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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8285] 2027년 GIST 학습관리시스템(LMS)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발주기관: 광주과학기술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9610만원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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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2026-052호 - 2027년 GIST 학습관리시스템(LMS) 운영 및 유지보수 - (협상)입찰공고문.hwp =====
<용역공고 제2026-052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GIST 학습관리시스템(LMS) 운영 및 유지보수

나. 용역기간 : 2027.01.01.~2027.12.31.(1년)

다. 용역개요 : <별첨>의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함

라. 사업예산 : 105,710,000원 (VAT 및 부대비용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직접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입니다.

나. 광주과학기술원「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세부운영기준, 2018.11.14.) 적용합니다.

다.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라. 기재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해제 고시(제2023-4호) 관련으로 본 원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른 [과학기술원 관리기준]을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5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항] 및 본 원 [계약업무요령 제33조의 2(수의계약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위반하여 계약 체결시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입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 3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아. 단독 또는 공동수급 허용(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방식입니다.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차.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며 용역 완료시 각각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대금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카.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기관)는 상기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사업설명회

사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문 등을 참조하거나 다음 수요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수요부서 담당자 : 대학지원실 이은주 (전화: 062-715-6653, 이메일: [email protected])

5. 제안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은 직접 제출을 기준으로 하나 우편 접수가 불가피한 경우, 최소 마감일 하루 전까지 계약팀에 도착하도록 해주시고,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변경·수정이 불가하며 단, 입찰의 취소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제출기간 : 2026. 10. 19.(월) 14:00까지,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및 담당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오룡동 1) 광주과학기술원

행정동(S2) 1층 계약팀 전명진 (T. 062-715-2133, [email protected])

6. 제출서류

① 제안서 제출 공문(업체 양식) 및 입찰참가신청서(본원 양식) 각 1부

※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접수시 신분증, 명함 지참) 각 1부

②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 1부(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부터로 하며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음영표시) 1부

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입찰참가신청서에 신고 및 날인) 1부

⑥ 중소기업확인서 1부

⑦ 입찰참가자격증빙서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⑧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⑨ 가격제안서(본원 양식) 1부. (밀봉 날인하여 제출)

⑩ 확약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보안서약서, 행정처분내용(해당시) 각 1부

⑪ 공동수급협정서 관련 양식 일체(공동수급의 경우에 한함) 1부

⑫ USB 1매 제출(제안서 및 제안요약서(관리용, 평가용), 발표용(PPT 또는 PDF) 자료 등)

⑬ 사업제안서 및 제안 요약서 각 8부(관리용 각 1부, 평가용 각 7부)

※ 평가용은 제안사를 알 수 있는 모든 기록과 표시를 삭제 제출“표기시 1점 감점 처리함”

[제안서 포함사항]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연혁 ⚬ 수행 조직표 및 참가 인력 현황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기업신용등급평가확인서 1부 ⚬ 정량평가 자체평가표 1부

※ 별도의 첨부 양식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사의 자율형식에 의함

※ 제출 시 인감 또는 사용 인감 지참(제출서류의 날인 누락시 활용 예정)

※ 제출된 모든 제반증빙서류는 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별도 표기하지 않는 한 최초 공

고 일자 이후 날짜에 발급된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7.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보증금

가. 제안서 제출시 입찰참가신청서(본원 양식)를 제출하여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서 양식은 <별첨>의 제안요청서에 첨부되어 있음

나.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반드시 제3항 입찰참가자격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요건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이고,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 등록시 제

출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 :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나. 낙찰(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 기간 내에 계약 미 체결 시 무효 처리합니다.

다.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평가기준 및 배점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및 광주과학기술원 협상에 의한계약 세부운영기준, 2018.11.14.)에 의합니다.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나. 기술평가는 제안요청서의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의하여 우리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제안서 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예정가격 이하의 투찰자를 대상으로 우선 협상하여 결정합니다.

라.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은 생략합니다.

마. 낙찰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발표: 대면 평가

  • 수요부서에서 추후 제안사별로 별도 통보(제안서 제출 마감 후 10일 이내, 변동될 수 있음)

나. 배점(기술평가 90 VS 가격평가 10)

다. 업체별 약 30분 이내(20분 설명, 10분 질의응답)

  • 제안 설명은 사업자(공동수급 시 주사업자)의 용역수행 책임자(PM)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여야 하며, 발표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11. 입찰설명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내용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
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 기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입찰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 등

※ 상기의 관련규정은 아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공개마당" - "법령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고객지원" - "법령정보"
  •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http://www.gist.ac.kr)의 “입찰정보”

나. 제출된 서류가 위조․변조 등 허위자료로 판명 시에는 무효입찰 처리하며, 일정기간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게 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집행과 계약에 관한 문의

마. 용역 일반, 시방서, 현장에 관한 문의

바. 입찰결과 안내: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문은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http://www.gist.ac.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제도개선 및 투명성 제고 의견 접수 안내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불편부당한 사례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http://www.gist.ac.kr)의 [지스트신문고] 또는 각 건물에 설치된 신고함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계약관련 제도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견 또는 우리 기관에 대한 제언이 있으시면 이메일(행정안전처장: [email protected], 계약팀장: [email protected], 담당: [email protected])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본 공고문은 광주과학기술원홈페이지(http://www.gist.ac.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되오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광 주 과 학 기 술 원 총 장

광주과학기술원 계약제도 및 부패행위 신고방법 안내

1. 광주과학기술원의 입찰에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광주과학기술원은 1995년 개원 이후,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우수 과학기술 인재양성’이라는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하여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하였으며, 축적된 교육/연구 역량이 지역사회와 국가 그리고 인류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광주과학기술원의 구매행정 및 계약제도 또한 누구에게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물품(연구장비) 공개경쟁 개찰 후 낙찰업체는 물품 계약 시 납품 예정 물품 규격이 공고된 상세 규격과의 충족 여부를 수요자(담당교수)의 확인 서명을 받아 계약 체결 서류와 함께 의무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구의 성과가 연구자의 수월성이나 연구 방법뿐만 아니라 연구 장비를 활용하여 얻어지는 데이터가 연구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연구목적 달성과 우수한 연구 성과를 얻기 위한 제도로서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규격, 가격동시입찰 방법을 준용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과학기술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구매행정 구현을 위하여 발주금액 기준 일천만 원 이상 모든 조달 건에 대하여 조달청 G2B 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 (http://www.gist.ac.kr)의 [입찰정보]란에도 공개합니다. 또한 일천만 원 미만의 구매 건에 대해서도 자체 전자조달 시스템(https://service.gist.ac.kr/purchase)에 의한 전자입찰을 통하여 조달이 이루어지고 있사오니 광주과학기술원의 조달 관련 정보 확인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불편부당한 사례가 있는 경우,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http://www.gist.ac.kr)의 [지스트신문고, 감사부장: [email protected]] 또는 각 건물에 설치된 신고함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 관련 제도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견 또는 우리 기관에 대한 제언이 있으시면 이메일(행정안전처장: [email protected], 계약팀장: [email protected], 담당: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표 1] <개정 2010. 03. 26.> <2018. 09. 06.> <2018. 11. 12.>

업 체 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광주과기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1. 납품 완료 후 물품을 반환받고 수요자와 현금을 수수하는 등 허위거래가 확인되었을 경우 GIST 관련 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 2년 이하의 거래제한 처분에 동의하며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에도 동의합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광주과기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광주과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
(인)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붙임]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 업무를 수행 또는 참여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과 국가이익 및 본원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무단보유 및 배포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른 어떠한 처벌과 귀 기관의 모든 사업참여 제한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광주과학기술원(계약팀)

(담당직원)
직
위 : 계약담당

성
명 : 전명진
(서명)

※ 업체대표의 친필서명을 받은 후 본원 담당자가 확인서명

광주과학기술원 퇴직자 영입현황 조사표

광주과학기술원 계약업무요령 제33조의 2(수의계약의 제한)항에 따라

귀사의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 또는 퇴직자와 2년간 수의계약 금지

및 제한대상의 확인을 위하여 다음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광주과학기술원 퇴직자 영입현황 □ 예

  • 해당자 성

명:

- 지스트 재직기간: - 지스트 최종직위: ※ 다수의 경우 별지 활용 작성 □ 아니오 ※ 붙임: 임원 명단 별지 작성

20 .
.
.

