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재공고) 입찰공고문.hwp =====
용역 입찰 공고서 공고번호 공 고 명 입찰 마감 일시 제2026-380호 (재공고) 2026학년도 울산대학교 아산아너스칼리지 동계 해외연수 용역 2026. 10. 19.(월) 10 : 00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1.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는 울산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이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 참가 시 공고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본 공고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공고내용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 공고 1 입찰 개요 가. 수요기관: 아산아너스칼리지 교학행정팀
나. 공 고 명: 2026학년도 울산대학교 아산아너스칼리지 동계 해외연수 용역
다. 입찰방법: 일반경쟁(총액) / 협상에의한계약 / 전자입찰 방식
라. 기초금액: 251,22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바. 용역기한: 착수일 ~ 2027. 2. 8.(월)
사.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제안사항 설명회 없음
아. 제안서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하고 가격을 투찰한 자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입찰방법 및 평가 방법 등을 확인하고 이의가 없음을 확약(확약서 제출)한 업체에 한합니다. (※붙임참조)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종합여행업(1261)]업종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업종 또는 [국내여행업(1263)]업종을 등록한 업체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상기 자격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나.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다.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2026. 10. 6.(화)
라.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 10. 19.(월) 10:00
마.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0. 19.(월) 10:00
바.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평가 관련 안내 사항
가. 기술제안서 평가: 개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서면 평가
- 상기 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기술평가부서에서 제안서를 서면 평가하며, 제안서 설명회는 없습니다.
라. 가격개찰: 기술제안서 평가이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개찰일이 휴일인 경우는 익일 개찰,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음
마. 제안서 평가 결과 협상대상업체 선정
※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은 첨부파일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평가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협상대상업체를 선정합니다.
5 입찰참가서류 제출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제출을 통하여 제출
다. 제출서류: 아래 구비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함
1) 구비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
①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 이상,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②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유효기간 이내 분만 인정함)
④ 사업실적내역 및 증명서 1부 (과업지시서 별지 5,6호)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계약 일자 기준)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⑤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1부 (과업지시서 참조)
※ 제안서 원본에는 업체명 표기 가능하며, 사본에는 업체명 또는 업체정보를 연상할 수 있는 모든 내용 삭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탈락(입찰 참여기회 없음)
⑥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붙임참조)
⑦ 기타 : 과업지시서의 「입찰 및 제안 관련 서식」 서류 일체
* 상기 서류는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 이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여자의 착오, 실수로 인한 책임은 모두 입찰참여자(업체)에게 있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사본은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 기입 및 날인(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 날인)요함.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방법: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나라장터에 입찰보증서를 접수합니다.
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동법 시행규칙」제39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청렴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률과 계약자(대학)의 「표준 작업 안전지침」를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확보 및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계약자(대학)의 「표준 작업 안전지침」 열람방법: 울산대학교 홈페이지 → 상단 주요서비스 → 하단 「표준작업 안전지침」
나. 입찰참가자는 현장여건·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안전보건준수서약서 및 사업장 안전 보건 체크리스트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자(대학)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보호장비 및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항시 구비·착용하고 과업에 임하여야 하며, 대학의 구성원 및 시설물에 손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 계약자(대학)은 과업수행과 관련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안전·보건 조치가 미흡한 경우 과업을 중지시키거나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업 중지 또는 계약의 해제와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손해는 수급인이 부담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한 사고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며 즉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내용을 대학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이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아. 이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률」에 따릅니다.
자. 계약상대자가 과업 중 「관계법률」또는 계약자(대학)의 「표준작업 안전지침」 등과 관련한 안전·보건 조치에 미흡하여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대학)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제재(대학의 입찰 참여, 계약 불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차. 안전·보건조치 미흡업체 계약제재(입찰, 계약 불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학구성원, 계약상대자 근로자 또는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체: 계약제재 3년
2) 대학구성원, 계약상대자 근로자 또는 시민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업체: 계약제재 1년
3) 대학구성원 또는 시민에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업체: 계약제재 6개월
4) 대학구성원 또는 시민에 3개월 미만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업체: 경고 (최근 3년간 경고 2회 발생 시 계약제재 6개월)
5) 다음의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함에 따른 계약제재(최근 3년간 위반사항 누적)
연번 안전·보건조치 벌칙 1 작업장 내 모든 장소에서 금연 계약제재 1년 2 작업 중 음주 금지 3
작업계획서 작성 등 대학의 「사전 작업허가 제도」준수
10건 이상 위반: 계약제재 1년 5건 이상 위반: 계약제재 6개월 4
중장비 사용, 중량물 양중 등 작업반경 출입통제
5 적절한 복장 및 개인보호구 착용 6 고소작업 시 안전대(안전그네) 착용 7
모든 이동식 사다리 아웃트리거(전도방지장치) 설치
8
동력 및 전원 차단 등 위험요인 차단 후 작업(LOTO실시 등)
9 바닥 물기 제거 등 작업장 정리정돈 10
기타 「표준 작업 안전지침」등 안전관계 법령의 준수
12 공지사항
가. 제안서는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과업내용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및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는 입찰등록(기술평가) 후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이며,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 대학에 귀속됩니다.
