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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8892] 데이터베이스 서버용 메모리 구매

[물품] 발주기관: 한국천문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5760만원 입찰일시: 2026-10-12 10:00
#물품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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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서(한국천문연구원 제2026-0089호).pdf =====
한국천문연구원 입찰공고 제2026-0089호

물품구매 제한경쟁 입찰 공고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 용역, 공사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천문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천문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계약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
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
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천문연구원
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천문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
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문의처 : (규격) 한국천문연구원 AI·첨단컴퓨팅센터, 042-865-3205
(계약) 한국천문연구원 총무구매실 한주혜, 042-865-339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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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 공 고 명 : 데이터베이스 서버용 메모리 구매
○ 수요기관 : 한국천문연구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 품명 : 기억유닛 (세부품명번호 : 4320140201)

  • 기타 세부 사항은 규격서를 따름

○ 추정금액 : 63,360,000 원 (부가세포함)
○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30 일
○ 납품조건 :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 한국천문연구원 지정 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 1 년
○ 공동수급 불허
○ 하도급 불허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10.12.(월), 10:00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14.(수), 10:00
○ 개찰일시 : 2026.10.14.(수),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
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
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

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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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제1

항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
령」 제45조(특별법인 등의 소기업 간주 확인)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
업·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
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됨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

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
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0140201(기억유닛)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업종코드 –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공고일 현재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업체
  • 입찰공고일 현재 당좌거래정지, 청산, 합병, 양도,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 법원의 화의

또는 법정관리(신청 중 포함)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가 불가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인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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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
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
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
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우리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은 개찰 전 입찰보증서 조회를 통해 열람 가능해야 하므로 첨부파일이

아닌 발급처 송신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은 아래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②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

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거나, 상기 입찰보증금 납부 관련 사항을 위반하여 제

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에 따라 계약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한국천문연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납부
  •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

외)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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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

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
하게 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며,「(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 따
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합니다.
○ 단, 배점기준에 대해서는「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
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을 적용합니다.

  • 낙찰하한율 86.245%(적격심사 통과점수 85점 이상)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나라장터(G2B)로 적격심사대상통보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물품적격심사신청서는 나라장터(G2B)로 신용평가등급 및 신인도점수를 연계하여 제출하되,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신인도 평가자료(신인도가점시 확인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기타 연구원 요구 서류(인감
증명서, 사용인감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최종 견적서, 통장 사본)
○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
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전자입찰의 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낙찰자를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입찰서 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
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
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
  • 5 -

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
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
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
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에 의한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으며, 입
찰참가자격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천문연구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한국천문연구원이 상기 기재된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
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허용 사업인 경우)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한국천문연구원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한국천문연구원의 승인 없이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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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
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
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한국천문연구원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

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
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한국천문연구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
약자는 한국천문연구원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

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한국천문연구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
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집행 및 정산기준에 의겨, 본 입찰에는 반드시 부처별 연구비카드
로 결제되어야만 하는 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점 유념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
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
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천문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
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
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미납 낙찰업체에는 선금을 포함한 일체의 대금지급이 불가능하
오니 입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등
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자료검색 방법>
○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천문연구원 감사부
(☎042-865-3327) 및 홈페이지(www.kasi.re.kr → 홈페이지 상단 고객참여 → 민원/건의/신고
→ 신고 → 청렴신고센터)를 통한 의견 제시가 가능합니다.
2026. . .

한국천문연구원장

  • 8 -

===== 2. 규격서(한국천문연구원 제2026-0089호).pdf =====
한국천문연구원 제2026-0089호

데이터베이스 서버용 메모리 구매 규격서 2026. 09. 23. 이창희 연락처 : 042-865-3205 (규격) 이메일 : [email protected] 한주혜 연락처 : 042-865-3390 (계약) 이메일 : [email protected] 문의

[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문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필히 작성
가. 나라장터(g2b.go.kr)에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업종코드 1468,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go.kr)에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억유닛(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2014020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나라장터(g2b.go.kr)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대전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

1. 물품의 개요
가. 구매목적 및 용도

  • Rubin/LSST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위한 현물기여의 일환으로 대용량 자료 분석

플랫폼(Rubin Science Platform)을 원내에 구축 중
  • 대용량 천체목록정보의 저장 및 검색을 위한 분산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운

영하기 위해 서버 메모리(RAM)의 추가 도입이 필요

나. 구매물품

No.
1

물품명
데이터베이스 서버용 메모리

다. 추정금액 : 63,36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
마.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바. 납품장소 : 한국천문연구원 지정 장소
사. 납품조건 : 현장설치도
아. 하자담보책임기간 :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 1 -

단위 수량
EA
24

2. 물품의 성능 및 규격
가. 계약상대자는 아래에 명시된 성능 및 규격과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제조사의 정품이어야 함

No. 구분

<물품의 성능 및 규격>
성능 및 규격

단위 수량

○ 서버용 슬롯 규격 (Form Factor) : 288-pin DDR5

1

ECC Registered DIMM
○ 용량 (Capacity) : 32 GB 이상
데이터베이스
○ 속도 (Speed) : 5600 MT/s (PC5-44800) 이상
서버용 메모리
○ 동작 전압 (Voltage) : 1.1 V
○ 신호 처리 (Signal Processing) : Registerd/Buffered
○ 오류 정정 (Error Checking) : ECC 지원

