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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9172] 2026년 수산종자(해삼) 매입·방류사업

[물품]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1800만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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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해삼)).hwp =====
진도군 공고 제2026-371호

소액 수의계약(물품) 견적제출 안내 공고

아래와 같이 소액 수의계약의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1. 견적제출 관련사항

가. 물 품 명 : 2026년 수산종자(해삼) 매입·방류사업

나. 방류장소 : 진도군 해역 일원 다. 구매내역(시방서 참조) 품 명

규
격

단 가(원) 수 량(미) 사업비(원) 비 고 해삼 체중 1.0g ~ 7.0g 583 30,874 18,000,000 라.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 기초금액 : 미당 583원 (부가세 면세)

※ 본 입찰은 단가입찰이므로 투찰자께서는 반드시 기초금액(단가입찰)을 기준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개별품목가격은 개별기초금액에 낙찰률(투찰금액/기초금액)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2. 등록 및 개찰일시 견적서제출 개시일시 견적서제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8. 10:00 2026. 10. 14. 14:00 2026. 10. 14. 15:00 입찰집행관 PC

※시스템 장애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진도군에 계속하여 위치한 업체

나.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 단,「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수산업법」또는「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가 또는 신고를 한 자.

다.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부화지,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라.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수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자(단,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른 방류인증 품종의 경우 예외로 한다.)

마. 견적제출자로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자체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에게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를 발급받아 견적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2026.10.14. 14:00 한 직접 또는 등기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미제출 시 입찰집행 사전판정에 부적격업체로 처리됩니다.

  • 제출처 : 진도군 세무회계과(FAX 061-540-3396) TEL 061-540-3334

※ 최종 낙찰자 결정은 “종자생산확인” 및 “질병검사결과” 확인 후 계약 체결함.

※ 수신여부는 유선으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업체에 있습니다.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 없이 전자입찰에 참여한 자 및 종자방류와 관련하여 물의(범죄사실 확인)를 일으킨 자는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 자격을 제한합니다.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체결일까지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투찰 전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우리군 수산지원과 담당자(☎061-540-35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물품 구매 공고는 단가입찰, 전자견적, 적격심사 미대상 입찰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

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라.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고,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재입찰은 개찰이 종료된 시점부터 3시간

이내 또는 개찰 당일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의 90%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각서를 첨부하여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결격사유가 계약 전에 발견되면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 후에 발견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처분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 수의계약 결격사유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견적 제출하시기 바라며,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유찰 시에는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 업체에게 별도 연락은 하지 않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및 준수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진도군 청렴이행 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정보제공처

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진도군청 세무회계과(☎061-540-3334)

나. 설계에 관한 사항 : 진도군청 수산지원과(☎061-540-3564)

다. 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개찰 결과

10.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물품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계약특수조건,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시방서, 기타 회계 관련 법령(회계예규ㆍ통첩, 훈령, 고시, 공고 등 포함)이 적용되오니 견적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 제출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 자가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및 견적제출 참가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진 도 군 분 임 재 무 관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진도군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진도군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2026년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해삼)).pdf =====
진도군 공고 제2026-371호

소액 수의계약(물품) 견적제출 안내 공고
아래와 같이 소액 수의계약의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1. 견적제출 관련사항
가. 물 품 명 : 2026년 수산종자(해삼) 매입·방류사업
나. 방류장소 : 진도군 해역 일원
다. 구매내역(시방서 참조)
품

명 해삼 규 격 체중 1.0g ~ 7.0g

단 가(원) 수 량(미)
583

30,874 사업비(원) 비 고 18,000,000

라.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 기초금액 : 미당 583원 (부가세 면세)
※ 본 입찰은 단가입찰이므로 투찰자께서는 반드시 기초금액(단가입찰)을 기준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개별품목가격은 개별기초금액에 낙찰률(투찰금액/기초금액)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2. 등록 및 개찰일시
견적서제출 개시일시

견적서제출 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 10. 8. 10:00

2026. 10. 14. 14:00 2026. 10. 14. 15:00

개찰장소
입찰집행관 PC

※시스템 장애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

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진도군에 계
속하여 위치한 업체
나.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 단,「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수산업법」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가 또는 신고를 한 자.
다.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부화지,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라.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수입하여 자가 양식장
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자(단,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른 방류인증 품종의 경우 예외로 한다.)
마. 견적제출자로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자체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에게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를 발급받아 견적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2026.10.14.
14:00 한 직접 또는 등기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미제출 시 입찰집행 사전판정에
부적격업체로 처리됩니다.

