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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8312] 충주상업(제1~5)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전기및계측제어공사관급자재(TMS설비)

[물품] 발주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수질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추정가격: 9000만원 입찰일시: 2026-10-07 12:00
#물품 #수질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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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충주산업(제1~5)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_TMS설비) 2.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충주산업(제1~5)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_TMS설비) 2.pdf =====
충주시 공고 제2026-2655호

수의견적 제출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서는 견적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
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제출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담당자: 충주시 회계과 계약팀 최정희(043-850-5621, FAX 043-850-5609)
-사업담당자: 충주시 투자유치과 김남식(043-850-6071)

2026. 10. 06.
충주시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충주산업(제1~5)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 관급자재(TMS설비)
○ 국내/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구입내역: TMS설비 1식 ※ 내역서, 시방서 참조
○ 기초금액: 금99,000,000원(금구천구백만원) ※ 부가가치세포함
○ 납품기한: 착수일로부터 180일
○ 납품장소: 충주시 [충주산업(제1~5)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내]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문에 첨부된 내역서,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일시 및 장소
견적 제출 개시 일시 견적 제출 마감 일시

개찰 일시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2026.10.07. 12:00 2026.10.13. 12:00 2026.10.13. 13:00

충주시 회계과 입찰
집행담당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별도 통보 없음으로 투찰자 확인하여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 진행시 2026. 10. 14. 12: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2. 18:00
○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합니다.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
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 물품계약(구매), 수의견적, 제한경쟁, 총액계약, 전자견적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 견적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6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업종코드:7466]을

등록한업체
  • G2B분류번호 기타수질분석기(세부품명번호 : 4111331901)를 공급 또는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충청북도에 두고
있는 업체(낙찰자는 해당 입찰참가자격 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5.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고, 다빈도 순에 의하여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
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계약 관련 서류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 견적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견적제출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견적제출자 등은 가.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
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위 법률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
니다.

11. 기타사항
○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원활한 공급, 계약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떤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
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관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충주
시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충주시청 계약팀 및 조달청 홈페
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대금청구시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및 충청북도 지역개발채권(청구금액의
1.5%)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며, 공고서에 누락된 내용은 과업지시서에
의합니다.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안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내역서(공고).xlsx =====

[시트: 내역서 ]
A: 구 입 내 역 서
A: 관급자재 구매 요청[충주산업(제1~5)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TMS설비(PH,SS,부대설비 설치)
A: 품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계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1. 방류 TMS
A: 가. 계측기기
A: PH 측정기 B: 유리전극방식 C: 1.00 D: EA
A: SS 측정기 B: 산란광방식 C: 1.00 D: EA
A: 나. 부대시설
A: 자동채수기 B: 정량펌프 방식 C: 1.00 D: EA
A: 분전반 B: 샘플링펌프 ON,OFF제어 C: 1.00 D: EA
A: UPS B: 5KVA 30분 정전보상 C: 1.00 D: EA
A: 저류수조 B: PVC 10T 이상 C: 1.00 D: EA
A: 냉난방기 B: 13평형 C: 1.00 D: EA
A: 시약장 C: 1.00 D: EA
A: 실험대 C: 1.00 D: EA
A: 씽크대 C: 1.00 D: EA
A: 냉장고 C: 1.00 D: EA
A: 샘플링펌프 B: 자흡식 펌프 C: 2.00 D: EA
A: 다. 설치 공사
A: TMS 설비 공사 B: 전기통신 배관 공사 C: 1.00 D: 식
A: 최초정도검사 B: 5항목 수수료 C: 1.00 D: 식
A: 라. 원격감시장치
A: 데이터로거 B: 19"랙 기본 C: 1.00 D: EA
A: 마. 소모품
A: TOC TN TP측정기기 B: 6개월 운영 소모품 C: 1.00 D: 식
A: 부가가치세
A: 합
계

