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안).hwpx =====
우편번호 : 41200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홈페이지 : http://www.kosaf.go.kr
입 찰 재 공 고 (안)
ㆍ공 고 명 : 2027년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VAN)
ㆍ수요기관 : 한국장학재단
1.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장학재단 안전경영부 차장 장인오 (☎053-238-2501)
○ 제안요청서, 상세내역 등: 한국장학재단 AI시스템추진부 차장 유용재 (☎053-210-5712)
2.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 한국장학재단 직원의 금품, 향응 요구 등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 감사제보센터(감사실: ☎053-238-2813)나 ‘부패알리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알리오 신고방법
① 한국윤리인권연구원(www.kehi.co.kr) ‘부패알리오' 메뉴에서 한국장학재단을 검색 후 신고서 작성
② ‘부패알리오' 앱을 다운 후 신고서 작성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신고방법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재단소개-윤리경영-반부패청렴메뉴에서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바로가기’를 클릭
②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 및 신고서 작성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해당 법령 및 규정 등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 찰 공 고 서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안전경영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7년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VAN)
나. 사업내용: 재단 대외계 시스템과 VAN사 연동 등
※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36개월
※ 서비스 기간 36개월 외 최대 2개월 이내 사전 준비 별도 완료 필요
라. 사업예산: 39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사업장소: 한국장학재단 지정 및 제안, 협의
바.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총액 사. 낙찰자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검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전자금융업(전자지급결제대행에관한업무, 업종코드: 4487)로 모두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한정
1)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2)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 불가
라. 아래 요건을 갖춘 업체
1) 재단의 업무제휴 금융기관*과 전자금융 관련 협약이 체결된 업체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에서 정한 등록 업체
* 재단 업무제휴 19개 금융기관: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 IM뱅크(구.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우체국, 하나, 신한, 케이뱅크,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마. 입찰참가 시 우리 재단 선정 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의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공동수급 허용 및 하도급 불허 □ 공동수급
가) 제출기한: 입찰공고 마감일 전일 23:59
나) 제출방법: 나라장터 전자제출, 직접 제출(제안서 제출시) 병행
다) 공동계약은 공동이행방식이고 구성원 수는 5인 이하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라)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마)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3. 입찰 관련 주요 공지사항
가. 입찰공고기간: 입찰공고 개시일부터 14일간, 입찰공고 마감일 11:00한
나. 사업설명회: 미실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문(안) 열람으로 대체
※ 사업 관련 문의: AI시스템추진부 차장 유용재 (☎053-210-5712)
다. 가격입찰: 전자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가격 투찰시 산출내역을 반드시 첨부파일로 등록
1) 가격입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가격입찰서 접수일시: 입찰공고 기간과 동일
3) 가격개찰: 제안서 기술평가 후(국가전자조달시스템 상 재단 입찰관 PC)
4)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찰 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가격입찰(투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금액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 가급적 접수마감 후 7일 이내, 한국장학재단(대구 동구 신암로 125)
※ 우리 재단의 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 제안방법 변경 가능
1) 제안서 설명은 사업담당 PM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안 발표는 제안요약서(또는 제안서)를 통해 진행합니다.
4) 제안서 설명은 20분간 진행(제안서 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 제안접수 순으로 진행하며 입찰 상황에 따라 설명시간 변경 가능
5) 제안 발표시 어떠한 종류든 별도 자료 배포는 금지됩니다.
4.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가. 제출기간: 입찰공고 기간과 동일
1) 제출마감 이후 재단 요구 이외 어떠한 종류의 수정 및 보완, 추가 등 제출 불가합니다.
2) 재단의 입찰/계약 담당자로부터 수정 및 보완, 추가 등의 제출요청을 받고 제출일시 이내 제출이 되지 않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의 중요도에 따라 접수 불가 및 기술평가 항목 최저점 등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방법/주소
1)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 재단에서 요청시 우편 및 전자우편(이메일) 제출 가능
※ 본 입찰은 우편 및 전자우편(이메일) 제출방법으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마감일시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인정되오니 제출서류의 담당자 도달/수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측에 있습니다.
※ 제안서(우편 또는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2) 제출주소
가) 직접방문 및 우편: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신암동), 한국장학재단 안전경영부
※ 입찰서류 직접제출시 훼손 방지를 위해 스테이플러(호치키스), 포스트잇 등 접착성 제품 대신 클립, 집게 등 사용 요망
나) 전자우편(이메일)제출: [email protected]
- 재단에서 요청한 경우 우편 및 전자우편(이메일) 제출 가능하고, 제출마감 일시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수령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 및 방법
1) 제안서 제본(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기타서류)이 담긴 USB 플래시 드라이브): 직접 방문 제출
- 제안서는 PPT, HWP 등 편리하게 작성, 제출하는 USB 플래시 드라이브 파일은 PDF로 작성. 동영상 및 이미지 등의 링크 불가
※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수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우편 또는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2) 제안서 전자파일(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1식): 직접 방문 제출로 해당사항 없음
3) 입찰서류: 직접 방문 제출 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나) 한국장학재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입찰유의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등
※ 공고문에 첨부된 【붙임1】한국장학재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붙임2】입찰유의서, 【붙임3】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다) 신인도 평가관련 서류(해당시 제출)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기준[공통]을 참고/적용하며, 신인도 평가점수는 제안서 정량(또는 계량)평가 총 배점한도 내에서 가감점을 부여하며 증빙불비로 인한 평가제외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나. 제안서 정량(또는 계량)평가 총 배점한도 내에서 신인도 관련 평가 가감점을 부여하며, 신인도 평가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기준[공통]을 적용합니다.
※ 중소기업으로 입찰참가 제한하거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않으며, 신인도를 적용하는 경우도 평가 반영 관련 증빙불비로 인한 평가제외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제안서 제출시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상기의 보증금 납부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나)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다)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라)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5) 입찰자가 '3)' 내지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안전경영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에 한국장학재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한다)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의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의 지침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5】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상생결제제도 운영
가. 재단은 본 입찰을「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잔금 또는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나. 상생결제 방식으로 진행시 본 입찰에서 잔금 또는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 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한국장학재단이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기업은행(상생결제론),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낙찰자가 잔금 또는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
마. 상생결제 관련 문의처
1) 상생결제 콜센터 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2) 한국장학재단 상생결제제도 담당: 안전경영부 차장 이정은, 053-238-2511
* 상생결제 방식은 내부 사정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재단에서 요청 시, 계약상대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이행 특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는 입찰자의 책임으로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입찰공고문에 【붙임2】입찰유의서 게재함으로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관련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등록은 제안사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제출서류 및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또는 나라장터 인터넷폰, FAX:042-472-22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타.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202 .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붙임 1】 한국장학재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공고번호 입찰건명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장학재단 퇴직직원 영입 근무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영입 인원(명) 성 명 / 입사일자 직 급 직 위 임 원 1급~2급 3급이하
※ 작성요령: 영입자가 없을 경우에는 성명 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표기
※ 관련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 제3항 내지 제4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한국장학재단 퇴직직원에 대한 영입자(퇴직 후 2년 이내)가 있을 경우에는 귀 재단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재단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위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인)
(재)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 미제출시는 계약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합니다.
【붙임 2】 입 찰 유 의 서
1. 경쟁참가신청자는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경쟁참가내용 및 경쟁참가 유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경쟁참가 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소지․제출하여야 한다.
3.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후 계약 체결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동 선정은 무효로 하고, 해당 업체는 입찰보증금을 당 재단에 지불하여야 한다.
4.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및 계약조건에 의한다.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상기 경쟁참가유의서의 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고, 경쟁에 참가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함.
20
.
.
.
