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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8648] 연신초등학교 내진성능평가용역

[용역] 발주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2180만원 입찰일시: 2026-10-08 09: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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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연신초등학교 내진성능평가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연신초등학교 내진성능평가용역).pdf =====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5호

기술용역(내진성능평가) 견적제출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 (서약 )제가 적용됩니다 >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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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 역 명: 연신초등학교 내진성능평가용역
나.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 지역제한, 전자견적 및 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다. 기초금액: 금23,980,000원[추정가격:21,800,000원, 부가가치세:2,180,000원]
※ 이 용역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라.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마. 용역개요: 내진성능평가용역 1식(다목적강당동 908㎡)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간
사. 과업설명 일시 및 장소: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본 용역의 내역서는 견적서
제출기간에 우리교육지원청 3층 시설지원과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1 -

2. 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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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8.(목) 9:00 ~ 2026. 10. 13.(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3.(화)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다. 견적서제출 방식: 전자견적서 제출

3. 견적제출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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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
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여야만 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건축분야-허용: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4호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5]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
한 특별법」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
[정밀안전진단(건축분야)]로 등록한 자(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개찰일 전일) 기준]이어
야 합니다.
※「학교시설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 매뉴얼」에 따라 책임구조기술자의
자격은 건축구조기술사이어야 합니다.
※ 책임구조기술자는 내진공학과 내진설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하며, 내진성능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기술적, 법적,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자에 한합니다.(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1.6.)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① 기술인 보유증명서(공고 게시일 기준 협회 발행),

- 2 -

② 책임구조기술자 자격증, ③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증(건축 분야), ④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2년 이상)에
대한 경력증명서, ⑤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제4항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
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 3 -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동도급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이 공고문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아.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

가. 가.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참가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나.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추첨으로 결정하며, 국가

- 4 -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대상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하여 청렴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동 조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우리교육
지원청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
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

가.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 5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과업지시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전자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열람은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은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dongnae.pen.go.kr)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개찰결과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견적 제출 문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 용역내용 문의: 시설지원과 이 창 화(☏051-550-0226)
  • 계약관련 문의: 학교지원과 이 승 주(☏051-550-0190)

2026. 10. 6. 부산 광역시 동래교 육지원 청재무 관 - 6 -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14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
◯

8
◯

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 [

] 예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
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아니오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상, ◯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발주자 계약상대자가 ◯
[ ] 예
확인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 ] 아니오
사항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
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7 -

===== 2. 과업지시서(연신초등학교 내진성능평가용역).hwp =====

연신초등학교 내진성능평가용역 과업지시서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내진성능평가 과업지시서 제1장 일반사항 1.1 용역 명칭 연신초등학교 내진성능평가용역 1.2 과업 목적

이 과업은「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현장조사(성능평가를 위한 조사) 및 선형구조해석평가를 실시하여 목표 설계 지진에 대한 보유 성능지수를 확인하고 필요 시 개략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일반공법을 적용하여 보강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3 시설물 개요 1) 시설물명 - 연신초등학교: 교사동 908㎡

2) 위
치

  • 연신초등학교: 부산 연제구 신금로23번길30

3) 시설물 제원 학교명 시설물 종류 구조형식 제원 준공년도 비고 연신초 건축물 철근콘크리트 지상1층, 지상2층 / 연면적 908.0㎡ 2006년 1.4 과업 범위 1) 자료조사

① 대상학교의 일반사항 및 구조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조사 및 분석

② 관련 법령, 기준 및 매뉴얼의 조사·분석 2) 현장조사

① 예비 및 사전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현장조사 계획 수립

② 관련 기준 및 매뉴얼에 부합하는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현장조사

3) 선형구조해석법 내진성능평가

① 관련 기준 및 매뉴얼에 충실하게 선형구조해석법을 적용하여 내진성능평가 수행

② 내진성능목표 만족 여부의 정확한 판단(내진성능목표 만족 시 사업종료)

4) 일반보강공법 제시(필요시)

①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일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

② 개략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출(사업추진 방향 결정을 위한 자료)

5) 용역수행의 범위 및 대가조정

①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 확보 시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산출내역서의 3)보강안 제시” 및 “내진보강 설계용역”은 시행하지 않으며, 용역비는 감액한다.

