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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9100] 마현산근린공원 공중화장실 개축사업(건축)

[공사] 발주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공원관리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5억원 입찰일시: 2026-10-07 10: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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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마현산공원 공중화장실 개축사업(건축) 공고.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마현산공원 공중화장실 개축사업(건축) 공고.hwpx =====
영천시공원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 – 30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다양한 공종이 수반되는 복합적인 공사로서 공사수행능력에 있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마현산근린공원 공중화장실 개축사업(건축)
나. 위
치: 영천시 교촌동 11-14번지 일원
다. 사업내용: 공중화장실 조성 1동(지상 1층, 건축면적 75.48㎡, 연면적 66.60㎡)
라. 추정금액: 금295,574,000원
추정금액
295,574,000
도급자관급자재대
17,340,000
기초금액
278,234,000
관급자관급자재대
7,500,000
추정가격
252,940,000

부가가치세
25,294,000

마. 기초금액: 금278,234,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개월(210일)간

입찰참가 시 주의 사항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6.29. 일부개정)[시행 2023.9.1.]개정에 따라 2인 견적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방식이 개선되었으니,

본 공고의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어느 하나도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2025.05.01.적용)

□ A값 내역
(단위 : 원)
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1,661,257
2,194,985
218,289
5,794,494
1,062,835
-
-
10,931,860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가. 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2026. 10. 07. 10:00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16.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의 수의계약대상 공사이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16. 11:00
나. 장
소: 영천시 공원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 10. 16. 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hp:lineBreak/>※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hp:fwSpace/>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를 말함)이 영천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에 전자입찰 업체등록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에 대해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써 갈음합니다.

6. 입찰의 무효 및 재입찰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공사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6.29. 일부개정)[시행 2023.9.1.]개정에 따라 2인 견적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방식이 개선되었으니,

본 공고의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어느 하나도 없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 프로그램에 의합니다.
나. 계약자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위배되었을 때는 무효로 하며, 차 순위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릅니다.

9. 보험료 등 정산 안내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기성 및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시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위:원)
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1,661,257
2,194,985
218,289
5,794,494
1,062,835
-
-
10,931,860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조에 의거 건설기계<hp:fwSpace/>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 전까지 제출 의무화합니다.
※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이하인 경우 또는 발주자<hp:fwSpace/>․<hp:fwSpace/>건설업자<hp:fwSpace/>․<hp:fwSpace/>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2.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마.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3.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 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제 시행공사로 낙찰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시설공사 전자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 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참가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입찰관련 비리, 불공정행위 신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영천시공원관리사업소(☎054-330-6894) 공사 관련 사항은 영천시 공원관리사업소 공원운영팀 이형미(☎054-330-6897)로 문의 바랍니다.

2026년 10월
일

영천시공원관리사업소 재 무 관

===== 마현산공원 공중화장실 개축사업(건축) 공고.pdf =====
영천시공원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 – 30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다양한 공종이 수반되는 복합적인 공사로서 공사수행능력에 있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마현산근린공원 공중화장실 개축사업(건축)
나. 위

치: 영천시 교촌동 11-14번지 일원

다. 사업내용: 공중화장실 조성 1동(지상 1층, 건축면적 75.48㎡, 연면적 66.60㎡)
라. 추정금액: 금295,574,000원
추

정 금 액 295,574,000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대 17,340,000 기 초 금 액 278,234,000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대 7,500,000 추 정 가 격 252,940,000 부 가 가 치 세 25,294,000

마. 기초금액: 금278,234,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개월(210일)간
입찰참가 시 주의 사항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6.29. 일부개정)[시행 2023.9.1.]개정에 따라 2
인 견적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방식이 개선되었으니,

본 공고의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
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
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어느 하나도 없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2025.05.01.적용)

□ A값 내역 (단위 : 원)

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1,661,257 2,194,985 218,289 5,794,494 1,062,835 - - 10,931,860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가. 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2026. 10. 07. 10:00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16.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의 수의계약대상 공사이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16. 11:00
나. 장

소: 영천시 공원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 10. 16. 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이 영천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에 전자입찰 업체등록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에 대해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써 갈음합니다.

