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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8109] 전남여고 음악실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757만원 입찰일시: 2026-10-07 10:00
#용역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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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 전남여고 음악실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 전남여고 음악실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hwpx =====
기술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6. 10.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 용
역
명: 전남여고 음악실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 개 찰 일 시: 2026. 10. 13.(화) 11:10

▢ 수 요 기 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이 공고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집행하는 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hp:fwSpace/>: 재정과 (주무관 윤선화 062-380-4169)
○ 용역: 교육공간조성과 (주무관 박재성 062-380-4443)
○ 부패<hp:fwSpace/>․<hp:fwSpace/>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재정과 (주무관 조유미 062-380-4665)

또는 감사관 (주무관 이자민 062-380-4064)

※ 계약이행 관련 서류는 사업부서의 확인을 거쳐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각 1부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총 2부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사업부서, 교육공간조성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2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계약부서, 재정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3층)

[유의 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기술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붙임 1]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계약) 제2026-10160호

전남여고 음악실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s://www.kbei.org/center/?c=gen&m=report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다음과 같이 안내 공고하고자 합니다.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전남여고 음악실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용역현장
전남고등학교 [전남광주 동구 제봉로158번길8 (장동)]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간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7.(수) 10:00 ∼ 2026. 10. 13.(화) 10:00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3.(화) 11:1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8,327,000
7,570,000원
757,000원
8,327,000원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소재지 제한 및 지사투찰불허)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계약금액에서 부가세와 손해배상공제료를 제외한 금액)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2.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주의사항] 2026. 7. 1.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25조제6항(2026.6.19. 신설)에 따라 통합 출범일로부터 3년간('26.7.1. ~ '29.6.30.)은 종전 관할구역(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기준으로 분리하여 지역제한을 적용함.
3.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3.5.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4.1.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작성·비치
5.1. 용역 견적 제출에 관한 서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공고에 게재함으로써 비치 및 열람(교부)을 갈음합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견적서 제출
7.1. 나라장터 기반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7.2. 견적서 제출

7.2.1.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2.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견적서 제출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견적에 타 업체가 견적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견적)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견적)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7.2.4.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개찰 시 유의 사항
8.1.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2.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hp:fwSpace/><hp:fwSpace/>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8.3. 견적서 제출(입찰)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2.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1. 위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의 배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을 때 사업 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9.3.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9.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여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10.1. 계약상대자는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2.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용역입니다.
10.3.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hp:lineBreak/>
11.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11.1.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2. 본 견적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시행지침은 우리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 [붙임3]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 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4. 기타사항
14.1.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서 ․ 개찰 ․ 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계약팀 주무관 윤선화 (☎062-380-4169)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2.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정보공개-교육법령”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4.3. 본 공고는 수의계약으로서 배제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지정기간 동안에는 우리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산하 모든 지원청, 학교, 산하기관, 교육청 본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와 내부망인 K-에듀파인에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등재됩니다.

2026. 10.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3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납품 및 완수 대금청구권)은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4조(계약물품 시운전) 계약물품은 인도조건대로 납품하고 성능을 입증해야하는 물품 구매(제조)계약 시 과업지시서(규격서)에 시운전 조건을 명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납품하기 전 수요기관과 납품예정일, 시운전 계획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 성능을 납품검사 완료 후 시운전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운전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한 날에 실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합격 시까지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성능이행보증금”이라 함)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지급 제4호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납품영수증 발행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원할 경우 이를 현금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성능이행보증금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하며, 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부터 시운전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붙임 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발주부서
재정과
발주날짜
2026. . .
발주내용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작성예시)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작성예시)
▣ 용역사업 현황
1. 학교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학교
2. 작업명 :
설계 용역
3. 업체명 : 0000(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00. 00 ~ 2026. 00. 00.(0일간)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업 참여자 수: 0명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6.00.00.(10:00)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절차 등
  • 대상

➀ 000 ➁ 000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현장조사 중 넘어질 위험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현장조사 시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
-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확인사항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감독업무) :
(서명)

