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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8307] 상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가유산 영향진단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지표조사) 추정가격: 432만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용역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지표조사)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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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수의견적.hwpx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TEL. (063) 280-2329
FAX. (063) 280-2339

용역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33호

용 역 명 : 상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가유산 영향진단용역

이 입찰공고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2329), 용역 관련은 물통합관리과(063-280-44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http://jeonbuk.go.kr)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각 호의 내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견적제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그에 근거한 예규

7.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등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33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상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가유산 영향진단용역
기 초 금 액
4,752,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10. 8. 10:00
입찰마감일시
2026.10.13. 12:00
추 정 가 격
4,320,000원
개 찰 일 시
2026.10.13. 14:00
부가 가치세
432,000원
개 찰 장 소
<hp:fwSpace/>전북 회계과 입찰집행관PC

2. 입찰 및 계약 방식
2-1 총액 수의견적제출(이후부터 “입찰”이라 한다) 대상입니다.
2-2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3 본 입찰은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3. 용역 개요
3-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3-2 과업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4. 입찰참가자격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hp:fwSpace/>․<hp:fwSpace/>인가<hp:fwSpace/>․<hp:fwSpace/>면허<hp:fwSpace/>․<hp:fwSpace/>등록<hp:fwSpace/>․<hp:fwSpace/>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합니다.
4-2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20조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지표조사기관)“업종코드:6779”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일부정지 포함) 기간 중에 있는 조사기관(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기준)은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개찰일부터 계약체결 전까지 동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받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및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4-3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4-4 단독응찰만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5-1 현장 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물통합관리과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7-2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7-3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8-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2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10-1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견적제출 금액이 90% 이상인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위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10-2 개찰결과 제1순위자는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업종등록증, 관련 면허 사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 행정처분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10-3 동일 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10-4 개찰결과 1순위 업체가 없을 경우 개찰일시로부터 매 시간마다 재입찰 및 개찰하오니, 투찰 업체는 재입찰 일자, 시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11. 계약체결 통보 및 계약
11-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1-2 계약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12-2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3-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1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15-1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5-2 계약체결 이후「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5-3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5-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41조(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5-5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사무국(063-280-2395) 및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5-7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2329), 과업내용 설명에 관한사항은 물통합관리과(☏063-280-446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 재 무 관

===== 공고문-수의견적.pdf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TEL. (063) 280-2329
FAX. (063) 280-2339

용역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33호
용 역 명 : 상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가유산 영향진단용역

이 입찰공고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2329), 용역 관련은 물통
합관리과(063-280-44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http://jeonbuk.go.kr)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각 호의 내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견적제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그에 근거한 예규

7.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등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33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상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가유산 영향진단용역

기 초 금 액 4,752,000원 추 정 가 격 4,320,000원 부가 가치세 432,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10. 8. 10:00 입찰마감일시 2026.10.13. 12:00 개 찰 일 시 2026.10.13. 14:00 개 찰 장 소 전북 회계과 입찰집행관PC

2. 입찰 및 계약 방식
2-1 총액 수의견적제출(이후부터 “입찰”이라 한다) 대상입니다.
2-2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3 본 입찰은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3. 용역 개요
3-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3-2 과업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4. 입찰참가자격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합니다.
4-2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20조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지표조사기관)“업종코드:6779”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일부정지 포함) 기간 중에 있는 조사기관(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기준)은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개찰일부터 계약체결 전까지 동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받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및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4-3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4-3-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
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4-4 단독응찰만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5-1 현장 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물통합관리과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7-2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7-3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8-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2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10-1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견적제출
금액이 90% 이상인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위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10-2 개찰결과 제1순위자는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서류[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업종등록증, 관련 면허 사본, 부정당
업자 제재처분확인서, 행정처분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10-3 동일 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10-4 개찰결과 1순위 업체가 없을 경우 개찰일시로부터 매 시간마다 재입찰 및 개찰하오니,
투찰 업체는 재입찰 일자, 시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11. 계약체결 통보 및 계약
11-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1-2 계약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12-2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3-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1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15-1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5-2 계약체결 이후「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
지불서약서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5-3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5-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41조(공공
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
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5-5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사무국(063-280-2395) 및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5-7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2329), 과업내용 설명에
관한사항은 물통합관리과(☏063-280-446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상두천 지방하천정비사업 국가유산 영향진단용역).hwpx =====

