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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8143] 옥동탄광(1공구) 토양개량복원 보완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문광해방지사업(토양개량·복원및정화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0-12 10:00
#용역 #전문광해방지사업(토양개량·복원및정화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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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_옥동탄광(1공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_옥동탄광(1공구).hwp =====

ㆍ공고번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12-526호(적격)

용 역 입 찰 공 고 (제한경쟁 / 적격심사 대상 / 총액입찰)

본 계약은 청렴계약 및 인권존중의무 이행이 적용됩니다.

1.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와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청렴‧공정한 계약 진행을 위한 계약·입찰 자율신고제가 적용되는 입찰로 해당자는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각호에 따라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계약 ‧ 입찰 참여 대상자
  • 신고시기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제출 시
  • 신고방법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작성 후 계약담당부서로 송부

※ 신고자에게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옥동탄광(1공구) 토양개량복원 보완설계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70일 이내

‣ 기초금액 : 192,616,000원 1항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적격심사대상용역

2항 입찰참가자격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토양개량·복원 및 정화사업),

업종코드 : 4669 ‣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자 3항 공동계약 가능여부 ‣ 공동계약 불가 - 하도급 가능여부

‣ 하도급 불가(단, 측량, 보링 등 개별법을 따르는 경우 가능)

4항 입찰서 제출

‣ 2026.10.12.(월) 10:00 ∼ 2026.10.14.(수) 10:00

7항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 2026.10.21.(수) 18:00 10항

※ 입찰의 세부내용은 필히 본문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본 공고상세조회(입찰권유서) 화면의 본 공고서와 함께 등재된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및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 관련 문의사항 : 토양산림설계시공팀 윤동현(☎ 033-736-5397)

☞ 계약 관련 문의사항 : 상생계약팀 김효선(☎ 033-736-5168)

3. 공익신고 관련 안내

☞ 본 입찰과 관련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 감사실 (☎ 033-736-5913, 5915)

☞ 공익신고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용역명 위치 사업량 용역기간 추정금액 추정가격 기초금액 옥동탄광(1공구) 토양개량복원 보완설계 용역 강원 영월군 일원 과업내용서에 의함 계약체결일로 부터 270일 이내 192,616,000 175,105,455 192,616,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 불가,

적격심사대상용역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토양개량·복원 및 정화사업), 업종코드 : 4669

나.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로 기업 구분이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입찰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나라장터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는 전자입찰서상 서약서로 대체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계약은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면허에 대한 하도급은 불가하나, 측량, 보링 등 개별법에 따른 자격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지사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도급한 때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이 취소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 승인절차는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1조 및 하도급적정성 검토기준을 따릅니다.

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 입찰참가자격” 중 ‘다’의 내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공단 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5%(원단위 절상)의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12.(월) 10:00 ∼ 2026.10.14.(수) 10:00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10.14.(수)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 낙찰자 결정방법 및 결정기준

가.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별표11]“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최근년도(2025) 광해방지 업계평균 자기자본비율은 49.97%, 업계평균 유동비율은 139.34%입니다.

○ 낙찰하한율은 89.745%입니다.

나. 개찰결과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하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미제출자는 세부기준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10. 적격심사서류 제출 구분 서류명 비고 제출서류 ① 공문 1부 ② 전문광해방지사업 공사 적격심사신청서 1부

③ 전문광해방지사업 공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1부

④ 중소기업 확인서 및 신인도 관련 서류(해당시 제출) 각 1부.

⑤ 경영상태 평가 서류(제출자 원본대조필)

  • 재무비율 :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경영상태 확인서 또는 결산서(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를 받은 결산서 검토보고서 포함),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 사본(변경등록내역 포함) 및 가산점 관련 서류(필요시) 각 1부

- 신용평가 : 기업신용평등급 확인서 1부.

⑥ 기술자 보유확인서(4대보험 가입서류 포함) 1부

※ 기술인 자격증 사본(전문광해방지사업 등록) 제출 요망

⑦ 사업자등록증 및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⑧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제출) 1부

⑨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제출) 각 1부

⑩ 조세포탈여부 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1부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세칙“ 참조

제출기한 (1순위자) 2026.10.21.(수) 18:00 제출처

(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199(반곡동) 한국광해광업공단 상생계약팀 김효선

제출방법 우편 제출 주의사항

① 사본 제출 시 필히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 시 제출서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1순위자를 제외한 적격심사 대상자는 별도 통보한 제출기한 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예정가격

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2. 입찰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13. 손해배상보험공제 : 본 입찰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1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 관계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은 공단 홈페이지의 계약관리시스템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한국광해관리공단 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참여사업자 정보 및 대금지급 관련 서류를 등록·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6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 입찰공고_옥동탄광(1공구).pdf =====
ㆍ공고번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12-526호(적격)

용 역 입 찰 공 고
(제한경쟁 / 적격심사 대상 / 총액입찰)
본 계약은 청렴계약 및 인권존중의무 이행이 적용됩니다.
1.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와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청렴‧공정한 계약 진행을 위한
계약입찰 자율신고제가 적용되는 입찰로 해당자는 아래와
·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각호에 따라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계약 ‧ 입찰 참여 대상자
  • 신고시기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제출 시
  • 신고방법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작성 후 계약담당부서로 송부

※ 신고자에게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옥동탄광(1공구) 토양개량복원 보완설계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70일 이내
‣ 기초금액 : 192,616,000원

1항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적격심사대상용역

2항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토양개량·복원 및 정화사업),
업종코드 : 4669
‣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자

3항 공동계약 가능여부 ‣ 공동계약 불가 - 하도급 가능여부

‣ 하도급 불가(단, 측량, 보링 등 개별법을 따르는 경우 가능)

4항

‣ 2026.10.12.(월) 10:00 ∼ 2026.10.14.(수) 10:00

7항 ‣ 2026.10.21.(수) 18:00 10항 입찰참가자격

입찰서 제출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 입찰의 세부내용은 필히 본문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본 공고상세조회(입찰권유서) 화면의 본
공고서와 함께 등재된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및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 관련 문의사항 : 토양산림설계시공팀 윤동현(☎ 033-736-5397)
☞ 계약 관련 문의사항 : 상생계약팀 김효선(☎ 033-736-5168)
3. 공익신고 관련 안내
☞ 본 입찰과 관련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 감사실 (☎ 033-736-5913, 5915)
☞ 공익신고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용역명
옥동탄광(1공구)
토양개량복원
보완설계 용역

입찰 및 계약방식 위치 사업량 용역기간 추정금액 추정가격 원 기초금액

강원 영월군 과업내용서에 계약체결일로
192,616,000 175,105,455 192,616,000
일원
의함
부터 270일 이내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 불가
적격심사대상용역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업종 전문광해방지사업(토양개량 복원 및 정화사업), 업종코드 : 4669

에 나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자로
기업 구분이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인 자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
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는 전자입찰서상 서약서로 대체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계약은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면허에 대한 하도급은 불가하나, 측량, 보링 등 개별법에
따른 자격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
지사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도급한 때에는 전문광해방지사
업자 등록이 취소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 승인절차는 용역계약특수조건 제 조 및 하도급적정성 검토기준을 따릅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의거
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
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이나 제 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확약서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 중 다 의 내용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공단 귀속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제 조에 의합니다
낙찰자가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원단위 절상 의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
장터 홈페이지
나라장터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합니다
나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월 수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나 개찰장소

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낙찰자 결정방법 및 결정기준
가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세칙」 별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의 심사기준에 의거

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최근년도(2025) 광해방지 업계평균 자기자본비율은
평균 유동비율은
낙찰하한율은

업계

입니다.
입니다

나 개찰결과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 이하 종합평점 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위자 에게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위자 는 적격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미제출자는 세부기준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적격심사서류 제출
구분

제출서류

서류명
① 공문 1부
② 전문광해방지사업 공사 적격심사신청서 1부
③ 전문광해방지사업 공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1부
④ 중소기업 확인서 및 신인도 관련 서류(해당시 제출) 각 1부.
⑤ 경영상태 평가 서류(제출자 원본대조필)

  • 재무비율 :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경영상태 확인서 또는 결산서(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를 받은 결산서 검토보고서 포함),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 사본(변경등록내역
포함) 및 가산점 관련 서류(필요시) 각 1부
  • 신용평가 : 기업신용평등급 확인서 1부.

