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R26BK01757991-000)-해군 충전식 공구류 8품목 구매.hwpx =====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조달청 물품공고 제R26BK01757991-0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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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해군군수사령부
공고(사업)명: 해군 충전식 공구류 8품목 구매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품
명: 전동충격렌치, 전동드릴, 핸드리벳터
사 업 예 산: 176,141,09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160,128,264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 량 및 단 위: 물품내역서 참조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제한(총액)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납 품 기 한: 계약 후 90일 이내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입고도
하자담보기간: 1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6. 9. 15. ]에 따른 낙찰하한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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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입찰서
①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2026. 10. 13. 10:00 ~ 2026. 10. 15. 10:00
② 입찰(개찰) 일시: 2026. 10. 15. 11:00
2) 입찰방식 및 장소
①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②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0. 14. 18:00
③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2026. 10. 14. 18:00
④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입찰(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3)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자동추첨 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입찰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주무관 안준명 (☎ 042-724-6309, FAX 0505-480-1642)
- (주소)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② 수요기관 연락처: 해군군수사령부 군수사 물자관리처 물자팀 주군선 (☎ 055-549-1503)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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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2711271301(전동충격렌치), 2711270301(전동드릴), 2711240201(핸드리벳터)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1) 위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②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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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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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항의 내용을 자세히 아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세부) 품명 및 수량,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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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명 및 수량
- 물품내역서 참조
2) 참고사항
- 품목별 계약가격(단가) = (낙찰가격 ÷ 조사기준가격) × 품목별 조사기준가격
5. 낙찰자 결정(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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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입찰공고일 현재용)”,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별표 3)
1) 낙찰하한율: 86.2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 점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적격심사대상자에게 적격심사 신청서 제출을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다수의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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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 또는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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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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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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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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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1 서식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2 서식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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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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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3 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3.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담당 부서 및 조달청 홈페이지(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으며,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자는 문서24(docu.gdoc.go.kr)을 통하여 입찰관련 서류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 3. 30.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 7. 1.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기존) 양도대상 채권: 미확정·확정채권 →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② (승인규정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양도 승인규정’ 입력)
9)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 조건을 위반하거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납품 지체·불법 하도급 생산 확인 시 생산이행 가능성(원자재 확보 여부, 검사 불합격, 선금 부정 사용, 하도급, 생산능력 여부)을 확인하고 이행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
③ 납품기한 또는 납품 기한이 경과 한 후 일정 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 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 될 경우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불이행 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9.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10.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붙임 1>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 2>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 3>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hp:tab width="1668" leader="0" type="1"/>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 공고서(R26BK01757991-000)-해군 충전식 공구류 8품목 구매.pdf =====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조달청 물품공고 제R26BK01757991-0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
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수 요
기 관: 해군군수사령부
공 고 (사 업 )명: 해군 충전식 공구류 8품목 구매
계 약
품
방 법: 제한경쟁
명: 전동충격렌치, 전동드릴, 핸드리벳터
사 업
예 산: 176,141,09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160,128,264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 량 및 단 위: 물품내역서 참조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제한(총액)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납 품
기 한: 계약 후 90일 이내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입고도
하 자 담 보 기 간: 1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6. 9. 15. ]에 따른 낙찰하한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1) 전자입찰서
