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청원구 보안등 설치 공사(3차)].hwpx =====
청주시 청원구 공고 제2026-721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2026. 10. 6.(화)
청주시 청원구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청원구 보안등 설치 공사(3차)
나. 위
치 : 청원구 일원
다. 사업개요 : LED 보안등(보행등) 설치 124개소
라. 총공사비 : 금111,936,000원(금일억일천일백구십삼만육천원) ※ 한전시설부담금 : 337,000원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대(도급자)
관급자재대(관급자)
111,626,000원
35,638,182원
3,563,818원
72,424,000원
-
마. 기초금액 : 금39,202,000원(금삼천구백이십만이천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간
2. 전자견적 개시일시 : 2026. 10. 7.(수) 10:00
3. 전자견적 마감일시 : 2026. 10. 13.(화) 12: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3.(화) 13:00 청원구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청주시 내에 있어야 하며<hp:fwSpace/>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규정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한국전력공사 인입점 접속 시 시공 승낙(한전 배선전공 자격 보유)을 득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하며, 시공 승낙 불가 시 발생되는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은 도급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미확인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업체에게 있으며, 상기사항이 불가한 업체는 계약체결이
<hp:fwSpace/>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 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다.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 청주시 청원구 건설과 관리팀 (☎<hp:fwSpace/>043-201-8355)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청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hp:fwSpace/>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898,950
680,363
89,399
435,28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504,600
-
-
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9.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한 전자적 대금지급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수급인은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hp:tab width="3196" leader="0" type="1"/>
바.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청주시에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청주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아.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1.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12.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hp:fwSpace/>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이 100분의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2,608,593원
[단위: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898,950
680,363
89,399
435,28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504,600
-
-
나.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5.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hp:fwSpace/>등록<hp:fwSpace/>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hp:fwSpace/>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본 공사가 면세공사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기타 입찰에 관한 행정사항은 청원구 행정지원과(☎043-201-8043)로, 기술적인 사항은 사업부서(청주시 청원구 건설과 관리팀(☎<hp:fwSpace/>043-201-8355))로 <hp:fwSpace/>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고객민원<hp:fwSpace/>/<hp:fwSpace/>신고센터<hp:fwSpace/>/<hp:fwSpace/>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청주3.0 정보공개<hp:fwSpace/>
/<hp:fwSpace/>감사정보<hp:fwSpace/>/<hp:fwSpace/>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청주시 청원구 (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청주시 청원구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2026년 청원구 보안등 설치 공사(3차)].pdf =====
청주시 청원구 공고 제2026-721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2026. 10. 6.(화)
청주시 청원구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청원구 보안등 설치 공사(3차)
나. 위
치 : 청원구 일원
다. 사업개요 : LED 보안등(보행등) 설치 124개소
라. 총공사비 : 금111,936,000원(금일억일천일백구십삼만육천원) ※ 한전시설부담금 : 337,000원
추정금액
111,626,000원
추정가격
35,638,182원
부가가치세
3,563,818원
관급자재대(도급자)
72,424,000원
관급자재대(관급자)
-
마. 기초금액 : 금39,202,000원(금삼천구백이십만이천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간
2. 전자견적 개시일시 : 2026. 10. 7.(수) 10:00
3. 전자견적 마감일시 : 2026. 10. 13.(화) 12: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3.(화) 13:00 청원구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기준)인 경우 입찰공
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청주시 내에 있어야 하며입찰
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규정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한국전력공사 인입점 접속 시 시공 승낙(한전 배선전공 자격 보유)을 득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하며, 시공 승낙 불가 시 발생되는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은 도급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미확인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업체에게 있으며, 상기사항이 불가한 업체는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 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다.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 청주시 청원구 건설과 관리팀 (☎ 043-201-8355)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청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898,950 680,363 89,399 435,28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04,600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
