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학나래근린공원 조성공사(2차))_공고용.hwpx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26 - 1415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학나래근린공원 조성공사(2차)
나. 공사위치 : 선학동 325-5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간
라. 공사개요 : 시방서 및 설계도서 참조
마. 공사유형 : 신설공사
바. 별도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 우리 구청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 금기욱(전화 032-749-8722)에게 설계도서는 열람할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사예정금액
(단위:원)
공사예정금액
(도급액+도급자관급자재)
추정가격
부가세
관급자재비
기초금액
도급자
관급자
683,015,000
548,521,818
54,852,182
79,641,000
35,035,000
603,374,000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 후 준공시 정산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06.(화) 17:00 ~ 2026.10.12.(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12.(월) 11:00, 우리 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사유로 건설업역간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입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 지역제한 대상공사, 단독계약(공동도급 불가)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hp:fwSpace/>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 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 :527,136,898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 등]의 98% 미만 투찰자를 자동으로 제외하는 기능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 공고기관에서 수기로 산정하여 1순위를 선정합니다.
* 순공사비 등 = [재료비+노무비+경비]+[(재료비+노무비+경비)]x10%]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금액)×(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라. 낙찰자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얻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은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보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A값”을 확인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hp:fwSpace/><hp:fwSpace/>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중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을 적용합니다.
※ 평가대상업종 및 추정가격
구분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평가비율
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
금139,770,083원
25.48%
토목공사업
금408,751,735원
74.52%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가격입찰이후 적격심사대상 1순위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6.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9절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사후 정산
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적용 신고 및 사업장별로 보험료 납부)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
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A값)
10,438,840
7,900,554
5,054,596
1,038,132
9,023,843
33,455,965
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A값을 반영하며 A값은 33,455,965원입니다.
7.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해당 공사만 적용)
가. 낙찰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직불합의하거나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출을 예외할 수 있으나 감독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보증서 발급비용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도급내역서상에 계상한 금액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인 경우 의무 적용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에 가입, 사용자 등록 및 권한부여를 한 후 전자이체 결제계좌 신청서를 출력, 은행에 방문하여 [하도급지킴이] 약정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를 개설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약정계좌를 등록한 후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공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 및 청구해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 및 공지사항의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부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따릅니다.
10. 하도급 관리 및 지역업체 활성화 및 보호 (하도급 허용 대상 공사만 적용)
가. 하도급 계약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시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로 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시 지역업체(인천광역시) 하도급 비율이 70%이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바.「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전자계약 체결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hp:fwSpace/><hp:fwSpace/>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10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다. 보완서류 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 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제2절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 제재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1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귀속 사유가 발생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조세포탈서약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는 연수구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이 적용되어 착공시「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에서 6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http://www.g2b.go.kr)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자거래기본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회계예규, 고시 등 입찰관련 자료를 열람하여 관련 세부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 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건설공사에 한함)
마.「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바.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발주부서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 인천시 연수구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 금기욱(☎<hp:fwSpace/>032-749-8722)
다.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시 연수구 재무회계과 회계관리팀 김진규<hp:fwSpace/>(☎<hp:fwSpace/>032-749-7353)
라. 입찰 공고 및 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수구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032-749-7136)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hp:fwSpace/>․ 신변보호<hp:fwSpace/>․<hp:fwSpace/>보호조치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공익신고로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관
===== 공고문(학나래근린공원 조성공사(2차))_공고용.pdf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26 - 1415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학나래근린공원 조성공사(2차)
나. 공사위치 : 선학동 325-5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간
라. 공사개요 : 시방서 및 설계도서 참조
마. 공사유형 : 신설공사
바. 별도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 우리 구청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 금기욱
(전화 032-749-8722)에게 설계도서는 열람할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사예정금액
(단위:원)
공사예정금액
(도급액+도급자관급자재)
683,015,000 추정가격 부가세
관급자재비
도급자
관급자
기초금액 548,521,818 54,852,182 79,641,000 603,374,000 35,035,000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 후 준공시 정산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06.(화) 17:00 ~ 2026.10.12.(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12.(월) 11:00, 우리 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사유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입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 지역제한 대상공사, 단독계약(공동도급 불가) 대상공사입
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 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 :527,136,898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 등]의 98% 미만 투찰자를 자동으로
제외하는 기능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 공고기관에서 수기로 산정하여 1순위를 선정합니다.
* 순공사비 등 = [재료비+노무비+경비]+[(재료비+노무비+경비)]x10%]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금액)×(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라. 낙찰자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얻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은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보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A값”을 확인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중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을 적용합니다.
※ 평가대상업종 및 추정가격
구분
종합건설업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평가비율 조경공사업 금139,770,083원 25.48% 토목공사업 금408,751,735원 74.52%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가격입찰이후 적격심사대상 1순위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6.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9절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사후 정산
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적용 신고 및 사업장별로 보험료 납부)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
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A값)
10,438,840 7,900,554 5,054,596 1,038,132 9,023,843 33,455,965
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A값을 반영하며 A값은 33,455,965원입니다.
7.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해당 공사만 적용)
가. 낙찰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직불합의하거나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출을 예외할 수 있으나 감독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보증서 발급비용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를 발급
하지 않거나 도급내역서상에 계상한 금액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
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인 경우 의무 적용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에 가입, 사용자 등록 및 권한부여를 한 후 전자
이체 결제계좌 신청서를 출력, 은행에 방문하여 [하도급지킴이] 약정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를 개설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약정계좌를 등록한
후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공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
및 청구해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사용자
가이드 및 공지사항의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부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따릅니다.
10. 하도급 관리 및 지역업체 활성화 및 보호 (하도급 허용 대상 공사만 적용)
가. 하도급 계약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시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로 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
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시 지역업체(인천광역시) 하도급 비율이 70%
이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바.「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전자계약 체결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10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다. 보완서류 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 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제2절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1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귀속 사유가
발생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조세
포탈서약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는 연수구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이 적용되어 착공시「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에서 6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http://www.g2b.go.kr)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자거래기본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회계예규, 고시 등 입찰관련 자료를 열람
하여 관련 세부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 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건설공사에 한함)
마.「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
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바.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발주부서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 인천시 연수구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 금기욱(☎ 032-749-8722)
다.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시 연수구 재무회계과 회계관리팀 김진규 (☎ 032-749-7353)
라. 입찰 공고 및 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수구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032-749-7136)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 ․ 신변보호 ․ 보호조치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공익신고로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공
익신고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관
===== 공고용 내역서(학나래공원 조성공사(2차)).xlsx =====
[시트: 갑지]
A: 설
계
서
용
지
A: 2026년
9월
일 설계 I: 설
계
자 L: 심
사
자 O: 팀
장 R: 과
장
A: 학나래근린공원 조성공사 (2차)
B: ○ 위
치 : D: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325-5번지 일원(학나래공원)
B: ○ 공사기간 : D: 착공일로부터 120일
B: ○ 공사개요 : D: 1. 철거공 H: 2. 시설공 N: 3. 포장공
D: - 가건물, 계단 및 바닥, H: - 계단 및 날개벽, N: - 경화토포장, 투수블럭포장,
D: - 그물망휀스 철거 H: - 세족대, 신발장 N: - 황토포장, 경계석, 엘브엣지 등
D: 4. 우수공 H: 5. 오수공 N: 6. 상수공
D: - 우수관, 맨홀, 집수정, H: - 오수받이(침사조), 오수관 등 N: - 상수관, QC밸브 등
D: - 돌수로, 잔디수로 등
D: 7. 부대공
D: - 절성토, 사토처리,
D: - 폐기물 집적 및 상차 등
E: #REF!
E: #REF!
E: 104362000
E: 32850000
G: 20728650
E: 32672600
E: 191650000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학나래근린공원 조성공사 (2차)
A: 비
목 C: 구
분 E: 금
액 F: 구 성 비 G: 내
용 M: 비
고
A: 순
공
사
비 B: 재료비 C: A1 D: 직 접 재 료 비
C: A2 D: 작 업 부 산 물
C: A D: 재료비 소계 G: 직접재료비 - 작업부산물
B: 노무비 C: B1 D: 직 접 노 무 비
C: B2 D: 간 접 노 무 비 F: 0.1 G: 직접노무비 x H: 0.092 M: 연수구 기준
C: B D: 노무비 소계 G: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B: 경비 C: C1 D: 산 출 경 비
C: C2 D: 산 재 보 험 료 F: 0.0 G: 노무비소계 x H: 0.0356
C: C3 D: 고 용 보 험 료 F: 0.0 G: 노무비소계 x H: 0.0101
C: C4 D: 건 강 보 험 료 F: 0.03595 G: 직접노무비 x H: 0.03595 M: 30일 이상
C: C5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13.140% G: 건강보험료 x H: 0.1314 M: 30일 이상
C: C6 D: 연 금 보 험 료 F: 4.750% G: 직접노무비 x H: 0.0475 M: 30일 이상
C: C7 D: 퇴직공제부금비 F: 2.300% G: 직접노무비 x H: 0.023 M: 추정금액 1억이상
C: C8 D: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F: 0.0 G: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x J: 0 M: 종합
C: C9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0.0207 G: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 x J: 0.0207 M: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G: {(재료비+직접노무비) x I: 0.0207 J: )} x 1.2
C: C10 D: 환경보전비 F: 0.0 G: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x J: 0.003
C: C11 D: 기 타 경 비 F: 0.0 G: (재료비계+노무비계) x I: 0.0245 M: 연수구 기준
C: C12 D: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0.08% G: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x J: 0.00081 M: 종합
C: C13 D: 석 면 분 담 금 F: 0.01% G: 노무비소계 x H: 0.00006
C: C14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0.0 G: 노무비소계 x H: 0.0009
C: C D: 경 비 소 계 G: (C1+C2+C3+C4+C5+C6+C7+C8+C9+C10+C11+C12+C13+C14)
C: D D: 순 공 사 비 계 G:
(A+B+C)
A: E. B: 일
반
관
리
비 F: 0.06 G:
순공사원가× H: 0.06 M: 연수구 기준
A: F. B: 계 G: 순공사비 + 일반관리비
A: G. B: 이
윤 F: 0.1125 G: (노+경+일) x H: 0.1125 I: = 계 - 재료비의 K: 0.1125 M: 연수구 기준
A: H. B: 폐
기
물
처
리
비 M: 별도
A: I. B: 고
재
처
리
A: J. B: 합
계(공급가액) G: 계 + 이윤
A: K. B: 부
가
가
치
세 F: 0.1 G: 합계의 10%
A: L. B: 도
급
공
사
비 G: 합계(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A: M. B: 관
급
자
재
대(도급자)
B: 관
급
자
재
대(관급자)
A: 총
공
사
비 E: 0 G: 도급공사비+관급자재대 M: 천원이하 절사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가. 직접공사비 B: C: 1 D: 식
A:
1. 철거공 B: C: 1 D: 식
A:
2. 시설공 B: C: 1 D: 식
A:
3. 포장공 B: C: 1 D: 식
A:
4. 우수공 B: C: 1 D: 식
A:
5. 오수공 B: C: 1 D: 식
A:
6. 상수공 B: C: 1 D: 식
A:
7. 부대공 B: C: 1 D: 식
A:
B: D:
A: 1. 철거공 B: C: 1 D: 식
A:
가건물 철거 B: H3,500, 4동, A=61m2 C: 1 D: 식
A:
계단 및 바닥 철거 B: 콘크리트, A=12m2 C: 1 D: 식
A:
그물망휀스 철거 B: H2,000xW2,000 C: 63 D: 경간
A:
B: D:
A: 2. 시설공 B: C: 1 D: 식
A:
계단 및 날개벽 B: W3,000, 17단 C: 1 D: 식
A:
세족대 B: 2,100x1,350xH900 C: 1 D: 개소
A:
신발장 B: 915x380xH1,150 C: 1 D: 개소
A:
핸드레일 B: L6,300xH900 C: 2 D: 개소
A:
B: D:
A: 3. 포장공 B: C: 1 D: 식
A:
원지반포장 B: 고르기 및 다짐 C: 177 D: ㎡
A:
황토포장 B: T150(황토40%+마사토60%) C: 171 D: ㎡
A:
경화토포장 B: W3,000xT150, 무경계 C: 202 D: ㎡
A:
경화토포장 B: T100, 무경계 C: 709 D: ㎡
A:
투수블럭포장 B: T60 C: 1271 D: ㎡
A:
고무칩포장 기초 B: T200, 고무칩 제외 C: 195 D: ㎡
A:
엘브엣지 B: W32xH78 C: 764 D: m
A:
경계석(직선) B: 150x150x1,000 C: 89 D: m
A:
B: D:
A: 4. 우수공 B: C: 1 D: 식
A:
횡배수로 B: L3,600 C: 5 D: 개소
A:
원형맨홀1호 B: D900xH1,900 C: 1 D: 개소
A:
원형맨홀1호 B: D900xH2,900 C: 2 D: 개소
A:
원형맨홀2호 B: D1,200xH2,900 C: 5 D: 개소
A:
원형맨홀2호 B: D1,200xH3,750 C: 1 D: 개소
A:
원형맨홀2호 B: D1,200xH3,750, 연직구체 추가 C: 1 D: 개소
A:
침투형집수정 B: 450x450xH1,200 C: 11 D: 개소
A:
집수정 B: 600x600xH1,000 C: 7 D: 개소
A:
우수받이 B: 300x400xH700, 디자인그레이팅 C: 13 D: 개소
A:
우수관 B: D450 C: 191.6 D: m
A:
우수관 B: D700 C: 127.8 D: m
A:
우수관 B: D800 C: 37 D: m
A:
연결관 B: D200 C: 145 D: m
A:
연결관 B: D300 C: 124 D: m
A:
잔디수로 B: W800 C: 225 D: m
A:
돌수로 B: W1,320 C: 583 D: m
A:
B: D:
A: 5. 오수공 B: C: 1 D: 식
A:
오수받이(침사조) B: 300x400xH700, 스틸그레이팅 C: 1 D: 개소
A:
오수맨홀(1호) B: D900xH1,000 C: 7 D: 개소
A:
오수관 B: D200 C: 197.6 D: m
A:
경계석 재설치 B: 150x150x1,000 C: 2 D: m
A:
블럭포장 재설치 B: T60 C: 9 D: m2
A:
B: D:
A: 6. 상수공 B: C: 1 D: 식
A:
상수관 B: D25 C: 203 D: m
A:
급퇴수조절함 B: Drain,Stop밸브, 뚜껑 포함 C: 3 D: 개소
A:
지수밸브 B: 청동, D25 C: 3 D: ea
A:
Q.C밸브 B: D25 C: 3 D: ea
A:
Tee B: D25x25 C: 2 D: ea
A:
Elbow B: 11.25° C: 3 D: ea
A:
Elbow B: 45° C: 2 D: ea
A: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B: D15∼25 C: 13 D: 개
A:
B: D:
A: 7. 부대공 B: C: 1 D: 식
A:
절토 B: 인력10%+굴삭기(0.6㎥)90% C: 536.4 D: ㎥
A:
성토 B: 인력10%+굴삭기(0.6㎥)90% C: 677.2 D: ㎥
A:
사토 운반 B: 로더1.72㎥+덤프15Ton,L=15km C: 1110 D: M3
A:
폐기물집적 및 상차 B: B.H0.4㎥(적치장상차) C: 277.8 D: M3
A:
지게차 하차 B: C: 369.1 D: Ton
A:
B: D:
A: 나. 고재처리비 B: C: 1 D: 식
A:
고재 B: 중량철A C: 861 D: kg
A:
B: D:
A: 다. 관급자재대 B: C: 1 D: 식
A:
1. 도급자관급 B: C: 1 D: 식
A:
2. 관급자관급 B: C: 1 D: 식
A:
B: D:
A: 1. 도급자관급 B: C: 1 D: 식
A:
계단블록 B: 410x1,000xT150 C: 101 D: 개
A:
계단블록 B: 410x500xT150 C: 40 D: 개
A:
본체블록(프리스탠딩월) B: 435x225xT150 C: 25 D: ㎡
A:
마감블록(캡) B: 800x300xT75 C: 47 D: m
A:
투수블럭 B: T60 C: 1321 D: ㎡
A:
조립식PC맨홀(1호) B: 상부구체, Φ900x300mm C: 7 D: 본
A:
조립식PC맨홀(1호) B: 상부구체, Φ900x700mm C: 3 D: 본
A:
조립식PC맨홀(1호) B: 연직구체, Φ900x1000mm C: 2 D: 본
A:
조립식PC맨홀(1호) B: 하부구체, Φ900x700mm C: 7 D: 본
A:
조립식PC맨홀(1호) B: 하부구체, Φ900x1,200mm C: 3 D: 본
A:
조립식PC맨홀(2호) B: 상부구체, Φ1,200x550mm C: 1 D: 본
A:
조립식PC맨홀(2호) B: 상부구체, Φ1,200x700mm C: 5 D: 본
A:
조립식PC맨홀(2호) B: 연직구체, Φ1,200x1,000mm C: 8 D: 본
A:
조립식PC맨홀(2호) B: 하부구체, Φ1,200x1,200mm C: 6 D: 본
A:
흄관(B형) B: Φ450x2,500 C: 79 D: 본
A:
흄관(B형) B: Φ700x2,500 C: 53 D: 본
A:
흄관(B형) B: Φ800x2,500 C: 16 D: 본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원단위조정 B: 금액절상 C: 1 D: 식
A:
B: D:
A: 2. 관급자관급 B: C: 1 D: 식
A:
핸드레일 B: W2,000xH900 C: 16 D: m
A:
경화토포장 B: T150 C: 206 D: ㎡
A:
경화토포장 B: T100 C: 723 D: ㎡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원단위조정 B: 금액절상 C: 1 D: 식
A:
B: D: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75 D: 어스앵커 공수
E: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442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442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13.2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724.05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100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158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1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1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1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1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1442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1442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 공사시방서「학나래근린공원 조성공사(2차).hwpx =====
학나래 근린공원 조성공사(2차공사분)
공사시방서
2026. 9. 공 사 시 방 서
목
차
▣ 일반시방서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일반사항
조경토공사
현장제작설치시설
조경 급.배수 및 관수
조경포장공통
친환경흙포장
친환경블록포장
조경포장경계
▣ 특기시방서
제1장
제2장
제3장
엘브엣지
경화토포장
코르크포장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2) 이 기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 기준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2.2 관련 기준
(1) 공사 관계 기준
∙ KCS 10 00 00 공통공사
∙ KCS 11 00 00 지반공사
∙ KCS 11 73 00 비탈면 보호공사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21 00 00 가설공사
∙ KCS 31 00 00 설비공사
∙ KCS 41 00 00 건축공사
∙ KCS 44 00 00 도로공사
∙ KCS 51 00 00 하천공사
∙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2) 설계도서에 따르되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0 10 05(1.6)을 따른다.
(3) 공사용 자재 및 재료로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환경마크)의 사용인증을 받은 자재 또는 재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재 및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 설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4.를 따른다.
∙ 설계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6.를 따른다.
∙ 현장설명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7.를 따른다.
∙ 물량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8.를 따른다.
∙ 산출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9.를 따른다.
∙ 계약문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조 제①항에 따른다.
∙ 발주자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수급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하수급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 KCS 10 10 05 (1.3)을 따른다.
∙ 공사감독자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
∙ 건설사업관리자
: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대로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
∙ 지시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승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확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검사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05 를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 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주요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공사감독자에게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5)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
(6)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7)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 공정사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5) 공사사진 ①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표 1.5-1과 같으며, 기타 공사의 품질확인 또는 공사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표 1.5–1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내용
공사의 종류
시점
내용
조경구조물공사
터파기 후
매설심도 및 바닥상태
철근조립 후
조립상태
거푸집 제거 후
규격 및 마감상태
배관, 관수, 수경시설공사
배관 완료 후
매설심도 및 배관상태
조경포장공사
원지반 다짐 후
평탄성
표층다짐 및 포설 후
다짐두께 및 평탄성
놀이터, 운동장조성공사
바닥정지 후
정지상태 및 모래포설, 마사토 다짐 두께
식재공사
식재면 고르기 후
면 고르기 상태
식재 시
시비 여부/ 고무밴드나 와이어, 비닐 등의 제거 여부/
수목의 뿌리분 파손 여부/가지치기, 꽃∙잎따기 등 적정 시행 여부
식재∙잔디 시공 후
식재, 잔디 시공처리상태
1.6 품질보증
1.6.1 품질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확인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의 기준에 따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1.6.2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4)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품질관리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6)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재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수질오탁방지
(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7.2 악취 및 먼지날림방지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1.7.3 진동 및 소음제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 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기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7.4 자연환경 보전
(1) 수급인은 설계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흙쌓기 구간이나 흙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 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비탈면의 안정과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되,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7.5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설도로, 가설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가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공사 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4)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시는 물론 시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이동로 설치 등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5)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기반조성 공사 후 활용한다.
(6) 설계서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구조물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 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경관구조물이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우 복구해야 한다.