상
호: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인)
(재)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 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한국장학재단 사업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고용안정․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인)
(재)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 근로자 범위: 한국장학재단과 체결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하도급업체 포함(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입찰공고문(안).pdf =====
우편번호 : 4120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홈페이지 : http://www.kosaf.go.kr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 찰 재 공 고 (안)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ㆍ공 고 명 : 2027년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VAN)
ㆍ수요기관 : 한국장학재단
- 다
1.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음 -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장학재단 안전경영부 차장 장인오 (☎053-238-2501)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제안요청서, 상세내역 등: 한국장학재단 AI시스템추진부 차장 유용재 (☎053-210-5712)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2.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 한국장학재단 직원의 금품, 향응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해당 법령 및 규정 등
요구 등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 감사제보센터(감사실: ☎
053-238-2813)나 ‘부패알리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
< 자료 검색 > 고’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 부패알리오 신고방법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행정규칙/에서 검색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① 한국윤리인권연구원(www.kehi.co.kr) ‘부패알리오' 메뉴에서 한국장학재
단을 검색 후 신고서 작성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부패알리오' 앱을 다운 후 신고서 작성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신고방법
[유의사항]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재단소개-윤리경영-반부패청렴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
메뉴에서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바로가기’를 클릭
②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 및 신고서 작성
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 2 - 입 찰 공 고 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7년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VAN)
나. 사업내용: 재단 대외계 시스템과 VAN사 연동 등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36개월 한국장학재단 안전경영부
※ 서비스 기간 36개월 외 최대 2개월 이내 사전 준비 별도 완료 필요
라. 사업예산: 39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마. 사업장소: 한국장학재단 지정 및 제안, 협의
바.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총액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사. 낙찰자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한다)」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
2. 입찰참가자격
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
「국가계약법」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고,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검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전자금융업(전자지급결제대행에관한업무, 업종코드: 4487)로 모두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한정
1)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
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7호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
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
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2)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
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 불가
라. 아래 요건을 갖춘 업체
1) 재단의 업무제휴 금융기관*과 전자금융 관련 협약이 체결된 업체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에서 정한 등록 업체
* 재단 업무제휴 19개 금융기관: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 IM뱅크(구.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우체국, 하나, 신한, 케이뱅크,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마. 입찰참가 시 우리 재단 선정 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의 서약
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
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
- 3 - - 1 -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4.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가. 제출기간: 입찰공고 기간과 동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1) 제출마감 이후 재단 요구 이외 어떠한 종류의 수정 및 보완, 추가 등 제출 불가합니다.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2) 재단의 입찰/계약 담당자로부터 수정 및 보완, 추가 등의 제출요청을 받고 제출일시 이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내 제출이 되지 않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의 중요도에 따라 접수 불가 및 기술평가 항
목 최저점 등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공동수급 허용 및 하도급 불허
□ 공동수급
나. 제출방법/주소
가) 제출기한: 입찰공고 마감일 전일 23:59
1)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 재단에서 요청시 우편 및 전자우편(이메일) 제출 가능
나) 제출방법: 나라장터 전자제출, 직접 제출(제안서 제출시) 병행
※ 본 입찰은 우편 및 전자우편(이메일) 제출방법으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다) 공동계약은 공동이행방식이고 구성원 수는 5인 이하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마감일시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인정되오니 제출서류의 담당자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라)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마)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도달/수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 측에 있습니다.
※ 제안서(우편 또는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
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
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2) 제출주소
3. 입찰 관련 주요 공지사항
가) 직접방문 및 우편: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신암동), 한국장학재단 안전경영부
가. 입찰공고기간: 입찰공고 개시일부터 14일간, 입찰공고 마감일 11:00한
나. 사업설명회: 미실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문(안) 열람으로 대체
※ 입찰서류 직접제출시 훼손 방지를 위해 스테이플러(호치키스), 포스트잇 등 접착성 제품 대
신 클립, 집게 등 사용 요망
※ 사업 관련 문의: AI시스템추진부 차장 유용재 (☎053-210-5712)
나) 전자우편(이메일)제출: [email protected]
다. 가격입찰: 전자입찰
- 재단에서 요청한 경우 우편 및 전자우편(이메일) 제출 가능하고, 제출마감 일시 이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가격 투찰시 산출내역을 반드시 첨부파일로 등록
1) 가격입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가격입찰서 접수일시: 입찰공고 기간과 동일
3) 가격개찰: 제안서 기술평가 후(국가전자조달시스템 상 재단 입찰관 PC)
4)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찰 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수령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 및 방법
1) 제안서 제본(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기타서류)이 담긴 USB 플래시 드라이브): 직접 방문 제출
- 제안서는 PPT, HWP 등 편리하게 작성, 제출하는 USB 플래시 드라이브 파일은 PDF로
작성. 동영상 및 이미지 등의 링크 불가
※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수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
가) 가격입찰(투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금액을 제
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우편 또는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
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라. 제안서 평가: 가급적 접수마감 후 7일 이내, 한국장학재단(대구 동구 신암로 125)
※ 우리 재단의 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 제안방법 변경 가능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
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1) 제안서 설명은 사업담당 PM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안서 전자파일(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1식): 직접 방문 제출로 해당사항 없음
2) 제안 발표는 제안요약서(또는 제안서)를 통해 진행합니다.
3) 입찰서류: 직접 방문 제출
4) 제안서 설명은 20분간 진행(제안서 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 제안접수 순으로 진행하며 입찰 상황에 따라 설명시간 변경 가능
나) 한국장학재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입찰유의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5) 제안 발표시 어떠한 종류든 별도 자료 배포는 금지됩니다.
- 2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등
- 3 -
※ 공고문에 첨부된 【붙임1】한국장학재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붙임2】입찰유의서,
【붙임3】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다) 신인도 평가관련 서류(해당시 제출)
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
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기준[공통]을 참고/적용하며, 신인도
평가점수는 제안서 정량(또는 계량)평가 총 배점한도 내에서 가감점을 부여하며 증빙불비로
인한 평가제외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가)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나)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다)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라)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
만,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나. 제안서 정량(또는 계량)평가 총 배점한도 내에서 신인도 관련 평가 가감점을 부여하며,
신인도 평가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기준[공통]을 적
용합니다.
※ 중소기업으로 입찰참가 제한하거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않
으며, 신인도를 적용하는 경우도 평가 반영 관련 증빙불비로 인한 평가제외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
5) 입찰자가 '3)' 내지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
여야 합니다.
나.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
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
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
6. 입찰보증금
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제안서 제출시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상기의 보증금 납부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안전경영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
음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
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
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
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
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
- 4 -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에 한국장학재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낙찰률을 곱한
- 5 -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다.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정산하고 대
가지급 청구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해당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의 지침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5】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10. 불공정행위 금지
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
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
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
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
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
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
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
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
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
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
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
11. 하도급 관련 사항
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
가. 본 입찰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의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4】‘하도급대
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
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
14. 상생결제제도 운영 습니다.
가. 재단은 본 입찰을「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
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잔금 또는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나. 상생결제 방식으로 진행시 본 입찰에서 잔금 또는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 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한국장학재단이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택
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
- 6 - - 7 - 기 바랍니다.
사. 제출서류 및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기업은행(상생결제론),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낙찰자가 잔금 또는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
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
다.(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
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
마. 상생결제 관련 문의처
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생결제 콜센터 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차.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
2) 한국장학재단 상생결제제도 담당: 안전경영부 차장 이정은, 053-238-2511
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 상생결제 방식은 내부 사정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
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또는 나라장터 인터넷폰, FAX:042-472-2297)로 문의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카.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
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
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타.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다. 재단에서 요청 시, 계약상대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이행 특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작성에 협조하
여야 합니다.
202 . .
16. 기타사항
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는 입찰
자의 책임으로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입찰공고문에 【붙임
2】입찰유의서 게재함으로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거, 작성하지 않
습니다.
다. 입찰관련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등록은 제안사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또는 원본대조필)”을 확
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
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8 - - 9 - 【붙임 1】 【붙임 2】 한국장학재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입 찰 유 의 서
1. 경쟁참가신청자는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경쟁참가내용 및 경쟁참가 유의서에 기재된 사항
공고번호
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입찰건명
2. 경쟁참가 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참가를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장학재단 퇴직직원 영입 근무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
출합니다.
퇴직당시
직 급
임
영입 인원(명) 직 위 성 명 / 입사일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소지․제출하여야 한다.
3.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후 계약 체결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동 선정은 무효로 하고,
해당 업체는 입찰보증금을 당 재단에 지불하여야 한다.
원
4.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및 계약조건에 의한다.
1급~2급
3급이하
※ 작성요령: 영입자가 없을 경우에는 성명 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표기
※ 관련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 제3항 내지 제4항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상기 경쟁참가유의서의 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고,
경쟁에 참가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함.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한국장학재단 퇴직직원에 대한 영입자(퇴직 후 2년 이내)가 있을
경우에는 귀 재단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재단 방침을 따
르겠습니다.
위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
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
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
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
20 . . .
니다.
20
. . . 상 서약자 상호: 주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호:
사업자번호: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인)
(재)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재)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 미제출시는 계약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합니다.