===== [공고서] 전남여고 음악실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pdf =====
기술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6. 10.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 용 역 명: 전남여고 음악실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 개 찰 일 시: 2026. 10. 13.(화) 11:10
▢ 수 요 기 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이 공고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집행하는 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자와 계약
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 재정과 (주무관 윤선화 062-380-4169)
○ 용역: 교육공간조성과 (주무관 박재성 062-380-4443)
○ 부패 ․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재정과 (주무관 조유미 062-380-4665)
또는 감사관 (주무관 이자민 062-380-4064)
※ 계약이행 관련 서류는 사업부서의 확인을 거쳐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각 1부를 직접 제출
하여야 합니다. (총 2부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사업부서, 교육공간조성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2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계약부서, 재정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3층)

[유의 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기술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붙임 1]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계약) 제2026-10160호

전남여고 음악실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s://www.kbei.org/center/?c=gen&m=report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다음과 같이 안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전남여고 음악실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용역현장

전남고등학교 [전남광주 동구 제봉로158번길8 (장동)]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간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7.(수) 10:00 ∼ 2026. 10. 13.(화) 10:00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026. 10. 13.(화) 11:1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8,327,000 7,570,000원 757,000원 8,327,000원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소재지
제한 및 지사투찰불허)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계약금액에서 부가세와 손해배상공제료를 제외한 금액)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건축사법」제23
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건축사사무소(업종
코드 4817)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2.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주의사항] 2026. 7. 1.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2026.6.19. 신설)에 따라 통합 출범일로부터 3년간('26.7.1. ~ '29.6.30.)은

종전 관할구역(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기준으로 분리하여 지역제한을 적용함.
3.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
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3.5.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4.1.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작성·비치
5.1. 용역 견적 제출에 관한 서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공고에 게재함으로써 비치 및 열람(교부)을 갈음합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1
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
로 간주합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7.1. 나라장터 기반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7.2. 견적서 제출
7.2.1.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2.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견적서 제출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견적에 타 업체가 견적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견적)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견적)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7.2.4.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8. 개찰 시 유의 사항
8.1.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2.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8.3. 견적서 제출(입찰)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
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2.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1. 위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의 배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상
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을
때 사업 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9.3.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9.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

도 운영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
약상대자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여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10.1. 계약상대자는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2.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용역입니다.
10.3.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11.1.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2. 본 견적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시행지침은 우리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서
(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
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
고, 계약체결 시 [붙임3]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
록사항(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
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 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

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4. 기타사항
14.1.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서 ․ 개찰 ․ 전자계약에 관한 사항
은 재정과 계약팀 주무관 윤선화 (☎062-380-4169)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2.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정보공개-교육법령”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4.3. 본 공고는 수의계약으로서 배제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지정기간 동안에는 우리청(전남광주
통합특별시교육청) 산하 모든 지원청, 학교, 산하기관, 교육청 본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와 내부망인 K-에듀파인에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등재됩니다.

2026. 10.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3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
합특별시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납품 및 완수 대금청구권)은 계약

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
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4조(계약물품 시운전)

계약물품은 인도조건대로 납품하고 성능을 입증해야하는 물

품 구매(제조)계약 시 과업지시서(규격서)에 시운전 조건을 명시한 경우 다음 각 호
의 절차에 따라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납품하기 전 수요기관과 납품예정일, 시운전 계획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 성능을 납품검사 완료 후 시운전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발
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운전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한 날에 실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합격 시까지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
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성능이행보증금”이라 함)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지급 제4호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납품
영수증 발행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원할 경
우 이를 현금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성능이행보증금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하며, 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부터 시운전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붙임 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발주부서
발주기관
교육청

(1쪽) 재정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2026. . .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 [ ] 예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
[ ] 아니오
는가?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 ] 예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또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7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 ] 예
[ ] 아니오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
계약상대자가 ◯
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작성예시)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작성예시)
▣ 용역사업 현황
1. 학교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학교
2. 작업명 :
설계 용역
3. 업체명 : 0000(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00. 00 ~ 2026. 00. 00.(0일간)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업 참여자 수: 0명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6.00.00.(10:00)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