1.7.6 기상조건
(1) 흙공사
① 흙이 동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흙쌓기, 되메우기, 관의 매설작업을 중지한다.
② 기존 지반,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 중에는 터파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③ 강우, 과습 또는 이상건조 시에는 작업시행여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④ 강우 등으로 인하여 흙다짐 최적함수율보다 과습할 경우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중지한다.
(2) 콘크리트 공사
①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외기의 최고온도가 30 ℃를 초과하면 콘크리트를 냉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하며, 외기의 온도가 0 ℃ 이하로 내려가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0 ℃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조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한다.
(3) 식재공사
① 식재공사는 해당 공사지역의 식재적기를 감안하여 정한다.
② 적기 식재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 ℃ 미만 32 ℃ 이상, 평균풍속 15 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강우 시 또는 이상기후일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재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1.7.7 환경관리
(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 공사차량 운행 시 먼지발생 등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제반 시설(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 등 수목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인근의 식재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로수 등의 포장지역 식재에는 작업 도중 발생하는 토사로 도로 등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5) 공사 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타 오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후 남는 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1.8 공정계획
1.8.1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2)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3)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완료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부분준공처리 한다.
(5)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6)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8.2 시공계획서
(1) KCS 10 10 10(1.8)을 따른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공사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서 및 민원처리계획서
⑮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3)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단, 가설물의 위치 및 설치 방법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1.8.3 설계의 변경
(1) KCS 10 10 10(1.15)를 따른다.
(2) 설계변경조건
①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 연장
1.8.4 공사의 일시중단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를 따른다.
1.8.5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공사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6 공사예정공정표
(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3)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4)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공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1.9 타공정
1.9.1 현장 시공 조건
(1)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와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 및 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으로 한다.
(2) 식재지역에 선행공사에 의한 쓰레기 및 모르타르, 벽돌, 블록 등 공사 관련 폐자재 등의 식재부적합토가 매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식재용토로 교체한 후 식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원인제공자 부담으로 별도로 정산되어야 한다.
1.9.2 공사 상호간의 협력
(1) 타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계되어 분리 발주된 모든 공사 수급인과의 상호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선후 또는 병행시행, 공사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범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3) 토목공사가 시행되는 포장구역 안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은 토목공사 책임자와 협의하여 주위가 미려하게 마감될 수 있도록 한다.
2. 자재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이 기준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 또는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용 재료별 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공사감독자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견본 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 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공사감독자로부터 사용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사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2 재료 시험 및 검사
(1)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기준의 해당 각 항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2.3 기계기구
(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 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4 발생품 처리
(1)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며,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 건설부산물의 활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경우 건설부산물의 재질, 규격, 성분 등이 활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재이용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재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되는 처리 및 운반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3.1.1 시공 확인 및 검사
(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매 공사단계마다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시공품질을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 다음 공사단계를 진행한다.
(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2 기성 및 준공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 검사 또는 준공 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가 입회한다.
제 2 장 조경 토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조경공사의 지형변경, 대지조형, 표토 보전 및 활용에 적용한다.
(2) 조경 구조물 및 시설물 공사, 포장공사 및 관로공사 등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는 KCS 34 50 05 (3.2.1)에 따른다.
(3) 시공구간에 암 발생으로 암깎기 등의 공법이 요구되는 경우는 KCS 11 20 10(3.3.13)의 관련 조항, 연약지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KCS 11 30 00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4) 이 기준에 서술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1.1.2 표토 보전 및 활용
(1) 표토의 채취, 운반, 보관 및 포설에 적용한다.
1.1.3 지형변경 및 대지조형
(1) 기존 지형의 보존, 조경공간(조경구조물 및 조경시설물, 동선 등) 부지 조성 및 지형연결을 위한 지형변경, 경관연출을 위한 마운딩 등의 대지조형을 위한 조경 토공사에 적용한다.
1.1.4 식재지반 조성
(1) KCS 34 30 10의 식재기반조성과 연계하여 식재 하부용토 등으로 식물의 뿌리가 생육할 수 있는 지반이 조성되도록 조경 토공사에 적용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 KCS 10 10 15 품질관리
∙ KCS 10 10 20 자재관리
∙ KCS 11 20 10 땅깎기(절토)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 KCS 11 30 00 연약지반개량공사
∙ KCS 34 10 10 조경공사 일반
∙ KCS 34 30 10 식재기반조성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1.3 용어의 정의 : 내용없음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KCS 34 10 10 (1.4)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2 제출자료
(1)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 등의 자료가 요구되는 경우 공사 시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탈면 안정 및 대책 검토서
② 공사 중 배수처리계획서
③ 공사 중 표면침식보호(가보호막) 계획서
④ 표토활용계획 검토서
⑤ 표토 가적치장 사용 관련 서류
1.5 운반, 보관, 취급
(1) KCS 10 10 20 (1.9)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 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고, 설계에 따른 제거대상과 보호대상을 구분하여야 한다.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지장물 등은 현황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현장수량검측
(1) 수량산출은 설계에 의한 다짐상태의 시공기준면을 기준으로 한다.
(2) 땅깎기 작업은 토사 채취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흙쌓기 또는 가적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3) 흙쌓기 작업은 운반된 토사를 지정된 높이, 두께 및 경사로 포설하고 다짐 등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4) 표토 채취량은 채취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흙쌓기 또는 가적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흙쌓기 재료 일반
(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일반 흙쌓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20(2.1.1, 2.1.4(1))를 따른다.
(3) 외부 반입토는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쌓기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달리 시공할 수 있다.
(4)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흙쌓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조건은 KCS 34 30 10 (2.1 (2))의 기준에 따른다.
2.1.2 표토
(1) 표토의 구성범위 및 토성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2.2 장비
2.2.1 건설장비
(1) KCS 11 20 15 2.1(1), KCS 11 20 20(2.2.1)를 따른다.
2.3 자재품질관리
(1) KCS 11 20 20(2.3.1)를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을 설계도서와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2)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 전에 표토 활용계획 유무를 확인하고, 표토의 채취 및 운반 등의 작업을 선행하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표토의 가적치가 필요한 경우, 가적치장을 우선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4) 땅깎기 및 흙쌓기 구간의 기존 수목에 대한 이식활용 계획을 확인하고, 토공사 작업 전에 선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이외의 사항은 KCS 11 20 10(3.1.1), KCS 11 20 20(3.2.1)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3.2.1 준비배수
(1) KCS 11 20 20 (3.2.2(1))에 따른다
3.2.2 규준틀 설치
(1) KCS 11 20 20 (3.2.2(2))에 따른다
3.2.3 표토 활용계획 검토
(1) 작업착수 전에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을 현장 확인하여 채집 위치, 예상 채집량, 현황사진, 표토 품질기준 적합여부 분석결과, 채집방법, 채집예정일정, 직접 포설 위치 및 보관장소 등을 검토한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과 현장상황이 다른 아래의 사항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치하여야 한다.
① 표토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표토 채집 작업 조건이 설계조건과 상이한 경우
③ 표토 예상 채집량 및 활용량이 상이한 경우
④ 표토 보관장소의 보관기간, 타 공종과의 상충, 보관장소로서의 환경 등이 미흡한 경우
3.3 지형변경 및 대지조형
3.3.1 땅깎기
(1) KCS 11 20 10 (3.3)을 따른다.
3.3.2 토사 운반
(1) KCS 11 20 30 (3.3.2)에 따른다
3.3.3 흙쌓기
(1) KCS 11 20 20 (3.3)을 따른다.
3.3.4 대지조형
(1) 경관연출을 위한 대지조형은 설계목적에 부합되도록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땅깎기 및 흙쌓기 등의 결과로 발생하는 비탈면의 상․하부는 라운딩 처리하여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한다.
(3) 녹지구간 및 대지조형 구간은 공사 완료 후 표면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세지형을 조정하고, 배수계통으로 연결하여 배출되도록 한다.
3.4 표토 채취 및 활용
3.4.1 표토 채취
(1) 표토 채취 대상지 및 채취 깊이는 기존 토지이용이 임야인 경우 부식되지 않은 유기물층을 제거한 후 노출된 지표면으로부터, 기존 토지이용이 밭인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채취하여야 하며, 채취 깊이는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에 따르며, 제시되지 않은 경우 0.2m를 기준으로 하되 사용기계의 작업능력과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채취 구간은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에 따르되,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서 표토의 품질 조건에 가장 부합되며, 채취, 운반, 보관 및 작업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소요량을 채취하기 위한 구역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진행한다.
(3) 중기 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합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적치의 적절한 작업 방법을 선정한다.
(4) 기상상황 및 현장여건 등이 좋지 않은 경우 채취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재작업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①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상태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며,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상태에 따라 토양의 변화 정도가 다르므로 과습한 표토의 작업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②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조건일 경우
③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
④ 토사유출의 위험이 있는 비탈면
3.4.2 표토 보관
(1) 가적치 기간 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분의 유실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하거나 비닐로 덮어 주어야 한다.
(2)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3)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한다.
(4)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 m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 m를 초과하지 않는다.
(5) 가적치시 마감면을 표면배수가 용이하도록 상부면과 사면을 정리하며, 별도의 다짐은 시행하지 않는다.
(6) 가적치 장소에 표토의 하중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4.3 표토 펴기
(1) 포설 전에 부지의 마감 계획고와 표토 포설두께를 확인하여 과성토 또는 계획고 미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표토활용계획에 따라 포설위치에 설계도서에 따른 포설두께로 포설하여야 한다.
(3) 다른 토양 또는 토양개량제 등과의 혼합이 설계된 경우, 단일 토양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교반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4) 표토 포설지역이 원지반 또는 토공 마감 후 시간 경과 등으로 다짐되어 토층의 분리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깊이 0.2 m 이상을 경운한 후 그 위에 표토를 포설한다.
(5) 표토의 다짐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 또는 비다짐으로 포설한다.
3.5 시공허용오차
(1) 토사 비탈면 땅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100mm를 기준으로 하며, 기타 조건은 KCS 11 20 10 (3.4)를 따른다
(2) 표토층을 제외한 흙쌓기, 깔기 마무리면의 시공허용차는 ±50 mm 이내로 한다.
(3) 쌓기 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4) 쌓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가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5)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재다짐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6) 매 10 m마다 표고를 측정하며, 10 m 이내에 지형의 변화가 있을 때는 지형 변화점을 추가하여 측정한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품질관리
(1) KCS 10 10 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6.2 시험시공
(1) KCS 11 20 20 (3.5.2)에 따른다.
3.6.3 다짐도 검사
(1) KCS 11 20 20 (3.5.3)에 따른다.
제 3 장 식재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3) 비탈면녹화는 KCS 34 70 30을 따른다.
(4)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의 식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34 10 00 조경공사 일반사항
∙KCS 34 20 10 조경토공사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KCS 34 70 30 비탈면 녹화 및 복원(조경)
∙KDS 34 30 10 일반식재기반
1.3 용어의 정의
∙<hp:fwSpace/>조경수목: 실내외 정원, 공원, 도로 등의 녹화 및 경관용으로 식재되는 수목으로 공간의 미적 기능, 건축적 기능, 공학적 기능, 기상학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에 이용되는 수목을 말한다.
∙<hp:fwSpace/>잔디: 잔디밭을 구성하는 벼과(Poaceae) 다년초로서 지피성과 내답압성이 우수하고 재생력이 강한 식물을 말한다.
∙<hp:fwSpace/>초화류: 화단, 평탄지 또는 비탈면의 피복 및 미화의 목적을 위하여 열식 및 군식하여 사용하는 일년초, 숙근초 및 구근류 등의 식물을 말한다.
∙<hp:fwSpace/>이식: 수목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캐내어 운반・식재하는 것으로서 전 과정에 걸쳐 활착 및 생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hp:fwSpace/>용기 재배식물: 묘목이나 일정 규격의 조경수를 구멍이 뚫린 포트나 컨테이너 등의 용기에 심어 건강하고 활력이 있으며 근계부(根系部)가 잘 발달된 수목으로 재배한 것을 말한다.
∙<hp:fwSpace/>재배식물: 조경식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지에서 재배ㆍ생산된 식물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 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계획서를 반입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식재지의 토양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비료, 농약 등
(1) 무게, 구성성분, 생산자 등이 명기된 방수포장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약재의 취급 및 보관요령에 대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1.5.2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운반은 바람 및 햇빛에 의한 건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 중 식물의 유동 및 충격을 방지하여 뿌리분의 파손, 흙털림, 세근절단 및 식물의 훼손 또는 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현장 도착 즉시 검사를 시행한 후 반입하여 시공하며, 필요한 경우 원산지 검사를 할 수 있다.
(4) 식물재료는 식재 직전에 현장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식재될 때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5) 반입하여 당일 식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잎, 뿌리 등의 건조방지를 위하여 강한 바람이 없고 햇볕이 차단되며, 배수가 양호하고 약간 습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5.3 표토
(1) 표토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20 10 (3.4)를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2)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 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 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채취하여야 한다.
(4) 표토 채취 및 활용은 KCS 34 20 10 (3.4)를 따른다.
(5) 수급인은 식재 시공에 앞서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하며, KDS 34 30 10 (3.2)의 토양평가 등급 적용기준에 따른다.
(6)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粒團)구조로서 일정 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7) 부적합 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KCS 34 30 10 (3.1.1)을 따른다.
(8) 공사착수 전에 식재위치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9)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10) 식재시기
① 식재는 적기에 식재해야 한다.
②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③ 식재 적기는 다음 표 1.6-1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 설정은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 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 1.6-1 식재적기 판단기준
구분
해당지역
식재적기
중북부 지역
경기북부, 강원
3월 20일 ~ 5월 25일, 9월 25일 ~ 11월 20일
중부 지역
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북부, 경북북부
3월 10일 ~ 5월 20일, 10월 1일~11월 30일
남부 지역
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전북, 전남,광주, 경북남부, 대구, 경남, 울산
3월 1일 ~ 5월 15일, 10월 5일 ~ 12월 10일
남해안 지역
전남‧경남의 해안, 부산 및 도서지구
2월 20일 ~ 5월 10일, 10월 10일 ~ 12월 20일
제주 지역
제주
2월 10일 ~ 5월 5일, 10월 20일 ~ 1월 10일
(11) 기존 식생보전
①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식생을 보존해야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하고, 공사 중 손상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②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 기존 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토사를 사용한다.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④ 기존 수목의 주위를 흙깎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흙깎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⑤ 기타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는 KCS 34 10 00 (1.7.5)를 따른다.
(12)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① 교목은 수관부 가지의 2/3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枝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관목은 일시적 동해로 인한 생육불량이더라도 추후 다시 뿌리에서 새순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전문가의 판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수목이 고사되거나 쓰러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한다.
② 가뭄, 혹서기 등에 기본적인 관수는 수급인 이외 관리주체도 유지관리계획서에 준하여 최소한의 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③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공사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④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⑤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⑥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⑦ 하자보수의 면제
가.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나. 자연재해(태풍, 호우, 지진, 폭설 등)와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다.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라.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마.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생활활동에 의한 손상 등)
⑧ 지급품(발주자가 생산하여 일반 구입수목과 유사하게 농장 등의 재배지에 있는 수목을 말함)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 표 1.6-2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단, 수고 5.0 m 초과, 근원직경 30 cm 초과 특수목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6-2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고사기준율
보수의무
10% 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20% 미만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⑨ 발주자가 조경공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야생수목 등을 가식장에 이식하여 관리한 수목을 식재하는 경우와 수목이식공사의 경우, 뿌리돌림, 굴취 및 식재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해당 공사별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기준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시행한다. 단,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의 합의로 앞선 ⑧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자재
2.1 재료일반
(1)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 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①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수고 H(m)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Cycas revoluta Thunb.),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m).
③ 흉고직경 B(cm)은 지표면으로부터 1.2 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cm).
가.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 합의 70%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나.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④ 근원직경 R(cm)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cm).
⑤ 수관폭W(m)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m).
⑥ 수관길이 L(m)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m).
⑦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⑧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⑨ 포트, 컨테이너 등 용기 재배식물의 수목규격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다만, –10∼0% 사의의 범위는 수형과 지엽 등이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2)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교목류의 규격표시
가.‘수고 H(m)×흉고직경 B(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흉고직경-근원직경’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나.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흉고직경 B(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흉고직경 B(cm)’로 표시한다.
다.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 H(m)×근원직경 R(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근원직경 R(cm)’로 표시한다.
라.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랫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한다.
② 관목류의 규격표시
가.‘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나.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한다.
다. 수관이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수관길이 L(m)’로 표시한다.
라.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마. 수고 H(m)
바. ○년생×가지수(지)
③ 만경류의 규격표시
가.‘수고 H(m)×근원직경 R(c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 B(cm)’를 지정할 수 있다.
나.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cm)’, ‘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년생’등으로 표시한다.
④ 묘목의 규격표시 :‘수간길이(幹長)’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⑤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그림 2.1-1 수목규격의 명칭
3. 시공
3.1 시공일반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지의 전기, 급수∙배수시설, 공사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2) 건축물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는 공사 전 건축물 및 구조물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선 시행하여야 한다.
(3)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4)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5)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6)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7)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제 4 장 일반식재기반 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잔디류를 제외한 식물재료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가로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생활환경과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와의 연결 등을 위하여 가로구역 또는 그 주변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 비탈면 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4)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5) 특수목 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34 20 10 조경토공사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환경요구사항
1.4.1 가로수 요구조건
(1) 가로수 식재 전 선행 개발용지 또는 토목공사와의 복합 공정으로 시공되는 식재구간에는 시공일정, 식재 위치와 수량의 증감 내용 등 현장여건을 파악하여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공한다.
(2)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의 환경조건, 가로수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에 의한 생활환경의 피해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자재
2.1 재료
2.1.1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 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4) 포지에서 굴취한 수목은 수형이 양호하고, 활착이 용이하도록 뿌리분의 규격이 적정하며, 세근이 양호하게 발달한 재배식물이어야 한다.
(5) 재배식물이 아니라도 수형, 지엽 등이 위의 표준 이상 우량한 것은 반입할 수 있다.
(6) 특수목의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가로수
① 보도상에 식재되는 가로수는 지하고가 1.5 m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8) 지피류 및 초화류
①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②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③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④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해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붙어 있어야 한다.
⑤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⑥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2.1.2 지주재
(1) 지주재는 목재, 철재, 대나무, 합성수지 제품별로 관련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 사용하며, 목재의 경우에는 부식의 우려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레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3) 당김줄은 아연도금 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결속재료는 튼튼하며,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2.1.3 토양 관련 재료
(1) 토양 관련 재료는 KCS 34 30 10 (2.1)을 따른다.
2.1.4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1)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3)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4) 유기질 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2.1.5 가로수 보호재료
(1) 관리∙보양시설로는 가로수 보호틀과 보호덮개 및 보호대, 오물 등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 있는 통기시설, 빗물 유입관 시설 등을 사용한다. 또한 BPN 40 이상을 적용한다.
2.2 부속재료
2.2.1 멀칭재
(1)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분쇄목, 왕겨, 우드칩 등을 사용한다.
2.2.2 수간보호재
(1) 수간감기의 재료는 수간에 상처를 내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뿌리분 보호재
(1) 뿌리분 보호를 위한 자재는 설계규격에 따르며, 수목의 굴취, 운반 및 식재 때까지 뿌리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① 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과 근원부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 규격의 분 보호대를 사용한다.
② 결속을 위한 재료는 뿌리분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규격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4 기타
(1)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하는 목적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2) 결속재료는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자재를 사용한다.
(3) 관수용 물은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4) 원심력 유공 철근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5) 유공 PVC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6) 유공관은 토사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투수구멍을 일부 막은 제품을 사용할 때는 막힌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식재구덩이 굴착
(1)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2)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①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지하수 용출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4)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한다.
(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8)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KCS 34 20 10 (3.3.2)를 따른다.
(9) 대형목 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객토
(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는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양질의 토사로 객토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객토용 흙은 현장 반입 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 받는다.
(3) 활성 웃거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공사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받는다.
(4)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 식재
(1)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2)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3) 식재구덩이 바닥에 완숙된 유기질 비료를 밑거름으로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5)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 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해야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6) 식재 시 식재구덩이 내 불순물을 제거하고, 양질의 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7)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질의 토사를 뿌리분 높이의 1/2 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 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8)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9)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10)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시행하며, 관수 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며 각목 등으로 다지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 치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흙다짐 대상 수종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 식재 후 고무밴드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여야 한다. 단, 이를 제거함으로써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존치시킬 수 있다.
(12) 가로수 식재의 마감면은 보도 연석면 보다 3 cm 이하로 끝마무리한다.
(13)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맹암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1.4 약제살포
(1) 부적기에 식재한 수목은 뿌리 절단 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보호한다.
(2) 병충해 발생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진료 및 방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3.1.5 지주세우기
(1) 지주목과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2) 대나무 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3) 삼각형 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4) 당김줄은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높이의 1/2 지점과 연결하여 고정한 후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중간에 턴버클을 부착한다. 수목과 접하는 부위에는 고무나 플라스틱 호스 등의 마찰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한다.
