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신일교 보수보강공사).pdf =====
[광주시 공고 제2026-2659호]
(긴급)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6일
광주시 분임재무관
【 참가자 유의사항 】
1. 본 사업은 『광주시 계약서류 전자문서화』 추진에 따라 문서24’,‘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진되므로 계약전 시스템에 가입을 하여야합니다.(부득이한 경우 사전협의 必)
2. 본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참가
희망자는 아래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기타 계약관련 규정 등
3. 본 공사는 다양한 공종이 수반되는 복합적인 공사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건설업역 규제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하며, 관련 규정 및 공고문을 숙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등]에 따라 낙찰자는 아래
고정금액(A값)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소
계 금17,295,416원 국민연금보험료 금2,443,27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3,042,478원
A
값
고정금액 국민건강보험료
금1,849,170원 안 전 관 리 비 금8,534,460원 퇴직공제부금비 금1,183,057원 품 질 관 리 비 금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242,980원 -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구 분 종합공사(유지보수) ※ 건산법 제16조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로 관련 규정 및 공고문 등 필히 숙지바람
공 사 명 신일교 보수보강공사
사 업 장 소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96-4번지 일원
공 사 내 용 토목공사 1식(교면포장 및 도막방수 A=800㎡, 보도재포장 A=278㎡, 교량난간 신설 등)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총공사비 추정금액 입 찰 서 금299,514,000원 금199,653,000원 개 시 일
계
기 초 금 액 금167,574,000원 소
(관급)
금131,940,000원
급 추 정 가 격 금152,340,000원 도 급 자
금32,079,000원 도 액
부
가
가 치 세
금15,234,000원 관 급 자
2026.10.06.(화) 22:00
개
접 수 마감일 2026.10.13.(화) 11:00 금99,861,000원 일 시 2026.10.13.(화) 12:00 장 소 찰
광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산장애 등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방법 :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공고일 전일부터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 광주시 내에 두고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위의 모든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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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보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직상위 가격을 투찰한 업체순으로
계약대상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단독입찰만 허용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어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라. 견적서에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찰로서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시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문제를 해결[정부조달 콜센터 문의(☎
1588-0800)]하기 바라며, 사전에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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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위‘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아.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등의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열람장소 : 발주부서와 협의]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6.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관리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 규정 등)과 본 공고문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서에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와 안전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 1p. 참조
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건설
현장명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납입확인서 및 안전관리비 사용 지출증빙서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품질관리비의 산출, 사용기준 및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산출, 사용기준 및 정산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8.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등)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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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은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나. 하도급 가능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바에 따르며,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그 외에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라.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마.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10. 본 공사는「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 공사의 하도급 계약 시 광주시 지역건설산업체를 우대토록 권장합니다.(종합공사만 해당)
나.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광주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광주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라.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광주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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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전관리규정 및 보건 관련 이행사항 준수 철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부실공사근절서약서 등)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작성 및 노무비전용통장사본 등 관계서류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등, 동 제도에 따라 노무비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규정에
의한 사후정산 대상입니다.
라. 낙찰자가 과거 입찰담합 이력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 경기도 회계과-46076(2018.12.3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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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E-9)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바. 유의사항으로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 본 공사 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류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공사의 낙찰자는 「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노무비 등 체불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 및 협조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 등 참가자는 붙임「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사전 확인한 후에 입찰 등에 참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
격에서 제외됩니다.
차. 기타 그 밖의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 개 찰 등 계 약 에 관 한 사 항 : 광주시 회계과 계약1팀(☎ 031-760-2777)
2) 설계서 및 공사에 관한 사항(감독부서) : 도로관리과 사업담당(☎ 031-760-4493)
3)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 :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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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용내역서 (신일교 보수보강공사).xlsx =====
[시트: 공사비총괄표_조정]
A: 공 사 비 총 괄 표
A: 신 일 교 보 수 보 강 공 사 H: (단 위 : 원 )
A: 구
분 D: 공
사
비 E: 산
출
근
거 H: 비 고
A: 직접공사비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E: (직접노무비) * 19.1%
C: 소계
B: 경
비 C: 기계경비
C: 기타경비 E: (재료비+노무비) * 5.5%
C: 산재보험료 E: (노무비) * 3.56%
C: 고용보험료 E: (노무비) * 1.01%
C: 건강보험료 D: 1,849,170 E: (직접노무비) * 3.595%
C: 연금보험료 D: 2,443,271 E: (직접노무비) *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242,980 E: (건강보험료) * 13.14%
C: 퇴직공제부금비 D: 1,183,057 E: (직접노무비) * 2.3%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E: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 0.4%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 0.081%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3,042,478 E: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1.1) *3.15% F: a : G: 3,449,064 H: a,b중 적은금액
E: (재료비+직접노무비) * 3.15%" * 1.2 F: b : G: 3,042,478
C: 환경보전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 0.9%
C: 석면분담금 E: (노무비) *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0.09%
C: 안전관리비 D: 8,534,460
C: 소계
C: 합계
A: 일반관리비 E: (재료비+노무비+경비) * 8%
A: 이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A: 체불방지현수막
A: 고 철
A: 공급가액
A: 부가가치세 E: (공급가액) * 10%
A: 도급공사비 D: 167,574,000
A: 관급자재대 D: 131,940,000
A: 1.도급자관급 D: 32,079,000
A: 2.관급자관급 D: 99,861,000
A: 총공사비 D: 299,514,000
D: 123,339,181
C: 단수정리 D: 123,339,181
D: -
[시트: 내역서_조정]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신일교 보수보강공사 B: C: 0 D:
A:
1. 철
거
공 B: C: 1 D: 식
A:
2. 교량보수공 B: C: 1 D: 식
A:
3. 포
장
공 B: C: 1 D: 식
A:
순 공 사 비 계 B: D:
A:
B: D:
A: 1. 철
거
공 B: C: 1 D: 식
A:
1.1 기존보도철거 B: D:
A:
아스콘포장깨기 B: 굴삭기 0.4㎥ C: 14 D: M3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굴삭기 0.4㎥ D: M3
A:
터파기 B: 인력50% + 기계50% C: 56 D: M3
A:
사토운반(L=10km) B: 굴삭기 0.4㎥ C: 56 D: M3
A:
B: D:
A:
1.2 기존교량난간철거 B: D:
A:
교량난간철거 B: C: 204 D: M
A:
고철설 B: 경량 (매입가) C: 4.08 D: TON
A:
B: D:
A: 2. 교량보수공 B: C: 1 D: 식
A:
2.1 교량보수 B: D:
A:
고압물청소 B: C: 57 D: M2
A:
콘크리트 단면보수 B: T=10mm이하 C: 56 D: M2
A:
콘크리트 단면복구 B: C: 0.8 D: M2
A:
콘크리트 단면복구 B: 철근노출 C: 0.02 D: M2
A:
콘크리트 균열 보수(주입공법) B: 0.3mm미만 C: 114 D: M
A:
콘크리트 균열 보수(주입공법) B: 0.3mm이상 C: 45 D: M
A:
교량점검차 B: 15M C: 5 D: 일
A:
그레이팅설치 B: 400x500(자재포함) C: 1 D: EA
A:
배수시설 재설치 B: FRP Ø150×3.0Tx2m C: 1 D: EA
A:
B: D:
A: 3. 포
장
공 B: C: 1 D: 식
A:
3.1 교면포장절삭 후 아스콘덧씌우기 B: T=70㎜ D:
A: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B: T=70㎜ 이하(소규모 포장) C: 800 D: M2
A:
교면방수 B: 도막방수(2회) C: 800 D: M2
A:
B: D:
A:
3.2 보도재포장 B: T=250mm D:
A:
보도용 블럭 설치 재설치(소형) B: B-TYPE, T=8㎝이하 C: 278 D: M2
A:
콘크리트 포장 표층 인력포설 B: B-TYPE, T=20㎝ C: 42 D: M3
A:
교면방수 B: 도막방수(2회) C: 278 D: M2
A:
B: D:
A:
3.3 차선도색 B: D:
A:
차선도색(차로밑그림),유지보수 B: 실선 C: 46 D: M2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황색-실선 C: 14 D: M2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백색-실선 C: 32 D: M2
A:
차선도색(차로밑그림),유지보수 B: 횡단보도,주차장 C: 24 D: M2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횡단보도,주차장 C: 24 D: M2
A:
차선도색(차로밑그림),유지보수 B: 문자,기호 C: 9 D: M2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문자,기호 C: 9 D: M2
A:
B: D:
A:
3.4 운반비 및 하차비 B: D:
A:
중기운반비 B: C: 1 D: 식
A:
모래운반 B: C: 12 D: M3
A:
보도블럭하차비 B: T=60mm C: 289 D: M2
A:
B: D:
A:
3.5 주요자재 B: D:
A:
아스팔트유제 B: RSC-4 C: 2 D: D
A:
모 래 B: C: 12 D: M3
A:
미끄럼방지포장재 B: T=3.0mm(현장설치도) C: 35 D: M2
A:
B: D:
A: 4. 관급자재대 B: 도급자 C: 1 D: 식
A:
4.1 아스콘 B: D: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78,WC-2,표층용 C: 135 D: M/T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A:
B: D:
A:
4.2 레미콘 B: D:
A:
레미콘 B: 25-21-120 C: 43 D: M3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A:
B: D:
A:
4.3 보도블럭 B: D:
A:
보차도용콘크리트블럭 B: 200X200X60,불투수 C: 289 D: M2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A:
B: D:
A:
단수정리 B: C: 1 D: 식
A:
B: D:
A: 5. 관급자재대 B: 관급자 C: 1 D: 식
A:
5.1 교량난간 B: D:
A:
교량보도난간 B: W2000xH1400(현장설치도) C: 204 D: M
A:
교량도로난간 B: W2000xH800(현장설치도) C: 192 D: M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A:
B: D:
A:
단수정리 B: C: 1 D: 식
A:
B: D:
A: 6. 안전관리비 B: C: 1 D: 식
A:
공사안내현수막 설치 및 철거 B: C: 2 D: EA
A:
공사안내간판 설치 및 철거 B: 900x1800 C: 2 D: EA
A:
안전시설물 설치 및 철거 B: PE드럼,윙카호스 등 C: 100 D: M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500m미만 C: 15 D: 일
A:
사인보드 설치 및 철거 B: 2개소, 주간, 고정식 C: 15 D: 일
A:
B: D:
[시트: 경비]
A: 경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 설계서및시방서(신일교 보수보강공사).pdf =====
1. 설
계 설 명 서
l.0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목적
본 과업은 교량시설물에 대한 실시설계를 통해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안전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공사위치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96-4번지 일원
3. 공사개요
1) 보 수 공 : 단면처리 - 56㎡, 단면보수- 0.8㎡, 균열보수- 159m
2) 포 장 공 : 절삭후아스콘덧씌우기(T=70mm) - A=800㎡, 보도재포장(T=250mm) - A=278㎡
3) 부 대 공 : 1식
4.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거나 계약자와 협의하여 연장 조정
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불가능 일수가 평균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편입용지 및 지장물의 보상지역으로 시공이 불가능할 때
5. 공사용장비
도급자는 본 공사에 소요될 다음 장비를 공사의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반입 사용하여야 하며
반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없이는 일체 현장외로 반출 할 수 없다.
