===== 공고문(연가초 본관동 내부 도장공사).hwp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93호
서울연가초 본관동 내부 도장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 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서울연가초 본관동 내부 도장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12가길 49-50, 서울연가초등학교 내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착공예정일: 2026. 12. 26.)
마. 공사내용: 본관동 내부 도장공사 42실
바. 공종구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 100%]
사. 추정금액(원) 공사예정금액 ①=(②+⑤) 기초금액 ②=(③+④) 추정가격 ③ 부가가치세 ④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⑤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⑥ 142,419,000 142,419,000 129,471,819 12,947,181 0 0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특기사항
1)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 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따라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주요자재는 사전에 자재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하에 시공 및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 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청렴서약제)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아.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
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카드시스템의 근로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연계하여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 가능)
자. 본 입찰은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6. 7. 1. 시행)」“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업종 추정가격 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도장공사) 금129,471,819원 100%
3) 시공실적, 경영상태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A값) 2,386,337 3,153,019 313,564 1,526,725 2,351,232 금9,730,877원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부담금만 인정
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타.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거. 본 공사는 전문공사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 업종으로 정밀시공 및 품질관리를 위해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인 도장공사만을 공사하는 것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은 없음
※ 본 공사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 제1항 및 제8조의 2 제2항에 따라 전문적인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한 공사로서 해당 업무분야 (도장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전문건설사업자의 참가를 제한함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해당 주력분야(도장공사)로 등록한 건설사업자만 입찰 참여 가능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해당)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합니다. (※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02-390-5687)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년 10월 12일(월) 10:00 ∼ 2026년 10월 14일(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0월 14일(수) 11:00 이후 서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 점수도 동일하면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평점 = 90 - 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바.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0. 입찰 무효
가. 입찰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3.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적용 사업입니다.
▣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란?
▸ 임금․하도급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대금지급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 건설사가 본인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입찰설명서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등
19.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 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 재정지원과 담당자(☎ 02-390-5662)
- 공사에 관한 문의: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02-390-5687)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공고문(연가초 본관동 내부 도장공사).pdf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93호
서울연가초 본관동 내부 도장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 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1 -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서울연가초 본관동 내부 도장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12가길 49-50, 서울연가초등학교 내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착공예정일: 2026. 12. 26.)
마. 공사내용: 본관동 내부 도장공사 42실
바. 공종구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 100%]
사. 추정금액(원)
공사예정금액
①=(②+⑤)
기초금액
②=(③+④)
추정가격
③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④
관급자재금액⑤ 관급자재금액⑥
142,419,000 142,419,000 129,471,819 12,947,181 0 0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특기사항
1)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 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
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따라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주요자재는 사전에 자재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하에 시공 및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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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 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청렴서약제)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아.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
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카드시스템의 근로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연계하여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 가능)
자. 본 입찰은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6. 7. 1. 시행)」“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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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도장공사)
추정가격 비율 금129,471,819원 100%
3) 시공실적, 경영상태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
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2,386,337 3,153,019 313,564 1,526,725 2,351,232
합계(A값)
금9,730,877원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부담금만 인정
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제9절 보험료 사후
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타.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거. 본 공사는 전문공사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 업종으로 정밀시공 및 품질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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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인 도장공사만을 공사하는 것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
요성은 없음
※ 본 공사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 제1항 및 제8조의 2 제2항에 따라
전문적인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한 공사로서 해당 업무분야
(도장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전문건설사업자의 참가를 제한함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을 등록
한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해당 주력분야(도장공사)로 등록한
건설사업자만 입찰 참여 가능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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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
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합니다. (※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
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02-390-5687)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년 10월 12일(월) 10:00 ∼ 2026년 10월 14일(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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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
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
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0월 14일(수) 11:00 이후 서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
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하며, 이 점수도 동일하면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7 -
★
★ 입찰참가자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평점 = 90 - 20 ×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 100
바.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에서 제외됩니다.
10. 입찰 무효
가. 입찰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제4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 8 -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
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
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
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3.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
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 9 -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 적용 사업입니다.
「 」
▣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란?