(5)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1.6 양생
(1) 수간감기가 설계에 반영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수간보호재로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2) 설계에 반영된 식물의 보호양생용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1.7 관수
(1)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수한다.
(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3.1.8 수형정리
(1)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2) 가로수는 보행자의 통행, 차량의 통행 및 시선 확보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3.1.9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식재에 앞서 지반을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정량을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2) 설계에 반영된 객토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하며, 지피류, 초화류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부식토, 부엽토, 이탄토 등의 유기질 토양의 첨가를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토심은 0.3 m 내외로 한다.
(4) 식재하기 전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 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 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관수한다.
(5) 왜성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7)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8) 종자의 파종은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하며, 파종시기는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파종 직후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9)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3.1.10 가로수 식재
(1) 가로수는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간별 수형 및 수고, 지하고가 유사한 수목을 반입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가로수 근계부에 배수 및 통기가 불량한 경우 가로수 주위에 배수 및 통기시설을 설치하여 뿌리 생장을 원활하도록 한다.
(2) 도로의 길어깨, 도로의 곡선구간 중 내측 지역,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구간,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장거리 이동을 주 기능으로 하는 교외지역, 일반국도의 도로구역과 그 주변 지역,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 농작물 피해 우려지역, 전기∙통신시설물의 지하매설 또는 이설이 불가능할 경우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가로수의 식재위치를 변경하거나 식재수량을 제한하여 시공할 수 있다.
(3)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에 전기∙통신시설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유지 및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경관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치기 등으로 수고, 수관폭을 조절하여 시공할 수 있다.
(4) 가로수 식재기반이 불투수층, 쓰레기 매립지 등 불량토층을 형성할 경우 배수시설을 도입하거나 객토 등의 방법으로 수목의 하자를 방지하도록 하되, 식재구덩이 작업 시 굴착된 부적합 토양과 모래 등은 전량 반출하고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여 식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관련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5) 수목보호대 및 보호덮개의 설치상태와 지주목 설치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관수∙배수시설 및 관리시설의 하자 및 손∙망실처리에 대한 책임 한계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부득이하게 하절기에 식재할 경우 피소 방지를 위해, 또한 가을철 식재 시 동해 방지를 위해 수간을 수간보호재로 감싸는 등의 보양조치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7) 보도가 없는 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경우에는 길어깨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 m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 식재해야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수고, 지하고, 수관폭 등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1~2 m 범위에 식재할 수 있다.
(8) 식재 후 보행과 운전, 자전거의 이용 등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의 지하고 이하 가지 및 하향지 등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한 지정 높이 이상으로 제거해야 한다.
(9) 식재공사 완료 후 각종 공사로 인한 가로수의 훼손, 제설제 등 화학약품에 의한 약해, 차량 등으로 부터의 물리적 피해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하자 및 손∙망실처리에 대한 책임 한계를 설정하고 훼손자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잔디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원, 정원, 녹지, 잔디광장 등 부지정지가 완료된 비탈면 또는 평지의 잔디조성과 천연잔디경기장, 골프장잔디조성 등에 적용한다.
(2) 잔디식재 및 잔디파종과 종자뿜어붙이기 등의 잔디조성공사를 포함한다.
(3) 비탈면잔디조성은 KCS 34 70 30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20 10 조경 토공사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 50 65 조경급・배수 및 관수
∙KCS 34 70 30 비탈면녹화 및 복원(조경)
∙K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1.3 용어의 정의
∙난지형 잔디; 생육적온이 25~35℃, 뿌리의 생육적온인 토양의 온도가 24~29℃에서 잘 자라는 잔디를 말한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한국잔디류(Zoysiagrass spp.)와 버뮤다류(Bermudagrass spp.) 등이 있다.
∙한지형 잔디; 생육적온이 15~25℃, 뿌리의 생육적온인 토양의 온도가 10~18℃에서 잘 자라는 잔디를 말한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페스큐류(Fescue spp.), 퍼레니얼라이그래스(Perennial ryegrass) 등이 있다.
1.4 제출물
1.4.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 (1.10)을 따른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일반잔디나 롤형 잔디 운반 시 햇볕에 노출해서는 안 되며 항상 적당한 습기를 유지시켜야 한다.
(2) 잔디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뿌리에 붙은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 공사지역은 토공, 기반시설공사, 수목식재공사 등 선행 공정이 종료되고 토양에 폐자재, 진흙, 잡초, 자갈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아야 하며, 청소가 완료된 상태로 인수되어야 한다.
(2) 식재가 완료된 후에는 남은 잔디나 부스러기 등을 없애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잔디
(1) 잔디는 일반잔디와 롤형 잔디로 구분된다.
(2) 일반잔디는 자연산 또는 재배잔디로 규격은 가로×세로 0.18 m×0.18 m, 0.21 m×0.21 m, 0.3 m×0.3 m, 두께 0.03 m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반입 잔디가 규격품이 아닌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3) 롤형 잔디는 잔디수확기로 떼어내어 롤 형태로 말은 잔디로서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잔디의 품질은 재배품이거나 야생잔디를 채취한 것으로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잡초가 없고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② 잎이 불규칙하거나 잎 끝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잡초가 섞이지 않고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④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된 것이어야 한다.
⑤ 장기간 적재에 의해 부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5) 현장에 도착된 잔디는 1일 이내에 식재해야 한다.
2.1.2 잔디종자
(1) 자생잔디는 국내 자생종 Zoysia계통과 Poa의 잔디종자를 사용하되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을 선택한다. 잔디종자는 2년 이내에 채취된 것으로 발아촉진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발아율 6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2) 도입잔디는 현지의 제반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자를 선정하며 발아율 8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혼합종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반입계획서를 제출할 때 원산지 증명과 품질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혼합률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종자뿜어붙이기용 잔디종자는 재료반입계획승인 시의 살포량과 혼합율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4) 도입 잔디종자는 품질보증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포복경 또는 지하경 : 잔디에서 흙을 털어낸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0.05~0.1 m로 자른 것을 사용하되 마르거나 썩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6) 파종용 잔디종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구매한다.
(7) 혼합종자의 경우에는 승인된 배합비율로 사용해야 한다.
2.1.3 토양개량제, 비료
(1) 토양개량제와 비료는 농촌진흥청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배합비율과 사용량 등은 승인된 비율로 사용한다.
2.1.4 종자뿜어붙이기
(1) 종자뿜어붙이기 시에 사용되는 화이바, 접착제, 색소, 양생제 등은 파종종자의 배합비율과 시공방법 등에 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2) 종자뿜어붙이기용 잔디종자는 재료반입계획승인 시의 살포량과 혼합율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3) 도입 잔디종자는 품질보증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비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5) 접착제, 색소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에 제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6) 물은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물을 사용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5 잔디용수
(1) 잔디식재에 사용되는 용수는 잔디 및 기타 식재지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잔디식재 시공일반
(1) 식재기반조성
① 토양이 잔디생육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상태로 개량한다. KCS 34 40 10 (3.1.2)를 따른다.
② 시공 대상지에 산재한 큰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지반을 토심 0.2 m로 경운한 후 흙덩어리를 잘게 부수고 돌, 잡초 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설계도서에 경운과 불순물 제거 및 식재면고르기에 대한 비용이 없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추가할 수 있다.
(2) 잔디붙이기
① 전면붙이기는 토양개량과 정지작업이 이루어진 지면을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잔디를 붙인다. 일반잔디는 서로 어긋나게 틈새 없이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붙인 후 모래나 사질토를 살포하고 다시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관수하며, 롤형 잔디는 전체 지면에 틈새 없이 붙이고 모래나 사질토를 가볍게 살포한 후 롤러로 다지고 관수한다.
② 줄떼붙이기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경우 잔디뗏장을 0.1, 0.15, 0.2 m 정도로 잘라서 동일 간격으로 붙인다. 잔디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 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③ 어긋나게 붙이기는 잔디를 0.2~0.3 m 간격으로 어긋나게 놓거나 서로 맞물려 여유 있게 배열하여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 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④ 풀어심기(stolonizing or sprigging)는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0.05~0.1 m 정도로 잘라 산파한 후 잔디 뿌리가 묻히도록 흙을 덮는다.
⑤ 잔디 고정
가. 비탈면에 잔디를 붙일 때에는 잔디 1매당 2개의 떼꽂이로 잔디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나. 잔디를 고정한 후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양토로 잔디 사이를 채우고 인력 또는 롤러 등으로 잔디 식재면을 다진다.
3.1.2 파종잔디 시공일반
(1) 파종시기는 난지형 잔디는 5~6월 초순, 한지형 잔디는 9~10월 또는 3~5월을 적기로 하되 잔디품종의 특성을 고려하며, 공기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잡초의 발생이 우려되는 곳은 대상지 전면에 제초제를 살포하고 일정 기간 경과하여야 한다.
(3) 파종지는 인력 또는 경운기로 깊이 0.2 m 이상 부드럽게 간다.
(4) 비료를 뿌리고 흙을 곱게 부수어 고른 후 롤러로 가볍게 다진다.
(5) 모래와 섞어 파종량의 1/2을 종으로 파종하고 나머지 1/2을 횡으로 파종한다. 파종량은 50~150 kg/ha를 기준으로 하되 잔디의 종류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파종 후 롤러로 가볍게 눌러서 종자가 흙 속에 박히도록 한다.
(7) 파종지가 젖도록 관수하되 흙이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물을 뿌려야 한다.
(8) 발아를 위한 적절한 수분과 토양온도 유지를 위하여 보호제로 피복하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9) 시드벨트(seed belt)로 파종할 때에는 정지된 지면에 종자가 닿도록 벨트를 깔고 관수한 다음, 고운 흙을 1 mm 내외 배토하고 다시 관수한 후 폴리에틸렌 필름을 덮어 준다.
(10) 파종 후 관리
① 종자가 발아한 후 주시하여 웃자라거나 고온 장애를 받을 우려가 있으면 즉시 보호제를 제거한다.
② 파종지가 건조할 경우에는 전면에 살수하되 표면이 마르지 않게 해야 한다.
③ 발아 후 2개월 경과 시부터 시비를 하되 한국잔디의 경우 연간 순성분량을 기준하여 질소, 인산, 칼리를 1㎡당 각각 15g, 10g, 10g의 비율로 생육기간 중 2~3개월 간격으로 시비한다. 기타 잔디 시비는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파종 후 20일 이내에 발아되지 않거나 전면에 고루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발아하는 경우에는 처음과 동일한 공법으로 재파종하여야 한다.
3.1.3 종자뿜어붙이기 시공일반
(1) 준비
① 파종지는 잡석을 제거하고 계획된 기울기에 따라 평활하게 정지한다.
② 파종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종자의 발아를 촉진하고 분사 부착물의 침투를 좋게 하기 위하여 1 m2당 1~3 L의 물을 공사착수 전에 살포한다.
(2) 한지형 잔디종자를 비료, 화이바, 접착제, 색소, 물과 혼합하고 살포기계를 이용하여 분사파종으로 시공한다.
(3) 파종 후 1개월 이내에 발아되지 않거나 전면에 고루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발아되었을 때에는 처음과 동일한 공법으로 재파종하여야 한다.
3.1.4 천연잔디구장 시공일반
(1) 기초지반조성
① 관수 및 배수체계 설치 전에 기초지반을 조성한다.
②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기준면에서 일정 깊이로 전 지역을 파내고 기초지반의 기울기를 잡아 표면을 조성한다.
③ 관수시설 및 배수체계는 KCS 34 50 65 (3.1)을 따른다.
(2) 배수층, 식생층 조성
① 배수관망 및 배수관의 종류와 규격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관수 및 배수관망 설치 후 토양분리포를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고, 100~200 mm 두께의 배수층을 여과골재로 고르게 깔고 토양분리포를 설치한 후 혼합토양을 0.3 m 이상의 두께로 전 부지에 고루 편다. 이때 혼합토양의 혼합비와 혼합재료의 사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혼합토양층을 조성한 후 물을 뿌려 물다짐을 하고 갈퀴나 드래그매트로 표면의 쓰레기, 돌 등을 골라내어 정확히 표면높이를 맞춘다.
④ 관수용 살수기를 설치하여 살수반경이나 강우강도 등을 실험하며 조정한다.
⑤ 물을 뿌려 혼합식생토양의 물다짐이 될 수 있게 하고 다시 최종높이를 설계도서에 맞게 조정한다.
⑥ 비료는 질소, 인산, 칼리를 각각 파종 전 순성분량을 기준하여 1 m2당 각각 10 g 비율로 시비한 후 상토 0.1 m와 완전 혼합한다.
(3) 잔디식재 및 파종잔디조성 : 각각 잔디식재 및 파종잔디조성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1.5 골프장잔디조성 시공일반
(1) 표면조성
① 토공이 시작되기 전의 표토는 모아 두었다가 재사용해야 한다.
② 골프장기반조성과 표토모으기 및 보관은 KCS 34 20 10 (3.1, 3.2)를 따른다.
③ 대부분의 토공이 완료되고 각 코스마다 표면조형작업을 할 때에는 기계를 사용하여 개략적으로 만들고 인력으로 다듬어 미적이고 자연스럽게 조형된 지표면으로 마무리한다.
④ 지표면의 문양을 만들 때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마운드의 크기와 배열을 변화 있고 다양하게 만든다.
⑤ 홀의 종단직선을 피하고 기복을 두어 플레이의 다양성, 원근감의 조작, 벙커(bunker)를 통한 원활한 배수를 기해야 한다.
⑥ 잔디깎기를 고려하여 평지형 홀에서는 최대 4~5% 정도의 기울기를 두어 조형해야 한다.
(2) 잔디 유지 : 양질의 잔디를 유지해야 하는 곳에는 잔디조성 전에 기초지반을 조성하고 배수시스템과 특별한 목적이 있는 곳(hollow와 bunker)에는 표 3.1-1과 같이 기초기반을 조성하고 잔디식재를 하거나 모래를 포설한다.
(3) 골프장의 장소별 잔디식재방법
① 티는 조기녹화가 가능하고 답압에 강하며 관리가 용이한 초종 및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훼어웨이, 라프는 넓은 면적에 대량수급이 용이한 경제적인 초종 및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③ 벙커 주변은 벙커 비탈면 보호를 위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④ 그린 주변은 그린 비탈면 보호와 관리가 용이한 초종 및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4) 잔디조성은 이 기준의 3.1.1, 3.1.2 및 KCS 34 70 30 (3)을 따른다.
(5) 배수층과 관수체계는 KCS 34 50 65 (3.1)을 따른다.
표 3.1-1 골프장 기초기반 조성
장소
마감높이에서의 깊이
식생토양 / 배합비
티(tee)
∙ 식생층:0.2 ~ 0.25 m
∙ 맹암거
∙ 혼합토사:15% ( 피트
토양개량제)
∙ 모래:85%
할로우(hollow)
∙ 모래:0.2 ~ 0.3 m, 왕사:0.05 ~ 0.1 m, 자갈:0.15 ~ 0.2 m, 맹암거
∙ 상부 일반토사 위에 잔디식재
벙커(bunker)
∙ 모래입경:0.25 ~ 1.0 mm ( 최소 65% 이상 함유 3% 미만의 실트와 점토)
훼어웨이(fairway)
∙ 식생층:0.3 m
∙ 중간층:0.3 ~ 0.5 m
∙ 배수층:0.5 ~ 1.0 m
∙ 식생층: 양질 표토 활용
∙ 자갈 및 모래 포설
그린(green)
∙ 식생층:0.3 m
∙ 중간층:0.05 ~ 0.1 m
∙ 배수층:0.1 m
∙ 모래:90%
∙ 토양개량제:10%
제 3 장 현장제작설치 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목재, 철강재, 합성수지재 등을 이용하여 현장에 제작 설치하는 조경시설물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목재시설, 철강재시설, 합성수지시설, 조립형 시설, 타이어 시설물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조경진흥법
∙ 목재의방부방충처리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 원목규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 제재규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CS 34 50 45 조경석
∙ KS B 1002 6각볼트
∙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 방법
∙ KS F 3101 보통합판
∙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조경시설물에 사용되는 목재는 설치되는 공간 및 조건에 따른 목재의 사용환경범주에서 설계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목재가 사용되어야 하며, 필요시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따라 방부∙방충처리 및 표면보호 조치된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목부 도장재는 일반적으로 목재의 불균일한 재질과 수분의 침투에 의한 신축에 저항성과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서 목재 특유의 나뭇결을 살릴 수 있는 투명한 도장재의 사용을 권장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시설물은 착공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제작설치 세부 상세도
1.5.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목재: 통나무, 판재, 각재, 합판
② 철강재: 강판, 강대 등
③ 합성수지재: 성형제품, 인조암, 아크릴판, 비닐 시트 등
④ 기타: 중고타이어 등
(2)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3) 제품에 도입되는 색상(또는 공사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합성수지제품은 기능과 미관, 재료의 물리성∙화학성∙기계성∙전기성 등의 특성과 내구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제품시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새로운 유형의 시설을 도입할 경우에 특허권의 소유 및 변경은 별도계약조건을 따른다.
1.5.4 시공계획서
(1) 아래의 현장제작 설치시설에 대하여 공사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작 및 시공계획서, 작업절차서(Working Procedure)를 작업 개시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목재시설물
② 철강재시설물
③ 합성수지시설물
④ 조립형 시설물
⑤ 타이어 시설물
1.5.5 견본
(1)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요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① 목재, 방부목재, 판재, 각재
② 철강재 자재
③ 합성수지제품 재료 견본
④ 도장용 도료 및 색상
(2) 그림 및 도안 등을 도입할 때에는 작업 전에 형태와 색채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1.5.6 품질인증서류
(1) 자재의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 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목재: 목재방부 및 건조에 대한 시험성과표 및 확인서 등을 시설물 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1.6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공 중에 시행한 목재, 석재, 철재, 기타 시설물 재료에 대한 관리시험 성과표를 제출한다. 이때 품질시험 시행 자격을 갖춘 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7.1 일반사항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1.7.2 아스팔트 싱글
(1) 옥외에 방치하거나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고, 패널 등의 위에 보관하되 1.2 m 이상의 높이로 적재해서는 안 된다.
(2) 옥외보관이 불가피한 경우 덮개로 씌워 태양광선 및 비 등을 막아주어야 한다.
1.7.3 목재
(1) 목재는 운반, 가공, 보관과정에서 파손, 변형, 흠집, 얼룩, 부패,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방부시킬 목재는 직사광선, 습기 또는 강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고 그늘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연건조가 될 수 있도록 적치목재사이에 잔목으로 고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목재사이를 띄워야 한다.
(4) 목재방부 후 조립 시에 평균 함수율은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을 따른다.
(5) 사용될 목재방부제의 제품사양에 따른 보관 및 취급방법을 준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7.4 도장재
(1) 도장재는 종류, 등급 및 제조일자가 표시된 라벨이 부착∙밀봉된 채로 반입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2)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2.1.2 목재
(1) 목재일반
① 목재의 규격은 KS F 1519,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따른다.
②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부패방지를 위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목재는 원목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④ 목재는 설계도서에 따라 요구되는 내구성능에 부합되도록 방부 및 목부도장이 되어야 한다.
⑤ 목재는 큰 옹이,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서 잘 건조해야 한다.
⑥ 구조재 이음의 덧붙임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하고 쐐기는 참나무, 밤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⑦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⑧ 볼트∙너트, 띠쇠, ㄱ자쇠, 감잡이쇠, 꺽쇠 등의 목구조용 철물은 KS F 451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⑨ 합판이나 집성목을 사용하여 시설을 제작 및 설치할 때에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2) 통나무
① 통나무는 곧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공사감독자가 품질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인정한 경우에는 단면중앙을 연결하는 직선이 통나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사용할 수 있다.
② 통나무의 지름은 길이에 직각인 단면에서의 최소지름으로 한다. 그러나 단면이 타원형인 경우는 장단경을 평균한 것을 지름으로 보며, 이때 단경은 장경의 8/10 이상이어야 한다.
③ 통나무는 껍질을 벗겨서 사용하여야 한다. 원목의 거친 표면의 자연스러움을 이용하기 위해 껍질을 벗기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는 껍질의 보존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3) 판재 및 각재
① 판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 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를 따른다.
② 각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 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미만인 것, 또는 두께 및 폭이 0.075 m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를 따른다.
(4) 합판
① 합판은 KS F 3101 규정에 적합한 보통합판을 사용한다.
② 장기 사용의 경우에는 수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 노출 시에는 반드시 방수 및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단 거푸집 등 가설공사 사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설물의 자재로 사용되는 합판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해야 하고 모서리는 매끄럽게 사포질하며 외부마감은 에폭시나 우레탄 등의 내수성이 있는 도장재로 마감해야 한다. 특히 단판의 결이 노출되는 부위는 철저하게 방수처리 해야 한다.
(5) 집성목
① 집성목의 품질은 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르며, 작업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철강재
(1) 재료일반
① 철강재시설에 사용되는 강판, 강관, 형강, 봉강, 스테인리스강재 등은 한국산업표준(KS), 설계도서를 따른다.
