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pdf =====
조달물자(용역) 입찰 공고 (안)
1. 입찰개요
가. 입찰건명 : 국토연구원 비데/정수기/공기청정기 구매(유지보수 포함)
나. 계약방법 : 제한경쟁
다. 품명 및 수량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추정금액 : 20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사업기간 :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60개월
※ 과업지시서 사업기간 참고
바. 분할납품 : 불가
사. 입찰방법 : 제한(총액) 규격가격동시
아.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설치 완료
자.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차. 하자담보기간 : 규격서 참조
카.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가, 하도급 불가
2.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0. 16. 15:00
나. 전자입찰서접수 개시일시 : 2026. 10. 6. 15:00
다. 전자입찰서접수 마감일시 : 2026. 10. 16. 12:00
라.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은 규격가격동시입찰이므로 규격적격자 선별을 위한 심사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며 그 기간
동안 가격개찰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보유하면서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정수기[G2B세부품명번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4810179901]를 제조 또는 공급,
공기청정기(G2B세부품명번호:4016160201)를 제조 또는 공급, 비데(G2B세부품명번호:3018150201)를
제조 또는 공급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1 -
나. 입찰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조달청 근무시간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서 제출마감일에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 처리됨)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단,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개인, 사업자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또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써,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 구매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제조사(총판사 등)의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대한 확약서(제조사
A/S 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청주시, 공주시에 둔 자
사.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4. 낙찰자결정방법
- 규격심사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5. 제출서류
가. 입찰관련서류 제출 : 직접제출 필수
1) 제출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6. 10. 16. 12:00 이전 제출한 서류만 인정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3층 총무관리팀
2) 제출서류
- 구매규격서 대비 응찰제품의 규격입찰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가) 규격비교표(첨부양식) : 첨부 양식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출 이후 변경·보완할 수 없음
(나) 증빙서류 : 카탈로그 등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규격사항 증명자료에 구매규격서상 규격 부분을
표시(옵션번호 및 형광펜)하여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2 -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제조사 정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확약서 1부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토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주요 공지사항
가.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입찰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다. 규격심사는 국토연구원에서 진행되며,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입찰관련서류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3 -
10.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
(제조)계약일반 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동의 및 동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시 계약서에 대표자의 인감날인을 하는 것으로 동의여부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자는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11. 관련문의처
- 규격 문의 : 청사안전관리팀 (☎044-960-0496)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 총무팀 (☎044-960-0136)
국 토 연 구 원 장 - 4 -
===== 2. 과업지시서.pdf =====
「국토연구원 비데/정수기/공기청정기 구매(유지보수 포함」
과 업 지 시 서 2026. 10.
□ 사업 개요
1. 사 업 명 :『국토연구원 비데/정수기/공기청정기 구매(유지보수 포함)』
2. 사업기간 :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60개월(5년)
3. 설치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4. 소요예산 : 200,000,000원(부가세 포함)
5. 설치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반곡동) 국토연구원 內
6. 사업범위
가. 장비 현장설치 (신규설치)
나. 장비 시운전 및 시험
다. 장비 소모품 교체 및 관리 등 A/S 사항
라. 기타 구매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구매(유지보수) 수량
구분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합계
정수기
(대형)
정수기
(얼음)
정수기
(소형)
공기
청정기
20 - 3 - 1 19 - 2 1 2
12
12
-
3
2
-
2
2
12 - 2 - 2 12 - 2 - 2
비데
14
101 2 2 4 18 - 1 2 13
8. (설치 주의사항) 기존 사용제품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1:1
방식으로 교체하며 모든 장비는 단종 예정이 아닌 최신모델(출
시년도 명시)이어야 하며, 모든 부품은 제조사가 인정한 정품으
로 공급하여야 한다.
가. 비데 : 기존 제품을 수거할 수 있도록 탈거 및 지정된 장소에 집합시킨 후 설치
나. 정수기 : 기존 정수기 설치된 장소 유지
다. 공기청정기 : 기존 공기청정기 설치된 장소 유지 및 안내 장소
2
□ 규격 및 사양
1. 정수기
구분
설치조건
크기구분
규격
일반 (너비 360mm 이하) 스탠드형(높이 1,200㎜이상) 수량 탱크용량 얼음 대형 2대(식당) 18대 냉수 6.0L 이상 4.0L 이상 정수 4.0L 이상 4.0L 이상 온수 4.0L 이상 4.0L 이상 얼음 1(원장실) 3kg 이상 품질기준 ‘물’ 마크 표시장치 냉온수 온도 또는 점등표시/온수안전장치 점검주기 2개월
※ 제시된 규격에 적합한 모델이 없을 경우 제시된 규격 이상의 제품으로 협의 하에 납품 가능
○ 정수기는 신품이고 출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으로 한다.
○ 「먹는물 관리법」 제36조 및 37조, 41조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검
사를 획득한 제품(정수기 품질검사 성적서를 구비한 제품)이어야 한다.
○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성능(나노필터 이상, 총용량)이 완제품으로 한국정
수기공업협동조합의 물마크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 납품 장비는 스탠드형 기준이며, 스탠드형 정수기 설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협의
를 통해 카운터형으로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얼음정수기(제빙기 겸용) 설치
불가 시 냉온수기로 변경할 수 있다.
○ 냉 ž 온 정수 공급 방식은 다수가 동시에 다량의 물을 사용할 수 있게 연
속 추출이 가능한 정수조 냉 ž 온수 공급방식이어야 한다.