비고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세칙“
참조

⑥ 기술자 보유확인서(4대보험 가입서류 포함) 1부
※ 기술인 자격증 사본(전문광해방지사업 등록) 제출 요망

⑦ 사업자등록증 및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⑧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제출) 1부
⑨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제출) 각 1부
⑩ 조세포탈여부 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1부
제출기한
(1순위자)

2026.10.21.(수) 18:00 제출처

(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199(반곡동) 한국광해광업공단 상생계약팀 김효선

제출방법 우편 제출 주의사항

① 사본 제출 시 필히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 시 제출서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1순위자를 제외한 적격심사 대상자는 별도 통보한 제출기한 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가 기초금액의
범위 내에서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에 의합니다
손해배상보험공제

본 입찰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 조 제 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
대자는 공단이 평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 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 관계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
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은 공단 홈페이지의 계약관리시스템 내
공지사항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한국광해관리공단 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참여사업자 정보 및 대금지급
관련 서류를 등록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 입찰서류_옥동탄광(1공구).zip =====

===== ╛╚└ⁿ░Φ╛α╞»╝÷┴╢░╟_┐┴╡┐┼║▒ñ(1░°▒╕).hwp =====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서 3일 이상의 휴업을 필요로 하는 재해를 말한다.

②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안전사고”란 계약상대자가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의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 업무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라 함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⑤ “설치조건부 구매”란 계약 내용에 공사, 용역, 물품 구매가 혼재돼있으나 분리발주 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작업현장에 인력이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에 적용한다. (다만,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한다.)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이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평가하여 제거·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공단이 구성·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공단이 실시하는 작업장 순회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당해 계약에 안전관리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40조 제1항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서) ① 제4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당해 계약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기계·기구·설비 및 건설장비의 종류와 관리계획

5. 안전보건관계자 이력·자격·경력현황 6.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7. 작업허가 관리계획 8. 가설구조물 설치계획 9.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10.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11.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12. 산업재해 발생 시 공단에 대한 통보 및 사고처리 절차

13.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한 기타 안전관련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또는 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착공 또는 착수 이후에 수정·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공단에 알리고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과 관련하여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를 임명하고, 선임계를 서면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을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안전수칙 준수)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전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이수

2. 음주 후 작업 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5. 공단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6.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7.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8.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현장 정리정돈 실시

9. 전기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실시

10. 위험 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 거부권 행사

11.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제7조(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공단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고, 관련 증빙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지원) 공단은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공단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① 공단은 도급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 체결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집행한 사용내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공단의 감액조치요구 및 제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0조(작업허가 및 작업계획서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할 때는 공단(공단의 역할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단의 “안전작업 허가제도”를 따라야 한다.

1. 화기작업(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전기작업(전압 75V 이상 전기 정전 및 활선 작업)

3. 밀폐공간작업(오·폐수 처리장 등 탱크, 피트, 맨홀 등 산소농도 결핍 장소)

4. 굴착작업(굴삭기 등 장비를 투입하여 높이가 2M 이상 되는 지반 굴착작업)

5. 지보공작업(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작업)

6. 동바리, 비계작업(동바리 또는 비계의 조립 · 변경 · 해체 작업)

7. 구조물작업(높이가 2M 이상인 콘크리트 인공구조물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8. 중량물작업(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9. 석면작업(석면의 해체 또는 제거작업)

10. 위험물작업(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가스 취급 작업)

11. 고소작업(지면 또는 지하 2M 이상 단차로 인하여 추락위험이 있는 공사)

② 계약상대방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에 한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함)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제11조(위험작업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10조의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1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① 계약상대자(공사계약에 한함)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일요일에는 휴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긴급보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요일 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 3일 전까지 공단에 승인신청을 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 승인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제13조(위험성평가 시행)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의 위험성평가 절차서[KOMIR-HSP-03]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교육 등 위험성평가 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안전보건점검) ①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단의 안전보건 관련 규정에 따른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점검시 계약상대자는 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점검 활동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내 안전확보를 위해 공단에서 안전보건교육, 안전관리비 처리 실적 등의 서류를 요구할 경우 즉시 수집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공단은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고 재발방지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중지(이하 “위험작업 일시중지(Safety Call)”라 한다)를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작업중지 등을 통보할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단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에도 같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공단이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2항의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Safety Call)을 받으면, 현장을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Safety Call 기록 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3항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서면 동의를 득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Safety Call)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단, 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호조치 이행의 예외로 할 수 있다.)하여야 하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② 산업재해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공단에 지체없이(발생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중대재해인 경우 발생시각 1시간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근로자에게 경미한 재해라도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 근로자의 서명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보존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에 대한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동료 근로자의 증언, 재해발생여부 확인 서류 등을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공단에 1일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제18조 및 제19조에 의거 제재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수칙위반자 제재)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소속 근로자 전원이 착공 전 공단 필수 안전수칙인 “KOMIR SAFETY”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에 서명·제출하도록 하는 등 안전 준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단은 “KOMIR SAFETY”을 위반한 근로자에게는 안전지적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안전교육(채용시 교육, 정기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 필증을 안전모에 부착[별지 제4호 서식]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안전지적서를 받은 근로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별표1]에 정한 바에 따라 주어지는 공단의 제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해지 등 제재사항) ①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공단은 안전사고 피해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공사·용역·설치 정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지할 경우에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안전사고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당해 공사·용역·설치 정지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과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단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공단에서 발주한 계약의 이행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20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① 계약상대방은 공단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제1항에 따라 공단의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단,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및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는 이를 제외한다.)

② 계약상대방이 공단 사업장 외에서 공사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급업체를 두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이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단,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및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는 이를 제외하며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로 안전보건협의체를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단은 국가 및 공단 안전 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단의 정당한 요구로 인한 작업 지연 등의 제반 손실 및 산업재해 발생 처리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계약특수조건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조치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별표 1] 안전 수칙 위반자 제재 사항 □ 필수안전 수칙(KOMIR-SAFETY) 번호 수칙 내용 번호 수칙내용 1 작업 전 안전교육 이수 (사업소 안전체험장 교육 포함) 6 위험작업허가서 승인 후 작업 2 음주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7 작업장 정리정돈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8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고소작업시 안전벨트 체결 9 위험인지시 작업중지 및 작업거부권 행사 5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가스농도 측정 10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 필수 안전수칙 위반자 제재기준 및 내용 구분 위반자 계약상대자 (하도급일 경우 도급업체 포함) 위반자 개인 위반자 소속조 1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일 작업금지) 경 고 현장소장 경고 감리단장 경고 동일사항 3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해 공사 작업금지) 작업현장 즉시퇴출 (당일 작업 금지) 현장소장 교체 감리단장 교체 [별지 제1호 서식] Safety Call 기록대장 □ 현장명(부서명) :

(‵22.
.
.)

번호 요청인 요청내용 요청일시 조치내용 완료여부 조치자 비고 [별지 제2호 서식] KOMIR-SAFETY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공단의
공사·용역,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필수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나는 관련 법규 및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정한 필수안전수칙을 준수한다.

나는 감독부서의 및 안전관리부서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보고한다.

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안전수칙 위반자 벌칙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필수안전수칙(KOMIR-SAFETY) 번호 수칙 내용 번호 수칙내용 1 작업 전 안전교육 이행 (사업장 안전체험 교육 포함) 6 전기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2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가스농도 측정 7 작업장 정리정돈 3 고소작업 시 안전벨트 체결 8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위험작업허가서 승인 후 작업 9 위험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거부권 행사 5 음주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10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 필수안전수칙 위반자 벌칙 구분 위반자 계약상대자 (하도급일 경우 도급업체 포함) 위반자 개인 위반자 소속조 1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일 작업금지) 경고 현장소장 경고 감리단장 경고 동일사항 3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해 공사 작업금지) 작업현장 즉시퇴출 (당일 작업 금지) 현장소장 교체 감리단장 교체

20
년
월
일

회사명 : 서약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안 전 지 적 서 귀하 안전지적서

통보 :
20
.
.
.

