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디자인과) 서부 어울림마당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제천시 공고 제2026-1903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2026. 10. 6.
제천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서부 어울림마당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다. 용역개요: 과업내역서 참조
라. 기초금액: 금92,912,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〇 제천시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1팀(043-641-6264)에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위 기초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〇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입찰) 및 개찰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개찰장소)
2026. 10. 7.(수)
10:00
2026. 10. 13.(화)
10:00
2026. 10. 13.(화)
11:00
제천시 입찰집행관PC
※ 유찰 시 재입찰은 2026. 10. 13.(화)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별도 통보 없음)
3.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hp:fwSpace/>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면허,등록,신고등에 따른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제천시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hp:fwSpace/>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 용역)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필하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건설부문[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필하고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분야[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 해당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라.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4. 견적제출(입찰) 및 계약방식
가. 수의계약대상 용역으로서 견적제출로 집행하며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사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hp:fwSpace/>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다.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를 무작위순으로 재배열하여 이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붙임>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hp:fwSpace/>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6. 견적제출(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hp:fwSpace/>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소액수의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조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상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
- 계약분야 : 제천시 회계과 계약팀 (043-641-5693)
- 과업지시분야 : 제천시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1팀(043-641-6264)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과(☎043-641-5693), 감사법무담당관실(☎043-641-5065) 및 홈페이지(www.jecheon.go.kr-ok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간인필수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정
(금
원정)
사업자번호
연락처 대표자
연번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계약서류에 첨부 여부를 불문하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계약특수조건
우리 업체는 제천시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3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예 [ ] 아니오
4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이후를 포함)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접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것이며, 불골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5
수의계약 각서
※일반경쟁,제한경쟁 입찰건은 해당없음 체크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6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
※일반경쟁,제한경쟁 입찰건은 해당없음 체크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이며, 미이행시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재천시에 보고하고,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 ] 예 [ ]아니오
8
계약보증 지급각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3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의 납부 면제를 받았으나,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보증금율: 계약금액의 10%)
계약보증금: 금
원
계약보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계약일로부터 완료일)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9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우리 업체는 아래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구비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공동이용 행정정보명]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민연금,건강보험 완납증명서
- 고용,산재 완납증명서
※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해야함.
[ ] 예 [ ]아니오
*제공동의 시 기입
주민(법인)등록번호
(
)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제천시가 행하는 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2160" leader="0" type="1"/>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제천시(분임)재무관 귀하
===== (도시디자인과) 서부 어울림마당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pdf =====
제천시 공고 제2026-1903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2026.
10. 6.
제천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서부 어울림마당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다. 용역개요: 과업내역서 참조
라. 기초금액: 금92,912,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〇 제천시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1팀(043-641-6264)에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등)을 반드시 확인
한 후에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위 기초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
으로 계약합니다.
〇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입찰) 및 개찰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 10. 7.(수)
10:00
2026. 10. 13.(화)
10:00
2026. 10. 13.(화)
11:00
비고
(개찰장소)
제천시
입찰집행관PC
※ 유찰 시 재입찰은 2026. 10. 13.(화)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별도 통보 없음)
3.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면허,
등록,신고등에 따른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제천시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
용역)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필하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건설부문[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필하고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
분야[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
해당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라.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4. 견적제출(입찰) 및 계약방식
가. 수의계약대상 용역으로서 견적제출로 집행하며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사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
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를 무작위순으로 재배열하여 이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붙임>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
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6. 견적제출(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소액수의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일반용역계약특
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조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
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
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공급가
액의 2.5%에 상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
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
- 계약분야 : 제천시 회계과 계약팀 (043-641-5693)
- 과업지시분야 : 제천시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1팀(043-641-6264)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과(☎043-641-5693), 감사법무담당관실
(☎043-641-5065) 및 홈페이지(www.jecheon.go.kr-ok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사업자번호 연락처
금
(금
구분 1 계약일반조건 2
계약특수조건 우리 업체는 제천시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등을 한
3
자에
해당하지
않음
4
원정
원정)
대표자 연번 조세포탈 ※간인필수
이행 내용
우리 업체는 계약서류에 첨부 여부를 불문하고「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세부내용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
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
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
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
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ㆍ공제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예 [ ] 아니오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이후를
청렴계약이행 포함)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접인 사례, 증여, 금품․
[ ] 예 [ ] 아니오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서약서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것이며, 불골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5
각서
※일반경쟁,제한
경쟁 입찰건은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
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 ] 예 [ ] 아니오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 ] 해당없음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해당없음 체크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현재계약금액5천만원이상해당업종관급공사또는계약금액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
6
1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②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일반경쟁,제한
경쟁 입찰건은
해당없음 체크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③ ④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⑧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2 출자지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
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안전 및
7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8
계약보증
지급각서
을 이행할 것이며, 미이행시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
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 ] 예 [ ]아니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재천시에 보고하고,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3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의 납부 면제를
받았으나,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 」
[ ] 예 [ ]아니오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
[ ] 해당없음
서를 제출합니다. (보증금율: 계약금액의 10%)
계약보증금: 금
원
계약보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계약일로부터 완료일)
우리 업체는 아래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
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
9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구비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를 확
[ ] 예 [ ]아니오
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동의 시 기입
주민(법인)등록번호
[공동이용 행정정보명]
(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민연금,건강보험 완납증명서
- 고용,산재 완납증명서
※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해야함.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제천시가 행하는 처분에 대
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제천시(분임)재무관 귀하 월 일 (인)
===== 과업지시서(서부 어울림마당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서부 어울림마당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제
천
시
Ⅰ. 과 업 설 명 서
1. 과업목적
본 실시설계용역은 제천시 서부동 일원 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④)로 결정된 공공공지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통하여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과 토지의 매입에 관련된 제반서류의 작성 및 공사수행에 수반되는 일련의 설계도서작성으로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주민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과업개요
- 위
치: 충청북도 제천시 서부동 일원
- 과업기간 및 예정공정표: 착수일로부터 120일간(휴일 및 공휴일 포함)
- 과업내용
∘ 시 설 명: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④) ∘ 사 업 량: 면적 3,292㎡
∘ 과업범위: 측량 및 실시설계,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사업인가(의견청취, 토지조서, 지장물조서 등) 및 제반서류 작성 등, 기타 인·허가(농지전용 신청 등 서류 작성)에 필요한 도서
- 설계도서의 비밀엄수 및 예정공정표
∘ 본 용역업무 수급자는 용역 업무에 대한 제반사항을 기술자로 하여 담당하게 하되 도서 납품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의 비밀
을 엄수하여야 한다.