계약업체명
(인)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 용역 2026-052호 - 2027년 GIST 학습관리시스템(LMS) 운영 및 유지보수 - (협상)입찰공고문.pdf =====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용역공고 제2026-052호> 11 입 찰 공 고 ’ ‘ ‘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입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 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48

가. 용 역 명 : 2027년 GIS T 학습관리시스템(LMS ) 운영 및 유지보수

2,

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3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에

나. 용역기간 : 2027.01.01.~2027.12.31.(1년)

참여할 수 없음

다. 용역개요 : <별첨>의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함

아. 단독 또는 공동수급 허용(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

라. 사업예산 : 105,710,000원 (VAT 및 부대비용 포함)

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방식입니다.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2. 입찰 및 계약방식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가. 직접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입니다.
나. 광주과학기술원「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세부운영기준, 2018.11.14.) 적용합니다.
다.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라. 기재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해제 고시(제2023-4호) 관련으로 본 원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른 [과학기술원 관리기준]을 적용합니다.

차.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며 용역 완료시 각각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대금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카.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기관)는 상기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사업설명회

3. 입찰참가자격
가.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5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

사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문 등을 참조하
거나 다음 수요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수요부서 담당자 : 대학지원실 이은주 (전화: 062-715-6653, 이메일: [email protected])

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5. 제안서 제출 수 있습니다.

가. 입찰서 제출은 직접 제출을 기준으로 하나 우편 접수가 불가피한 경우, 최소 마감일 하루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항] 및 본 원 [계약업무요령 제
33조의 2(수의계약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위반하여 계약 체
결시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까지 계약팀에 도착하도록 해주시고,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변경·수정이 불가하며 단, 입찰의 취소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제출기간 : 2026. 10. 19.(월) 14:00까지,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다. 제출장소 및 담당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오룡동 1) 광주과학기술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행정동(S2) 1층 계약팀 전명진 (T. 062-715-2133, [email protected])

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마감일 전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
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9

10

의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
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

’ ‘ ’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http://www.smpp.go.kr)

6. 제출서류
① 제안서 제출 공문(업체 양식) 및 입찰참가신청서(본원 양식) 각 1부
※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접수시 신분증, 명함 지참) 각 1부
②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 1부(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부
터로 하며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음영표시) 1부
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입찰참가신청서에 신고 및 날인) 1부
⑥ 중소기업확인서 1부
⑦ 입찰참가자격증빙서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⑧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⑨ 가격제안서(본원 양식) 1부. (밀봉 날인하여 제출)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⑩ 확약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보안서약서, 행정처분내용(해당시) 각 1부
⑪ 공동수급협정서 관련 양식 일체(공동수급의 경우에 한함) 1부
⑫ USB 1매 제출(제안서 및 제안요약서(관리용, 평가용), 발표용(PPT 또는 PDF) 자료 등)
⑬ 사업제안서 및 제안 요약서 각 8부(관리용 각 1부, 평가용 각 7부)
※ 평가용은 제안사를 알 수 있는 모든 기록과 표시를 삭제 제출“표기시 1점 감점 처리함”
[제안서 포함사항]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연혁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나. 기술평가는 제안요청서의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의하여 우리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제안서 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예정가격 이하의 투찰자를 대상으로 우선 협상하여 결정합니다.
라.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은 생략합니다.
마. 낙찰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수행 조직표 및 참가 인력 현황
⚬ 개 인 정 보 수 집 ・이 용 ・제 공 동 의 서
⚬ 기업신용등급평가확인서 1부
⚬ 정량평가 자체평가표 1부
※ 별도의 첨부 양식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사의 자율형식에 의함
※ 제출 시 인감 또는 사용 인감 지참(제출서류의 날인 누락시 활용 예정)
※ 제출된 모든 제반증빙서류는 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별도 표기하지 않는 한 최초 공
고 일자 이후 날짜에 발급된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10.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발표: 대면 평가

  • 수요부서에서 추후 제안사별로 별도 통보(제안서 제출 마감 후 10일 이내, 변동될 수 있음)

나. 배점(기술평가 90 VS 가격평가 10)
다. 업체별 약 30분 이내(20분 설명, 10분 질의응답)
  • 제안 설명은 사업자(공동수급 시 주사업자)의 용역수행 책임자(PM)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

여야 하며, 발표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7.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보증금
가. 제안서 제출시 입찰참가신청서(본원 양식)를 제출하여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서 양식은 <별첨>의 제안요청서에 첨부되어 있음
나.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반드시 제3항 입찰참가자격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요건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이고,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 등록시 제
출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 :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설명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내용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
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

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
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8. 입찰의 무효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나. 낙찰(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 기간 내에 계약 미 체결 시 무효 처리합니다.

-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다.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평가기준 및 배점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및 광주과학기술
원 협상에 의한계약 세부운영기준, 2018.11.14.)에 의합니다.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
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 기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입찰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 등

※ 상기의 관련규정은 아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공개마당" - "법령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고객지원" - "법령정보"
  •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http://www.gist.ac.kr)의 “입찰정보”

나. 제출된 서류가 위조․변조 등 허위자료로 판명 시에는 무효입찰 처리하며, 일정기간 부정
당업자로 제재 받게 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광주과학기술원 계약제도 및 부패행위 신고방법 안내

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
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1. 광주과학기술원의 입찰에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
원합니다.

있습니다.
라. 입찰집행과 계약에 관한 문의

2. 광주과학기술원은 1995년 개원 이후,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우수 과학기술 인재양


마. 용역 일반, 시방서, 현장에 관한 문의

바. 입찰결과 안내: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
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문은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http://www.gist.ac.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되오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이라는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하여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하였으며,
축적된 교육/연구 역량이 지역사회와 국가 그리고 인류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광주과학기술원의 구매행정 및 계약제도 또한 누구에게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적용
되도록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물품(연구장비) 공개경쟁 개찰 후 낙찰업체는 물품 계약 시 납품 예정 물품
규격이 공고된 상세 규격과의 충족 여부를 수요자(담당교수)의 확인 서명을 받아 계
약 체결 서류와 함께 의무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구

12. 제도개선 및 투명성 제고 의견 접수 안내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불편부당한 사례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http://www.gist.ac.kr)의 [지스
트신문고] 또는 각 건물에 설치된 신고함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계약관련 제도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견 또는 우리 기관에 대한 제언이 있으시면 이메일(행정안전처장:
[email protected], 계약팀장: [email protected], 담당: [email protected])로 보내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의 성과가 연구자의 수월성이나 연구 방법뿐만 아니라 연구 장비를 활용하여 얻어
지는 데이터가 연구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연구목적
달성과 우수한 연구 성과를 얻기 위한 제도로서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규격, 가격동
시입찰 방법을 준용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과학기술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구매행정 구현을 위하여 발주금액 기준 일천만
원 이상 모든 조달 건에 대하여 조달청 G2B 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한 공
개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
(http://www.gist.ac.kr)의 [입찰정보]란에도 공개합니다. 또한 일천만 원 미만의 구매

본 공고문은 광주과학기술원홈페이지(http://www.gist.ac.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되오니 참

건에 대해서도 자체 전자조달 시스템(https://service.gist.ac.kr/purchase)에 의한 전자
입찰을 통하여 조달이 이루어지고 있사오니 광주과학기술원의 조달 관련 정보 확인

고하시기 바랍니다. 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5.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불편부당한 사례가 있는 경우,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

2026년 10월 6일 광 주 과 학 기 술 원 총 장

(http://www.gist.ac.kr)의 [지스트신문고, 감사부장: [email protected]] 또는 각 건물에
설치된 신고함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 관련 제도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견 또는 우리 기관에 대한 제언이 있으시면 이메일(행정안전처장: [email protected],
계약팀장: [email protected], 담당: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별표 1] <개정 2010. 03. 26.> <2018. 09. 06.> <2018. 11. 12.>

[붙임] 업 체 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 보안 서약서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
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광주과기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
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
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
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
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1. 납품 완료 후 물품을 반환받고 수요자와 현금을 수수하는 등 허위거래가 확인되었을 경우 GIST 관
련 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 2년 이하의 거래제한 처분에 동의하며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에도 동의
합니다.
4. 회사 임
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 업무를 수행 또는 참여함에 있