② 현장조사 시 석면텍스 해체가 필요한 경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불필요시 용역비는 감액한다.

③ 내진성능평가 선택과업 중 구조기술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된 과업에 대하여는 용역비를 변경한다.

④ 내진성능평가 선택과업 중 실시하지 않은 수량(물량)은 정산한다.

1.5 과업 기간

이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간으로 한다.

1.6 용어의 정의 1) 발주자: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2) 계약상대자: 내진성능평가 용역의 수행자 제2장 적용기준 및 준수사항 2.1 적용 관련 법령 및 기준

본 내진성능평가 용역은 기본적으로 동 과업지시서와 기준 및 매뉴얼을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아래 관련기준 등을 참고한다. 모든 관련 기준 등은 최신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지진재해대책법, 지진재해대책법시행령 2)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3)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4) 건축법(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 건축구조기준(KDS 41)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7)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8) 콘크리트구조 설계(KDS 14 20) 9) 콘크리트 표준시방서(KSC 14) 10) 건설기술진흥법 품질시험 규정

※ 적용기준 변경 및 개정시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2.2 일반사항 1) 착수계 등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계

  • 책임구조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책임구조기술자 사용인감계 - 타 사업 참여 현황 집계표 - 용역업자 서약서 - 계약금액에 따른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 책임구조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 책임구조기술자 타 사업 참여 현황표 ․ 용역품질 보증계획

․ 인력투입계획(투입인원 이력서 제출, 필요시 장비투입계획 포함)

․ 예정 공정표

․ 현장조사 계획(중점적으로 조사할 내용 포함)

․ 지반조사방법 및 조사 횟수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보안각서(대표자 및 참여기술자)

(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② 납품 기한 연기원 ③ 납품 검사원

④ 하도급 통지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업무협의회(월 1회 이상)를 실시하고, 업무협의 실시내용은 보고서에 기록한다.

(2) 계약상대자는 월 1회(또는 주 1회)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3) 과업의 변경 등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4) 자문회의 개최(필요 시)

(1) 본 용역수행의 원활한 진행과 극대화된 성과를 위하여 과업수행 착수, 중간 및 최종공정 진행단계에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수행중인 과업에 대한 중간 검토를 받고,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자문위원회 구성 및 개최시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회의는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증회할 수 있으며, 과업 완료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자문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자문회의 개최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와 협의토록 하고 자문회의 개최에 따른 제반 사항(자문비, 소모품 등)을 주관하여 시행토록 한다.

5) 보안 대책

(1) 계약상대자는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 없도록 보안 관리에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시행에 있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가 교체된 경우에는 인수ㆍ인계를 철저히 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중 발주처 또는 타기관의 보안에 관련된 자료유출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 현장상황 등은 본 용역과업과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다.

(6)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과업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7)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성과품을 용역완료시에 발주처에 전량 납품토록 하고, 성과품을 추가 제작, 인쇄, 또는 별도 보관하지 못한다.

(8)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모두 소각 처리하여야 하고, 기타 보안상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발주처에서 정한 보안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법규를 준수하고, 과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리의 책임을 갖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현장조사 시)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책임 및 발주처 권역 내 시설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에 따른 모든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통솔 하에 안전복장 및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책임자는 작업 착수 전에 과업참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하고, 안전시설물을 충분히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과업수행은 아래 사항을 숙지하고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처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1) 본 과업수행 세부계획수립을 위해 사전 답사를 실시한다.

(2) 현장조사 부위별 일정은 필요 시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을 위한 마감재 해체・복구 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며, 검사수행 후 훼손된 부분은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침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과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6)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기술상 과오, 부실진단 등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7) 발주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8) 계약상대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9) 각종 서식은 관련 규정 등을 조사하여 최신 양식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한다.

(10)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3 특기사항

1) 발주처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각종 심의 시 필요할 경우 용역 결과물에 대한 설명 또는 설명서 작성, 출석 설명 등 최대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추후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추진 시의 실시설계, 보강방안의 변경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협의하에 정산한다.

