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입찰공고문.pdf =====
공고 제 2026300127 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가천대학교(M) 의과대학 교육여건 개선 공간조성 공사 설계용역
나. 용역현장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독점로3번길 38-13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라. 사 업 비 : 금41,168,600원-부가세 포함
2. 경쟁형식 : 일반경쟁입찰
3. 입찰참가자격(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본 건을 수행하기 위해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입찰참가 등록을 정해진 기
한 내에 완료한 자
나. 공고일 현재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서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신고
(등록)한 업체(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가)
다. 현장설명에 참석하고, 입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정해진 기일 내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라.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
(신청 중)중인 업체, Work-out 대상기업 및 영업정지 업체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4. 입찰일정 및 장소(현장설명회 장소: 가천대학교 메디컬캠퍼스[인천시 연수구 함박뫼로 191])
(입찰등록 장소: 가천대학교[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 각각의 모든 절차에 지각시 참여불가. 현장설명 장소(가천관)는 주차장 협소 및 승강기가 복잡하므로 여유있게 도착바람.
구분 현장설명회 입찰등록 마감
입찰
2026.10.16.(금) 10:00
*내역서 포함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서류 제출 및 현황’에
행추가하여 파일 등록
일시 2026.10.12.(월) 10:00 2026.10.14.(수) 10:00 장소
가천대학교 인천
의과학대학 217호
가천대학교 성남
가천관 1009호 구매팀
조달청 나라장터 비고 5. 현장설명 참조
6. 입찰등록시
제출서류 참조
전자입찰
개찰: 2026.10.16.(금) 11:00
※ 현장설명회 장소(인천)과 입찰등록 장소(성남)가 상이하는 주의 바람.
5. 현장설명 준비서류(미지참시 현장설명 참석 불가)
가. 사업자등록증 1부
나. 건축사 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
다. (사용)인감도장 지참
라. 대표자 인감증명서 원본 제출(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사용인감 사용시 : 대표자 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바. 입찰공고문 및 기타자료는 개별 지참 요망
6. 입찰등록 시 제출서류 :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가. 입찰참가신청서(본 대학 소정양식1) 1부.
나.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5일 이내 발행본)(법인에 한함) 1부.
라.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5%이상 1부[입찰일(2026.10.16.)포함].
- 가천대학교 사업자등록번호 129-82-06320
마.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 각 1부(유효기간이 [입찰일(2026.10.16.)]을 포함).
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양식2] 참조)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총액입찰(부가세포함)로서 우리 대학이 정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함.
나. 낙찰 가능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다.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가 없을 시에는 입찰사이트에서 총 3차까지 재입찰을 실시함.
라. 낙찰자는 계약시 인지세법에 의거 계약서 2부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8. 입찰 및 계약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이상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보증서)으로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을 초과하여 투찰 시 무효로 처리되며, 응찰자격을 박탈 함.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낙찰자가 소정 기일(7일) 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 대학교에 귀속 됨.
라.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100으로 하며,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7항 및 제37조 제2항에 따른 보증서)으로 납부하여야 함.
9. 입찰의 무효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
여 담합한 자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마.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또는 입찰참가를 방해한 자
바. 입찰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현장설명, 서류등록, 입찰의 제반사항(공고문, 시방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각 단계의 일시 및 장소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나. 명시된 입찰등록 제출서류 및 현장설명시에 요청한 서류는 반드시 입찰참가등록일 마감시간 전까
지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음.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단, 사본이라고 명기한 서류에 한하여 원본대조필 후 사
본으로 제출가능 함).
다. 계약체결 이후라도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당
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라. 참여업체는 반드시 현장 확인 후,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를 참고하여 입찰가격을 산정해야하며, 용역 진
행 중 내역서의 오류(항목 미포함 등), 기간 증감을 이유로 낙찰금액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마. 상기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의 규정 및 관련 법령과 일반 상관례에 의함.
바. 본 입찰에 대하여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사. 자세한 사항은 현장설명회에서 별도 설명함.
* 문의 : 용역관련 총무관리팀(유진혁 032-820-4043), 입찰관련 구매팀(이현기 031-750-5302)
아. 본 공고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되며, 모든 입찰진행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진행함.
