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숭실고등학교 강당동냉난방개선 전자입찰 공고.hwp =====
숭실고 공고 제2026-23호
숭실고등학교 강당동 냉난방개선(구매·설치)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7. 숭실고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우리 학교 및 우리 학교법인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구
분
내
용
가. 사 업 명 숭실고등학교 강당동냉난방개선(구매·설치) 나. 납품조건 현장설치도 다. 납품장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7길 6(신사동) 숭실고등학교 부지 내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026. 11. 20이내 마. 기초금액
금165,536,000원(금일억육천오백오십삼만육천원)(부가가치세포함)
바. 기타사항
◆ 상세내역은 별첨된 물량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 계약자는 납품전 발주처와 협의한 예정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완료 후 착수하며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합니다.
◆ 본 사업은 공고문에 첨부된 시방서(시공전 시험성적서, 환경표지 인증서 등 제출)를 참고하여 발주처와 협의후 자재를 반입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냉난방설비의 성능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6개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성능이행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제한경쟁입찰(총액,소상공인/중소기업,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미반영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상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2,120,439원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을 보유하고, G2B분류번호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4010178701), 냉난방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2)를 공급 또는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공급(계약)업체는 물품제조사 또는 지정대리점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A/S) 확약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1등급 고효율기자재인증서를 계약체결 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기히트펌프(EHP)는 현재 설치 중인 실내기 및 실외기와 운영상 호환 가능하고, 자동(중앙)제어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시방서 및 내역서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한 뒤 최종낙찰자로서 선정되면 3일 이내에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착수 신고시까지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만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착수 신고시까지 산출내역서가 미체출되어 우리학교에서 그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이행 기한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완수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완수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의 열람은 우리학교 행정실(☎ 070-4802-839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와 제38조를 따르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숭실고등학교 교비회계로 귀속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7.(수) 15:00 ~ 2026. 10. 15.(목) 11:00까지
나.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5.(목) 12: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하여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84.2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조달청 전자시스템 이용)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 15개 복수예비가격 중(조달청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무작위 난수발생 배열방식으로 결정) 추첨된 4개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이거나 자격조건이 미달할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하며, 낙찰대상자가 결정 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심사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시 품목별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납품 전 반드시 본교 검사자(각 담당자)와 상담 후 요구에 맞는 물품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중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입찰 설명서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붙임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유의 및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 숭실고등학교 행정실 (☎ 070-4802-8392)
【붙임1】 청렴서약서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숭실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숭실고등학교 강당동냉난방개선(구매·설치))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숭실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1 숭실고등학교 강당동냉난방개선 전자입찰 공고.pdf =====
숭실고 공고 제2026-23호
숭실고등학교 강당동 냉난방개선(구매·설치)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7.
숭실고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우리 학교 및 우리 학교법인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
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구
분 내 용 가. 사 업 명 숭실고등학교 강당동냉난방개선(구매·설치) 나. 납품조건 현장설치도 다. 납품장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7길 6(신사동) 숭실고등학교 부지 내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026. 11. 20이내 마. 기초금액
금165,536,000원(금일억육천오백오십삼만육천원)(부가가치세포함)
바. 기타사항
◆ 상세내역은 별첨된 물량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 계약자는 납품전 발주처와 협의한 예정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완료 후 착수하며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합니다.
◆ 본 사업은 공고문에 첨부된 시방서(시공전 시험성적서, 환경표지 인증서 등
제출)를 참고하여 발주처와 협의후 자재를 반입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냉난방설비의 성능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6개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성능이행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합니다.
-1 -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제한경쟁입찰(총액,소상공인/중소기업,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미반영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구 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금액
금2,120,439원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
분야:기계설비공사)을 보유하고, G2B분류번호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4010180601), 히트
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4010178701), 냉난방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2)를 공급 또는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공급(계약)업체는 물품제조사 또는 지정대리점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A/S) 확약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1등급 고효율기자재인증서를 계약체결 후 수요기관에 제
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기히트펌프(EHP)는 현재 설치 중인 실내기 및 실외기와 운영상 호환 가능하고, 자동(중앙)제어
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시방서 및 내역서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한 뒤 최종낙찰자로서 선정되면 3일 이내에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착수 신고시까지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만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착수 신고시까지 산출내역
서가 미체출되어 우리학교에서 그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이행 기한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
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
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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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완수일 전일까지 미지급
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완수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의 열람은 우리학교 행정실(☎ 070-4802-839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와 제38조를 따르며 입찰
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숭실고등학교 교비회계로 귀속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7.(수) 15:00 ~ 2026. 10. 15.(목) 11:00까지
나.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
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
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5.(목) 12: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하여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84.2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
첨(조달청 전자시스템 이용)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 15개 복수예비가격 중(조달청 전자시스템을 이용하
여 무작위 난수발생 배열방식으로 결정) 추첨된 4개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이거나 자
-3 -
격조건이 미달할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하며, 낙찰대상자가 결정 될 때까지 차
순위 순으로 심사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시 품목별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납품 전 반드시 본교 검사자(각 담당자)와 상담 후 요구에 맞는 물품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중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
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
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입찰 설명서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붙임2]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유의 및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
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 숭실고등학교 행정실 (☎ 070-4802-8392)
-4 -
【붙임1】
청렴서약서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
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
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
하겠습니다.
