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91.pdf =====
공고 제2026 - 91호
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과업 내용
석면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계약기간 지정폐기물(폐석면)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3단계 철거 건축물
기초금액
운반·처리 73.7톤
(매립 73.0톤, 고형화 0.7톤) 45,100,000원
착수일로부터 28일
※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등
첨부 자료 참조
□ 계약분류 : 제한경쟁(지역제한), 공동수급(분담이행) 가능, 총액입찰, 적격심사
□ 용역개요 : 첨부 자료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
□ 기초금액 : 45,100,000원(부가세 포함) ※낙찰하한율 : 예정가격의 87.745%
(단위: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45,100,000 41,000,000 4,100,000
□ 현장설명 및 세부평가기준 등 관계서류 열람 안내(필독)
○
현장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안내자료(시방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지방계약법령, 시방서, 사업부서 담당이 정한 바에 따름
문의
☎
- 용역에 관한 사항 : 우리공사 설비공사팀 (
☎ - 입찰에 관한 사항 : 우리공사 재무팀( ※ 02-3435-0365 오성환) 02-3435-0385 김경래)
관련문서 등 입찰에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우리공사 열람 장소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미 열람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공 고 일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6.10.06.
2026.10.07. 09:00 ~ 2026.10.14. 10:00
개 찰 일 시 2026.10.14. 11:00 개 찰 장 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입찰집행관 PC
2.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
한 부정당업체가 아닌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과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389)을 모두 등록한 업체
1) ※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폐기물중간처분업허가증, 폐기물최종처분업허가증 상에 모두
영업 대상 폐기물란에
폐석면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함.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서울특별시 로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 공동 수급 방식으로 참가할 경우 대표사만 지역 제한에 적용하며 공동 수급체 구성원은
소재지가
지역 제한에 적용 받지 않음
2개사 내의 공동 수급 (분담 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 수급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 · 운반 업체 로 함.
※ 분담 비율 : 수집 운반업 10.72%, 중간ㆍ최종처분업 89.28%
3) 면허 보완을 위해 대표사를 포함한 구 분 분담비율 ※ 수집·운반업 중간ㆍ최종처분업 10.72% 89.28%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고 협정서에 주사업자를 명시
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입찰 및 제안에 필요한 서류를
취합, 제출하고 가격 투찰은 대표사의 명의로 함
- 대표사의 승인은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참여자는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가 아닐 경우 해당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차 순위 업체 순으로 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
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
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3. 입찰방법(전자입찰)
가. 본 입찰 참가자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나.
낙찰자 결정은 ±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됩니다.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추첨 후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서울시 고시)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
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통보는 적격심사 서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 업체에 개별 통보하며,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전자상으로 제출할 수 없는 계약관계서류는 전자계약 체결일까지
우리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 비리 적발 시 최대 2년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 재해처벌법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나.
「
또
」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내용, 과업지시서, 시방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적
타
격심사기준 등 기
하지
못 책임
한
든 입찰에 필요한 모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준수 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공고 및 입찰 결과는 조달청 홈페
이지(http://www.g2b.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다.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 ☎
터(
1588-0800) ☎
- 입찰에 관한 사항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재무팀 김경래(
02-3435-0385) ☎
- 과업설명 및 내용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설비공사팀 오성환(
와같 위 이 공고합니다. 2026. 10.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계약담당관 02-3435-0365)
===== 지정폐기물(석면) 운반 및 처리 용역 시방서.hwp =====
1. 개요
석면폐기물 처리 시방서 01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채소1동 및 수산동 설계용역
- -
(1) 용 역 명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3단계 철거 건축물 석면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2)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관리금융동 및 대체매장
(3) 과업내용 : 석면 함유 지정폐기물(석면) 운반 및 처리
2. 범위
(1) 가락시장 관리금융동 및 대체 매장 해체 공사 중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석면) 운반ㆍ처리
(2) 관련 인·허가 등 이행(폐기물 처리 계획 등 관련법에 필요한 조치)
(3) 폐기물 적법 처리 시스템(All baro)을 이용한 자료의 관리
(4) 현장에서 요청하는 수량만큼의 암롤박스 배치(필요 시)
(5) 현장 여건에 따른 폐기물의 추가 처리(변경 계약 진행)
(6) 기타 본 용역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3단계(채소1동·수산동) 사업 대상지 관리금융동 및 대체 매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석면)의 운반ㆍ처리 용역에 적용한다.
(2) 본 용역의 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준공 예정일까지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의 제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이 발생하는 즉시 반출·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 및 해체 공사의 공정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 및 감리인과 사전 협의한 경우에는 반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규정이 정하고 있는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처리 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및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관계 법령 및 계약 조건에 따라 발주자 및 감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 기관에 신고·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를 적기에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지정폐기물(석면)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관계 법령에 따라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 관리해야 한다.
(9) 본 시방서의 내용에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 문서를 우선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발주자 및 감리인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10) 본 시방서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SMCS(서울시 전문 시방서) 및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 시방서(KCS)에 따르며, 그 외 필요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해야 한다.
(11) 본 용역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상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신고·허가 등 제반 행정 업무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4. 과업 지시 내용
(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지정폐기물(석면)의 ·운반 및 처리에 필요한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의 개정 등으로 용역 수행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및 감리인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또는 변경 계약에 필요한 경우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의 종류 및 물량을 적정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등 관계 법령 에서 정하는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 이행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및 감리인과 협의된 공정 및 작업 계획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는 착공(착공계 접수일)시까지 해당 행정 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필증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해체 시공 업체와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며 지정폐기물(석면) 발생 시 후속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4) 폐기물 반출 수량 확인
가. 지정폐기물 반출 시에는 현장 내 계근시설을 이용하여 차량별 반출량을 계근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별 반출 시 용역명, 폐기물 종류, 회사명, 차량번호, 반출일시, 반출량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인의 확인을 받은 후 반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 또는 감리인의 확인 없이 반출된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정산 수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반출 및 적법 처리 사실이 확인되고 발주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라. 정산 수량은 현장 계근시설의 계근 자료, 폐기물 인계·인수 자료, 계량 전표 및 올바로 시스템 처리실적 등을 상호 확인하여 확정한다.
(5) 지정폐기물(석면) 운반 및 처리 시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운반 차량을 이용하여 지정폐기물을 운반해야 한다.
나. 지정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과정에서 비산·유출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지정폐기물을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 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지정폐기물의 운반·인계 및 보관 기간 등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작업시간은 현장 공정 및 시장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 및 감리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바. 지정된 작업 시간 외에 작업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발주자 및 감리인과 협의하여야 하며, 작업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현장 관리 및 안전 사고 예방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안전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법령 및 현장 안전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필요한 응급 조치를 실시하고 발주자 및 감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기존 시설물 등이 손상 또는 파손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사고 처리 및 환경 보존
(1) 용역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차량 또는 인명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 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발주자 및 감리인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지정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과정에서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7. 용역의 일시 중지
(1)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역 수행이 곤란하거나 안전상 필요한 경우 관계 계약 조건에 따라 용역을 일시 중지하게 할 수 있다.
가. 기상여건 등으로 정상적인 용역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시행으로 인하여 관련 해체 공사 또는 기존 시설물에 손상 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 시장 이용자 또는 공사 관계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라. 기타 관계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라 용역의 일시 중지가 필요한 경우
8. 지정폐기물(석면) 처리 8.1. 지정폐기물(석면) 운반 및 처리
(1) 계약상대자는 지정폐기물(석면) 해체·제거작업에 따라 발생된 지정폐기물 운반 및 처리 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전용 차량을 이용하고 작업 시간은 발주자 및 감리인이 지정한 시간으로 제한한다.
(4) 폐기물의 반출량 및 최종 처리량은 4.4에 따른 계근 및 반출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8.2. 대금 지급
(1) 본 용역의 폐기물 처리수량은 설계 당시의 추정량으로 하며, 실제 처리 수량에 따라 관계 계약 조건에 의거 정산한다.
(2) 정산 수량은 계량 전표, 폐기물 인계·인수 자료, 올바로 시스템의 최종 처리실적 등을 확인하여 확정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전에 준공 및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 및 감리인의 완료 확인 후 준공 및 대금정산 절차를 진행한다.