2026년 10월 06일 가 천 대 학 교 총 무 처 장
===== (붙임2)양식.hwp =====
[양식1]
입찰 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개 요 공고번호 공고 제 2026300127 호 입찰일자 2026년 10월 16일(금) 10:00 입찰건명
가천대학교(M) 의과대학 교육여건 개선 공간조성 공사 설계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5%
* 보 증 액: 금
원정 (
원 )
* 보증보험증권으로 확인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본인은 가천대학교 총무처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년월일: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대리인 인감:
( 印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가천대학교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가천대학교에서 정한 입찰지침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가. 입찰참가신청서(본 대학 소정양식1) 1부.
나.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5일 이내 발행본)(법인에 한함) 1부.
라.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5%이상 1부[입찰일(2026.10.16.)포함].
- 가천대학교 사업자등록번호 129-82-06320
마.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 각 1부(유효기간이 [입찰일(2026.10.16.)]을 포함).
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양식2] 참조)
202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 공동수급 경우, 공동수급 신청인(대표자) :
(인)
가천대학교 귀중 [양식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건명
가천대학교(M) 의과대학 교육여건 개선 공간조성 공사 설계용역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가천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가천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가천대학교의 손해액에 대하여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가천대학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가천대학교의 손해액에 대하여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공정한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 특정 정보의 요구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등 가천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가천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가천대학교 귀중 [양식3] 사 용 인 감 계 (증명서인감) (사용인감)
위 사용인감은 본인의 사용인감으로서 귀 대학과의 입찰, 계약 등 제반거래와 일체의 행위에 사용하고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본 사용인감계를 제출하며, 본 사용인감계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사용함으로서 야기되는 민사 및 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증명서인감 날인)
가천대학교 귀하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 날인 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 날인
===== (붙임3)과업지시서.pdf =====
-
목 차 -
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과업의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과업지시서
3. 과업의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제2장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 중 단계별 제출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2. 업무발표 및 회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3. 보안성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제3장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2. 설계 일반 지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3.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4. 단계별 심사일 및 제출도서의 승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5. 설계도서의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2026. 10.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2. 실시설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부록】
[붙임 1] 책임기술자 선임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붙임 2] 실시설계 검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붙임 3] 업무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가 천 대 학 교 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 가천대학교(M) 의과대학 교육여건 개선 및 공간조정 종합설계용역
2. 과업의 개요
라.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공휴일 포함)
1) 발주기관 사정으로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설계자는 내역서 수정 등 설계도서
변경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대지위치 : 인천 남동구 독점로3번길 38-13
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나. 사업개요 :
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기술용역의 일시정지)
1) 면 적 : 전체 1,700㎡
라)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2 (설계자의 기술용역정지 등)
2) 층 수 : 9층(920호), 6층(639,640호), 5층(501,502호), 4층(431호), 3층(301~305호), 2
마) 발주기관 또는 수요부서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층(205, 206호), 지하1층(B112호)
마. 명칭의 정의
3) 설계용역범위
가) 설계를 수행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 현장조사(도면작성) 포함
나) 강의실, 실습실 등 공간 용도에 맞는 평면 재배치 및 실내 인테리어 마감(바닥,
벽체, 천장) 상세 설계
1) 발주기관 및 감독기관은 ‘가천대학교(M)’을 뜻한다.
2) 수요기관은 ‘가천대학교(M) 의과대학’를 뜻한다.
3. 과업의 범위
다) 노후 배관 교체 및 신규 평면 배치에 따른 냉난방기, 환기(공조) 설비 이설 및
신설 도면 작성
가. 본 과업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전 분야의 리모
델링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사업비 조정 업무 지원을 포함한다.
라) 각 층 분전반, 전력간선 교체 및 신설, 부하계산
마) 시청각 장비(영상·음향기기, 전자교탁, 디스플레이 등) 최적 사양 검토, 배치 계획
및 내역서(사양서 포함) 작성
1) 설계용역범위에 명시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사업추진 단계별로 진행되는 협의 및 조정 시 필요한 각종 기술적 증빙자료(각종
보고서, 설명자료 등)의 작성, 지원업무를 포함한다.