2026년도

『상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가유산 영향진단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목 차
1.
설계설명서
2.
일반과업지시서
3.
특별과업지시서
4.
예정공정표
5.
설계내역서
6.
위 치 도

1.
<hp:nbSpace/>설계설명서

제1장. 설계설명서

1. 과업명 : 상두천 지방하천정비사업 국가유산 영향진단용역

2. 과업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1501 ~ 산외면 상두리 918-3 일원

3.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가유산영향진단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상두천 지방하천정비사업’ 구간에 국가유산의 존재여부 파악 및 해당 사업이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여부 등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영향진단을 실시하고 국가유산 발견 시 조치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과업개요
가. 국가유산 영향진단용역 : A=57,536㎡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60일)
다. 과업범위

1)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평가를 통해 조사지역에 대한 각종 학술적인 정보를 조사하고 최종적인 유적의 처리방안 도출

2) 조사진행 과정과 결과 등 관련 내용에 대한 학술적 기록 및 촬영, 보고문 작성 및 제출

2.
<hp:nbSpace/>일반과업지시서

제2장. 과업지시서

1. 적용 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 “상두천 지방하천정비사업” 구간 내 국가유산 영향진단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감독원과 <hp:lineBreak/>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 : “발주자”란 “전북특별자치도”를 말한다.
나. 수급인 : “수급인”이란 당해 용역의 시행주체인 “상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가유산 영향진단용역”의 계약<hp:lineBreak/>상대자를 말한다.
다. 감독원 : “감독원”이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임명<hp:lineBreak/>ㆍ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3. 용역감독의 권한
가. 용역감독
감독원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인력 동원현황
2) 부문별 과업 이행실태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감독원은 용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지적된 사항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의 책임
가. 책임한계
1)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나. 공정관리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실적이 상당부분 계획 공정에 못 미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재조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마. 법규준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바. 보안유지의 의무
수급인은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사.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의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아. 자료 제출 및 감사 등
1) 수급인은 문화재청 등의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입회․확인 등의 요청을 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 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한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시정․변상․추징 등의 판정이나 지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5.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원은 자격, 학력 및 경험 등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조사원 또는 본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조사인력이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인력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조사인력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제출물
가. 수급인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 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7. 자료의 사용
수급인은 자료 사용시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사용 하여야 하며 인용시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8. 보안 및 비밀유지
가.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나. 수급인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산출되는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 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발표해서는 안된다.

9. 용역 착수
수급인은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착수신고서를 감독원을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나. 책임조사원 선임계
다. 세부시행계획서(인력투입계획 및 예정공정표 포함)
라. 보안각서
마. 실행내역서
바.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10. 과업수행 보고
가. 조사 진행 보고 및 기타
본 과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주요 문제점 및 대책, 향후 과업수행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1. 조사 추진
가. 수급인은 조사지점에 대한 기록(조사내용․사진․도면 등)을 철저히 하여 조사한 후 이를 정리․분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대외에 발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2. 용역 정지
수급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민원발생,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3. 비용의 정산
가. 직접경비는 실비로 정산하므로 수급인은 실제 사용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정산처리가 되었어도 추후 비용이 과다 또는 부적정하게 산정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4. 설계변경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많이 변경될 경우
나.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해 과업내용이 크게 변경될 경우
다. 수급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용역 정지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경우

15. 용역준공 및 성과품 제출
수급인은 준공시 다음의 준공관련 서류 및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계 2부
나. 준공검사원 2부
다. 지표조사보고서 3부(양면 출력)
라. 지표조사보고서 파일 기록장치(USB) 1개(PDF 파일 및 한글 파일로 저장)
마. 기타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자료 등