지적자 : 지적일시 장소 작업명 또는 내용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책 업체구분 : 도급사, 하도급사, 협력사

동료작업원 :
명

당사자 책임자 지적사항 처리

20
.
.
.

결과 현장대리인 : 처리자 : 감 리 단 장 :

은 안전수칙 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안전지적서 피발행자 확인 소속
직책
성명

[별지 제4호 서식] 무 재 해 안전교육 이수 필증 현장명 소 속 성 명 이수교육 채용,정기,특별,기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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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적정성(용역) 검토기준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 전문광해방지사업 면허에 대한 용역은 하도급 불가
  • 단, 개별법에 따른 전문 자격 기준이 필요한 공정은 제외(측량 등)

하도급 승인절차

  • 「하도급관리 업무표준」 제7조에서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진

하도급 적정성 검토기준 ㅇ 하도급 공종(내용)의 적합성

  • 전문광해방지사업 면허에 대한 용역은 하도급 불가
  • 단, 개별법에 따른 전문 자격 기준이 필요한 공정은 제외(측량 등)

ㅇ 수급인의 자격 - 개별법에 따른 전문 분야(측량 등) ㅇ 수행능력의 적정성

  • 개별법에 따른 따른 기술능력 및 장비 충족 여부

ㅇ 하도급 용역의 범위

  • 개별법에 따른 전문 자격 기준이 필요한 공정(시추 등)

ㅇ 기술자의 적정배치 여부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

ㅇ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 「하도급관리 업무표준」 제9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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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특수조건 2026. 8.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옥동탄광(1공구) 토양개량복원 보완설계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단이 제시한 과업내용서와 세부공정계획에 맞추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위탁용역 수행기관 포함)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량 변경과 수반되는 용역비 변경 등을 거짓으로 요청하거나 용역비를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와 규정 등을 준수하고 공단과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접대 등을 금지하며 청렴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이 제4항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따라 신고·고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3조의2(불공정행위의 신고)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사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불공정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단 「클린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 증액없이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적정 설계변경 금액을 반영해주지 않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 지급 지연 행위

3.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강요하는 행위

4. 계약상대자가 공단으로부터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을 받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기일(15일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5.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6. 계약상대자가 공단으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을 받고 하도급 대금을 비율대로 증액하지 않는 행위

7.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행위 또는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하는 행위

8. 기타 임금체불 등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제1항 각 호에 따른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공단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4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용역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참여기술자)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시 책임기술자를 선임하고 참여기술자 명단, 담당업무, 구체적인 업무수행내용,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소지한 자격증 등을 명기한 참여기술자 명단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등록된 투입예정 인원을 용역수행시에 투입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①항”의 참여기술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변경할 때에는 동급이상의 기술등급을 소지한 인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④ 위 사항은 위탁용역 수행기관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⑤ 적격심사에 과업책임자의 업무중첩도를 평가한 경우 책임기술자 교체 시 업무중첩도 평가를 실시하고 동점 이상 받을 수 있는 인력으로만 교체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참여기술자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과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

제6조(선금지급) 선금의 지급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한다.

제7조(계약금액의 변경) ① 계약상대자(위탁용역 수행기관 포함)는 계약변경에 있어 공단이 원만히 검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와 관련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금액이 과업 수행 중 민원 등 여러 가지 사유 발생으로 증가될 경우 공단에 승인을 득한 후 계약 변경하여 처리한다.

③ 측량비는 용역 계약 시의 면적 대비 실측량 면적이 10%이상 증가가 발생한 경우 공단에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처리해야한다.

제8조(용역성과품의 소유권 등) ① 계약상대자가 동 용역과 관련하여 생산한 각종 조사자료와 보고서, CD 등 일체의 성과품은 공단의 소유로 하고 공단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공단에게 전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권리일체)은 본 건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공단의 소유가 되며 계약상대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③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본 계약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사항) ① 본 업무를 위한 제반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하여 일체 계약상대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과업의 계획과 성과품에 대한 사항은 일체 대외비로 한다.

② 본 업무를 위하여 작성된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해서 용역감독 및 관련부서 외에는 열람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보안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취급 또는 보관 부주의로 인한 제반 보안 사고나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체 그 책임을 진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시에 의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시험성적서 관련 조치) 본 과업수행 중 발생한 토양 및 수질 등 모든 시험성적서(원본)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공인시험기관이 공단에게 직접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하도급법 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공단의 승인을 득하고 이 계약에 따른 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이하 ‘하도급업체’)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해야 하며,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단의 하도급관리업무표준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공단은 그 사실을 향후 계약상대자 평가·선정과정에 참고 할 수 있다.

제12(대가의 직접지급)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용역대금에서 공제하여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공단의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에 대한 체불임금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계약종료 후 협력) 계약상대자는 계약종료 후라도 공단이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추가업무 수행 등) ① 공단은 용역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단, 공단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과업의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요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요구에 따르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단에게 그 비용을 보전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비용 보전여부 및 보전범위 등에 관해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만족할만한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국가계약 분쟁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를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제15조(관련법령 등 검토보고) 본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법령, 지침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을 공단과 협의 후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① 용역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처, 제3자 또는 주요시설물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② 용역수행에 따른 각종 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규를 철저히 이행하는 등 불가항력을 제외한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7조(손해배상 공제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본 과업 완료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공제기간 중 공단으로부터 배상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공단에 귀속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장비의 반환) ① 공단이 제공하거나 공단의 자금으로 계약상대자가 구입한 장비, 자재 및 자료는 공단의 소유로서 계약상대자(감리원 포함)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종료한 때에는 공단의 지시에 따라 전항의 장비, 자재 및 자료를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결정의 통지) 공단은 감리자의 용역수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지 않을 합리적인 기간내에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권고안, 보고안, 도면 또는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대외적 협력)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인․허가, 기타 필요한 처분을 얻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자료 등의 제공) ① 공단은 당해사업의 감리를 위하여 필요한 문서, 도면, 기타의 참고자료와 감리자가 정당한 사유로 요구하는 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하자보완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공단의 요청에 의하여 그 원인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원인이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경우 민사상, 형사상 책임은 물론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감리용역의 하자보완책임기간은 사업 수행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며, 하자보수보증금율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다.

제23조(작업중지 요청) ① 계약상대자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제17조(작업중지 요청제) 및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용역수행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공단에게 직접 일시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용역수행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요청 내용과 조치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용역수행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시공수행자나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비밀유지협약)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을 함에 있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사용해야하거나 공단에서 그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당사자 간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기술이 최초로 제공되기 전까지 기술자료의 제공목적,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 위반 시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표준비밀유지협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감염병 예방조치 등 관련법규 준수) 계약상대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 등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련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6조(해석 등) 동 특수조건의 내용과 용역계약일반조건의 내용 간에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시에는 동 특수조건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2장 개인정보처리 위탁사항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이하 “수탁자”이라 한다)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개선사업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① 사업동의서(토지 소유주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계약완료일까지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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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과 계약에 있어「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심의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심의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아래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 낙찰률 적용가격과의 차액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담합업체와 체결한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이상 있는 경우 : 당해연도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2)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담합업체와 체결한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미만인 경우 :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의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 금액과의 차액

3) 담합업체의 계약체결 내역이 없는 경우의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 낙찰율은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에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체결한 모든 계약의 평균 낙찰률을 적용한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담당 공직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 공직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담당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아울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이행하고, 위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취소,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 123-45-00000)

대표(이사) :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공단에서 발주하는
OOOOOOOO 물품구매·용역 계약에 있어 당사 및 다른 동업자(하도급업체,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협력사 등을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하겠습니다.