∘ 예정공정표
구 분
공 정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비 고
15
30
45
60
75
90
105
120
노선측량
지적현황측량 실시설계
성과품 작성 /
실시계획 인가 신청
계 100%
Ⅱ. 일반 과업 지시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본 용역설계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시방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고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활용 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교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 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 설계도서 작성기준
다. 일반국도 구조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 도로노선 계획수립 지침 •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 도로안전시설기준 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기법, 도로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 관리실무 편람
아. 도로용량 편람
자. 환경, 교통, 재해 등 관한 영향평가법
차. 산업안전보건법
카.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타.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가. 노임 단가 :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설계납품 전월기준 전신환매도율 적용
다. 중기사용료 : 조달청 중기 사용료 (표준품셈 적용)
라. 자재 단가 : 설계서납품 전월에 조사된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가격조사기관 2개기관등 3개의 단가중 비교적용
마.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계획
- 본 과업의 사회․경제 여건분석 및 교통수요 추정, 노선 선정에 필요한 각종 관련계획을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 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4. 조사 및 분석
가. 조사 및 분석방법
-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 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 예비 선정한 노선을 현장 답사하여 도로상태, 교량, 하천, 통과도로, 농경지등의 현재 상태 및 주변 접속도로의 교통시설 현황 등을 조사한다.
- 주요 조사내용은 연장, 구배, 폭원, 교차로, 포장상태, 선형등의 기존 도로 제원 조사와 교통량조사와 병행하여 자연환경, 골재원, 수문 및 배수, 지장물 등을 조사한다.
나. 현황조사 흐름도
계 획 수 립
도상예비조사 노 선 답 사
현장 세부조사
․조사지역 및 범위
․조사항목 및 사항
․조사기간 및 방법
․조사양식 및 인원
편성
→
․1/25,000, 1/5,000
지형도
․지적도
․지질도
→
․지형 및 지세
․현장시행가능토질조사
․골재원 조사
․강우 및 홍수위조사
․지장물 조사
→
․측량 및 토질조사
․토지이용 현황조사
․교통 및 환경영향조사
․민원 및 지장물조사
다. 노선 조사
- 개량 및 신설 노선대의 종단구배 및 지형상태를 파악한다.
- 기존 도로의 교통관련 시설현황을 조사한다.
- 주변 개발현황, 지장물 및 토지이용 상태를 조사한다.
- 지역 개발현황과 연계된 신설 및 확장도로 계획을 조사한다.
라. 수문 및 배수조사
- 교량, 암거 및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선정,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하며, 노면배수와 횡단배수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 현지조사 항목 : - 과거 최고 홍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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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근 기존 구조물의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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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근 수리시설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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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의 현황 (침식, 하상 등)
- 자료수집 항목 : - 강우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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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우시간 (지속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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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우빈도
마. 용지 및 지장물 조사
1) 용지도 작성
- 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등사 (시장발행, 신지적도 등본)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 용지도면에 기존 도로와 새로 편입되는 구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채색 표시하여야 한다.
- 용지도면에 지번을 직접 기재하기 곤란한 곳은 면적의 지번을 범례로 표시하여야 한다.
- 용지도에 측점 표시를 철저히 할 것이며, (20m간격)중심선은 가는 실선, 도로 폭은 가는 점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임야도와 지적도를 혼합하여 작성한 지역은 임야 지번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 편입되는 지역은 일련번호를 붙여 표시하되 토지조서의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용지도에 가옥, 전주, 분묘, 수준점등 지장물의 위치를 표시하되 물건 조서와 부합되는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지적도 및 임야도 등본을 첨부 하여야 한다.
- 가옥, 전주, 분묘, 수목 등의 지장물 물건조서는 현지와 정확히 일치시켜야 한다.
2) 도로경계말뚝 설치
- 도로경계말뚝은 도로중심선의 측점 좌우에 설치하여야 하며, 확장부는 20m, 기존 도로부 구간은 40m간격으로 설치하고 도로경계말뚝에 측점의 표시는 100m 간격으로 도로방향 정면에 표시한다.