2026.
서약자
. 업체명 :
.
대표 :
숭실고등학교장 귀하 -5 -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숭실고등학교
강당동냉난방개선(구매·설치))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
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숭실고등학교장 귀하 -6 - (인)
===== 붙임2 물량내역서.xls =====
[시트: 원가계산서(기계설비)]
A: 물 량 내 역 서
A: [공사명] 숭실고등학교 강당동 냉난방 개선공사
A: 비 목 B: 구
분 D: 기계설비 E: 구성비(%) F: 비고
A: 순공사비원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C: [소
계]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가)
C: 간접노무비(나) E: 직접노무비*17.5%
C: [소
계]
B: 경 비 C: 기계경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3.56%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1.01%
C: 국민건강보험료 E: 직접노무비*3.595%
C: 국민연금보험료 E: 직접노무비*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13.14%
C: 퇴직공제부금 E: 직접노무비*2.3% F: 1억이상해당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2,120,439 E: (재료비+직노)*3.11% F: 2천만원이상해당
C: (법정부담금)석면분담금 E: 노무비*0.006%
C: (법정부담금)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0.09%
C: [소
계]
A: 계
A: 장
비
대
A: 작 업 부 산 물
A: 공 급 가 액 D: 150,487,776
A: 부 가 가 치 세 D: 15,048,778 E: 공급가액*10%
A: 총공사비 D: 165,536,000 E: 천원미만 절사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공사명] 숭실고등학교 강당동 냉난방 개선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01 냉난방기공사 D: 1 N: 01
A: 0101 EHP 냉난방기 신설공사 D: 1 N: 0101
A: 02 냉난방기설치공사 D: 1 N: 01
A: 0201 EHP 냉난방기 신설공사 D: 1 N: 0101
A: 0202 EHP 냉난방기 철거공사 D: 1 N: 0101
A: 03 작업부산물 D: 1 N: 01
A: 0301 고재 D: 1 N: 0101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End Of File(Ver 6.0)
A: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시트: 내역서]
C: [공사명] 숭실고등학교 강당동 냉난방 개선공사
A: 공종 B: 코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 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C: 0101 EHP 냉난방기 설치공사(장비)
C: 멀티형실외기 D: 냉방40.6/난방45.7kW, 14HP E: 대 F: 1 N: 0 O:
C: 멀티형실외기 D: 냉방46.4/난방52.2kW, 16HP E: 대 F: 1 N: 0 O:
C: 멀티형실외기 D: 냉방52.2/난방56.7kW, 18HP E: 대 F: 2 N: 0 O:
C: 멀티형실외기 D: 냉방57.0/난방63.0kW, 20HP E: 대 F: 2 N: 0
C: 멀티형실내기 D: 냉방3.2/난방3.6kW, 1방향천장형 E: 대 F: 2 N: 0
C: 멀티형실내기 D: 냉방4.0/난방4.5kW, 1방향천장형 E: 대 F: 1 N: 0
C: 멀티형실내기 D: 냉방5.2/난방5.9kW, 1방향천장형 E: 대 F: 1 N: 0
C: 멀티형실내기 D: 냉방5.2/난방5.9kW, 4방향천장형 E: 대 F: 1 N: 0
C: 멀티형실내기 D: 냉방7.2/난방8.1kW, 4방향천장형 E: 대 F: 1 N: 0
C: 멀티형실내기 D: 냉방10.0/난방11.2kW, 4방향천장형 E: 대 F: 6 N: 0
C: 멀티형실내기 D: 냉방13.0/난방14.6kW, 4방향천장형 E: 대 F: 5 N: 0
C: 멀티형실내기 D: 냉방14.5/난방16.3kW, 4방향천장형 E: 대 F: 6 N: 0
C: 싱글형냉난방기 D: 냉방7.2/난방8.6kW, 4방향천장형 E: 대 F: 1 N: 0
C:
N: 0
C: 0201 EHP 냉난방기 신설공사
A: 0101 B: XC010115010 C: 기본설치 D: 기본(냉매배관제외),싱글형포함 E: 식 F: 24 N: 0 O: T: 0 U: 1 AC: 1
C: 냉매관및보온설치포함 D: 평균Φ12.7mm E: m F: 262 N: 0
C: 냉매관및보온설치포함 D: 평균Φ15.88mm E: m F: 112 N: 0
