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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6940] 연천중 교사동 내부 도장공사 전자입찰 공고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0-12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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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연천중 교사동 내부 도장공사).hwp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92호

연천중 교사동 내부 도장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 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연천중 교사동 내부 도장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41길 30, 연천중학교 내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착공예정일: 2026. 12. 31.)

마. 공사내용: 내부 도장공사 70실

바. 공종구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 100%]

사. 추정금액(원) 공사예정금액 ①=(②+⑤) 기초금액 ②=(③+④) 추정가격 ③ 부가가치세 ④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⑤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⑥ 120,800,000 120,800,000 109,818,182 10,981,818 0 0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특기사항

1)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 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따라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주요자재는 사전에 자재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하에 시공 및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 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청렴서약제)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아.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

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카드시스템의 근로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연계하여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 가능)

자. 본 입찰은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6. 7. 1. 시행)」“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업종 추정가격 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도장공사) 금109,818,182원 100%

3) 시공실적, 경영상태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A값) 2,026,959 2,678,179 266,342 1,296,803 1,996,449 금8,264,732원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부담금만 인정

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타.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거. 본 공사는 전문공사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 업종으로 정밀시공 및 품질관리를 위해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인 도장공사만을 공사하는 것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은 없음

※ 본 공사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 제1항 및 제8조의 2 제2항에 따라 전문적인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한 공사로서 해당 업무분야 (도장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전문건설사업자의 참가를 제한함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해당 주력분야(도장공사)로 등록한 건설사업자만 입찰 참여 가능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해당)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합니다. (※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02-390-5674)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년 10월 12일(월) 10:00 ∼ 2026년 10월 14일(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0월 14일(수) 11:00 이후 서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 점수도 동일하면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평점 = 90 - 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바.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0. 입찰 무효

가. 입찰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3.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적용 사업입니다.

▣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란?

▸ 임금․하도급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대금지급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 건설사가 본인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입찰설명서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등

19.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 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 재정지원과 담당자(☎ 02-390-5662)
  • 공사에 관한 문의: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02-390-5674)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공고문(연천중 교사동 내부 도장공사).pdf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92호

연천중 교사동 내부 도장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 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1 -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연천중 교사동 내부 도장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41길 30, 연천중학교 내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착공예정일: 2026. 12. 31.)
마. 공사내용: 내부 도장공사 70실
바. 공종구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 100%]
사. 추정금액(원)
공사예정금액
①=(②+⑤)

기초금액
②=(③+④)

추정가격
③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④
관급자재금액⑤ 관급자재금액⑥

120,800,000 120,800,000 109,818,182 10,981,818 0 0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특기사항
1)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 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
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따라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주요자재는 사전에 자재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하에 시공 및 진행하여야
합니다.

- 2 -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 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청렴서약제)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아.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
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카드시스템의 근로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연계하여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 가능)

자. 본 입찰은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6. 7. 1. 시행)」“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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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도장공사)

추정가격 비율 금109,818,182원 100%

3) 시공실적, 경영상태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
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2,026,959 2,678,179 266,342 1,296,803 1,996,449

합계(A값)
금8,264,732원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부담금만 인정
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제9절 보험료 사후
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타.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거. 본 공사는 전문공사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 업종으로 정밀시공 및 품질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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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인 도장공사만을 공사하는 것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
요성은 없음
※ 본 공사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 제1항 및 제8조의 2 제2항에 따라
전문적인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한 공사로서 해당 업무분야
(도장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전문건설사업자의 참가를 제한함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을 등록

한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해당 주력분야(도장공사)로 등록한
건설사업자만 입찰 참여 가능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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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
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합니다. (※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
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02-390-5674)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년 10월 12일(월) 10:00 ∼ 2026년 10월 14일(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6 -

라.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
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
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0월 14일(수) 11:00 이후 서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
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하며, 이 점수도 동일하면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7 -

★
★ 입찰참가자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평점 = 90 - 20 ×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 100

바.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에서 제외됩니다.

10. 입찰 무효
가. 입찰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제4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 8 -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
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
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
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3.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
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 9 -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 적용 사업입니다.

「 」

▣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란?
▸ 임금․하도급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대금지급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 건설사가 본인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
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
을 작성하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대금을 청구하
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입찰설명서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등

19.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11 -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 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 재정지원과 담당자(☎ 02-390-5662)
  • 공사에 관한 문의: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02-390-5674)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12 -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3 -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4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5 -