  • 제출처 : 진도군 세무회계과(FAX 061-540-3396) TEL 061-540-3334

※ 최종 낙찰자 결정은 “종자생산확인” 및 “질병검사결과” 확인 후 계약 체결함.

※ 수신여부는 유선으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업체에 있습니다. 종자생산 및 납
품(방류)확인서 없이 전자입찰에 참여한 자 및 종자방류와 관련하여 물의(범죄사실 확인)를
일으킨 자는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 자격을 제한합니다.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소기업ž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체결일까지 소기업ž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투찰 전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업과 관련된 제
반사항은 우리군 수산지원과 담당자(☎061-540-35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물품 구매 공고는 단가입찰, 전자견적, 적격심사 미대상 입찰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
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라.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고,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재입찰은 개찰이 종료된 시점부터 3시간
이내 또는 개찰 당일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의 90%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로서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 <별
표 1>”의 배제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각서를 첨부
하여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결격사유가 계약 전에
발견되면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 후에 발견되
면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처분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 수의계약 결격사유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견적 제출하시기 바라며,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유찰 시에는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
업체에게 별도 연락은 하지 않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및 준수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진도군 청렴이행 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정보제공처
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진도군청 세무회계과(☎061-540-3334)
나. 설계에 관한 사항 : 진도군청 수산지원과(☎061-540-3564)
다. 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개찰 결과
10.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물품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계약특수조건,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시
방서, 기타 회계 관련 법령(회계예규ㆍ통첩, 훈령, 고시, 공고 등 포함)이 적용되오니
견적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
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 제출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 자가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및 견적제출 참가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진 도 군 분 임 재 무 관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
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
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
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
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진도군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7
◯

1
6 까지
◯부터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진도군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026년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해삼) 시방서(안).hwpx =====
2026년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해삼) 시방서

1. 사업내용 사 업 명 :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해삼)

사업상세내역
품종
규격
물량
(마리)
예산
(원)
기초단가
(원)
방류방법
납품기간
방류장소
해삼
체중
1.0g
~
7.0g
30,874마리 이상
18,000,000
583
해상방류
(잠수살포)
계약일로부터
2개월간
진도군 해역
일원

※ 물량은 낙찰단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

※ 규격 및 낙찰단가 물량 미달, 남품기간 초과 시 계약상대자(우선협상대상자) 자격취소

※ 납품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우선협상대상자) 부담

※ 입찰참여가능 업체는 진도군 관내 업체로 한해서 참여가능하다.

2. 사업의 시행
가. 종묘생산확인(자가생산확인)

인공종자를 생산하여 수산종자 방류사업에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종자 종류와 확인 시기별로 확인 기간 종료 7일 전까지 종자생산 확인 신청서(붙임 1)를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고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를 발급 받아 서면입찰은 응찰 시, 전자입찰은 입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납품계약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에 종자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단,「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수산업법」또는「내수면어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2.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3.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단,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른 방류인증품종의 경우 예외로 한다.)

납품계약은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와,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를 확인한 후 체결한다. 단,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른 방류종자인증 대상품종은 납품계약 이후 확인한다.

다. 사전 현지 확인

낙찰 대상자는 응찰 마감일 이후 언제든지 군수의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사전 현지 확인은 방류지역의 어업인 대표, 진도군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여 종묘의 크기, 수산생물 전염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며, 필요시에 종자생산자단체에 요청하여 입회할 수 있다.

