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임대주택(개금2)도로포장 개선공사 건설폐기물(폐아스팔트콘크리트)처리용역].pdf =====
【부산도시공사 공고 제2026-234호】
수 의 계 약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임대주택(개금2) 도로포장 개선공사 건설폐기물(폐아스팔트콘크리트)처리용역
나. 과업내용 : 건설폐기물(폐아스팔트콘크리트 1,119ton) 처리 및 운반 등
※ 상세한 사항은 반드시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라. 추정금액 : 31,790,000원(부가세포함)
마. 기초금액 : 31,790,000원(부가세포함)
※ 계약체결시 총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방식
가.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전자입찰(견적제출)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
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접속 하여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나. 총액견적, 청렴계약제, 지역제한경쟁 입찰 입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
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이어야 합니다.
1) 다음 각 항의 자격(허가)을 모두 갖춘 자
①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업체
※ 주된 영업소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입니다.
4.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견적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해당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견적서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10.07(수), 10:00 ~ 2026.10.13(화), 10:00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10.13(화) 11:00
나. 개찰장소 : 우리공사 입찰담당자 PC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지정
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견적제출 방식의 계약으로서 적격심사를 생략하고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중「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수의계약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 의해
복수예비가 15개를 작성하여 무순으로 배열하며,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관련법령에 따른
입찰보증금액 이상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자 낙찰자 결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부패신고센터 안내
공사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조리신고센터(익명․실명 신고가능) :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bmc.busan.kr)
○ 감사실 대표전화 : 051-810-1441~4 (FAX : 051-810-1449)
라. 이의신청 제도 안내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6(이의신청)에 따라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 내용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사항은 재무관리처(☎ 051-810-12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지역개발공채의 매입
○ 낙찰자는 「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대금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천원 단위 절사)로 소화하여야 합니다.
10.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준수의무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공동 및 분담 도급사 포함) 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전 기간에 걸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자 또는 사
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
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 평가가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평가등급 C등급 이상을 적격기준으로 하며 평가내용 등은 첨부된
내용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자(견적제출자)는 설계설명서 및 과업내용서, 용역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사항 (지방 계약법령, 회계
예규, 우리공사 계약관련규정 및 내규일체 포함) 등을 따르며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전자입찰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개시 시간 전까지 등록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초기화면 ″연기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 - 0800)에 문
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자(견적제출자)는 공동계약 및 하도급계약체결(허용시), 자재구매 등에 있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및 중증장애인 기업 등 공공성(사회적 가치) 있는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방은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우리공사 인권
존중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후 인권경영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각정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담당 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이 없는 경우에도 과업지시서, 용역 내용 등에
따라 정산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3.595%)
104,003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 13,665원 국민연금보험료(4.75%) 137,417원 산재보험료(3.56%) 102,990원 고용보험료(1.01%) 29,219원
사. 기타 문의사항
▷ 용역에 관한 사항(참가자격사항 등) : 주거복지처(☎ 051-810-1339, 김경수 대리)
▷ 견적서제출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처(☎ 051-810-1266, 박창섭 차장)
2026년 10월 6일
부산도시공사 분임경리관리관
실천하는 윤리경영, 신뢰 받는 부산도시공사