바) 가구 및 집기 배치 도면 작성 및 내역 작성
사) 교육 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차음·흡음 설계
아) 확정된 가구 및 영상장비 배치를 기준으로 기계·전기·통신 설비(콘센트, 랜
선, 스위치, 조명, 공조기 등)와의 간섭 검토 및 마감 도면 작성 등
다. 추정공사비 : 925,673천원(부가가치세 및 관급자재비 포함, 가구 및 장비비 제외)
1)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건설폐기물처리비, 철
거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다.
3) 설계자는 현장조사 및 수요부서 업무 현황 조사를 수행하여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현장 실측을 바탕으로 공종별 전 분야에 대한 현황 CAD 도면을 작성하
여야 한다.
4) 최종 반영 결과를 실시설계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며, 사업추진 단계별 협의
및 조정 시 필요한 각종 기술적 증빙자료(설명자료 등) 작성 업무를 지원한다.
나. 대상 시설물에 대한 사전조사
1) 설계자는 현장조사 등을 수행하여 현장 특성을 파악하여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2) 기존 시설물을 현장조사하여 해당 공사부위에 대한 철거도면 작성 및 철거공사
비용을 공사비 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3) 공사비 예산에 맞추어 설계한다. (공사예정가격이 예산을 초과할 수 없음)
4) 사업비 조정 협의 시 관련 검토자료를 작성한다.
5)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 업무 관련 자료 및 설계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로 수행하여야 한다.
- 1 -
과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수요부서의 업무 현황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해소
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과업지시서 등에서 요구한 조사 및 분석 사항에 대하여는 결과를
제시하고 해당 분야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최종 반영 결과를 실시설계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2 -
제2장
다. 관련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
1) 설계 시 발주기관 및 수요기관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한 설계협의회의 검토결과에 따라 설계를 보완하여야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 중 단계별 제출서류
가. 설계자는 용역착수 시에 다음의 자료 1부를 제출한다.
한다.
2) 관련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 시 협의자료를 사전에 작성하고 협의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사결정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설계 완료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최종 설계보고서에 수요기관 협의 내용 및 반영
유무 등 설계 추진 관련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착수계(문서 포함)
2) 책임기술자 선임계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현황 및 명단.
; 각 공종별(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내역, 인증 등) 참여기술자 면허
및 자격증 사본,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경력증명서 등 제출
라. 계획(안)에 따라 필요할 경우 기존 건축물 구조계산 타당성 검토
마. 기타 기술(설계)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고, 결과 보고서 작성·제출 및 조치사항 설계도서에 반영
; 각 공종(하도급 포함) 참여기술자 변경 시 즉시 승인 요청 할 것.
;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건설기술자의 신고)에 따라 경력신고시 명단 포함 기술자만
인정 (착수계 제출 시 참여기술자가 실시설계까지 진행 : 변경 시 승인요청)
4)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비상연락망 제출)
바.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추가 업무는 발주기관과 설계자의
협의 하에 수행
5)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 표준설계관리일정표 참고, 모든 관련 용역의 일정을 포함
하여 작성
※ 추후 별도 시행 용역 또는 추가 과업내용은 실비로 정산하며, 착수 후 10일 이내 설계용역
완수에 필요한 추가 과업 사항을 조사하여 발주기관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사.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급
인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6)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분담 이행자 용역수행 내역서 포함)
7) 인력(실제 참여 인력), 장비투입 예정 현황
8)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사업자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등)
아. 추가용역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한 용역과 별도로 발주청과 협의되어 불
가피하게 추가하기로 한 수행업무에 대해서 추가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다.
1) 추가용역에 대한 범위, 대가 및 방법은 발주청과 협의에 의함.
9) 상기 제출물을 담은 USB(추후 최종 도서 납품 시 제출)
나. 설계자는 착수계 제출 후 협의 날짜에 착수회의를 개최하며,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한다.
2) 추가용역에 대해서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발주청이 승인하지 않은
사항은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설계자는 실시설계도서 납품 전 다음 서류를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후 확인을
완료하여야 한다.
1) 예산사용계획서
2) 원가계산서 및 내역서(원가제비율적용, 각 공종별 비율 표기)
3) 계산서 및 물량산출서
4) 단가산출서, 견적서
라. 실시설계도서 납품 ; 문서제출.
