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인애W사랑의집 기능보강 개보수공사 소액수 견적제출 공고 안내문.hwp =====
인애W사랑의집 공고 제2026-0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년 인애W사랑의집 기능보강 개보수공사 2인 이상 전자견적 제출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 인애W사랑의집에서 시행하는 「2026년 인애W사랑의집 기능보강 개보수공사」의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인애W사랑의집 기능보강 개보수공사
나.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용대로 91
다. 공사내용: 시설 내·외부 개보수에 따른 철거, 방수, 도장, 타일, 실내 마감, 창
호·문 및 붙박이장 교체, 위생설비·배관 등 건축·기계설비공사입니다.
세부시공 위치, 범위, 규격 및 수량은 제4항에 따라 제공하는 설계도
서·시방서·공내역서에 따릅니다.
라. 공사구분: 종합공사 /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마.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60일
바. 공사예정금액 및 기초금액: 금255,43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원)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대(E)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255,436,000 255,436,000 232,214,546 23,221,454 0 0
사. 본 공사는 입소 어르신이 생활하는 시설에서 시행됩니다. 계약상대자는 시설 운
영, 이용자의 안전 및 피난 동선 등을 고려한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시설과 협
의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2인 이상 전자견적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 공사이며, 적격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총액견적 방식입니다.
다. 견적금액에는 부가가치세와 설계도서상 공사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
며, 면세사업자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
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신고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대상 지역 및 소재지 유지 요건은 제5항에 따릅니다.
사. 계약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0조
의2에 따라 준용하는 지방계약 관계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나라장터 관련 규정 및 본 공고의 조건에 따릅니다.
3. 공고기간 및 전자견적 제출 일정 구분 일정 공고기간
2026. 10. 6.(화) ~ 2026. 10. 13.(화)
견적서 제출 개시 2026. 10. 6.(화) / 16:00 견적서 제출 마감 2026. 10. 13.(화) / 16:00 개찰일시 2026. 10. 13.(화) / 17:00 개찰장소 인애W사랑의집 계약담당자 PC
가. 견적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자는 시스템에서 정상 접수 여
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전산장애 또는 발주기관 사정으로 개찰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재견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게시하는 제출기한 및 개찰일정을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장설명회 생략 및 설계도서 열람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회는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시설은 입소 어르신이 생활하고 시설 운영 및 일상생활서비스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공사가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시설입니다. 입소 어르신·근무직원·이용
자의 안전과 생활공간 보호를 위하여, 견적제출 전에 공사현장 사전 점검 및
현장에 비치된 설계도서 열람을 적극 권고합니다. 생활공간과 공사구역의 분리,
통행 동선, 소음·분진 관리 등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현장 방문 및 설계도서 열람 시 감염병 예방과 입소 어르신 보호를 위해 외부
인 출입 관리와 확인을 위한 열람확인서(사업자등록증첨부)를 작성 후 제출하
여야 합니다.
라. 열람 장소 및 문의
- 열람 장소: 인애W사랑의집 복지사업팀(남구 용대로 91)
- 열람 기간: 공고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 방문 전 담당자와 일정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김진숙 / 연락처: 062-654-7777
마. 설계도면은 위 장소에 비치하여 현장 열람을 기본으로 운영하며, 나라장터 공고
에는 시방서 및 공내역서를 첨부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에 현장여건을 확인하고 제12항에 따른 공정·안전관리계
획 등을 제출하여 시설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계약 관계 법령에 따른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종합공사입니다. 따라서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에 의한 견적제출 참여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
장 소재지는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 종전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인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 있어야 하며, 계약상대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에 대한 소재지
기준은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라.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
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규정에 따른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참가 제한을 받는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참가자격은 개찰 후 관계 서류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자격 미달 또는 허위서류
제출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나라장터
추첨 결과에 따라 선정된 4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최저가격 제
출자부터 참가자격과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견적가격 − A값) ÷ (예정가격 − A값) × 100 ≥ 89.745%
다.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본 공사의 A값은 12,056,647원입니다.
라.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
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 업체는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까지 별지 1「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없음 각서」와 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내용은 계약체
결일까지 사실에 부합하여야 하며, 변동이 생기면 즉시 알려야 합니다.
바. 선순위자가 참가자격 또는 수의계약 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
계 기준에 따라 다음 순위자를 검토합니다. 본 공고의 별표 1은 관련 예규의
배제사유를 수록한 것으로, 교부조건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합니다.
7. 법정경비 반영 및 사후정산
가. 다음 금액은 견적금액 산정 시 반영하고,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A값) 2,364,474원 3,124,131원 310,691원 1,512,737원 4,744,614원 - - 12,056,647원
나. 위 경비와 환경보전비 등 정산 대상 경비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사
후정산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증빙 등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사용 목적과 인정 범위에 맞지 않거나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금액은 관계 규정에 따라 정산합니다.
8. 노무비 관리·직접시공 및 하도급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 기준과 계약조건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
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착공신고 시 필요한 합의서와 전용계좌 사본 등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적용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준에 따른 사유와 증빙을 제출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근로자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을 제출하고 임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관리하여
야 합니다.
라. 직접시공 및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일괄하도급
및 불법하도급을 금지합니다.
마. 법령상 통보·승인·지급보증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별
도의 시공자격이 필요한 공종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등록·자
격을 갖춘 자가 시공하고, 필요한 검사 및 확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9. 건설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게 대여대금 체불 방지
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근로기준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등 관계
법령과 계약에 따라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
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별지 2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
금 체불방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계약서, 근로자별 임금대장, 노무비 청구·지급내역 및 계좌이
체 증빙 등을 관리하고,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 기준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
니다. 근로자 개인정보는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제공하고 관계 법령에 따
라 보호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서면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임
대차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대여기간·사용료·지급기한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합
니다.
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
령상 개별 지급보증 대상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발
급하여야 합니다. 보증서 발급 면제 등 예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와
증빙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금·준공금 청구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임금 및 건설기계 대
여대금 지급내역·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체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알리고 지급계획과 시정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내역 확인, 시정 요구 및 직접지
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적법한 확인과 조치에 협
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현장 전기료 및 수도료 정산
가. 계약상대자가 공사 시행을 위하여 인애W사랑의집의 전기 또는 수도를 사용하
는 경우, 해당 사용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공사에 사용한 전기 및 수도의 사용량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확인된 사용량과 해당 요금 기준에 따라 사용료
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별도 계량기 설치가 곤란하여 사용량을 별도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착공
전에 인애W사랑의집과 협의하여 정산 방법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
기료 및 수도료의 합산 정산금액은 최종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0.12%
로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에 전기 및 수도의 사용 범위, 사용기간, 계량기 설치 여
부, 사용료 산정 및 납부 방법 등을 인애W사랑의집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마. 사용료는 준공금 지급 전까지 정산·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사용료가 있는 경
우에는 정산 내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준공금
등에서 해당 금액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11. 시설 운영 및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에 공정표, 작업구역 분리계획, 안전관리계획 및 비상연락
체계를 제출하고 시설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나. 어르신 생활구역과 공사구역을 분리하고 가설차단시설, 출입통제 및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공사 중에도 피난통로, 소방시설 및 어르신 이동 동선을 확
보하여야 합니다.
다. 소음·분진·악취 발생 작업과 급수·전기 등의 중단이 필요한 작업은 시설과 사전
에 협의한 일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합니다.
라. 관계 법령에 따른 근로자 및 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준공 시 현장 정리, 필요한 시험·검사 및 준공자료 제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견적제출자는「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본 공고의 안전관리
조건 및 별지 3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별지 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특성·규모·작업방법을 고려하여 위험성평가, 안전보
건교육, 보호구 지급, 추락·감전·화재·붕괴 및 분진 등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예
방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관
계 기관의 개선·시정 명령 이행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 해당 법령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담당체계,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계획,
안전교육·점검 기록, 비상 대응 및 사고 보고체계 등 해당 공사에 필요한 자료
를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작업중지·대피 등 필요한 조치
를 우선 시행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법정 경비는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각자에게 적용되는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합니다. 본
공고와 서약서가 발주기관의 법정 의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이전하거나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13. 청렴계약 및 견적제출의 무효
가. 견적제출자는 금품·향응 제공, 담합 및 부정한 서류 제출 등 공정한 계약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의 무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적용되는 계약집행기준 및 나라장터 전자입찰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라. 업체명·대표자·건설업 등록사항 등 참가자격 관련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필요
한 변경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14. 계약체결 및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선정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증, 건
설업 등록서류, 별지 1 각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별지 2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방지 서약서」, 별지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관계
규정에 따른 계약보증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1은 제6항
에서 정한 확인 기한에 우선 제출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참가자격 미달 등이 확인되는 경우
에는 제6항 바목 및 관계 기준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 산출내역서, 공정표 및 착공 관련 서류는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착공
신고 일정은 계약조건에 따라 정합니다.
라. 설계변경, 공사기간 변경, 대금 지급 및 하자보수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
릅니다.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보증 조건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계
약서에 명시합니다.
마. 견적제출자는 공고문과 별표·별지, 설계도서, 시방서, 공내역서, 계약조건 및 나
라장터 관련 규정을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사·계약 문의: 인애W사랑의집 계약담당자 김진숙 / 062-654-7777
사. 나라장터 이용 문의: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붙임: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별지 1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없음 각서,
별지 2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방지 서약서, 별지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각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 인애W사랑의집 원장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아래에서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본 공사에는 지방계약 관계 법령의 준용 및 지방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관련 배제사유를 적용합니다.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
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
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
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법 제
31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
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1장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 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합
니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
서 제출마감일”로 봅니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
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
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합니다.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은 자
⑨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 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3절
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합니다.
※ 제⑩항은 특별재난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에 관한 기준으로, 본 기능보강 개보
수공사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별지 1〗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없음 각서 공사명 2026년 인애W사랑의집 기능보강 개보수공사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 연락처
당사는 위 공사의 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공고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본 계약
에 적용되는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제출한 건설업 등록서류, 기술인력·등록기준 및 기타 참가자격 확인자료는 사실
과 일치하며, 발주기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조사에 협조하겠습니다.
3. 각서 제출 후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 또는 배제사유와 관련한 변동이 발생하
면 즉시 발주기관에 알리겠습니다.
4.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계약체결 전에 발생한 배제사유가 추후 확인되는 경
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상대자 선정 제외, 계약 해제·해지 등 적
법한 조치를 따르겠습니다.
확인: 본 계약에 적용되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배제사유가 있는 업체는 본 각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각서
제출만으로 참가자격 확인 절차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2026년 ______월 ______일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애W사랑의집 원장 귀하 〖별지 2〗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방지 서약서 공사명 2026년 인애W사랑의집 기능보강 개보수공사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 연락처
당사는 위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근로자 임금과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 임금과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관계 법령과 계약에 따른 지급기한 내에 지
급하겠습니다.
2. 근로계약·임금대장·대여계약 및 지급증빙을 관리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청구·
지급내역과 증빙을 제출하겠습니다. 개인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만 제공하고 적
법하게 보호하겠습니다.
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와 하도급지킴이 이용 조건을 이행하고, 임금
과 대여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건설기계 대여 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법령에 따른 현장별 또는 개별 지급보증
을 이행하겠습니다. 발급 면제 등 예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와 증빙
을 제출하여 확인받겠습니다.
5. 하수급인의 지급 상황을 확인하고, 체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
시 발주기관에 알리고 지급계획과 시정 결과를 제출하겠습니다.
6. 관계 법령 또는 적법한 합의에 따른 직접지급 및 발주기관의 지급 확인에 협조
하겠습니다. 위반 시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따르겠습니다.
2026년 ______월 ______일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애W사랑의집 원장 귀하 〖별지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공사명 2026년 인애W사랑의집 기능보강 개보수공사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 연락처
당사는 위 공사를 수행하면서 근로자와 시설 이용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등 당사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공고문 제11항
「시설 운영 및 안전관리」및 제12항「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조건을 준수
하겠습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겠습니다.
2. 작업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추락·감전·화재·붕괴·분진 등 유해·위험요인을 개
선하겠습니다. 안전보건교육,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사용, 작업 전 점검을 실시하
고 기록을 관리하겠습니다.
3. 법령상 필요한 안전보건 담당체계와 인력·예산을 확보하고, 재해예방 계획·점검
및 개선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법정 안전보건 경비는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하겠습니다.
4. 어르신 생활구역과 작업구역을 분리하고, 피난·소방·이동 동선을 확보하며, 소음·
분진·단수 등 시설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사전에 협의하겠습니다.
5.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중지·대피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즉시 알리겠습
니다.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보고 및 재발방지대책을 시행하고 관계 기관의 적
법한 개선·시정 명령을 이행하겠습니다.
6. 관련 자료 제출과 현장 확인에 협조하고, 의무 위반 시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따르겠습니다. 본 서약이 발주기관의 법정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______월 ______일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애W사랑의집 원장 귀하
===== 2026년 인애W사랑의집 기능보강 개보수공사 소액수 견적제출 공고 안내문.pdf =====
인애W사랑의집 공고 제2026-0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년 인애W사랑의집 기능보강 개보수공사
2인 이상 전자견적 제출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 인애W사랑의집에서 시행하는 「2026년 인애W사랑의집
기능보강 개보수공사」의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인애W사랑의집 기능보강 개보수공사
나.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용대로 91
다. 공사내용: 시설 내·외부 개보수에 따른 철거, 방수, 도장, 타일, 실내 마감, 창
호·문 및 붙박이장 교체, 위생설비·배관 등 건축·기계설비공사입니다.
세부시공 위치, 범위, 규격 및 수량은 제4항에 따라 제공하는 설계도
서·시방서·공내역서에 따릅니다.
라. 공사구분: 종합공사 /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마.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60일
바. 공사예정금액 및 기초금액: 금255,43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원)
공사예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A=B+E) (B=C+D) (C) (D) 255,436,000 255,436,000 232,214,546 23,221,454
관급자재대(E)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0
0
사. 본 공사는 입소 어르신이 생활하는 시설에서 시행됩니다. 계약상대자는 시설 운
영, 이용자의 안전 및 피난 동선 등을 고려한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시설과 협
의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2인 이상 전자견적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 공사이며, 적격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총액견적 방식입니다.
다. 견적금액에는 부가가치세와 설계도서상 공사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
며, 면세사업자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
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신고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대상 지역 및 소재지 유지 요건은 제5항에 따릅니다.
사. 계약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0조
의2에 따라 준용하는 지방계약 관계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나라장터 관련 규정 및 본 공고의 조건에 따릅니다.
3. 공고기간 및 전자견적 제출 일정
구분
일정 공고기간
2026. 10. 6.(화) ~ 2026. 10. 13.(화)
견적서 제출 개시 2026. 10. 6.(화) / 16:00 견적서 제출 마감 2026. 10. 13.(화) / 16:00 개찰일시 2026. 10. 13.(화) / 17:00 개찰장소 인애W사랑의집 계약담당자 PC
가. 견적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자는 시스템에서 정상 접수 여
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전산장애 또는 발주기관 사정으로 개찰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재견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게시하는 제출기한 및 개찰일정을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장설명회 생략 및 설계도서 열람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회는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시설은 입소 어르신이 생활하고 시설 운영 및 일상생활서비스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공사가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시설입니다. 입소 어르신·근무직원·이용
자의 안전과 생활공간 보호를 위하여, 견적제출 전에 공사현장 사전 점검 및
현장에 비치된 설계도서 열람을 적극 권고합니다. 생활공간과 공사구역의 분리,
통행 동선, 소음·분진 관리 등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현장 방문 및 설계도서 열람 시 감염병 예방과 입소 어르신 보호를 위해 외부
인 출입 관리와 확인을 위한 열람확인서(사업자등록증첨부)를 작성 후 제출하
여야 합니다.
라. 열람 장소 및 문의
- 열람 장소: 인애W사랑의집 복지사업팀(남구 용대로 91)
- 열람 기간: 공고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 방문 전 담당자와 일정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김진숙 / 연락처: 062-654-7777
마. 설계도면은 위 장소에 비치하여 현장 열람을 기본으로 운영하며, 나라장터 공고
에는 시방서 및 공내역서를 첨부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에 현장여건을 확인하고 제12항에 따른 공정·안전관리계
획 등을 제출하여 시설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계약 관계 법령에 따른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종합공사입니다. 따라서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에 의한 견적제출 참여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
장 소재지는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 종전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인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 있어야 하며, 계약상대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에 대한 소재지
기준은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라.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
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규정에 따른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참가 제한을 받는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참가자격은 개찰 후 관계 서류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자격 미달 또는 허위서류
제출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나라장터
추첨 결과에 따라 선정된 4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최저가격 제
출자부터 참가자격과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견적가격 − A값) ÷ (예정가격 − A값) × 100 ≥ 89.745%
다.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본 공사의 A값은 12,056,647원입니다.
라.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
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 업체는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까지 별지 1「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없음 각서」와 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내용은 계약체
결일까지 사실에 부합하여야 하며, 변동이 생기면 즉시 알려야 합니다.
바. 선순위자가 참가자격 또는 수의계약 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
계 기준에 따라 다음 순위자를 검토합니다. 본 공고의 별표 1은 관련 예규의
배제사유를 수록한 것으로, 교부조건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합니다.
7. 법정경비 반영 및 사후정산
가. 다음 금액은 견적금액 산정 시 반영하고,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A값) 2,364,474원 3,124,131원 310,691원 1,512,737원 4,744,614원 - - 12,056,647원
나. 위 경비와 환경보전비 등 정산 대상 경비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사
후정산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증빙 등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사용 목적과 인정 범위에 맞지 않거나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금액은 관계 규정에 따라 정산합니다.
8. 노무비 관리·직접시공 및 하도급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 기준과 계약조건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
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착공신고 시 필요한 합의서와 전용계좌 사본 등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적용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준에 따른 사유와 증빙을 제출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근로자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을 제출하고 임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관리하여
야 합니다.
라. 직접시공 및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일괄하도급
및 불법하도급을 금지합니다.
마. 법령상 통보·승인·지급보증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별
도의 시공자격이 필요한 공종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등록·자
격을 갖춘 자가 시공하고, 필요한 검사 및 확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9. 건설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게 대여대금 체불 방지
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근로기준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등
관계
법령과 계약에 따라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
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별지 2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
금 체불방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계약서, 근로자별 임금대장, 노무비 청구·지급내역 및 계좌이
체 증빙 등을 관리하고,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 기준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
니다. 근로자 개인정보는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제공하고 관계 법령에 따
라 보호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서면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임
대차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대여기간·사용료·지급기한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합
니다.