부패신고전화 ☏051)810-1444, 공사홈페이지(http://bmc.busan.kr) 부조리 신고센터
===== 공내역서.xls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A: 용역명 : 임대주택(개금2) 도로포장 개선공사 건설폐기물(폐아스팔트콘크리트) 처리용역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12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폐기물운반비 B: C: D: DM: DN:
A: 폐기물운반(폐아스콘) B: 0.7B/H + 24D/T C: 18 D: ㎥ DM: S0026-05-12 DN:
A: 폐기물운반(절삭폐아스콘) B: 0.7B/H + 24D/T C: 459 D: ㎥ DM: S0026-05-13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폐자재 처리비 B: C: D: DM: DN:
A: 폐 기 물 처 리 B: 폐아스콘 C: 42 D: ton DM: E000-0810 DN:
A: 폐 기 물 처 리 B: 절삭 폐아스콘 C: 1,077 D: Ton DM: E000-0960 DN: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DO:
A: 용역명 : 임대주택(개금2) 도로포장 개선공사 건설폐기물(폐아스팔트콘크리트) 처리용역 DO: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DO:
DO:
A:
1. 재
료
비 B: DM: DN: {B||*.폐기물운반비|M}
A:
2. 직 접 노 무 비 B: DM: DN: {B||*.폐기물운반비|L}
A:
3. 경
비 B: DM: DN: {B||*.폐기물운반비|E}
A:
4. 보
혐
료 B: [직.노] x 13.387% DM: DN: [2]*<13.387%>
A:
5. 일 반 관 리 비 B: [재료비+직.노+경비+보혐료] x 5.00% DM: DN: [1..4]*<5.00%>
A:
6. 이
윤 B: [직.노+경비+보혐료+일.관] x 10.0% DM: DN: [2..5]*<10.0%>
A:
7. 폐기물 처리비 B: DM: DN: {B||*.폐자재처리비|T}
A:
8. 공 급 가 액 B: [재료비+직.노+경비+보혐료+일.관+이윤+폐기물처리비] DM: DN: [1..7]
A:
9. 부 가 가 치 세 B: [공급가액] x 10.0% DM: DN: [8]*<10.0%>
A:
10. 도
급
액 B: [공급가액+부가가치세] DM: DN: [8+9]
===== 과업지시서(개금2_폐아스콘) 1부.hwp =====
임대주택(개금2) 도로포장 개선공사
건설폐기물(폐아스팔트콘크리트)처리용역 2026. 09. Ⅰ.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임대주택(개금2) 도로포장 개선공사 건설폐기물(폐아스팔트콘크리트) 처리 용역
2. 위 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1-1번지(개금2)
3. 목 적
본 과업은 임대주택(개금2) 도로포장 개선공사 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적정하게 운반․처리코자 함
4. 과업개요 폐 기 물 - 폐기물운반(아스콘) : 18 ㎥ - 폐기물처리(아스콘) : 42 ton - 폐기물운반(절삭아스콘) : 459 ㎥ - 폐기물처리(절삭아스콘) : 1,077 ton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
본 공사의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으며, 시공시 실시공정계획표를 작성,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토록 한다.
공 정 공 종 구성비 (%)
공
사
기
간
(3개월)
비고 15일 30일 45일 60일 75일 90일 건설폐기물 처리 100 15 15 15 15 20 20 공 정 소계 100 15 15 15 15 20 20 누계 15 30 45 60 80 100
※ 현장 상황(공사현장여건) 등에 따라 과업수행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6. 과업의 범위
가. 임대주택(개금2) 도로포장 개선공사 내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폐아스팔트콘크리트)의 운반 및 처리
나. 기타 임대주택(개금2) 도로포장 개선공사 시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아스팔트콘크리트)의 운반 및 처리
II.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임대주택(개금2) 도로포장 개선공사 건설폐기물(폐아스팔트콘크리트) 처리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기준, 부산도시공사 제 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법규 우선준수
수급인은 과업내용서에 “○○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 이하 과업내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와 상호모순 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
『발주자』이라 함은 본 용역의 시행주체인 『부산도시공사』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나.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제2호』의『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부산도시공사가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라.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을 말한다.
마. 건설폐기물 분리(1차선별)
『건설폐기물 1차 선별』이란 구조물을 철거하기 전에 망치 등을 이용하여 인력으로 철거 가능한 부분을 구조물에서 떼어내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바. 건설폐기물 분리(2차선별)
『건설폐기물 2차 선별』이란 철거 이후 1차선별에서 분리가 어려운 부분(천장 마감재, 단열재, 보일러 파이프 등)을 기계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선별하는 것을 말한다.
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이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4.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가. 이 과업내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다음 순서로 그에 명시된 용어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과업내용서를 포함한다.) 2) 관련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관련 조례, 규정, 지침 등 4) 한국산업규격(KS) 5) 기술 용어 사전 6) 한글 맞춤법 7) 국립국어원 외래어표기법
나. 과업내용서 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의 기준
1) 본 용역은 정부의 제반 규정 및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용역 수행기준, 부산도시공사 용역집행 제 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과업내용서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이나 이상이 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본 과업을 수행한다.
2) 본 용역 성과가 발주자에 최대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임의로 과업의 축소나 조정․변경하여 시행할 수 없다.