- 현지에 설치된 도로경계말뚝은 용지도 작성 시 그 위치를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도로경계말뚝의 설치가 완료되면 분할 측량 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 제출된 용지도등이 분할측량 성과와 상이할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분할측량 성과가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동 성과와 부합되게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4)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서 작성
- 일정 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용지도의 일련번호와 일치되는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편입 면적은 정확히 산출하되 단위는 평방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 토지 공부상 지목과 이용 상황이 다를 때 그 실제 이용 상황을 조사하고 별도 표시하여야 한다.
- 소유자는 토지대장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를 조사 표시하여야 한다.
-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설정되었을 때 동 권리의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공공 시설물 및 지장물에 대한 노선의 통과여부를 조사한다.
- 확장 및 선형개량에 따른 지장물 파손 및 철거여부를 조사한다.
5) 지하매설물 조사
- 지하 매설물의 이설 방안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시설물 - 전기 및 통신시설물과 가스관 - 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 기타 시설물
바. 토질 및 재료원 조사
1) 조사목적
- 토질조사는 계획노선의 설계에 필요한 지질공학적 설계인자를 도출 제시하고 공법 선정 및 구조물 설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및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현장여건에 상호 부합하도록 효율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2) 토질 조사는 아래의 분석 흐름도를 표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조사계획
최적노선 선정및
시설의 설계
토질조사 및 분석
1. 기초지반의 MODELING
2. 설계자료의 제시
3. 건설재료원 제시
․최종검사기술의 도입
․통계적 분석방법의 도입
3) 토질조사
- 토질조사는 『구조물 기초설계기준』(구 건설부 제정)의 제2장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답사전에 토질조사 계획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토질조사를 시행토록 하며, 실시 설계비 부족으로 토질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개소에
대하여는 그 위치와 사유를 공사시방서 (토질조사보고서)에 명기하고, 추가실시 개소에 대하여는 발주설계시 예산 내역서
상에 개소와 금액을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 토질조사의 조사항목 및 조사빈도, 조사심도는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계획서를 작성 후 우리시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 본 과업노선에 대하여 노반조사, 사면안정조사 및 기타 토취장 골재원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골재원 조사
- 운반거리 50km 이내 골재원을 상세히 조사
• 골재원 위치, 매장량, 골재종류 등 조사 5) 사토장 조사 • 운반거리 5km 이내 설계
- 사토장 선정 시는 인허가 가능여부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근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치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 선정된 사토장에 대하여는 종․평면 및 횡단도를 작성하여 사토 가능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조직 및 일정계획
가. 과업수행 조직표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아래 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자 도 로 분 야 구 조 분 야 토 질 분 야 수자원 분야 교 통 분 야 환 경 분 야 기 타 분 야 책임기술사/ 책임기술사/ 책임기술사/ 책임기술사/ 책임기술사/ 책임기술사/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측 지 분 야 도시계획 분야 자격증/성명 자격증/성명 시 공 분 야 전 산 분 야 자격증/성명 자격증/성명 나. 과업수행의 흐름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별 수행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하고 공정계획 등은 착공 7일 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1단계)
• 노선검토 및 선정단계 (2단계) • 기본계획 단계 (3단계) • 실시설계 단계 (4단계)
-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도서 작성단계 (5단계)
다. 단계별 과업수행 계획 수립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단계
① 관련계획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② 기존교량에 대한 안전점검
- 관련도시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노선주변 여건 및 지형적 특성의 정밀조사
- 기존교량에 대한 육안 또는 안전진단 장비를 통하여 기
존교량에 대한 세밀한 안전점검
- 안전점검 완료후 자료분석 결과후 다음단계 진행여부 결정
↓
2단계
③ 노선검토 및 선정단계 (기본계획 단계)
- 비교노선, 교차로위치 및 형식 비교 검토<hp:tab width="4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환경인자별 현황조사
- 도로의 성격, 기능규정 및 설계기준 검토<hp:tab width="4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주민설명회 및 공람
- 도시구간 통과 및 접속으로 인한 설계기준 및 교통량변화, 시공성을 고려한 선형계획
- 교통수요예측 및 예비경제성 분석
↓
3단계, 4단계
④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단계
- 측량 및 토질조사등 현장 세부조사 실시
- 조사자료를 토대로 종평면 선형설계 및 구조물 설계
- 토공, 배수공, 교량공 및 기타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
- 용지지적 및 지장물조사
- 수량, 보고서 작성
주) 기본계획 및 경제성분석
완료 후 실시설계에 착수한다. ↓
5단계
⑤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도서 작성단계
- 단가예산서 작성<hp:tab width="19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환경성에 대한 검토
- 경제성 분석<hp:tab width="3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설계 심의 수정 및 보완
- 각종 설계도서 작성<hp:tab width="1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과품 인쇄 및 납품
6.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7.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별 과업 지시서
1. 설계기간
본 용역 설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120일이며, 다음의 경우 우리시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처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조사구간의 시․종점 위치변경으로 인하여 용역연장이 변경될 경우
나. 용역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 되었을 경우
다. 측량비 및 토질조사에 대하여는 당초 조사산출에 반영한 교량, 노선연장이 증․감이 있는 경우나, 토질조사의 조사길이, 조사수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실제 조사결과에 따라 산정한다.
라. 기타 예기치 못한 설계변경 요건이 발생한 경우나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마. 현지여건 변경으로 시추공이 추가로 필요하여 물량변경이 있을시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할 수 있다.
