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hwpx =====
용역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해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우리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및 계약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또는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인천국제공항공사(좌측 상단) 클릭_<hp:lineBreak/>고객참여_청렴신문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사 업 명 : T2 체크인카운터 FIDS 개선사업 감리용역
②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2개월
③ 추정금액 : 1,713,403,262원(VAT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PQ+적격심사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
나. 우리 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87.14점 이상으로써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자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단독’ 으로만 입찰참가 가능
5. 입찰진행 일정
가.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나라장터) : 2026년 10월 13일(화) 18:00
나. 입찰서 제출 : 2026년 10월 12일(월) 14:00 ∼ 2026년 10월 14일(수) 14:00
다. 개찰 : 입찰마감 1시간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라. 가격입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방법
①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③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① 예비가격 기초금액 : 1,713,403,262원(VAT포함)
②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을(1원미만 절상)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hp:lineBreak/>[상세기준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 참조]
③ 복수예비가격(15개): 비공개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해당없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해당없음
국민연금보험료
해당없음
퇴직급여충당금
해당없음
퇴직공제부금비
해당없음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8. 입찰보증금의 면제 및 귀속
①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②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와 같이 입찰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계약예규)<hp:lineBreak/>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9.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①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합니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③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④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낙찰자 결정
① 가격입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hp:markpenBegin color="#FFFF00"/>낙찰하한율 79.995% 미만 투찰자 제외)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hp:markpenEnd/>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②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③ 입찰가격점수와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합산한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11. 적격심사 평가관련 사항
① 본 사업의 적격심사는 우리공사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동 기준은 우리공사 계약및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요약사항은 본 공고의 붙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가격입찰결과 동가 입찰자 발생 시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9조 또는 개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서류 표절 제재 및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① 제출된 입찰관련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 모방 또는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평가위원 또는 후보위원을 사전에 접촉할 경우 당해 사업 평가에 있어 우리 공사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령(사전접촉에 대한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될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①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에 따라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②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와 우리공사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④ 만약,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최저임금법 준수
본 용역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6. 기타사항
①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재정경제부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동 사항은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 우리공사 관련 사항은 계약및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③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④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원본 대조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⑤ 본 용역과 관련된 입찰공고 및 기타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입찰과 관련한 공지사항 등은 당해공고의 ‘입찰공고 상세조회’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예정이므로 이 점 미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 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간에 여유를 두고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⑦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⑧ 기타 문의사항
구
분
담 당 자
부서명
성 명
연락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회원가입, 로그인, 시스템 등 안내)
나라장터 고객센터
1588-0800
<hp:markpenBegin color="#FFFF00"/>발주부서 담당자<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과업내용, 수행능력평가 등 사업관련 안내)<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미디어통신팀<hp:markpenEnd/>
이형준
<hp:markpenBegin color="#FFFF00"/>Tel)032-741-<hp:markpenEnd/>5391
계약부서 담당자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안내)
계약팀
박종환
Tel)032-741-6289
별첨 : 과업내용서 1부. 끝.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년 10월 6일<hp:markpenEnd/>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1533-0092
붙임 낙찰자 결정방법 요약
○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사업수행능력평가(PQ) + 가격평가]
-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낙찰하한율 79.995%미만 투찰자 제외) 중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적격심사기준
- 우리공사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 1.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 사 방 법
배점한도
1. 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
▷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 평점 =
× 7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0점
신인도
[별표3]에 따름
+1.0 ~ △4.0점
소계
70점
2. 입찰가격
▷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30-|(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이다.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에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30점
합 계
100점
※ 입찰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공사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의함
- 우리공사 계약및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규정 및 양식>용역>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재무처-8933호, ‘23.7.20.)에 참조
===== 입찰공고문.pdf =====
용역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에 따
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
(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해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우리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및 계약
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또는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인천국제공항공사(좌측 상단) 클릭_
고객참여_청렴신문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사 업 명 : T2 체크인카운터 FIDS 개선사업 감리용역
②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2개월
③ 추정금액 : 1,713,403,262원(VAT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PQ+적격심사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
나. 우리 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87.14점 이상으로써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자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단독’ 으로만 입찰참가 가능
5. 입찰진행 일정
가.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나라장터) : 2026년 10월 13일(화) 18:00
나. 입찰서 제출 : 2026년 10월 12일(월) 14:00 ∼ 2026년 10월 14일(수) 14:00
다. 개찰 : 입찰마감 1시간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라. 가격입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방법
①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③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마감일시까지 입찰
참가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입
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① 예비가격 기초금액 : 1,713,403,262원(VAT포함)
②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을(1원미만 절상)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상세기준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 참조]
③ 복수예비가격(15개): 비공개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해당없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해당없음 국민연금보험료 해당없음 퇴직급여충당금 해당없음 퇴직공제부금비 해당없음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8. 입찰보증금의 면제 및 귀속
①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입
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②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
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와 같이 입찰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
으로 납부 확약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9.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①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합니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③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④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낙찰자 결정
① 가격입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낙찰하한율 79.995%
미만 투찰자 제외)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합니다.
②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우리공사에 제출
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③ 입찰가격점수와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합산한 예상종합평점이 적격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11. 적격심사 평가관련 사항
① 본 사업의 적격심사는 우리공사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동 기준은 우리공사 계약및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요약사항은 본 공고의 붙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가격입찰결과 동가 입찰자 발생 시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52조에 정한 바
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
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9조 또는 개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
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서류 표절 제재 및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① 제출된 입찰관련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 모방 또는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
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평가위원 또는 후보위원을
사전에 접촉할 경우 당해 사업 평가에 있어 우리 공사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령(사전접촉에 대한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될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①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에 따라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②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와
우리공사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④ 만약,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최저임금법 준수
본 용역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6. 기타사항
①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재정경제부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공고문, 제안요
청서,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동 사항은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 우리공사 관련 사항은 계약및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③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④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원본
대조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⑤
본 용역과 관련된 입찰공고 및 기타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s://www.g2b.go.kr)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입찰과 관련한 공지사항 등
은 당해공고의 ‘입찰공고 상세조회’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예정이므로 이
점 미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 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
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간에 여유를 두고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⑦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
서 제외합니다.
⑧ 기타 문의사항
구
분 부서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회원가입, 로그인, 시스템 등 안내)
담 당 자
성 명
나라장터 고객센터
연락처
1588-0800
발주부서 담당자
(과업내용, 수행능력평가 등
사업관련 안내)
미디어통신팀 이형준 Tel)032-741-5391
계약부서 담당자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안내)
계약팀 박종환 Tel)032-741-6289 별첨 : 과업내용서 1부. 끝. 2026년 10월 6일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1533-0092
붙임 낙찰자 결정방법 요약
○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사업수행능력평가(PQ) + 가격평가]
-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낙찰하한율 79.995%미만 투찰자 제외) 중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적격심사기준
- 우리공사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 1.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1. 수행능력 심사분야
심 사 방 법
▷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사업수행
능력
* 평점 =
평가점수
100
× 70점 배점한도 70점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신인도
+1.0 ~
△4.0점
70점
[별표3]에 따름
소계
▷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평점=30-|(
88
100
-
입찰가격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이다.