▸ 임금․하도급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대금지급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 건설사가 본인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
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
을 작성하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대금을 청구하
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입찰설명서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등
19.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11 -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 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 재정지원과 담당자(☎ 02-390-5662)
- 공사에 관한 문의: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02-390-5687)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12 -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3 -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4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5 -
===== 물량내역서(서울연가초 본관동 내부 도장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서울연가초등학교 본관동 내부도장공사
B: 비
목 E: 건 축 공 사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A: A2 D: 간 접 재 료 비
A: AS D: [ 소
계 ]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A: B2 D: 간 접 노 무 비
A: BS D: [ 소
계 ]
A: C2 C: 경
비 D: 경
비
A: C4 D: 산 재 보 험 료
A: C5 D: 고 용 보 험 료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CD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 CG D: 기
타
경
비
A: CH D: 환 경 보 전 비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 CM D: 석 면 분 담 금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A: CS D: [ 소
계 ]
A: S1 B:
계
A: D1 B: 일 반 관 리 비
A: D2 B: 이
윤
A: D4 B: 건설 폐기물 처리비
A: DC B: 작업설,부산물(철거)
A: D6 B: 신 기 술 사 용 료
A: D9 B: 공
급
가
액
A: DB B: 부 가 가 치 세
A: DH B: 도
급
액
A: DK B: 도급자 관급 자재대
A: DL B: 관급자 관급 자재대
A: S2 B: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연가초등학교 본관동 내부도장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연가초등학교 본관동 내부도장공사 B: C: D: 1
A: 0101 건 축 공 사 B: C: D: 1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A: 010102 칠
공
사 B: C: D: 1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연가초등학교 본관동 내부도장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4
A: 건축물 현장정리 B: 환경개선 C: M2 D: 4095
A: 집기 이전후 재설치 B: C: M2 D: 2126
A: 건축물보양 B: 비닐 C: M2 D: 1333
A: 준공청소 B: C: M2 D: 4095
A: [ 합
계 ]
A: 010102 칠
공
사 B: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재료비 B: 붓칠, 2회 C: M2 D: 249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노무비 C: M2 D: 174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재료비 미포함)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75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 B: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 C: M2 D: 3027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2회 노무비 C: M2 D: 1655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미포함)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709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천장 2회 노무비 C: M2 D: 464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미포함) B: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99
A: 낙서방지용 페인트칠 재료비 B: 롤러 2회 C: M2 D: 2413
A: 낙서방지용 페인트칠 B: 롤러칠 2회 노무비 C: M2 D: 1689
A: 바탕만들기+낙서방지용 페인트칠(재료비 미포함) B: 롤러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724
A: [ 합
계 ]
===== 공사시방서(서울연가초 본관동 내부 도장공사).hwpx =====
건축공사 공통시방서
■ 목
차 ■
1. 총
칙 ----------------------- 2
2. 가설공사 ----------------------- 10
3. 도장공사 ----------------------- 16
4. 철거공사 ----------------------- 32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서울연가초등학교 본관동 내부 도장공사
2.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12가길 49-50
3. 주요범위
- 교사동 내부도장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간
5.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기준(환경보건법 시행령[별표 2] 제 16조 1항)
가.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물은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페인트 등)
가 벗겨지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나.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실내 또는 실외의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 또는 마감재료에 들어있는 물질이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은 총함량으로 1,000mg/kg 이하일 것
2) 납은 질량분율로 0.06퍼센트 이하일 것
- 법 제23조제6항 전단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활동공간의 실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정하는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 어린이활동공간의 시설에 사용한 목재에는 다음 각 목의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도료를 사용하여 목재
표면을 정기적으로 도장(塗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1호 및 2호(A-1, A-2)
- 크로뮴·구리·비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호, 2호, 3호(CCA-1, CCA-2, CCA-3)
라.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모래 등 토양에 들어 있는 납, 카드뮴, 6가크로뮴, 수은 및 비소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을 것
마.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해당 표면재료에 들어 있는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은 총 함량
으로 1,000mg/kg 이하일 것
- 해당 표면재료의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방출량이 75㎎/㎏ 이하일 것
바. 어린이활동공간의 실내공기질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폼알데하이드의 농도는 80㎍/㎥이하일 것
-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는 400㎍/㎥ 이하일 것
6. 기타사항
- (예외규정) 직접시험 제외 가능한 기준
가. 국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대행기관 성적서 제출
나. KS 인증제품
다.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 인증 받은 재료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1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공사원가계산 시 기타경비에는 전기료 및 수도ㆍ광열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사발주 시 계약조건이나 특기시방서에 정산 조건임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4에 따라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 집기 이전 재설치시 페인트 바닥에 떨어진 페인트 제거 후 원상복구 할 것.