○ 정수기는 내부에 저장조가 있는 경우 적외선 수위감지센서를 장착하여 물
넘침 방지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정수기의 정수조는 외부 이물질, 세균감염 등 2차 오염을 차단하기 위하
여 밀폐형으로 제작하되, 제작 및 위생관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단, 정수조
가 없이 원활한 정수 공급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 제품의 외장은 외부충격으로부터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견고성과 내구성
을 구비하여야 한다.
※정수기 모델 및 디자인은 계약 및 납품 전 반드시 협의 후 진행한다.
○ 정수기에 부착된 수전구(Cock)는 다수가 사용하기 때문에 손쉽게 파손
되지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정수기의 전원은 단상, 220V, 60Hz로 한다.
2. 비데
구분
설치조건 크기 395mm * 525mm * 150mm 수량 101대 향균노즐 세정노즐(스테인테스 노즐) 방수등급 IPX4 이상 세정/비데 3단계 건조/온수/온좌 2단계 안전/편의 기능
소프트개폐, 착좌센서, 자동세척, 누전차단,
절전기능, 자가진단기능
점검주기 2개월
※ 제시된 규격에 적합한 모델이 없을 경우 제시된 규격 이상의 제품으로 협의 하에 납품 가능
○ 제품의 외장은 외부충격으로부터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견고성과 내구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 정수필터는 교환이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 공중 이용 비데로 위생적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 비데의 전원은 단상, 220V, 60Hz로 한다.
4
3. 공기청정기
구분
설치조건 크기 33㎡이상 67㎡이상 100㎡이상 수량 8대 2대 3대(1층,3층) 규격 별도규격없음 노즐세척 자동세척 필터구성
프리필터 + 헤파필터 + 탈취필터 이상의 구조(복합필터 구성 가능)
집진방식
헤파필터를 내장한 기계식 집진
※ 필터 없이 가동되는 이온식 집진 방식 제외
미세먼지 센서 실시간 미세먼지 수치(숫자)표시 기능 탑재 필터관리
- 그 외 필터는 제품 사용설명서에 나와 있는 필터교체주기 이상 교체
관련인증
CA인증(실내공기청정기 단체표준인증)에 해당 되는 사양 충족
점검주기 2개월
※ 제시된 규격에 적합한 모델이 없을 경우 제시된 규격 이상만 협의 하에 납품 가능
○ 공기청정기는 공인기관의 인증 제품(CA인증, KC인증)이어야 한다.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요)
○ 오존 발생량은 0.03ppm 이하여야 한다.
○ 소음 발생량은 55dB 이하여야 한다.
○ 향균 필터 사용 시 반드시 유해성분(MSDS) 확인자료 제출하며, 헤파필터 등
급은 E11이상(PM2.5 제거 가능)이여야 한다.
○ 분진청정화능력(CADR) 12.0㎥/min 이상, 집진효율 90% 이상, 유해가스제거
(탈취)효율 80% 이상이여야 한다.
○ 공기청정기의 전원은 단상, 220V, 60Hz로 한다.
5
□ 관리 및 일반부분
1. (관리 및 일반부문)“계약상대자”는 국토연구원 비데, 정수기,
공기청정기 설치(구매)에 있어 현장 여건 및 청소, 필터의 교체
주기 등을 고려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하고 제품에 이상이 발생
하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과 최고의 기술을 제공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체계적인 비데, 정수기, 공기청정기 설치(구매)
에 임한다.
가. 일반사항
1) 제품관리에 사용되는 소요되는 일체의 모든비용(설치비, 소모품, 등
록비, 유지비, 인건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제품의 구매기간이 종료되면 철거에 필요한 비용은“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모든 제품은 납품 전 요청일자 및 지정장소에서 검수를 거처야 하며,
검수 시 제품에 대한 안내, 설명, 자료제시 등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4) 검수결과 하자발생 또는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한 제품과 상이하거나
동등 기종이 아닐 경우 연구원이 정하는 기한 내에 재설치를 하여야
하며, 재설치에 발생하는 비용은“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정기점검
1) 유지보수 계약기간 중 고장의 예방을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정기점검은 1회/2개월 실시하여 비데, 정수기, 공기청정기 점검결과
보고서를 서면 또는 이상없음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3) 장비의 불량 및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보고하여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나. 긴급보수
1) 불시의 고장으로 정상 가동에 지장이 있어 장애발생통보(서면, 전화
등 가능한 통신수단)를 받을 때에는 48시간 내에 무상으로정비가 완
료 되어야 한다.
2. 비데
가. 설치 및 철거
6
1) 비데의 설치위치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방문하여 사전 확인하여야 하
며 연구원과 협의하여 1:1 방식으로 교체한다.
나. 비데 기본청소 실시(2개월 주기)
1) 전기코드 분리
2) 급수밸브 잠그기
- 물이 나오는 밸브를 잠근다.
- 연결된 호스를 분리
3) 노즐 및 노즐입구 청소하기
- 비데를 세워서 노즐을 살핀 후 오염부위 확인한다.
- 노즐 입구를 칫솔 등의 솔로 닦아낸다.
- 노즐을 손으로 살살 잡아당겨 노즐 뺀다.
- 세척수가 나오는 구멍과 노즐 막대 부분은 칫솔 등의 작은 솔로
닦아낸다.