2. 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30점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에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합 계 100점
※ 입찰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공사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의함
- 우리공사 계약및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규정 및 양식>용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재무처-8933호, ‘23.7.20.)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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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T2 체크인카운터 FIDS 개선사업 감리용역
과업내용서
인천국제공항
T2 체크인카운터 FIDS 개선사업 감리용역
문서번호 :
개정번호 :
감리과업내용서
쪽 번 호 :
/ 2
<목
차>
제1장 과업 설명서<hp:tab width="36360" leader="3" type="2"/>1
1. 용역명 <hp:tab width="41804" leader="3" type="2"/>1
2. 용역 위치 <hp:tab width="40004" leader="3" type="2"/>1
3. 용역 목적<hp:tab width="40604" leader="3" type="2"/>1
4. 용역 기간<hp:tab width="40604" leader="3" type="2"/>1
5. 감리 대상 사업 개요 <hp:tab width="34004" leader="3" type="2"/>1
6. 감리 용역 과업수행 범위<hp:tab width="32204" leader="3" type="2"/>2
제2장 과업내용서<hp:tab width="37008" leader="3" type="2"/>3
1. 적용 규정<hp:tab width="40604" leader="3" type="2"/>3
2. 용어 정의<hp:tab width="40604" leader="3" type="2"/>3
3. 기본임무<hp:tab width="41204" leader="3" type="2"/>4
4. 감리단의 근무자세<hp:tab width="35804" leader="3" type="2"/>7
5. 감리업무의 범위<hp:tab width="37004" leader="3" type="2"/>7
6. 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hp:tab width="33404" leader="3" type="2"/>9
7. 품질경영 및 품질관리 활동<hp:tab width="30344" leader="3" type="2"/>13
8. 안전관리<hp:tab width="40544" leader="3" type="2"/>14
9. 보안사항<hp:tab width="40544" leader="3" type="2"/>15
10. 감리단의 직인등록<hp:tab width="34484" leader="3" type="2"/>17
11. 감리단의 휴가<hp:tab width="36884" leader="3" type="2"/>17
12. 감리단의 추가근무(연장•야간 및 휴일근로)<hp:tab width="21256" leader="3" type="2"/>17
13. 公社의 계약관리<hp:tab width="35684" leader="3" type="2"/>18
14. 관련기관의 협조<hp:tab width="35684" leader="3" type="2"/>19
15. 부실측정 및 조치<hp:tab width="35084" leader="3" type="2"/>19
16. 기성 및 준공금액<hp:tab width="35084" leader="3" type="2"/>19
17. 설계도서 검토에 관한 사항<hp:tab width="29684" leader="3" type="2"/>20
18.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hp:tab width="32684" leader="3" type="2"/>20
19. 현장검사에 관한 사항<hp:tab width="32684" leader="3" type="2"/>21
20. 각종 Interface에 관련한 사항<hp:tab width="28572" leader="3" type="2"/>21
21. 기타사항<hp:tab width="39884" leader="3" type="2"/>22
제3장 일반사항<hp:tab width="37592" leader="3" type="2"/>23
1. 감리원의 조정배치<hp:tab width="35144" leader="3" type="2"/>23
2. 계약변경 조건<hp:tab width="37544" leader="3" type="2"/>23
3. 세부수행업무<hp:tab width="38144" leader="3" type="2"/>24
4. 특기사항<hp:tab width="40544" leader="3" type="2"/>33
5. 부실감리에 대한 책임 및 조치<hp:tab width="28544" leader="3" type="2"/>34
6. 양도 및 하도급<hp:tab width="36944" leader="3" type="2"/>35
7. 계약의 중지 및 연기<hp:tab width="33944" leader="3" type="2"/>35
8. 계약의 해지<hp:tab width="38744" leader="3" type="2"/>36
9. 단계별 과업 상세내용<hp:tab width="33344" leader="3" type="2"/>37
9-1. 사업 착수단계<hp:tab width="35792" leader="3" type="2"/>37
9-2. 시공단계<hp:tab width="38792" leader="3" type="2"/>41
9-3. 기성 및 준공검사<hp:tab width="33992" leader="3" type="2"/>47
9-4. 인수인계<hp:tab width="38792" leader="3" type="2"/>50
10. 성과물 <hp:tab width="40484" leader="3" type="2"/>50
인천국제공항
T2 체크인카운터 FIDS 개선사업
문서번호 :
개정번호 :
감리과업내용서
쪽 번 호 :
/ 51
제1장 과업 설명서
용역명
T2 체크인카운터 FIDS 개선사업 감리용역
용역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인천국제공항 관리구역 내
용역 목적
“T2 체크인카운터 FIDS 개선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감리를 선정하여 관련규정 등에 따라 대상 사업에 대한 시공, 공정, 품질, 안전, 환경 등에 대해 확인 및 검토하게 함으로써 사업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용역 기간
32개월 ( 김리 대상 사업 기간 + 2개월)
<hp:fwSpace/>※ 현장 여건 및 公社의 방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감리 대상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T2 체크인카운터 FIDS 개선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개월
다. 사업내용 : 국제선 출발 체크인카운터 안내설비 (IDC) 개선(모니터→LED전광판)
라. 과업 지역 : 제2여객터미널 3층 출발층 C2∼K1 체크인아일랜드(6개소)
위치도 설명
T2 3단계 체크인지역 C2~K1 (6개소, 12면)
※대상사업의 사업기간은 公社의 방침 변경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감리 용역 과업수행 범위
주요 과업
비고
■ 설계도서와 시공도면 검토 및 시공가능성 사전검토
■ 사용자재 적정성 검토 및 검수·관리업무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업무
■ 시공계획서 검토업무
■ 공정/안전/환경/재해예방관리 업무
■ 안전사고 조사 및 사고시 복구방안, 재발방지대책 제시 및 결과보고
■ 설계변경 관리 업무
■ 시스템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구현의 적정성 확인
■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 기성 및 준공검사 업무
■ 대내·외 인터페이스 협의 및 조정
■ 성과물 및 보고서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검토 및 관련업무지원
■ 각종 민원해소 대책 제시 및 처리
■ 공항공사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제2장 과업내용서
적용 규정
본 감리용역은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규정 등을 따라야 하며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본 사업 및 감리 대상 사업과 관련된 규정 등은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관련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항시설법령, 항공안전법령, 항공보안법령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산업안전보건법령
소방 관련 법령
환경관련 및 폐기물 관련 법령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
나.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시공 관련 지침 및 각종 절차서
라. 인천국제공항공사 설계기준, 품질 시방서, 관련규정, 각종 절차서
마. 한국산업규격(K.S)
바. 감리 대상 사업의 계약관계 서류
사. 기타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법령, 지침, 인천국제공항공사 규정 등
용어 정의
가. “감리단”이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公社”이라 한다)와 체결된 감리용역계약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사업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감리원과 소관분야별로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보조감리원을 편성한 조직 및 구성원을 말한다.
나. “책임감리원”이란 公社와 체결된 책임감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사업 전반에 관한 책임감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다. “보조감리원”이란 소관 분야별로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으로써, 담당 감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라. “상주감리원”이란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마. “비상주감리원”이란 감리업체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기술적,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바. “시공자”라 함은 公社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시공업체 및 관련법에 의거, 하도급 받은 시공업체를 말한다.
사. “물품공급자”라 함은 公社와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아. “사업관리관”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의2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公社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기본임무
가. 公社와 감리회사 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회사는 대상 사업이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관리,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하여 公社의 감독 권한을 대행한다.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 2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과의 협의 등 대상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사업의 특성, 사업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수립한 검측 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 측량, 입회, 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한다.
마. 시공자가 각종 검측 및 검사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바. 기술지원 감리원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조사 분석 또는 기술적 검토
기성 및 준공검사
행정지원업무
설계도서의 검토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정기적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하며, 책임감리원은 그 결과를 월간공정보고서 등에 첨부하여 제출(월별 1회, 분기별 1회, 분기별 점검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시행은 생략 가능)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심사
기타 감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업무
비상주감리원은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한다.
사. 公社와 감리전문회사간에 체결된 감리용역의 계약내용에 따라 감리단은 당해 公社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公社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公社의 관리권한을 대행한다.
아. 감리원은 당해사업의 특성, 사업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수립한 검측 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 측량, 입회, 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한다.
자. 사업 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 등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의견을 첨부하여 사전에 公社에게 보고하고 사업의 요청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차. 사업현장에서 다음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상세한 경위를 公社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또는 기타 사유로 사업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여 장기간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현장에 안전사고,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였을 때
현장에 필요한 인력 또는 장비 등이 일정 기간 이상 위치하지 않을 때
시공자가 불성실하게 시공하거나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
카. 감리단을 구성하는 감리원(상주 및 비상주)을 투입할 때나 교체할 때 公社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정진도와 현장여건에 따라 公社와 상호 협의하에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감리원의 수 또는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타. 감리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비치하고 公社의 요구가 있을 때 언제든지 열람 또는 자료제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 후 公社의 요구에 의해 인계한다.
감리일지
시공기록부
자재 검수부
공정계획 및 실적현황 자료
자재승인 관련 각종 시험 성적표 및 증빙자료
품질시험 성과대장 및 선정, 관리시험표
시공계획 검토내용 및 시공내용 검측서류
公社 지시사항 처리부
부적합 사항 및 조치사항 기록부
설계변경/시공변경사항 검토 및 조치기록부
기성금 산정 관련 서류 일체 및 시공용 설계도서(시공, 제작도 포함) 검토 관련서류 일체
안전관리 점검기록부 및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과 그 관계서류
환경관리 검사․점검기록부, 폐기물발생 및 처리확인 등
시공 사진첩(주요공정 및 매설지역) 및 측량결과 확인자료
발주처용 각종 보고서(기술사항, 행정사항등)
시공자 제출서류에 대한 기술검토 내용 관련 서류
감리단이 제시한 의견서
公社, 시공자 및 관계관 회의록
근무상황기록부
기타 본사업 관련서류 일체(각종 서신문서, 회계서류, 발생품 처리대장, 잉여자재대장 등)
파. 감리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비치하고 公社의 요구가 있을 때 언제든지 열람 또는 자료제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 후 公社의 요구에 의해 인계한다.
감리일지
시공기록부
자재 검수부
공정계획 및 실적현황 자료
자재승인 관련 각종 시험 성적표 및 증빙자료
품질시험 성과대장 및 선정, 관리시험표
시공계획 검토내용 및 시공내용 검측서류
公社 지시사항 처리부
부적합 사항 및 조치사항 기록부
설계변경/시공변경사항 검토 및 조치기록부
감리단의 근무자세
가. 감리단의 지위, 업무자세, 근무수칙은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지침서(이하 “감리업무지침서”이라 한다) 등의 제반기준에 의한다.
