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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3035] 2027년 포털 및 행정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발주기관: 광주과학기술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4.0억원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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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2026-054호 - 2027년 포털 및 행정시스템 유지보수 - 공고문(협상).hwp =====
<용역 제2026-054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7년 포털 및 행정시스템 유지보수

나.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까지

다. 용역개요: <별첨>의 제안요청서에 의함

라. 사업예산 : 436,150,000원 (VAT 및 부대비용 포함)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위 기간으로 산정하여 [가격제안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직접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입니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라. 기재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해제 고시(제2023-4호) 관련으로 본 원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른 [과학기술원 관리기준]을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5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항] 및 본 원 [계약업무요령 제33조의 2(수의계약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위반하여 계약 체결시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
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단,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229901)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자어야 합니다.(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

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확인서’및‘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
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입니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에 따른“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수

아.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불허하는 사업입니다.

자.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며 용역 완료시 각각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대금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차.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기관)는 상기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제안요청 사업설명회 개최

가. 일시 : 2026. 10. 19.(월) 15:00

나. 장소 : 광주과학기술원 금호관 1층 정보운영팀 회의실

다. 문의 : 정보운영팀 박솔미 Tel. 062-715-2077, [email protected]

라. 참석대상: 제안요청 업체 대표 또는 대리인

마. 사업설명회 참가 시 제출서류(서류 미제출자는 사업설명회 참가 불가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각 1부 ※ 설명회 입장인원 업체별 3인 이내로 제한

바. 설명회 참석업체에 한하여 입찰 및 제안서 제출자격을 부여함

  • 제안요청 설명회를 통해 GIST의 요구사항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제안요청서 내용 소개 및 질의응답 실시 예정

5. 제안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은 직접 제출을 기준으로 하나 우편 접수가 불가피한 경우, 최소 마감일 하루 전까지 계약팀에 도착하도록 해주시고,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변경·수정이 불가하며 단, 입찰의 취소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제출기간 : 2026. 11. 19.(목) 14:00까지

※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에는 접수할 수 없으며, 2026. 11. 17.(화)은 기관 설립기념일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장소 및 담당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오룡동 1) 광주과학기술원

행정동(S2) 1층 계약팀 전명진 (T. 062-715-2133, [email protected])

6. 제출서류

① 제안서 제출 공문 및 입찰참가신청서(본원 양식) 각 1부

※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접수시 신분증, 명함 지참) 각 1부

②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이상) 1부.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부터로 하며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민번호 뒷자리 음영표시) 1부

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입찰참가신청서에 신고 및 날인) 1부

⑥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⑦ 소프트웨어 사업자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각 1부

⑧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⑨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해당시) 1부 ⑩ 행정처분내용(해당시) 1부 ⑪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⑫ 가격제안서(본원 양식) 1부 (밀봉 날인하여 제출)

⑬ 제안서 USB 1개(관리용 파일 1부, 평가용 파일 1부)

  • 관리용 파일은 제안사 구분 가능토록 표지에 표기 제출, 평가용 파일은 제안사를 알 수 있는 모든 기록과 제안사 표기를 삭제하여 제출 “표기시 1건당 1점 감점 처리함”

❍ 제안서 포함사항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연혁

  • 사업수행 핵심인력현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

- 참여 핵심인력의 이력사항 - 주요사업실적 - 최근 3개년도의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 입찰참가신청 서류와 평가서류는 구분하여 제출

※ 별도의 첨부 양식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사의 자율 형식에 의함

※ 제출 시 인감 또는 사용 인감 지참

※ 제안서 제출 시 “별표2-제안서 계량평가 요약서” 첨부

※ 제출된 모든 제방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는 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별도 표기하지 않
는 한 최초 공고일자 이후 날짜에 발급된 것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며, 필요시 추가서류
를 요청할 수 있음

7.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보증금

가. 제안서 제출시 입찰참가신청서(본원 양식)를 제출하여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서 양식은 <별첨>의 제안요청서에 첨부되어 있음

나.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반드시 제3항 입찰참가자격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요건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이고,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 등록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 :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나. 낙찰(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 기간 내에 계약 미 체결 시 무효 처리합니다.

다.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평가기준 및 배점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및 광주과학기술원 협상에 의한계약 세부운영기준, 2018.11.14.)에 의합니다.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나. 기술평가는 제안요청서의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의하여 우리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제안서 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예정가격 이하의 투찰자를 대상으로 우선 협상하여 결정합니다.

라.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은 생략합니다.

마. 낙찰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제안서 평가(온라인 평가 또는 서면 평가 예정)

가. 제안서 발표: 수요부서에서 일정 수립 후 별도 유선 통보 예정

  • 참가인원 : 참여업체당 3인 이내 참석 가능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실시하며 접수순서는 개별 통보

- 제안평가 설명회 시간은 제안업체당 30분

※ 발표시간 및 장소는 제안업체 수 등 사정에 의해 조정 될 수 있음

나. 배점(기술평가 90 VS 가격평가 10)

※ 제안서 발표는 제안사(주관사업자)의 사업관리책임자(PM)가 직접 발표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GIST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통해 발표자를 교체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제안발표를 하지 않고 서면 평가로 갈음

11. 입찰설명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내용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 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 기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입찰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 등

※ 상기의 관련규정은 아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공개마당" - "법령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고객지원" - "법령정보"
  •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http://www.gist.ac.kr)의 “입찰정보”

나. 제출된 서류가 위조․변조 등 허위자료로 판명 시에는 무효입찰 처리하며, 일정기간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게 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집행과 계약에 관한 문의

마. 용역 일반, 시방서, 현장에 관한 문의

바. 입찰결과 안내: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문은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http://www.gist.ac.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제도개선 및 투명성 제고 의견 접수 안내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불편부당한 사례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http://www.gist.ac.kr)의 [지스트신문고] 또는 각 건물에 설치된 신고함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계약관련 제도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견 또는 우리 기관에 대한 제언이 있으시면 이메일(행정안전처장: [email protected], 계약팀장: [email protected], 담당: [email protected])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본 공고문은 광주과학기술원홈페이지(http://www.gist.ac.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되오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광 주 과 학 기 술 원 총 장

광주과학기술원 계약제도 및 부패행위 신고방법 안내

1. 광주과학기술원의 입찰에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광주과학기술원은 1995년 개원 이후,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우수 과학기술 인재양성’이라는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하여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하였으며, 축적된 교육/연구 역량이 지역사회와 국가 그리고 인류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광주과학기술원의 구매행정 및 계약제도 또한 누구에게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물품(연구장비) 공개경쟁 개찰 후 낙찰업체는 물품 계약 시 납품 예정 물품 규격이 공고된 상세 규격과의 충족 여부를 수요자(담당교수)의 확인 서명을 받아 계약 체결 서류와 함께 의무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구의 성과가 연구자의 수월성이나 연구 방법뿐만 아니라 연구 장비를 활용하여 얻어지는 데이터가 연구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연구목적 달성과 우수한 연구 성과를 얻기 위한 제도로서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규격, 가격동시입찰 방법을 준용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과학기술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구매행정 구현을 위하여 발주금액 기준 일천만 원 이상 모든 조달 건에 대하여 조달청 G2B 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 (http://www.gist.ac.kr)의 [입찰정보]란에도 공개합니다. 또한 일천만 원 미만의 구매 건에 대해서도 자체 전자조달 시스템(https://service.gist.ac.kr/purchase)에 의한 전자입찰을 통하여 조달이 이루어지고 있사오니 광주과학기술원의 조달 관련 정보 확인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불편부당한 사례가 있는 경우,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http://www.gist.ac.kr)의 [지스트신문고, 감사부장: [email protected]] 또는 각 건물에 설치된 신고함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 관련 제도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견 또는 우리 기관에 대한 제언이 있으시면 이메일(행정안전처장: [email protected], 계약팀장: [email protected], 담당: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표 1] <개정 2010. 03. 26.> <2018. 09. 06.> <2018. 11. 12.>