② 강재는 시설에 소요되는 안전율을 고려한 허용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되는 재료 중 한국산업표준(KS)으로 지정되지 않은 재료는 제조업체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재료의 적정성에 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철강재는 재료특성에 따른 형상 및 구조적 성능에 적합하고 흠이나 녹이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필요시 도금 및 녹막이 처리를 해야 한다.
⑤ 재료수급상 장기간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 및 손상방지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비철금속 및 합금은 고유성분과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 합금을 사용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을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2) 강판 및 강대 등
① 원형 철근은 KS D 35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② 각관은 KS D 3568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막음용 재료는 KS D 3503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제품이어야 한다.
③ 강관은 KS D 3507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배관용 탄소강관(흑관) 또는 KS D 3536의 규정에 적합한 오스트나이트계의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제품이어야 한다.
2.1.4 합성수지
(1) 재료일반
① 합성수지제품의 종류, 색깔, 광택, 표면가공 및 곡면가공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품질보증기간동안 표면에 유해한 흠, 얼룩, 뒤틀림, 변색 등의 노화가 발생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③ 자외선과 기온, 강우 등의 외부환경에 견딜 수 있도록 부위별로 적정한 허용강도를 갖는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④ 플라스틱패널과 부재는 최소 두께 5 mm의 자외선 안정처리 폴리에틸렌 등의 자외선 차단제로 성형되어야 한다.
(2) 성형제품
① 플라스틱재료는 90% 이상의 에틸렌과 기타 올데핀 단량체의 폴리에틸렌(PE) 또는 그 중합체로 성형과 사출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GFRP)은 중합에스테르로 구성된 열경화성스티렌, 아크릴 폴리에스테르 수지에 첨가제를 섞고 유리섬유를 보강하여 경화한 것으로, FRP패널은 단면 규정치수에 적합하고 실용상 흠이 없어야 한다.
(3) FRP 인조암
① KCS 34 50 45(2.1.7)을 따른다.
(4) 아크릴판
① KS M 3811에 적합한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으로, 재질 및 규격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② 광선투과율 91% 이상, 하중변형온도 85 ℃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육안으로 확인하여 금간 곳이 없고 색이 균일하여야 한다.
(5) 비닐시트
① 외부 환경변화에 의한 수축이나 이완이 없어야 하며, 자외선에 의한 색상변화에 안정해야 한다.
2.1.5 도장재
(1)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의 지침서,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2) 색상은 한국산업표준의 기준과 제품생산업체의 색상기준을 따르며, 변색되지 않아야 한다.
(3) 목재에 대한 자외선차단도장, 알키드도장, 아크릴도장 등의 특수한 도장법을 사용할 경우 제품생산업체의 규정을 따른다. 단, 작업 전에 공법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철강재의 경우 녹슬지 않도록 분체도장, 합성수지코팅, 아연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5) 합성수지재의 경우 자외선에 의한 변색이 심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고 자외선차단도장을 해야 한다.
2.1.6 기타 재료
(1) 기타 관련 재료의 규격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2.2 조립
(1) 철강재시설은 공장제작 후 현장조립설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장제작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2) 합성수지제품은 공장제작에 의한 현장조립설치하여야 하며 현장조립은 제시된 설치기준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3) 합성수지제품을 소량 설치할 경우에는 모듈생산에 의한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하지만 대량 설치의 경우는 주문생산을 통해 고유의 형태, 색채를 지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2) 놀이시설의 기초지반이 불량한 경우에는 연약지반 개량, 잡석다짐 등을 시행하여 지반을 안정시킨 후에 기초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3) 기초가 노출되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부분의 모서리는 모따기를 한다.
(4)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가 마감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마감높이보다 0.05~0.1 m 이상 깊게 해야 한다.
(5) 기초와 연결되는 상부구조재는 정확한 수평과 수직을 유지한 상태로 가설치하고 콘크리트기초를 쳐야 한다.
(6) 앵커볼트의 설치
① 2개 이상 설치되는 앵커볼트는 용접 등으로 앵커볼트 상호간을 고정시킨 후 콘크리트 안에 매설해야 한다.
② 앵커볼트와 설치될 시설물과의 조합을 확인한 후, 앵커볼트 상호간을 고정시킨다.
③ 앵커볼트 중 콘크리트 바깥으로 나오는 부분은 콘크리트 안에 매설하기 전에 녹막이 페인트를 칠한다.
④ 앵커볼트는 설치될 시설물의 베이스 플레이트에 대하여 직각으로 매설되어야 한다.
3.1.2 목재시설
(1) 목재의 가공 및 제작
①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구입 → 용도별 절단 → 박피∙제재∙깎기 → 구멍뚫기∙따내기∙모다듬기 등 1차 가공 → 건조 → 방부처리 → 양생의 순서로 시행한다.
②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에는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를 두어 3~5 mm 정도 크게 제재해야 한다.
③ 목재 구멍은 공장 뚫기로 하되, 지나친 여분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여분 구멍은 벌레의 은신처가 생기지 않도록 마감해야 한다.
④ 목재의 마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단,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표 3.1-1 대패질 마무리 정도
대패질 종별
평활도
뒤틀림
상
광선을 기울어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중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하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⑤ 목재의 끝부분은 둥글게 마무리해야 하고 기둥의 갈라짐을 예방하며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의 섬유방향으로 각 면의 중앙부에 선형의 홈을 줄 수 있다.
⑥ 목재의 건조는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기간, 비용의 경제성, 목재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조법을 선택해야 한다.
⑦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 하에서 시행하여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1~3개월 정도 자연 건조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2) 목재의 방부
① 조경시설용 목재의 방부는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충 및 방연처리를 시행한다. 방부제, 방충제, 방연제의 품질, 종류, 종별, 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② 방부처리는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주입법, 표면탄화법, 뿜칠법으로 구분하며, 사용 환경과 용도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방법은 KS F 2219에 따르며, 별도의 방부방법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방부처리된 목재가 절단, 대패질 등의 추가가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공부위에 대하여 방부제를 도포하여 방부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이음 및 접합
①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가.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의 끝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톱켜기는 자름을 너무 깊게 하지 않도록 한다.
다. 목재는 이어 쓰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 이어쓰는 목재의 길이는 1 m 이상이어야 한다.
라.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정도는 꼭맞게 한다.
마.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바. 목재간의 접촉면적이 넓고 하중이 작은 경우에는 접착제에 의한 이음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적정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② 금속재 및 이음재료에 의한 접합
가. 이음 금속재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표준(KS)을 따른다.
나. 띠쇠, 감잡이쇠 등의 금속재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두께를 3 mm 이상으로 한다.
다. 금속재 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꺾쇠는 처박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고리 끝쪽에서 갈고리 길이의 1/3 이상의 부분을 뿔형으로 만든다.
마.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목재의 훅이 있는 부분에 못이 돌출되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바.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 보다 3 mm 이상 커서는 안 된다.
사. 나사못은 틀어박아야 하며,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아. 나사 또는 볼트 상호간의 연결간격 및 재단부에서의 거리는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자.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돌출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해야 한다.
(4) 설치
①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③ 목재기둥은 감잡이쇠를 이용하여 붙임 볼트 등으로 연결하여 지지시킨다. 단 목재를 지하에 매립시킬 경우에는 지표면과 접하는 부위에 별도의 방부 및 방충처리를 해야 한다.
(5) 도장 및 마무리
① 목재시설물을 설치한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둥그렇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한다.
② 볼트구멍 주위, 맞물림 부분, 목재와 이음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머리는 톱밥이나 캡을 사용하여 묻히도록 한다.
③ 목재에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일 성분과 색채를 가진 톱밥이나 퍼티로 충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단, 균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④ 공사 중에 손상의 우려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이기, 널대기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⑤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보양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⑥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⑦ 기온 5℃ 이하, 습도 85% 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하면 안 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3.1.3 철강재 시설
(1) 녹막이 처리
① 강철제 및 금속제품은 녹막이처리 및 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②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③ 공장제작 후 녹막이칠을 해야 하며 운반이나 현장설치 중 도장이 손상된 부위는 재도장해야 한다.
(2) 가공
① 절단
가. 강판을 절단할 때에는 미리 선을 긋고 강판이 우그러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나.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절단이나 가스절단을 해야 한다.
다. 절단후 생긴 뒤말림과 찌그러짐은 줄 및 스크레이퍼로 마무리해야 한다.
라. 스테인리스강재를 절단할 때는 스테인리스강재전용 절단기를 사용해야 한다.
마. 절단규격은 추가 가공에 의해 수축변형 및 마무리를 고려하여 실제 규격보다 약간 크게 해야 하며 그 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② 구멍뚫기
가. 볼트,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하여야 하며 지름 13 mm 이하인 경우 전단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단 구멍의 크기가 30 mm 이상인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가스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나. 공장에서 구멍뚫기를 하고 지나치게 여분구멍이 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드릴이 휨이 있으면 구멍을 크게 하므로 휨이 없어야 하며 부재표면에 직각을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서 작업한다. 구멍뚫기후 구멍 주변의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다.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흠이 나기 쉬우므로 고무받침이나 목재받침을 끼운 후 작업을 해야 한다.
라. 부재의 두께가 리벳, 볼트의 공칭직경에 3 mm를 가산한 값보다 클 경우에는 서브 펀치(sub punch)한 다음 리머(reamer)로 넓혀도 가능하다. 펀치로 인하여 구멍주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경우 예정직경보다 3~6 mm 정도 적게 서브 펀치하여 리머를 예정직경까지 구멍을 넓히면서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마. 스테인리스강재의 구멍뚫기는 스테인리스강재전용 드릴날을 사용해야 한다.
③ 성형
가.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강판의 절곡시 흠이 없게 하고 상온이나 가열가공을 하고 가열가공은 적열상태로 시행해야 한다.
다. 상온에서 구부림 내반경은 판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 강판이 꺾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구부림 부분의 주름살 수정은 관내에서 하고 끝에 강구를 붙인 강철선으로 빼내던가 여러 강구를 밀어 넣어 행한다.
마. 강봉, 형강의 구부림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바. 변형을 교정할 때에는 평활한 규준반 또는 적당한 본틀 위에서 목재 또는 고무망치로 변형부분 주위를 두드려 교정한다.
(3) 용접
① 용접 일반
가. 용접은 해당작업의 공인자격증을 소유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단 동등한 경험자로 용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나. 마무리형상은 용접에 의한 수축량과 찌그러짐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철강재의 용접은 가스용접,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아르곤가스용접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재료 및 부위별 용접방식의 선택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라.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 전에 도료, 기름, 녹, 수분,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마.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용접봉은 해당 한국산업표준에 합격된 것이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어야 한다.
사. 용접봉은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녹이 발생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되며, 흡습이 의심되는 용접봉은 재건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아. 용접부 간격은 스페이서를 이용하여 조정해야 하며, 중심을 맞추기 위하여 관에 무리한 외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자. 예열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강재의 화학성분, 두께, 온도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건으로 예열해야 한다.
차. 용접부분은 과도한 살돋움, 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하여서는 안 되고, 그라인더 또는 줄칼로 매끄럽게 다듬어야 한다.
카. 우천 또는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기온이 0 ℃ 이하일 때에는 용접을 행해서는 안 된다.
타. 용접은 하향자세로 하고 관의 경우 회전하면서 한다.
파. 강관의 끝마무리는 관직경과 같은 크기에 강판으로 모가지지 않게 끝마무리 부분을 막는다.
하. 용접에 대한 검사는 육안검사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청에 의해 비파괴검사를 할 수도 있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가스용접
가. 산소아세틸렌용접에 사용되는 산소는 순도 98%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아세틸렌은 용해아세틸렌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용접봉은 재질이 같은 공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노즐의 끝에는 플럭스가 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용접 후 잔존한 플럭스는 완전히 제거한다.
라. 용접봉은 선재를 사용하고 노즐구멍의 지름은 재료의 두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마. 부재두께의 20~30배 간격으로 가붙임을 하고 망치로 우그러진 것을 편 다음 중간부위 부터 좌우로 정붙임을 한다.
바. 용접은 1회로 하여야 하며, 특히 수밀∙기밀을 요할 때에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③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가. 모재의 재질에 따른 용접조건 및 용접부의 형상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나. 플럭스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있는 곳, 열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곳 또는 수직면 및 머리 위의 맞댄 용접은 이 방법에 의한다.
다. 용접기는 고주파 발생장치를 가진 교류용접기를 사용한다.
라. 토오치는 가스캡, 텅스텐 전극 및 가스공급구멍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마. 텅스텐 전극의 위치조절 또는 교환은 반드시 전원을 끈 후에 한다.
바. 토오치를 모재에서 약 3 mm 띄어서 작은 원을 그리며 가열하고 모재의 표면이 녹기 시작하면 균일한 속도로 용접하기 시작한다.
사. 토오치는 모재에 대하여 70~90° 각도를 유지하여 전진법으로 용접한다.
아. 부재두께가 6 mm 이상 일때에는 거듭용접을 한다.
④ 아르곤 가스용접
가. 스테인리스강재의 용접에는 아르곤 가스용접을 한다.
나. 아르곤 가스(argon gas)는 순도 99.9% 이상, 기압 14.7 MPa(150 ㎏f/㎠) 이하의 것으로 하고 감압밸브 및 유량계를 통하여 사용한다.
(4) 볼트∙리벳 접합
① 볼트 접합
가. 볼트, 너트, 와셔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을 따르되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는 조임종료 후 너트 밖에 3개 이상의 나사선이 나와야 한다.
다. 와셔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 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 및 너트의 위치는 정연하게 놓여야 한다.
라. 볼트조임은 핸드렌치, 임팩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조이며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해야 한다.
마.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 속으로 박아야 하며 볼트박기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볼트조임 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볼트에 대해서는 교체 등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 접합부의 접촉표면에는 페인트, 랙커 등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칠이 없어야 한다.
② 리벳 접합
가. 리벳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을 따르며 규정이 없을 경우 설계도서를 따른다.
나. 리벳길이는 지름 및 조립되는 판의 두께에 따라 결정한다.
다. 리벳치기는 손치기 또는 기계치기로 하며, 기계치기인 경우 압축공기 또는 전동식 리벳터를 사용한다.
라. 리벳치기를 하는 동안 부재를 핀이나 볼트로 완전히 고정해야 하고 리벳구멍이 완전히 충진되도록 한다.
마. 리벳치기 후에는 불량리벳의 유∙무를 검사하여 불량리벳은 교체해야 한다.
(5) 설치
① 가설치를 할 경우에는 수직∙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설계도서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바르게 설치하고 정설치할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세밀히 시행한다.
② 철강재가 지표면에 접하는 부분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료를 2중으로 도장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기둥설치 시 기초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은 철근을 가로로 덧붙여 흔들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며, 불가피하게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앵커볼트로 시설물의 상부와 기초부위를 고정할 때는 단단히 고정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도장
① 여러 차례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시행된 도장 상태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때 다음 도장작업을 시행한다.
② 시설물의 공장제작 및 현장설치 후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용접부위는 부재의 원상태 표면과 같게 그라인더나 사포로 연마해야 하며 볼트구멍 주위, 접합부분 주위는 철강재의 거스러미가 없게 매끄럽게 처리한 후 녹막이 도장을 해야 한다.
③ 외부마감도장 전에 녹막이 도장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확인 후 시행하며 도장횟수 및 색채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④ 철강재시설의 부식방지를 위해 합성수지 마감을 할 경우에는 작업 전에 표면을 사포로 평활하게 다듬고 신너 등의 용제로 기름성분을 제거하며 폴리에스테르수지를 도포한 후 합성수지 피복재를 밀착시켜 부착한다.
⑤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한다.
⑥ 기온이 5 ℃ 이하, 습도 85% 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 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⑦ 놀이시설에 색상도장을 할 경우에는 놀이 환경에 적합한 색상과 그림을 그려야 하며 작업전에 견본품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마무리
① 설치된 시설의 기능과 미관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미비되거나 정상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해야 한다.
②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③ 시설주변을 정리하고 시공중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한다.
④ 지속적인 보호 및 양생이 필요한 시설은 완성되기 전까지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1.4 합성수지시설 제작설치
(1) 일반사항
① 기온 및 습도 등의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재료면에 흠이 생겼을 때에는 같은 색상의 내식수지로 코팅작업을 하고 불소수지를 도포한다.
(2) 절단, 성형
① 이어 붙이는 것을 금한다.
② 성형은 곡선면, 각도 등을 잘 맞추어야 한다.
③ 소량 제작시설에는 수작업으로 하고 대량제작시설에는 기계몰딩으로 한다.
④ 수작업 시 상단 몰드면은 미려하게 처리한다.
(3) 접합
① 접합부의 처리방법에 따라 제품의 성능과 비용에 큰 영향을 주므로 재료의 절약, 인력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비용절감에 적합한 시공을 해야 한다.
② 접합방법은 볼트나 너트, 리벳, 나사를 이용한 기계적인 접합, 접착제를 이용한 접착 접합, 열을 이용한 열용접 접합으로 구분하며, 놀이시설의 부재접합은 기계적인 접합과 접착제에 의한 접합을 하여야 한다.
③ 기계적인 접합
가. 타재료와 접합 시에는 본 장 목재시설 및 철강재시설의 접합방법을 적용하고 리베트와 볼트∙너트 접합으로 한다.
나. 경질재의 구멍뚫기는 부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재질, 구멍의 크기, 두께 등을 고려한 후 시행해야 한다.
다. 부재의 정착으로 인하여 처짐, 구부러짐, 뒤틀림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접착제에 의한 접합
가. 부재의 접착에는 재료의 표면을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한 접착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높은 온도에서의 작업을 피하고 시공 후에 박리, 박탈 등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용제형 접착제는 피착재의 침식이 없는 것을 선택하여 인화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하고 작업장의 안전을 위하여 환기시켜야 한다.
(4) 표면 장식
① 표면의 색상 및 질감은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색상 및 질감으로 한다.
② 합성수지 성형품의 착색은 염료나 안료를 이용하여 착색하고 착색제는 인체유해여부, 합성수지의 변형, 공해발생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색채의 결정은 착색제의 색상뿐만 아니라 합성수지의 고유색을 고려하고 실물의 모형과 질감을 보고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색체선정은 제품을 사용하는 환경과 유사한 조건하에서 하여야 한다.
④ 색의 변색에 대한 내후성 시험기 시험을 하여 변색여부를 확인 후 결정해야 한다.
3.1.5 조립형 시설물 제작설치
(1) 기성제품은 제조업자의 제작 및 설치시방과 도면에 따라 설치하되, 이 기준의 관련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2) 각 부재의 연결 상태가 양호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도장된 면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방부목재, 침투식 착색목재, 특수합판 등의 목재는 시설물의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홈이나 갈라진 곳이 없어야 한다.
(4) 시설 설치시 규준틀로 균형을 잡아서 수직, 수평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철재공사, 목재공사, 도장공사 등은 해당공사의 관련 항목을 따른다.
3.2 시공허용오차
(1) 수직부재 : 높이 1 m마다 수직 수평방향으로 ±5 mm
(2) 수평부재 : 길이 2 m마다 ±5 mm
(3) 바닥과 지붕의 목재여유 틈은 최대 1 mm를 넘어서는 안 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제 4 장 조경 급·배수 및 관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급수시설, 관수시설 및 배수체계에 관련되는 재료의 조달과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설치시공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는 KCS 10 10 05를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hp:fwSpace/>KCS 10 10 05 공사일반
∙<hp:fwSpace/>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hp:fwSpace/>KCS 34 20 10 조경 토공사
∙<hp:fwSpace/>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hp:fwSpace/>KCS 34 40 15 인공식재기반 식재
∙<hp:fwSpace/>KCS 57 20 10 급수설비공사
∙<hp:fwSpace/>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hp:fwSpace/>KS B 1547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관 이음쇠
∙<hp:fwSpace/>KS B 2301 청동밸브
∙<hp:fwSpace/>KS B 2332 제수 밸브
∙<hp:fwSpace/>KS B 2333 버터플라이밸브
∙<hp:fwSpace/>KS B 2334 덕타일 주철 제수밸브
∙<hp:fwSpace/>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hp:fwSpace/>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hp:fwSpace/>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hp:fwSpace/>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hp:fwSpace/>KS D 3607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hp:fwSpace/>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hp:fwSpace/>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hp:fwSpace/>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hp:fwSpace/>KS M 3368 수도용 내충격성 ABS 이음관
∙<hp:fwSpace/>KS M 3401 압력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hp:fwSpace/>KS M 3402 압력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hp:fwSpace/>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폴리에틸렌(PE)—제2부: 관
∙<hp:fwSpace/>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 ─ 제3부: 이음관
∙<hp:fwSpace/>KS M 6613 수도용 고무
∙<hp:fwSpace/>SPS-KWWA B 100 수도용 급속 공기밸브
∙<hp:fwSpace/>SPS-KWWA D 114-2003 수도용 분말 에폭시(F.B.E) 도장 강관 및 이형관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시스템허용오차 : 내용 없음
1.5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급수시설 관련 제출물
① 상수도관, 밸브 및 부속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와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배관 배치도 및 관, 밸브, 연결재 위치 등을 나타낸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배수시설 관련 제출물
① 현황 관련 자료 : 공사시행 전에 현장여건을 점검하고, 관로 매설 방향의 측량자료를 제출한다.