3) 용역수행 결과와 관련하여 내진성능평가 검증, 내진보강설계·검증, 내진보강공사 시공‧준공 및 지진 인증 단계에서 발주처의 자료 요구 및 협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4) 단위학교별 현장조사 일정을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수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내진성능평가 검증 협조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내진성능평가 검증의 검증위원이 실시하는 단계별 검증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별도의 추가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 검증위원에게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공유해야 하며, 구조해석 상의 모든 전자파일(소스파일, 실행파일, 해석모델링 자료)을 포함하여 생산한 모든 자료를 검증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검증위원의 요구 및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3) 내진성능평가 검증위원에게 설계일정과 전체 자문일정을 제출하여 검증일정을 조정한다.

(4) 계약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 항목의 각 절 마다 검증위원에게 결정내용을 문서화하여 통지하고, 검증위원의 의견을 회신 받아 최종결정하여 평가에 적용한다.

(5) 검증위원과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해당 근거와 함께 과정 및 최종 적용의견에 대해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4 일반 수행 지침 1) 적용 요령

(1) 용역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거친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처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용역 목표와 추진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과업내용을 파악하고,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처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④ 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처와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동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처에 알려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시설물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검증위원의 요구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⑧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일정계획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용역 수행에 관한 세부공정 계획서 및 진단 참여자 조직표․비상연락망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및 계획에 따라 일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는 매주 수요일에 발주처에 제출하고, 만약 일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10%이상 지연 시)하여야 한다.

(3) 과업변경(발주처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①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처의 기본 방침이 변경,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처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의 내용 또는 기간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과업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⑤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이 누락, 변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처와 계약 상대자 상호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가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⑦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제3장 과업세부내용 3.1 자료분석 및 기초자료 검토 1) 일반사항

① 허가, 준공 및 시공년도와 내진설계 적용여부

② 용도와 기능, 행정구역, 지진구역, 지진구역계수, 유효지반가속도

③ 건축물 중요도와 내진등급, 내진설계 범주 ④ 탄성파 시험에 근거한 지반종류 2) 대상 건물의 구조에 대한 정보 ① 층수, 평면치수, 건물높이 및 층고

② 건물총중량 및 단위면적당 중량, 각층 고정하중, 활하중 및 설하중

③ 지진력저항시스템과 중력하중저항시스템의 구조형식

④ 주요 부재의 단면크기, 배근 및 접합부 상세

⑤ 조적채움벽, 조적허리벽 등 주요 비구조요소의 위치 및 치수

⑥ 콘크리트, 철근, 조적벽체, 강재 등의 재료 강도

⑦ 기초의 형식, 치수, 재료 및 배근 정보, 말뚝과 말뚝머리의 연결방식

⑧ 극한 또는 허용지내력, 말뚝의 극한 또는 허용지지력

3) 과거의 구조변경, 증축 또는 보강에 대한 정보(필요 시)

① 변경 또는 신설된 부분의 구조형식 및 재료강도

② 기존 구조체와 신설 구조체의 접합부 상세 ③ 적용된 특수공법의 주요 특징(필요시) 4) 발주자의 자료 등의 준비 및 제공 ① 준공도면, 구조계산서(기존) ② 준공도면, 구조계산서(증축) ③ 시공보수·보강 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④ 전차용역보고서(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정기점검)

⑤ 기타 유지관리 관련자료 등 5) 계약상대자의 분석 및 검토

계약 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2 현장조사

계약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해야한다.

3.2.1 예비조사

아래 조사항목에 대한 예비조사 후에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현장여건 및 문제점 2) 시설관리자 의견 청취 3) 설계도서 4) 시설물관리대장 5) 안전점검 및 정기점검 결과 6) 유지관리지침서 7) 기타 필요한 자료 3.2.2 현장조사 계획 수립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장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자료조사 수집과 사전 현장조사를 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전현장조사 시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① 현장조사 형식의 결정

②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원, 장비와 기기의 결정

③ 기 발생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점검자료 검토

④ 비파괴시험(배근탐사)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 실내시험(코어테스트)실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판단과 실시위치, 시험실시 계획

⑤ 구조물에 붕괴유발 부재, 피로 취약구조부위와 같이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부재와 부위가 포함되었는지 판단

⑥ 조적조(채움벽과 허리벽)에 대한 조사 위치, 조사항목과 범위의 판단

⑦ 구조도면이 없을 경우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지반에 대한 조사 여부, 조사항목과 범위의 판단