업절차 등
  • 대상

➀ 000
➁ 000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

2-1. 작업 중 유해·
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현장조사 중 넘어질 위험
2-2. 안전·
보건 관리 대책
① 현장조사 시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 작업중지 - > 초

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담당자: 000- 000-0000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2

유해·
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감독업무) :

우수

확인사항
보통

(서명) 미흡 ===== 과업지시서.hwpx ===== 전남여고 음악실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2026. 10. 교육공간조성과

1.1 용 역 명: 전남여고 음악실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1.2 용역 목적

이 과업은「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성능기반평가법에 따라 내진보강 여부 및 보강공법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내진보강 실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3 용역 내용
1.3.1 대상 시설
학교명
건물명
준공연도
구 조
층 수
연면적(㎡)
주용도
전남여자고등학교
음악실
1963
조적구조
지상 1층
115.81
교육연구시설

1.3.2 과업내용

  • 내진보강시설비 : 120,000천원(부가세포함)
  • 설계 용역비: 8,327천원(손해배상공제, 부가세 포함)
  • 성능기반내진성능평가: 건축구조기술사가 업무 수행 완료

(1) 특약사항 (해당시)
① 성능기반 내진성능평가 과업을 수행안 건축구조기술사는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매뉴얼’에 의한‘책임구조기술자’이다.
②‘책임구조기술자’는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매뉴얼’에 의거하여 향후 진행되는 내진보강공사의 구조감리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각서(별표4)를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향후 진행되는 구조감리용역 계약 방법은 발주처에서 정한다.
③ 내진보강 방법은 발주처가 정한 사업비 내에 설계될 수 있도록 일반공법 및 특수공법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 지붕개량에 대한 구조설계는 책임구조기술자가 시행함
⑤ 구조안전확인, 구조계산 등 구조분야 설계자료 작성 시 지붕개량에 따른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⑥ 내진보강 방법 선정 시 기초파일 보강 공법은 지양하도록 하여 건축물 외형보존에 노력하도록 한다.

(2)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①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분석 및 관련 법규, 기준 및 매뉴얼 등의 분석
② 대상 시설의 현황조사를 위한 추가 현장조사(필요 시)

(3) 성능기반평가법(비선형)에 의한 내진성능평가 (실시완료)
① 대상 시설의 동적 특성에 적절한 내진성능평가법 결정
② 기준 및 매뉴얼에 충실한 성능기반 내진성능평가 수행
③ 내진성능목표 만족 여부의 정확한 판단

(4) 내진보강설계 (실시완료)
①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일반공법 또는 특수, 신기술·특허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
②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출(사용자 협의를 위한 자료)
③ 공법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 공법선정위원회 참여 등 특수, 신기술·특허공법선정을 위한 지원(필요 시)

(5) 기본설계 (건축사사무소)
① (4)에 따라 결정된 보강공법을 적용한 기본설계 실시
② 실시설계를 위한 기본설계도서(구조설계도서) 작성한다.

(6) 실시설계 (건축사사무소)
①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실시설계(토목, 기계설비, 전기 등 필요시 타공종 포함) 실시
② 실시설계도면, 공사비 내역서, 시방서 등 보강공사 시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③ 보강공사 발주를 위한 발주서 작성
④ 인·허가 협의 및 협의서류 작성(필요 시)

1.4 용역 기간 및 사업 계획
가. 용역 기간

①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5일 간으로 한다.
제 2 장 적용기준 및 수행지침

2.1 적용기준
본 내진보강설계 용역은 기본적으로 동 과업내용서와 기준 및 매뉴얼을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아래 관련기준 등을 참고한다.
(1) 지진재해대책법, 지진재해대책법시행령
(2)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3)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4) 건축법(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 건축구조기준
(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7)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8) 콘크리트구조 설계
(9)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10) 건설기술진흥법 품질시험 규정

※ 반드시 기준 및 매뉴얼의 최신 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2 일반사항
2.2.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다음 제반 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 관련분야별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 예정 공정표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② 납품 기한 연기원
③ 납품 검사원
④ 하도급 통지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2.2.2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업무협의회(완료일 기준 전주 1회 이상)를 실시하고, 업무협의 실시내용은 보고서에 기록한다.
(2) 계약상대자는 주 1회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보고한다.