- 10 -
- 11 - (인) 【붙임 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한국장학재단 사업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고용안정․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
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
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
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
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
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
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
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인)
(재)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 근로자 범위: 한국장학재단과 체결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하도급업체 포함(근
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12 -
=====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VAN) 계약
주관기관 한국장학재단 2026. 7. 담당 AI시스템추진부 팀장 정성화 차장 유용재 TEL: 053-210-5711 TEL: 053-210-5712 FAX: 053-210-5799 안전경영부 팀장 조인상 차장 장인오 TEL: 053-238-2510 TEL: 053-238-2501 FAX: 053-238-2549
이 자료는 한국장학재단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전달 및 사용을 금함
2027년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VAN) 계약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명 1 2. 사업기간 1 3. 사업예산 1 4.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Ⅱ. 사업추진방안 2 1. 추진목표 2 2. 추진전략 2 3. 추진체계 2 4. 추진일정 3 Ⅲ. 제안요청 내용 4 1. 사업범위 4 2. 제안요청 세부내용 8 Ⅳ. 제안서 작성 및 평가 38 1. 제안서 작성 목차 38 2. 세부작성 지침 39 3.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40 Ⅴ. 제안 안내 41 1. 입찰방식 41 2. 입찰 참가자격 41 3. 입찰서류 및 제안서제출 43 4. 기타 유의사항 45 [별첨] 별첨 1. 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별첨 2. 기술 평가항목 및 배점 별첨 3. 기술적용계획표 별첨 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첨 5.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별지]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별지 제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별지 제4호 서식. 확약서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별지 제6호 서식. 합의각서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2027년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VAN) 계약
2. 사업기간: 36개월
□ 사업 기간은 계약체결 이후 사업 준비기간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서비스 개시일부터 12개월씩 매년 계약 진행(총 36개월)
※ 제안사는 원활한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 기간 이전 최대 2개월 이내에 사전 준비(연계 환경 셋팅 및 테스트) 완료 필요
3. 사업예산: 396,000,000원 이내(부가세포함)
□ 1차년도: 132,000,000원, 2차년도: 132,000,000원, 3차년도: 132,000,000원
※ 최종 계약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기존의 사업자와 새로운 사업자가 확정되어 업무 개시할 때까지 계약기간 자동 연장
※ 사전 준비기간에 드는 비용은 연도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의 준비기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비스 개시일부터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월 단위로 분할 지급할 예정임
※ 본 사업은 장기 계속 계약으로 연차별 예산을 반영하여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고, 차년도 예산 확보 및 정부 정책 변화 등에 따라 과업 범위와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재단은 2029년 내 차세대 정보시스템 오픈 및 가동 예정으로, 차세대
시스템 구축 일정에 따라 계약 일부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금은 실제 수행 내역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함
4.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전자금융거래 서비스(VAN*)는 재단과 은행 간의 중계연결 역할을 담당하여 안정적인 금융기관 연계 및 전용회선 비용 절감 가능
* VAN(Value Added Network): 금융기관과 연결된 폭넓은 인프라를 통해
뱅킹 및 신용카드 업무 등의 대행처리를 제공하는 서비스
- 다수 금융 회사와 재단 시스템을 연결하여 전자금융 거래를 통해 자금관리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제공 필요
- 기존 계약 종료에 따른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자 재선정 추진 필요
Ⅱ 사업추진방안 1. 추진목표
□ 다양한 전산연계 환경 및 요건에 대응 가능한 기술 안전성 확보
□ 재단 회계ㆍ업무시스템과 유기적 연동을 통해 신뢰성 향상
□ 다수의 금융기관과의 최적의 전산연계 인프라 구축
2. 추진전략
□ 재단 대외계 시스템과 VAN사 금융중계 시스템과 연동
□ 다수 금융기관과의 안정적 금융중계거래 서비스 제공
- 다양한 전산 연계 환경 및 요구사항에 부응하는 기술 안전성 확보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금융기관의 장애 발생 시 복구 체계 확보
□ 사업 안정성 및 차세대 시스템 오픈을 고려하여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
-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는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는 임차 계약으로 장기계속계약(36개월)으로 추진
【36개월 품질보증 방안】
▣ 서비스수준협약서(SLA*) 계약을 통하여 서비스 품질 보장
* SLA(Service Level Agreement):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가입자에게 합의를 통하여 사전에 정의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협약을 맺는 것
- 장기계속계약 중도해지 조건 : 월별 평가 C등급 이하 연속 3회, D등급 6개월 누적 3회 등 평가등급 저조 시 계약 중도해지 가능
※ 신규체결 세부사항 등은 신규 사업자와 협의하여 확정
3. 추진체계
□ AI시스템추진부: 사업 총괄, 대외계 및 업무시스템 운영 총괄
□ 재무관리부: 기관코드등록 및 관리, 은행협력체계 구축 등
□ 사업운영부서: 요구사항 정의 및 테스트 진행 등
4. 추진일정 구 분 추진 내용 추진 일정 사업자 선정 · 입찰공고 · 기술 및 가격평가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26. 7. ∼ ’26. 10. 사업 준비 · 사업 준비기간 ’26. 11. ∼ ’26. 12 서비스개시 · 서비스 개시 및 과금 진행 ’27. 1. 1.
※ 세부 일정은 사업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사전 준비기간: 2개월 이내
- 제안사는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최대 2개월 이내에 모든 구축 및 테스트를 완료해야 함
- 사전 준비기간은 서비스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협상 시 조정 가능하며 서비스 개시일은 사전 준비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 이용을 위한 모듈은 재단이 운영 중인 시스템 환경에 맞도록 구축하고 정상 작동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서비스 이용 기간: 36개월
- 서비스 정상 확인 이후 실 송수신 서비스에 대한 과금 개시
□ 기존 계약 종료일까지 차기 사업자 선정 및 서비스가 개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 차기사업자가 확정되어 메시지 서비스가 개시될 때까지 기존 계약 내용으로 계약기간 자동 연장 및 기존 사업자에게 대금 지급
Ⅲ 제안요청 내용 1. 사업 범위 □ 재단 대외계 시스템과 VAN사 연동
○ 재단 대외계 시스템과 연동 및 재단 내부 통신 규격 및 기준 수용
※ 전용회선 및 전용회선 구성용 통신‧보안장비는 재단에서 제공(아래 현 구성 참고)
품목 수량 비고 전용회선(2Mbps) 2회선
(상위)재단 IDC ↔ (하위) VAN IDC
네트워크접속(라우터) 4 EA 상‧하위국 각각 설치 구간암호화(VPN) 4 EA
□ 재단 금융대외연계시스템과 VAN사 금융중계시스템 간의 연동 구성
□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 이용을 위한 재단 대외계 업무 개발
- 재단 대외계 연계 환경 구축 및 거래전문 개발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 이용 현황>
ㅇ 월 평균 거래 건수: 약 900만 건 ㅇ 거래 구분: 일괄 거래, 실시간 거래
- 서비스 구분: 자금이체, 자동이체, 계좌잔액조회, 계좌실명조회, 가상계좌, 학자금 신용보증 통지, 거래내역 통지, 교육급여 바우처 등
- 지급이체: 학자금대출 등을 대학 또는 고객에게 실시간 지급
- 자동이체: 고객지정계좌에서 지정일자에 대금 회수
- 계좌잔액조회: 재단 계좌의 잔액 조회
- 계좌실명조회: 예금주 확인 등 계좌의 정상여부 판단
- 가상계좌: 고객별 가상계좌 부여, 실시간 지급내역 통보
- 학자금신용보증통지: 은행보증 관련내역 통보
- 거래내역조회: 지정된 계좌의 실시간 입출금 현황 파악
- 교육급여 바우처: 바우처 배정, 사용 및 대금청구 현황 파악
- 기타 재단 업무와 관련 있는 금융기관 연계 처리
ㅇ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 상세 현황 서비스 구분 업무관련 대출 장학
사후
관리
기숙사 기부 인재육성 ▪지급이체 (당행/타행) 배치 입금 (이중출금) 입금 실시간 실행 지급 반환 (중도퇴실) 지급 지급 ▪자동이체 (당행) 배치 상환 출금 실시간 상환 반환 ▪계좌잔액조회 실시간 조회 조회 조회 조회 조회 ▪계좌실명조회 실시간 조회 조회 조회 조회 조회 ▪가상계좌 실시간 상환 반환 회수 납부 입금 ▪학자금신용 보증통지 배치, 실시간 보증 통지 등 ▪교육급여바우처 배치 지급/ 배정 등 ▪거래내역통지 실시간 자금운용, SAP 거래내역
- 재단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수정 및 추가 개발
- 기존 사업(대출, 장학, 사후관리, 기숙사, 기부, 인재육성 등) 현행 거래전문의 수정사항 발생 시 거래전문 수정 및 추가 개발
- 재단 신규 사업 개발에 따른 신규 거래 전문 개발
- 자금운용관리 시스템 및 기타 시스템 연계 및 수정
※ 향후 재단의 금융거래에 대한 신규 수요 발생 시, 협의를 통해 수용 필요
□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 거래 구분별 개발 필요사항
ㅇ 실시간(Real time) CMS - 계좌실명조회 전문 및 인터페이스
- 출금이체신청(출금계좌등록) 전문 및 인터페이스
- 계좌이체(송금, 출금) 전문 및 인터페이스
- 수취조회 전문 및 인터페이스
- 집계대사 전문 및 인터페이스 (혹은 기능 제공)
- 기타 실시간 CMS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터페이스, 부가 기능 제공
ㅇ 일괄(Batch) CMS
- 자동이체 신청 및 결과 파일 Format 및 인터페이스
- 자동이체 계좌등록 파일 Format 및 인터페이스(필요한 경우)
- 기타 일괄(Batch) CMS 기능에 필요한 전문, 파일 송수신 포맷 및 인터페이스
ㅇ 가상계좌
- 가상계좌번호 제공 / 가상계좌입금 실시간 통지 전문 및 인터페이스
- 집계대사 전문 및 인터페이스 (혹은 기능 제공)
- 기타 가상계좌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터페이스, 부가 기능 제공