나. 비상주감리원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수행한 결과는 公社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관련자료 제출 및 재검토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외부인사 현장방문 시 현장상황 설명은 감리단이 주도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상황을 항시 설명할 수 있도록 상황판 등을 비치하여야 하고 관련 업무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라.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천국제공항 기존 운영시설 및 정보통신 시스템 등 전체적인 연관성을 고려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사업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해당사업이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를 사업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알선‧청탁하여서는 아니된다.
차량‧건설기자재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감리원이 1)~4)목의 청렴의무를 1회 이상 위반한 경우 公社는 해당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감리업무의 범위
가. 公社(사업관리자 포함), 감리단, 시공자간의 사업시행 단계별 업무내용은 감리업무지침서에 의한다.
나. 감리단의 감리업무는 다음에서 특별히 정하는 기준 및 본 과업내용서의 Ⅱ-2. 특별사항 이외에 감리업무지침서 등 관계규정에 의한다.
감리단은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사업 계약서류 등 기타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인터페이스 사항 등을 조기에 파악하여, 사업현장 여건에 부합되도록 경제적이고 시공성이 뛰어나며 품질향상에 기여토록 새로운 공법 개선 및 예산절감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감리단은 설계서 등의 사업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사업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비상주감리원은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감리원이 요청한 사항을 감리업무지침서에 따라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그 내용과 의견을 公社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에게도 계약서에 정한 기간 내에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보고받아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公社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리단의 업무 중에서 해당사업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업무이므로 감리단은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현장시공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리단은 시공사로 하여금 각 공종 단계별 사업착수 이전에 시공계획서(Check List 포함)를 작성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검토․확인 후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리단은 사업현장의 돌발상황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公社와 협의 후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돌풍, 폭우 등의 재해가 예상되어 公社에서 특별근무 요구 시 감리업무의 일환으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감리단은 현장설계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시공자가 제출한 변경 안에 대하여 검토 후 조속히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공종별 지연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술검토를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검토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처리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 公社에게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금액의 조정 등을 위한 변경설계서 작성시 감리단과 비상주감리원이 연명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주요 설계변경 사항등에 대한 公社 보고 및 승인 요청시에도 이와 같다.
감리단은 公社가 시행하는 타 공사 패키지와 연관되는 공사의 시행으로 상호 조정이 필요할 경우 감리단의 책임하에 적극적으로 각종 인터페이스회의 등을 개최하여 원활한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조정결과를 즉시 公社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리단은 본 사업지역중 기존시설 인접부에 위치한 공항운영에 필수적인 각종 시설물이 상존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업현장 및 시공의 영향을 받는 인근지역의 지상 및 지하시설물을 시공자로 하여금 조사 확인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시공자의 처리대책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기존 시설과 연결 시공시에는 사전에 시설운영자 및 公社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조치 하여야 한다.
감리단은 본 감리대상 사업의 설계도서, 시방서, 계약서, 예정공정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시공자가 사업를 시공하는 경우 시공 관련 각종 절차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공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하게 하고 즉시 公社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리단은 필요시, 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피해 저감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특히 공항운영지역내 항공기 및 공항이용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별도대책을 수립마련해야 한다.
감리단은 폐기물 발생,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원인, 발생량, 관리상태, 처리의 적정성 여부의 확인 등 폐기물의 발생․처리 확인업무를 수행,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公社의 폐기물 관련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감리단은 환경관련 제반법규 및 公社의 환경경영 절차서, 지침서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 이행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감리단 및 시공자는 ISO14001 요건에 준한 환경경영체계를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리단은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리단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과오나 오류 또는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公社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
가. 감리단 기구 및 조직 구성
감리단의 기구, 조직(감리원 세부배치 포함) 및 업무분장은 公社의 사업수행 조직과의 업무연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해당업무가 효율적이고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계로 구성하여야 하며, 감리용역 착수시 公社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에 참여감리원으로 명시된 자는 반드시 투입되어야 하며, 투입되지 않는 경우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정보통신협회의 등급 및 자격기준에 의거 당초 구성원과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지닌 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감리단을 구성하는 해당 분야의 감리원을 투입할 때나 교체할 때는 公社에 통지하여야 하며, 공정진도와 현장여건에 따라 公社와 상호 협의하에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리원의 수 또는 기술자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감리단 구성원이 그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公社는 그 구성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감리단은 위 요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되 이로 인하여 계약의무 수행이 지연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책임감리원은 보조감리원에게 개인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公社에게 별도 보고 후(변경시 포함) 분담내용에 따라 업무수행 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이 수행되도록 매일 감리업무의 추진계획 및 실적을 확인하여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비상주감리원은 감리대상사업의 주요 공종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등의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자로 배치하고, 정기적으로(월간 및 분기)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리월간보고서 등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비상주감리원의 투입(변경포함)과 종료는 용역기간중의 수행업무내용과 더불어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보조감리원은 감리대상사업의 주요 공종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등의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자로 배치한다. 또한 감리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무용 PC사용 및 전자프로그램(워드프로세서 등) 활용능력, 전자도면(CAD) 분석 및 작성과 같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 배치되어야 한다.
보조감리원 중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시스템 구축사업 또는 유사 공종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등의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자로 배치하여야한다.
公社가 사업 추진상 아래와 같이 감리원의 조정배치를 요청하는 경우 감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업 여건에 따라 해당 공종분야의 전문기술자가 필요하여 신규투입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 추진상 감리원 수요의 증감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 착수시기, 중요도, 복잡도, 공사 진척도 등 여건 변동에 따라 감리조직 변경 및 투입인원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감리원의 투입조건, 등급 및 자격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법규의 기준에 따른다.
나. 운영
감리단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수립․운영하고, 특히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자가 각종 품질시험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품질시험을 미시행하거나 또는 불합격한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 등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공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한다.
사업발주 초기에 각종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및 공항 성수기시즌, 체크인카운터 배정계획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행이 잘 안 되는 경우, 공종이 단순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향후 예상되는 추가 공종과 공사 진행 상태에 따라 公社와 협의하여 감리원 투입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감리단이 작성 비치하여야 할 감리일지에는 다음 내용 등이 수록되어야 하며, 육하원칙에 의거 향후 문제점 및 책임소재를 규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일일감리업무 수행내용
시공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이의 해결방법 등 시공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평가서
민원사항 접수, 조치계획 및 조치내용
시공추진 중에 발생된 실패사례, 개선결과의 기록․작성
품질관리시험 실시․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지도, 환경관리검사, 점검기록부, 환경관리교육관계철, 폐기물발생․처리확인 관계철, 환경보전비 사용확인 관계철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확인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업무지원
기타 주요 감리업무 수행 사항
시공관리대장 기록․작성
현장방문자 기록 관계철
公社의 자문요구
公社는 당해사업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특수공종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리전문회사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감리단은 公社가 요구하는 주요기술 검토 사항에 대하여 비상주감리에 검토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公社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검토가 불가능하거나 제3자의 의뢰가 필요한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은 公社와 협의하여 국․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이를 검토한 후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검사 및 시험계획(Inspection & Test Plan)
감리단은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절차서에 따라 각 시공 단계별 검사 및 시험계획(Inspection & Test Plan)을 사업 수행전에 公社와 협의 후 확정하여 엄격히 시행하여야 한다.
부적합 사항 발생시 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시공사로 통보하고, 시공사가 처리방안을 작성․제출하면 감리단은 기술적인 내용 등을 검토 후 조속히 승인토록 한다. 처리가 지연될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公社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단의 승인 전에는 후속시공을 진행하지 않도록 한다.
다. 책임사항 등
용역수행 책임
감리단이 실시한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부분 중 추후에 중대한 결함사항이 발견되거나 준공 후 감리용역 구간 내에서 부실시공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의 원인이 설계상의 하자가 아닌 감리단의 관리, 감독 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입증될 경우 감리단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공항보안사고, 항공기 및 공항이용자, 공항운영시설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소홀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대한 公社의 조치에도 감리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용역손해배상보험
본 과업은 용역 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으로서 감리단의 대표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감리용역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경영 및 품질관리 활동
가. 일반사항
감리단은 시공자로부터 작업방법, 장비, 작업환경, 자격 부여요건, 적부판정 기준 등이 포함된 작업절차서를 해당 작업 전에 제출받아 검토․승인 후 품질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기간중 감리단의 품질요원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公社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품질관리직원 및 시험장비 비치 관련사항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직원의 자격여부, 시험업무 수행경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사업의 품질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한 후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현장시험 담당직원 및 시공에 따라 필요한 시험기구가 현장에 배치 및 비치되기 전에는 시공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종 시험기기는 관계 법률이 지정한 기간내에 검정하여야 하고 검정필증 및 검정결과에 의한 보정치를 당해 시험기기 상단 부위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품질시험
시공자로 하여금 착공 30일 이내에 품질경영계획서를 작성․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품질시험계획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公社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설계변경 등으로 시험횟수가 변경될 경우에는 즉시 변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품질시험을 실시하기 이전에 당해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당일 시행한 각종 품질시험성과를 당일 확인하고, 품질시험 미이행 또는 불합격한 구간의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익일 작업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품질관련업무
감리단이 수행해야 할 주요 품질관련업무는 다음과 같다.