9. 유의 사항
(1) 계약상대자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 등의 허가를 상실하거나 영업 정지 등으로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법적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 및 감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정상적인 용역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용역 중지, 계약해지 및 기 수행분에 대한 정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0. 설계 변경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 조건에 따라 설계 변경 또는 계약 금액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
(1) 실제 지정폐기물 발생량이 설계수량과 변경된 경우
(2) 발주자의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과업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현장 여건 또는 관계 법령의 변경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과업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설계변경 또는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11. 완수 처리
(1) 발주자 및 감리인의 검사 결과 계약 내용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적 사항을 시정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시 다음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운반 처리 확인서 3부.
나.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및 계량전표(계근표) 3부
다. 폐기물 인계·인수 관련 자료 및 올바로시스템 처리실적 3부
라.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준공 사진첩 3부
마. 기타 준공 및 정산을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3부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총괄)-석면폐기물(채소1동+수산동)]
A: 용 역 원 가 계 산 서
A: 용역명 C: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3단계 철거 건축물 석면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V: (단위:원)
A: 비
목 D: 석면철거 E: 토
목 F: 조
경 G: 기
계 H: 전
기 I: 통
신 J: 소
방 K: 석면폐기물 L: 토목폐기물 M: 조경폐기물 N: 기계폐기물 O: 전기폐기물 P: 통신폐기물 Q: 소방폐기물 R: 합
계 S: 구
성
비 V: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 E: - F: - G: - H: - I: - J: - L: - M: - N: - O: - P: - Q: - R: -
C: 간
접
재
료
비 R: -
C: 작업설 ,부산물등(△) R: 0
C: [ 소
계 ] D: - E: - F: - G: - H: - I: - J: - L: - M: - N: - O: - P: - Q: - R: -
B: 노 C: 직
접
노
무
비 D: - E: - F: - G: - H: - I: - J: - L: - M: - N: - O: - P: - Q: - R: -
B: 무 C: 간
접
노
무
비 D: - E: - F: - G: - H: - I: - J: - R: - S: 직접노무비 T: × U: 17.50%
B: 비 C: [ 소
계 ] D: - E: - F: - G: - H: - I: - J: - L: - M: - N: - O: - P: - Q: - R: -
C: 운
반
비 R: -
C: 기
계
경
비 D: - E: - F: - G: - H: - I: - J: - L: - M: - N: - O: - P: - Q: - R: 41,234,640
C: 품
질
관
리
비 R: -
C: 산
재
보
험
료 D: - E: - F: - G: - H: - I: - J: - R: - S: 노무비 T: × U: 3.56%
B: 경 C: 고
용
보
험
료 D: - E: - F: - G: - H: - I: - J: - R: - S: 노무비 T: × U: 1.01%
C: 석
면
분
담
금 D: - E: - F: - G: - H: - I: - J: - R: - S: 노무비 T: × U: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 E: - F: - G: - H: - I: - J: - R: - S: 노무비 T: × U: 0.09%
C: 건
강
보
험
료 D: - E: - F: - G: - H: - I: - J: - R: - S: 직접노무비 T: × U: 3.595%
C: 연
금
보
험
료 D: - E: - F: - G: - H: - I: - J: - R: - S: 직접노무비 T: × U: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 F: - G: - H: - I: - J: - R: - S: 건강보험료 T: × U: 13.14%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 E: - F: - G: - H: - I: - J: - R: - S: 직접노무비 T: × U: 2.3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R: #REF! S: (재+직노+도급자관급/1.1) T: × U: 2.37% V: 작은값
D: - E: - F: - G: - H: - I: - J: - R: - S: (재+직노)*1.2 T: × U: 2.37%
C: 기
타
경
비 D: - E: - F: - G: - H: - I: - J: - R: - S: (재료비+노무비) T: × U: 5.90%
B: 비 C: 환
경
보
전
비 D: - E: - F: - G: - H: - I: - J: - R: - S: (재료비+직노+기계경비) T: × U: 0.30%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 E: - F: - G: - H: - I: - J: - R: - S: (재료비+직노+기계경비) T: × U: 0.07%
C: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D: - E: - F: - G: - H: - I: - J: - R: - S: (재료비+직노+기계경비) T: × U: 0.080%
C: 안
전
관
리
비 R: -
C: [ 소
계 ]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L: - M: - N: - O: - P: - Q: - R: #REF!
A: 계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L: - M: - N: - O: - P: - Q: - R: #REF! S: 순공사원가
A: 일
반
관
리
비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R: #REF! S: (순공사원가) 계 T: × U: 8.00%
A: 이
윤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R: #REF! S: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T: × U: 15.0%
A: PS (비 구 조 요 소 내 진 설 계) R: - S: 사후정산
A: PS (교
통
이
행
계
획) R: - S: 사후정산
A: PS (인허가 추가 요구사항 반영) R: - S: 사후정산
A: 건 축 물 전 과 정 평 가(본인증) R: -
A: 공
급
가
액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천단위절삭
A: 부
가
가
치
세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공급가액 T: × U: 10.0%
A: 재 해 예 방 기 술 지 도 H: - R: -
A: [ 총
공
사
비 ] D: - E: - F: - G: - H: - I: - J: - L: - M: - N: - O: - P: - Q: - R: 45,100,000
[시트: 원가(총괄)-석면폐기물(채소1동)]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석면폐기물총괄-채소1동)
A: 공사명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채소1동 및 수산동 건립공사 V: (단위:원)
A: 비
목 D: 석면철거 E: 토
목 F: 조
경 G: 기
계 H: 전
기 I: 통
신 J: 소
방 K: 석면폐기물 L: 토목폐기물 M: 조경폐기물 N: 기계폐기물 O: 전기폐기물 P: 통신폐기물 Q: 소방폐기물 R: 합
계 S: 구
성
비 V: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C: 간
접
재
료
비 R: -
C: 작업설 ,부산물등(△) R: 0
C: [ 소
계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B: 노 C: 직
접
노
무
비 D: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B: 무 C: 간
접
노
무
비 D: - E: - F: - G: - H: - I: - J: - R: - S: 직접노무비 T: × U: 17.50% X: 1.00
B: 비 C: [ 소
계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C: 운
반
비 R: -
C: 기
계
경
비 D: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C: 품
질
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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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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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험
료 D: - E: - F: - G: - H: - I: - J: - R: - S: 노무비 T: × U: 3.56%
B: 경 C: 고
용
보
험
료 D: - E: - F: - G: - H: - I: - J: - R: - S: 노무비 T: × U: 1.01%
C: 석
면
분
담
금 D: - E: - F: - G: - H: - I: - J: - R: - S: 노무비 T: × U: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 E: - F: - G: - H: - I: - J: - R: - S: 노무비 T: × U: 0.09%
C: 건
강
보
험
료 D: - E: - F: - G: - H: - I: - J: - R: - S: 직접노무비 T: × U: 3.595%
C: 연
금
보
험
료 D: - E: - F: - G: - H: - I: - J: - R: - S: 직접노무비 T: × U: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 F: - G: - H: - I: - J: - R: - S: 건강보험료 T: × U: 13.14%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 E: - F: - G: - H: - I: - J: - R: - S: 직접노무비 T: × U: 2.30% AA: 전 AB: 통 AC: 소 AD: 환경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 F: - G: - H: - I: - J: - R: - S: (재+직노+도급자관급/1.1) T: × U: 2.37% V: 작은값 W: 1 AB: 1 AC: 1 AD: 1 AE: 5,349,000
D: - E: - F: - G: - H: - I: - J: - R: - S: (재+직노)*1.2 T: × U: 2.37% X: - AA: 1 AE: 5,349,000
C: 기
타
경
비 D: - E: - F: - G: - H: - I: - J: - R: - S: (재료비+노무비) T: × U: 5.90%
B: 비 C: 환
경
보
전
비 D: - E: - F: - G: - H: - I: - J: - R: - S: (재료비+직노+기계경비) T: × U: 0.30%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 E: - F: - G: - H: - I: - J: - R: - S: (재료비+직노+기계경비) T: × U: 0.07%
C: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D: - E: - F: - G: - H: - I: - J: - R: - S: (재료비+직노+기계경비) T: × U: 0.080%
C: 안
전
관
리
비 R: -
C: [ 소
계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A: 계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순공사원가
A: 일
반
관
리
비 D: - E: - F: - G: - H: - I: - J: - R: - S: (순공사원가) 계 T: × U: 8.00%
A: 이
윤 D: - E: - F: - G: - H: - I: - J: - R: - S: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T: × U: 15.0%
A: PS (비 구 조 요 소 내 진 설 계) R: - S: 사후정산
A: PS (교
통
이
행
계
획) R: - S: 사후정산
A: PS (인허가 추가 요구사항 반영) R: - S: 사후정산
A: 건 축 물 전 과 정 평 가(본인증) R: -
A: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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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물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A: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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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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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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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
급
가
액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천단위절삭
A: 배
상
책
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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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
가
가
치
세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공급가액 T: × U: 10.0%
A: 도
급
공
사
비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A: 관 급 자 재 (도 급 자 설 치) R: - S: 부가가치세 포함
A: 관 급 자 재 (관 급 자 설 치) R: - S: 부가가치세 포함
A: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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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담
금 R: - S: 부가가치세 포함
A: 한전 불입금 및 사용전 검사료 R: - S: 부가가치세 포함
A: 친 환 경 인 증 수 수 료 R: -
A: 재 해 예 방 기 술 지 도 H: - R: -
A: [ 총
공
사
비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시트: 원가(총괄)-석면폐기물(수산동)]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석면폐기물총괄-수산동)
A: 공사명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채소1동 및 수산동 건립공사 V: (단위:원)
A: 비
목 D: 석면철거 E: 토
목 F: 조
경 G: 기