2) 현장조사자는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부재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3) 현장조사방법과 진단장비의 선정을 위한 사전현장조사 시 도면이 있는 경우는 도면을 가지고 수행하여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하여 가장 알맞은 장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부위별 조사 일정, 조사를 위한 석면텍스 철거 위치 및 면적, 공기질 측정 위치 등이 포함된 현장조사 계획서를 발주자와 사전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3.2.3 현장조사 세부사항

1) 본 용역의 현장조사는 매뉴얼 제3장에 따라 충실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현장조사의 필수항목 및 세부기준은 <표 3-1>과 같다.

2) 매뉴얼 3.2.2 또는 본 과업지시서의 <표 3-1>에 규정되지 않은 현장조사는 확보된 설계도서의 범위와 평가방법의 정밀도를 고려하여 책임구조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실시한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정밀안전진단의 요구사항 등을 참고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건물의 한 층을 하나의 조사 단위로 하되 익스팬션조인트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과 증축된 부분은 별개의 단위로 나누어서 조사한다. 다만, 건물 1개 동의 조사단위가 과다한 경우에는 매뉴얼 3.2.2에 따라 책임구조기술자의 판단 하에 준공연도 및 구조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일부의 조사단위를 통합할 수 있으며 그 사유 및 통합 부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강도시험을 위해서는 파괴시험(코어시험)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한 코어 채취는 다음을 유의한다. 코어시험의 세부사항은 매뉴얼 3장을 따른다.

① 코어는 구조 내력에 영향이 가장 작은 위치에서 채취한다.

② 필요 시 안전 조치를 취한 후 실시한다.

③ 코어 채취 후 바로 해당 위치의 바로 복구를 실시한다.

④ 코어 채취 시 철근을 절단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기초의 도면이 미확보된 내진특등급 건물은 지진 시 침하가 발생하여 기능수행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시험굴조사를 통하여 기초의 형태와 크기를 확인하여야 한다.

<표 3-1> 현장조사 필수항목 및 세부기준 (매뉴얼 3.2.2절에서 발췌)

조사항목 요구사항 비고 공통 부재 규격

도면이 있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에서1)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조사

도면이 없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에서1) 부재 종별로 각각 9개소 이상 조사하여 구조도면 작성

구조성능 저하 및 손상 모든 부재 종별로 육안조사

철근 노출, 콘크리트 및 조적조 균열, 침하 등 조사 및 내진성능평가 반영 방안 보고2)

중량물

지진하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구조요소 또는 건물외 구조의 중량

마감재 조적채움벽 마감재의 종류, 평균두께, 상태 슬래브 마감재 종류 및 평균두께 치장벽돌의 재료 및 접합상태

슬래브 마감재: 지진하중 산정 시 건물중량에 반영

지반 시추조사

내진특등급 건물 : 2개소 (대피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1개소는 300 m 이내 인근의 시험자료로 대체 가능)

기타 내진등급 건물 : 1개소 에너지 보정된 표준관입시험 기초 기초의 규격

도면이 없고, 특등급 건물에서 기초의 침하로 인해 기능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철근 콘크리트 콘크리트 압축강도 코어시험 필수

코어시험 최소수량 = max(조사단위1) 수, 6)

비파괴시험: 코어시험 수량이 6개소 초과 시 병용 가능. 코어시험에 의한 보정계수 적용 필수

비파괴시험 수량: 조사단위별로 2종 부재× 각 부재별 2개소(단부, 중앙부) 이상

코어채취 위치: 보, 기둥, 벽체, 슬래브에서 내력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위치3)

시험 후 복구 실시

마감의 영향을 받는 비파괴시험은 마감을 제거하고 구조체에 대하여 실시

철근배근 상태조사

도면이 있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에서1)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조사

도면이 없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에서1) 구조도면 작성에 충분한 수량으로서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부재 종별: 보, 기둥, 보-기둥 접합부, 벽체

피복두께를 포함 조적조 기본정보 모든 채움벽과 허리벽 위치, 높이, 두께 채움벽과 허리벽의 상태 조사단위별1) 2개소 이상 상단부 및 수직줄눈 사춤 상태 강구조 부식

모든 조사단위에서1)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조사

접합부 층별 3개소 이상 용접 및 볼트 베이스플레이트 포함

1) 조사단위 : 각 층을 하나의 조사단위로 하되, 익스팬션조인트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과 증축된 부분은 별개의 조사단위로 본다. 3.2.2(3)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구조성능 저하 및 손상 : 현장시험에 의하지 않고 통계적 기본값 또는 설계도서의 기준강도 적용 시 5, 6, 7장의 규정에 따라 노후도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한 항목에 한하여 실시 가능

3) 슬래브에서 채취할 수 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최소화한다. 지반에 인접한 부재를 피한다.