- 2 -

6. 입찰의 무효 및 재입찰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공사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6.29. 일부개정)[시행 2023.9.1.]
개정에 따라 2인 견적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방식이 개선되었으니,
본 공고의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
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
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어느 하나도 없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 프로그램에 의합니다.
나. 계약자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위배되었을 때는 무효로 하며, 차 순위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릅니다.

9. 보험료 등 정산 안내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기성 및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
계대여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시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3 -

(단위:원)
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1,661,257 2,194,985 218,289 5,794,494 1,062,835 - - 10,931,860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조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 전까지 제출
의무화합니다.
※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이하인 경우 또는 발주자 ․ 건설업자 ․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2.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
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
무비 청구내역(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 4 -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
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
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마.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
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3.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 입찰 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

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제 시행공사로 낙찰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
반조건, 시설공사 전자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 약관,

  • 5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참가전에 열람 및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입찰관련 비리, 불공정행위 신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영천시공원관리사업소(☎054-330-6894) 공사 관련 사항은
영천시 공원관리사업소 공원운영팀 이형미(☎054-330-6897)로 문의 바랍니다.
2026년

10월 일 영천시공원관리사업소 재 무 관 - 6 -

===== 공내역서(마현산공원 공중화장실 개축사업(건축)).xlsx =====

[시트: 원가계산]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마현산공원 공중화장실 개축사업(건축,설비)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I: 요율
B: 순 공 사 원 가 C: 재료비 D: 직 접 재 료 비
D: 간 접 재 료 비
D: 작업실,부산물등(△)
D: 소
계
C: 노무비 D: 직 접 노 무 비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x 17.5% I: 17.5%
D: 소
계
C: 경
비 D: 산 출 경 비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x 3.56% I: 3.56%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x 1.01% I: 1.01%
D: 퇴직공제부금비 F: 직접노무비 x 2.3% I: 2.3%
D: 건 강 보 험 료 F: 직접노무비 x 3.595% I: 3.595%
D: 연 금 보 험 료 F: 직접노무비 x 4.75% I: 4.75%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x 13.14% I: 13.14%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 F: ((재료비+직접노무비) x 3.11% x 1.2 I: 3.11%
D: - 도급자관급 포함 공사 F: ⓐ ((재료비+직접노무비) x 3.11% ) x 1.2 I: 3.11%
D: (ⓐ와 ⓑ 중 작은 금액 적용) F: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1.1) x 3.11% I: 3.11%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x 5% I: 5.0%
D: 석면분담금 F: 노무비 x 0.006% I: 0.006%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x 0.09% I: 0.09%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x 0.5% I: 0.5%
D: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x 0.081% I: 0.081%
D: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x 0.07% I: 0.07%
D: 소
계
B: 합
계
B: 일반관리비 F: 합계 x 8% I: 8.0%