6. 설계변경조건
본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거 설계하였는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시공 측량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하였을 시 변경할 수 있다.
2) 자재의 규격, 수량 및 인도지를 변경할 수 있다.
3) 골재원 및 토취장이 변경되었을시
4) 기초공의 지반 지질이 실지와 상이할 때 변경할 수 있다.
5) 선형 및 구조물 포장 등의 위치 수량공법이 변경되었을 때
6) 진입로 시공 및 진입로의 통행시설이 변경되었을 때
7)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7. 공사의 설계적용 기준 1) 환
율 : 2026년 1월 6일 고시 $ : 1,507원 적용
2) 자 재 시 세 : 2026년 조달청 가격 및 2026년 7월호 물가자료 정보지에서 의거 산출
3) 노임 및 품셈 : 2026년 상반기 정부노임 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
2. 일 반 시 방 서
ll.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도서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 건설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건설부
․하천시설기준 : 건설부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건설부
․무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건설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건설부
․건설공사 관계령 및 규정 : 대한민국
․한국공업규격(KS) : 상공부 표준국
상기 시방서와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있을시는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공도면 한다.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의 어느 부분이나 그 착수 이전에 공사 완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은 공사착수 승인에 앞서 도급자가 책임을 질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부시공 도면의 제출한다.
․도급자는 토공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취장의 지형도를 작성하여 토공계획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현장조사
․도급자는 현장조사를 위해 공사감독의 요청에 따라 공사감독이 요구하는 깊이, 넓이, 길이만큼 시험구멍을 파고 공사감독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시공측량
가. 일반
․도급자는 특별시방서 혹은 공사감독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기준으로 공사의 모든 부분의 표고, 위치, 크기 및
선형의 시공측량에 대한 전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공사시공 도중에 위치, 표고, 크기 및 선형에 잘못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 잘못을 도급자 부담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시공측량 결과에 대한 공사감독의 검사가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시공측량에 사용된 수준점, 표석등에 도급자의 보존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나. 시공측량비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측량표의 설치
․시공기준점은 국가기준점을(삼각점, 수준점) 이용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당해 공사시행에 필요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공사
준공시까지
잘 보존하여야 한다.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며 측량기록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검측을 받아야
한다.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시공측량시 설계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하며 도급자가 공사착수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설계도서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 측량요원
․도급자는 공사기간중 시공측량에 필요한 숙련된 요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5. 안전사고 예방
․도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험 및 도급자재, 지급자재 및 정비등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공사 계약기간중 작업중단이
없도록 안전책을 준비하여야 하며 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후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기간중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시행청에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도급자는 이계약중에 일어나는 작업장 인명손실, 직업병등 인명피해 및 도급자재, 지급자재 및 장비등 재산성의 피해를 정확히
기록 보존 하여야 하고, 그 기록을 공사감독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어떤 경우든 누구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화약류 사용은 관계 법규에 의한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취급케하고 보안시설 및 안전대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기간중 응급처리 시설을 준비해야 한다. 기본적인 응급용 비품은 의료약품 제조사의 추천에 따른 구급비품이어야 한다
6. 공사의 일시 중지
공사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7. 보고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과를 조사하여 공정감독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8. 계출 및 제출사항
․계출 및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공사감독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감독관청에 제출하며 기타 도서에 대하
여는 공사감독에게 제출한다.
9. 사급자재
․사급자재중 주요 자재는 공사감독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사급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0.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임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감독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재시공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본 공사 시공지구 내외에 있는 시설물을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11. 준공검사
․도급자는 준공사항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 3부를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인 부담으로 한다.
․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12. 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본현장은 부지 경계측량을 시행하지 않고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개략맞춘 것이므로 토지관련 민원이
생길수 있으므로 공사착공전에 경계측량을 확인하여 민원소지를 없앤후 공사를 하여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lll.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토공
1.1 적용할 제시형 기준
1) KSF 203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2)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3)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4) KSF 2304 흙의 소생한게 시험방법
5)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6) KSF 2314 흙의 일축 다짐 시험방법
1.2 준비공 및 배수
1) 공사현장의 배수는 미리 배수함과 동시에 공사 시공중에도 필요에 따라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모든 철취면 및 성토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40m 간격으로 토공규준틀을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 현장의 잡목 및 기타 유해한 잡물은 공사에 앞서 모드 제거하여야 한다.
4) 공사중 침출수 및 강우로 인한 배수는 공사장 주변의 가배수로 및 저류시설의 설치등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도급인 임의로
부근의 논밭, 가옥으로 배수 하여서는 안된다.
1.3 기존구조물 철거
1) 공사현장 내에서 공사에 장애가 되는 기존구조물은 파쇄 철거하여야 한다.
2) 최종 마무리면에서 1m깊이 이내에는 어떠한 구조물의 일부라도 잔존하지 않도록 철거하여야 한다.
3) 성토시 저장실, 탱크, 지하실, 지하수로등의 지하구조물은 공동이 생기지 않도록 철거한 후 성토하여야 한다.
4) 철거된 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만약 지구밖으로 반출하여 적치할 경우 적치장소는 재산소유권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절토
1) 절토작업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는다. 부식토 및 불량재료가 생겼을
경우에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2) 절토는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하여야 한다. 절토면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마무리면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그 마무리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한다.
3) 절토시 용수 또는 지하수등을 발견하던가 또는 함수비를 조정하는 목적 때문에 예기치 않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본 절․성토사면 안정구배는 대표적인 개소의 토질조사 결과에 의한 것이므로 시공중 현저한 차이가 있을시는 감독원에게 보고,
사면안정 구배를 재검토 수정하여야 한다.
1.5 성토
1) 경사지반의 성토에 있어 그 경사도가 1:4보다도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반 표면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층따기를 실시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2) 성토재료는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은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성토재료로서 암괴, 석괴등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성토재의 C, Φ, K값이 제방 축제용에 적합한 토사를 사용토록 한다.
5) 성토작업시 법면을 조속히 보호하여 비탈면의 붕괴 또는 공사장 인근의 전답에 피해가 없도록하고, 인접가옥에나 기타 시설물에도
토사유출이 없도록 해야 한다.
6) 대 성토고가 발생되는 부분의 법면부 성토는 공기에 따른 적성한게 성토고를 산정하여 시차를 두어 단계별 성토를 시행히여야 한다
7) 교량등 주요 구조물 인접해서 터파기 시행할 경우 구조물의 시공상태를 상세히 조사하여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계획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1.6 성토 시공중의 배수
1) 성토 시공중 도급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성토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성토 각층에는 40% 이상의 횡단경사를 붙이며 특히 매일 작업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3) 우기철 성토공사를 할 경우 기상예보등에 유의하고 배수로 설치등을 완벽히 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4) 강우시 표사의 유출 및 성토면의 붕괴가 우려될 경우 비닐로 성토면을 덮어 표사의 유출 및 붕괴를 막아야 한다.
5) 비가 멎은 즉시 작업의 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닐로 작업부분을 덮어 우수침입을 막아야 한다.
1.7 운반로
성토부분을 흙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장이 없는 한 장비가 성토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조정하여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한다.
1.8 다짐
1) 성토의 시공에 있어서는 특히 성토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햐 한다.
2) 성토 각층은 다짐 종료후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으며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다음 층의 시공으로 옮겨야 한다.
3)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못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램머 및 진동식 다짐기계,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다짐
기계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4) 성토지반의 구조물 설치부는 램머 및 진동식 다짐기계로 최대 건조밀도 95 ~ 98%이상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짐을 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 작업을 실시한다.
5) 성토하고자 하는 지반이 복잡하며 규정의 포설두께로서는 다짐기계의 보통운행을 확보할 면적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1층의
다짐기계가 운행할 수 있는 최소한 면이 얻어지는 최소의 두께까지 포설할 수 있다. 단, 제1층의 최소 두께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9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은 제방 침하후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이 되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1.10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모든 터파기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대로 정확한 계획고 및 구배가 되도록 주의깊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관부설 터파기의 관접촉면은 가급적 관외주에 맞추어 원호형상으로 굴착하여 관체에 전달되는 하중이 지면에 균등하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관외주에 암반면이 접할때는 20cm 이상을 굴착하고 굴착한 부분에 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를 잘 다져 관에 직접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경사지의 터파기는 기시공 완료된 부분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되메우기의 시기는 콘크리트의 양생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되메우기시 관주위에는 석편 돌맹이등을 제거한 양질토를 관체 좌우에 대칭으로 채워서 관체에 악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기계되메우기시 기계의 주행이나 편심하중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흙은 다진후의 시공두께가 15 ~ 30c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며 최대건조밀도 90 ~ 95% 이상이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제2장 구조물공 2.1 적용
1)적용기준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일반적 표준을 규정한다.
․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거 적용한다.