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
◦
◦

․ ․ ․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

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과 국가이익 및 본원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
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무단보유 및 배포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른 어떠한 처벌과 귀 기관의 모든 사업참여 제한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
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 ․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광주과기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광주과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년 월 서 약 자 업 (업체 대표) 직 체 위 : 성 명 : 월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광주과학기술원(계약팀) (담당직원) 직 위 : 계약담당 성 명 : 전명진 (서명) 일

업 체 명 :
대

표 : (

인)
※ 업체대표의 친필서명을 받은 후 본원 담당자가 확인서명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일 광주과학기술원 퇴직자 영입현황 조사표

광주과학기술원 계약업무요령 제33조의 2(수의계약의 제한)항에 따라
귀사의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 또는 퇴직자와 2년간 수의계약 금지
및 제한대상의 확인을 위하여 다음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광주과학기술원 퇴직자 영입현황 - 해당자 성 명: - 지스트 재직기간: □ 예

  • 지스트 최종직위:

※ 다수의 경우 별지 활용 작성

□ 아니오 ※ 붙임: 임원 명단 별지 작성

20 .
계약업체명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

.
(인)

===== 용역 2026-052호 - 2027년 GIST 학습관리시스템(LMS) 운영 및 유지보수 -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GIST 학습관리시스템(LMS) 운영 및 유지보수

주관기관 광주과학기술원 주관부서 대학지원실 2026년 9월 담당자 주관부서 대학지원실 이은주 Tel. 062-715-6653

E-mail: [email protected]

계약부서 계약팀 전명진 Tel. 062-715-2133

E-mail: [email protected]

차 례 Ⅰ. 사업안내 가. 사업개요 1 나. 사업배경 및 필요성 1 다. 주요 사업 내용 1 라. 기대효과 2 Ⅱ. 제안요청 내용 가. 일반사항 2 나.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세부 요구사항 4 Ⅲ. 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가. 입찰참가 자격 19 나. 입찰 및 낙찰 방식 20 다.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절차 20 라. 계약체결 21 마. 지체상금 21 Ⅳ. 제안서 평가방법 및 기준 가. 제안서 평가방법 21 나. 제안서 평가기준 23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가. 제안서 작성요령 26 나. 제안서의 효력 27 다. 제출서류 목록 28 라. 제안서 제출 29 마. 산출내역서 제출 29 바. 기타 30 [부록] 보안특약 52

본 특약은 본 대학이 발주하는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의 정보자산 보호와 보안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외주 용역업체(이하 “수행기관”)는 본 특약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수행기관은 용역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 법령 및 계약규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본 특약은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의 일부로서 모든 수행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Ⅰ. 사업안내 가. 사업개요

(1) 사업명 : GIST 학습관리시스템(LMS) 운영 및 유지보수

(2) 사업기간 : 2027. 1. 1.~2027. 12. 31.

(3) 사업비용 : 105,710,000원

(4) 계약방법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사업배경 및 필요성

(1) 온라인 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 활성화를 통한 교육의 질과 운영의 유연성 확보

(2) 교육 질 향상을 위해 교육성과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교육성과의 분석 및 모니터링, 평가, 환류, 교육정책 연구 및 개발 환경 필요

(3) 과학인재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혁신을 지원하고 학습자 분석을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

(4)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학습자 스스로 학습하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하는 학습자 주도의 교육기반을 마련

(5) 법․제도 및 지침 등 업무처리 방식변경에 따른 응용 S/W 개선

다. 주요 사업 내용 (1) GIST LMS 운영 및 유지보수

(2) 신규 사용자 문의 대응 helpdesk 운영

  • Helpdesk로 사용자의 전화 상담문의에 대한 운영관리
  • 사용자 문의사항에 대한 접수, 처리, 안내 등 기록관리
  • 향후 안정적인 사용자 대응을 위한 FAQ 작업 등

(3)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을 통해 컴퓨팅,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운영관리

(4) 공용 클라우드 서비스

(5) 외부 콘텐츠 제공 인프라(CDN) 서비스

(6) 우리대학에 최적화된 학습분석 모델 및 방법론 수립

(7) 교수 및 학습자 간 실시간 의사소통 및 온라인 교수학습 활동 지원을
위한 이러닝 시스템 운영

(8) 온오프라인 통합 학습체제 지원을 위한 학습관리시스템(LMS) 지속 활용

라. 기대 효과

(1) 교수·학습활동 분야의 충실한 질 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환류체계 확립으로 소통적 교수·학습 문화 형성

(2) Bilingual Hybrid Mobile App 구축으로 국내·외 장소 구애 없이 학습이 가능함

(3) 교수학습자 간(학생-학생, 학생-교수, 조교-학생 등)의 커뮤니케이션(메시지, 질의응답, 과제상호평가 등),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시간 열린 교육 환경을 제공함

(4) 맞춤형 학습분석을 위한 Data Lake 구축으로 다양한 학습활동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이 가능함

(5)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수와 데이터 용량에 무관하게 유연성, 확장성, 안정성을 확보한 시스템 지원이 가능함

(6) 향후 AI 기반 교수·학습지원 서비스 및 LXP(Learning Experience Platform) 등 신규 교육서비스 도입 시 기존 LMS와 원활한 연계가 가능하도록 확장성 및 연계방안을 지원하여야 함.

Ⅱ. 제안요청 내용 가. 일반 사항 (1) 준수사항

관련 모든 법률, 규정, 지침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 시스템을 운영·유지관리, 웹 접근성 가이드 및 웹 표준 준수

표준 또는 비표준 콘텐츠와 모든 제작유형의 콘텐츠에 대한 맞춤형 등록 및 관리

사용자의 다양한 OS(윈도우즈, 매킨토시 등)와 브라우저 환경(Microsoft Edge, Chrome, Safari, Firefox) 등 주요 최신 웹브라우저에서 원활하게 구동

사용자 중심의 UI 및 가독성․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화면 구성

개인정보보호관련 규정 준수 (2) 지원사항

솔루션 구성도를 명시하며, 구성도 내의 모든 요소를 목록화하여 제안함

프로젝트 진행 중의 모든 협의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당사자의 확인을 받고, 완료보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함

시스템 점검 계획(범위, 내용 및 제외 항목)을 상세히 수립하여 제안함

보안코딩을 준수해야 함

프로젝트 수행 중 보안관련 규정 위배 시 보상 대책에 관한 사항을 제안해야 함

(3) 클라우드

프로젝트 수행 중 열람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 승인 후 지정된 자가 내방하여 직접 열람만 가능

(4) S/W 현황 구분 종류 버전 OS CentOS 7 DBMS MySQL 5.7.37 WEB/WAS Apache 2.4.52 LMS 플랫폼 COURSEMOS-LMS 2.0 개발언어 PHP 7.1.33 본인인증 COURSEMOS-본인인증 1.0 IBT솔루션 COURSEMOS-IBT 1.0 (5) 주요 연동 현황

  • 학사행정시스템, 표절검사시스템, 강의녹화시스템, 전자출석시스템(성적연동), 화상강의시스템, 모바일

나.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세부 요구사항 (1) 요구사항 목록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 요구 수준 유지관리 요구사항 MAR-001 유지관리 주요업무 필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01 유지관리 인력 요건 필수 기능 FUN-001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내역 필수 FUN-002 클라우드 운영 공통 요건 필수 FUN-003 클라우드 관리 과업 필수 FUN-004 클라우드 환경 구성 필수 FUN-005 CDN 서비스 제공 필수 FUN-006 LMS 내 대리출석방지 본인인증 모듈 필수 성능 PER-001 성능 일반 필수 PER-002 온라인 업무 응답 시간 필수 PER-003 온라인 배치 업무 응답 시간 필수 PER-004 배치 업무 응답 시간 필수 PER-005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필수 PER-006 동시 사용자 접속 수 필수 PER-007 동시처리능력 필수 PER-008 CPU 사용률 필수 PER-009 메모리 사용률 필수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 관리 준수 필수 SER-002 응용 및 DB 보안 필수 SER-003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필수 SER-004 접근 통제 및 권한관리 필수 SER-005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필수 SER-006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필수 SER-007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필수 SER-008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필수 SER-009 산출물 보안관리 필수 SER-010 보안사고 유발 용역업체 엄중 처벌 필수 제약사항 요구사항 COR-001 법 제도 준수 필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필수 PMR-002 사업수행 기본방침 필수 PMR-003 검사 및 검수 필수 PMR-004 프로젝트 산출물 필수 PMR-005 사업수행 환경 및 작업 장소 필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001 장애관리 및 백업 복구 필수 PSR-002 교육 지원 필수 (2) 요구사항별 세부 내용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주요업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LMS 운영 및 유지관리 이행사항 등 주요 업무내용 정의