2.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4.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를 통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비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기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8.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10. 당사와 다른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공단이 기대한다는 것을 인지하며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단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
)

대표(이사) :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조세포탈여부확인 서약서

□ 계약명 : OOOOOOOO 물품구매·용역·공사

당 사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당사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아
래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위의 서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 주식회사 대표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사적이해관계자 기피 신청 관련 안내문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2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제출 목적 : 해당 신청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관련 법령‧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KOMIR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3. 제출 대상 : 계약상대자 중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

*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작성방법 관련 직무 참고

4. 제출 서류 :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직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

기피 신청사유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②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동반성장을 위한 ESG 실천 안내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협력업체 여러분과 함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ESG경영의 가치를 실현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관의 ‘ESG경영 10대 실천수칙, 환경경영방침, 인권경영헌장, 윤리헌장, 협력사 행동강령, 공단 신고와 보호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ESG 가치 확산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ESG경영 실천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문광해방지사업 용역 적격심사신청서 ○ 사 업 명 : ○ 입찰일시 :

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전문광해방지사업 용역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작성·제출하오니 만일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세칙」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제 출 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 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식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전문광해방지사업 용역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구
분

업 체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전문분야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역기간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과업책임자 가. 과업책임자 기술능력사항 성 명 생년월일 기술능력 소 속 나. 수행중인 사업내역(총 00건) 사 업 명 과업책임자 참여기간 5. 종합평가 (단위: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계 경영상태 신인도(필요시 제출) 입찰가격

※ 해당 양식은 해당 사업에 맞게 평가 항목 및 배점 등을 수정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연말결산서 검토보고서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전문광해방지사업 등록번호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자기자본비율 총자본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상기 내용은 상기회사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을 바탕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소속기관명 :

주
소 :

연 락 처 :

검 토 자 : □ 공인회계사
□ 세무사
(인)

※ 1. 결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2. 관련 협회에서 발급받은 경영상태 확인서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3. 최초, 월말 결산서 제출 시 상기 서식에 준한 검토보고서 제출 가능

기술자 보유 현황표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자격구분 자격내용 □ 국가기술자격 □ 건설기술자 □ 산림기술자 □ 국가기술자격 □ 건설기술자 □ 산림기술자 □ 국가기술자격 □ 건설기술자 □ 산림기술자 □ 국가기술자격 □ 건설기술자 □ 산림기술자 □ 국가기술자격 □ 건설기술자 □ 산림기술자 □ 국가기술자격 □ 건설기술자 □ 산림기술자 □ 국가기술자격 □ 건설기술자 □ 산림기술자 붙 임 : 1.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1부

2. 기술자 자격증 사본(감리용역 또는 업무중첩도 배점이 있는 경우 제출) 1부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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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내 용 서

(옥동탄광(1공구) 토양개량복원 보완설계용역)

2026. 9. 과 업 내 용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옥동탄광(1공구) 토양개량복원 보완설계용역

2. 과업목적 : 폐탄광 및 폐금속광산 토양오염지역에 대한 보완설계를 통해 토양개량복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함

3. 과업대상 【단위 : ㎡】 용 역 명 설계면적 용역기간 소 재 지 옥동탄광(1공구) 102,671m² 계약일로부터 270일 강원 영월군 김삿갓면 주문리 일원 4. 주요 과업물량 구 분 항 목 수 량 설계 사업신청 102,671㎡, 79필지 측량 복원면적 * 10% 112,938㎡ 보완조사 시료채취(토양,정도시료) 46점 분석(전함량) 47회

※ 상기 과업물량은 현장여건 및 조사결과에 따라 협의 후 조정 가능하며, 잔여물량은 준공 시 정산

안전보건관리비 = (설계비 18%+ 현장조사 직접인건비)*2.93% 는 실적 정산

Ⅱ. 과업 세부내용 1. 기본현황 조사 1)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 분석 2) 오염현황 및 복원공법의 타당성

3) 사업지역 인문·사회·기상, 자연 및 경작 현황 등

4) 국·내외 오염토양(농경지를 중심으로) 시공 사례

5) 오염농경지를 포함한 주변지역 환경현황 6) 기타 과업일반사항 2. 사업지 보완조사

  • 과업대상지 주변 지역의 개발 현황 및 계획, 토석채취관련 인허가 등을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반드시 사업대상지역의 복토재로서 적합한 토양을 대상으로 “토취 가능지역”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정밀조사 누락필지, 현황 변경필지 등에 대한 토양조사는 사전에 공단과 협의하여 실시하고, 정산처리한다.
  • 조사항목 : 중금속 등 7종(pH, As, Pb, Cd, Cu, Zn, Ni)
  • 시료분석 : 토양오염조사기관에 시험의뢰 및 분석, 시험성적서 원본 제출

※ 토양오염조사기관 : 토양관련전문기관 중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 제2항에 의해 지정된 토양오염 조사기관

3. 사업신청서 징구

1) 사업신청서 징구는 기본현황 조사 후 다른 과업에 비해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사업구역(사업대상지, 협재농지, 진입로 사용 등)의 토지 소유자 및 경작자에 대한 사업신청서 및 미신청서를 징구한다. 이 경우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소유자(또는 경작자)에 안내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공단을 대행하여 토지소유자 등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동의서를 징구할 경우 공단과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과업참여 기술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실시하고 교육확인서를 제출한다. 또한, 공단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위탁에 따른 실태점검표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자체 점검하고 점검결과 미비한 사항은 개인정보 수입․이용 동의서 징구 전까지 보완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사업신청서를 징구한 농지에 한하여 측량 및 설계를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서 징구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 공단은 설계 과업추진 중 토지소유자 및 경작자의 사업신청 번복 시 해당 농지에 대한 설계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6) 최종 설계완료 면적이 계약면적에 비하여 증가하여 계약금액 증액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 사전승인을 득한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처리하고 면적감소에 따른 설계금액 감소 시에는 사업비를 정산처리한다.

7) 계약상대자는 허위신청서 징구 및 정산 최소화를 위한 무리한 신청서 징구 등을 지양하여야 하며, 신청서는 소유자(경작자)의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한다.

8) 사업신청서 징구 시 요구사항이 과도하여 공단의 기본 복구방향 및 공법 등으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다수 민원 예상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농지를 비신청 농지로 분류할 수 있다.

9) 계약상대자는 소유자의 사업 거부로 설계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중 주변 농지와의 단차 또는 용배수 체계 등이 문제가 될 경우 공단과 사전 협의를 거쳐 실시설계를 시행하여야 하며, 비동의 농지로 분류하여 수량 및 내역을 산출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위탁처리와 관련하여 [별첨 5] ~ [별첨 7]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현황측량

1) 측량은 관련 면허소지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서를 징구한 농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8조의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 제출, 공공측량성과 심사․보완 및 작업규정 준수 등 해당 법률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지형현황측량 등은 설계시 필요한 면적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측량에 사용된 기준점 등은 별도로 표시(말뚝, 깃발 등)하여야 하며 현황도, 점의조서, 기준점 성과 등을 성과품으로 제출해야 한다.

4) 지형도, 지적도 및 지형현황측량도가 오버랩(overlap)된 도면에 측량 결과를 종합하여 복원대상농지를 표시하고 면적을 산출한다.

5) 복원대상농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과업면적과 복․환토 등 복원공법에 따라 인접 농경지의 표고를 정밀하게 측정한다.

6) 토양오염현황도(지형현황도에 지적도 및 오염지도를 중첩한 복합도면)를 충분히 검토하고, 추가 보완 측량한 내용에 대하여 측량농지별 지번, 토지대장상의 지목(현토지용도 괄호에 표시), 측량면적을 기재하여 토양오염현황도를 보완․제출한다(용배수로 상세기입).

7) 최종 측량결과를 바탕으로 토지소유주, 경작자, 지번, 지목, 산출면적 등을 정리한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8) 내역서 상에 제시된 정밀도 이상의 기준점을 설치하고 유실 및 손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보완설계

1) 설계기준 및 법령 등 각종 규정을 검토・분석하여야 한다.

2)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개량복원기술 대안별 비교·검토 및 경제성, 현장 적용 타당성을 검토한다.

3) 토지용도 및 지번별 시공성, 경제성을 고려한 오염토양 처리계획을 수립한다.

4) 공사에 따른 환경유해물질 발생저감 및 오염토양 굴착․이동계획을 수립한다.

5) 공사 진입도로 및 하천주변 작업계획 등 공사 진행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사업지 내 국유지 편입 여부 확인, 조서 작성 및 각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를 획득하여야 한다.

7) 경사지에 대한 토사유실 방지 대책 및 적정 토성확보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8) 기존 광해방지시설 등에서의 지속적인 오염개연성에 따른 처리계획 및 구조물 안전성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9) 오염토양 개량시 토취장, 사토장, 매립적치 및 수해대비 조치 등의 필요여부, 용적, 안정성 등 자료검토, 계획 및 관련 인허가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10) 오염농지 및 기타 사업대상 농지를 포함한 개량·복원 설계를 수행한다.