계 H: 전
기 I: 통
신 J: 소
방 K: 석면폐기물 L: 토목폐기물 M: 조경폐기물 N: 기계폐기물 O: 전기폐기물 P: 통신폐기물 Q: 소방폐기물 R: 합
계 S: 구
성
비 V: 비 고
A: 순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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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B: 재 료 비 C: 직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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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C: 간
접
재
료
비 R: -
C: 작업설 ,부산물등(△) R: 0
C: [ 소
계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B: 노 C: 직
접
노
무
비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B: 무 C: 간
접
노
무
비 D: - E: - F: - G: - H: - I: - J: - R: - S: 직접노무비 T: × U: 17.50% X: 1.00
B: 비 C: [ 소
계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C: 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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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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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비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C: 품
질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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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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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D: - E: - F: - G: - H: - I: - J: - R: - S: 노무비 T: × U: 3.56%
B: 경 C: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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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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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담
금 D: - E: - F: - G: - H: - I: - J: - R: - S: 노무비 T: × U: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 E: - F: - G: - H: - I: - J: - R: - S: 노무비 T: × U: 0.09%
C: 건
강
보
험
료 D: - E: - F: - G: - H: - I: - J: - R: - S: 직접노무비 T: × U: 3.60%
C: 연
금
보
험
료 D: - E: - F: - G: - H: - I: - J: - R: - S: 직접노무비 T: × U: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 F: - G: - H: - I: - J: - R: - S: 건강보험료 T: × U: 13.14%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 E: - F: - G: - H: - I: - J: - R: - S: 직접노무비 T: × U: 2.30% AA: 전 AB: 통 AC: 소 AD: 환경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 F: - G: - H: - I: - J: - R: - S: (재+직노+도급자관급/1.1) T: × U: 2.37% V: 작은값 W: 1 AB: 1 AC: 1 AD: 1 AE: 5,349,000
D: - E: - F: - G: - H: - I: - J: - R: - S: (재+직노)*1.2 T: × U: 2.37% X: - AA: 1 AE: 5,349,000
C: 기
타
경
비 D: - E: - F: - G: - H: - I: - J: - R: - S: (재료비+노무비) T: × U: 5.90%
B: 비 C: 환
경
보
전
비 D: - E: - F: - G: - H: - I: - J: - R: - S: (재료비+직노+기계경비) T: × U: 0.30%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 E: - F: - G: - H: - I: - J: - R: - S: (재료비+직노+기계경비) T: × U: 0.07%
C: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D: - E: - F: - G: - H: - I: - J: - R: - S: (재료비+직노+기계경비) T: × U: 0.080%
C: 안
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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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R: -
C: [ 소
계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A: 계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순공사원가
A: 일
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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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D: - E: - F: - G: - H: - I: - J: - R: - S: (순공사원가) 계 T: × U: 8.00%
A: 이
윤 D: - E: - F: - G: - H: - I: - J: - R: - S: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T: × U: 15.0%
A: PS (비 구 조 요 소 내 진 설 계) R: - S: 사후정산
A: PS (교
통
이
행
계
획) R: - S: 사후정산
A: PS (인허가 추가 요구사항 반영) R: - S: 사후정산
A: 건 축 물 전 과 정 평 가(본인증) R: -
A: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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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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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A: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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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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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액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천단위절삭
A: 배
상
책
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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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
가
가
치
세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공급가액 T: × U: 10.0%
A: 도
급
공
사
비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A: 관 급 자 재 (도 급 자 설 치) R: - S: 부가가치세 포함
A: 관 급 자 재 (관 급 자 설 치) R: - S: 부가가치세 포함
A: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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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R: - S: 부가가치세 포함
A: 한전 불입금 및 사용전 검사료 R: - S: 부가가치세 포함
A: 친 환 경 인 증 수 수 료 R: -
A: 재 해 예 방 기 술 지 도 H: - R: -
A: [ 총
공
사
비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시트: 원가(채소1동)-관리금융동]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채소1동-관리금융동)
A: 공사명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채소1동 및 수산동 건립공사 V: (단위:원)
A: 비
목 D: 관 리 금 융 동 R: 합
계 S: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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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석면철거 E: 토
목 F: 조
경 G: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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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J: 소
방 K: 석면폐기물 L: 토목폐기물 M: 조경폐기물 N: 기계폐기물 O: 전기폐기물 P: 통신폐기물 Q: 소방폐기물 X: 3개월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C: 간
접
재
료
비 R: -
C: 작업설 ,부산물등(△) R: 0
C: [ 소
계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B: 노 C: 직
접
노
무
비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B: 무 C: 간
접
노
무
비 D: - E: - F: - G: - H: - I: - J: - R: - S: 직접노무비 T: × U: 17.50% X: 1.00
B: 비 C: [ 소
계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C: 운
반
비 R: -
C: 기
계
경
비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C: 품
질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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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R: -
C: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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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료 D: - E: - F: - G: - H: - I: - J: - R: - S: 노무비 T: × U: 3.56%
B: 경 C: 고
용
보
험
료 D: - E: - F: - G: - H: - I: - J: - R: - S: 노무비 T: × U: 1.01%
C: 석
면
분
담
금 D: - R: - S: 노무비 T: × U: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 R: - S: 노무비 T: × U: 0.09%
C: 건
강
보
험
료 D: - E: - F: - G: - H: - I: - J: - R: - S: 직접노무비 T: × U: 3.595%
C: 연
금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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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D: - E: - F: - G: - H: - I: - J: - R: - S: 직접노무비 T: × U: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 F: - G: - H: - I: - J: - R: - S: 건강보험료 T: × U: 13.14%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 E: - F: - G: - H: - I: - J: - R: - S: 직접노무비 T: × U: 2.30% AA: 전 AB: 통 AC: 소 AD: 환경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 F: - G: - H: - I: - J: - R: - S: (재+직노+도급자관급/1.1) T: × U: 2.37% V: 작은값 W: 1 X: - AB: 1 AC: 1 AD: - AE: 5,349,000
D: - E: - F: - G: - H: - I: - J: - R: - S: (재+직노)*1.2 T: × U: 2.37% X: - AA: 1 AB: - AC: - AD: - AE: 5,349,000
C: 기
타
경
비 D: - E: - F: - G: - H: - I: - J: - R: - S: (재료비+노무비) T: × U: 5.90%
B: 비 C: 환
경
보
전
비 D: - E: - F: - G: - H: - I: - J: - R: - S: (재료비+직노+기계경비) T: × U: 0.30%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 E: - F: - G: - H: - I: - J: - R: - S: (재료비+직노+기계경비) T: × U: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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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안
전
관
리
비 R: -
C: [ 소
계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A: 계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순공사원가
A: 일
반
관
리
비 D: - E: - F: - G: - H: - I: - J: - R: - S: (순공사원가) 계 T: × U: 8.00%
A: 이
윤 D: - E: - F: - G: - H: - I: - J: - R: - S: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T: × U: 15.0%
A: PS (비 구 조 요 소 내 진 설 계) R: - S: 사후정산
A: PS (교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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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계
획) R: - S: 사후정산
A: PS (인허가 추가 요구사항 반영) R: - S: 사후정산
A: 건 축 물 전 과 정 평 가(본인증) R: -
A: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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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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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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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공
제 R: - AF: #REF! AG: #REF!