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
령상 개별 지급보증 대상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발
급하여야 합니다. 보증서 발급 면제 등 예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와
증빙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금·준공금 청구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임금 및 건설기계 대
여대금 지급내역·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체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알리고 지급계획과 시정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내역 확인, 시정 요구 및 직접지
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적법한 확인과 조치에 협
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현장 전기료 및 수도료 정산
가. 계약상대자가 공사 시행을 위하여 인애W사랑의집의 전기 또는 수도를 사용하
는 경우, 해당 사용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공사에 사용한 전기 및 수도의 사용량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확인된 사용량과 해당 요금 기준에 따라 사용료
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별도 계량기 설치가 곤란하여 사용량을 별도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착공
전에 인애W사랑의집과 협의하여 정산 방법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
기료 및 수도료의 합산 정산금액은 최종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0.12%
로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에 전기 및 수도의 사용 범위, 사용기간, 계량기 설치 여
부, 사용료 산정 및 납부 방법 등을 인애W사랑의집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마. 사용료는 준공금 지급 전까지 정산·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사용료가 있는 경
우에는 정산 내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준공금
등에서 해당 금액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11. 시설 운영 및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에 공정표, 작업구역 분리계획, 안전관리계획 및 비상연락
체계를 제출하고 시설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나. 어르신 생활구역과 공사구역을 분리하고 가설차단시설, 출입통제 및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공사 중에도 피난통로, 소방시설 및 어르신 이동 동선을 확
보하여야 합니다.
다. 소음·분진·악취 발생 작업과 급수·전기 등의 중단이 필요한 작업은 시설과 사전
에 협의한 일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합니다.
라. 관계 법령에 따른 근로자 및 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준공 시 현장 정리, 필요한 시험·검사 및 준공자료 제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견적제출자는「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본 공고의 안전관리
조건 및 별지 3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별지 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특성·규모·작업방법을 고려하여 위험성평가, 안전보
건교육, 보호구 지급, 추락·감전·화재·붕괴 및 분진 등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예
방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관
계 기관의 개선·시정 명령 이행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 해당 법령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담당체계,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계획,
안전교육·점검 기록, 비상 대응 및 사고 보고체계 등 해당 공사에 필요한 자료
를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작업중지·대피 등 필요한 조치
를 우선 시행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법정 경비는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각자에게 적용되는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합니다. 본
공고와 서약서가 발주기관의 법정 의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이전하거나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13. 청렴계약 및 견적제출의 무효
가. 견적제출자는 금품·향응 제공, 담합 및 부정한 서류 제출 등 공정한 계약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의 무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적용되는 계약집행기준 및 나라장터 전자입찰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라. 업체명·대표자·건설업 등록사항 등 참가자격 관련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필요
한 변경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14. 계약체결 및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선정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증, 건
설업 등록서류, 별지 1 각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별지 2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방지 서약서」, 별지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관계
규정에 따른 계약보증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1은 제6항
에서 정한 확인 기한에 우선 제출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참가자격 미달 등이 확인되는 경우
에는 제6항 바목 및 관계 기준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 산출내역서, 공정표 및 착공 관련 서류는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착공
신고 일정은 계약조건에 따라 정합니다.
라. 설계변경, 공사기간 변경, 대금 지급 및 하자보수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
릅니다.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보증 조건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계
약서에 명시합니다.
마. 견적제출자는 공고문과 별표·별지, 설계도서, 시방서, 공내역서, 계약조건 및 나
라장터 관련 규정을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사·계약 문의: 인애W사랑의집 계약담당자 김진숙 / 062-654-7777
사. 나라장터 이용 문의: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붙임: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별지 1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없음 각서,
별지 2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방지 서약서, 별지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각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
인애W사랑의집 원장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아래에서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본
공사에는 지방계약 관계 법령의 준용 및 지방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관련 배제사
유를 적용합니다.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
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
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
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법 제
31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
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1장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 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합
니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
서 제출마감일”로 봅니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
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
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합니다.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은 자
⑨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 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3절
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합니다.
※ 제⑩항은 특별재난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에 관한 기준으로, 본 기능보강 개보
수공사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별지 1〗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없음 각서
공사명
2026년 인애W사랑의집 기능보강 개보수공사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 연락처
당사는 위 공사의 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공고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본 계약
에 적용되는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제출한 건설업 등록서류, 기술인력·등록기준 및 기타 참가자격 확인자료는 사실
과 일치하며, 발주기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조사에 협조하겠습니다.
3. 각서 제출 후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 또는 배제사유와 관련한 변동이 발생하
면 즉시 발주기관에 알리겠습니다.
4.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계약체결 전에 발생한 배제사유가 추후 확인되는 경
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상대자 선정 제외, 계약 해제·해지 등 적
법한 조치를 따르겠습니다.
확인: 본 계약에 적용되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배제사유가 있는 업체는 본 각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각서
제출만으로 참가자격 확인 절차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2026년 ______월 ______일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애W사랑의집 원장 귀하 〖별지 2〗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방지 서약서
공사명
2026년 인애W사랑의집 기능보강 개보수공사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 연락처
당사는 위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근로자 임금과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체불을 방지하
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 임금과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관계 법령과 계약에 따른 지급기한 내에 지
급하겠습니다.
2. 근로계약·임금대장·대여계약 및 지급증빙을 관리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청구·
지급내역과 증빙을 제출하겠습니다. 개인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만 제공하고 적
법하게 보호하겠습니다.
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와 하도급지킴이 이용 조건을 이행하고, 임금
과 대여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건설기계 대여 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법령에 따른 현장별 또는 개별 지급보증
을 이행하겠습니다. 발급 면제 등 예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와 증빙
을 제출하여 확인받겠습니다.
5. 하수급인의 지급 상황을 확인하고, 체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
시 발주기관에 알리고 지급계획과 시정 결과를 제출하겠습니다.
6. 관계 법령 또는 적법한 합의에 따른 직접지급 및 발주기관의 지급 확인에 협조
하겠습니다. 위반 시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따르겠습니다.
2026년 ______월 ______일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애W사랑의집 원장 귀하 〖별지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공사명
2026년 인애W사랑의집 기능보강 개보수공사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 연락처
당사는 위 공사를 수행하면서 근로자와 시설 이용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재해
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등 당사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공고문 제11항
「시설 운영 및 안전관리」및 제12항「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조건을 준수
하겠습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겠습니다.
2. 작업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추락·감전·화재·붕괴·분진 등 유해·위험요인을 개
선하겠습니다. 안전보건교육,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사용, 작업 전 점검을 실시하
고 기록을 관리하겠습니다.
3. 법령상 필요한 안전보건 담당체계와 인력·예산을 확보하고, 재해예방 계획·점검
및 개선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법정 안전보건 경비는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하겠습니다.
4. 어르신 생활구역과 작업구역을 분리하고, 피난·소방·이동 동선을 확보하며, 소음·
분진·단수 등 시설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사전에 협의하겠습니다.
5.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중지·대피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즉시 알리겠습
니다.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보고 및 재발방지대책을 시행하고 관계 기관의 적
법한 개선·시정 명령을 이행하겠습니다.
6. 관련 자료 제출과 현장 확인에 협조하고, 의무 위반 시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따르겠습니다. 본 서약이 발주기관의 법정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______월 ______일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애W사랑의집 원장 귀하
===== 인애W사랑의집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 시방서(건축 기계).pdf =====
인애W사랑의집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
시 방 서
[건축 / 기계]
2026. 06. RCT 건축사사무소 R
Architects & Engineers
C T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삼효로 2-10, 2층
TEL. 062-434-0123 FAX. 062-434-3123
인애W사랑의집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
시
방 서
[건 축]
2026. 06. RCT 건축사사무소 R
Architects & Engineers
C T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삼효로 2-10, 2층
TEL. 062-434-0123 FAX. 062-434-3123
목
인애W사랑의집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 시방서
(건
축)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 설 공 사 제 3 장 철 거 공 사 제 4 장 타 일 공 사 제 5 장 금 속 공 사 제 6 장 창 호 공 사 제 7 장 유 리 공 사 제 8 장 경 량 공 사 차
제 9 장 도 장 공 사
제 10 장
방 수 공 사 제 11 장 수 장 공 사
인애W사랑의집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 시방서(건축).hwp
2 1. 총 칙
1.4 담당원의 업무
가. 담당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3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01. 특기사항
나.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도면, 내역서, 시방서, 특기시방서 등의 설계도서상의
부득이 하게 특정제품의 명칭 및 규격 등이 명기 되었다 하더라도 성능, 규격, 품질, 용량, 상태, 가격 등
을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일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타자재로 변경 사용 할 수 있음.
이 경우 담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다. 담당원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02. 공통사항 1.5 시공자의 책무 1. 내용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서·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1.1 적용범위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이 시방서는 인애W사랑의집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나. 이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한다.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시방서에 의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다. 이 표준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다.
라.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
라. 시공자는 발주기관을 대행하여 대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항을 준용한다. 1.6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1.2 적용규정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가.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다만,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1.7 공법 등의 결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관계 법령
가.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방법에 대하여는
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3 용어의 정의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서 이 공사에 적합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가.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
시공자가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나.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1.8 사전조사 및 검토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 사정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공계획에
다. "담당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반영하여야 한다.
1)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기술자로서당해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이 경우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담당원에 보고하고, 다음 1.9 및 1.10에 따라 처리한다.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1.9 의 의
2)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다.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라. "감리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결정 한다. 1)건축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발주자와 설계자의
2)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협의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바. "지시"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담당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기준·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사.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아. "입회"라 함은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1.10 경미한 변경 말한다.
인애W사랑의집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 시방서(건축).hwp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인애W사랑의집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 시방서(건축).hwp
4 1.11 관련법규의 준수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6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1.12 관공청 등에의 수속
가. 시공자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하고 표지(標識)의 설치, 기타 필요한
1.13 제보고 및 서류양식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가. 시공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일반에게 불편
이 없도록, 또 공공(公共)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제 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1.7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처리 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가. 지중 매설물․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의 처리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담당원의지시에 따라
1.14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의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
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03. 현장관리
나.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1. 내용
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1 일반사항 1.8 문화재의 보호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곧 담당원
에게 보고하고,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1.9 주변 구조물의 보호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
가.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하여야 한다.
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나.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공사관리․기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10 표지설치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령, 한국산업규격, 중요
지시에 따른다.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표지는 01035.1.3에 의한다.
1.4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 가설울타리․비계 및 발판, 공사현장사무소․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설치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1.11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12 건물 등의 보양
받아 설치한다.
가.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나. 공사용 전기동력․조명․난방․냉방․상하수도 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보양한다.
다. 가설시설물은 사용 종료 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용지의 사용
나. 손상을 받을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가. 시공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용지(用地)로서 발주자의
1.13 정리․정비․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 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등을 충분히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하고, 장 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나.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인애W사랑의집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 시방서(건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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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14 공해발생 및 민원처리와 비용 1.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해 및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하여야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1.5 공정표와 그 관리 04. 재료관리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한다.
1. 내용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1 일반사항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가. 재료일반 1.6 시공계획서
1)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시공자는 공사실시에 앞서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현장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자재반입계획,
2)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건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표시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
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시에 따른다. 1.7 치수
3)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정한다. 1.8 측량 나. 배합
가. 시공자는 시공측량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견본품.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라. 검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水準點 B.M)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라. 시공측량에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수 있다. 1.9 규준틀 05. 시공관리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내용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 시공일반 1.10 원척도․시공상세도․견본 1.2 공사기간
원척도․시공상세도․견본 등은 지체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작성의 필요성이
가.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적은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1.11 입회 및 자료제출
나. 선행공정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치수․강도․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
(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담당원의 요구가
1.12 기계기구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3 작업시간의 조정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공사에 상응한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1.13 폭발물 등의 취급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나.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담당원이 인정할 때에는
1.14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그의 상황․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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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보고의 서식,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시공계획서․원척도․시공도 등에 따라시행한다.
1.2 안전조치 06. 품질관리 및 검사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내용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1.1 품질관리의 실시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가.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공사의
라.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01020(재료관리)에 따른다.
마.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1.2 품질관리계획서 등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없이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규격 및 시험방법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1.4 안전교육 1.3 시공검사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시공자는 한 공정을 완료한 때에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1.5 안전시공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
나.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 이 가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
가.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야 한다.
라.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1)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마.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2)사상사고 1.4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3)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 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정한다.
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7 환경관리 1.5 기성 및 준공검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가.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8 환경오염방지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가.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07.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나.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1. 내용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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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담당원이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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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02. 가 설 공 사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 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01. 가설공사 일반 1.9 환경보호 1. 일반사항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하여야
1.1 적용범위 한다.
가. 본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08. 공사기록 등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에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의 규정은 본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1. 내용 것으로 한다.
1.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
단, 그 규정이 본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에 의거한 기준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성적, 안전․환경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2 가설공사 계획 1.2 공사기록사진
가.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준공도 2. 자 재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특기가 없을 때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09. 인 도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1. 내용 02. 측 량 1.1 인도 1. 대지측량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다음에 제시한 서류․물품과
공사착공 전에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측량을 한다.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1.1 경계명시 측량
인접지(隣接地) 및 도로와의 경계는 담당원, 인접지 소유자, 기타 관계관의 입회하에 측량하고,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시까지 보호 감시 관리하여야 한다.
나. 준공도 1.2 현황 측량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
가. 현황 측량은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에 따르고 현황측량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나. 현황 측량에는 공사대지와 인접대지 또는 도로와의 경계부분 등의 고저가 표시되어야하며 대지 내에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있는 지상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라인 등의 위치,규격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03. 가설울타리 공사
1. 가설울타리의 설치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공사현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지반면(지반면이공사현장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 높이 2.4m 이상의가설울타리를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재료․기구류
설치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04. 비계 및 발판
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외부계는 구조체 내에서 30~45cm 떨어져 설치한다. 구조는 쌍줄비계로 하되, 별도의작업발판은
설치할 수 있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나. 비계는 강관비계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의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다.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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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법규에
규제하여야 한다. 따른다. 다. 음료수 05. 가설시설물
음료수도는 19mm 한 가닥만을 연결하고, 최대 371/m까지의 유속으로 한다. 비음료수도는각 수전마다
1.작업장, 재료 둘 곳, 기타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라. 용수관과 호스의 연결부분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바닥 마감공사시에는 오손의 방지를 위해 연결부의
2.모래 및 자갈 둘 곳
하부에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모래 및 자갈 둘 곳은 그것들이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그 주위에서 불순물이
마. 음료용 수도파이프는 사용 전에 소독한다.
날라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은 하지 아니한다.
3.오수 및 배수 3.위험물 저장창고
가. 공사현장에는 배수도랑, 마른 웅덩이 등을 설치한다.
가.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선정하여 관계
나.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흙, 공사로 인한 쓰레기(debris),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은
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배수로를 오염시키거나 하수도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쓰레기를 제거토록하고 액상인 것은 여과시켜 배수
나. 봄베(bombe)의 저장은 직사일광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도록 한다.
토록 한다. 4.현장감리 사무실․수급자 사무실․기타
배수할 때에 쓰레기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과지 침전탱크, 분리기 및 기타
현장감리 사무실, 수급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작업원 숙사 및 변소,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보건관리규정,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소방법, 기타 이들에 관계되는 법규에따라 설치한다.
4.가스시설 5.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
가. 특기가 있을 때에는 현장 사무실의 난방 또는 한중공사 보온용으로 가스배관을 한다.나. 가스사용료는
가.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에는 가설도로, 구내도로, 구대(構臺), 사다리, 흙막이, 버팀대,가새, 교량, 난간,
수급자 부담으로하고 수급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과도한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
차단벽, 가설벽, 쓰레기용 슈트 등이 포함된다.
5.전화시설
나. 가설 쓰레기용 슈트(chute)는 철판제 덕트(duct), 폴리에틸렌(PE : Polyethylene)관 또는두꺼운 합판이나
전화시설을 위한 수수료, 공탁금, 전화대금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무판자 붙임으로 하고 가새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6.가설설비물 검사 06. 가설설비공사
가. 가설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검사와 시험을 하고 관계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당국의 확인을 받아
1. 가설전기 사용한다.
가.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conduit pipe),
나. 설비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수급자는 물자절약을 위하여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특기가 없을 때에는 각 회선은 20A 이하의 전류를
07. 안전과 보양
송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나. 전압 220V 용 아우틀렛 이외의 것에는 경고확인 표지를 부착하고, 높은 전압 아우틀렛(outlet)에 110V용
플러그(plug)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아우틀렛을 설치한다.
가.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용 교량,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다. 계량기수도와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라. 가설조명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 장치를 한다. 가설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로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단은 각 층
나.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다.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과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자재운반용
바닥에서 계단참까지의 사이에 전등 1개씩을 설치한다. 작업 중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포함),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마. 사용 전기료는 수급자가 지불하고, 수급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라.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공공질서 방해, 기타
사용량도 기록하며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유지한다. 2. 가설용수(假設用水) 08. 가설물의 철거
가.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및필요한 때에는 수목(잔디포함)용이 포함된다.
1.공사기간 중 담당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나. 공사 중에 사용한 가설수도의 요금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수급자는 수도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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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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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03. 철 거 공 사
가설물의 일부또는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01. 일반사항
3.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작업순서로 하며,
1. 적용 범위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 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철거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폐기물(동법 시행령 별표1, 2010.5.18. 개정)
중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보드류 등 건설폐재류 및
각종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02.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
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야 한다.
03. 철거 계획수립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철거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를 선행한 후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
04.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해체 분진의 비산, 낙하 등
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봉인, 사전조치 및 철거 등을 시행한다.
3. 반입·반출로 :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
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05.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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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04. 타 일 공 사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주 분전반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01. 일반사항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1.1 적용 범위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본 시방서는 도자기계(청고벽돌 포함)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및
06. 공해대책 바닥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1. 해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단, 타일 먼저붙임공사(형틀 먼저 붙임공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먼저붙임공법) 및 기타 특수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1.2 관련사항
07.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
여 안전에 대비한다.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있어서 이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콘크리트, 미장, 방수,
석공사, 실란트 중 다른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시공상세도면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일의 마름질 크기를 명시하고, 문양타일이나 별도 색상의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를 포함한 타일
한다.
나누기 도면을 작성하고 색상을 표기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견본시공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타일 공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현장 견본시공을 하여 담당원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공사를 시작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견본시공된 부분은 본 공사의 품질기준으로 적용한다.