라. 본 입찰건은 인지세 납부 대상에 포함되므로, 향후 낙찰자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인지세를 전자납부하고 납부사실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구매 계약 규정(울산대학교 내규) 12 문의 사항
가. 과업내용: 울산대학교 아산아너스칼리지 교학행정팀(☎ 052-712-8843)
나. 입찰/계약: 울산대학교 계약·구매·자산운영팀(☎ 052-259-208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울산대학교 총장
===== 1-1. (재공고) 입찰공고문.pdf =====
용역 입찰 공고서
공고번호
제2026-380호 공 고 명 입찰 마감 일시
(재공고) 2026학년도 울산대학교
2026. 10. 19.(월)
아산아너스칼리지 동계 해외연수 용역
10 : 00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1.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는 울산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이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
공고서와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 참가 시
공고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본 공고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공고내용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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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공고
입찰 개요
1
가. 수요기관: 아산아너스칼리지 교학행정팀
나. 공 고 명: 2026학년도 울산대학교 아산아너스칼리지 동계 해외연수 용역
다. 입찰방법: 일반경쟁(총액) / 협상에의한계약 / 전자입찰 방식
라. 기초금액: 251,22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바. 용역기한: 착수일 ~ 2027. 2. 8.(월)
사.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제안사항 설명회 없음
아. 제안서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
하고 가격을 투찰한 자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입찰방법 및 평가 방법 등을 확인
하고 이의가 없음을 확약(확약서 제출)한 업체에 한합니다. (※붙임참조)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종합여행업(1261)]업종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업종 또는 [국내
여행업(1263)]업종을 등록한 업체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상기 자격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나.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다.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2026. 10. 6.(화)
라.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 10. 19.(월) 10:00
마.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0. 19.(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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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평가 관련 안내 사항
가. 기술제안서 평가: 개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서면 평가
- 상기 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기술평가부서에서 제안서를 서면 평가하며, 제안서 설명회는 없습니다.
라. 가격개찰: 기술제안서 평가이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개찰일이 휴일인 경우는 익일 개찰,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음
마. 제안서 평가 결과 협상대상업체 선정
※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은 첨부파일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평가 적격업체를 대상
으로 협상대상업체를 선정합니다.
5 입찰참가서류 제출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제출을 통하여 제출
다. 제출서류: 아래 구비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함
1) 구비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
①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 이상,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②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유효기간 이내 분만 인정함)
④ 사업실적내역 및 증명서 1부 (과업지시서 별지 5,6호)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계약 일자 기준)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⑤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1부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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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원본에는 업체명 표기 가능하며, 사본에는 업체명 또는 업체정보를 연
상할 수 있는 모든 내용 삭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탈락(입찰 참여기회 없음)
⑥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붙임참조)
⑦ 기타 : 과업지시서의 「입찰 및 제안 관련 서식」 서류 일체
* 상기 서류는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 이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여자의 착오,
실수로 인한 책임은 모두 입찰참여자(업체)에게 있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사본은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 기입 및 날인(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 날인)요함.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방법: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나라장터에 입찰보증서를 접수합니다.
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
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하며,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
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동법 시행규칙」제39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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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청렴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률과
계약자(대학)의 「표준 작업 안전지침」를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확보 및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계약자(대학)의 「표준 작업 안전지침」 열람방법: 울산대학교 홈페이지 → 상단 주요
서비스 → 하단 「표준작업 안전지침」
나. 입찰참가자는 현장여건·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
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안전보건준수서약서 및 사업장 안전ž보건
체크리스트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자(대학)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
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보호장비 및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항시 구비·착용하고 과
업에 임하여야 하며, 대학의 구성원 및 시설물에 손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야 합니다.
바. 계약자(대학)은 과업수행과 관련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안전·보건 조치가 미흡한 경
우 과업을 중지시키거나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업 중지 또는 계약의 해제와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손해는 수급인
이 부담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한 사고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며 즉시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내용을 대학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이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아. 이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률」에 따릅니다.