A: 부
가
가
치
세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공급가액 T: × U: 10.0%
A: 도
급
공
사
비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A: 관 급 자 재 (도 급 자 설 치) R: - S: 부가가치세 포함
A: 관 급 자 재 (관 급 자 설 치) R: - S: 부가가치세 포함
A: 시
설
분
담
금 R: - S: 부가가치세 포함
A: 한전 불입금 및 사용전 검사료 R: - S: 부가가치세 포함
A: 친 환 경 인 증 수 수 료 R: -
A: 재 해 예 방 기 술 지 도 R: - AF: #REF! AG: #REF!
A: [ 총
공
사
비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시트: 원가(수산동)-대체매장]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수산동-대체매장)
A: 공사명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채소1동 및 수산동 건립공사 V: (단위:원)
A: 비
목 D: 대 체 매 장 R: 합
계 S: 구
성
비 V: 비 고 X: 선철거
D: 석면철거 E: 토
목 F: 조
경 G: 기
계 H: 전
기 I: 통
신 J: 소
방 K: 석면폐기물 L: 토목폐기물 M: 조경폐기물 N: 기계폐기물 O: 전기폐기물 P: 통신폐기물 Q: 소방폐기물 X: 3개월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C: 간
접
재
료
비 R: -
C: 작업설 ,부산물등(△) R: 0
C: [ 소
계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B: 노 C: 직
접
노
무
비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B: 무 C: 간
접
노
무
비 D: - E: - F: - G: - H: - I: - J: - R: - S: 직접노무비 T: × U: 17.50% X: 1.00
B: 비 C: [ 소
계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C: 운
반
비 R: -
C: 기
계
경
비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C: 품
질
관
리
비 R: -
C: 산
재
보
험
료 D: - E: - F: - G: - H: - I: - J: - R: - S: 노무비 T: × U: 3.56%
B: 경 C: 고
용
보
험
료 D: - E: - F: - G: - H: - I: - J: - R: - S: 노무비 T: × U: 1.01%
C: 석
면
분
담
금 D: - R: - S: 노무비 T: × U: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 R: - S: 노무비 T: × U: 0.09%
C: 건
강
보
험
료 D: - E: - F: - G: - H: - I: - J: - R: - S: 직접노무비 T: × U: 3.595%
C: 연
금
보
험
료 D: - E: - F: - G: - H: - I: - J: - R: - S: 직접노무비 T: × U: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 F: - G: - H: - I: - J: - R: - S: 건강보험료 T: × U: 13.14%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 E: - F: - G: - H: - I: - J: - R: - S: 직접노무비 T: × U: 2.30% AA: 전 AB: 통 AC: 소 AD: 환경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 F: - G: - H: - I: - J: - R: - S: (재+직노+도급자관급/1.1) T: × U: 2.37% V: 작은값 W: 1 X: - AB: 1 AC: 1 AD: - AE: 5,349,000
D: - E: - F: - G: - H: - I: - J: - R: - S: (재+직노)*1.2 T: × U: 2.37% X: - AA: 1 AB: - AC: - AD: - AE: 5,349,000
C: 기
타
경
비 D: - E: - F: - G: - H: - I: - J: - R: - S: (재료비+노무비) T: × U: 5.90%
B: 비 C: 환
경
보
전
비 D: - E: - F: - G: - H: - I: - J: - R: - S: (재료비+직노+기계경비) T: × U: 0.30%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 E: - F: - G: - H: - I: - J: - R: - S: (재료비+직노+기계경비) T: × U: 0.07%
C: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D: - E: - F: - G: - H: - I: - J: - R: - S: (재료비+직노+기계경비) T: × U: 0.080%
C: 안
전
관
리
비 R: -
C: [ 소
계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A: 계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순공사원가
A: 일
반
관
리
비 D: - E: - F: - G: - H: - I: - J: - R: - S: (순공사원가) 계 T: × U: 8.00%
A: 이
윤 D: - E: - F: - G: - H: - I: - J: - R: - S: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T: × U: 15.0%
A: PS (비 구 조 요 소 내 진 설 계) R: - S: 사후정산
A: PS (교
통
이
행
계
획) R: - S: 사후정산
A: PS (인허가 추가 요구사항 반영) R: - S: 사후정산
A: 건 축 물 전 과 정 평 가(본인증) R: -
A: 작
업
부
산
물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A: T
.
A
.
B
공
사 R: -
A: 공
급
가
액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천단위절삭
A: 배
상
책
임
공
제 R: - AF: #REF! AG: #REF!
A: 부
가
가
치
세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공급가액 T: × U: 10.0%
A: 도
급
공
사
비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A: 관 급 자 재 (도 급 자 설 치) R: - S: 부가가치세 포함
A: 관 급 자 재 (관 급 자 설 치) R: - S: 부가가치세 포함
A: 시
설
분
담
금 R: - S: 부가가치세 포함
A: 한전 불입금 및 사용전 검사료 R: - S: 부가가치세 포함
A: 친 환 경 인 증 수 수 료 R: -
A: 재 해 예 방 기 술 지 도 R: - AF: #REF! AG: #REF!
A: [ 총
공
사
비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시트: 직접공사비(채소1동)-관리금융동]
A: 직 접 공 사 비 집 계 표 (채소1동-관리금융동)
A: 공사명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채소1동 및 수산동 건립공사 Q: (단위:원)
A: 공
종 B: 관리금융동 P: 합
계 Q: 비
고
B: 석면철거 C: 토 목 D: 조 경 E: 기 계 F: 전 기 G: 통 신 H: 소방 I: 석면폐기물 J: 토목폐기물 K: 조경폐기물 L: 기계폐기물 M: 전기폐기물 N: 통신폐기물 O: 소방폐기물
A: 재
료
비 I: 0 P: 0
A: 노
무
비 I: 0 P: 0
A: 경
비 I: 0 P: 0
A: 소
계 (A)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A: 작 업 부 산 물 P: 0
A: 운
반
비 P: 0
A: T . A . B
공 사 P: 0
A: 품 질
관 리 비 P: 0
A: 안 전
관 리 비 P: 0
A: 관급자재 (도급자) P: 0 Q: 부가세포함
A: 관급자재 (관급자) P: 0 Q: 부가세포함
A: 시 설 분 담 금 P: 0 Q: 부가세포함
A: 한전불입금 및
사용전검사료 P: 0 Q: 부가세포함
A: 친환경인증수수료 P: 0 Q: 부가세포함
A: 소
계 (B)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A: 합
계 (A+B)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시트: 직접공사비(수산동)-대체매장]
A: 직 접 공 사 비 집 계 표 (수산동-대체매장)
A: 공사명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채소1동 및 수산동 건립공사 Q: (단위:원)
A: 공
종 B: 대체매장 P: 합
계 Q: 비
고
B: 석면철거 C: 토 목 D: 조 경 E: 기 계 F: 전 기 G: 통 신 H: 소방 I: 석면폐기물 J: 토목폐기물 K: 조경폐기물 L: 기계폐기물 M: 전기폐기물 N: 통신폐기물 O: 소방폐기물
A: 재
료
비 I: 0 P: 0
A: 노
무
비 I: 0 P: 0
A: 경
비 I: 0 P: 0
A: 소
계 (A)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A: 작 업 부 산 물 P: 0
A: 운
반
비 P: 0
A: T . A . B
공 사 P: 0
A: 품 질
관 리 비 P: 0
A: 안 전
관 리 비 P: 0
A: 관급자재 (도급자) P: 0 Q: 부가세포함
A: 관급자재 (관급자) P: 0 Q: 부가세포함
A: 시 설 분 담 금 P: 0 Q: 부가세포함
A: 한전불입금 및
사용전검사료 P: 0 Q: 부가세포함
A: 친환경인증수수료 P: 0 Q: 부가세포함
A: 소
계 (B)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A: 합
계 (A+B)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3단계 철거 건축물 석면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3단계 철거 건축물 석면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1.채소1동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1) 석면폐기물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101 101.관리금융동 B: C: D: 1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0101010101 1.폐기물운반비 B: C: D: 1 N: 0101010101 O: P: 01010101 Q: R: 5 S:
A: 0101010102 2.폐기물 처리비 B: C: D: 1 N: 0101010102 O: P: 01010101 Q: R: 5 S:
A: 0102 2.수산동 B: C: D: 1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1) 석면폐기물 B: C: D: 1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101 201.대체매장 B: C: D: 1 N: 01020101 O: P: 010201 Q: R: 4 S:
A: 0102010101 1.폐기물운반비 B: C: D: 1 N: 0102010101 O: P: 01020101 Q: R: 5 S:
A: 0102010102 2.폐기물 처리비 B: C: D: 1 N: 0102010102 O: P: 01020101 Q: R: 5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3단계 철거 건축물 석면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01 1.폐기물운반비 B: Q: 0101010101
A: 폐기물 운반 B: 폐석면(암롤트럭, 100km 이상) C: TON D: 50 N: 520553301444A6905B571E019EA4938C19AB16 O: P: Q: 01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1520553301444A6905B571E019EA4938C19AB16 AV: 1032
A: 폐기물 운반 B: 고형화 C: TON D: 0.5 Q: 0101010101
Q: 0101010101
Q: 0101010101
Q: 0101010101
Q: 0101010101
Q: 0101010101
Q: 0101010101
Q: 0101010101
Q: 0101010101
Q: 0101010101
Q: 0101010101
Q: 0101010101
Q: 0101010101
Q: 0101010101
Q: 0101010101
Q: 0101010101
Q: 0101010101
Q: 0101010101
Q: 0101010101
Q: 0101010101
Q: 0101010101
Q: 0101010101
Q: 0101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102 2.폐기물 처리비 B: Q: 0101010102
A: 석면폐기물 처리(매립) B: C: TON D: 50 N: 520553301444A6905B571E019EA4938D2478BE O: P: Q: 01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2520553301444A6905B571E019EA4938D2478BE AV: 1033
A: 석면폐기물 처리(고형화) B: 전제 석면폐기물 1% C: TON D: 0.5 Q: 0101010102
Q: 0101010102
Q: 0101010102
Q: 0101010102
Q: 0101010102
Q: 0101010102
Q: 0101010102
Q: 0101010102
Q: 0101010102
Q: 0101010102
Q: 0101010102
Q: 0101010102
Q: 0101010102
Q: 0101010102
Q: 0101010102
Q: 0101010102
Q: 0101010102
Q: 0101010102
Q: 0101010102
Q: 0101010102
Q: 0101010102
Q: 0101010102
Q: 0101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10101 1.폐기물운반비 B: Q: 0102010101