3. 설계기준
가. 도로의 기하학적 구조 기준
- 본 과업의 설계기준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본 과업노선의 기능(간선도로 연결) 및 지형특성
-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성
- 장래 교통량
나 선형설계기준
1) 도로 노선을 계획할 때에는 『국도의 노선계획 설계지침 : 2012.2』을 준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선형은 지형 측량에서 작성한 평면도 종․횡단도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최적의 선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로선형 설계시에는 가능하면 기존 도로의 선형과 높이 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되, 장래 주민들의 질적 요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설계노선은 기본 설계 노선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되 선형조건이나 시공조건등이 불량한 특정구간에 대하여는 비교 노선을 선정 기술적, 경제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하며, 또한 새로운 노선의 신설에 대한 비교 평가도 포함하여 최적대안을 사전에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 설계기준
1) 설계하중 : DB-24 또는 DL-24 또는 전차하중(58ton)으로 하되 불리한 응력을 주는 하중을 사용하여 설계한다.
라. 주요자재 사용 기준
설계기준강도
(kg/㎠)
적
용
구
조
물
19 - 400 - 12(8)
P.S.C 구조물, PREFLEX아래플랜지
25 - 350 - 12(8)
현장타설말뚝
25 - 270 - 12(8)
(섬유또는 강섬유
보강 CON'C)
SLAB, 라멘교(SLAB, 측벽, 기초날개벽)
상부바닥판(강합성형, P.S.C BEAM, PREFLEX)
PREFLEX(복부, 가로보), 접속슬래브(콘크리트포장시)
25 - 240 - 12(8)
교량하부구조(교각, 교대), 교량날개벽, 철근콘크리트옹벽, 연석, 지하차도(U-TYPE, BOX-TYPE),
방음벽, 수중콘크리트
강관이음용철근콘크리트, 암거구체
25 - 210 - 12(8)
콘크리트(우물통), 노견집수정, 배수관날개벽, 중력식, 반중력식옹벽, U형 개수로(구체), 절․성토부 도수로, 도수로 집수거, 측구,암거접속슬래브(아스콘포장시), 암거 및 배수관 APPROACH 콘크리트
25 - 180 - 12(8)
부대시설기초, 집수정, 면벽, 수로보호공, 다이크, 가드레일, 속채움, 배수관기초콘크리트,MASS콘크리트, 교통표지판, 안내표지판, 낙석방지책
25 - 180 - 12(8)
버림콘크리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구조계산 및 장비사용에 따라 골재치수와 슬럼프치는 변경 될 수 있으며 슬럼프치는 펌프카 타설시 15, 인력타설시 8로 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구조기술사와 상의, 사용장비 등의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구조물별 사용 콘크리트 강도기준은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아니며, 현지여건과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조정 적용 할 수 있다.
4. 과업수행 검토사항
가. 검토 착안사항
1) 효율적 노선계획
- 간선 도로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접 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교차, 접속하는 도로망과 교차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지역간 교통의 균형을 맞추는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마을 도로와 접근성을 제고하여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폐도활용방안 강구
- 노선변경에 따라 발생되는 폐도부지의 활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기존 도로와 신설 노선과의 교차로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환경영향 최소화
- 주변 지역 및 토지 이용계획과 조화로운 계획이 되어야 한다.
- 현재의 토지이용 상태가 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 미래의 토지이용 변화가 가져올 제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4) 경제성 확보
- 기하구조에 부합되는 최적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 최적의 구조물(옹벽 등)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신공법 및 최신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진화된 설계와 미적, 경제적인 도로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노선 선정시 고려사항
1) 노선 통과지역의 제한, 규제상황을 감한하여 노선선정을 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의 노선을 최대한 수용토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부분적으로 노선변경을 하여야 한다.
3) 노선 통과지역의 개발계획 및 기존 도로, 주변의 지장물, 연도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4) 노선 선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은 형식적으로 이루어 져서는 안되며, 실제로 절대다수의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발주처 주관하에 수렴할 것이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고 타당하지 못하거나 도로의 기하구조상등의 이유로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하여 주민을 이해, 설득시켜야 한다.
5) 법률적 제한사항 등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등과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노선선정, 공법선정 등에 착오가 없어야 한다.
6) 주민의견 수렴은 설계방침 승인 등 최종 노선이 확정된 후 실시하여야 한다.
7) 장래 우회도로 계획노선을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8) 설계방침
- 설계방침을 득하는 근본 취지는 도로의 계획 수립 및 설계시 도로의 선형 및 각종 교차시설 등을 장기적 관점에서 결정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계획목표년도 도달시는 물론, 그 이후 증가될 교통량에 대비해서 도로가 지역간 연결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계방침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설계방침 승인시 결정된 노선이 주민의견 수렴등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등을 첨부하여 즉시 노선변경
방침을 다시 받아야 한다.
- 설계방침 승인 신청 시기는 실제 현지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용역회사와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형도(축척 1/5,000 - 1/25,000)상에 표기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 설계방침 검토시 상세한 현황을 지형도에 표기하고 아울러 주요 지점의 주변 전경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노선도에 각 교차지점의 교차방식을 표기하여야 한다.
10) 설계자문
- 본 과업 중 다음 공정이 완료되었을 때는 발주처의 실시설계자문 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착수단계, 중간단계 및 마무리 단계에 걸쳐 실시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치 후 에는 조치결과를 조속 보고하여야 한다.