- 5 -
자. 계약상대자가 과업 중 「관계법률」또는 계약자(대학)의 「표준작업 안전지침」 등과
관련한 안전·보건 조치에 미흡하여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대학)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제재(대학의 입찰 참여, 계약 불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차. 안전·보건조치 미흡업체 계약제재(입찰, 계약 불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학구성원, 계약상대자 근로자 또는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체: 계약제재 3년
2) 대학구성원, 계약상대자 근로자 또는 시민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업체: 계약제재 1년
3) 대학구성원 또는 시민에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업체: 계약제재 6개월
4) 대학구성원 또는 시민에 3개월 미만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업체: 경고 (최근 3년간 경고 2회 발생 시 계약제재 6개월)
5) 다음의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함에 따른 계약제재(최근 3년간 위반사항 누적)
연번 안전·보건조치 1 작업장 내 모든 장소에서 금연 2 작업 중 음주 금지 3
작업계획서 작성 등 대학의 「사전 작업허가 제도」준수
4
중장비 사용, 중량물 양중 등 작업반경 출입통제
5 적절한 복장 및 개인보호구 착용 6 고소작업 시 안전대(안전그네) 착용 7
모든 이동식 사다리 아웃트리거(전도방지장치) 설치
8
동력 및 전원 차단 등 위험요인 차단 후 작업(LOTO실시 등)
9 바닥 물기 제거 등 작업장 정리정돈 10
기타 「표준 작업 안전지침」등 안전관계 법령의 준수
12 공지사항
벌칙
계약제재 1년
10건 이상
위반:
계약제재 1년
5건 이상 위반:
계약제재 6개월
가. 제안서는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과업내용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및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
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는 입찰등록(기술평가) 후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이며,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10일 이내에
- 6 -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 대학에 귀속됩니다.
라. 본 입찰건은 인지세 납부 대상에 포함되므로, 향후 낙찰자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인지세를 전자납부하고 납부사실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구매 계약 규정(울산대학교 내규)
12 문의 사항
가. 과업내용: 울산대학교 아산아너스칼리지 교학행정팀(☎ 052-712-8843)
나. 입찰/계약: 울산대학교 계약·구매·자산운영팀(☎ 052-259-208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울산대학교 총장 - 7 - ===== 2. 과업지시서.hwp ===== 2026학년도 울산대학교 아산아너스칼리지 동계 해외연수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울산대학교 아산아너스칼리지 교학행정팀 문의처 소속 및 성명 전화번호 e-Mail 울산대학교 아산아너스칼리지 교학행정팀 박재웅 052-712-8842 [email protected] 설아름 052-712-8843 [email protected] 울산대학교 계약·구매·자산운영팀 정민수 052-259-2080 [email protected]
[ 목
차 ]
Ⅰ. 과업 개요 1 Ⅱ. 제안 요청사항 2 Ⅲ. 과업수행 준수사항 6 Ⅳ. 업체 선정 및 평가 10 Ⅴ. 제안서 작성요령 및 안내사항 17 Ⅵ. 기타 안내사항 20 Ⅶ. 입찰 및 제안 관련 서식 안내 21 [별첨] 구비서류 세부내역 ⅰ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2026학년도 울산대학교 아산아너스칼리지 동계 해외연수 용역
2. 목적
글로컬대학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아산아너스칼리지 1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동계방학 중 미국 대학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함. 현지 대학 수업 참여를 통해 어학 능력을 향상시키고, 취업역량 강화 및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도전의식 고취 등 글로벌 인재 양성에 필요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3. 개요
프로그램명: 2026학년도 울산대학교 아산아너스칼리지 동계 해외연수
방문 대학: 미국 포틀랜드주립대학(Portland State University)
과업 기간: 계약일 ~ 2027. 2. 8.(월)
프로그램 운영 기간: 2027. 1. 3.(일) ~ 2027. 1. 30.(토)
- 78명 / 29명 내외 3회 분할 진행
- 1팀: 2027. 1. 3.(일) ~ 16.(토) / 2팀: 2027. 1. 10.(일) ~ 1. 23.(토) /
3팀: 2027. 1. 17.(일) ~ 30.(토)
사업예산: 251,2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총액 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80% / 가격평가 20%)
대상 인원: 총 78명(재학생 78명) - 인원 변동(축소)은 산출내역서 기준으로 가감 정산
과업 범위
- 현지 안전관리 체계 및 비상 대응 계획 수립
- 왕복 항공권 발권
- 울산대학교 ↔ 인천공항, 현지 공항 ↔ 현지 대학 학생 수송용 버스 운행
- 참가학생 단체 해외여행자 보험 가입
- 여행사 직원 1명 이상 각 팀별 인솔 동행
‧ 울산대학교 ↔ 현지 대학 항공 및 버스 이동 인솔 동행
- 인천공항 ↔ 현지 공항 항공기 탑승·이동에 따른 참가 학생 안전관리
- 참가학생 대상 교통편 일정 및 출국 수속, 수하물 등 관련 정보 안내
- 참가학생 대상 현지 정보 및 안전 관련 교육 진행
- 기타, 연수 관련 대학이 요구하는 업무 Ⅱ 제안 요청사항 1. 주요내용 방문대학
미국 포틀랜드주립대학(Portland State University)
방문기간
2027. 1. 3.(일) ~ 1. 30.(토) 총 4주간, 2주간 3회 분할 운영
- 1팀: 2027. 1. 3.(일) ~ 1. 16.(토)
- 2팀: 2027. 1. 10.(일) ~ 1. 23.(토)
- 3팀: 2027. 1. 17.(일) ~ 1. 30.(토)
방문인원 총 78명(재학생 78명)
※ 사정에 따라 연수 인원이 변동(축소)될 수 있음.