4) 과업내용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자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나. 용역과업 추진
1) 용역과업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지연될 경우는 지체없이 동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본 과업내용서에 누락되었더라도 해당 과업의 수행을 위해 당연 필요한 사항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3)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시 전문기관 및 전문가에게 조사 및 자문을 구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과업내용에 반영해야하며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6. 착수신고서의 제출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경영표준서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별지 1] 2) 책임기술자 선임계[별지 2] 3)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4) 용역 참여자 명단, 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보안 각서[별지 3]
5) 예정공정표 6) 과업수행계획서(장비투입계획 포함)
7)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7. 과업수행보고
가. 주요 보고사항과 관련,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각종 민원 및 협의내용 검토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 또는 감독원의 요구 후 7일 이내 조사 및 검토하여 대책 등 검토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과업 진척보고는 매월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공정 및 폐기물처리 현황을 감독자를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 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이 과업내용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 시 즉시 서면으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의 책임 가. 책임한계
1) 발주자가 승인을 하였거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용역비의 청구 없이 용역사의 책임 하에 수정․보완 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다.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법규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 설계변경
가. 본 용역 도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발주자는 용역 진행중 현장 여건에 따라 용역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가․감소 등을 조정하는 권리를 갖는다. 계약자는 그와 같은 증가․감소․변경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무효화 시키거나 보증을 해제하지 못하며, 원계약서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변경된 용역을 완료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성상별 수량이 증․감 시
폐기물에 대한 수량 측정은 폐기물의 각 성상별 계량된 실제 TON 수로 측정되며 설계변경 시 반영한다.
3) 계약목적물의 용역처리과정에서 용역물량이 증가되거나 당초 용역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추가용역으로 볼 수 없으며 계약된 단가에 의거 정산처리 함.
4) 계약자의 수집․운반 지체로 부득이 건설공사 시공자가 폐기물을 운반하였을 시
5)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상항이 발생하였을 때
6)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나. 수급인은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문서상 계약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될 경우 발주자은 용역수행 기간을 연기 할 수 있다.
10. 용역비 정산
가. 폐기물처리량은 원칙적으로 중간처리장에 설치된 계량기의 자동기록 계근표와 폐기물인계서에 의해 산정한다.
나. 본 설계서에 기재된 용역 금액은 실 반출물량에 의거 정산한다.
11. 용역 일시정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투자 유치 지연,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발주자의 정책변경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고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용역 착수 이후 협의보상 및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용역 중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표기된 용역기간 보다 증가될 수 있음
12. 계약의 해제․해지
가.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기물처리를 3회 이상 지연 또는 미 처리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나. 법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명백한 위법 사항이 발견될 시
다. 수급인의 위법․계약위반 등으로 인한 유책으로 물적․인적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될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발주자에서 제재 등을 하더라도 감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3.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과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최신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과업과 계약조건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는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4. 보안 및 비밀유지
가.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시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다.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라. 수급인은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마.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형사상뿐만 아니라 도의적 책임 등 모든 사항을 책임져야 한다.
사.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및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아.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 중 정부 및 관계기관의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차. 본 용역과 관련되는 보안관리 책임자는 사업책임기술인으로 하며, 매월 용역수행자에게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15. 안전관리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 시 「산업안전보건법」등과 같은 관계 법규에 따른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보건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보건교육
1) 도급인은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도급인은 수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 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야 한다.
나. 위험성평가
1) 도급인은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2)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1)「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경영지침에 따른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2)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3)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라. 안전보건 점검
1)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 외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2)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하며, 관계수급업체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결과 도급업체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마. 안전보건정보 제공
1) 도급인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 내용
2)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3)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바. 위생시설 등의 협조
1) 도급인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위생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2) 도급업체의 사업주와 수급업체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사. 안전보건조치 이행
1) 도급업체 사업주는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도급인 및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아. 산업재해현황 제출
1) 도급사업에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수급인은 사업장 정보, 수급인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도급인에게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자.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도급업체 사업주는 수급업체 근로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 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차. 안전작업허가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정전, 화기, 밀폐공간, 굴착, 고소 등 위험공종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공사에 제출 및 승인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일반사항
가. 공사 시행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도시공사와 계약 체결한 수급인은 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발생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수급인은 일괄 수집․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내에서 운반차량에 폐기물의 상차는 건설공사 시공업체에서 한다.
다. 수급인은 발주자와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현장에서 폐기물이 적치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한다.