B: 이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5% I: 15.0%
B: P.S 항 목(BF본인증,간판)
B: 공급가액 F: 천단위 절사
B: 부가가치세 F: 공급가액 x 10% I: 10.0%
B: 도급액
B: 도급자관급자재비
B: 관급자관급자재비
B: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마현산공원 공중화장실 개축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마현산공원 공중화장실 개축사업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토
공
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철 골 공 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타일및방수공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금 속 공 사 B: C: D: 1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창 호 공 사 B: C: D: 1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유 리 공 사 B: C: D: 1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도 장 공 사 B: C: D: 1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수 장 공 사 B: C: D: 1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판 넬 공 사 B: C: D: 1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기 타 공 사 B: C: D: 1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BF 시 설 공 사 B: C: D: 1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골
재
비 B: C: D: 1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115 P.S 항목 B: C: D: 1 N: 010115 O: P: Q: 4 R: 3 S: T:
A: 010116 도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N: 010116 O: P: Q: 7 R: 3 S: T:
A: 010117 관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N: 010117 O: P: Q: 8 R: 3 S: T:
A: 0102 ▣ 설 비 공 사 B: C: D: 1 N: 0102 O: P: 01 Q: R: 2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마현산공원 공중화장실 개축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M: 호표 1 N: 5CA763FB52877646B2014FEB44AF8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A763FB52877646B2014FEB44AF83 AV: 20
A: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목재 평 C: 개소 D: 4 M: 호표 2 N: 5CA763F8555BF64C21714A0A4A5A3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A763F8555BF64C21714A0A4A5A37 AV: 21
A: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목재 귀 C: 개소 D: 4 M: 호표 3 N: 5CA763F8555BF64C21714A09A4F7D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A763F8555BF64C21714A09A4F7D7 AV: 22
A: 시스템비계 B: 10.0m이하, 3개월(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M2 D: 192 M: 호표 4 N: 5CA763F8555BF64DC0614C5EC6358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A763F8555BF64DC0614C5EC6358F AV: 798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M: 호표 5 N: 5CA763F8555BF64DC2114E972CF39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A763F8555BF64DC2114E972CF39F AV: 649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골조 C: M2 D: 66 M: 호표 6 N: 5CA763FD5D9636C0F04147051730F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A763FD5D9636C0F04147051730F5 AV: 23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토
공
사 B: Q: 0101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99 M: 산근 1 N: 5C82E30B53B626FE48314834834EC5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C82E30B53B626FE48314834834EC5 AV: 24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M3 D: 57 M: 호표 7 N: 5C82E3065B80066DBD414D2AF3DC6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82E3065B80066DBD414D2AF3DC62 AV: 27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42 M: 산근 2 N: 5C82E308565D66091A3144AD458187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C82E308565D66091A3144AD458187 AV: 25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3
A: 레미콘(경북,영천시) B: 25-18-120,경북제일레미콘사업협동조합 C: M3 D: 20 M: 관급자재 N: 5B8CE36F54B3E605B8514AECB388B1EF123F0C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35B8CE36F54B3E605B8514AECB388B1EF123F0C AV: 29