2) 적용기준
․KSF 2401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KSF 2402 :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스럼프 시험방법
․KSF 2405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F 2417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축력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
․KSF 2502 :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F 2503 :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KSF 2504 :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KSF 2505 : 골재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F 2507 :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F 2509 :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KSF 2510 :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F 2513 :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F 2516 : 굵은 골재중의 연석량 시험방법
․건설부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2.2 콘크리트 및 몰타르
구조물의 각 부분에 사용된 콘크리트 도면 및 본 시방서에 규정된 종류라야 한다.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시는 특별규정에 부합
되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아래와 같은 품종의 콘크리트를 다음 내용과 같은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1종 콘크리트는 암거구체와 옹벽같은 철근콘크리트 공작물 및 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감독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종 콘크리트는 호안 보호콘크리트, 흄관 날개벽등의 부근콘크리트 또는 소량의 철근 콘크리트에 사용하여야 한다.
․3종 콘크리트는 각종 구조물의 기초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배합설계시 콘크리트의 강도 및 구조물별 강도는 다음과 같다.
배합설계시 콘크리트의 강도 기준
구
분 강도(Kg/㎠) 제 1 종 압축강도 σck 28 = 240 제 2 종 압축강도 σck 28 = 210 제 3 종 압축강도 σck 28 = 180 제 4 종 압축강도 σck 28 = 135 2.3 재료
1)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혼화재
콘크리트의 원료인 화산회나 몰탈과 같은
A-E제 또는 분산제를 포함하여 모든 혼화제는 품질이 확인된 것이라야 하며 사용시는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등 콘크리트 품질에 나쁜 영향을 주는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4) 잔골재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등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입도
입도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아래 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F 2502에 따른다.
잔골재의 입도표준 체 번 호 10mm
체를 통과한 중량 백분율(%)
100
NO. 4 92 ~ 100 NO. 8 80 ~ 100 NO. 16 50 ~ 85 NO. 30 25 ~ 60 NO. 50 10 ~30 NO. 100 2 ~ 10
․잔골재의 조립율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한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율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그 잔골재를 사용할 수 없다.
종
․점토덩어리
류 최 대 치 1.0
3.0
․골재 씻기시험에서 없어지는 것(NO. 200체 통과량) 콘크리트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을 경우 기타 경우
5.0
5.0
․석탄, 갈탄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서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할 때
기타 경우
1.0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중량백분율) 5) 굵은 골재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가느다란 석편, 유기불순물등 함유해서는 안된다.
․굵은 골재의 입도표준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골재 체의 호칭 번호 골재의 크기 100 90 80 65 1 90-40 100 90-100 100 25-60 2 66-40 90-100 3 50-25 357 50-NO.4 4 40-19 100 90-100 467 40-NO.4 100 95-100 5 25-13 100 90-100 20-55 0-10 0-5 56 10-25 100 90-100 40-75 15-35 0-15 57 25-NO.4 100 95-100 6 10-19 100 90-100 67 19-NO.4 100 90-100 7 13-NO.4 8 10-NO.8 50 40 25 19 0-15 0-5 35-70 0-15 0-5 100 90-100 35-70 100 95-100
35-70
20-55
13 10
10-30
0-15
35-70 10-30 25-60 100 NO.8 0-5 0-5 20-55 NO.4 0-5
0-5
0-10
0-5 0-15 0-5 20-55 0-10 0-5 90-100 40-70 0-15 0-5 100 85-100 0-10 0-10
․유해물질 함유량의 한도 (중력백분)
종
류 최 대 점토 덩어리 0.25 연한 석편 5
골재 씻기시험에서 없어지는 것 (NO.200체 통과량)
1
석탄, 갈탄으로 비중 2.0의 액체에서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0.5 기타의 경우 1 치 2.4 콘크리트의 배합
1) 일반사항
콘크리트는 지정된 다짐방법에 따라 일반적인 작업조건하에서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최대 밀도 수밀성 및 적당한 배합비의
콘크리트를 생산하여야 한다.
2) 물/시멘트 비
물/시멘트 비는 소요강도와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3) 작업의 효율성
콘크리트는 규정된 다짐방법으로 모든 공극과 철근주위에 완전히 채워지고 골재의 분리없이 또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배합수가 모이는
일없이 만족스럽게 충분히 다져지는 작업으로 효율성이 있어야 한다. 진동기를 사용할 시에는 낮은 스럼프의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스럼프시험은 표준방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A-E제량
감독원이 A-E제 사용을 승인할 시 단위수량의 콘크리트에 참가할 A-E제는 시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공기함유량시험은 KSF 2417 또는 주입압력 방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함유량시험의 표준방법에 따라야 한다
2.5 거푸집
1) 일반사항
․모든 거푸집 재료는 목재 또는 철재이어야 한다.
거푸집은 몰탈의 유출방지 및 콘크리트의 압력과 시공기간중 발생하는 기타 하중 및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비틀림과 터짐이 없도록
방지하는데 소요되는 충분한 견고성이 았어야 한다. 거푸집은 실질적이며 비성형이어야 하며 마감 처리한 콘크리트가 소정의 크기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거푸집은 쉽게 제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실질적이어야
한다.
․몰탈이 새지 않도록 필요한 만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설치한 모든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거푸집
거푸집은 합판, 목재, 거푸집 면을 다듬은 각재 또는 볼트와 낫트가 되메움되는 철판등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이 깨끗하고 매끈하게 마감처리되도록 청소한 후 사용한다.
3) 거푸집 조립
․거푸집은 거푸집 묶음재로 조립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의 승인없이는 철선을 거푸집 묶음재로 사용하면 안된다.
4) 거푸집 모따기
․거푸집의 모든 날카로운 모서리는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5) 거푸집 도장처리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 면을 지정된 거푸집 박리재로 처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에 부착되거나 콘크리트를 퇴색 또는 다음 처리에 영향을 끼치는 재료를 사용하면 안된다.
6) 거푸집 제거
․공사감독의 사전 승인없이 거푸집 또는 지주를 제거하지 못한다.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에 따른 압력 및 콘크리트의 자중을 자보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얻을 시에만 제거할 수 있다.
7) 거푸집 제거후의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
․모든 오목부, 작은구멍 또는 공극은 일반 몰탈을 충진하고 매운 다음 재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외관상 노출된 콘크리트 표면에 부착된 부스러기 콘크리트를 제거하여야 한다.
2.6 콘크리트 비비기, 치기 및 운반
1) 콘크리트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소량이거나 단독으로 적은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 한하여 삽비비기를 할 수 있다.
2) 콘크리트 치기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배치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콘크리트 치기전에 운빈 및 설비등이 콘크리트 치기계획에 충분히 합치하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칠 장소에 잡물을 제거하고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 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를 흐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일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가지 연속하여 쳐야 한다.
3) 콘크리트 운반
․손수레등을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슈-트를 쓸 경우 원칙적으로 연직 슈-트를 사용해야 한다.
․경사 슈-트는 전 길이에 걸쳐 거의 일정한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2.7 다지기 및 양생
1) 다지기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진동다짐에 있어서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중에 10cm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직후에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양생
․콘크리트를 친후 저온 건조 및 급격한 온도의 변화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양생중 진동, 충격,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친후 경화가 시작할 때까지 일광의 직사, 바람, 소나기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포, 모래등을 적셔서 덮든지 살수하여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경우 적어도 5일간은 항상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2.8 이음
1) 이음
․시공이음은 설계도에 표시한 위치 또는 감독원이 인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될 수 있는대로 전단력이 적은 위치에 설치하여
이음면을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홈을 만들든지 적당히 강재를 끼워 넣어 보강하여야 한다.
․신축이음에서는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부분을 절연시켜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신축이음재를 넣어야 한다.
2.9 마무리
1) 표면 마무리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나 홈이 생긴 경우에는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을 적식 뒤 콘크리트 혹은 몰탈로 땜질하여 매끈하게 마무리 한다.
2.10 시공관리 시험
1) 시공관리시험
․재료 및 콘크리트의 시료는 재료의 관리, 혼합, 반죽, 질기등의 판정하기 위해서 채취한다.
․수급인은 위항의 채취 및 강도시험을 하기 위한 노력 및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강도시험을 위한 공사체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는 일반의 경우 공사체의 재령 28일 에서의 강도시험에 의하고 공시체는 수중양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압축강도시험에 쓰이는 공사체는 일반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채취한 3개 이상의 공시체로 하며 그 평균치를 시험성과로 한다.
제1장 아스팔트 포장공 가. 택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
본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처리하여 신구포장층(콘크리트 슬라브와 아스팔트(Asphalt)표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코트를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2. 재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2.1.1 택코트에 사용할 역청재는 RC-0, RC-1 또는 RS(C)-4로 하며 KS M 2202(커드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303(유화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1.3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른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 수급인은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사용량 및 살포온도
2.3.1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서에 의한다.
2.3.2 유화아스팔트를 희석하는 경우에는 물에 의하며, 그의 살포량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4 장비
2.4.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2.4.2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2.4.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을 파워 브룸(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공사감독 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3.1.3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3.2 기상조건
3.2.1 택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3.2.2 기온이 5℃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2.3 우천시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역청재의 살포
3.3.1 RC-0, RC-1 살포량은 0.1~0.3ℓ/㎡, RS(C)-4 살포량은 0.2~0.6ℓ/㎡으로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살포량은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3.3 역청재 살포 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코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3.3.4 유화아스팔트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이하로 한다.
3.3.5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등 포장면 완성 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3.6 유화아스팔트는 살포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3.4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택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표층 깔기 전에
보수하여야 한다.
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일반사항 1.1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공사에 적용하고,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의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1.1.1 참조규정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전성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골재 혼합물의 피막방지시험
2. 재료
2.1 재료의 품질
2.1.1 아스팔트
원유를 상압, 감압 증류장치 등을 통하여 경질분을 제거하고 얻은 균질하고 수분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아스팔트를 말하며 175℃
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생기지 않아야 한다.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분류 방법에는 침입도에 의한 방법과 점도에 의한 방법이 있다
2.1.2 골재
사용할 골재는 굵은골재, 잔골재로서 아래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 잔골재란 2.36mm체(No.8)를 통과하고 75μm(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부순모래는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및 기타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 잔골재중 425μm(No.40)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5) 천연모래는 2.36mm(No.8)체에 남는 골재가 10% 이상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되며, 골재의 안정성시험(KS F 2507)을 5회
반복했을 때 감량이 중량비로 황산나트륨인 경우 15% 이하이어야 한다.