라. 수급인은 용역 착수 전 본 과업에 필요한 예정공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중간처리장, 계근시설 사항과 수집․운반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한 증빙서류를 감독원을 경유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 사항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마. 수급인은 용역받은 폐기물의 운반 또는 성상 그대로의 폐기물처리를 재용역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빠른 시일내 세부 용역수행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을 경유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
가. 폐기물을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 하도록 운반차량에 차량덮게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 만약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나 상해 등을 입혔을 경우 수급인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나. 수급인은 본 공사가 도심지 공사임을 감안하여 폐기물 지연처리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원과 장비를 적정하게 투입하고, 시공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수집․운반차량을 당해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야간에도 또한 같다. 다만 야간 투입 시에는 감독원과 사전협의 후 배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운반차량을 현장 내에 대기시킬 경우 시민 통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공간에 대기시키되 이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법에 의거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한다.
마. 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 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 이상, 세로50㎝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 (임시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 하여도 됨】
바. 폐기물의 간이인계서 작성
수급인은 시공자로부터 폐기물과 함께 인계 받은 폐기물인계서를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사. 안전시공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수행중인 용역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안전조치, 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조치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기타
가. 계약자는 건설 폐기물 배출신고를 착수(착수계 접수일)시 까지 관할청 청소 행정과에 신고 하여야하며 신고필증 사본을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용역완료 시 건설 폐기물을 처리한 소정의 증빙서류(폐기물 인계서, 계량증명서 및 계량사진 등)일체를 제출하여, 이상이 없을 시 용역을 완료한다.
[별지 1] 착 수 계 감독경유 용 역 명 : 계 약 액 : 계약연월일 : 착수연월일 : 준공 기한 :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첨 부 : 1. 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선임계
2. 예정공정표
3. 보안각서 및 분야별 용역참여자 명단, 조직표
4. 계약 용역 설계서(설명서, 과업지시서, 내역서)
202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부산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2] 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선임계 용 역 명 : 계 약 액 : 계약연월일 : 착수연월일 : 준공 기한 : 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자 격 :
상기 자를 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로 선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첨 부 : 1. 이력서 2. 기술자격 사본
202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부산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3] 보 안 각 서 용 역 명 : 계 약 액 : 계약 기간 :
본인 및 용역참가자는 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및 용역참가자는 위 계약을 통하여 지득한 사항, 작성한 도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는 귀 공사의 승인 없이 양도, 복사, 담보 처분 등을 하지 않을 뿐아니라 용역의 완성과 동시에 이 용역과 관계 있는 일체의 관련물건을 귀 공사에 인도한다.
2. 본인 및 용역참가자는 위 계약을 통하여 얻은 자료, 지식, 또는 비밀사항에 대하여 계약이행 전후에 걸쳐 외부에 절대 누설하지 않는다.
3. 위 사항을 위배하여 귀 공사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실배상 및 귀 공사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기에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용역참여자 서명 날인 : 별첨)
202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부산도시공사 사장 귀하 Ⅱ. 용역시방서 폐기물 처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요약
이 절은 당해 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주요내용 ① 폐기물 수집·운반 ② 보관 및 처리 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관련법규 ①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 3) 제출물 가)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①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4) 품질보증
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8조2항”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 폐기물 수거·운반 ㉯ 폐기물 보관 ㉰ 폐기물 처리 나. 자 재 1) 운반차 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①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 공 1) 폐기물 수집·운반
가)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급속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나)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2) 보관 및 처리
가)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나)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건설폐기물은 보관 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별표 1)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관량 :
ton
③ 업소별 수탁량 업 소 명 수탁일자 수 탁 량 (설치요령)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 60cm×40cm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라. 폐기물 처리기준 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가) 폐기물의 처리기준
①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③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2)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①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⑧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⑨ 분진·소각재·오니류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⑩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⑪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나)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① 공통사항
㉮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의 경우
㉮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할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③ 보관의 경우
㉮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처리의 경우 ㉮ 파쇄기준 및 방법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매립기준 및 방법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cm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 15cm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기물(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다) 폐기물 수집·운반증
①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3) 제18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4)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5)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6)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차량증번호 : 차량번호 : 운반폐기물의 종류 : 업 체 명 : 수집∙운반장소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폐기물 수집∙운반증 인 <비 고>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노란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②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시작되기 1일전까지 별지 제68호 서식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로 한다.
⑤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1.항 (2)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철도차량·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임시차량은 1.항 (1)·(2)·(6) 경우, 건설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중 하수준설토(이하 이 목에서 “하수준설토”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 또는 하수준설토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 또는 하수준설토가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해당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의 2배수 범위로 한정 한다.
3)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가) 공통기준
①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을 보내야 한다.