2.2.3 과업의 변경 등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2.2.4 기타사항
과업수행은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자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1) 본 과업수행 세부계획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 답사를 실시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과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 및 관계법령,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4)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기술상 과오, 등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5) 발주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6)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3 특기사항
(1)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일정을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수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추후 대상 시설의 내진보강공사 등을 위한 발주자의 자료 요구 및 협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2.4 일반 수행 지침
2.4.1 적용 요령
(1) 과업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자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4.2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용역 목표와 추진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과업내용을 파악하여 최상의 진단이 되도록 해야 하고,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④ 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자와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동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자에 알려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건축물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⑦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일정계획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용역 수행에 관한 세부공정 계획서 및 진단 참여자 조직표․비상연락망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및 계획에 따라 일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는 협의에 따라 정기적으로 발주자에 제출한다. 만약 일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보안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자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변경(발주자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① 발주자는 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서를 위반할 수 없다.
②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③ 계약서 및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④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규정에 따른다.
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의 내용 또는 기간을 쌍방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⑥ 과업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⑦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자의 기본 방침이 변경,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자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⑧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이 누락, 변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자에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⑩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⑪ 본 과업의 발주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지원 조치한다.
2.5 설계 기술 지침
2.5.1 일반
1)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지침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및 오기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하되, 의견이 불일치 될 경우 과업내용서와 관련규정상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2) 본 설계 기술 지침은 최소한도의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설치 및 시공된 후에 동등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주요자재 및 품질관리 지침은 다음과 같다.
①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해야 한다.
②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품질은 관련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 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본 내진보강설계는 다음의 성능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① 모든 시설은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구조체 및 그에 부착되는 부착물은 필요한 방진, 내진, 내풍, 내설, 내충격 성능을 가져야 한다.
② 부식성 자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사용해야 할 경우 방청처리를 통해 최대한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재 등은 부위별, 용도별로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가장 내구성이 높은 등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향후 설비시설의 원활한 교체를 위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2.5.2 건축설계 지침
2.5.2.1 재료 및 마감설계
(1) 재료는 시설물의 특성 및 기존 건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선택한다.
(2) 경제성 및 내구성이 좋은 자료를 선택해야 하며 유지, 보수가 용이하고 수급성 및 시공성 또한 재료선택 시 고려해야 한다.

2.5.2.2 마감설계
(1) 마감공법에 조적벽이 선정된 경우에는 구조체에 긴결되어야 한다.
(2) 마감공사에 외벽공사 및 창호공사가 포함될 경우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공사범위에 석면공사가 포함될 경우에는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2.5.2.3 시방서 작성
(1) 건축설계의 시방서는 실제공사에 요구되는 시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철거공사, 폐기물처리공사, 조적공사, 미장 및 수장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등은 도면, 공법에 적합하고 현장시공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특히, 이질재 접합부, 재료나누기, 보양 및 현장정리 등은 도면과 시방서가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공사개요 작성 [공사명, 위치, 대지면적, 지역지구, 건물개요(구조 포함), 공사기간, 업종별 비율 등]
※ 업종별 비율(반드시 작성):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이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른 업종별 분류하여 해당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시공분야를 백분율로 명시한다.

(작성 예시)
구분
금속창호,
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
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구조물해체,
비계공사업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합계
비율
(%)
19
21
28
5
27
100

(업종별 비율 표시 이유)
부대공사의 범위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영 제21조)

  • 각 건설업자는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를 함께 도급 가능(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 전문건설업자는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 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공사를 함께 도급가능(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또한 전반적인 시공 설명, 세부 (공정․설비․자재) 계획, 안전 관련 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를 기재한다. (※특정 자재 관련 문구 지양함)
2.5.2.4 공사비 산정
(1) 수량산출서 작성은 설계도면에 의거 수량을 산출하고 할증요율을 적용한다.
(2) 건설 공사 표준 품셈과 일위대가표는 적용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견적가격을 적용할 경우에는 단가적용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한 후 단가대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단가대비표 등을 토대로 내역서를 작성하고, 제잡비 요율, 안전관리비, 공사손해보험료 등 발주자가 제공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한다.
(5)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비율을 반영하여야 함.
(6)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참고하여야 함.
※ 공종별집계표(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을 참고하여 작성), 단가대비표의 조사가격은 반드시 근거자료(비교견적 등) 붙임해야 함
※ 내역서는 우리 교육청 최신 일위대가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해야 한다.