품질심사 수행 및 수감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검사/시험입회 수행
시공자 품질관리계획서 검토
시공자 시공계획서(작업절차서) 검토 승인
부적합사항 발행, 조치방안 검토 및 조치확인
각 공정의 단계별, 시공부위별 시공자의 실명화와 관련사업 종사자 명단 유지
기타 품질경영에 관하여 公社가 요구하는 사항 등
안전관리
가. 일반사항
감리단은 시공자가 관계법규 및 제반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사업 착수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토록 하게 한다.
책임감리원은 소속감리원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 검토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공자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보유 및 권한부여 검토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유해, 위험 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산업안전보건법 제4장)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산업안전보건법 제3장)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 시 계획변경 여부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상태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기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안사항
가. 감리단은 정부 또는 公社의 보안관계 법규 및 보안특약사항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과 손해배상은 감리회사(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 및 감리단이 부담한다.
나. 본 용역의 과업수행 중 얻은 정보 또는 국가 및 公社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다. 본 용역수행 중 타 행정기관 또는 타 업체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사전 公社의 승인을 받은 후 타 기관 및 업체의 협조에 응하여야 한다.
라. 용역에 참여하는 인원은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과업 수행시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의 신원조회가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는 신원조회를 필하여야 한다.
마. 公社가 제공한 도면이나, 자체 생산되는 도면 등 각종 도면에 대하여는 도면관리대장에 등재 후 관리하여야 한다.
바. 감리단은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기록․자료 등은 시건 장치가 되어 있는 별도의 보관함에 보관하되 정․부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도면 포함)는 과업이 완료되는 즉시 公社에 반납 또는 소각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사업에 대한 자료가 목적 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 기타 과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상 보안관리를 요하는 사항은 公社의 보안업무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차.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公社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안업무담당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하며, 보안업무담당자는 公社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보안 및 비밀유지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참여인원에 대해 자필로 서명한 정보보호 서약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참여인원이 교체될 경우 정보보호 서약서 징구 및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公社 정보보안지침에 의거 용역사업 계획단계부터 완료시까지 보안관리 방안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公社에서 제공하는 중요 자료(정보)에 대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자료관리 반․출입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시 公社로부터 인수한 자료 일체를 전량 반납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자료는 별도보관을 금지하고 이를 폐기하고자 할 때는 公社와 협의하여 완전 폐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성과물에 대해서 公社에서 지정한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련 모든 자료에 대해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해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장소에 대해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을 비치하여 비밀문서를 제외한 중요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에 대해 公社에서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는 PC, 노트북 등 장비 반․출입 시 대장을 작성하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PC, 노트북 등 장비에 대해 公社에서 제공하는 매체제어 프로그램, 백신 프로그램 등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며 임의로 변경․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는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단,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公社의 승인 후 보안화된 USB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고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 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公社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 완료시 사업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반영된 대표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상기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公社 보안업무규정, 정보보안지침, 정보화사업계약 특수조건 등 公社 관련규정에 따른다.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공간은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 관리하여야 한다.
부실 사업 또는 중대한 결함 사항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의 원인이 설계상의 하자가 아닌 감리회사의 관리, 감독 소홀에 기인한 경우 감리회사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감리단의 직인등록
당해 책임감리용역에 참여하는 감리단은 감리업무 착수와 동시에 책임감리원의 직인을 公社에게 제출하여 등록(전자시스템 등록포함)하여야 한다.
감리단의 휴가
가. 감리단의 휴가는 공정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상주감리원의 휴가는 감리업무의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정보통신법 및 향토예비군법과 민방위법에 명시된 교육, 훈련 등 참가시에는 감리업무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토록 인수․인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상기 감리단의 휴가는 근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기 ‘나.’ 와 같이 관련법령에 명시된 교육, 훈련 참가시에는 근무일수로 적용한다.
감리단의 추가근무(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 감리단은 시공자의 설치 및 철거, 각종 서류작성, 설계변경, 안전관리의 업무 등 시행으로 필요한 경우나 公社가 정당한 사유로 요청하는 추가근무(휴일/연장/야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나. 추가근무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계획을 수립 후(작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서면 또는 협업포탈 전자시스템 등을 활용) 시행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시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다. 감리단의 추가근무에 따른 근무시간과 대가지급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법정근로시간과 대가지급 방식을 준용한다.
라. 감리단 추가근무 요령 (예시)
※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과 상이한 경우 해당법령을 우선한다.
휴일근무
- 휴일의 적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통상 일요일, 국경일 등이며,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무로 인정하지 아니함)
-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무로 한다.
- 휴일근무시에는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야간근무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시 적용한다.
- 야간근무시에는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마. 감리회사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추가근무(연장·휴일 근무 등)발생에 따른 추가수당을 가산하여 감리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公社의 요청시에는 추가수당 지급 증빙서류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公社는 위 ‘라’호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에 따라 초과근로 시 대가지급을 갈음하여 대체휴가를 줄 수 있다.
사. 추가근무에 대한 대가는 각 감리원의 투입 등급에 따른 직접인건비를 기준으로 한다.
公社의 계약관리
가. 公社는 소속직원을 공사관리관으로 임명하여 현장에 상주시킬 수 있으며, 공사관리관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리단에게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 또는 잘못된 사항 등을 시정하기 위한 요청에 감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충실히 따라야 한다.
나. 감리단은 근무시간 중에 사전협의 등의 절차 없이 상주요건을 위반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해서는 안되며, 계약위반이 판명될 경우 해당사항을 계약조건에 따라 기성금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다. 감리단의 업무수행 능력부족 또는 고의․과실․업무태만 등으로 과업에 대하여 지연 등의 사실이 발견되어 公社가 해당 감리원의 교체를 요청한 <hp:fwSpace/>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검토 하여야 한다.
라. 감리의 대가산정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한다.
관련기관의 협조
가.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도록 제반 협의사항 및 업무가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公社가 요청한 대외 홍보용 자료 및 각종 보고서류 작성에 필요한 과업관련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실측정 및 조치
가. 公社는 전력기술관리법 및 인천국제공항 시공관리절차서에 따라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용역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하여 부실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부실벌점이나 시공관리절차서에 따른 주의, 경고, 기술자 교체지시 등을 할 수 있다.
나. 公社는 위 “가”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에 대하여 그 부실벌점에 따라 향후 입찰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다.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부실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등은 관련법령 및 규정 기준에 의한다.
라. 감리단이 책임감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公社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회사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기성 및 준공금액
가. 용역비 중 직접인건비, 현지사무원 비용은 실제 투입일수에 따라 정산하며, 직접인건비의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는 내역항목(상주감리원 현장주재비, 제경비 및 기술료)도 직접인건비 변동에 따른 요율로 정산하여 준공한다.
나. 직접경비는 아래에 따라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출장여비(국내에 한함)는 감리원의 출장비용으로 출장에 따른 비용은 公社 여비규정(5급 팀원기준 적용)에 따라 정산하며, 업무활동 보고서(월1회 이상) 및 출장 증빙자료(통행료 영수증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국외출장비는 감리원의 출장비용으로 출장에 따른 비용은 公社 여비규정(5급 팀원기준 적용)에 따라 정산한다.
도서인쇄비는 제출부수, 제출면수에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한다.
현지사무원 및 차량의 투입계획을 사전에 승인받아 시행하고, 현지사무원 급료 및 현지 차량비는 투입일수×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정산한다.(단, 주유비는 계약금액내에서 실비 정산한다.)
초과근무수당 및 손해배상보험료는 계약금액내에서 실비에 따라 정산한다.
다. 용역비 산정 산출내역에 착오가 발견되었을 경우, 외부기관에 의한 감사의 결과로 감액처분이 되었을 경우,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된 후라고 할지라도 公社로부터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라. 公社는 감액 또는 환불 해당금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액을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설계도서 검토에 관한 사항
가. 설계도서와 현장 제반 여건의 검토
나. 설계도서에 대한 기술검토
다. 공법의 변경 및 구조적 안전성 검토
라. 설계변경 요인 검토 및 변경사항의 조사
마. 준공도면 및 정산 설계도서의 검토
바. 기타 설계와 관련된 감리 업무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가. 시공자의 시공측량 시 입회 및 결과와 설계도서 상이 시 발주처 보고 및 필요 조치
나. 시공자의 기술적 지도감독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방안 강구
다. 시공의 설계도면 및 시방 내용과 적합성 검토
라. 시공자의 시공계획서, 예정공정표, 시공도면 및 제작도면의 검토
마. 계획공정과 실제공정의 분석, 부진 시 원인분석 및 만회대책 강구
바. 사업 투입 인원 및 장비의 현황, 기자재의 품질, 규격 및 시방의 적합성 검토
사. 시공자의 검사요청에 따른 공종별, 단계별 검측 및 확인
아. 시공구조물 규격의 적합성 검토
자. 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차. 시공자가 제출한 시공기록(일지, 사진) 등의 검토 및 확인
카. 시공자의 부당 시공 사례 및 이에 대한 재시공 지시 및 보고
타. 시공자와 제3자간 야기되는 제반 분쟁의 중재
파. 현장 정리상태의 점검 및 조치
현장검사에 관한 사항
가. 사업진행 중 정상 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시공현장에 출입하면서 주요 공정의 시공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즉각 시정조치하고 부적합사유서를 公社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어 시정조치가 완료된 사항은 완료검사 시 시정상태를 재확인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公社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수시검사 시 시정사항은 서면으로 하고 그 내용을 감리일지에 기록, 유지하여 차후 시정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완료검사 시 사용하는 검측 점검표(체크리스트) 및 해당 설계도서 중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발췌하여 公社와 협의하여 수시검사 시 착안 사항으로 적용한다.