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①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또는 재활용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분단가나 재활용단가(또는 처분비나 재활용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법 제4조와 법 제5조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처분비 또는 재활용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②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④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분장소 또는 재활용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①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분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분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검사용만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
② 허가받은 처분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처분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처분를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등 1식.hwp =====
붙 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26.00. 회사명 제출문
귀사의 00000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부산도시공사장 귀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은 제공하는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세부이행 내역 항목별 자료는 별도 첨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 항목 첨부여부 확인 Ⅰ. 과업 개요 1.과업 목적 O / X 2. 과업 기간 O / X 3. 예정공정표 O / X 4. 과업수행 예정공정 O / X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O / X / 해당없음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O / X / 해당없음 3. 안전관리체제 및 구성원 역할 O / X / 해당없음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O / X / 해당없음 2. 안전보건교육 O / X / 해당없음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O / X / 해당없음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O / X / 해당없음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O / X / 해당없음 2. 비상대책 O / X / 해당없음 3. 위험물질 및 설비 O / X / 해당없음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O / X / 해당없음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O / X / 해당없음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O / X / 해당없음
목
차
Ⅰ. 과업 개요 0 1. 과업 목적 0 2. 과업 기간 0 3. 예정공정표 0 4. 과업수행 예정공정 0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0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0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0 3. 안전관리 조직 및 구성원 역할 0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0 1. 위험성평가 0 2. 안전보건교육 0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0 4. 합동 안전·보건점검 계획 0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0 1. 신호 및 연락체계 0 2. 비상대책 0 3. 위험물질 및 설비 0 Ⅴ. 재해발생 수준 0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0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0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0 Ⅰ. 과업 개요 1. 과업 목적 2. 과업 기간 3. 예정공정표 4. 과업수행 예정공정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흐름과 주요 수행 내용을 작성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수급인 최고경영자의 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2.1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 취약한 부분1) 산재예방대책2) 비고 교통통제
작업책임자가 작업자의 측량기기 이동시 횡으로 이동 금지 교육
감전사고
측량용 스타프 전선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방지를 위해 전선높이를 고려하여 작업
익사
작업자가 여방수로, 수변 등 익사 위험이 있는 곳을 측량시 구명조끼 착용 또는 구명환 구비 후 측량
낙상
난간, 도로, 제방, 급경사 등 고소부분 측량시 안전띠, 안전모 착용
… … * 작성방법
1) “취약한 부분” 란에는 <과업지시서>의 붙임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에서 산업재해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2) “산재예방대책“ 및 구체적인 실행 계획”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2.2 안전점검 계획
※ 작업 전 근로자 안전교육, 보호구 착용상태, 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의 부재 시 대책방안,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안전사고 처리, 안전수칙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
3. 안전관리조직 및 구성원 역할 3.1 안전관리조직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본사와 작업장 구성원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을 도표 또는 체계도 등을 이용하여 작성
안전보건관리현장조직표(예제) OOO(주)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작업1팀 작업 2팀 OOO OOO 3.2 구성원 역할 분담 구성원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대표이사 역할 : 주요 업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할 : 주요 업무 : 안전관리자 역할 : 주요 업무 : 관리감독자 역할 : 주요 업무 :
3.3 관리감독자 등 안전조직 구성원 교육 실적
용역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자 또는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한 실적 작성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 KOSHA_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를 참조하여 작성하거나 도급사업 관리부서가 기 실시한 자료를 참조하여,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위험의 중대성(강도)를 파악하고 도출된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또는 감소대책 내용 작성
시 설 명 위험성평가표 (0000용역) 결 재 공사담당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작 성 일 20 . . . 작 성 자 세부작업 위험요인 재해형태 위험성평가 위험 등급 예방대책 비 고 빈도 강도 세부공종 작성 세부공종별 작업특성, 환경적요인 별 위험요인 작성 해당형태 작성 (추락, 익사) 3 2 1 3 2 1 빈도 × 강도 - 근로자보호를 위한 위험요인 제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서 요구사항 반영
