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남일면 가산3리 마을안길 확장 공사).hwpx =====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6- 941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 입찰 유의사항 》
◎ 본 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전문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6. 10. 6.(화)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남일면 가산3리 마을안길 확장공사
나. 위
치 :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9-2번지
다. 사업개요 : 아스콘덧씌우기 (L=48m, A=433㎡), 콘크리트포장 (L=48m, A=226㎡)
라. 추정금액 : 금62,719,000원(금육천이백칠십일만구천원)
단위 : 원
공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관 급 액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62,719,000
48,989,000
44,535,455
4,453,545
13,730,000
0
마. 기초금액 : 금48,989,000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사. 공사구분/유형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10. 7.(수)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3.(화) 10:00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제출 마감시간 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제출 마감 1~2일 전에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3.(화) 11:00 상당구청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청주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hp:fwSpace/>을 둔 업체(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면허를 필한 업체
다.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 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공사관련서류일체
2)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당구 해석에 따릅니다.
다.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및 공사관련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 청주시 상당구 건설과 도로보수팀 (☎<hp:fwSpace/>043-201-537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대상사업 안내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hp:fwSpace/>※ <hp:fwSpace/>금융기관 : 국민, 기업, 농협, 새마을, 신한, 우리, 우체국, KEB하나, 씨티, 수협)
마.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9.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청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hp:fwSpace/>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원)
합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500,372
694,207
525,405
69,038
877,265
0
0
334,457
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11.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다. 청주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청주시에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청주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3.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1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이 100분의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2,500,372원
(단위:원)
합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500,372
694,207
525,405
69,038
877,265
0
0
334,457
나.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함
1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hp:fwSpace/>등록<hp:fwSpace/>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hp:fwSpace/>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본 공사가 면세공사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
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입칠관련사항 문의 : 청주시 상당구 행정지원과 (☎043-201-5044)
설계서 열람 및 기술적인 사항 : 청주시 상당구 건설과 도로보수팀 (☎<hp:fwSpace/>043-201-5372)
위와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6. 10. 6.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고객민원<hp:fwSpace/>/<hp:fwSpace/>신고센터<hp:fwSpace/>/<hp:fwSpace/>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청주3.0 정보공개<hp:fwSpace/>
/<hp:fwSpace/>감사정보<hp:fwSpace/>/<hp:fwSpace/>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남일면 가산3리 마을안길 확장 공사).pdf =====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3.(화) 11:00 상당구청 입찰집행관 PC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6- 941호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6. 견적제출 참가자격 《 입찰 유의사항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
◎ 본 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전문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청주시 내 법
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제8조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
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
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면허를 필한 업체
다.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2026. 10. 6.(화)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
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남일면 가산3리 마을안길 확장공사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 위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
치 :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9-2번지 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사업개요 : 아스콘덧씌우기 (L=48m, A=433㎡), 콘크리트포장 (L=48m, A=226㎡)
라. 추정금액 : 금62,719,000원(금육천이백칠십일만구천원)
공사 추정금액
(A=B+E)
62,719,000
기초금액
(B=C+D)
48,989,000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44,535,455 4,453,545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단위 : 원
관
도급자설치(E)
92조제2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
급 액
관급자설치
13,730,000
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
0
마. 기초금액 : 금48,989,000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사. 공사구분/유형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10. 7.(수)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3.(화) 10:00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제출 마감시간 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제출 마감 1~2일 전에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 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공사관련서류일체
2)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
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위 :원 )
합계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당구 해석에 따릅니다.
다.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및 공사관련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 청주시 상당구 건설과 도로보수팀 (☎ 043-201-537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대상사업 안내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
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
2,500,372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퇴직공제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관리비 부금비 694,207 525,405 69,038 877,265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0 334,457 0
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
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
다.
마.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
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
-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
- 품질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
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 금융기관 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
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금융기관 : 국민, 기업, 농협, 새마을, 신한, 우리, 우체국, KEB하나, 씨티, 수협)
마.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9.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청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
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
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산출
11.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
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
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다. 청주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
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청주시에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청주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
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
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
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3.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
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
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2,500,372원
합계
2,500,372
(단 위 :원 )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퇴직공제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관리비 부금비 694,207 525,405 69,038 877,265 0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0 334,457
나.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
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함
1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
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
에 의합니다.
1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
으로 합니다.
1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
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
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
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
액으로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
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이
100분의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
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
(붙임 1)
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20.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
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본 공사가 면세공사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
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정산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
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
2. 1 16 과하는 자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입칠관련사항 문의 : 청주시 상당구 행정지원과 (☎043-201-5044)
3.
설계서 열람 및 기술적인 사항 : 청주시 상당구 건설과 도로보수팀 (☎ 043-201-5372)
위와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고객민원/ 신고센터/ 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청주3.0 정보공개
/ 감사정보/ 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억
3
5 원 이상인 자 5. 분임재무관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2026. 10. 6. 상당구 34 ,
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초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102 원 이상인 자 . 계약상대자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귀하 . .