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9.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
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
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한 전자적 대금지급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수급인은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청주시에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청주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
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아.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
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1.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12.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
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
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
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
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이 100분의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2,608,593원
[단위: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898,950 680,363 89,399 435,28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04,600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나.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5.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본 공사가 면세공사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
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기타 입찰에 관한 행정사항은 청원구 행정지원과(☎043-201-8043)로, 기술적인 사항은 사업부서
(청주시 청원구 건설과 관리팀(☎ 043-201-8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고객민원/ 신고센터/ 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청주3.0 정보공개
/ 감사정보/ 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
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
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계약상대자 청주시 청원구 (분임)재무관 귀하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근로자의
귀 안전한 기관의 (계약명)을 작업환경 조성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위하여「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청주시 청원구 (분임)재무관 귀하 (인)
===== 공내역서(2026년 청원구 보안등 설치 공사(3차)).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7.5% H: 4 × 0.175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H: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2.07% H: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H: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 H:
B: C: D: 기
타
경
비 E: 18 G: 5% H: (A + B) × 0.05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9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0 G: 0.09% H: B × 0.0009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손 해 배 상 공 제 료 E: H G: 0.26477% H: (G + (K / 1.1)) × 0.0026477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G: 10% H: (G + H) × 0.1
B: C: D: 도
급
액 E: J G: H: (G + H + I)
B: C: D: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대 E: K G: H: L: 0 M: 0
B: C: D: 한국전력표준시설부담금 E: L G: H: L: 0
B: C: D: 총
공
사
비 E: M G: H: (J + K + L)
L: 0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보안등 설치 D: F:
B: C: 전선(접지) 신설 D: F-GV 10㎡ 이하 E: 39 F: M
B: C: 전선 신설 D: F-CV 2.5/2C E: 579 F: M
B: C: 전선 신설 D: F-CV 2.5/4C E: 36 F: M
B: C: 가공 인입선 신설 D: DV 2.6/2C E: 230 F: M
B: C: 전선관 신설 D: GW후렉시블 22mm, 노출 E: 15 F: M
B: C: 전선관 신설 D: HI 22mm, 노출 E: 8 F: M
B: C: 보안등 점멸기 설치 D: 무선식(컴퓨터식) E: 15 F: 개
B: C: LED보안등기구 설치(강관주) D: 100W 이하 E: 15 F: 개
B: C: LED보안등기구 설치(강관주) D: 50W 이하 E: 109 F: 개
B: C: LED보안등기구 철거(전주) D: 100W 이하 E: 1 F: 개
B: C: 전선휴즈 신설 D: E: 15 F: 개
B: C: 접지봉 설치 D: Φ14×1~2m(1본) E: 13 F: 개
B: C: Pole Light 기계 설치 D: 5~7m(등기구 설치 제외) E: 13 F: 개
B: C: 천공(구멍 뚫기) D: 각종 E: 109 F: 개
B: C: 가로등 기초(기성품) 설치 D: 터파기,되메우기,잔토처리포함 E: 13 F: 개
B: C: 폴(Pole) 베이스커버 설치 D: E: 13 F: 개
B: C: 관리번호 표찰설치 D: E: 15 F: 개
B: C: 전 선(인입용) D: DV 2.6㎟/2C E: 230 F: M
B: C: 전 선(접지용) D: F-GV 6㎟ E: 39 F: M
B: C: 난연전력케이블(0.6/1KV) D: F-CV 2.5㎟/2C E: 60 F: M
B: C: 난연전력케이블(0.6/1KV) D: F-CV 2.5㎟/4C E: 36 F: M
B: C: 플렉시블전선관(고장력방수) D: 22mm E: 15 F: M
B: C: 플렉시블전선관 콘넥터(방수) D: 22mm E: 17 F: 개
B: C: 전선관(PVC) D: HI-VE 22mm E: 8 F: M
B: C: 전선휴즈 D: 3.2mm E: 15 F: 개
B: C: 접지동봉 D: Φ14×1000L E: 13 F: 개
B: C: 필름밴드 D: E: 34 F: 개
B: C: PVC인류애자 D: 42×114mm E: 30 F: 개
B: C: 워셔캡 D: 22mm E: 2 F: 개
B: C: 열수축슬리브A형 D: Φ3.2mm(L=1200mm) E: 4 F: 개
B: C: Y 캡 D: 인입용 E: 2 F: 개
B: C: 암타이밴드 D: 1방4호(220) E: 4 F: 개
B: C: 순 공 사 비 D: F:
B: C: D: F:
B: 2 C: 도급자 관급자재대 D: F:
B: C: LED가로등기구 D: 100W E: 4 F: 개
B: C: LED보안등기구 D: 70W E: 11 F: 개
B: C: LED보안등기구 D: 50W E: 109 F: 개
B: C: 암대 D: E: 109 F: 개
B: C: 보안등자동점멸기 D: GPS식 E: 15 F: 개
B: C: 철제가로등주 D: 7m,1등용 E: 1 F: 개
B: C: 철제가로등주 D: 6m,1등용 E: 7 F: 개
B: C: 철제가로등주 D: 5m,1등용 E: 4 F: 개
B: C: 철제가로등주 D: 4m,1등용 E: 1 F: 개
B: C: 단자대(방수접속함) D: ELB내장형 E: 109 F: 개
B: C: 베이스커버(184mm) D: E: 12 F: 개
B: C: 베이스커버(230mm) D: E: 1 F: 개
B: C: 콘크리트기초 D: 400*400*610*580*600, 직각형 E: 5 F: 개