A: 레미콘(경북,영천시) B: 25-24-150,경북제일레미콘사업협동조합 C: M3 D: 23 M: 관급자재 N: 5B8CE36F54B3E605B8514AECB388B1EF123E60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35B8CE36F54B3E605B8514AECB388B1EF123E60 AV: 30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19 M: 호표 8 N: 5CA733435C8946FA02914288BAE67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A733435C8946FA02914288BAE678 AV: 38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23 M: 호표 9 N: 5CA733435CB6D6D9D1F14F638DB42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A733435CB6D6D9D1F14F638DB428 AV: 3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1.109 M: 자재 28 N: 5B8CE36F54A18618F4B144F6CBF5413E0CF21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8CE36F54A18618F4B144F6CBF5413E0CF216 AV: 741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Ⅱ C: TON D: 1.077 M: 호표 10 N: 5CA733475A40B635365141604D968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A733475A40B635365141604D9683 AV: 742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32 M: 자재 17 N: 5BAFA3BD5077C665DCA14554EBDEE598042D7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AFA3BD5077C665DCA14554EBDEE598042D7F AV: 37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6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33 M: 호표 11 N: 5CA733445D40868C971148334337F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A733445D40868C971148334337F0 AV: 40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철 골 공 사 B: Q: 010104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100*100*4.0mm C: M D: 60 M: 자재 110 N: 5BF7D39C5A82D62C80914D2CDA9510FC96195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F7D39C5A82D62C80914D2CDA9510FC96195F AV: 743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200*100*4.5mm C: M D: 125 M: 자재 111 N: 5BF7D39C5A82D62C80914D2CDA9510FC97242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F7D39C5A82D62C80914D2CDA9510FC972423 AV: 744
A: 앵커볼트 B: M20*400L C: 개 D: 68 M: 자재 93 N: 5B8CF374588ED616BFC143055901A322ACF6D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8CF374588ED616BFC143055901A322ACF6D4 AV: 47
A: 앵커 볼트 설치 B: ∮20 이하 C: 개 D: 68 M: 호표 12 N: 5CA7235C5F09C63A0DA14A008E2D0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A7235C5F09C63A0DA14A008E2D00 AV: 49
A: 풀림방지너트 B: M20 C: 개 D: 136 M: 자재 95 N: 5B8CF374588ED616B781457360DD73E401FD2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8CF374588ED616B781457360DD73E401FD2E AV: 51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300*300 C: 개 D: 17 M: 호표 13 N: 5CA7235B5E04F646B2C148519466E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A7235B5E04F646B2C148519466E3 AV: 665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t=9.0mm C: kg D: 53 M: 자재 33 N: 5B8CE36F54A1B6D0D661498E31CD53617848B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8CE36F54A1B6D0D661498E31CD53617848B5 AV: 53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t=22.0mm C: kg D: 291 M: 자재 34 N: 5B8CE36F54A1B6D0D661498E31CD5361784A6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8CE36F54A1B6D0D661498E31CD5361784A6B AV: 745
A: 경량형강 B: 블랙C형강, 100*50*20, t3.2 C: kg D: 679 M: 자재 30 N: 5B8CE36F54A186199CC14AF37EAE7F8F8C5FD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8CE36F54A186199CC14AF37EAE7F8F8C5FD2 AV: 746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17 M: 자재 17 N: 5BAFA3BD5077C665DCA14554EBDEE598042D7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AFA3BD5077C665DCA14554EBDEE598042D7F AV: 58
A: 철골 가공 조립(적은구조) B: Built up, 60ton 미만 C: TON D: 4.028 M: 호표 14 N: 5CA7235D597076131C514BAF1ED76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A7235D597076131C514BAF1ED766 AV: 748