A: 폐기물 운반 B: 폐석면(암롤트럭, 100km 이상) C: TON D: 23 N: 520553301444A6905B571E019EA4938C19AB16 O: P: Q: 0102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01520553301444A6905B571E019EA4938C19AB16 AV: 1100
A: 폐기물 운반 B: 고형화 C: TON D: 0.2 Q: 0102010101
Q: 0102010101
Q: 0102010101
Q: 0102010101
Q: 0102010101
Q: 0102010101
Q: 0102010101
Q: 0102010101
Q: 0102010101
Q: 0102010101
Q: 0102010101
Q: 0102010101
Q: 0102010101
Q: 0102010101
Q: 0102010101
Q: 0102010101
Q: 0102010101
Q: 0102010101
Q: 0102010101
Q: 0102010101
Q: 0102010101
Q: 0102010101
Q: 0102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10102 2.폐기물 처리비 B: Q: 0102010102
A: '석면폐기물 처리(매립) B: C: TON D: 23 N: 520553301444A6905B571E019EA4938D2478BE O: P: Q: 0102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02520553301444A6905B571E019EA4938D2478BE AV: 1101
A: 석면폐기물 처리(고형화) B: 전제 석면폐기물 1% C: TON D: 0.2 Q: 0102010102
Q: 0102010102
Q: 0102010102
Q: 0102010102
Q: 0102010102
Q: 0102010102
Q: 0102010102
Q: 0102010102
Q: 0102010102
Q: 0102010102
Q: 0102010102
Q: 0102010102
Q: 0102010102
Q: 0102010102
Q: 0102010102
Q: 0102010102
Q: 0102010102
Q: 0102010102
Q: 0102010102
Q: 0102010102
Q: 0102010102
Q: 0102010102
Q: 0102010102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hwp =====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전문) 2021. 1.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집행하는 폐기물처리용역(폐기물수집․운반, 처리용역 등)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세부기준”이라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폐기물처리용역이란 쓰레기 ․ 연소재 ․ 오니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을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소각 ․ 파쇄 ․ 고형화 ․ 매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단,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제외한다.
제3조(입찰공고)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용역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기한 및 낙찰자 통보예정일, 입찰참가자격, 수행능력 평가기준, 기타 구체적인 사항 등을 공고해야 한다.
제4조(세부심사기준 등의 열람)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9조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와 함께 교부해야 한다.
1. 세부심사 기준
2.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 교부기간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로 한다.
제5조(심사자료 요구)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집행 종료 후 입찰참가자별 입찰가격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기한을 정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결과 일정순위까지 입찰참가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적격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6조(적격심사자료 제출) ①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적격심사 신청서, 각서 각 1부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3호 서식)
3.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및 기술․기술인력․시설․장비확보 증빙서 (별지 제4호, 제6호~제8호 서식)
4.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신고 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세무사확인 재무제표(다만 외감법 적용을 받는 법인은 동법 규정에 따른 감사인의 반기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
5. 그 밖에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5호, 제9호 서식, 제10호 서식)
제7조(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①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② 세부심사기준에 따른 평가점수의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로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수점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③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 현재로 한다.
제8조(세부심사기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을 정할 때에는 이 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제9조(심사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심사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용역은 85점 이상,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재심사) ① 계약담당자는 제10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야 한다.
③ 재심사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0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12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① 계약담당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해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 ․ 변조 ․ 허위작성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결정 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
제13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도 ․ 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경우로서 구성원 중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 ․ 파산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도 ․ 파산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입찰공고일 이후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부도 ․ 파산상태에서 벗어나 화의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보증서 발급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적격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제14조(그밖에 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회계예규 등을 준용하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거나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1. 이 세부기준은 2021년 1월 6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2.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2019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 서울시 폐기물처리용역적격 심사기준은 폐지한다.
(별표1)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폐기물 수집운반 ․ 처리용역 등)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용역.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및 능력 ∘최근3년 이내 당해용역 실적 ∘환경기술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시설 ․ 장비 보유현황 55 재무상태 ∘부채비율 ∘유동비율 15 신 인 도 약자 및 우수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2)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0.5)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1)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1) ∘신규 채용(0.3) ∘모범 납세자 등 (0.3) +6.1 수행능력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적용 중소기업 ∘중소기업(0.5) ∘지역업체(0.5) 일자리 창출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1명당 0.2점, 최고 1점) +1 고용안정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채용 (1명당 0.4점, 최고 2점) +2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하도급법 등 위반으로 과태료·과징금 이상 처분 또는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업체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미제출(-5)
-5 (-10) 입찰가격 입찰가격 ∘입찰가격 30
※ 신인도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미제출(-5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의 경우에만 ( )의 배점을 적용한다.
□ 세부심사 기준 가. 이행실적 및 능력 : 55점 ○ 당해용역 실적(최근 3년 내) : 20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비고 최근 3년 내 용역실적 (당해용역 대비 최근 3년 내 용역물량 또는 금액) 수집․운반 A) 80% 이상 B) 70% 이상 ~80% 미만 C) 70% 미만 6.0 5.0 4.0 중간처리 A) 80% 이상 B) 70% 이상 ~80% 미만 C) 70% 미만 7.0 6.0 5.0 최종처리 A) 80% 이상 B) 70% 이상 ~80% 미만 C) 70% 미만 7.0 6.0 5.0
○ 환경기술 및 기술인력, 시설․장비 보유현황 등 능력 : 35점
심사항목
등
급
배점 비고 기술인력 확보(10) 중간처리 (5) 법정 기술인력 확보기준 이상 확보 시 법정 기술인력 확보기준 미만 확보 시 5 3 최종처리 (5) 법정 기술인력 확보기준 이상 확보 시 법정 기술인력 확보기준 미만 확보 시 5 3 시설․장비
확보
등 용역 수행
능력 (25)
수집운반차량총적재량대비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물량 (6)
A) 100%이상 6.0 B) 50%이상 ~ 100%미만 4.8 C) 50%미만 3.6 중간처리 (9) 1일 처리용량 대비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6) A) 100%이상 6.0 B) 50%이상~100%미만 4.8 C) 50%미만 3.6 시설 및 기술의 우수성 (친환경, 재활용처리수준) (3)
정부지정 환경 ․ 건설신기술 또는 관련 특허 ․ 실용신안
적용 시설 (3) ․ 정부지정환경 ․ 건설신기술 적용시설 ․ 관련 특허 적용시설 ․ 관련 실용신안 적용시설 ․ 환경인증우수업체 (환경마크, GR, KT, 우수제품 등) ․ 기본 배점 3.0(2.7) 2.7(2.4) 2.4(2.1) 2.1 1.2 최종처리 (10) 1일 처리용량 대비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A) 100%이상 10 B) 80%이상~100%미만 8 C) 80%미만 6
1. 시설 및 기술의 우수성 배점에 있어서 2종류 이상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 1종류만 인정한다.