3.3 내진성능평가 3.3.2 주요 입력정보의 결정

1) 본 과업지시서의 3.1 또는 3.2에 따라 조사한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주요 입력정보를 결정한다. 입력정보는 현장조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는 값이어야하며 각 값의 근거는 명확해야 하며 관련 기준 및 매뉴얼 등에 부합하여야 한다.

2) 재료강도의 결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매뉴얼 3.3을 따른다.

3.3.2 선형구조해석평가

「건축구조기준」 등의 선형해석기반의 설계방법과 해석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대상 건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한다. 선형구조해석평가의 세부 사항은 매뉴얼 4.2의 내용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모든 평가결과 대상 건물의 내진성능이 목표 대비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용역을 종료한다.

3.4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평가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평가 대상은 내진등급별로 기준 다음과 같다. 세부 내용은 기준 7.8 및 매뉴얼 9장을 따른다.

1) 내진1등급 : 조적벽체 면외전도방지 및 긴급대피통로와 관련된 비구조요소

2) 내진특등급 : 인명안전 성능수준에서 고려된 비구조요소 및 필요시 긴급대피수용 시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비구조요소

3.5 일반공법 보강안 제시(필요 시)

선형구조해석평가 결과 내진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추진 절차 및 방향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일반공법 보강안을 제시한다.

1) 일반공법이란 「건축구조기준」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재료의 설계방법을 사용하여 설계가 가능하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내진성능과 설계절차가 검

2) 계약 상대자는 일반공법 중에서 경제적이고 내진성능 향상 효율이 좋은 적합한 보강방안을 제시한다. 일반공법의 선정은 매뉴얼 제3편을 따른다.

3) 제시한 일반공법을 적용한 경우의 내진보강공사의 기간 및 공사비를 개략 계산하여 제시한다. 이때, 그 정밀도는 발주자가 일반공법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유사 업무의 경험과 관련 사업분야의 일반에서 통용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기간 및 공사비를 예측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제 4 장 성과품 제출 4.1 성과품의 작성 4.1.1 일반

1) 모든 성과품은 인쇄 전 미리 제출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초안검사가 완료된 후 인쇄를 하도록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일반적인 운영프로그램과 완벽한 호환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용역준공 후 전산자료를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3) 공종별 단가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정부 및 공인된 관련기관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거나 견적서를 근거로 하고 노임은 설계일 기준으로 최근 적용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4) 모든 성과품은 책임구조기술자의 날인이 있는 것을 제출해야 한다.

4.1.2 보고서 작성기준

1)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현장점검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2) 보고서 내용은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여야 하고,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완성된 보고서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설명과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양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3)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한다(업무상 사용하는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5)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6) 보고서는 최소한 기준 7.1.3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7) 기준의 별표3 ‘기존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며, 체크리스트에 제시된 값들은 보고서 상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2 제출목록 도 서 명 부 수 규 격 제출기일 (1)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2부 A4 계약 후 7일 이내 (2) 보안각서 2부 A4 계약 후 7일 이내 (3) 종합보고서 - 현장조사 보고서 -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 일반보강공법 제안(필요시)

  • 보강위치도, 개략도면(평면, 입면, 단면)

· 예정공사비(개략 내역서 포함)

  • 체크리스트(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별표3)

3부 A4 납품 시 (4) 요약보고서 3부 A4 납품 시 (5) 현황사진첩, 주요과업수행 사진첩 3부 A4 납품 시 (6) 성과품 USB - (1) ~ (5)번의 성과품의 전자파일 - 내진성능평가 해석 파일 3장 전자파일 납품 시 (7)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 - 납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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