ㅇ 거래내역조회
- 거래내역 통보 파일 Format 및 인터페이스
- 거래내역 결번 체크 기능 및 대사 기능 제공
- 기타 실시간 거래내역 조회 기능에 필요한 전문, 파일 송수신 Format 및 인터페이스, 부가 기능 제공
ㅇ 학자금신용보증통지 - 은행보증 관련내역 통보 ㅇ 교육급여바우처
- 바우처 배정, 사용 및 대금 청구 현황 파악
□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 운영 지원
- 서비스 이용현황, 거래전문 현황, 기관코드등록 현황 관리
- 재단과 VAN사 간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업무협력체계 유지
- 금융기관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응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체계 유지
- 전문 관련 에러 증상별 SMS 통지 서비스
□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 운영 기타사항
- 연계 시스템 개발 필요시, 요청에 따른 테스트 지원인력 상주
- 학자금 통합신청 및 대출 실행 기등 시스템 부하 집중기간
재단과 금융 회사 간 거래 트래픽 모니터링 전담 배치
- 시스템 부하 집중기간(학자금 통합신청, 대출 실행, 장학신청 등) 및
주요 시스템 안정화 기간 요청 때 지원인력 상주
- 중대한 장애·오류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한 인력 상주
□ 차세대 시스템 전환 지원
- 2029년(예정) 차세대 시스템 오픈 일정에 맞춰 구 시스템의 거래
전문 및 인터페이스를 차세대 환경으로 이관 또는 이중 실행(Dual-Running) 체계를 지원할 수 있음
- 발주처의 요구 시, 최종 인수인계 및 연계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지원해야 함
2. 제안요청 세부내용 □ 요구사항 분류기준 요구사항 분류 ID 부여규칙 요구사항 수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PER-000 11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ECR-000 2
시스템 장비 구성-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SFR-000 1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Interface Requirement) INR-000 1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DAR-000 3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TER-000 9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0 4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QUR-000 9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1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8 합 계 68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기능 요구사항 SFR-001 일괄(BATCH)서비스 일반 SFR-002 일괄(BATCH)서비스 운영 일반 SFR-003 일괄(BATCH)서비스 특수 SFR-004 일괄(BATCH)서비스 운영 특수 SFR-005 실시간(Real-Time)서비스 일반 SFR-006 실시간(Real-Time)서비스 운영 일반 SFR-007 실시간(Real-Time)서비스 특수 SFR-008 실시간(Real-Time)서비스 운영 특수 SFR-009 거래내역조회서비스 SFR-010 가상계좌서비스 SFR-011 업무별 집계파일 성능 요구사항 PER-001 동시 사용자 처리 PER-002 전문 중계 채널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001 시스템 장비구성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001 시스템 연계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DB 모델 검증(DB 설계) DAR-002 메타 DB의 구축(메타 DB) DAR-003 데이터 정합성 검증(검증)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결함관리 TER-002 시스템 부하 및 응답속도 테스트 TER-003 테스트 및 시범운영 TER-004 테스트 계획 수립 TER-005 입력값 검증 TER-006 단위테스트 TER-007 통합테스트 TER-008 시험 운영 TER-009 인수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R-001 공통(책임 및 보안) SER-002 응용 및 DB 보안 SER-003 보안 취약성 점검 SER-004 보안지침 준수(보안 지침)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 보증 방안 QUR-002 품질 조직의 구성 QUR-003 인프라 품질 조직의 구성 QUR-004 정확성 QUR-005 상호운영성(데이터교환성) QUR-006 보안성 QUR-007 신뢰성 QUR-008 결함 발생율 QUR-009 이해 용이성 제약사항 COR-001 업무 모듈화 및 자원 활용방안 COR-002 프로그래밍 언어 COR-003 개발 표준 준수 COR-004 프레임워크 기반 개발 COR-005 명명규칙 표준화 COR-006 GUI 표준화 COR-007 프로그램 표준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업무보고 PMR-002 프로젝트 추진일정 및 품질관리 부문 요구사항 PMR-003 사업 수행 조직의 구성 PMR-004 사업 수행 조직의 구성(컨소시엄) PMR-005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 협력 PMR-006 사업수행 일반 PMR-007 사업수행 계획서 작성 PMR-008 작업장소 PMR-009 검수 PMR-010 산출물 관리 PMR-011 품질관리 PMR-012 리스크 관리 PMR-013 기타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일반사항 PSR-002 인수인계, 품질유지 및 안정화 PSR-003 운영 및 하자보수 지원 PSR-004 교육 지원(교육) PSR-005 기술 이전(기술지원) PSR-006 장애복구 지원(장애복구) PSR-007 지식재산권 귀속 PSR-008 지식재산권 공동활용 범위 가.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일괄(BATCH)서비스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괄(BATCH)서비스 일반사항 세부내용 o 제휴 금융회사와 통신 o 재단 표준 전문 정의 및 표준 준수
o 제휴 금융회사별 전문파일 변화 및 분산처리
o 신규 개발에 따른 기술 지원
o 별도 운영중인 교육급여 바우처 사업 연계 서비스 통합
o 일괄배치 신규 건 발생 시 추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일괄(BATCH)서비스 운영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괄(BATCH)서비스 운영 일반사항 세부내용
o 재단의 금융 의뢰건수와 결과건수를 비교하여 작업 누락 방지 및 오류 검증
o 네트워크 트래픽 분산을 위한 통신 AP 구성
o 파일 송수신 스케줄러에 따른 모니터링
- 장학재단 및 금융회사 전문파일 송수신 시간체크
- 파일 미송수신시 재단 담당자 SMS 발송 - 미완료전문 관리 o 송수신 전문 이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일괄(BATCH)서비스 특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괄(BATCH)서비스 특수사항 세부내용
o 기존 사업(대출, 장학, 사후관리, 기숙사, 기부, 인재육성 등) 현행 거래전문의 수정사항 발생 시 거래전문 수정 및 추가
o 재단 신규 사업 개발에 따른 신규 거래전문 개발
o 자금운용관리 시스템 및 기타 시스템 연계 및 수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일괄(BATCH)서비스 운영 특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괄(BATCH)서비스 운영 특수사항 세부내용
o 재단의 금융 의뢰건수와 결과건수를 비교하여 작업 누락 방지 및 오류 검증
o 네트워크 트래픽 분산을 위한 통신 AP 구성
o 파일 송수신 스케줄러에 따른 모니터링
- 장학재단 및 금융회사 전문파일 송수신 시간체크
- 파일 미송수신시 재단 담당자 SMS 발송 - 미완료전문 관리 o 송수신 전문 이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실시간(Real-Time)서비스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시간(Real-Time)서비스 일반사항 세부내용 o 제휴 금융회사와 통신 o 재단 표준 전문 정의 및 표준 준수
o 제휴 금융회사별 전문파일 변화 및 분산처리
o 신규 개발에 따른 기술 지원 o 실시간 신규 건 발생 시 추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실시간(Real-Time)서비스 운영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시간(Real-Time)서비스 운영 일반사항
세부내용 o 업무 개시 및 종료
o 금융회사별 전각 및 반각 전환 및 장학재단 인자 구분에 따라 변경처리
o 네트워크 트래픽 분산을 위한 통신 AP 구성
- 학자금 대출과 자금관리 분리
o 입금불능 처리 및 거래번호 80만번 이상은 자금관리로 분류하여 전송
o 타임아웃 발생 시 재단담당자에게 원인 통보
o 금융회사 시스템 장애상태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실시간(Real-Time)서비스 특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시간(Real-Time)서비스 특수사항 세부내용
o 기존 사업(대출, 장학, 사후관리, 기숙사, 기부, 인재육성 등) 현행 거래전문의 수정사항 발생 시 거래전문 수정 및 추가
o 재단 신규 사업 개발에 따른 신규 거래전문 개발
o 자금운용관리 시스템 및 기타 시스템 연계 및 수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실시간(Real-Time)서비스 운영 특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시간(Real-Time)서비스 운영 특수사항
세부내용 o 업무 개시 및 종료
o 금융회사별 전각 및 반각 전환 및 장학재단 인자 구분에 따라 변경처리
o 네트워크 트래픽 분산을 위한 통신 AP 구성
- 학자금신용보증 별도로 구성 o 특정금융회사 거래 불가능 시 장애처리
o 타임아웃 발생 시 재단담당자에게 원인 통보
o 금융회사 시스템 장애상태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거래내역조회서비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거래내역조회서비스 일반사항 세부내용
o 거래내역 통보 전문 인터페이스 개발(금융회사, 한국장학재단)
o 재단에서 정상 수신할 때까지 전문을 재전송
o 거래내역 결번체크 o 거래내역조회가 가능한 자체 서비스 제공 - 제안사의 전문 조회 서비스 제공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가상계좌서비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가상계좌서비스 일반사항 세부내용
o 기존 사업(대출, 장학, 사후관리, 기숙사, 기부, 인재육성 등) 현행 거래전문의 수정사항 발생 시 거래전문 수정 및 추가
o 재단 신규 사업 개발에 따른 신규 거래전문 개발
o 자금운용관리 시스템 및 기타 시스템 연계 및 수정
o 가상계좌 수취조회 및 입금 전문 인터페이스 개발(금융회사 및 장학재단)
o 타임아웃 발생 시 재단담당자에게 원인 통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업무별 집계파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별 집계파일 일반사항 세부내용
o 재단 사업(대출, 장학, 사후관리, 기숙사, 기부, 인재육성 등) 및 자금운용관리 업무별 집계파일 서비스 제공
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시 사용자의 계좌조회 처리방안 세부내용
o 시스템 동시 사용자의 처리를 지원해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o 학자금 대출 집중기간 등 거래가 집중되는 기간의 처리 방안과 대책을 제시 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전문중계 채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문중계 채널 유지방안 세부내용
o 재단의 거래요청은 제안사의 중계서버로 전달되어 동시에 여러 금융회사로 전송 처리
o 금융회사별 타임체크 등 개별 미응답에 대한 보완을 강구해야 함
o 재단 거래시간 중 재단, 제안사, 금융회사 간 중계 채널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함
다.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장비구성에 대한 일반사항 세부내용