- 분리되는 노즐의 경우 분리해 청소한다.
4) 노즐 살균, 소독하기
- 소독 액을 종이컵에 담아 칫솔에 충분히 적신다.
- 소독 액이 묻은 칫솔로 노즐과 노즐 앞부분을 문지른다.
- 일정시간(30초 이상) 두었다가 물로 조심스럽게 씻어낸다.
(물이 비데 안쪽에 들어가면 감전의 위험)
5) 비데 외부청소
- 청소용 솔, 칫솔 등을 이용해 비데 틈새 및 외부 이물질을 제거 한다.
- 넓은 부위는 세척액이 묻은 헝겊이나 걸레 등으로 닦아낸다.
6) 물기 제거
- 비데 곳곳의 물기를 마른수건으로 닦아낸다.
- 심하게 젖은 경우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해 충분히 말려준다.
7) 급수밸브 연결
- 급수밸브를 다시 연결한다.
- 급수 밸브를 연다.
8) 이상 유무 확인
- 전기코드를 꽂고 전원을 켠 후 작동유무를 확인
※ 반나절 정도 물기가 마를 시간을 둔 뒤 사용
7
(다)에서 노란색 부분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
다. 분해(스팀)청소(연 1회) :
비데 분해 후 물탱크 내부, 노즐 및 내·외부 스
팀청소
1) 전기 코드 분리
2) 급수밸브 잠그기
- 물이 나오는 밸브를 잠근다.
- 연결된 호스를 분리
3) 떼어낸 도기부분 세척
- 변기 청소용 작은 솔, 칫솔 등을 사용
- 희석한 락스나 세정제를 묻혀 닦아낸다.
- 뜨거운 샤워기물로 씻어 내거나 휴지로 닦아낸다.
4) 노즐 및 노즐입구 청소하기
- 비데를 세워 노즐을 살핀 후 오염부위를 확인한다.
- 노즐 입구를 칫솔 등의 솔로 닦아낸다.
- 노즐을 손으로 살살 잡아당겨 뺀다.
- 세척수가 나오는 구멍과 노즐 막대 부분은 칫솔 등의 작은 솔로
닦아낸다.
- 분리되는 노즐의 경우 분리해 청소한다.
5) 송풍구 청소하기
- 면봉 등을 사용해 안쪽을 닦아낸다.
※ 송풍구는 코일히터가 가까운 부분이라 주의
6) 비데 외부청소
- 청소용 솔, 칫솔 등을 이용해 비데 틈새 및 외부 이물질을 제거한다.
- 넓은 부위는 세척액이 묻은 헝겊이나 걸레 등으로 닦아낸다.
7) 물기 제거
- 비데 곳곳의 물기를 마른수건으로 닦아낸다.
- 심하게 젖은 경우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해 충분히 말려준다.
8) 급수밸브 연결
- 급수밸브를 다시 연결한다.
- 급수 밸브를 연다.
9) 이상 유무 확인
- 전기코드를 꽂고 전원을 켠 후 작동유무를 확인
※ 반나절 정도 물기가 마를 시간을 둔 뒤 사용
8
3. 정수기
가. 설치 및 철거 : 계약업체는 직수관이 설치된 장소로부터 정수기 설치장
소까지 입수관과 배수관(또는 별도의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수압
이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별도의 차선책을 강구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유지 및 관리 : 정수기 유지 및 관리는 먹는법 관리법 제8조의2(냉ㆍ온
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에 따른다.
4. 공기청정기
가. 설치 및 철거 : 연구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하며, 렌탈(설치)하는 공
기청정기의 수요 모델의 평형은 조정 될 수 있다
나. 유지관리 항목 및 주기
항목
주기 내용
정기
점검
및
청소
① 프리필터 청소 및 세척
- 프리필터 세척할 경우 가급적 연구원에서 하지 않고, 여
2개월 1회 이상
분의 세척된 필터를 준비하여 교체
② 공기청정기 운전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
A/S
48시간 이내 처리
※ 계약기간 동안 고의성 없이 발생하는 제품 고장 및
파손에 대해 무상으로 수리 및 교체한다.
※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은 모두 무상으로 시행한다.
※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7일 이내 동일 제품 또는 신
제품으로 교환하여 공기청정기 이용에 문제없게 하
여야 한다.
고장시
(장애발생시)
다. (유지관리 수행절차)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는 수행 절차를 준수하고 모
델별‘사용설명서’를 확인 및 숙지 후 진행한다.
※ 수행 절차(파손 확인 및 센서 점검 → 필터 청소 및 교체 → 청소 등)
1) 작업 전 작업 주변에 먼지나 이물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수리보 및
보양비닐 등으로 보강작업을 실시 후 유지관리 장비[외관 청소전용
천, 휴대용청소기, 미니청소솔, 필터세척용 중성세제(인체에 무해한
세제), 센서 동작 점검용 약품(인체에 무해한 제품), 면봉, 위생장갑
등]를 준비한다.
2) 파손 확인(바람세기, 냄새, 디스플레이, 소음 등 상태 확인) 실시한다.
※ 필요시 센서 점검을 실시한다.
3) 필터 청소 및 교체를 실시한다.
9
가) 프리필터 청소
- 필터 청소 시 오염상태에 따라 휴대용청소기, 송풍기, 물세척 등
진행한다.
- 필터 청소 후 완전히 건조 시킨 후 역순으로 재조립한다.