업 체 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광주과기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1. 납품 완료 후 물품을 반환받고 수요자와 현금을 수수하는 등 허위거래가 확인되었을 경우 GIST 관련 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 2년 이하의 거래제한 처분에 동의하며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에도 동의합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광주과기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광주과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
(인)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붙임]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 업무를 수행 또는 참여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과 국가이익 및 본원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무단보유 및 배포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른 어떠한 처벌과 귀 기관의 모든 사업참여 제한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광주과학기술원(계약팀)

(담당직원)
직
위 : 계약담당

성
명 : 전명진
(서명)

※ 업체대표의 친필서명을 받은 후 본원 담당자가 확인서명

광주과학기술원 퇴직자 영입현황 조사표

광주과학기술원 계약업무요령 제33조의 2(수의계약의 제한)항에 따라

귀사의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 또는 퇴직자와 2년간 수의계약 금지

및 제한대상의 확인을 위하여 다음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광주과학기술원 퇴직자 영입현황 □ 예

  • 해당자 성

명:

- 지스트 재직기간: - 지스트 최종직위: ※ 다수의 경우 별지 활용 작성 □ 아니오 ※ 붙임: 임원 명단 별지 작성

20 .
.
.

계약업체명
(인)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 용역 2026-054호 - 2027년 포털 및 행정시스템 유지보수 - 공고문(협상).pdf =====
<용역 제2026-054호>

※‘중소기업확인서’및‘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입 찰 공 고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7년 포털 및 행정시스템 유지보수
나.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까지
다. 용역개요: <별첨>의 제안요청서에 의함
라. 사업예산 : 436,150,000원 (VAT 및 부대비용 포함)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위 기간으로 산정하여 [가격제안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직접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입니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라. 기재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해제 고시(제2023-4호) 관련으로 본 원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른 [과학기술원 관리기준]을 적용합니다.

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입니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에 따른“대기업인 소프
트웨어 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수
아.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불허하는 사업입니다.
자.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며 용역 완료시 각각의 완
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대금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차.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기관)는 상기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제안요청 사업설명회 개최
가. 일시 : 2026. 10. 19.(월) 15:00
나. 장소 : 광주과학기술원 금호관 1층 정보운영팀 회의실
다. 문의 : 정보운영팀 박솔미 Tel. 062-715-2077, [email protected]

3. 입찰참가자격
가.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5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
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항] 및 본 원 [계약업무요령 제
33조의 2(수의계약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위반하여 계약 체
결시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
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단,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라. 참석대상: 제안요청 업체 대표 또는 대리인
마. 사업설명회 참가 시 제출서류(서류 미제출자는 사업설명회 참가 불가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각 1부

※ 설명회 입장인원 업체별 3인 이내로 제한
바. 설명회 참석업체에 한하여 입찰 및 제안서 제출자격을 부여함
  • 제안요청 설명회를 통해 GIST의 요구사항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제안

요청서 내용 소개 및 질의응답 실시 예정
5. 제안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은 직접 제출을 기준으로 하나 우편 접수가 불가피한 경우, 최소 마감일 하루
전까지 계약팀에 도착하도록 해주시고,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변경·수정이 불가하며 단, 입찰의 취소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제출기간 : 2026. 11. 19.(목) 14:00까지
※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에는 접수할 수 없으며, 2026. 11. 17.(화)은 기관 설립
기념일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장소 및 담당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오룡동 1) 광주과학기술원
행정동(S2) 1층 계약팀 전명진 (T. 062-715-2133, [email protected])

의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229901)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자어야 합니다.(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
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6. 제출서류
① 제안서 제출 공문 및 입찰참가신청서(본원 양식) 각 1부
※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접수시 신분증, 명함 지참) 각 1부

②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이상) 1부.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부터로 하며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1부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나. 낙찰(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 기간 내에 계약 미 체결 시 무효 처리합니다.
다.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④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민번호 뒷자리 음영표시) 1부
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입찰참가신청서에 신고 및 날인) 1부
⑥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⑦ 소프트웨어 사업자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각 1부
⑧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⑨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해당시) 1부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평가기준 및 배점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및 광주과학기술
원 협상에 의한계약 세부운영기준, 2018.11.14.)에 의합니다.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⑩ 행정처분내용(해당시) 1부

② 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

⑪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⑫ 가격제안서(본원 양식) 1부 (밀봉 날인하여 제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⑬ 제안서 USB 1개(관리용 파일 1부, 평가용 파일 1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 관리용 파일은 제안사 구분 가능토록 표지에 표기 제출, 평가용 파일은 제안사를 알 수

있는 모든 기록과 제안사 표기를 삭제하여 제출 “표기시 1건당 1점 감점 처리함”
❍ 제안서 포함사항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연혁
  • 사업수행 핵심인력현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나. 기술평가는 제안요청서의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의하여 우리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제안서 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예정가격 이하의 투찰자를 대상으로 우선 협상하여 결정합니다.

- 참여 핵심인력의 이력사항

라.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은 생략합니다.

- 주요사업실적

마. 낙찰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최근 3개년도의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 입찰참가신청 서류와 평가서류는 구분하여 제출
※ 별도의 첨부 양식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사의 자율 형식에 의함

10. 제안서 평가(온라인 평가 또는 서면 평가 예정)
가. 제안서 발표: 수요부서에서 일정 수립 후 별도 유선 통보 예정

※ 제출 시 인감 또는 사용 인감 지참

  • 참가인원 : 참여업체당 3인 이내 참석 가능

※ 제안서 제출 시 “별표2-제안서 계량평가 요약서” 첨부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실시하며 접수순서는 개별 통보
  • 제안평가 설명회 시간은 제안업체당 30분

※ 제출된 모든 제방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는 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별도 표기하지 않
는 한 최초 공고일자 이후 날짜에 발급된 것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며, 필요시 추가서류
를 요청할 수 있음

※ 발표시간 및 장소는 제안업체 수 등 사정에 의해 조정 될 수 있음
나. 배점(기술평가 90 VS 가격평가 10)
※ 제안서 발표는 제안사(주관사업자)의 사업관리책임자(PM)가 직접 발표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GIST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통해 발표자를 교체할 수 있으며, 그

7.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보증금

렇지 않은 경우 제안발표를 하지 않고 서면 평가로 갈음

가. 제안서 제출시 입찰참가신청서(본원 양식)를 제출하여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서 양식은 <별첨>의 제안요청서에 첨부되어 있음
나.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반드시 제3항 입찰참가자격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요건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이고,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 등록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 :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설명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내용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
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8. 입찰의 무효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

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광주과학기술원 계약제도 및 부패행위 신고방법 안내

  •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 기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입찰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 등

※ 상기의 관련규정은 아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공개마당" - "법령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고객지원" - "법령정보"
  •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http://www.gist.ac.kr)의 “입찰정보”

나. 제출된 서류가 위조․변조 등 허위자료로 판명 시에는 무효입찰 처리하며, 일정기간 부정
당업자로 제재 받게 됩니다.