낙찰대상자는 사전 현지 확인 시 수산생물 전염병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낙찰대상자는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가능기관에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신청서에 품종별로 50개체 이상 활어상태의 검사시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검사 신청용 시료는 반드시 방류계획 물량 전체에서 일정량씩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양식장에서 보유중인 물량의 일부만 방류하고자 할 경우 방류물량이 포함되는 모든 양식장 단위시설에서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시료채취 수조 및 노지 등이 표기된 양식장 도면과 수조별 사육물량을 표기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마. 종자검수

종자의 검수는 담당 공무원이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며, 검수 이후 24시간 내에 방류하여야 한다.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본 시방서에 명시한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30마리 또는 100g에 대한 매회 중량 측정값을 대장에 기입하여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하고 평균 크기를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한다. 단, 전체 중량 측정 결과를 정리한 대장을 검수조서와 함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한다.

검수가 완료되어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를 방류장소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해수교환 등으로 방류지의 수온과 차이가 적도록 유지)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한다.

바. 운송 및 방류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운송 중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운송 및 방류에 들어가는 비용은 업체에서 지불한다.

사. 방류금지 종묘(1개체당)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다른 종간 잡종 된 종자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부화 후 24개월 이상 된 수산종자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 3. 기타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6년도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 시행지침에 따른다.
별표1)

수산종자별 종자생산확인 기간과 횟수 확인시기

종류
1차 확인
2차 확인
3차 확인
인공종자
부화 후 20일 이내
부화 후 30~60일 이내

예

외
갑각류<hp:lineBreak/>(참게, 동남참게 제외)
어미확보 후 부화 이후 7일 전후
필요시 2차 확인 가능

돌돔, 쥐치류, 뚝지
부화 후 40일 이내
부화 후 60일 이내

돌가자미, 문치가자미
부화 후 30일 이내
부화 후 60일 이내
부화 후 90∼150일 이내
내수면 품종
부화 후 30일 이내
(참게, 동남참게, 쏘가리 는 부화 후 20일 이내)
방류크기에 도달한 종자생산 물량이 80%이상 일때(단, 다슬기는 각고 4~5㎜일 때 확인)

해삼
부화 후 30일 이내
채묘 후 60일 이내
채묘 후 100~130일 사이
전복
부화 후 30~40일경
부화 후 100~150일 사이
<삭제>
오분자기
부화 후 50~60일 사이
부화 후 90~100일 사이
부화 후 150~180일 사이
백합, 개조개, 왕우럭
부화 후 60일경
부화 후 100일경

바윗털
갯지렁이
부화 후 50~60일 사이
부화 후 100일 이내

뱀장어
입식 후 30일 이내

갑오징어
수정란 입식 후 20일 이내
부화 후 20일이내

* 단, 성장이 빠른 메기는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이 1차 확인 후 종자생산확인서 발급

붙임1)
종자생산확인 신청서

1. 양식장 개요
양식장명

허가번호 대 표 자

주
소

(연락처 :
)
2. 어미 확보
품
명
어
미
수
어미구입경로
(주소, 연락처)
비 고

3. 종자 생산
품
명
부 화 일
치어보유수
비 고

※ 갑각류의 경우 친어확보 사항만 기재 가능

상기와 같이 종자를 생산하여 양성하고 있으므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첨부서류 : 허가증 사본 1부.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 귀하

===== 2026년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해삼) 시방서(안).pdf =====
2026년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해삼) 시방서
1. 사업내용
사 업 명 :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해삼)
사업상세내역
품종

규격 해삼

체중
1.0g
~
7.0g

물량 예산 기초단가 (마리) (원) (원) 18,000,000 583

30,874마리
이상

방류방법 납품기간 방류장소

계약일로
부터
2개월간

진도군
해역
일원

해상방류
(잠수살포)

※ 물량은 낙찰단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
※ 규격 및 낙찰단가 물량 미달, 남품기간 초과 시 계약상대자(우선협상대상자) 자격취소
※ 납품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우선협상대상자) 부담
※ 입찰참여가능 업체는 진도군 관내 업체로 한해서 참여가능하다.

2. 사업의 시행
가. 종묘생산확인(자가생산확인)
인공종자를 생산하여 수산종자 방류사업에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종자
종류와 확인 시기별로 확인 기간 종료 7일 전까지 종자생산 확인 신청서
(붙임 1)를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고 종자

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를 발급 받아 서면입찰은 응찰 시, 전자입찰은
입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납품계약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에 종자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단,「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수산업법」또는「내수면어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2.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3.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단,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른 방류인증
품종의 경우 예외로 한다.)
납품계약은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와,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를 확인한 후 체결한다. 단,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른
방류종자인증 대상품종은 납품계약 이후 확인한다.