1. 총
칙
1. 총
칙
1. 총 칙 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연가초등학교 본관동 내부 도장공사에 적용한다.
나. 참고 표준시방서
이 공사 수행에 있어서 본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공사표준 시방서”(이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라 함) 및 토목공사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다. 감독원
이 시방서에 감독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잠일고등학교 공사담당을 말한다.
라. 시공자의 책무
1) 시공자는 공사계약서․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감독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3) 시공자는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바. 공법 등의 결정
1)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서 이 공사에 적합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사. 사전조사 및 검토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 사정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이를 숙지하
고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감독원에 보고하고 다음 아. 및 자. 항에 따라 처리한다.
아.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발주자와 설계자의 협의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2)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3)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자.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차.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카. 관할청의 인∙허가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할청의 인∙허가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타. 제보고 및 서류양식
1) 시공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공자가 감독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 현장관리
가. 건설기술자의 배치
1)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3)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공사관리․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감독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나.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령, 한국산업 규격,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가설시설물
1)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공사현장사무소,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공사용 전기동력, 조명, 난방, 냉방, 상하수도 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 가설시설물은 사용 종료 후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1) 시공자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하고 표지(標識)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일반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公共)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 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마.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바. 건물 등의 보양
1)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써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2) 손상을 받을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사.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현장 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아. 공해발생 및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해 및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1.3 재료관리
가.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써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재료와 균형 잡힌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배 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라. 검 사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마. 재료의 반입
1)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바.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1)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2) 시공자는 재료의 선정 시험과 관리 시험을 하여야 한다.
3)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4) 감독원은 필요에 따라 공사재료의 품질 및 강도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한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해야한다.
5)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6) 시험기구비치
<hp:fwSpace/>시공자는 관리 시험에 필요한 시험 기구를 현장 시험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서 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아.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자.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1)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2)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4 시공관리
가.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나. 공사기간
1)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 선행공정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 작업시간의 조정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라. 공정표와 그 관리
1)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마.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실시에 앞서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현장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
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 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5 품질관리 및 검사
가. 품질관리의 실시
1)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3 재료관리에 따른다.
나. 품질관리계획서 등
1)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 없이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규격 및 시험방법은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다. 시공검사
1) 시공자는 한 공정을 완료한 때에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2)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 이 1)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3)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5)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1.6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가.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안전조치
1)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3)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4)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5)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다.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라.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바.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나) 사상사고
다)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라)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사.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환경오염방지
1)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감독원이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 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자.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하여야 한다.
1.7 공사기록
가.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 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환경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나.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정이 변할 경우 또는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2)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은 부분
3)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4)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
다. 준공도서
1)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시공자는 항타 기록부나, 기초 부위 등 모든 부위의 시공사진 등을 준공 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인허가 사항
공사착공 후 발생되는 모든 대관 인∙허가 사항은 시공자가 대행하여야 한다.
2. 가 설 공 사
2. 가
설
공
사
2. 가설공사 2.1 가설공사 계획
가.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자 재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특기가 없을 때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이상 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2.3 가설설비공사
가. 가설전기
1)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리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각 회선은 20A 이하의 전류를 송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2) 전압 220V용 아우틀렛 이외의 것에는 경고확인 표지를 부착하고 높은 전압 콘센트에 110V용 플러그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콘센트를 설치하지 않는다.
3) 계량기수도와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4) 가설조명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 장치를 한다. 가설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로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단은 각 층 바닥에서 계단참까지의 사이에 전등 1개씩을 설치한다. 작업 중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5) 사용 전기료는 수급자가 지불하고 수급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며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나. 가설용수(假設用水)
1)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 및 필요한 때에는 수목(잔디 포함)용이 포함된다.