- 착 수 단 계 : 선형, 계획고, 노폭 등 (선형결정 후)
- 중 간 단 계 : 주요구조물 형식
- 마무리단계 : 포장공법 및 최종 마무리 등 (준공 10일전)
5. 분야별 과업수행
가. 조사측량
1) 측량준비
-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설계구간 인근 지역에 국립지리원(이하 지리원이라함)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 -1/50,000 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 교통량이 많을 경우 통행차량으로 인한 측량의 부정확을 예방하고 측량의 정확성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시간대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준측량
- 실시설계 조사구간 주변에 공사 준공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에 200m내의 간격으로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 T.B.M 말뚝은 10㎝×10㎝×1m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등)으로 지표위로 10㎝정도 돌출되게 매설하거나 인근에 반영구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구 구조물의 외곽부에 음각으로 표시하고, 위치 및 표고가 표시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각 T.B.M의 표고는 주변에 지리원에서 매설한 기준 수준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매 2㎞마다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오차가 (7.5√s mm, S : 수준측량의 편도거리㎞)이하일 경우에 폐합오차를 보정설치한 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4) 중심선 측량
- 삼각점 및 CP점을 이용하여 IP점의 위치를 설정하고 공사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 시공 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IP점과의 관계를 도면화 하여야 한다.
- 중심점의 간격은 시점부터 스틸테이프 등으로 20m씩 정확히 측정하고 기존 지반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지점에는 중간측점(+측점)을 설치한다.
- 시점에서 IP점까지 또는 IP점에서 다음 IP점까지의 삼각측량 좌표에 의한 거리와 측점별 거리측량과의 오차가 발생시에는 원인을 찾아 재측량을 하여야 한다.
5) 종․횡단 측량
- 중심선 측량의 매측점마다 종단측량시에는 인근에 설치한 TBM과의 오차관계를 측정하여 허용오차 범위이하일 경우에만 다음 종단 측량을 실시한다.
- 횡단 측량은 도로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주변 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 도면화 하되, 도시계획시설경계로부터 최소 10m이내에는 측량을 실시하여 횡단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소하천, 산정상부 넘어 까지 측량을 하여야 한다.
- 절취면 노출암 구간의 횡단측량은 암별(토사, RR, BR)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한다.
6) 현황측량
- 현황측량은 도로폭의 2배정도 좌우를 측정하여 주변 지역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현황측량은 1m등고선을 평면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용배수로 및 구조물의 유입 유출구를 측량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 인근의 CP. IP. TBM 점등의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고 측량성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7) 기
타
- 국립지리원에 측량 실시 이전에 측량법 제29조에 의한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의하여 작업규정 승인을 득한 후 측량을 실시하고 동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한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 본 측량은 기존 도로의 현황 지형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측량하여 도상계획이 가능토록 하여야 함
나. 토공설계
1) 토공설계는 관련되어 있는 제 구조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급적 절․성토량이 균형을 이루도록 평면 및 종단선형을 계획하며, 횡단구성 요소로서의 절․성토법면 경사는 토질조사 결과 및 제반자료에 의거,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일상적인 사면구배 기준치 적용이 곤란한 대사면 구간이나 기반암과 붕적토와의 경계선 및 용출수 위치, 기반암의 층리 및 절리의 경사방향과 균열상태 등의 절취비탈면 붕괴 예상 구간에는 실측치 및 토성 시험 결과치를 활용하여 적정 구배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고, 장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절토 및 성토 사면안정을 위한 비탈보호공법을 제시하여야한다.
3) 실제 토공공사 시험 시공시 보다 면밀히 관찰하여 필요시 현장조건에 맞도록 구배 및 비탈면 보호공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방서에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다. 횡단구조물 및 배수구조물 설계
1) 일반사항 및 설계방법
- 해당시방서(건교부 제정) 및 설계 지침서 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수로 및 유수의 방향을 표시하고 배수 유역도를 작성하여 배수구조물의 위치선정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 본 설계에서는 축척 1/25,000 지형도상의 계획노선에 대하여 유역면적과 구조물 설치위치별 유량을 배수구조물 설계법에 의거 계산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과거의 최고 홍수위, 기존 구조물의 규격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 구조물 합동조사 : 과업구간 및 과업구간의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구간까지의 구조물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필요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빈도 적용
- 구조물의 종류별 설계빈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측구 : 10년,
․ 암거 및 배수관 : 25년,
<hp:tab width="1688" leader="0" type="1"/>․ 노면배수 : 10년
라. 포장설계
1) 포장구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개질아스팔트 활용방안 비교검토 포함 : 신기술 지정)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포장공법 및 계산근거를 우리시와 협의 제출하여야 한다.
2)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등의 기초자료에 의거 충분히 검토한 후 우리시와 협의 결정 하여야하며 기존 포장도로 이용구간에 대하여는 포장의 파손정도와 노체의 구성상태를 조사하고 기존포장의 잔존하는 유효 포장수명지수 또는 노상의 강도 등을 조사하여 포장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암 절취구간은 부득이 발생된 요철로 인하여 포장두께가 불균등하게 되어 포장수명이 단축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포장단면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4) 표층 및 기층용의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은 용도, 교통조건, 기상조건, 지형조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한 후 적합한 입도의 혼합물을 결정하고 혼합물 입도선정 근거자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5) 길어깨 포장이 요구되는 구간은 교통 및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포장의 재료, 단면, 폭을 결정하고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6) 포장단면 결정시 설계차선 교통량 산정은 방향 및 차선분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8) 대형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소성변형을 억제할 수 있도록 표층용 아스콘의 최대 골재크기 및 입도와 마샬안정도 값을 결정하여야 한다.