①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2026. 10. 13. 10:00 ~ 2026. 10. 15. 10:00
② 입찰(개찰) 일시: 2026. 10. 15. 11:00
2) 입찰방식 및 장소
①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②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0. 14. 18:00
③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2026. 10. 14. 18:00
④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입찰(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3)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입찰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주무관 안준명 (☎ 042-724-6309, FAX 0505-480-1642)
- (주소)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② 수요기관 연락처: 해군군수사령부 군수사 물자관리처 물자팀 주군선 (☎ 055-549-1503)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2711271301(전동충격렌치), 2711270301(전동드릴), 2711240201
(핸드리벳터)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
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2 -
1) 위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②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1)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
가자격이 없습니다.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
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항의 내용을 자세히 아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3 -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세부) 품명 및 수량, 기타사항
---------------------------------------------------------------------------------------------------------------1) 품명 및 수량
- 물품내역서 참조
2) 참고사항
- 품목별 계약가격(단가) = (낙찰가격 ÷ 조사기준가격) × 품목별 조사기준가격
5. 낙찰자 결정(선정)방법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
준(조달청지침, 입찰공고일 현재용)”,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
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별표 3)
1) 낙찰하한율: 86.2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 점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적격심사대상자에게 적격심사 신청서 제출을 통보(받은 문
서함에서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다수의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
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4 -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1) 입찰보증금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 또는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
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
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5 -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
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
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1)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1 서식 참조)를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
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
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2 서식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
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
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
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
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
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3 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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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담당 부서 및 조달청 홈페이지(참여·민원 → 조달
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으며,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자는 문서24(docu.gdoc.go.kr)을 통하여 입찰관련 서류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규격(기
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 3. 30.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 7. 1.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기존) 양도대상 채권: 미확정·확정채권 →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② (승인규정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양도 승인규정’ 입력)
9)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 조건을 위반하거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납품 지체·불법 하도급 생산 확인 시 생산이행 가능성(원자재 확보 여부, 검사 불합격, 선
금 부정 사용, 하도급, 생산능력 여부)을 확인하고 이행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
③ 납품기한 또는 납품 기한이 경과 한 후 일정 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 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 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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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불이행 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9.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10.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9 - <붙임 1>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7조
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
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
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
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
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
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
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
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
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
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조달청장 귀하 - 10 - ) 월 일 대표 ○○○ (인) <붙임 2>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
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
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조달청장 귀하 - 11 - ) 월 일 대표 ○○○ (인) <붙임 3>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
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
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
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
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
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
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
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
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
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
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
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
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 12 -
===== 규격서 등(충전식 공구류).zip =====
===== 구매사양서(충전식 공구류 8품목).hwpx =====
구 매 요 구 (사 양) 서순번
조달요구번호
재 고 번 호
품
명
1
MPKPLA26200256
5130123460431
너트 러너 및 스크루드라이버,전기식
기능 및 용도
함정 및 육상부대 공통 정비용 공구