1. 광주과학기술원의 입찰에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
원합니다.
2. 광주과학기술원은 1995년 개원 이후,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우수 과학기술 인재양
성’이라는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하여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하였으며,
축적된 교육/연구 역량이 지역사회와 국가 그리고 인류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광주과학기술원의 구매행정 및 계약제도 또한 누구에게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적용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
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되도록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물품(연구장비) 공개경쟁 개찰 후 낙찰업체는 물품 계약 시 납품 예정 물품
규격이 공고된 상세 규격과의 충족 여부를 수요자(담당교수)의 확인 서명을 받아 계
약 체결 서류와 함께 의무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구

라. 입찰집행과 계약에 관한 문의


마. 용역 일반, 시방서, 현장에 관한 문의

바. 입찰결과 안내: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
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문은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http://www.gist.ac.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되오

의 성과가 연구자의 수월성이나 연구 방법뿐만 아니라 연구 장비를 활용하여 얻어
지는 데이터가 연구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연구목적
달성과 우수한 연구 성과를 얻기 위한 제도로서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규격, 가격동
시입찰 방법을 준용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과학기술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구매행정 구현을 위하여 발주금액 기준 일천만
원 이상 모든 조달 건에 대하여 조달청 G2B 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한 공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
12. 제도개선 및 투명성 제고 의견 접수 안내

(http://www.gist.ac.kr)의 [입찰정보]란에도 공개합니다. 또한 일천만 원 미만의 구매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불편부당한 사례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http://www.gist.ac.kr)의 [지스

건에 대해서도 자체 전자조달 시스템(https://service.gist.ac.kr/purchase)에 의한 전자

트신문고] 또는 각 건물에 설치된 신고함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계약관련 제도개선

입찰을 통하여 조달이 이루어지고 있사오니 광주과학기술원의 조달 관련 정보 확인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견 또는 우리 기관에 대한 제언이 있으시면 이메일(행정안전처장:

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protected], 계약팀장: [email protected], 담당: [email protected])로 보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5.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불편부당한 사례가 있는 경우,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
(http://www.gist.ac.kr)의 [지스트신문고, 감사부장: [email protected]] 또는 각 건물에

13. 기타 참고사항
본 공고문은 광주과학기술원홈페이지(http://www.gist.ac.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되오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치된 신고함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 관련 제도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견 또는 우리 기관에 대한 제언이 있으시면 이메일(행정안전처장: [email protected],
계약팀장: [email protected], 담당: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8일
광주과학기술원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광 주 과 학 기 술 원 총 장 감사합니다. [ [붙임]

별표 1] <개정 2010. 03. 26.> <2018. 09. 06.> <2018. 11. 12.>

업 체 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보안 서약서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

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광주과기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

본인은

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 업무를 수행 또는 참여함에 있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1.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

다.

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
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과 국가이익 및 본원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무단보유 및 배포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2.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
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계약에 따른 어떠한 처벌과 귀 기관의 모든 사업참여 제한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
든 책임을 부담한다.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년

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월 일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납품 완료 후 물품을 반환받고 수요자와 현금을 수수하는 등 허위거래가 확인되었을 경우 GIST 관

서 약 자 업

련 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 2년 이하의 거래제한 처분에 동의하며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에도 동의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3-1. 합니다. ․

회사 임 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4. 체

명 :
(서명)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광주과기원의

서약집행자 소 속 : 광주과학기술원(계약팀) (담당직원) 직 위 : 계약담당 성 명 : 전명진 (서명)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광주과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민 년 . 월 일

업 체 명 :
대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표 :

※ 업체대표의 친필서명을 받은 후 본원 담당자가 확인서명
(

인) 광주과학기술원 퇴직자 영입현황 조사표

광주과학기술원 계약업무요령 제33조의 2(수의계약의 제한)항에 따라
귀사의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 또는 퇴직자와 2년간 수의계약 금지
및 제한대상의 확인을 위하여 다음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광주과학기술원 퇴직자 영입현황 - 해당자 성 명: - 지스트 재직기간: □ 예

  • 지스트 최종직위:

※ 다수의 경우 별지 활용 작성

□ 아니오 ※ 붙임: 임원 명단 별지 작성

20 .
계약업체명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

.
(인)

===== 용역 2026-054호 - 2027년 포털 및 행정시스템 유지보수 -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GIST GIST 통합정보시스템20267년 포털 및 행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용역

주관기관 광주과학기술원 2026. 09. 사업부서 정보운영팀 이종길김명진박솔미 062-715-207737 [email protected] 계약부서 계약팀계약팀 성기욱박성계안주형전명진

062-715-21332062-715-2132062-715-2133

[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

목
차

1. 사업 개요 4 가. 제안요청 개요 4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4 다. 주요 사업범위 4 라. 기대효과 6 2. 사업 추진방안 7 가. 추진목표 7 나. 추진전략 7 다. 추진체계 및 역할 7 라. 추진방안 8 3. 제안요청 내용 10 가. 상세요구사항 10 4. 제안서 작성요령 22 가. 제안서의 효력 22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22 다. 제안서 목차 24 5. 제안안내 사항 25 가. 입찰방식 25 나. 제안서 평가방법 25 다.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28 라.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29 마. 제안요청 설명회 안내 30 바. 제안서 평가 30 라.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30 마. 제안요청 설명회 안내 31 바. 제안서 평가 31 6. 기타사항 321 가. 입찰의 무효 321

나. 부정당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321

다. 비밀유지 의무 321 라. 관계 규정 및 법령 숙지 321 마. 계약 체결 유의 사항 321 바. 제안서의 효력 332 사.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332 1. 사업 개요 4 가. 제안요청 개요 4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4 다. 주요 사업범위 4 라. 기대효과 6 2. 사업 추진방안 7 가. 추진목표 7 나. 추진전략 7 다. 추진체계 및 역할 7 라. 추진방안 8 3. 제안요청 내용 109 가. 상세요구사항 109 4. 제안서 작성요령 232 가. 제안서의 효력 232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232 다. 제안서 목차 265 5. 제안안내 사항 265 가. 입찰방식 265 나. 제안서 평가방법 276 다.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298 라.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3029 마. 제안요청 설명회 안내 310 바. 제안서 평가 310 6. 기타사항 321 가. 입찰의 무효 321

나. 부정당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321

다. 비밀유지 의무 321 라. 관계 규정 및 법령 숙지 321 마. 계약 체결 유의 사항 321 바. 제안서의 효력 332 사.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332

[별표1]제안서 계량평가 요약서제안사 계량평가(사업수행능력) 방법 343

[별표2]재무구조·경영상태 기준 평점표 34 [별표3]제안서 계량평가 요약서 35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35 [붙임2] 제안 관련 서식 49 서식 1. 제안서 표지 50 서식 2. 입찰참가신청서 51 서식 3. 가격제안서 52 서식 4. 주요사업실적 53 서식 5. 실적증명원 54 서식 6. 일반현황 및 연혁 55

서식 7.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현황 56

서식 8. 프로젝트 수행 조직표 57 서식 9. 참가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58 서식 10. 제안서 제출 신청서 60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36 [붙임2] 제안 관련 서식 47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48 서식 2. 가격제안서 49 서식 3. 주요사업실적 50 서식 4. 실적증명원 51 서식 5. 일반현황 및 연혁 52

서식 6.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현황 53

서식 7. 프로젝트 수행 조직표 54

서식 8. 참가 핵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55

서식 9. 보안확약서 57 서식 10.기밀보안대책 준수서약서 58 서식 11.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59

서식 12.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60

서식 13.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61

서식 14.청렴계약 이행각서 64 [붙임3]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65

[붙임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65

[별표1]제안사 계량평가(사업수행능력) 방법 343

[별표2]재무구조·경영상태 기준 평점표 354

[별표3]제안서 계량평가 요약서 365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376 [붙임2] 제안 관련 서식 487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498 서식 2. 가격제안서 5049 서식 3. 주요사업실적 510 서식 4. 실적증명원 521 서식 5. 일반현황 및 연혁 532

서식 6.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현황 543

서식 7. 프로젝트 수행 조직표 554

서식 8. 참가 핵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565

서식 9. 보안확약서 587 서식 10.기밀보안대책 준수서약서 598

서식 11.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6059

서식 12.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610

서식 13.청렴계약 이행각서 621

[붙임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632

1. 사업개요 가. 제안요청 개요

1) 사 업 명 : 2027년 포털 및 행정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 사업기간 : 2027.01.01. ~ 2027. 12. 31.(12개월)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위 기간으로 산정하여 [가격제안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공동수급불허)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2026년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종료에 따른 신규 용역사업추진