1) 실시설계 검사원
2) 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3) 실시설계도서 일체
- 3 - - 4 -
4) 공사예정공정표(공기 산정 근거 포함)
5) 종결보고서
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한다.
3) 기타 회의 :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6) 설계용역 완성검사원
자문회의를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설계자는 발주기
7)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또한 추정공사비가 책정
된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모든 공종별 책임자 및 견적 담당자가 협력하여 예
마. 기타 서류
산에 맞춘 공사비 조정방안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의 진도보고(요구 시 보고)
2)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업무발표 및 회의
3. 보안성 검토
가. 설계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가. 업무보고
1) 주간업무보고 : 매주 목요일 10:00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사업 담당 감독관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
나. 설계자는 보안상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hwp파일로 작성, 책임기술자 확인, 각 공종(중간설계 이후) 포함
2) 월간업무보고 : 매월 말, 10:00까지 문서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 사항을 작성
하여 붙임 양식에 의거 사업 담당 감독관에게 제출
3) 수시보고 :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 마다 사업 담당 감독관에게 제출
; 착수계 제출 시 설계 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 보안각서 제출자만 본 용역에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 위 참여기술자 명단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기술자현황
및 계약 현황을 관련 기관에 통보(추후 참여기술자 변경 시 즉시 승인 요청)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3) 설계자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 규정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나. 업무회의 설계자에게 있다.
1) 일반사항
가) 설계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설계지침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설계자는 본 설계지침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설계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
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마) 설계자는 각 단계별 보고회에서 제기된 지적·보완·수정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
다.
2) 착수회의는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하고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
- 5 -
- 6 - 제3장 과업수행 지침
2. 설계 일반 지침
가. 설계도서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및 전기, 통신, 소방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 지자체의 조례, 건설기
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
공사업법, 지적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영
향평가법, 도시교통촉진법 등 당해 사업 관련된 법령과 각종 고시, 지침 등의 위배
가 없어야 한다.
등 각 공종별 관련 법령에 따른 『설계기준 및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적합하게 작
성되어야 하며, 납품은 실시설계도서(검토용 도서 별도)로 제출한다.
나. 설계자는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검토서 제출 등) 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설계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
나. 설계도서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및 전기, 통신, 소방
등 각 공종별 관련 법령에 따른 『설계기준 및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적합하게 작
성한다.
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라. 설계자는 건축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각 공
종별 관련 법규상 시공(리모델링) 및 인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
다. 사업비·사업규모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사업비 조정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
여야 하며, 계약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
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한다.
다.
마.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
라.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책임
1) 설계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하
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바. 수요를 감안한 설계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
1) 정보통신 설계(전화 및 LAN 구축)는 수요부서와 소요 회선(직통, 교환기, FAX,
인터넷전화 등)을 협의 후 예산을 고려한 적합한 통신회선을 반영하여야 한다.
2) 기존 정보통신 장비와 호환 가능하도록 정보통신 설계를 반영한다.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설계자 부담으로 추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건축사법 제11조 자격의 취소 등, 제20조 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수급인(분담이행사 포함)은 용역 완료 시 공종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
장하기 위하여 다음 관련 법령에 따라 각 분야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납품도서 제출 시 그 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건축 설계: 「건축사법」 제20조
나) 전기 설계: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다) 통신 및 기타 설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등 해당 법령
사. 대지 주변이나 건축물 내 소음원(騷音源)이 있는 경우에는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한다.
아. 주요자재 사용계획
1) 관급자재는 철저한 검토(예산 및 기능)와 협의 후 관급자재를 선정한다.
2) 주요자재는 생산 공급처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한다.
3)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한다.
4) 주요자재(외부마감 등)은 비교검토서 및 견본을 준비하여 협의 후 결정.
ex) 외장재 비교검토서, 창호개폐방법 비교검토서 등
5) 관급자재 검토서의 경우 자재선정 효율성,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도서 납품 시 자재선정보고서(성능, 품질, 예산 비교, 3개 이상 검토)를 함께 제
- 7 - - 8 - 출하여야 한다.
이 용이하도록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3.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2)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분리발주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가. 설계자는 안전성과 시공성 확보를 위해 내진성능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구조계산 및
내진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 시방서
등)를 작성하고 견적(부가세 및 제경비 포함여부 확인)의 경우 2개 이상 조사한다.