(정부지정 신기술은 (주) 5.마.참조)
2. 신기술개발자 외에 신기술의 전부를 대여 ․ 협약 ․ 제휴 등 기술사용관계에 있는 경우와 특허 ․ 실용신안의 등록권리자 외에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자등인 경우에는 ( )의 배점을 적용한다.
나. 재무상태 : 15점 심 사 항 목
등
급
배 점 비고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A) 120% 미만 B) 120% 이상~210% 미만 C) 210% 이상~300% 미만 D) 300% 이상 8.0 7.0 5.9 4.8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A) 100% 이상 B) 75% 이상~100% 미만 C) 50% 이상~ 75% 미만 D) 25% 이상~ 50% 미만
E)
0% 이상~ 25% 미만
7.0 6.3 5.6 4.9 4.2 다. 입찰가격 : 30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등 급 및 배 점 입 찰 가 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폐기물처리용역 ▶ 평점 = 30 -|( - ) × 100| ②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30억원 이상 용역]
▶ 평점 = 30 -60|( - ) ×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15점으로 한다.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용역]
▶ 평점 = 30 -40|( - ) ×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0점으로 한다.
비고 1. | |는 절대값 표시임.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3.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용역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및 능력 ∘최근3년 이내 당해용역 실적 ∘환경기술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시설․장비 보유현황 40 재무상태 ∘부채비율 ∘유동비율 10 신 인 도 약자 및 우수기업
○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보건복지부 지정)(2)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0.5)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1)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1) ○ 신규 채용(0.3) ○ 모범 납세자 등 (0.3) +6.1 수행능력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적용 중소기업 ○ 중소기업(0.5) ○ 지역업체(0.5) 일자리 창출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1명당 0.2점, 최고 1점) +1 고용안정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채용 (1명당 0.4점, 최고 2점) +2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하도급법 등 위반으로 과태료·과징금 이상 처분 또는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업체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미제출(-5)
-5 (-10) 입찰가격 입찰가격 ∘입찰가격 50
※ 신인도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미제출(-5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의 경우에만 ( )의 배점을 적용한다.
□ 세부심사 기준 가. 이행실적 및 능력 : 40점 ○ 당해용역 실적(최근 3년 내) : 15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비고 최근 3년 내 용역실적 (당해용역 대비 최근 3년 내 용역물량 또는 금액) 수집․운반 A) 80% 이상 B) 70% 이상 ~80% 미만 C) 70% 미만 5.0 4.4 3.8 중간처리 A) 80% 이상 B) 70% 이상 ~80% 미만 C) 70% 미만 5.0 4.4 3.8 최종처리 A) 80% 이상 B) 70% 이상 ~80% 미만 C) 70% 미만 5.0 4.4 3.8
○ 환경기술 및 기술인력, 시설․장비 보유현황 등 능력 : 25점
심사항목
등
급
배점 비고 기술인력
확
보
(7) 중간처리 (3.5) 법정 기술인력 확보기준 이상 확보시 법정 기술인력 확보기준 미만 확보시 3.5 2.0 최종처리 (3.5) 법정 기술인력 확보기준 이상 확보시 법정 기술인력 확보기준 미만 확보시 3.5 2.0 시설․장비 확보 등 용역수행 능력 (18)
수집운반차량총적재량대비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물량
(4) A) 100%이상 4.0 B) 50%이상 ~ 100%미만 3.2 C) 50%미만 2.4 중간처리 (8) 1일 처리용량 대비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6) A) 100%이상 6.0 B) 50%이상~100%미만 4.8 C) 50%미만 3.6 시설 및 기술의 우수성 (친환경, 재활용처리수준) (2)
정부지정 환경 ․ 건설신기술 또는 관련 특허 ․ 실용신안 적용 시설 (2)
․ 정부지정환경 ․ 건설신기술 적용시설 ․ 관련 특허 적용시설 ․ 관련 실용신안 적용시설 ․ 환경인증우수업체 (환경마크, GR, KT, 우수제품 등) ․ 기본 배점 2.0(1.8) 1.8(1.6) 1.6(1.4) 1.4 0.8
최종처리
(6)
1일 처리용량 대비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6) A) 100%이상 6 B) 80%이상~100%미만 4.8 C) 80%미만 3.6
1. 시설 및 기술의 우수성 배점에 있어서 2종류이상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 1종류만 인정한다.
(정부지정신기술은 (주) 5.마.참조)
2. 신기술개발자 외에 신기술의 전부를 대여 ․ 협약 ․ 제휴 등 기술사용관계에 있는 경우와 특허․실용신안의 등록권리자 외에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자 등인 경우에는 ( )의 배점을 적용한다.
나. 재무상태 : 10점 심 사 항 목
등
급
배 점 비 고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A) 120% 미만 B) 120% 이상~210% 미만 C) 210% 이상~300% 미만 D) 300% 이상 5.0 4.4 3.7 3.0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A) 100% 이상 B) 75% 이상~100% 미만 C) 50% 이상~ 75% 미만 D) 25% 이상~ 50% 미만
E)
0% 이상~ 25% 미만
5.0 4.5 4.0 3.5 3.0 다. 입찰가격 : 50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등 급 및 배 점 입 찰 가 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폐기물처리용역
▶ 평점 = 50 -2×|( - ) ×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②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 평점 = 50 -20|( - ) ×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비고 1. | |는 절대값 표시임.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3.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및 능력 ∘최근 3년 이내 당해용역 실적 ∘환경기술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시설․장비 보유현황 20 재무상태 ∘부채비율 ∘유동비율 10 신 인 도 약자 및 우수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2)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0.5)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1)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1) ∘신규 채용(0.3) ∘모범 납세자 등 (0.3) +6.1 수행능력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적용 중소기업 ∘중소기업(0.5) ∘지역업체(0.5) 일자리 창출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1명당 0.2점, 최고 1점) +1 고용안정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채용 (1명당 0.4점, 최고 2점) +2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하도급법 등 위반으로 과태료·과징금 이상 처분 또는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업체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미제출(-5)
-5 (-10) 입찰가격 입찰가격 ∘입찰가격 70
※ 신인도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미제출(-5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의 경우에만 ( )의 배점을 적용한다.
□ 세부심사 기준 가. 이행실적 및 능력 : 20점 ○ 당해용역 실적(최근 3년 내) : 6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비고 최근 3년 내 용역실적 (당해용역 대비 최근 3년 내 용역 물량 또는 금액) 수집․운반 A) 80% 이상 B) 70% 이상 ~80% 미만 C) 70% 미만 2.0 1.9 1.8 중간처리 A) 80% 이상 B) 70% 이상 ~80% 미만 C) 70% 미만 2.0 1.9 1.8 최종처리 A) 80% 이상 B) 70% 이상 ~80% 미만 C) 70% 미만 2.0 1.9 1.8
○ 환경기술 및 기술인력, 시설․장비 보유현황 등 능력 : 14점
심사항목
등
급
배점 비고 기술인력 확보 (4) 중간처리 (2) 법정 기술인력 확보기준 이상 확보 시 법정 기술인력 확보기준 미만 확보 시 2 1 최종처리 (2) 법정 기술인력 확보기준 이상 확보 시 법정 기술인력 확보기준 미만 확보 시 2 1 시설․장비확보 등 용역수행능력 (10) 수집운반차량총적재량대비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3) A) 100%이상 3.0 B) 50%이상 ~ 100%미만 2.4 C) 50%미만 1.8 중간처리 (4) 1일 처리용량 대비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3) A) 100%이상 3.0 B) 50%이상~100%미만 2.4 C) 50%미만 1.8 시설 및 기술의 우수성 (친환경, 재활용처리수준) (1)
정부지정 환경 ․ 건설신기술 또는 관련 특허 ․ 실용신안 적용 시설 (1)
․ 정부지정환경 ․ 건설신기술 적용시설 ․ 관련 특허 적용시설 ․ 관련 실용신안 적용시설 ․ 환경인증우수업체 (환경마크, GR, KT, 우수제품 등) ․ 기본 배점 1.0(0.9) 0.9(0.8) 0.8(0.7) 0.7 0.4 최종처리 (3) 1일처리용량대비당해용역1일평균처리량 A) 100%이상 3.0 B) 80%이상~100%미만 2.4 C) 80%미만 1.8
1. 시설 및 기술의 우수성 배점에 있어서 2종류이상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 1종류만 인정한다.