② 인∙허가 자료 : 배수관 배관과 관련하여 도로굴착이 필요한 경우 굴착허가서류를 제출한다.
③ 제품 관련 자료
가. 공사에 사용될 자재에 대한 제품 자료 및 제작자의 설치지침서
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품 또는 기성품인 경우, 각각 1경간씩의 제품 견본
④ 시험 및 분석자료
가. 지하 배수를 하는 곳에서는 토양의 투수계수를 측정하여 성과표를 제출한다.
⑤ 시공도
가. 배수 시설물의 연결 부위에 대한 시공상세도
(4) 관수시설 관련 제출물
① 공사에 사용될 자재 및 계기류의 제품 자료 및 설치지침서
② 자재조달계획서
③ 관의 가공, 접합방법 및 매설방법에 대한 시공상세도
④ 수리계산 및 용수소요량 산출서
⑤ 또한 수급인은 공사 준공 시 다음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매설물의 준공도면
나. 관수장치의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다. 관수장치 보수용 자재
라. 동력장치의 출력기기 효율에 대한 시험성과표
1.6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공사용 기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각종 계기류는 충격방지용 포장재에 포장된 채로 운반하여야 하며,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각종 배관용 자재는 빗물에 젖거나 오물에 의해 더렵혀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플라스틱용 접착제는 제조업자의 보관요건에 맞추어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④ 상수도관 접합부속 중 고무링은 직사광선이나 화기에 닿지 않도록 옥내에 보관하고 포장에서 꺼낸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부속품은 반드시 포장에 다시 넣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⑤ 이곳에 달리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KCS 57 20 10을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관수용수
(1) 관수에 필요한 용수원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용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며, 필요시 공사감독자에게 관계 기관의 인․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1.7.2. 급ㆍ배수공사
(1) 급∙배수공사는 부지조형 및 대지조성이 완료되고 식재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한다.
1.7.3 수압시험
(1) 모든 관수관망의 압력 및 누수시험은 관 설치 후 되메우기를 하기 전, 모든 기구의 부착이 끝난 후에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2) 전 구간을 한꺼번에 실시할 수 없을 때는 구간별로 실시하고, 연결부위는 전체 구간시험할 때 확인한다.
(3) 시험은 24시간 동안 잔류공기 없이 완전히 물로 채워져 있어야 하며, 시험 중에 0.49 MPa (5 kgf/cm2) 이상에 해당되는 정압력하에서 4시간 동안 누수되지 않아야 한다.
(4) 시험압력은 임시펌프를 사용하여 상승시키고 시험하는 동안 모든 밸브는 2~3번씩 개폐하여 확인한다.
(5) 연결부위 및 장치가 설치된 부위는 조심스럽게 살펴야 한다.
(6) 누수가 발견되면 시험에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재시공한다.
1.7.4 기능시험
(1) 수급인은 설치 및 시공이 완료되면 전체 장치가 적절하게 작동하는지 기능시험을 하고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점검을 한다.
(2) 기능시험 시 모든 관수장치 부품마다 점검이 되어야 한다.
1.7.5 관청소
(1) 배관 후 밸브나 기타 장비를 연결시키기 전에 관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압의 물로 청소를 한다.
(2) 맑은 물이 토출될 때까지 통수시험을 실시하여 통수시험기록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8.1 관매설공사
(1) 관매설공사는 되메우기와 공사의 뒷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접합 부위의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1.8.2 측구
(1) 측구는 인접시설과의 접합과 배수기능에 이상이 없음을 공사감독자가 승인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1.8.3 물받이공사
(1) 물받이공사는 연결되는 관과의 접합과 배수기능에 이상이 없으며, 물받이 뚜껑의 높이가 적당하다고 공사감독자에 의해 인정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1.8.4 배관공사
(1) 배관과 관련하여 시공되는 터파기, 되메우기, 기타 부대공사는 배관공사가 완료된 길이에 따라 별도 산정한다.
1.9 공정계획
1.9.1 배수시설 관련 연관작업
(1) 포장(도로, 광장, 운동장)공사
(2) 잔디, 식재공사
(3) 배수관거공사(토목기반시설)
(4) 오수처리, 저수조(저수연못)공사
(5) 불량식재지반 개량작업: 임해매립지, 쓰레기매립장
1.9.2 관수시설 관련 연관작업
(1) 식재공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작업공정을 조정하고 점적장치(drip emitter)와 살수기 등을 설치한 후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밸브함이나 노출되는 구조물은 표식을 하고 경관에 저해가 될 때에는 차폐한다.
(3) 포장지역을 통과하는 관망은 포장이 완료되기 전 단계에서 설치하고 도면에 따라 예비관망이나 슬래브를 설치한다.
(4) 콘크리트구조물을 통과하는 배선과 관망은 슬래브를 설치하거나 지수판이 달린 관을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5) 기반시설관망 및 배선망에 대하여 공사착수 전에 협의하여 정확한 설치위치를 정해야 한다.
1.10 환경관리
1.10.1 환경관리 일반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조경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조경 급배수 및 관수에 있어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10.2 재료선정
(1)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조경공사의 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각종 수목 및 조경재료, 그리고 조경공사에 필요한 가설자재 등은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조경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남는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10.3 시공방법 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상수도관 및 부속재료
(1) 상수도관은 KS D 3565, KS D 3589, KS D 3595, KS D3607, KS D 3619, KS D 4311, KS M 3401, KS M 3408-2의 해당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상수도 이형관은 KS B 1531, KS B 1547, KS D 3578, KS D 4308, KS M 3368, KS M 3402, KS M 3408-3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3) 상수도 이음관은 해당 제품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4) 관이음에 사용되는 고무링은 KS M 6613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2 급수밸브
(1) 모든 밸브류는 밸브머리에 밸브의 구경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제수밸브는 KS B 2301, KS B 2332, KS B 2333, KS B 2334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3) 공기밸브는 KWWA B 100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4) 드레인밸브는 동절기 결빙에 대비해 관내의 물을 빼낼 수 있어야 한다.
(5) 옥외 소화전은 소방시설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검사를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2.1.3 배수자재
(1) U형측구, L형측구, 맨홀, 측구덮개 등의 콘크리트제품은 현장치기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프리케스트 콘크리트 제품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2) 측구 및 빗물받이 덮개용 스틸그레이팅은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 압연강재 디자인 제품 또는 주물 제품으로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해야 한다.
(3) U형측구, 빗물받이 등의 플라스틱 제품은 기성제품으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4) 유공관은 보통 PVC관이나 PE관 또는 HDPE관 등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집수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있어야 한다.
(5) 부직포는 유공관이나 자갈암거 등을 싸거나 토양분리층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콘크리트관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배수관을 사용한다.
(7) 플라스틱 배수판은 인공지반 배수용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배수용 골재는 최대치수 50 mm 이하의 자갈 또는 쇄석으로 하며, 5 mm 체 통과분이 5% 이하이어야 한다.
(9) 배수판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1.4 관수자재
(1) 스프링클러(sprinkler)
① 식생의 관수요구량, 식재지의 여건, 토양수분의 침투율과 급수의 흐름 및 압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충격에 강한 재질이어야 하며, ±20%의 수압변화에도 설계토출량이 분사되는 것이어야 한다.
가. 스프링클러의 재원은 다음 범위로 하며, 외부노출 고정식으로서 잔디, 관목 등이 도입된 소규모 식재지역에 적용한다.
- 작동압력:0.1~0.5 MPa(1 ~ 5 kgf/cm2)
- 살수직경:6~12 m
- 살 수 량:25~50 mm/h
나. 팝업 스프링쿨러는 작동원리가 분무살수기와 동일하며 동체가 물이 나올 때만 입상관에 의해 지표 위로 올라오고 평상시에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다. 회전 스프링쿨러는 분사작용, 충격작용, 전동운동에 의해 회전(임팩트타입, 기어드라이빙 타입)시켜 살수하는 기구로써 다음 범위로 하며 관목, 지피류 및 잔디가 도입된 식재지역에 적용한다.
작동압력:0.2~0.6 MPa(2~6 kgf/cm2)
살수직경:24~60 m
살 수 량:2.5~12.5 mm/h(수목의 관수요구량에 따라 별도계산)
(2) 관개 기기
① 교목 주위, 실내조경식물의 뿌리 부위에 집중적인 관수가 요구되는 지역에 사용한다.
가. 관개 기기의 제원은 다음 범위로 하고 설치위치와 방법은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 작동압력:0.1~0.2 MPa(1~2 kgf/cm2)(±10%의 수압변화에 출수량이 일정해야 한다)
- 출수공:1~6개공
- 관개량:1~5 L/h
나. 누수 및 표면유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토출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3) 관재
① 관재의 관망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관이나 염화비닐관 혹은 주철관을 사용하고, 특히 주관망은 내구성이 뛰어난 스테인리스 강재나 주철재를 사용한다.
가. 주철관
- 주철관은 KS D 4311에 적합한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을 사용한다.
나. 스테인리스 강관
-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95에 적합한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으로 한다.
다. 염화비닐관
- 염화비닐관은 KS M 3401에 적합한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으로 한다.
② 이음재
가. 관의 연결은 관의 종류와 동일 재질의 이음재를 사용하되, 내경 50 mm 이상의 것은 링조인트나 나사조인트를 사용하고 내경 40 mm 이하의 경우 소켓이나 커플링을 사용한다.
③ 낙수식 관수관은 시공상세도에 따른 제품으로 소성폴리에틸렌관이나 염화비닐관을 사용하되 낙수기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관수관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4) 관수밸브
①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최소사용 압력 0.74 MPa(7.5 kgf/cm2) 이상의 제품으로 선정하고, 부품과의 연결과 조립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가. 수동조절밸브
- 게이트밸브는 0.98 MPa(10 kgf/cm2) 이상의 청동이나 스테인리스로 제작된 것으로 인입선과 같은 공칭의 밸브를 사용한다.
- 구체밸브는 게이트밸브와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 급연결밸브는 청동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커플러를 연결시킬 수 있는 암나사 홈을 내어야 하고 커플러를 제거했을 때에 누수가 없어야 하며 뚜껑이 있어 오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 퇴수밸브는 게이트밸브와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원격조절밸브는 중압조절 지점에서 물을 개폐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서 조정장치와 살수지역의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전기조절밸브는 좁은 지역, 수압조절밸브는 골프장 등 넓은 지역에 각각 적용한다.
다. 검사밸브, 역류방지장치, 대기진공차단장치 등의 방향조절밸브는 관내에서 물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이므로 게이트밸브와 동일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라. 기타
- 수압조절밸브는 전기조절밸브나 게이트밸브와 같이 설치되므로 동일한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출수구에서는 관수장치가 요구하는 출수압이 확보되어야 한다.
- 밸브함은 밸브의 크기에 따라 플라스틱 기성제품을 사용하거나 콘크리트 밸브함을 설계도서와 같이 설치한다.
(5) 조절장치와 전선
① 원격조절밸브를 작동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조절장치는 밸브와 서로 잘 연결되어 작동에 문제가 없는 제품으로 선정하고 조절장치, 조절전선, 밸브를 일건으로 하여 사용을 승인받아야 한다.
② 설치위치와 방법 등은 설계도서를 따르며 공사시방서나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라 설치되고 시험∙운용해야 한다.
③ 전원공급용 전선과 조절전선은 규격품으로서 방수처리된 직매용 전선을 사용한다.
(6) 펌프
① 관수장치의 규모나 수원에 따라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기종으로 선택한다.
②. 펌프는 운전 시 지나친 소음이 없고 유수의 혼입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기술적인 사항은 공사시방서나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르고 각종 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7) 저수조
① 저수조는 2일분 이상의 최대사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로 시공상세도와 같이 설치하여야 하며, 재료는 콘크리트, 스테인리스 또는 합성수지제품으로 한다.
② 누수가 되지 않도록 지수판 사용이나 내외부 방수가 완벽해야 하며 상부에 검열문을 갖추고 수량계, 압력계, 경보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여과기
(1) 여과기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이나 동등한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 200 mesh 필터를 사용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필터는 청소하기 쉽게 탈착이 가능하고 0.74 MPa(7.5 kgf/cm2)의 압력에 적합해야 한다.
2.2.2 압력계
(1) 압력계는 한국산업표준에 부합하고 50~100 mm 다이얼에 0~0.98 MPa(0~10 kgf/cm2) 이상의 범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2.2.3 유량계
(1) 유량계의 계량범위는 15~600 L/min, 최고 760 L/min로서 ±1.5% 이내의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
2.2.4 명기되지 않는 부품
(1) 명기되지 않는 부품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사용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급수관 부설
(1)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급인은 현장조사 후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체크하여야 한다.
(2)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모든 관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관을 부설할 때에는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소켓이 있는 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5) 급수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의 연결에 대한 제조업자 설치지침서에 따른다.
(6) 관을 설치할 때에는 레벨, 트랜싯 등을 이용해서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7) 매일 부설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관내에 토사, 오수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나무마개 등으로 관 끝을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 등을 두지 않도록 한다.
3.1.2 급수관 절단
(1)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3) 관 절단으로 부식이 우려되는 관은 절단면에 대하여 위생상 해가 없는 방식 도장을 하여야 한다.
3.1.3 급수관 보호
(1) 도로횡단구간, 암거횡단구간 및 이형관 등 도면에 표시된 구간은 명시된 방법으로 관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구간이라도 수급인은 관내의 수압으로 인하여 관이 외측으로 이동하거나 이음이 탈출할 염려가 있는 곳에는 관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 기설 관 연결
(1) 신설 관과 기설 관 연결공사는 단수시간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공사착수 전에 조사와 준비를 한 후 원활한 시공이 되도록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와 작업자를 배치하여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2) 밸브를 제거할 때에는 공기 및 물을 빼고 내압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3.1.5 급수밸브 설치
(1) 밸브는 설계도에 명시된 위치에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2)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정확하게 중심내기를 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밸브 설치완료 후에는 밸브실 내를 청소하고 개도계 등의 기름을 닦아내도록 한다.
3.1.6 통수
(1) 관로에 물을 채우기 전 관로의 전 연장에 걸쳐 관내를 깨끗이 청소함과 동시에 이음부에 이물질의 유무, 도장상태 등을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잔존물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통수를 하기 전에 신설 관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1.7 표면배수
(1) 비탈면 상부 및 중간참,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포장지역, 잔디밭, 식재지역 이외에 우수의 영향을 받는 곳에 적용한다.
(2)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잔디밭, 기타 포장 부위 등의 표면은 배수가 용이하도록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해야 하며,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에 흘러 들어가도록 한다.
(3) 식재지역 및 구조물 쪽으로 역기울기가 되어서는 안 되며, 식재지역에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필요한 경우 잔디밭 등에 배수로를 설치한다.
(5) 표면배수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울기에 따라야 하며 집수정의 표면이나 측구의 집수지점의 높이는 주변의 포장이나 구조물과 자연스러운 기울기로 연결되어야 한다.
(6) 측구공사
① 측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설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② 측구의 바닥면은 일정한 기울기로 표면이 평활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측구는 하류쪽 혹은 낮은 곳에서부터 설치∙시공하며, 연결부위에서 단차가 발생하지 않고 누수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④ 연약지반이 나타난 경우에는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와 시공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측구 뚜껑은 측구 본체 및 노면과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평탄하게 설치∙시공하여야 한다.
(7) 관매설공사
① 관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설치∙시공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② 소켓이 붙어 있는 관은 소켓이 상류쪽을 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③ 관의 바닥면은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하고, 기초와 밀착시켜 직선으로 설치∙시공하여야 한다.
④ 관의 연결부위는 단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누수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⑤ 관의 일부를 절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용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부분이 손상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⑥ 연약지반이 나타난 경우에는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와 시공방법에 대하여 협의한다.
⑦ 되메우기는 다짐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토양수분상태에서 시행하고, 시공 후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져야 하며, 더돋우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8) 물받이공사
① 설치는 설계도서를 따르며, 부득이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② 기초에 하중이 골고루 분산되고 밀착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③ 배수관과의 접합 부위에서 누수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④ 뚜껑이 집수구 본체 및 노면과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⑤ 집수구와 노면 사이의 높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1.8 심토층 배수
(1) 적용지역
① 천연잔디구장, 골프장, 테니스장, 다목적운동장
② 불량식재기반개량지, 임해매립지, 쓰레기매립장
③ 옥상정원, 공동주택 외부공간 등의 인공지반
(2) 지하수위가 높은 곳, 배수불량지반은 심토층 배수를 실시한다.
(3) 배수가 불량한 식재지역은 필요 시 교목 주위에 암거배수를 별도로 설치한다.
(4) 불량식재기반 개량지의 심토층 배수에 관한 사항은 KCS 34 30 10(3.1)을 따른다.
(5) 터파기 및 기초공사
① 터파기한 바닥면이 사질토 계통의 양호한 지반일 경우에는 그 위에 유공관을 직접 설치한다.
② 터파기한 바닥면이 딱딱한 암반층일 때에는 관 바닥보다 100 mm 이상 깊이 파서, 바닥에 자갈이나 쇄석을 깔고 균일하게 다진 후 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터파기한 바닥면이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바닥에 자갈이나 쇄석을 150 mm 이상 깔고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모래를 균일하게 덮어 다진 후, 다져진 모래층 위에 불투수성 시트를 깔고 그 위에 관을 설치한다.
④ 불투수성 시트의 연결 부위는 200 mm 이상 겹치게 하며 접착제와 테이프 등으로 밀착시켜야 한다.
(6) 관의 설치
① 관 외주부의 1/2∼1/3에만 구멍이 뚫려 있는 유공관은 되메우기용 토사의 투수계수가 10-2 mm/sec 이하일 때에는 구멍이 위로 향하도록, 투수계수가 10-2 mm/sec 이상일 때에는 구멍이 아래로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켓이 붙어 있는 유공관은 소켓이 상류쪽을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유공관은 연결되는 개소가 최소가 되도록 하고, 연결 부위에서 누수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④ 유공관은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하고 직선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관을 구부려 설치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유공관의 내부 바닥면은 평활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7) 골재 채우기
① 배수층의 채움재는 유공관 구멍 직경의 2배 이상의 크기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② 채움재는 유공관의 측면 아래쪽에서부터 소정의 높이까지 유공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잘 다지면서 넣어야 한다.
③ 채움재 위에 부직포를 설치할 경우에는 부직포의 연결 부위가 100 mm 이상 겹치도록 하여야 한다.
(8) 골재배수층 설치
① 골재배수층이 시공될 바닥면은 고인물이나 이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다지고 설계도서의 높이로 마감하여야 하며,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종단기울기는 1% 이상으로 한다.
② 부직포를 설치할 경우에는 부직포의 연결부위가 100 mm 이상 겹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골재배수층은 적합한 다짐장비로 다짐도가 75% 이상 되게 다져야 한다.
3.1.9 배수구조물
(1) 배수구조물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구조와 재질로 제작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콘크리트구조물은 KCS 34 50 05(2.1)에 적합한 제품 또는 현장 제작물이어야 한다.
(2) 배수구조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준하여 설치하며 토공은 이 기준의 3.1 시공기준을 따른다.
(3) 빗물받이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평활하게 처리하고 배수관의 접속부위는 누수가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4) 심토층 집수정에 유입되는 물은 유출구보다 최소 0.15m 높게 설치한다.
(5) 심토층 배수관거는 설계도서와 같이 설치해야 하며 간격은 관거의 깊이와 토양의 성질에 따라 조정하는데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하에 변경할 수 있다.
(6) 심토층 배수체계 및 재료는 공사시방서와 상세도에 따라서 설치되어야 한다.
3.1.10 배수관 설치
(1) 배수관의 설치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실시한다.
(2) 배수관의 기초는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시킬 수 있어야 하고, 기초에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잘 고르고 양질의 부드러운 모래나 흙을 깔고 잘 다져야 한다.
(3) 관은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며, 관에 소켓이 있을 때는 소켓이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관의 이음부는 관 종류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하며 이음부의 관 내부는 매끄럽게 마감한다.
(4) 배수관의 깊이는 동결심도 밑으로 설치해야 하며 지하수위를 고려한다.
3.1.11 토양분리포, 부직포 설치
(1) 유공관 표면 혹은 유공관 주위의 여과골재와 외부의 일반토양과 분리시키거나 배수층으로 설치한 골재 또는 배수판 상부의 토양층과 분리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연결부위는 최소 100mm 이상이 겹치도록 한다.
(2) 플랜터에 토양분리포를 설치할 때는 바닥에서부터 옆 벽면 상부토양의 최상단까지 설치해야 하며,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 토양분리포는 물에 변형되거나 썩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진 투수성 부직포를 사용한다.