C: 냉매관및보온설치포함 D: 평균Φ25mm E: m F: 488 N: 0
C: 드래인관 설치포함 D: Φ32mm E: m F: 247 N: 0
C: 전선및전선관(설치포함) D: 실내기실외기간 통신용케이블및
CD관설치(불연성) E: m F: 560 N: 0
C: 전선및전선관(설치포함) D: 룸컨트롤러세트용 E: m F: 259 N: 0
C: 전선및전선관(설치포함) D: 중앙컨트롤러세트용 E: m F: 174 N: 0
A: 0101 B: XC010116410 C: 배관커버(설치포함) D: MDF E: m2 F: 15 N: 0 T: 0 U: 1 AC: 1
A: 0101 B: XC010116410 C: 배관커버(설치포함) D: 함석 E: m2 F: 5 N: 0 T: 0 U: 1 AC: 1
C: 배관커버(설치포함) D: 실외기 노출 배관 커버 트레이 설치 E: 조 F: 10 N: 0
A: 0101 B: XC010115640 C: 분기관 D: Y분기관설치 E: 개 F: 9 N: 0 O: T: 0 U: 1 AC: 1
A: 0101 B: XC010115640 C: 분기관 D: Y분기관(대)설치 E: 개 F: 8 N: 0 O: T: 0 U: 1 AC: 1
A: 0101 B: XC010115640 C: 실외기받침대 D: 평균 990x830x130mm E: 조 F: 6 N: 0 O: T: 0 U: 1 AC: 1
C: 실외기받침대 D: 싱글형받침대 E: 조 F: 1 N: 0
A: 0101 B: XC010115310 C: 설치용크래인 D: 50톤 E: 대 F: 1 N: 0 O: T: 0 U: 1 AC: 1
C: 룸컨트롤러 D: 유선룸컨트롤러 E: 대 F: 24 N: 0
C: 무선컨트롤러 D: 무선룸컨트롤러 E: 대 F: 4 N: 0
C: 중앙컨트롤러 D: 중앙제어기(멀티용) E: 개 F: 2 N: 0
C: 제어장치 D: 제어통합관리장치 E: 개 F: 1 N: 0
C: 게이트웨이 D: 중앙제어용중계기-게이트웨이(싱글용) E: 개 F: 1 N: 0
A: 0101 B: 56900017015 C: 실내기전원선 E: M F: 560 N: 0 T: 0 W: 3 AC: 1
A: 0101 B: 56900017015 C: 코아드릴(150㎜) D: D 80 E: 개소 F: 9 N: 0 O: 56942102880 T: 0 W: 3 AC: 1
A: 0101 B: 56900017015 C: H형강 D: 150*150*8T*12T E: M F: 18 N: 0 O: 56941221017 T: 0 W: 3 AC: 1
A: 0101 B: 56900017041 C: 건축물현장정리 E: M2 F: 1135 N: 0 O: 56941991441 T: 0 W: 3 AC: 1
C: 지정색페인트 D: MDF신설용(붓칠,벽면 2회) E: M2 F: 14 N: 0 O: #REF!
A: 0101 B: 56900017041 C: AL천정텍스 신설 D: 600*300 E: M2 F: 8 N: 0 O: #REF! T: 0 W: 3 AC: 1
A: 0101 B: 56900017041 C: AL천정텍스 철거 D: 600*300 E: #REF! F: 24 N: 0 O: #REF! T: 0 W: 3 AC: 1
A: 0101 B: 56900017041 C: AL천정텍스 붙임 D: 600*300 E: #REF! F: 21 N: 0 O: #REF! T: 0 W: 3 AC: 1
A: 0101 B: 56900017041 C: 천정텍스 신설 D: 600*300 E: M2 F: 2 N: 0 O: #REF! T: 0 W: 3 AC: 1
A: 0101 B: 56900017041 C: 천정텍스 철거 D: 600*300 E: #REF! F: 6 N: 0 O: #REF! T: 0 W: 3 AC: 1
A: 0101 B: 56900017041 C: 천정텍스 붙임 D: 600*300 E: #REF! F: 6 N: 0 O: #REF! T: 0 W: 3 AC: 1
A: 0101 B: 56900017041 C: #REF! E: #REF! F: 1 N: 0 O: #REF! T: 0 W: 3 AC: 1
A: 0101 B: 56900017041 C: #REF! E: #REF! F: 2 N: 0 O: #REF! T: 0 W: 3 AC: 1
A: 0101 B: 56900017041 C: M-bar 보강 D: 경량철골천정틀 E: #REF! F: 10 N: 0 O: #REF! T: 0 W: 3 AC: 1
C: 점검구 D: 450*450 E: #REF! F: 38 N: 0 O: 56940070092
C: 바닥보호용부직포 D: 폭1.8m*길이10m E: 개 F: 6 N: 0 O: 56945180732
C: 비닐보양 D: 폭1.8m*길이45m*두께0.1t E: 개 F: 12 N: 0 O: 56945180733
C: 멀티형실내기 이설재설치 D: 멀티형실내기(직립형) E: 대 F: 4 N: 0 O: 56942102878
C: 배수펌프 E: 개 F: 4 N: 0 O: #REF!
C: [ 합
계 ] N: 0
C: 0202 EHP 냉난방기 철거공사
C: 멀티형실외기 철거 D: 멀티형실외기 철거 E: 대 F: 6 N: 0 O: #REF!
C: 멀티형실내기 철거 D: 멀티형실내기 천정형 철거 E: 대 F: 22 N: 0 O: #REF!
C: 싱글형냉난방기 철거 D: 싱글형 벽걸이형 철거 E: 대 F: 1 N: 0 O: #REF!