2) 공사 중에 사용한 가설수도의 요금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수급자는 수도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2.4 안전과 보양
가. 일반사항
1)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용 교량,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2)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규, 산업안전보건법규,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규,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3)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과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 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4)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및 유지한다.
나. 방화 및 도난방지
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3) 소화용수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4)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원은 물론 인근 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6)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한다.
7) 경비는 공사 착수 시부터 완공 시까지 계속한다.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 록 시스템(Time Lock System)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다. 안전시설
1) 재료 및 구조 등에 대한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2)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에,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48.6, T:2.4mm) 등을 사용하여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수평개구부에는 12mm 합판과 45× 45mm 각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높이 1.2m 이상, 수직방향 7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48.6, T:2.4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5to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지하구조물 터파기부위, 공사용 장비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48.6, T:2.4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엘리베이터홀 내부 등과 같이 작업 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인장강도 180kg 이상 또는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추락방지망을 2개 층마다 설치한다.
7) 낙하물방지망의 설치는 높이 10m 이내 또는 3개 층마다 설치한다.
8) 낙하물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의 외측에서 2m 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c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내지 30°로 한다.
9) 버팀대는 가로방향 1m 이내, 세로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48.6, T:2.4mm) 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10) 외부 비계와 벽체 사이에 틈이 없도록 안전망을 설치한다.
11)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가 있는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1.5cm 이상의 판재 또는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방호선반 하부 및 양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13) 출입구 바닥은 평편하여야 한다.
라. 가설물의 철거
1) 공사기간 중 감독원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공사가 완료되면 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3)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3. 도 장 공 사
7. 도
장
공
사
3. 도장공사 3.1 도장공사 일반사항 3.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본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나. 이 규정에서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공정표 용어의 정의
가. 도장공정
공정번호는 공정 순서를 표시하고 공사시방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나. 도장의 품질 및 명칭
15.1.2.2 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도장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다. 도장의 배합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신너의 희석비율은 중량비로서 표시한다.
라. 건조시간
건조시간은 온도 약 20℃,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습도의 조건이 몹시 차이가 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을
결정한다.
마. 도장의 표준량
도장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나 도장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생각해 두어야 한다.
3.1.2 자 재 1. 재 료
가.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KS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다.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
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가)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거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나) 건물 내부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다)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라)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마) 신너를 많이 보관할 때에는 소화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라. 개봉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개봉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도장시험(샘플시공)
감독원은 바니시, 에나멜, 락카, 특수도장 및 옻도장 등으로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 공법, 도장공의 기능도, 빛깔,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의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을 할 때에는 최소 10㎡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다만, 이 경우는 마감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때만 적용한다).
바.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감독원의 입회하에 한다.
사. 체 거르기
도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잡물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한다.
아.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1) 녹․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화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3)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4) 도장의 부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자.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차.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 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 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 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강설, 강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카. 도장용 기구
솔, 주걱, 뿜칠 도장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타. 품질의 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공인 기간에 의뢰하여 시험을 한다.
파. 정벌용 도료의 조색
정벌용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낙을 받아 현장에서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하. 납 함유량
도료의 납 함유량은 무게로 0.5% 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7세 이하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거. 도장하지 아니하는 부분
(1) 마감된 금속표면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포면, 스테인레스강, 크롬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2)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작동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아니한다.
2. 도장회수 및 재료
본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15-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정, 희석액의 배합비율, 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하여는 각 절의 도장 종별표에 지시한다.
표 15-1 도장회수 및 재료
종
류
적 요
회 수
재
료
질
수성페인트
외
부
내
부
2회
2회
KS M 6010 또는 동등이상
조합페인트
철
부
2회
KS M 6020 또는 동등이상
방청페인트
철
부
1회
KS M 6030 또는 동등이상
3.1.3 시 공
1. 적용범위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유성페인트도장 이하에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이 절의 규정은 유성페인트도장 이하의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 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하여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2. 시 공
가. 도장공정
도장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주요한 도장기기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도료의 견본품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광택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견본 도료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하여 둔다. 다만, 견본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1) 철재 바탕일 때는 30㎝× 30㎝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출하되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2) 모르타르 바탕일 때는 10㎝× 10㎝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 도장한 견본을 2개
제출한다.