o 기존 시스템과 호환성 및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재단에서 운영 중인 통합콘솔과 연결하여 통합운영환경을 구성해야 함
o 재단이 운영하는 전산환경(서버, OS, DB, SW, NW 등)에 맞도록 운영되어야 함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다수 은행의 코드와 한국장학재단 상품별코드 통합 시스템 연계
세부내용
o 금융회사별 가상계좌 업체코드와 한국장학재단 상품별 코드 통합 연계
o 금융회사별 실시간서비스 업체코드와 한국장학재단 상품별 코드 통합 연계
o 금융회사별 일괄서비스 업체코드와 통합 연계
마.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DB 모델 검증(DB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모델 검증(DB 설계) 세부내용
o 도출한 논리모델에 대해 반드시 검증을 하여야 함.
- 향후 발생하는 데이터베이스(DB) 모델과 관련한 문제의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o 데이터 모델 검증 및 물리모델 설계, 튜닝 등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일정별 관리 계획 제시
- 재단 요청시 DA 및 DB 전문 업체를 투입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메타 DB의 구축(메타 DB)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 DB의 구축(메타 DB) 세부내용
o 재단 표준 메타 DB를 사용해야 하며, 개발기간 중 효율적인 메타 관리 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합성 검증(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정합성 검증(검증) 세부내용
o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을 실시하고 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함
o 내ㆍ외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데이터에 대해 데이터의 정합성을 체크하고, 재단 요청시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바.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결함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결함관리 세부내용
o 필요시, 업무별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등 테스트 결과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서 문서화해서 관리하여야 함
o 테스트 결과 발생한 결함에 대한 조치계획
(조치일정, 조치담당자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부하 및 응답속도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부하 및 응답속도 테스트 세부내용
o 필요시, 서버 및 어플리케이션 등 전방위 시스템에 대한 부하 및 응답속도 테스트를 수행
- 수동 테스트 및 Tool을 이용한 테스트가 동시에 가능해야 함
- 시스템 성능 이슈 발생 시 대안제시가 가능해야 함
- 테스트 항목 및 계획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 집중기 시 이용자가 많은 기능을 위주로 재단과 협의하여 중점
테스트 항목 결정
- 툴 도입 및 테스트 비용은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 테스트 시점 및 환경, 통과기준 등 세부적인 내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및 시범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및 시범운영 세부내용
o 필요시,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스템시험 등에 대한 방안을 총괄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검수일 이전까지 제시한 방안에 따라 테스트 및 시범운영을 완료해야 함
o 시범운영은 발주처가 정한 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하며, 시범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즉각적인 원인 분석 및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관련한 원인분석 및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3일 이내에 제출
o 통합테스트 및 시범운영이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경우 계약조건에 의거 조치ㆍ보완 완료시까지 과업을 계속 수행해야 함
- 이 경우에 따른 추가비용은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o 시범운영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 및 보완을 목적으로 실시, 그 밖에 시스템이 고품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항목에 대하여 시행
- 실행오류 수정, 예외상황 처리, 오ㆍ탈자 처리 등
- 연계 정보시스템 간 자료 송수신 등 정상처리 여부
- 학자금 지원 시스템의 지속적 안정성 및 신뢰성 유지
o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 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 라인으로 간주함
o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o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등을 위한 구체적인 틀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o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되기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하며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에러조치 확인, 에러만이 아닌 불편사항에 대해서까지 보완)하여 요구 사항이 모두 충족 되는 시스템 개발
o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스템시험, 성능 시험 등에 대한 방안 제시
o 개발초기부터 구축 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및 결과가 반영되어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o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는 실제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
o 서비스 개시 전 시스템 운영환경,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대한 성능점검 시행
o 테스트 계획서에 인력, 데이터, 절차/방법, 일정/주기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
※ 시범운영 기간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계획 수립 세부내용
o 필요시, 대상 업무별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인수테스트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
o 발생 가능한 상황에 맞는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테스트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o 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트 인력,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 테스트 일정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5 요구사항 명칭 입력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입력값 검증 세부내용
o DB에 저장하기 전에 입력 데이터 및 파라미터 값에 대해 검증을 구현하며, 각 기능에서 정의된 검증방법으로 이를 확인함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6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테스트 세부내용 o 단위 테스트 실시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o 개발 규칙 가이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조치 결과를 제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7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테스트 세부내용
o 재단 요구시, 연계 개발 및 수정 발생에 따른 통합테스트 실시
(차세대 개발 관련 포함)
o 재단 요구시, 학자금 지원 시스템 기능 전반에 대한 통합 테스트 지원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8 요구사항 명칭 시험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험 운영 세부내용 o 필요시, 시험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o 시험운영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9 요구사항 명칭 인수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테스트 세부내용
o 발주자의 인수테스트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
- 인수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시나리오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
- 인수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수시로 보완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
- 원활한 인수테스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자는 발주자에 모든 조력을 제공
사.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책임 및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통(책임 및 보안) 세부내용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o 계약업체는 수행인원과 업체 대표용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o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o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감독과 보안감독 권한을 분리하며 별도의 보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o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o 인력 철수시에는 노트북ㆍ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삭제 후 반출 하여야 한다.
자료 및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관리
o 재단이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의 유출을 포함한 보안사항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자는 <별첨1> 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를 수용해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을 제안서에 명시해야 한다.
o 계약업체는 재단으로 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ㆍ최종산출물 등 보안 및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모든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o 용역사업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이 지정한 PC에 저장ㆍ관리 하여야 한다.
o PCㆍ노트북 반출시‘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포맷하고 결과를 제출한다.
o 신규 개발 혹은 개편한 웹시스템을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고자 할 때 보안책임자와 협의하여 해킹 가능성과 취약점을 점검하고 제거한 후 서비스를 개시하여야 한다.