B: C: 콘크리트기초 D: 400*400*680*690*800, 직각형 E: 7 F: 개
B: C: 콘크리트기초 D: 500*500*700*900*800, 직각형 E: 1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3 C: 한국전력표준시설부담금 D: F:
B: C: 전기공급 D: E: 1 F: 개소
B: C: D: F:
===== 시방서[2026년 청원구 보안등 설치 공사(3차)].hwpx =====
공 사 시 방 서
1. 공통사항 및 전기공사
1-1. 공통사항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전기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 기준을 규정하며, 보안등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1-2 법규의 적용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규정(이하“관계법규”)에 위반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O 전기사업법 O 전기공사업법 O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O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규정 O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O 한국공업규정 O 전파관리법 O 기타 관계법령 1-1-3 인입점 접속공사 시공
도급자는 한국전력공사 인입점 접속 시 시공 승낙을 득하여야 하며, 시공 승낙 불가 시 발생되는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은 도급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1-4 공사의 시행
1) 도급자는 공사의 착공 전 공사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일 예정 공사의 공정 및 출역 인원 등을 공사 발주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임명된 관계직원(이하“감독원”이라 함)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 시행 전 전력의 계통 및 관계 설비의 계통을 숙지한 후 공사를 시행하며, 지상 지하의 기존 시설물을 검토하여 시설물에 손상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 진행 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는 재시공 및 공사 중지 등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재시공
시공된 공사가 품질 확보 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관계규정에 재시공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 부분중지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 됨으로써 하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시
․안전 시공 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시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시
- 전면중지
․시공자가 고의로 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공사의 부실 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진행시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서 전체 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 시
4) 도급자는 보수 후 2년 이내에 하자 발생 시 무상 조치(하자보수)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도면 및 시방서(이하 “설계도서”라 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법규에 규정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본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한전, 전화국,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의 신고, 허가, 검사 등 수속을 발주자를 대행하여 필하여야하며, 본 수속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은 발주자가 부담하며, 제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7) 모든 기자재는 KS표시품을 사용하고, KS표시품이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형식 승인품을 사용한다.
8) 도급자는 작업시 위험 표지판등 안전시설물을 설치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발생되는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사, 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진다.
9)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에 의문이 생겼을 때 또는 해석상의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감독원의 해석에 따른다.
10) 도급자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기술자를 상주하게하고 그중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를 선정하여(유자격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각종업무의 보안책임을 담당케 한다.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는 감독원의 승낙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11) 특기가 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하며, 칼라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12) 현장의 안전관리자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나)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타 관련공사와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다)기타 안전관리 및 감독원의 지시사항
13)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타 관련공사와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4) 현장 대리인은 매일의 작업 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 및 일지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하며 1일 2회 작업지시를 받는다.(단 야간 및 긴급시 24시간)
15)준공도면
가)보안등 준공도는 양질의 트레이싱 페이퍼에 원도 둘레에는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재하는 문자, 축적 및 범례 등은 설계도서에 준한다.
나)등주 및 지중 배선도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 코팅 점멸기 함내에 부착한다.
16) 도급자는 준공 시 천연색으로 된 공사의 시공사진, 제시험 성적서, 제측정표(절연저항, 접지저항, 조도측정표등)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7) 본 공사는 통전시험, 점등시험, 조도측정등의 각종 시험을 필하고, 관계관서의 인허가 수속이 완료된 후 발주처의 준공검사를 필한 시점을 준공으로 본다.
18) 본 시방서 및 특기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에 대하여는 시공전에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본 설계도서에 명기가 없는 품목일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울 때에는 감독원은 기자재의 성능상 필요한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2 시설공사
1-2-1 전선관
1) 전선관은 KS 규격품으로 경질 비닐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시공전 자재 검수시 전선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2 전선 1) 전선은 KS규격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은 관내 접속을 절대 금지 하여야 한다.