업체명 :
대표자 :
인) ( (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근로자의
귀 안전한 기관의 (계약명)을 작업환경 조성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위하여「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귀하 (인)
===== 공내역서 남일면 가산3리 마을안길 확장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F: 0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0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0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0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0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0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H: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0 G: 0.68% H: (A + 4 + 6) × 0.0068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0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5 F: 0 G: 3.15% H: ((A + 4) + J/1.1)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6 F: 0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7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8 F: 0 G: 0% H: (A + 4 + 6) ×0.0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9 F: 0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0 F: 0 G: 0.09% H: B × 0.0009
B: C: D: 품
질
관
리
비 E: 21 F: 0 G: H: L: 0
B: C: D: 기
타
경
비 E: 22 F: 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F: 0 G: H: (6:22)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0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0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2,538 G: 15% H: (B + C + E) ×0.15
B: C: D: 총
원
가 E: G F: -2,538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F: -253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F: -2,791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F: 0 G: H: L: 0 M: 0
B: C: D: 총
공
사
비 E: K F: -2,791 G: H: (I + J)
H: 0
L: 3.8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B: 1. C: 토 공 D: F:
B: 1) C: 기존구조물철거 D: F:
B: C: 수목이식 D: R=40~49cm E: 1 F: 주
B: C: 수목이식 D: R=30~39cm E: 5 F: 주
B: C: 수목이식 D: R=20~29cm E: 9 F: 주
B: C: 관목이식 D: H0.8~1.1 E: 12 F: 주
B: 2) C: 터파기 D: 백호0.4㎥(100%) E: 47 F: ㎥
B: 3)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4㎥(100%) E: 26 F: ㎥
B: 4)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4㎥(100%) E: 21 F: ㎥
B: C: D: F:
B: 2. C: 포장공 D: F:
B: 1) C: 아스콘덧씌우기 D: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433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433 F: ㎡
B: 2) C: 콘크리트포장 D: F: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B-Type, t=20cm E: 45 F: ㎥
B: C: 콘크리트포장거푸집 D: T=20cm E: 43 F: M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45 F: ㎥
B: C: 콘크리트 포장줄눈 절단 D: E: 38 F: M
B: C: 이음철근설치 D: D16 L=0.3m E: 106 F: 개소
B: 3. C: 부대공 D: F:
B: 1) C: 차선도색 D: F: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14 F: ㎡
B: 2) C: 교통표지판 D: F:
B: C: 갈매기표지판 D: 양면60×45cm E: 3 F: EA
B: 3) C: 가드레일 D: F:
B: C: 가드레일설치 D: 표준레일(지주간격4m,2W) E: 36 F: M
B: C: 가드레일설치 D: 단부레일(2W) E: 2 F: EA
B: C: 데리네이터설치 D: 가드레일용 E: 7 F: EA
B: 4) C: 중기운반 D: 가산리 E: 1 F: 식
B: 5) C: 운반 및 하차비 D: F:
B: C: 아스팔트운반 D: E: 1 F: D/M
B: C: 수목운반 D: R=45~49cm E: 1 F: 주
B: C: 수목운반 D: R=35~39cm E: 5 F: 주
B: C: 수목운반 D: R=25~29cm E: 9 F: 주
B: C: 수목운반(관목) D: W=0.8~1.1m E: 12 F: 주
B: C: D: F:
B: 4. C: 사급자재대 D: F:
B: C: 혼합골재, 청주,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59 F: ㎥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 F: D/M
B: C: 이형철근(SD400),청주 D: D=16mm E: 0.051 F: Ton
B: C: D: F:
B: 5. C: 관급자재대 D: F:
B: 1) C: 아스콘 D: F:
B: C: 아스콘(관급)-충북(옥천군,보은군,괴산군,청주시) D: 조합공통품목, WC-2, 가열, 3등급 E: 52 F: 톤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2) C: 레미콘 D: F:
B: C: 레미콘(관급)-충청북도(청주시(미원면 제외)) D: 조합공통품목, 25-21-120 E: 46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3) C: 와이어메쉬 D: F: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관급 D: #6, 100×100 E: 231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6. C: 품질관리비 D: F:
B: C: 품질시험비 D: E: 1 F: 식
B: C: 품질관리활동비 D: E: 1 F: 회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 시방서.hwpx =====
2. 공
사
시
방
서
제1장 총
칙
제1조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재정 다음 각 표준시방서 및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에 의거 시행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다.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장 제40조 - 제49조 규정
마.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
바. 한국공업규격(KS) 규정
사. 기타 건설공사 품질관리와 관련된 규정
제2조 : 현장확인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측량을 실시하고 본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을 조사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그 성과와 함께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 시공계획서 제출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후 5일이내에 공사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중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한 때에는 변경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 공사표지판 설치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류의 공사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2. 안전표지판
3. 현장사무실위치 표지판
4. 구조물 규격 표지판
5. 각종 표지판
제5조 : 공사사전 제출
도급자는 아래내용의 사진을 각 2부씩 촬영하여 원판 첨부 수시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사진
2. 공정사진
3. 준공사진
4. 공사기록사진
5. 사진규격 8㎝ × 10 ㎝
6. 모든 사진은 촬영장소를 일정하게 하여 공사전반 진행상황을 잘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7. 특히 시공후 검사가 곤란한 지하 매설물에 대한 사진을 각 공종마다 촬영하여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 관급자재 교환 사용금지 및 보관철저
1. 도급자는 본 공사용 관급자재에 대하여 관의 승인없이 교환 사용할 수 없다.
2. 보관은 지상에서 30㎝이상 띄우고 규격별 표지판을 부착하고 덮개를 덮어야 한다.
제7조 : 측량기구 비치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 사용중기
본 공사에 사용하는 중기는 감독관의 승인없이 반출할 수 없다.
제9조 : 현장종사원
1. 공사중 현장대리인 및 기술요원은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2.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가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 교체 또는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3. 본 공사현장에는 현장대리인을 상주케 하고 토목기술자 등 공사에 필요한 일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 제 보 고
도급인은 감독관이 지정한 시일에 지시하는 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 자재관리
본 공사용 관급자재는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하고 감독관의 불출지시에 따라 사용한다.
제12조 : 공사현장관리
1.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 다른 공사가 동시에 시행될 때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 측 량
1. 지정된 기준점에서부터 구조물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측량 및 공사시행을 위한 측량 등은 도급자가 시행하고 야장 혹은 측량
성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확인을 맡아야 한다.
2. 도급인은 시행청에서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제14조 : 공사용 도로
구조물 및 기타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도로는 공사기간중 관리를 철저히 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 본 설계도서의 치수는 모두 완성된 치수로 한다.
제16조 : 각종 공사 측량성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시공에 이용하여야 한다.