C: 싱글형냉난방기 철거 D: 싱글형 천정형 철거 E: 대 F: 1 N: 0 O: #REF!
C: 동관철거 D: D 10 E: M F: 176 N: 0 O: #REF!
C: 동관철거 D: D 15 E: M F: 350 N: 0 O: #REF!
C: 동관철거 D: D 25 E: M F: 47 N: 0 O: #REF!
C: 동관철거 D: D 32 E: M F: 221 N: 0 O: #REF!
C: 구멍메움 D: 1:3 E: 개소 F: 1 N: 0 O: 56941993210
C: [ 합
계 ] N: 0
C: 0301 EHP 냉난방기 철거공사
A: 0103 B: 96700017015 C: 고재 D: 고 동 E: KG F: -278 N: 0 O:
A: 0103 B: 96700017011 C: 고재 D: 고 철 E: KG F: -3114 N: 0 O:
C: [ 합
계 ] N: 0
C: A,B행과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 붙임3 시방서.hwp ===== 냉난방기(EHP)시방서
공사명 : 숭실고등학교 강당동 냉난방개선(구매·설치)
[ 기 계 설 비 ] 2026 년 숭실고등학교
- 목
차 -
제1장. 일 반 사 항 제2장. EHP 냉난방기 제작/설치 시방서
제1장.
일
반
사
항
1 총
칙
1.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건축공사 중 기계설비부분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및“건축
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시방의 내용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에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별도 정하도록
한다.
4)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할 경우는 본 시방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
과 협의후 조치한다.
5) 시설공사는 본 시방 외에 표준일위대가 및 표준상세도에 적합토록 시공하여야 한다.
1.1.2 관계법규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타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이행
한다.
1.1.3 시
공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족 되어야하며,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전체 기능에 지장을
주는 등 추후 하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1.1.4 기기 및 재료
1) 특기시방에서 특별히 지정한 것 이외의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서 한국 공업규격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의 품질은 기타 제반설비
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것으로 한다.
1.1.5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2)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3)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 한다.
1.1.6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 에는 이에
따른다.
2)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발주처 또는 감독관의 필요에 따라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요구시 이에 응해야한다. 다만, KS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회사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감독관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7 기타사항
1) 이
의
도면과 시방의 내용이 서로 다를때, 또는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2) 경미한 변경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3) 공 정 표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제작도 및 시공도
가. 시공자는 각종 장비류 및 배관류 등의 설치는 사전에 제작도 및 SHOP DWG를 작성,감독관에
게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시공상 부분시공도가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시공전 시공도를 작성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한다. 5) 기기 및 재료의 관리
가.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나. 배관류 반입시에는 감독원의 입회하 도급자의 책임하에 보관한다.
6) 공사의 사진보고
공사진행중 시공자는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보수관계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기기의 조립설
치부분 등은 시공상황을 촬영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준공도 및 취급설명서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준공도 및 기기의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들을
작성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시설운용관리자에게 인계한다.
8) 인계인수
준공검사 신청시 각종 관계도서 및 검사증, 준공사진, 인허가 필증, 시험
성적서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시설운용관리자에게 시설물을 인계인수한다.
9) 준공도
도급자는 공사준공도를 작성하여 도면 1부를 제출한 후 감독관에게 검토를 받아 미비한
사항을 수정한후 도면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관중인 준공
도로써 지정하는 방법에 의한 준공도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2장. EHP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작/설치 시방서
1 장. 일 반 사 항(공통)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기관에 겨울철 난방과 여름철 냉방을 한 대의 기기로써 동시에 할 수 있는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기준 및 범위
1)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KSC9306「에어컨디셔너」) 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제작 및 설치 .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3. 제작 및 설치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
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관련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한다.
3) 실외기 난방 저온 능력 자체 시험시에는 일반사용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전 조작하여 측정하며, 성능,소비전력,소비전류,운전주파수,성적계수(COP)를 시험성적서
에 기재한다. 또한 최대수요전력관리 및 전기부하설계를 위하여 냉방과 부하 시험을
실시하고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를 제품규격서 및 명판에 표기하여야 한다.
4)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9. 제출서류
.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설치시방서에 명시되지않은 공통)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4방향 천장형의 경우: 천장중앙)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냉기 토출은 설치 위치로부터 부하가 더 많은 방향으로 냉기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실내기는 실내 중앙(4방향 천장형의 경우)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하고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보 옆에 최대한 붙여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이 나갈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정확히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FILTER를 통하지 않아
기기에 이물질 유입 우려, 냉기 역류로 온도감지 불량등의 문제 발생될 수가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 및 산처럼
울퉁불퉁하게 뒤틀리는 것으로 인한 배수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Control system은 Micro processing type으로, 자가진단 기능을 내장시킨 컨트롤 시스템으로
에너지 절감과 각 부분의 수명연장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한다.
또한, 운전 상태와 이상 발생 때는 자동제어 기능을 통한 자체 응급조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2) 실내기 Controller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 및 컨트롤이 용이한 곳에 적절히 부착하고 리모컨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하도록 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3) 중앙 Controller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최단거리로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ABLE COVER 등을 이용하여 배선한다.