3.1.12 배수판 설치
(1) 배수판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형상과 규격으로 한다.
(2) 인공지반 위에 설치할 때는 설치면이 평활하고 일정방향으로 0.5% 이상의 기울기를 두어 집수정까지 자연배수가 되도록 하며 지반은 일반토사일 경우에는 토양분리포를 깔거나 배수판이 지지될 수 있도록 별도의 배수층을 설치한다.
(3) 배수판 위에 토양분리포를 깔고 식재토양층을 설치한다.
3.1.13 다발관 설치
(1) 설계도서에 표시된 폭과 깊이 및 기울기대로 토출구 부분으로부터 굴착한다.
(2) 바닥은 다발관이 지지할 수 있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진다.
(3) 다발관은 철선 #8 또는 비닐끈으로 0.7 m 간격으로 결속하며 이물질의 유입과 파손에 주의한다.
(4) 관 부설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울기에 맞도록 하여 토출구 부분에서부터 설치한다.
(5) 다발관의 접합은 연결소켓(재질: PVC, THP)을 본당(4.5 m) 1개씩 사용한다.
(6) 연결소켓은 L=0.3 m로써 양쪽에서 다발관이 각각 0.15 m 유입되도록 한다.
(7) 터파기된 바닥에 원활한 투수와 관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부직포를 바닥에서부터 깔아준다.
(8) 부직포 위에 채움재를 약 0.05 ~ 0.1 m 정도 고르게 펴서 다진 후 다발관을 설치하고 연결부위 부터 채움재를 덮어 다발관의 움직임을 방지한다.
(9) 채움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골재로 충진하여 채운다.
(10) 골재채움을 한 뒤에는 주변 토양과 동일한 재료로 주변지역과 동일한 밀도로 인력 또는 중기다짐을 한다.
3.1.14 자갈배수층 설치
(1) 인공지반 위나 일반토사 위에 자갈배수층을 설치할 때는 ø20~30 mm의 자갈을 사용한다.
(2) 일반토사 위에 배수층을 설치할 때는 상하로 토양분리포를 설치하고 배수층을 설계도서와 같이 설치한다.
3.1.15 관수 관망 설치
(1) 관 설치 시에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한다.
① 배관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최소수량의 연결관을 사용한다.
② 관 설치 시 공기가 잔류할 수 있는 높은 지점에는 에어밸브를 설치하여 공기를 빼낼 수 있도록해야 한다.
③ 동결심도 이하에 매설해야 하며 간선과 가압관은 최소 0.6 m 이하, 지선과 보통관은 0.3 m 이하의 깊이로 매설한다. 차량 이동지역이나 기타 상부에 하중이 예상되는 곳은 설계도서에 따라 보호블록을 설치한다.
④ 관은 가공 시 길이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 시 관을 변형시키지 않게 사용하여야 하며, 배관용 강관은 절곡기 등에 의한 구부림 가공을 하지 않는다.
⑤ 타 용도의 관과 동종의 관 사이 간격은 최소 0.15 m 이상 유지해야 하며 수직 직선상이 아닌 수평으로 나란히 붙어야 하고 관수관은 상수관보다는 아래에, 오수 하수관의 상부에 위치해야 한다.
⑥ 수압에 의하여 횡력이 가해지는 가압관과 밸브류의 부위에는 횡력 지지블록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한다.
⑦ 주관망이나 매설된 곳에는 하부에 관개시설이 매설되어 있음을 경고(“경고: 아래 관개시설 주의”)해 주는 넓이 50 mm의 붉은색 플라스틱 테이프를 그 상부 0.5 m에 같은 방향으로 매설하여야 한다.
⑧ 시공 중에는 개구부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마개 등으로 막아 놓는다.
(2) 토공
① 관로의 터파기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상 및 치수대로 시공하되 정확한 계획고와 기울기가 유지되도록 하고 인력으로 주의 깊게 마무리해야 한다.
② 관이 설치될 위치는 관 전체가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 KCS 34 20 10(3.2), KCS 34 30 10(3.1), KCS 34 50 05(3.2)를 따른다.
③ 관을 설치한 후에는 관 주위를 모래로 채우고 물다짐한 후 상부를 최고 0.3 m 깊이로 양질의 사토로 되메우기하고 콤팩터로 다짐한다.
④ 위의 경우 지지력은 KCS 34 20 10(3.2), KCS 34 30 10(3.1), KCS 34 50 05(3.2)를 따른다.
⑤ 관 매설지역이 포장지역일 경우에는 KCS 34 60 05(3.3)을 따른다.
⑥ 도로, 보도, 포장지역 등의 하부로 관로가 통과할 경우에 정확한 위치에 슬리브(sleeve)를 그 폭보다 양쪽으로 0.3 m 이상 여유를 두어 설치한다.
(3) 관의 접합
① 관을 접합할 때는 접합 부위를 깨끗이 닦아서 오물 및 습기를 제거하고 공사시방서 및 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라 연결한다.
② 강관의 나사 접합은 나사 부위에 방식용 실링제 혹은 실링테이프를 사용하여 누수를 차단하며, 노출된 나사 부위나 표면이 손상된 곳에는 녹막이처리를 하고 방식용 실링제는 위생상 무해한 합성수지계 제품을 쓴다.
③ 나사내기에 쓰이는 절삭유는 위생상 해가 없는 수용성으로 한다.
④ 염화비닐관의 접합은 접착제를 사용하는 냉간공법으로 하고 접합 후 5시간 이내에는 접합 부위에 힘을 가해서는 안 된다.
⑤ 폴리에틸렌관의 접합은 융착 기계적 접합을 표준으로 한다.
(4) 수압시험은 이 기준의 1.6.3을 따라 관접합 후 실시한다.
(5) 기타
① 시공 중에는 개구부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플라그 등으로 막아 놓는다.
② 배관에 누수 현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관 혹은 연결구를 교체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코킹재 등으로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
3.1.16 관수 기기의 부착
(1) 펌프류의 기초는 기기의 중량 및 외력에 견디고, 설치에 지지면적을 가지는 철근콘크리트제로 하며, 지지력이 있는 지반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기초의 높이는 지표면보다 300 mm 높게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표면을 모르타르 마감으로 하고, 주위에 배수구를 설치하여 호칭직경 30 mm 이상의 염화비닐관으로 외부의 배수로에 연결시킨다.
(2) 펌프 및 전동기는 빗물이나 이슬에 젖거나 침수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펌프는 받침대를 기초 위에 수평으로 놓고, 펌프와 전동기를 수평, 직선이 되게 조정한 후, 볼트로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물탱크는 만수 시의 중량과 외부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안전하고 견고하게 설치하며, 탱크 주위 배관의 중량이 직접 탱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5) 펌프실, 기계실 등에는 시공업체명, 완성 연월일, 탱크의 유효용량, 사용기기의 품명, 규격, 제조업체명 및 조작용 배관계통을 기록한 플라스틱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1.17 제어장치 설치
(1) 자동조절기 및 원격조절밸브 설치
① 자동관수방법을 사용할 때는 적절한 범위의 지역마다 원격조절밸브를 설치하여 자동으로 개폐가 되도록 한다. 각각의 밸브는 별도의 밸브함 속에 설치한다.
② 원격조절밸브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자동조절기와 밸브 사이에 조절전선으로 연결하여 작동시키는데 매설방법은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자동조절기는 이중프로그램이 가능해야 하고 각각의 원격조절밸브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자동조절기는 별도의 기계실 속에 설치하거나 옥외에 설치할 수 있다. 옥외설치용은 장기간의 노출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방수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한다.
④ 조절전선은 주 관로와 함께 상세도와 같이 매설하거나 별도의 선로에 직접 매설한다.
가. 조절전선을 매설할 때는 여러 가닥을 3 m 간격으로 테이프로 묶어주고 팽팽하게 당기지 말고 방향을 바꿀 때는 1 m 정도를 말아 여유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이나 포장지역을 횡단할 때는 슬리브를 설치하며 선로를 되메우기할 때는 고운 모래를 사용하고 주 관로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부에 경고테이프를 사용한다.
⑤ 관수프로그램의 작성
가. 각 원격조절밸브별로 급수량이 확정되면 매시간 균등한 유량이 흐르도록 밸브별 작동시간을 결정하여 자동조절기의 밸브별 단자에 입력시킨다.
나. 급수프로그램은 하계와 동계 두 가지를 작성하여 자동조절기에 입력하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서면화시켜 유지관리용으로 보관하도록 한다.
다. 관개 시간은 일출 전과 일몰 후를 기준으로 프로그램하여야 한다.
(2) 유량계는 상수관에서 저수조 또는 관수관을 연결하는 부위나 저수조에서 관수관을 연결하는 부위에 설치하여 유량과 압력손실을 확인해야 한다.
(3) 제어가 필요한 적절한 범위의 지역에 수동조절밸브를 설치하여 개폐할 수 있어야 한다.
(4) 상수관과 관수관, 저수조와 관수관, 펌프와 관수관이 연결된 부위는 역류방지기를 설치하여 오염된 물이 역류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5) 주 관망에서 가장 높은 부분에 공기진공차단장치 또는 에어밸브를 설치하고, 낮은 부분에 배수밸브를 설치하며 동절기 동파가 우려될 때에는 완전 배수시킨다.
(6) 스프링쿨러 및 관개 기기가 요구하는 적정압력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 압력제어기 또는 수압조절밸브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주 관망에 급격한 수압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압력조절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7) 지선에 관수되는 물에 이물질 등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여과장치를 설치한다.
3.1.18 관수장비 설치
(1) 반자동 및 자동급수 방법에는 수목과 특성에 적합한 급수장비를 설치한다.
(2) 설치위치와 제품의 모델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설치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관개 기기
가. 주 관망의 수압시험이 끝난 후에 지선을 설치한다. 설치 깊이는 공사시방서 또는 시공상세도에 따라 최소 0.3 m 이상으로 하며, 필요한 최소폭으로 터파기 한다.
나. 지선이 보도나 도로를 횡단할 경우에는 슬리브를 설치하고 양쪽으로 0.3 m 이상의 여유를 두어야 한다.
다. 관개 기기를 설치할 관수관은 급수해야 할 수목에 인접하여 설치해야 한다. 폴리에틸렌관은 지상에 노출시켜서 설치할 수 있으며 염화비닐관은 매설한다.
라. 개개 수목에 필요한 관개 기기의 수량은 수목의 관수량과 관개 기기의 급수량으로 결정한다. 관개 기기를 폴리에틸렌관에 연결하는 경우 펀치로 구멍을 깨끗이 뚫어서 비늘이 관 안으로 들어가게 하며 구멍의 크기는 비늘의 크기보다 작게 하여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염화비닐관에 연결할 때는 나사식의 관개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마. 폴리에틸렌관에 관개 기기를 연결한 후, 관을 적절히 움직여서 관개 기기가 수목의 근원 부위에 위치하도록 하여 고정팩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바. 관경은 연결된 관개 기기의 토출량과 마찰 손실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동일 관에 연결되는 관개 기기의 최대수량은 관말 부위에서 현저한 수압 강하가 생기지 않도록 결정한다.
사. 관말 부위에는 자동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② 스프링클러 관수장비
가. 지선의 설치는 관개 기기와 동일하다.
나. 스프링클러는 급수지역에 균등하게 살수될 수 있도록 살수반경이 서로 중첩되게 설치하며, 중첩의 정도는 풍속과 수압에 따라 결정된다.
다. 설치는 나사식으로 하고, 급수지역의 형태에 따라 적합한 분사각도를 선택하여 도로나 인도에 살수되지 않도록 한다.
라. 한 지선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의 최대 개수는 제조업체 제품시방서에 의해 현저한 수압 강하 및 토출량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해야 한다.
3.1.19 기계실 설치
(1) 기계실의 설계도서는 설치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부에 펌프 및 자동조절기, 저수조 등을 둘 수 있다.
(2) 기계실은 지하 혹은 지상에 설치할 수 있으며 구조는 콘크리트 혹은 다른 공사감독자에게 승인된 구조로 해야 한다.
(3) 토공사 및 기타 기계실 축조공사는 KCS 34 20 10(3.2)를 따른다.
(4) 기계실 내에 설치되는 펌프 및 저수조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 설계도서와 공사시방서에 따라서 설치하여야 한다.
3.2 시운전
(1) 설치가 완료되면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관리운영자에게 설치시범 및 관리운영에 대하여 교육하고 인계한다.
(2) 설치완료 후 정상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작동되는지 시험하고, 관리운영자가 계속 인수받아 원활히 관리∙운영하도록 전 시스템의 작동방법, 수리방법, 모든 부분의 특성 및 시방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관리운영지침을 작성하여 최종 인계 시 제출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3 시공 허용오차
3.3.1 배수공사
(1) 관의 경사는 3 m당 ±3 mm 이내의 시공허용차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2) 포장면과 접속되는 배수구조물의 포장면과의 단차는 ±3 mm 이내의 기준으로 한다.
3.3.2 관수공사
(1) 누수율은 단위시간당 관수량의 1/100,000 이내로 한다.
(2) 각종 기기 및 기구류의 오동작이 없어야 한다.
(3) 살수량은 토양의 침투율 이내로 하여 표면 유수가 없어야 한다.
(4) 관매설 스프링클러(sprinkler)의 매설깊이는 지표면에서 ±500 mm 이내로 한다.
(5) 매설형 스프링쿨러의 매설 깊이는 지표면에서 ±500 mm 이내로 한다.
제 5 장 조경포장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친환경흙포장, 친환경블록포장, 조경일체형포장, 조경포장경계 등의 조경포장공사의 공통 사항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토공, 원지반 정지, 다짐, 쇄석기층, 콘크리트기층,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모래기층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5 15 골재
∙KCS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격자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8 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공통사항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구간 우수 배제계획
①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표 1.4-1을 적용하며, 다만 규모나 면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표 1.4-1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
종별
기울기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1.5 ~ 2.0%
광장
0.5 ~ 1.0%
② 우수배제 계획과 연계하여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최대 12%를 넘지 않도록 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2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공간의 포장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기준[부속서 2 부록Ⅵ : 충격흡수표면구역의 시험방법]에서 요구하는 측정장비를 사용한 시험 결과 한계 하강 높이와 어린이놀이시설과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4.3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공사전 협의
(1) 포장경계가 타 공사 시행부분과 접속되는 경우 선시공자와 공사 전에 포장경계 등의 설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4) 모래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5)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1.2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
(1) 포장지역의 원지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
(2) 토질이 부적합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할 수 있다.
2.1.3 쇄석
(1) 본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KCS 44 55 15를 따른다.
(2)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3)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쇄석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4 콘크리트
(1) KCS 44 55 20 (2.1)을 따른다.
2.1.5 용접철망
(1) KS D 7017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 규격에 따른다.
2.1.6 줄눈재
(1) 줄눈재는 설계도서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하며,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2) 포장줄눈용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용도 및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채움재는 KS F 2538의 규정에 적합한 신축이음 채움재로 한다.
2.1.7 모래
(1) 기층용 모래
① 블록깔기용 모래는 2~8 mm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2) 줄눈 채움용 모래
① 깨끗하고 가는 모래로 입도는 3 mm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 염분의 함류량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0.05% 이하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우시 또는 풍속 14 m/s 이상, 온도 4 ℃ 이하일 때에는 포장공사를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5)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6) 동절기의 경우 바닥이 동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3.2 작업준비
(1) 포장 표층 하부에 심토층 배수시설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 포장공사 시행 전에 배수층을 완성하여야 한다.
(2) 포장면 상부로 노출되는 지상 구조물은 포장공사 시행 전에 마무리하여 추후 포장면의 훼손이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3) 모든 토공사가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후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앞서 선행공종에 의한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기준 일반사항
(1)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 또는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2)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4) 각 층은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3.2 토공
(1) 최종 포장마감 계획고와 포장단면에 따라 포장을 위한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터파기 된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로 계획높이로 조성하고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초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지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3) 흙쌓기 지반의 경우 균등한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장비에 의한 전압으로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추가로 노반을 형성할 수 있다.
3.3.3 원지반 정지 및 다짐
(1) 표면에 노출된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처리 하고 표면배수를 고려하여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2) 다짐 시 다짐대상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3.4 쇄석기층
(1) 쇄석기층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입도조정기층 등으로 설계도서의 포장단면 계획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2) 준비공
① 쇄석기층은 원지반면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②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재료의 혼합
① 쇄석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쇄석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포설
①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② 재료의 포설은 설계 두께를 감안하되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5 cm를 초과할 경우에는 2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하며, 20 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5) 다짐
① 쇄석기층의 다짐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6) 마무리
① 쇄석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②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3.5 콘크리트기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3.5)를 따른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하부층(원지반, 쇄석기층 등)의 포설상태 및 다짐도, 계획고, 거푸집 설치상태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기층 하부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음없이 전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되, 부득이 하게 이음을 할 경우에는 포장동선의 진행방향으로 30 cm 이상, 폭원방향으로 10 c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해야 한다.
(4) 거푸집 설치에 앞서 포장의 선형 및 구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단한 실을 사용하여 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은 규준틀에 맞추어 설치하되 거푸집 외부에 90 c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을 박아 고정시킨다.
(6) 거푸집 설치가 끝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7) 콘크리트 타설 전 인접한 경계블록이나 시설물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한다.
(8) 용접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포장면으로부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의 1/3 위치에 두도록 한다.
(9) 철망의 설치폭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폭보다 10 cm 정도 좁게 한다.
(10) 철망의 이음부는 모두 중첩되도록 하고 그 이음길이는 20 cm 정도로 하며, 결속선으로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11) 상∙하부 용접철망의 줄눈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설치한다.
(12) 철망은 운반 및 설치 시 구부러지거나 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13) 콘크리트를 인력으로 비빌 경우에는 마른비빔, 물 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죽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준다.
(14)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도록 비비기한 뒤에 즉시 운반하여 치고 충분히 다진다.
(15) 콘크리트 치기는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 이하의 경우 2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16) 한 구역 안에서의 콘크리트 치기는 구역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줄눈 부위에서 마감하며, 30분 이상 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시공줄눈이음을 설치한다.
(17)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실을 때 또는 내릴 때는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8) 콘크리트를 친 후 내부진동기로 거푸집 끝, 모서리, 줄눈부 등을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타설되도록 한다.
3.3.6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1) 줄눈재 삽입에 앞서 먼지 또는 외부로부터 침입한 토사 등은 압력공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백업재는 삽입깊이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줄눈폭보다 25~35% 정도 두꺼운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줄눈재의 주입시기는 콘크리트 경화 시 발생되는 알칼리 성분이 없어지는 2주 후에 콘크리트가 건조한 상태에서 주입한다.
(4) 줄눈재의 주입 깊이는 20∼40 mm가 되어야 하며, 마감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2~3 mm 낮게 충진하여 하절기 콘크리트 팽창 시 상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수축줄눈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줄눈 폭이 3 mm가 되도록 슬래브 두께의 1/2깊이까지 절단하여 마감한 후 내부청소를 하고 채움재 또는 줄눈 재를 주입하여 이물질이 침입을 되지 않도록 하여 동결융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6) 줄눈 자르기는 초기 균열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7) 줄눈은 일직선이 되도록 자르며, 컷팅 모서리부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판석포장, 타일포장 등의 하부 기층용 콘크리트의 팽창줄눈, 수축줄눈의 위치는 표층재의 줄눈 및 문양과 연계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줄눈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3.3.7 모래기층
(1)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포장단면 상의 하부층 위에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양만큼 모래를 전면에 고루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르며, 평면진동기로 다진다.
(2) 다짐 후 모래 두께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습윤상태에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4)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래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1) 포장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5 보수 및 재시공
(1)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을 하도록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공간에 시공되는 충격흡수용 포장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의 충격흡수용 표면재 시공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3.7 현장 뒷정리
(1)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기준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 처리하며, 준공 때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8 완성품 관리
(1)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3) 공사를 위하여 이동통로로 이용하는 경우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고, 보호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제 6 장 친환경흙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증 친환경흙포장재로 포설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산책로개설, 화강풍화토 포장, 혼합토 및 경화토 포장, 황토 포장, 놀이터 모래깔기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2331 흙 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과 밀도 관계 시험 방법
∙KS F 2328 흙 시맨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화강풍화토
② 경화토포장재
1.5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2) 친환경흙포장 자재의 보관 시 강우 또는 비산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덮개가 있고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화강풍화토(마사토)
(1) 화강암이 풍화된 것으로 5 mm체(NO.4)를 통과하는 입도를 가져야 하며 골재성분이 고루 함유되어 다짐과 배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2) 먼지, 점토, 유기불순물 등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2.1.2 혼합토 및 경화토
(1) 혼합용 흙재료
① 흙은 조립, 중립, 세립토가 골고루 분포된 최대 입경 10 mm 이하인 화강풍화토를 사용한다.
② 반입된 화강풍화토 내에 점토성분이 과다하거나 사력암 또는 유기물함량이 과다하게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③ 공사 시방서와 제조업체별 시방에 따른 흙을 사용할 수 있다.
