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hwpx =====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공고 제2026-17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2공구 건설공사(건축) 건설폐기물(불연성) 처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11.16.까지
다. 사 업 량 : 불연성 건설폐기물 277.150톤 [과업내용서 참고]
라. 기초금액 : 금27,474,7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견적 제출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10. 8.(목) 10:00 ~ 2026. 10. 15.(목)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15.(목) 11:00
다. 개찰장소 :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총무부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계약상대 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4:00까지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의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중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본 용역의 처리대상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만 등록한 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 전 수집·운반 장비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 불허
5. 견적 제출 방법
가. 본 건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건은 총액계약, 소액수의 견적제출, 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hp:fwSpace/>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 기준 ± 3%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제출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대리인이 아니거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로 하며,
‣ 경쟁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견적제출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서를 제출할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본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마다 우리 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지역개발채권/청구금액의 2%)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용역관련 사항: 공사시설부 건축팀 (032-451-2815)
○ 계약관련 사항: 총무부 재무팀 (032-451-2758)
○ 전자입찰 사항: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재무관
=====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pdf =====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공고 제2026-17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2공구 건설공사(건축)
건설폐기물(불연성) 처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11.16.까지
다. 사 업 량 : 불연성 건설폐기물 277.150톤 [과업내용서 참고]
라. 기초금액 : 금27,474,7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견적 제출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10. 8.(목) 10:00 ~ 2026. 10. 15.(목)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15.(목) 11:00
다. 개찰장소 :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총무부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계약상대 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4:00까지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의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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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중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본 용역의 처리대상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만 등록한 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 전 수집·운반 장비기준 충족 여부
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 불허
5. 견적 제출 방법
가. 본 건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건은 총액계약, 소액수의 견적제출, 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 기준 ± 3%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 2 -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제출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대리인이 아니거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로 하며,
‣ 경쟁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견적제출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서를 제출할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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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본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며,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마다 우리 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지역개발채권/청구
금액의 2%)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용역관련 사항: 공사시설부 건축팀 (032-451-2815)
○ 계약관련 사항: 총무부 재무팀 (032-451-2758)
○ 전자입찰 사항: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재무관 - 4 - ===== 과업내용서.hwpx =====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2공구 건설공사(건축) 건설폐기물(불연성) 처리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9.
도시철도건설본부
(공사시설부)
Ⅰ. 과업의 개요
1. 용역명: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2공구 건설공사(건축) 건설폐기물(불연성) 처리용역
2. 위 치: 인천광역시 서해구 루원지하차도 ~ 중봉2교 일원
3. 목 적
본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2공구 건설공사(건축) 건설폐기물(불연성) 처리용역(이하“용역”이라 한다.)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의거 친환경적으로 적정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적용범위
1)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2공구 건설공사(건축)」을 시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 불연성 건설폐기물: 277.150ton - 폐보드류 11.557ton - 혼합건설폐기물 65.593ton - 건설폐재류 200.000ton
2) 기타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3)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처리 5. 설계변경 조건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당초 추정한 폐기물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나. 발주청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다. 당초 설계 조건과 현지 여건이 상이 할 경우
6. 용역기간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2027. 11. 16.(건설공사 준공 예정일+30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나. 기타 발주청의 방침에 의하여 기간연장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7. 정산설계
설계물량은 종전 표준품셈 환경관리비(폐기물처리) 적용기준에 따라 추정하여 수량산출을 하였기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정산처리토록 한다.
○ 당초 설계수량 증‧감 사항 (실제 폐기물처리에 따른 근거서류)
8. 폐기물 운반 장비
본 용역에서 폐기물운반 차량은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 받은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정 차량이 아닌 타 차량 운반으로 인한 불미한 사항은 도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장비가 부적합하여 감독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 기타 사항
폐기물처리 업체는 폐기물 발생시 즉시 폐기물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Ⅱ. 과업의 내용
1. 기본지침
1) 본 과업내용서에서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발주부서”라 하고, 용역 과업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본 과업은 발주부서가 지명하는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2공구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함)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한다.
4) 용역계약서나 과업내용서상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이견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구간이 인천시 지역으로 교통량이 많은 구간임을 감안하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용역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고의, 사고 및 민원발생,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 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6)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다음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작업 시에는 관련 규정에 합당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중대사고 발생 시 발주부서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지체 없이 구두 및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2. 세부업무수행 지침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에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반장비가 본 사업 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위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처리는 재활용이 가능한 중간처리업체가 한다.