세부내용

정기점검 서비스 : 월 1회 원격 또는 방문 점검 실시,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발견 시 즉시 복구 지원

긴급장애 : LMS 전체 접속 불가, 로그인 불가, 시험 불가의 경우 즉시 대응, 1시간 이내 조치 착수

중대장애 : 일부 핵심기능 사용 불가의 경우 2시간 이내 조치

일반장애 : 일부 기능 오류의 경우 업무시간 내 조치

경미사항 : UI, 단순 오류 등의 경우 협의된 일정 내 처리

교육 및 기술이전 : 계약기간 내 1회 원격 또는 방문 사용자/관리자 교육 및 기술이전 지원

업그레이드/패치 : 유지관리 기간 내 S/W 버전 업그레이드 발생 시 지원

이전 설치 : 시스템 운영 인프라 등 구성 요인 변경 시 지원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제공 : 매뉴얼 상시 업데이트 제공

유지관리 보고서 제공 : 월 단위 보고서 제공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 할 인력요건 정의 세부내용

사업관리자(PM)를 선정하고 PM 주관 하에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

PM은 최소 3년 이상의 시스템 유지관리 경험을 가진 인력으로 선정

유지관리를 위한 투입인력 구성 시 초기 시스템 구축 사업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인력을 포함

기능

※ 기능 요구사항은 우리대학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내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내역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클라우드 서비스 내역은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

구분 내역 수량 (식) 항목 CPU (vcore) MEM (GB) DISK (GB) 클 라 우 드 서 비 스 인 프 라 서버 운영 서버 WEB/ WAS 4 8 50 1 DB 8 16 500 1 Cache 2 8 50 1 개발서버 2 4 200 1 소 계 4 시스템 S/W OS Linux 5 WEB WEB 서버 기술지원 1 DBMS

상용 S/W일 경우 라이선스 비용 일체 사업자 부담

1 DBMS 기술지원 1 VOD CDN

시스템 이용자에 대해 동영상 전송, 변환이 가능한 VOD CDN 서비스 제공

- 보안 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IPS), 방화벽(F/W) 1 웹방화벽(WAF) 1 시스템 접근제어 1 DB 접근제어 1 DB 암호화 1 운영 관리 로드밸런서(1개월, 720시간) 1 통합운영관리 1 저장소 Storage service (무제한 확장) 1 스냅샷 Backup 1 DB Backup Storage 1

※ 본 내역은 서비스를 위한 최소 스펙으로 계약 시 H/W 및 S/W에 대한

추가 구성 가능하며, 세부 내역은 기능 요구사항에 따름.

∙ 트래픽 과다 발생 시에도 원활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Scale

Up/Out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운영 공통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운영 공통 요건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투입인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되어서는 안 되고, 능력미달로 인해 발주처에서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교체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고, 적합한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

신규 투입되는 인력은 기존 인력의 자격조건 이상을 만족해야 하며, 변경 7일 이전에 변경사유와 이력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변경 후 14일 이상의 인수인계를 실시하고 해당기간 교체 인력의 인건비는 제안사 부담

가상 H/W 및 S/W의 용량, 수량은 규격서 상의 요구 규격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시스템 구성을 위해 규격서 내용 이외의 추가 설비(H/W, S/W 등)가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과업에 포함하여야 하며, 추가 설비로 인해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시스템 구성은 Web서버 및 WAS, DB서버의 3계층 구성을 원칙으로 하며, 고가용성을 위해 Web, WAS, DB 서버는 서로 가용성의 영향이 없는 분리된 구역에서 이중화하여 운용하여야 함.

오픈 소스인 경우 불법 소프트웨어 등 공공기관 업무용으로 사용 시 관리적, 기술적, 법적 하자가 없어야 하며 유지관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시스템 S/W의 설치 및 패치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상용 S/W의 설치 및 패치 등의 작업 시 기술지원을 해야 함

사업자는 트래픽 과다 발생이 예상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사전점검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항시 원활하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이를 위한 세부 성능 척도들을 이용한 성능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기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구체적인 Auto-Scaling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정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표준계약서 및 서비스 수준”을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관리 과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관리 과업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분 류 구 분

내
용

전문 인력 배치 전담 기술자 배정 전담인력 배정 사전 지원 서비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점검 및 보고

지원 내역 보고 월 1회 정기 리포팅을 통한 상세 보고

장애처리, 작업보고, 고객 요청사항 처리 시 리포팅

장애처리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및 장애처리 긴급지원 서비스 (실시간 문제 조치) 장애 응급 복구 처리팀 문제 해결

1차 조치 불가 시 1:1 기술 전담인력 해결

시스템
관리

커널 업그레이드

서비스 사용 중 커널 업그레이드 요청 시 설치 제공

장애 조치

전담 인력을 통한 OS계층의 장애파악 및 조치 (Windows Dump 분석은 제외)

최신 패치 제공

서비스 사용 중 신청 시 안정화 버전 최신 패치 적용

기본 파티션 설정

최초 서비스 신청 시 서비스 유형에 맞는 효과적인 파티션 설정 서비스

웹 서버 설치

최초 서비스 신청 시 안정화 버전 웹 서비스 설치

요청에 의한 웹 서비스 상세 설치 웹서비스 장애조치

웹서비스의 비정상 동작에 따른 원인 분석 및 조치

추가 모듈 설치 전담 인력과 상담 후 서비스 APM 재설치 전담 인력과 상담 후 서비스 FTP 설치 최초 FTP 설치 및 기본 설정 제공 FTP 서비스 장애 조치 비정상 동작에 따른 원인 분석 후 조치 FTP 서비스 패치/보안 업그레이드 보안관련 패치 및 서비스팩 적용 DNS 설치 최초 DNS 설치 요청 시 설치 및 적용 DNS 장애조치

자체 DNS 서버 구축 시 장애원인 분석 및 조치

DNS 패치/보안 업그레이드

DNS 서비스 보안 관련 패치 및 서비스팩 적용

메일 설치 최초 메일서비스 설치(요청 시) 메일계정 추가 메일계정 추가 요청 시 적용 메일서비스 장애조치

자체 메일서버 구축 시 장애원인 분석 및 조치

메일서비스 패치/보안 업그레이드 메일서비스 보안관련 패치 및 서비스팩 적용 트래픽 부하 분산 설정 트래픽 부하 분산 설정 지원 보안 보안 설정 IPSec 설정(Windows 계열) IPSec 설정(Linux 계열) WAF 운영지원 웹 방화벽(WAF) 설치/변경 웹 방화벽(WAF) 모니터링

웹 방화벽(WAF) 운영 지원(차단 정책 적용)

DB DB 설치

최초 MS-SQL, MySQL DB 설치 및 구성환경 설정

DB 패치/업그레이드

DB 설정 관련 패치 및 최신 서비스 팩 적용

백업 백업 및 복구지원 백업 설정 지원 및 복구지원

고객사 지정 별도 장소에 Local 백업 설정 및 복구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환경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환경 구성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가상화 구성 및 클라우드 환경 구성

  • 성능 및 안정성 등을 위하여 보안 및 네트워크 장비를 이중화 구성

※ 보안장비 : 웹방화벽(WAF), 방화벽(F/W),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 OS, 시스템 S/W 설치 지원

  • 웹을 통한 서버 등 클라우드 자원의 자동 생성, 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Web서버, WAS, DB서버의 다중(이중화 이상) 구성 및 세션 클러스터링, Load Balancing이 지원되어야 함
  • 해외와 같이 물리적 통제권을 담보할 수 없는 위치에 데이터를 저장해서는 안 됨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명칭 CDN 서비스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DN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CDN 서비스 제공