* 위 사진은 물품식별을 위해 제공한 것으로 특정회사/업체, 특정제품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일품 또는 동등이상의 물품으로 납품 가능함
요구조건
1. 전압 : 3.6V
2. 무부하 회전수 : 180 ~ 200RPM
3. 배터리 타입 : 리튬이온
4. 구성품 : 충전아답터, 드라이버 비트 포함
품질보증
·
검사/검수
1. 검사 / 검수기관 : 수요군(군수사 품질관리처) / 보급창(물류관리대대)
2. 품질보증 형태 : 단순품질검사형(Ⅰ)
3. 검사방법 : 제출서류 확인, 관능검사(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4. 제출서류 : 제조사 제품품질 보증서 원본 또는 사실과 상위없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수입시 수입신고필증 제출)
KS(KC) 또는 ISO 인증업체 생산제품은 인증서류로 대체가능
*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절차 : ‘바’항 참조
5. 검사관은 필요 시, 추가 검사 및 시험,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6.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절차
가.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는 계약일자 이후에 신청 및 발행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의 부정당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감독/검사관 또는 품질보증
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시험을 의뢰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기품원 IQIS
(군수품 시험성적서 정보시스템) 체계를 통해 직접 제출토록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공인 시험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상 「QR코드」 부착(권고사항)
라. 기타 문의사항 : 군수사령부 품질관리처 T.055-549-1718
포장 및 표시
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바코드 부착 및 검수신청서) 참조
구 매 요 구 (사 양) 서순번
조달요구번호
재 고 번 호
품
명
2
MPKPLA26200257
513037Y991459
충전 드라이버 드릴
기능 및 용도
함정 및 육상부대 공통 정비용 공구
* 위 사진은 물품식별을 위해 제공한 것으로 특정회사/업체, 특정제품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일품 또는 동등이상의 물품으로 납품 가능함
요구조건
1. 전압(V/Ah) : 3.6/1.5(내장형)
2. 중량 : 0.3KG(±5%)
3. 회전수 : 0 ~ 215RPM(±10%)
4. 충전시간 : 4시간(±30분)
5. 최대 스크류 직경 : 5mm
품질보증
·
검사/검수
1. 검사 / 검수기관 : 수요군(군수사 품질관리처) / 보급창(물류관리대대)
2. 품질보증 형태 : 단순품질검사형(Ⅰ)
3. 검사방법 : 제출서류 확인, 관능검사(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4. 제출서류 : 제조사 제품품질 보증서 원본 또는 사실과 상위없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수입시 수입신고필증 제출)
KS(KC) 또는 ISO 인증업체 생산제품은 인증서류로 대체가능
*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절차 : ‘바’항 참조
5. 검사관은 필요 시, 추가 검사 및 시험,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6.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절차
가.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는 계약일자 이후에 신청 및 발행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의 부정당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감독/검사관 또는 품질보증
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시험을 의뢰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기품원 IQIS
(군수품 시험성적서 정보시스템) 체계를 통해 직접 제출토록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공인 시험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상 「QR코드」 부착(권고사항)
라. 기타 문의사항 : 군수사령부 품질관리처 T.055-549-1718
포장 및 표시
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바코드 부착 및 검수신청서) 참조
구 매 요 구 (사 양) 서순번
조달요구번호
재 고 번 호
품
명
3
MPKPLA26200258
513037Y020873
충전 로타리 해머드릴
기능 및 용도
자재(목재, 콘크리트, 금속)에 회전과 타격을 동시에 주어 구멍을 뚫는 용도
* 위 사진은 물품식별을 위해 제공한 것으로 특정 회사/업체, 특정 제품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일품 또는 동등 이상의 물품으로 납품 가능함. ※ 형상 : WU388.5
요구조건
1. 배터리전압 : 20V(이상)
2. 배터리 용량 : 4.0Ah(이상) 리튬 배터리
3. 무부하 속도 : 0-1,210rpm/min (±10%)
4. 정격 타격률 : 0-5,400bpm/min (±10%)
5. 타격세기 : 2.2J이상
6. 드릴 능력 : 콘크리트 24mm이상, 목재 27mm이상, 철재 13mm이상
7. 구성품 : 본체, 4.0Ah 배터리팩×2, 고속충전기, 보조 척, 보조핸들
품질보증
·
검사/검수
1. 검사 / 검수기관 : 수요군(군수사 품질관리처) / 보급창(물류관리대대)
2. 품질보증 형태 : 단순품질검사형(Ⅰ)
3. 검사방법 : 제출서류 확인, 관능검사(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4. 제출서류 : 제조사 제품품질 보증서 원본 또는 사실과 상위없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수입시 수입신고필증 제출)
KS(KC) 또는 ISO 인증업체 생산제품은 인증서류로 대체가능
*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절차 : ‘바’항 참조
5. 검사관은 필요 시, 추가 검사 및 시험,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6.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절차
가.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는 계약일자 이후에 신청 및 발행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의 부정당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감독/검사관 또는 품질보증
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시험을 의뢰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기품원 IQIS
(군수품 시험성적서 정보시스템) 체계를 통해 직접 제출토록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공인 시험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상 「QR코드」 부착(권고사항)
라. 기타 문의사항 : 군수사령부 품질관리처 T.055-549-1718
포장 및 표시
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바코드 부착 및 검수신청서) 참조
구 매 요 구 (사 양) 서순번
조달요구번호
재 고 번 호
품
명
4
MPKPLA26200259
513037Y228687
충전드릴
기능 및 용도
함정 및 육상부대 공통 정비용 공구
* 위 사진은 물품식별을 위해 제공한 것으로 특정 회사/업체, 특정 제품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일품 또는 동등 이상의 물품으로 납품 가능함. ※ 형상 : GSR 18V-150C
요구조건
1. 전압 : 18V
2. 무부하 속도 : 0~550 / 0~2,200RPM(1단 / 2단)
3. 최대 토크 : 150 / 84Nm
4. 구성품 : 본체, 배터리 2EA(ProCORE18V 4.0Ah 1EA, ProCORE18V 8.0Ah 1EA),
충전기 CAL 1880 CV 1EA, L-Boxx 136 1EA, 보조 손잡이 1EA, 깊이 조절자 1EA
품질보증
·
검사/검수
1. 검사 / 검수기관 : 수요군(군수사 품질관리처) / 보급창(물류관리대대)
2. 품질보증 형태 : 단순품질검사형(Ⅰ)
3. 검사방법 : 제출서류 확인, 관능검사(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4. 제출서류 : 제조사 제품품질 보증서 원본 또는 사실과 상위없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수입시 수입신고필증 제출)
KS(KC) 또는 ISO 인증업체 생산제품은 인증서류로 대체가능
*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절차 : ‘바’항 참조
5. 검사관은 필요 시, 추가 검사 및 시험,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6.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절차
가.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는 계약일자 이후에 신청 및 발행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의 부정당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감독/검사관 또는 품질보증
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시험을 의뢰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기품원 IQIS
(군수품 시험성적서 정보시스템) 체계를 통해 직접 제출토록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공인 시험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상 「QR코드」 부착(권고사항)
라. 기타 문의사항 : 군수사령부 품질관리처 T.055-549-1718
포장 및 표시
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바코드 부착 및 검수신청서) 참조
구 매 요 구 (사 양) 서순번
조달요구번호
재 고 번 호
품
명
5
MPKPLA26200260
513037Y960622
충전드릴
기능 및 용도
함정 및 육상부대 공통 정비용 공구
* 위 사진은 물품식별을 위해 제공한 것으로 특정회사/업체, 특정제품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일품 또는 동등이상의 물품으로 납품 가능함 ※ 형상 : DCD801S2T
요구조건
1. 전압 : 20V
2. 천공능력 : 철 13mm 이상
3. 회전수 : 0 ~ 650 1단 / 0 ~ 2,000RPM 2단
4. 최대토크 : 90/27NM
5. 중량 : 1.28kg
6. 구성품 : 충전기, 배터리 2개, 케이스 포함
품질보증
·
검사/검수
1. 검사 / 검수기관 : 수요군(군수사 품질관리처) / 보급창(물류관리대대)
2. 품질보증 형태 : 단순품질검사형(Ⅰ)
