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58857] 북신사거리~장대사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2차 구간) 폐기물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2382만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북신사거리~장대사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2차 구간) 폐기물처리 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북신사거리~장대사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2차 구간) 폐기물처리 용역).hwpx =====
통영시 공고 제2026-190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조달청공고: R26BK01758857-000)
○ 용 역 명: 북신사거리~장대사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2차 구간) 폐기물처리 용역

  • 용역금액: 금26,202,000원(추정가격:23,820,000원, 부가가치세:2,382,000원)
  • 기초금액: 금26,202,000원
  • 용역위치: 통영시 북신동 59-77번지~62-27번지 일원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 용역내용: 폐콘크리트(470TON)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198TON) 처리 및 운반 ※내역서 참조

※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고,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8. 10:00 ∼ 2026. 10. 13. 11: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10. 12. 18:00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3.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하여 별도통지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아래내용을 모두 만족한 입찰 참가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통영시, 경남 고성군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등록되어야 합니다.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6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호나목(2)수집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0. 4. 17.>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2조제5항관련)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2) 수집ㆍ운반차량 :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중 1대 이상(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2024.3.4. 시행)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6.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7. 전자견적서 제출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도시과(☎055-650-5622)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0. 견적제출 참가 신청
가. 이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젼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통영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시까지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설계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시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해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tongyeong.go.kr)에서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650-4422)로, 기술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과(☎055-650-56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통 영 시 재 무 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사:
(인)

통영시
(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통영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서약서

===== 공고문(북신사거리~장대사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2차 구간) 폐기물처리 용역).pdf =====
통영시 공고 제2026-190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조달청공고: R26BK01758857-000)
○ 용 역 명: 북신사거리~장대사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2차 구간) 폐기물처리 용역

  • 용역금액: 금26,202,000원(추정가격:23,820,000원, 부가가치세:2,382,000원)
  • 기초금액: 금26,202,000원
  • 용역위치: 통영시 북신동 59-77번지~62-27번지 일원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 용역내용: 폐콘크리트(470TON)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198TON) 처리 및 운반 ※내역서 참조

※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고,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8. 10:00 ∼ 2026. 10. 13. 11: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0. 12. 18:00 13.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하여 별도통지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아래내용을 모두 만족한 입찰 참가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통영시,
경남 고성군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등록
되어야 합니다.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6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호나목(2)수집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0. 4. 17.>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2조제5항관련)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2) 수집ᆞ운반차량 :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중 1대 이상(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수집ᆞ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2024.3.4.
시행)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6.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7. 전자견적서 제출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도시과(☎055-650-5622)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0. 견적제출 참가 신청
가. 이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젼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통영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시까지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
자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설계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
규 제372호, 2026. 7. 1.시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
해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tongyeong.go.kr)에서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650-4422)로, 기술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과(☎055-650-56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통 영 시 10. 재 6. 무 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입찰참가 대표사:

.

.
(인)

통영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월 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통영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북신사거리~장대사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2차 구간) 폐기물처리 용역].hwpx =====
과업지시서(건설사업장의 폐기물 관리요령)

이 관리요령은 건설폐기물의 배출자등 관련사업자들이 건설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숙지토록 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확대 및 적정처리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용어의 정의

▨ 폐기물
ㅡ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 사업장폐기물
ㅡ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ㅇ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ㅇ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ㅇ 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건설폐기물
ㅡ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페인트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 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 건설폐재류
ㅡ 건설폐기물중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석재를 말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ㅡ 건설폐재류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재생처리
ㅡ 파쇄, 분쇄, 선별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것

▨ 폐토사
ㅡ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이용계획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폐자재등이 섞인 흙․모래․자갈․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된 토석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2. 관련규정의 적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연간시공금액 200 억원이상 시공업자 및 발주자)는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 지침을 따름.