프로그램 내용
- 2026년 글로컬대학사업의 일환으로 아산아너스칼리지 1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동계방학 기간 중 미국 내 대학이 제공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위탁하여 현지 대학 수업 참여를 통한 어학 능력 향상과 국제적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세계 동향을 몸소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상기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통편 등이 포함된 업무 수행 위탁
원활한 출국 및 귀교를 위한 왕복 항공권, 대학↔공항 간 학생 수송, 해외 여행자 보험 가입 등 대행 업무 수행 위탁
기타사항
- 출국 전 1회 이상의 오프라인 사전 교육 오리엔테이션(안전 포함) 실시
- 24시간 대응 가능한 국내외 대응 센터 운영
- 이동 동선 및 세부 일정을 효율적으로 구성함으로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함
- 참가자의 원활하고 안전한 출국 수속 및 귀교, 현지 이동을 위해 여행사 직원 1인 이상 울산대학교↔현지대학 이동 일정에 동행하여야 함
인천공항↔현지공항 항공기 탑승·이동에 따른 참가학생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함
2. 세부 조건 항 목 조 건 1. 사업경비
① 연수 일정에 따른 항공요금(TAX, 공항사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현지 버스임차료, 현지 차량이용료(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등 일체경비 포함), 해외여행자보험(상해사망・후유장해 9억원 등) 현지 가이드 및 기사팁, 지상비(참가비, 기타 경비 등), 기타 비용(제세공과금, 관광진흥기금, 보험료, 기관 섭외 소요비 등), 의료비, 종료 후 보고서 작성비용 등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 전체를 포함함
② 연수 중 발생하는 연수자의 편의를 위한 가이드팁, 기사팁, 연수종료 후 보고서 작성 등의 비용 일체 포함하여 노쇼핑, 노옵션, 노팁으로 진행
③ 경비에 대한 내역은 향후 RISE(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 지침이나 글로컬대학사업지침에 의거 대학에서 요구할 경우 문서(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2. 항공 및 교통편
① 항공료는 항공요금과 TAX(유류할증료, 공항사용료 등 일체)를 포함하며, 모든 좌석은 일반석 이용을 원칙으로 함
② 항공편은 이동 소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하며, 수화물 비용 등 항공 이용에 필요한 모든 비용 포함.
③ 항공편은 2개의 안에 대한 견적을 모두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안은 아래와 같음.
㈀ 인천국제공항->시애틀국제공항(직항)
㈁ 인천국제공항->벤쿠버국제공항(경유)->포틀랜드국제공항
※ ㈀, ㈁ 모두 현지공항 도착 후 포틀랜드주립대학까지 버스 이동
※ 계약업체는 연수 개시 1개월 전에 본교 연수진행부서 담당자에게 항공권 확보 여부를 증빙자료(e-ticket)와 함께 확인시켜야 함
③ 육상운송은 28인승 이상의 대형버스로 하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최근 5년 이내 출고된 차량으로, 성능이 우수하고 안락하며 사전 정비가 완료된 대형차량으로 하되, 반드시 보험이 가입된 차량이어야 함(울산대↔인천공항 및 현지 공항↔현지 대학)
④ 운행 중 고장·사고 등으로 차량 운행이 불가할 경우 즉시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일정에 차질이 생길 시 이로 인한 모든 책임(배상 등)은 용역 업체가 부담함
⑤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등 일체 경비를 포함하며, 관련 법을 준수하여 안전 운행을 하여야 함(교통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도 계약 비용에 포함)
3. 사전 교육
① 참가자들에 대한 일정 및 준비물 안내, 필요 시 핸드아웃 제작과 배포 등을 전담 추진하고, 업무 지연으로 인한 사고가 있을 시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짐
② 참여자들에 대한 일정 및 공지사항 등 안내는 유선, 핸드폰 문자, 이메일 등으로 참여자 전체 개인에게 모두 실시함
4. 해외여행자 보험
① 해외 여행자 보험 보상한도는 1인당 다음을 충족할 것
- 상해 사망·후유장해: 9억 원 이상
- 질병 사망·질병 고도후유장해: 1억 원 이상
- 해외 의료비(질병·상해): 5천만 원 이상
- 배상책임: 1억 원 이상 - 휴대품 손해: 200만 원 이상
② 참가자의 보험 가입은 제안사가 직접 처리하고, 보험증권과 영수증의 사본을 출국 7일 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할 것
③ 프로그램 진행 기간에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용역업체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함
5. 연수일정 이행 및 변경
① 제안사는 항공권, 버스임대 등 세부일정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연수일정 변경
㈀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연수 일정과 연수내용은 천재지변이나 현지의 불가피한 상황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음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에 발주처에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국의 기상자료 및 사업단장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천재지변 등의 경우라도 제안사는 소임을 다하고 관련 경비는 귀국 후 발주처와 협의한 후 처리해야 함
㈃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연수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함
6. 출입국 안내원
① 출입국 안내원 자격: 연수국으로의 출입국 안내 경험을 다수 보유한 자
② 출입국 공항에서 출입국에 차질이 없도록 안내를 하여야 함
③ 출입국 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제안사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7. 연수이행 조건
① 제안사는 현지 연수가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및 교통편 확보,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 완료, 및 기타 연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조치하고 이행해야 함