2.1.3 굵은골재
(1) 굵은골재는 2.36mm(No.8)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부순자갈은 최대입경의
강자갈은 표면에 묻어있는 점토, 흙 등을 물로 씻어 내야 한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진흙 및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4.75mm(No.4)체에 남는 굵은골재중 편평하고 세장한 골재를 20% 이상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여기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16-3-2절 2.2에 따른다. 단, 굵은골재는 표 10-12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표 10-12
항
비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목
중(표면건조) 시험방법 기 준 KS F 2503 2.5 이상 흡수량(%) KS F 2503 3.0 이하 마모감량(%) KS F 2508 35 이하 안정성 시험감량(%) KS F 2507 황산나트륨인 경우 12이하 피막박리시험에의한피복면적(%) KS F 2355 95 이상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 20 이하
※ 4.75mm(No.4)체에 남는 골재를 대상으로 세장석편은 폭에 비하여 길이가 3배 이상인 것이며 편평석편은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
2.1.4 채움재
역칭 포장 혼합물용 채움재는 석회석분말, 포틀랜드시멘트, 소석회, 플라이애쉬, 회수더스트, 전기로 제강더스트 및 암석자갈,
슬래그등을 파쇄할 때 발생하는 미립자이어야 한다.
채움재는 완전히 건조되어야 하며 세립자의 덩어리가 있어서는 안된다.
석회석 분말을 채움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KS F 3501(포장용 채움재)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품질기준은 표 10-13과 같다.
(1) 입도
표 10-13
채움재의 입도
체
체 통과 무게 백분율(%) 600㎛(No.30) 100 300㎛(No.50) 95~100 150㎛(No.100) 90~100 75㎛(No.200) 70~100
(2) 수분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3) 석회석 분말,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이외의 것을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 10-14의 품질기준에 맞아야 한다.
표 10-14
항
채움재의 품질기준
목
기 준 소 성 지 수 6 이하 흐 름 시 험 50% 이하 침 수 팽 창 3% 이하 박 리 저 항 성 1/4 이하
2.2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의 입도는 표 10-15를 표준으로 한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10-15
굵은 골재, 잔골재, 채움재의 합성입도
조립도
밀입도 세립도 밀입도갭 밀입도 세립도 세립도 밀입도갭 개립도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통과중량백분율
콘크리트
통
과
무
게
백
분
율
(%)
콘크리트 (19) (19) (13) (13) (13) (19F) (13F) (13F) (13F) (13F) (13) 26.5mm 100 100 - - - 100 - - - - - 19mm 95-100 95-100 100 100 100 95-100 100 100 100 100 100 13.2mm 70-90 75-90 95-100 95-100 95-100 75-95 95-100 95-100 95-100 95-100 95-100 4.75mm(No.4) 35-55 45-65 55-70 65-80 35-55 52-72 60-80 75-90 45-65 23-45 2.36mm(No.8) 20-35 35-50 50-65 30-45 40-60 45-65 65-80 30-45 15-30 600㎛(No.30) 11-23 18-30 25-40 20-40 25-45 40-60 40-65 25-40 8-20 300㎛(No.50) 5-16 10-21 12-57 15-30 16-33 20-45 20-45 20-40 4-15 150㎛(No.100) 4-12 6-16 8-20 5-15 8-21 10-25 15-30 10-25 4-10 75㎛(No.200) 2-7 4-8 4-10 4-10 6-11 8-13 8-15 8-12 2-7 4.5-6 5-7 6-8 4.5-6.5 6-8 6-8 7.5-9.5 5.5-7.5 3.5-5.5 아스팔트량(%) 2.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가열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마아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10-16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주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함.
(2) 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깔게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식으로 구한 잔류안정도가
75% 이상이어야 한다.
표 10-16
혼합물
물의종류
다짐횟수
(회) 안정도 (kg) 마아샬 시험 품질기준
조립도아
스팔트콘
크리트
(19)
밀입도아스탈트콘크
티르(19) (13)
세립도아
스팔트콘
크리트
(13)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밀입도아스팔트콘크
리트(19F) (13F)
50(75)¹
500이상
세립도아
스팔트콘
크리트
(13F)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50 500(700이상)¹ 흐름값 (1/100cm)
세립도아
스팔트콘
크리트
(13F)
500이상
50(75)²
350이상
20-40
개립도아
스팔트콘
크리트
(13)
500이상 20-80 350이상 24-40 공극률 (%) 3-7 3-6 3-7 3-5 2-5 3-5 ㅡ 포화도 (%) 65-85 70-85 65-85 75-85 75-90 75-85 ㅡ
60℃, 48시간 수침 후의 안정도(㎏)
잔류안정도(%)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안 정 도
× 100 2.4 기준밀도
2.4.1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25-13㎜로 골재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양면을 각각 50회씩 다짐한 3개의 마샬공시체를 제작해서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 건조공시체의 공기중 밀도 >
건조공시체의 공기중의 중량(g)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g)-공시체의 수중중량(g)
2.4.2 기준 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기상조건 × 상온의 물의 밀도 (g/㎤)
3.1.1 아스팔트 혼합물은 깔은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1.2 시공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깔은 표면이 얼어있을 때 이 위에
다시 아스팔트혼합물을 깔아서는 안되며, 기온이 5℃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2 깔기
3.2.1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깔아서는 안된다.
3.2.2 공사감독자는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3.2.3 까는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단하고 원인조사를 하여 불량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3.2.4 기계깔기가 불가능한 곳에서는 인력깔기를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3 다짐
3.3.1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마카담 로울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로울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로울러는 전, 후진방향 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3.2 다짐작업은 혼합물을 깔은후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울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 탬퍼로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작업에 사용할 로울러의 대수, 조합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깔기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로울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시행한다.
마카담 로울러로 초기 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의 가감을 수정하여야 한다.
기준밀도의 최소 96%의 밀도이어야 한다.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공사감독자 승인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3.4 이음
3.4.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깔은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재시공하여야 한다.
3.5 마무리
3.5.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5.2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5.3 7.6m 프로화일미터(Profile Meter)를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 이하, 교량접속부의 경우 PrI=20㎝/㎞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
이하, 교량접속부 PrI=24㎝/㎞ 이하를 적용할 수 있다.
3.5.4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6 두께측정
3.6.1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mm이어서는 안된다.
3.6.2 평탄성의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6.3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 특별시방서(신일교 보수보강공사_보수공법 관련).pdf =====
제 1 장 철근노출단면보수 및 단면보수
1. 적 용
(1) 본 사항은 시멘트계 보수재, 크림프 철망, 코너비드 및 신축이음 장치를 적용한 콘크리트 농수로보수공법”의 품질관리 및 특별
시공방법에 적용한다. 아울러 이의 시공시 보수용 부자재로서 중성화 방지재, 중성화 방지재 프라이머, 중성화 방지재 코팅재 등
에 관한 것이다.
(2) 이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적용 구조물에 따라 아래에 열거한 해당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여
기서도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2) 콘크리트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1999)
3)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건설교통부, 1999)
4) 도로교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2000)
5) 콘크리트구조물의 보수ㆍ보강요령 (한국콘크리트학회, 2000)
6) 비파괴 시험법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평가 요령 (한국콘크리트학회, 2000)
7) 콘크리트구조물의 진단요령(교량) (한국콘크리트학회, 2000)
8) 콘크리트구조물의 진단요령(Ⅰ)(건축물) (한국콘크리트학회, 2000)
9)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 품질관리
1. 폴리머 모르타르, 방수용 모르타르 , 내화학성 보수용 모르타르
1)품질기준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 KS F 4042)
▷ 유 ․ 무기계 섬유 함침 폴리머모르타르는 한국산업규격 KS F 4042 에 규정한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표.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품질기준
시 험 항 목 품 질 기 준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의 고형분 (%) 표시치 ±1 (%)이내 휨강도 (㎏f/㎠) 61 이상 압축강도 (㎏f/㎠) 204 이상 부착강도(㎏f/㎠) 10 이상 중성화 저항성 (㎜) 2.0 이하 물흡수계수 [㎏/(㎡ㆍh0.5)] 0.5 이하 염화물이온 침투저항성 (Coulombs) 1,000 이하 길이변화율 (%) ±0.15 이내 ▷ 표. KS F 시험항목 및 시험 내용 시험 항목 공 시 체 및 시 험 내 용 휨 강 도
40×40×160mm의 공시체를 휨강도 시험기를 이용 3, 7, 28일 강도측정
압축강도
휨강도 시험을 실시한 시편을 압축강도 시험기를 이용 3, 7, 28일 강도측정
부착강도 중성화저항성
70×70×20mm의 시멘트 모르타르 바탕체 위에 40×40×10mm의 모양으로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를 충전하여 성형하여 28일 후 상부인장용 지그 부
착후 강도 측정
100×100×100mm의 공시체를 28일간 양생한 후 공시체의 4측면 및 밑면을
에폭시 수지로 밀봉하고 CO2 농도 5%로 고정된 시험기에 넣은 후 28일 동
안 중성화 시킨다. 그 후 단면을 절단하여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이용 중성화
부분 측정
투 수 량
ø150×40mm의 공시체를 28일 양생한 후 건조하고 시험기에서 그 양면 중앙
부 지름 5cm에 10N/cm2의 수압을 1시간 가한 후 투수량 계산
물흡수계수
ø150×40mm의 공시체 측면을 방수처리하고 윗면을 물에 담그고 10분, 30
분, 1시간 6시간, 24시간의 흡수량을 측정하고 계산식에 따라 흡수 계수를
산출한다.
염화물이온
침투저항성
ø100×50mm의 공시체를 시험기를 이용 전위차를 작용시켜 염소이온이 공시
체를 강제로 통과하도록 하여 그 통과 전하량으로 침투 저항성을 평가
길이변화율
40×40×160mm의 공시체를 5일간 수중 양생한 후 바탕길이를 길이변화 측
정기를 이용 측정하고 28일간 양생한 후 길이를 측정하여 길이 변화율을 산
출한다.