3.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종류

▨ 건설폐기물
ㅡ 건설폐재류

ㅇ폐토사 ㅇ폐콘크리트 ㅇ폐아스팔트콘크리트 ㅇ폐벽돌 ㅇ폐기와 ㅇ폐석재

ㅇ기타 비금속광물자재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ㅡ폐목재류(버팀목, 목형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ㅡ폐합성수지류(합성수지자재, 스치로폼)

ㅡ금속류(철근, 강관류, 금속자재등) ㅡ폐종이류(포장재, 벽지등) ㅡ폐유리류(유리창, 거울, 유리제품등) ㅡ오니류(벤토나이트) ㅡ폐섬유류 ㅡ소각잔재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ㅡ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것 4.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 신고대상
ㅡ 건설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여 폐기된 시점을 말하여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의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님.
  • '1회 1톤이상'에서 '1회'라 함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인 일시적, 한시적인 작업 또는 공사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횟수를 뜻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폐기물이 1톤 이상 발생되었다면 신고대상임.

▨ 처리의 책무
ㅡ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 시공자 및 처리업자가 서로 협력하여야 함.
  • 발주자는 건설공사등의 발주시 해당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대한 내용을 시방서에 명시하는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한뒤에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 준설오니토 처리시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정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를 실시하여 유해물질 함유량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후 처리

토록 하여야 한다

▨ 신고의 시기
ㅡ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배출예정일이라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시행일 3일전까지 배출신고를 필하여야 할것임.

☞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면적이 가장 많이 걸쳐 있는 자치단체에 신고

▨ 신고의 주체
ㅡ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임. 다만,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물배출자로서 신고할 수 있음.

  •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는 이 해체공사가 공사의 전부라고 볼수 있을것이므로 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는 폐기물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음.
  • 다만,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발주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의 전체를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배출신고를 하여야할것임.

☞ 하도급자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공사금액에 건설폐기물의 처리비를 적정 계상토록 하는등 공사계획 단계부터 폐기물적정처리 계획을 반영토록 하기 위함임.

▨ 신고자의 의무등
ㅡ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발주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짐.
  • 최초도급자(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적정 처리비계상등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초도급자가 법적인 최종 책임을 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기재요령
ㅡ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붙임1)을 사용하고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상호(명칭) : 신고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
② 발주자와의 관계 : 발주자 본인인 경우 '발주자'로 기재하고 최초도급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인 경우 '최초 도급자'로 기재
③ 성명 : 신고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④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⑤ 배출현장(주소)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기재

☞ 도로공사, 대규모토목공사등 공사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주된 관리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⑥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신고인의 업종을 기재
⑦ 사업자등록번호 : 신고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⑧ 공사명 : 당해 건설․토목공사의 정식명칭을 기재(특별한 명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⑨ 공사기간 당해 공사의 착공예정일 및 완공예정일을 기재
⑩ 발주자 : 발주자의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⑪ 폐기물종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토사, 폐벽돌류, 금속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⑫ 배출량 : 폐기물의 종류별로 예상되는 발생량을 기재
⑬ 자가처리

  • 처리방법 : 소각, 파쇄(재활용), 파쇄(매립)등으로 구분기재

☞ 건설폐재류를 파쇄처리하여 최종처리업소, 자치단체 매립시설등에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매립)'으로 기재하고, 파쇄한 건설폐재류를 현장에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재활용)'으로 기재

  • 처리량 : 처리량 기재

⑭ 위탁처리

  • 처리자 : 재생처리신고자, 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공공처리시설등으로 기재
  • 처리방법 : 소각, 매립, 파쇄등으로 기재

  • 처리량 : 처리량 기재

⑮ 폐기물발생주기 및 특성 : 폐기물발생량이 공사 내용 및 공정에 따라 일정치 않은 경우 그 특성을 개략적으로 기재

수집․운반방법 :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스스로 하는 경우 '자가'로 표시하고 수집․운반업소등의 처리업소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표시하고 그 처리업소명을 기재

▨ 발생량변동에 따른 변경신고등
ㅡ 건설폐기물 배출신고는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당초 신고한 폐기물발생예상량과 실제 폐기물 발생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처리계획 및 처리업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 다만,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등을 폐기물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감량방법
1. PC판, ALC판 등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가공하는 부분을 될 수 있는한 줄인다.
2. 목제품, 철근등은 공장에서 가공한다.
3. 사전공정계획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자재손실을 줄인다.
4. 경량 영구거푸집을 채용하여 시공한다(외내벽을 불연가공플라스틱, FRP 등으로 제조
5.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등을 분리배출할수 있는 콘테이너, 자루등을 현장에 비치한다.