나. 현장여건 상 가설사무실 설치가 불가할 경우 임대비용을 조사하고 내역에 반영한다.
4)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를 첨부하
여야 한다.
다. 필요시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 시설 중 미비한것은 보완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라. 본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히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 사항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아니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4. 단계별 심사일 및 제출도서의 승인
가. 설계자는 예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고, 지연 또는 변경 시 수정 예정
공정표와 그 사유를 문서로 제출한다. 예정 공정표에는 단계별 심사일 및 단계별
설계도서 제출일 등 주요일정을 표기한다.
나. 설계자는 각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사전에 각 공종 감독관과 협의한 후 최종
제출하며, 세부검토 내용에 해당도서의 쪽수, 관계법령 및 조치계획을 기입한다.
5. 설계도서의 작성
가. 기록용 도면은 CAD로 작성한 후, USB로 제출한다.
다. 도면 규격은 A3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도면은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검
토가 가능하도록 한다.
마.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 기
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착수
계와 비교확인, 경력증명서 신청 시 확인)
바.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
- 9 -
- 10 -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1. 실시설계 납품도서
1. 공통사항
가.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설계도서는 건축 분야의 경우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준수하고, 전기·통신·소방 등 타 공종은 각 관련 법령(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
구분 설계도서명
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른 제반 설계기준 및 도서 작성 지침을 준수하
규
격
수
량
공
종
단
위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장비
비고
반접이
여 작성한다. 또한, 각 분야 공히 동 기준 이상으로 도서를 작성하며, 기본업무 설계
1 설계도면 A3 4 부 ◯
도서와 본 과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추가업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2 각종 계산서 A4 2 부 ◯ 한다. 3 내역서(도급/관급) A4 2 부 4 수량산출서 A4 2 5 일위대가/단가산출서 A4 6 시방서
1) 시설공사 가설계획도, 건축물 내·외부 색채 계획도, 자재견본 등.
◯ ◯ ◯ ◯ ◯ ◯ ◯ ◯ ◯ ◯ ◯ ◯ ◯ ◯ 부 ◯ ◯ ◯ ◯ ◯ ◯ 2 부 ◯ ◯ ◯ ◯ ◯ A4 1 부 ◯ ◯ ◯ ◯ 7 투시도 - 1 EA ◯ 필요시 ,표구포함
2) 각종 계산서 및 검토서 등 관련도서를 포함한다.
8 공정표 A3 1 부 ◯ 도면에 포함, A3 3) 최종 납품 전 검토용 도서를 제출한다. 9 USB - 1 SET ◯ 10 공사계약요청 자료
공사원가계산서, 관급자재목록, 공사원가계산서(EMS, XML, XLSX, 3종 모두 포함)
2. 실시설계
가.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나.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장비 등 공종별 및 발주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한다.
◯ ◯ ◯
견적서 포함
◯
11 기타 발주기관요구
다. 시설공사 계약요청 자료로 공사개요서(장기계속공사일 경우 금차분의 예산에 맞게
시설비 예산을 분리하여 작성) 및 관급자재 목록(운반거리, 조건, 금액, 구분표기),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최종 설계금액이 시설비 예산을 초과 할 경우
설계용역 미완으로 간주한다.
※ USB 제출 시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 과정의 모든 자료 포함하여 1장으로 제작.
나.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한다.
다. 참여기술자 현황(공종,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하도급 공종 포함)
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관련 도서는 수량을 검토한 후 관계법령에 맞게 분리발주가
라.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성과품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 폐기물 수량산출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마. 최종 USB 제출 : 실시설계 도서 및 검토, 발표자료와 각종 서류, 허가 등 모든 자료
를 포함하여 1장으로 제작하고, 분야별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담당자) 연락처를 포
함한다.
- 11 - - 12 - [붙임 1] 책임기술자 선임계 [붙임 2] 실시설계 검사원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실시설계 검사원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원 (금차 : 3. 계약 일자 : 2026 . . . 4. 착수 일자 : 2026 . . . 5. 완수예정일 : 2026 . . . 명 : 나. 주 소 : 역 명 : 설계용역 2. 계 약 금 액 :
- 아
가. 성
1. 용 원) 래 - 3. 계 약 일 자 : 2026 . . . 4. 착 수 일 자 : 2026 . . . 5. 완수 예정일 : 2026 . . . 붙 다. 주민등록번호 : 원 (금차 : 원)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6년 월
2026년 월 일
계 약 자 :
계 약 자 : 주 소 : 주 소 : 호 : 상 호 : 상 대 표 자 :
가천대학교 귀하
※ 공동(분담)수급일 경우 대표사 선임계 제출.