내약품성
50×50×50mm의 공시체를 28일 양생 후 5% H2SO4과 10% Na2SO4에 28일
침지 시킨 후 중량변화 및 강도 변화를 측정
2) 보관 :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공급되며, 고습이나 수분에 노출되어 풍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품의 보관시에는 적재
할 때 지나친 하중을 받으면 원활한 혼합 및 사용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옥외 보관은 가급적 피하여야 하며 부득이 옥외
보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바닥에 깔판을 설치하고 덮개 등을 이용하여 완벽히 밀폐하여야 한다.
3) 현장 작업 조건
가. 전기 : 시공에 필요한 적정 전압과 충분한 전력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연속 시공 용 펌프 및 콤프레샤 사용 기기사양에
적합한
전압과 전력량 확보가 필수적이다.
나. 용 수 : 작업 특성 상 많은 양의 용수를 필요로 한다. 특히 연속 시공의 경우에는 충분한 용수를 확보하여야 하며, 용수는 환
경적합성을 고려하여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맑은 물이어야 한다. 물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아래에 따른다.
종 류
항 목 상수도물 음용수법에 적합한 물
KASS 5T-301
에 적합한 물
KS F 4009에 규정된 물
판 정 기 준
상수도 규정
색도
탁도
수소이온농도
증발잔유물
염소이온농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현탁물질량
용해성 증발
잔유물량
염소이온량
시멘트의 응결
시간의 차
모르터 압축
강도의 비율
KS F 4009 부속서 2에
규정된 항목
5도 이하
2도 이하
ph 5.8-8.6
500ppm 이하
150ppm 이하
10ppm 이하
시험 검사방법
상수도물을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자료에 의한 확인.
음용수용 수질기준의 이화학
시험의 시험성적서에 따르는
확인.
2g/1 이하
1g/1 이하
200ppm 이하
초결 30분 이내
종결 60분 이내
재령 7일 및 재령 28일
에 90% 이상
KS F 4009 부속서
2에 적합한 것
KS F 4009 부속서 2에 정한 방법
다. 시공 환경 : 유 ․ 무기 섬유 함침 폴리머 모르타르의 수화 반응을 고려하여, 바탕면 및 외기의 온도는 반드시 섭씨 5℃ 이상에
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우천시 및 습도 90% 이상의 조건에서는 시공을 삼가한다. 폴리머 모르타르의
공시 적당한 통풍은 도막 형성을 촉진할 수 있으나 지나친 통풍은 초기 건조 크랙을 유발할 수 있다.
4) 보수재 품질기준 적합성 평가
품질기준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 KS F 4042)
(PD-#100)
내화학형 보수
모르타르
- +0.2 휨강도 (N/㎟) 13.4 13.2 12.1 6.0 이상 압축강도 (N/㎟) 57.5 57.4 54.4 20.0 이상 표 준 건 조 3.30 2.73 2.89 1.0 이상 온냉 반복 후 3.21 2.13 2.88 1.0 이상 내알칼리성 (N/㎟) 61.2 61.5 58.5 압축강도 20.0 N/㎟ 이상 중성화 저항성 (㎜) 1.12 1.05 1.08 2.0 이하 투수량 (g) 0.463 0.431 0.103 0.5 이하 습기투과 저항성 (Sd) 0.6 0.6 0.4 2.0 m 이하 421 512 543 1000 이하 -0.062 -0.054 -0.061 ±0.15 이내
구 분
고형분 함량 (%)
부착강도
염해 저항성
(Coulombs)
길이 변화율 (%)
일반형 보수 모르타르 (PD-#101) 방수형 보수 모르타르 품질기준 (PD-#102) 표시값의 ±1 (%) 시 (3) 제품의 사용
1) 유 ․ 무기 섬유 함침 폴리머 모르타르 - 일반형, 방수용, 내화학성 보수용
가. 유 ․ 무기 섬유 함침 폴리머 모르타르는 현장에서 물과 함께 혼합하여 사용하는 One Package Pre-mixed Type 제품 (일반형, 내
화학성 보수용) 이다.
나. 본 제품은 시멘트와 함께 특별히 제조된 수성 수지 및 기타 첨가제를 사전 혼합한 제품으로서 현장에서 별도의 골재나 첨가제
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본 제품 적용 후 표면의 보호와 중성화 방지 기능을 위하여 중성화 방지재를 사용할 수 있다.
2) 보강재
가. 보강재는 공장에서 성형되는 완성 공장 성형 건설 자재이다.
나. 보강재는 수로교의 각 형상 부위에 적합하도록 현장에서 재단을 요한다.
다. 본 제품 사용시 반드시 지정된 부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1) 시공계획서
본 공사 시행에 있어서 다음의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책임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공사 착공계
나. 예정 공정표
다. 착공전 현장전경 사진
라. 현장 대리인계
마. 안전 관리 책임자
바. 시공 관리 계획서
사. 안전 관리 계획서
아. 기타 발주자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제반 서류
(2) 예정 공정표
본 공사의 공정관리는 예정 공정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착공 전에 공정표 관리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 받아야
한다.
계약조건에 따라 모든 공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상태로 시행되어야 하며 많은 공정이 부진하여 준공기일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시에
수급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진행상황을 기 제시한 공정표와 대조하여 주공정이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 만회 대책을 발주자에게
서면 제출하여
야 한다.
(3) 현장 사진
시공 착수전 상황, 시공 진행중인 과정, 시공 완료후의 현황, 시공 중 발주자가 지정한 부분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
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상시 현장에 비치하고 준공전이라도 발주자 요구 시 제출한다.
1) 촬영 방법
가. 주요 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태 및 주변을 포함
한 전경을 촬영한다.
나. 피사체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되 필요시에는 피사체의 치수를 알 수 있도록 스케일, 줄자 등을 부착하여 함께 촬영한다.
2) 촬영 범위
가. 공사완료 후 검측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
나. 공사 별 당해공사 범위의 위치, 경계등의 현장 현황
다. 공사 별 당해공사 시공 단계(공정)별 사진 촬영
라. 자재반입 상태 및 감독관 검측 전경사진
(4) 안전, 보건, 환경관리
1) 일반 사항
근로안전 관리 규정, 보건 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규를 준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노무자 기타 출입단속, 풍기 및 위생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다.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
라. 시공자재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 외의 청소
마.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 안전 관리 및 보호시설
바.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 예방시설 및 유사 시 대책 마련 등.
2) 재해방지 및 현장정리
가. 안전 방책 및 낙하물 방지
본 공사 진행중 공사장 작업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지
시설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며, 지상 2층 바닥높이에 낙하물 방지망을 비계의 바깥에 설치하고 철망 또는 외
관상 적당한 보호천막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망의 구조 및 설치방법, 설치개소는 관련법규에 준한다.
나. 재해방지
①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며 항상 정리정돈을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 시공상 지연, 기존 시설물의 변경, 손상 부분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공사가 완료되면 건물 내 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5) 가설 건물
1) 가설 사무실 및 자재보관소는 비나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구조로 설치한다.
2) 도료, 유류 등 인화성 자재를 저장한 위험물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보관시설과 격리하여 설치하고 각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우
고 화기엄금 표시를 한 다음 필요시 소화기를 비치한다.
3) 현장 사무실의 면적, 구조, 규모 등은 필요시 당해공사 특별시방서에 기재 한다.
(6) 현장대리인 및 종업원
1) 수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다년간 공사에 경험이 있는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보완 및 안전에 대한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발주자(감독관), 기술개발자(기술지도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4) 모든 종업원은 상급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신원이 확실한 자라야 하며 현장대리인, 발주자(감독관), 기술개발자(기술지도원)
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7) 현장 청소 및 폐기물 제거
1) 공사현장 내는 항상 안전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장 내를 수시로 정리하고 청소를 해야 하며 자재의 적치는 종류별
로 정리,
정돈되어야 한다.
2)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오물은 지정 쓰레기 처리장에 집결하여 정기적으로 장외로 반출시켜야 한다.
3) 특정 폐기물로 분류되는 물질은 반드시 허가처리 업체에 용역을 주도록 한다.
(8) 자재의 현장 반입 및 보관
1) 자재의 반입
가. 자재의 반입 때마다 사전에 감독관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반입되는 자재가 설계도서 상의 조건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문서로 보고
한다. 다만, 경미한 자재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 할 수 있다.
다.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2) 자재의 보관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및 위험의 우려가 있는 자재는 품질관리 지침의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하고 보관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 보관 계획을 세운다. 이때 위와 같은 상황발생시 그 책임은 수급자(현장대리인)에 있다.
(9) 시공전 사전 검토
1) 시공에 선행하여 자재, 대상구조물 콘크리트 표면 전처리, 보강재의 장착방안, 숏크리트 장비 운전계획, 각종 장비ㆍ공구사용의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양생방법, 표면마감 등 작업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 및 공정계획을 수립한다.
2) 시공 현장의 환경(온도/습도/통풍)을 확인하고 적정 환경을 조성한다.
3) 면적 및 두께를 측정한 후 시공 일정에 맞춘 적정 모르타르 소요량을 산정한다.
(10) 시공 순서도
※ 시공 순서 및 시공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 공 순 서
(공 종)
2) 시 공 방 법
( 사 용 재 료 )
( 사 용 도 구 )
① 기존 콘크리트 표면의 중성화 및 부식된 부분을 핸드
콘크리트 표면
핸드브레이커, 워터블라스트
브레이크, 워터 블라스트로 제거한다.
※ 하지면 박리력이 15㎏/㎠ 이상.
기존철근 녹 제거 녹제거재 브러쉬, 샌더브라스트 철근 방청 처리 방청재 붓, 브러쉬 고압 살수 세척 고압물 세척기 ② 기존 철근의 녹을 제거한다. ③ 기존 철근에 철근 방청재를 도포한다.
④ 보수단면에 고압물세척기를 이용, 먼지 및 이물질 제거.