2.5.2.4 도면작성
(1)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25호(2016. 12. 30.)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2) 기본설계도서 및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내진보강공사가 가능한 실시설계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3) 설계도면은 초급기술자나 기능공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4) 배치도(공사범위 반드시 표시), 공사 범위 실내재료표, 평면도, 각층 평면도, 확대 평면도(필요 시), 단면도, 주단면 상세도, 전개도(필요 시), 입면도, 창호 일람표, 각층 창호 평면도, 부착 시설물상세도(필요 시), 창호 주변 마감 상세도를 작성한다.
※ 내진 보강공사에 대한 설계서 작성 시 안전조치 사항과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가설시설물(가설칸막이, 가설울타리, 소음방지시설 등)이 반영될 수 있게 설계하여야 한다.
※ 설계 도면의 글꼴(폰트)은 저작권 유무를 확인하고 기본 글꼴을 사용한다.

2.5.3 구조설계 지침 (해당 시)
2.5.3.1 기본사항
(1) 구조설계는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구조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물이 안전하여야 하며, 사용상이나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처짐,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균열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구조형식 및 단면의 크기 등은 시공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구조의 안전성능은 본 과업지지서 및 기타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5) 설계자는 동 설계가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면 대수선 승인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구조계산서는 그 내용구성과 선후관계가 분명하게 작성하여 이해하기 쉽게 한다.

2.5.3.2. 구조계획
(1) 모든 구조부재의 배치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2) 구조부재 배치 및 구조형식은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구조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가급적 2차 응력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4) 처짐 등의 변형 및 진동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 비정형구조물의 경우 응력 집중현상 등을 피할 수 있는 구조방식을 채택 또는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2.5.3.3 구조설계
(1) 모든 부재의 설계에 적용된 해당기준을 명시한다.
(2) 참고기준은 구조설계 시 특별히 참고하여 적용할 경우 기준 및 지침을 명시한다.
(3) 설계기준 적용에 있어서 단일기준(같은 계열의 참고규준 포함)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도록 한다.

2.5.3.4. 구조해석
(1) 구조해석용 프로그램은 보편적으로 공인된 것을 사용하고, 그렇지 못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석내용이 보편적인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한다. 단, 그 자료는 공인된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구조해석용 프로그램의 입력 자료는 구조해석 모델의 약도와 같이 제시하여야 하고, 출력 자료는 부재별, 층별로 선후 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2.5.3.5 시방서 작성
(1) 구조설계의 시방서는 실제공사에 요구되는 시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기준 8.9에 따라 시공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한다.

2.5.4 철거공법 지침

이 절은 내진보강공사를 위하여 구조체 등의 철거 시에 적용한다. 다만, 이장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5.4.1 철거공법의 선정
철거작업은 다음 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으로 선정한다.
(1) 대상 구조물의 구조규모, 주변 입지조건, 공법의 특성
(2) 철거작업 시 구조체의 안전도
(3) 소음, 진동, 분진 등 주변 환경보전과 건설공해 예방

2.5.4.2. 철거작업계획 설계 반영사항
철거작업계획 설계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공사시행이 되도록 설계도서에 표기한다.
(1) 철거 대상부위와 주변 입지조건 등을 사전 조사하여 공법의 선정, 작업의 안전 확보, 주변공해방지 등 공사계획 수립한다.
(2) 철거에 앞서 사전 조사하여 관련 제반법규에 따라 작업의 안전 확보, 주변공해 방지 등 건설재해를 예방한다.
(3)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각종 인허가 신청 및 승인절차를 확인
(4) 철거작업에 앞서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명시한 공사계획서를 작성
(5) 구조체 철거 시에는 철거공사 중의 구조안전이 검토되어야 하며, 철거 시 구조안전을 위하여 임시 또는 영구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6) 철거작업은 기존 건물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안전시공이 되도록 관련 지침을 명기하여야 한다.
(7) 보수가 필요한 콘크리트 열화부위는 건전부위 직전까지 철거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구조적 결함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소형충격 및 진동공법으로 철거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가설 지지대를 설치하여 구조 안전성을 유지토록 설계한다.