[시트: 일위대가표]
A: 일 위 대 가 표
A: 관급자재 구매 요청[충주산업(제1~5)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TMS설비(PH,SS,부대설비 설치)
A: 명
칭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 계 L: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제1호표] B: PH측정기
A: 통신관련산업기사 C: 0.210 D: 인
A: 통신케이블공 C: 0.140 D: 인
A: 통신설비공 C: 0.290 D: 인
A: 소 계
A: [제2호표] B: SS측정기
A: 통신관련산업기사 C: 0.210 D: 인
A: 통신케이블공 C: 0.140 D: 인
A: 통신설비공 C: 0.290 D: 인
A: 소 계
A: [제3호표] B: 데이터로거
A: 통신관련산업기사 C: 0.210 D: 인
A: 통신케이블공 C: 0.160 D: 인
A: 통신설비공 C: 0.330 D: 인
A: 소 계
A: [제4호표] B: 자동채수기
A: 통신관련산업기사 C: 0.210 D: 인
A: 통신케이블공 C: 0.170 D: 인
A: 통신설비공 C: 0.350 D: 인
A: 소 계
A: [제5호표] B: 계기(일반각종)
A: 계장공 C: 0.300 D: 인
A: 소 계
A: [제6호표] B: 분전반
(800*H500*D300이하)
A: 계장공 C: 4.200 D: 인
A: 보통인부 C: 2.800
A: 소 계
A: [제7호표] B: 무정전전원장치(UPS)설치 , 3KVA초과~10KVA 이하
A: 플랜트 전공 C: 3.000 D: 인
A: 보통인부 D: 인
A: 소 계
A: [제8호표] B: 일반펌프설치
0.75kw 이하
A: 기계설비 C: 0.766 D: 인
A: 보통인부 C: 0.254 D: 인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3% C: 1.000 D: 식
A: 소 계

[시트: 단가대비표]
B: 단 가 대 비 표
B: 관급자재 구매 요청[충주산업(제1~5)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TMS설비(PH,SS,부대설비 설치)
B: 품
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물가자료 (07) H: 물가정보 (07) J: 견적 1
L: 견적 2
M: 견적 3 N: 적용단가 O: 비 고
F: 금 액 G: PAGE H: 금 액 I: PAGE
B: PH 측정기 C: 유리전극방식 D: 1 E: 대
B: SS 측정기 C: 산란광방식 D: 1 E: 대
B: 데이터로거 C: 19"랙 기본
B: 자동채수기 C: 정량펌프 방식
B: 분전반 C: 샘플링펌프 ON,OFF제어
B: UPS C: 5KVA 30분 정전보상
B: 저류수조 C: PVC 10T 이상
B: 냉난방기 C: 13평형
B: 시약장
B: 실험대
B: 씽크대
B: 냉장고
B: 샘플링 펌프 C: 오,배수펌프 출력 : 600W
B: TMS 설비공사 C: 전기/ 통신 /배관 공사 /시운전
B: TOC TN TP측정기기 C: 6개월 운영 소모품

===== 시방서[충주산업(제1~5)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_TMS설비(PH SS 부대설비 설치).hwpx =====

- 시 방 서 - 수질자동측정시스템(TMS) 구축 2026. 09.

제<hp:fwSpace/>1<hp:fwSpace/>장 사업안내

1. 사업개요
가. 기본목표

방류수의 TMS측정기기 및 부대설비의 구입 설치로서, 처리장에서 처리된 방류수질 및 유량을 실시간 계측하여『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에 측정자료를 전송함으로서 처리효율성, 투명성을 제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방류수질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기대효과
1) 수질측정기기 신규설치를 통한 안정적인 방류수질 관리

다.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충주산업(제1~5)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
2)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3) 사업장소 : 충주시 용탄동 1137-4 일원

2. 사업범위
2.1 수질TMS
1) TMS설비용 수질측정기기 설치

  • TOC측정기기 1대 (혁신인증제품 지급자재 설치)
  • TN측정기기 1대 (혁신인증제품 지급자재 설치)
  • TP측정기기 1대 (혁신인증제품 지급자재 설치)
  • pH측정기기 1대
  • SS측정기기 1대