나) 헤파필터 이상 교체
- 필터 교체 전 제품별/모델별 정확한 필터를 준비한 후 전원을 끄
고 진행한다.
- 필터틀에서 탈취/집진필터 등을 분리 후 새 필터를 장착한다.
- 필터 교체 시 공기청정기 내부도 청소를 실시한다.
- 교체 후 교체된 필터 표면에 설치위치, 교체 일자를 기재한다.
4) 필터 청소 및 교체 시 발생한 폐기물(폐필터 등)은 계약상대자가 회수
한다.
5) 외관 청소 등을 실시 후 제품 동작 및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5. 기타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물론
이고 작업자를 지도·감독하여 작업자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행에 있어 항상 규정된 안전수칙에 따라 안전관
리를 실시하여야 하고, 대인·대물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 작업 중 실수로 발주자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 기계류, 개인안전장구는
각종 안전사고 대비 예방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 기존 시설물에 대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습득한 각종 기밀사항을 대·내외에 누설해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한 피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사.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아.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 조정하여 처리한다.
자.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이견이 생길 경우에는 협의절차 또는 분쟁 처
리절차를 거쳐 협의 조정한다.
차. 사업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
10
여야 한다.
카. 사업자는 현재 시행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 준하는지를 여부를 판단하여
작업에 문제가 없도록 작업을 이행 하여야 한다.
□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
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
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보유하면서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
ㅇ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정수기[G2B세부품명번호:
4810179901]를 제조 또는 공급, 공기청정기(G2B세부품명번호:4016160201)를
제조 또는 공급, 비데(G2B세부품명번호:3018150201)를 제조 또는 공급의 입
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나. 입찰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까지(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조달청 근무시간까지) 조달청 입찰참
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서 제출마감일에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 처리됨)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
출이 가능함. 단,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개인, 사업자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
서 제출이 가능함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또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써,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11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 구매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제조사(총판사 등)의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대한 확약서(제조사 A/S 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청주시, 공주시에 둔 자
사.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제한경쟁, 규격가격동시
□ 낙찰자선정
1. 낙찰자결정방법
- 규격심사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2. 제출서류
가. 입찰관련서류 제출 : 직접제출 필수
1) 제출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6.10.16. 15:00 이전 제출한 서류만 인정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3층 총무관리팀
2) 제출서류
- 구매규격서 대비 응찰제품의 규격입찰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가) 규격비교표(첨부양식) : 첨부 양식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출 이후 변경·
보완할 수 없음
(나) 증빙서류 : 카탈로그 등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규격사항 증명자료에 구매
규격서상 규격 부분을 표시(옵션번호 및 형광펜)하여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제조사 정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확약서 1부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
하여야 합니다.
3. 예정가격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
12
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
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
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
록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이
며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
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
예규) 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
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
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토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주요 공지사항
가.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입찰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13
없을 때는 당해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다. 규격심사는 국토연구원에서 진행되며,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입찰관련서류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
습니다.
10.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물품구매 (제조)계약일반 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계약관계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
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에 동의 및 동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낙찰자는 계약체
결시 계약서에 대표자의 인감날인을 하는 것으로 동의여부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자는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11. 관련문의처
- 규격 문의 : 청사안전관리팀 (☎044-960-0496)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 총무팀 (☎044-960-0136)
14
<참고 1>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단위 : 점)
심 사 항 목
1.이
행실
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
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20 -
2.경
영상
태
신용평가등급 10 20
+4.25~
△5.0
30
+4.25~
△5.0
20
10 10
60
100
70
100
△20 △20
Ⅰ. 해
당용역
수행능
력
3.신인도 계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
준 이상의 임금지급 , 퇴직금 및 4대사회보험료
Ⅱ.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
적정성
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여부
Ⅲ. 입찰가격
합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계
해당
용역
Ⅳ. 결
격사유
배점한도
추정가격 추정가격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심사분야
수행
능력
결격
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
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
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
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
격”으로 결정한 경우
①입찰가격 계산식
입찰가격
○ 평점 점
배점한도
×
×
예정가격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4%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4%인 경
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
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
에(분할실적 포함) 한하여 인정하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15 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단위 : 점)
평가점수(배점한도)
제출 시
미제출 시
심사항목 비 고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②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10 0 10 0
③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
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청소용
역)
계
※ [주]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은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
당금)에 원가계산가격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원가계산가격이란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말하며, “인건
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다.
나. 인건비 원가계산시 청소ㆍ경비용역의 경우는 해당연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
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되 「근로기준법 」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
여금, 퇴직충당금을 포함하며,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을 포함한다.
다. 예정가격이란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라. 기초금액이란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 전 공개된 금액을 말한다.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
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
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
조의 벌칙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벌칙조항을 위반
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16
<참고 2>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_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조건 이행계획
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
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
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낙찰율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
다.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
불이익이행확약서를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제출합니다.
주회 사 소명 :: 년 월 일
대표자: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모두 기재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대표자를
대표자), 제외한(회사명,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
되고 계약체결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17
<참고 3>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_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1 AA- A2+ A+ A20 A0 A2- A- BBB+ A3+ BBB0 A30 BBB- A3- BB+, BB0 B+ BB- B0 B+, B0, B- B- CCC+ 이하 C 이하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8
평 점(점)
배점한도별
20점
10점 20 10 19.8 9.8 19.6 9.6 19.4 9.4 19.2 9.2 19.0 9.0 18.8 8.8 16.0 7.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
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
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
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
ㆍ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
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
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
수(만점)를 부여한다.