5.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요령
ㅡ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페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신고자등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하나 별도로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등의 가연성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ㅡ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ㅡ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 총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그외의 기타 폐기물로 양분하여 보관할수 있음

  •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 서는 아니됨

ㅡ 건설현장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폐기물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ㅡ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하여 스스로 처리할수 있음.

  • 현장파쇄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아야 함

  • 1일 처리능력이 100톤미만인 소각시설․파쇄시설은 설치신고, 100톤 이상인 시설은 설치승인 대상임

ㅡ 소각처리

  •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류․폐목재류․폐종이류 등)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소각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필하고 당해 시설을 설치한후 사용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5%(시간당 처리능력이 200Kg미만인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 20%)이하가 되도록 소각

☞ 소각시설의 연소실(최종연소실) 내부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기전 소각하여서는 아니됨
ㅡ 매립처리

  •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승인을 득한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한 후에만 매립

  •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않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ㅡ 재활용

  • 당해 공사가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인 경우 건설폐재류등의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등으로 재이용 하거나 이와같은 용도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음.
  • 파쇄규격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로 파쇄

☞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이하로 파쇄 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며 폐목, 폐합성수지등 잡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ㅡ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할수 있음.

  • 수집․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송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처리할수 있음

  •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영업
  •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를 파쇄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 재생처리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등)은 반입처리할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ㅡ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취급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성능․시설의 종류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수탁처리계약서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수 없음.
ㅡ 위수탁계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위수탁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수탁계약기간

2)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3)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수집․운반업의 경우 운반장소) 기타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단가

5) 기타 위수탁자간에 필요한 사항
ㅡ 폐기물처리업자는 모두 영업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영업구역은 당해 업자가 처리할수 있는 폐기물의 발생지역을 말하는 것임

▨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 공통기준>
ㅡ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등으로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수 있음

ㅡ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페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100cm이상․세로 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ㅡ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붙임2 서식에 따른 수집․운반증발급신청서 제출(처리기한 3일)
ㅡ 배출자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ㅡ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등을 확인한후에 위탁

  •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할것임.

ㅡ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 배출자는 반드시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소등과 각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장소를 지정해주어야 함.

< 중간․최종처리업 및 재생처리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
ㅡ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 폐기물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 체결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것임.

▨ 건설폐기물 재활용
ㅡ 재생처리된 건설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재생처리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저하, 성토재 유실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중 농경지 기준이내이어야 함.

ㅡ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이상인 건설업자는 동 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등 재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ㅡ 건설폐재류를 재생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
용
도
관련규격 및 규격번호
1.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한국산업규격 KS F 2357과 KS F 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2. 콘크리트 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9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1등 제품별 해당 KS 규격
4. 아스팔트혼합물
한국산업규격 KS F 2337, KS F 2349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1
6.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7. 유화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3
8. 포장타르
한국산업규격 KS M 2206
9. 역청함유량
한국산업규격 KS M 2345
10. 성토용, 복구용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서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붙임2] [별지 제68호서식]
(앞 쪽)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④상호

⑤업종

⑥수집·운반 대상 폐기물
⑦폐기물 운반예정량
⑧폐기물 운반장소
⑨사용(연장)기간

폐기물 운반차량 개요
⑩
차종(명)
⑪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⑫
제작사
⑬
형식승인번호
⑭
최초 차등록일
⑮
차량등록번호

최대적재량
(톤)

차량증 발급번호·유효기간
발급번호:
유효기간: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전용
□임시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철도차량이나
수수료
없음
선박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서 1부)
2. 차량의 앞면, 양쪽 옆면 사진 각 1매(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3. 수집·운반 대상 사업장 현황 1부(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붙임3]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08.8.4>
(앞 쪽)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①폐기물의 종류:
(단위: 톤)
②발생내용
③자가처리내용
④위탁처리내용
⑤보관량
결재
연월일
성질․상태
발생량
발생량누계
연월일
처리량
중간처리
최종처리
처리량누계
연월일
위탁처리량
운반자
처리자
처리방법
위탁처리량 누계