2) 원격감시장치

  • 데이터로거 1대

3)부대시설

  • ups, 자동채수기, 저류수조, 냉난방기, 냉장고, 증류수제조장치, 싱크대,

시약장, 실험대

4) 소모품

  • 설치 완료 후 6개월 운영 소모품 납품

5) 설치공사

  • 측정소내 배관 배선, 채수시스템(펌프 포함)

6) 시험 및 시운전

  • 수질측정기기 및 부대설비 등 종합 시운전
  •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수질측정기기 정도검사

제2장 일반시방서

<hp:titleMark ignore="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방류수의 TMS설비와 관련한 측정기기 및 부대설비 신규 설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이 시방서의 규정은 계약에 따라 수행될 교체 및 과업의 완성 및 작업 기간 중 유지관리와 하자보수 등 모두에 적용된다.

<hp:titleMark ignore="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발주자" 는 입찰서류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충주시』를

의미한다.
나. "감독원" 은 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하며, 계약기간 동안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다음 사항에 기인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적법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계약문서의 해석

2) 계약에 따라 공급, 설치에 대한 수락 혹은 거부

3) 계약에 따라 반입되는 자재에 대한 수락 혹은 거부

4)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지급청구서와 관련된 공급 진행 확인

5) 감독원은 설비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규정상 계약상대자의 의무 또는 공급수행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한 개인, 회사 혹은 법인체를 말한다.
라. "계약문서"란 계약서, 시방서를 말하며, 공급 중 발생된 모든 추가사항 및 변경 명령도 이에 포함되며, "계약금액"이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본 계약조건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마. "현장 혹은 작업장"은 공급이 수행될 장소 또는 발주처가 본 계약하에 공급 수행의 목적을 위해 제공한 임시부지 및 기타 장소를 의미한다.

3. 적용 법령, 규격 및 기준
본 사업에 적용될 규격 및 표준은 시방서에 별도 언급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도 물환경보전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어야 하며, 본 시방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제작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변경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4. 감독원의 업무
가. 감독원은 계약된 사업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나. 감독원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다. 감독원은 감독원의 업무범위를 추가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상대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5. 계약 상대자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측정기기를 교체설치 시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부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설치에 따른 사업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설계서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 후 제작하며, 제품이 현장 반입 후 제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설치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감독원의 승인 또는 검사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로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받았을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조치사항 불이행으로 야기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착수하기 전에 설계서 등 다음사항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가) 일반시방서 나) 기자재시방서

다)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라) 설계도서와 같이 제작․설치가 가능한지의 여부

마)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지의 여부

바) 기타 교체설치와 관련된 사항

6. 계약 후 제출서류
가. 착수계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착수계(2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계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제작, 구매 및 설치 계획서

2) 현장대리인 선임계 및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3) 예정공정표

4)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나. 계약 변경서류

계약상대자는 설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다음사항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연장 신청서<hp:tab width="18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부 - 사유발생 즉시

2) 변경 내역<hp:tab width="1028" leader="0" type="1"/> <hp:tab width="2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부 - 발생 즉시

3) 변경 계약서<hp:tab width="37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부 - 발생 즉시
다. 기 타

1) 도서승인 신청서<hp:tab width="1776" leader="0" type="1"/>
<hp:tab width="2056" leader="0" type="1"/>
2 부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2) 사고 경위서(사고 발생시)<hp:tab width="2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부 - 발생즉시

7. 현장 대리인
현장대리인은 계약 상대자의 의무와 권한을 대행하고, 사업현장에 상주하며 일체의 사항을 담당 처리하는 자로서 관련시설에 측정설비의 공급, 설치 및 시운전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사전에 성명, 기술자격 수첩 사본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할 경우 즉시 이를 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8. 예정공정계획표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시 전체 사업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에는 주요자재의 반입 및 시공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만일 실제 공정이 계획공정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는 즉시 변경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라. 공정표에 대해 감독원이 특별히 지시한 경우 세부적인 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승인용도서의 작성, 제출
가. 도서작성 일반

1) 계약 상대자는 현장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 수행상의 잘못 또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작 및 시공 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제작 및 시공용 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만족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기기별 재료명과 설치현황이 명확히 표기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3) 제작 및 시공 상세도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4) 계약 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시공 상세도가 승인된 경우, 즉시 해당사업을 착수할 수 있다.
나. 도서 작성내용

계약 상대자는 현장여건을 감안하고 기존시설 관리자와 사업전반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사업용 승인 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도서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에 열거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특별시방서에 언급된 사항에 따라야 한다.