===== 물량내역서(연천중 교사동 내부도장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C: 연천중학교 교사동 내부 도장공사(건축) E:
F: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 부산물( )
C: [ 소
계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C: [ 소
계 ]
B: 경
비 C: 운
반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C: 고 용
보
험 료
C: 건 강
보
험 료
C: 연 금
보
험 료
C: 퇴 직 공 제 부금비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기
타
경
비
C: 환 경
보
전 비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석면분담금
C: 임금채권부담금
C: 건 설 하 도 급 대 금
C: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건설기계대여대금
C: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 소
계 ]
A: 계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폐기물상차비
A: 폐기물처리비
A: 작업부산물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A: 도
급
액
A: 도급자관급자재비
A: 관급자관급자재비
A: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연천중학교 교사동 내부 도장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연천중학교 교사동 내부 도장공사(건축) B: C: D: 1
A: 0101 ▶ 건 축 공 사 B: C: D: 1
A: 010101 ■ 지 상 1 층 B: C: D: 1
A: 01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A: 01010102 도 장 공 사 B: C: D: 1
A: 010102 ■ 지 상 2 층 B: C: D: 1
A: 01010201 가 설 공 사 B: C: D: 1
A: 01010202 도 장 공 사 B: C: D: 1
A: 010103 ■ 지 상 3 층 B: C: D: 1
A: 01010301 가 설 공 사 B: C: D: 1
A: 01010302 도 장 공 사 B: C: D: 1
A: 010104 ■ 지 상 4 층 B: C: D: 1
A: 01010401 가 설 공 사 B: C: D: 1
A: 01010402 도 장 공 사 B: C: D: 1
A: 010105 ■ 계단실 #1 B: C: D: 1
A: 01010501 가 설 공 사 B: C: D: 1
A: 01010502 도 장 공 사 B: C: D: 1
A: 010106 ■ 계단실 #2 B: C: D: 1
A: 01010601 가 설 공 사 B: C: D: 1
A: 01010602 도 장 공 사 B: C: D: 1
A: 010107 ■ 계단실 #3 B: C: D: 1
A: 01010701 가 설 공 사 B: C: D: 1
A: 01010702 도 장 공 사 B: C: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연천중학교 교사동 내부 도장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가 설 공 사 B: 1층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공사중 옥내외 청소 + 정리 C: M2 D: 324
A: 준공 청소 B: 준공시 시공으로 인한 오염물질 제거 / (마감재,창호,유리 등) C: M2 D: 324
A: 비닐 보양 B: C: M2 D: 324
A: 집기류 및 가구,수납장,전자제품,벽부착물 등 이전 재설치 B: 이전 가능한 모든 것 (소운반 포함) C: 인 D: 4
A: [ 합
계 ]
A: 01010102 도 장 공 사 B: 1층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447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6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57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40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줄퍼티) C: M2 D: 1
A: 낙서방지용 페인트칠 B: 롤러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203
A: 낙서방지용 페인트칠 B: 롤러칠 2회, G.B.면(줄퍼티) C: M2 D: 2
A: 바탕만들기+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1
A: 바탕면 면정리 B: 벽, 천장 C: M2 D: 43
A: 바탕면 면갈기 B: 벽, 천장 C: M2 D: 26
A: 바탕면 면정리 B: 천장, 본타일면 C: M2 D: 16
A: [ 합
계 ]
A: 01010201 가 설 공 사 B: 2층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공사중 옥내외 청소 + 정리 C: M2 D: 463
A: 준공 청소 B: 준공시 시공으로 인한 오염물질 제거 / (마감재,창호,유리 등) C: M2 D: 463
A: 비닐 보양 B: C: M2 D: 463
A: 집기류 및 가구,수납장,전자제품,벽부착물 등 이전 재설치 B: 이전 가능한 모든 것 (소운반 포함) C: 인 D: 4
A: [ 합
계 ]
A: 01010202 도 장 공 사 B: 2층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554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245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49
A: 낙서방지용 페인트칠 B: 롤러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290
A: 바탕만들기+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1
A: 바탕면 면정리 B: 벽, 천장 C: M2 D: 56
A: 바탕면 면갈기 B: 벽, 천장 C: M2 D: 35
A: 바탕면 면정리 B: 천장, 본타일면 C: M2 D: 25
A: [ 합
계 ]
A: 01010301 가 설 공 사 B: 3층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공사중 옥내외 청소 + 정리 C: M2 D: 580
A: 준공 청소 B: 준공시 시공으로 인한 오염물질 제거 / (마감재,창호,유리 등) C: M2 D: 580
A: 비닐 보양 B: C: M2 D: 580
A: 집기류 및 가구,수납장,전자제품,벽부착물 등 이전 재설치 B: 이전 가능한 모든 것 (소운반 포함) C: 인 D: 4
A: [ 합
계 ]
A: 01010302 도 장 공 사 B: 3층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651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273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73
A: 낙서방지용 페인트칠 B: 롤러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362
A: 바탕만들기+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1
A: 바탕면 면정리 B: 벽, 천장 C: M2 D: 68
A: 바탕면 면갈기 B: 벽, 천장 C: M2 D: 41
A: 바탕면 면정리 B: 천장, 본타일면 C: M2 D: 7
A: [ 합
계 ]
A: 01010401 가 설 공 사 B: 4층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공사중 옥내외 청소 + 정리 C: M2 D: 460
A: 준공 청소 B: 준공시 시공으로 인한 오염물질 제거 / (마감재,창호,유리 등) C: M2 D: 460
A: 비닐 보양 B: C: M2 D: 460
A: 집기류 및 가구,수납장,전자제품,벽부착물 등 이전 재설치 B: 이전 가능한 모든 것 (소운반 포함) C: 인 D: 4
A: [ 합
계 ]
A: 01010402 도 장 공 사 B: 4층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516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10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71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61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줄퍼티) C: M2 D: 2
A: 낙서방지용 페인트칠 B: 롤러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305
A: 낙서방지용 페인트칠 B: 롤러칠 2회, G.B.면(줄퍼티) C: M2 D: 6
A: 바탕만들기+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1
A: 바탕면 면정리 B: 벽, 천장 C: M2 D: 49
A: 바탕면 면갈기 B: 벽, 천장 C: M2 D: 29
A: 바탕면 면정리 B: 천장, 본타일면 C: M2 D: 0
A: [ 합
계 ]
A: 01010501 가 설 공 사 B: 계단실-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A: 강관틀비계 설치 및 해체 / 계단천정공사용 B: 3개월 이하 C: M2 D: 35
A: 건축물 현장정리 B: 공사중 옥내외 청소 + 정리 C: M2 D: 139
A: 준공 청소 B: 준공시 시공으로 인한 오염물질 제거 / (마감재,창호,유리 등) C: M2 D: 139
A: 비닐 보양 B: C: M2 D: 139
A: [ 합
계 ]
A: 01010502 도 장 공 사 B: 계단실-1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35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56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13
A: 낙서방지용 페인트칠 B: 롤러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84
A: 바탕만들기+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26
A: 바탕처리+오일스테인칠 B: 목재면, 2회 C: M2 D: 21
A: 바탕면 면정리 B: 벽, 천장 C: M2 D: 21
A: 바탕면 면갈기 B: 벽, 천장 C: M2 D: 12
A: 바탕면 면정리 B: 천장, 본타일면 C: M2 D: 0
A: [ 합
계 ]
A: 01010601 가 설 공 사 B: 계단실-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A: 강관틀비계 설치 및 해체 / 계단천정공사용 B: 3개월 이하 C: M2 D: 24
A: 건축물 현장정리 B: 공사중 옥내외 청소 + 정리 C: M2 D: 119
A: 준공 청소 B: 준공시 시공으로 인한 오염물질 제거 / (마감재,창호,유리 등) C: M2 D: 119
A: 비닐 보양 B: C: M2 D: 119
A: [ 합
계 ]
A: 01010602 도 장 공 사 B: 계단실-2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24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41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12
A: 낙서방지용 페인트칠 B: 롤러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80
A: 바탕만들기+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34
A: 바탕처리+오일스테인칠 B: 목재면, 2회 C: M2 D: 25
A: 바탕면 면정리 B: 벽, 천장 C: M2 D: 18
A: 바탕면 면갈기 B: 벽, 천장 C: M2 D: 11
A: 바탕면 면정리 B: 천장, 본타일면 C: M2 D: 0
A: [ 합
계 ]
A: 01010701 가 설 공 사 B: 계단실-3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A: 강관틀비계 설치 및 해체 / 계단천정공사용 B: 3개월 이하 C: M2 D: 33
A: 건축물 현장정리 B: 공사중 옥내외 청소 + 정리 C: M2 D: 131
A: 준공 청소 B: 준공시 시공으로 인한 오염물질 제거 / (마감재,창호,유리 등) C: M2 D: 131
A: 비닐 보양 B: C: M2 D: 131
A: [ 합
계 ]
A: 01010702 도 장 공 사 B: 계단실-3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32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48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12
A: 낙서방지용 페인트칠 B: 롤러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80
A: 바탕만들기+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26
A: 바탕처리+오일스테인칠 B: 목재면, 2회 C: M2 D: 21
A: 바탕면 면정리 B: 벽, 천장 C: M2 D: 19
A: 바탕면 면갈기 B: 벽, 천장 C: M2 D: 12
A: 바탕면 면정리 B: 천장, 본타일면 C: M2
A: [ 합
계 ]