8. 낙오자 처리
① 제안사는 연수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발주처에 즉시 통보하고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함
9. 안전/보건 /위생관리
① 교통사고, 식중독 사고 등 안전/보건/위생 관련 사고 발생
- 연수 중 교통사고, 식중독 발생, 테러, 안전사고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제안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고 현지 전문가와 협의하여 응급조치 및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② 제안사는 이동 중 안전, 보건, 위생 등과 관련하여 각종 사고나 질병, 감염증으로 연수를 수료할 수 없게 된 자는 안전하게 치료 또는 보호하여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로 인한 치료는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의 보상에 대해 보험회사와 적극적 의사소통을 하여야 함
10. 계약 해지
① 발주처는 용역업체가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1)의 경우 발주처는 용역업체에 상기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
(1)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항공사의 파업, 항공기의 납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처에서 제시한 프로그램 일정과 내용에 따라 현지 기관과의 협의에 의한 일정(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3) 기타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1. 책임 사항
① 프로그램 진행 도중에 용역업체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참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용역업체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② 용역업체는 본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프로그램 지연에 따른 제반 경비는 용역업체가 부담해야 함
12. 제출 서류
① 제안사는 다음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함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일정표 1부(입찰참여시 제출)
(2) 여행자 보험증권 및 보험영수증 사본 1부(출국 7일 전까지)
(3) 세부 일정표 최종본(출국 10일 전까지, 대학과 일정 협의)
13. 대가의 지급
① 당초 계약인원을 초과하거나 감소할 경우 계약체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기준하여 그 인원에 대하여 가감(공통 경비 제외)하여 제안사의 청구를 받아 지급(최종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1인당 계약단가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14. 사전 교육
① 제안사는 참여자에 대한 안전 및 소양 교육(출국 수속 및 수화물 유의사항, 현지 안전 정보, 유의해야 하는 문화 차이, 전반적 일정 안내 등)이 출발 전에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 상기 세부조건은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견적 조건(제안서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인당, 견적금액 기준으로 산출)
Ⅲ 과업수행 준수사항 1.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 방법 및 절차
- 과업수행의 모든 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며, 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과업내용의 취지범위 내에서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준용하되, 계약 당사자 간 협의하여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대한 과업을 제3자에게 하도급을 주거나 대행시키지 못한다.
- 일관성 있는 과업 추진을 위하여 공동수급을 불허한다.
- 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 수행목적 및 범위 외 개인정보 처리를 금한다.
-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 발생에 대해서는 자료 유출자가 퇴사한 후에라도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향후 입찰 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계약 및 이행
- 계약상대자는 제안 내용과 이를 보완한 세부 실행계획을 발주처와 협의 후 최종 확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세부 실행계획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세부 실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계약 체결 후 당사자 간의 업무 사정에 따라 과업 및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과업 범위 및 금액의 변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서 발생된 분쟁, 주장, 불일치 등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현장 운영요원들의 안전사고 및 계약상대자 측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2. 참여인력
- 계약상대자는 해당 과업 수행을 위한 사업총괄(PM)을 지정하여 사업 전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발주처와 지속적 소통채널을 구성하여 관련 준비·필요사항에 대해 수시로 업무협의·조정에 적극 대응한다.
- 발주처는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투입인력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인력을 교체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안서에 기재한 참여인력을 발주처와 사전 협의 없이 교체해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한 경우 대등한 역량을 보유한 인력으로 대체 섭외하여 발주처의 승인 후 과업을 수행한다.