11) 국내 농지 안정화 연구사례 및 인접 토양개량복원사업 대상 주변 광산의 안정화 공법 적용(토성 및 이화학특성, 중금속 오염도, 농지이용현황, 지질특성) 사례를 검토하여 적용한다.

12) 설계도서(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예정공정표 등)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 공사시 필요한 착공 전/후 인․허가를 획득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시공시기가 불명확할 경우, 인허가 서류작성까지 과업범위에 포함됨)

14) 농지별 농경지 경사도를 조사하여 복원 세부도면 및 보고서에 수록한다.

6. 설계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

1) 광해방지방지업무처리규정 제29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해당되는경우 설계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검토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검토대상]

○ 급경사지 구간이 포함된 공사(경사도 27% 이상인 농지가 포함된 토양개량복원공사)

○ 자재의 운반량이 대규모에 해당하는 공사(순성토 20,000㎥ 등)

○ 축사가 100m 이내에 인접한 구간이 존재하는 공사

○ 공사위치가 주택밀집지역(민가 이격거리 10m 이내)이거나, 철도와의 이격거리가 30m 이내에서 시행하는 공사

○ 다음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공사(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등)

[요청시기]

○ 설계 공정율이 50% 이상에 해당하거나, 설계 계획도면이 작성된 이후

7.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해당되는 경우 포함)

1) 공단은 설계 발주단계(계획단계)에서 작성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광해방지업무처리규정」제29조(발주단계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총공사금액이 50억원이상인 경우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⑴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⑵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 평가

⑶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계획

⑷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계획

⑸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⑹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지도 실시계획

8. 설계경제성 검토(설계VE)

1) 예정공사금액이 총 100억원 이상(옥동탄광 1,2공구 합산)인 경우 설계경제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단, 공단 규정에 따라 50억원 미만 사업인 경우에도 설계경제성 검토를 시행할 수 있다.

2) 계약 상대자는 설계대상 주요시설물의 규모, 공법 및 형식 결정을 위한 대안비교 검토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실시시기는 최종심의 등을 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VE에 필요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와 생애주기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검토, 생애주기비용 절감 등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시설물의 규모, 공법 및 형식 결정을 위한 대안비교 검토자료

ㅇ 설계서(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 ㅇ LCC 분석자료 ㅇ 설계경제성 검토에 필요한 기타 서류

4) 설계VE는 최소 60일 이상 소요되므로 해당 기간을 감안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심의 60일전에 설계VE 검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용역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기간에 따라 지체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서 제시된 내용을, 설계의 개선 제안내용을 적용하기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증가 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하고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6)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결과로 제시된 수정설계의 범위가 당초 설계용역의 범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한 후 설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9. 기 타

1)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에 의해 지정된 “토양오염조사기관” 선정 시 공단에 선정방법(근거), 선정업체, 위탁분석비 등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도관리를 위한 교차분석기관 내용도 포함한다.

2) 사업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하되, 필요시 최종설계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소유자 또는 경작자)의 의견을 수렴・반영 여부를 검토한다.

3) 기타 오염토양 개량·복원 설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 수록한다.

Ⅲ. 실시설계도서 작성

1. 설계도서는 반드시 예산내역서(단가산출내역서 포함), 세부도면, 시방서, 공정계획, 수량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2. 각종 계산 및 예산서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며 성과품 납품은 CD로 제출한다(내역서는 엑셀로 별도 작성).

3. 모든 설계도면은 KS규격으로 작성하고 명칭, 축척, 방향표시, 범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며 설계체제와 표현방법은 공단이 제시하는 바에 따른다.

4. 작성도면을 근거로 설계예산서를 작성하되 정부표준품셈, 미래코 표준품셈, 물가자료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물가자료지에 없는 항목은 2개 업체 이상의 세부견적을 받아 최저가격을 이용하며, 각종 법령에 의한 비용을 포함한 사업비를 산출한다.

5.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설계도면에 표시되지 않는 사항과 도면에 표시할 수 없는 기술적 사항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6. 각 공종별 세부 상세시공도를 별도로 작성 표기하여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며, 토공물량(복토량, 사토량 등)을 최소화하여 경제적 시공이 되도록 설계한다.

7. 일반시방서에는 설계개요, 인허가사항, 시공방법(필요시 시험시공 포함) 등에 관하여 기술한다.

8. 특별시방서에는 일반시방서에 포함되지 않은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적용공법에 따른 사용재료의 규격, 함량, 품질 및 관리(시험, 운반, 보관 등)에 관한 사항

2) 각종 자재, 장비 등 시설의 조달 및 설치방법(운반, 가공, 조립, 설치 등)과 설치 후 보호,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각종 구조물의 시공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가시설 및 중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공사 중 각종 시설 및 인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반영

5) 도면에 명기할 수 없는 사항의 설명

6) 신공법 적용 또는 당해공사 시공시 특별히 유의할 사항

7)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 내용이 상충될 시는 특별시방서가 우선 적용 등의 사항을 명확히 작성한다.

8) 본 설계에 사용되는 자재는 정확한 시방이 제시되어야 하고 주요자재 및 장비에 대해서는 조달방법, 공급대상 업체, 품질보증서, 납품조건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9) 설계 시 설계구역 내에 있는 광물찌꺼기(폐석 포함), 갱내수 등 기 조사시 확인된 토양 오염원과 그 규모를 검토하여야 하며, 설계 시 적정처리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9. 지장물 및 용배수시설 등 공사에 고려할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고 설계서에 정리하여 첨부한다.

10. 본 공사에 사용되는 골재원 및 토취장 필요시, 운반거리를 고려하여 가장 경제적이며 물량이 충분한 대상을 선정하되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골재는 오염도, 강도 등을 검사하여 사용목적에 부합되는 것을 사용한다.

2) 토취장은 토취가능 지역, 인허가사항 등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실 운반거리 및 운반조건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토취가능지역 장소가 많을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내역에 반영한다.

11. 기존 광해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안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신규 구조물 설계시에는 현장여건, 안정성 및 주위 경관을 고려하여 설계하며,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구조계산서의 적용기준 및 산식은 재료강도, 부호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관련 시방서 설계기준 및 참고문헌이 명시되어야 한다.

2) 구조계산서는 상세한 목차를 작성하고 서두에 해석결과에 대한 총괄적인 요약 및 설계자의 의견 요약이 명기되어야 하며, 수식 사이에 간단한 설명을 삽입하여 문맥이 이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산구조해석의 경우 사용 전산프로그램명, 개요 및 해석 흐름도, 출력자료(raw data 포함)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4) 필요한 경우 구조계산에 사용된 중요이론에 대한 설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5) 시공단계별(천부, 심부) 구조 및 토질 등의 검토가 포함되어야 한다.

12. 농경지는 지목, 재배작물 등을 고려하여 시비계획을 포함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경작자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력회복 및 농작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적정 유기성개량제(퇴비 등) 등을 설계에 반영한다.

13. 미승인 토취장의 토사반입 차단을 위해 운반차량 등 장비의 이동경로 모니터링을 위한 비용을 내역서에 반영할 수 있다.

Ⅳ. 공정계획

1. 공정계획은 세부공종별로 과업의 난이도, 업무의 효율성, 시공불가능 시기(동절기, 우기, 농한기 공사요청 농지 등)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2. 공정계획은 공종별 일정표, 사업시행을 위한 행정처리 일정 및 공정관리 조직의 구성 및 운영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사기간 산정 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140호)을 준용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Ⅴ. 제출 성과품

  • 과업완료 후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는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수
량

비
고

1. 실시설계보고서(요약문, 조사검토포함) 15부 A4 (전산자료 포함) 2. 설계도서(시방서 등 각종 설계도서) - 토양복원오염 현황표 포함 5부 〃 3. 설계도면(A3) 5 (CAD 자료 포함) 4. 기타 관련자료 3부 A4 (좌철제본)

(지적도, 토지대장, 각종 신고 및 인허가서류 등)

5. 공종별 조사사진첩 3부 6. 측량성과품 2식 7. 각 농지별 협의(요청)사항 2부 8. 성과품 CD, USB 각 3매 내용을 모두 수록한 CD 및 USB

※ 중간보고자료(실증시험 검토결과 포함)는 별도제출 (5부 내외)

  •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요청에 따라 최종 성과품 각 2부를 공사 관할지사로 직접 송부하여야 한다.