===== 공사시방서(연천중 교사동 내부도장공사).hwp =====

연천중 교사동 내부도장공사 ( 건축 시방서 ) 2026.07.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목
차

Ⅰ. 공사개요 Ⅱ. 일반시방서 목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설공사 제 3 장 도장공사 Ⅱ. 특기시방서 목차 제 1 장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예방 I. 공사 개요

1. 공 사 명 : 연천중 교사동 내부도장공사

2. 공사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41길 30 (불광동 441-1) 연천중학교 내

3. 공사범위 : 내부도장공사 70실

4. 설 계 자 : ㈜토브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김동영

5. 공사기간 : 착공일로 45일 항 목 공 사 범 위 비 고 건축공사 - 교사동 내부도장 70실 교실, 복도, 계단실 등

제 1 장
총
칙

01.0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연천중 교사동 내부도장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총칙은 건축공사외 다른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다. 본 공사의 건축시방은 특기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특별시교육

청 표준시방서와 대한건축학회 및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의

각 해당부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기계, 전기 등 다른 공종별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마. 본 공사는 개보수공사로 현장 여건에 따라 도면과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사전 현장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을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현장조사가 미비에 따른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마. 공사 범위

(1) 공사 부분 : *일반교실, 특별교실, 관리실, 각실 방열기 철거 (도면참조)

(2) 공사용 전기. 용수. 통신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01.02 정 의

본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시 방 서 : 본 시방서를 말한다.

