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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8126] 금정동 820번지 일원 등 2개소 도로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군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4231만원 입찰일시: 2026-10-08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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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금정동 820번지 일원 등 2개소 도로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금정동 820번지 일원 등 2개소 도로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df =====
군포시 공고 제2026 – 1469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금정동 820번지 일원 등 2개소 도로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붙임 설계설명서 - 폐기물 내역과 물량 확인)
※ 폐아스콘 : 1,096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간
라. 설계금액 : 금46,543,000원(추정가격 : 42,311,818원, 부가가치세 : 4,231,182원)
마. 기초금액 : 금46,543,000원(부가가치세 및 안전보건관리비 포함)
※ 입찰참가전 반드시 붙임 설계설명서를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
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안내

  • 본 사업에는 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준용하여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사후 정산합니다.
안전보건관리비

금663,818원 일반관리비ㆍ 이윤ㆍ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사업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을 마련
하고 사업계획 시 계상한 사업입니다.

2. 견적가격 제출등록 및 집행일시
가. 전자입찰 제출기한 : 2026년 10월 8일(목) 09:00 ~ 2026년 10월 13일(화) 14:00
나.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년 10월 12일(월) 18:00
다. 전자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13일(화) 15:00, 입찰집행관PC
※ 재입찰사유 발생시 재입찰 허용(본 공고문 상“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바항”참조)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군포시에 있어야 합니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
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 허가를
받은 업체
※ 단,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
한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함.
나.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사는 군포시 관내 업체가 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아닌 업체는 지역제한 없음)
다. 공동도급(필요시) :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G2B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대표
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
져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공동수급 협정서는 조
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본 공고문 상의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
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건은 전자입찰이며 소액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나라정보시스템(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한 경쟁입찰방식을 준용
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
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라. 본 건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사유로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시에서는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아래 마감기한 내 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재투찰하지 않을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업체에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사유 발생시 전자입찰 등록 및 집행(개찰)일시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0. 14.(수) 18:00
  • 전자입찰등록 마감기한 : 2026. 10. 15.(목) 14:00 까지
  • 전자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5.(목) 15:00,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군포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군포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문의사항은 아래 문의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
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
력법 제22조제5항)

8. 기타사항
가. 견적가격제출 참가자는 관련 회계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
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설계서, 용역설명서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책임은 제
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 관련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
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낙찰자 결정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과업설명은 담당부서(건설과 도로관리팀 ☎031-390-0487),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를 근절하기 위해 군포시
부조리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속경로 : 군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
⇒【 신고센터(군포시청 감사실) ☎ 031-390-006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군 포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
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2026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군포시 (분임)재무관 귀하

===== 설계설명서(금정동 820번지 일원 등 2개소 도로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xlsx =====

[시트: 설계설명서]
A: Ⅰ. 설 계 설 명 서
A: 1. 용 역 명 : 금정동 820번지 일원 등 2개소 도로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A: 2. 위
치 : 금정동 820번지 일원 등 2개소
A: 3. 목
적 : 본 과업은 금정동 820번지 일원 등 2개소 도로정비공사 발생되는 폐기물을 신속, 적법하게 처리하여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
A:
및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A: 4. 공사개요 :
A: ○ 폐아스콘
: 1) 금정동 820번지 일원 1,008ton
A:
2) 산본동 100번지 일원 88ton
A: 5. 설계변경 조건
A: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A: 1)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추정한 물량이 실제와 차이가 있어 최종처분 물량이 상이할 경우
A: 2) 발주처의 직영 또는 지시를 받아 공사시행업체에서 직접 폐기물처리업체의 집하장까지 운반한 경우
A: 3) 발주처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A: 4)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A: 5) 감사시 단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을시 공사 준공후에도 도급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A: 6. 예정공정표
B: 공 종 C: 용 역 기 간 ( 28일 ) F: 비 고
C: 5 일 D: 15 일 E: 28 일
B: 폐 기 물 처 리
B: 운
반

[시트: 시방서]
A: Ⅱ. 시 방 서
A: 1. 일반시방서
A:
1.1 목 적
A:

  • 이 시방서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A: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A: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A: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A: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A: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A: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A:
  •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