Ⅵ. 기타 행정사항 1.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등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및 관계법령, 규칙, 지침 등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관련 서류를 제출 후 착수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임의 양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예정공정표 (3) 조직체계,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

  • 과업참여 기술자 조직도는 (별첨4)의 양식에 따라 과업책임 기술자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반드시 선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한국광해협회 및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 첨부

(4) 보안각서(회사대표, 참여기술자 전원, 별첨2)

(5) 과업책임기술자 선임계(사용인감계 포함, 별첨3)

(6) 과업수행계획서(수행방법, 추진계획, 정도관리계획 등)

(7)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3) 과업내용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조정하여 처리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의 해석을 따라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과업을 총괄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해당분야 기술사 자격 소지자여야 함)를 선임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는 참여기술자를 대표하여 공단의 모든 지시사항의 수명, 보고, 협의 등을 대행한다. 공단과의 동 과업 관련 업무협의 등은 책임기술자가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동급이상의 기술사가 대신할 수 있다.

5) 본 과업수행중 제출하는 모든 성과에는 공단에 등록한 계약상대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종료시 제출하는 최종성과물 보고서에는 모든 참여기술자의 명단(성명/생년월일/자격사항)을 필히 수록하여야 한다.

6) 참여기술자의 변경이 필요하여 변경한 경우 그 사항을 공단에 알려야 한다.

7) 본 과업수행중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침해 등에 의해 제3자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작성된 도서가 용역성과의 첨부자료로 사용된 경우도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는 동일하다.

8)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차질없이 수행되어야 하나, 기본 방침의 변경,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사회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9)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추진상 필수적인 사항은 과업내용를 추가할 수 있다.

10)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습득한 모든 자료나 기록 등은 공단의 승인없이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 중 보안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미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고 공식자료 및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연도를 제시하여야 하며 각종과업을 신중히 검토하고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은 모든 전문기술 분야간 상호연계성을 갖도록 긴밀히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분야별 성과에는 상호 연계성을 표시하여 판독, 검사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고 부록 작성시 관계 자료는 산출 근거 및 색인(INDEX)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3) 본 과업내용 중 현장조사 항목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지자체 또는 시설물 관리주체) 및 소유주와 사전 협의(주민설명회 개최 등) 후 민원에 만전을 기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현지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조사착수 이전에 공단과 사전 협의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14) 본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조사, 분석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은『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및 공단의『휴·폐광산지역 오염토양처리 시행세칙』을 준용하여 시행한다.

2. 복원공법선정 및 실시설계 심의

1) 필요 시 공단은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중간보고회 실시 5일전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간보고회는 공단(지사 및 본사) 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하되, 지역주민 대표자 및 지자체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수행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광해방지업무처리규정」제3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자문․심의위원회’에서 자문·심의를 받아야 하며, 총 공사비가 20억원(부가세 포함) 이상 산출된 설계는 해당사업 현장에서 최종 자문·심의회를 개최한다. 심의결과 지적사항은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이 지적․보완사항에 대한 검수를 공단에 위임한 경우는 공단과 협의하여 보완한다.

3. 원가심사

1) 원가심사는 공단「원가심사사무규정」에 따른 추정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원가심사제도를 운영하는바, 실시설계 결과 추정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원가심사에 필요한 아래 자료를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 산출근거 포함)

(2) 설계보고서,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3)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내역파일, Auto Cad 도면)

※ 내역파일은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순으로 상호 연동하여 작성

(4) 기타 참고자료(설계 과업내용서, 인허가관련 사항 등)

2) 원가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반영이 불가할 경우 판단 근거(사유)등을 명시하여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에 원가심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가심사기간에 따라 지체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

4) 원가심사 결과에 따라 공종 및 수량 등 설계서 누락, 단가적용 오류 및 수량산출 오류, 설계서 불일치 사항 등 설계서의 오류가 다수 확인될 경우, 동 과업을 이행하는 책임기술자 등은 원가심사단 또는 원가심사 담당관과의 대면 피드백 회의 요청에 참석하여야 한다.

4. 과업 진도보고

1) 과업진도 보고는 (별첨9)의 양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하며, 세부추진 과업내용에 대하여 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공단의 요구에 의거 별도로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1) 주간보고 : 매주 금요일(이메일 제출)

(2) 월간보고 : 매월 첫째주 월요일(공문 제출)

2) 보고는 개별양식으로 작성하되 공정별 계획대비 진행사항, 지자체 업무협의내용 등 과업관련 모든 진행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공정계획은 공종별일정표, 사업시행을 위한 행정처리일정 및 공정관리 조직의 구성 및 운영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현장 안전관리에 최우선을 기해야 하며, 현장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인원, 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 주관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공사·용역 계약 안전준수 점검표 및 위험성 평가표 등 작성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초평가 : 사업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날까지 착수

(2) 수시평가 :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에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 실시

(3) 정기평가 : 최초평가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 및 재검토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아닐 경우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

3) 계약상대자는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조사용역 실시기간 동안 적절한 조치(출입금지, 접근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 교통신호수 배치 등)를 하여야 한다.

5) 시추 장비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무리한 사용과 조작을 하지 않으며, 다음의 재해예방 대책 수립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시추기 정기안전점검 여부 확인 (2) 시추기 상하차 중 전도위험 방지

(3) 시추기 진입 시 주변 안전 확보(안전운행경로 확보, 유도자 배치, 이동 도로 폭 유지)

(4) 시추기 전도방지를 위한 지반정지 작업(작업장 지형확인, 지반상태 사전조사, 깔판 설치 등)

6) 도로 및 철도와 인접한 지역에서 시추조사 시 아래의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도로 인접지역 안전사고 예방수칙>

(1) 시추조사 중 관할 경찰서의 지시를 받아 교통사고 및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연결부 양측에 신호수를 배치하고 일련의 공사 안내시설(안내표지판, 주의표지판 휀스, 라바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본선 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흐름(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추용 자재 및 장비, 흙 등은 허가된 점용부지 외에 방치 또는 야적할 수 없으며, 필요시 사업부지 및 도로점용구간 내 이물질 등이 도로에 묻어나거나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추조사는 출․퇴근시간(07:30~09:00, 18;00~19:00), 공휴일 등 교통혼잡 시간대를 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을 훼손치 않도록 하고 교통안전시설 훼손 시 관할경찰서로 보고하여 사후 지시를 받아야 한다.

<철도 인접지역 안전사고 예방수칙>

(1) 항타기의 사용 시 전도사고 등 사고 예방을 위하여 장비감시자를 배치·운용하고 아웃트리거의 받침은 견고히 설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철도통신 및 신호 케이블 등 지장물 시설물에 대하여 본 작업시행 전 한국철도공사와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철도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 작업시행 전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하여 필요 시 공사시행 중 공사개소 선로 양방향으로부터 각200미터와 500미터 위치에 공사알림판 설치 및 열차운행안전관리자(자격 소지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매일 작업시작 전 인접역 및 인접시설사업소와 운행선 인접공사에 대한 작업협의 후 시행 하여야 한다.

(4) 필요 시 열차감시원(확성기, 열차시각표, 수신호기, 무전기 등을 휴대)을 선로 양쪽에 배치하고 현장작업자와 상시 열차운행 상황 연락함은 물론 비상연락망과 열차방호요령을 숙지하도록 하여 사고발생 시 즉시 적절히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작업시행 전 철도시설관리공단의 철도보호지구 안전교육 매뉴얼로 공사 관련자에게 안전교육을 반드시 시행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6) 시추 작업전 지하 매설물이 설치 되었는지를 확인 후 본 시추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7) 시추장비 이동 및 회전시 선로변의 전주, 전차선, 고압배전선 등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기 타

1) 본 과업수행중 공단의 기본방침이나 국책차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공단의 방침 및 결정에 따라야 한다.