제17조 : 화약류 사용은 관계법규에 의한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취급게 하고 보안설비 및 안전대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8조 : 본 공사시행에 따른 공익상 또는 사유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민원이 야기 되지 않도록 당사자간에 사전 협의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제19조 : 다음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급자부담으로 한다.
1. 각종 홍보용 자료작성
2. 차량통행으로 인한 파손된 도로의 보수
3. 각종 시험검사 시료채취 측량
4. 도급자나 하도급자가 고용한 인부 또는 기타 인원에 대한 사고나 상해와 관련하여 생긴 손해배상이나 법적 보상등의 모든 조사에
대한 책임
5. 장애물 철거 및 발생품 등의 현장정리 운반
제2장 토
공
1.1 적용할 제시험 기준 가. KSF 203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나.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다.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라.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마.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바. KS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사. KS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 중량 시험방법
아. KSF 2314 흙의 일축압축 시험방법 1.2 준비공 및 배수
가. 공사현장의 체수는 미리 배수함과 동시에 공사 시공중에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 한다.
나. 모든 절취면 및 성토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토공규준틀을 정확히 설치
한다.
다. 공사현장의 죽목 기타 유해한 잡물은 공사에 앞서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라. 준비 배수에 있어 수급인 임의로 부근의 논밭, 가옥으로 배수하여서는 안된다.
1.3 표토제거
가. 표토제거 토량중 떼붙이기, 식재등에 사용할 수 있는 표토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도로 성토부 답구간은 30㎝의 표토를 제거 부지 성토용으로 유용한다. 단, 성토고가 3.0m 이상인 경우에
는 계상하지 않는다.
1.4 절
토
가. 절토작업 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 때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는다. 부식토
기타의 불량 재료가 생겼을 경우 에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감독원의 승인없이 발파를 해서는 안되며 발파작업은 반드시 경험이 있는 담당자에게 하게 하며
수급인은 근처의 시설 일반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하여 전책임을 져야 한다. 발파에 의하여 타
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는 무조건 수리 복구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절토는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해야 한다. 절토면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마무리면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그
마무리면을 매끈하게 한다.
라. 절토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던가 또는 함수비를 조정하는 목적 때문에 예기치 않던 특별한 배수
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즉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5 성 토 공
가. 경사지상의 성토에 있어 그 경사도가 1:4 보다도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감독원의 지시하는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나. 성토재료는 유기물 기타 잡물을 포함하지 않으며 상당한 마찰력을 가진 토사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성토재료로서 암괴, 석괴 등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
돌 부스러기등의 재료로 채워서 그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라. 부지내의 성토는 자연상태에서 다짐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용되므로 시험결과에 따라 더돋기를 실시한다.
마. 편절, 편성의 접속부에서는 절토단부에서 원칙적으로 하부 노상면의 깊이까지 1:4정도의 경사로 절토부 노상
저면에 접속시킨다. 이 절토부분은 성토부 노상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바. 성토작업시 지구계 법면을 조속히 보호하여 지구외에 전답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인접가옥에나 기타 시설물
에도 토사유출이 없도록 해야 한다.
1.6 종단방향의 성토, 절토, 접속부
종단방향의 성토와 절토의 접속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성토부 하부 노상저면의 깊이까지 재래지반을 굴착하고 깊이
를 일정한 경사로 감소시켜 절토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1.7 성토시공중의 배수
가. 성토시공중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성토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성토 각층에는 4%이상의 횡단경사를 붙이며 매일 작업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
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다. 비가 멎은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성이 있는 작업장에는 비닐로 작업부분을 덮어 우수침입을 막아야 한다.
1.8 운 반 로
성토부분을 흙운반에 이용할 경우에는 지장이 없는 한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건설 기계가 성토면을 일정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선정하여야 한다.
또, 토공마무리면을 운반도로로써 사용하는 경우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노 상
설계도서에 표시하는 노상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o 최대치수 100m/m 이하
o 4,760μ(NO.4)체 통과분 : 25~100%
o 74μ(NO.200)체 통과분 : 0~25%
o 420μ(NO.40)체 통과분에 대한 소성지수 : 10이하
o 시방최소밀도에서의 수침 CBR : 10이상
o 노상의 두께는 1m로 하며 재료는 다진후의 1층 시공두께가 20㎝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여 각층마다 다짐도는 다짐시
험방법 (KSF2312)에 의한 D-2 방법에 의해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o 다짐시의 함수비는 특히 감독원의 지시가 없는 한 상기 시험방법에 의한 최적 함수비 부근이 되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o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 의한 최적 함수비 부근의 함수비와 다짐곡선의 95% 밀도에 대응하는 습윤측 함
수비 W90의 사이로 한다.
1.10 노 체
설계도서에 표시하는 상부노체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o 최대치수 : 300mm 이하
o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침 C.B.R : 2.5이상
o 상부노체의 두께는 노체 마무리면에서 1m 깊이까지 표준으로 한다.
o 재료는 다진후의 시공두께가 30㎝이하가 되도록 부설하며 각층마다 흙의 다짐시험방법(K.S.F 2312)에 의한 A-1방법
에 의해 정해진 최대 건조밀도 90%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o 다짐시 함수비의 시험방법(K.S.F 2312)에 의한 최적함수비 부근과 다짐곡선의 90% 밀도에 대응하는 습윤측 함수비가
상기 함수비보다는 높아 함수비를 저하시키거나 최대건조밀도를 측정하기 곤란한 흙의 경우에는 포화도 85~98% 또
는 공극율 10~15%의 범위에 들어오도록 다지는 것으로 한다.
1.11 다 짐
가. 성토의 다짐에 있어서는 특히 성토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성토․각층은 다짐 종료후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을 받으며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다음 층의 시공으로 옮겨야 한다.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램머 및 진동식 다짐기계,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다짐기계로 다져야 한다.