3)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반입량을 계근할 수 있도록 중량 측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4) 폐기물 반출 시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반드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불법행위 및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업무수행 중 제반 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6) 건설폐기물 발생지역은 인천시 지역으로 교통량이 많고 시민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도로의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교통소통으로 인한 주민피해 등을 저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건설폐기물을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특히 야간작업 시 교통안내 등 사전준비 작업 후 시행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그 발생량의 대․소(1회 발생량 15톤 미만 포함)에 관계없이 즉시(3시간 이내) 반출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 하에 24시간 이내에 수집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처리지연 및 미처리 등으로 인하여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업수행능력 부진 또는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8) 계약상대자는 수집․운반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 또는 친환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기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처리업자 책무, 처리방법, 준수사항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건설오니,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 보관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이외로 운반하지 않아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운반차량 덮개 등을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건설오니, 건설폐토석 등) 운반 시 토사가 섞이지 않도록 처리확인 후 폐기물을 운반하여야 하며, 토사로 인한 중량 증가분은 수량 정산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 해야 한다.
○ 중간처리 후에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한다.
○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아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이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 처리한 후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 폐기물의 처리기준 일반사항
○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반드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적재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폐기물처리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인정한 전산 처리된 계근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며,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부서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 페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Ⅲ. 일반사항
1. 설계변경 조건
1) 과업수행 중 발주부서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발주부서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일부 과업의 변경, 생략 등)할 수 있다.
2) 본 용역 수행과정 중에 현장여건 등으로 과업을 미수행 또는 추가 시행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에 따라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한다.
3)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완료 후 폐기물 인계서∙송장 및 간이계산서와 계량전표에 의한 물량을 정산처리(야간 포함) 하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물량에 한하여 정산한다.(야간작업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4) 설계상 24톤 덤프트럭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다른 용량의 덤프트럭을 사용할 시에는 사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설계변경 정산할 수 있으나, 계약단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계약단가를 기준하여 정산한다. 폐기물처리장의 위치 변경 등에 따른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낙찰률을 적용하여 변경 정산한다.
4)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계약의 해지
1) 발주부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금액도 받을 수 없다.
가) 계약상대자의 용역 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인하여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발주부서가 인정하였을 경우
다)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3. 용역이행 조건
1)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폐기물 반출 요구가 있을 시 즉시 반출하여야 하며, 즉시 반출에 응하지 않아 발생하는 공사지연에 대한 피해보상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단, 특별한 사유(천재지변, 불가항력, 사회통념상 인정할 만한 사정 등)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 후 반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을 수행할 수 없거나 지연이 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주부서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의 파산․화의 개시․가처분 등 이에 준하는 법적 절차로 계약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관련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다) 기타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처리작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다) 기타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처리작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폐기물량 정산 시 공사물량보다 처리량이 많을 경우 공사물량으로 정산한다.
4) 현장여건상 대형 덤프트럭이 진입하지 못할 경우 소운반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계근표에는 전자계근량과 사진이 일체로 작성되어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소각폐기물 처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소각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신고를 필한 업체와 제휴하여 소각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7) 혼합폐기물 처리 또한 6)항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8) 폐기물 운반․처리지연 등으로 관계 법규 위반사항 등 사회문제가 발생될 경우 이를 발주부서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즉시 서면보고 하고, 계약상대자가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중간처리업체가 변경되었을 경우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경유하여 발주부서와 협의 후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9) 건설폐기물 처리비 산정을 위해 전산 처리된 계량증빙서(총 중량, 공차중량, 실중량, 발주부서, 공사명, 차량번호, 운반일시 및 시간 등이 기재되어야 함) 원본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받아 기 처리한 건설 폐기물일지라도 그 처리가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부서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 적재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공인된 기관에서 계근을 한 후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경유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계근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2)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등을 기록․보존을 적정하게 하여야 하며 발주부서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매회 반출량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공인계량(증명서 원본제출)을 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공사현장의 인근 공인계량소를 지정하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요구에 의해 공인계량소의 지정 및 변경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대가의 지급
1) 계약내역에 따라 정산처리하며, 이 계약단가에는 모든 비용(운반, 처리, 안전관리비용, 기타경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2) 공사물량은 공인계량증명 수량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 시 계약상대자는 대금의 수납계약을 위한 은행입금계좌 1구좌를 발주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기성 청구 시 처리한 물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경유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수집․운반 및 처리대금 청구서 1부 나) 거래명세서 1부 다) 세금계산서 1부
라) 기타 대가지급 등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구한 서류 등
5. 민원 및 인․허가 자료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관계기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추진을 위해 과업 중간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 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협의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구할 경우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 민원 발생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민원해결을 위해 계약상대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현지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보고서
- 발주부서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사항 및 상호 협의사항에 대하여 정리․수록하고, 검토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사항을 수록한다.
2. 성과품 제출
-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관련서류와 함께 성과품을 과업종료 7일 전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성 과 품 내 역 >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보 고 서
3 부
폐기물 반입 증명
2 부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1 식
외장메모리(USB)
1 식
전체성과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