(5) 컴퓨터, 프로젝션TV 등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비치는 창 옆에는 설치를 피한다.
4) 실내기는 와이파이 기능 적용된 제품을 설치한다.(핸드폰 제어프로그램 설치요함)
3. 냉매 배관
1) 연결배관의 보온(단열)은 고압, 저압 모두 고온과 저온에 견딜 수 있는 소재와 두께(t)로
전 배관을 보온(단열) 한다. [친환경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2) 설치여건에 따른 ‘배관 굽힘 작업’실시 후 이슬 맺힘 및 효율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작업을 실시한다.
3) 단열 작업 후에는 필요에 따라 실내, 외기 연결선을 포함하여 단열 Tape로 감는다.
또한, 고저의 차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감아 올려 빗물침투를 방지한다.
4) 실내, 외기 간의 배관 작업 후 배관 설치에 따른 열 손실 및 이슬 맺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 저압관측의 단열작업을 실시한다.
5) 냉.난방싸이클 전 배관 내부를 먼지, 오물, 수분 등이 없도록 진공 크린(Clean)배관하여
냉매의 유동성에, 모세관에, 팽창밸브에, 압축기 등에 해로운 영향이 없도록 한다.
6) 설치여건에 따른 ‘배관 굽힘 작업’실시 후 이슬 맺힘 및 효율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작업을 실시한다.
7) 냉매배관 Size는 적정한 크기를 사용하여 냉매흐름을 원활히 함으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한다.
8) 각 분기관은 적정한 크기의 Size에 맞추며, 분기관 설치는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위치하여야 한다.
9) 냉매배관 파이프는 부분적으로 하중을 받지 않도록 2~3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10) 냉매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시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특기시방)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기에서 실내기까지의 1 Cycle 총배관 거리는 가능하면 100m 이내로 시공하며, 이 때의
수직 고저 차이는 가능하면 20m 이내로 한다.[압축기의 압축능력 및 압축기 모터 마력(HP)에
따라 성적계수(COP: Coefficient of performance)저하에 문제가 없을 시는, 상기 배관 고저와
배관 길이를 연장하여 시공할 수 있다].
3) 수직 고저차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m마다 경우에 따라 오일트랩을 설치해 준다.
4) 실외노출배관의 COVER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하에 시행한다.
(수요처의 부담으로 시공)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관은 반드시 보온,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실내 TEX가 없는 경우에는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이때의 Cover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부담으로 한다.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SLEEVE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수요처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하에 시공한다.(수요처 부담)
4) 배수관(드레인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에 실내기로 오취성의 가스가
혼입되어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배수를 시킴으로서 해결 가능하도록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판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때 드레인 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혼입되어
악취발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으므로 배수관의 출구는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될 수 있는
곳에 연결하지 말아야 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참고도-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참고도-2]와 같이 설치 한다.
7) 실외기 BASE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하에 실시한다.
(수요처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FENCE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기시방으로 처리하며 수요처 부담) [참고도-1] 전면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① 제품과 벽사이의 간격 : 500㎜ 이상
② 제품간의 흡입측이 서로 마주할 때 : 1,000㎜ 이상
③ 제품간의 한쪽 흡입측이 마주할 때 : 500㎜ 이상
④ 제품간의 흡입 반대쪽이 마주할 때 : 500㎜ 이상
⑤ 제품과 벽 사이의 간격 : 500㎜ 이상 [참고도-2] 상부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결선 전기 공사(전기인입공사 : 실외기까지는 수요처 부담)
1)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수요처 부담)되어야한다.
2)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수요처 부담)
3) 실내외기 연결전선은 해당제품 사양서에서 제시하는 전선 굵기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하며, 주 전원선도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수요처 부담)
4) 전선의 배선 용량이 부족하면 전압강하가 발생해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규정용량을 준수하여 배선공사를 하여야 한다.
5)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메인(Main) 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수요처 부담)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누전차단기,3상4선식)를 설치한다.(수요처 부담)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맞는지와 누전이 되는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압력이 맞는지를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를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후 실내기에서 컨트롤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 인지를 확인한다.
5) 실내기에서는 배수펌프가 가동이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6) 중앙제어 Controller가 설치되었을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그룹별로 운전이 되는지 또는 개별로도 운전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도면에 명기된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규정된 배관길이(편도 100m) 및 허용 높이[실외기와 실내기간 50m 또는 30m(실외기가 실내기보다 낮게 설치되는 경우)]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5) 실외기 상부 1,500mm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건물의 입구가 개방된 곳은 피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드레인의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냉매회로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
(전원에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는 노이즈 필터를 부착해 준다.)
(9) 실내기 주변은 SVC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할 것.
(천장 매립형의 경우 점검구를 공간확보 할 것.)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으로부터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
(냉방하고자 하는 실내에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창문을 자주 열어 놓을 경우 냉방효과가
감소됨)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곳.
(12) 아래와 같은 설치장소는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음식점 주방등에서는 유증기나 소맥분 등이 터보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물방울 떨어짐,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원인이 된다.)