(2) 시멘트<hp:lineBreak/>포틀랜트 또는 고로시멘트 등을 설계 배합 비율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3) 혼화제
① 무기 흙 결합재인 혼화제는 수화반응 속도를 제어하며 흙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흙의 입자간의 결합력을 높여 높은 강도의 흙고화물을 생성케 한다.
② 공법에 따른 적정량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4) 안료
① 흙에 첨가 할 착색 안료는 흙의 성질과 공법에 따라 적정량을 혼합하여 사용 한다.
(5) 사용수
①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흙 포장재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② 물의 양은 모토의 질을 감안하고, 공법에 따른 적정 슬럼프치를 유지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6) 경화제
① 경화제는 응고된 흙 입자에 내구성과 강도를 증진 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② 경화제는 모토의 상태나 요구되는 강도에 따라 사용량이 조절 될 수 있다.
③ 기계 화합물로서 조성된 액체 또는 분말형태의 경화제 등을 사용하되 품질관리를 위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경화제를 사용 하여야 한다.
2.1.3 황토
(1) 흙은 조립, 중립, 세립토가 골고루 분포된 입경 0.002~0.05 mm인 황토를 사용한다.
(2) 반입된 황토에 점토성분이 과다하거나 사력암 또는 유기물함량이 과다하게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3) 공사 시방서와 제조업체별 시방에 따른 흙을 사용할 수 있다.
2.1.4 쇄석 및 모래
(1) 쇄석
쇄석은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또는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막자갈, 강자갈을 크러셔로 깨어 재료를 생산할 때에는 완성시의 맞물림에 의한 지지력을 높이기 위해 4.75 mm체에 남는 재료중에서 중량으로 70% 이상이 적어도 두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2) 모래(어린이놀이터 모래사장)
① 모래는 1~3 mm 정도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②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중금속 오염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1.2 산책로 개설, 정지 및 다짐
(1) 산책로 개설을 위해 필요시 벌개제근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다.
(2) 산책로 개설은 기존의 양호한 수목들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임간사이로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산책로 노선 및 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산책로 면고르기(정지) 및 다짐을 시행한 후 잔해물 등을 공사현장 밖으로 수급인 책임하에 반출처리 하여야 한다.
(5) 산책로 조성 구간 내에 강우에 의한 표토유실 또는 세굴현상이 있거나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에 우수처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3.1.3 화강풍화토(마사토) 포장
(1) 포설시 마감두께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가 될 수 있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2) 표면에 노출된 잔돌 및 이물질은 가려내어 외부반출 처리하고 표면을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3) 포장마감면 조성시 주변경계블록 계획고 및 포장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배수 기울기가 되도록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미끄럼 방지를 위한 표면처리를 한다.
(4) 화강풍화토(마사토)층이나 다짐대상 지반이 과다 또는 과소함수비일 경우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흙말림 또는 살수 후에 다짐하여야 한다.
(5)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로 다짐 또는 인력다짐으로 철저히 다져야 한다.
3.1.4 혼합토 및 경화토 포장
(1) KS F 2331에 따라 최적함수비를 산정하여 시공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현장특성에 따라 시공방법(건식, 습식)을 결정한다.
(3) KS F 2328에 따른 7일 압축강도는 각 공법에서 제시된 강도이상이여야 한다.
(4) 시공현장에 장비 및 자재의 이송거리등을 검토하여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장소에 교반기를 설치한다.
(5) 설계에 따른 배합기준에 의거한 배합비 및 배합순서에 의하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강도, 투수, 색상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혼합 전 사용할 입도 및 함수율 등 흙의 성분조사와 화강풍화토(마사토)의 체가름작업을 하여야 한다.
(7) 혼합비는 설계에 의한 중량 배합비에 의하며, 최적함수비를 위한 함수량을 가하여 집중 혼합방식으로 흙 혼합용 믹서기로 혼합하여야 한다.
(8) 혼합시간은 재료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6~8분 정도로 한다.
(9) 최적 함수비에 가깝도록 조정하면서 물의 투입량을 결정한다.
(10)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11) 포설의 두께는 마감 설계두께를 감안하여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12) 포설 시 잔돌이나 잔 흙덩이가 위 면에 오르지 않도록 표면을 고르게 골라야 한다.
(13) 다짐은 한번 다진 다음에 덧씌워 재다짐하여 박리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혼합 후 2~3시간 이내에 다짐이 완료되도록 한다.
(15) 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 인력다짐도 병행하여 고루 혼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장비 또는 인력다짐으로 철저히 다져야 한다.
(17) 신축이음재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포장면의 폭이 넓을 경우 포장면 길이와 폭에 따라 3~5 m마다 줄 눈을 넣는다.
(18) 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다짐 완료 후 수직으로 절단하거나 줄눈 설치 구간에서 마무리하여 다음 시공 할 부분의 포설다짐을 할 때에 이미 기 시공한 부분의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9) 포장마감면은 주변 경계블록 마감높이와 포장마감높이가 자연스런 표면배수 경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0) 다짐 후 즉시 양생 비닐시트를 덮어 습윤 상태를 유지하고 착색을 유도한다.
(21) 양생기간은 대기온도에 따라 2~7일 정도로 한다. 그러나, 착색을 위하여 비닐시트는 필히 일주일 이상 충분히 덮어둔다.
(22) 온도 변화에 주의하여야 하며 대기온도가 0 °C 이하로 내려갈 경우는 시공을 중단하고 양생시 보온시설을 설치 비닐내의 온도를 4 °C 이상 유지시킨다.
3.1.5 황토포장
(1) 필요시 벌개제근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다.
(2) 노선 및 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면고르기(정지) 및 다짐을 시행한 후 잔해물 등을 공사현장 밖으로 수급인책임하에 반출처리 하여야 한다.
(4) 구간내에 강우에 의한 표토유실 또는 세굴현상이 있거나 예상될 시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우수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3.1.6 놀이터 모래깔기
(1) 놀이시설물 주변에 까는 모래는 5 mm체(NO.4)로 쳐서 유해한 물질을 걸러내는 작업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모래깔기 하부 원지반을 맹암거 설치방향으로 2% 기울어지게 고른다.
(3) 원지반과 모래의 치환 및 혼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정 규격의 부직포로 재료 분리를 실시한다.
(4) 소정의 모래두께가 확보되도록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모래를 포설하되, 기 설치된 시설물이나 모래막이, 맹암거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5) 놀이시설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시설주변의 모래포장 두께는 30cm이상이 되도록 한다.
3.2 시공허용오차
(1) KCS 34 60 05 (3.4)를 따른다.
제 7 장 친환경블록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중 소형고압블록 등의 블록포장재로 포설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소형고압블록포장, 점토블록포장, 인조화강석블록포장, 우드블록포장, 잔디블록포장, 야자매트포장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L 4201 점토 벽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문양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 지역에 대한 포장문양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문양상세도는 전체 포장구간의 길이와 폭, 지상구조물의 위치 및 크기, 주변시설물과의 연관관계, 다른 포장재와의 접속부, 포장재 나누기, 선형 및 자재규격 변경부분 등을 고려하여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블록 자재
(5) 도입되는 자재, 색상(또는 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① 블록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소형고압블록
(1) 보차도용 콘크리트 조립블록은 KS F 4419에서 규정하는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점토블록
(1) 포장용 점토블록은 점토, 혈암 또는 기타 점토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혼련, 성형, 건조, 소성시킨 한국산업표준(KS) 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3 인조화강석블록
(1) 인조화강석블록은 보차도용 콘크리트 조립블록과 같이 KS F 4419에서 규정하는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4 우드블록
(1) 포장용 목재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필요시 가압식 방부처리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2.1.5 잔디블록
(1) 잔디보호블록은 콘크리트 제품과 합성수지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1.6 잔디보호매트
(1) 잔디보호매트는 합성수지제품으로 연질재와 경질재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에 따른 품질기준에 따른다.
2.1.7 야자매트
(1) 야자매트는 천연 코코넛 섬유질을 사용한 것으로, 공사시방에 따른 품질기준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급경사 구간이 우수침투 등으로 모래층의 유실이 우려 되는 경우 마른비빔 모르타르(1:5)로 대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2.2 소형고압블록포장
(1) 블록을 깔기 전에 최종 바닥높이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눈을 띄워 시공한다.
(2) 블록을 깔기 전에 쇄석기층의 다짐후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주차장 또는 차도지역은 0.15 m, 보도포장지역은 0.1 m로 한다. 이때 다짐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블록의 설치는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문양으로 마감부 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간격은 2~5 mm를 기준으로 하되 제품규격에 따른다.
(4) 곡선부위나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
(5) 블록 포설이 끝나면 줄눈 채움용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청소작업에는 비철금속의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6) 블록포설 후 다짐은 평면 진동기를 사용하여 바닥이 평활 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7) 포설 전 시험시공을 통하여 다짐 후 침하 깊이를 측정하고, 블록 포설 시 여유높이를 정하여 다짐이 끝난 후 블록과 경계블록이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3 점토블록포장
(1) 점토블록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3.2.2를 따른다.
(2) 블록의 모서리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고르게 다진다.
3.2.4 인조화강석블록포장
(1) 인조화강석블록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3.2.2를 따른다.
3.2.5 우드블록포장
(1) 우드블록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3.2.2를 따른다.
3.2.6 잔디블록포장
(1) 블록의 간격은 2∼3 mm 이내를 기준으로 하되 제품규격에 따른다.
(2) 경계재와 맞물리는 부분에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절단기 등과 같은 정밀하게 절단할 수 있는 기계로 절단 시공하여야 한다.
(3) 블록표면에 채움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골고루 충진되도록 비질을 하여야 한다.
(4) 블록이 단단하게 결속되고 수평이 되도록 기계식 평면진동 다짐기로 포장면을 다지고 고른다.
(5) 식재구멍에 80%까지 사질양토를 채우고 식재 후 모래로 충진하여 식물뿌리 부분이 블록의 표면이하로 위치하도록 한다.
(6) 식재 후 물 분사기로 충분히 관수하여 식물의 뿌리 부분에 흙이 밀착하도록 한다.
3.2.7 잔디보호매트포장
(1) 잔디식재 후 함몰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면 진동기 등으로 충분한 다짐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보행 방향에 따른 설치 방향에 맞도록 매트를 펼친다.
(3) 매트가 편평해질 때까지 모서리를 잡아당겨 핀이나 팩으로 고정한다.
3.2.8 야자매트포장
(1) 바탕면의 흙을 편평하게 고른다.
(2) 포장대상지에 훼손 부위가 있을 경우에는 골재를 깔도록 하며, 골재를 깐 후에는 흙을 메우고 다진다.
(3) 보행 방향에 따른 설치 방향에 맞도록 매트를 펼친다.
(4) 매트가 편평해질 때까지 모서리를 잡아당겨 핀이나 팩으로 고정한다.
제 8 장 조경포장경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간 포장과 연접된 경계시설과 경계분리재(모서리, EDGE)시설 설치 및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경계블록, 경계분리재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2530 석재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L 4201 점토 벽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경계블록
② 경계분리재
1.5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경계블록
(1) 콘크리트 경계블록
①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화강석 경계블록
①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② 무늬는 육안으로 식별할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 조직속의 이질적인 덩어리, 공동, 흰줄무늬 등과 같은 석재결점이 없어야 한다.
(3)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경계블록
①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경계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따라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에 준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한다.
②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인조화강석 경계블록
① 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5) 점토벽돌, 점토블록
①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기타
① 목재류, 강재류, 합성수지 제품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경계분리재
(1)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합성수지,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소재의 경계분리재로서 화단이나 흙포장, 잔디밭, 콘크리트포장 경계 부분에 시공 시 흙의 이동이나 식물의 뿌리 뻗음 등을 막아 깔끔한 경계선을 유지하여 주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1.2 경계블록
(1)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계획고 및 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인접시설물 및 건축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2) 블록포장을 하는 구간의 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블록과 경계재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착수 전에 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3)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4)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다만,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5) 콘크리트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 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6) 콘크리트의 물 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7)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경계블록 전 · 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하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시공되는 포장재의 단면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마무리한다.
(9)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0)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11) 경계블록의 줄눈간격은 5~10 mm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12) 줄눈설치 시 모르타르가 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타르가 부착된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13) 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 설 수 없는 높이로 한다.
(14)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15)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 된다.
(16) 모래포설 경계재 마감높이는 모래의 유동성과 강우시 모래의 유실을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7) 선긋기 재료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도료형 선긋기는 지정된 형상과 폭으로 균등하게 칠하여야 한다.
3.1.3 경계분리재
(1) 설치부위의 흙 또는 잔디의 뿌리를 제거한 후 경계분리재의 머리부분이 지표면에서 높이 0.01 m 정도를 유지하며 묻어준다.
(2) 곡선부 시공 시에는 직선부와 동일하게 진행하면서 설계도상의 곡선에 맞추어 휘어서 묻어준다.
(3) 경계분리재가 모두 묻히면 지면과 시공된 경계분리재 높이를 확인하여 최종마감 높이점검을 실시하고 이상 발견 시 조치한다.
(4) 외부에 돌출된 경계분리재 양쪽의 포장 또는 식재를 마감하고 현장정리를 실시한다.
특 기 시 방 서 제 1 장 엘브엣지
1. 일반사항
1.1 공통사항
1.2 앨브엣지는 알루미늄소재의 블록경계재로 블록포장 및 포설포장용 경계재이며 고온의 역청재료 마감에도 가능하며 또한 필요시 지상으로의 노출면을 최소화하여 포장이 깔끔하고 운반, 절단, 이음, 구부림이 용이하다.(최소 굴곡 반경 30cm)
2.1 형태 및 제원
◀ 형태
앨브엣지
앨브엣지 단면도 : H42mm, H60mm, H78mm, 108mm
◀ 앨브엣지 제원표
Alve Edge
규
격
H42(H60, H78,H108) ×W32 xT2
재
질
알루미늄 6063 T5d (부식방지처리)
색
상
Aluminum 원색
용
도
블록 및 기타 역청재 경계
강
도
인장강도 150N/㎟ 이상 (KS D 6759:2011)
항복강도 110N/㎟ 이상 (KS D 6759:2011)
중
량
H42
366g/m
H60
465g/m
H78
563g/m
H108
845g/m
2.2 특성
․ 소재가 알루미늄으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외관이 고급스러우며 경계효과가 확실하다.
․ 시공높이를 조절하여 지상부 노출없이 시공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손쉽게 휘어져서 곡선 최소반경이 30cm정도로 작기 때문에 시공성이 매우 뛰어나다.
․ 제품이 가볍고 운반, 절단, 곡선부시공이 간편하여 경계석등의 사용에 비해 현장시공성이 매우 간편하다.
․ 앨브엣지와 버클을 공동 사용시 경계부분 지지력이 매우 강하여 시공후 다짐시에도 밀리지 않으며 사용범위가 매우 넓다.(앨브엣지-버클 참고)
․ 무게가 가벼워 옥상부분이나 인공지반위에 경계 시공시 하중을 줄일 수 있다.
앨브엣지 연결조립
3.1 시공방법
1) 기초지반을 로울러나 콤팩터로 충분히 다짐하여 준다.
2) 다짐된 지반위에 10cm~30cm의 잡석을 깔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여 준다.
시공용도에 따른 잡석다짐
시공용도
잡석다짐층 두께
보행용
10cm~15cm
경차량 진입용
15cm~20cm
중차량 진입용
20cm~30cm
3) 앨브엣지를 원하는 선형대로 설치하고, Spike를 1ea/1m(판매규격 당)를 기준으로 고정하여 준다. 또한 견고성이 요구되거나 포장재료에 따라 Spike를 추가로 사용하여 고정상태를 강화시킬 수 있다.
4) 연결부위는 그림과 같이 겹치게 올려놓고 Spike를 박아주면 튼튼하게 연결이 가능하다.
5) 앨브엣지는 블록이 깔리는 부분에서 안정시키는 내부고정과 바깥쪽에서 안정시키는 외부고정의 두 가지 방법으로 시공 가능하다.
시공 단면도
4.1 시공사례 제 2 장 플랜터
1. 일반사항
1.1 적 용 범 위
1.1.1 이 시방서는 옹벽의 설치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1.2 본 시방은 공사중 옹벽블록설치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1.1.3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공기준은 본 시방 및 도면에 정하여진 기준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 및 도면에 규정하지 않은 공법,
재료의 사용 설계변경, 도면수정은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 설계요구사항
1.2.1 지반지지력의 확인
(1) 수급인은 옹벽공사 시공에 앞서 도면에 명시된 기초의 지반지지력을 확인하고 터파기 결과 소요 지지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나 설계도에 의하여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치환 또는 기초형식 변경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1.2.2 보호 및 보강공
(1) 도면에 명시된 설계조건과 옹벽높이 등이 현장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보강재의 간격, 길이 및 옹벽높이를 변경해야 한다. 옹벽 상부 비탈면의 토질이 불량하여 슬라이딩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용수가 많은 지역은, 토질 전문가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 등 보호 및 보강공을 실시해야 한다.
1.2.3 뒤채움 재료의 선정
(1) 뒤채움 재료는 공사장 내의 굴착에서 발생한 재료 중 사용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되, 그 재료의 성질이 규정하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공사에 적합한 재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1.3 고려사항
(1) 본 지침에 규정한 바에 의거 규정된 블록과 보강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규정한 바에 의거 시공되어야 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책임기술자에 의하여 계획된 선형, 구배, 설계적용 입력치수와 합리적으로 일치 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3) 블록, 보강재 등의 자재들은 요구된 자재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들을 사용해야 한다.
(4) 옹벽 시공 공정 중 시공현장의 특수여건은 현장여건에 맞는 특수 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어야 한다.
(5) 공사에 필요한 공구와 장비의 적합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1.4 자재
(1) 블록 상부와 하부는 하단 전단키(shear key)에 의하여 전면방향으로 유동되지 않게 되어야 한다.
(2) 블록의 강도는 공시체를 이용하여 일축압축 강도 시험결과 21 MPa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3) 세부 제품 규격 및 색상, 특성은 해당 제품의 규격서를 참조한다.
1.5 시공
1.5.1 기초 저면 고르기
1.5.1.1 기초터파기는 기 설계된 도면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1.5.1.2 터 파기의 깊이는 옹벽의 근입 깊이와 잡석 또는 콘크리트 기초의 두께를 합한 깊이로 실시한다.
1.5.2 옹벽 기초블록 시공
1.5.2.1 옹벽의 수평 및 수직 균형은 기초설치의 정확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1) 표면의 모든 식생 및 길이를 선택한후 기초저면에 필요한 만큼의 폭(W+300)과 깊이(150mm 이상)로 기초 터파기를 한다. 가장 낮은 표고에서부터 시작하여 벽이 설치될 위치에 따라 배수성이 좋은 토양이나 잡석, 또는 무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기초를 설치한다.
1.5.2.2 기초가 잡석일 때에는 충분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초다짐을 하고 기초가 수평을 유지하도록 유념하여 고르기를 하여 기초와 블록 면이 완전히 접촉하도록 하여야 한다.
1.5.3 블록쌓기
1.5.3.1 첫단 블록 쌓기 (기층 설치)
(1) 첫 단은 기초 위에 블록의 아랫면을 기초와 완전히 밀착시킨다. 첫 단의 블록 끝과 끝이 맞닿도록(전면모서리가 맞닿도록) 설치한다. 또한, 첫 단의 선형과 높이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는지 수평계를 이용하여 사방 수평이 맞는지 점검해야 한다. 첫단에 사용되는 블록은 망치와 끌을 이용하여 립을 제거하여 사용해야 한다.
(2) 둥근모양의 곡선부에서는 사다리꼴로 되어있는 블록을 도면에 표기된 곡선에 맞추어 배열하고 곡선을 맞추기 위해 블록 배면은 완전히 밀착하지 않고 약간의 여유를 줄 수 있다.
(3) 옹벽의 후반부는 뒷채움재를 사용하여 채우며, 뒷채움 시공 시 규정된 다짐효과를 얻기 위하여 진동 롤러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1.5.3.2 윗단 시공 방법
(1) 윗단의 옹벽블록을 시공하기 전에 아랫단을 깨끗이 청소하고, 블록과 블록을 고정 시키기 위한 특수 돌기를 맞추어 시공하여 고정한다. 벽면 설치 시에는 풍화 마감된 면을 전면으로 두어 설치하며 블록과 옆 블록은 밀착하여 설치한다. 수직 줄눈이 연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설계 높이까지 설치한다.
1.5.4 보강토 뒷채움
1.5.4.1 부직포 설치 및 배수용 골재 뒷채움 : 블록 벽면 뒤쪽에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해 부직포를 설치한다. 단, 배수를 필요로 하는 토양일 경우에는 이후 배수용 골재로 Ø13mm~19mm의 골재를 300mm 깊이로 채운 후 부직포를 설치한다.