3. 검사방법 : 제출서류 확인, 관능검사(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4. 제출서류 : 제조사 제품품질 보증서 원본 또는 사실과 상위없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수입시 수입신고필증 제출)
KS(KC) 또는 ISO 인증업체 생산제품은 인증서류로 대체가능
*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절차 : ‘바’항 참조
5. 검사관은 필요 시, 추가 검사 및 시험,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6.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절차
가.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는 계약일자 이후에 신청 및 발행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의 부정당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감독/검사관 또는 품질보증
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시험을 의뢰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기품원 IQIS
(군수품 시험성적서 정보시스템) 체계를 통해 직접 제출토록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공인 시험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상 「QR코드」 부착(권고사항)
라. 기타 문의사항 : 군수사령부 품질관리처 T.055-549-1718
포장 및 표시
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바코드 부착 및 검수신청서) 참조
구 매 요 구 (사 양) 서순번
조달요구번호
재 고 번 호
품
명
6
MPKPLA26200261
513037Y994076
충전임팩드라이버/임팩렌치 셋트
기능 및 용도
함정 및 육상부대 공통 정비용 공구
* 위 사진은 물품식별을 위해 제공한 것으로 특정회사/업체, 특정제품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일품 또는 동등이상의 물품으로 납품 가능함 ※ 형상 : GDX 18V-200
요구조건
1. 전압 : 18V
2. 토크 : 200Nm(±10%)
3. 회전수 : 0 ~ 3,400RPM(±10%)
4. 정격타격률 : 0 ~ 4,200BPM(±10%)
5. 구성품 : 공구가방, 충전기, 밧데리 2개(18V 5Ah)
품질보증
·
검사/검수
1. 검사 / 검수기관 : 수요군(군수사 품질관리처) / 보급창(물류관리대대)
2. 품질보증 형태 : 단순품질검사형(Ⅰ)
3. 검사방법 : 제출서류 확인, 관능검사(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4. 제출서류 : 제조사 제품품질 보증서 원본 또는 사실과 상위없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수입시 수입신고필증 제출)
KS(KC) 또는 ISO 인증업체 생산제품은 인증서류로 대체가능
*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절차 : ‘바’항 참조
5. 검사관은 필요 시, 추가 검사 및 시험,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6.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절차
가.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는 계약일자 이후에 신청 및 발행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의 부정당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감독/검사관 또는 품질보증
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시험을 의뢰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기품원 IQIS
(군수품 시험성적서 정보시스템) 체계를 통해 직접 제출토록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공인 시험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상 「QR코드」 부착(권고사항)
라. 기타 문의사항 : 군수사령부 품질관리처 T.055-549-1718
포장 및 표시
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바코드 부착 및 검수신청서) 참조
구 매 요 구 (사 양) 서순번
조달요구번호
재 고 번 호
품
명
7
MPKPLA26200262
513037Y991837
충전임펙렌치
기능 및 용도
함정 및 육상부대 공통 정비용 공구
* 위 사진은 물품식별을 위해 제공한 것으로 특정 회사/업체, 특정 제품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일품 또는 동등 이상의 물품으로 납품 가능함. ※ 형상 : DCF892P2T-KR / 미드토크
요구조건
1. 전압 : 20V
2. 최대출력 / 최대 토크(조임) / 최대 토크(풀림) : 760W / 812Nm / 1,084Nm
3. 무부하 회전수 : 0~2,000RPM
4. 무게(베어툴) : 1.7KG
5. 구성품 : 본체, 충전기(DCB1104-KR), 배터리 2EA(DCB184-KR), 보관함
품질보증
·
검사/검수
1. 검사 / 검수기관 : 수요군(군수사 품질관리처) / 보급창(물류관리대대)
2. 품질보증 형태 : 단순품질검사형(Ⅰ)
3. 검사방법 : 제출서류 확인, 관능검사(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4. 제출서류 : 제조사 제품품질 보증서 원본 또는 사실과 상위없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수입시 수입신고필증 제출)
KS(KC) 또는 ISO 인증업체 생산제품은 인증서류로 대체가능
*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절차 : ‘바’항 참조
5. 검사관은 필요 시, 추가 검사 및 시험,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6.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절차
가.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는 계약일자 이후에 신청 및 발행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의 부정당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감독/검사관 또는 품질보증
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시험을 의뢰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기품원 IQIS
(군수품 시험성적서 정보시스템) 체계를 통해 직접 제출토록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공인 시험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상 「QR코드」 부착(권고사항)
라. 기타 문의사항 : 군수사령부 품질관리처 T.055-549-1718
포장 및 표시
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바코드 부착 및 검수신청서) 참조
구 매 요 구 (사 양) 서순번
조달요구번호
재 고 번 호
품
명
8
MPKPLA26200296
513037Y993062
충전식 리베터기
기능 및 용도
함정 및 육상부대 공통 정비용 공구
* 위 사진은 물품식별을 위해 제공한 것으로 특정 회사/업체, 특정 제품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일품 또는 동등 이상의 물품으로 납품 가능함.
요구조건
1. 전압 / 배터리 용량 : 18V / 2.0Ah 이상
2. 최대출력 / 에어압력 : 11(kN) / 5~6kgf/㎠
3. 중량(kg) / 1.7(배터리 포함)
4. 체결속도 : 0.8초
5. 롱스트로크 : 25mm
6. 안전기능 탑재
가. 리벳유지 기능 : 장착 리벳 이탈방지 기능
나. 신형맨드릴 콜렉터장착 : 맨드릴 역회전에 따른 막힘현상 방지
다. LED라이트 핀포인트 조명 : 어두운 공간에서도 작업 가능
라. 알루미늄 리벳못 전용
7. 구성품 : 본체, 충전기1EA, 배터리(18V/2.0Ah)1EA, 노즈피스 2.4, 3.2, 4.0, 4.8∅ 각1EA
품질보증
·
검사/검수
1. 검사 / 검수기관 : 수요군(군수사 품질관리처) / 보급창(물류관리대대)
2. 품질보증 형태 : 단순품질검사형(Ⅰ)
3. 검사방법 : 제출서류 확인, 관능검사(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4. 제출서류 : 제조사 제품품질 보증서 원본 또는 사실과 상위없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수입시 수입신고필증 제출)
KS(KC) 또는 ISO 인증업체 생산제품은 인증서류로 대체가능
*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절차 : ‘바’항 참조
5. 검사관은 필요 시, 추가 검사 및 시험,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6.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절차
가.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는 계약일자 이후에 신청 및 발행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의 부정당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감독/검사관 또는 품질보증
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시험을 의뢰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기품원 IQIS
(군수품 시험성적서 정보시스템) 체계를 통해 직접 제출토록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공인 시험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상 「QR코드」 부착(권고사항)
라. 기타 문의사항 : 군수사령부 품질관리처 T.055-549-1718
포장 및 표시
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바코드 부착 및 검수신청서) 참조
===== 품목명세서(충전식 공구류 8품목).xlsx =====
[시트: 구매품목명세서]
A: 붙임 1
A: [품목명세서 / 구매]
N: 단위 : 금액(원)
A: 순번 B: 정부물품
분류번호 C: G2B
식별
번호 D: 품명 E: 세부 규격 F: 수량 G: 단위 H: 납품
기한 I: 납품장소 J: 인도
조건
(코드) K: 국방부 산하기관의 경우만 입력
K: 조달요구번호 L: 재고번호 M: 검사기관 N: 검사
형태 O: 규격
번호 P: 하자
보증기간 Q: 선금 여부 R: 선고지 여부 S: 분할납품여부 T: 공동수급여부
A: 1 B: - C: - D: 너트 러너 및 스크루드라이버,전기식 E: 구매요구서(사양서) F: 50 G: EA H: 계약후90일 I: 보급창 / 진해
(055-549-2634) J: 납품장소입고도(04) K: MPKPLA26200256 L: 5130123460431 M: 수요군검사 N: 6형 O: - P: - Q: 불가 R: 가능 S: 가능 T: 불가
A: 2 B: - C: - D: 충전 드라이버 드릴 E: 구매요구서(사양서) F: 100 G: EA H: 계약후90일 I: 보급창 / 진해
(055-549-2634) J: 납품장소입고도(04) K: MPKPLA26200257 L: 513037Y991459 M: 수요군검사 N: 6형 O: - P: - Q: 불가 R: 가능 S: 가능 T: 불가