다. 사전 현지 확인
낙찰 대상자는 응찰 마감일 이후 언제든지 군수의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사전 현지 확인은 방류지역의 어업인 대표, 진도군 담당공무원이 입
회하여 종묘의 크기, 수산생물 전염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며,
필요시에 종자생산자단체에 요청하여 입회할 수 있다.
낙찰대상자는 사전 현지 확인 시 수산생물 전염병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라.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낙찰대상자는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가능기관에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신청서에 품종별로 50개체 이
상 활어상태의 검사시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검사 신청용 시료는 반드시 방류계획 물량 전체에서 일정량씩 채취하
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양식장에서 보유중인 물량의 일부만 방류하고자
할 경우 방류물량이 포함되는 모든 양식장 단위시설에서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시료채취 수조 및 노지 등이 표기된
양식장 도면과 수조별 사육물량을 표기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마. 종자검수
종자의 검수는 담당 공무원이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며, 검수 이
후 24시간 내에 방류하여야 한다.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본 시방서에 명시한 크기에 해당하
는 종자를 30마리 또는 100g에 대한 매회 중량 측정값을 대장에 기입
하여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하고 평균 크기를 산출한 후 전체중
량으로 검수한다. 단, 전체 중량 측정 결과를 정리한 대장을 검수조서와
함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한다.
검수가 완료되어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를 방류장소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해수교환 등으로 방류지의 수온과 차이가 적도록 유지)
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
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한다.

바. 운송 및 방류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운송 중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운송 및 방류에 들어가는 비용은 업체에서 지불한다.

사. 방류금지 종묘(1개체당)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다른 종간 잡종 된 종자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부화 후 24개월 이상 된 수산종자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

3. 기타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6 년도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 시행지침에 따른다 .

별표 1)

수산종자별 종자생산확인 기간과 횟수
확인시기
1차 확인

2차 확인 3차 확인

종류
인공종자

부화 후 20일 이내 부화 후 30~60일 이내

갑각류
어미확보 후 부화 이후 7
(참게, 동남
필요시 2차 확인 가능
일 전후
참게 제외)
돌돔,
쥐치류,
뚝지
돌가자미,
문치가자미

예 외 부화 후 40일 이내 부화 후 60일 이내 부화 후 30일 이내 부화 후 60일 이내

부화 후 30일 이내
(참게, 동남참게, 쏘가
내수면 품종
리 는 부화 후 20일 이
내)

부화 후 90∼150일 이내

방류크기에 도달한 종
자생산 물량이 80%이상
일때(단, 다슬기는 각
고 4~5㎜일 때 확인)

해삼 부화 후 30일 이내 채묘 후 60일 이내 전복 부화 후 30~40일경 부화 후 100~150일 사이 오분자기 부화 후 50~60일 사이 부화 후 90~100일 사이

백합,
개조개,
왕우럭

부화 후 60일경 부화 후 100일경

바윗털
갯지렁이

부화 후 50~60일 사이 부화 후 100일 이내 뱀장어 입식 후 30일 이내 갑오징어

수정란 입식 후 20일
부화 후 20일이내
이내

채묘 후 100~130일 사이
<삭제>

부화 후 150~180일 사이

* 단, 성장이 빠른 메기는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이 1차 확인 후 종자생산확인서 발급

붙임 1)

종자생산확인 신청서
1. 양식장 개요
양식장명

허가번호

대표자
주

소 (연락처 : )

2. 어미 확보
품

명 어 미 수

어미구입경로
(주소, 연락처)

비 고 치어보유수 비 고

3. 종자 생산
품

명 부 화 일 ※ 갑각류의 경우 친어확보 사항만 기재 가능

상기와 같이 종자를 생산하여 양성하고 있으므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신청인
첨부서류 : 허가증 사본 1부.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 귀하 월 일 (서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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