바. 여러 단계의 작업 시 다음단계로 진행하기 전에는 시공자의 요청에 의거 그 성과를 검사하여야 하며 매몰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검측 결과를 제출 받아 사전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 검사요구를 받은 감리원은 점검표 양식 및 각종 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검측을 실시하여야 하며, 검측완료 후 문제점이 없으면 작업 진행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비치하여야 한다.
아. 단계별 완료 검사후 불합격 부분이 있을 경우 다음 단계의 작업을 할 수 없으며 지적사항을 완전히 수정한 후 재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각종 Interface에 관련한 사항
사업과 직․간접으로 관련되는 다음 사항에 대한 업무조정 및 Interface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가. 건축물
나. 공조 및 소방 등 기계시설 등
다. 발전, 수전, 배전 등 전력시설
라. 통신시설
마. 기타 설치사업와 관련되는 사항
기타사항
가. 일반과업요청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요청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요청서가 우선한다.
나. 일반 및 특별과업요청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시공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公社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3장 일반사항
1. 감리원의 조정배치
가. 公社가 사업 추진상 아래와 같이 감리원의 조정배치를 요청하는 경우 감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사업여건에 따라 해당 공종분야의 전문기술자가 필요하며, 신규투입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 추진상 감리원 수요의 증감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 착수시기, 중요도, 복잡도, 공정 진척도 등 여건변동에 따라, 감리조직 변경 및 투입인원의 조정을 요하는 경우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의 투입비율의 조정에 따라 감리원 투입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나. 사업착수시기조정, 사업기간 연장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公社는 감리원 투입계획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시공이 중지되었을 경우 감리단에 감리업무를 일시중지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리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계약변경 조건
公社 또는 감리단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변경을 추진하며, 논의 및 반영할 수 있다.
가. 계약조건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 발생시
나. 감리기간이 증․감되었을 때
다. 감리업무량에 따라 감리원 수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제경비 및 기술료는 직접인건비 증․감에 따라 정산)
라. 公社의 요구로 비상주감리원의 투입비율 조정이 필요할 때
마. 기타 公社의 사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고 사전협의가 완료 되었을 때
바. 관계법령의 개정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사. 공신력있는 학회 및 기관 등의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이 필요하여 별도 비용을 반영하여야 할 때
아. 시운전 및 시험운영 등의 과업수행단계에서 유지관리 인력의 투입으로 감리인력의 철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감리단은 公社와의 협의에 따라 동 철수인력에 대한 감리대가를 정산해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용역비 산정 오류나 외부기관에 의한 감사지적사항 등의 조치요구가 있을 때
차. 公社의 요청에 의해 사업계획 및 사업기간의 변경으로 인한 과업내용 및 기간이 조정 되었을 때
3. 세부수행업무
가. 감리단은 과업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감리업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기타 감리용역 착수시 제출․승인받아야 하는 서류는 감리업무지침서에 따른다.)
과업수행 종합 공정표
과업수행 구성조직․운영계획․업무분장
인원투입계획(월별․분기별․연도별)
공종별 안전 및 환경관리계획
세부 공종별 검측계획(Check List 포함)
세부 공종별 공정 및 품질관리계획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요구하는 내용
나. 설계도서 등의 사전 검토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용량계산서, 산출내역서, 사업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당해사업의 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 절감을 기하도록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公社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사업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 시행 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내용에는 아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시공의 실제 가능 여부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설계도면, 시방서, 용량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 여부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산출내역서 상의 수량과 계약 수량과의 일치 여부
시공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
기존 시설과의 연계시공 가능여부와 공항 내 각 시설물과의 연결 시공 시 문제점 등
감리원은 각종 설계자료 검토시 公社의 설계관리절차서, 설계통합기준서, 사업번호체계절차서 등에 의거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다. 시공계획의 검토확인 및 계획수립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제규정 검토 후 公社와 별도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착수 후 시공자로 하여금 사업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제출하게 하고 각 공종을 시작할 때마다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감리원이 검토 후 승인을 득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라. 시공 품질(Construction Quality)
시공자가 제출한 시공상세도(Shop Drawing)의 검토 : 감리원은 사업시행 이전 시공자로부터 각종 시설물의 시공 상세도를 제출받아 검토 확인하여야 하며, 문제가 있을 경우 대안을 제시하고, 시공 상세도의 승인 전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않아야 하며 검토하여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설계도면의 규격서 또는 관계규정 부합 여부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
실제 시공 가능 여부
계산의 정확성
안전성 여부
도면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이 시공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자재 규격관리
기자재 규격이 설계도서에 일치되도록 시공 전․후 검측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규격관리는 시방서 및 최신본 도면(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하며 설계치와 실측치의 차이가 허용치 이내에 들도록 하여야 한다.
단위구조물의 시공이 완료되었을 때는 시공자에게 시공완료 검측 성과조서를 제출토록 하여 비치하고 준공도면 검토 시 활용하여야 한다.
시험입회
LED전광판시스템 설치 후 시공사가 수행하는 계통시험에 입회하여 그 결과를 公社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계통시험에 불합격한 구간에 대하여 재시공 조치 및 계통시험을 재 실시하여 公社에 서면 보고한다.
마. 실정보고
감리단은 시공 도중 또는 시공 전에 현지여건상 당초 설계대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즉시 관련 절차에 따라 대안을 제시토록 하고, 구조 등의 중대한 변경이나 사업비가 당초보다 월등히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최적안을 검토하여 지체없이 실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가 비상주감리원의 검토․확인 요청시 즉시 협조한다.
실정보고 후 公社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는 후속작업을 시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감리단은 시공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시공중단의 필요성, 설계와 현지실정의 불일치, 감리단의 권한에 <hp:fwSpace/>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公社에게 현지 실정을 상세하게 <hp:fwSpace/>보고하여야 한다.
감리단은 시공자가 그간 제출한 실정보고<hp:fwSpace/><hp:fwSpace/>등으로 인한 변경사항 및 추후 시공시 변경될 수 있는 설계변경 요인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변경 계약 횟수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公社의 변경요청사항 및 기타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되지 않게 반영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감리단은 신규단가를 포함한 설계변경 단가 및 수량산출서 등을 철저히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公社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관련업무를 태만하거나 각종 근거 및 사유 등이 불충분한 의견서가 반복 제출되는 등 감리용역 업무수행의 적정성이 문제되는 경우 公社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감리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를 검토하여야 한다.
설계변경은 감리단 책임하에 실시하여 감리전문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公社에 제출한다.
바.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조치
감리단은 시공 후 매몰되어 추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필히 사진 또는 비디오로 촬영토록 하여 이를 보관하였다가 준공 후 公社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공정관리
감리단은 정해진 공기내에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당해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타 공사 패키지를 포함한 각종 인터페이스 해결에도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
감리단은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계획이 사업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hp:fwSpace/>검토․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하게 실행성 있는 최적 공기가 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공정추진이 부진하여 공기내 준공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에는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시공자에게 장비, 인원 등의 추가 투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공정 추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公社에게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사업기간 사유가 타당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公社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기타 공정관리업무는 公社의 공정관리절차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아. 하도급처리의 지도감독
감리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하도급자의 자격 적정성, 도급 한도액 초과여부, 하도급 통지기한 준수 등을 검토하여 公社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리단은 시공자가 위장하도급, 무면허자의 하도급, 비전문 시공자의 하도급 또는 재 하도급이 있는지를 수시 확인하고 이 경우 즉시 시공중지 조치하고 이를 公社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리단은 시공자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에 적합하게 하도급 업무를 이행토록 확인하여야 한다.