2) 실시설계 결과 적치장을 조사할 필요가 없을 경우 관련 비용을 정산처리하며, 용역사에서는 동 사항에 대하여 계약 만료 전 정산을 요청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중 불가피하게 용역내용에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과업내용 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안전용품은 준공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에 필요한 지급대장, 세금계산서, 사진 등 증빙서류를 준공시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설계품질 향상을 위해 “실시설계 검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자체 검수를 하고 준공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1] 착 수 신 고 서

□ 용
역
명 :

□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 계 약 년 월 일 :
년
월
일

□ 착 수 년 월 일 :
년
월
일

□ 준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OOO 용역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명 : ○ ○ ○

주
소 :

대 표 자 : ○ ○ ○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첨2] 보 안 각 서 □ 용 역 명 :

□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소
속 :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단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반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
명

생년월일 담당업무 서 명

년
월
일

사업자명 : ○ ○ ○

주
소 :

대 표 자 : ○ ○ ○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첨3] 과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사용인감 □ 용 역 명 :

상기 용역에 대한 과업책임기술자로 다음 사람을 선정하였기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 과업책임기술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연 락 처 :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첨4] 참여기술인 조직도 □ 용 역 명 :

□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사 업 책 임 기 술 인 기술자 종류

성
명

사업분야 지원분야 토질·지질, 농어업토목분야 책임기술인 측량·지적분야 책임기술인 광해방지분야 책임기술인 토양환경,농림분야분야 책임기술인 지원분야 책임기술인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 구 분 성명 등급 경력 사업책임기술인 ○○ 분야 책임기술인 ○○ 분야 참여기술인 : : 총 계

※ 등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경력 : ’06.06.01일 이후 전문사업자의 소속으로 근무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동일한 분야 및 유사한 분야의 설계용역에 실제 참여한 기간(유사분야 : 토목공, 토공 또는 토목건설업)

사업자명 : ○ ○ ○

주
소 :

대 표 자 : ○ ○ ○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첨5] 토양사업 (신청/미신청)서

본인 소유(경작)의 농지(토지)가「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시행하는「토양오염개량, 오염토양 정화 또는 복원 사업」대상지에 편입되어 해당 농지(토지)의 사용, 사업시행, 휴경보상 등에 대한 사항을 이해하고 아래와 같이 신청함

< 사업대상 농지(토지)의 표시 >

※ 면적은 실 측량한 복원면적이며, 사업반영 및 휴경보상비 지급 기준 면적임

※ 실경작 형태는 지목과 상관없이 실제 경작 형태(논, 밭, 과수원 등)를 구분 표기

※ 위 명기된 재배작물을 기준으로 휴경보상비를 지급함

광산명 소 재 지 지번 지목 연번 면적(㎡) 경작형태 재배작물

가. 사용기간 : 해당 농지(토지)의 토양오염개량, 오염토양 정화 또는 복원 사업 완료시까지

나. 토양사업 신청조건(자필 작성)

○ 신청인(
)은 토양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신청조건을 인지 함(확인 후 √)

1. 사업착공 후, 본 신청을 번복하여 사업을 거부할 경우, 오염농산물 생산방지 노력, 토양개량 및 오염확산 방지대책을 농지(토지) 소유자(경작자)가 수립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3조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

2. 본 토양사업은 소유자(경작자)가 복원사업 전 실제 경작형태(전, 답, 과수원 등) 기준으로 설계하고 복원설계 기준에 따라 시공함(공사 전 비오염 농지와 오염농지 임의 합필은 불가함) ☐

3. 공사 후 비료는 “농촌진흥청 시비산정 프로그램”을 통해 시비처방 후 포설하고 있으며, 복원공사 완료 직후에는 완전한 숙전화가 되지 않았으므로 작황증대 및 숙전화를 위해 소유주가 자가노력을 해야함 ☐

4. 경사농지는 복원 후 등고선재배 등 토양유실방지를 위한 소유자의 관리가 필요함 ☐

5. 복원대상은 농지로 활용해야하며 농지 외 타 용도(주택건축 등) 전환 시, 이용 또는 개발 전「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견을 청취해야함 ☐

6. 토양오염 재발방지를 위해 삭쟁기 사용 등 복토층 두께 이상 깊이갈이는 제한을 권고함 ☐

7. 사업완료 후 소유자(경작자) 깊이갈이 등으로 부주의로 인한 재오염 확인 시 토양개량 및 오염확산 방지대책을 농지(토지) 소유자(경작자)가 수립하여야 함 ☐

8. 복원공사 추진 중 사업대상 농지에 반입되는 복토재는 소유자(경작자)가 공사 중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이 때, 반입되는 복토재의 토성 및 이화학분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복토재 반입완료 후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시행하는 토양개량복원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를 받았으며, 이에 본인은 토양개량복원사업을 (신청 / 미신청) 합니다. (
서명)

다. 휴경보상비

○ 사업시행에 따라 해당 농지(토지)에 영농을 할 수 없는 경우, 공단의 지역별·작물별 기준단가에 따라 휴경보상비를 지급받을 것을 확약함(정부수매 등 보상성격 및 수매가격이 상이함을 인지함)

○ 당해연도 휴경보상비 수령 후 영농행위 등 휴경보상비 부정청구 발생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서 광해광업공단은 휴경보상비 환수를 시행할 수 있음

※ 휴경보상비 수령은 실제 경작자가 우선하나, 소유자와 경작자가 상이할 경우 상호 간 협의를 통해 수령자를 결정함(자필 작성)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수령인(O) 경작자 소유자

○ 본인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관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토양사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소
유
자

: (인)

경
작
자

: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첨6]

토양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이의제기 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 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해당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 토양사업 신청 및 휴경신청 ☐ 경작부적합 농지 휴경보상비 수령

☐ 경작부적합 농지 위탁관리(풀베기 등) 대금수령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통장사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토양개량복원공사 완료 연도 다음연도부터 5년

- 위탁관리 대금 신청서 작성일로부터 5년

(대금 지급을 위해 소득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는 5년간 보존)

4.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휴경보상비 및 위탁관리에 따른 대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5. 제3자 정보제공 동의(토양개량복원 설계·공사에 한함)

제3자 제3자 정보제공 항목 제공 목적 시공사 감리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통장사본)

사업신청서 징구 및 휴경보상비 지급 연락망 구성, 공종별 안내문자 발송

(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6. 법정대리인 동의(만 14세 미만 가입자만 해당,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서명)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첨7] ○○광산 토양오염현황표(작성 예) 연번 지역 토지용도 면적 소유주/경작자 현황 설계 반영 시료분석결과 적용공법 비 고 시군 동면 동리 지번 지적 실제 지적 복원 구분 성명 주소 연락처 시료명 심도 pH As Pb Cd Cu Zn Ni Hg 재배 작물 1 전 답 500 480 소유주 홍길동 0 00-001 표토 6.81 27.19 38.24 2.16 73.19 154.63 50.2 8.85 콩 안정화+복토 0 심토 6.57 55.02 147.04 1.72 69.05 55.02 26.5 12.35 2 답 답 1000 900 경작자 김영희 ․ ․ ․ ․ ․ ․

주 1) 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른 경우 모두 기재하고 사업대상 농지 소유자(또는 합의서 제출시 경작자)동의서 첨부

2) 토지대장 면적과 복원면적이 다른 경우 모두기재

3) 노란색 : 토지용도별 우려기준 초과, 빨강색 : 대책기준초과

4) 비고란에는 협재농지, 부적합농지등 설명

5) 설계반영농지 및 정밀조사 농지 모두에 대해 현황표 작성

[별첨8] 실시설계용역 추진개요 1. 기본절차도 기본현황 검토 ⇨ 신청서 징구 ⇨ 현황측량 및 공법 검토 ⇨ 실시설계 최종 공법결정 ⇨ 성과물 제출 ↑ ↑ 중간보고 최종심의,원가심사