(3)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과 자연 그대로의 10㎝× 20㎝ 크기의 견본
2개를 제출한다.
다. 도장하기
도장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라. 보 양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마. 검 사
각 공정마다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바.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패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다니지 않게 한다.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3. 붓도장 공법
가. 붓
붓은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나.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다. 로울러도장
로울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과 같이 일정한 도막 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4. 뿜 도장 도장공법
가. 뿜 도장 기구
뿜도장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 건(spray gun)을 사용한다. 락카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뿜도장의 공기압은 2~4㎏/㎠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 재료의 묽기 정도
(Ford cup#4, 15~25초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 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2㎏/㎠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50㎏/㎠)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레스(Air-Less)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 두께를 두껍게 할 수 있다.
나. 뿜도장 방법
뿜도장 거리는 뿜도장면에서 30㎝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뿜도장 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해의 한 줄마다 뿜도장 나비의
1/3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뿜도장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 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아니한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5.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가.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 KS L 6001 연마재 입도
- KS L 6002 연마도
- KS L 6003 연마지
- KS L 6004 내수 연마지
나.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하여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나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차례로 면밀히 작업한다.
6. 녹막이도장(방청도장)
가.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떨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이 조립 후에 도장할 때에는 조립하면 밀착
되는 면은 1회, 장래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나.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짜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도장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 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다.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제조회사 또는 규격품에 따라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도장방법으로 하여도 좋다.
7. 퍼티 먹임(Putty)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
(#160~180)로 마무리한다. 또는,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하여도 좋다. 퍼티가 완전 건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된다.
8. 스밈 방지(흡수방지제:Sealing)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지를 한다. 스밈 방지는 스밈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뿜도장한다.
9. 색올림(착색제:Stain)
색올림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 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10.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
도장하기 법은 15.1.3.3 및 15.1.3.4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의 각 층의 색깔을 될 수 있을 대로 달리하여 몇 번째의 도장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11. 도장공사의 안전
건축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가 없고 현장별 이동 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 설명되는 특별한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다. 용제 처리나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라. 사고의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하여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마.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바.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하였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사. 화기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3.2 바탕만들기 공사(면처리) 3.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5.3 유성페인트도장 이하에 규정하는 각종 도료의 도장작업에 앞서 바탕만들기(면처리 또는
바탕조정, 바탕처리 등)를 한다.
3.2.2 시 공
1. 철부 바탕만들기
금속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염물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가. 공법
철부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도장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 바(sash bar),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녹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바탕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2)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3)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크렌, 솔벤트, 나프타(Naphtha)
등의 용제로 씻어 내거나 또는 비눗물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시킨다. 철재의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엷은 강판제로서 칠한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주의하여
탈지하고 알칼리성 수용액(가성소다, 메탄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그어 70 ~
80℃ 가열처리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여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또는 휘발유, 벤졸, 트리
크렌 등의 용제로 씻어낸다.
(4) 일반 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60~#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 녹을 제거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60~#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을 남길 정도로 한다.
철제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로울러 칠한 뒤에 와이어 브러시, 에메리크로스
(emery cloth) 등으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 블라스트에 의하여 녹떨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에는 약산성 수용액에
담구어 가열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다.
(5) 인산염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인산염 용액에 철재를
담구어 강고한 인산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6)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은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도장솔로 고르게 1회 얇게
도장한다.
(7)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건조시킨다.
(8)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로 뿜어 붙여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이나 검정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만들기의 등급이
결정되어진다. 브라스팅에는 4등급의 소지처리 방법이 있다.
2.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면은 시공초기에는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가. 공 법
(1) 바탕재는 온도 20℃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불순물함유율 10%
미만) 알칼리도는 PH 9 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2)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4)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5)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전용의 용제로
씻어내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rinse)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 블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6) 비닐페인트 부위의 바탕처리는 PUTTY 3회 이상 등 정밀 바탕처리 한다.