19
<참고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
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
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
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
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5 존속된다.
제 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
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
실ㆍ근 속한다.
6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
제 조( 20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
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여 연대하여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
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 야 한다.
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8조(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2. ㅇㅇㅇ :
%
%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
다른 구성원에
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
탈
곤란한 구성원
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도 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
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
21
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
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여 산정한, 미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
게 양도할 수 없다. 에
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
여야 한다.
제12조(중도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
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
2. 파산, 해산, 부도 기
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
제13조(하자담보
22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
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23
<참고 5>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신인도 평가기준)
신인도 평가기준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평점(점
세부항목 및 등급
)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1.5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
①중소기업
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지원 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 1.0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
1.0
(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
가. 중소기업 0.5
(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
②공동수급체
1.0 하는 경우
구성 지원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
0.5
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E.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
1.5
하는 경우
F.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
0.75
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
벤처기업부장관 (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나. 약자기업 ①여성기업 지원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따라
존속기간에 (1) 5년 이상 ~ 10년 미만 0.75 (2) 3년 이상 ~ 5년 미만 0.5 24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평점(점
)
세부항목 및 등급
(3) 3년 미만
A. 「장 인기업 동
애 ②장 인기업 지원
애 활 촉진법」에 따라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
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0.25
1.5
받은 자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인 기업
증가율이 증가율 이상 (1) 대기업 ①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야용 (시설분 다. 고용창출 역은 제외) (가) 7% 이상인 기업 3.0 (나) 6% 이상인 기업 2.0 (다) 5% 이상인 기업 1.0
(2) 중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3.0 (나) 7% 이상인 기업 2.0 (다) 5% 이상인 기업 1.0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3.0 ( 나) 9% 이상인 기업 2.0 ( 다) 5% 이상인 기업 1.0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고용인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1) 6인 이상
1.5 (2) 3~5인 1.0
②청년고용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우수기업 지원
프웨 (소 트 어용
고용인원에 따라
25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평점(점
세부항목 및 등급
)
(1)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청년고용 1.5
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면 1.25 면 0.75 (2)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 서 청년고용 역에 한함) 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 서 청년고용 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1.25 B. 중소기업이 아
청년고용률이 40%이상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에 따라
면 1.5 면 1.25
(1)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 서 여성고용
③여성고용
우수기업 지원 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 서 여성고용
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야 용 (3)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고용 0.75
(시설분 역은 제외) 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1.25 B. 중소기업이 아 여성고용률이 40%이상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2.0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A. 「장 인고용 진 및 직업재
애 애 ④장 인고용 우수기업 지원 촉 24조에 따라 장 선정된 자 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 B. 최근 6개월 평균 장 이상인 자 책 활법」 제 2.0
애인고용률이 3.1% 1.25
형
A. 「고용정 기본법」상 ‘고용 태공시제’ 형 ⑤고용 태 등에 따른 지원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
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
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
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
26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평점(점
)
업종별 기준비중의
(1) 0.5배 미만인 경우
2.0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1.5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1.0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0.5 (5) 0.8배 이상 0 및 미공시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정규직 전 환 1.5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
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
환을
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
이행한 자
A. 「가
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2.0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자
B.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 2.0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 을 받은 자
증 사회적기업으로
C.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0.5
모범업체
D. 「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국 0.5
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
부처별 정책
라. 정책지원
로부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지원
기업(화 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 물
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E.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0.5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
으로 선정된 업체
화
F. 「산업표준 법」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 상자
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
원부장관이 품
정한 기업
27
통 0.5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평점(점
)
세부항목 및 등급
G.
H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학습 1.0 ‘일·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간선 제
택 0.5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I.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1.0
캠페인 참여기업(일·家양득 캠페인 참
여기업 포함)으로 선정된 업체
J.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
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
를 받은
K.
2.0 ‘사회적협동조합’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2.0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
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L. 행정 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안
활 2.0
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0
일자리 으
N.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시간
‘조기 단
사업장’으로 확인된
축 1.5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축
친화
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 한 자
O.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
기
업으로 지정 받은 자
P.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인
받은 기업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증
마. 불공정 계약
행위
① 납품지연 지체상금이 납 요 발생한
1.25
1.0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품 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1) 10%이상
28
△2.00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2) 8%이상~10%미만
평점(점
)
△1.75
(3) 6%이상~8%미만
(4) 4%이상~6%미만
△1.50
△1.00
(5) 2%이상~4%미만 △0.50 (6) 2%미만 △0.25
거래위원장으로 △2.0
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②불공정 하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1.0
도급거래
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A. 부적정처리가능성
(1)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을 버 △3.0
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
③폐기물부
법 제8조 위반)
적정 처리 (2)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 △2.0
(폐기물처리
정에 의한 영업정지 3월 이상 또는 5
용역에 한함)
천만원 이상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 △1.0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
정에 의한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2
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①고용노동
관련 법령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2.0
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삭제>
바. 고용 관련 법령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2.0
위반행위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②고용개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
위반
조치 미이행
B.
.
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
표된 자
29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납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심사항목 "마. 불공정 계약행위" 중 ① 품지연, ②불공정
거래 평가요소만 평가한다. 하도급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
바)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 "
가.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세부항목 "B"와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
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 "A"와 "B"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
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가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 .