성토의 길 어깨부는 충분히 다져지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노견의 다짐에 있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적절한 다짐기계 및 시공방법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성토하고자 하는 지반이 복잡하여 규정의 포설두께로서는 다짐기계의 보통의 운행을 확보한 면적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1층을 다짐기계가 운행할 수 있는 최소한 면이 얻어지는 최소의 두께까지 포설할 수 있다.
1.12 다짐도 조사
성토 다짐 후에 현장밀도를 측정하여 본장 1.9항~1.10항에서 규정하는 다짐도가 이에 대응하는 성토 각부에 있어서 얻
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발견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함수량을 조절하여 다짐을 다시 하든가 또는 감
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료를 치환하여 다져야 한다. 성토 시공중에 시공기계의 주행에 의하여 발견된 불량부
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부적
당한 재료를 제거하고 치환하며 또는 다져서 재시공하여야 한다.
1.13 노상면의 프루프 로링(Proof Rolling)
노상의 최종 마무리를 하기 전에 노상면 전체에 대해서 적어도 3회 이상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타이어 로울러 로프루프
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로프루프 롤링 결과 발견된 노상불량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1.13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성으로 올바르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o 허용오차 : 성토부 노체 : ± 5㎝
절토부 노상 : ± 3㎝
노상 : ± 3㎝ 절취면 토사구간 : ± 10㎝ 1.14 거적덮기
가. 성토부 거적덮기
거적덮기는 사면의 안정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씨앗뿌리기 등을 실시하여 식생의 활착을 도모하여
야 한다
나. 절토면의 거적덮기
절토면의 거적덮기는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깊게 잘 다져야 한다.
또 거적이 흘러내림을 방지하고, 거적덮기 후 양질토사로 채워주 어야 한다.
1.15 면고르기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한 것과 같이 매끈하게 마무리 해야 한다.
1.16 성토면 다짐
성토 법면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성토본체와 같은 다짐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서 토사의 흘러내림을 방지해야 한다.
1.17 터 파 기
가.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터파기의 계획바닥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에 흐트러짐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다. 암반굴착의 경우에는 폭약을 사용할 경우 필요 이외의 단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라. 터파기 공사에 지장을 주는 지하수 또는 고인물은 양수기 및 배수구를 설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배제하여야 한다.
1.18 되메우기
가.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되메우기할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나. 되메우기 흙은 다진후의 시공두께가 15~30㎝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며 최대 건조밀도 90~95% 이상 되도록 균일하
게 다져야 한다.
다. 암반을 터파기한 후 여굴된 곳은 양질토나 모래 등을 되메우기 하여 지하구조물이 계획지반에 밀찰되도록 하여야 한다.
1.19 기
타
지구 진입도로부에 이동차량의 세륜세차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토사등의 운반시 분진방지를 위
하여 운반차량의 속도제한 및 덮개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 수 공
2.1 콘크리트 기준강도
사용되는 콘크리트 제반기준과 규정 및 설계도면에 부합되어야 한다.
2.2 토 공
가.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대로 시공하되 계획고 및 구배가 유지되도록 마무리면은 인력으로 주의깊 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관저고가 암반일 경우 돌출된 암은 깎아내여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다. 터파기를 시행한 기초면에 고인 물은 배수처리한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라. 되메우기시 기계의 주행이나 편심하중에 의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마. 성토부위에서 관을 매설하고 성토할시 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여 성토하고 피토가 50㎝이하인 부위에는 장비가 통과하여
서는 안된다.
2.3 시 공
가. 관 부설은 원칙적으로 맨홀과 맨홀사이를 한구간으로 터파기를 한다음 중단치 않고 일시에 부설하여야 한다.
나. 터파기를 시행한후 지반을 고르고 철판매입관 매설시 KSM 3500 규정에 의거 수밀을 기하고 내수압을 0.5kg/㎠으로 15분간 가
하였을 때 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발포제나 Packing으로 수밀해야 한다.
다. 매설심도(계획고에서 관상단까지)는 별도 명시가 없을 때는 1.0m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라. 되메우기 재료는 현장의 양질 토사로 되메우기 하고 특히 감독원의 지정하는 장소는 왕사 또는 자갈섞인 모래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마. 되메우기 다짐은 소정의 다짐도를 얻을때까지 다져야 한다.
바. 연결관은 배수관의 중앙부 위치에 접속하여야 하며, 구배는 1/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사. 이음부분의 시공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후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하며 관종별 이음방법은 다음과 같다.
o 관경이 변화하는 경우 또는 2개의 관거가 합류하는 경우의 접합방법은 관정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o 관의 구배 및 접합은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한 도면에 명시된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2.4 맨홀 뚜껑
맨홀뚜껑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품으로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로면과 설치 맨홀 높이는 동일 높이로
시공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제 4 장 구 조 물 공
3.1 적 용
1) 적용범위
콘크리트구조물, 돌쌓기 구조물등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일반적 표준을 규정한다.
2) 적용기준
가. KSF 2401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나. KS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다. KS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라. KSF 2409 콘크리트의 단위중량, 성형량 및 중량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
마. KSF 2417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
바. KS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사. KS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아. KS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자. KSF 2505 골재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차. KS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카. KSF 2507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타. KS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파. KS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하. KSF 2511 골재에 포함한 잔입자 시험방법
거. KSF 2512 천연골재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덩어리 시험방법
너. KSF 2513 골재에 포함한 잔입자 시험방법
더. KSF 2514 모르터의 압축강도에 의한 잔골재 시험방법
러. KSF 2516 굵은 골재중의 연석량 시험방법
머. 국토교통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3.2 콘크리트공
1) 적용범위
본절은 교량 암거및 기타 각종 구조물을 설게도에 지시된 형상, 치수에 맞추어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콘크리트의 준비, 치기,
완성에 적용한다.
2) 콘크리트의 종류
공사 특별 시방서의 분류를 적용한다.