시스템 이용자(교수/학생/직원 등)에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함

동영상은 MP4 형태의 영상파일 및 웹 콘텐츠 형태의 파일임

동영상 변환 시 변환된 영상을 CDN 서버에 자동 업로드되어야 함

영상 소스 URL 재생성으로 기존 영상 보관이 지원되어야 함

진도처리, 자동 출석 체크 기능 반영/연계 지원이 되어야 함

콘텐츠 보안을 위해 HTTPS 전송 지원(SSL 인증서 설정 기능 포함),등록된 도메인 접근 기준 제한, 원본 서버와 HTTPS를 통한 동영상 연동을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명칭 LMS 내 대리출석방지 본인인증 모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LMS 내 대리출석방지 본인인증 기능 세부내용 대리출석을 차단하는 2차 인증시스템

  • 얼굴 인식(모바일 전면 카메라 사용, App 이용)

- SMS / 카카오톡 인증 (무제한) - 이메일 인증 (무제한) - 강의실 입장 시 모듈 적용

※ 2차 인증방식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 관련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제안사 측의 제안 및 참여대학 협의체 간

의 협의를 통해 결정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일반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사업 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대상 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함

시스템 성능 상태를 모니터링하도록 하여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및 시스템 보안을 위한 암호화 적용 등에 따른 성능 저하에 대비한 방안을 수립‧적용하여야 함

대상 시스템은 사용자들이 연중 하루 24시간(24×365)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용성을 제공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 업무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 업무 응답 시간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함(시스템 및 기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순간적 왜곡으로 인한 오류 10% 배제)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데이터양 2GB 이상)에 대한 질의에는 적용되지 않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 배치업무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 배치업무 응답시간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온라인 배치 업무에 대해 3분내 그 결과를 보여주어야 함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 처리에는 적용되지 않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명칭 배치업무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배치업무 응답시간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일일 배치 업무는 10분 내 처리되어야 함 월 배치 업무는 1시간 내 처리되어야 함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 처리에는 적용되지 않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정보시스템의 웹페이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복잡도에 따라 최대 5초까지 고려함)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6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시 사용자 접속 수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동시 사용자 수 3,500명(예상 사용자의 10%) 이상을 지원해야 하며, 최대 동시 사용자 접속 상태에서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로그인 사용자는 로그인 후 5분 이상 경과된 사용자를 의미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7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명칭 동시처리능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시처리능력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초기 시스템은 초당 최소한 100건의 사용자 기본정보 입력기능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함(배치 일괄 처리 업무는 요구 값을 상호 협의함)

시스템은 최대 부하 상태에서 초당 50건의 사용자 기본정보 입력 기능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8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명칭 CPU 사용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PU 사용률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테스트 기간과 시험 운영 기간에 CPU 사용률을 평가하며, 24시간 서비스 가용시간 동안의 사용률과 최대 부하 아래에서의 사용률을 측정함

CPU 평균 사용률은 어느 조건으로도 90%를 넘으면 안 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9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명칭 메모리 사용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모리 사용률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테스트 기간과 시험 운영 기간에 시스템의 자원(메모리, 디스크) 사용 정도를 평가하며, 메모리(디스크) 사용률은 24시간 서비스 가용시간 동안의 사용률과 최대 부하 아래에서의 사용률을 측정함

메모리 평균 사용률은 어느 조건으로도 75%를 넘으면 안 됨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해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명칭 응용 및 DB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 및 DB 보안 세부내용

일반 사용자는 직접적으로 DB 접근을 할 수 없다.

사용자 인증 정보, 주민번호, 계좌번호, 패스워드 등은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지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세부내용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1조 제2항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를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KISA 「홈페이지 개발 보안 가이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명칭 접근 통제 및 권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접근 통제 및 사용자별 접근 권한관리 세부내용

비 인가자의 접근 및 정보시스템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자 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업무별, 데이터 별 중요도에 따라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명칭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사업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 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명칭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 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가 사업수행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장소를 사용한다.

용역업체는 PC․노트북․서버 등을 반입하는 경우 PC 및 노트북 반출입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반입되는 PC ․ 노트북의 경우 백신 및 악성코드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 및 다음기준에 의해 관리하고, 계약업체 자체보안 프로그램 및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개인용 컴퓨터별, 업무별 비밀번호 사용

2. 10분 이상 개인용 컴퓨터의 작업 중단시 화면보호 조치

3. 안티 바이러스 백신 및 PC방화벽설치와 최신업데이트 사용

4. 설치된 정품프로그램에 대한 최신패치 적용

5. 업무목적외의 프로그램(P2P, 웹하드 등) 사용금지

6. 업무목적외의 사이트(도박, 음란 등) 접근금지

정기적으로 보안검사와 개인정보보유 현황을 점검한다.

반입된 PC, 노트북 등 장비의 유출 방지를 위해 물리적 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 장치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 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용역사업 종료시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명칭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세부내용

용역업체 사용전산망은 방화벽 또는 원격접근통제시스템을 활용하며 요청 시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 허용한다.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메일, 메신저 등 접근을 차단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보안관리 세부내용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업체의 보안책임관의 관리 하에 있는 파일서버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한다.

사업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용역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최종산출물 및 컨설팅 자료는 컨설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관리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보안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명칭 보안사고 유발 용역업체 엄중 처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사고 유발 용역업체 엄중 처벌 세부내용

중요정보 유출 용역업체 적발 시 該기관이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엄격 적용한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의거 1회 위반 시 1개월, 2회 위반 시 3개월 입찰제한 등 제재 가능

악성코드 전염ㆍ해킹 등 사고 유형별 및 위반자ㆍ업체ㆍ감독자 등 대상별 제재기준에 따라 엄중 처벌 한다.

위반사항에 대한 「계약상대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에 따른다.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법 제도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 제도 준수 세부내용

계약상대자는 대학교가 공공기관으로서 준수해야 할 정보화 관련 법 제도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침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홈페이지 SW 개발 보안 가이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등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제시한 요구사항은 최소한의 요구조건으로 수행업체의 분석 후 운영·유지관리 방안 제시

중요 단위업무에 대해서는 우선 조치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

사업수행 계획은 일정과 절차가 세부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양식에 맞춰 상세하게 기술하도록 함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해야 함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프로젝트 관리, 진행방법 및 절차, 산출물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반활동에 대한 방안 마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기본방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사업수행 시 시행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계약서에 포함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설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본 사업은 발주기관에서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하고,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음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본 사업 수행도중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손실을 보상

사업관리자(PM)는 본 사업 추진 시에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를 책임 수행

사업수행 중 사업관리자(PM) 및 투입인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검사 및 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사 및 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이행 기간 이내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서면으로 검사요청을 해야 함

계약상대자는 검수 요청 전 발주처 담당자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해야 하며, 시험가동 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 시스템보완 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고 재검사를 요청해야 함

계약상대자는 검사일정과 검사 주요항목을 정리한 보고서와 시스템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함

검수 및 검사에 필요한 시스템 개요와 운영 관련 기술을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시험가동과 검수·검사에 필요한 물품 및 S/W, 노무(설치 및 TEST 기술지원)는 검수·검사 기간 동안 발주처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산출물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해 사업 추진 상황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처에 보고해야 함

종류 시기 내용 및 관련서류 장애보고 발생 시 장애 발생 시 조치 내역 장애 보고서 제출 월간보고 매월 말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기타 필요 시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환경 및 작업 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환경 및 작업 장소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사업수행 환경 및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 하에 정함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것(일체의 H/W, S/W 등)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직접 준비

사업수행에 사용할 도구는 저작권법 등 발주처의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에 적합해야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함

계약대상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업무수행 및 장비, 원격지 업무 수행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및 백업·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관리 및 백업·복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정기적인 백업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백업주기, 보관기간, 보관방법 및 복구절차를 포함한 백업·복구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장애 또는 데이터 손상 발생 시 신속한 서비스 복구가 가능하도록 복구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복구 가능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중대한 장애 발생 시 장애 원인, 발생시간, 조치내용, 복구시간 및 재발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장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중간·기말시험 등 LMS 사용량이 집중되는 주요 학사일정에는 사전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지원 세부내용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담당자가 자체 시스템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수준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함

교육훈련관련 제반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 함

교육훈련의 정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발주처가 판단하는 경우 추가적인 교육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함

Ⅲ. 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가.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VAT포함)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총 사업금액 20억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하도급 불허: 본 용역은 대학에서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다.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입찰 및 낙찰 방식 계약방법: 제한(총액)경쟁입찰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다.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절차 (1) 협상 적격자 선정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2) 협상 절차 절차 선정방법 내용 1단계 제안서 기술 평가 - 제안내용 및 기획안을 중점적으로 평가

  • 업체신뢰도, 사업이해도, 추진전략, 유지보수방안,

가격제안 등

  •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2단계 가격 평가

  • 제안서 기술 평가점수(90%)와 가격 평가점수(10%)를 합산하여 순위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에 따라 낙찰자 선정 및 계약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결정된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우선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 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는다.(단,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는 본원의 별도 계획에 의거 실시되며, 이에 대해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안 및 기술성에 대한 평가는 요구된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상기 선정절차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평가위원회가 적격 업체가 없다고 결정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등의 별도 업체 선정절차를 취할 수 있다.