⑤ 충전단면 표면에 스프레이 작업 1주일전에 살수하여
습윤상태 유지 습윤상태를 유지한다. 보수, 보강단면 충진 습 윤 양
폴리머 모르타르
방수형 보수모르타르
내화학성 보수모르타르
초급결 수중보수재
생
⑥ 보강단면에 스프레이 공법으로 모르타르를 초벌, 충진,
스프레이 공법 장비, 타설
마감등 3단계로 실시하여 시공한다.
비닐, 양생포
건조상태 유지 중성화 방지재 도포 ※표면의 수막은 제거한다.
중성화방지재 프라이머
중성화 방지재
중성화 방지재 코팅재
⑦ 충전된 단면에 비닐, 양생포등을 이용하여 습윤상태를
유지한다
⑧ 양생된 단면을 지연건조 시킨 후 중성화 방지재를 각
2회씩 도포한다.
※ 시공 적정 온도는 5 ~ 30℃로 제한 한다.
(11) 전처리 작업
1) 보수ㆍ보강 하고자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의 중성화, 열화된 부분을 치핑 또는 그라인딩을 통해 제거한다.
2) 접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공면에 부착된, 오물, 레이턴스 등을 제거한다.
3) 고압 물세척을 실시하여 결착되지못한 모래, 기타 잡물을 제거한다.
4) 철근이 노출되어 녹슨 부분은 녹제거를 실시하고 철근 방청제를 도포한다.
5) 박리박락 부위는 유 ․ 무기 섬유혼합 폴리머 모르타르를 이용하여 단면수복을 실시하고 표면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ㆍ무기
주입제를 이용하여 인젝션을 실시한다.
(12) 유 ․ 무기 섬유 함침 폴리머 모르타르 - 일반형, 방수용, 내화학성 보수용
▷ 폴리머모르타르 시공 시 가능한 숏크리트 방식으로 시공을 하는 것이 좋으며 숏크리트 방식으로 시공 시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타설 되어야 한다.
▷ 수로교 내부등 바닥부분은 인력 미장방식의 폴리머 모르타르 타설이 이루어지며, 바닥을 제외한 벽체 및 천장 부위의 폴리머 모
르타르의 타설은 숏크리트 방식의 타설로 인건비 절감 및 품질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
1) 미장작업
가. 미장작업을 실시할 경우 표면미관을 고려하여 평탄하게 하며 경험과 기술이 풍부한 미장공에 의해 작업을 실시한다.
나. 미장작업 시 바닥부위를 시공할 때는 수로교의 특성상 한정된 동선으로 시공되는 경우가 많아, 미장작업 시 통행의 제한을
통해 이물질 등이 모르타르 타설 구간에 유입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다. 재벌 및 정벌작업은 초기 경화가 시작될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명일 작업 시 표면에 물을 살수하여 이물질 제거 및 구
체가 급격히 수분을 흡수하여 유발할 되는 건조 균열 등을 미연에 방지한다.
2) 숏크리트 작업
가. 숏크리트 장비는 모르타르 믹서와 펌프를 조합해서 사용하며, 펌프와 스프레이를 위한 콤프레서는 충분한 용량의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숏크리트 장비는 종류에 관계없이 장비 숙련자가 제어한다.
다. 숏크리트 작업 시 천장부위를 시공할 때는 크림프 철망의 설치로 인하여 보수 재료의 무게로 인한 처짐의 발생률을 현저하
게 낮출 수 있으나 모르타르의 1회 타설 두께를 30㎜이하로 나누어 시공토록 제한하여야 한다.
3) 혼합
가. 혼합은 표준 혼수량의 1% 이내 범위에서 조절하여 사용하며, 종류별 표준 혼수량은 다음과 같다.
▷ 보수용 폴리머 모르타르
구
분 액상 / 분말 (%) PD-#100 물 (ℓ) 미 장 작 업 15 ~ 16 20㎏ (1포) 3.0 ~ 3.2 숏크리트 타설 16 ~ 17 〃 3.2 ~ 3.4 ▷ 방수용 모르타르 구 분 액상 / 분말 (%) PD-#100 물 (ℓ) 미 장 작 업 20 ~ 22 20㎏ (1포) 4.0 ~ 4.4 숏크리트 타설 22 ~ 23 〃 4.4 ~ 4.6 액상 / 분말 (%) PD-#100 물 (ℓ) 15 ~ 16 20㎏ (1포) 3.0 ~ 3.2 16 ~ 17 〃 3.2 ~ 3.4 ▷ 내화학성 보수용 모르타르
구 분
미 장 작 업
숏크리트 타설
주의) 동절기 시공은 한중 콘크리트 특별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하절기 시공은 서중 콘크리트 특별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나. 숏크리트 작업시 혼합은 재료의 균질성 및 수지, 첨가제의 충분한 용해를 위하여 반드시 3분 이상 혼합하여야 한다.
다. 바닥 시공(미장작업)을 위한 혼합은 핸드 믹서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표준 혼수량 및 혼합 시간이 준수
되어야 한다.
라. 물은 깨끗한 담수를 사용한다.
※ 숏크리트 장비의 사용시 유의사항
1) 모든 안전장치나 위험방지 사항을 준수하고 따르며 항상 숙지한다.
2) 기계의 육안식별 가능한 모든 사항은 적어도 한 번씩 검사해야 한다.
만일 안전운전에 저해될 만한 어떠한 조짐이나 현상이 발견 될 경우 장비를 즉시 중지시키고 원인 조사를 한다.
3) 장비 공급회사와 상의하기 전에 안전장치나 장비를 분해하거나 손대지 않는다.
4) 부품의 교체는 규격품으로 하여야 한다.
5) 장비는 교육으로 훈련된 지정 운전자가 운전, 설치, 정비, 보수, 취급하여야 한다.
6) 전기 조작은 반드시 전기 안전 규격에 의하는 방식으로 훈련된 전기 전문가의 관리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7) 장비의 모든 S/W ON/OFF와 지시계, 표시계 등의 조작순서는 항상 규정을 지킨다.
8) 정비 또는 보수를 위해 장비의 S/W를 차단할 때는 장비가 예측불허의 오작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확실히 제어하여야 한다.
9) 물을 이용해 장비를 청소할 때는 전기 모터나 콘트롤 박스의 안전을 위해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완전히 밀폐시키고 청소가
끝났을 때는 이를 해제시킨다.
10) 모든 휴즈는 규격에 정하는 정품을 사용한다.
11) 전압 강화 작업이 필요할 때는 안전사고를 대비해 메인전원 S/W를 차단하고 응급조치 인원을 배치한 상태에서 진행한다.
12) 장비의 위치를 이동할 때는 사용중인 전원을 차단한다.
13) 장비는 수평이 되게 고정시켜 가동중 바퀴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14) 이송 호스는 손상되거나 날카로운 부위에 찢기지 않도록 꺾임 없이 말아 놓는다.
15) 장비의 이송시스템에서 유 ․ 무기계 섬유 함침 폴리머 모르타르은 이송하기 전에 내부 압력을 제거한다.
16) 가압 상태 하에 있는 호스나 펌프, 또는 관련 부품을 분해할 때는 유 ․ 무기계 섬유 함침 폴리머 모르타르의 분출에 따른
위험으로 부터 피할 수 있도록 유의 하여 보안경을 착용한다.
17) 장비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기어오일을 교체여부를 확인한 후 장비 운전을 한다.
4) 타설
가. 보수용 폴리머 모르타르를 시공 두께에 맞추어 균일하게 도포한 후 흙손이나 브러쉬를 이용하여 면을 고르게 펴 준다. 이
때 숏크리트 시공의 1회 시공 두께는 30㎜이하 (천장)로 한다.
나. 가사 시간 및 표면의 작업성을 고려하여 마감 손질을 한다.
다. 물과 혼합된 모르타르는 30분 이내에 타설을 완료하여야 한다. 시간 경과시 반죽 질기의 조절을 위하여 혼합 장비를 이용
하여 재 교반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 본 모르타르의 도포 두께에 대한 표준 소요량은 다음 표와 같다.
<표> 보수용 폴리머 모르타르 소요량
시공두께(mm) 10 20 30 40 50 바닥 소요량(kg/m2) 23.1 46.2 69.3 92.4 115.5 벽체 소요량(kg/m2) 23.79 47.59 71.38 95.17 118.97 천장 소요량(kg/m2) 24.26 48.51 72.77 97.02 121.28 비 고
할증 3%
(바닥기준)
할증 5%
(바닥기준)
(13) 중성화 방지재 시공
1) 개요
콘크리트 구조물이 이산화 탄소등의 화학반응에 의한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특수 무기질계 원료와 유기바인더를 중
합된 1성분계의 수용성 특수 도료로서 도포시공이 용이하며 부착력과 화학적 내구성이 뛰어난 제품으로 열화된 콘크리트면의 중성
화를 방지하며 콘크리트의 단면복구면의 내화학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설계된 제품이다.
2) 특성
가. 접착력이 우수
▷ 철판, 아스팔트, 콘크리트, FRP, 모르타르, 방수시트 등 기존 방수청에도 접착력이 뛰어나 시공이 간편하다.
나. 내구성, 내후성
▷ 산, 알칼리 등의 부식에 대한 저항력이 우수하므로 해수면 접촉 콘크리트 교량 및 교각, 폐수 및 오수처리장의 콘크리트
구조물의 중성화 저항성이 우수하다.
라. 기타특성
▷ 염화물 침투 저항성 우수.
▷ 미세 균열 보완 기능.
▷ 방수성 우수.
▷ 우수한 접착성 및 장기 부착 성능.
▷ 우수한 작업성.
▷ 화학저항성 (산성가스, Cl‾, Co2 에 대한 불침투성이 우수)
3) 시공
가. 시공전 작업
① 보수모르타르 시공 후 3 ~ 4일 양생시킨 후 시공한다
② 표면에 레이턴스, 먼지, 나무조각과 같은 이물질 등을 정, 솔, 블러쉬, 살수 등을 사용하여 물리적인 방법으로 제거하고
기름, 그리스, 이형제 등은 용제를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한다.