3.
<hp:nbSpace/>특별과업지시서

< 국가유산 영향진단용역 中 문화재 지표조사, 유존지역평가 >

1. 일반지침
가. 본 과업은 “상두천 지방하천정비사업” 구간 및 주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예정지역 내 문화유적의 유․무를 확인하고, 개발사업시 훼손우려가 있는 유적과 유물을 파악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사업의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서 사업시행시 문화유적 훼손을 방지하고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수급인은 과업수행에 있어서 발주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 및 감독관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법령 등에 의한 인․허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마.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세부지침
가. 육상 지표조사
1) 사전조사 (문헌조사 등)

사업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의 국가 또는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 향토자료 등의 존재 유무 파악, 역사기록(지리지, 읍지, 고지형도 등) 및 향토사 연구자료 등에 관한 조사

  • 문화유적분포지도, 문화유적원부, 문화재관리대장, 기 조사자료 등의 확인 및 활용

2) 현장조사

사업 예정지와 그 주변 및 조망권내의 문화재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충분히 고려한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하며, 이 경우 탐침조사 또는 낙엽, 눈 등의 제거는 가능하나,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는 조사(발굴 트렌치 등)는 불가

(1) 조사지역의 지형적 특성에 관한 사항

  • 유적의 입지가능성, 지형변경 유무, 원지형 복원 여부 등

(2) 주변유적 현황 등 고고학적 환경에 관한 사항

(3)<hp:fwSpace/><hp:fwSpace/>유적, 유구의 분포 유무, 공반유물의 분포범위(지도에 기입) 및 특징에 관한 사항

(4) 유적, 유구, 공반유물로 판단되는 성격 및 생성시기(편년)에 관한 사항

(5) 조사지역 경계의 절대좌표값(평면직각좌표-GPS 활용)

(6) 측량이 필요한 지상노출 유적 또는 유구에 관한 사항

(7) 자연단애면 등에서 확인 가능한 토층(유구층, 토양쇄기층, 토탄층 유무 등)에 관한 사항

(8) 수습유물의 종류(토기, 자기, 와전, 금속, 석기 등)와 그 성격에 관한 사항

(9) 마을의 공간구성, 고건축, 생활, 민속 등에 관한 사항

(10)<hp:fwSpace/><hp:fwSpace/>자연과학적 분석이 필요한 유구 및 분석 가능한 시료에 관한 사항

(11) 지질, 동굴, 노거수 등 자연문화재에 관한 사항 등

나. 유존지역평가
1)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이 분포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매장유산 보존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평가하여야 한다.
2) 유존지역평가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 자격이 있는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실시한다.
< 영향진단 보고서의 구체적 내용 및 구성 >

1. 조사개요
가. 조 사 명 : 사업명칭을 포함하여 작성
나. 조사경위 : 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과 목적 등을 간략하게 서술
다. 조사지역 및 범위
1) 조사면적과 지역적․공간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시(공간적 범위는 반드시 다각형 형태로 표시. 점, 원형, 사각형 등 추상적 표현 금지)
2) 조사지역의 공간적 범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수치지도를 활용하여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지적도 활용하되 사업구역도와 개별유적위치도를 반드시 첨부
3) 사업시행자가 제공한 사업계획도를 활용하여 조사구역을 표시할 경우, 조사구역에 대한 절대 좌표 값(평면직각좌표)을 반드시 기재
4)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계획서(사업계획 평면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조사대상 면적의 일치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라. 조사기간 : 조사에 걸린 총 기간 명시, 문헌조사 등 사전조사와 현장조사, 보고서 작성기간을 구분하여 작성
마. 조사단 구성 : 등급별․분야별 조사 참여자를 실명으로 명시
바. 조사 의뢰 기관 : 사업시행기관 또는 사업자를 기재하되, 계약자가 원발주처가 아닌 경우 원발주처를 병기

2. 조사지역과 그 주변환경
가. 사업 대상지역(수역) 및 주변의 자연․지리적 환경, 고고․역사적<hp:fwSpace/> 환경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 각각 구분하여 서술
나. 지도의 활용
1) 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수치지형도를 반드시 기본도로 활용하고, 조사보고서에 필수 수록. 정밀 토양도, 산림이용기본도, 녹지자연도, 식생도, 수치고도자료 등 기타 주제도는 조사지역의 주변환경과의 관계설명 용도로 사용
2) 최근 대규모 현상변경이 일어난 경우가 많으므로 1950년대 이전에 제작된 지도 등을 통해 현지형과 비교
3) 주변 유적과 사업대상지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보고서에 수록하고, 300m, 500m, 1km 반경호 표시