A: 3 B: - C: - D: 충전 로타리 해머드릴 E: 구매요구서(사양서) F: 6 G: EA H: 계약후90일 I: 보급창 / 진해
(055-549-2634) J: 납품장소입고도(04) K: MPKPLA26200258 L: 513037Y020873 M: 수요군검사 N: 6형 O: - P: - Q: 불가 R: 가능 S: 가능 T: 불가
A: 4 B: - C: - D: 충전드릴 E: 구매요구서(사양서) F: 30 G: EA H: 계약후90일 I: 보급창 / 진해
(055-549-2634) J: 납품장소입고도(04) K: MPKPLA26200259 L: 513037Y228687 M: 수요군검사 N: 6형 O: - P: - Q: 불가 R: 가능 S: 가능 T: 불가
A: 5 B: - C: - D: 충전드릴 E: 구매요구서(사양서) F: 40 G: EA H: 계약후90일 I: 보급창 / 진해
(055-549-2634) J: 납품장소입고도(04) K: MPKPLA26200260 L: 513037Y960622 M: 수요군검사 N: 6형 O: - P: - Q: 불가 R: 가능 S: 가능 T: 불가
A: 6 B: - C: - D: 충전임팩드라이버/임팩렌치 셋트 E: 구매요구서(사양서) F: 80 G: EA H: 계약후90일 I: 보급창 / 진해
(055-549-2634) J: 납품장소입고도(04) K: MPKPLA26200261 L: 513037Y994076 M: 수요군검사 N: 6형 O: - P: - Q: 불가 R: 가능 S: 가능 T: 불가
A: 7 B: - C: - D: 충전임펙렌치 E: 구매요구서(사양서) F: 60 G: EA H: 계약후90일 I: 보급창 / 진해
(055-549-2634) J: 납품장소입고도(04) K: MPKPLA26200262 L: 513037Y991837 M: 수요군검사 N: 6형 O: - P: - Q: 불가 R: 가능 S: 가능 T: 불가
A: 8 B: - C: - D: 충전식 리베터기 E: 구매요구서(사양서) F: 3 G: EA H: 계약후90일 I: 보급창 / 진해
(055-549-2634) J: 납품장소입고도(04) K: MPKPLA26200296 L: 513037Y993062 M: 수요군검사 N: 6형 O: - P: - Q: 불가 R: 가능 S: 가능 T: 불가
A: * 납품시 바코드 및 포장절차, 제출서류 등은 구매요구(사양)서 및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며, 기타 문의 사항은 반드시 소요군에 문의 후 조치 바랍니다.
===== (개정전문)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환수)_조달청-5909호.hwpx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구매총괄과-1603(2008.08.08)
구매총괄과- 861(2009.03.20)
규제개혁법무담당관-4585(2009.08.21)
구매총괄과- 308(2010.01.29)
구매총괄과-2195(2010.08.10)
규제개혁법무담당관-4253(2012.08.23)
구매총괄과-2423(2013.08.27)
구매총괄과- 957(2014.03.17)
구매총괄과-2316(2015.08.20)
구매총괄과-1169(2016.04.25.)
구매총괄과-1294(2018.05.04.)
구매총괄과-3818(2018.12.31.)
구매총괄과-5094(2019.12.31.)
구매총괄과-5901(2020.09.29.)
구매총괄과-1019(2021.04.01.)
구매총괄과-3374(2021.06.23.)
구매총괄과-1807(2022.04.18.)
구매총괄과-3228(2023.06.23.)
구매총괄과-7356(2025.12.30.)
구매총괄과-5909(2026.09.21.)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조달물자의 구매(“제조 및 공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청에 계약물품을 조달요청한 기관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물품을 인수할 기관을 말한다.
2.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시험”이란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성능․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 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시험 성적은 제2호의 검사에 활용한다.
4. “검수”란 제2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조달물자”란 수요물자와 비축물자를 말하고, 수요물자는 수요기관의 조달요청에 따라 계약․공급하는 물자로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구매하는 물자를 말한다.
6. “협정물자”란 수요물자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제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물자 및 용역을 말한다.
7. “계약담당공무원(계약담당자)”이란「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2조(「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하며, 물품구매의 제작 감독, 도면 승인, 대가의 직접 지급, 검사, 시험, 검수, 지체상금부과, 하자관리 등 수요기관 책임으로 진행되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계약담당자)으로 본다.
8. "조사담당공무원"이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7호의 계약담당공무원을 말한다.
9.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면제 및 지급각서 제출)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제6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공채의 매입) 수요기관에서 상수도공채 및 기타공채를 매입요구할 경우 해당 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다만, 품명에 따라 공채매입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의3 (부정당제재이력에 따른 계약보증금) ① <삭제>(2020.10.1.)
제4조(포장)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물품의 포장을 일반조건 제14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제5절제3항)에 따라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골판지 상자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평철사 대신 강력접착제로 접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단위당 포장이 필요하여 소단위 포장을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풀, 종이테이프, 강력접착제 등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 및 검수) <삭제> 제6조(시험) <삭제>
제7조(계약이행관리) ①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납품이행가능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품이행 가능 여부를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에 서면(팩스포함)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에 따라 제조하는 물품(이하 "제조물품"이라 한다)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계획서(계약이행 일정, 원ㆍ부자재 확보계획 등을 내용으로 한다)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계획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즉시 수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급자재(설치도 계약건에 한함)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및 건설사업관리자와 관급자재 이행계획을 사전협의한 후 계약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 후 14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특성에 따라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관급자재 계약이행계획서에는 설치 관련 ‘원․부자재 확보계획, 납품·설치·검사 일정, 각 단계별 작업자 투입 계획, 현장업무 연락 담당자 지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체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이 제조물품을 일반조건 제24조제3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제7절제1항“다”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품 기한을 연기하려면 계약상대자에게 납품기한의 연기를 통보하고, 조달청에는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제조를 착수한 후에는 납품기한을 연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물품의 제조를 착수한 후에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연기하여야 하는 경우 3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납품 기한 연기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지방계약법시행령 제75조)를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수요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달청에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납품기한 연기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품의 품질 및 규격변경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규격 및 기준 등이 관련부처의 법규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조달청의 계약규격변경 등 제반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기간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합의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를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조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이행정보의 제공) ① 수요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달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물품에 대해 검사 불합격을 결정 또는 통보한 경우
2.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를 지체상금 부과대상자로 결정 또는 통보한 경우
3.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로부터 감가조건부로 납품 받는 것을 승인한 경우
② <삭제> 2025.12.30.