EA 24

○ 납품되는 메모리는 제조사 또는 국내 공식
2

기타

제조/유통사를 통한 정품 신품이어야 함
○ 병행수입품, 리퍼비시(Refurbished), 중고(Used),
Warranty 서비스(RMA) 대체용 부품은 납품할 수
없으며, 물품사용자가 요청 시 정품 공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3. 기타조건
가. 본 규격서에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한국천문연구원의 규격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나. 납품, 설치하는 물품은 최종 개발 대상 물품과의 호환성에 문제가 없어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운송비, 각종 보험료, 설치비 등)을
부담하여야 함
라. 검수 및 시험운영에서 한국천문연구원이 물품 구성의 수정 및 보완 사항을 제시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 조치하여야 함
마. 최종 검수결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계약상대자는 납품,
설치한 모든 물품을 철거,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함

- 2 -

===== 3.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제3373호)(20260526).pdf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6. 5. 26.] [조달청지침 제3373호, 2026. 5. 21., 일부개정]

조달청(구매총괄과), 070-4056-7302, 7259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ㆍ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받은 문서함 등 확인)을 통하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는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수신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
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하며,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
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6.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와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7.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내자납품실적증명서 1부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4호)
8.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5호 참조)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1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
락되었거나 제출 또는 확인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는 보완 요구를 받는 경우 7일 이내(공휴일제외)에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단, 심사서류를 보완한 후에도 종합
평점이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⑤ <삭제>
⑥ <삭제>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공기업ㆍ준정부기
관이 수요기관인 조달물자에 대하여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
는 금액으로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 제조입찰 : [별표 1]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 [별표
2]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 [별표 3]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방위사업청(5개 기관의 소속
기관 포함) 수요 물자로서, 동 기관에서 국민안전 등을 위해 납품실적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추정가격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물품 제조입찰 또는 추정가격 5억원 이상 구매입찰의 경우에도 [별표1]을 적
용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특성ㆍ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 한도를
20%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신인도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
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4조의2 (신인도 평가요소 적정성 검토기준) ① 신인도 평가에 대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신설 및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1. 법적 근거
2. 확인(지정) 기업의 수 또는 활용빈도
3. 산업과 시장의 반응
4. 정책의 중요도, 시급성
5. 관련 부처 및 기관 의견 등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② 제1항에 따라 신설되는 신인도의 적용기간은 도입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3년이 도래하기 전에 확인(지
정) 기관이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
가. 적격심사분야별[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등]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
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
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
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제출 마감일 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납품이행능력의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6조(평가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한다.
②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품실적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1]의 Ⅰ-1 납품실적 [주]’ 에 따른다.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시 적용할 납품실적 평가기준(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 금액 또
는 수량)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납품완료 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
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 물품을 납품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수량
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납품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
시하여야 한다.
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
할의 경우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
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ㆍ분할ㆍ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또는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
으로 인정한다.
2. 기술능력평가는 ‘[별표1]의Ⅰ-2. 가. 기술등급 [주]’에 따른다.
3.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1]의Ⅰ-3. 경영상태 [주
]’에 따른다.
③ 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4] 신인도 평가[주]’에 따른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1. 각 심사항목별로 심사한 평점의 합계는 총 배점한도 (+3~-3)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제4조 제1항 제1호 [별
표1]의 총 배점한도는 +5~-5점을 적용한다.
2.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
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별표1]의 일자리창출우수기업의 경우 심사 평점은 기타 심사
항목별 평점 합계(배점한도 +5~-5)와 합산하여 평가하고 총 배점한도는 +7~-5점을 적용한다. 다만, 일자리창
출우수기업이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에 감점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심사항목 감점이 있는 경우 가점 총 배점한도를 해당 감
점만큼 차감 적용한다.
5.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별표1] 산업안전 심사항목 가감점이 있는 경우 총 심사평
점은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합계에서 산업안전 심사항목의 평점합계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
항목 중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에 감점이 있는 경우 총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제7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
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제6조에 따른다. 다만, 면허 보완을 위한
전기ㆍ정보통신공사 등 공사업을 분담이행 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분담이행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 납품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납품실적(금액 또는 수량)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
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
가한다(제4조 제3항의 규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 후 적용).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
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배정받을 조합원은 해당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에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 내용
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ㆍ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해당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심사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1항의 평가방
법에 따라 평가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인 경우
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달청계약심사협의
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
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
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
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
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9조(낙찰자 결정) ①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
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제8조제2항에 따라 결격 구성원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공동수
급 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사)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
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결과는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1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
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 이 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와 기타 조달
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 공
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조회ㆍ확인된 자료의 오류 누락 등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통하여 평가
할 수 있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3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3373호,2026.5.21.>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5월 26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4] Ⅲ 신인도 가. ② AI기술‘ 은 2026년 8월 1일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 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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