2) 통합정보시스템운영을 위한 영역별 안정화

3)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내부인력의 전문성 강화

4)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투입을 통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제공

5) 통합정보시스템의 향후 확장 및 각종 솔루션의 증가대비 기술인력 확보

6) 통합정보시스템 및 운영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운영 효율화

다. 주요 사업범위

1) 통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서비스 체계 유지

❍ 안정적인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서비스 체계 유지

❍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 업무 수행

2) 통합정보시스템의 추가개발 및 기능개선 ❍ 통합정보시스템 부문별 추가 개발 및 변경

❍ 통합정보시스템 부문별 기능개선 및 오류수정 수행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능개선 수행

3) 기타 정보화 업무(정보화사업 등) 기술지원

❍ 솔루션 교육 및 업무 컨설팅 지원

❍ 개발용 툴(UI, 리포팅 등) 시스템 업그레이드 적용

❍ 사용자 지원 (상담, 교육) 4) 통합정보시스템 구축환경 구 분 운영환경 비 고 개발 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UI 툴

Nexacro PLATFORM 14.0.0.940

리포팅 툴 CLIP Report 4.0 WAS/WEB

jeus Standard 7 / Tmax WebtoB 4.x

DB Oracle 11g RAC Groupware Handy 8.3 연동서식 브라우저 지원

멀티 브라우저 지원(IE, 크롬, 사파리 등)

Active_X non Active_X 5) 용역 대상 구분 시스템 비 고 통합정보시스템 ❍ 일반행정시스템 ❍ 학사행정시스템 ❍ 연구행정시스템 ❍ 입시행정시스템 ❍ 경영정보시스템 ❍ 공통업무시스템 포탈시스템 ❍ Portal 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 ❍ 전자결재시스템(연동관련) 기술설계 ❍ WAS/WEB 운영 관련 지원 ❍ UI툴/리포팅툴 운영 관련 지원 ❍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관련 지원 6) 용역 과업(일반) 구분 역할 유지 보수 일반

❍ 유지보수란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 제2조」 9항을 의미한다.

  • 하드웨어, 운영체제, 네트워크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수정
  • 출력물 형식(Format)의 개선 및 새로운 출력정보의 추가 등
  • 개발표준 준수, 시스템운영정보 활용을 위한 서비스 요청접수 및 처리이력 관리
  • SW유지보수에 따른 필요 산출물 수정 및 관리
  • 응용프로그램 유지보수 사항의 기록 및 형상 관리

- 변경된 프로그램의 등록 및 배포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⑨"용역 유지보수"라 함은 사업자에게 용역을 주어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 후 인도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사용자 업무처리 절차의 변경에 따른 기능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의 소프트웨어 개선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단,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에 발견된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대한 보수도 포함한다.

S/W 유지 보수

❍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용역 요청사항 및 과업 수행

❍ 응용프로그램 운영시 발생되는 각종 장애에 대한 프로그램 수정

❍ 응용프로그램 기능개선에 따른 응용 S/W 버전관리

❍ 법·제도 및 업무 개선, 서비스변경에 따른 응용 프로그램 변경 및 개발

❍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응용프로그램 개선 및 유지보수

❍ 통합정보시스템 안정화에 필요한 시스템의 변경보완, 신규개발

❍ 응용S/W 장애원인 분석, 복구 등 장애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강구

❍ H/W, OS, 네트워크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수정

❍ 시스템 S/W에 대한 업그레이드 지원

❍ 유지보수 관리에 따른 작업내용의 기록·관리.

- 유지보수대상의 업무진행 현황 작성 - 장애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산출물 작성 라. 기대효과

1)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유지보수를 통한 효율성 제고

2) 분야별 핵심 인력 상주에 따른 신속한 서비스 대응

3)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을 통해 대내·외 사용자 만족도 제고

2.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1) 통합정보시스템의 안정화 및 기능개선으로 업무효율성 증대

2) 유지보수 업체를 통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3)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유지보수 수준 강화

3)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지원 및 시스템 반영을 통한 사용자 만족도 제고

나. 추진전략

1) 사업수행업체의 운영·유지보수 노하우를 활용하여 관련 업무프로세스 및 프로그램 등 지속 개선 수행

2) 상주 핵심인력을 통한 기능개선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3)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지원 및 시스템 반영을 통한 사용자 만족도 제고

다. 추진체계 및 역할 정보운영팀장 ∘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총괄 정보운영팀 담당자

∘ 시스템 운영 모니터링, 문제점 및 개선사항 발굴

∘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 및 문제 분석 해결

∘ 시스템 유지보수 일정관리, 진행상황 확인 검수

∘ 요청사항(CSR) 관리 ∘ 장애 처리 지원 상주 핵심인력 ∘ 통합정보시스템 모니터링

∘ 기존 통합정보시스템 오류 수정․보완 등 유지보수

∘ 추가 개선사항에 대한 프로그램 작성 및 개발

∘ 시스템 개발상황 및 유지보수 결과 정기보고

∘ 통합정보시스템 점검결과 정기보고 라. 추진방안

1) 대기업 참여 여부 :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1.29.) 준수

2) 기술 대 가격 비율의 조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 기술 대 가격 배점기준 9:1로 적용

3) 하도급 여부 : 하도급 사전 승인제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51조 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4조1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ㆍ재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에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3. 제안요청 내용 가. 상세요구사항 1)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 ID부여규칙 요구사항수 보안요구사항(SER) SER-000 44 품질 요구사항(QUR) QUR-000 33 제약사항(COR) COR-000 66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PMR-000 66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MPR) 공통 요구사항(COM) MPR-COM-000 33 데이터베이스 관련 요구사항(DB) MPR-DB-000 44 기능개선 및 서비스 관련 요구사항(IFS) MPR-IFS-000 55 핵심 인력 요구사항(MHR) MHR-000 1 SW사업 저장소(SWS) SWS-000 1 계 잘못된 계산식33 2) 요구사항 내용 ❍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보안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o GIST 정보보안기본 지침 준수

o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용역업체 보안준수사항 및 책임) 준수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참여인력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o 사업 참여 인력 보안관리 - 사업 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

  •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서약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참여인력 이직 기밀누출 방지 서약서 작성 및 집행

(HDD, SSD 등 보조 기억 장치 RAW 포맷 실행)

  • 주요 데이터 반출입 관리 대장 작성 및 승인

o 사업 참여 인력의 PC 및 사용 데이터 등에 보안 점검 수행

o 산출물 : 보안점검표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사업 수행 중 취득정보 보안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o 사업수행 중 생성된 자료 및 취득 지식에 관한 보안

  • 주관사업자가 유지보수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 및 취득한 지식에 대한 외부 공개 및 타 용도 사용 금지
  •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에 있음

- 사업 종료 후 비밀 보안 준수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o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 준수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보호지침 준수

❍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상시대응 체계유지 및 기능개선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o 각 시스템 프로그램 오류 및 장애에 대한 상시 기술지원 / 처리

o 정보운영팀 담당자 요청 업무에 대한 기능개선 및 보완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장애처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o 장애 발생 시 정보운영팀 담당자의 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함.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 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o 상주 인력 교체 시 인수인계 수행

  • 상주 인력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 수행
  • 인수인계 작업 발생 시 인수인계 시 발생한 모든 사항에 대해 문서화 후 GIST의 승인을 받아야 함

o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및 성실한 인계

  • 사업 종료 4주 전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며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 분야, 사업수행 분야,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사업의 연간성과를 종합하여 책자 형태로 제출

❍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제안서의 충실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o 제안 사항의 이행

  • 제안서에 작성된 제안 사항은 기본적으로 모든 항목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o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활동은 아래에 명시된 분야별 표준 내용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함