3. 과업보고 가. 보고 시기 - 착수보고: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 수시보고: (필요시) 과업 추진상황에 따라
- 완료보고: 종료 후 7일 이내
※ 용역검토 및 정산을 위한 최종 보고서 및 정산 자료 등 일체 제출
나. 보고서 작성 원칙
- 각종 과업 보고서 작성은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해야 하며, 과업 수행 도중 변경되는 사항(과업내용, 이력 등)이 있을 경우 발주처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측 자료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결과물 제출 제출 자료 제출시기 제출형태 제출수량 착수보고서(사업수행계획) 사업 착수 후 14일 이내 문서형 PDF파일 1식 착수보고서 5부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완료계(계약관 제출) 사업 완료 후 7일 이내 문서형 최종보고서 10부 요약보고서 3부 완료계 1부
사진, 동영상 등 기타 자료 일체가 수록된 외부저장장치(SSD)
사업 완료 후 7일 이내 실물 1개
※ 성과품의 종류, 규격 및 부수 등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정 가능
4. 저작권 및 소유권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 3자의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진다. 또한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 의무가 있음을 인지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외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발주처는 과업수행자가 공익 목적에 반하여 사전 안내 및 협의 없이 무단 도용할 경우 해당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5.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과업 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과업 수행 중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 특허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 계약 후에도 제안서 및 제출자료 일부나 내용이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나. 본 조건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유권해석 상의 이견이 있을 때, 발주기관의 계약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름
6.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 및 지침 등을 준수하며, 과업수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의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과업 종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과업 종료 시 발주부서와 협의를 통해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다. 본계약으로 수행된 결과물을 계약상대자 또는 관리위탁자, 대상기업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임의로 소유·활용할 수 없음
7. 용역비 지급
용역비는「국가계약 법령」및「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발주처「계약사무처리 규정」등에 준하여 지급한다.
Ⅳ 업체 선정 및 평가 1.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총액 입찰)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법: 기술평가(80%) / 가격평가(20%)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사업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 관련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700호)」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656호)」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제687호)」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476호)」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제2023-53호)」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조달청지침)(제5899호)」
2. 입찰 참가 자격
■ 다음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종합여행업(1261)]업종 또는[국내외여행업(1262)]업종 또는
[국내여행업(1263)]업종을 등록한 업체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개찰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따라 무효 처리함
제안 참가신청서, 사업수행 실적서, 실적증명서, 정량평가 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용역입찰유의서의 내용 준수를 승낙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 지정,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비 등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는 자는 제외
3. 입찰 유의사항
■ 다음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가격개찰 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 (가격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입찰자는 발주처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공동수급 불가 ■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4.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 투찰: 전자 입찰
일
시: 입찰공고문 참조
장
소: 나라장터(G2B)
■ 제안서 제출 제출기한: 입찰공고문 참조 제출방법: 나라장터 제출(온라인) ■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5.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방법
공정성과 신뢰성을 기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 “제안서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제안서의 제안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보충 설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평가결과에 대해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내용 및 점수는 비공개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100점)
- 기술평가: 80점(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60점)
- 입찰가격평가(조달청): 20점
종합평가점수: 제안서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제안서 평가표 평가 영역 (배점) 평가부문 평가요소 평가 세부 기준 기준 배점 기술 평가 (80) 정성 평가 (60) 일정 및 교통편 ․ 항공편 적절성 ․ 육상교통편 적절성 ․ 가이드 및 계획의 우수성 매우 우수 30 우수 28 보통 26 미흡 24 ․ 보험 가입 적절성 ․ 여행자보험 보장내역 ․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적절성 매우 우수 보험 및 정산관련 20 우수 18 보통 16 미흡 14 ․ 사전안전계획 및 사후사고처리방안 제시 ․ 테러 및 기상악화 발생 시 대응방안 매우 우수 안전계획 10 우수 8 보통 6 미흡 4 정량 평가 (20) 신용도 ․ 입찰업체의 신용평가등급 10 유사 사업실적 ․ 입찰업체의 유사 사업실적 규모
※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교육(대학)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단체 해외연수 또는 단체 해외탐방 프로그램을 수행한 단일실적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실적 인정함
10 소계 80 가격 평가 (20) 제안가격 ․ 입찰가격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20 합 계 100 ■ 평가 기준표 (정량) 기술평가 – 정량평가(20점)
- (정량평가 중) 유사용역 수행실적(10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 용역 수행 실적(액수)
수행실적 평가 기준 평가항목 배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용역 수행 실적 (액수) 5억 이상 10점 3억 이상 8점 2억 이상 6점 1억 이상 4점 1억 미만 2점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고등교육기관(대학, 전문대학 등) 대상의 사업, 해외 연수, 해외 탐방 실적 을 의미함
3. 실적은 완료된 것만 인정하고 관련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4. 유사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결정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정량평가 중) 경영상태(10점):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경영상태 평가 기준 신용평가등급 배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8점 B+, B0, B- B- B+, B0, B- 6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점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기술평가 – 정성평가(60점)
- 제안서 평가위원에 의한 정성평가는 평가 실시
- 평가 등과 관련하여 해석 상 견해차가 발생할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가격평가(20점)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6.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에 따라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실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