③ 균열, 이음부분, 죠인트, 결속선, 철골 곰보부분 등의 손상부위는 V-Cutting 후 모르타르나 씰링제로 보수한다.(면 보수
시공시)
④ 재료의 혼합
㉠ 작업여건에 알맞을 만큼 사용 수를 액상대비 5~12%을 가수하여 핸드 믹서기 등으로 충분히 혼합한다.
㉡ 1회 사용량은 1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만큼 호합하여 사용한다.
*지촉경화시간은 시공면의 상태나, 온도가 낮거나 높아지면 연장 또는 단축 될 수 있다.
(지촉건조시간 2시간, 온도 20℃, 상대습도 60% 기준)
나. 시공
① 바탕 고르기 (면 보수 시공시)
㉠ 시공 부위에 물이 나오는 경우 급결제를 사용하여 지수한다.
㉡ 함몰 부위 및 요철 부위는 분말을 된 배합으로 바탕 고르기를 실시한다.
㉢ 바탕 고르기 및 곡면 고르기는 시공하기 3일 이전에 실시한다.
② 시공 방법
㉠ 시공전 바탕면에 프라이머를 0.25~0.35㎏/㎡ 를 기준으로 롤러, 붓 등을 이용하여 충분히 도포한다.
㉡ 프라이머가 지촉건조 (시공후 약 30분 ~ 1시간) 된 후 2차로 PD-#140 액상을 작업여건에 감안하여 사용 수를 가수하여
혼합한 후 스프레이, 롤러, 붓 등으로 도포한다.
㉢ 부착방지나 표면강화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한하여 3차로 지촉건조(시공 후 약 2 ~ 3시간)된 후 굳었는지 확인한 후 코
팅제를 도포한다.
다. 양생
① 습기, 일사, 기온 등의 급격한 영향을 받지 않게 양생한다.
② 시공 완료 후에는 빗물등이 침투 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외기로부터 보호한다.
③ 원활한 양생을 위하여 섭씨 5도 이하의 환경에서는 작업을 삼간다.
4) 사용량
<표> 중성화 방지재 구간별 소요량
구 간 별
바닥 사용량 (㎏/㎡)
벽체 사용량 (㎏/㎡) 천장 사용량 (㎏/㎡) 0.5 0.55 0.60
종 류 별
프 라 이 머
5) 물성표
결
시
험 투 항 수 과 목 비 시 험 방 법
0.1
KS M 2609
흡 비 0.2 부 착 강 도 24 KS F 4918-'03 도 12 dpa.s KS M 6010 내 투 수 성 이상없음 KS F 4919 내 세 척 성 ˝ KS M 5320 내 염 해 성 ˝ KS M 5000 내 마 모 성 0.5 % KS F 2812 점 수 4. 품질관리시험
(1) 품질관리시험은 중성화 방지재 시공 후 최소 7일 이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감
독자 입회 하에 품질관리 도표를 기준으로 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에서 시행한다.
(2) 유압식 부착력 장비를 이용하여 KS F 4715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으로 KS F 4042에 명시된 부착강도 10kgf/cm 2이상
이 되는지 시험한다.(만약 측정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부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을 찾아내고 시정조치 후 재시공한다.)
(3) 기타 품질관리시험에 대해서는 ‘2항 품질관리’에 명시된 기준과 방법에 따른다.
5. 유지관리 지침서
(1) 적용
본 공법은 시멘트계 보수재 및 크림프 철망, 코너비드, 익스펜션 죠인트 비드와 다목적 양생장치를 이용한
콘크리트 용 ․ 배수로 보수공법”이 적용된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2) 유지관리 점검
구 분
일 상 점 검 정 밀 점 검 손상점검/특별점검 개요
본 공법이 적용된 콘크리
트 구조물을 육안으로 검
사하는 일상적인 점검이다.
정밀점검은 계획된 정기적인 점검으로
서 구조물의 현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본공법 시공완료 후 기록된 상태로부터
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
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기구에 의한 측정으로 이루어 진다.
비계획적인 점검으로서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을 평가하는
것이다. 점검의 범위는 긴급한 사용제
한이나 사용금지의 필요성이 있는지의
판단과 재보수ㆍ보강 또는 해체의 필요
성에 대한 결정이 다.
검사주기
및 횟수
수시 준공후 하자담보기간 까지 매1년/1회 관리주체 판단 검사항목
육안검사로서 보수․보강면
의 변색, 백태, 부풀음, 균
열, 누수, 박리, 박락, 들뜸
등.
1. 육안검사 : 변색, 백태, 부풀음, 균열,
누수, 박리, 박락, 들뜸 등.
2. 장비검사 : 부착 강도시험, 반발경도
시험, 철근 부식도 측정시험(전기저항
측정시험), 초음파측정시험, 중성화
시험, 균열 폭 현미경 측정시험 등.
1. 육안검사 - 정밀점검과 동일.
2. 장비검사 - 정밀점검과 동일.
3. 현장재하시험
; 구조물의 실제 구조거동과 안정성을
평가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정적재
하시험과 동적재하시험이 있다.
대상물
본 공법이 적용된 콘크리
트 구조물.
본 공법이 적용된 모든 콘크리트 구조물.
본 공법이 적용된 모든 콘크리트 구조
물.
유지관리
주체
본 공법을 적용한 시공사
의 유지관리 담당 및 관리
주체(발주처)
좌동. 검사항목중 현장재하시험은 관
본 공법을 적용한 시공사의 유지관리 담 리주체의 판단에 따라 적정예산을 편성
당 및 관리주체(발주처)
실시. 재하시험 결과에 따라 재보강 또
는 해체여부를 판단한다.
(3) 검사방법
1) 육안검사 : 보수ㆍ보강면의 변색, 백태, 부풀음, 균열, 누수, 박리, 박락, 들뜸 등이 발생했는지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육안검
사는 사람의 눈으로 구조물의 결함 유무나 변형 등 이상 여부를 검사한다. 미세한 결함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확대경 등
의 보조기구(돋보기. 망원경.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 측정 현미경)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육안시험은 많은
검사기기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수행할 수 있는 반면, 충분한 지식과 기량을 가진 검사원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
2) 장비검사
가. 부착강도 시험
① 시험기준 : KS F 4715
② 시험개요 : 공법이 적용된 구조물의 보수ㆍ보강면을 그라인더로 소요 면적을 자른 뒤 부착강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시험편인 지그에 인장력을 가한 후, 부착력을 평가한다.
③ 평가방법 : 부착강도는 콘크리트의 인장응력을 넘어섰을 경우를 가장 이상적인 파괴로 판단되며, 부착강도가 KS F 4042
에 규정한 강도 이상 이어야 한다.
<표>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품질기준(KS F 4042)
시
험 항 목 품 질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의 고형분 (%) 표시치 ±1 (%)이내 휨강도 (㎏f/㎠) 61 이상 압축강도 (㎏f/㎠) 204 이상 부착강도(㎏f/㎠) 10 이상 중성화 저항성 (㎜) 2.0 이하 물 흡수계수 [㎏/(㎡ㆍh0.5)] 0.5 이하 염화물이온 침투저항성 (Coulombs) 1,000 이하 길이변화율 (%) ±0.15 이내 기 준
나. 반발경도 시험
① 시험개요 : 콘크리트 테스트 헤머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코아 채취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기존 방식에 비해 훨씬 경제적이
다.
② 평가방법 : 당해 구조물의 설계기준강도 이상이 나와야 합격됨.
다. 초음파 측정시험
① 시험개요 : 초음파측정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내부의 결함상태를 측정, 균열의 깊이, 강도 등을 측정한다.
② 평가방법 : 당해 구조물의 설계기준강도 이상이 나와야 합격됨.
라. 철근부식도 측정시험
① 시험개요 : 전기저항식 부식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콘크리트 안에 있는 철근의 부식은 전기 화학적인 작용이므로
금속 이온이 콘크리트 내에 용해되고 철근이 많이 부식됨에 따라 전류가 더 잘 흐를 수 있게 된다.
리트 표면의 전기 저항률을 측정하므로 콘크리트의 부식 상태를 유추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콘크 이 측정값은 저항율로 측정되며 ohm(Ω) 단위가 사용 된다.
콘크리트의 저항률 값은 같은 구조물이라 할지라도 온도, 습도와 같은 주변 환경에 따
라 아침, 저녁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식에 대한 절대 판정값을 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부식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하여 각 포인트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포도를 작성한 후 분석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② 평가방법 : 콘크리트의 전위차식 부식 측정 결과의 평가는 측정결과 산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철근의 부식 여부를 판
단한다.
마. 중성화 시험
① 시험개요 : 간단하게 콘크리트에 반응액(환경친화적인 염료)을 분무하는 방법으로 콘크리트의 탄성화(중성화)를 측정
한다. 손쉬운 사용법과 경제적인 측정도구로서 5분 이내에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결과의 해석이 쉽다.
② 평가방법 : 콘크리트 반응액 분무 5분후에 표면이 분홍색으로 변하면 그 부분은 탄성화(중성화)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
고, 색상이 변하지 않으면 탄성화(중성화)가 진행된 것으로 평가한다.
바. 균열폭 현미경 측정시험
① 시험개요 : 현미경 균열폭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균열폭을 측정한다.
② 평가방법 :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건설교통부 1999)의 허용균열폭을 초과하는지 평가하고 초과 시에는 균열보수공사
를 실시 한다.
<표> 허용균열폭 Wa(㎜)
강재의 부식에 대한 환경조건
강재의 종류
건조환경
습윤환경 0.4 ㎜ 0.3 ㎜ 기타 구조물 0.006 tc 프리스트레싱 긴장재 0.006 tc 건 물 부식성 환경 고부식성 환경 0.006 tc 0.006 tc 0.006 tc 0.006 tc - - 철근 6. 유지관리 시공절차
(1) 보수ㆍ보강 대상 : ‘2항 유지관리 점검’ 평가결과에 따라 보수 또는 보강이 판명된 부위를 대상으로 한다.
(2) 보수방법
1) 표면에 변색 또는 백태 부위
▷ 그라인딩을 실시하여 하자부위를 표면처리하고 고압 물세척 실시한 후, 로울러, 붓 또는 에어리스 스프레이로 중성화 방지
재를
도포한다.