A: 수용접(Built up 제작) B: 20(m/t) 미만, 30ton 미만 C: TON D: 0.312 M: 호표 15 N: 5CA7235B5E04E6A1F9214621AEB16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A7235B5E04E6A1F9214621AEB161 AV: 749
A: 트럭크레인(20톤) B: C: 일 D: 1 M: 호표 16 N: 5CA763FA5016C6D2DD714E333D96D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A763FA5016C6D2DD714E333D96D2 AV: 79
A: 녹막이페인트(뿜칠) B: 1회.1종 C: M2 D: 153 M: 호표 17 N: 5CA7932C5FD3A61D25414410AE20E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A7932C5FD3A61D25414410AE20EC AV: 214
A: 조합페인트칠(뿜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53 M: 호표 18 N: 5CA7932F5B0D963A22E146D276C34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A7932F5B0D963A22E146D276C341 AV: 215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타일및방수공사 B: Q: 010105
A: 자기질타일 B: 300*300 C: M2 D: 47 M: 자재 47 N: 5B8CE36F549736466BF14626CF898FBAC474F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8CE36F549736466BF14626CF898FBAC474F3 AV: 80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43mm+압 5mm)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46 M: 호표 19 N: 5CA7A3155E6E86DFC421486EEE764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A7A3155E6E86DFC421486EEE7648 AV: 82
A: 시멘트액체방수 B: 바닥 C: M2 D: 46 M: 호표 20 N: 5CA7F39F534676BB1691425483924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A7F39F534676BB16914254839248 AV: 84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금 속 공 사 B: Q: 010106
A: 알루미늄천장재 B: 스판드럴, 100*0.5mm, 무공 C: M2 D: 58 M: 자재 51 N: 5B8CE36F54CC76596AC14C220D25EE17A17C1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8CE36F54CC76596AC14C220D25EE17A17C1D AV: 750
A: 금속천장재(준불연) B: 600*600*0.4T,시공비포함 C: M2 D: 48 M: 자재 52 N: 5B8CE36F54CC76596AC14C220D25EE17A6E6B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8CE36F54CC76596AC14C220D25EE17A6E6B0 AV: 807
A: 이탈방지AL ㄷ몰딩 B: 15mm*30mm*15mm,시공비포함 C: M D: 144 M: 자재 53 N: 5B8CE36F54CC76596AC14C220D25EE17A6E6B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8CE36F54CC76596AC14C220D25EE17A6E6B1 AV: 799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121 M: 호표 21 N: 5CA7D34C59F8166CE6A14E7AABD16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A7D34C59F8166CE6A14E7AABD16E AV: 753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B: D50.8+31.8+25.4*1.5t, H:1200 C: M D: 19 M: 호표 22 N: 5CA7D34B5FAC56F4E0E140A99759C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A7D34B5FAC56F4E0E140A99759C4 AV: 803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창 호 공 사 B: Q: 010107
A: ASD
-
1 B: 2.100 × 2.400,단열바 C: 개 D: 2 M: 호표 23 N: 5CA7B37A591CC6BC65214A6DB8654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A7B37A591CC6BC65214A6DB8654D AV: 801
A: SSD
-
1 B: 1.100 × 2.400,단열바 C: 개 D: 2 M: 호표 24 N: 5CA7B37A591CC6BC65214A6AE4C67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A7B37A591CC6BC65214A6AE4C676 AV: 754
A: P W
-
1 B: 1.200 × 0.600 C: 개 D: 6 M: 호표 25 N: 5CA7B374509E866B88A14FBCF065D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A7B374509E866B88A14FBCF065DB AV: 545
A: P W
-
2 B: 0.600 × 0.600 C: 개 D: 2 M: 호표 26 N: 5CA7B374509E866B88A14FBCF065D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A7B374509E866B88A14FBCF065D7 AV: 738
A: PVC방충망(백색) B: C: M2 D: 2.5 M: 자재 55 N: 5B8CE36F54DEC6BDA76143F9D019ADE2C8A920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8CE36F54DEC6BDA76143F9D019ADE2C8A920 AV: 94
A: 단열시스템세이프도어,헤어라인/밀러(손보호용) B: 1100*2100mm,유리별도 C: 개 D: 2 M: 자재 54 N: 5B8CE36F54DEC6BEB4E1406AC1C2E926D98427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8CE36F54DEC6BEB4E1406AC1C2E926D98427 AV: 755