라. 계약 체결

계약체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계약의 체결은 광주과학기술원「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계약서에 의한다.

마. 지체상금

계약 당사자는 계약 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계약금액에 대하여 지체상금률을 지체일수에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의 지체상금률 준용)

Ⅳ. 제안서 평가방법 및 기준 가. 제안서 평가방법 (1) 평가일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하며, 평가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로 한다.

기술능력평가는 광주과학기술원에서 내·외부 전문가 7인 이내(외부 4, 내부 3)의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본교에서 자체 평가한다.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위원의 구성방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 세부 평가방법

제안서 평가 및 기술능력 평가 항목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을 준용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경영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재무제표는 공인기관의 확인이 있는 대차대조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기타 유의사항

입찰 참가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업체에게 있음.

접수된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제안업체의 권익 및 제출자료의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안서 평가기준 (1)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정량평가 (30) 경영 및 재무상태 제안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 상태 10 유사사업 수행실적

최근 유사사업(LMS 또는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수행실적

20 행정처분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 별도감점 (-1) 정량평가 소계 30 정성평가 (60) 사업 이해도 및 추진 전략

사업목표 및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현행 LMS 운영환경에 대한 이해도,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구체성

10 운영·유지관리 방안

LMS의 안정적 운영·유지관리 방안, 장애 예방 및 대응방안, 클라우드·CDN 등 운영방안의 적정성

10 시스템·기능 요구사항

시스템 및 기능 요구사항 충족도, 기능개선 및 연계방안의 적정성, 향후 확장 가능성

15 운영·보안·성능 및 품질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안정성, 보안 요구사항 준수방안, 성능·품질 확보 및 백업·복구 방안의 적정성

10 관리방법론 및 일정계획

사업관리 체계, 수행일정, 보고체계, 품질·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사용자·관리자 교육, 기술지원, Helpdesk 운영 및 기술이전 방안의 적정성

5 정성평가 소계 60

총
계

90 (2) 정량 평가 세부 기준 경영 및 재무상태(신용도)(10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유사사업 수행실적 (20점) 세부평가요소 배점 배점 기준 등급 배점 비고 유사사업(용역) 수행실적 20 1억원 이상 A 20 단일 건 기준 최고가 실적 8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B 18.5 5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 C 17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D 15.5 3천만원 미만 E 14

*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완료한 유사용역 수행 실적에 한함

* 유사사업은 학습관리시스템(LMS) 운영·유지관리 사업을 원칙으로 하되, LMS와 유사한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또는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운영 등 본 과업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포함함.

* 실적은 단일 계약 건 기준 최고가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등 객관적으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3) 기술능력평가회

일정: 추후 제안사별로 별도 통보(제안서 제출 마감 후 10일 이내, 변동될 수 있음)

장소: 대면 평가

시간: 제안사 당 약 30분 이내(20분 설명, 10분 질의응답)

발표순서는 입찰 순서대로 진행

제안 설명은 사업자(공동수급 시 주사업자)의 용역수행 책임자(PM)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여야 하며, 발표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가격평가 기준

가격평가 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가.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제안서는 A4 크기로 작성하되 페이지별로 번호를 가급적 부여하고 세부사항 등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번호를 달아 별첨에 기술하여야 한다.

작성 제출된 내용에는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제안서의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기타 프로그램(파워포인트, 엑셀 등)을 활용하여 작성하며, 만약 영문 자료를 첨부할 때에는 한글 요약본을 함께 제출한다.

목 차 작 성 지 침 Ⅰ.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재무현황, 신용도, 자체기술보유 및 주요사업내용을 기술한다.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정보화기술인력 조직 및 인원 현황을 기술하고, 사업수행을 위한 참여인력의 이력사항을 기술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및 추진 전략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기술한다.

2. 적용 기술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대상 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Prototype 구현 등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현 시스템 인터페이스 확장 가능성 여부,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한 구현 방안을 제시한다.

2. 운영 요구사항

운영 방안 및 운영 개선방안, 차별화 정도를 제시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과 시스템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4. 제약사항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제시한다.

5. 성능 및 품질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을 제시한다.

Ⅳ.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 진도, 보안 관리, 성과물 및 산출물 관리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 일정계획

각종 산출물 제출 시기 등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안 및 보고계획을 제시한다.

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품질보증 방안, 기밀보안 및 대책, 사용자, 관리자 등의 교육훈련 방법, 백업/복구/장애대응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Ⅴ. 기타

위 항목 외 차별화된 사업수행 관리 방안을 기술한다.

(2)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한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한다.

제안서를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기재사항이 누락된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사업수행에 따른 모든 결과물 및 산출물의 지적재산권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제안서의 효력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광주과학기술원의 승인 없이 변경(수정, 추가, 삭제, 대체)될 수 없고 기재된 내용은 실제와 일치해야 하며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된다.

용역수행인원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광주과학기술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안서 내용은 향후 사업 추진 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광주과학기술원의 요청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제안서 내용 및 광주과학기술원의 요구에 의해 수정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한다.

광주과학기술원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안요청서의 용역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범위에 해당한다.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내용의 정확성을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주관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다. 제출 서류 목록 제출처 구분 부수 비고 계 약 팀 (Ⅰ) ①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제출 공문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접수 시 신분증, 명함 지참)

각 1부 서식 제1~3호

②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이상)

  •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부터로 하며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 제출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④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뒷자리 음영표시 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사용인감 사용시 입찰참가신청서에 신고 및 날인

서식 제4호 ⑥ 입찰참가자격 업체 증빙 서류

  •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1468] 신고필증 사본

⑦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서비스)

⑧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⑨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⑩ 확약서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서식 제5~6호 ⑪ 보안서약서 서식 제7호 ⑫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제8호 ⑬ 가격제안서(밀봉 날인) 서식 제9호 계 약 팀 (Ⅱ) ⑭ 제안서 및 요약서(A4 20장 이내) · 제안서와 요약서는 각 8부씩 제출

  • <평가용 7부>는 제안사를 알 수 있는 모든 기록과 제안사 표시를 삭제하여 제출(표기시 1점 감점처리)
  • <관리용 1부>는 제안사를 구분할 수 있도록 표기하여 제출

※ 계량평가 자체평가표는 관리용에 첨부할 것 각 8부 전자파일 1부 별도 제출 (USB에 저장)

⑮ 사업제안서의 발표용(PPT 또는 PDF) 자료가 수록된 전자파일

1매 USB에 저장 ⑯ 정량평가 자체평가표(관리용에 첨부) - 신용평가인증서(신용평가등급확인서) - 행정처분 내용 1부 서식 제10~11호 라. 제안서 제출

(1)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출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 방문 접수 시 12:00~13:00(점심시간) 제외

(3) 제출처 : (우 6100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광주과학기술원 행정동 1층 계약팀(건물번호 S2)

  • 담당자: 계약팀 전명진(T.062-715-2133)

※ 제안서 제출은 직접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접수가 불가피한 경우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계약팀에 도착하도록 발송하여야 하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한번 제출한 제안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4) 제안서 제출요령

  • 규격 및 인쇄형식: A4 종방향, 양면 단색 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컬러 인쇄가 가능하며, 불가피한 경우 A4 크기로 접어
포함할 수 있음. 제본은 종좌철로 함.