A:
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A:
1.2 용 어
A:
  • 시방서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①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A:
②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A:
③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A: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A:
④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A:
⑤ 「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A: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A:
⑥ 「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 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
A:
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A:
,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A:
⑦「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A:
⑧「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A:
⑨「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 이하, 이 물질 함유량 1% 이하를 말한다.
A:
⑩「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A:
1.3 적용범위
A:
① 이 시방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A:
② 이 시방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A:
1.4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A:
  •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A:
①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 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A:
②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
A:
폐기물 처리 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A:
1.5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A:
①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A: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받지 말아야 하며, 처
A:
리 능력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A: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A:
④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 협력업체를 구축
A:
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A: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A:
⑥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A:
1.6 민간부분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A:
① 민간부분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 (단, 철거 등 단종 건설업자에게 폐기물의 처
A:
리용역을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된다.)
A:
②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 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A:
③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A:
1.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A:
  • 배출사업자(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A:
①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직접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
A:
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A:
②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A:
  •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합의를 하여야 한다.

A:
  •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A:
  •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A:
  •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

A:
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A:
③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A:
  •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 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A:
  •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존하여야 한다.

A:
  •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A:
  •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A:
④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A:
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A:
⑥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A: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A:
⑦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 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A:
⑧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
A:
여야 한다.
A:
⑨ 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급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A:
⑩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A:
1.8 대 집 행(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A:
①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A:
조치를 명할 수 있다.
A:
②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A:
  •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A:
  •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A:
③ 조치명령을 받은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A: 2. 특별시방서 :
A: 1) 폐기물 운반은 토목공사 도급자가 운반을 요청할 때에는 즉시 응하여 토목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A: 2) 당해년도(공사발주년도기준)에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여 차기년도로 물량이 이월시에 단가보완을 하지 않는다.
A: 3) 폐기물처리 지점이 시가지이며 복잡을 이유로 처리 거부를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서 폐기물을 적재하여 운반한다.
A: 4)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한다.
A: 5) 폐기물량은 시굴없이 추정한 수량이므로 추후 시공시 정확한 물량의 근거를 제시하고, 이에따라 폐기물량을 가감토록하여 최종 정산토록 한다.
A: 3. 안전관리 :
A: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A: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조치 및
A: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A:
“공사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A:
군포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A: 2)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A: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준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해야
A:
하며, 준공시 관련고시 제9조에 따라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감액·반환해야 한다.
B: 분
류 F: 지 급 기 준
B: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
( 시설관리, 조경, 미화 등 포함 ) F: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x 2.07 ~ 3.64%
B: 건설공사 외 도급·용역·위탁
(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내포하는 경우 ) F: 인건비 ( 복리후생비 제외 ) x 2.07%
F: 제품값 x 요율(8%) x 2.07%
B: 공연법에 의한 공연 등 F: 공연비 x 1% ~ 1.21%

[시트: 폐기물수량총괄]
A:
▣ 폐 기 물 총 괄
A: 공
종 C: 구 분 D: 내
용 G: 단 위 H: 수
량 I: 비
고
A: 아
스
콘 G: TON H: 1,096.0

[시트: 포장공총괄]
A:
▨ 포 장 공 총 괄
A: 공
종 E: 내
용 K: 단위 L: 수
량 M: 비
고
A: 1.1 아스콘(표층) 포장
A: 아스팔트 노면파쇄 및 덧씌우기 E: T = 5.0cm , 대형 K: m2 L: 8,984.0
A: 폐 아 스 콘 E: 449.2㎥ x 2.35 = K: TON L: 1,056.0 M: 2.35 TON / M3

[시트: 포장공집계]
A: 1.1 포장공 집계표
A: 공
종 C: 단위 D: 수
량 M: 계 N: 비 고
D: 인조화강석블럭 G: 장애인블럭 I: 1구간 J: 2구간 K: 3구간 L: 4구간
D: 재포장 T60 E: 신설 T60 F: 재포장 T80 G: 점자블럭 H: 유도블럭
A: 터
파
기 C: M3 M: 0.00 N: 토공 이월
A: 아스콘
(표층) B: 아스콘 포장 C: M2 I: 8984.0 L: 0.0 M: 8984.0 N: 449.2 ㎥
B: 텍 코 팅 C: M2 I: 8984.0 J: 0.0 K: 0.0 L: 0.0 M: 8984.0
A: 인조화강석
블록 B: 재포장, T60 C: M2 M: 0.0
B: 신설, T60 C: M2 M: 0.0
B: 재포장, T80 C: M2 M: 0.0
A: 장애인블록
( T=6cm ) B: 점자블럭 C: M2 M: 0.0
B: 유도블럭 C: M2 M: 0.0
A: 소 형 고 압 블 럭 C: M2 M: 0.0
A: 방 초 시 트 C: M2 M: 0.0
A: 모
래 C: M3 M: 0.0 N: 자재대
A: 보 조 기 층 C: M3 M: 0.00