(정부지정신기술은 (주) 5.마.참조)
2. 신기술개발자 외에 신기술의 전부를 대여․협약․제휴등 기술사용관계에 있는 경우와 특허․실용신안의 등록권리자외에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자등인 경우에는 ( )의 배점을 적용한다.
나. 재무상태 : 10점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A) 120% 미만 B) 120% 이상~210% 미만 C) 210% 이상~300% 미만 D) 300% 이상 5.0 4.4 3.7 3.0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A) 100% 이상 B) 75% 이상~100% 미만 C) 50% 이상~ 75% 미만 D) 25% 이상~ 50% 미만
E)
0% 이상~ 25% 미만
5.0 4.5 4.0 3.5 3.0 다. 입찰가격 : 70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등 급 및 배 점 입 찰 가 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폐기물처리용역
▶ 평점 = 70 -4×|( - ) ×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②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 평점 = 70 -20|( - ) ×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비고 1. | |는 절대값 표시임.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3.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능력 ∘환경기술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시설․장비 보유현황 5 재무상태 ∘부채비율 ∘유동비율 5 신인도 약자 및 우수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보건복지부 지정)(2)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0.5)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1)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1) ∘신규 채용(0.3) ∘모범 납세자 등 (0.3) +6.1 수행능력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적용 중소기업 ∘중소기업(0.5) ∘지역업체(0.5) 일자리 창출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1명당 0.2점, 최고 1점) +1 고용안정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채용 (1명당 0.4점, 최고 2점) +2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하도급법 등 위반으로 과태료·과징금 이상 처분 또는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업체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미제출(-5)
-5 (-10) 입찰가격 입찰가격 ∘입찰가격 90
※ 신인도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미제출(-5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의 경우에만 ( )의 배점을 적용한다.
□ 세부심사 기준 가. 이행능력 : 5점
○ 환경기술 및 기술인력, 시설․장비 보유현황 등 능력: 5점
심사항목
등
급
배 점 비고 기술인력
확
보
(1) 중간처리 (0.5) 법정 기술인력 확보기준 이상 확보시 법정 기술인력 확보기준 미만 확보시 0.50 0.25 최종처리 (0.5) 법정 기술인력 확보기준 이상 확보시 법정 기술인력 확보기준 미만 확보시 0.50 0.25 시설․장비 확보 등 용역수행능력 (4) 수집운반차량총적재량대비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1) A) 100%이상 1.0 B) 50%이상 ~ 100%미만 0.8 C) 50%미만 0.6 중간처리 (2) 1일 처리용량 대비당해용역1일평균처리량 (1.4) A) 100%이상 1.4 B) 50%이상~100%미만 1.2 C) 50%미만 1.0 시설 및 기술의 우수성 (친환경, 재활용처리수준) (0.6)
정부지정 환경 ․ 건설신기술 또는 관련 특허 ․ 실용신안 적용 시설 (3)
․ 정부지정환경 ․ 건설신기술 적용시설 ․ 관련 특허 적용시설 ․ 관련 실용신안 적용시설 ․ 환경인증우수업체 (환경마크, GR, KT, 우수제품 등) ․ 기본 배점 0.60(0.50) 0.54(0.44) 0.48(0.38)0.42 0.24 최종처리 (1) 1일처리용량대비당해용역1일평균처리량 A) 100%이상 1.0 B) 80%이상~100%미만 0.8 C) 80%미만 0.6
1. 시설 및 기술의 우수성 배점에 있어서 2종류이상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 1종류만 인정한다.
(정부지정신기술은 (주) 5.마.참조)
2. 신기술개발자 외에 신기술의 전부를 대여 ․ 협약 ․ 제휴 등 기술사용관계에 있는 경우와 특허 ․ 실용신안의 등록권리자 외에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자등인 경우에는 ( )의 배점을 적용한다.
나. 재무상태 : 5점 심 사 항 목
등
급
배 점 비 고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A) 120% 미만 B) 120% 이상~210% 미만 C) 210% 이상~300% 미만 D) 300% 이상 2.5 2.2 1.9 1.5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A) 100% 이상 B) 75% 이상~100% 미만 C) 50% 이상~ 75% 미만 D) 25% 이상~ 50% 미만
E)
0% 이상~ 25% 미만
2.5 2.25 2.0 1.75 1.5 다. 입찰가격 : 90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등 급 및 배 점 입 찰 가 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폐기물처리용역
▶ 평점 = 90 -20×|( - ) ×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②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 평점 = 90 -20|( - ) ×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비고 1. | |는 절대값 표시임.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3.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주)
1.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폐기물처리업종의 공동수급에 한함)
가. 당해용역 이행실적 평가는 당해용역의 평가기준(규모 또는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규모 또는 금액)으로 평가한다.
나.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 구성원을 각각 평가해야 한다.
라. 신인도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2.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붙임서식 3)를 제출해야 한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민간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붙임서식 3)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며, 당해용역 범위 및 기준(규모 또는 금액)은 입찰 공고 시 별도 제시한다.
3. 당해용역 이행실적 중 기술 인력은 법정기준과 확보내용을 명시하고 확보 기술 인력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신기술 ․ 특허 ․ 실용신안 ․ 환경인증 보유상황은 이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하고, 신기술 대여 ․ 협약 ․ 제휴의 경우 당초 권리자로부터 기술사용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특허 ․ 실용신안의 권리이전 경우 권리의 등록 또는 전용실시권 등록원부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신기술 ․ 특허 ․ 실용신안 ․ 환경인증을 적용한 시설의 설치 내용은 당초의 기술 권리자 및 인증자 또는 관련 변리사의 확인․입증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각종 장비 등은 법정 확보기준과 보유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확보장비의 등록원부 사본 등을 제출하고,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재무상태 평가는 최근 1회계연도의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공인기관이나 단체에서 확인한 회계 관련자료에 의하며, 최근년도의 해당 자료가 없거나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반기 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5. 기타 사항
가. 이행실적 및 재무상태는 수집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별로 각 평가하고, 분담금액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다.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중 이행실적 세부심사기준에서 최근 3년 내 당해용역실적, 시설․장비 확보 등 용역수행능력, 기술 인력 확보 항목을 평가함에 있어 용역 발주내용이 단순 수집운반의 경우와 중간처리 또는 최종처리시설이 공공처리시설인 경우 아래와 같이 배점 처리한다.
1) 최근 3년 내 당해용역 실적, 시설․장비 확보 등 용역수행능력
가) 단순 수집운반의 경우 : 중간처리, 최종처리 항목을 만점처리
나) 중간처리 또는 최종처리시설이 공공처리시설인 경우 : 해당항목은 만점처리
2) 기술인력 확보 가) 단순 수집운반의 경우 : 만점처리
나) 중간처리 또는 최종처리시설이 공공처리시설인 경우 : 해당항목은 만점처리
다. 수집운반 실적은 발주처 또는 협회 등 실적확인 기관의 증명으로 한다.
라. 차량 등 장비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업체(대표자) 소유 자기장비 기준이며 시설․장비의 1일 가동 시간은 8시간 기준임
마. 정부지정 신기술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관련 폐기물처리기술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 법률 제7조에 따른 환경신기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건설신기술을 말한다.