  • 제출부수: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제본 각 8부(관리용 1부, 평가용 7부),

USB 1개

마. 산출내역서 제출 (최종낙찰업체만 해당)

(1) 최종낙찰업체는 유지보수 대상별 월 유지보수료와 총 사업기간 동안의 총액(부가세포함)을 기재하여 계약서 작성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유지보수대상 단가 수량 월 유지보수료 유지보수 기간 (개월수) 총액 계 - - - ․

※ 유지보수 대상별 단가 및 수량을 반드시 명시하고 단가에 수량을 곱하여 월 유지보수료를 산정한다.

※ 총액은 사업기간 동안 월 유지보수료에 유지보수기간(개월 수)을 곱하여 유지보수 대상 장비별 총액을 산출하고, 각 장비별로 산출된 총액의 합을 “계”항목의 총액으로 기재한다.

※ 유지보수료는 익월 초에 지급 예정

(2) 최종낙찰업체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유지보수 과업수행계획서, 착수계 및 체결한 계약일을 기준으로 대상 장비 지원업체와의 계약체결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바. 기타

(1)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등 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2)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3)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V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이다.

(4)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2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5)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6) 계약업체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보안요구사항 SER-001의 ‘정보 누출금지’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광주과학기술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8)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광주과학기술원 정보보안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 본 프로젝트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공동 소유로 한다.

(10)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서식 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 지 명 )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 증 금 율 :
5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이행보증증권 제출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원의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주과학기술원총장 귀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담당 성명 :
인

유가증권 취급담당
성명 :
인

입 찰 참 가 신 청 증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찰일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귀하는 이번에 위의 번호로 공고한 우리 원의 경쟁 입찰에 참가신청을 마친 자임을 증명합니다.

광 주 과 학 기 술 원

계 약 담 당 자 : 성명
(인)

귀하 [서식 2호] 위 임 장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회사명 연락처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회사명 연락처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시행하는 『2027년 GIST 학습관리시스템(LMS)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에 입찰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광주과학기술원총장 귀하 ※ 지참서류: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3호] ○○○○ 주식회사

주소 :
전화
팩스

소속
직위
성명
이메일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참
조 : 계약팀장

제
목 : 2027년 GIST 학습관리시스템(LMS)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제안서 제출

1. 광주과학기술원 공고 제
-
호 관련입니다.

2. GIST에서 추진 중인 2027년 GIST 학습관리시스템(LMS)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에 참여코자 사업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사업제안서 8부, 사업제안서 수록 USB 1매.

2. 입찰참가신청서 등 구비서류 각 1부 3. 가격제안서 1부. 끝. ○○○○ 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인) [서식 4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위 인감은 본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귀교에서 집행하는 아래 계약 건에 사용하겠으며, 상기 인감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책임은 본인이 부담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계약건명 : 2027년 GIST 학습관리시스템(LMS)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2026.
.
.

주소 : 상호 :

성명 :
(인감)

광주과학기술원총장 귀하 [서식 5호]

확
약
서

○ 입찰 건명

  • 2027년 GIST 학습관리시스템(LMS)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본인(당사)은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광주과학기술원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전 화
번 호 :

광주과학기술원총장 귀하 [서식 6호] 업 체 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광주과기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광주과기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광주과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 대표
(인)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서식 7호] 보안 서약서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GIST 학습관리시스템(LMS)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GIST 학습관리시스템(LMS)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과 국가이익 및 본원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무단보유 및 배포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른 어떠한 처벌과 귀 기관의 모든 사업참여 제한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광주과학기술원(계약팀)

(담당직원)
직
위 : 계약담당

성
명 : 전명진
(서명)

※ 업체대표의 친필서명을 받은 후 본원 담당자가 확인서명

[서식 8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서명해야 함

본인은 2027년 GIST 학습관리시스템(LMS)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2027년 GIST 학습관리시스템(LMS)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입찰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 정보를 수집하는 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년
월
일

광주과학기술원총장 귀하 [서식 9호] 가격제안서 사 업 명 제안업체 사업기간

~
(
) 개월

제안금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세 포함 〃 〃 〃 〃 〃 제안금액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근거표

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 가격제안서는 반드시 밀봉, 날인하여 제출 [서식 10호] 정량평가 자체평가표 업체명 : 구분 평가 항목 평가요소 평가기준 자기평가 등급 점수 정량평가 (30) 경영 상태 (10)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배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8.8 CCC+ 이하 C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0 수행 실적 (20)

유사사업(LMS 또는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수행실적 A 1억원 이상 20 B 8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8.5 C 5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 17 D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5.5 E 3천만원 미만 14 행정처분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 A 행정처분 내용 유 -1 B 행정처분 내용 무 0 합 계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및 행정처분 관련 서류 증빙 첨부

[서식 11호] 행정처분내용 구 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제안자가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 해당사항이 없으면 반드시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 제출

※ 기간은 년.월.일~년.월.일(○○일)로 기재

[서식 12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13호] 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 사업총괄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서식 제14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수행 등을 위하여 주계약자가 전체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표자 성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 회사(대표자 : ) 2. ○○○ 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하며, 주계약자의 전체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며, 대표자는 발주자에 대해 전체계약이행의 책임을 진다.

제7조(계약이행)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주계약자는 제외한다.)은 자신의 분담한 부분을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ISP인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품질의 향상 및 현장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와 합의하고 계약담담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할 수 있다.

②주계약자는 시방서・계약서・유지보수수행계획서・산출내역서 등에 의하여 유지보수 이행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이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주계약자는 유지보수 수행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과의 협의를 거쳐 자재 및 장비 등의 조달을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 대가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 회사(공동수급체 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 회사 : 나) ○○○ 회사 :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계약의 보증금등의 일괄납부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합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업무에 대한 대가와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①구성원이 분담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당해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주계약자가 탈퇴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①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유지보수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②해당 구성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부도, 파산 등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구성원의 보증기관이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구성원간(주계약자를 포함)에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하자책임 구분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하자와 관련 있는 구성원이 공동으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제15호> 대표자 선임계 대표자 선임계 응모자 (대표자) 업체명 (개인) 사 업 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연 락 처 휴대 전화 소재지 유선 전화

상기인을「
」용역제안서 응모에 관한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 공동수급체 참여자 명단 업체명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날 인

년
월
일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서식 제16호>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 호 입찰일자 년 월 일 입찰건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여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 각종 조건,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협상한 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별첨 1호] 기술능력평가표 사업자명

평가일자 :
.
.
.

기술능력 평가점수 / 90 평가위원 (소속/성명)

/
(서명)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기준 평가방법 배점 비고 정량평가 (30)

  • 경영 및 재무상태, 유사사업 수행실적, 행정처분 내용

별도 양식 별도 기준 사업 이해도 및 추진 전략 (10) - 사업목표 및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현행 LMS 운영환경에 대한 이해도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구체성 매우우수 S 10 우수 A 9.25 보통 B 8.5 미흡 C 7.75 매우미흡 D 7 운영·유지관리 방안 (10)

  • LMS의 안정적 운영·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장애 예방 및 장애 발생 시 대응방안의 적정성

클라우드·CDN 등 시스템 운영방안의 적정성 매우우수 S 10 우수 A 9.25 보통 B 8.5 미흡 C 7.75 매우미흡 D 7 시스템·기능 요구사항 (15) - 시스템 및 기능 요구사항 충족도

기능개선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의 적정성

향후 신규 서비스 도입 등에 따른 확장 가능성

매우우수 S 15 우수 A 13.875 보통 B 12.75 미흡 C 11.625 매우미흡 D 10.5 운영·보안·성능 및 품질 요구사항 (10) - 보안 요구 사항의 적용 방안 - 설계단계 반영 및 적용 가능성

  • 목표 시스템의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 수립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 방법론 및 분석도구 기술 평가

매우우수 S 10 우수 A 9.25 보통 B 8.5 미흡 C 7.75 매우미흡 D 7 관리방법론 및 일정계획 (10) - 사업관리 체계 및 수행방법의 적정성 수행일정 및 보고체계의 구체성 - 품질관리 및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매우우수 S 10 우수 A 9.25 보통 B 8.5 미흡 C 7.75 매우미흡 D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5)

  • 사용자·관리자 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 Helpdesk 운영 및 사용자 지원방안의 적정성

기술이전 방안의 적정성 매우우수 S 5 우수 A 4.625 보통 B 4.25 미흡 C 3.75 매우미흡 D 3.5

총
계

90 [별첨 2호]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
정 2005. 06. 28.]