3) 전선관에 케이블 입선시 기름이나 구리스등과 같은 고무나 비닐을 상하게 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아니 하도록 하거나 늘림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케이블 결선 부위는 전선의 절연부분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테이프로 결선한다.
6) 선로 배선완료 후 각 선로 구간마다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을 측정하여 전기설비 기준령에 적합토록 하여야 한다.(안전공사 점검)
1-2-3 접지공사
1) 접지 시설물은 전기설비기술 기준 및 내선규정에 준하며 기타 사항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접지선은 GV6SQ1P 이상을 사용한다.
3) 접지선 시공시 기초 콘크리트 부분은 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등주 및 점멸기 접지는 개별 및 공동접지를 원칙으로 하며 등주접지시는 등주 및 안정기에 접지토록 한다.
1-2-4 조명제어장치
1) 제어장치 내부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2) 시스템 프로그램에 의하여 정해진 시간에 따라 점, 소등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확한 시간별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3) 전자파 장해(EMI) 이증 시험에 적합한 제품으로 다른 통신 기기와 정밀 전자 기기 등에 별다른 영향이 미치지 않아야 한다.
4) 보통의 사용 상태에 있어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해서 접촉불량, 탈락 또는 각 부의 느슨해짐, 파손 등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5) 시공 상의 문제로 인해 형상, 형태, 치수, 부속장치 등이 변경될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제작도면 및 제작시방서를 승인 후 제작한다.
6) 시험방법 - 점멸 동작 시험
․ 점등 및 소등 신호를 각 20회 반복 송출할 때 그 신호를 받은 점멸기가 정확히 점등 및 소등이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 표시장치 기능시험
․ 표시기능 시험은 자체기능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다.
1-2-5 기타
1) 암타이 밴드(아연융용도금),필름밴드(스테인레스)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한전주내 인입선로 시공시 열수축 튜브를 사용하여 기밀이 유지 되도록 시공하여 결선 및 노출부위를 보호한다.
3) 전원을 인입시 인입지점에 정격휴즈를 설치한다.
4) 등기구 시공시 흔들림이 없도록 볼트를 철저히 조여 시공하며 등기구 조립에 쓰이는 나사는 스테인레스나사나 융용 도금된 나사를 사용 하여야 한다.
1-3 도급자는 공사가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 등으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손상 시 도급자 책임하에 원상복구토록 한다.
1-4 도급자는 공사가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 등으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손상 시 도급자 책임하에 원상복구토록 한다.
===== 특별시방서[2026년 청원구 보안등 설치 공사(3차)].hwpx =====
특 별 시 방 서
【2026년 청원구 보안등 설치 공사(3차)】
보안등기구 설치
1-1 설치높이
- 인입용전주(6.4m)의 등기구 설치 높이는 상단에서 20cm정도 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1-2 밴드
- 등기구 고정에 필요한 필림밴드는 견고하게 설치를 하여야 하고, 밴드 끝부분을 말끔
하게 정리한다.
2. 전원선 및 휴즈 설치
2-1 휴즈
- 전선휴즈 접속 시 압축기를 사용하여 2~3회 압착하고 압착 시 전선 및 휴즈간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한다. 2-2 전원선
- 인입선은 바인드선으로 고정하여 바람에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한다.
- 인입선 탈피부분은 Y캡 설치 및 열수축 튜브를 끼워서 설치한다.
3 배관 및 밴드 설치
- 한전주에 배관설치 시 전주 측면에 똑바르게 설치하여야 하고, 5개의 필림밴드를
사용하여 1.3M 간격으로 견고히 설치한다.(상·하 콘넥터에 2개소 설치 후 3개소 분배 설치)
- PVC배관(워셔캡)은 암대 베이스판 위치보다 약간 높게, 점멸기 끝부분보다 낮게 설치한다.
4. 점멸기 설치
- 점멸기 설치높이는 지면에서 1.8~2.0M 높이에 설치하고 설치 방향은 차량에 의한
파손 우려시 측면쪽으로 설치한다,
- 측면에 설치가 곤란 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 설치하고, 필림밴드는 끝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설치 한다.
- 점멸기는 1개의 필름밴드를 이용하여 별도로 설치 할 것
5. 등기구 방향
- 등기구는 빛 방향이 도로를 비출 수 있도록 기준으로 설치 원칙으로 하고,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에 지시를 받아서 설치 방향을 조정하여 설치한다.
6. 상기 이외의 보안등 설치시 시공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감독자와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