바. 관련 특허 및 실용신안 ․ 환경인증의 경우도 위에 준하며 관련 신기술 ․ 특허 ․ 실용신안 ․ 환경인증 등을 2종류이상 취득했을지라도 높은 점수 1종류만을 평가한다. (단, 환경인증의 경우 정부 또는 정부가 인정한 기관으로부터 환경마크, GR마크, KT마크 또는 이에 준한 인증을 획득했거나 우수제품 인정을 받은 경우에 인정한다)
사. 신기술의 보유는 개발자 외에 신기술의 전부를 대여 ․ 협약 ․ 제휴 등 기술 사용관계에 있으면 보유로 보며, 특허 ․ 실용신안의 보유는 등록권리자 외에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자를 보유자로 보며, 기술 적용시설은 기술의 전부를 실용화하여 시설을 설치․운용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단, 실용신안의 경우 실용신안법에 의거 기술평가를 받은 실용신안의 경우만 인정하고, 환경인증의 경우 인증 당사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아. 법정 기술인력 미확보 시는 용역 착수 시까지 기준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별표 2> 신인도 평가방법 1. 신인도 평가 공통사항
가. 신인도 평가는 심사대상자의 당해용역 수행능력 취득점수가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합산한 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나.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심사대상자가 신인도 평가 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감점한다.
2. 신인도 분야별 평가방법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 기업
A.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B.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 여성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여성고용 촉진
- 여성고용률이 10% 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
-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
○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0.5 0.5 0.5 0.3 0.5 C.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 장애인 기업
-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장애인 고용촉진
- 장애인고용률이 3% 이상이고 장애인종업원 6인 이상
- 장애인고용률이 1.5% 이상이고 장애인종업원 3인 이상
1 1.0 1.0 0.5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 기업 D. 사회적 기업(예비포함) ○ 사회적 기업 -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 기업 - 각 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 1 1.0 0.5 E. 신규 채용 ○ 신규채용 우수기업 - 신규 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른 배점 증가율 5%이상 5%미만 2.5% 이상 배 점 0.3 0.15
- 다만,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설립된 지 1년 3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 최근 3개월간 평균 신규고용인원이 6인 이상인 경우 0.3점, 3~5인인 경우 0.15점
0.3 0.3 0.15 F. 모범납세자 등 ○ 모범납세자
-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 서울시장이 지정한 '모범성실납세자'이거나 '납세의 날' 정부포상을 받은 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의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장관 선정) 0.3 0.15 0.15 중소 기업 G. 중소기업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단독수급의 경우) - (공동수급의 경우)
▶ 소기업(또는 소상공인)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 중기업 - (단독수급의 경우) - (공동수급의 경우)
▶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0.5 0.5 0.5 0.25 0.3 0.3 0.15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중 소 기 업 H. 지역업체 ○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단독수급의 경우) - (공동수급의 경우)
▶ 서울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서울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 서울소재 중기업 - (단독수급의 경우) - (공동수급의 경우)
▶ 서울소재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서울소재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0.5 0.5 0.5 0.25 0.3 0.3 0.15 일자리창 출 I.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1명당 0.2점, 최고 1점
- 해당 연도 서울시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인정
1 고용 안정
J.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인력 채용
- 1명당 0.4점, 최고 2점
- 장애인 신규인력 채용 시 직전년도 장애인 임시근로자
3개월 평균임금 이상 지급하는 경우에만 인정 2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 정도 K.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등으로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하도급대금, 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해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 처분 또는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미제출(-5)
-5 (-10) [주]
① 신인도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B”의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C”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B”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C”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E” 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② “B”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C”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③ “E”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당해 연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전년도 같은 기간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다.
다.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당해 연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전년도 같은 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적용례) 16년 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당해 연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5년 11월 15년 12월 16년 1월 100 102 102 <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4년 11월 14년 12월 15년 1월 95 96 97
* 당해 연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100+102+102)/3=101.3333, 102명
* 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95+96+97)/3=96, 96명
* 신규고용인원 증가율=102/96=1.0625, 증가율은 6.25%
라.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3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간 평균 신규고용인원이 6인 이상이면 0.3점, 3~5인이면 0.15점으로 평가한다.
-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다.
-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④ “B”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C”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E”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⑥ 지역업체 가산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 시․도까지 포함하는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한다.)
⑦ 중소기업 가산 평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B”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F”의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⑨ "I"의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및 “J”의 장애인 신규인력 채용은 적격심사 시 확약서(별지 제9호)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 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 고용보험 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개찰일 이후부터 계약 체결 이전까지 신규 채용한 경우에 한하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고용승계 및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 “I”의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의 경우 입찰공고일이 포함된 당해 연도 서울시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한다.
(적용례) 2018년 3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 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9,211원 /월급 1,925,099원(법정근로시간 월209시간 적용)이므로 월급여 1,925,099원 이상 지급해야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
다. “J”의 장애인 신규인력 채용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년도 기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발표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공고된 장애인 임시근로자 3개월 평균임금 이상 지급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적용례) 2018년 3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 2017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른 장애인 임시근로자 3개월 평균임금이 1,126,000원이므로 월급여 1,126,000원 이상 지급해야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
⑩ "J"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당해 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 직원을 개찰일 이후부터 계약 체결 이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적격심사 시 확약서(별지 제9호)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 체결 전 정규직 전환 증명서류(정규직 전환 전후 각 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⑪ “K”의 하도급법 위반 등은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과태료‧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거나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 평가하며, 적격심사 시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의 경우만 적용하며 <별지 제10호 서식>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입찰 등록 번호 :
용
역
명 :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
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경 리 관
귀하
---------------------------------------------------------
접
수
증
1. 입찰등록번호
2. 용
역
명 :
3. 회
사
명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경 리 관 <별지 제2호 서식>
각
서
용 역 명 :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 평가서) 제출에 있어 아래 기재된 사항을 사실 그대로 고지하였으며, 만약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의 제재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①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②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실
③ 최근 3년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내지 제14조의2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 처분 또는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➃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거래행위, 하도급법 위반 등으로 인하여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➄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주기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입찰일시 업종구분 용 역 명 3.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역기간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재무상태 신 인 도 입찰가격 <별지 제4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증명서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제 출 처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규 모 용 역 개 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해야 함
③ 이행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제5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 청 자 별지 제1호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 청 자 별지 제3호 이행실적 3 용역이행 실적증명 기술·기술인력 확보 증빙서 시설·장비 확보 증빙서 관련협회 및 발주처 신청자 신청자 별지 제4호 별지 제6호 별지 제7,8호 경영상태 4
① 연말결산서 및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사확인 재무제표
② 최초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당해공인회계사 당해세무사 당해공인회계사 신인도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관계기관 등 별지 제2호 별지 제9호 별지 제10호 <별지 제6호 서식> 기술인력 보유현황 기 술 구 분 폐기물처리기사
(
급)
소음진동기사
(
급)
대기환경기사
(
급)
비 고 법정확보기준 확 보 인 력 과 부 족 신기술․특허․실용신안․환경인증 보유현황 1. 신기술․특허․실용신안․환경인증 명 :
2. 신기술․특허․실용신안․환경인증 지정․등록기관 :
3. 신기술․특허․실용신안․환경인증 권리자 :
4. 신기술․특허․실용신안․환경인증 등 법적 근거 :
5. 신기술․특허․실용신안․환경인증 개요 :
6. 신기술․특허․실용신안․환경인증 활용근거 :
※ 신기술․특허․실용신안․환경인증 관련 증서 사본 따로 붙임
<별지 제7호 서식> 시 설 보 유 현 황 순 번
시
설
명
수 량 단위 적용기술 법정확보
기
준
확
보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허가요건의 주된 시설에 신기술․특허․실용신안 적용 경우 증빙서 등 사본첨부
<별지 제8호 서식> 장 비 보 유 현 황 순 번
장
비
명
수 량 단위 과부족 법정확보
기
준
확
보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등록원부 등 증빙서 사본 첨부 <별지 제9호 서식>
(신규직원 / 장애인 신규직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채용 확약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채용형태 채용인원 월 급여 채용기간 장애인 신규직원 2명 220만원 2018. 8. 1.~ 신규직원 1명 220만원 2018. 8. 1.~ 정규직 전환 1명 220만원 2018. 8. 1.~
< 예
시 >
○ 채용내역
당사는 (
)사업 낙찰시 서울시 일자리 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규직원 / 장애인 신규직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직원)을 채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것이며, 발주 기관의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상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배상하겠으며,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계약 해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위약금={(채용 확약서에 따라 본 사업의 계약기간 동안 당사가 신규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노무비)-(본 사업의 계약기간 동안 당사가 신규 직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3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 인감 날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