2) 중성화 또는 염해부위
▷ 그라인딩 또는 치핑을 실시하여 하자부위를 처리하고 고압 물세척을 한 후, 알카리 회복제를 로울러, 붓 또는 에어리스 스
프레이로
도포, 마지막으로 중성화 방지재를 도포한다.
3) 균열 또는 누수 부위
▷ 균열부위를 그라인더로 갈아낸 뒤 인젝션공법을 이용하여 유ㆍ무기 주입제를 주입하고 중성화 방지재로 마감한다.
▷ 누수부위는 V 컷팅을 실시하여 단면복구제인 유 ․ 무기계 혼성 섬유 폴리머 모르타르로 단면복구 후, 중성화 방지재로 마감
하거나
인젝션 공법을 이용하여 우레탄 지수재를 이용하여 누수를 막아주고 중성화 방지재로 마감한다.
4) 박리, 박락 또는 들뜸 부위
▷ 치핑기 또는 브레이커를 이용하여 박리/박락/들뜸 부위를 털어내고 고압 물세척을 실시한 후, 유 ․ 무기계 혼성 섬유 폴리머
모르타르로 숏크리트 또는 미장 방식으로 단면 복구하며 로울러, 붓 또는 에어리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중성화 방지재로
마감한다.
(3) 보강방법
; 관리주체의 판단에 따라 현장재하시험 등의 결과 재 보강이 판정되면 보강방법은 본 신청서 ‘품질관리 및 특별시방서’에 준하
여 시행한다.
(4) 기타
; 유지관리 점검 및 보수ㆍ보강이 곤란한 부위는 당해 공사 시공사 유지관리 담당자와 관리주체(발주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 계약심사조정사유서 (신일교 보수보강공사).hwpx =====
계약심사 조정사유서
□ 계약심사개요
○ 공 사 명 : 신일교 보수보강공사
○ 위
치 :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96-4번지 일원
○ 공사내용 : 교면포장 및 도막방수 A=800㎡, 보도재포장 A=278㎡, 교량난간 신설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90일)
□ 심사결과 조정내용(고
<hp:fwSpace/>○ 계약심사 시
(단위 : 천원)
심 사
대상액
심사액
조정액
조정률(%)
비고
계
증액
감액
183,677
167,540
△16,137
0
△16,137
- 8.79
○ 발주 시
(단위 : 천원)
심사액
발주금액
조정액(증감액)
조정률(%)
비고
167,540
167,574
34
0.02
도급액
기 준
□ 주요내용
○ 중기기초자료 내 운전사 노무비 단가 현행화 조정(2026. 9월기준) 등
===== 01_심사결과서 [신일교 보수보강공사].hwpx =====
계 약 심 사 결 과 서
□ 개
요
○ 공 사 명 : 신일교 보수보강공사 [설계사 : ㈜구진이앤씨]
○ 위
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96-4번지 일원
○ 공사내용 : 교면포장 및 도막방수 A=800㎡, 보도재포장 A=278㎡
교량 보도난간 L=204m·도로난간 L=192m, 교량보수 1식
○ 공 사 비 : 금315,617천원 (도급 183,677천원, 관급 131,940천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심사요청
심사결과
조 정 액
조정률
비고
합 계
증 액
감 액
합
계
183,677
167,540
-16,137
0
16,137
-8.79
도 급 액
183,677
167,540
-16,137
0
16,137
-8.79
※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는 계약심사 제외.
단, 발주기관에서 자체 구매할 경우는 별도 물품으로 계약심사 의뢰하여야 함.
□ 주요 심사내용
○ 원가계산서 및 내역서 조정 : 2건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조정 : 10건
○ 가격정보 등을 통한 자재단가 조정 : 8건
○ 기타의견 : 1건
-<hp:fwSpace/>「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건설공사[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150억원) 미만] 발주 시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직접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 시행에 따라 공사 착공 전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재해예방지도 실시하여야 함.
[붙임]
세부 심사내역
□ 원가계산서 및 내역서 조정
(단위: 원)
공종별 조정 내용
수량
단위
설계금액
심사금액
조정액
비고
○ 건설폐기물상차비
➣ 수량삭제(14㎥→0㎥)
- 아스콘포장깨기 후 직상차 가능
1
식
87,024
0
-87,024
내역서
○ 고철설
➣ 철거 시 발생고재는 직접공사비에서 제외
- 부가가치세만 반영
1
식
1,685,040
1,685,040
0
내역서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조정
(단위: 원)
공종별 조정 내용
수량
단위
설계금액
심사금액
조정액
비고
○ 터파기
➣ 인력 100% → 인력 50%+기계 50%
※ 표준품셈 공통 3-2-4
1
㎥
62,811
33,133
-29,678
일위대가 #3
○ 사토운반(L=10km)
➣ 2차로 교외포장도로의 평균주행속도 적용
- 주행속도 25→35km/h로 조정
※ 표준품셈 공통 8-2-8
1
㎥
17,255
14,148
-3,107
일위대가 #4
○ 사인보드 설치 및 철거
➣ 설치 및 해체 시간 조정
- 설치·해체 각 0.5시간 적용
1
일
424,272
144,272
-280,000
일위대가 No.7
○ 노임조정
➣ 2026년 하반기 건설부문 노임 반영
- 방수공
1
인
228,286
233,163
4,877
2026하반기 노임
- 배관공
1
인
247,897
249,073
1,176
2026하반기 노임
- 도장공
1
인
263,017
268,225
5,208
2026하반기 노임
- 포장공
1
인
273,308
274,873
1,565
2026하반기 노임
- 특별인부
1
인
226,122
228,717
2,595
2026하반기 노임
- 보통인부
1
인
172,068
172,698
630
2026하반기 노임
- 용접공
1
인
282,536
286,330
3,794
2026하반기 노임
□ 가격정보 등을 통한 자재단가 조정
(단위: 원)
품 명
규 격
단위
설계단가
심사단가
조정액
비 고
모래
㎥
42,000
37,000
-5,000
거가101(26.9)
아스팔트유제
RSC-4
D
280,000
150,100
-129,900
조달청가격정보
도막방수재
고무아스팔트 방수재
kg
6,000
4,550
-1,450
물정469(26.9)
도막방수층보호재
㎡
3,000
2,500
-500
거가591(26.9)
도막방수프라이머
ℓ
9,000
6,000
-3,000
물정468(26.9)
산소
99% 6000ℓ(기체) 40ℓ
ℓ
3.2
2
-1.2
조달청가격정보
프로판가스
일반용
kg
2,661
1,666
-995
유물189(26.8)
고철설
경량(매입가)
ton
-335,000
-413,000
-78,000
유물198(26.9)
===== 2026년 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pdf =====
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
본 공사 계약은 당초 목적 달성 및 신뢰받는 계약 행정 구현을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광주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서약서 및 사업책임자 이력서(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참여 기술자 이력서 포함)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제출 서류 중 관련 법령과 부합
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 없이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계약 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거나 관련 법령(「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강행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입찰유의서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이행 중 사업(면허)을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 「상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 양도·
양수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양수하거나 개인
사업자 간 양도·양수를 감행한 경우, 발주기관은 본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의 원활한 노무비 지급, 자재 공급, 하도급 대금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의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채권 양도금지 특약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가 있는 경우,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지급할 공사대금 등 일체의 반대급부 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우선상계 공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시,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대금에서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 또는 공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요청이 있더라도 하자보수보증금의 상계·공제가 우선한다.
7.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은 준공금(또는 타절정산금)
지급 시 타 압류채권 등의 도달 시점과 관계없이 최우선으로 공제 또는 상계 처리
한다. 이 경우 지연배상금은 공사대금 자체에서 당연히 차감되는 것으로 본다.
8.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본 공사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하수
급인 포함)가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지 않는 때(허위 청구 및 유용 포함)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아울러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계약조건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계약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9.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본 계약의 잔여 기성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매월 청구하는 노무비의 누계액은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기성 검사 완료 기준)에
포함된 직접노무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자체 재원으로 별도 지급하여야 한다.
※ [산정 예시]
기성고가 1억 원(노무비 3천만 원 + 자재·경비 등 공사비 7천만 원)일 경우,
기지급된 노무비와 당월 청구 노무비의 합계액은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10. 선금의 사용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해당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및 하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 대한 배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
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선금 수령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
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
급인의 선금 배분 여부 및 수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 사용내역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에는 본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 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전액 정산 전이라도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있다.
1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 잔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7. 계약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 발생
시점(또는 선금 지급 시점)의 선금보증서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을 청구할 때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
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하도급대가를 우선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선금 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 수령 이후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2.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 지급 조건 등에 따른 해당 하수급인 몫의 선금을 발주기
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3.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호에 따라 노무비를 직접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14.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정지 기간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 정지(공사이행기간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정지 예정 기간 동안 현장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작성하여 발주
기관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 일시정지에 따른 간접비용의 산정 및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실비산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5.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계약상대자의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의 체납 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발주기관의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보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한 대금 지연 지급에 대한 이자(지연배상금)를 청구할 수 없다.
16.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은 하
도급계약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하수급인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같은 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7. 무승인 하도급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등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하도급 관련 법령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8.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①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계약상대자)과 그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정부의 「공공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
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하
여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수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하기 전에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
는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③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
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시스템을 통해 해당 몫의 대금을 지체
없이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 의무
대상공사: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안전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
상대자의 종업원 및 고용원의 안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구축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공사 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
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기준(평가표)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검증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명시된 안전·보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아
니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0.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1.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납부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준공 전에 계약을 포기(계약 해제·해지)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포기 당시까지 이행한 기성 부분(기성고)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2. 인력소개업체를 통한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직업소개(알선) 업체를 거쳐
수급인(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
상대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지급하여야 한다.
23. 민간 실적의 인정 방법
민간 거래 실적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인허가 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그리고 발주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계약상
대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계약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내역서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4.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입찰 또는 100억 원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의 입찰금액 산출
내역서를 작성할 때, 해당 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
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한 비목을 누락하거나 과다·과소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작성 시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요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해당 입찰 공고일 기준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