08.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파쇄, 분리수거 설비시설이 설치되어 인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02. 재 료
1. 품질
가. 타일은 KS 규격품과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나. 타일의 종류, 규격, 등급, 치수, 이형, 소지,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제품의 특기
시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다. 타일은 충분한 뒤굽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2. 타일의 취급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시까지 포장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3. 붙임 모르타르 사양
가. 시멘트 : 시멘트는 KSL 5201(포오트랜드)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물 : 물은 청결한 것으로 한다.
다. 모래 : 양질의 강모래를 사용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 NO. 8 (2.5
㎜)체에 100% 통과한 것으로 한다.
4. 모르타르 비빔
가. 모르타르 비빔 시 물량은 내장 타일용 모르타르 25㎏ 포당 5~7리터를 표준으로 하고 바탕의 습윤 상
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모르타르는 물을 부어 1시간 이내에 사용 한다.
나. 붙임 타일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 융해 등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타일면은 우
수의 침투를 방지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접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 간격의 신축 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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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03. 시 공
1) 바탕고르기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1. 타일 붙이기 기본사항
가.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등을 사용하여
2) 바름두께가 10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mm 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3) 바탕 모르터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은 3~4일 이상, 봄.가을
기준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를 한다.
(외기온도 10℃ 이상 20℃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나. 줄눈나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9010.3에 따른다.
4) 타일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m당 ±3mm,벽의 경우는
다만,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나비는 10mm 정도로 한다.
2.4m당 ±3mm로 한다.(떠붙이기인 경우는 ±5mm)
다.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상관없이 징두리벽은 온장 타일이 되게 나누어야 한다.
5)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는 큰 구배가 되지 않도록 한다.
라. 시공도 작성시 타일 나누기는 지나치게 작은 크기의 조각타일이 생기지 않도록하고 실내부일
나.콘크리트 바탕 및 기타 바탕
경우 입구에서 보아 눈에 잘 띄는 부위에 온장이 위치하도록 한다.
콘크리트 타설면, 콘크리트 블록면, 경량기포 콘크리트면, 시멘트 압출성형판, 석도보드 등을
마. 벽체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타일은 벽체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바.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 나누기도면에 따라 마름장(자르기, 구멍뚫기)을하여 시공한다.
바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사.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3.5(보양 및 청소)에 따라 보양한다.
거.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아.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측면이 원호로 처리된 타일을사용하거나,
1)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2)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모서리를 가공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자. 타일작업은 보이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완벽한 커버링을 한 장비와 비품에
3)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4)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물의 양은
의해 후미진 곳과 오목한 곳까지 시공하고, 줄눈 정렬과 형태를 흩뜨리지 말고구석과 가장자리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등까지 깨끗이 일을 끝내야 한다.
차. 교차부위와 되돌림부위는 정확하게 형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표면은 시각적으로 볼 수있을 정도의
5)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너.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불량이 없도록 타일을 갈고 자르기를 수행해야 한다. 일직선 줄눈을 위해 손보기, 마감, 쪽타일의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면을 잘 갈아야 한다.
카. 조인트 형태는 격자형태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야 한다. 바닥, 걸레받이, 벽에 인접한 타일의 줄눈은
일직선으로 설치하고, 이형타일은 작은 치수를 기준하여 설치한다.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달리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단 옥내 작업으로 우수의 침투가 없는 곳에서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사용하되 소량에 그쳐야 한다.
더.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줄
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러. 얇은 붙임타일에 대한 방수처리는 다음과 같은 방수처리 중에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타일작업
타. 치장줄눈
1)타일을 붙이고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경과한 뒤
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시공한다.
붙임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바탕에 물을뿌려 습윤케 한다.
1)폴리에틸렌막 방수처리
2)치장줄눈의 나비가 5mm이상일 때에는 고무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시공한다.
2)라텍스 고무 방수처리
3)개구부나 바탕 모르터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적절한 실링(sealing)재로써 빈틈이생기지 않도록
3)합성 중합제 방수처리
4)우레탄 방수처리
채운다.
머. 타일을 시멘트나 모르터 시공에 의한 타일 설치시 방수대책
4)특히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본체에 안전하고 얇고 균일한 접착성을 가진 방수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조회사의 사용설명서
파. 신축줄눈
1)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
에 따라 방수작업을 한다.
2)방수가 보양되어지고 수밀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확인절차가 있기 전까지는 방수층위에
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담당원의
타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까지 닿는 신축줄눈을 약 3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신축줄눈과 조절줄눈, 시공줄눈, 그리고 분리용 줄눈을 포함하여 실란트를 충진시켜 만든줄눈위치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하며, 모르터바탕, 타일 부속재료 설치시 줄눈의 위치를 설정한다.
04. 보양 및 청소
1. 보양
타일을 붙이고 줄눈시공 후에는 줄눈 나누기를 하기 위해 톱 등으로 자르지 말아야한다.
가.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곳은
3)타일의 신축줄눈은 구체의 신출줄눈, 바탕 모르터의 신축줄눈의 위치가 가능한 일치하도록 설계 요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을 피한다)
사항과 일치하게 줄눈을 맞추고 줄눈의 실란트는 타일씻기 완료후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설치한다.
나. 한중공사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하. 바탕만들기
외기의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이상이 되도록 임시로 가설
가. 모르터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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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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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05. 금 속 공 사
다.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5-1.금속공사 일반
라.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염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01. 일반사항
마.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칩핑, 깨어짐, 접착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금속공사 또는 철물공사는 1차 가공 제작된 자재 또는 금속자재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설치, 완료하는 작업
바. 실제 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업자
으로, 그 공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등박스, 형틀 및 문틀 제작 등 특정한 형태로 설계된
및 설치자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한다.
것을 금속을 이용하여 재단, 커팅, 절곡 및 용접 등 여러 공정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와, 완제품이나 반제
1)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시 중성용 크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일에 적용
품 형태로 공장에서 제작된 것을 현장에서 조립, 설치만 하는 공정이다.
시킨다. 02. 자재
2)그라우팅이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이나 통행을 해서는 안된다.
1. 공사에 사용하는 철재(steel)의 공통 적용규준 및 기준은 포스코 (POSCO) 생산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기
사.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표면 에 있는 중성용 크리너를 깨끗이 헹구어 내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준으로 하며, 기타 비철금속 및 2차 제품은 모두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다른
2. 청소 규격품일 경우 동등 이상품이어야 한다.
가.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풀 등을 제거하고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종류와 규격, 색상과 형태 등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며, 정해지지 않은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닦아낸다. 03. 제작 설치
나.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 성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다.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청소한다.
라. 그라우팅과 설치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1. 일반사항
가. 재질, 형태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1)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있는 유액 포틀랜드 시멘트 그라우트를 제거한다.
나. 제작 전에 필요한 경우 현장 실측 후 실시하고 강재의 접합은 금속공사에 의하여 모든 제품의 설치에
2)무유타일은 그라우트 및 타일 제조회사의 사용설명서상에 명기가 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서
필요한 재료와 부속품에 관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이 없어도 해당 품목이 완전히 설치되도록 제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3)그라우트나 블록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코팅 제조업자가 추천한 방법으로 임시 보호용 코팅을
제거한다.
작되어야 한다.
다. 항목들의 연결부를 맞추어 견고하게 조립하며, 연속용접으로 결합된 부재는 연속으로 실(seal)처리한다.
라. 상이한 재료가 접촉되거나 알루미늄이 콘크리트, 모르타르, 조적, 또는 습한 나무나 수분을 흡수하는
재료와 접촉하는 곳에는 표면을 역청질 도료나 아스팔트 바니시로 보호해야 한다.
05. 검사
마. 잡철물 공사는 선, 각도 및 곡률과 함께 형태와 규격이 맞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드릴링이나 펀칭은
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이 되는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선과 면이 깨끗이 되도록 하고 용접은 부분용접이 허용된 곳을 제외하고는 전체 접촉 부분을 따라서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모르터가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연속 용접해야 한다. 제 위치에서의 노출 부분은 부분용접을 하여서는 안 되며 노출 용접부위는 용재
2. 두들김 검사
(slag)를 제거 후 매끈하게 연마해야 한다.
가. 붙임 모르터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한다.
2. 용접 시 주의사항
나.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가. 주위의 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부분의 접합으로부터
100㎜ 범위 내에서 36℃ 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06. 접착력 시험
나. 눈 또는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접할 수 없다. 부득이한 경우 눈이나 비로부터 완전 차
1.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당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단하고 용접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한다.
2.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부분을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3. 시험할 타일은 부속장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mm×60mm 크기로 콘크리트면
까지 절단한다.
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녹막이처리
다만, 40mm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가.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도장에 따
4. 시험은 타일 시공후 4주 이상일 때 행한다.
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5. 시험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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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절단 및 용접 시 불티가 날아가 인화물질에 접촉할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불티 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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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
시방서에 의해서 방식 처리를 한다.
5-3. 금속 창호 공사
01. 스틸 창호
다. 현장 반입 후 녹막이도장의 손상 또는 박리 부분은 보수한다.
1)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stainless steel frame)
4. 보양 및 청소
가. 재료 자체의 독특한 미감을 이용하고자 할 때 사용하며, 녹이 슬지 않으므로 도장 등의 후속 마감 공
가. 제품의 설치 완료 후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정이 필요하지 않다.
나. 제작 및 설치
나.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① 현장의 하중문제를 고려하여 적합한 두께의 스테인리스 스틸 플레이트를 공장에서 재단, 절곡(V-컷)
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5-2. 금속제작품 공사
② 수평, 수직을 정확하게 하여 설치한다. 기존 벽체와는 각 파이프 등 금속 바(bar)로 이격이 없도록
튼튼하게 결속한다.
1. 벽체 구조틀 공사
1)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 구조재로 경량철골과 목재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큰 하중을 견뎌야 하는
경우와 내구성을 위해서 각 파이프로 벽체를 조성하기도 한다.
③ 후속되는 마감 작업이 없으므로 프레임 자체에 용접 등의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한다.
2) 갈바 스틸 프레임(galvanized steel frame)
2)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메탈 스터드를 이용하지만 특정한 곡선처리가 요구될 경우, 벽체에
특정한 형태를 만들어야 할 경우에 적용한다.
가. 녹이 나는 특성 때문에 도장, 시트접착 등 후속 마감공정이 필요하며, 용접 부위는 그라인더로 갈아내
면 가공하고 후속 작업시 요철이 없도록 퍼티(putty)작업을 한다.
3) 상업공간 등 외부 파사드 제작시 부분적으로 각파이프로 구조틀을 조성하고 도장 등의 후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마감철판재로 외피를 감싸는 형태로 제작한다.
나. 벽체 최종 마감선과의 치수 오차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설치한다.
다. 도어 프레임 시공시 출입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골판지 등으로 보양한다.
2. 천장 구조틀 공사
라. 스틸 프레임은 후속작업으로 도장 등의 마감공정이 필요하므로 그에 따른 바탕작업을 실시한다.
일반적인 천장 조성에는 경량철골 천장틀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으나 천장 전체가 라운드형이거나 기타 형태
의 디자인이 적용된 경우 스틸 파이프와 철판을 이용해 천장틀 자체를 조성한다.
1) 천장의 하중을 보강하거나, 구조적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서 금속 구조재(각파이프)를 이용한 보강구조가
요구될 시 건축구조물에 긴결하여야 한다.
2) 천장에 금속 제작물, 단천장 금속 판재, 간접조명박스, 커튼박스, 곡면천장 구조물 등의 제작, 설치가 요구
될 경우 제작물과 각형강관으로 긴결하여 건축물에 고정한다.
2. 창문 설치공사
1) 녹막이 처리
가. 창호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다시 확인하고, 가공된 강제창호에 부착물이 붙어있거나 오
염 또는 녹슬어 있는 것은 스크래퍼(scraper), 와이어 브러시(wire brush), 연마지 등으로 제거하며,
유류는 휘발유로 닦은 다음 녹막이 칠을 한다.
나. 모든 가공 및 구멍 뚫기는 녹막이 도장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조립 후에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은 먼저
3) 제작물 설치 시 최종 천장 마감높이와 위치를 확인하여 설계에 준한 정확한 위치가 되도록 한다.
녹막이 칠을 한다.
4) 갈바 스틸을 절곡이나 벤딩하고 스틸 각파이프를 이용해 철판이 울지 않도록 보강하여 고정한다.
다. 또한 현장반입 후 칠이 벗겨진 부분이나 용접으로 손상된 부분은 다시 칠해야 한다.
5) 철판을 접합할 때는 아르곤 용접을 하여 철판과 철판이 완벽하게 접착될 수 있도록 하여 어떠한 충격에
도 이음매에 크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6) 천장틀의 용접부위는 고무질의 폴리퍼티로 요철면을 고르게 한다. 천장 자체가 금속 구조물로 형성되기
때문에 하중의 지지와 보강에 각별히 유의한다.
2) 창문틀 세우기
창문틀 세우기 및 창호 설치는 제작회사의 책임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창문틀 세우기는 나중 세우기를
원칙으로 한다.
가. 창문틀 먼저 세우기
3. 재료분리대 금속재 공사
1) 이질재료로 마감이 구획되는 부분에는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어도 KS D 3698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스
틸 타입으로 마감의 재료분리대를 설치해야 한다.
2) 마감 하지부분에 고정 보강하는 철물은 설치재료에 적합하고 바닥마감 두께에 알맞은 것으로 견고히 고
정하여야 한다.
3) 맞대거나 맞추는 부분에서의 마무리는 직선, 수직으로 하며, 한 구획 내에서는 이음을 두지 않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① 철근 콘크리트조에 먼저 세우기를 할 때에는 가설치용 지지틀이나 지지대를 만들어 여기에 세워 대
고 틀의 이동변형을 막기 위하여 사방으로 가고정(假固定)한다.
② 앵커철물은 철근에 연결하고, 창문틀은 콘크리트 타설시 변형되지 않게 버팀대 등으로 보강한다.
③ 조적조에 먼저 세우기를 할 때에는 정확히 가세우기를 하고 앵커철물을 조적조 벽체에 묻어 쌓는다.
나. 창문틀 나중 세우기
콘크리트조, 조적조에 나중 세우기를 할 때에는 쐐기, 고임재 등을 사용하여 가세우기를 하고, 틀의
이동변형을 막기 위하여 사방으로 가고정(假固定)한다.
다. 창문틀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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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06. 창 호 공 사
세우기가 끝나면 안팎에서 1:3 된비빔 시멘트 모르타르로 밀실하게 사춤쳐 넣고 구조체와 창문틀 사
이에 틈이 나지 않도록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3. 운반, 저장 및 보양
가. 현장 내에서의 장기 보관에 따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상 적절한 시점에 규격 및 사용 부위별
로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 반입한다.
나. 반입에 앞서 창호부재가 오염, 훼손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하며, 공장에서 외주 제작된 창호는 파손이
나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포장하여 반입하고, 포장상태가 창호를 설치할 때까지 유
지되도록 한다.
01. 창호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목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는스테인레스
창호공사, 강제 셔터, 기타 창호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나.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01000(총칙)에 따른다.
다. 특히 밑틀이 없는 문틀은 운반 시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문틀 하부에 보강틀을 부착하여 반입하여
야 하며, 설치 후 제거한다.
다. 이 절의 규정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의 확인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종류 및 기호
1.2.1 종류
02. 알루미늄제 창호 가. 기능에 의한 분류
1) 일반사항
가. 알루미늄 창호는 가볍고(철의 1/3 비중) 가공이 쉬우며 녹이 슬지 않아 사용연한이 길 뿐만 아니라,
외관이 아름답다. 또한 기밀성 및 수밀성이 좋고 개폐조작이 경쾌하다는 장점 때문에 현재 가장 일반
적으로 사용되는 창호재이다. 그러나 강제창호에 비해 내화도가 낮고 알칼리에 침식되는 단점이 있다.
나. 알루미늄 창호는 강도가 약하므로 큰 창문에는 통유리를 끼우는 것을 가급적 피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간 살로 울거미를 보강해야 한다.
1)출입구용 창호
주로 사람의 출입을 위해 쓰이는 개구부의 창호
2)창용 창호
채광, 통풍 등을 위하여 설치되며, 보통은 사람의 출입에는 쓰이는 않는 개구부의 창호
3)구획용 창호
성능이나 기능상 구획을 구성할 수 있는 창호
다. 알루미늄 창호는 성능에 따라 보통창호, 방음창호, 단열창호로 분류하며 주로 미서기용으로 사용한다.
2) 재료
02. 합성수지제 창호설치공사
1. 합성수지제 창호
가. 알루미늄 새시 바의 재질은 KS에 규정된 것으로 하고 형상 및 치수는 KS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
가. 일반 사항
1)일반 사항
면이나 시방서에 따른다.
나. 또한 창 및 틀에 사용하는 재료 및 부속 부품은 KS에서 표시하는 규격과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품
질을 가진 것으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로 한다.
본 시방서는 플라스틱 창호로 분류되는 합성수지제 창호의 제작,설치에 관해 규정한다.
2)재료
가) 형태 및 치수는 도면 MOCK UP을 기준으로 하되 치수, 규격, 색상, 두께 등을 사전에제시하여 승인을
3) 창호 제작 및 설치
가.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주문제작하며, 틀 세우기 및 창호 설치는 제작회사의 책임으로 하고 틀 세우기의
공법은 강제 창문틀 세우기에 따른다.
받고 현장 여건에 맞춰(실측) 제작에 임해야 한다.
나) 제작 허용 오차는 형재의 길이 :±5m/m 이하, 형재의 단면 : ±1.5m/m 이하, 너비 :±1.5m/m 이하,
중량 : ±5%, 대변안목치수 : 5m/m 이하로 한다.
나. 특히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에 접하는 부분은 내알칼리성의 도료를 2회 이상 칠하여 부식을 방
지하도록 한다.
다) 창호의 겉모양은 매끈하고 갈라짐, 찢김 및 요철 등의 흠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일반
가) 압출형태는 비틀림, 휨등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나) 모헤어삽입 : 창짝부재는 U홈 및 좌, 우 창짝이 맞부딪치는 부분에 탈락하지 않도록 삽입
다) 도어스톱 : 창의 개폐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상하부틀 양 끝단에 부착한다.
라) 물흐름 구멍 설치 : 창호 레일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창폭 1.5m 이하는 2개소, 1.5m 이상은 3개소
이상 설치한다.