(13) 아래와 같은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공장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3) 냉매 및 드레인 배관공사 가) 냉매 배관 및 보온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멀티에어컨의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들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이상의 순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 까지의 편도 배관거리 는
100m 이내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에서 실내기까지의 설치 높이차는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22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30m 이내로 설치한다.
⑧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멀티에어컨 제조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반드시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⑨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30kg/cm2G(2.94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⑩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⑪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재질의 고무발포보온재(EPDM,NBR)를 사용한다.
⑫ 배관보온은 액관과 가스관 각각 적용한다.
⑬ 냉매 배관은 최대 3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나) 드레인 배관 및 보온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후 증발기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나)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후렉시블 전선관을 사용 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①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② 필요시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이루어지며 1Φ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하고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③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3상4선식의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수요처 부담)
④ 메인 스위치와 B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⑤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다음 공사는 수요기관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철강,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5) 매립덕트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적용
(6) 슬리브 공사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시 펌프의 사용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특수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비용
〔현장여건(고층건물,지하층,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등) 및 물품의 중량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반입이 곤란한 시. 단,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
(10) 각종 천공작업(간단한 천공작업은 제외)
(11) 실외기별 ELB의 설치
(12)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의 공사(산간,도서,지하층,고소작업이 필요한 장소,철골 및 철근콘크리트 천공작업등)가 발생시에는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의 부담으로 시공한다.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은 수요기관 부담으로 한다.)
※ 상기 사항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7) 설치1식
가) 일반형 및 한랭지형 설치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기본30M는 고압관과 저압관의 합임. 고압15M+저압15M=30M)
나) 설치1식(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실내/외기 설치 - 동관 30M(고압15M+저압15M) - 동관보온 30M
- 실내기 설치에 필요부품(앙카,전산볼트,와셔,너트 등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부품(은납봉,산소,질소 등등)
- 시운전(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등) - 공과잡비,이윤 등등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 참고도 ]
연속적으로 또는 운집시켜서 제품을 설치할 때 필요한 공간.
아래 그림과 같이 실외기를 설치시는 사람과 바람이 통과 할 수 있는 공간을 주어야 함.
Ⓐ (반드시 개방) Ⓑ 벽 높이(H) Ⓒ 전면 Ⓓ 1000㎜ Ⓔ 300㎜ Ⓕ 450㎜ Ⓖ 900㎜ Ⓗ 벽 높이 규제 없음. (주) ● 두 방향은 필히 개방되어야 함.
● 벽 높이(H)는 제품의 높이보다 높아서는 안됨. 만약 높다면 높아진 치수(h)만큼은 * 표시된 부위의 치수는 보정 되어야 함.
(*치수는 h만큼 더 커져야 함.)
● 만약 제품의 전면과 후면에 벽이 있다면 제품을 연속적으로 4대까지 설치가 가능하고 4대씩 설치시 그룹간 간격은 최소 1000mm이상 확보하여야 함.
===== 붙임3 시방서.pdf =====
냉난방기(EHP)시방서
공사명 : 숭실고등학교 강당동 냉난방개선(구매·설치)
[ 기 계 설 비 ]
2026 년 숭실고등학교 - 목 차 -
제1장. 일 반 사 항
제2장. EHP 냉난방기 제작/설치 시방서
-2 -
제1장.
1 총
일 반 사 항 칙
1.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건축공사 중 기계설비부분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및“건축
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시방의 내용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에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별도 정하도록
한다.
4)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할 경우는 본 시방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
과 협의후 조치한다.
5) 시설공사는 본 시방 외에 표준일위대가 및 표준상세도에 적합토록 시공하여야 한다.
1.1.2 관계법규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타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이행
한다.
1.1.3 시
공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족 되어야하며,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전체 기능에 지장을
주는 등 추후 하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1.1.4 기기 및 재료
1) 특기시방에서 특별히 지정한 것 이외의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서 한국 공업규격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의 품질은 기타 제반설비
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것으로 한다.
1.1.5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2)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3)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 한다.
1.1.6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 에는 이에
따른다.
-3 -
2)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발주처 또는 감독관의 필요에 따라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요구시 이에 응해야한다. 다만, KS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회사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감독관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7 기타사항
1) 이
의
도면과 시방의 내용이 서로 다를때, 또는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2) 경미한 변경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3) 공 정 표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제작도 및 시공도
가. 시공자는 각종 장비류 및 배관류 등의 설치는 사전에 제작도 및 SHOP DWG를 작성,감독관에
게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시공상 부분시공도가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시공전 시공도를 작성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한다.
5) 기기 및 재료의 관리
가.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나. 배관류 반입시에는 감독원의 입회하 도급자의 책임하에 보관한다.
6) 공사의 사진보고
공사진행중 시공자는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보수관계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기기의 조립설
치부분 등은 시공상황을 촬영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준공도 및 취급설명서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준공도 및 기기의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들을
작성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시설운용관리자에게 인계한다.