1.5.5 마감블록(Cap)시공
1.5.5.1 마감블록(CAP블록) 작업을 통해 벽을 마무리 하기 위해 옹벽블록 최상층 면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블록이 건조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콘크리트2차제품 전용 접착제 또는 우레탄계열 접착제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1.5.5.2 캡을 쌓을 때, 곡선을 따라 캡을 다듬어 곡선의 시작점에 캡을 놓는다. 그 후에는 한칸 건너뛰어 3번째 자리에 캡을 놓는다. 2번째 캡을 자르기 위해 1번과 3번 사이에 블록을 얹고, 블록 하부에 눈금 표시를 하고, 표시한 눈금대로 커팅기를 이용하여 절단한다.
1.5.6 마무리
1.5.6.1 옹벽 상부에 물이 통과하지 않도록 측구를 설치하거나 벽을 따라 측면으로 배수하도록 그 위를 경사지게 하여야 한다. 잔디 등을 심어 시공을 마무리 한다. 하단의 경사지 설치 시에는 하부에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1.6 유지관리
1.6.1 1회/년 점검 필요
1.6.1.1 옹벽블록 시공 시 정면 상단 또는 주변으로 물이 흐를 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만약, 블록으로 세운 벽 뒷부분에 물이 들어갈 공간이 생기면, 빗물 등이 고여 벽 뒷면의 빈 공간이 점점 넓어지게 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매해 시즌을 정해 벽체를 점검하고 조경 원예, 잔디 등을 적절히 관리하고 적합한 배수레벨을 위하여 토양을 채우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런 점검, 보수 작업 등을 통해 벽면의 수명이 길어질 수 있다.
1.6.2 조경관리 및 잡초 제거
1.6.2.1 벽면 주변으로 원예, 잔디 등으로 조경을 꾸미거나 벽면에 발생하는 잡초를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기적인 관리를 통하여 블록 자체의 심미성이 유지되고 수명이 길어진다.
제 2 장 경화토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및 참고사항
(1) 적용범위
(2) 적용자료
① 이 표준은 자연 경관과 조화를 요하는 휴양시설 등의 보도용, 자전거도로용 및 주차장용으로 포설 되는 흙 콘크리트에 대하여 규정 한다. 다만 흙 콘크리트는 통상 주재료의 중량 대비 흙이 50% 이상 함유된 것을 말한다.
(3) 참고
∙ KS F 2375 : 노면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 방법
∙ KS F 2394 : 투수성 포장체의 현장 투수 시험 방법
∙ KS F 2401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 KS F 2403 :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 KS F 2405 :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 방법
∙ KS F 2408 :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 방법
∙ KS F 2456 :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법
∙ KS F 2526 : 콘크리트용 골재
∙ KS F 2527 :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 KS F 2560 :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 KS F 2563 :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 KS F 2573 : 콘크리트용 순환 골재
∙ KS F 4001 : 포장용 콘크리트 평판
∙ KS F 4916 :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 KS L 5201 :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405 : 플라이 애시
2. 필요조건
(1) 재료
① 시멘트
가.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격에 의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이어야 한다.
나. 특수하게 고품질의 색상을 사용할 시 백색 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장 배합 및 보수 시)
② 황토
가. 황토 고유의 색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 미분말로 점토 덩어리가 없어야 한다.
다. 모래나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③ 사용수
가. 기름, 산, 염류, 유기질 등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함유되면 안 된다.
나. 일반적으로 음용수는 사용수로서 우수하나 지하수, 공업용수, 하천수 등은 사용할 때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영향만 없으면 된다.
④ 혼화제
가. 혼화제는 일반 콘크리트 포장에서 사용되는 혼화제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안료
가. 황토포장재의 색감을 나타내는 안료는 기상변화에 대한 내구성이 우수하며, 색상의 변화가 적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시멘트와 물성적으로 적합해야 한다.
* 색상별 대표적인 안료 - 황토색 또는 적색
⑥ 혼화재
가. 혼화재는 배합설계를 계산할 때 혼합비율을 고려하여야 하는 플라이애시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등을 말하고 KS L 5405 등에 적합 하여야 한다.
나. 혼화재 사용은 일반 레미콘 배합설계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⑦ 백업재
가. 백업제는 흙콘크리트의 특성상 수축팽창이 적어 사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줄눈 설치시 줄눈 대용의 합판등으로 사용하여 줄눈을 대신 할 수 있다.
⑧ 기타재료
가. 흙 콘크리트의 물성 및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혼합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3. 형태
(1) 흙콘크리트 포장은 압축강도가 높으면서 천연의 황토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포장재에 관한 것으로 색상을 천연황토와 유사하게 하기 위하여 안료 배합을 적정하게 하고, 시멘트 배합량 증가에 따른 강도 증가와 황토색 질감을 발현시켜 종래의 콘크리트보다 환경 친화적이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내구성이 우수한 포장재이다. 또한 여러 가지 색상을 가능하게 표현 할 수 있다.
4. 제조 및 가공
(1) 설계 배합 표에 맞게 시공현장과 가까운 배합플랜트 공장 또는 이동식 믹서에서 생산한다.
① 일반사항
가. 흙 콘크리트의 제조방법에는 현장여건 및 특성에 따라 시공한다.
나. 흙 콘크리트의 생산은 설계 배합 설계표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여야 하며 시공현장과 인접한 레미콘 공장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② 배합
가. 배합강도
- 흙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설계된 흙 콘크리트의 성능을 만족 할 수 있는 배합비를 가지고 제조자가 레미콘공장에서 배합 설계한다.
나. 단위수량
- 단위수량은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한다.
5. 설치
5.1. 흙 콘크리트 타설(일반형)
(1) 흙 콘크리트는 규정된 시간 안에서 시멘트의 응결이 일어나기 전에 시공해야한다.
(2) 흙 콘크리트는 이어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3) 흙 콘크리트는 설계도에 표시된 두께와 구배에 맞게 타설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은 현장상황에 맞게 설치하며 용접철망의 피복은 구조 및 기능에 따라 피복두께를 선택한다 (현장선택사항-관급자재 지급)
(5) 줄눈의 위치는 타설시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6) 흙 콘크리트 타설 중 비가 올 때에는 바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7) 동결된 보조기층에 흙 콘크리트를 시공해서는 절대 안 된다. 현장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기온이 5℃이하인 경우에는 타설해서는 안 된다.
(8) 타설 장비는 현장 여건에 맞게 배치하여 타설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6. 기능 및 성능
(1) 천연황토 색상에 유사한 안료를 사용함으로써 천연황토색이 주는 자연친화적인 느낌을 보행자들이 느낄 수 있다.
(2) 일반콘크리트 포장재와 달리 보행감이 부드럽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3) 황토색상의 소재이므로 포장 체의 표면온도의 상승이 적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준다.
(4) 천연황토색 안료를 분말 화하여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5) 천연황토색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색상도 표현이 가능하다.
7. 마감 및 외관
7.1. 흙 콘크리트
(1) 표면 마무리는 초벌 마무리 와 마감 마무리 순으로 한다.
(2) 표면 마무리는 기계 및 인력 마무리를 병행 할 수 있다.
(3) 초벌 마무리는 소형 스크리드나 인력으로 초벌 마무리 할 수 있다.
(4) 초벌 마무리가 끝나면 적정시간이 지난 후에 기계 또는 인력으로 마감 마무리를 한다.
(5) 마감 마무리는 설계도에 준하거나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평탄면 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등으로 마감한다.
8. 검사 및 시험
8.1. 시험방법
(1) 품질관리는 일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품질관리에 준하여 위 기술한 바와 같이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 및 검사
① 색
상 : 수시로 육안으로 검사한다.
② 두
께 : 시공 시 설계두께의 ±10%이내로 한다.
③ 평 탄 성 : 수시로 육안으로 검사한다.
④ 강도시험 : 200m³당 1회 기준으로 공시체 제작하여 재령28일 강도시험에 의하고 공시체는 수중 양생한다.
* 시멘트콘크리트시험 :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호칭규격 이상이어야 한다.
(레미콘강도시험 KS F 2405)
KS F 2405(레미콘강도시험)
항 목
보도용
자전거도로용
주차장용
시험 방법
일반형
투수형
일반형
투수형
일반형
투수형
압축강도(MPa)
12 이상
15 이상
18 이상
KS F 2405
9. 포장 및 표시
9.1. 흙콘크리트 포장
(1) 횡단 구배
① 자전거 도로 및 보도 포장일 경우 횡단구배는 2∼3%를 표준으로 하고 차도 및 주차장인 경우에는 3%이상으로 구배 설계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시공 순서
① 흙콘크리트 포장재 출하 → 장비 및 인력 포설 및 평탄작업 → 미장(다짐) → 양생 → 포장체 절단 → 줄눈설치 → 교통개방순서로 시공된다.
(3) 생산
① 설계 배합 표에 맞게 시공현장과 가까운 배합플랜트 공장에서 생산한다.
(4) 운반
① 운반은 레미콘트럭 또는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운반한다.
② 흙콘크리트 포장재의 운반, 포설 등 타설 시간은 일반 콘크리트 마감시간에 준하여 적용한다.(단, 장거리인 경우 지연제를 사용하여 초기경화 시간을 늘려 품질관리 한다.)
(5) 양생
① 마무리 마감이 종료되면 교통 개방 전까지 햇빛, 비, 바람, 건조, 기온, 하중 및 충격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수분의 과다한 증발이 없도록 유의하고 경화를 증진시키며, 건조 수축 등으로 인한 유해한 균열이 없도록 양생을 충분히 한다.
② 제품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비닐로 덮은 후 습윤 상태를 조절하고 사람들의 통행을 제한하여 제품의 평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한다.
③ 교통을 개방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줄눈의 설치
① 포장체 절단 시기는 포설 후 포장 슬래브의 초기 강도가 확보되는 시점, 즉 절단면의 골재와 몰탈이 이탈되지 않는 시점으로 한다. (현장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② 건조 수축이나 온도변화에 따른 균열 유도 및 팽창으로 인한 블로우 업(blow-up)현상 방지 목적으로 줄눈을 설치하는데 줄눈은 수축줄눈과 팽창 줄눈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수축줄눈은 건조수축이나 온도하락 등 콘크리트가 수축할 때 발생하는 균열을 인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5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표준이고, 단면변화 구간 및 좁은 폭은 간격을 조절하여야 한다. 줄눈의 절단 깊이는 포장체 두께의 약 1/3정도서부터 완전절단까지 상황에 맞게 처리한다.
④ 팽창줄눈은 콘크리트의 팽창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다. 콘크리트의 팽창은 여름철에 온도나 습도가 상승할 때 일어나게 되는데 겨울철에 벌어진 줄눈이나 균열 틈 사이에 돌조각 등 비압축성 이물질이 침입하기 쉬운데, 이것이 여름철이 되면 콘크리트의 팽창을 구속하는 요인이 된다. 이 구속력이 어느 이상이 되면 포장체가 위로 솟아오르는 블로우업(blow-up)이 발생할 수 있다(선택사항)
10. 유지관리
10.1. 일반 관리
(1) 개방 전 포장면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한다.
(2) 설계에 적용된 하중 이상의 중차량 및 중장비 등이 통행해서는 안 된다.
(3) 유지관리 차량이 통행해야하는 경우는 최소한의 경로로 이동하여 포장면의 손상이 적도록 해야 한다.
(4) 동절기 염화칼슘으로 인한 표면 탈락이 우려되기 때문에 염화칼슘 살포시 최대한 눈은 포장체 밖으로 밀어야 한다.
10.2. 크랙보수
(1) 미세한 크랙일 경우는 몰탈 주입 방법과 헤라 등을 이용해서 표면을 긁어주는 방법을 사용 할 수 있다.
(2) 규모가 큰 크랙일 경우는 크랙방향으로 컷팅하여 깨끗이 청소 후 몰탈 및 주입재를 사용하여 보수 할 수 있다.
제 3 장 코르크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및 분류
1.1.1. 코르크포장제품의 규격을 적용하여 설치하는 코르크 바닥포장재의 설치에 관한 설치 지침으로 설치방법 및 규격을 기준한다.
2. 필요재료 및 조건
2.1. 재료
(1) 코르크칩
- 코르크칩은 천연 코르크칩을 SC-15 규격에 맞게 가공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바인더
- 코르크용 무독성 바인더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2.2. 기본조건
(1) 기층 상부를 청소 후 평탄하게 표면을 유지하고 상부에 요철면이나 손상된 면이 있을 경우 면을 보수 후 시공한다.
(2) 지반부의 습기를 차단하기 위해 기층 상부에 프라이머를 도포한 후 건조가 되면 시공한다.
(3) 코르크칩의 표면오차는 ±2mm 이하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방법 및 주의사항
3.1. 시공순서
하자정리 → 프라이머도포 → 코르크칩 포설 → 상부 표면압착 및 평탄화 → 양생
3.2. 시공단계별 주의사항
(1) 하지정리
- 바닥은 평탄하여야 하므로 기층 표면의 굴곡을 확인하고 사전 정리한다.
- 시공부의 표면의 평탄은 유지하여야 한다.
- 포설면 외 놀이기구나 경계석 등에 코르크 바닥포장재가 묻지 않도록 보양을 실시한 후 포설한다.
- 포설면의 표면은 불순물이 없도록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분이 없도록 건조하여야 한다.
(2) 프라이머 도포
- 프라이머를 시공부에 고르게 도포한다.
- 코르크 칩과 우레탄 바인더 혼합
- 코르크 칩과 우레탄 바인더를 교반기에 투입하여 2~3분정도 교반한다.
- 코르크 칩과 우레탄 바인더와의 혼합비율은 코르크 칩 1kg에 중량 1kg의 코르크용 바인더를 혼합하여 시공한다.
- 우레탄 바인더는 코르크용 바인더를 사용하고, 혼합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배합 후 장시간 경과하면 경화되므로 배합이 완료되면 즉시 포설하여야 한다.
(3) 코르크칩 포설
- 이송된 코르크 칩을 기준선 내에 포설한 후 일정한 두께가 되도록 펼쳐준다.
- 평탄화한 후 항온 롤러를 사용하여 일정한 압력을 가하면서 규정된 두께와 면이 고르게 형성되도록 반복해서 표면을 가압해준다.
- 항온롤러의 온도는 대기온도가 상온 15~30℃일 때는 100-150℃, 대기온도가 15℃이하인 경우 150~250℃정도로 사용하고 사용무게는 10~25kg 정도가 적당하다. 너무 무거우면 칩의 탄성도가 저하 될 수 있다.
- 가능한 한 하절기는 온도를 상온 150℃에 맞추어 사용하고 동절기의 경우는 250℃정도로 조정한다.
- 두께는 15mm 이상으로 균일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롤러가 미치지 못한 부분 및 부실한 부분은 핸드롤러 및 가열된 흙손으로 가압하여 처리한다.
- 마무리시 미관과 파손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모서리 부분은 곡선으로 처리하되 탄성층 표면과 하지까지의 수직면은 가급적 평행을 이루도록 한다
- 하루 작업량을 초과하여 다음날 까지 연속으로 작업할 경우 이음면을 사선으로 절단하여 익일 이음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한다.
(4) 양생
- 설치가 완료된 부분은 하절기 24시간이상, 동절기 48시간 이상 경과하여 완전히 경화 된 후에 사용하도록 한다.
- 양생시에는 시공부위에 사람이나 짐승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펜스나 출입 금지 도구를 설치하여 출입을 금지 시킨다.
4. 유지관리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 장기간 사용을 위해 휘발성 물질이나 인화성 물질의 접촉을 피한다.
- 탄성포장재는 보행자용으로 차량이나 중기 등의 통행은 바닥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바닥면이 파손되었을 경우 반드시 시공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제조업체의 동일한 재질로 보수하도록 한다.
5. 검사 및 시험
(1) 계약자는 수요기관 감동공무원의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아래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당해 시험성적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단, 수요기관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가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체도 가능하다.
(2) 품질기준
- 품질은 규격서에 정해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합격할 까지 시공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 합격 판정을 받아야한다.
===== (붙임) 공사기간산정표(120일)-학나래2차.xlsx =====
[시트: 공사기간 산정]
A: < 학나래 근린공원 조성공사 (2차공사분) >
A:
D: 기 준 F: 산정일수 G: 달력일수 환산 H: 적용일수
달력기간 I: 산 출 근 거 J: 비고
A: 준비기간 E: 공사준비기간 F: 5.0 G: 5.0 H: #REF!
A: 1. 철거공 E: 소계 F: 3.0 G: 5.7 H: #REF!
D: 지장물 철거 E: . 가건물, 계단 및 바닥, 그물망휀스 철거 F: 3.0 G: 5.7 H: #REF!
A: 2. 시설공 E: 소계 F: 7.0 G: 13.3 H: #REF!
D: 조경시설 E: . 계단 및 날개벽 F: 6.0 G: 11.4 H: #REF!
D: 편익시설 E: . 세족대, 신발장 F: 1.0 G: 1.9
A: 3. 포장공 E: 소계 F: 13.0 G: 24.7 H: #REF!
D: 포장 E: . 경화토포장, 투수블럭포장, 황토포장 등 F: 9.0 G: 17.1 H: #REF!
D: 경계석 E: . 경계석, 엘브엣지 등 F: 4.0 G: 7.6
A: 4. 우수공 E: 소계 F: 18.0 G: 34.1 H: #REF!
D: 맨홀 및 집수정 E: . 맨홀, 집수정 등 F: 4.0 G: 7.6 H: #REF!
D: 우수관 E: . 우수관 등 F: 8.0 G: 15.2
D: 수로 E: . 조경석수로, 잔디수로 등 F: 6.0 G: 11.4
A: 5. 상수공 E: 소계 F: 6.0 G: 11.4 H: 0.0
D: 상수관 E: . 상수관 등 F: 4.0 G: 7.6
D: 밸브공사 E: . QC밸브 설치 F: 2.0 G: 3.8
A: 6. 부대공 E: 소계 F: 11.0 G: 20.9 H: #REF!
D: 부지정지 E: . 절성토, 사토처리 F: 9.0 G: 17.1
D: 폐기물처리 E: . 폐기물 집적 및 상차 등 F: 2.0 G: 3.8
E: 작업일수 F: 58.0 G: 110.0 H: #REF!
A: 비작업일수 E: 비작업일수 F: 52.0 I: A+B-C
A: 비작업일수 C: 1.기후여건 E: 기후여건 F: 35.5 J: A K: 합 M: 10月 N: 11月 O: 12月 P: 1月
D: 혹서기 E: 33℃ 이상, 인천광역시 F: 0.0 K: 0 M: 0 N: 0 O: 0 P: 0
D: 혹한기 E: 0℃ 이하, 인천광역시 F: 15.4 I: 12월: 7.1일, 1월: 8.1일 K: 15.4 M: 0 N: 0.2 O: 7.1 P: 8.1
D: 강우 E: 10mm이상, 인천광역시 F: 5.0 I: 10월: 1.7일, 11월: 2.1일, 12월: 0.9일, 1월: 0.3일 K: 5 M: 1.7 N: 2.1 O: 0.9 P: 0.3
D: 풍속 E: 15m/s 이상, 인천광역시 F: 6.6 I: 10월: 1.2일, 11월: 1.7일, 12월: 2.1일, 1월: 1.6일 K: 6.6 M: 1.2 N: 1.7 O: 2.1 P: 1.6
D: 미세먼지경보 E: 연평균 6.4일, 인천광역시 F: 8.5 G: 1/2 적용 I: 10월: 1일, 11월: 4일, 12월: 5일, 1월: 7일 K: 17 M: 1 N: 4 O: 5 P: 7
C: 2.법정공휴일 E: 공휴일 F: 23.0 J: B
D: 공휴일 E: 2026년 9~12월 기준 F: 23.0 I: 10월: 7일, 11월: 5일, 12월: 5일, 1월: 6일 K: 23 M: 7 N: 5 O: 5 P: 6
C: 3.월별 중복일 E: 중복일수 F: 6.8 J: C
D: 중복일 E: A*B/달력일수 F: 6.8
A: 정리기간 E: 정리기간 F: 5.0 G: 5.0 H: #REF!
A: 공사기간 E: 공사기간 F: 120 G: 120 H: #REF! I: 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
[시트: 참고자료]
B: ■ 혹서기:일최고온도 33°C 이상(2014~2023년 평균) K: ■ 혹한기:일최고기온 0°C 이하(2014~2023년 평균)
B: ■ 일강수량:10㎜ 이상(2014~2023년 평균) K: ■ 일최대순간풍속:15m/s 이상(2014~2023년 평균)
B: ■ 미세먼지 주의보이상 발령일수(2020~2024년 평균) K: ■ 법정공휴일수(해당 년도 적용)
B: *미세먼지(PM-10) 주의보(150㎍/m³ 이상 2시간지속)이상(경보포함) 발령 일수
B: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75㎍/m³ 이상 2시간지속)이상(경포포함) 발령 일수
B: ※ 자료 및 데이터 출처
B: - (혹서/혹한/강수량/풍속, 법정공휴일수) 참고자료 : 2014~2023년 10년 평균데이터값(2024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B: -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 참고자료 :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대기오염경보 발령 내역 2020~2024년 5년 평균데이터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