나.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 제정 표준시방서를 말한다.

다. 건 축 주 :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이하 발주자라 한다)

라. 설 계 자 : 본 공사를 설계한 자를 말한다.

마. 감 리 자 :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자로서 건축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바. 수 급 자 : 계약에 의해 본 시설공사를 완성 할 것을 약정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연천중 교사동 내부도장공사 공사자를 말한다.

사. 감 독 원 : 건축주(발주자)가 임명한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아. 현장대리인 :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를 행하는 시공 책임자를 말한다.

자.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시공 순서들을 명기한 시행 세부 공정표를 말한다.

차. 시 공 도 : 시공시 필요한 공작도로, 수급자 또는 제품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말한다.

카. 별도 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도급범위 밖의 공사를 말한다.

타. 임의 시공 : 본 시방서에 각 공정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원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수급자의 임의로 한 시공 및 업무처리사항을 말하며, 공사 및 업무기성으로
인정할 수 없고, 수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파. 현
장 : 본 공사를 시공하는 공사 현장 전체를 말함

01.03 감독원

가.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본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나. 현장대리인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한다.

다. 감독원의 현장작업지시 및 주요사항은 문서로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과 날인을 받는다.

01.04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격

가.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규정한 기술자격을 취득한자를 현장대리인으로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발주자는 현장대리인이 기술자격이나 기타 사유로 본 공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급자에 게 현장대리인의 교체를 직접 또는 감독원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01.05 설계도서 적용 우선순위

가. 본 공사에 대한 시방의 적용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설계도면 (2) 공사원가계산서(산출내역서)

(3) 일반시방서(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4) 특기시방서

나. 상기 순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01.06 의의

가.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 할 때, 또는
의문사항이 생길 때에는 감독원의 해석과 지시에 의한다.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당해공사 착수 15일전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설계도면, 내역서 및 일반시방서의 기재 내용은 상호 보완 한다.

다. 도면 및 시방서 등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하는 사항은 수급자 부담 으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한다. 단, 그 내용이 건물의 외관이나 기능 또는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01.07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림,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수량 증․감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본 공사를 시공한다.

01.08 설계변경

공사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발주청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01.09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수급자는 착공 전에 공사시행 네트워크수법(PERT, CPM)에 의한 각 공사에 관한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 상호관련, 재료의 반입시기, 기성부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예정 출역
일수를 기입한다.

다. 시공계획서에는 철거계획, 가설물, 재료적치장소 및 통로의 설치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
기계기구 사용계획 및 노무계획을 기입한다. 또한 각 공종별 착공전 그 공종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수급자는 설계도면 상의 누락이나 오기 등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을 사전에 발견하여 검토한 후
감독원에게 서류로 고지할 의무를 가지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진다.

01.10 시공도 및 견본품

가. 시공도, 공작도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승인을 얻어야한다.

나. 각 공정별로 지정된 시공도 및 견본품 항목은 사전에 일정계획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그 일정계획에 따라 제출한다.

최종 승인된 항목은 3부를 준비하여 발주청, 감독원, 수급자가 날인 후 각각 보관한다.

다. 본 공사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 될 내용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공사 전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변경사항이 발생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01.11 본판 및 모형 시공

가. 시공상 설계도면 또는 설명만으로 불충분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모형 및
형판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나. 별도 명기가 없어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정한 장소에 일정한 규모의 SAMPLE을
시공한 후 재료를 결정한다.

다. 감독원이 지시하는 자재는 견본품을 현장 사무실에 진열 비치하고 사용 10일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01.12 품질관리 (각종시험 및 검사)

가. 자재의 선정,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것은 시험을 하
여야 한다.

나. 건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급자는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와 공정표에
일치되도록 이에 대한 제반 시험 계획을 수립, 시행 하여야하며, 품질시험 방법(시험종류, 실시기
준, 성과관리, 적정성 확인 등)은 건설기술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정하는 기준에 의한
다.

다. 감독원이 지정한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지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마. 시 험

1) 수급자는 시험에 필요한 건설공사 소요자재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를 비치한다.

ㄱ. K.S 관련 규격 ㄴ. 공산품 품질검사 기준 ㄷ.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 ㄹ. 기타 관계 자료

2) 현장제작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 입회 하에 수급자 시험 요원이 제작, 봉인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과표는 현장대리인 확인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케 한다.

3)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재료의 선정 및 관리시험은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 규정과 법령이 정
하는 기준에 의한다.

4) 관리시험

공사시행중 수급자는 현장에서 시험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는 관리시험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행
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한다.