3) 재 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시공편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시 공
가. 일 반
① 공사개시전에 레미콘 또는 B/P 사용여부, 운반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타설전에 타설장비, 타설순서, 타설방법 등을 포함한 타설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③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운 반
① 콘크리트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C이상일 때 1.5시간, 25°C이하일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② 운반거리가 1시간 이상일때는 에지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치기
①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철근, 거푸집등이 설계대로 되었는가를 감독자의 학인을 받은 후 치기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치기전 상태에 대한 최종 확인 후 콘크리트 치기전에 물청소를 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거푸집에 충분히 물을 흡수 시키도
록 하여야 한다.
③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때까지 연속해서 쳐넣어야 한다.
④ 콘크리트는 한 구획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층의 타설 높이는 45-50㎝이하로 한다.
⑤ 콘크리트 배출구와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⑥ 치기도중 운반, 장비고장 등으로 일시 중단될 경우 COLD JOINT가 생기지 않도록 표면의 레이스탄이나 뜬돌을 제거하고 감
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⑦ 콘크리트 치기의 쳐올라가는 속도는 30분에 1-1.5m를 원칙으로 한다.
⑧ 벽상부와 SLAB와의 접합부에서는 벽체의 콘크리트 침하를 1-2 시간 기다린 후 상부 SLAB를 타설하도록 한다.
⑨ 타설되는 부재의 두께가 50㎝이상일 때에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설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종료후 표
면 조사를 하여 균열이 발생한 경우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⑩ 거푸집 제거 즉시 콘크리트면에 골재분리 등이 있을 때 불완전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후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⑪ 콘크리트 바이브레이터는 소구조물용과 대구조물용을 구분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⑫ 교량 상판 슬래브 시공은 데크 피니셔(DECK FINISHER)등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라. 시공이음
① 시공이음은 설계서에 표시된 지점에 위치하여야 하며 시공이음이 추가될 때에는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이음은 주응력선에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공이음이 생길곳에는 미리 거푸집속에 쫄대를 설치하여 이음서이 직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할때 이어지는 면은 모래뿜기나 쇠 솔질로 레이탄스나 느슨한 골재를 제거하고 깨끗한물로 씻은 다음
모르터를 발라 콘크리트의 결합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날개벽이나 미적 감각을 살려야 하는 구조물의 표면에는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⑥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마. 양 생
① 콘크리트 치기 종료 후 최소한 5일 이상을 습윤 양생하여야 한다.
②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드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상태로 한다.
③ 콘크리트 내부, 박스거더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살수시 온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④ 습윤양생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피막양생제를 사용할 수 있다.
바. 콘크리트 양생제(양생용 시이트재) ① 일반사항
콘크리트 양생용 시이트재는 시멘트 콘크리트의 표면을 덮어 양생기간중 수분의 손실을 방지와 태양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온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흰색의 반사용재를 말하며 KSF 4007 (콘크리트 양생용 시이트재)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종 류
콘크리트 양생요 시이트재는 방수시(일반흰색), 폴리에틸렌막(투명, 흰색불투명), 황마(흰색 폴리에틸렌시이트)등이 있다.
③ 성질 및 조건
시이트재 강인하고 회복성이 우수한 것으로서 구멍이 잇거나 찢어지지 않고 일반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④ 건조 시간
습윤 콘크리트면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하였을 경우 피막형성제는 온도 23±2°C, 상대습도 50±10°C, 최대공기 유속180m/분의
표준 실험실 조건에서 4시간 이내에 건조하여 붙는 일이 없어야 한다.
2시간후 형성제는 그 위를 걸었을때 자국이 나거나 붙지 않아야 하며 미끈미끈한 면이 되어서는 안된다.
⑤ 습기 유지
보수성 시험에서 액상 피막 형성제는 KSF 2406에 의거 시험할때 72시간 동안 표면에서 물이 0.55㎏/㎡ 보다 더 손실되어서
는 안된다.
5) 레디믹스 콘크리트
1) 일 반 <레미콘 자체 생산시>
① 배합 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
② 공사 특별 시방서에 제시된 조세골재 입도 범위, 품질, 소요 설계 기준 강도 슬럼프 등의 기준응력 충족 하여야 함.
③ 최종 배합 설계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
④ 현장 도착 기준으로 스럼치 결정(운반중 슬럼치 저하 감안)
⑤ 소요 강도별, 동일 강도일지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치가 달라지므로 각각의 경우에 따라 배합 설계
<구 매 시>
① 감독자, 계약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②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
③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함.
④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게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 등이 첨부되어야 함.
- 골재원이 변경될 때는 50일 전에 시공사를 통보하여 배합설계 변경
- 레미콘 생산 업체에 염분 측정기를 비치 매일 측정케 한다.
- 운반과정에서 가수 할 경우 반품하여야 한다.
- 남품 계약시 감리, 시공업체가 행할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기할 것.
2) 시 공
① 수급자는 수급계획서를 작성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치기 1주일 전에 수급게획을 재확인한 후 타설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치기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6) 매스콘크리트
1) 일반사항
매스콘크리트 시공은 치기 후의 온도 상승을 적게하여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위한 시공법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2) 단위 시멘트량
단위시멘트량은 소요의 워어커빌리티 및 강도가 얻어지는 범위내에서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정해야 한다.
3) 이음의 위치 및 구조는 1회에 쳐 넣은 콘크리트량 및 균열의 발생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4) 콘크리트 치기
쳐 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가 25℃ 이상으로 될 염려가 있을 때는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양 생
콘크리트는 친 후 표면에 급격한 온도변화 및 건조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7) 수중콘크리트
1) 일 반
① 일반적인 수중콘크리트, 현장치기, 콘크리트 말뚝 및 지하연속벽에 쓰는 수중콘크리트의 시공에서 특히 필요한 사항에 대
하여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② 수중콘크리트에 프리팩트 콘크리트를 쓸 경우에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③ 수중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육상콘크리트 보다 강도가 저하되는 것을 감안하여 목표로 하는 설계기준강도의 시방배합에 약
30% 이상의 할증을 하여 결정(배합강도=시방배합×1.3)하며 이때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 ① 콘크리트는 정수(靜水)중에서 쳐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낙하시켜서는 안된다.