③ <삭제> 2025.12.30.
제9조(물품의 타소보관) ①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조물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때에는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보관(이하 “타소
보관”이라 한다) 관리하게 하고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발행하며, 타소 보관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수요기관에서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할 물품대가의 110%에 해당하는 동산종합보험증권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를 수요기관으로 하고 보험기간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동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2. 물품보관 중 발생하는 분실․훼손에 대한 책임 및 수요기관에서 인도조건대로 인수할 때까지 계약규격에서 정하는 성능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지방계약법시행령 제75조)를 준용하여 결정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수요기관에서 인도받고자 할 경우 인도조건대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청구하고 조달청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 날(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가. 검사요청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사요청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지체일수 없음
나. 검사합격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요구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 합격한 날까지
2)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요구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시정요구일부터 최종 검사합격한 날까지 3) 검사요청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 합격한 날까지
2.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가. 검수요청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수요청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지체일수 없음
2)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요구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시정요구일로부터 검수 요청일까지 3) 납품기한 경과 후 검수요청을 한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검수요청일 까지
3. 실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사 또는 검수 소요기간을 초과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된 때에는 그 지연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 또는 검수 지연사유가 계약 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 또는 지연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구분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제5항 규정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제6항 규정
지체일수
산정
(1)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를 요청한 경우 : 지체 없음
(1)납품기한이 10일이고 검사소요기간이 3일인 계약에서 실제 9일에 검사요청하여 14일에 검사완료하고 17일에 검수요청한 경우 : 5일지체(7일 지체에서 검사지체일수 2일 공제)
(2)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요청을 하고, 12일에 검사에 불합격하여 시정요구를 받고 17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한 경우 : 6일 지체
(2)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요청을 하고, 12일에 검사에 불합격하여 시정요구를 받고 17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하고 19일에 검수를 요청한 경우 : 8일 지체
(3)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7일에 검사를 요청하여 20일에 완료한 경우 : 10일 지체
(3)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1일에 검사요청하여 16일에 검사완료하고 20일에 검수요청한 경우 : 10일 지체
(4)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2일에 검사요청을 하고, 15일에 검사불합격하여 시정요구를 받고 20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한 경우 : 10일 지체
(4)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2일에 검사요청을 하고, 15일에 검사불합격하여 시정요구를 받고 20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하고 22일에 검수요청한 경우 : 12일 지체
4. 산정된 지체일수에서 일반조건 제24조제3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제7절제1항“다”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일수를 차감한다.
제11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거래가격(공공기관 납품가격, 시중판매가격 등)이 계약금액의 3%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11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제6절제2항)에 따른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타 지급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타 지급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환수)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총액계약의 경우에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에서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국고에 귀속시킨 계약보증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②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의[별표1]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환수를 결정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와 금액을 통지하고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계약대금 또는 다른 계약대금의 지급을 유예하고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 계약 상대자는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금액 및 산정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의 환수 통보 이후 7일 이내에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별표1]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금액은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조의2(환수금의 자진납부 감액) 계약상대자가 환수금을 납부기한 이내에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된 환수금에서 100분의 20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부과된 환수금에 대해 이의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복하는 경우에는 원래 부과된 환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2026.9.21.>
제13조(사후원가 검토) ① 계약상대자는 사후원가 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납품이 완료되어 대가를 청구하는 날까지 사후 원가계산서 및 이 내용에 대한 투입 수량․단가․비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조달청 수요물자가격관리규정』제5장에 따라 사후원가검토금액(이하 “검토금액”이라 한다)을 산출하고 검토금액과 계약금액을 비교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대금을 확정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을 변경하여 지급하되,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을 반환하도록 청구하거나 증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검토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한 금액
2. 검토금액이 계약금액과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
3. 검토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예산, 사후원가 인정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 전에 협의한 범위 내 금액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지급대금 또는 감액한 금액의 반환 청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사후원가 검토 완료시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유보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보증서(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2항(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로서 보증기간이 납품완료 후 6월 이상일 것)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보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대가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따라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타 지급금액이 없거나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보증기관에 해당 금액을 청구한다.
제14조(선금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5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사업회전자금 사정 등으로 선금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신청한 당시의「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3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제2절)에 따라 지급하되, 계약상대자로부터 채권을 확보하고 선금에 대한 사용 및 반환조건을 이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과 제2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보증기간 연장과 추가 발생할 이자에 대한 보증금액이 증액된 보증서 등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한다.
1. 선금잔액
2.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5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제2절 4.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지급 시 채권확보를 면제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 제4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할 것을 확약하는 지급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또는 그 중앙회에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선금을 지급 받는 조합을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 사본 등 채권확보 증빙서류와 조합의 지급각서를 함께 제출 받아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한 후 중소기업으로부터 원자재, 부품, 반제품, 금형(金型) 등을 구입하거나 외주가공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금명세서, 영수증 등)를 선금사용내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3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제2절)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15조(대가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제1항(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지급기한을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비 등이 계약서상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교육, 훈련 등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수요기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가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시운전조건부 계약의 대가는 제1항부터 제3항과 별도로 정한 지급방법에 따른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으로 본 건 계약상대자가 수령할 대금으로 계약상대자의 체납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정산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체납세 정산처리요청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계약채권 양도제한 특약) ①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미확정 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때에는 조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조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양도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권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납품요구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분할하여 납품한 경우로서 이행이 완료된 채권은 양도가능)
2. 채권양도를 악용하였거나 악용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선금 지급 후 선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양도승인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조달청은 제2항에 따라 양도승인을 받은 채권의 경우에도 사후에 그 채권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납품요구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채권의 양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⑥ 채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따른다.