바. 검사 또는 시험 완료 후 합격된 반입자재는 지정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반입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이때에는 신속하게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사.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된 자재라 할지라도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
용하지 아니하고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아.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 수급자 부담으로한다.

01.13 자재관리 가. 재료일반

1) 일반 명칭으로 표기된 자재는 모두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을 사용하거나 “국토교통부 지정 검사기준 합격품” 및 “공산품 품질 관리법”에
의한 사전검사 합격품으로 하며 기타 규격 외 품목은 감독원이 승인한 시중 최상품의 자재를

사용한다.

2) 본 시방은 특수 자재 또는 유사품으로 인하여 자재 성능을 보장키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재에는
제품명, 제조회사 등을 명기한다. 단, 제품명이 명기된 자재라 하더라도 재료 및 시공방법 등에
대해 사전 시험 검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토록 하며, 동등 이상의 성능을 유지하
였다고 입증되는 자재라도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3) 외산 재료는 지정품목으로 ASTM, ANSI, JIS, DIM, BS 등의 각 항목에 적합하거나, 감독원이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나. 견본품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제품은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거나 반입된 자재중 규격 미달, 불량품 등 부적격 자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장외로 반출해야 한다.

라. 자재 중 화기 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 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01.14 보 양

각 공사 시방서에 명시된 것 외에 인접공작물,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01.15 가공선 및 매설물 등의 처리

가. 현장 내 또는 주위에 있는 가공선, 매설물 등은 사전에 설치된 위치를 조사하고 그 처리방법을 강구
하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중 가공선, 매설물, 기타 부속물 등을 손상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나. 시공중 공공시설물의 손상은 수급자 비용부담으로 반드시 최단 시간내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01.16 해체재료 및 현장 발생자재 등의 처리

가. 기존 건축물 또는 기존 공작물 등의 해체로서 발생되는 재료와 기타 발생되는 부산물 등은 모두 감
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나. 해체재료 및 부산물 등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01.17 시공검사

가. 각 공사부분은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사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시작한다.

나.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공
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임의로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감독원은 재시공을 지시 할 수 있으며, 수급
자는 수급자 부담으로 재시공을 하여야한다.

01.18 공사의 중지

공사 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가. 수급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때 또는 시정 지시를 하여도 시정

되지 않을 때.

나.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 시킬 경우.

다. 기타(건축주 및 감독원이 필요시). 01.19 하도급 금지

수급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대행시키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단, 본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한 후 수급자의 지휘아래 책임 시공한다.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나. 해당 면허증 및 기술자 수첩 사본. 다. 법인인감증명 및 등기부 등본. 라. 실적 증명서. 마. 감독원이 필요로 하는 서류 일체. 01.20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가. 공사보고

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 또는 승인하는 양식에 따라 공사의 진척상황, 노무자의 출역, 재료의
반입, 소비, 천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매일 1부씩 제출하고 공사진척 (주간‧
월간 공사진척 및 공정계획 등)이나 시공에 대하여 협의하고 지시를 받는다.

나. 공사사진

각 공정별 주요공사, 공사중 은폐되거나 추후 확인이 곤란한 부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공사 사진을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3부씩 제출한다.

1) 사진은 별도 명기가 없는 한 3"X 4" 칼라사진으로 한다.

2) A4 용지에 2장의 사진이 들어가는 일정양식에 촬영일자와 내용을 명기하고 수급자 서명 날인
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01.21 공사장 관리

가. 공사장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사고 시에는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그에 대한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노무자의 출입 감시 및 풍기위생의 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에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3) 인접건물, 시설물, 기타 손상등에 대한 보호시설

4)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5)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6) 현장내에 안전관리인을 두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다. 공사 중 전수회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공정상 부득이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거쳐 야간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도급 자는 공사 착수 전 현장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기지연으로 인한 전수회관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마. 공사 진행 중 기존시설물 파손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바. 건물외부 광고물은 준공 후 재설치 한다.

01.22 대외수속

수급자는 공사와 관련한 관공서, 검사시험기관, 기타 대외기관과의 행정수속은 특기한 사항을 제외하고
는 모두 수급자가 행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01.23 특허권 사용

본 공사에 관련하여 특허권을 사용할 때는 모두 수급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01.24 관련공사 및 별도공사

본 공사 이외에 본 공사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대공사(전기. 토목공사 등)의 시공을

타수급자가 행하고 있을 경우에는 본 공사의 수급자는 이들에게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상호 협력하여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01.25 현장조직표, 비상근무조 및 비상소집

가. 수급자는 안전관리 및 시공 각 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나.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을 기입한 피라밋식으로 작성하며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
하여야 한다.

다. 현장 공사 중 협력이 요구되는 타공사의 요원도 조직표에 기입하여야 한다.

라.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 때에는 소집에 즉시 응하여야 하며, 현장 대리
인은 사전에 전 종업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마. 수급자는 현장조직표에 의한 비상사태에 대비한 근무조편성, 비상소집연락망을 작성 제출한다.