마) 목창호와 조립시 4모서리의 5㎝ 이내에 3못(sus)으로 고정한 후1.5드릴로40㎝간격으로
개공한
후 4.0*2.5VIS. 못(재질은 sus)으로 접합하여 틈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바) 이중창, 단창의 개구부가 슬라브 또는 그외 벽면과 면할시는 칼블록을 한면에 3EA
이상으로 고정한다. (앵커구멍은 동일 색상의 폴리에틸렌을 씌운다)
사) 크리센트는 스텐레스 제품으로 하며 고정시 반드시 1.5드릴로 개공하여 수직을 맞추어서
고정하며 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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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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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수준기 및 다림추를 사용하여 수직․ 수평 되게 설치한다.
가.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지침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실히 시공한다.
자) 일직선상에 놓이는 창호는 실을 띄워 확인한다.
나. 설치 및 소운반시에는 부품 등에 손상이나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차) 유리 끼우기가 끝나면 창, 짝의 기능상태를 점검, 수직․수평을 조정
다. 강제 셔터의 설치 시공은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실시한다.
카) 시공된 부위가 파손되었을 경우 즉시 원형 상태대로 견고히 보수를 하여야 한다.
3.4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타) 상하층, 좌우 실별(세대)간의 수직, 수평 상태 줄 띄우기 및 칼블록 고정은 미장공사
3.4.1 보양 전에 선행한다.
설치 중이나 설치 후에 더러움이나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이용하여 보양한다.
03. 스테인레스 창호공사
부품 및 제품에 몰탈 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녹막이 바탕을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거, 청소한다.
1.일반사항 3.4.2 보수 1.1 적용범위
부품 및 제품에 경미한 오염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큰
가. 이 절은 건물에 사용하는 스테인레스 창호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손상이 생겨서 현장에서 보
나. 이 시방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제작자는 시공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공장에서 보수한다.
2. 3.4.3 검사 자재 2.1 재료 가. 제작자에 의한 자체 검사 2.1.1 스테인레스 강판
제작자는 설치 완료한 제품의 설치 정밀도, 제품 정밀도, 각종 기능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스테인레스 강판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및 KS D 3698 「냉간압연
결과를 기록하여 소정기간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외의스테인레스 강판을
보관한다.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입회검사 2.1.3 표면마감
1)제작자는 자체검사 보고서를 제시하고, 전반에 걸쳐 시공자 및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스테인레스 창호에 사용하는 스테인레스 강판의 표면 다듬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2)입회검사는 내부폭, 내부높이, 옆홈대의 수직도 및 홈폭, 윗홈대의 수평도 및 간격, 버튼스위치의 기능,
바가 없을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홈대, 슬랫, 셔터 케이스 2.1.4 창호 철물 및 부속품
의 흠 및 오염 등의 항목에 대하여 검사한다.
스테인레스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15015.3.6(창호철물 및 부속품) 및 KS F 4525 (강철제
3)입회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 제작자는 수정 혹은 개량을 실시한 후 재차 시공자 및 담당원의 승인을
도어용 철물)에 따른다. 받는다. 2.2 제품품질 및 성능 3.4.4 인도
제품품질 및 성능은 15015.2.2(제품품질 및 성능) 나.에 따른다.
설치 시공자는 강제 셔터의 적정한 운용, 조작,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원에게 다음 사항을실시하고
3. 시공 인도한다. 3.1 제작 가. 강제 셔터 취급설명서 3.1.1 제작자 및 공장의 지정 나. 실제 조작 및 취급설명
제작자 및 제작공장을 지정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다. 열쇠 승인을 받는다. 라. 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3.1.2 제작에 관한 기본사항
제작자는 승인된 시공도서 등에 준해 정확하게 제작한다.
3.4.1 보양
가. 스테인레스 강판은 앞 뒤 양면을 비닐 시트로 양생한 상태로 공장에서의 구멍뚫기, 절곡, 용접,
조립을 한다. 현장 설치시에도 양생 시트는 벗기지 않고 시공한다.
나. 현장에서 용접하는 경우 스테인레스면에 불꽃이 닿지 않도록 보양한다.
다. 타일과 대리석을 약품 세척하는 경우 스테인레스면에 세척액이 묻으면 변색 발청하므로묻지 않도록
한다. 오염된 부분은 중성세제액으로 닦아 내도록 한다.
3.4.2 인도
인도에 관한 사항은 15020.3.4(설치후의 보양 및 인도) 다.에 따른다.
3.3 설치 시공
3.3.1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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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07. 유 리 공 사
확인한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4) 유리 끼우기는 물림 깊이, 유리면의 수평․수직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 하며, 실런트 시공까지 움직
임 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01. 일반사항
1) 항상 4°C (40°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5) 무늬유리는 무늬면이 실내에 오도록 끼운다.
6)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개스킷의 경우,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한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킷을 사용하되, 개스킷을 유리를 끼우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단부 쪽으
로 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7) 복층유리 끼우기 : 알루미늄 창에 복층유리를 끼울 때는 실링재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시공방법은 제조업
02. 실링재 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유리 끼우기용 실링재는 KS F 4910에 규정된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silicone)계의 비초산형을
사용한다.
8) 강우나 강설 직후 작업할 때에는 작업 발판이 안전한지 확인한 다음, 새시 홈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히 사전 건조시킨 후 시공한다.
1) 실리콘계 실런트로 KS F 4910(건축용 실런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9) 대형 유리 등을 지지하기 위해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
2)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해야 한다.
05. 주의사항
3)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 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 타입과 비초산 타입이 있으므로 시공
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1) 판유리를 취급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판유리를 이동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압착기를 사용하며, 모서리의
4) 화장실과 같이 습한 곳에서는 항균 코킹제를 사용하며 뒷면에 열선 처리한다.
손상 방지를 위해 지렛대는 사용하지 않는다. 03. 시공 전 준비
3) 시공 중 취급 기구나 재료를 쌓아두어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4)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같은 작업을 할 때는 판유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으로
2) 시공 전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체의 제품 사양에 대해 검토한다.
보호하며, 산성 약품을 이용하여 세척할 때에는 세척 후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아내도록 한다.
3)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
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하여,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
스가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5)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위치 결정재의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하게 유리를 끼운다. 또한 판유리 끼우기용 부속 재료에 얼룩이 묻어 있거나 재료의 질이 저
하되지 않도록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4) 모든 접합, 연결 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7) 백업재는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5)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8)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팅재 같은 것에 의해 배수, 환기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6) 유리를 끼우는 섀시(sash)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주의한다.
7)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 구멍은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한다. 색유
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06. 강화유리문 시공
8) 세팅 블록을 유리 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한
다.
1) 자재
가. 강화 유리
9) 청소를 위해 실런트 시공 부위에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KS L 2002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대로 따른다.
10) 접착제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하는지, 적당한 규격인지 검토한 후 작업에 들어간다.
나. 냉간압연 강판 : KS D 369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04. 시공법
1) 유리 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를 끼운
후 창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2) 바깥 온도가 5℃ 이하이거나 비, 눈 또는 강풍 시에는 유리 끼우기를 중단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리
제작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하게 시공되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다. 지지물, 앵커, 기타 부자재 : 제품자료, 견본품, 설계서 등에 따른다.
라. 철물은 시방서에 따른다.
마.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와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 부위의 마감
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선택하고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유리 끼우기 시공업체는 유리를 끼우기 전 각종 창의 제작 및 시공오차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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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08. 경 량 공 사
2) 설치
가.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나. 플로어 힌지(floor hinge) 매립
① 톱 피벗(top pivot)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② 플로어 힌지의 커버면(cover plate)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하게 수평에 있도록 조정한다.
8-1. 경량천장공사
다. 강화문 개폐 방법은 수동으로 문을 열고 닫을 때 문의 중심각도 5°에서 일단 속도가 감소된 상태에서
닫혀야 한다.
1. 적용범위
라. 문을 오픈 상태로 개방할 때는 90°각도까지 개방하면 열린 상태로 정지되어야 한다.
이 절은 경량철골 천장틀을 사용하여 천장텍스, 석고보드, 암면 흡음천장판, 기타 천장재료를 부착시키기 위
마. 문의 플로어 힌지는 개폐 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하는데,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의
차이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한 경량 천장 설치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재료
3) 보양 및 청소 1) 일반사항
가.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가. 가공부분의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
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 또는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나. 지진하중을 고려할 시는 적용하중에 따라 최대 1/360, 1/240의 기울기를 감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
치하여야 한다.
다. 노출되는 천장받침재는 수평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천장받침재
가. 천장받침재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KS D 3609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나. 천장받침재 구성재료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 및 부속재의 정의는 KS D 3609에 규정된 부재의 명
칭에 따른다.
3. 시공 (철근 콘크리트조)
1) 강제 천장 바탕
가.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900~1,200㎜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나.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다.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
하고 하부는 반자틀받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라. 반자틀받이(마이너채널)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1,000㎜내외로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마. 반자틀(캐링채널)
①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②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
한다.
③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2)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
가. 달대의 위치는 천장 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 측 달대는 천장 각 단부와
의 간격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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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달대는 지정 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
은 추가 보강한다.
09 도 장 공 사
다. 달대는 반드시 방청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 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
를 한다.
라. 몰딩은 정확한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꺾임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한다.
마. 천장틀 몸체는 천장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장판 부착 시 수평면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도
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0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 실내·외의 일반적인 도장공사에 대한 것으로, 특정 도장 재료는 그 제품의 특기 시방에 준
바.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 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강재 설치
한다.
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천장틀 보강설치
02. 일반사항
가.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너 챤넬을 2,500㎜∼3,000㎜ 간격으로 행거볼
트에 용접 고정한다.
1)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부분의 도장 및 뿜도장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을 제작하
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특수 코팅의 색상, 질감, 마무리 상태를 확인할 경우는 견본 시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나. 천장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다.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재 환봉 또는 L-30×30×3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
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2) 작업장소의 기온이 5℃ 이하, 35℃ 이상이거나 습도가 85%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칠의 손상이 우려될 때, 바람이 강하여 칠이 날리거나 작업 부
산물이 흩어질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한다. 칠막의 각 층은 가급적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4) 석고보드 천장붙임
3) 페인트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명시된 온도와 습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8-1.경량칸막이공사”항목에 준하여 시공한다.
5) 흡음천장재 및 기타 마감재 천장 붙임
03. 재료
경량철골 구조재 위에 적용될 수 있는 마감재로 각 제조사 제품 및 사양, 시방에 준하여 적용한다.
1)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지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
4. 시공허용오차
한 바가 없을 때는 그 제조회사 제품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천장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2) 재료는 봉해져 있어야 하고 표지(label)가 붙은 채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3) 용기에는 제조업체명, 페인트 종류, 상품명, 생산번호, 상품코드, 면적당 소비량, 표면 처리, 건조시간, 색
5. 현장품질관리
상 명칭, 혼합과 희석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달대볼트, 반자틀 맞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4) 페인트 재료는 환풍 시설이 된 장소에 주변 기온을 7~32℃로 유지시켜 보관하고, 제조업체의 사용설명서
2) 천장 받침재 수평 일직선 검사
에 따른다.
04. 도장하기
1) 도장량
표준량을 따르고, 뭉치거나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
장한다.
2) 도료의 배합 및 배합 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알맞게 조
절한다.
3)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가.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
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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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
태로 만든다.
1
다. 배어나오거나 녹아나올 우려가 있는 유해물(수분, 기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
공 정
오염, 부착물의
제거
내 용 2 송진의 처리 3 연마지 닦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는 충분한 양생 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
4 옹이땜 셀락니스 정을 진행해야 한다.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다.
라. 도장이 잘 부착되도록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5) 퍼티(putty) 먹임
면 처 리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신너닦기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닦기
대파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120~150 연마지로
닦기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 하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건 조 시간 도료량(㎏/㎡)
간회1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표 1> 목부바탕만들기의 공정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오목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에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가능한 얇게 눌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
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퍼티가 완전 건조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2)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6)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
2>,<표3> 에 따른다.
도는 각 시방의 표에 나타난 도장 공정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
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하고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
공 정
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 한 차례 면밀히 한다.
7) 스밈 방지(흡수방지제 : sealing)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의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지를 해야 한다. 스밈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건으로 고르게 1~2회 뿜도장 한다.
8) 색올림(착색제 : stain)
색올림제의 도장은 붓도장으로 한다.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 고름질은 서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
한다.
1 바탕처리 2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4 퍼티 5 갈기작업 내 용 면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2시간 0.15 24시간 1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오물, 부착물제거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물4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표 2>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전면(all putty) 바탕 만들기
9) 눈먹임제(눈메움제 : filler)
가.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결의 잔구멍에 압입시
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시켜 끈기가 남아 있을 때 면방사 헝
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지르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나. 귀, 문선(trim), 문틀(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
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되기를 기다렸다가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눈먹임
제를 제거한다.
다.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했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말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공 정
1
바탕처리 2 오염, 부착물제거
건조시간
28일
이상
도료량(㎏/㎡) 오물, 부착물제거 프라이머 4 이음새퍼티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테이프면)
아크릴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7 갈기작업 2시간 0.15
#240 연마 혹은
물샌딩(#320)
<표 3>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줄퍼티(line putty) 바탕 만들기
목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1>에 따른다.
인애W사랑의집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 시방서(건축).hwp
면처 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3
05. 바탕만들기
1) 목부바탕만들기
내용 35
인애W사랑의집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 시방서(건축).hwp
36 10. 방 수 공 사
3) 철부면 바탕만들기
철부면 바탕만들기의 공정과 면처리 방법은 다음 <표4>를 따른다.
공 정
면
오염, 부착물제거
유 류
녹
1.적용범위 리
이 기준은 건축물의 옥상, 실내 및 지하의 RC 표면에 시멘트 액체 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
오염 및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제거한다.
제 거 떨 처
01. 일반사항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또는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이하 방수층이라 함.)을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휘발유로 닦는다. 기 연마지 또는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떨어낸다. 1-1.관련기준 <표 4> 철부면 바탕만들기
(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40 01
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06.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1)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 부분 및 도장 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 2급으로 나뉜다. 공사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급으로 한다.
2)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내·외부 도장의 공정, 도장, 물 희석비율(중량비),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5>에 따른다.
공정
내용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2
초벌도장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물
100
0~5
4
5
6
∙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 KCS 41 46 00 미장공사
∙ KCS 41 40 08 시멘트모르타르계 방수공사
희석비율
(중량비)
1 3
(2) 기타 시멘트류 및 미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KCS 41 46 00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연마 연마지 #180~#240
재벌
(1회)
정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물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물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k/
㎡)
23015 의거
3시간
이상
3시간
이상
0.08 건축용 실링재 ∙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 KS F 4919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 KS F 4925 시멘트 액체형 방수제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02. 자재
23010.1 의거
100
5~20
100
5~20
∙ KS F 4910
3시간
이상
3시간
이상
2.1 시멘트 액체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0.1 2.1.1 시멘트 0.1
시멘트는 KS L 5201 의 규정에 합격하는 1 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표 5>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정
2.1.2 모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는 표 2.1-1의 입도의 것
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표 2.1-1 모래의 표준입도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체의
호칭치수(mm)
종류
페이스트용
모르타르용
5 2.5 1.2 0.6 0.3 0.15 100 80∼100
100
50∼90
45 ∼90
25 ∼65
20∼60
10∼35
5∼15
2∼10
주 :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2.1.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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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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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2.1.4 방수제
방수제는 표 2.1-2 과 같이 주성분별로 무기질계, 유기질계, 폴리머계의 3가지로 구분하며, 각 성분별 시멘트
표 2.2-1 모래의 표준입도
액체 방수제는 KS F 4925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유효기간 내에
체의 호칭치수(mm) 사용한다.
종류
초벌 바름용
재벌 바름용
정벌 바름용
표 2.1-2 시멘트 액체 방수제의 화학조성 분류
종류
주성분 유기질계 5 2.5 1.2 0.6 0.3 0.15 100
80 ∼100
100
100
50∼90
70∼90
45∼90
25∼65
35∼80
20∼60
10∼35
15∼45
5 ∼15
2 ∼10
2 ∼10
주 :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염화칼슘계, 규산소다계, 실리케이트계 무기질계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지방산계 지방산계, 파라핀계 2.2.3 물 폴리머계
합성고무 라텍스계,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에멀션계, 아크릴 에멀션계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2.4 폴리머 분산제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2.1.5 기타 보조재료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시공 시 기상적 제약 대응, 공기단축, 바탕처리 및 친화, 지수작업 및 작업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타 보조 재료에는 표 2.1-3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 및 품질은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2.5 보조재료
보조재료는 그 효과와 소요성능이 입증된 것으로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2.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의 품질
표 2.1-3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를 위한 보조재료
보조재료
용도 지수제
바탕 결함부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다. 시멘트에 혼화하는 액체형,
물과 혼련하는 분체형 및 가수분해하는 폴리머 등이 있다.
접착제
바탕과의 접착효과 및 물적 시기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고형분
15 % 이상의 재유화형 에멀션으로 한다.
방동제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의 품질은 KS F 4916 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3.1 수경성 무기분체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특수 시멘트를 사용하고, 기타
무기분체(규사 및 기타)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한랭시의 시공 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보수제
보수성의 향상과 작업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경화촉진제
공기단축을 위하여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용한다.
실링재
바탕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 KS F 4910 및
KS F 3211 에 모두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3.2 폴리머 분산제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에 사용하는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 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저장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2.1.6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품질 2.3.3 물
시멘트 액체 방수층은 KS F 4925 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2.1 시멘트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3.4 보조재료
(1) 도막 두께와 강도 확보를 위한 보강포(합성섬유 부직포, 유리섬유 또는 성형시트)는 그 효과와 소요성능이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입증된 것으로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2.2 모 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은 표 2.2-1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2) 바탕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실링재는 KS F 491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5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의 품질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의 품질은 KS F 4919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방수층을 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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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후 에는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2.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혼입하고, 모르타르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비빈다. 이때,
3. 시공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3.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일반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방수 모르타르의 경우에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 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3.1.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은 표 3.1-1 을 표준으로 하고, 각 방수층의 종류별 두께, 보호층 및 마감층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때까지 5 분 이상 비빈다.