A: 플로어힌지설치 B: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개 D: 2 M: 호표 27 N: 5CA7B37D567586119D314EEF0643E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A7B37D567586119D314EEF0643E1 AV: 756
A: 손잡이 B: H:900 고급형 C: 개 D: 2 M: 자재 98 N: 5B8CF374588EE63345314B02BC92BB972635AA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8CF374588EE63345314B02BC92BB972635AA AV: 757
A: 수밀코킹(실리콘) B: 10mm,창호주위(한면) C: M D: 108 M: 호표 28 N: 5CA7F39054CA16FC99714D5F0EE97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A7F39054CA16FC99714D5F0EE976 AV: 213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54 M: 호표 29 N: 5CA7B37D5613165B95F14EF7BD909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A7B37D5613165B95F14EF7BD9093 AV: 210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유 리 공 사 B: Q: 010108
A: 로이복층유리 24mm(5+14Ar+5) B: 로이+아르곤가스+로이 C: M2 D: 12.6 M: 자재 67 N: 5B8CE36F54DEC6BC8E314CAC98584C4581E7B5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B8CE36F54DEC6BC8E314CAC98584C4581E7B5 AV: 758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12.6 M: 호표 30 N: 5CA7B373561576B167414F48FEB15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A7B373561576B167414F48FEB15A AV: 107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22 M: 호표 31 N: 5CA7F39054D4B63C7561427704A81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A7F39054D4B63C7561427704A811 AV: 206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도 장 공 사 B: Q: 010109
A: 준불연스타코(TOTAL SYSTEM) B: 하도재+PF보드50mm+몰탈+메쉬+마감재,시공비포함 C: M2 D: 121 M: 자재 105 N: 5B8CF377543C36DD1ED143BBB3A807C57E410D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B8CF377543C36DD1ED143BBB3A807C57E410D AV: 760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수 장 공 사 B: Q: 010110
A: 화장실칸막이 B: 600*2400*t20mm C: M2 D: 26 M: 관급자재 N: 5B8CE36F542C2661A9214C1CF557D460650441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105B8CE36F542C2661A9214C1CF557D460650441 AV: 779
A: 소변기칸막이 B: 450*1200*t20mm C: EA D: 2 M: 관급자재 N: 5B8CE36F542C2661A9214C1CF557D460650440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105B8CE36F542C2661A9214C1CF557D460650440 AV: 780
A: 실내벽체마감패널 B: 1200*2400*t6mm,준불연 C: M2 D: 144 M: 관급자재 N: 5B8CE36F542C2661A9214C1CF557D460650444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105B8CE36F542C2661A9214C1CF557D460650444 AV: 781
A: 실내벽체마감패널 B: 하지자재 Stud Frame,부자재포함 C: M2 D: 144 M: 자재 69 N: 5B8CE36F542C2661A9214C1CF557D460650447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B8CE36F542C2661A9214C1CF557D460650447 AV: 778
A: 실내벽체마감패널 B: 시공비 스터드브라켓용접공법 C: M2 D: 144 M: 자재 70 N: 5B8CE36F542C2661A9214C1CF557D460650446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B8CE36F542C2661A9214C1CF557D460650446 AV: 777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55 M: 호표 32 N: 5CA783C3516B86CB16A1473A03FF8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A783C3516B86CB16A1473A03FF85 AV: 506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판 넬 공 사 B: Q: 010111
A: 그라스울판넬(벽) B: 150T,내화1시간 C: M2 D: 151 M: 호표 33 N: 5CA783C55C5FB66A204143E525D43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A783C55C5FB66A204143E525D432 AV: 761
A: 징크판넬설치(지붕) B: 260T,준불연 C: M2 D: 110 M: 호표 34 N: 5CA783C55C5FB66A204143E26E59B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A783C55C5FB66A204143E26E59BC AV: 762
A: 전,후면 후레싱 B: W=970 1.2t C/S C: M D: 34 M: 호표 35 N: 5CA7D34B5FAC56F690014BEF11492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A7D34B5FAC56F690014BEF114926 AV: 804
A: 측면 후레싱 B: W=990 1.2t C/S C: M D: 13 M: 호표 36 N: 5CA7D34B5FAC56F690014BEF1148A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A7D34B5FAC56F690014BEF1148A5 AV: 805