바. 감독원이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는 비상근무조 또는 장비 등을 수급자의 부담으로 증원 또는 대기
한다.

사. 하수급자의 현장 책임자도 이에 따른다. 01.26 정산처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정산처리한다.

가. 계약내역서상의 수량에 과다 및 누락이 있는 경우

나. 감독원의 지시 또는 승인에 의하여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한 경우

다. 본 시방서에 시공물량을 제시한 경우에는 제시물량 범위내에서 실시공 수량으로 정산한다.

01.27 준공도

시공자는 공사를 완료하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시행중 발생한 경미한 부분의 변경을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 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수를 받아야 준공으로 인정하며, 제출도면은 감독원이 요청하는 부수로 하되 특별한 요청사항이 없으면 A1규격 원도 1부, A3규격 축소원도 1부, 청사진(A4규격 편철 1부, 책자3부, 축소 책자4부, 서류일체)으로 한다.

01.28 소음방지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항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입주인들에게 피해가 없
도록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소음발생이 심한 콤프레샤, 진동기 및 기타의 진
동 및 소음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서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01.29 통행과 보안

가. 공사 현장에서는 시공, 가설시설물 등이 통행 및 기타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또한 그
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시공 중인 구역 및 시공 완성 부분 등에 시공 인원 및 입주인 등이 항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
록 통로 등을 정비하고 충분한 조명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전구류는 규격품을 사용 할 것이며 담당 전기 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라. 공사 현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용 재료는 일정한 곳에 보관하고 항상 정리, 정돈
을 하여야 한다.

01.30 공사관련 사항

공사 시행에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공사 시방서, 도급 내역서,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성질상 당연히 시공 할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기성부분 및 공정별 준공부분의 검사에 필요한 사항.

다. 수급자가 부담하는 기계,기구등의 시험 및 검사의 제비용.

라. 수급자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배상.

마. 도면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 사정에 따라 감독원이 지시하는 보강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01.31 최종청소 및 원상복구

준공이라함은 건물 및 부대공사는 물론 주변정리 및 청소가 완료된 상태를 말하며, 공사 완료 시에는
건물 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하며, 주변 도로 및 기존 공작물 (시설물 포함)등의 변형,
손상부분은 준공 기간 내에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01.32 공사 사용기구 및 비치품목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필요한 자료 및 비품을 현장에 비치한다.

01.33 폐기물처리비

폐기물처리비는 관계규정에 의거 공사 중 현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한 비용을 세금계산서 및
“올바로”의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01.34 구조안전

가. 공사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여 시공 시 본 건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구조 및 기타사항의 변형이 예상될 때에는, 공사 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 및 자
료(도면, 스케치, 변형 측정도, 사진 등)를 확보하여야 하며 그의 안전대책을 세워 시공하여야 한다.

01.35 현장 파악 및 시공계획

가. 본 공사는 건물을 사용하며 공사를 하여야 하므로 공사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현장을 확인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현장 실정에 맞도록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시공계획은 발주자의 의견을 듣고 부위 별 시공 순서, 가설물 설치 계획, 시공법, 폐기물처리
방법 및 순서,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02.01 공통가설공사 가. 적용범위

이 시방은 공사중 사용될 가설시설물, 가설장비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가설공사계획

공사착수전에 대지의 측량도, 가설물, 작업자의 위치, 재료 반입로, 비계발판 위치, 공사용 기계 및
기타 상세한 상황을 도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가설재료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가급적 신품을 사용하되, 특별히 구조‧기능‧안전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라. 안전과 보양

1)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표시,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경비 또는 사원 교육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2)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론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재해방지대책을 강구한다.

3)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및
저질화,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유지한다.

02.02 시 공 가. 비계 및 발판의 설치

1) 비계는 강관비계를 사용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적당한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2)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당한 재료 및 방법으로써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3) 재료 및 구조, 기타는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건축법 및 근로안전관리규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른다.

나. 외부비계

1) 강관을 사용시 파이프는 외경 42.7mm, 살두께 2.4mm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2)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 (강관비계) KSF 8003 (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3) 비계기둥, 띠장, 비계 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기타 등은

건설교통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공사용 장비

1)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

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크레인은 당해 공사현장에 알맞는 용량의 것을 택하고 건물의 중요한 부분까지 작업할수 있도록
설치하되 제작자의 설치표준에 따라 작업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한다.

라. 방풍 및 보호막

건물 외곽 주위에는 규격 1.8m×1.8m 의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45cm 이내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규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 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마. 추락 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 매층 바닥 외곽주위에는 바닥면으로부터 1m 내외의 난간대를 설치하고 위험 표시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 등에 의한 추락, 인명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바. 안전 방책 및 낙하물 방지

1) 공사 진행중 공사중 작업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를 예방할 것이며, 필요한 높이에 낙하물 방지망을 비계의 바깥에 철망 또는 외관상 적당한 보호
천막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망의 구조 및 설치 방법, 설치개소는 관련법규에 준한다.