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o SSH 등의 기본 서비스 포트 변경 및 불필요 서비스 포트는 제거하되, 변경이 불가할 경우 변경불가 사유를 포함한 공문을 재단으로 제출하여야 함
o 기본 계정 및 기본 패스워드는 사용 불가함
사무실ㆍ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o 계약업체 직원이 발주기관에 상주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업무 수행직원의 상주가 불가한 경우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등 보안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장소를 사용한다.
o 용역업체는 PC ㆍ 노트북ㆍ 서버 등을 반입하는 경우 PC 및 노트북 반출입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o 반입되는 PC ㆍ 노트북의 경우 백신 및 악성코드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 및 다음기준에 의해 관리하고, 계약업체 자체보안 프로그램 및 재단에서 제공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개인용 컴퓨터별, 업무별 비밀번호 사용
* 비밀번호는 숫자와 문자 등으로 9자리 이상으로 정하고, 분기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2. 10분 이상 개인용 컴퓨터의 작업 중단시 화면보호 조치
3. 안티 바이러스 백신 및 PC방화벽설치와 최신업데이트 사용
4. 설치된 정품프로그램에 대한 최신패치 적용
5. 업무목적외의 프로그램(P2P, 웹하드 등) 사용금지
6. 업무목적외의 사이트(도박, 음란 등) 접근금지
o 정기적으로 보안검사와 개인정보보유 현황을 점검한다.
o 반입된 PC, 노트북 등 장비의 유출 방지를 위해 물리적 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내ㆍ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o 용역업체 사용전산망은 방화벽 또는 원격접근통제시스템을 활용하며 요청 시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을 허용한다.
o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메일, 메신저 등 접근을 차단한다.)
o 기관內 상주 외부 인력에 대해서는 기관 소유 정보보안 S/W 설치 등을 통해 내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통제 적용하여야 한다.
보안사고 유발 용역업체 엄중 처벌
o 중요정보 유출 용역업체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엄격 적용한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의거 1회 위반 시 1개월, 2회 위반 시 3개월 입찰 제한 등 제재 가능
o 악성코드 전염ㆍ해킹 등 사고 유형별 및 위반자ㆍ업체ㆍ감독자 등 대상별 제재기준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준수
o 기존 운용중인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용역업체 접근 통제대책은 재단규칙에 따른다.
o 용역업체가 누출금지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절차에 따른다.
개인정보보호 준수
o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응용 및 DB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 및 DB 보안 세부내용
o 모든 프로그램은 행정안전부 다음 지침에 의거하여 개발하여야 함
-「SW 개발단계부터 보안약점 제거(시큐어코딩) 의무화」
-「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
o 필요시 KISA「홈페이지 개발 보안 가이드」의 내용을 참고하여 개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성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취약성 점검 세부내용
o 국가정보원에서 공시한 홈페이지 8대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OWASP Top10」의 취약점에 대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개발에 적용해야 함
o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정보보호 컨설팅전문업체」를 통하여 개발한 소스 및 서비스에 대한 취약점 분석과 모의해킹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보완을 수행한 뒤 사후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해야함(취약점 진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
o 보안취약성에 대한 점검 및 조치가 2회 수행되어야 하며 이행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구체적인 시기는 발주사와 협의하여 진행
o 개발 단계에서 프로그램 소스의 보안취약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안 취약점이 제거된 소스코드 보안 검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분석 기준은 다음과 같음(상용 자동화 점검툴 이용을 권고 함)
- 국가정보원『국정원 8대 취약점』
- 국제웹보안표준기구『OWASP TOP 10』취약점
- 행정안전부『SW 개발단계부터 보안약점 제거(시큐어코딩) 의무화』취약점
- 대민서비스 전자정부 서비스 소스코드 검증 가이드 및 대민서비스 보안 취약점 점검 가이드(행정안전부) 준수
국정원 보안성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o 국정원 보안성검토를 통해 도출된 취약점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치방안 마련 및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보안 지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지침 준수(보안 지침) 세부내용 기타
o 계약업체 및 사업담당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시 보안대책 수립하며 사업완료시 보안요구사항에 대한 활동 결과를 작성하여야 함
o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한다.
- 재단의 보안 관련 규정 및 지침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치침」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외주용역업체 관리방안」
o 위 보안요구사항은 위 관계법령 및 규정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재단내 관련 규정 및 상세대책 수립(변경)시 사업진행 중이라도 이후 보안활동의 경우에는 준수하여야 함
아.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보증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방안 세부내용 o 품질보증 활동계획 수립 및 결과제출
- 구축된 시스템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단계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함
. 단계별 품질보증활동을 담당하는 인력을 별도로 투입하여야 함
(조직, 책임 명확화)
. 단계별 품질보증활동 시기, 수행내역, 품질목표 달성 기준,
미달시 조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단계별로 제출되는 모든 공식 산출물(분석서, 설계서, 시험결과 서 등)은 품질보증 담당자의 사전검토를 거쳐서 충분한 보완이 완료된 후, 제출하여야 함
- 품질보증활동을 위하여 활용하는 도구(관리도구, 시험도구 등) 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활용 방안, 적용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o 기능, 성능, 확장성, 편의성 등 만족
- 본 사업의 분석·설계 단계를 거쳐 확정된 기능에 대한 완전성, 사용 편의성을 확보해야 함
- 본 사업의 분석·설계 단계를 거쳐 확정된 성능 목표에 부합되도록 구축하여야 하며, 시스템을 최적화 하여야 함
- 향후 확산을 위한 확장성 등을 확보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 조직의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조직의 구성 세부내용
o 사업 전반에 대해 품질을 담당하는 조직을 운영하여야 함
o 품질 관리 조직의 운영방안에 대해 추진 일정별 구성원의 역할 등을 상세히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인프라 품질 조직의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프라 품질 조직의 구성 세부내용
o 사업 전반에 대해 TA 및 개발표준/코딩품질/코딩 가이드를 담당하는 조직을 운영하여야 함
o 인프라 품질 관리 조직의 운영방안에 대해 추진 일정별 구성원의 역할 등을 상세히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정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확성 세부내용
o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o 비즈니스로직 테스트, 통합테스트, 인수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툴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o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상호운영성(데이터교환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호운영성(데이터교환성) 세부내용
o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성 세부내용
o 도입된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축된 시스템은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변경된 요구사항 포함)에 따라 접근통제 및 감시되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7 요구사항 명칭 신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뢰성 세부내용
o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o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 공지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8 요구사항 명칭 결함 발생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결함 발생율 세부내용
o 개발 필요에 따른 인수테스트 시 발견된 결함 수와 그 중요도를 측정하여, 결함 발생율이 5% 이상인 경우, 시스템 오픈 기간을 연장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9 요구사항 명칭 이해 용이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해 용이성 세부내용
o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 제공
- 기능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함
자.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업무 모듈화 및 자원 활용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모듈화 및 자원 활용방안 세부내용
o 개발이 필요할 시에는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o 신기술의 수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향후 정보기술 발전 방향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해야 함
o 보안인증 및 보안적합성 검증에 문제가 있는 제품은 사업자 선정 후에도 제품을 교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재구축, 교체 등 관련 비용은 사업자가 일체 부담함
o 국가공인품질인증(GS인증), CC인증,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필 등 제품 등은 해당 사항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o 도입된 제품은 정품의 최신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원생산자의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
o 아이콘, 그림, 사진, 폰트 및 S/W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게 구매 후 사용
o 일체의 디자인 요소에 대한 소스와 파일을 재단에 제공해야 함
o 향후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S/W) 제공
- 개발 어플리케이션에 한하여 프로그램 소스 제공
o 자동화된 형상관리 외에 프로그램 코드에 대한 설명 (입력값, 출력값, 기능 등)은 개발시 즉각적으로 개발 소스에 반영되어야 하고, 검수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함
o 시스템 구축에 적합한 개발방법론을 선정하여 시스템분석에서 구축, 운영까지 구체적인 단계별 일정 수립 및 일정에 따른 산출물을 작성하여 승인 받아야 함
o 유연성,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개발전략 반영
o 재단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최대한 재활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그래밍 언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래밍 언어 세부내용
o JAVA, JSP, PL/SQL 등의 다양한 개발언어를 지원하며, Web/APP 개발 언어는 자바를 기본으로 하며, JAVA의 언어적 특성과 기능을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어야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개발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표준 준수 세부내용
o 개발이 필요할 시에는 다음과 같은 개발 가이드를 준수해야한다.
-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DB)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 지침(행정안전부)
o 이용자의 서비스 환경에 무관하게 사용자 누구라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웹 표준화 추진
o 웹표준을 적용하여 Edge, Chrome, Safari 등 3종 이상의 브라우저에서 웹사이트가 정상 동작하도록 범용성 및 호환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 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함.