마. 부대시설 설계
1) 설계시 고려사항
- 부대시설은 설치위치와 규격 등에 경제성, 안전성 및 지역여건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충분히 분석 검토하여 설계목적에 만족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교통사고의 방지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필요한 아래의 시설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버스정차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충분한 가․감속차선 설치
<hp:tab width="3400" leader="0" type="1"/>․ 소음으로 인한 민원야기 우려지역에는 충분한 높이 및 길이의 방음벽 설치 또는 대체공법 제시
<hp:tab width="2800" leader="0" type="1"/>․ 도로표지규칙 및 교통안전시설기준에 따른 부대시설도 작성 (표지판의 위치, 종류, 규격, 표시, 차선표시, 방호책의 종류 및 구간표시, 신호등 표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교통사고의 방지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 설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보행자등이 많은 지역은 길어깨 포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시가지 및 인근지역의 보도설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교통안전 시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교통관리 시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시선유도 표지시설
2)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 방호시설 : 가드레일, 가드케이블, 가드휀스 등
• 차광시설 : 차광망
- 표식시설 : 라인마킹, 표지판, 데리네이터, 가이드포스트, 전광표식 등
3) 편의시설의 종류 : 버스정류장, 비상주차대
4)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종류 : 방음벽
5) 공사용 가시설의 종류 : 공사사무소, 도급자 사무소, 감독사무소, 자재창고, 숙소, 플랜트장, 크라셔장, 가도, 가교 등
바. 교차로 계획
- 본 과업구간에 발생되는 교차로는 교통량 분석시 방향별 교통량 분석에 의거 형식 검토를 하여야 한다.
6. 주요 구조물 검토
가. 구조물 설치 계획
- 설계노선의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구조물 기본 설계시 아래와 같은 설계 접근 기법의 과정을 거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기초자료 조사
•기초 토질조사<hp:tab width="3200" leader="0" type="1"/>•최소요구 경간장
•교량 연장<hp:tab width="1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최대 교각높이
자료수집 평가 구조물설계(안)
검
토
•기능적 쾌적성<hp:tab width="3200" leader="0" type="1"/>•지역주민의견
•구조적 안정성<hp:tab width="3200" leader="0" type="1"/>•위
치
•경제성<hp:tab width="34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유지관리
•조화(미관)<hp:tab width="944" leader="0" type="1"/>
•공기의 단축
심의(형식결정)
설
계
- 위치선정 : 도로선형 위치 개념으로 위치선정, 토질, 수리, 구조형식, 가설공법 및 공사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 구조물 형식 검토사항은 미관, 기초토질, 연장, 공사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2개 이상의 대안을 선정하여 안정성, 미관, 경제성, 민원 등 관련 계획을 연관시켜 비교표 작성 후 발주처에 최적 대안을 선정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 구조물은 공간 구성은 선의 조화, 균형, 안전성, 환경의 조화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작성 시 유의사항
구조물 부위 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 설계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공통사항
- 구조물의 일반도, 측면, 정면도 및 복잡한 부위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철근 배근도, 철근 수량표 작성 특히 단부 등에 대한 상세 배근도와 철근 피복두께 확보 및 정․부철근 등의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CHAIR) 및 간격유지재(SPACER)의 재료 및 설치 위치도 및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특수 비계 동바리 설치,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 설치안에 관한 도면 및 구조계산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각종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옹벽, 콘크리트 측구 등의 단부 처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옹벽 및 각종 날개벽에 대한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날개벽 및 옹벽 등에 설치될 각종 배수공의 위치 및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구조물 도면에 발생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등에 대해 서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상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사항(시공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필히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구조물별로 또 동일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부위별로 각각 소요 콘크리트 강도와 조골재 허용 최대치수 등을 설계도면과 공사특별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구조물의 특성과 각종 시멘트 종류에 따른 양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양생방법 명기시, 양생기간 주의사항, 양생재의 종류와 사용조건, 사용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2) 토
공
- 노체의 성토재료의 최대치수(300mm 이하), 입도범위, 수침CBR치(2.5이상), 다짐도 및 노상의 성토재료 최대치수(100m이하), 입도범위, 밀도, 다짐도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 동 입도 범주에 드는 여러 재료를 제시한 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3) 배수 및 구조물공
- 배수관 도면 작성시에는 규격별로 표준도만 작성하지 말고 개소별로 상세한 설계도를 작성한다.