8) 인계인수
준공검사 신청시 각종 관계도서 및 검사증, 준공사진, 인허가 필증, 시험
성적서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시설운용관리자에게 시설물을 인계인수한다.
9) 준공도
도급자는 공사준공도를 작성하여 도면 1부를 제출한 후 감독관에게 검토를 받아 미비한
사항을 수정한후 도면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관중인 준공
도로써 지정하는 방법에 의한 준공도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4 -
제2장. EHP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작/설치 시방서
1 장. 일 반 사 항(공통)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기관에 겨울철 난방과 여름철 냉방을 한 대의 기기로써 동시에 할 수 있는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기준 및 범위
1)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KSC9306「에어컨디셔너」) 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제작 및 설치
.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3. 제작 및 설치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
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관련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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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
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한다.
3) 실외기 난방 저온 능력 자체 시험시에는 일반사용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전 조작하여 측정하며, 성능,소비전력,소비전류,운전주파수,성적계수(COP)를 시험성적서
에 기재한다. 또한 최대수요전력관리 및 전기부하설계를 위하여 냉방과 부하 시험을
실시하고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를 제품규격서 및 명판에 표기하여야 한다.
4)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9. 제출서류
.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 2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설치시방서에 명시되지않은 공통)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4방향 천장형의 경우: 천장중앙)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냉기 토출은 설치 위치로부터 부하가 더 많은 방향으로 냉기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실내기는 실내 중앙(4방향 천장형의 경우)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하고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보 옆에 최대한 붙여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이 나갈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정확히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FILTER를 통하지 않아
기기에 이물질 유입 우려, 냉기 역류로 온도감지 불량등의 문제 발생될 수가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 및 산처럼
울퉁불퉁하게 뒤틀리는 것으로 인한 배수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Control system은 Micro processing type으로, 자가진단 기능을 내장시킨 컨트롤 시스템으로
에너지 절감과 각 부분의 수명연장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한다.
또한, 운전 상태와 이상 발생 때는 자동제어 기능을 통한 자체 응급조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2) 실내기 Controller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 및 컨트롤이 용이한 곳에 적절히 부착하고 리모컨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하도록 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3) 중앙 Controller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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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최단거리로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ABLE COVER 등을 이용하여 배선한다.
(5) 컴퓨터, 프로젝션TV 등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비치는 창 옆에는 설치를 피한다.
4) 실내기는 와이파이 기능 적용된 제품을 설치한다.(핸드폰 제어프로그램 설치요함)
3. 냉매 배관
1) 연결배관의 보온(단열)은 고압, 저압 모두 고온과 저온에 견딜 수 있는 소재와 두께(t)로
전 배관을 보온(단열) 한다.
[친환경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2) 설치여건에 따른 ‘배관 굽힘 작업’실시 후 이슬 맺힘 및 효율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작업을 실시한다.
3) 단열 작업 후에는 필요에 따라 실내, 외기 연결선을 포함하여 단열 Tape로 감는다.
또한, 고저의 차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감아 올려 빗물침투를 방지한다.
4) 실내, 외기 간의 배관 작업 후 배관 설치에 따른 열 손실 및 이슬 맺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 저압관측의 단열작업을 실시한다.
5) 냉.난방싸이클 전 배관 내부를 먼지, 오물, 수분 등이 없도록 진공 크린(Clean)배관하여
냉매의 유동성에, 모세관에, 팽창밸브에, 압축기 등에 해로운 영향이 없도록 한다.
6) 설치여건에 따른 ‘배관 굽힘 작업’실시 후 이슬 맺힘 및 효율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작업을 실시한다.
7) 냉매배관 Size는 적정한 크기를 사용하여 냉매흐름을 원활히 함으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한다.
8) 각 분기관은 적정한 크기의 Size에 맞추며, 분기관 설치는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위치하여야 한다.
9) 냉매배관 파이프는 부분적으로 하중을 받지 않도록 2~3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10) 냉매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시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특기시방)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기에서 실내기까지의 1 Cycle 총배관 거리는 가능하면 100m 이내로 시공하며, 이 때의
수직 고저 차이는 가능하면 20m 이내로 한다.[압축기의 압축능력 및 압축기 모터 마력(HP)에
따라 성적계수(COP: Coefficient of performance)저하에 문제가 없을 시는, 상기 배관 고저와
배관 길이를 연장하여 시공할 수 있다].
3) 수직 고저차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m마다 경우에 따라 오일트랩을 설치해 준다.
4) 실외노출배관의 COVER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하에 시행한다.
(수요처의 부담으로 시공)
-8 -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관은 반드시 보온,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실내 TEX가 없는 경우에는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이때의 Cover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부담으로 한다.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SLEEVE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수요처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
의하에 시공한다.(수요처 부담)
4) 배수관(드레인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에 실내기로 오취성의 가스가
혼입되어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배수를 시킴으로서 해
결 가능하도록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판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때 드레인 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혼입되어
악취발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으므로 배수관의 출구는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될 수 있는
곳에 연결하지 말아야 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참고도-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참고도-2]와 같이 설치 한다.
7) 실외기 BASE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하에 실시한다.