(2)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타르 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표 3.1-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구분
종류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층 벽체/천장용 1종 2종
바탕면 정리
및 물청소
바탕면 정리
및 물청소
폴리머
시멘트모르타
르
폴리머
시멘트모르타
르
프라이머
(0.3 ㎏/㎡)
2층 방수액 침투
바탕접착재
도포
폴리머
시멘트모르타
르
폴리머
시멘트모르타
르
방수재
(0.7 ㎏/㎡)
3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모르타
르
4층
방수
모르타르
방수
모르타르
5층 - - 1층 6층
실내
지하
수조
1)
- -
3.2.2 방수층 바름
(1) 목적물의 인수 전 바탕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과 콘크리트
관통 크랙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방수층 작업 완료 후 검측 및 완전한 품질점검이 완료된
최적의 상태로 후속공정에 인계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면처리를
-
방수재
(1.0 ㎏/㎡)
- - 보강포 - -
방수재
(1.0 ㎏/㎡)
- -
방수재
(0.7 ㎏/㎡)
(3)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4) 방수층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부착강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최소 4 mm 두께 이상을
○ ○ ○ ○ ○ 내면 △ △ ○ △ ○ 외면 X X X X ○3) 내면 X X X X X 외면 X X X X △ X X △ X △ 옥상2)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
바닥용 공정
적
용
부
위
(3) 방수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후 사용 가능한 시간은 20 ℃에서 45분 정도가 적정하며, 그 외에는 방수제
시멘트 액체방수층
한다(이하 “방수 바탕면정리” 작업으로 분류).
① 콘크리트 곰보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콘크리트 표면 단순 균열
③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④ 콘크리트 표면의 방수층 시공 후 품질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취약부
표준으로 한다)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5) 각 공정의 바름간격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6) 치켜올림 부위에는 미리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그 위를 100 ㎜ 이상의 겹침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7)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의 겹침은 100 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주 : 1) ○ 적용 가능, △ 적용 가능하나 사용 환경(수압, 태양열, 진동, 대기 온도 등)에 따라 주의를 요함,
× 적용 불가 특히 음료용 수조 내부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2) 차양 또는 옥상의 배수 홈 등의 소면적 부위 사용
3) 지하벽체 외면에 적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공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공정
1층 2층 3층 종류 방수재(1.0 ㎏/㎡) 방수재(1.0 ㎏/ ㎡) 방수재(1.0 ㎏/㎡)
(8)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 또는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에는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마감한다.
3.2.3 양생 및 점검
(1)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 장소에 따라 적절한 양생을 한다.
(2)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3.2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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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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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3)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및 진동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면처리를
한다(이하 “방수 바탕면정리” 작업으로 분류).
(4)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① 콘크리트 곰보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콘크리트 표면 단순 균열
(5)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③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④ 콘크리트 표면의 방수층 시공 후 품질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취약부
3.3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
3.3.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3)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름기 및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거한다.
(1) 배합 및 바름두께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배합 및 도막두께는 표 3.3-1에 따른다.
(4)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5) 방수층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표 3.3-1 배합 및 바름두께의 표준치
1 층(초벌바름)
배합
수직부위
수평부위
2층(재벌 또는 정벌바름) 배합 3층( 정벌바름) 배합
(6) 각 층의 시공간격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시멘트 모래
도막두
께
(mm)
1 0 ∼1 1∼3 1 2∼2.5 1 0 ∼0.5 1∼3 1 2∼2.5 7∼9 1 2∼3 10 1 0 ∼1 1∼3 1 2∼2.5 20∼25 - - - 시공장소 시멘트 모래
도막두께
(mm)
시멘트 모래
도막두께
(mm)
7∼9 - - -
(7) 각 층의 이어 바르기 겹침은 100 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 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8)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한 다음에 이어바르기를 한다.
3.3.3 양생 및 점검
주 : 1) 용적비는 다음의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2)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의 단위용적 질량으로 1.2 kg 정도
3) 모래: 표면건조 포수상태에서 가볍게 채워 넣은 상태
4) 사용하는 모래가 건조되어 있을 때에는 모래의 양을 줄이고, 젖어 있을 경우에는 증가하는 등의 조
정을 한다.
(1) 3.2.3에 따른다.
(2)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 및 물시멘트비
3.4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은 10 % 이상으로 정하고, 물시멘트비는 30 ∼60
3.4.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 의 범위 내에서 용도에 따른 작업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저비의 시험비빔으로 결정한다.
(1) 방수제의 배합비율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3)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및 사용 가능 시간
(2) 에멀션 용액 중에 수경성 무기분체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핸드믹서로 3∼5분 정도 균질하게 될 때까지
①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은 배처 믹서에 의한 기계비빔을 원칙으로 한다.
비빈다. 이때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② 비빔 전에 소정량의 폴리머 분산제와 시험비빔에 의하여 결정한 물을 혼합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재료를 첨가한다.
③ 모래, 시멘트, 필요에 따라 혼화재료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전체가 균질하게 되도록 건비빔한다.
다만, 이때의 모래는 함수율이 작은 것을 사용한다.
④ 상기의 건비빔한 혼합체에 소정량의 물로 희석한 폴리머 분산제를 첨가하여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색상이 균등하게 될 때까지 비빈다.
(3) 방수제는 방수재 제조자가 정하는 시간 내에 사용하며, 응결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4.2 방수층 바름
(1) 목적물의 인수 전 바탕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과 콘크리트
관통크랙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방수층 작업 완료 후 검측 및 완전한 품질점검이 완료된
최적의 상태로 후속공정에 인계한다).
⑤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는 비빔 후, 20 ℃의 경우에 45분 이내의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면처리를 한다
3.3.2 방수층 바름
(이하 “방수 바탕면정리” 작업으로 분류).
(1) 목적물의 인수 전 바탕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과 콘크리트
① 콘크리트 곰보
관통크랙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방수층 작업 완료 후 검측 및 완전한 품질점검이 완료된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콘크리트 표면 단순 균열
목적물을 최적의 상태로 후속공정에 인계한다).
③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④ 콘크리트 표면의 방수층 시공 후 품질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취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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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름기 및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거한다.
(4)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수화응고형 방수재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 KS F 9003 도막 방수재 도포방법 시공표준 ∙ KS F 9006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시공표준 02. 자재
(5) 프라이머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로 규정량을 균일하게 도포하고, 흡수가 현저할 경우에는 추가 도포하여
조정한다.
2.1 방수용 재료
2.1.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KCS 41 40 02(2.1) 또는 합성고무나 합성수지로 개량한 아스팔트, 에폭시 수지를 주원료로 하는
용제계(유성타입) 및 에멀션계(수용성 아스팔트 에멀션계)의 것으로 솔, 롤러, 뿜칠기구 및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8시간 이내에 건조되는 품질의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6) 방수제는 흙손을 사용하여 핀홀의 발생 등에 주의하면서 규정량을 균일하게 바른다.
(7) 각 층의 시공간격은 온도 20 ℃에서 5∼6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2.1.2 도막 방수재
(8) 보강재는 1 층 째의 방수층 시공이 끝난 직후, 주름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삽입한다.
이 기준에 적용하는 도막 방수재(연질 또는 경질, 상온 아스팔트 방수재)는 KS F 3211과 KS F 4922 및 KCS
41 40 06 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비고(경)화성 점착유연형 도막방수재 등은 KS F 493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4.3 양생 및 점검
(1) 3.2.3에 따른다.
2.1.3 방수시트
방수시트의 종류와 치수 및 품질은 KS F 4911, KS F 4917, KS F 4934, 금속시트 등 관련 시트재의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2.1.4 실링재
01. 일반사항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
실링재는 폴리머 개량 아스팔트계로 한다. 종류는 정형 실링재와 부정형 실링재가 있다.
1.적용범위
이 기준은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시트계 방수재와 도막계 방수재를 적층 복합하여 시공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이 공사는 시트계 재료의 겹침부 수밀 안전성, 도막계 재료의 시공성 개선(두께 확보, 들뜸 방지 등),
방수층의 균열 거동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트재와 도막재를 적층하여 사용하는 방수공사를
말한다.
2.1.5 마감도료
마감도료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을
갖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1.6 누름고정판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강, 플라스틱 재질의 누름고정판은 적정의 강성과 내구성을 가지며, 방수층 끝
부분을 확실하게 고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1.2 관련 기준
∙ KCS 41 40 01
∙ KCS 41 40 02
방수공사 일반
아스팔트 방수공사
∙ KCS 41 40 03 개량 아스팔트시트 방수공사 ∙ KCS 41 40 04 합성고분자계시트 방수공사 ∙ KCS 41 40 05 자착형 시트 방수공사 ∙ KCS 41 40 06 도막방수공사 ∙ KCS 41 40 10 금속판 방수공사 ∙ KS F 2622 멤브레인 방수층의 성능평가 시험방법 ∙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 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 KS F 4919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도막 방수재 ∙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 KS F 4926 콘크리트 혼입용 방수재 ∙ KS F 4934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시트 ∙ KS F 4935
점착 유연형 고무 아스팔계 누수보수용 주입형 실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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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성형 보강철물
성형 보강철물은 시트와 같은 재질로 하여 귀퉁이나 모서리부 형상에 맞추어 성형 가공한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1.8 탈기장치
탈기장치는 방수성능을 손상시키는 것 없이 바탕의 수분을 양호하게 탈기시키고, 토치의 불꽃으로 변형되지
않는 내구성이 뛰어난 것으로 한다.
2.2 기타 재료
상기한 이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03. 시공
3.1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일반
3.1.1 방수층의 종류
이 기준에서 정의하는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법의 종류는 표 3.1-1∼표 3.1-3의 것을 표준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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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1.0 ㎜ 이상
(기계 고정,
절연 시공 등)
표 3.1-1 우레탄 도막 방수재와 시트재 적층 복합 전면접착 방수공법(L-CoF)
종류
평탄부위, 물매(1/100 ∼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1층
프라이머
(0.3 ㎏/㎡)
프라이머
(0.3 ㎏/㎡)
프라이머
(0.3 ㎏/㎡)
프라이머
(0.3 ㎏/㎡)
2층 보강포
연질(또는 경질)
우레탄 도막
방수재1),2)
보강포
연질(또는 경질) 우레탄
도막 방수재1),2)
경질(또는 연질)
시트 방수재(1.0
㎜ 이상)
연질( 또는 경질)
우레탄 도막
방수재1),2)
경질( 또는 연질) 시트
방수재(1.0 ㎜ 이상)
-
경질( 또는 연질)
시트 방수재
(1.0 ㎜ 이상)
- 공정 3층
연질(또는 경질)
우레탄 도막
방수재1),2)
4층
경질(또는 연질)
시트 방수재
(1.0 ㎜ 이상)
보호 및
마감
노출공법: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보호누름 공법: 공사시방서
2층
도막방수재2)
(전체 면적
도포용)
3층
1.0 ㎜ 이상
(기계 고정,
절연 시공 등)
시트방수재1)
(복합 방수용)
1.0 ㎜ 이상
(기계 고정,
절연 시공 등)
도막방수재2)
(전체 면적 도포용)
도막방수재2)
(전체 면적
도포용)
보호 및 마감
시트방수재1)
(복합 방수용)
1.0 ㎜ 이상
(기계 고정,
절연 시공 등)
도막방수재2)
(전체 면적 도포용)
설계도서에 따름
주 : 1) 1층 2층의 시트방수재는 설계의 조건에 따라 개량아스팔트(2.0 ㎜ 이상), 합성고분자계 시트, 금
속계 시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 2층 및 3층에 사용하는 도막방수재는 KCS 41 40 06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노출공법: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보호누름 공법: 공사시방서
3.2 우레탄 고무계 도막재와 시트 방수재 적층 복합 전면접착 방수공법
3.2.1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 도포 시에는 바탕의 결함부를 보수하고, 바탕을 충분히 청소한 후 솔, 롤러, 뿜칠기구 등으로
주 : 1) 방수 바탕의 용도에 따라 경도값이 서로 다른 도막방수재를 사용한다. 연질은 경도값이 shore A
60~80 의 것을, 경질은 경도값이 shore D 60∼80로 한다.
2) 2 층, 3층에 사용하는 우레탄 도막방수재의 사용량은 KCS 41 40 06 의 표 3.1-1,표 3.1-2의 조건
에 따라 사용한다.
균일하게 도포한다.
3.2.2 도막방수재의 도포
표 3.1-2 점착유연형 도막재와 시트방수재의 전면접착 복합방수공법(L,M-CoF)
(1) KCS 41 40 06 에 준하여 1층째 도막 방수재를 도포한다.
종류
공정
평탄부위,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F) 1층 비고(경)화 점착 유연형 도막 방수재1) 비고(경)화 점착 유연형 도막 방수재1) 2층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등2)
(2.0 ㎜ 이상)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등2)
(2.0 ㎜ 이상)
보호
및
마감
보호용 누름 콘크리트 등 보호용 패널, 시트 등
(2) 충분히 양생시킨 다음, KCS 41 40 06에 준하여 2 층째 도막 방수재를 도포한다.
(3)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 흘러내림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2.3 마감도료의 도포
주 : 1) 비고(경)화 점착유연형 도막방수재는 점도 2,000,000 mPa·s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인화점
300 ℃, 발화점 400 ℃ 이하에서 인화 및 발화되지 않아야 한다. 사용량은 2.0 kg/m² 이상으로 한
다. 재료의 품질 규정은 제조사의 지정에 따른다.
2) 2 층 시트방수재는 설계 조건에 따라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합성 고분자계 방수시트, 금속계 시
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KCS 41 40 06에 준하여 마감도료를 도포한다.
3.2.4 보호마감 설치
이 기준의 보호 및 마감은 KCS 41 40 01 의 표3.1-1, 표 3.1-2 에 따르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 방수층의 발생한 결함을 점검 및 보수하고 청소한 다음 도막방수층의 건조
상태를 확인한다.
표 3.1-3 시트방수재와 도막방수재의 적층 복합방수공법(M-CoMi)
종류
공정
1층 평탄부위, 물매 (1/100 ∼1/50)
3.3 점착유연형 도막재와 시트방수재 전면접착 복합방수공법
치켜 올림부위, 외벽
통기노출
(M-CoMiM)
전면접착
(M-CoMiF)
통기 노출
(M-CoMiM)
전면접착
(M-CoMiF)
시트방수재1)
(복합 방수용)
프라이머
(0.3 ㎏/㎡)
시트방수재1)
(복합 방수용)
프라이머
(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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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도막방수재의 도포
(1) KCS 41 40 06 에 준하여 방수재를 도포한다.
(2) 점도 및 고형분 조건에 적합한 비고(경)화형 점착유연형 방수재를 사용하고, 현장 온도 조건에 따라 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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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11. 수 장 공 사
조절이 필요할 때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시에 따른다.
3.3.2 시트 붙이기
12-1 인테리어필름 공사
KCS 41 40 03 등에 준하여 사용하는 시트 방수재를 붙인다.
01. 일반사항 3.3.3 보호 및 마감
1) 피접착면의 온도는 20~25℃가 가장 적합하며 최저 접착 온도는 12℃이다.
이 기준의 보호 및 마감은 KCS 41 40 01( 표 3.1-1 및 표 3.1-2)에 따르거나 방수재 제조사가 제시하는
2℃이하일 경우에는 히터, 가열 드라이기 등을 이용하여 피접착면의 표면 온도를 높여주어야 한다.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 방수층에 발생한 결함을 점검하고, 보수한다.
2) 피접착면에 습기가 있을 경우 접착력이 저하되므로 습기를 제거하고 잘 건조시킨다.
3) 먼지나 미세한 티끌이 피접착면과 필름 사이에 끼게 되면 마무리 표면에 돌기가 생기므로 작업장 주변을
3.4 시트재와 도막방수재 적층 복합방수공법
청결하게 하여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4.1 시트방수재 깔기
KCS 41 40 03, KCS 41 40 04, KCS 41 40 10에 따라 시트 방수재를 바탕에 고정한다.
4) 정리정돈하여 전용 접착제나 작업용 시너 등 가연성 인화물질 취급시 주의하도록 한다.
02. 시공 전 면 만들기
3.4.2 도막방수재 도포하기 1) 석고보드 소재일 경우
(1) KCS 41 40 06 에 준하여 방수재를 도포한다.
(2)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 흘러내림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가. 표면에 못자리가 돌출되지 않도록 점검, 보완한다.
나. 못자리 부분을 충분히 매입시키고 못자리의 흠집이나 요출 부분을 빠짐없이 퍼티(putty) 처리한다.
다.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최대한 고르게 연마한다.
2) 목재(베니어, 하드보드)일 경우
3.4.3 보호 및 마감 가. 표면 작업
이 기준의 보호 및 마감은 KCS 41 40 01(표 3.1-1 및 표 3.1-2)에 따르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
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 방수층의 발생한 결함을 점검 및 보수하고, 청소한 다음 도막방수
층의 건조 상태를 확인한다.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연마하여 매끄럽게 한 후, 표면의 먼지는 래커 시너를 적신 천으
로 완전히 제거한다.
나. 퍼티 작업
요철, 이음새 부위가 있는 경우 퍼티를 하고 건조 후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한다.
다. 프라이머 작업
프라이머를 전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보통 프라이머 래커 시너(톨루엔이 주성분)를 1:2로 희석해 사용
하나 목재의 흡수력이나 작업장 온도에 따라 조절하여 도포하고, 끝단과 모서리 부분은 건조 후 희석
비율을 1:1로 낮춰 평면보다 1~2회 중복 도포한다.
3) 강판, 철판,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금속 소재일 경우
가. 표면 작업
기름기나 녹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한다. 녹이나 용접 부위 등은 그라인더나 샌드페이퍼로 매끄
럽게 연마한 후 래커 시너를 적신 천으로 표면의 더러움을 제거한다.
나. 퍼티 작업
틈새 부위는 폴리퍼티로 메우고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한다.
다. 프라이머 : 모서리, 끝단 부위에 프라이머 자국이 남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03. 붙이기
필름 뒷면 이면지를 20~30㎝씩 벗기면서 필름지를 긴 방향으로 가볍게 당겨 위에서 아래로 압착한다.
특히 끝부분은 더욱 신중한 작업이 요구되며 전체를 한 번 더 강하게 밀대로 압착해준다.
04. 기포 없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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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기포가 생길 경우 비교적 넓게 다시 떼어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밀대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고르게 압착을 가한다. 작은 기포가 생길 경우 핀 등으로 기포 중앙에 구멍을 내고 밀대로 공기
를 빼내며 압착한다.
12-2 가구(붙박이)공사
01. 공통사항
1. 모든 제품은 KS기준 및 발주자의 시방서에 적합해야 한다.