③ 콘크리트는 그 상면이 거의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면서 소정의 높이 또는 수면상에 달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한다.
④ 레이탄스의 발생을 될 수 있는대로 적게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치기 중에 이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하고 레이탄스는 수질환
경 보존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처리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⑤ 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물의 유동을 방지해야 한다.
⑥ 1구획의 콘크리트의 치기가 끝난 후 레이탄스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을 경우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서는 안된다.
⑦ 콘크리트는 트레미 또는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해서 쳐야 한다.
다만,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밑열림상자 또는 밑열림포대를 사용하여도 좋다.
3) 트레미
① 트레미는 수밀성을 가지며 콘크리트가 자유로이 낙하할 수 있는 크기를 가져야 한다.
② 트레미는 치는 동안 하반부가 항상 콘크리트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4) 콘크리트 펌프
① 콘크리트 펌프의 배관은 수밀성이어야 한다.
② 치는 방법은 트레미의 경우에 준한다. 5) 밑열림상자 및 밑열림포대
① 밑열림상자 및 밑열림포대는 그 바닥이 치기면위세 도달해서 콘크리트를 쏟을 때 열릴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치는 동안에는 가만히 수중에 내려놓고 콘크리트를 쏟은 후 처음 얼마간은 천천히 끌어올려야 한다.
3.3 철
근
공
1) 적용범위
철근이 사용되는 모든 구조물 공사의 철근시공에 적용한다.
2) 재 료
철근은 KS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 공
가. 철근가공
①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산소불로 절단하지 말고 반드시 CUTTER기로 절단하여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② 설계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반경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설계편에 따라 최소반경 이상으로
구부려야 한다.
③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한 번 구부린 철근은 재가공하여 쓸 수 없다.
나. 철근조립
① 철근은 조립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② 철근은 설계도에 따라 정확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허용오차:±3% 또는 ±30mm)
③ 모든 구조물의 철근배근은 SHOP DRAWING에 의하여 시공하고 피복두께, 철근간격, 결속위치, 이음길이, 스페이셔크기 및 위
치, 재질, 체어바등이 도면에 표시되어야 하며 작업전에 구조물별로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④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최종 수정 확인 없이는 콘클트를 타설할 수 없다.
⑤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10일 이상 경과시는 감독자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 철근이음
①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때는 콘크리트 표준 설계편에 따라 1개소에 집중되지 않도록 둔다.
② 겹이음 지름 0.9mm이상으 철선으로 두군데 이상 연결하여야 한다.
③ 겹이음 시공이 곤란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가스압접 또는 FILLET 용접을 택할 수 있다.
④ 철근 조립과 이음은 반드시 작업도면(SHOP DRAWING)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 5 장
포 장 공
4.1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본 장은 포장공사에 소요되는 사항을 규명하며 이에는 모든 노동력, 재료, 기구와 장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 포장공사는 도면, 본 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를 엄격히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2 보조기층 1) 적용기준
o KS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 방법
o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o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 방법
o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 방법
o KS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지지력비 시험방법
o KS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 중량 시험방법
2) 노상표면의 정비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노상표면은 먼지 진흙 뜬돌 기타의 잡물을 제거하여 청소하며 필요에 따라 다짐도 마무리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을 받아야 한다.
3) 보조기층 재료 가. 품질규정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기층 재료는 아래 품질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보조기층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마
모
감
량
K S 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K S F
2304
6% 이하
C
B
R
치
K S F
2320
30% 이상
액
성
한
계
K S F
2303
25% 이하
나. 보조기층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후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아래 입도 번호의 어느 것을 사용해도 좋다. 단, 현지 골재사정이 최대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
을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수 있다.
보조기층 입도표준
입 도 번 호
통
과
중
량 ( % )
80mm
50mm
40mm
19mm
NO. 4
NO. 8
NO. 40
NO. 200
S B - 1
100
-
70-100
50-90
30-65
30-70
5-25
2-10
S B - 2
-
100
80-100
55-10
30-70
20-55
5-25
-10
또한 보조기층용 골재는 다음과 같은 품질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NO.12(1.70mm)체에 걸리는 굵은 골재는 "로스엔젤스"시험에 의한 마모율 이하이어야 한다.
NO.40(0.425mm)체를 통과하는 잔골재의 액성 한계치는 25이하이고 소정지수는 6이하 이어야 한다.모든 재료는
성장력이 있는 물질이 없어야하며 점토, 모래의당량은 25이상이어야 한다.
다. 시료채취, 시험 및 승인
o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및 시험결과를 실제로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제출시료가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감독원이 실시한다.
o 착공당초에 있어서의 재료채취장의 승인은 수급인이 테스트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 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조사한후 감독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o 시공관리를 위한 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감독원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라. 채취
o 보조기층재료의 채취에 앞서 먼저 벌개제근 표토제거를 한 후에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의 규정에 합격하는 보조기층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o 보조기층 채취자에게 보조기층 재료로서 부적당한 재료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제거하여야 한다.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재료를 얻기위하여 재료채취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저장
보조기층재료는 감독원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 저장해야하며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해
야 한다. 재료의 성질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재료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부설취급시에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바. 혼합 및 부설
o 보조기층 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중앙 혼합프렌트에서 정확히 배합하여 혼합해야 하나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혼합방법, 처리방법, 부설방법, 기계기구의 변경 또는 수정을 하여야 한다.
o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 마무리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o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 보조기층 재료의 다짐 및 마무리 o 다짐
(1) 보조기층은 각 층마다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진동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2) 보조기층은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D-2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밀도로 다져야 한다.