가. 중소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비영리법인 포함)(이하 "심사대상자"라고 한다)의 "A.
혁신형(벤
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
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혁신형 중소기업 정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1) 공
통사항
가)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역업체 또는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구성원(또는 대표자)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나) 이 평가
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제8조 제1항 제3호(출자(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30 2) 조합의 평가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이 2개사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은 본문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하여 제출한 비율에 따른다.
3) 세부항목 평가
가) < 삭제> 현
나)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 용역수행 장이 3개소 이상인
지역제한 경
총액계약 또는
쟁입찰의 경우에는『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가지만 적용한다. 높은 평점 한
나. 약자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2. " 가. 여성기업 지원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매 망
갱
자료로 평가하며, 존 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 록일 및 유효기간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 종합정보 "에 등재( 신 및 연장 포함)된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 "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
사업자등
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
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경우에는
있다. 31 애 나. 장 인기업 지원
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
1) 심사대상자가 중소 가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가지만 적용한다. 높은 평점 한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통사항
3. "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나) 고용사실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강보험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가입 제외 대상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고용인원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명서류에서 자격
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중복평가 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가)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 요
나) 평가 소별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적용한다.
높은 평점 한 가지만
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32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
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르며, 대표자를 고용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
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계산한다.
라) 기업 구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
례) ‘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8. 12월
‘09. 1월 ‘09. 2월 ‘09. 3월 ‘09. 4월 ‘09. 5월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9. 12월
‘10. 1월 ‘10. 2월 ‘10. 3월 ‘10. 4월 ‘10. 5월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
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
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
33
2)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이 아
3)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또는
존속)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해
당월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세부항목 A.의 (1)~(3)에
따라 평가한다.
다.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람
이상 34세 이하인 사 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
고용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
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월별 청년 고용인원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9 8 10 8 11 15
신규 고용인원이 아 )
월별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총 님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 (2019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
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
두 청년 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
라. 여성고용우수기업 지원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34
(적용
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9 8 10 8 11 15 100 102 101 100 104 102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님
신규 고용인원이 아 )
월별
총 고용인원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나)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가)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이내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애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마. 장 인고용우수기업 지원 (적용
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애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9 8 10 8 11 15 100 102 101 100 104 102
월별 장 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님
신규 고용인원이 아 )
월별
총 고용인원 애인 고용율 = * 최근 6개월 평균 장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나) 장 35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심사대상자의
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은
장애 인 고용인원으로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 애인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
고용으로 한다. 바.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A) 평가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
"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 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계산식 =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
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그 계산결과 소수점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환 이행(세부항목 B) 평가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심사대상
자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
2) 정규직 전 행한 경우에 평가한다.
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
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나) 정규직 전
라.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표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4. "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36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
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족친화인증기업 확인기관 족 A. 가 여성가 부장관 B.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거 범
공정거래위원장
D. 우수물류기업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E. 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F. 품질경영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G. 일ㆍ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H.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I.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
C. 하도급 래모 업체
J.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재정부장관 활
시·도지사 또는
시장· 수·구청장
K. 자 기업
L. 마을기업
뜸
군
행정안전부장관
류
가족친화인증서
사회적기업인증서
선정통보서
우수물류기업인증서
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인증서
품질경영우수기업선정증서
승인(선정)통보서
승인(선정)통보서
승인(선정)통보서
설립인가증
자활기업 인정서
확인서
통 마을기업 지정서 패 사진 M. 대한민국 일자리 으 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선정 보서 또는 선정 N. 노동시간 조기단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시간 단 O. 고령자 보건복지부장관 P.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친화기업 축 기업
친화기업 지정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질 축 확인서 고령자
나. 중복평가
가지만 적용한다.
통하여
높은 평점 한
증
다. 품 경영우수기업은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 인 경우에는
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 증 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라.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승인을 받은
해당용역 수행에 직
지원사업장에 대하여 평가한다.
거래모범업체, E.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 및 H.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I.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2020.4.30. 입찰공고
마. C.하도급 37 분까지 적용한다. 바. <삭제>
축 기업"은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3.20.)
사. "N.노동시간 조기 단
부칙 제1조 제2항에 따른 시행일 전일 입찰 공고분까지 적용한다.(시행일
축 축 확인서’로 확인) 및 단 일은 ‘노동시간 단
마. 불공정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납품지연
5. "
1)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
6개월 이내
납품요구)의
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번
계약(납품요구)
지체상금
(납품요구번호) 종결용역(물품)대
지체발생계약 계약 호
A
B
C
7,000,000
3,000,000
20,000,000
15,000,000
계
350,000
0
0
420,000
( 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7,000,000
0
0
15,000,000
22,000,000
지체상금 지체상금부과율 부과액 (비고)
350,000
0
“A”는 분할
0
420,000
770,000
3.5%
납품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
(납품요구)종결 용역(물품)대금 = 770,000/22,000,000 = 0.035 = 3.5%
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거 습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로 2019. 4. 1. 통보 분부터 적용한다.
1) 최근 2년 이내에 공정 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 위반자로
3) 세부항목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폐기물부적정 처리
1) 폐 기물 처 리용역에 한하여 평가기간내에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정도에 따라
다. 평가한다. 38
라.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6. “
바.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1) 세부항목 “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39 ===== 3. 규격입찰서.hwp ===== 규격입찰서 사업명 국토연구원 비데/정수기/공기청정기 구매(유지보수 포함) 상호(법인)명 규 격 모델명 정수기 사업자등록번호 제작사 모델명 비데 제작사 모델명 공기청정기 제작사 연락처
※ 본 사업의 구매규격서를 참조하여 상세하게 작성(분량; 제한 없음)바랍니다.