2. 안전보건교육 2.1 교육 계획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개요, 목적 및 관리 방안 등을 작성
2.2 교육 종류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강사 교육내용 교육교재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대표 2022.00.00 000 또는 교육센터 안전교육 유인물 산업안전보건교육 전직원 2022.00.00 000 또는 교육센터 건설업 교육 온라인 … … … … … …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3.1 보호구 지급 및 관리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안전모 00개 전직원 개인지급 및 수시점검 안전화 00개 전직원 개인지급 및 수시점검 장갑 00개 전직원 작업시 신규구입 각반 00개 전직원 작업시 신규구입 구명환 00개 관리자 관리자 지급 후 수시점검 … … … …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 작업 장소에 대한 점검계획(일정, 점검방법, 점검내용)에 대한 내용 등으로 작성
4.1 점검 개요 4.2 점검결과 조치이행
※ 점검결과 위험요인에 발견 시 조치계획을 기술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1) 시설관리자 공사현장 관리자 위 치 비상연락망 기관명 담 당 부 서 시․군 읍·면·동 전화 팩스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 00 00 000-0000 000-0000 … … … … … … 2) 관계기관 유관기관 위 치 비상연락망 기관명 담당부서 시군 읍면 동리 전화 팩스 00시 00 00 00 00 000-0000 000-0000 … … … … … … … 3) 의료기관 기관명 위 치 비상연락망 시군 읍면 동리 전화 팩스 00병원 00 00 00 000-0000 000-0000 … … … … … … 2. 비상대책 2.1 상황별 긴급조치계획
※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 수립과 대응절차 및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과 사고 위험성(발생 가능성 및 예상 피해)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작성(아래 내용 참조)
※ 비상 발생 시, 상황전파 및 대응과 신고(사고개요, 사고종류, 발생장소, 재해자 정보, 사고 원인 등)에 대한 내용 작성
※ 사업장, 작업장에 존재하는 유해·위험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내용
- 통로, 계단, 기계, 기구에 의한 위험, 인화성 물질 등 위험 정도 파악 및 확인
- 가스, 분진, 미스트, 산소결핌 등 유해요인 노출수준 파악 등
-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 지정, 사고위험이 높은 작업 또는 설비에 대한 지정
2.2 재해조사 및 대책 수립
※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보고를 위한 절차 작성
2.3 발생보고 구분 내용 안전사고 긴급조치사항 2.4 사고발생 시 처리계통도
※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사고 대책을 위한 팀 구성 흐름 작성
2.5 비상 시 응급처치 요령 3. 위험물질 및 설비
3.1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 지급 및 관리
품명 수량 사용계획 유지 및 관리계획 에어로졸 00개 관리자 관리자 지급 후 수시점검 에어로졸 00개 관리자 관리자 지급 후 수시점검 에어로졸 00개 관리자 관리자 지급 후 수시점검 에어로졸 00개 관리자 관리자 지급 후 수시점검 에어로졸 00개 관리자 관리자 지급 후 수시점검 … … … …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처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절차 및 내용 작성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건) 비고 0000 최근 3년간 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스캔본)
붙 임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도급사업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계약 ① 도급사업의 검토 ▶도급인가 대상 검토 ▶안전보건관리규정 검토 ↓ ② 도급계약 입찰 ▶안전작업(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제시 ↓ ③ 입찰서류 검토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 ④ 도급업체 계약 ▶적격 수급업체 선정 수행 ↓ ⑤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위험성평가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산업재해 위험 예방조치 ▶안전작업 허가제 운영 ▶안전보건 교육 지도·지원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관리 ▶안전보건 정보제공 등 환류 ↓ ⑥ 수급인 사업장 안전·보건 수준 재평가 및 환류 ▶안전보건수준 재평가 ▶평가결과 환류
입찰단계에서부터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관련 활동계획 제출 요구
-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과
평가를 통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적정수준 확보
입찰단계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수급업체 선정가이드라인」
내용을 입찰 설명 시 명확하게 제시
●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주요제시 사항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제시
-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안점을 둔 항목으로 구성
계약단계
「수급업체 선정가이드라인」에 따른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를 통하여 적격 수급업체 선정
● 도급인의 조치 사항과 수급인의 준수 사항을 명확히 함
- 법규 준수 및 안전보건 조치이행 등에 대한 내용
☞ 붙임 도급계약 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 참조
안전보건수준평가결과 적격기준
-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가점) 부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항목별 최대 신인도(가점) 점수 (+4점) 참조하여 적용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적격기준 : C등급(60점) 이상
붙 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 사업명 : 구 분 배점 특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3.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5.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을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 및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의 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 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기간만을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및 도급업체 재해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 제출(대상업체)
☞ 사망재해 : 고용노동부 > 공지사항 >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파일에서 업체명 검색 확인
붙 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OOOO』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진다 하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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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