  •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자치안전부고시 제20141725-12646호)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5-45호행정안전부고시 제201825-21호)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자치부안전부 고시 제20151925-262019호)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1호)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자치안전부고시 제20141826-15933호)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관련 가이드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계약해지 조건 등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o 주관 사업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태만으로 유지보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GIST는 본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 할 수 있음

o 제안내용과 달리 유지보수 수행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하도급)을 GIST의 승인 없이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 용역대금 지급방법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o 용역대금은 GIST가 주관사업자(계약상대자)에게 월 단위로 지급하며, 월 금액은 계약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산출방식 : 계약금액/계약월수

o 용역대금은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일체의 경비(부가가치세 포함)를 의미함

o 주관사업자는 매월 용역결과보고서 및 세금계산서를 익월 주관기관에 제출하며, 검토 확인 후 대금을 지급함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 정품사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o 유지보수용으로 별도의 SW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고, 사용할 SW 라이센스 내역을 감독관에게 사전확인을 받아야 하며,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 지적재산권 및 산출물의 소유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o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광주과학기술원GIST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주관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o 사업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과 산출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은 상호협의(공동소유 등)하여 정하여야 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o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사업 착수 후 7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프로젝트 관리자 이력서, 서약서 등 포함)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되는 내용 보완에 대해 제안사는 충실히 응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는 주관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제안요청서 상의 요구사항의 수행일정 및 산출물의 제출 일정을 명시하여야 함

o 사업관리책임자 임명(PM)

  • 사업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며, 사업관리책임자 및 상주인력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불가피한 인력 교체의 경우 변경사유와 대체 투입인력의 인적사항을 GIST에 사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o 작업지시

  • GIST 담당자는 사업 전체 관리 책임자 및 상주인력 관리 책임자를 통해 작업을 총괄 지시하거나, 상주인력에게 개별적으로 작업을 지시할 수 있음

o 효과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GIST 담당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성실히 지원하여야 함

고유번호 PMR-0012 요구사항 명 비상연락망 구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o 비상대응체계 구축

  • 야간 및 휴일 장애 대비 24시간 비상대응체계 구축 및

- 비상연락망 확보 및 제출

  • 주요시스템 시스템 장애 발생 시 365 X 24시간 지원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지적 재산권 책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o 지식재산권 문제의 책임

  • 주관사업자의 상주인력 및 방문 인력이 GIST의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지식재산권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함
  • 주관사업자가 설치한 소프트웨어로 인해 지식재산권 문제 발생 시 주관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교육 훈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o 사용자 교육(요청 후 2주 이내 실시)

  • GIST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관사업자는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또는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o 인수인계 교육(요청 후 2주 이내 실시)

  • GIST 담당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안사는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관련 지식을 포함한 인수인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o 단계별 산출물 관리

  • 단계별 산출물에 관한 사항은 GIST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

- 단계별 산출물 제출 단계 산출물 종류 제출 기한 착수 o 착수계 o 사업수행계획서 o 보안서약서(투입인력별) / o 건강보험확인서(투입인력별) o 비상연락망 14일 이내 사업 수행 o 월간주간업무보고 월간주간 o 월간업무보고 월간 사업 종료 o 보안확약서 o 관련 매뉴얼 o 완료 보고 종료 전 기타 o 표준운영관리 매뉴얼 o 장애처리매뉴얼 종료 전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 작업환경 결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o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작업 장소는 GIST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부득이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제3의 장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제반 비용은 주관사업자가 부담o 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개발 장비, 프린터 등 각종 비품은 수행사의 부담으로 준비하여야 함

o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H/W는 주관기관의 장비를 사용하되 개발, 시험,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서버, 스토리지, 기타 등) 및

비품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수행사가 준비하여야 함

  • 개발 및 시험은 운영환경과 독립적으로 구축되어야 함
  •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존 유휴 장비를 활용할 수 있음(주관기관과 협의)

o 업무 협의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핵심인력은 주관기관과

협의된 작업 장소에 상주함을 원칙으로 함 o 외부장소 임차 필요시 비용은 업체 부담 ❍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 공통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COM-001 요구사항 명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공통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o 사용자(학생, 교원, 직원 등) 요구사항 처리 지원

o 오류, 장애 등 지원요청에 대한 지원 고유번호 MPR-COM-002 요구사항 명 성능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공통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o 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 최적화 기술지원

- 내부 시스템의 비효율적인 코드 제거 - 시스템 평균 응답시간의 개선 등

o GIST 정보화 사업 수행 시 해당 정보화 사업 수행사의 구조‧성능 진단 및 개선과제에 대한 협력 및 지원

고유번호 MPR-COM-003 요구사항 명 시스템 점검 및 기능개선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공통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o 처리상태 등 점검 o 기능개선 등 처리내역 및 결과 o 산출물 : 보고서 - 데이터베이스 관련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DB-001 요구사항 명 DB 운영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데이터베이스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o 데이터아키텍트(DA) 역할 수행

  • 데이터베이스 관리정책, 절차수립, 현행화 등 기술지원

o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 정보화사업 추진 시 데이터 영향도 사전 검토 및 DB통합구축방안 검토 지원
  •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변경 시 적극적 협조 및 데이터 관리 수행지원

o 데이터베이스 모델 관리

  •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논리, 물리 모델에 대한 변경관리 및 형상관리 수행등 지속적인 데이터 모델 개선활동 지원

o DB최적화 및 이관 작업 수행

  • 실태 관리 및 효율화 방안을 통해 시행되는 작업에 적극 지원

고유번호 MPR-DB-002 요구사항 명 데이터 정제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데이터베이스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o 통합DB 공통 코드 데이터 정제지원 o DB무결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정제지원

o 정보시스템 반응 속도 향상을 위한 DB 튜닝 지원

고유번호 MPR-DB-003 요구사항 명 DB 권한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데이터베이스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o DB 사용자 목록 작성 및 관리지원 - 사용자 권한 별 목록 관리 고유번호 MPR-DB-004 요구사항 명 DB 이전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데이터베이스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o 특정 정보서비스관련 DB의 이전 시 적극 지원

- 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서비스 고유번호 MPR-IFS-001 요구사항 명 통합정보 시스템 추가 개발 및 안정화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기능개선 및 서비스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o 상주핵심 인력을 통한 통합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수행 및 내부 업무시스템의 효율화 개발 작업 수행

  • 학사행정, 일반행정, 연구행정, 포털 등의 추가 개발 및 오류 수정

- 데이터 정제 및 정확도 개선 -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응용 프로그램의 추가 개발, 변경

※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와 병행이 불가할 경우, 별도 협의

  • 관련 법령 및 제도 변경 시 시스템 수정 및 기능 개선
  • 기타 사용자 요청에 따른 시스템 수정 및 기능 개선

- 포털 포틀릿 추가 개발 (3건) - 설문조사 시스템 기능 점검 및 오류 수정 고유번호 MPR-IFS-002 요구사항 명 인터페이스 개발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기능개선 및 서비스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o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또는 정보화 사업 수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최적화 및 시스템 간 연계 기술지원

고유번호 MPR-IFS-003 요구사항 명 정보자산 현행화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기능개선 및 서비스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o 변경, 추가 부분에 대한 정보 등록 및 현행화 지원

고유번호 MPR-IFS-004 요구사항 명 정보 서비스 이전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기능개선 및 서비스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o 정보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 서버 등의 교체 시 기술지원

고유번호 MPR-IFS-005 요구사항 명 정보 서비스 재구성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기능개선 및 서비스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o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재구성할 경우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원

❍ 핵심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 핵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핵심인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o 투입 핵심인력

  • 상주인력(23인 이상) 및 비상주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각 분야에 대하여 최소 투입요구 핵심인력 이상을 제안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요구 경력 이상의 경력의 가진 인력을 제안하여야 함

o 사업관리 총괄 담당자(PM)