제16조(대가의 수요기관 직접지급) ①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물품의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요물자의 대금(선금을 포함)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그 대금지급을 완료한 후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자금사정 등의 사유로 조달청장에게 물품대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동 대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에서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공채 매입확인서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협력업체 자금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비협정물자로서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6월 이상인 계약물품(제3자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을 중소기업(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으로부터 부품 구입 또는 외주가공 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 및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확약서를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의 선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금액의 70%를, 물품대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계약금액 전액을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으로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3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제2절)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초 제출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내용이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하자보수) <삭제> 제19조(제조물책임) <삭제>
제20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① 일반조건 제11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제6절제2항)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
② 계약금액 조정후 조정된 단가는 조정기준일 이후 납품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연된 경우, 증액조정 시에는 종전(납품기한 시점)단가를 적용하고, 감액조정 시에는 조정단가를 적용한다.
④ 물가변동에 의한 가격 인상시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신청일 전에 기 납품대가 지급분은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물가변동에 의한 가격 인하시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통보일 전에 기 납품대가 지급분은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1조(종합낙찰된 물품의 사후관리) <삭제>
제22조(단가계약) ① 단가계약에 대한 납품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발급하는 납품요구서에 따른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납품요구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이에 대하여 조달청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내 금액을 계약금액에 초과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④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 )을 기준하되, 제3항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기한 이전이더라도 수요기관으로부터 분할 납품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4항에서 정한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추가 계약보증금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⑧ 수요기관에서 납품요구 수량의 취소 또는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⑨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규격이 변경되거나 수량이 증량되어 수정 납품요구된 경우 그 규격변경 및 증량분에 대하여는 수정납품요구시의 변동된 가격을 적용한다.
제23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차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 계약금액에서 이미 계약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속비계약인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일반조건 제12조제3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제5절제1항“다”목)에 따라 분할 납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가를 지급한다.
제24조(입찰참가 제한) <삭제>
제2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삭제>
제26조(입찰 공동행위 방지)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유찰시키고, 필요시 입찰자의 의견을 청취 후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의2(특허권 침해분쟁 등)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특허권 침해분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26조의3(불공정행위 금지 등)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6조의4(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금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브로커가 계약상대자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9조제#호에 따라 해당 브로커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말소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지 않고, 해당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조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6조(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등)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입찰, 수의계약금액협의(수의시담),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을 할 수 있다.<2025.12.30.>
제27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특례 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례
규칙」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갑·을지) 2.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3.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4.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5. 물품구매 규격서(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
6.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7. 물품구매(제조)입찰권유서
8.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제28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3.20.>
이 규정은 2009년 3월 23일 이후 입찰공고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8.21.>
이 지침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0년 2월 8일 이후 입찰공고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8.1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0년 8월 19일 이후 입찰공고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8.23.>.
이 지침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3.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4년 3월 24일이후 입찰공고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8.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이후 입찰공고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4.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 및 제13조 개정 규정은 2016년 5월 2일 이후 입찰공고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5.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0.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4.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4. 1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6. 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 9. 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1항 [별표1] 부정한 행위의 유형 및 산정기준은 2026년 10월 1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은 계약체결) 한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1] 부정한 행위의 유형 및 산정기준(제12조제1항)
1. 일반기준
가. 계약상대자가 행한 여러 개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환수금을 산정하는 경우 환수금 산정기준은 제2호에 규정된 해당 부정한 행위에 대한 산정기준 중 환수금을 가장 높게 규정한 산정기준에 따른다.
나.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서 정한 환수금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정한 행위의 조사와 환수금 산정을 위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2)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였지만 그 차이가 경미하고 계약목적 달성에 영향이 없는 경우
다.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였지만 그 차이가 현저히 경미하고 계약목적 달성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나목 2)에 의해서 감액되어 산정된 환수금을 2분의 1 범위에서 추가로 감액하거나, 환수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라. 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금을 감액할 수 없다.
1) 환수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집행정지 중이거나 그 처분에 대한 소송(집행정지 신청을 포함한다.)이 계류 중인 경우
2. 개별기준
부정한 행위의 유형
산정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물품대금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다만 직접생산기준의 일부를 위반(일괄하청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하여 납품한 경우에는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별지 제1호] 직접이행의무 확약서(제7조의3 제4항)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제26조의5제4항)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260202).hwpx =====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제 2023-2168호, 2023. 11. 8. 제정]
제1조(적용) 이 군수품 추가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 등 수요기관(이하 소요군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으로 요청하는 군수품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청렴계약 이행)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서약서(이하 전자입찰 또는 전자협상 시 동의한 서약서를 포함한다)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3에 따라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제3조(보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 시 "보안경고"와 같은 보안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제4조(규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이 견본일 경우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또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을 통해 견본을 신청해야 한다.