- 소스코드의 품질보장을 위한 자동화 도구 등 품질강화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웹표준 및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을 준수하여야 함
o 사업착수, 사업진행, 사업완료 등 전체 사업 과정을 재단의 표준운영절차와 연계하여 수행함으로써 사업 완료 후의 안정적 구축 및 운영기반을 확보하여야 함
o 업무 분야별 상호연계성 확보 및 유사 분야 간 정보항목의 중복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운영환경에 일관된 환경을 제공하는 통합 프레임워크 적용 및 정보 항목간 효율적 연계가 가능하여야 함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의 ‘기술적용계획표’ 작성 내용 준수
o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o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o 저작권법 o 홈페이지 개발 보안 안내서
o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o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가이드라인
o 한국형 웹콘텐츠접근성 지침 2.0(KWCAG 2.0) 등 웹접근성 관련규정
o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o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W3C의 국제표준 적용
o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침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o 전자정부서비스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대국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o 행정업무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o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지침 o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o 웹접근성 지침 o 전자정부 공동기반시스템 활용 가이드라인 o 전자정부 보안 가이드라인
o 기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관련지침 및 가이드라인
※ 사업기간 내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지침)이 시행될
경우 변경된 새 표준(지침)을 적용하여 개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프레임워크 기반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레임워크 기반 개발 세부내용
o 개발이 필요할 시에는 재단이 제시하는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며, 성능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화하고 점검 및 확인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명명규칙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명명규칙 표준화 세부내용
o 산출물, 데이터 항목, 화면, 보고서, 서식 DB, 프로그램 ID는 수행기관에서 명명규칙을 작성하여 제출하며, 재단의 승인 후 명명규칙에 따른 구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GUI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GUI 표준화 세부내용
o 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른 화면 유형(윈도우, 대화상자 등), 화면 사양, 사용자 액션 실행방식(메뉴방식 또는 아이콘 사용), 화면 구성방법, 공통 화면과의 연계 구현방법, 오류 처리방법에 대한 표준화 체계를 구성하여 제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프로그램 표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 표준 세부내용
o SW사업 수행 시 함수·변수·모듈·파일·클래스·리소스ID명, 프로그래밍 스타일, 주석은 수행기관에서 프로그램 표준체계 지침을 작성하여 제출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지침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구현함
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업무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보고 세부내용
o ‘사업수행자’는 부문별 과업의 진행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여야 하며, 재단 요구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① 착수보고 : 과업 착수 후 14일 이내 ② 월간보고 : 매월 ③ 중간보고 : 필요시 ④ 최종보고 : 필요시
⑤ 수시보고 : 이슈사항 등 발생 시 또는 발주처 요청 시
o 업무보고는 사업수행책임자(PM)가 보고함을 원칙으로 함
o 보고 장소 및 보고 방법은 상호 협의 하여 지정할 수 있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추진일정 및 품질관리 부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추진일정 및 품질관리 부문 요구사항 세부내용
o 프로젝트 일정에 대한 상세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o 협력업체 구성 시 업체 간 업무 분담, 협력업체 관리방안 등을 제출
o 품질관리 목표, 검토도구, 기법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함
o 품질보증에 대한 조직, 책임, 활동내역 및 시기에 대하여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조직의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조직의 구성 세부내용
o 본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하여 전문 기술분야의 적용방안 및 적용계획을 명시하여야 함
o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환경 구축을 위한 UI/UX 품질확보 및 구축방안이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o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음
o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o 사업 참여 조직의 기술 부족(개발자의 프로그래밍 지식 부족 등)으로 사업 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 시 주관사업자는 즉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조직의 구성(컨소시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조직의 구성(컨소시엄) 세부내용
o 본 사업을 위하여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며, 구성업체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제안서에 상세히 제시해야 함
- 컨소시엄 소속사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참여 인력산정 기준에서 제외)
o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 협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 협력 세부내용
o 재단의 요구시 전문업체 기술의 적합성, 자질 및 활용방안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o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주관사업자와 부사업자간의 업무수행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함
o 제안사는 중소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법령 준수 여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공제사업 재원조성에 참여한 경우 동 내용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일반 세부내용
o 본 사업은 년도를 달리하는 사업으로 현업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사업 수행방안을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계획서 작성 세부내용
o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o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o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세부내용
o 본사에서 사업 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52조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o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보안관련 재단 내규 등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o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o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세부내용
o 사업 진행검사는 제반 작업 진척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재단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주관사업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세부내용
o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
o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관리방안 제시
o 커스터마이징 보고서 제출 및 필요시 개발 보고서 제출
o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o 검사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품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관리 세부내용
o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
o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
o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리스크 관리 세부내용
o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o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3 요구사항 명칭 기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세부내용 o 시스템 모델링 및 EA 현행화
- 개체-관계 다이어그램(ERD:Entity-Relationship Diagram) 현행화
- 논리적/물리적 모델링에 대한 산출물 작성
- 재단의 현행 정보기술아키텍쳐(EA) 시스템에 동 사업 관련 내용을 현행화 할 것 (재단 요청시 EA 전문인력 참여)
o 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
o 본 사업 수행시 재단에서 관련 지침이나 표준을 제시할 경우 제안사는 이를 준수해야 함
o 사업기간 내에 사업범위 안에서 추가, 변경되는 요구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o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o 제안사는 제품이나 개발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고 제안요청 이외의 내용으로 변경제안 가능하며, 이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o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제사항, 요구사항 등을 제시하여야 함
o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o 제안사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주관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함
o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봄
o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반사항 세부내용
o 계약 종료일까지 차기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차기 사업자와의 인수인계가 완료되는 날까지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o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로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지급
o 계약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o 향후 SLA(Service Level Agreement) 협약서 상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품질유지 및 안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인계, 품질유지 및 안정화 세부내용
o 사업수행 중 인력교체 등 인수인계사항의 발생 시 품질 유지방안을 제시, 인수자가 정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관기관 승인 후 신속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진행
o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업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인수인계를 위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관련 방안을 제시
o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 분야, 사업수행 분야,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사업성과를 종합하여 사업종료 7일 전까지 제출함
o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는 준공검사 요청 시 파일로 제출, 유지관리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된 경우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여 성실한 인수인계를 수행
※ 인수인계 기간은 발주처와 협의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운영 및 하자보수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및 하자보수 지원 세부내용
o 운영 지원방안이 분야별로 구분되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해야 함
- 운영 지원범위, 지원방법, 인원
o 운영 기간 동안 공급업체는 O/S, 각종 Utility 및 상용 SW의 신규 Version Upgrade시 무상 또는 유상 여부를 제시해야 함
o 운영 지원은 재단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함
o 신속한 개발을 위해 솔루션을 제시할 경우, 제안사는 향후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신규 개발분, Customizing 사항 및 추후 보완된 부분을 포함하여 수정된 매뉴얼과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함
o 시스템 구축 이후 유지관리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법, 지원 체계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 처리에 대하여 문제 발생 시부터 해결까지의 유지관리 절차 및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o 향후 구축한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인 질의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안사는 이에 적극 지원·협조하여야 함
o「(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o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지원(교육) 세부내용
o 제안사는 사업 착수부터 완료시까지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 개발자에게 기술이전 교육 및 업무산출물 활용 교육
※ 운영자에게 개발시스템 전반적인 사용 및 모니터링 교육
※ 사용자(업무담당자)에게 시스템 사용방법 및 기능활용 교육
o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하여야 함
o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o 대상자별(업무담당자, 시스템관리자등) 교육일정 및 교육내용(매뉴얼)을 제시해야 함
o 교육에 따른 배포용 교재 및 소요경비는 수행기관이 지원함
o 교육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o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교육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 이전(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 이전(기술지원) 세부내용
o 시스템 공급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o 기술이전 요건으로 검수 완료 후 분야별 담당직원에 의한 제반운영이 가능하도록 부문별 주요 핵심사항을 지적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운영담당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함
o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함
o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o 시스템 구축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 지원(장애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복구 지원(장애복구) 세부내용
o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스템 관리, 장애복구 방법, 시스템보안 등의 방법을 교육하여야 함
o 각종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 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조치, 복구방법 등의 보안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o 제안사는 프로그램 적용 시 오류발생 등의 중요한 장애는 발생즉시 보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제안사는 장애 예방대책 및 비상사태 발생 시에 대한 비상 연락체계 등을 포함한 대응전략을 제시하여야 함(평일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근무 외 시간 및 공휴일에도 지원되어야 함)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따른 백업 및 복구기능
- 프로그램 오류에 따른 시스템 장애, 시스템 다운에 대한 대처방안
o 제안사는 신속한 장애대응 체계 및 장애대응을 위한 인력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제안사는 파업, 태업, 협력업체 도산 등에 대비하여 개발 부문별 긴급 대응 전략을 제시하여야 함
o 제안사는 발생된 오류에 대하여 동일한 유형의 오류 재발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o 시스템의 최적 운용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대책을 제출하여야 함
o 장애 발생 시 재단이 지정한 시간 이내에 시스템을 정상가동 시켜야함
- 장애 복구 기준 시간: 30분
- 복구 기준 시간을 초과한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을 실시하되, 손해배상에 대한 기준은 필요시 상호협약을 통해 확정(우선협상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귀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귀속 세부내용
o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o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재단 내 보안관련 규정 위반사항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o 기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56조에 따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공동활용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공동활용 범위 세부내용
o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Ⅳ 제안서 작성 및 평가 1. 제안서 작성 목차 작성 목차 작성 요령 Ⅰ. 제안 개요
❍ 제안의 목적, 범위, 특징 및 기대효과 등을 제시
❍ 조직, 인력, 재무현황 등 제안사의 일반현황을 제시
❍ 주요 사업영역 및 통신망 보유 현황
❍ 본 제안과 관련된 제안사 인력의 참여규모 및 주요 사업실적 제시
- 필요시 참여ㆍ지원하는 조직 및 인원 현황 구체적 제시
- 본 제안과 관련된 동등이상 사업내용, 중점 사업부분 및 주요 사업실적 제시
Ⅱ. 사업 수행 부문 ❍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 구축
- 재단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전체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 구축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장비구성
- 기존 시스템과 호환성 및 안정성이 보장되며, 재단에서 운영 중인 통합운영환경 구성 방안 제시
❍ 거래 집중기 처리
- 학자금 대출 집중기간 등 거래가 집중되는 기간의 처리 및 대책 방안 제시
❍ SLA 수준 및 체계
- 재단이 요구하는 품질 및 보안 수준을 제공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전문중계 채널 유지
- 금융회사별 타임체크 등 개별 미응답 시 보완 방안 제시
- 재단 거래시간 중 재단, 제안사, 금융회사간 중계 채널의 안정적 유지 방안 제시
Ⅲ. 사업 관리 부문
❍ 추진일정계획: 사업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제시
❍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보안 관리: 누출금지 정보 등 사업 수행 관련 보안관리 계획을 제시
Ⅳ. 지원 부문 ❍ 운영지원 방안
- 장애처리절차, 유지보수체계 등 해당 중계 서비스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교육 및 기술이전
-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기술이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지원사항
- 기타 본 사업과 연계한 제안서의 지원사항 또는 추가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명시한다.