3.3 유성 페인트 도장(합성수지 조합페인트 도장)
3.3.1 시공
유성페인트 도장의 도장 종별, 도장 횟수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1. 철부도장
철부의 조합페인트 도장의 공정, 도료,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은 표
1-1에 따른다.
<표 1-1 철부 조합페인트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건조
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20으로 연마
23015 의거
2
초벌도장(1회)
조합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 (KS M 5318)
100
24시간
0.1
신너 0~10
3
나뭇결 메꾸기
합성수지 퍼티
100
24시간
4
연마
연마지 #180
23010.3 의거
5
재벌도장(1회)
조합페인트 (KS M 6020)
100
12시간
0.12
신너 0~10
6
정벌도장(2회)
조합페인트 (KS M 6020)
100
12시간
0.12
신너 0~10
2. 주의사항
가. 조합페인트의 조색
정벌도장에 쓰는 조합페인트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
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나.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다.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라. 희석은 해당 신너로 10~20% 정도 희석하여 사용한다.
마. 목재의 도장할 때는 KS M 5318 조합페인트 목재용 백색 및 담색을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는 KS M 5424 광명단 페인트, KS M 5323 크롬산아연 방청 페인트 및 일반
유성계 방청 프라이머를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바.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320~400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도장
한다.
사.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아.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3.4 뿜도장용 도재 도장(본타일)
3.4.1 일반사항
치장용 뿜도장 도재중 내수성, 은폐력,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아크릴 공중합체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수성 본타일과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이 우수한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본타일, 중도무늬형의 에폭시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에폭시 본타일 그리고 경량기포 콘크리트 외부 마감 도재인 우수한 탄성과 내충격성, 균열에 대한 방수 효과를 줄 수
있는 탄성 본타일이 있다.
1. 도장 종별
뿜도장용 도재의 도장종류 및 사용목적에 의하여 표 1-2에 따른다.
<표 1-2 뿜도장용 도장재료의 종류>
도 장 종 별
소 지 면
도장의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수성 본타일(내부)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1
1
2
아크릴 본타일(내, 외부)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1
1
2
에폭시 본타일(내, 외부)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1
1
2
탄성본타일(내, 외부)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1
1
2
3.4.2 자 재
해당사항 없음
3.4.3 시 공 1. 수용성 본타일 뿜도장 작업
<표 1-3 수용성 본타일 뿜도장 작업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kg/㎡)
1
바탕조정
23015에 따름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kg/㎡)
2
초벌도장
아크릴 에멀션 프라이머
100
8시간 이내
0.08
물
0~20
3
퍼티붙이기
불포화 폴리에스터 퍼티
100
1시간 이내
희석제
0~3
4
연마
연마지 #180~240
23010.1 의거
5
재벌도장(2회)
2액형 폴리우레탄 에나멜
100
24시간이상
~7일 이내
0.12
폴리우레탄 신너
0~20
6
정벌도장(2회)
2액형 폴리우레탄 에나멜
100
24시간이상
~7일 이내
0.12
폴리우레탄
0~20
2. 아크릴 본타일 뿜도장 작업
<표 1-4 아크릴 본타일 뿜도장 작업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kg/㎡)
1
바탕조정
23015에 따름
2
초벌도장
아크릴수지 투명
100
6시간내
0.08
아크릴 신너
0~20
3
재벌도장
(중도무늬)
유성형 중도무늬 도재
100
24시간이상
~3일 이내
0.9~1.2
4
정벌도장
(2회)
아크릴수지 에나멜
100
24시간이상
~3일 이내
0.23~0.35
아크릴 신너
0~10
(주) 중도무늬는 수용성 아크릴 무늬 도재료 대치 사용할 수도 있다.