  • PM은 제안사의 정규직 직원이어야 하며,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이어야 함

o 업무 연속성 유지

  • 핵심인력의 장기간의 휴가, 병가, 교육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하여야 함.
  • 휴가, 교육 등의 상황 발생 시 GIST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후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o 투입 핵심인력 구성 분야 최소투입 요구 핵심인력 요구경력 (관련분야 경력) 상주 여부 대상 업무 일반 / 연구 / 공통 /기술지원 1 3년 이상 상주

일반행정, 연구관리, 공통관리 등, 기술지원(전자정부프레임워크,UI툴, 리포팅툴, WAS, WEB, 전자결재 연동) 등

학사 / 입시 기술지원/기술지원 1 3년 이상 상주 학사관리, 입시관리, 기술지원 (전자정부프레임워크, UI툴, 리포팅툴, WAS, WEB, 전자결재 연동) 등,

기술지원(전자정부프레임워크,UI툴, 리포팅툴, WAS, WEB, 전자결재 연동) 등

연구 / 일반 /기술지원 1 3년 이상 상주

연구관리, 일반행정, 기술지원(전자정부프레임워크,UI툴, 리포팅툴, WAS, WEB, 전자결재 연동) 등

기타 1 3년 이상 비상주 포탈시스템

  • 기술자의 기술 경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 등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근무경력 확인서, 기술경력확인서”를 제안 시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 7. 26.)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

  • 최종 투입 핵심인력의 경우 주관사업자 재직 상태를 건강보험가입확인서 등을 통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증명해야 함

o 핵심인력의 업무분장은 GIST와 협의 하에 변경가능

o 핵심인력은 GIST의 승인을 받아야 함.

o 채용예정인력인 경우 별도로 이를 명기 하며 계약 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함

o 핵심인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GIST는 교체요청 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핵심인력을 최초 파견 또는 교체할 경우 사전에 GIST에 통보·승인을 받아야 하며, 핵심인력의 소속, 직책, 성명, 실무경력, 기술자격증 등 인적사항을 제출하여야 함

o 핵심인력의 근무시간은 GIST의 근무시간과 같으나, 근무시간에 발생한 장애가 근무시간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에는 연속하여 유지보수에 임하여야 함

❍ SW사업 저장소 고유번호 SWS-001 요구사항 명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o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4.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이 제안서상 제안내용에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모두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관련사항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 내용을 우선한다.

2)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GIST의 요구에 따라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 내용을 우선한다.

3) 협상 시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4)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파기를 할 수 있으며 대상 사업체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은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GIST에서 제시한 목차 및 작성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분화하는 경우 세부 목차를 추가할 수 있으나 요구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 제안서는 A4종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내용은 100쪽 이내로 하며, 본문 내용은 양면으로 제본하여 제출한다.

❍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

❍ 제안서의 각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으로“할 수 있다”,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가능하다고 본다”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GIST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추후에 수정할 수 없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2)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한 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안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 진행상 반드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 보안유지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GIST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에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인 내용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GIST는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갖는다.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해 질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GIST는 동 정보가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사의 질문에 설명 또는 서면을 통해 답변할 수 있다.
  • GIST는 제안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통보를 할 수 있다.
  • GIST는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GIST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GIST의 계획 변경 등으로 본 용역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되거나 취소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GIST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삭제/대체 할 수 없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 일체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 제안사항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GIST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수용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서식 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 유지보수 사업으로 매년 과업내용 동일 다. 제안서 목차

❍ 제안서는 제안사의 양식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작성하되, 기본적으로 제시된 제안요청 사항의 수용방안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5. 제안안내 사항 가.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에 의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2) 입찰 참가 자격 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써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됨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경쟁물품명: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811122990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개찰일 전일 이전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GIST에서 개최하는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나. 제안서 평가방법 1) 평가방식

❍ 제안서 평가는 제안 내용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는다.

❍ 협상대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는 총점을 100점으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가격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계산 결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능력평가는 평가위원별로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참고하되, 본 사업에 맞게 재구성한 기술평가표에 따른다.

❍ 기술능력평가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은 평가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 평균을 평가 점수로 한다.

❍ 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을 기준으로 함

-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제안 가격부분은 각 항목별 세부비용을 구분하여 제안토록 하고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및 기준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선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2) 협상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으로 선정한다.

❍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가격평가) 고득점순으로 협상대상자 후보를 선정하며, 후보 중 가장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우선순위로 한다.

❍ 상위 순위업체와 협상결과 협의가 이루어지면 하위 순위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한다.

❍ 협상대상 업체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차순위 협상대상 업체와 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다.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계량평가 사업수행능력

※“별표1-제안서 계량평가(사업수행능력) 방법” 참조

30 기술 및 기능 (20) 시스템 요구사항

  • 구축 시스템 제안의 적정성, 규격 충족도, 확장성, 단일구성 여부

20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석 타당성과 기능 구현 방안의 적정성

보안 요구사항 -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의 적절성 데이터 요구사항 - 구 데이터의 이전 및 적용방안 - 데이터 전환 및 검증 방법 - 데이터 전환을 위한 책임 조직의 적절성 -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의 적정성 운영 요구사항

  • 시스템 운영을 고려한 구축결과물의 적정성 - 요구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 제시
  •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의 적정성

제약사항

  •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과 제약사항의 만족성

- 테스트 방안 제시의 타당성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 이해도 -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 제시 10 추진 전략 - 추진 전략의 타당성 적용 기술 - 적용 기술의 확장성 및 실현 가능성 성능 및 품질 (10)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도 -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의 구체적 기술 여부 10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구축 방안 적합도
  • 편의성이 고려한 구현 방안 및 검토방안 계획 제시 여부

사업프로젝트 관리 (510) 관리역량 방법론 - 사업관리 방법론 구체적 제시 여부

  • 사업관리 책임자(PM)의 타 사업 사업관리 실적, 유사 사업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사업관리 역량 평가

510 일정 계획 - 활동 기간의 도출과 산정의 적합절성 -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의 구체적 제시 여부 - 중간목표 제시의 적정성 - 각 활동별 자원 할당의 적합성 사업프로젝트 지원 (10) 품질 보증

  • 사업수행에 적합한 품질보증 방안 제시 여부

- 품질보증을 위한 품질인증 획득여부 10 시험 운영

  • 시험운영 방법, 내용, 일정, 조직의 의 구체적 제시 여부적정성

교육 훈련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조직의 적정성

하자보수 계획

  •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기간의 적정성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 기밀보안 체계, 대책의 적정성 및 저작권 존중 여부

- 백업/복구대책 및 장애대응 대책 가격 - 제안 가격의 평정점산식에 의함 10 합 계 잘못된 계산식100

※ 사업수행능력은 “[별표1] 제안서 계량평가(사업수행능력) 방법”에 근거하여 산정

라.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1) 제출서류 가. 제안서 제출공문서 및 하기서류 각 1부

※ 제출자가 대표가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포함

  • 입찰참가신청서 (소정양식, 입찰참가신청서의 입찰보증금란에 해당금액을 꼭 기록) 1부
  •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서(원본 대조필) 사본 1부

나. 입찰보증서류(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등) 1부

※ 금액은 입찰금액의 5/100이상으로 하며,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로 할 것

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라. 중소기업확인서 1부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사. 행정처분내용 1부 아.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자. 가격제안서(본원 양식) 1부 (밀봉 날인하여 제출)

차.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가 담긴 USB 1개(관리용 파일은 제안사 구분 가능토록 표지에 표기 제출, 평가용 파일은 제안사를 알 수 있는 모든 기록과 제안사 표기를 삭제하여 제출)

카. 기타 제안 관련 서식에 근거한 관련서류 일체

2) 제안서 포함사항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연혁 ❍ 사업수행 핵심인력현황 ❍ 참여 핵심인력의 이력사항 ❍ 주요사업실적 ❍ 최근 3개년도의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 입찰참가신청 서류와 평가서류는 구분하여 제출

※ 별도의 첨부 양식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사의 자율 형식에 의함

※ 제출 시 인감 또는 사용 인감 지참

※ 제안서 제출 시 “별표2-제안서 계량평가 요약서” 첨부

마. 제안요청 설명회 안내

1) 일시 및 장소: 공고문 참조(장소 : 금호관 1층 정보운영팀 회의실)

2) 참석자: 제안요청 업체 대표 또는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설명회 입장인원 업체별 3인 이내로 제한

3) 제안요청 설명회를 통해 GIST의 요구사항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제안요청서 내용 소개 및 질의응답 실시 예정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5항에 의거, 입찰참가 업체는 설명회 참가 업체로 제한

바. 제안서 평가

1) 개최일시 및 장소 : 개별 유선 통보(온라인 평가 또는 서면 평가 예정)

2) 참가인원 : 참여업체당 3인 이내 참석 가능

3)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실시하며 접수순서는 개별 통보

4) 제안평가 설명회 시간은 제안업체당 30분으로 한다.