1) 제작시방 및 상세도 2) 설치상세도 3) 설치, 운전메뉴얼 및 유지관리 지침서 4) 참고 기술자료 (카탈로그 및 기술책자)

5) 기타 시공관련 상세도 및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다. 제출 부수

계약 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품목의 제출부수는 다음과 같으며, 기자재 시방서에 명기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승인도서는 사전 검토용으로 1부를 제출한 후 검토 완료 시 최종본 3부를 제출한다.

1) 제작상세도 및 시방<hp:tab width="38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각 3부

2) 계약상대자의 표준자료 <hp:tab width="1228" leader="0" type="1"/>
: 각 3부

3) 카탈로그
<hp:tab width="30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각 3부

4) USB저장본
: 각 3부

5)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 각 1부
라. 제출 일정

1) 계약 상대자는 도서승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1차 제출은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로, 감독원에 의한 검토는 접수 후 3일 이내로 하고, 2차 이후의 제출 및 검토기간은 각각 5일 이내 및 1일 이내로 한다. 단 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0. 언어, 단위 등
가. 제출 서류의 작성에 사용되는 언어는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이 없는 한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해당되는 한글이 없을 때는 외래어를 소리나는 대로 한글로 쓰고 해당 외래어를 ( )내에 부기하여야 한다.
나. 단위, 기호, 약어 등은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두에 설명이 명기되어야 하며, 모든 서류에 사용되는 단위는 미터법으로 하여야 한다.

11. 현장조사 및 기술지도
가. 계약 상대자는 해당 설비를 설치하기 전에 현장여건을 조사하여야 하며,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자료(설치메뉴얼, 설치도면 등) 및 기술을 제공하고, 설치 및 시운전을 위해 해당설비의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기술 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사업 중 잘못이 있을 경우 감독원이 지적하기 전이라도 이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 상대자는 설치 및 시운전, 교육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2. 계약서류 및 자료의 사용
가. 계약 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이는 발주자가 제공한 계약서, 설계도서 및 기타 자료를 계약이행을 위해 고용한 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으며, 계약 상대자가 고용한 자에게라도 계약수행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알려야 한다.
나. 계약 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본 계약 이행상의 목적 이외에는 서류나 자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계약서 이외에는 어떠한 서류도 발주자의 소유이며, 발주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 이행 완료시에 발주자에게 (모든 사본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13. 점검 및 입회 확인
가. 본 사업 중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주요자재의 제작, 설치 과정에서 감독원은 입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시정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작업 또는 조합을 요하는 경우로서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는 입회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사업 각각의 공정에 대해 감독원의 점검을 받는다. 단, 감독원이 승인 결정한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4. 운반, 납품 및 설치
가. 물품 및 자재는 설치 현장의 공정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 반입의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나. 운반 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 모든 물품은 지정된 납품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기한 전에 납품 지시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하며, 또한 현장 여건상 납품이 곤란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일정시일 동안 손상 없이 보관하여야 한다.
라. 납품된 물품은 지정한 장소에 파손 또는 망실이 없도록 보관되어야 하며, 포장 시 포장된 물품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품명, 수량, 규격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접속부 등에는 설치 시까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봉시켜야 한다.

1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가. 안전 및 보건관리는 관련법규와 본 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한다.
나. 계약 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련 제반법규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다. 계약 상대자는 현장 내의 계약상대자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16. 현장설치
가. 일반

1) 계약 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설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촉구 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능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계약 상대자는 설치 현장의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자재 및 기계기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내를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4)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사업추진 및 관리에 부적당하다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이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5) 기존에 설치된 제품 및 설비와 연계하여 시공할 경우 기존 시설물에 장애가 없도록 시설물 등을 완벽히 파악 후 교체하여야 한다.