3. 에폭시 본타일 뿜도장 작업
<표 1-5 에폭시 본타일 뿜도장 작업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kg/㎡)
1
바탕조정
23015에 따름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kg/㎡)
2
초벌도장
에폭시 에멀젼 투명
100
0.08
물
0~100
3
재벌도장
(중도무늬)
에폭시 에멀젼 무늬 뿜칠도재
100
1~1.5
4
정벌도장(2회)
아크릴 우레탄수지 에나멜
100
24시간이상
~3일 이내
0.23~0.35
지정 신너
0~10
4. 탄성 본타일 뿜형도장 작업
<표 1-6 탄성 본타일 뿜도장 작업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방치시간
(시간)
도료량
(kg/㎡)
1
바탕조정
23015에 의거 처리한다.
2
초벌도장
탄성 아크릴 에멀젼 투명
100
0.08~0.1
물
0~10
3
재벌도장
(중도무늬)
탄성현 중도무늬 바탕제
100
24시간
1.3~1.7
물
10~20
4
재벌도장
2회(중도무늬)
탄성아크릴 중도 무늬도료
100
24시간
1~1.5
물
0~10
5
정벌도장(2회)
탄성 아크릴 우레탄 수지도료
100
24시간이상
~3일 이내
0.23~0.35
지정신너
0~20
5. 주의사항
가. 틈새나 흠은 수성퍼티 혹은 에폭시 퍼티, 탄성 퍼티 등으로 메꾸어 주고 조정 후 작업한다.
나. 물을 사용하는 뿜도장 도재는 주위온도가 5℃ 이하에서는 작업 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작업을 피해야 한다.
다. 수성 본타일은 내부용으로만 가능하며 외부에는 적용이 부적당하다.
라.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온도 5℃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마. 동절기나 저온에서는 산포 작업 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상도 1회차에 회석비를
높혀서 중도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작업해야 한다.
바. 충분한 환기하에서 작업을 행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사. 2액형 뿜도장 도재를 사용 시 반드시 규정비율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해야 한다.
4. 철
거
공
사
4. 철거공사 4.1. 적용범위
공사는 연가초등학교 본관동 내부 도장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시방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 및 특수조건을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2. 공사감독의 권한
1) 감독원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기술(작업)인력 및 장비 등 동원현황 나) 관련법령 준수여부 및 업무수행상태 다)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감독원은 공사 품질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4.3. 계약상대자의 책임
1) 수급인은 관련규정 및 시방서, 작업지침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 시공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
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으로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
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관련규정 및 시방서, 작업지침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모든 부분의 민, 형
사상 법적문제와 그로인한 발생된 비용 지불금액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3)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보고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수급인은 준공 이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
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민원해결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와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손해에 대하여 보상 등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5)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요청,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
생한다.
6) 감독원의 각종 지시사항에 대해 이행여부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시정지시서 및 시정조치
결과보고서 작성)
7) 수급인은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8) 공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시공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과업수행물량이 당초 계약물량을 초과한다고 판단될시,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초과사유를 기재한 실정보고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석면관련 전문기관 또는 석면 전문가 등에게 관리 및 처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 할 필요가 있다.
11) 수급인은 감독원이 현장대리인(관리감독자) 또는 채용한 작업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공사업무
수행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
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공사업무 수행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2) 수급인은 석면과 관련 학술과 기술이 풍부하고 법정교육 이수자를 관리감독자로 배치하여
관리 감독자 업무내용을 수행 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
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4) 시방서 및 특수조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련법 규정을 준수하여 수급인의 책임
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4.4. 착공신고서 등 제출
계약상대자는 작업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착공신고서 등(2부)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착공신고서 등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착공계 2) 현장대리인 선임계
3)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술자격증 및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사본
4) 직접시공계획서 5) 예정공정표 6)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가) 인력은 지장물 철거공사 투입인력 작성하여야함
나) 장비투입계획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장비별 손해보험(대인, 대물 등) 가입증
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8) 안전, 환경관리 계획서(사용계획서 별도)
9) 폐기물(건설, 지정 등) 분리배출 및 보관방법
10) 기타 발주자의 지정, 요구한 사항 4.5. 철거공사 전 작업준비 1) 철거공사 전 인․허가사항
가) 철거공사 시행에 따른 각종 인·허가 사항(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등)에 대하여는 계약
상대자가 작성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 주변상황의 파악 및 사전조치
가) 공사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취지나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사전 조치한다.
다)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설치하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한
다.