2) 작업자 통로에는 90cm의 보호용 난간대를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사. 재해 방지

공사 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 및

전기 관계법,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아. 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방수, 창호, 미장, 타일,

수장 등 마감 및 준마감 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한다.

자.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1) 공사중 불필요한 것을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은 항상 정리정돈,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상 지연, 기존시설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 공사 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차. 재해방지(안전표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관계법규상 필요한 각종 표지는 수급자 부담으로 기성 시장제품을 설치하며
위험의 방지 및 예방을 할 것. 특히 통행의 안전 및 과다한 소음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02.03 일반사항 가. 가설건물, 재료둘 곳 또는 작업장

필요시 공사 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감독이 용이한 곳에 견고한 구조설비로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장소에서 재료 및 크기를 감독원과 협의하여 가설건물을 설치하되 사전에 설계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건축물 보양

1) 보양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용도를 증진 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톱밥.PE필름.합판 등을

이용하여 마감 또는 준마감 재료의 손상, 오염방지의 보호시설에 특히 유의하여 감독원의 지시

를 따른다.

  • 시공위치 : 콘크리트 바닥면, 바닥 마감재면 및 기타 필요한 부분
  • 보양방법 : 콘크리트 바닥면은 살수 보양, 기타 부분은 적정한 방법

다. 청소 및 뒷정리(현장정리)

1) 공사중 필요없는 것은 장외로 반출하여 공사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준공시에는 공사장 내,외를 청소하여야 하며, 특히 반자 부위의 철골보, 기타 시설물 위에 쌓인

먼지 등은 공기압축기를 이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수시로 현장을 정리정돈하여 매장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사고의 방지, 기타사항에

대처토록한다. 라. 가설울타리, 공사용 칸막이벽 1) 가설울타리 - 가설울타리는 개선부분 주위에 설치한다. - 가설울타리의 재료 및 규격 아연도금강판 가성울타리를 기준으로 한다 2) 공사용 가설칸막이벽

  • 공사용 칸막이 벽은 작업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존 시설물 이용객들의 안전과 교실의 정

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칸막이 벽(합판)으로 바닥부터 상부층 스라브 하단에 이르기까지 밀실
하게 분리 구획하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존치시킨다.

마. 내부수평비계

1) 내부수평비계는 이동식 강관조립말비계를 이용할 수 없는 계단실 등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강관조립말비계

1) 내부비계는 이동식 강관조립말비계를 원칙으로 하며, 바퀴가 달린 것은 정지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하며, 철거작업 등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수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사. 강관 동바리 1) 재료 및 규격

강관 동바리 : V-1,2,3,4
사용길이 1.8m~ 5.0m

2) 해체공사 또는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임이 없도록 받침설치 및 동바리간 긴결을 견고히 한다.
높은 층고에 따른 공사가 없으므로 제외한다

아. 공사용 기계기구 및 기타사항 1) 공사용 기계 기구

공사용 기계 기구는 완전하고 정확한 것을 사용하고 항상 손질하여 사용 전‧후에는 반드시

정비하여야 하고 위험 방지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공사용 각종설비

공사 진행에 필요한 임시 전기.용수 설비공사 및 사용료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자. 재해방지(안전표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관계법규상 필요한 각종 표지는 수급자 부담으로 기성 시장제품을 설치하

며 위험의 방지 및 예방을 할 것. 특히 통행의 안전 및 과다한 소음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시설

을 하여야 한다. 차. 행사 협조

기공식 및 준공식 기타 행사가 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모든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제 3 장
도
장
공
사

03.0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시방서, 시험 성적표, 관련서류, 제조업자의 품질보증 확인서, 견본(감독자가 요구하는 도장 종류별 300×300mm 규격으로 각 3매씩 제출)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해당공사는 사전 색채계획안을 진행하였으므로 착공후 색채계획안을 토대로 하여 학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라.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모든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한다.

03.02. 재료

가.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나. 종별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를 따른다.

페인트 종류 규 격 도장 회수 비고 방청 페인트 KSM 5311-2종 공장1회, 현장1회 조합 페인트 KSM 5312-1종 무광 2회 내부용 에멀젼 페인트 KSM 5320-1급 2회 외부용 에멀젼 페인트 KSM 5310-1급 3회 락카 KSM 5319-3종 무광 2회 에폭시 페인트 에폭시계 무광 2회 아크릴 페인트 AT 532 동등 이상 2회 불소수지 소부 페인트 불소수지계 A종 1회 정전분체도장 에폭시 폴리에스테르계 A종 EX 8166 동등이상 1회 낙서방지용 페인트 아크릴계 2회 세라민 페인트 아크릴계 2회 바니시 KSM 5603 스파바니시 1종 2회 후로링블럭도료 짐네쉬움제품 동등 이상 3회

다.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03.03. 시공 1 작업조건

가. 눈,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나.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2 바탕처리 1) 강재의 표면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나.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다.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라.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마.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가.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다.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 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라.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 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 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마.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가.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다.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보수해야한다.