협상적격 대상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점수+입찰가격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결정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며, 제안서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함
■ 협상절차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 미실시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656호)」,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조달청지침)(제5899호)」에 의해 낙찰자 결정
1. 규정 및 협상 범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656호)」 적용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제안서 내용, 사업수행 일정, 제시 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내용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협상 내용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
제안한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나 불명확한 부분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제안내용 중 현실성이 없거나, 과다 적용된 부분의 조정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 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 결정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의함 3. 협상가격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함
4. 낙찰자 결정 및 계약
협상이 성립하면 해당 협상대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해당계약권은 하도급 및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5. 계약체결
협상이 성립된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협상대상자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지정일 이내에 과업을 수용하여 협상 및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조기에 완료함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계약상대자의 선정된 제안은 설계자문, 보고회, 심의, 기타 발주기관의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상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함
Ⅴ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안내 사항 1.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 작성 순서 및 방법 ■ 일반현황(정량적 평가) 분야 작성항목 작성방법 업체 일반현황 및 조직상태
제안 업체의 일반현황, 주요 사업 내용, 조직 및 인력 현황, 경영상태 등을 사실에 기반하여 명료하게 제시
유사용역 수행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교육기관(대학, 전문대학, 중고등학교 등) 이나 국공립연구기관 대상의 해외 연수, 해외 탐방 실적 등에 한하여 작성
■ 제안서(정성적 평가) 분야: 평가기준 참고, 자유 기술
※ 목차 예시 Ⅰ. 제안개요 1. 제안 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및 기대효과 3. 제안의 특징 및 장·단점 Ⅱ. 사업수행 방법 1. 사업추진 개요 2. 사업 추진계획 3. 여행자보험 가입계획 Ⅲ. 지원 계획 1. 1인당 견적금액
2. 세부항목별 견적금액 제시(부가가치세 포함)
3. 결과 보고 및 사후 지원 Ⅳ. 기타 사항 나. 제안서 작성 요령(권고사항)
■ 제안서는 상기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함
매수: 제안서 15페이지 이내
※ A4지 규격(210×297㎜)의 전자문서(PPT, PDF)로 한글 작성 권고
※ 별도 책자 “업체 일반현황 및 실적 증빙”은 페이지 수 제한 없음
부수: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1부 (나라장터 투찰 시 온라인 제출)
※ 정성평가 제안서 사본에는 업체명 또는 업체명을 유추할 수 있는 로고, 그림 등은 모두 삭제하고 제출할 것
■ 제안서 작성 시 유의 사항 제안서 제출방법은 입찰공고문에 따름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 또는 경쟁입찰 참가자격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경비는 제안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및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제안업체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대학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대학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2.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기재 내용은 실제와 일치하여야 함
제안서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 중 해석이 모호한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함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본 제안에 의한 성과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대학이 소유권을 가짐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 사항
제안서는 제출기간 내에 시간을 엄수하여 도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제안서는 제안요청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꼭 필요한 사항을 위주로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함(불확실한 용어, 추상적 표현 자제)
제안서는 본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꼭 필요한 사항을 위주로 작성하며 보다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제안요청사항에 기술된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기술하여야 함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 중 평가항목에 해당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제안업체는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사업 수행 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반영되어야 하며, 입찰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봄
제안서의 금액은 한화(원)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을 명기하여 인감증명서의 인감(또는 조달청 등록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Ⅵ 기타 안내사항 1. 개인정보보호 관련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 수행목적 및 범위 외 개인정보 처리를 금함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재위탁을 금함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계약상대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함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위해 실시하는 감독 및 점검에 응해야 함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발생에 대해서는, 자료 유출자가 퇴사한 후에라도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함(향후 입찰 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2. 기타 유의사항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제안서를 허위 또는 추정하여 작성하지 않아야 하고, 동 사실이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제안서에서 필수적인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안 업체는 이에 따른 비용 및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짐
제안요청서와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사업 수행 협의를 위한 회의 개최에 응하여야 하며, 합의된 내용의 지시를 따라야 함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의 작성, 제안 설명회 등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
상기 일정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Ⅶ 입찰 및 제안 관련 서식 안내 별지 서식 참조 【 서식목차 】 별지 01. 제안서 표지 별지 02. 제안 참가신청서 별지 03.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04. 수행조직표 별지 05. 사업수행 실적 별지 06. 실적증명서 별지 07. 참여인력 명부 별지 08.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09. 보안서약서 별지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1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2026학년도 울산대학교 아산아너스칼리지 동계 해외연수 용역 제안서 2026. 00. 업체명: ○○○○ (인) (※ 업체 실명 및 인감 날)인 별지2 제안 참가신청서 제안 참가신청서
용역명: 2026학년도 울산대학교 아산아너스칼리지
동계 해외연수 용역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상기 용역에 참여코자 첨부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오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 시에는 그에 따른 평가 상의 불이익 및 입찰 참가 대상 제외 등 귀 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따를 것을 확약하며 신청합니다.