※ 발표시간 및 장소는 제안업체 수 등 사정에 의해 조정 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 제안서 발표는 제안사(주관사업자)의 사업관리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GIST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통해 발표자를 교체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제안발표를 하지 않고 서면 평가로 갈음한다.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한다.

❍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하여야 하며,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다.

6. 기타사항 가. 입찰의 무효 1)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입찰참여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5)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나.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발주기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비밀유지 의무

1) 입찰자는 GIST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라. 관계 규정 및 법령 숙지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마. 계약 체결 유의사항

1)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게 된다.

2) 낙찰자는 계약 시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세부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GIST의 승인을 얻어 사업수행계획서에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본 사업 수행 완료 후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의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본 사업의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다.

5) 본 사업의 수행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GIST에 있으며,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등을 통해 변경된 산출물에 대해서는 공동 소유로 한다.

바.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GIST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

2) 제안서에 누락된 내용 등이 향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GIST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추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서로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1)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2) 본 사업은 광주과학기술원이 기 보유하고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고도화 개발 사업으로 지식재산권은 본 사업에서 새롭게 제시되거나 적용된 부분의 계약목적물에 한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소유로 함

【별표1】 제안서 계량평가(사업수행능력) 방법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유사사업 수행실적

⚬ 당해용역 기준 사업비 대비 유사사업 수행 금액 기준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완수된 사업 - 9,000만원 이상 사업 ⚬ 평가 방법 구분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점수 10점 9.25점 8.5점 7.75점 7점 10 보유인력 ⚬ 보유인력 구분 90명이상 70명이상 50명이상 30명이상 30명 미만 점수 10점 9.25점 8.5점 7.75점 7점

※ 입찰공고일 현재 4대 보험 납입 인력 기준

※ 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 보험 납입증명서 등)

10 재무구조·경영상태

⚬ “[별표2] 재무구조·경영상태 기준 평점표” 참조

10 합계 30 【별표2】 재무구조·경영상태 기준 평점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0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와 광주과기원에 제출한 자료로 평가한다.)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신용평가등급확인서’(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또는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에 따른 공공기관 입찰용에 한함)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별표3】 제안서 계량평가 요약서 1. 평가 점수

○ 총 합계 점수 :
점

2. 부문별 평가점수 요약 ○ 유사사업 수행실적 구분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고 유사사업 수행실적 수행 건수 건 평가 점수 점 ○ 보유인력 보유인력 수 평가 점수 비고 명 점 ○ 재무구조·경영상태 구분 등급 평가점수 비고 재무구조·경영상태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점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정보화 사업 수행 시 “외부 용역사업 보안특약”에 따라 보안사항 조치와 이행을 하여야 하며, 위반 시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공통사항

가.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나.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다. 누출금지 정보 준수 위배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우리 원 모든 사업 참여를 제한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라. ‘누출금지 정보’는 다음과 같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16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마. 본원의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본원의 보안정책(정보보안 기본지침) 준수와 “누출금지 정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 처리기준(별첨 1)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별첨 2)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바. 본원의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기밀을 누설하거나 무단보유 및 배포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본원의 모든 사업 참여를 제한 한다.

사. 용역수행은 본원 담당자가 지정 및 허가 한 장소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사전 등록 (신고)한 핵심인력에 대해서만 출입을 할 수 있다.

아. 핵심인력 변경 시 본원 담당자에 통보하고, 승인 후 출입할 수 있다.

자. 출입 시 출입대장에 기록하고, 본원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카.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사업의 경우, 최종산출물(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대해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개선 완료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에서 자체점검이 어려운 경우, 본원 정보화담당관실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2. 보안서약서 등 관련서류 제출 가. 주요사항

  • 보안서약서 등 관련서류의 서약내용에 대한 준수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용역 수행 시 용역사업에 참여할 핵심인력을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 중 본원 담당자와의 사전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승인되지 않은 핵심인력은 출입할 수 없다.

  • 용역사업 핵심인력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본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경미한 용역사업일 경우 지정하지 않고 본원 담당자가 대행할 수 있다.

  • 핵심인력에 대하여 월 1회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본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수행 전 본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육은 별첨 교육 자료에 근거 숙지한 후 서명 날인 후 본원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미참여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나. 착수 시 제출서류

【별첨 3】보안 서약서 제출, 【별첨 7】기밀 보안대책 준수 서약서 제출,

다. 검수 시 제출서류 【별첨 4】에 근거 친필서명 보안확약서 제출 3. 기타 보안 준수사항 및 조건

가. 용역 수행을 위한 업무용 PC(노트북 포함)

  • 용역 수행을 위한 업무용 PC는 본원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용역업체의 시스템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본원 정보보안담당관의 보안성 검토 후 허용할 수 있다(반출 시 본원 담당자의 확인 및 승인을 득한 후 반출할 수 있다.)
  • 개발용 PC는 USB 및 CD 봉인, 인터넷 차단상태로 제공한다.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주요 정보시스템에 접근(정보운영팀 운영 공용시스템에 한함) 위해서는 정보운영팀에서 제공하는 접근제어시스템을 통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 우리 원의 접근제어 시스템에 의하여 작업내용(ID, 작업시간, 실행한 명령어, 기타 접근기록)을 기록 함(관리자에 의한 관리감독 시행 중)

나. 통신기기 및 노트북등의 반입통제

  • 작업 장소에 노트북 및 USB, 휴대폰등 통신기기 등은 허가 없이 반입할 수 없다.
  • 반입 시에는 관리대장 작성 및 본원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자료제공 및 관리

  • 제공된 자료의 임의파기를 금지하며,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관리하고, 본원 담당자의 입회 및 승인 하에 파기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다.
  • 사업관련 자료 등 모든 자료는 외부로 반출 할 수 없다.
  •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본원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별첨 4】를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정관리(계정 제공 기준)

  • 용역 수행을 위한 ID는 1회용 또는 임시 ID를 제공하며, 사용 후에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관리대장 작성 및 담당자 확인)

※ Admin/root ID가 필요한 경우 본원 담당자의 입회하에 지원한다.

마. 근무시간

  • 근무시간은 09:00 ~ 18:00으로 하며, 필요시 본원 담당자의 입회하에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다.(사전 통보 및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만 허용)
  • 휴가, 외출 등의 사유발생 시 본원 담당자에게 통보 후 시행하여야 한다.

바. 출입 시 준수사항

  • 출입 관리대장 작성(별첨 5 참조,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가능)

- 통신기기, 전산기기 반입승인 - 백신설치 및 업데이트 확인

(인터넷이 차단된 PC는 본원 담당자가 조치 후 Update 함)

사.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기준

  • 사업장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본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할 수 없다.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일시적으로 제공한다.

※ 단, 원격작업을 위한 보안조건이 충족하지 않는 경우 승인하지 않는다.