(3)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4)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현장에서의 보조기층의 다짐도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곳에서 KSF2311 (현장에서의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
중량 시험방법)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o 마무리
(1)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m의 직선자로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凹凸 부위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1㎝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2) 보조기층의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얇은 경우는 감독원의지시에 따라 긁어 일으켜 규정한두께가
되도록 부족한 재료를 보충하고 혼합 다짐을 하여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여 정형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 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아. 유지보수
보조기층은 시공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하나 가열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시공시에는 보조기층 표면이 건조하여야 한다.
4.3 기 층 1) 적용범위
여기서는 기층공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입도조정 안정처리기층공 (이하 입도조정기층공이라 한다), 가열아스팔트 안
정처리기층공,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공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적용할 제기준 KSF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F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F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지지력비 시험방법
KSF2325 도로용 부순돌 KSF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F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3) 보조기층면의 정비
기층의 시공에 앞서서 보조기층면의 뜬돌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하고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독
원과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입도조정기층
가. 재료의 품질
입도조정 기층재료는 건강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또는 품질 및
입도가 규정에 적합한 부순강자갈은 5mm체에 남는것 중 중량으로 60%의 것이 적어도 두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입도조정 기층재료는 다음에 표시하는 품질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소
성
지
수
KSF 2303
KSF 2304
4
이
하
수 성
C B R
마
모
감
량
KSF 2320
KSF 2508
80
이
하
40
이
하
입도조정기층재료의 품질규정 나. 재료의 입도
입도조정기층재료의 사용에 있어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의 기준이 되는 입도는 다음에 표시한 범위에 들어야 한다.
또한 골재의 최대입경은 설계도서 혹은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입도조정기층재료의 입도
체 크 기 입도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50 mm
40 mm
25 mm
18 mm
No. 4
No. 8
No. 40
No. 200
B - 1
100
95-100
-
60-90
30-65
20-50
10-30
2-10
다. 재료의 승인
입도조정 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지 기왕의
실적으로부터 사용할 때는 입도조정 기층재료가 품질규정을 만족한 것이 명백하고 감독원이 승인한 경우에는 시료 및 시
험결과의 제출을 생략할 수가 있다.
또한 승인을 받은 후에 입도조정 기층재료의 채취지의 변경 품질의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최대건조밀도
입도조정 기층재료의 최대건조밀도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에 대해서 KSF-2312(시험방법 D-2)에 의해서 구한다.
또한 최대건조밀도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하여야 한다.
마. 재료의 저장
입도조정 재료를 저장할 경우에는 저장한 장소를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를 하여 되도록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하고
또한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혼합 및 포설
입도조정 기층재료는 균일한 입도 및 다짐에 적합한 함수비가 얻어지도록 혼합하여야 한다. 입도조정 기층재료의 포설에
있어서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다짐후의 일층의 마무리두께 15㎝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사. 다
짐
입도조정 기층은 KSF-2312(시험방법D-2)에 의해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써 소정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5)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가. 골재의 입도는 아래 표준으로 한다.
구 분
50m/m
40m/m
25m/m
18m/m
10m/m
# 4
# 8
# 10
# 30
# 40
# 50
#100
#200
기 층
100
5-100
-
50-100
-
17-55
20-60
-
-
-
-
-
0-10
"
"
100
-
55-90
40-70
28-55
-
17-40
-
5-23
-
-
1-7
나. 골재의 품질은 다음 규격에 합격하여야 한다.
마모감량 KSF 2508 40%이하 안 정 성 KSF 2507 12%이하 소성지수 KSF 2304 4%이하
다. 다짐두께는 1회 7.5-10㎝를 1층으로 하여 다짐도는 95%이상 되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며 로울러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는 템퍼
나 램머로 다져서 마무리 해야 한다.
성분은 석회석분, 시멘트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는 재료로 비중 2.6이상 함수비 1%이하 입도는 아래표준으로한다.
체
규
격
중 량 통 과 백 분 율 (%)
NO 30
100
NO 30
95 - 100
NO 30
95 - 100
NO 30
95 - 100
4.4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
1) 골재의 입도는 아래표에 준한다.
체
크
기
19m/m
19m/m
# 4
# 8
# 30
# 50
#100
#200
통 과 량(%)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2) 골재의 품질은 다음 규격에 합격하여야 한다.
비
중
KSF 2503 2.5이상
흡 수 량
KSF 2503 3.0이하
마모 감량
KSF 2308 35%이하
안정성감량
KSF 2507 12%이하
3) 다짐두께는 5㎝를 1층으로 포설하고 다짐도는 마샬 안정도 시험에서 최적 아스팔트 함량 상태의 밀도에 대한 95%이상 이어야
한다.
4) 완성면은 3m직선 정규자로 포장 중심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검측하여 3m/m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5) 기존포장과의 이음부는 충분히 다져서 기존포장과 완전히 결합되게 하고 평탄하게 하며, 이음부가 눈에 띄지 않도록 세
심한 주의를 하여 정밀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부분은 모따기를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혼합물의 운반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수밀성이고 평행하여야 한다.
혼합물을 일몰전에 포설 및 다짐을 끝마칠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럭에 방수천의 덮게를 씌워야 한다.
7) 포설
가. 포장설비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FINISHER)는 자주식으로서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구배및 크라운에 일치되
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 할 수 있는 호퍼, 포설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템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 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나. 포설작업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 전에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택 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o 감독원의 지시가 없는 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180℃를 유지하여야 한다. 피니셔에 옮겨진 혼합물의 온도가 시방온
도보다 20℃이상 낮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별도지시가 없으면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o 포설 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 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의 평탄
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 밀도가 적어짐으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으로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o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⅔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의 피이
터가 85%이상 작동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o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포설두께가 종류에 따라 조정하여 스크리드는 작업을 시작할때 또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가열하
여야 한다.
o 편구배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이 평행하게 노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직선구간에서는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
해야 한다.
o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포설중에 혼
합물이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조사를 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o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서 인력포설을 하여야하며 이때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택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8) 다짐 가. 다짐장비
다짐장비는 10t이상의 마카담 로울러와 10t이상의 이축식 탄댐로울러 및 8t이상의 타이어 로울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로울러는 전․후진 방향전환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나. 다짐작업
o 혼합물을 포설한 후 가항의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울러 다짐이 로울러의 대
수, 조립, 다짐회수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로울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시행한다.