나. 작업의 중지

감독원은 아래와 같은 경우,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시공중지, 공정변경으로 인해 계약상대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 설계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2) 계약 상대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악영향을 받았을 경우

4) 현장요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계약 상대자가 현장설치에 있어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 설치사진

계약상대자는 사업기간중 물품의 설치 및 납품진행 사항에 대해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사업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1) 사진 형태<hp:tab width="16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착수전, 작업중, 작업완료 사진

2) 납품 진행 사진<hp:tab width="2428" leader="0" type="1"/> : 수시로 - 납품 청구시 제출

3) 사진 규격<hp:tab width="16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가로 12cm × 세로 9cm 이내(물품 및 설치작업 진행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할 것)

4) 사진 형식<hp:tab width="16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사진인화 또는 도서 편철제출

17. 시험 및 검사
가. 계약 상대자는 공정별 진행 공정에 따라 검사를 받고 필요시 시험품목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측정장비 교체 후 수질측정기기 정도검사를 통과하여야 하며, 부적합 사항 발생 시 재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단, 설치 및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으나 검사기관의 일정에 따른 준공지연은 감독관과 협의 후 사전 준공처리 및 조정 가능하다.

다. 본 문서에 따르지 않거나 특별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검사 및 시험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라. 감독원이 지정하거나 시방서에 별도 명기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검사시험 및 이와 유사한 품질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18. 검 수
가. 납품제품의 수량, 외관, 구조, 치수, 성능 등 해당 규격서와 동등한 규격 및 성능으로 시운전 후 정상 가동이 될 때 검수 완료로 인정한다. 단, 현장설치 및 시운전 제품에 해당되는 품목은 반드시 감독원 입회하에 설치 및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검수결과 적용설비에 불합격 또는 시정 및 보완 필요의 판정을 받은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시정 및 보완 조치 후 재검수하여 이상이 없을 때 검수 완료 시점으로 한다.

19. 시운전 및 유지관리지침서
가. 계약 상대자는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후에도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수정 혹은 보완이 필요할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정 혹은 보완하여야 한다.
나. 계약 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및 감독원이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등을 제작하여 유지관리지침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 상대자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에 의거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20. 교육 훈련
가.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기간 중 발주자가 지정하는 운전원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교육계획서 및 교재는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교육인원, 기간 및 교육용 교재에 수록하여야 할 내용 등은 시방서에 언급된 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21. 납 품
계약시방서에서 요구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시점으로 한다.
가. 납품서류

1) 일반사항

가) 납품도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승인용 도서에 포함된 내용, 제작, 시공 과정 중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설계, 시공, 제작된 대로 작성한다. 단, 도면, 시방서 및 각종 자료는 분량에 따라 합본 또는 별책으로 제본할 수 있다.

나) 관공서 또는 각종 시험기관 등에서 발급된 서류를 제외한 설계도서의 규격과 도면은 A3, 기타 도서는 A4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 PC로 작성된 설계도서는 USB(4 SET)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사업 중 수행된 각종 시험 및 검사성적서는 편집, 제본하여야 한다.

마) 사진첩은 사업 중 촬영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촬영 일시 및 간단한 내용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도서항목 및 부수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납품도서의 항목 및 부수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 사항은 일반적인 서류와 제출 부수이며, 기타 관계 법령 및 관련 사항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의 제출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가) 납품계 <hp:tab width="17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2056" leader="0" type="1"/>
<hp:tab width="1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부 - 전체사업 완료 후

나) 납품금액 청구서<hp:tab width="5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760" leader="0" type="1"/>:
1 부 - 납품검사 완료 후

다) 납품도면 및 시방서(설계변경내용 포함) : 3 부 - 납품검사 이전까지

라) 납품내역서<hp:tab width="38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1408" leader="0" type="1"/>: 3 부 - 납품계 제출시

마) 작업기록 사진첩
<hp:tab width="1448" leader="0" type="1"/>: 3 부 - 납품계 제출시

바)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
<hp:tab width="1436" leader="0" type="1"/>: 3 부 - 납품계 제출시

22. 하자보증기간 <hp:tab width="124" leader="0" type="1"/>
규격제안서 상의 하자보증기간을 적용한다.