아. 용역작업 장소(사무실) 보안관리

  • 용역작업 장소(사무실)는 정보유출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인터넷 과 분리 및 접속제한, 출입관리 대장 관리 등)를 하여야 한다.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핵심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한다.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별첨 1〕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 3]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 또는

참여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과 국가이익 및 본원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무단보유 및 배포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른 어떠한 처벌과 귀 기관의 모든 사업참여 제한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 사업 수행 시(계약시) 업체대표의 친필서명을 받은 후 사업부서의 담당자가 확인서명

[별첨 4]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광주과학기술원총장 귀하

※ 사업 완료 후 업체대표의 친필서명을 받아 사업관리대장에 첨부 보관하여야 함.

【별첨 5】 [출입관리-전산장비 반·출입 관리대장] 관리번호 일시 방문자 용무/목적 소지품 부서 담당자 확인 조치내용 확인 출입관리

년
월
일

소속 USB등 카메라 성명 (인) 휴대폰 기타 전산장비 반·출관리 기기명 반·출입 일시 백신/Update 악성코드 점검 부서 담당자 확인 반입시 반출시 관리번호 일시 방문자 용무/목적 소지품 부서 담당자 확인 조치내용 확인 출입관리

년
월
일

소속 USB등 카메라 성명 (인) 휴대폰 기타 전산장비 반·출관리 기기명 반·출입 일시 백신/Update 악성코드 점검 부서 담당자 확인 반입시 반출시 관리번호 일시 방문자 용무/목적 소지품 부서 담당자 확인 조치내용 확인 출입관리

년
월
일

소속 USB등 카메라 성명 (인) 휴대폰 기타 전산장비 반·출관리 기기명 반·출입 일시 백신/Update 악성코드 점검 부서 담당자 확인 반입시 반출시 관리번호 일시 방문자 용무/목적 소지품 부서 담당자 확인 조치내용 확인 출입관리

년
월
일

소속 USB등 카메라 성명 (인) 휴대폰 기타 전산장비 반·출관리 기기명 반·출입 일시 백신/Update 악성코드 점검 부서 담당자 확인 반입시 반출시 관리번호 일시 방문자 용무/목적 소지품 부서 담당자 확인 조치내용 확인 출입관리

년
월
일

소속 USB등 카메라 성명 (인) 휴대폰 기타 전산장비 반·출관리 기기명 반·출입 일시 백신/Update 악성코드 점검 부서 담당자 확인 반입시 반출시 【별첨 6】 용역사업 자료제공 관리대장 (폐기 시 사진촬영 후 하단에 부착) 사업명 자료명 제공일시 반납일시 사용자 자료처리방법 관리자(담당) 폐기 보존 【별첨 7】 기밀 보안대책 준수 서약서

본인은 “
”사업의 수행 핵심인력으로서 기밀보안대책 및 누출금지정보의 모든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수집한 정보 및 취득한 지식, 누출금지정보에 대하여 업무 목적이외로 광주과학기술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 업무를 위해 요청한 자료는 “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반드시 사업종료 후 반납하겠습니다.

3. 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보고서 및 산출물은 이메일이나 기타 온라인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지 않겠습니다.

4. 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사업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있지 않도록 삭제하겠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7조(비밀유지의무) 제2항 및 기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엄숙히 서약하며,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광주과학기술원총장 귀하

※ 사업 추진(계약시) 해당자의 친필서명을 받아 사업관리대장에 첨부 보관하여야 함.

【붙임 2】 제 안 관 련 서 식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 가격제안서 <서식 3> 주요 사업 실적 <서식 4> 실적 증명원 <서식 5>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6>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서식 7> 프로젝트 수행 조직표

<서식 8> 참가 핵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요약

<서식 9> 보안확약서

<서식 10> 기밀보안대책 준수서약서

<서식 11>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서식 1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서식 13>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14> 청렴계약 이행각서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 가격제안서 <서식 3> 주요 사업 실적 <서식 4> 실적 증명원 <서식 5>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6>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서식 7> 프로젝트 수행 조직표

<서식 8> 참가 핵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요약

<서식 9> 보안확약서

<서식 10> 기밀보안대책 준수서약서

<서식 11>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서식 1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서식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서식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 지 명 )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 증 금 율 :
2.55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
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원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주과학기술원총장
귀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담당 성명 :
인

유가증권 취급담당
성명 :
인

입 찰 참 가 신 청 증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찰일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귀하는 이번에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우리 원의 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신청을 마친 자임을 증명합니다.

광 주 과 학 기 술 원

계 약 담 당 자 : 성명
(인)

귀하 <서식 제2호> 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발주기관 제안업체 사업기간

~
(
) 개월

제안금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세 포함 〃 〃 〃 〃 〃 〃 〃 제안금액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근거표

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광주과학기술총장 귀하 <서식 제3호>주요사업실적 주 요 사 업 실 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함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 기재

※ 비고에는 사용 개발방법론을 이용했을 때 기재

※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업수행실적 증명원 첨부

(한국S/W산업협회 이행실적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음)

<서식 제4호>실적증명원 실적 증명원 용도 및 제출처 사 업 내 용

사
업
명

계 약 금 액

일금
원 (부가세포함)

계
약
일

수 행 기 간 사 업 내 용 수행업체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수행내용 추천의견 위 실적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20 .
.
.

기관명 (인)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공동계약으로 이행 시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공공기관이외의 수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

<서식 제5호>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제6호>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부문별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입찰 공고일로부터 결산 공고된(또는 예정인) 최근 3년 재무제표 첨부

<서식 제7호> 프로젝트 수행 조직표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함

※ 분야별 핵심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함

<서식 제8호> 참가 핵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요약 분야별 소속 직위 성명 최종학력 근무경력 자격증 비 고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기술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또는 ‘SW사업대가기준가이드’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준용

붙임 : 투입(예정)인력 이력사항(상세) 투입(예정)인력 이력사항(상세)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일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서식 제9호>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광주과학기술원총장 귀하

※ 사업 완료 후 업체대표의 친필서명을 받아 사업관리대장에 첨부 보관하여야 함.

<서식 제10호> 기밀 보안대책 준수 서약서

본인은 “
”사업의 수행 인력으로서 기밀보안대책 및 누출금지정보의 모든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수집한 정보 및 취득한 지식, 누출금지정보에 대하여 업무 목적이외로 광주과학기술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 업무를 위해 요청한 자료는 “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반드시 사업종료 후 반납하겠습니다.

3. 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보고서 및 산출물은 이메일이나 기타 온라인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지 않겠습니다.

4. 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사업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있지 않도록 삭제하겠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7조(비밀유지의무) 제2항 및 기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엄숙히 서약하며,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광주과학기술원총장 귀하

※ 사업 추진(계약시) 해당자의 친필서명을 받아 사업관리대장에 첨부 보관하여야 함.

<서식 11호>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금액 (②x③) ⑤지급비율 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SW 월노임단가 : 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③ SW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⑤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서식 제12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08.9.3>

■하도급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승인신청서

□재하도급 처리기간 14일 원도 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 소 재 지 하도 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 소 재 지 재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 소 재 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 계약(예정일)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필요시 별지 사용) 재하도급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 계약(예정일)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세부 산출내역서 포함)(안)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서식 제13호>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광주과기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1. 납품 완료 후 물품을 반환받고 수요자와 현금을 수수하는 등 허위거래가 확인되었을 경우 GIST 관련 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 2년 이하의 거래제한 처분에 동의하며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에도 동의합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광주과기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광주과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 대표
(인)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붙임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 2027년 포털 및 행정시스템 유지보수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사업발주 □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

주요 내용

1) 통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서비스 체계 유지

2) 통합정보시스템의 추가개발 및 기능개선

3) 기타 정보화 업무(정보화사업 등) 기술지원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7년 1월 ~ 2027년 12월 구분

① 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또는 서비스)

■

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③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

※ 구분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3,000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5. 종합의견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6년 9월 23일 기관장 광주과학기술원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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