A: 코너후레싱 B: W=520 0.5t C/S C: M D: 26 M: 호표 37 N: 5CA7D34B5FAC56F690014BEF10A73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A7D34B5FAC56F690014BEF10A73B AV: 532
A: 베이스챤넬 B: W=250 0.5t C/S C: M D: 46 M: 호표 38 N: 5CA7D34B5FAC56F690014BEF10A72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A7D34B5FAC56F690014BEF10A720 AV: 535
A: 칼라강판처마홈통 B: W=215*H=261 1.2t C/S C: M D: 17 M: 호표 39 N: 5CA7D34B5FAC56F690014BEF1148A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A7D34B5FAC56F690014BEF1148A4 AV: 806
A: 스텐선홈통설치 B: Ø101.6*1.2T C: M D: 7 M: 호표 40 N: 5CA7C3605C52F6D2AC6145ADEAC75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A7C3605C52F6D2AC6145ADEAC75A AV: 540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기 타 공 사 B: Q: 010112
A: 부지정리 B: 굴삭기0.6㎥ C: 일 D: 1 M: 호표 41 N: 5BB82315599396AF20514EC2F11ACC032822312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B82315599396AF20514EC2F11ACC032822312F AV: 769
A: 다지기/플레이트콤팩터 B: 토사 C: M3 D: 12 M: 호표 42 N: 5C82E30755EE46B270D14817C82F1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C82E30755EE46B270D14817C82F1A AV: 770
A: 인타로킹블록포장 B: C: M2 D: 67 M: 호표 43 N: 5CA6630C5BE9069C4A414806E0930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CA6630C5BE9069C4A414806E0930A AV: 771
A: 화강석경계석설치 B: 150*150*1000㎜ C: M D: 24 M: 호표 44 N: 5C82E307559626B8FE41447AC66D6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C82E307559626B8FE41447AC66D6B AV: 772
A: 배수로설치 B: Ø100㎜,PVC,VG1 C: M D: 50 M: 호표 45 N: 5CA7C3605C52E6CBBAA1499796076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CA7C3605C52E6CBBAA14997960763 AV: 773
A: PE 우수맨홀 B: 410*510*940,뚜껑포함 C: 개 D: 5 M: 호표 46 N: 5CA6630C5BE9069C4A414806E0947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CA6630C5BE9069C4A414806E09477 AV: 774
A: 탄성볼라드 B: Ø120*H1100 C: 개 D: 3 M: 자재 106 N: 5BF7D39C5AC8B6D492114944E9CB869A463901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BF7D39C5AC8B6D492114944E9CB869A463901 AV: 775
A: 오수처리시설 B: 10㎥/day,10ppm C: 대 D: 1 M: 자재 107 N: 5BF7D39C5AC8B6D492114944E9CB869A45205F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BF7D39C5AC8B6D492114944E9CB869A45205F AV: 80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BF 시 설 공 사 B: Q: 010113
A: 화장실점자안내도(벽부형) B: 500*400 C: EA D: 1 M: "견적" N: 5D1C734254CAA67AB15140693F2F6015473BD7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D1C734254CAA67AB15140693F2F6015473BD7 AV: 785
A: 콘크리트점자블럭 B: 60mm C: EA D: 18 M: "견적" N: 5D1C734254CAA67AB15140693F2F6015473BD6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D1C734254CAA67AB15140693F2F6015473BD6 AV: 786
A: 화장실점자표지판 B: 130*150 C: EA D: 4 M: "견적" N: 5D1C734254CAA67AB15140693F2F6015473BD5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D1C734254CAA67AB15140693F2F6015473BD5 AV: 787
A: 디럭스논슬립손잡이 B: L자형 C: EA D: 2 M: "견적" N: 5D1C734254CAA67AB15140693F2F6015473BD4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D1C734254CAA67AB15140693F2F6015473BD4 AV: 788
A: 디럭스논슬립손잡이 B: 상하가동식 C: EA D: 2 M: "견적" N: 5D1C734254CAA67AB15140693F2F6015473BD3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D1C734254CAA67AB15140693F2F6015473BD3 AV: 789
A: 디럭스논슬립손잡이 B: 소변기용 C: EA D: 1 M: "견적" N: 5D1C734254CAA67AB15140693F2F6015473BD2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D1C734254CAA67AB15140693F2F6015473BD2 AV: 790
A: 디럭스논슬립손잡이 B: 세면대용상하 C: EA D: 4 M: "견적" N: 5D1C734254CAA67AB15140693F2F6015473BD1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D1C734254CAA67AB15140693F2F6015473BD1 AV: 791
A: 장애인용등받이 B: 가동식 C: EA D: 2 M: "견적" N: 5D1C734254CAA67AB15140693F2F6015473BD0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D1C734254CAA67AB15140693F2F6015473BD0 AV: 792