23. 특기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입찰 또는 계약전 반드시 본 설계도서 및 관계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문의하고 제작 중 이견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현지 여건상 부득이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 또는 수정 보완이 요구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규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제작, 설치, 검사, 시험, 시운전, 관공서 관련 서류 및 기타 본 사업 중 발생한 모든 서류 및 사진 등을 납품시 제출하여야 한다.

24. 기존시설 관련 작업
기존설비에 관련되어 시공하는 경우 기존설비의 시설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한 후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기존 시설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기의 선정, 설치 및 기존시설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판넬 및 기기의 반입 또는 배관을 위한 구조물 등 타 설비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의 시공은 감독관과 협의를 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hp:fwSpace/>3<hp:fwSpace/>장 기자재 시방서

1. 개 요
본 시방서는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설비 납품에 대한 설계, 제작, 검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관한 기술시방서로서, 시공 및 유지보수가 간편하고 경제적인 설비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취지 등을 충분히 검토 파악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2. 적용 범위
가. 수질측정기기 및 부대설비 신규설치
나. 설치 완료 후 6개월 운전 소모품 포함

3. 기자재 사양
가. 측정장비
1) TOC 측정기기

1.1) 일반사항

  • 기존에 혁신인증제품으로 계약 납품된 측정기기의 배관 전기 통신 공사를 한다,
  • 측정기기 설치 시운전 및 정도검사등은 제조사에서 한다.

2) TN 측정기기 2.1) 일반사항

  • 기존에 혁신인증제품으로 계약 납품된 측정기기의 배관 전기 통신 공사를 한다,
  • 측정기기 설치 시운전 및 정도검사등은 제조사에서 한다.

3) TP 측정기기 3.1) 일반사항

  • 기존에 혁신인증제품으로 계약 납품된 측정기기의 배관 전기 통신 공사를 한다,
  • 측정기기 설치 시운전 및 정도검사등은 제조사에서 한다

4) pH 측정기기 4.1) 일반사항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 통신표준규격과 일치되어 있는 제품으로, 검출기(Sensor), 신호전송기(Signal Transmitter) 등의 필요 부품으로 구성되어한다.

4.2) 기기사양 - 측정방식 : 유리전극법 - 측정범위 : 0 ~ 14pH - 화면표시 : LCD표시

  • 데이터출력 : 4~20mA , RS 232C

5) SS 측정기기 5.1) 일반사항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 통신표준규격과 일치되어 있는 제품으로,

검출기(Sensor), 신호전송기(Signal Transmitter) 등의 필요 부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5.2) 기기사양 - 측정방식 : 광산란방식 - 측정범위 : 0 ~ 100mg/L - 화면표시 : LCD 또는 LED - 세정방식 : 와이퍼에 의한 자동세정

  • 데이터출력 : 4~20mA , RS 232C

나. 원격감시장치
1) 자료수집기(데이터로거)

  • O/S<hp:tab width="1728" leader="0" type="1"/> : Windows 7

- Memory : DDR3 2GB 이상 - 저장장치 : SATA 500GB 이상

  • 통신포트 : Ethernet(10/100) 2Port, RS232C/RS422 8Port,

USB 2Port 이상 - 디지털입력 : 32점 이상 - 디지털출력 : 16점 이상

  • 아날로그입력<hp:tab width="296" leader="0" type="1"/>: 8점 이상

- 아날로그출력 : 8점 이상

다. 부대시설
1) UPS

- 장치용량 : 5kVA - 정전보상시간 : 30분 이상 2) 자동시료채취기 - 시료부피의 반복성 : ±50.0mL 이하

  • 채수 및 적재용량 : 1L×24EA 또는 2L×12EA 이상

- 냉장온도 : 4℃(±1℃ 이내) 유지 - 흡입높이 : 5.0m 이상 - 펌프 토출량 : 100mL/min 이상 - 화면표시 : LCD 또는 LED