제 3 장 과업세부내용 (해당 시)

3.1 구조설계 과업세부내용
3.1.1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내진보강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 실시된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 기준 및 지침서 등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상 시설의 제반 현황조사를 위하여 발주자와의 협의하에 추가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3.1.2 성능기반평가법에 의한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설계를 위하여 성능기반평가법에 의한 보다 정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다. 성능기반평가법의 세부사항은 매뉴얼 제2편을 따른다.
(1) 매뉴얼에 제시된 성능기반평가법은 m계수법, 비선형정적절차법, 비선형동적절차법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대상 시설의 동적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2) 성능기반평가법을 위한 해석 모델은 선형구조해석에 의한 내진성능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비선형 특성을 반영하여 구축한다.
(3) 해석 모델링 시 부재의 연성능력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구조물의 동적특성과 내진성능에 영향을 주는 조적채움벽 및 허리벽은 모델링에 반영한다.
(4) 기초는 지중보를 고려하여 기초판에 과도한 휨모멘트가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책임구조기술자의 판단 하에 기존 구조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절히 모델링해야 한다.
(5) 건물 전체 시스템의 내진성능뿐만 아니라 각각의 부재에 대해서도 내진성능만족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붕괴 수준의 부재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강설계를 실시한다.
(6) 정밀한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한 결과 내진성능이 확보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용역을 종료한다.

3.1.3 내진보강설계
성능기반평가법에 의한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공법 또는 특수, 신기술·특허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를 실시한다.
(1) 일반공법과 특수공법의 정의는 매뉴얼 18장에 따르며, 신기술·특허공법은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것을 의미한다.

* 「특허법」, 「자연재해대책법」, 「건설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전력기술관리법」등
(2) 계약상대자는 특수, 신기술·특허공법을 적용하여 설계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매뉴얼을 따라야 한다.
① 특수, 신기술·특허공법의 적용여부는 발주자와 제3자 검토자와의 협의하여야 하고 발주자가 특수, 신기술·특허공법의 적용여부 결정을 위하여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법선정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매뉴얼 2.4.6.2 (3)의 각 항목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가 공법 제안서의 사전검토와 공법선정위원회로서의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추가적인 검토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⑤ 특수, 신기술·특허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에 대한 최종책임은 책임구조기술자에게 있다.
(3) 발주자가 내진보강설계의 적정성 검토를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검토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1.4 기본설계도서 작성(구조설계)
(1) 본 내용서의 3.1.3 또는 3.1.4에 따라 적용공법이 결정되면 계약상대자는 이를 바탕으로 내진보강 기본설계도서를 작성한다.
(2) 기본설계도서는 적용공법에 대한 설명 및 보강 위치 및 개소, 보강부위 및 접합부에 대한 구조계산서·도면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실시설계(건축설계)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3) 확정된 내진보강설계를 반영하여 추정공사비를 산출한다. 추정공사비는 건축마감재를 포함한 복구비를 제외한다.