라.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마.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4) 목부 바탕면 처리

가. 바탕은 적정 함수율을 만족하도록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다. 바탕면은 #80~#120의 연마지로 연마하여 거친 부분을 평활하게 해야 한다.

라. 흠집이나 흠은 퍼티로 메워준 후, #240의 연마지를 이용하여 오염물 및 표면요철을 제거한다.

5) 아연도금된 강제

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과 기타 오염은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BITCHING 용액 또는 BITCHING PRIMER로 표면 처리해야 한다.

03.04. 혼합 및 도포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지침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 후 경화시켜야 한다.

03.05. 인접 부착물 보양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03.06. 시공 일반

가.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나.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도장 감리자와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다.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라. 에어러스 뿜칠 도장때 스프레이 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마.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으로 덧도장(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한다.

바.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사.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아.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03.07 보수작업

가.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도장 또는 재 도장은 도장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작업 동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나.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도막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시방서에 따라 보수 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다.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귤껍질 현상 및 먼지 낀 부분은 연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라.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마.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않된 부분이나 현장 볼트․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 도장 되어야 한다.

03.08 시험 및 검사

가.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감독자에 알려야 하며, 수정절차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완료 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03.09 보 양

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때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도료량 (k/m2)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2 초벌도장

(1
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이상 물 0-5 4

연
마

연마지 #180~#240 5

정
벌

(1 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이상 0.1 물 5~20 03.10 바탕만들기 공사(면정리)

1 일반사항 : 도장작업에 앞서 바탕면정리(면정리 또는 바탕조정, 바탕정리 등)를 한다.

2. 시
공

2.1 바탕면정리 (몰탈-기존 도장면) :

  • 목부 도장면 (핸드레일 손스침) / 기존 시멘트 몰탈 위 도장면은 3차를 걸쳐 면정리를 진행한다.
  • 철재면 (핸드레일 난간동자) 기존 철제면의 도장면에 해당하는 공정에 맞는 면정리를 진행한다.

표 3-1 면정리의 공정 바탕면의 종류 공정 시 공 방 법 목부 도장면 (핸드레일 손스침) 시멘트 모르터 도장면 (벽, 천장) 1차 레이턴스, 먼지, 기름, 곰팡이 등 제거 2차

부분 및 이음새 퍼티처리 (걸레받이, 벽, 천장 등)

3차

표면 돌출부 재확인 및 샌드페이퍼로 미세 면 고르기

철재면 (핸드레일 난간동자) 1차 레이턴스, 부식 등 제거 2차 면청소 3차

표면 돌출부 재확인 및 샌드페이퍼로 미세 면 고르기

03.11 철제면(핸드레일 난간동자 등)의 바탕면정리

2.2.2 공
법

가. 기존 철재면의 녹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60~#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을 남길 정도로 한다.

두꺼운 녹은 와이어 브러시, 에메리크로스(emery cloth) 등으로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난 정도로 하거나 샌드 블라스트에 의해 녹떨기를 한다.

03.12 시험 및 검사

기존 도장 면에는 레이턴스(Laitance), 먼지, 기름, 곰팡이,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염물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고 도막 박리 및 변색의 원인이 되어 면정리 구간에는 상부 표1에 맞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면정리 이후 해당 감독관 및 학교의 점검을 거쳐 승인 후 후속 도장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03.13 바탕만들기 공사(면갈기)

1 일반사항 : 도장작업에 앞서 바탕면갈기(기존 도장면갈기 등)를 한다.

2. 시
공

2.1 바탕면갈기 (몰탈-기존 도장면) :

  • 기존 시멘트 몰탈위 도장면의 갈기는 표3-2에 준하는 공사를 진행하되 1번 항목인 바탕 건조 및

청소(면정리) 2번 면갈기(연마)의 과정을 필히 거쳐야 한다.

2.2.1 공
정 (면갈기)

표 2 시멘트 몰탈 위 도장면의 면갈기공사 바탕면의 종류 공정 상세 작업 내용 비고 바탕면정리 1차 표1 면정리(2차까지의 과정)을 포함 2. 기계 연마(면갈기) 2차 시멘트 몰탈 탈락 또는 돌출 등의 부위를

그라인더, 회전식 와이어 브러시등을 이용하여 연마 후 평활도를 확보

집진기 사용 필수 3. 평활도 확인 3차

표면 돌출부 재확인 및 샌드페이퍼로 미세 면 고르기

03.14 시험 및 검사

기존 도장 면에는 레이턴스(Laitance), 먼지, 기름, 곰팡이,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염물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고 도막 박리 및 변색의 원인이 되어 면정리 구간에는 상부 표1에 맞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면정리 이후 해당 감독관 및 학교의 점검을 거쳐 승인후 후속 도장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Ⅲ. 특 기 시 방 서 제1장 현장관리 및 안전 사고 예방

가) 본공사는 학교공사 이므로 가급적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시행한다.

나) 공사현장 부근에서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학생)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학교(감독원)과 협의 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 안전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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