2. 모든 제품은 친환경제품을 우선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3. 모든 소요자재(가설재, 잡자재 등 일체)의 품명, 규격, 소요수량과 모든 소요장비를 면밀히 검토
하여 견적 시 반영하여야 한다.
4. 소요되는 모든 자재의 선정 및 구매, 현장반입 및 상하차, 현장 내 소운반, 보관, 설치, 가공, 절단,
해체, 보양, 철거 및 반출 등을 견적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운반 및 현장시공 전 파손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며, 현장 입고 시 반드시 품명,
규격, 수량, 상태 등을 확인 받아야 한다.
6. 모든 자재 및 제품은 사전 승인 조건으로 시공전 자재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견적한다.
7. 양중장비의 별도지원은 없으나 기설치된 E/V를 사용하여 양중하되 설치상 필요시 별도의
양중장비투입하여야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8. 가구에 적용하는 하드웨어 및 액세서리는 샘플 승인조건임을 감안하여 견적한다.
9. 본드류, 접착제 등 부자재 일체도 친환경인증획득 및 새집증후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내역상, 설계도면상 규격은 현장 실측 및 기타여건에 따라 변동가능(필러 등의 규격)한 사항으로
동일품목의 경우 규격변동에 따른 단가 변동은 없는 것으로 한다.
11. 현장여건, 인체공학적 요구사항, “발주자”의 기타 요구사항(디자인, 마감재, 액세서리 일체, 기타
자재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12. 가구 및 자재의 반입 중, 설치공사 중 모든 제품과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손상된 제품은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13. 시공 전 바탕처리 및 청소일체를 포함한다.
14. 작업시 발생되는 쓰레기는 “계약상대자”가 즉시 수거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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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애W사랑의집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
시
방 서
[기 계]
2026. 06. RCT 건축사사무소 R
Architects & Engineers
C T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삼효로 2-10, 2층
TEL. 062-434-0123 FAX. 062-434-3123
목
인애W사랑의집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
시
방 (기 서 계)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위생설비공사 차 가. 공통사항 나 . 특기사항 다 . 보온공사 라 . 급수급탕배관공사 마 . 오,배수 및 통기배관공사 바 . 위생기구설치공사 1. 총
하며 견본품은 공사 완료까지 현장에 비치한다.
칙 사. 시
가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인애W사랑의집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
(2) 위
공
(1) 일반사항 :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 공정표 , 시공계획서 ,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치 :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91
시공한다 . 다만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나. 공 사 범 위 (2) 소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표시된 범위내를 말한다.
(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 수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음 : 소음기준은 관련법규에 따라 시공한다 .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 고
다. 적 용 범 위
(1) 관계 법령 또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 것 이외에는 모두 설계도면 및 특기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2) 특기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기계 설비 표준 시방서 (공기조화, 냉 동 공 학 회 발 행 ) 를
기준한다.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제작도 및 시공도 : 수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사 필요한 도면 및 견본 등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5) 공사보고 : 공상에 관한 상황 , 작업내용 , 재료의 반입 및 소비 , 기후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라. 관 계 법 규
(6)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를 요할 때에는
모든 공사는 관련 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며 공사 착공 신고,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담당원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7)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 공정중 특기사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
마. 공사 현장 관리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
(1) 공사 현장의 관리는 노동법(근로기준법, 근로 안전관리 규칙, 근로 보존관리 규칙), 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아. 뒷 정 리
(2) 수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 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 단속 , 위생관리 , 화재 도난 ,
소음 , 인명 피해 ,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현장 내에서는 자격 있는 안전관리 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
(4) 시공 도중 소음 , 진동 ,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 건물 또는 제 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보존을 요하는 배관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 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등은 와이어 브러쉬로 녹 ,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반드시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5) 공사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의 공사용 자재 등의 정리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4) 위생기구류는 타일렉스 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
(5) 현장에서 시공 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 ,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바 . 기기 및 재료
(1) 기기 및 재료는 제품 시방서에 기재된 것이거나 또는 이와 동등품 이상으로하고
그의 규격 및 능력들이 확실하거나 타공사에 사용하여 이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한국 공업규격에 제정되어 있는 것은 K.S 규정에 따른다 .
(1) 수급자는 모든 공사 완료시 공정별 또는 종합 시운전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운전을 실시한다.
(2) 수급자는 모든 배관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3) 기재는 전부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
주요 기재에 대해서는 계약 후 곧 설비 공사 주요 자재
자. 시 운 전 발주 계획서를 제출한다.
(4) 재료검사 및 시험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행하고 불합격재는 즉시 공사장 외부로 반출한다 .
단 , 이에 요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
(5) 사용 기재의 선정은 설계 지침에 적합하고 시중 구매가 가능한 다수 품목으로 사용하여야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 회 이상의 FLUSH DOWN 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수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등 배관 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
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덕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송풍기 등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를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가
2. 위생설비공사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가 . 공통사항
차. 기 타 사 항
(1) 감 독 원
감독원이라 함은 공사 청부 계약서에 감독원 (갑 ) 또는 그 보조자를 말한다 .
(2) 현장 대리인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기계 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1) 보온은 하지 않는 배관으로서 천정 , 바닥 , 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이 외부에 보일경우에는
활 좌금 을 설치 하 여야
한다.
(2) 진동의 전파를 막을 필요가 있는 배관에는 방진이음 , 방진 행가 및 방진 지지철물을 설치
하여야 한다 .
(3) 신축이음은 옆흔들림 및 이음의 꺾임등이 없도록 설치한다 .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 (이력서 , 자격증 사본 , 현장대리인계 및 기타 서류 등 )를 제출
복식의 것은 보 , 기타 구조물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단식의 것은 이음에 가까운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 현장에 상주시킨다.
본체측 배관에 고정한다 .
(3) 경미한 변경
(가 )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 상태 ,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동은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
(나 ) 설계 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능상 부속품에 관계되는 것과 경미한 변경
시공은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
(4) 기
타
(가 ) 공사에 수반되는 행정 업무 기타 수행 상에 필요한 업무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한 즉시
시행하도록 한다
(5) 대관업무 : 대관업무 및 인허가 관계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실행하여야 한다 .
(4) 관은 모두 그 구경을 축소하지 않은 공구로 관심측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그 절단구는
평활하게 다듬질을 하여야 한다. 관은 접합하기 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여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쇠가루 , 먼지등을 깨끗이 소제하고 접합한다 . 배관의 시공을 일시중지하는 경우에 는
그 관내에 이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봉하여야 한다 .
(5) 모든 배관용 스트레이너는 주철제형으로서 호칭경 65A 이상은 후렌지형, 50A 이하는 나사형으로
한다. 스트레이너의 철망은 동또는 스테인레스 강재로서 충분한 유효면적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6) 주관은 약 15M 이내 및 수직관 밑부분 기타 각종 장치의 설치 양단 등 필요한 곳에는 배관의설치
해체등이 용이하도록 후렌지이음 사용을 하고 모양이 좋도록 배관한다 .
(7) 실내에 노출되는 관의벽면으로부터의 간격은 노출관 피복관 모두 40 ㎜ 이상으로 한다 . 수직
노출관에는 소켓 또는
후렌지 이음 사용을 피하고 모양이 좋도록 배관한다 .
(8) 접합용 나사는 KSD 0222 (관용 테이퍼나사 )로 한다 . 나사접합에는 특기하지 않는 한 테프 론씰
테이프를 사용하여 접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9) 내화구조등의 방화구획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을 유리솜 또는 기타의 불연성
재료로 메꾸지 않으면 안된다 .
나. 특 기 사 항
(1) 관의 재질
배
관 명 관 재 질 비 급수 , 급탕관 스텐관 (K 형 ) 프레스 접합 오 수 관 PVC 관 VG1 접착제 접합 배 수 관 PVC 관 VG1 접착제 접합 고
배 관에 사용하는 밸브류는 10KG/CM2을 사용하고 그관경 65A 이상을 버터플라이밸브 후렌 지
형 50A이하는 게이트밸브 나사이음식 또한 첵크밸브는 펌프토출측에 스모렌스키 체크밸브를
사용하고 일반 배관의 역지용은 스윙첵크밸브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각 기기에 부속하는 밸브는 그 전부를 K.S 규격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
(2) 배관의 기울기 (6) 보온의 순서
(가 ) 급수관의 기울기는 1/20 이상으로 한다 .
(가 ) 급수 , 급탕관 : 고무발포보온통
(나 ) 배수관의 기울기는 관경 65이하는 1/50이상으로 하고 75이상은 1/100이상으로 한다.
(3) 배관의 지지간격
배관
수
평
(가 ) 건축물의 방화 구획 ,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관의종류/호칭경(mm) 20 이하 25-40 50-80 100-150 200이상 강 1.8 이내 2.0 이내 3.0 이내 4.0 이내 5.0 이내 관 동 관 (7) 보온 시공 관 PVC 관 1.0 이내 1.5 이내 2.0 이내 2.5 이내 수 평 관 배관길이 1.6M마다 1개소
(나 ) 보온재의 이음 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보온관의 이음선이 동일 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
(다 ) 벽속에 매립관은 T 9 M/M 고무발포 보온통을 사용하고 보온재를 잘 묶어 보온 및 방습
3.0 이내
효과를 갖도록 시공한다.
(8) 보온을 요하지 않는 부분
(4) 지지철물 오 ,배수통기관
(가)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적합한 충분한
지지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하고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나)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있을 때에는 배관수에 적합한 형강제품으로하고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이어야 한다.
(다) 관 고정철물은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관이
어떤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라. 급수 ,급탕배관공사
(1) 관 재 료 : 스텐관(K형 )
(2) 관 연 결 : 프레스
(3) 배관중에 구경이 틀리는 관의 접합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4) 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수격흡수기를 설치한다.
(5) 대변기 연결 급수관은 2엘보 연결 시공한다.
(6) 밸브류 스트레나등은 분해할 수 있도록 유니온 or 후렌지등으로 시공한다.
다 . 보온공사
(7) 관의 연결은 반드시 연결 부품을 사용한다.
(1) 적용범위 (8) 관의 절단 및 절단부위의 처리
이 시방서는 용접에 관한사항으로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다.
(2) 적용규준
(가) 관의 절단 : 관은 배관길이를 정확히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 한다.
절단하면 관경이 축소 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 장재의 칠이 벗겨지는 절단기기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및 공구류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것으로 본다.
(3) 재
간막이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내화 성능을 갖는 불연 재료에 의하여 시공한다 .
(나) 절단 부위의 처리 : 모든관의 절단 부분은 줄 등을 사용해서 매끈하게 축선과
료
직각인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하고 관 내외면의 뒤말림 및 손거스러미를 떼어낸다.
가 ) 고무발포 보온재 : 급수 ,급탕 배관을 위한 보온재로서 배관용 보온통은 아래의 규격에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끝의 보호
모든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 후 금속칩,
(4) 보온두께
부스러기 및 먼지를 충분히 청소한다. 일을 끝 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플러그
관 경 종
류
급 수 관
급 탕 관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통
15 20 25 32 40 50 65 80 100 25 25 25 25 25 25 25 25 40 분
마. 오 ,배수 ,통기배관공사
(1) 관재료 : 오,배수관은 PVC관 시공한다.
(2) 수구내면과 삽입구 외면은 깨끗이 청소하여 유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5) 보온관의 색상 구분
구
및 캡등으로 완전히 폐쇄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색 상 급수관 청 색 급탕관 노 랑 비 고
(3) 보관 또는 지관의 2개의 관이 합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45도 이내의 예각으로 수평에 가까운
상태에서 합류케 하여야 한다.
(4) 배관의 구배는 잘잡아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하며, 역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5) 배수관의 관말 및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는 구경에 따라 소제구를 설치한다.
(6) PVC 접착제를 사용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균일하게 도포후 삽입하여 결합시킨다.
(7) 옥내 배관이 끝나면 만수시켜 2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가 없어야 한다.
(8) 배수관의 기울기는 관경 65이하는 1/50이상으로 하고 75이상은 1/100이상으로 한다.
(9) 배수 수직관의 최하부에는 필요에 따라 지지대를 설치 고정 한다 .
(10) 그 주관과 배수관이 평행하게 배관할 때는 원칙적으로 양배관의 수평실 간격이 500㎜
이상이 되도록 하되 특히 급수관은 배수관 윗쪽에 배관하도록 한다.
또한 두 배관이 교차할 때에도 이에 준한다.
(11) 배관중에 구경이 틀리는 관의 접합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12) 통기관은 관내에 물방울이 고이지 않고 잘흘러 내리지 않도록 하며 역구배가 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접속되어야 한다.
바 . 위생기구 설치공사
(1) 위생기구 일람표
도면 장비일람표 참조
(2) 감독 관공서의 규정을 적용 받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 승인 받은 것을 사용한다.
(3) 위생기구에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 깊이는 50MM 이상 100MM이하로 한다.
(4) 기구에 수전을 설치할 때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5) 기구배치 및 위치의 선정은 도면에 의하여 시공하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 위생도기와 벽사이에 틈이 있을때는 백시멘트 또는 실링재로 메운다.
(7) 위생도기와 스팟트 부속을 연결하여 누수가 없도록 한다.
(8) 위생도기는 KSL 1551(위생도기)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이 규격에 없는 것은 사용 목적에 맞고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모양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과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한다.
(9) 흡수성과 부식성이 없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용이하게 파손되지 않은 재료로 제조된 것
(10) 마무리 외관이 미려함과 동시에 위생적인 것
(11) 부착이 용이한 것
(12) 오염방지가 고려된 것
(13) 모든 위생도기는 용화소 지질로 한다
(14) 수전류는 절수형을 선정한다.