감리단은 하도급 대금이 관련 법령 규정에 의거 기한내 지급되는지 확인하여 公社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 응급조치
감리단은 태풍피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으로 사업구간에 피해가<hp:fwSpace/> 발생되어 이를 즉시 보수치 않고 방치할 경우 안전사고 발생 및 피해의 가중 등 문제점이 야기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 조치토록 함과 동시에 公社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응급조치시는 사전에 피해량 조사, 피해도면 작성 및 전경사진을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차. 지장물 철거
감리단은 필요 시, 기존구조물 및 설비 조서가 작성되면 철거 전 및 철거 후<hp:fwSpace/> 현황 사진을 동일 지점에서 차이점이 부각되도록 촬영하여 CD 등에 수록하여 公社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公社에게 보고시 제출하여야 할 기존구조물 및 설비 철거관련 도면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면도, 상세도(수량산출서 포함), 평면도
기타 수량산출시 필요한 사항 및 사진
철거 중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公社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철거 중 공항시설 운영지장 또는 일시 운영중시 필요시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公社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카. 감리업무의 기록관리와 보고사항
감리단은 감리보고서를 월․분기별로 작성하여 익월 7일까지 公社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감리용역이 완료되면 최종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용역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리단은 당해 사업의 주요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사업준공 1개월전까지 公社와 협의하여 점검 및 유지보수 사양서와 시설물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지침서를 시공자로 하여금 작성케하여 검토, 보완후 公社에 책자와 전자파일을 CD 등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수시 보고
감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 公社에 보고하여야 한다.
착수신고서
공정 현황보고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
각종 시험성적표
설계변경 여건보고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기성, 준공검사원
하도급승인요청서
현장실정 보고서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활동, 산업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시험계획서
금일․명일 작업계획서(야간 및 휴일 작업계획서 포함)
물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기타 시공과 관련되는 보고 및 신청서
타. 감리점검표(Check-List)작성 및 활용
감리단은 계약즉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을 조사한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사업준비 및 시행 중에 활용할 Check-list를 작성해야 하며 상세 정도, 운영절차 및 양식 등은 公社와 협의해야한다.
작성된 Check-list는 公社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확정시킨다.
사업 중 Check-list는 각 분야별 책임감리원이 직접 check하거나 기타 보조감리원으로 하여금 check 하도록 할 수 있으나 매일의 Check-list에 대하여는 작성자와 확인자의 서명날인을 해야 한다.
Check-list는 公社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한다.
Check-list 작성요령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파. 자료관리
자료 관리대상에 속하는 모든 문서와 자료를 관하는 자료관리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모든 접수․ 발송창구를 일원화하고 관리대상 자료를 자료별 특성에 따라 적합한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관리하되 公社가 제공하는 자료관리 절차서 등 각종 절차서 요건에 따라 내부 절차를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감리 중에 발생한 모든 사업자료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절차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계약 완료 후 모든 자료가 수집, 보관되어 준공 이전에 “公社”의 기록 이관요건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관되어야 한다.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公社” 및 관련자의 자료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자 상호간 또는 公社의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문서의 기록 및 관리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을 감리단 직원 전원이 숙지하도록 교육 또는 공람한다.
감리일지는 감리원 별 업무분장에 따라 항목별로 기술검토, 품질관리, 사업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 수행 업무의 내용을 기록한다.
주요 시공사항은 시공 전, 시공 중, 완료 시 등의 단계별 변천상태를 알 수 있도록 사진 촬영(과업 전체 동일 규격)하여 보관한다.
감리원은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고 시공 당시의 상세한 경과기록과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公社”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고 감리용역 완료와 동시에 “公社”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公社”는 감리대상사업의 설계도서, 기타 사업 추진과 관련한 기술적 자료 및 도급내역서, 사업비 산출자료를 감리단에 제공한다.
용역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자료, 자재 및 장비를 “公社”의 지시에 따라 반납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발주처, 시공자, 감리단 간에 사용되는 각종 서식은 상호 협의하에 제작하여 사용한다.
하. 사무실 관리 및 서류 등의 보관
公社 또는 시공자가 제공하는 감리사무실 등은 公社와 협의한 후 사업규모 및 현장 실정에 부합되고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현장의 중요도 또는 위험도에 따라 제한구역<hp:fwSpace/>및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公社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출입자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현장사무실을 구성해야하며, 公社와 협의하여 인천공항일대 지역내 현장사무실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公社 제공 현장사무실 사용시 , 사무실 임대료 및 기본관리비, 유틸리티 비용은 공사에서 무상 제공
公社 상황여건 상 불가 시 사업자는 별도 현장사무실을 조성하여야하며,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다.
감리단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고 설계도서 보관함, 서류함 및 캐비넷에는 정․부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감리단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 및 자료, 사업계약문서 등을 公社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공사관리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캐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는 반드시 도면보관함에 보관하여 관계자 외에는 열람, 차용 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는 필히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 도서도 필히 위 요령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감리단에서 인수한 설계도서는 사업완료 후 公社에게 반납하거나 또는 요청에 따라 폐기처분한다.
거. 소요장비 협의결정 및 투입촉구
감리단은 시공자의 장비 투입 계획서상의 장비규격, 투입시기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부적정할 경우에는 장비투입계획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필요한 장비를 조속 투입토록 하여야 한다.
너. 각종 기자재의 검수
감리단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자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하고 수급 차질에 의한 공정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감리단은 자재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시공자로 하여금 사업시행 이전에 계획을 수정하게 하여야 한다.
감리단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사업목적물의 구성 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주요 기자재에 대해 주요자재 검수 및 수불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주요 자재는 반드시 반입 전 설계서상의 품질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자재시험 또는 품질증명에 의한 검수를 실시하여 승인하고 그 결과를 公社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주기적으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품질변화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업에 사용될 모든 장비 및 자재를 사전에 검수하여 부적합한 장비 및 자재는 현장에 반입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더. 제출물
사업 진척사항, 품질관리 및 제반 감리업무 사항에 대한 현황을 진술한 월간보고서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정해진 기간 이내에 公社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월간보고서의 제출이 일상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시 보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개소별 작업의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 공정 현황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사항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하도급 관리현황(불법 하도급거래 및 하도급 위반사항 포함)
품질관리현황
안전관리 및 사고처리 현황
환경보전관리 및 처리 현황(검사․점검실적, 협의내용 이행실적 등 포함)
잔여공정의 전망 및 감리계획
公社의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내용
부당시공 적발 및 시정사항
해당 기간 중 시공에 대한 평가
조치 요구사항 목록(Action Item List)
기타 감리수행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아래와 같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公社에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는 위 가)항의 관련 내용과 감리업무 수행과정에서 기술자문, 검토사항 등을 포함한 종합보고서 형태의 것이어야 한다.
감리업무에 대한 월별, 분기별 보고서 각 2부 및 전자파일
최종감리 보고1서 2부 및 전자파일
기타 특정사항에 대한 보고서 및 전자파일
제출물은 公社의 자료관리절차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성과물은 전자파일과 함께 제출한다.
러. 기타사항
각종 인․허가 및 준공 업무 지원
감리단은 인․허가업무와 준공업무에 대하여 인․허가 및 준공 서류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시 公社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기술자문
公社와 시공계약자간에 계약분쟁 발생시 公社를 대신하여 외부자문을 시행하는 등 公社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작현장 감리
제작품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감리단은 감리원을 제작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노무비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 등의 확인(매월 보고)
감리단은 시공자의 건설근로자 노무비 및 건설기계대여금 등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결과 체불 등이 있을 시는 즉시 체불 등을 해소하도록 시공자에게 촉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公社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사 인원투입 현황의 관리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시공자 직원의 투입, 복귀, 담당업무, 업무인수인계사항 등을 시공자로부터 수시 제출 받아 검토․확인 후 公社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기관과의 협조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제반 협의사항 및 업무가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公社가 요청한 대외 홍보용 자료 및 각종 보고서류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기성처리 및 준공처리에 관한 사항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내역과 시공현황 비교, 확인 및 적정 여부
사업 준공 시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내역 및 준공도면의 검토 및 확인
시공자의 사업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조치
4. 특기사항
가. 사업계획 신고, 사용전검사 등 법정검사 및 인․허가 업무를 적기에 수행하여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정전작업 등 공항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작업절차를 수립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작업시에 감리원이 입회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만약 작업중 돌발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항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다. FIDS 프로그램 설치 시 시스템의 제반 시험, 시운전시 시공사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접지설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유도방지 대책과 낙뢰 방지를 고려한 접지시설
접지설비는 감전방지(정전기 대책 포함)와 통신설비의 보호 및 유도 잡음 방지 대책을 고려한 시설이 되어야 한다.
접지방식의 형태, 설비별 접지방법, 접지설비에 관한 국내외 규정 및 설비기준, 외국 설치사례 등 접지설비의 기능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고, 특히 염분 지역에서의 접지 도체 부식에 대한 대책과 접지선 매설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 감리원은 준공시설물과 관련서류 등이 조속히 운영부서에 인계인수될 수 있도록 서류 작성 및 요구사항 조치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5. 부실감리에 대한 책임 및 조치
가. 1단계 : 시정지시
시공상태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공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나. 2단계 : 감리원의 교체
보고없이 3회이상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公社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
보조감리원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 및 감리원으로서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공이 부실한 경우
기타 감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계약해제
정당한 사유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응할 경우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계약기간내 감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라.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
시정명령 요청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이행
전자파 장해검정(EMI/EMC) 및 형식승인에 득하지 못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감리업무수행을 위한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감리전문회사의 배상
감리원이 책임감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公社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회사가 이를 배상해야 함
6. 양도 및 하도급
가.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열사나 자회사 또는 제3자에게 양도, 임대 또는 담보제공 할 수 없다.