2. 세부절차도 신청서징구 사업설명회 개최 및 사업신청서 징구

① 기본현황 검토 오염현황, 농지별 확인・복원공법 검토 보완조사(필요시), 실증시험 자료 검토 ② 사업신청서 징구 소유자·경작자 명부 작성 지역주민 면담(의견수렴) 및 신청서 징구 ③ 현황측량 및 공법결정 현황측량 및 최적 공법 검토 ④ 중간보고 복원공법선정 및 실시설계 방향 검토 중간보고 ⑤ 보완측량 실시설계에 필요시 추가 보완 측량실시 ⑥ 실시설계 최종공법 결정 및 설계도서 등 작성 ⑦ 주민·지자체협의 주민요구 설계반영·검토, 인·허가사항 획득 ⑧ 최종심의 및 원가심사 복원설계(안) 보고․승인(최종) 및 원가심사 ⑨ 성과품 제출

보고서, 설계도 등 성과품 제출 및 과업 완료

[별첨9] 월 간 공 정 보 고 (00월) 1. 용역현황 가. 용 역 명 : 나. 용역기간 :

다. 보 고 자 : (용역사명) 과업책임기술자 ○ ○ ○ (인)

2. 금월 추진공정(‘00.00.00 ~ ’00.00.00)

※ 위는 공정보고 샘플 양식으로 용역별 추진내용 및 실적은 과업내용에 부합되게 수정 가능

공 정 별 추 진 실 적(예시) 1. 현황파악 등 현지조사 가. 현황조사(오염원, 오염농지현황 등) 나. 주민설명회 개최 후 동의서 징구 다. 현황측량 라. 시료채취 마. 시추조사

바. 현장시험(지하수위 측정 및 표준관입시험)

사. 사업별 인허가 파악․작성 2. 실내시험 가. 토양오염공정시험 분석 . . . 3. 실증시험 가. 컬럼테스트 나. 컬럼테스트(수질분석) 다. 컬럼테스트(토양분석) 라. 복원공법 검토 . . . 4. 실시설계도서 작성 가. 실시설계도서 작성 나. 실시설계 보고서 작성 . . . 5. 성과품 작성 공 정 율 ○ 실행공정율 % ○ 전월누계 % ○ 계획공정율 % ○ 금월추진 % ○ 대비(실행공정/계획공정) % ○ 누계 %

3. 익월 추진공정(‘00.00.00 ~ ’00.00.00)

※ 위는 공정보고 샘플 양식으로 용역별 추진내용 및 실적은 과업내용에 부합되게 수정 가능

공 정 별 추 진 실 적(sample) 전체공정 월간공정 계획 실행 대비(%) 계획 실행 대비(%) 1. 현황파악 등 현지조사 가. 현황조사(오염원, 오염농지현황 등) 나. 현황측량 다. 시료채취 라. 시추조사

바. 현장시험(지하수위 측정 및 표준관입시험)

사. 주민설명회 개최 후 동의서 징구 아. 사업별 인허가 관련사항 파악․작성 2. 실내시험 가. 토양오염공정시험 분석 . . . 3. 실증시험 가. 컬럼테스트 나. 컬럼테스트(수질분석) 다. 컬럼테스트(토양분석) 라. 복원공법 검토 . . . 4. 실시설계도서 작성 가. 실시설계도서 작성 나. 실시설계 보고서 작성 . . . 5. 성과품 작성 공 정 율 ○ 기실행공정율 % ○ 익월계획공정율 % ○ 누계계획공정율 % 4. 당월 추진실적

구
분

세부 수행내용 비고 과업수행 내용 1. 현황측량 2. 실내시험 3. 실증시험 4. 실시설계도서 작성 5. 실시설계 각 공종별 수행내용 설명 기타사항

1. 인허가 협의사항(협의내용, 관련기관 등)

2. 기타 공정부진사유 1. 부진사유 2. 만회대책 5. 익월계획

구
분

세부 추진계획 비고 과업수행 계획 1. 현황측량 2. 실내시험 3. 실증시험 4. 실시설계도서 작성 5. 실시설계 각 공종별 수행내용 설명 기타사항

1. 인허가 협의사항(협의내용, 관련기관 등)

2. 기타 6. 첨부서류 가. 예정공정표 1부.

나. 관련 증빙서류(현장사진, 실증시험 결과 등) 각 1부.

[별첨10] 계약상대자 개인정보보호 준수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 준용

  • 수탁업체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한다.(법 제26조제7항)

◦ 수탁업체는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계약서」 및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수탁업체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공단의 소속 직원으로 보며, 수탁사가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공단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CD, DVD 등) 등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 등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를 한다.

◦ 위탁업무와 관련한 산출물 및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개인PC, 메일함, 공유사이트 등에 무단으로 보관하는 것을 금지한다.

◦ 수탁업체는 위탁자의 용역업체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업무 위탁기간이 종료되고 처리된 개인정보가 파기 되었다는 확약서를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 현황 및 안전성 점검

  •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른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철저히 한다.
  •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공단에 반납한다.
  •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을 금지한다.

(법 제26조제5항)

  • 공단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을 금지한다.
  • 공단은 수탁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하거나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이행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별첨11]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서약서

본인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공단”)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용역, 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공단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공단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공단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공단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공단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단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공단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공단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공단에서 제공받은 공단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공단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공단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사 번 : 직 위 :

성 명 :
(서명,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첨12] 개인정보보호 교육 확인서 교육 과정 수탁사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 목적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교육 의무 준수 교육 일시

20○○. ○. ○. / ○○:○○ ~ ○○:○○ (1시간)

교육 장소 교 육 자 교육 대상

「00탄광 토양개량복원사업 0000용역」투입인력

교육 인원 명 교육 내용 1.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 준용 2. 개인정보 처리 현황 및 안전성 점검

본인은 「00탄광 토양개량복원사업 0000용역」 수행에 있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아래와 같이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NO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별첨13] 개인정보 위탁에 따른 실태 점검표 부 서 명 사업기간 ~ 사 업 명 점 검 일 용역책임자(사업자) 점검자(발주사) 이ㅇㅇ / 한국광해광업공단 번호 점검지표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1 1.개인정보보호 기반마련

1.1.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는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Y □ N 2 2.개인정보보호 교육추진

2.1.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Y □ N 3

2.2. 개인정보취급자, 일반직원 등에 대한 교육이 모두 이행되고 있는가?

□ Y □ N 4 3.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수행

3.1.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역할이 정의되어 있는가?

□ Y □ N 5

3.2.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교육이수 및 관리・감독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 Y □ N 6 4.재위탁 금지 4.1. 재위탁은 하고 있지 않은가? □ Y □ N 7 5.개인정보목적외이용・제3자 제공 절차운영

5.1. 제공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 Y □ N 8 6.개인정보 노출방지

6.1.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해 보안시스템 및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운영 (모니터링, 정기점검․업데이트 등)을 하고 있는가?

□ Y □ N 9 7.개인정보침해 사고대응절차

7.1. 제공한 개인정보의 유․노출사고 및 침해사고 발생시 대응절차를 수립하고 전파하였는가?

□ Y □ N 10 8.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8.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권한을 담당자별로 차등하여 부여하는가?

□ Y □ N 11

8.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부여·변경·말소한 기록을 최소 3년 이상 보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는가?

□ Y □ N 12

8.3.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점검․후속조치, 보관․관리 하는가?

□ Y □ N 13 9.개인정보 파기 및 관리

9.1. 제공한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체없이(5일이내) 해당 개인정보를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고 있는가?

□ Y □ N 14

9.2. 개인정보 취급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물 및 임시파일을 즉시 삭제하는가?

□ Y □ N 15 10.업무PC 개인정보보호

10.1. 업무용 컴퓨터(PC)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별도로 암호화하거나 보안 USB에 저장하는가?

□ Y □ N 16 11.암호화

11.1. 고유식별정보, 바이오정보, 비밀번호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고 있는가?

□ Y □ N [별첨14] 개인정보 삭제 확인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용역

  • 사업기간 : 2020. . . ∼

.
.
.

- 용역업체 : ○ 개인정보사항

  • 자 료 명 : ○○탄광 토양개량복원사업 사업동의서
  • 자료크기 : 온라인 자료 ○○ Mbyte, 오프라인 자료 ○○매

○ 장소 및 기기

  • 장 소 : ○○회사(주소 :

)

- 기기명 : ○○○가 사용하는 PC - 작업자 : ○○직급 ○○○

상기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를 모두 삭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 .
.
.

삭제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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