※ 세부적인 사업 대상(조사)지역은 착수 후 제공

3. 조사내용
가. 공통사항
1) 문헌조사 내용
2) 사업구역(수역) 및 주변 문화재 현황
3) 역사, 고고, 민속(탐문조사 포함), 자연문화재, 고유지명, 고건축, 성곽 등 각 분야별 조사내용
4) 조사에서 확인된 유물산포지 등 문화유적과 사업목적물과의 관계

  • 이격거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예상되는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hp:fwSpace/>상세히 서술

5) 조사지역 현황 및 유구, 유물의 사진(칼라 3x5 크기 기준)
6) 조사범위(지역) 및 유물산포지 등이 표시된 도면

  • 축척 1/5,000~1/10,000 내외의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도, 해도(가능하면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평면도와 동일 축척의 지형도 또는 해도)에 조사지역을 비롯한 주변의 유물산포지 등 문화재 분포범위와 위치를 정확히 표시. 보고서에 수록된 수치지도에는 도엽번호를 반드시 기재
  • 조사범위 내에서 확인된 유물산포지가 이미 알려진 것일 경우, 관련문헌을 반드시 기재토록 하고, 기존 범위 및 위치 변경 필요시 그 사유와 변경사항을 정확히 표기
  • 조사지역 범위는 점, 원형, 사각형, 삼각형 등 추상적으로 표시하지 않도록 하며, 반드시 정확한 구역범위를 표시
  • 유물산포지, 지석묘군, 고분군 등 유적의 분포범위를 면으로 표시 가능한 유적은 반드시 1:5,000 축척 수치지형도에 정확한 유적 분포범위를 곡선으로 표시
  • 지석묘, 탑, 사당 등 유적 범위를 표시하기 어려운 문화재의 위치는 반드시 1:5,000 축척의 수치지형도에 점으로 표시. 점의 크기는 유적이 위치하는 중심점을 기준으로 반경 5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국가기본도(수치지도, 지적도, 해도, 연안정보도)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제작한 지도를 이용하여 조사범위를 표시할 경우, DGPS 또는 RTK 등 고정밀GPS를 사용하여 조사범위 경계를 기준으로 2개 이상의 GPS 좌표값 기재

  • GPS좌표값을 반드시 기재토록 하고, GPS 좌표값 기재시, 측지기준계, 사용타원회전체 및 투영법 등의 정보는 필수기재

7) 확인된 유구나 유적을 도면으로 표현할 경우에 대축적지도에 표현(방향과 축적을 반드시 표시)하고, 구적계로 면적을 산출하여 제시

4.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가. 사업대상 지역내의 유물 또는 유구의 분포여부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보존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영향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고찰하고, 조사기관 의견(원형보존, 이전복원, 발굴조사 등)을 기술하고, 표로 정리할 것
1) 발굴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범위와 면적을 도면에 명확하게 표시하고, 이를 계량화 또는 수치화하여 제시
2) 사업부지내 문화재, 주변 500m이내 지정문화재, 기타 사업의 영향권내 문화재는 반드시 포함
나. 발굴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기관은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제시
1) 발굴조사 범위와 면적을 도면에 명확하게 표시하고, 면적 산정
2) 특히, 사업부지내에서 유구, 유물을 미확인한 상태에서 발굴조사 의견을 제시할 경우 지질환경, 주변지역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관련문헌자료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수록
다. 국가유산 영향진단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

4.
<hp:nbSpace/>예정공정표

제4장. 예정공정표
□ 예정공정표(전체) : 2개월(60일)
세부 공종
과업기간
1개월
2개월
1. 과업계획 수립

2. 사전 조사 3. 현장 조사 4. 보고서 작성 5. 최종성과품 작성

5.
<hp:nbSpace/>설계내역서

6.
<hp:nbSpace/>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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