- 옹벽의 전개도에 이음부 위치 상세도(시공, 신․수축이음) 및 구조상세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 배수로, 도수로 입․출구부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옹벽, L형 측구 옹벽 등에 대한 시공, 신․수축이음 위치, 이음부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구조물 부위 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 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계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시공 시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콘크리트 재료에 대한 제반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 및 배합설계서 제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펌프카 사용 시 콘크리트 타설 높이(펌프카붐 높이)에 따른 콘크리트 종류 명기 및 배합설계서 제출
- 콘크리트 균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 각 구조물별, 부위별로 허용되는 균열의 종류 및 크기 명기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 허용 균열외의 유해균열 발생시 이에 대한 보수, 보강방법 또는 재시공 여부 명시
- 콘크리트 구조물별, 부위별로 습윤, 증기, 살수, 부직포 양생등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에 대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는 구조물별, 부위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콘크리트 타설순서, 타설방법, 콘크리트종류(압축강도, SLUMP치, 골재크기), 타설전․중․후의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4) 포 장 공
-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은 KS 시험방법에 의한 마모감량, 소송지수, 실내CBR값, 모래당량의 규정상의 기준수치를 제시하고 재료의 동 시험값들이 규정상의 기준 수치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공사 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보조기층의 재료의 입도는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한 SB1, SB2, SB3등 여러개의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공사시방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기층재료의 품질은 KS 시험방법에 의한 골재의 흡수량, 소성지수, 마모감량,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피막박리, 폐쇄율 등과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의 안정도, 흐름값, 공극율의 규정상의 기준 수치를 제시하고 재료의 동 시험값들이 규정상의 기준수치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공사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기층재료는 중차량등에 의한 소성변형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한 여러 가지의 기층입도(조세 골재 합성입도) 범위 및 재질(개질 아스팔트 : 신기술지정)을 검토하여 공사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제시된 기층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공사 시방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표층 재료의 품질은 당해 포장단면이 위치하는 지역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아스팔트,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등 표층재료의 규정상의규격을 제시하고 동 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할 것을 공사 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표층재료의 입도는 내마모성, 내구성, 내유동성, 미끄럼저항성등과 일반 지역, 적설지역등을 고려하여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 표준입도 범주를 특별시방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재료의 표준입도 범주 내에 포함되는 여러 종류의 입도의 재료를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장과 소형변형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 협의하여 결정한다라는 내용을 특별시방서에 기재하고 각각의 표준입도 범주별로 안정도, 흐름치, 공극율, 포화도의 기준치를 제시하고 결정된 재료의 동 시험치가 이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아스콘 포장의 기층, 표층 시공시 발생하는 콜드 조인트(COLD JOINT)에 우수가 침투하여 포장의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종방향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2차선폭의 휘니셔를 사용하거나 1차선폭의 휘니셔 두 대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5) 기
타
-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사항을 포함시켜 추후 공사 시공단계에서 시공업체가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1600" leader="0" type="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별 X-R 관리도 작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다음 공종에 대한 관리도의 작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노체, 노상 다짐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보조기층(두께, 다짐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기층(두께, 다짐도, AP 함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표층(두께, 다짐도, AP 함량)
- 각종 시험 기기는 소정 기간 내에 검증하여야 하고 검증필증 및 검증결과에 의한 보정치를 당해 시험기기 상단부위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시선유도시설, 표지병, 갈매표지판, 흄관두께, 본당 표준길이, 강관두께, 내경, 외경, 강재 품질 등 기타재료)의 품질확보를 위한 재료의 소정 품질 및 규격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시설, 교통신호등, 도로 표지판등 교통안전 시설 등의 중요도가 높아짐에따라 안전 시설공을 새로 신설(예, 토공, 구조물공, 교량공, 터널공, 포장공, 부대공등)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도로표지판은 주로 연계성 결여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므로 도로표지판의 위치 선정 및 설계시에는 우선 도상의 노선에 표지판의 위치 등을 기재하여 도상에서 검토한 다음 실제로 현장을 조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별도 협의하여 시공한다.”라는 내용을 공사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기타 공사 시공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수량 및 단가 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 수량 및 단가 산출시는 우리시 산출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각 공종별 단가는 단가산출서에 의거 산출, 명시하여야 한다.
- 각 공종별 수량은 재료표 및 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 설계예산서 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 각 공정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단가 산출서에 첨부한다.
- 공기산출 및 공정계획은 적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각종 공사 시방서는 우리시 시방기준을 참조하되, 현장여건에 따른 특수공종에 대하여는 시공시 유의사항 등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총사업비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 발주후 과다한 사업량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가 발생을 초래케 할 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아래 내용 등이 용역 설계서에 필히 반영되어 사업 추진중에 설계변경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사업발주후의 물공량 산정, 설계누락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10%이상 증가되어서는 안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토질조사 불철저로 인한 구조물 기존 심도 증가 또는 구조변경 사례발생으로 공사비 증가 및 공사지연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평면선형 및 종단선형 설계시는 시거확보 결과를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신공법 적용 시에는 기존공법과 공기단축관계,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등을 비교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하며, 공인기관의 검증을 득한 것에 한하여 건설교통부등의 사용권장 기술 등의 자료를 확보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7. 공정보고
가. 착수보고
착수후 5일 이내에 과업추진에 따른 상세공정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중간보고
1차보고 : 착수 후 40일 이내에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주민설명회 추진에 따른 각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최종보고
착수후 80일 이내에 용역수행에 따른 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종 보고시 각종 성과품 초안검토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성과품검토분에 대하여 수정 제출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8.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가.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도서의 규격은 건설교통부제정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되, 설계도면의 원도 및
설계 도면은 A1(594×841) 규격, 소도면은 A3(297×420) 규격, 기타 각종 서류는 A4(210×297)규격으로 한다.