나.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에 명시된 당해 용역의 이행을 公社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하도급 계약체결 및 변경에 대해 반드시 公社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임의적인 또는 부당한 양도 또는 이전, 하도급 행위가 드러날 경우,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어떠한 불이익 조치에도 이를 감수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과업내용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도급자의 해당분야 실적, 자격요건, 경험인력의 보유현황, 운영계획, 하도급 필요성 등 公社가 요구하는 서류를 하도급 시행 전에 公社에게 제출하여 서면동의를 받은 후 하도급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계약금액, 하도급 업무범위, 하도급 성과품 등을 포함하는 계약서를 제출하여 공사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 조건을 변경 또는 해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7. 계약의 중지 및 연기
가. 公社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30일전 서면통지로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그 완료 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나. 불가항력의 사유인 경우를 제외하고 公社의 요구에 따른 용역이 중지 또는 연기되었을 경우 용역의 중지, 지체 또는 용역의 재개에 소요되는 실제 발생한 추가비용은 내용의 합리성, 근거규정 등에 의하여 공사가 부담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지된 용역부분에 대한 公社의 재개 요청 시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용역을 재개하여야 한다.
8. 계약의 해지
가. 계약불이행 해지
公社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통지함과 동시에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한 경우
계약서상의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회생 또는 파산 원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어 계약의 정상적 이행이 어려운 경우, 본 과업내용 수행에 필요한 주요 자산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영업활동 자체를 중단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따라 계약의 정상적 이행이 어려운 경우
계약상대자가 용역에 대한 제 법령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경우, 용역 수행 진행 정도가 현저하게 공정계획에 미달하는 경우, 용역의 하자사항을 시정 보완하지 못할 경우 또는 용역재개의 불이행 등 계약상 의무 또는 책임을 위배하여 본 사업의 시공·안전에 위험이 되며,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계약상대자가 주요한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公社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그 기간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公社의 서면통지 즉시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모든 자료, 문서 및 물품과 장비 등은 즉시 公社에 이전되어야 한다.
위 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동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받는 모든 손실, 손해 및 비용부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
나. 임의 해지
公社는 정부정책의 변화, 관계법령의 제‧개정,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변경 등 계약관계를 존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 계약 및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公社는 해지되는 범위와 해지발효일자를 명시한 해지통지를 최소한 30일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하며, 해지통지를 접수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해지부분에 대한 용역의 중지
해지부분에 대한 추가 계약 금지
해지된 용역부분에 관련된 하도급 계약의 해지
公社소유물의 반납, 보호조치 및 기타 공사가 요구하는 조치
위 1)항에 의한 해지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지발효일까지의 기수행 용역부분에 대한 용역수행 대가 및 계약해지에 따라 발생하게 된 비용을 公社에 청구할 수 있다.
본 계약 및 용역이 해지된 경우, 해지발효일 현재 완료되었거나 부분적으로 완료된 모든 용역은 公社의 소유가 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신속하게 공사에 인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 책임은 인계와 동시에 해제된다.
9. 단계별 과업 상세내용
9-1. 사업 착수단계
가. 착수계 및 과업 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착수계를 제출하고, 2개월 이내 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내용과 서식 등은 公社와 합의하여 결정한다.
公社는 내용을 검토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이 당해 사업 현장의 공정 및 사업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감리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公社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받아야 한다. 책임감리원은 公社가 작성한 감리원 투입계획표에 의할 경우 시공사 추진 일정상 효율적인 투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착수 시 또는 용역 과업 수행 시 公社와 합의하여 조정, 변경할 수 있다.
감리원의 구성은 과업내용서에 기술된 과업 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 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책임감리원은 각 감리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한다.
나. 착수 회의 및 현장점검
착수 회의
사업과 관련된 각종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公社가 주관하는 착수<hp:fwSpace/>회의에 시공사, 설계사와 함께 참석하여야 한다.
관계자 합동회의
公社와 합동으로 시공 또는 작업 전에 관계자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조정을 시행하여 사후에 민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감리원과 시공사는 관련부서와 합동회의를 실시하기 전에 설계도서나 작업계획 등을 숙지하고 현장 상황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해당 관계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관계자 합동회의 결과 작업계획의 보완 등이 발생 되면 작업계획 보완 등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사업 착공신고서 검토
대상 사업이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사로부터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公社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시공 및 시험계획서, 시공 상세도의 검토
시공 및 시험계획서
시공사로부터 대상 사업의 시공에 대한 설치 및 시험계획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公社에 보고하여야 한다.
설치 및 시험계획서는 현장 조직표, 세부 공정표, 주요공정의 시공 절차 및 방법, 시공 일정, 주요 장비 동원계획, 주요 자재 및 인력투입 계획, 주요 설비, 품질관리대책,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설치계획서는 실제 사업착수 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시공 중 설치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때마다 변경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확인 및 公社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험계획서에는 인력투입 계획, 세부 시험절차, 연동시스템, 하부시스템 영향, 비상 연락망, 장애 시 대책 등 사전 준비 사항 및 비상시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세부 시험절차는 예측 가능한 결과를 포함하여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시공 상세도의 검토
시공 상세도는 설계도면 및 구매규격서 등에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여 시공상의 착오 방지 및 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공사로부터 아래의 사항 등에 대한 시공 상세도를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설계도면 및 구매규격서 또는 관계 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현장 투입기술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
현장 상황과 도면과의 일지 여부
기존 시설 운영상 안정성의 확보 여부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작업공정의 안전관리를 위한 위험성 여부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시설물의 연결 ․ 이음 부분의 시공 상세도
단말 주요 기기 설치도
규격, 치수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기타 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시공 상세도를 검토․확인하는 경우 감리원이 승인할 때까지 시공해서는 안 된다.
마. 기자재 관리
기자재 공급원 검토승인
시공사가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시공사가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기자재 사용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하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승인한다.
공급원 승인 후 반입 사용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도 수시 확인 하여야 한다.
검수
사업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 시스템, 시설물, 제조 장비,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기 전 사전 검수를 시행해야 하며, 공장 검사시험(FAT), 시험성적표 확인 등의 방법에 의한다.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사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현장검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계약 품질 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는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반드시 품질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손상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의거 검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기자재의 관리
시공사가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기타사항 등으로 인해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관리하여야 한다.
현장에 반입된 검수 자재 또는 시험합격 자재는 시공사 임의로 현장 외에 반출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 시행 결과 발생한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사가 적정하게 보관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자재 사용 및 재고 내역은 물품 수불 대장과 일치하여야 하며, 누락이나 과오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잉여 지급 자재 또는 회수 자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公社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사가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인허가 업무
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 법규 등을 시공사가 준수토록 요청·관리하여야 하며, 公社의 이름으로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公社에 협조 요청토록 한다.
사. 하도급 관련 사항
하도급에 대하여 公社의 요구사항 또는 아래 사항을 검토하여 <hp:fwSpace/>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공사가 하도급 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公社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여부
(하도급 실적, 재무구조, 보유 장비, 기술인력 사항 등 검토)
도급한도액 적정 여부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 확인하여야 하며, 하도급 비율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9-2. 시공단계
가. 시공관리
대상 사업 시공이 설계도면, 구매규격서, 설치계획서, 시공 상세도 및 관계 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 단계별 검측, 현장 설계변경 여건 처리 등의 시공관리 업무를 통하여 사업 목적물이 공기 내에 우수한 품질로 완공되도록 감리를 시행해야 한다.
나. 작업 실적 및 작업계획 관리
시공사로부터 금일 작업 실적이 포함된 시공사의 작업일지를 제출받아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작업 실적을 확인하고 작업내용, 시험내용, 사용한 자재량 등을 검토․확인하고, 이를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시공사로부터 명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사와 그 시행 가능성 및 작업내용 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다. 시공 확인
시공이 설계도면, 구매규격서, 설치계획서, 시공 상세도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감리원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명심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현장 시공 확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업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시공 단계별로 시공 전후 및 시공 중에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 및 설치 상태가 적정치 못하다고 판단될 때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 요구하고 그 이행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사업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 등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설계도면, 구매규격서 및 관계 규정에 정한 공정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단계에서 시공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이나 시공 후 사후 확인이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시공 확인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경과 기록 및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公社 등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현장 입회 확인을 철저히 하고, 부당한 행위 발견 시에는 해당 전체시설물의 재시공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설치 검사
설치계획서의 일정 단계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사로부터 검사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 및 설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설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는 당해 사업의 사업 성격, 사업 규모 및 현장 조건을 감안한 설치계획서에 따라, 이를 근거로 검사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검사하여야 할 세부 공종, 시험 종목, 합부 판정 기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계적인 검사로는 현장 확인이 곤란한 공정은 시공 중 감리원의 계속된 입회하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의 검사 절차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검 사 절 차〉
보완
재시공
현장설치
완료
시공자
점검
검사
요청서
제출
감리원
현장검측
검측결과
통보
다음단계
공정진행
불합격시
설치점검표,시험결과
합격
현장 시공 완료 후 시공사의 담당기술자가 점검하여 검사요청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면 감리원은 현장 확인 설치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검사 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사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첨부하여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사를 받도록 조치한 후 감리보고서에 기록한다.