===== 인애W사랑의집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 (기계)-공내역서.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인애W사랑의집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인애 W 사랑의집 기능보강공사 설계용역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장비및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보수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가스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인애W사랑의집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장비및 위생기구설치공사 B: Q: 010101
A: 장애자용양변기(후레쉬밸브) B: 전자감응식,자동물내림,등받이포함(절수형적용,절수등급부착) C: SET D: 9 N: 5F9E141DF6D451638D2880E78C53C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9E141DF6D451638D2880E78C53CD AV: 5
A: 양변기 (로우탱크) B: KSVC 1210CR(절수형적용,절수등급부착) C: SET D: 1 N: 5F9E141DF6D451638D2880E78D7AD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9E141DF6D451638D2880E78D7AD7 AV: 4
A: 소변기(전자감지식) B: KSVU-322,중형스톨,트랩내장(절수형적용,절수등급부착) C: SET D: 2 N: 5F9E141DF6D451638D2880E78F2ED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9E141DF6D451638D2880E78F2EDC AV: 6
A: 각형세면기(수전포함) B: KSVL-610(절수형적용,절수등급부착) C: SET D: 5 N: 5F9E141DF6D451638D2880E789811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9E141DF6D451638D2880E789811D AV: 7
A: 각형세면기(샤워겸용수전) B: KSVL-610(절수형적용,절수등급부착) C: SET D: 2 N: 5F9E141DF6D451638D2880E788F89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9E141DF6D451638D2880E788F89D AV: 8
A: 청소씽크(1구) B: KSVS-210 C: SET D: 1 N: 5F9E141DF6D451638D2880E784013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9E141DF6D451638D2880E7840131 AV: 9
A: 세면기수전 B: 싱글레버 혼합수전(절수형적용,절수등급부착) C: EA D: 2 N: 5F9E141DF6D451638D2880E6E336C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9E141DF6D451638D2880E6E336C0 AV: 10
A: 씽크수전(대붙이) B: FS935C(절수형적용,절수등급부착) C: EA D: 4 N: 5F9E141DF6D451638D2880E6E0699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9E141DF6D451638D2880E6E06990 AV: 11
A: 샤워수전(입식) B: FB930C(절수형적용,절수등급부착) C: EA D: 11 N: 5F9E141DF6D451638D2880E6E06C6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9E141DF6D451638D2880E6E06C64 AV: 12
A: 수전 B: D15,세탁용카프링수전 C: EA D: 4 N: 5F9E141DF6D451638D2880E6E1747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9E141DF6D451638D2880E6E1747C AV: 13
A: 수전 B: D15,카프링수전 C: EA D: 3 N: 5F9E141DF6D451638D2880E6E1747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9E141DF6D451638D2880E6E1747F AV: 14
A: 안전손잡이(장애인 손잡이) 설치 B: 상하가동형(고정단2점) 장애인손잡이 C: 개 D: 9 N: 5EE8D458C66EA883C22A879E90268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E8D458C66EA883C22A879E90268D AV: 15
A: 안전손잡이(장애인 손잡이) 설치 B: L자형(고정단3점) 장애인손잡이 C: 개 D: 9 N: 5EE8D458C66EA883C22A879E90268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E8D458C66EA883C22A879E90268E AV: 16
A: 안전손잡이(장애인 손잡이) 설치 B: 연결형(고정단4점, 소변기) 장애인손잡이 C: 개 D: 2 N: 5EE8D458C66EA883C22A879E90268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E8D458C66EA883C22A879E90268F AV: 17
A: 안전손잡이(장애인 손잡이) 설치 B: 연결형(고정단6점, 세면기) 장애인손잡이 C: 개 D: 1 N: 5EE8D458C66EA883C22A879E90268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E8D458C66EA883C22A879E902688 AV: 18
A: 안전손잡이(장애인 손잡이) 설치 B: 일자형(고정단2점) 장애인손잡이 C: 개 D: 23 N: 5EE8D458C66EA883C22A879E90268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E8D458C66EA883C22A879E90268A AV: 19
A: 수건걸이 B: SUS제 C: 개 D: 11 N: 5F9E2450B6711873382084ADF7CEE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9E2450B6711873382084ADF7CEE3 AV: 20
A: 비누접시 B: SUS제 C: 개 D: 15 N: 5F9E2450B6714593EC2B8CF58539A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9E2450B6714593EC2B8CF58539A1 AV: 21
A: 점보롤케이스 B: ABS제 C: EA D: 10 N: 5F9E2450B6714593EC2B8CF585389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9E2450B6714593EC2B8CF585389B AV: 22
A: 거울(화장경) B: 450x600x5t C: EA D: 14 N: 5F9E141DF6D451638D2883BD18CA8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9E141DF6D451638D2883BD18CA8B AV: 23
A: 거울수납장 B: 1200 x 170 x 800(H) C: EA D: 1 N: 5F9E141DF6D451638D2883BD1AFD0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9E141DF6D451638D2883BD1AFD09 AV: 25
A: 방열기 철거후 재설치 B: 기존제품 C: 대 D: 1 N: 5EE8D458C66EA883C22A879A37E35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E8D458C66EA883C22A879A37E357 AV: 29
A: 스탠드형 냉난방기 철거후 재설치 B: 기존제품 C: 대 D: 1 N: 5EE8D458C66EA883C22A879A37E35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E8D458C66EA883C22A879A37E356 AV: 30
A: 호스릴 철거후 재설치 B: 기존제품 C: 개 D: 1 N: 5EE8D458C66EA883C22A879A37E35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E8D458C66EA883C22A879A37E355 AV: 31
A: 세탁기 철거후 재설치 B: 기존제품 C: 개 D: 3 N: 5EE8D458C66EA883C22A879A37E35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E8D458C66EA883C22A879A37E354 AV: 32
A: 건조기 철거후 재설치 B: 기존제품 C: 개 D: 3 N: 5EE8D458C66EA883C22A879A37E35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E8D458C66EA883C22A879A37E353 AV: 33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보수배관공사 B: Q: 010102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5 C: m D: 5 N: 5F9E84384650CFF3672C81A33B4C0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9E84384650CFF3672C81A33B4C04 AV: 35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20 C: m D: 1 N: 5F9E84384650FB332E2E8FF7DB4E6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9E84384650FB332E2E8FF7DB4E6D AV: 36
A: 스텐관(K형) B: D13 C: m D: 39 N: 5F9E843EE69AF5F37E278D6576A25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9E843EE69AF5F37E278D6576A252 AV: 37
A: 스텐관(K형) B: D20 C: m D: 3 N: 5F9E843EE69AC883CB2E8315E8BE3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9E843EE69AC883CB2E8315E8BE34 AV: 38
A: PVC관(VG1,접착제) B: D50 C: m D: 2 N: 5F9E8432369EBA638C2E892CAB348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9E8432369EBA638C2E892CAB3482 AV: 39
A: PVC관(VG1,접착제) B: D75 C: m D: 14 N: 5F9E8432369E51F34E278B305ED40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9E8432369E51F34E278B305ED406 AV: 40
A: 동절연유니온 B: D15 C: 조 D: 11 N: 580AA49BB6B9E7A3762C82DC8BEDD1E7AD625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0AA49BB6B9E7A3762C82DC8BEDD1E7AD6253 AV: 41
A: 동절연유니온 B: D20 C: 조 D: 1 N: 580AA49BB6B9E7A3762C82DC8BEDD1E7AD625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0AA49BB6B9E7A3762C82DC8BEDD1E7AD6252 AV: 42
A: 동엘보 B: D15 C: 개 D: 8 N: 580AA49BB6B9E7A3762C82DC8BEDD1E7AC5E3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0AA49BB6B9E7A3762C82DC8BEDD1E7AC5E3F AV: 43
A: 동엘보 B: D20 C: 개 D: 1 N: 580AA49BB6B9E7A3762C82DC8BEDD1E7AC5E3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0AA49BB6B9E7A3762C82DC8BEDD1E7AC5E3E AV: 44
A: 동티 B: D15 C: 개 D: 3 N: 580AA49BB6B9E7A3762C82DC8BEDD1E7AC5B6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0AA49BB6B9E7A3762C82DC8BEDD1E7AC5B63 AV: 45
A: 동티 B: D20 C: 개 D: 9 N: 580AA49BB6B9E7A3762C82DC8BEDD1E7AC5B6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0AA49BB6B9E7A3762C82DC8BEDD1E7AC5B62 AV: 46
A: 스텐90°엘보(프레스) B: D13 C: 개 D: 32 N: 580AA49BB6B9E7A3772D84D8E156F95BC46C7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0AA49BB6B9E7A3772D84D8E156F95BC46C7B AV: 47
A: 스텐90°엘보(프레스) B: D20 C: 개 D: 4 N: 580AA49BB6B9E7A3772D84D8E156F95BC46C7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0AA49BB6B9E7A3772D84D8E156F95BC46C7A AV: 48
A: 스텐소켓(프레스) B: D13 C: 개 D: 3 N: 580AA49BB6B9E7A3772D84D8E156F9587FD1E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0AA49BB6B9E7A3772D84D8E156F9587FD1ED AV: 49
A: 스텐수전엘보(프레스) B: D13 C: 개 D: 10 N: 580AA49BB6B9E7A3772D84D8E154CABDA4986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0AA49BB6B9E7A3772D84D8E154CABDA49867 AV: 50
A: 스텐수전엘보(프레스) B: D20 C: 개 D: 1 N: 580AA49BB6B9E7A3772D84D8E154CABDA4986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0AA49BB6B9E7A3772D84D8E154CABDA49865 AV: 51
A: PVC 90˚단곡관(접착제) B: D50 C: 개 D: 2 N: 580AA49BB6B9E7A3762C8DEA8574C4BB2A2C4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0AA49BB6B9E7A3762C8DEA8574C4BB2A2C4C AV: 52
A: PVC 90˚단곡관(접착제) B: D75 C: 개 D: 1 N: 580AA49BB6B9E7A3762C8DEA8574C4BB2A2C4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0AA49BB6B9E7A3762C8DEA8574C4BB2A2C4D AV: 53
A: PVC YT관(접착제) B: D75×75 C: 개 D: 3 N: 580AA49BB6B9E7A3762C8DEA8574C4BA089CA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0AA49BB6B9E7A3762C8DEA8574C4BA089CA7 AV: 54
A: PVC P트랩(접착제) B: D50 C: 개 D: 2 N: 580AA49BB6B9E7A3762C8DEA8574C4BA09ACF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0AA49BB6B9E7A3762C8DEA8574C4BA09ACF5 AV: 55
A: PVC 45˚단곡관(접착제) B: D75 C: 개 D: 6 N: 580AA49BB6B9E7A3762C8DEA857C1B7FF4DE5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0AA49BB6B9E7A3762C8DEA857C1B7FF4DE53 AV: 56
A: 벽체 홈파기 B: C: m D: 12 N: 5F78C438B625B713CF278A69FF7B3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78C438B625B713CF278A69FF7B31 AV: 57
A: 동관용접(Brazing) B: D15 C: 개소 D: 36 N: 5F9E842B86ABF6B327258DA3B49A9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9E842B86ABF6B327258DA3B49A9C AV: 58
A: 동관용접(Brazing) B: D20 C: 개소 D: 30 N: 5F9E842B86ABC973452E81F55E417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9E842B86ABC973452E81F55E417E AV: 59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2 N: 5F9E2456D6EE3883F4208492939C8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9E2456D6EE3883F4208492939C87 AV: 60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5 C: 개소 D: 20 N: 5F9E2456D6EE38B34824848302DDB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9E2456D6EE38B34824848302DDBE AV: 61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10 N: 5F9E040446DF94C3102B86B69F222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9E040446DF94C3102B86B69F2228 AV: 62
A: 관보온(고무발포) B: 9TxD15 C: m D: 14 N: 5F9EE4A2B68B6F13972B8AE392472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9EE4A2B68B6F13972B8AE3924724 AV: 63
A: 관보온(고무발포) B: 9TxD20 C: m D: 3 N: 5F9EE4A2B68B5DA31A2580184875C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9EE4A2B68B5DA31A2580184875CB AV: 64
A: 관보온(고무발포) B: 25t*D15 C: M D: 30 N: 5F9EE4A2B6FE6663C32F850DEEC3C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9EE4A2B6FE6663C32F850DEEC3C4 AV: 127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F D) B: D75 C: EA D: 11 N: 5F9E245156873D034F2F8F04E84F2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9E245156873D034F2F8F04E84F26 AV: 66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가스배관공사 B: Q: 010103
A: 연료가스용백관(SPPG) B: D20 C: m D: 3 N: 5F9E8439662142039B28826B6B866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9E8439662142039B28826B6B8664 AV: 68
A: 연료가스용백관(SPPG) B: D25 C: m D: 6 N: 5F9E8439662142039B28826B6B866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9E8439662142039B28826B6B8667 AV: 69
A: 연료가스용백관(SPPG) B: D40 C: m D: 13 N: 5F9E8439662142039B28826B6B866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9E8439662142039B28826B6B8661 AV: 70
A: 백니플(나사) B: D20 C: 개 D: 5 N: 580AA49BB6B9E7A3762C83E758720B5D0319E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0AA49BB6B9E7A3762C83E758720B5D0319E0 AV: 73
A: 백니플(나사) B: D25 C: 개 D: 1 N: 580AA49BB6B9E7A3762C83E758720B5D0319E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0AA49BB6B9E7A3762C83E758720B5D0319E1 AV: 74
A: 백니플(나사) B: D40 C: 개 D: 1 N: 580AA49BB6B9E7A3762C83E758720B5D0319E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0AA49BB6B9E7A3762C83E758720B5D0319E7 AV: 75
A: 백유니온(나사) B: D20 C: 개 D: 5 N: 580AA49BB6B9E7A3762C83E758720B5D031BA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0AA49BB6B9E7A3762C83E758720B5D031BAE AV: 76
A: 백유니온(나사) B: D25 C: 개 D: 1 N: 580AA49BB6B9E7A3762C83E758720B5D031BA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0AA49BB6B9E7A3762C83E758720B5D031BAD AV: 77
A: 백유니온(나사) B: D40 C: 개 D: 1 N: 580AA49BB6B9E7A3762C83E758720B5D031BA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0AA49BB6B9E7A3762C83E758720B5D031BAB AV: 78
A: 백캡(용접) B: D25 C: 개 D: 1 N: 580AA49BB6B9E7A3772D8A612E8EDB9FD874C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0AA49BB6B9E7A3772D8A612E8EDB9FD874C7 AV: 79
A: 백캡(용접) B: D40 C: 개 D: 1 N: 580AA49BB6B9E7A3772D8A612E8EDB9FD874C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0AA49BB6B9E7A3772D8A612E8EDB9FD874C1 AV: 80
A: 백엘보(용접) B: D20 C: 개 D: 10 N: 580AA49BB6B9E7A3772D8A612E86841CAA840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0AA49BB6B9E7A3772D8A612E86841CAA840A AV: 81
A: 백엘보(용접) B: D25 C: 개 D: 3 N: 580AA49BB6B9E7A3772D8A612E86841CAA840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0AA49BB6B9E7A3772D8A612E86841CAA8409 AV: 82
A: 백엘보(용접) B: D40 C: 개 D: 6 N: 580AA49BB6B9E7A3772D8A612E86841CAA840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0AA49BB6B9E7A3772D8A612E86841CAA8407 AV: 83
A: 백티이(용접) B: D25 C: 개 D: 2 N: 580AA49BB6B9E7A3772D8A612E86841CAA87C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0AA49BB6B9E7A3772D8A612E86841CAA87C5 AV: 84
A: 백티이(용접) B: D40 C: 개 D: 4 N: 580AA49BB6B9E7A3772D8A612E86841CAA87C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0AA49BB6B9E7A3772D8A612E86841CAA87CB AV: 85
A: 볼밸브(황동) B: D20, 10K, 나사식 C: 개 D: 5 N: 5F9EC457568CE803C52488F53AB40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9EC457568CE803C52488F53AB402 AV: 86
A: 볼밸브(황동) B: D25, 10K, 나사식 C: 개 D: 1 N: 5F9EC457568CFAB3492584EB3F162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9EC457568CFAB3492584EB3F1620 AV: 87
A: 볼밸브(황동) B: D40, 10K, 나사식 C: 개 D: 1 N: 5F9EC457568C9023AA2682F16F965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9EC457568C9023AA2682F16F9651 AV: 88
A: 강관용접 B: D20 C: 개소 D: 20 N: 5F9E843A06E1F1D381258C8B628E3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9E843A06E1F1D381258C8B628E36 AV: 89
A: 강관용접 B: D25 C: 개소 D: 14 N: 5F9E843A06E1F1D381258C8A5B9C7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9E843A06E1F1D381258C8A5B9C7F AV: 90
A: 강관용접 B: D40 C: 개소 D: 28 N: 5F9E843A06E1F1D381258C8C0978A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9E843A06E1F1D381258C8C0978A7 AV: 91
A: 강관절단 B: D40 C: 개소 D: 1 N: 5F9E843A06E1F1D3872E84EB78520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9E843A06E1F1D3872E84EB785203 AV: 92
A: 녹막이페인트 칠 B: 2회.1종 C: ㎡ D: 1 N: 5F5414AB165B0363262C838EF6A81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5414AB165B0363262C838EF6A81D AV: 93
A: 조합페인트(붓칠) B: 철재면2회.1급 C: ㎡ D: 1 N: 5F5414A8460CBC93B32A8D22F169B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5414A8460CBC93B32A8D22F169B8 AV: 94
A: 브라켓트설치 B: D20 C: 개소 D: 2 N: 5F9FA485B66D43B3922489A62B995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9FA485B66D43B3922489A62B995E AV: 96
A: 브라켓트설치 B: D25 C: 개소 D: 3 N: 5F9FA485B66D43B3922489A62B98B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9FA485B66D43B3922489A62B98B8 AV: 97
A: 브라켓트설치 B: D40 C: 개소 D: 7 N: 5F9FA485B66D43B3922489A62B9EC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9FA485B66D43B3922489A62B9EC0 AV: 98
A: 시험점화 B: - C: 호당 D: 1 N: 5F9E040286118183912F8BB5432F8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9E040286118183912F8BB5432F82 AV: 95
A: 내관 기밀시험 B: - C: 호당 D: 1 N: 5F9E040286118183912F8C5A00AC8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9E040286118183912F8C5A00AC88 AV: 71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철거공사 B: Q: 010104
A: PB관철거 B: D15 C: M D: 4 N: 5F9E141DF6D45103622585603F645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9E141DF6D45103622585603F6453 AV: 119
A: PVC VG2 배관철거(접착제) B: D75 C: M D: 2 N: 5F9E141DF6D451638D28818E73720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9E141DF6D451638D28818E73720B AV: 120
A: 강관철거 B: D20 C: M D: 2 N: 5F9FA485B66D43A38A2B8D3D8203F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9FA485B66D43A38A2B8D3D8203F5 AV: 121
A: 강관철거 B: D25 C: M D: 5 N: 5F9FA485B66D43A38A2B8D3D8202E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9FA485B66D43A38A2B8D3D8202EF AV: 122
A: 강관철거 B: D40 C: M D: 10 N: 5F9FA485B66D43A38A2B8D3D82049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9FA485B66D43A38A2B8D3D82049C AV: 123
A: 동캡 B: D15 C: 개 D: 2 N: 580AA49BB6B9E7A3762C82DC8BEDD1E7AF12F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0AA49BB6B9E7A3762C82DC8BEDD1E7AF12FE AV: 100
A: 동캡 B: D25 C: 개 D: 1 N: 580AA49BB6B9E7A3762C82DC8BEDD1E7AF12F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0AA49BB6B9E7A3762C82DC8BEDD1E7AF12FC AV: 101
A: PVC C.O(접착제) B: D50 C: 개 D: 1 N: 580AA49BB6B9E7A3762C8DEA8574C4BA0A4A1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0AA49BB6B9E7A3762C8DEA8574C4BA0A4A1D AV: 102
A: PVC C.O(접착제) B: D100 C: 개 D: 1 N: 580AA49BB6B9E7A3762C8DEA8574C4BA0A4A1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0AA49BB6B9E7A3762C8DEA8574C4BA0A4A18 AV: 103
A: 동관용접(Brazing) B: D15 C: 개소 D: 2 N: 5F9E842B86ABF6B327258DA3B49A9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9E842B86ABF6B327258DA3B49A9C AV: 105
A: 동관용접(Brazing) B: D25 C: 개소 D: 1 N: 5F9E842B86ABDBD34A208CCBC2B46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9E842B86ABDBD34A208CCBC2B469 AV: 106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가격정보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071.1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인애W사랑의집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건축)-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인애W사랑의집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 F: 금
액 : 일금영원정(₩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1개월이상 공사적용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1개월이상 공사적용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1억원이상 공사적용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1개월이상 공사적용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5 B: 철거작업부산물 F: G:
A: D7 B: 폐 기 물 처 리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인애W사랑의집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인애W사랑의 집 기능보강공사 설계용역(리모델링)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A.건축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 가설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 타일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 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 방수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 금속공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 미장공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 창호공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 도장공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 기타공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 철거공사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 골재대 B: C: D: 1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 운반비 B: C: D: 1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 철거작업부산물 B: 집계별도 C: D: 1 M: N: 010113 O: P: Q: 9 R: 3 S: T:
A: ▷ 폐기물상차비 B: C: D: 1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 폐기물처리비 B: 집계별도 C: D: 1 M: N: 010115 O: P: Q: A R: 3 S: T:
A: B.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인애W사랑의집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가설공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N: 5C61F304438B66BA65986B84CA74B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61F304438B66BA65986B84CA74B5 AV: 332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공사(보통인부)-비품이설 및 준공청소 포함 C: 인 D: 5 N: 5C61F301467A6A52DF9C82D939246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61F301467A6A52DF9C82D9392466 AV: 333
A: 건축물보양 B: 보통합판 4.8mm C: M2 D: 158 N: 5C61F301464D68A3E49489307C541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61F301464D68A3E49489307C5419 AV: 445
A: 바탕청소 B: 바닥 C: M2 D: 252 N: 5C60F39847126729859D73F3E764B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60F39847126729859D73F3E764B0 AV: 407
A: 바탕청소 B: 외벽 C: M2 D: 57 N: 5C60F39847126729859D73F3E7745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60F39847126729859D73F3E77456 AV: 408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 타일공사 B: Q: 010102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무유, 300×300×8~11mm C: M2 D: 110 M: N: 5B41439C457D6D59F79E98A5B0F4B17C81FDA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41439C457D6D59F79E98A5B0F4B17C81FDA5 AV: 336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10mm C: M2 D: 333 M: N: 5B41439C457D6D59F79E98A5B0747C458FA9F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41439C457D6D59F79E98A5B0747C458FA9F5 AV: 337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42mm+압 5mm) B: 바닥, 자기질타일 300×300 (타일C, 백색줄눈) C: M2 D: 107 N: 5C613335424B69926799377C9A24D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613335424B69926799377C9A24D1 AV: 338
A: 타일 떠붙이기(바탕 15mm) B: 벽, 도기질타일 300×600 (백색줄눈) C: M2 D: 323 N: 5C613335426664BB8D9187D060E47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613335426664BB8D9187D060E47A AV: 339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 수장공사 B: Q: 010103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B: SMC, 1.2×300×600mm (천정틀포함) C: M2 D: 38 N: 5C6113E5404562EB409D46F928242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6113E5404562EB409D46F9282423 AV: 341
A: 화장실 칸막이 B: T:20mm, 방수PB,HPM C: M2 D: 26 M: 시공도 N: 5B4153A1498662FDC49DB510B0A4EC6E05400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4153A1498662FDC49DB510B0A4EC6E054000 AV: 343
A: 인테리어필름 - 도어프레임 B: 방염, 우드 C: M2 D: 4 N: 5C6113E540196D1EAA997A7FE2248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6113E540196D1EAA997A7FE22486 AV: 446
A: 방염홀딩 (1F 남자화장실) B: 140×179 C: EA D: 1 M: 견적서참조 N: 5DD5832F44DF6514C09E38D71C14B924C99C7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D5832F44DF6514C09E38D71C14B924C99C78 AV: 452
A: 방염홀딩 (2F 목욕실) B: 90×179 C: EA D: 1 M: 견적서참조 N: 5DD5832F44DF6514C09E38D71C14B924C99C7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D5832F44DF6514C09E38D71C14B924C99C77 AV: 453
A: 방염홀딩 (2F 201호~205호) B: 85×209 C: EA D: 4 M: 견적서참조 N: 5DD5832F44DF6514C09E38D71C14B924C99C7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D5832F44DF6514C09E38D71C14B924C99C76 AV: 454
A: 방염홀딩 (3F 세탁실) B: 82×209 C: EA D: 1 M: 견적서참조 N: 5DD5832F44DF6514C09E38D71C14B924C99F3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D5832F44DF6514C09E38D71C14B924C99F34 AV: 455
A: 방염홀딩 (3F 301호~317호) B: 85×209 C: EA D: 15 M: 견적서참조 N: 5DD5832F44DF6514C09E38D71C14B924C99F3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D5832F44DF6514C09E38D71C14B924C99F35 AV: 456
A: 방염홀딩 (4F 세탁실) B: 82×209 C: EA D: 1 M: 견적서참조 N: 5DD5832F44DF6514C09E38D71C14B924C99F3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D5832F44DF6514C09E38D71C14B924C99F36 AV: 457
A: 방염홀딩 (4F 401호~417호) B: 85×209 C: EA D: 15 M: 견적서참조 N: 5DD5832F44DF6514C09E38D71C14B924C99F3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D5832F44DF6514C09E38D71C14B924C99F37 AV: 458
A: 1.붙박이장 (3F배회로 /4F배회로) B: 4200*600*2600(14자)-2개소 C: EA D: 28 M: 견적서참조 N: 5DD5832F44DF6514C09E38D71C14B924C99E2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D5832F44DF6514C09E38D71C14B924C99E2C AV: 459
A: 2.붙박이장 서랍 (3F배회로 /4F배회로) B: 서랍12개(2개소) C: EA D: 24 M: 견적서참조 N: 5DD5832F44DF6514C09E38D71C14B924C99E2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D5832F44DF6514C09E38D71C14B924C99E2F AV: 460
A: 3.붙박이장 (3F배회로 /4F배회로) B: 2100+600*2600(7자)-2개소 C: EA D: 14 M: 견적서참조 N: 5DD5832F44DF6514C09E38D71C14B924C99E2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D5832F44DF6514C09E38D71C14B924C99E2E AV: 461
A: 4.붙박이장 측면마감 (3F배회로 /4F배회로) B: EP 610*18*2600 C: EA D: 8 M: 견적서참조 N: 5DD5832F44DF6514C09E38D71C14B924C99E2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D5832F44DF6514C09E38D71C14B924C99E29 AV: 462
A: 5.이동식 수납장(3F 15실 / 4F 15실) B: 900*550*2200 C: EA D: 30 M: 견적서참조 N: 5DD5832F44DF6514C09E38D71C14B924C99E2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D5832F44DF6514C09E38D71C14B924C99E28 AV: 463
A: 6.낮은하부장 (3F배회로 /4F배회로) B: 3700*550*910 C: EA D: 2 M: 견적서참조 N: 5DD5832F44DF6514C09E38D71C14B924C99E2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D5832F44DF6514C09E38D71C14B924C99E2B AV: 464
A: 7.서류보관 붙박이장 (1층사무실) B: 2500×400×2950 C: EA D: 1 M: 견적서참조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 방수공사 B: Q: 010104
A: 우레탄도막방수(방수프라이머+보강포+중도2회+탑코팅) B: 바닥, 3mm, 노출 C: M2 D: 316 N: 5C61636B43A463009698DFCF4EE43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61636B43A463009698DFCF4EE43B AV: 345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82 N: 5C61636E48C963955891318944D43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61636E48C963955891318944D431 AV: 346
A: 시멘트액체방수 B: 바닥, 1종 C: M2 D: 107 N: 5C61636143606C585D95AE6500B49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61636143606C585D95AE6500B49B AV: 348
A: 시멘트액체방수 B: 수직, 1종 C: M2 D: 150 N: 5C616361435665EE0B91D96422A4E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616361435665EE0B91D96422A4ED AV: 347
A: 고압세척 B: 바닥 C: M2 D: 252 N: 5C61636940C46533E796F21A73140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61636940C46533E796F21A73140A AV: 374
A: 고압세척 B: 외벽 C: M2 D: 57 N: 5C61636940C46533E796F21A73247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61636940C46533E796F21A732473 AV: 375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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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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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 금속공사 B: Q: 010105
A: 코너비드 설치 B: SUS 타일코너, 10mm C: M D: 58 N: 5C61939642506BF3B19A634DF164C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61939642506BF3B19A634DF164C1 AV: 350
A: 핸드레일 B: 벽부형 핸들레일 (기성품) C: M D: 4 N: 5C6143194ACE6A5E709395B7E2245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6143194ACE6A5E709395B7E22453 AV: 428
A: 트랜치 - 주방 B: 스텐타공커버, W:200×3t C: M D: 13 N: 5C61431D40C96DB75F9476E9CBF4C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61431D40C96DB75F9476E9CBF4C9 AV: 448
A: 트랜치 - 목욕실 B: 스텐타공커버, W:200×3t C: M D: 2 N: 5C61431D40C96DB75F9476E9CBE42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61431D40C96DB75F9476E9CBE422 AV: 449
A: 스텐유가설치(배수드레인) B: 150×150, 바닥용 (코킹포함) C: EA D: 11 N: 5C61431D40C96AE2D993A8F319D4A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61431D40C96AE2D993A8F319D4AC AV: 351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45×H25×1.5t C: M D: 4 N: 5C6113E14ABE6F1FBF9C89088E841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6113E14ABE6F1FBF9C89088E841B AV: 353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31 N: 5C6113EF40B768A7E09794DEAE044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6113EF40B768A7E09794DEAE0443 AV: 354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 미장공사 B: Q: 010106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180mm C: M2 D: 1 N: 5C61939D455E633DF198866A6CD47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61939D455E633DF198866A6CD473 AV: 429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41 N: 5C6123CB4BD563975F9B1AFB5D449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6123CB4BD563975F9B1AFB5D449F AV: 356
A: 바닥면기계갈기 B: C: M2 D: 252 N: 5C61939D455E633FA39DFD5C70A49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61939D455E633FA39DFD5C70A493 AV: 4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 창호공사 B: Q: 010107
A: 1) 스텐레스도어 B: C: M: N: 5DD5832F44DF6514C09E38D71C14B924C8F7A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D5832F44DF6514C09E38D71C14B924C8F7A2 AV: 366
A: SSD - 01 [SST 헤어라인, DOOR] B: 0.900 × 2.100 C: EA D: 2 N: 5C6123CC45DA6F98539CB110C284D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6123CC45DA6F98539CB110C284DC AV: 365
A: WF - 01 [SST 헤어라인, FRAME] B: 0.900 × 2.100 C: EA D: 2 N: 5C6123CC45DA6F98539CB110C294E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6123CC45DA6F98539CB110C294E3 AV: 450
A: 소
계 B: C: N: 5DD43365478065095D968E7C66B4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75DD43365478065095D968E7C66B4 AV: 367
A: 2) ABS도어 B: C: N: 5DD5832F44DF6514C09E38D71C14B924C8F7A1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D5832F44DF6514C09E38D71C14B924C8F7A1 AV: 368
A: PD - 01 [ABS여닫이도어] B: 0.900 × 2.100 C: EA D: 4 N: 5C6123CC459362C31B93676D23744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6123CC459362C31B93676D23744B AV: 364
A: 소
계 B: C: M: N: 5DD43365478065095D968E7C66B4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75DD43365478065095D968E7C66B4 AV: 369
A: 3) 하드웨어 B: C: M: N: 5DD5832F44DF6514C09E38D71C14B924C8F7A0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D5832F44DF6514C09E38D71C14B924C8F7A0 AV: 370
A: 강화유리문 B: 12×900×21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손보호) C: EA D: 2 N: 5B41439C4536608C85984007C3D48E13E251D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41439C4536608C85984007C3D48E13E251D2 AV: 359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3 M: N: 5B4153A5475E63B91B99B826B424B15E267B40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4153A5475E63B91B99B826B424B15E267B40 AV: 360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황동경첩, 102×102×3.0mm C: 개 D: 12 M: N: 5B4153A5475E63B91B99B826B424B7F7A41524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4153A5475E63B91B99B826B424B7F7A41524 AV: 425
A: 강화유리문 손잡이 B: 고급형(STS) C: EA D: 2 M: N: 5B4113CC450368D0EA99D25B9D146F05EDE039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4113CC450368D0EA99D25B9D146F05EDE039 AV: 362
A: 도어핸들 B: 레버형 C: EA D: 4 M: N: 5B4153A5475E63B5A1957164DE042598F03EE1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4153A5475E63B5A1957164DE042598F03EE1 AV: 363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N: 5C6123CB4BBA67E912972A2F51E48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6123CB4BBA67E912972A2F51E48E AV: 371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 N: 5C6123CB4B8D6265F79F9B033FA4A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6123CB4B8D6265F79F9B033FA4A7 AV: 372
A: 불투명필름붙이기 B: 유리면 C: M2 D: 4 N: 5C6123C440D56F93949E38AD6874D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6123C440D56F93949E38AD6874D3 AV: 376
A: 소
계 B: C: M: N: 5DD43365478065095D968E7C66B4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75DD43365478065095D968E7C66B4 AV: 373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 도장공사 B: Q: 010108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도장) B: 외부 2회, 친환경페인트, 드라이비트면 C: M2 D: 57 N: 5C6103FC41F16887BA9C190BB6C40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6103FC41F16887BA9C190BB6C40C AV: 37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 기타공사 B: Q: 010109
A: 일체형세면대 제작설치 - 스테인리스강관 B: ㅁ-40×40×1.5mm C: M D: 17 N: 5C6113E743376241E99B638E4E042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6113E743376241E99B638E4E0428 AV: 400
A: 일체형세면대 제작설치 - 인조대리석 (상판) B: 인조대리석 12mm 접착붙임 C: M2 D: 0.4 N: 5C6133364C9367E4CC99CC2D19E41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6133364C9367E4CC99CC2D19E41F AV: 401
A: 일체형세면대 제작설치 - 인조대리석 (세면대 내측) B: 인조대리석 12mm 접착붙임 C: M2 D: 0.6 N: 5C6133364C9367E4CC99CC2D19D47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6133364C9367E4CC99CC2D19D478 AV: 402
A: 일체형세면대 제작설치 - 인조대리석 (세면대 바닥) B: 인조대리석 12mm 접착붙임 C: M2 D: 0.4 N: 5C6133364C9367E4CC99CC2D19C45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6133364C9367E4CC99CC2D19C451 AV: 403
A: 일체형세면대 제작설치 - 인조대리석 (세면대 외측) B: 인조대리석 12mm 접착붙임 C: M2 D: 0.5 N: 5C6133364C9367E4CC99CC2D19B44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6133364C9367E4CC99CC2D19B44B AV: 404
A: 일체형세면대 제작설치 - 화장실큐비클 B: T:20mm, 방수PB,HPM C: M2 D: 1.3 N: 5C6133364C9367E4CC99CC2D19949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6133364C9367E4CC99CC2D19949D AV: 405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 철거공사 B: Q: 010110
A: 흡음텍스 철거 후 재설치 B: C: M2 D: 3 N: 5C60F39847126602FA985AF2E034C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60F39847126602FA985AF2E034CC AV: 441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철거 후 재설치 B: C: M2 D: 3 N: 5C60F39847126602FB9AE61C92645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60F39847126602FB9AE61C926458 AV: 442
A: 모르타르 컷팅 B: 바닥 C: M D: 5 N: 5C60F39847126602FB9AB92ED8A45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60F39847126602FB9AB92ED8A45E AV: 443
A: 모르타르 철거 B: 바닥, T:80mm C: M2 D: 1 N: 5C60F39847126602FB9AE63F0F64A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60F39847126602FB9AE63F0F64A3 AV: 436
A: 소변기 철거 B: C: EA D: 3 N: 5C60F39847126602FB9AE61C2F845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60F39847126602FB9AE61C2F8450 AV: 380
A: 대변기 철거 B: C: EA D: 10 N: 5C60F39847126602FB9AE61C2F845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60F39847126602FB9AE61C2F8456 AV: 381
A: 세면기 철거 B: C: EA D: 8 N: 5C60F39847126602FB9AE61C2F845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60F39847126602FB9AE61C2F8451 AV: 382
A: 수채 철거 B: C: EA D: 1 N: 5C60F39847126602FB9AE61C2F845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60F39847126602FB9AE61C2F8455 AV: 383
A: 샤워기 철거 B: C: EA D: 11 N: 5C60F39847126602FB9AE61C2F845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60F39847126602FB9AE61C2F8452 AV: 384
A: 수건걸이 철거 B: C: EA D: 9 N: 5C60F39847126602FB9AE61C2F947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60F39847126602FB9AE61C2F947A AV: 385
A: 수전 철거 B: C: EA D: 5 N: 5C60F39847126602FB9AE61C2F845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60F39847126602FB9AE61C2F8453 AV: 451
A: 거울 철거 B: C: M2 D: 9 N: 5C60F39847126602FB9AE61C2F947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60F39847126602FB9AE61C2F9478 AV: 387
A: 안전손잡이 철거 B: C: EA D: 42 N: 5C60F39847126602FB9AE61C2F947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60F39847126602FB9AE61C2F9479 AV: 386
A: 핸드레일 철거 B: 벽부형 핸드레일 C: M D: 4 N: 5C60F39847076DEAC89A700AB914A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60F39847076DEAC89A700AB914AF AV: 444
A: 트렌치철거 B: W:200 C: M D: 15 N: 5C60F39847126602FB9AE6E812246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60F39847126602FB9AE6E8122464 AV: 388
A: 재료분리대 철거 B: 화강석, 260×30 C: M D: 4 N: 5C60F39847126602FB9AE65A59A48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60F39847126602FB9AE65A59A486 AV: 391
A: 타일 해체 B: 바닥 (몰탈포함) C: M2 D: 107 N: 5C60F39847126602FA98E8C58AE46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60F39847126602FA98E8C58AE469 AV: 393
A: 타일 해체 B: 내벽 (몰탈포함) C: M2 D: 323 N: 5C60F39847126602FA98E8C58AD44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60F39847126602FA98E8C58AD443 AV: 392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38 N: 5C60F39847126602FA98488048046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60F39847126602FA984880480461 AV: 394
A: 큐비클칸막이 철거 B: C: M2 D: 26 N: 5C60F39847126602FB9AE6E801C46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60F39847126602FB9AE6E801C46B AV: 395
A: 각층 자바라 철거 B: C: M2 D: 68 N: 5C60F39847126602FB9AE6E801C41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60F39847126602FB9AE6E801C41F AV: 396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38 N: 5C60F39847126602FB9AE61C92642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60F39847126602FB9AE61C92642F AV: 397
A: 목재창호철거 B: 외여닫이문 C: M2 D: 15 N: 5C60F39847EF6CC67597E999F404D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60F39847EF6CC67597E999F404D6 AV: 398
A: 강화유리문 철거 후 재설치 B: 0.950 × 2.100 C: EA D: 1 N: 5C60F39847126729859D73F5C7C48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60F39847126729859D73F5C7C483 AV: 426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 골재대 B: Q: 010111
A: 시멘트 B: 광주, 40KG C: 포 D: 220 M: N: 5B41439C45526F259C9D889A4344D2BCCEDC71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B41439C45526F259C9D889A4344D2BCCEDC71 AV: 411
A: 모래 B: 모래, 광주, 도착도 C: M3 D: 18 M: N: 5B6C33DE4D14686DF99ABA98BBE48B7109FC3E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B6C33DE4D14686DF99ABA98BBE48B7109FC3E AV: 412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 운반비 B: Q: 010112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220 N: 5C60A31647C1650AE09F2A4F741448 O: P: Q: 010112 R: F S: T T: F AR: AS: AU: 0101125C60A31647C1650AE09F2A4F741448 AV: 414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 철거작업부산물 B: 집계별도 Q: 01011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34 M: 수집상차도 N: 5B6C33DE4D996EC49E971EF75114C451167ADF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6C33DE4D996EC49E971EF75114C451167ADF AV: 416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 폐기물상차비 B: Q: 01011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35.53 M: N: 5C2F33614D1B68F16992818B80C4118C8968F6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C2F33614D1B68F16992818B80C4118C8968F6 AV: 419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 폐기물처리비 B: 집계별도 Q: 010115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5.53 M: N: 5C2F33614D1B68F16992818B80C4118C896C6E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C2F33614D1B68F16992818B80C4118C896C6E AV: 420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247 M: N: 5C2F33614D1B68F16992818B80D436E8FE21BC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C2F33614D1B68F16992818B80D436E8FE21BC AV: 421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2.523 M: N: 5C2F33614D1B68F16992818B80D436E8F9A58A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C2F33614D1B68F16992818B80D436E8F9A58A AV: 422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76 M: N: 5C2F33614D1B68F16992818B80D436E8F89CEA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C2F33614D1B68F16992818B80D436E8F89CEA AV: 423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B.기계설비공사 B: Q: 0102
A: 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M: N: 5DD5832F44DF6514C09E38D71C14B924C99C7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DD5832F44DF6514C09E38D71C14B924C99C79 AV: 427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시트: Shee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