A: 영유아거치대 B: 스탠드형 C: EA D: 2 M: "견적" N: 5D1C734254CAA67AB15140693F2F6015473BDF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D1C734254CAA67AB15140693F2F6015473BDF AV: 793
A: 위생용품수거함 B: C: EA D: 4 M: "견적" N: 5D1C734254CAA67AB15140693F2F6015473BDE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D1C734254CAA67AB15140693F2F6015473BDE AV: 794
A: 장애인용주차표지판 B: 스탠드형 C: EA D: 1 M: "견적" N: 5D1C734254CAA67AB15140693F2F6015473CFE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D1C734254CAA67AB15140693F2F6015473CFE AV: 795
A: 장애인용주차도색 B: C: 면 D: 1 M: "견적" N: 5D1C734254CAA67AB15140693F2F6015473CFF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D1C734254CAA67AB15140693F2F6015473CFF AV: 796
A: 냉.온 수전 B: 점자각인 C: EA D: 2 M: "견적" N: 5D1C734254CAA67AB15140693F2F6015473CFC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D1C734254CAA67AB15140693F2F6015473CFC AV: 797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골
재
비 B: Q: 010114
A: 시 멘 트 B: C: 포 D: 44 M: 자재 41 N: 5B8CE36F54B3E6065FC14B2CA92B5FDACD68BB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B8CE36F54B3E6065FC14B2CA92B5FDACD68BB AV: 699
A: 모
래 B: 도착도 C: M3 D: 6 M: 자재 16 N: 5BAFA3BD50FB2623A89141523F53E12B451ACA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BAFA3BD50FB2623A89141523F53E12B451ACA AV: 700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P.S 항목 B: Q: 010115
A: BF 본인증용역 B: C: 식 D: 1 M: "견적" N: 5D1C734254CAA67AB15140693F2F6015473CF8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D1C734254CAA67AB15140693F2F6015473CF8 AV: 782
A: 간판 B: C: 식 D: 1 M: "견적" N: 5D1C734254CAA67AB15140693F2F6015473CF9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D1C734254CAA67AB15140693F2F6015473CF9 AV: 783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116 도급자관급자재비 B: Q: 010116
A: 레미콘(경북,영천시) B: 25-18-120,경북제일레미콘사업협동조합 C: M3 D: 20 M: 자재 38 N: 5B8CE36F54B3E605B8514AECB388B1EF123F0C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B8CE36F54B3E605B8514AECB388B1EF123F0C AV: 510
A: 레미콘(경북,영천시) B: 25-24-150,경북제일레미콘사업협동조합 C: M3 D: 23 M: 자재 39 N: 5B8CE36F54B3E605B8514AECB388B1EF123E60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B8CE36F54B3E605B8514AECB388B1EF123E60 AV: 511
A: 실내벽체마감패널 B: 1200*2400*t6mm,준불연 C: M2 D: 144 M: 자재 68 N: 5B8CE36F542C2661A9214C1CF557D460650444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B8CE36F542C2661A9214C1CF557D460650444 AV: 767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M: 자재 116 N: 5D1C733D5B1126EB00014B7B8359EA043F4E18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D1C733D5B1126EB00014B7B8359EA043F4E18 AV: 5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010117 관급자관급자재비 B: Q: 010117
A: 화장실칸막이 B: 600*2400*t20mm C: M2 D: 26 M: 자재 71 N: 5B8CE36F542C2661A9214C1CF557D460650441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B8CE36F542C2661A9214C1CF557D460650441 AV: 764
A: 소변기칸막이 B: 450*1200*t20mm C: EA D: 2 M: 자재 72 N: 5B8CE36F542C2661A9214C1CF557D460650440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B8CE36F542C2661A9214C1CF557D460650440 AV: 765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M: 자재 118 N: 5D1C734254CAA67AB15140693F2F6015461322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D1C734254CAA67AB15140693F2F6015461322 AV: 766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N: TOTAL
A: 0102 ▣ 설 비 공 사 B: Q: 0102
A: 설 비 공 사 B: C: 식 D: 1 M: 자재 117 N: 5D1C734254CAA67AB15140693F2F601546132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D1C734254CAA67AB15140693F2F6015461326 AV: 729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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