[시트: 시험굴착산출]
A: ◈ 시험굴착 토공산출
B: [ C: NO 02 F: ] G: HD1113 K: - 010 N: : O: 아스팔트(A3)구간
Q: 2.74 T: x U: 3.74
H: 2.00 J: 0.05 O: 표 층
J: 0.10 O: 기 층
J: 0.40 Q: 보조기층
Q: 2.58 T: x U: 3.58
J: 1.45 Q: 되메우기 Z: S = 1 : 0.2
Q: 2.00 T: x U: 3.00
T: * 계획관로에 다수의 타지하매설물로 인한 시험굴착
B: * 터 파 기 AE: 15.03 AI: m3
C: {( D: 2.74 F: x G: 3.74 I: ) J: + K: ( L: 2.00 N: x O: 3.00 Q: )} R: x S: 1/2 U: x V: 1.85 X: = Y: 15.03
B: * 되 메 우 기 AE: 11.05 AI: m3
C: {( D: 2.58 F: x G: 3.58 I: ) J: + K: ( L: 2.00 N: x O: 3.00 Q: )} R: x S: 1/2 U: x V: 1.45 X: = Y: 11.05
B: * 잔
토 AE: 3.98 AI: m3
D: 15.03 G: - H: 11.05 K: = L: 3.98
B: * 보 조 기 층 AE: 3.90 AI: m3
C: {( D: 2.74 F: x G: 3.74 I: ) J: + K: ( L: 2.58 N: x O: 3.58 Q: )} R: x S: 1/2 U: x V: 0.40 X: = Y: 3.90
B: * 아스팔트 깨기 AE: 1.54 AI: m3
C: ( D: 2.74 F: x G: 3.74 I: ) J: x K: 0.15 N: = O: 1.54
B: * 아스팔트 포장 AE: 10.25 AI: m2
C: 2.74 F: x G: 3.74 J: = K: 10.25
B: * 아스팔트 절단 AE: 12.96 AI: m
C: ( D: 2.74 F: + G: 3.74 I: ) J: x K: 2 M: = N: 12.96
B: [ C: NO 57 F: ] G: OA1620 K: - 050 N: : O: 아스팔트(A4)구간 AF: N AG: = AH: 2 AI: 개소
Q: 2.54 T: x U: 2.54
H: 1.50 J: 0.05 O: 표 층
J: 0.10 O: 기 층
J: 0.30 Q: 보조기층
Q: 2.42 T: x U: 2.42
J: 1.05 Q: 되메우기 Z: S = 1 : 0.2
Q: 2.00 T: x U: 2.00
T: * 계획관로에 다수의 타지하매설물로 인한 시험굴착
B: * 터 파 기 AE: 14.11 AI: m3
C: {( D: 2.54 F: x G: 2.54 I: ) J: + K: ( L: 2.00 N: x O: 2.00 Q: )} R: x S: 1/2 U: x V: 1.35 X: x Y: 2 Z: 개소 AB: = AC: 14.11
B: * 되 메 우 기 AE: 10.35 AI: m3
C: {( D: 2.42 F: x G: 2.42 I: ) J: + K: ( L: 2.00 N: x O: 2.00 Q: )} R: x S: 1/2 U: x V: 1.05 X: x Y: 2 Z: 개소 AB: = AC: 10.35
B: * 잔
토 AE: 3.76 AI: m3
D: 14.11 G: - H: 10.35 K: = L: 3.76
B: * 보 조 기 층 AE: 3.69 AI: m3
C: {( D: 2.54 F: x G: 2.54 I: ) J: + K: ( L: 2.42 N: x O: 2.42 Q: )} R: x S: 1/2 U: x V: 0.30 X: x Y: 2 Z: 개소 AB: = AC: 3.69
B: * 아스팔트 깨기 AE: 1.94 AI: m3
C: ( D: 2.54 F: x G: 2.54 I: ) J: x K: 0.15 N: x O: 2 P: 개소 R: = S: 1.94
B: * 아스팔트 포장 AE: 12.90 AI: m2
C: 2.54 F: x G: 2.54 J: x K: 2 L: 개소 N: = O: 12.90
B: * 아스팔트 절단 AE: 20.32 AI: m
C: ( D: 2.54 F: + G: 2.54 I: ) J: x K: 2 M: x N: 2 O: 개소 Q: = R: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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