마카담로울러 초기 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o 다짐작업중의 로드로울러의 속도는 2~3㎞/hr 타이어로울러 속도는 2.5~4㎞/hr 로 하고 로울러의 다짐선은 갑자기 변
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이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로울러의 방향 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다짐선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로울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o 기준밀도는 마샬 시험법에 의한 밀도의 최소 96%이어야 하며 다짐횟수는 설계서 또는 감독원 지시에 따른다.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독원 승인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9) 이음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부분에 균열이 생기거나 충
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한후 감독원이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0) 마무리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면은 3m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때 최요부가 3mm이하라
야 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
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 시공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1) 두께측정
수급인은 감독원의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완성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
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시공되어서는 안된다.
12) 시험포장
수급인은 본 시방서 및 감독원 지시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
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300㎡이상으로서 감독원이 지시에 따라야 하며 소정의 두께 및 밀도를 구한다.
시험포장은 최적의 아스팔트 포장결과를 얻기 위하여 포설, 다짐 방법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
장의 계약단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하지 아니한다.
4.5 프라임 코팅
1) 재료
기층 마루리후 되도록 빨리 프라임코팅을 시공한다.
프라임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RSC-3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하며 다음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MC-0 MC-1: KS M 2202 커트백아스팔트 RC(C)-3:KS M2203 유화아스팔트 사용하는 종류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 것
으로 한다.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에 의한다.(0.75ℓ/㎡ 40℃-80℃)
2) 기상조건
프라임코팅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는 정도로 잘 건조되고 또 기온이 시공전 계속해서 4시간 이상 2℃이상일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한다. 또 기온이 10℃이상일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작업중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기층/보조기층 표면처리
골재 기층 또는 보조기층은 양생건조시켜서 프라임코트를 하기전에 승인 받아야 한다. 골재기층에 역청재가 침투하는
것을 방해하는 토사 또는 이물질이 있을 시에는 제거하여야 한다. 골재기층의 표면이 너무 건조할 시에는 역청재를 사용
하기 직전에 그 기층의 전폭에 걸쳐 약간의 물을 뿌려야 한다. 이 경우 자연표면수가 소산될 시까지 가열된 아스팔트를 시공할 수 없다.
4) 역청재의 살포
살포시에는 경계석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프라임코팅 시공후 표층포설까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48시간 이상 양생한다.
표층포설까지 수급인 책임아래 유지해야하며 그 사이에 생긴 결손된 곳은 보수하여야 한다.
4.6 택 코 팅
1) 재료
가. 택코팅에 사용할 역청재료는 RSC-4으로 KSM 2202 (커트백 아스팔트)또는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규격에 합
격한 것이라야 한다.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후 2개월이 넘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수급인은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원은 시공중에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 표면정비
택코우트를 시공한 포장면은 시공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부룸(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우워
(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하여야 한다.
3) 장 비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출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살포량 기록기
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감독원 승인을 받아 엔진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트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4) 기상조건
택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해야 한다.
기온이 5℃이하일 때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후에 역청재를 살포해서는
안된다.
5) 역청재의 살포
가. 표면을 정비한 후 역청재를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로 살포해야 한다.
역청재 사용량은 보통 1㎡당을 표준으로 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해야 한다.
살포량은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감독원이 지시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
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나. 역청재 살포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코우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하여야 한다. 역청재는 살포를 용이
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이하로 본다.
다. 살포시에는 중앙분리대, 연석등 포장면 완성후 노출된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역청재는 살포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 유지보수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인 책임으로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택코우트에 손상이 생기
면 수급인 부담으로 표층 포설전에 보수해야 한다.
4.7 측구 및 경계블럭등
1) 측구 및 경계블럭
가. 적용기준
본 공사는 도로포장공사를 위한 부대시설로서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보차도경계석, 대지경계석, 보도브럭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
는 안된다.
다. L형 측구
(1) L형 측구 바닥면 고르기 및 다짐은 시공후 L형 측구 침하로 인한 물고임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히 다진 후 시
공해야 한다
(2) L형 측구는 40미터 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마다 신축이음을 두어야 한다.
(3) L형 측구 타설시 보차도경계석에 묻은 잡물등 미관을 해치는 것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라. 경계석
(1) 대지경계석 및 보차도 경계석 설치는 도로방향에 직선으로설치하여야 하며, 곡선부분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
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2) 가각부의 보도 진입부 및 주차장의 차량 진입부는 장애자용 경계석을 설치, 차량의 통행 및 보행자의 통행이 원활
하도록 한다.
제 5 장 부 대 공
5.1 현장사무소
공사감독용 회의실 및 도급자 사무실을 업무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기간동안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2 창
고
공사시행에 필요한 모든 기구, 공구 및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창고를 제 1절 일반시방서 4항 규정에 준하여 설치하
여야 한다.
5.3 시 험 실
공사시행중 시험규정에서 정하는 교리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실험기구의 비치 및 실내시험을 할 수 있는 규모를 제 1절 일반시방서 4항 규정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4 중기 운반
공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운반하여 현장내 반입하기전 장비명 규격 및 수량을 공사감독에 보고하고 현장내에서 반
시험은 국토교통부 관리시험 규정에서 준하는 모든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시행시 시료채취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행
하며 시험분석 결과를 시험사 확인날인하며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5.5 운
반
가. 모든 자재의 운반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적정중량을 운반하고 상하차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모든 공산품은 덤핑하여 하차하여서는 안되며 하차시 파손된 물품은 보충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안대책 및 기타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하며 , 과업시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공사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공사감독 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 공사 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 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공사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없이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