처리방법
처리량
처리방법
처리량

364㎜×257㎜(인쇄용지(2급) 60g/㎡)

<작성요령>
(뒤 쪽)
1. ①란은 폐기물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오니․동식물성잔재물․폐지류․폐목재류․폐가죽류․폐섬유류․폐고무류․금속편류․연탄재․음식물․채소류․폐유리류․폐플라스틱류 및 기타로,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콘․폐벽돌․폐토사․폐목재․폐금속류․가연성폐기물 및 기타로,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지정폐기물 종류로 분류하여 작성하며,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의료폐기물의 종류(인체조직물류 중 태반은 별도로 구분한다)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발생량 및 처리량의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합니다. 다만,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는 발생일은 전용 용기를 갖추어 둔 날짜와 밀폐포장한 날짜를 적고, 발생량은 밀폐포장 시 계량한 양을 적을 수 있습니다.
3. 의료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배출자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2배 범위 이내 또는 같은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생일은 최초 보관하기 시작한 날짜와 처리한 날짜를 적고, 발생량은 처리 시 계량한 양을 적을 수 있습니다.
예) 발생 연월일: 12.11~12.15., 발생량: 17kg
4. 양은 무게단위인 톤(액체 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무게로 환산)으로, 성질․상태는 고체상태이면 “고상”으로, 액체상태이면 “액상”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5. ③란 중 처리방법은 중간처리의 경우 일반소각․고온소각․재활용 등으로 적고, 최종처리의 경우 매립․해역배출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6. ④란 중 운반자란에는 폐기물을 운반한 사업자명을 적되 배출자가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자가”로 적고, 처리자란에는 사업장폐기물을 수탁받아 처리할 업소명을 적어야 합니다.

〔붙임4〕
건설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개요

1. 건설폐기물의 발생현황 및 전망

▨ 건설폐기물 발생요인
ㅡ 건설폐기물은 노후건물해체, 도로 및 택지개발등 공공부문 공사에 따른 기존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일시에 다량 배출
ㅡ 신축공사장에서도 건축자재 부산물 형태로 적지 않은량 발생

  • 최근에는 제품화된 자재를 사용하는등 건축공법의 발달로 자재가공부산물이 줄어든 반면, 자재포장재가 쓰레기로 나오는 양이 늘고 있음

▨ 건설폐기물 발생량 전망
ㅡ 60~70년대의 도시집중화 및 건축물 수명, 최근의 건설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건설폐기물 배출은 꾸준히 증가할것으로 전망

  • 건물의 기능 및 견고함 보다는 단시간내 많은 주택을 지어 보급하는 풍조로 인해 계속적인 개보수 필요

☞ 구미의 건축물은 외장을 그대로 두고 내장만을 근대화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노후 구조물을 일단 해체한후 다른 구조물로 대체하는 경향이 높아 배출량이 더 많음

▨ '90년대 들어서도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기반시설 확충공사등으로 인해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더욱 높은 비율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추이 및 전망 -- 발생량(만톤) 5000

ㅇ
4500

4000 3500 ㅇ 3000 2500 ㅇ 2000 ㅇ ㅇ 1500 ㅇ 1000

ㅇ
ㅇ

ㅇ
ㅇ

500 0

ㅇ
ㅇ

73
79
85
91
97
2003
2009

년 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건설폐기물 재활용가이드라인 설정 및 재활용촉진을위한 방안연구('95.9, 한국자원재생공사)" 용역보고서

2. 건설폐기물의 처리현황
▨ 건설폐기물은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등으로 재활용 하는 방식이 주종(58.3%)을 이루고 있으며 매립하거나(38.7%) 소각(3.0%)처리하고 있음.

▨ 폐기물의 성상별로 볼 때 재활용률은 금속류(81.2%), 콘크리트(71.4%), 토사(62.6%), 아스팔트(55.3%)의 순서임.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