※ 규격입찰서 작성내용이 2장 이상일 경우 간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규격입찰서 제출 시 제안한 제품의 카탈로그(표지에 상호(법인)명 기재)를 함께 제출바랍니다.
1. 임차 계약 조건 규격서 규격수량 제안 규격 제안수량 ○ 정수기/비데/공기청정기 구매 - 비데 100대
- 정수기 21대(대형: 2대, 얼음: 18대, 소형 1대)
- 공기청청기 13대 ※ 과업지시서 참고 134 2. 정수기 규격서 규격수량 제안 규격 제안수량 구분 설치조건 크기구분 대형 얼음 (너비 360mm 이하) 일반 규격 스탠드형(높이 1,200㎜이상) 수량 2대 18대 1 탱크용량 냉수 6.0L 이상 4.0L 이상 정수 4.0L 이상 4.0L 이상 온수 4.0L 이상 4.0L 이상 얼음 3kg 이상 품질기준 ‘물’ 마크 표시장치 냉온수 온도 또는 점등표시/온수안전장치 점검주기 2개월
1. 정수기는 신품이고 출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으로 한다.
2. 「먹는물 관리법」 제36조 및 37조, 41조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획득한 제품(정수기 품질검사 성적서를 구비한 제품)이어야 한다.
3.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성능(나노필터 이상, 총용량)이 완제품으로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의 물마크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4. 납품 장비는 스탠드형 기준이며, 스탠드형 정수기 설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카운터형으로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얼음정수기(제빙기 겸용) 설치 불가 시 냉온수기로 변경할 수 있다.
5. 냉
온 정수 공급 방식은 다수가 동시에 다량의 물을 사용할 수 있게 연속 추출이 가능한 정수조 냉
온수 공급방식이어야 한다.
6. 정수기는 내부에 저장조가 있는 경우 적외선 수위감지센서를 장착하여 물 넘침 방지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7. 정수기의 정수조는 외부 이물질, 세균감염 등 2차 오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밀폐형으로 제작하되, 제작 및 위생관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단, 정수조가 없이 원활한 정수 공급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제품의 외장은 외부충격으로부터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견고성과 내구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9. 정수기에 부착된 수전구(Cock)는 다수가 사용하기 때문에 손쉽게 파손되지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정수기의 전원은 단상, 220V, 60Hz로 한다.
21 3. 비데 규격서 규격수량 제안 규격 제안수량 구분 설치조건 크기 395mm * 525mm * 150mm 수량 100대 향균노즐 세정노즐(스테인테스 노즐) 방수등급 IPX4 이상 세정/비데 3단계 건조/온수/온좌 2단계 안전/편의 기능 소프트개폐, 착좌센서, 자동세척, 누전차단, 절전기능, 자가진단기능 점검주기 2개월
1. 제품의 외장은 외부충격으로부터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견고성과 내구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2. 정수필터는 교환이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3. 공중 이용 비데로 위생적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4. 비데의 전원은 단상, 220V, 60Hz로 한다.
100 4. 공기청정기 규격서 규격수량 제안 규격 제안수량 구분 설치조건 크기 33㎡이상 67㎡이상 100㎡이상 수량 8대 2대 3대(1층,3층) 규격 별도규격없음 노즐세척 자동세척 필터구성
프리필터 + 헤파필터 + 탈취필터 이상의 구조(복합필터 구성 가능)
집진방식 헤파필터를 내장한 기계식 집진
※ 필터 없이 가동되는 이온식 집진 방식 제외
미세먼지 센서 실시간 미세먼지 수치(숫자)표시 기능 탑재 필터관리
- 그 외 필터는 제품 사용설명서에 나와 있는 필터교체주기 이상 교체
관련인증
CA인증(실내공기청정기 단체표준인증)에 해당 되는 사양 충족
점검주기 2개월
1. 공기청정기는 공인기관의 인증 제품(CA인증, KC인증)이어야 한다.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요)
2. 오존 발생량은 0.03ppm 이하여야 한다.
3. 소음 발생량은 55dB 이하여야 한다.
4. 향균 필터 사용 시 반드시 유해성분(MSDS) 확인자료 제출하며, 헤파필터 등급은 E11이상(PM2.5 제거 가능)이여야 한다.
5. 분진청정화능력(CADR) 12.0㎥/min 이상, 집진효율 90% 이상, 유해가스제거(탈취)효율 80% 이상이여야 한다.
6. 공기청정기의 전원은 단상, 220V, 60Hz로 한다.
13 규격입찰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국토연구원장 귀하 규 격 적 격 여 부
상기 물품에 대한 규격서를 검토한 결과 구입코자 하는 물품에 적합 / 부적합 함을 확인함.
검토자(담당부서) :
(인 또는 서명)
상기 물품에 대한 규격서를 검토한 결과 구입코자 하는 물품에 적합 / 부적합 함을 확인함.
검토자(담당부서) :
(인 또는 서명)
부적합 사유 (자세히 작성)
===== 3. 규격입찰서.pdf =====
규격입찰서
국토연구원 비데/정수기/공기청정기
사업명 상호(법인)명
구매(유지보수 포함)
모델명
제작사
규 격
모델명
제작사
사업자등록번호
정수기
비데
모델명
공기청정기
제작사
※ 본 사업의 구매규격서를 참조하여 상세하게 작성(분량; 제한 없음)바랍니다.