[1차개정 2009. 08. 27.] [2차개정 2010. 03. 26.] [3차개정 2018. 09. 06.] [4차개정 2018. 11. 12.]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광주과학기술원(이하 “광주과기원”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광주과기원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별표 1]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광주과기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자 등의 청렴계약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 및 담당자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이행각서[별표 2]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개정 2009. 8. 27>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조달청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제한을 받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조달청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납품 완료 후 물품을 반환받고 수요자와 현금을 수수하는 등 허위거래가 확인되었을 경우 GIST 관련 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 2년 이하의 기간동안 거래를 제한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신설 2018. 11. 12.>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광주과기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광주과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1. 12.>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개정 2009. 8. 27>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주과기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2005. 6. 28>

①(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 27>

①(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03. 26>

①(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9. 06>

①(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12>

①(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첨 3호]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준수 위배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우리 원 모든 사업 참여를 제한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누출금지 정보’는 다음과 같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본원의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본원의 보안정책(정보보안 기본지침) 준수와 “누출금지 정보”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 처리기준(붙임 1)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붙임 2)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본원의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기밀을 누설하거나 무단보유 및 배포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본원의 모든 사업 참여를 제한 한다.
  • 용역수행은 본원 담당자가 지정 및 허가 한 장소에서만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으며, 사전 등록 (신고)한 인원에 대해서만 출입을 할 수 있다.
  • 인원 변경 시 본원 담당자에 통보하고, 승인 후 출입할 수 있다.
  • 출입 시 출입대장에 기록하고, 본원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사업의 경우, 최종산출물(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대해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개선 완료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에서 자체점검이 어려운 경우, 본원 정보화담당관실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2. 보안서약서 등 관련서류 제출 가. 주요사항

  • 보안서약서 등 관련서류의 서약내용에 대한 준수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용역 수행시 용역사업에 참여할 참여인력을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 중 본원 담당자와의 사전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승인되지 않은 참여인력은 출입할 수 없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본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경미한 용역사업일 경우 지정하지 않고 본원 담당자가 대행할 수 있다.

  •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1회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본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수행 전 본원이 정하는바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육은 붙임 교육 자료에 근거 숙지한 후 서명 날인 후 본원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미 참여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나. 착수 시 제출서류

【붙임 3】보안 서약서 제출, 【붙임 9】기밀 보안대책 준수 서약서 제출,

【붙임 5】에 근거 참여인력 통보서 제출 【붙임 6】교육이수 및 확인서 제출 다. 검수 시 제출서류 【붙임 4】에 근거 친필서명 보안확약서 제출 3. 기타 보안 준수사항 및 조건

가. 용역 수행을 위한 업무용 PC(노트북 포함)

  • 용역 수행을 위한 업무용 PC는 본원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용역업체의 시스템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본원 정보보안담당관의 보안성 검토 후 허용할 수 있다(반출 시 본원 담당자의 확인 및 승인을 득한 후 반출할 수 있다.)
  • 개발용 PC는 USB 및 CD 봉인, 인터넷 차단상태로 제공한다.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주요 정보시스템에 접근(정보운영팀 운영 공용시스템에 한함) 위해서는 정보운영팀에서 제공하는 접근제어시스템을 통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 우리 원의 접근제어 시스템에 의하여 작업내용(ID, 작업시간, 실행한 명령어, 기타 접근기록)을 기록 함(관리자에 의한 관리감독 시행 중)

나. 통신기기 및 노트북등의 반입통제

  • 작업 장소에 노트북 및 USB, 휴대폰등 통신기기 등은 허가 없이 반입할 수 없다.
  • 반입 시에는 관리대장 작성 및 본원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자료제공 및 관리

  • 제공된 자료의 임의파기를 금지하며,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관리하고, 본원 담당자의 입회 및 승인 하에 파기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다.
  • 사업관련 자료 등 모든 자료는 외부로 반출 할 수 없다.
  •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본원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붙임 4】를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정관리(계정 제공 기준)

  • 용역 수행을 위한 ID는 1회용 또는 임시 ID를 제공하며, 사용 후에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관리대장 작성 및 담당자 확인)

※ Admin/root ID가 필요 한 경우 본원 담당자의 입회하에 지원한다.

마. 근무시간

  • 근무시간은 09:00 ~ 18:00으로 하며, 필요시 본원 담당자의 입회하에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다.(사전 통보 및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만 허용)
  • 휴가, 외출 등의 사유발생시 본원 담당자에게 통보 후 시행하여야 한다.

바. 출입 시 준수사항

  • 출입 관리대장 작성(붙임 7 참조,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가능)

- 통신기기, 전산기기 반입승인 - 백신설치 및 업데이트 확인

(인터넷이 차단된 PC는 본원 담당자가 조치 후 Update 함)

사.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기준

  • 사업장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 는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본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할 수 없다.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일시적으로 제공한다.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한다.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붙임 2〕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3]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 또는 참여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과 국가이익 및 본원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무단보유 및 배포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른 어떠한 처벌과 귀 기관의 모든 사업참여 제한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 사업 수행 시 참여자 전원에게 친필서명을 받은 후 사업부서의 담당자가 확인서명

[붙임 4]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광주과학기술원총장 귀하

※ 사업 완료 후 업체대표의 친필서명을 받아 사업관리대장에 첨부 보관하여야 함.

【붙임 5】 용역업체 참여인력 통보(승인요청)서 1. 건명(사업명) : 2. 참여인력 현황 소 속 성 명 기 간 담당업무 (서명)

위와 같이 (
)사업의 수행을 위한 참여인력에 대한 승인을 요청합니다.

20
.
.
.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1. 참여인원은 사전 허가된 자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습니다.

2. 참여인원 변경시 본원 담당자에 통보(협의) 서약서 징수, 교육등 제반사항을 거치 후 승인 함.

승
인 자

광주과학기술원 (
) (서명)

【붙임 6】 용역업체 참여인력 교육확인서 1. 건명(사업명) : 2. 참석자 확인 소 속 성 명 기 간 담당업무 (서명)

(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용역업체 보안준수 사항 및 조치기준』에 대한 교육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 합니다.

20
.
.
.

담당자 확인

광주과학기술원 (
) (서명)

【붙임 7】 [출입관리-전산장비 반·출입 관리대장]

※ 부서 상황에 따라 양식을 변경 사용할 수 있음.

관리번호 일시 방문자 용무/목적 소지품 부서 담당자 확인 조치내용 확인 출입관리

년
월
일

소속 USB등 서명 카메라 성명 (서명) 휴대폰 기타 전산장비 반·출관리 기기명 반·출입 일시 백신/Update 악성코드 점검 부서 담당자 확인 반입시 반출시 서명 서명 【붙임 8】 용역사업 자료제공 관리대장 (폐기 시 사진촬영 후 하단에 부착) 사업명 자료명 제공일시 반납일시 사용자 자료처리방법 관리자(담당) 폐기 보존 서명 【붙임 9】 기밀 보안대책 준수 서약서

본인은 “
”사업의 수행 인력으로서 기밀보안대책 및 누출금지정보의 모든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수집한 정보 및 취득한 지식, 누출금지정보에 대하여 업무 목적이외로 광주과학기술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 업무를 위해 요청한 자료는 “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반드시 사업종료 후 반납하겠습니다.

3. 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보고서 및 산출물은 이메일이나 기타 온라인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지 않겠습니다.

4. 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사업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있지 않도록 삭제하겠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7조(비밀유지의무) 제2항 및 기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엄숙히 서약하며,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광주과학기술원총장 귀하

※ 사업 추진(계약시) 해당자의 친필서명을 받아 사업관리대장에 첨부 보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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