- 13 - 대 표 자 : (인) 가천대학교 귀하 - 14 - 일 [붙임 3] 업무보고
업무보고
○ 용 역 명 :
설계용역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26 년
월 일 ~ 2026 년 · 계약금액 : 원 (금차 : 월 일 원)
○ 용역진행사항 (계획 / 중간/ 실시설계 구분표기)
구
분 진행사항 비 고
관계기관
협의사항
세부적으로 작
성,
협의대상 소속
및 연락처 명기.
업무내용 특이사항
공
정
률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계획
현
행
누
적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 % % % - - % % %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가천대학교 귀하
- 15 -
(인)
===== (붙임4)과업도면.pdf =====
가천대학교(M) 의과대학 교육여건 개선 및 공간조정
종합설계용역
사업 개요
가. 대지위치 : 인천 남동구 독점로3번길 38-13
나. 사업면적 : 1,700 ㎡
다. 용도 : 교육업무 신설
구분 의과대학 층 호실 9층 920호 6층 639, 640호 18.65 ㎡ BL실 4개소 구축 5층 501, 502호 245.29 ㎡
전용 강의실 구축
(70좌석으로 증설)
4층 431호 163.31 ㎡ 의학교육실 이전 후 공간 확장 3층 301~305호 854.54 ㎡
CBT실습실 구축
(70좌석으로 증설)
2층 205, 206호 104.16 ㎡ 행정실과 학장실 공간을 통합 B1층 B112호 계 연 면 적(㎡)
비고
92.56 ㎡ 스터디라운지(국시준비실) 구축
221.49 ㎡ 국시준비실 (북카페 라운지 형식)
1,700 ㎡
지하 1층 북카페 라운지 디자인 컨셉
열람실_160석
(67평)
지상 2층
행정실과 학장실 공간을
통합하여(35평) 사용
206
행정실과 의학교육실 통합 ->
의과대학 통합행정실 설치,
의무부총장실을
학장실로 변경
-> 집기류 이동 계획
205 204 지상 3층
20
6
302
강의실-1
58석
54석
303
강의실-2
58석
54석
1강의실:
- 좌석 수 증설 (54석->70석)
좌석별 랜포트 설치 등 네트워크 공사
좌석별 콘센트 설치 등 전기 공사
- 스크린 -> LED디스플레이 혹은 대화면 사이니지
2~4 강의실:
좌석 수 증설(54석 -> 70석)
바닥 계단 철거 여부 검토
- 스크린 -> LED디스플레이 혹은 대형 사이니지
통합강의실:
좌석별 랜포트 설치 등 네트워크 공사
좌석별 콘센트 설치 등 전기 공사
304
강의실-3
54석
58석
공통사항:
- CBT서버 및 CBT솔루션
301
통합강의실
(163석+보조10석)
151석
173석
305
강의실-4
58석
54석
지상 4층
의학교육실
(15.8평)
2.1M
430 431
수기 실습실
(33.6평)
의학교육실 이전 후
수기실습실 확장
지상 5층
5강의실:
좌석수 70석으로 증설
바닥 콘센트 매립 공사(좌석별 콘센트 설치)
좌석별 랜포트 설치 등 네트워크 공사
스크린 -> LED디스플레이 혹은 대화면 사이니지
개인사물함 포함 설치
CBT 서버 검토 필요
502호
강의실
(35.9평)
501호
국시준비실
(38.3평)
2.1M
국시준비실:
PBL실 4실 설치
PBL실 설치에 따른 콘센트 및 랜포트 설치 공사
벽면 유리보드 설치
지상 6층
639
산학
협력단
640
산학
협력단
지상 9층
임상의학연구소
임상 연구간호사실
(28평)
920
920호실:
스터디라운지(국시 준비실) 설치
-카페형식 디자인 컨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