연락처
※ 규격입찰서 작성내용이 2장 이상일 경우 간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규격입찰서 제출 시 제안한 제품의 카탈로그(표지에 상호(법인)명 기재)를 함께 제출바랍니다.
1. 임차 계약 조건
규격서
규격
수량
○ 정수기/비데/공기청정기 구매
- 비데 100대
- 정수기 21대(대형: 2대, 얼음: 18대, 소형 1대)
134
- 공기청청기 13대
※ 과업지시서 참고
- 1 - 제안 규격
제안
수량
2. 정수기
규격
규격서
구분
설치조건 크기구분 대형 규격
얼음
(너비 360mm
이하)
일반 스탠드형(높이 1,200㎜이상) 수량 탱크용량 수량 2대 18대 냉수 6.0L 이상 4.0L 이상 정수 4.0L 이상 4.0L 이상 온수 4.0L 이상 4.0L 이상 얼음 1 3kg 이상 품질기준 ‘물’ 마크 표시장치 냉온수 온도 또는 점등표시/온수안전장치 점검주기 2개월 21
1. 정수기는 신품이고 출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으로 한다.
2. 「먹는물 관리법」 제36조 및 37조, 41조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획득한 제품(정수기 품질검사 성적서를 구비한 제품)이어야 한다.
3.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성능(나노필터 이상, 총용량)이 완제품으로 한
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의 물마크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4. 납품 장비는 스탠드형 기준이며, 스탠드형 정수기 설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카운터형으로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얼음정
- 2 -
제안 규격
제안
수량
규격서
규격
수량
수기(제빙기 겸용) 설치 불가 시 냉온수기로 변경할 수 있다.
5. 냉
온 정수 공급 방식은 다수가 동시에 다량의 물을 사용할 수 있게
연속 추출이 가능한 정수조 냉
온수 공급방식이어야 한다.
6. 정수기는 내부에 저장조가 있는 경우 적외선 수위감지센서를
장착하여 물 넘침 방지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7. 정수기의 정수조는 외부 이물질, 세균감염 등 2차 오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밀폐형으로 제작하되, 제작 및 위생관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단, 정수조가 없이 원활한 정수 공급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제품의 외장은 외부충격으로부터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견고성과
내구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9. 정수기에 부착된 수전구(Cock)는 다수가 사용하기 때문에 손
쉽게 파손되지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정수기의 전원은 단상, 220V, 60Hz로 한다.
- 3 - 제안 규격
제안
수량
3. 비데
규격
규격서 수량 구분 설치조건 크기 395mm * 525mm * 150mm 수량 100대 향균노즐 세정노즐(스테인테스 노즐) 방수등급 IPX4 이상 세정/비데 3단계 건조/온수/온좌 2단계
안전/편의
기능
소프트개폐, 착좌센서, 자동세척, 누전차단,
절전기능, 자가진단기능
점검주기 2개월 100
1. 제품의 외장은 외부충격으로부터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견고성과
내구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2. 정수필터는 교환이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3. 공중 이용 비데로 위생적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4. 비데의 전원은 단상, 220V, 60Hz로 한다.
- 4 - 제안 규격
제안
수량
4. 공기청정기
규격
규격서
구분
수량 설치조건 크기 33㎡이상 67㎡이상 100㎡이상 수량 8대 2대 3대(1층,3층) 규격 별도규격없음 노즐세척 자동세척 필터구성
프리필터 + 헤파필터 + 탈취필터 이상의
구조(복합필터 구성 가능)
집진방식
헤파필터를 내장한 기계식 집진
※ 필터 없이 가동되는 이온식 집진 방식 제외
미세먼지 센서 실시간 미세먼지 수치(숫자)표시 기능 탑재 필터관리
- 그 외 필터는 제품 사용설명서에 나와 있는
필터교체주기 이상 교체
관련인증
CA인증(실내공기청정기 단체표준인증)에 해당 되는
사양 충족
점검주기 2개월 13
1. 공기청정기는 공인기관의 인증 제품(CA인증, KC인증)이어야
한다.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요)
2. 오존 발생량은 0.03ppm 이하여야 한다.
3. 소음 발생량은 55dB 이하여야 한다.
- 5 - 제안 규격
제안
수량
규격 규격서 제안 제안 규격 수량 수량
4. 향균 필터 사용 시 반드시 유해성분(MSDS) 확인자료 제출하며,
헤파필터 등급은 E11이상(PM2.5 제거 가능)이여야 한다.
5. 분진청정화능력(CADR) 12.0㎥/min 이상, 집진효율 90% 이상,
유해가스제거(탈취)효율 80% 이상이여야 한다.
6. 공기청정기의 전원은 단상, 220V, 60Hz로 한다.
규격입찰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국토연구원장 귀하 - 6 - (인)
규 격 적 격 여 부
상기 물품에 대한 규격서를 검토한 결과 구입코자 하는 물품에 적합 / 부적합 함을 확인함.
검토자(담당부서) :
(인 또는 서명)
상기 물품에 대한 규격서를 검토한 결과 구입코자 하는 물품에 적합 / 부적합 함을 확인함.
검토자(담당부서) :
부적합 사유
(자세히 작성)
- 7 - (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