② 규격 기준으로 계약된 품목은 기술자료 검토 이후 "생산참고"용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견본을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생산착수 이전에 규격(도면 등)과 견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상이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확인 받은 후 생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라 견본 대여를 소요군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소요군과 군수품(견본)대여계약서(보증보험 등 조치포함)를 체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요군에게 대여받은 견본을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10일이내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반납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해당품목의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반납기간 경과에 따른 지체상금 포함)을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대가지급 시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제5조(포장 및 표시) ① 계약상대자는 정부의 물류 표준화 시책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된 모든 군수품의 외부 포장치수는 KS T 1002(수송포장 계열치수)의 1100×1100mm 계열의 69개 치수 중에서 선정 납품하되, 불가피하게 KS T 1002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용물의 크기에 따라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으로 가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정부에서 승인한 포장규격이 있는 경우 규정된 포장규격에 따른다. 단, 자동화창고에 납품되는 품목은 버켓 최대적재 치수(520mmX320mmX180mm)를 고려하여 외부상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송과 보관 또는 장기간 저장 중에 부식과 손상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 포장상자에 외부도색을 하거나, 환경유해 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이 포함된 완충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저장과 운반에 지장이 없는 한, 포장 재활용 및 녹색제품 사용 등 적절한 포장방법을 통해 자원낭비 방지와 비용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임시재고번호가 부여된 물품 납품 시 포장에 임시재고번호를 기록하고, 부품번호, 제조회사명 등은 포장규격서에 따른다.
⑤ 구매계약인 품목의 포장에는 원생산자명을 공급자명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가능한 원포장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본 계약물품의 포장 등에 사용하는 단위는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용 물품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기하여 표기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과 합의하여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⑦ 포장 표지는 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참조)」에 따라 바코드 방식을 규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 제작해 놓은 포장 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바코드 방식을 병행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감독 및 검사) ① 이 계약물품의 감독 및 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관계 규정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 규정상의 품질보증기관은 공고문 및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품질보증형태는 (
)이다.
③ 계약상대자는 검사준비를 완료한 때 국가계약법상의 검사규정과 계약물품의 특수성에 따른 검사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검사개시 요구일 3근무일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검사준비 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국내ㆍ외 협력업체 또는 판매자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 등 포함)이 적용규격의 모든 항목에 일치함을 보증하고, 적용규격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서(단순품질보증형 Ⅰ형은 제외)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문서로 제출하고 품질보증기관의 확인 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5항의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서식에 따라 제출(국내ㆍ외 하도급업체 및 판매자로 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에 대한 관리방법 등이 포함)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지연에 따른 생산지연 및 지체납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15근무일 이내에 품질보증기관에 수정된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별 재료의 구매선 추가ㆍ변경
2. 개별 재료의 소요량 변동
⑦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위조ㆍ변조 등의 부정당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시험을 의뢰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인시험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품목의 경우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에 따른 의무를 진다. 다만 소요군 검사 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이 정한 검사 또는 검수 관련 규정 및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 품목(단순품질보증형 Ⅰ형은 제외)의 경우 생산계획(일정 및 방안 포함), 생산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 KDS 0050-9000에 의한 품질경영체제 수립 및 이행계획서, 업체일반현황(신규업체)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 생산계획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 해당 소요군에 제출하거나 제출예정일을 알려야 한다.
제7조(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 ① 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는 국방 공통서식(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 참조)을 사용,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바코드화 한다.
1. 검사 및 납품조서 : 조달요구번호(14) + 재고번호(13) + 국가품목식별번호(9자리; 재고번호의 앞 4자리(군급분류)를 제외한 숫자)
2. 제원표(장비/시효성물자) : 조달요구번호, 재고번호, 제조일자, 장비일련번호
②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시효성물자에 대한 제원표를 작성, 검사ㆍ납품조서와 함께 바코드화 하여 각 군 군수사(보급창)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실 소요부대에 장비를 직납할 경우에도 납품 5근무일전에 장비 제원표를 작성 해당 군수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예정일자의 통지) 계약상대자는 5근무일 이전 일까지 납품 도착 예정일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납지부대 및 해당 군수사령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납품) ① 납품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관이 검사 후 검사조서에 날인하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의 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 후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작성된 검사 및 납품조서의 날인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갈음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선 납품 후 검사를 요청한 물품의 경우에는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2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소량소액 품목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전문택배업체를 이용하여 납품할 수 있으나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분실 및 손상발생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0조(하자처리) 품질보증품목이 하자로 판정된 경우 처리 절차는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5장에 따른다. 단,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에서 정한 규정 및 기준에 따른다.
제11조(지체상금) ①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되었을 경우 객관적인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하여야한다.
②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으로 제출된 입증서류 및 소요군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전시 계약관리) ① 본 계약은 전시 사업분류 절차에 의거 전시(동원령 선포 이후)에는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② 조기추진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기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③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납품분의 대가지급, 기 투입비용의 정산, 계약보증금 환급 등은 「일반조건」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제13조(준용규정) ①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중 이 조건에 반하지 않는 검사 및 시험 등에 관한 규정은 이 조건의 일부가 된다.
② 표준화 업무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라 형상관리 책임기관이 면제승인한 품목의 경우에는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조달청 지침)에 따라 감액 처리한다. 다만 섬유류(피복, 제화)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한 결과 규격조건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감가규정」을 따른다.
제14조(추가 및 삭제사항) ①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
)조항을 삭제한다.
②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6조, 제17조) 항을 추가 적용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이행실태점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이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사무소∙사업장∙공장 등을 방문하여 시설·서류 등의 점검을 요청할 수 있고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원자재 미확보, 선금 부정 사용, 완제품 하도급 등 생산능력 부족으로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점검 요청‧시정조치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17조(업체생산능력 확인) ① 업체생산능력 확인대상품목의 경우 계약담당과장 또는 조달품질원장은 업체생산능력확인기준서에 명시된 제조공장, 생산설비, 기술자격, 인증‧인허가 등에 대해서 계약기간 동안 유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유지하지 않고 있을 경우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업체생산능력 확인을 받은 제조공장, 생산설비, 기술자격, 인증‧인허가 등에 대해 사정상 부득이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된 대상에 대해 생산능력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