  • 전

원 : AC220V, 60Hz

3)저류수조

  • 규

격<hp:tab width="2904" leader="0" type="1"/>: (W)500 x (H)400 x (D)400mm 이상

  • 재

질<hp:tab width="2904" leader="0" type="1"/>: PVC 10T이상

  • 수조 받침대<hp:tab width="948" leader="0" type="1"/>: (W)700 x (H)1800 x (D)540mm 이상

4) 냉난방기

  • 냉방능력<hp:tab width="2896" leader="0" type="1"/>: 최대 6,000kcal/hr, Max 5.2kW이상
  • 난방능력<hp:tab width="2896" leader="0" type="1"/>: 최대 7,000kcal/hr, Max 8kW이상
  • 난방열원<hp:tab width="2896" leader="0" type="1"/>: Electric Heater 8.2KW 이내
  • Power Source<hp:tab width="3424" leader="0" type="1"/>: 1Φ 220V 60Hz
  • 최대소비전력<hp:tab width="296" leader="0" type="1"/>: 2.4KW (실내기+실외기)

- 실외기 거치대(STS) 포함 5) 냉장고

  • 기

능<hp:tab width="22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시료 및 제반 시약의 보관용

  • 용

량<hp:tab width="22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00ℓ(냉동실 용량 : 130ℓ, 냉장실 용량 : 370ℓ)

6) 증류수제조장치

  • 용

량 : 최대 5L/Hr, 순수, 초순수 생산

  • 전

원 : AC220V, 60Hz

8) 분전반

  • TMS분전반은 무정전전원장치(UPS)와 연동하여 전원단 신호가 관제센터로 전송이 가능하게 구성하며, 펌프제어, 각 측정기 및 전등, 전열기구에 전원공급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 결선한다. 전원용 피뢰기 설치가 가능한 구조로 제작한다.

9) 싱크대

  • 규

격 : 600(W)×1,000(H)×950(D)mm(현장 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재

질 : 스테인레스 구조

10) 시약장

  • 규

격 : 900W*450D*1800H

11) 실험대 - 벽면실험대

  • 규

격 : 1200W*750D*800/1800H

라. 소모품
1) 설치 완료 후 6개월간 측정기기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을 납품 한다
2) 한번에 납품이 힘든 분석시약의 경우 1개월 단위로 제공한다.

마. 설치공사
1) 1차전기 인입 및 외부 배관공사를 제외한 TMS내 샘플링 배관, 드레인 배관, 폐액 배관, 전기 통신 공사 일체를 시공한다.

2) 채수시스템 2.1) 일반사항

  • 채수펌프(2대)를 설치하며, 현장 여건에 맞추어 충분한 용량으로 선정하여 설치한다.

2.2) 규 격

  • 형

태 : 자흡식 가압펌프

  • 출

력 : 300(W)이상

  • 전

원 : 220V, 60Hz

  • 채수펌프 베이스 포함

2.3) Sampling 배관

  • 방류수의 성질과 오염물질의 농도를 대표할 수 있는 곳으로 굴곡부분이나 단면모양이 급격이 변하는 부분을 피하여 배출 흐름이 안정적인 곳을 선택한다.
  • 접근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측정 및 유지보수성)
  • 우수나 조업 목적 외의 물이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

  • 채수지점은 반드시 Drain 위치의 상류 측을 선정하여 Drain하는 시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구성한다.

2.4) Drain 배관

  • Drain 배관은 반드시 채수지점의 하류 측에 선정하여 채수하는 시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구성한다.

2.5) 세정 배관

  • 세정수 및 싱크대 설비를 위한 배관으로 각 처리시설의 시상수 배관을 연결하여 안정적인 시상수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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