검사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설계도면, 구매규격서, 정보통신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의 관계 규정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검사할 세부 공정과 시기를 작업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기술검토의견서
시공 중에 발생 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공사계획 및 공법변경 문제, 설계도면, 구매규격서 상호 간의 차이․모순 등의 문제점, 기타 시공사가 시공 중 당면하는 문제점 및 公社가 해당 사업의 기술검토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 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시공사가 시공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중요한 기술검토는 반드시 서면으로 기술검토서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하고 기술검토서에는 상세 기술검토 내역 또는 근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바. 특수 및 전문기술 검토
신기술 적용, 특수 전문기술 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검토 등을 수행할 때 감리회사의 본사 비상주 감리원 등을 활용하고, 필요 시 公社와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ㆍ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정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감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公社와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사. 현장 상황 보고
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중단의 필요성, 감리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 등 상황 보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公社에 현장 상황을 신속히 보고하고 公社의 승인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 지장물 등 철거 확인
시공 중에 설치 간 간섭되는 설비에 대해서는 철거 및 재설치(원상복구)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사로부터 조치 방안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조치 방안을 검토하여 公社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자. 시공 중지 명령
시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사업을 시공하거나, 감리원의 확인 또는 승인 없이 시공사가 임의로 설치한 경우 公社의 동의를 얻어 재시공 또는 시공 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공사에 재시공, 시공 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公社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시정사항 및 재시공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公社는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시공 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시공 재개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시공, 시공 중지 명령을 하였을 경우 公社가 시공 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어 시공 재개를 요청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公社는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감리원 등의 변경, 감리 대가 지급의 거부, 지체, 기타 감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시공 중지 및 재시공 요청 등의 적용요건은 아래와 같다.
재시공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감리원의 확인 ․ 검사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후속 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 규정에 맞지 아니하게 시공한 경우
시공 중지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된 경우 공사 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는 부분 중지와 전면 중지로 구분한다.
부분 중지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써 하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 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경우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경우 등
전면 중지
시공사가 고의로 공사의 추진을 지연시키거나, 작업의 부실 발생 우려가 짙은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부분 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전체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하여 시공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등
차.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경미한 설계변경
<hp:fwSpace/>사업 시행과정에서 당초 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정보통신설비의 기술규격과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 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도면, 수량 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을 시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우선 변경 시공토록 할 수 있으며 사후에 公社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公社가 정한다.
公社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
公社는 외부적 사업 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요청을 하여야 한다.
요청을 받은 감리원은 지체없이 시공사에게 동일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공사는 설계변경 요청내용의 이행 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 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지체없이 公社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公社의 방침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설계변경이 가능한 서류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사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시공사는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비의 절감 및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개략적인 수량 증감 내역 및 공사비 증감 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요청을 받은 감리원은 반드시 이를 문서로 접수하여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필요 시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公社에 실정 보고 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시공사로부터 현장 실정 보고를 접수 후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검토처리 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 내 처리가 곤란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公社에 보고하고 시공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시공사는 설치 간 주 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으로 방침 확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위의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감리원에게 긴급현장 실정 보고를 할 수 있으며, 감리원은 公社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公社는 설계변경 방침 결정 요구를 받은 경우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방침을 확정하여 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公社의 방침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설계변경이 가능한 서류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변경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변경을 위하여 시공사로부터 설계변경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받아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公社는 요청된 사항을 일정 기간 취합하여 처리하며 감리원은 설계변경 요인을 사전에 충분히 도출하여 반영함으로 빈번한 설계변경, 계약변경을 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카. 공정관리
해당 사업이 정해진 공기 내에 구매규격서, 도면 등에 따라 우수한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해야 한다.
공정관리계획
시공사로부터 공정관리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 이를 公社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정 관리
시공사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월간, 주간 세부 공정표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정률을 확인하여 예정 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현장 여건, 기상 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 기관 협의 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공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 공정 중심의 일정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사를 감리하여야 한다.
주간 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시공사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사 측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관계 직원 합동으로 금주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요청과 재발 방지대책, 공정 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 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취한 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시공사에서 제출한 각종 자료, 보고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부진공정 만회 대책
시공 진도율이 계획공정 대비 월간공정실적이 10%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10% 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사가 부진공정 사유 분석, 만회 대책 및 만회 공정표 수립을 요청하여 정상 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사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 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 단위로 점검평가하고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고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 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公社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정현황 보고
주간 및 월간 단위의 공정현황을 시공사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공정현황을 주간공정 보고를 통하여 公社에 보고하여야 하며, 주간공정 보고 시행 시기 및 방법은 협의하여 정한다.
9-3.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검사지침
검사방법
시공사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여 감리 조서와 필요한 서류를 작성·준비하고 검사자를 임명하여 公社에 보고하여야 한다.
각종 설비, 복합공사 등 특수 공정이 포함된 공사의 검사 시 필요한 경우 公社와 협의하여 전문기술자를 포함한 합동 검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검사방법, 검사 일정, 검사 인원, 검사를 위한 시험 장비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한 검사계획서를 公社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승인을 득한 검사계획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검사처리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처리절차〉
검사원/
감리조서
검사원
임명
검사실시
검사결과통보
검사조서
公社
결재
대가지급
公社
유관기관입회
처리기간
3일
8일
3일
14일
公社는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을 검사과정에 입회하도록 하여 검사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 시 유지관리 기관 및 관계자를 검사에 입회 ․ 확인토록 한다.
검사 기간
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검사자를 임명한 날로부터 8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 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公社에 보고하여야 한다.
불합격 공사에 대한 보완, 재시공 완료 후 재검사 요청에 대한 검사 기간은 시공사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위와 같은 기간을 계산한다.
불합격 조치
검사에 합격 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공사가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하고, 재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나. 기성부분 검사
시공사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기성 내역과 실제 시공현황을 비교하여 기성부분 검사원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기성부분 검사원을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기성부분 감리 조서와 필요한 서류를 작성․준비한다.
기성부분 검사자를 임명하고 감리단 및 시공사 등을 입회하게 하여 기성부분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 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는 감리단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전달하여 즉시 시공사가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하고 조치가 완료되면 검사자가 재검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검사자를 임명한 날로부터 8일 이내에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검사 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공항 공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예비 준공검사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는 준공 2개월 전에 준공기한 내 준공 가능 여부 및 미진 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公社와 합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예비 준공검사는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 방법 등에 대해서는 公社와 합의하여 정한다.
라. 준공검사
시공사로부터 준공(완료)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준공 내역과 실제 시공현황을 비교하여 준공(완료)검사원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준공(완료)검사원을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준공(완료)감리조서와 필요한 서류를 작성 ․ 준비한다.
준공 검사자를 임명하고 감리단 및 시공사 등을 입회하게 하여 준공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 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는 감리단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전달하여 즉시 시공사가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하고 조치가 완료되면 검사자가 재검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검사자를 임명한 날로부터 8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검사 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公社에 보고하여야 한다.
9-4. 인수인계
가. 시설물 인수인계
감리원은 公社와 시공사 간의 시설물 인수 ․ 인계의 입회자가 된다.
시설물이 적기에 公社에 인계될 수 있도록 한다.
시설물 인수 ․ 인계에 대한 公社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상 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사가 이를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나. 현장 문서 인수인계
감리용역 준공 후 14일 이내에 현장 문서를 公社에 인수 ․ 인계하여야 하며, 방법 및 유형 등은 公社와 합의하여 정한다.
10. 성과물
가. 제출
다음과 같이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 제출 시기, 유형, 규격, 부수 등은 公社와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출자료
제출시기
유 형
규 격
부 수
착수계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서신문서
A4
1부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서신문서
A4
1부
주간공정보고
매주 1회 (협의 후 결정)
협의
A4
1부
월간보고서
매월
성과물
A4
1부
분기보고서
매분기
성과물
A4
1부
최종보고서
준공전
성과물
A4
1부
기타 필요사항 등
필요 시
협의
A4
1부
※ 公社는 상기 성과물 이외에 본 과업과 관련된 각종 성과물, 검토서 등을 추가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회사는 이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나. 소유 및 활용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성과물(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도서, 자료, 보고서, 전자파일 등 일체)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公社가 소유한다.
公社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할 수 없으며 영업 목적 등 감리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할 수 없다.
계약목적물의 활용이 필요할 시 公社와 세부 사항을 합의한 후 公社의 승인 후에 활용하여야 한다.
감리회사는 계약상 규정된 바에 따라 사업수행과정에서 公社에 제공되거나 公社에 의해 이용된 어떠한 지식재산권 또는 공정 등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여야 하며, 감리회사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의해 公社 또는 감리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분쟁 등에 대해 감리회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公社에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