(수요처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FENCE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기시방으로 처리하며 수요처 부담)
-9 - [참고도-1] 전면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① 제품과 벽사이의 간격 : 500㎜ 이상
② 제품간의 흡입측이 서로 마주할 때 : 1,000㎜ 이상
③ 제품간의 한쪽 흡입측이 마주할 때 : 500㎜ 이상
④ 제품간의 흡입 반대쪽이 마주할 때 : 500㎜ 이상
⑤ 제품과 벽 사이의 간격 : 500㎜ 이상
[참고도-2] 상부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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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선 전기 공사(전기인입공사 : 실외기까지는 수요처 부담)
1)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수요처 부담)되어야한다.
2)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수요처 부담)
3) 실내외기 연결전선은 해당제품 사양서에서 제시하는 전선 굵기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하며, 주 전원
선도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수요처 부담)
4) 전선의 배선 용량이 부족하면 전압강하가 발생해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규정용량을 준수하여 배선
공사를 하여야 한다.
5)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메인(Main) 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
용 배전반을 설치(수요처 부담)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누전차단기,3상4선식)를 설치한다.(수요처 부담)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맞는지와 누전이 되는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압력이 맞는지를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를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후 실내기에서 컨트롤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 인지를 확인한다.
5) 실내기에서는 배수펌프가 가동이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6) 중앙제어 Controller가 설치되었을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그룹별로 운전이 되는지 또는 개별
로도 운전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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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도면에 명기된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규정된 배관길이(편도 100m) 및 허용 높이[실외기와 실내기간 50m 또는 30m(실외기가 실내기보
다 낮게 설치되는 경우)]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5) 실외기 상부 1,500mm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
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건물의 입구가 개방된 곳은 피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드레인의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냉매회로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
(전원에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는 노이즈 필터를 부착해 준다.)
(9) 실내기 주변은 SVC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할 것.
(천장 매립형의 경우 점검구를 공간확보 할 것.)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으로부터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
(냉방하고자 하는 실내에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창문을 자주 열어 놓을 경우 냉방효과가
감소됨)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곳.
(12) 아래와 같은 설치장소는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음식점 주방등에서는 유증기나 소맥분 등이 터보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물방울 떨어짐,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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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아래와 같은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공장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3) 냉매 및 드레인 배관공사
가) 냉매 배관 및 보온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멀티에어컨의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들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이상의 순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 까지의 편도 배관거리 는
100m 이내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에서 실내기까지의 설치 높이차는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22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30m 이내로 설치한다.
⑧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멀티에어컨 제조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반드시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⑨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30kg/cm2G(2.94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⑩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⑪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재질의 고무발포보온재(EPDM,NBR)를 사용한다.
⑫ 배관보온은 액관과 가스관 각각 적용한다.
⑬ 냉매 배관은 최대 3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나) 드레인 배관 및 보온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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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후 증발기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나)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후렉시블 전선관을 사용 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①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② 필요시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이루어지며 1Φ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하고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③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3상4선식의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수요처 부담)
④ 메인 스위치와 B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⑤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다음 공사는 수요기관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철강,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5) 매립덕트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적용
(6) 슬리브 공사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시 펌프의 사용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특수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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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여건(고층건물,지하층,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등) 및 물품의 중량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반입이 곤란한 시. 단,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
(10) 각종 천공작업(간단한 천공작업은 제외)
(11) 실외기별 ELB의 설치
(12)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의 공사(산간,도서,지하층,고소작업이 필요한 장소,철
골 및 철근콘크리트 천공작업등)가 발생시에는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의 부담으로 시공한다.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은 수요기관 부담으로 한다.)
※ 상기 사항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7) 설치1식
가) 일반형 및 한랭지형 설치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기본30M는 고압관과 저압관의 합임. 고압15M+저압15M=30M)
나) 설치1식(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실내/외기 설치
- 동관 30M(고압15M+저압15M)
- 동관보온 30M
- 실내기 설치에 필요부품(앙카,전산볼트,와셔,너트 등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부품(은납봉,산소,질소 등등)
- 시운전(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등)
- 공과잡비,이윤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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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 참고도 ]
연속적으로 또는 운집시켜서 제품을 설치할 때 필요한 공간.
아래 그림과 같이 실외기를 설치시는 사람과 바람이 통과 할 수 있는 공간을 주어야 함.
Ⓐ (반드시 개방)
Ⓑ 벽 높이(H)
Ⓒ 전면
Ⓓ 1000㎜
Ⓔ 300㎜
Ⓕ 450㎜
Ⓖ 900㎜
Ⓗ 벽 높이 규제 없음.
(주)
● 두 방향은 필히 개방되어야 함.
● 벽 높이(H)는 제품의 높이보다
높아서는 안됨. 만약 높다면 높아진
치수(h)만큼은 * 표시된 부위의
치수는 보정 되어야 함.
(*치수는 h만큼 더 커져야 함.)
● 만약 제품의 전면과 후면에 벽이
있다면 제품을 연속적으로 4대까지
설치가 가능하고 4대씩 설치시
그룹간 간격은 최소 1000mm이상
확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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