3.1.5 구조 실시설계
(1) 건축설계 용역수행자와 협의를 통하여 최종 보강위치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 실시설계를 실시한다.
(2) 구조설계 분야의 실시설계도면, 추정공사비, 시방서 등 보강공사 가능하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3) 구조분야의 공사비 작성을 위하여 견적가격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단가적용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단가대비표를 작성하여 건축마감설계 용역수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실시설계도서 작성 시에는 추후 건축마감설계 용역수행자가 설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2 건축설계 과업세부내용
3.2.1 현장확인 및 구조 기본설계도서 검토
(1) 건축설계의 용역수행자는 구조설계 용역수행자로부터 본 과업내용서 3.1.5에 따라 작성한 기본설계도서를 제출받아 건축설계에 반영될 사항 등을 검토해야 한다.
(2) 주요 검토사항은 구조부와 마감부의 재료, 공법, 시공성 등이며 검토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구조설계 용역수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건축설계의 용역수행자는 현장을 방문하여 구조 기본설계도서상의 철거, 변경, 보강 부분에 대한 현장시공성 및 건축설계와의 관련성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구조설계 용역수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2 실시설계
(1) 실시설계를 수행하고 실시설계도면(건축분야), 설계내역서, 시방서(건축분야) 등 보강공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단) 필요에 따라 전기,소방,통신공사 분야가 포함될 경우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선임하여 발주처 담당자화 협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설계내역서는 내진보강공사에 필요한 전체 과업에 대한 것으로 구조분야의 수량산출서 등은 구조설계 용역수행자의 제출도서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상호 검토해야 한다.
(3) 실시설계도서 작성 시에는 구조설계 용역수행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내진보강공사에 필요한 모든 도서가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실시설계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비(공사비)를 산출한다.
(5) 사업설계용역비는 추정공사비보다 실제 설계 소요공사비가 초과될 경우 용역비를 증액 할 수 없으며, 실제 소요공사비가 5% 이상 부족할 경우 용역비를 정산 처리한다.
(6) 사업시행을 위하여 지자체 및 관련기관 등의 인·허가 협의 및 협의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설계용역의 법적·기술적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7) 구조설계도서와 구조시공상세도서 등에는 책임구조기술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 4 장 성과품 제출(해당 시)
4.1 성과품의 작성
(1) 모든 성과품은 인쇄 전 미리 제출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초안검사가 완료된 후 인쇄를 하도록 한다.
(2) 설계도서는 일반적인 운영프로그램과 완벽한 호환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용역준공 후 전산자료를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3) 공종별 단가는 정부 및 공인된 관련기관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거나 견적서를 근거로 하고 노임은 설계일 기준으로 최근 적용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4) 도면 성과품에는 설계자 및 책임구조기술자의 날인이 있는 것을 제출해야 한다.
4.2 성과품의 내용(제출도서)
도 서 명
부 수
규 격
제출기일
(1)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각2부
①②보관용
A4
계약 후 7일 이내
(2) 보안각서 (구조 및 설계)
각2부
①②보관용
A4
계약 후 7일 이내
(3) 실시설계도서(설계분야)

납품 시

  • 설계완료 납품용(총괄) 도면+설계설명서+공사비내역서+일위대가+단가대비표+견적서+설계완료확인서 등

2부
①②보관용
A4상철

  • 공사집행용(도면+설계설명서+공사비내역서 순)

2부
①②보관용
A4상철

  • 도

면(배치도,평면,입면,주단면,창호도,구조도 등)
4부
①③④⑤보관용
A3▹A4반책

  • 설계설명서(시방서), 공사비내역서

1부
①④⑤보관용
A4상철

  • 일위대가표

1부
①④보관용
파일

  • 수량산출서

1부
①④보관용
파일
(4) 기타 필요한 자료 및 서류

․ 인허가 도서(필요 시) ※대수선 포함

․ 성과품 파일 (구조해석파일 포함한 전체 성과품, 내진보강설계 보고서 포함)
3부
①②③④보관용
CD
납품 시
3부
①②③④보관용
USB메모리

※ 1. 구분: ①(사업부서), ②(계약부서), ③(학교), ④(감독부서), ⑤(시공자)

2. 도면(PDF 파일 포함)은 건축사도장이 반드시 날인되어야 한다.

3. 설계도서(설계분야)에서 도서 표지에 반드시 구분 표시를 하여야 한다. (예: [사업부서용], [계약부서용], [학교교부용], [감독부서용], [시공자용] 도서 표지에 문구 기재)

4. 일상감사 대상일 경우(공사비 추정가격 3억 원 이상) 최종 설계도서 납품 전에 검토할 설계도서(가본) 2부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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