또한 발주기관이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인)
울산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3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별지4 수행조직표 수행조직 및 체계 ※ 자유서식 사용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예시) 구분 인 원(명) 비고 경영진 사무/행정직 운영/개발 2.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별지5 사업수행 실적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책임자 비고 참고)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최근 3년간 수행 완료한 유사용역을 대상으로 하며, 관련 분야 용역 참여 실적과 관련된 것만 기재
2. 기재된 실적은 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제출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를 첨부
별지6 실적증명서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제 출 처 울산대학교 계약·구매·자산운영팀 증명서 용도 제안서 응모 제출용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총 계약금액(원) ₩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원)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 년
월
일
기관명 :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당자 :
(인)
※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유사용역 실적에 한함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과업 범위 및 기준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함
※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울산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7 참여인력 명부 참여인력 명부 분야별 성명 직위 해당경력 최종 학력 자격증 담당업무 참여율 (%) 사업 책임자 부문 별지8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 직위 자격증 최종학력 (학위)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본 사업 참여 임무 본 사업참여 기간 . . . ~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참고) 상기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시 협상대상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별지9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2026학년도 울산대학교 아산아너스칼리지 동계 해외연수 용역”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습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위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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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생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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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인)
울산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투입인력 현황에 기재된 전 인력에 대한 동의서 첨부
본 용역 추진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제22조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용역책임자 등 참여인력 이력사항 등 용역 참여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용역 제안 입찰 자격 증빙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안요청서 상의 참여인력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계약기간 내
4. 동의 거부권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참여인력예정자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 ○ ○ (서명) 울산대학교 총장 귀하
===== (붙임1) 확약서.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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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약
서
입찰 건명 :
1. 본 제안사는 기술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 본 용역 관련 사항의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출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귀 교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3. 본 용역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귀 교가 기술평가를 위해 구성한 내 · 외부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울산대학교 총장 귀하
===== (붙임2)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청렴계약이행서약서(울산대학교 총장)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울산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울산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및 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모든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울산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울산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울산대학교 총장
===== (붙임3) 안전·보건조치 준수 서약서.hwp =====
안전·보건조치 준수 서약서
울산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 물품 및 공사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계약 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률과 계약자(대학)의 「표준작업 안전지침」를 준수하며, 안전·보건 확보 및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2. 과업 수행 중 보호장비 및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항시 구비·착용하고 과업에 임하고, 대학의 구성원 및 시설물에 손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3. 과업 수행과 관련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안전·보건 조치가 미흡한 경우 과업이 중지되거나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이 경우, 과업 중지 또는 계약의 해제와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손해를 부담합니다.
4. 과업 수행과 관련한 사고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며 즉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합니다. 또한, 사고 내용을 계약자(대학)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이를 기록·보존합니다.
5. 이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률」을 따릅니다.
6. 과업 수행 중 「관계법률」 또는 계약자(대학)의 「표준 작업 안전지침」 등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에 미흡하여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대학)의 계약제재 조치(대학의 입찰 참여, 계약 불가)를 인정합니다.
1) 대학구성원, 계약상대자 근로자 또는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체: 계약제재 3년
2) 대학구성원, 계약상대자 근로자 또는 시민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
시킨 업체: 계약제재 1년
3) 대학구성원 또는 시민에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업체:
계약제재 6개월
4) 대학구성원 또는 시민에 3개월 미만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업체:
경고 (최근 3년간 경고 2회 발생 시 계약제재 6개월)
5) 다음의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함에 따른 계약제재(최근 3년간 위반사항 누적)
연번 안전·보건조치 벌칙 1 작업장 내 모든 장소에서 금연 계약제재 1년 2 작업 중 음주 금지 3
작업계획서 작성 등 대학의 「사전 작업허가 제도」준수
10건 이상 위반: 계약제재 1년 5건 이상 위반: 계약제재 6개월 4
중장비 사용, 중량물 양중 등 작업반경 출입통제
5 적절한 복장 및 개인보호구 착용 6 고소작업 시 안전대(안전그네) 착용 7
모든 이동식 사다리 아웃트리거(전도방지장치) 설치
8
동력 및 전원 차단 등 위험요인 차단 후 작업(LOTO실시 등)
9 바닥 물기 제거 등 작업장 정리정돈 10
기타 「표준 작업 안전지침」등 안전관계 법령의 준수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울산대학교 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