1) 실시설계보고서
(1) 표지
(2)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적사항, 업무내용)
(3) 목차
(4) 위치도(l/5,000~1/50,000)
(5) 공사개요(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방법, 금액, 추진경의, 수행결과 등)
(6) 조사
① 현지조사 및 답사
② 용지조사
③ 재료원조사
④ 지장물․구조물조사
⑤ 토취장․사토장조사
⑥ 기타
⑦측량
(7) 계획
① 전 단계 성과검토
② 구조물계획
③ 설계기준 및 기타 작성
④ 관계기관 협의
⑤ 민원검토(필요시)
⑥ 노선계획
(8) 상세설계(설계기준․조건, 선형, 토공, 용․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부대시설, 기타)
(9) 사업비 분석
① 공사개요
② 공사비산출
③ 사업비분석
④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
(10) 부록 (각종 조사자료, 선형계산서,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관계기관 협의자료, 주민공청회 결과, 설계의 경제성 등)
2) 설계도 3) 설계예산서 4) 일반 및 공사시방서 5) 단가 설명서 6) 기타
설계도서의 작성 시 아래의 성과품은 반드시 지정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 AUTO CAD(폰트는 굴림, CADian 2022 호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수량산출서 - EXCEL
( 추가적으로 각각의 공종별 2줄로 작성하고 설계시 아랫줄에 수량을 표기하고 윗줄은 수량 표기하여 글자색을 흰색으로
입한 파일 별도 작성)
3) 편입용지 및 물건조사 : 편입용지는 지적공사에서 시행한 측량 결과에 의한 편입면적으로 하고, 물건조서의 작성 시 별도 명시된 지장물실태조사서를 사용하되 조사의 완료후 소유자의 확인(날인)을 거친 후 납품하여야 한다. ( 단, 부득이하게 소재불명이나 사망 등 확인이 불가피할 경우 소유자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4) 설계예산서(내역서), 단가산출서 - EST 및 EXCEL
( 추가적으로 각각의 공종별 2줄로 작성하고 설계시 아랫줄에 수량을 표기하고 윗줄은 수량 표기하여 글자색을 흰색으로
입한 파일 별도 작성)
나. 산출서 및 계산서의 작성
1) 단가 및 수량산출서의 작성 2)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3) 기타 본 용역에 적용한 각종 설계계산서
다. 인허가 도서 작성
인허가에 필요한 계획서 및 조서와 그에 포함되는 제반 자료로서 용역준공 전․후 우리시의요청에 의거 필요시기에 필요
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시설 인가와 관련된 서류 1식
2) 토지의 매입 등 보상에 관련된 서류 1식
3) 기타 상기 인․허가에 필요한 부수되는 서류 1식
9. 전산화 작업
설계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작업은 전산시설을 이용하여 실행되어야 하며 성과품 납품시 성과품 검수 및 장래 공사 완공 시 까지 성과품을 확인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각종전산 데이터를 디스켓( CD )에 수록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가. 평면선형계산
나. 종단선형계산
다. 토적표 및 유토곡선 계산
라. 중심선 선정작업
마. 단가산출
Ⅳ. 보안대책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 시 우리시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4.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제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타사항
1. 용역준공 후 지반선이나 노출암, 구조물 기초 지반 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 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관계기관, 관련부서등과 협의 사항이 있을 시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한다.
3. 각종개발계획 등에 따라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용역 준공 전에 사전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4. 본 실시설계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다.
5. 보링 등 토질조사 시에는 감독관을 반드시 입회한 후 토질담당 기술자가 필히 참여하여 보링조사 등을 하여야 한다.
6.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 서명하여 추후
부실 설계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7.『총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의 매장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자명단 등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용역준공 시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도로법 제25조의 도로구역의 결정 및 변경이 필요할 시는 관계기관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1.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사항과 과업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2. 과업 진도에 따라 중요사항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과업 진척보고와 별도로 중간 보고회를 갖는다.
13.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으로 신기술을 이용토록 한다.
14. 본 과업을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하며, 실용 가능한 전산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15. 본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각종 인․허가 신청 자료와 승인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자료제출 및 협의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과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6.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은 “갑”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 및 협조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감독이 인정할 시 수급인이 부담한다.
17. 본 과업 수행 상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손실보상 및 책임을 져야 한다.
18. 과업 수행 중 대리인이나 수급인은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관이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9.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규정과 정부관계법령 및 각종 시방서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0. 본 용역비는 설계에 의하여 산출된 공사비가 당초 추정된 개략공사비 보다 적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감액 정산한다. 단, 설계액이 추정액보다 초과 시는 계약금액으로 한다.
Ⅵ. 성과품 납품
❍ 본 과업의 준공일 이내에 아래의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성 과 품 목 록
- 보고서
- 실시설계 보고서 4부. ㅇ 설계도면 - A2 중철 - 1부
- A1 → A4 ( A4 사이즈로 접어서 상철) - 1부
- A3(축소용 도면) - 4부 ㅇ 설계서 및 계산서(EST 및 엑셀 파일) - 공사시방서 4부. - 설계예산서 4부. - 수량산출서(원고별도) 4부. - 단가산출서 및 단가세부설명서 4부. ㅇ 편입용지 및 물건조서
- 편입용지 및 물건조서 (편입용지도(A1), 지장물도(A1),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첨부) - 4부
- 지장물실태조사서 (A3) (소유자 확인필) 4부(원본 1부. 사본 3부.)
ㅇ 전산화 작업 파일 - 지형도면 전산화 작업화일 1부
- 보상계획공고 등 보상협의에 관련서류 각1부 및 각종 인 ․ 허가 관련서류 각 1부
- 16GB급 이상의 USB저장매체 저장( 본 건에 대한 전체 작업서류 복사하여 제출) 1 SET
- 기타 발주처의 요구사항 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