2. 세부작성 지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2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요약서는 30장 이내로 작성하며, 발표는 요약서로 진행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3.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 평가방법 ㅇ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ㅇ 동점 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방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산출
□ 기술능력평가
- 기술능력평가항목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준용하여 [별첨2]에 따라 평가
- 기술평가 점수는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실시하고,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인정
□ 가격평가
-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투찰 및 전자개찰
- 가격평가 방식: 조달청 기준에 따름 □ 협상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시 차순위 순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에 의한 재입찰 실시
-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을 획득한 업체는 협상에서 제외
- 협상 내용과 범위, 협상 절차 및 계약 체결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진행
Ⅴ 제안 안내 1. 입찰방식 □ 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적용
-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18조(평가배점)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전자금융업(전자지급결제대행에관한업무, 업종코드: 4487)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재단의 업무제휴 금융기관*과 전자금융 관련 협약이 체결된 업체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에서 정한 등록 업체
* 재단 업무제휴 19개 금융기관: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 IM뱅크(구.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우체국, 하나, 신한, 케이뱅크,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 소프트웨어 진흥법(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준수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 원 이상 대기업 80억 원 이상 매출액 8천억 원 미만 대기업 40억 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함.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 공동수급은 허용하며, 중소기업 공동수급 참여 권장(다만, 대기업간 공동수급은 불가)하며,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공동수급의 형태는 공동이행방식이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정함. 기타 관련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를 따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5조에 따라 매출액이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군의 공동수급방식 입찰참여를 제한함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가격제안 시 1~3차년도별 합계금액으로 투찰
□ 제출기한 및 입찰 장소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 서류 구 분 비 고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1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별지 제2호 서식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및
최근 3년 재무제표증명원 별도 첨부
유사사업 수행실적 별지 제3호 서식 - 실적증명서, 계약서사본 등 증빙필요 확약서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수급시 제출) 합의각서 별지 제6호 서식 (※공동수급시 제출) 기타 서식 등에서 지정하는 서류
제안서(제출서류포함) 및 제안요약서
각 2부
제안서 및 요약서, 제반서류의 PDF형식이 담긴
USB 2매
※ 제출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이 없음’ 기재 후 제출
※ 추후 계약 체결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제안서 평가: 입찰공고에 따름
□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본 사업에 대한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AI시스템추진부 유용재 차장 (Tel. 053-210-5712)
□ 제안 설명회(제안서 평가) 개최: 입찰공고에 따름
□ 유의사항
- 발주기관은 제안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시 제안사에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불가항력적 사유 또는 기타 정책변경 등으로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상호합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는 재단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안내용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제안자는 이에 응해야 함.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평가항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함.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며,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이며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4. 기타 유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SW기술성평가 차등점수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별첨1] 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 계약업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3호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 <표>의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3월
-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 1월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1. 재단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 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8. 침입차단시스템ㆍ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9.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10.「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11.「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2.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3.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음
❍ 계약업체에 의한 보안위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재단 보안규정에 의거 1건당 2천만원이하의 위약금 부과, 용역직원 퇴출 및 추후 재단사업 입찰 참가시 감점 등 추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규 수준 대상 발생 (횟수) 벌칙규정 ○ 심각 1 건 용역 직원 1회 ○ 용역 직원 퇴출 조치 용역 업체 ○ 위약금 부과(2천만원 이하/1회) ○ 기술평가 보안관리 배점 2점 이하 / 1회 차감 ※ 유효기간 1년(제재일로부터) ○ 손해발생시 민사상 손해배상 ○ 중대 1건 ○ 보통 2건 이상 ○ 경미 3건 이상 용역직원 1회 ○ 용역 직원 경고, 퇴출 조치 용역업체 ○ 위약금 부과(5백만원 이하/1회)
※ 위규 수준은 재단내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 벌칙 규정의 조치 수준, 위약금 액수 및 기술평가 차감 점수는 재단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사안의 경중과 위반자의 고의성 등을 감안하여 확정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수 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노출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무단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첨2] 기술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부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계량
수행
역량
(10) 경영상태
○ 사업자 일반현황 : 기업 신용평가 등 평가
5 수행실적
○ 최근 3년 내 사업수행 실적(금액 기준)을 평가
5 비계량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 이해도 ○ 사업 목표 및 제안 요청 내용의 이해도 5 추진전략 ○ 제안 요청서와의 부합성 ○ 제안 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5 기술 및 기능 (25) 기능 요구사항
○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 구성 및 구축 방안의 구체성 및 방법의 적정성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재단 거래 안정적 유지방안의 적정성 5 장애관리 ○ 장애관리 방안의 적정성 5 보안 요구사항 ○ 시스템 보안 방안 수립 평가 5 제약사항
○ 목표 시스템의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 평가
5 성능 및 품질 (30) 성능 요구사항
○ 거래 집중기 처리 대응(백업 등) 방안의 적정성
10 품질 요구사항 ○ 품질관리 및 통제 방법의 적정성 10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재단 대외계 시스템 연계의 적정성 10 프로젝트 관리 (15) 관리방법론
○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계획 및 운영계획, 규모, 투입인력의 업무분장 및 기술 인력의 전문성 등
10 일정계획 ○ 사업추진 일정, 점검계획 등의 적정성 5 프로젝트 지원 (10) 교육훈련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계획의 적정성 5 비상대책 ○ 장애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5 합 계 100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조달청 지침)” 준용
※ 경영상태 평가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수행실적 평가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3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비계량항목 평가기준 평가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점 배점 10 - 9 8 - 7 6 - 5 4 - 3 2 - 1 5점 배점 5 4 3 2 1 [별첨3]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VAN) 계약 작성일 2026. 7. 1.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첨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첨5]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사업명
2027년 전자금융거래 중계서비스(VAN) 계약
작성일 2026. 7. 1.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 4. 하도급 제도 ○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 14. 요구사항 상세화 ○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 17. SW사업 영향평가 ○ 18. SW사업정보 제출 ○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천원)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및 최근 3년간 세무서장이 확인 발급한 재무제표증명원 등 증빙서류 첨부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ㅇㅇㅇ 부문 ㅇㅇㅇ 부문 ㅇㅇㅇ 부문 ㅇㅇㅇ 부문 합 계 [별지 제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최근 3년)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확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귀 재단의 공정한 기술 및 사업성 심사와 객관적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대표자 :
(서명)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와 ○○○사가 재정ㆍ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정보화사업(
과제)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 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ㆍ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ㆍ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ㆍ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진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별지 제6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3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