라) 철거작업으로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조치를
강구한다.
마) 각종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한다.
3) 공사용 장비반입
가)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이 가입된 장비 중 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반입된 장비가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요구가 있을시 에는 추가 교체하여야
한다.
4) 건물 내의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해 철거사실을 관
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5) 공사표지판
가) 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처, 공사감독자 및 건설업자와 주요하도급 건설업자의 명칭, 공사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나) 표지판은 현장에서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다)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환경보전협회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
해서는 안된다.
6) 공사 중 현장 청소
가)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나) 현장에 가설 울타리 등을 설치 할 경우에는 설치 전에 폐기물 및 쓰레기는 제거해야 한다.
4.6. 철거공사 중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철거 및 공사에 따른 기술자를 감독관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상주토록 배치하
며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철거공사 중에 발생된 건설폐기물 등은 선별 후 종류별로 분리배출 하여야 하
며, 건설폐기물처리업체와 상호 협조하여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선별된 폐기물을 단기간이라도 보관해야할 경우 방진덮개를 덮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도
록 한다.
4)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남기지 않고 제거하여 시공하며 당해 부지의 지하
에 존재하는 흄관, 플륨관, 전선 등 모든 지장물을 제거해야한다.
5) 만약 철거시 구조물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
른다.
6)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7) 철거장비 및 지장물철거시 부득이하게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8) 철거작업으로 발생되는 도랑, 웅덩이, 구멍 등은 주변 지반높이까지 되메우기 한 후 원지반
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9) 철거공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도로파손, 기타 타인의 재산상 손해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
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점검해야 하며 민원발생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1) 철거작업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일이 없도록 환경관리
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12)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7.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 가설물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 하여야 한다.
라.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 하여야 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 하여야 한다.
바.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 하여야 한다.
사.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 하여야 한다.
2) 복원작업 및 정리
가.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계약상대자의 비용으
로 보수·복원공사 하여야 한다.
나.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 하여야 한다.
다. 전 현장의 부지정지 및 정리상태를 감독관에게 확인받아 승인 후 장비를 철수 할 수 있도
록 한다.
라. 철거 및 폐기물 운반으로 인한 주변도로 및 현장 내 철거 및 폐기물 잔재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및 정리 후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4.8. 철거공사의 준공 1) 제출서류
가. 준공대장(공문, 준공계, 준공내역서, 준공금청구서)
나.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 다.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등 납부확인서 라.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바. 납세사실증명 사. 지방세 납세증명서 아.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자. 환경보전비사용내역서 차. 건축물 철거작업 사진대지 카. 공사작업일보 타. 기타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2) 준공서류는 발주자가 지정한 형식 및 구성에 의거 작성․제출한다. 단, 발주자가 지정한 형식의
서식이 없는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 협의하등) 3부를 제출․보고하여야 하며, 공사중 기성금
신청을 할 수 있다.
3) 준공검사 완료 시 공사대금 정산서류를 첨부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한다. 단, 환경 및 안전관리비,
보험료 등 정산대상은 필히 정산 후 공사대금을 청한다.
4) 수급인이 제출한 준공 또는 기성 서류 검토 결과 설계서, 시방서등 내용과 제출자료 작업내용이
적합하지 아니 한 경우 그 공정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
급인이 진다.
5) 수급인은 설계서에 의한 석면작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준공 시 서류로 작성 3부 제출
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한 경우 발주자 요구 수량에 따라 제출 한다.
6) 수급인은 준공 시 서류 장기보존을 위하여 석면작업내용의 모든 서류는CD에 저장하여 별도
제출한다.
4.9. 설계변경 승인요청
1) 설계변경은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변경을 요청 할 수 있다.
2)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안) 설계도면
마.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4.10. 기록 작성 보고 및 관리
1) 현장대리인은 공사를 수행하는 동안 공사현장별 해체공사현황(당일처리 실적, 익일처리계획,
장비 및 투입인력 등)을 기록한 공사일보를 작성하여 일일보고 하도록 하고 특이사항이 발생
될 경우 수시보고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 착수 전, 공사 진행사항 및 완료사진 등을 촬영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