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59260] 선덕여고 선덕센터 및 미래인재관 기계설비 냉난방기 구매 설치(재공고)

[물품] 발주기관: 경상북도교육청 선덕여자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0-07 10:00
#물품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선덕여고 선덕센터 및 미래인재관 기계설비 냉난방기 구매 설치.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선덕여고 선덕센터 및 미래인재관 기계설비 냉난방기 구매 설치.hwp =====
선덕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21호

냉난방기 물품 구매·설치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선덕여자고등학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선덕여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이행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선덕여자고등학교 행정실(☎054-746-2711),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 참여마당 / 청렴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선덕여고 선덕센터 및 미래인재관 기계설비 냉난방기 구매 설치

나. 세부품명: 냉난방기(전기히트펌프, 히트펌프용실내기)

다. 납품장소: 선덕여자고등학교(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0-11)

라. 납품조건: 현장설치도

마. 규격/수량: *별첨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1) 전기히트펌프(EHP) 실외기는 실내기와 제어 및 운영상 호환(100%) 가능하고, 자동(중앙)

제어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며, 현재 설치된 실내기와 호환 및 설치가 가능한 제품이

어야 한다.

2)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 (표준번호: KSC9306 「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한 제품으로,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시 해당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A/S확약서] 및 [1등급

고효율 기자재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시 낙찰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확인 없이 본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

다. 바. 납품기한: 착수일로부터 40일

사. 예산액(기초금액): 금157,824,000원(금일억오천칠백팔십이만사천원)

기초금액(A=B+C)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비고 157,824,000원 143,476,364원 14,347,636원 ※ 설치비, 운반비 등 부대비용 포함

※ 면세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투찰 후,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

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아. 하자담보책임기간: 물품검수일로부터 2년

※ 성능이행보증 제출 시 성능이행 완료일로부터 2년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경상북도), 전자입찰, 청렴계약, 안전보건수준평

가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공동도급 불허, G2B를 통한 무방문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라.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면의 열람은 입찰서 제출기간 동안 우리 학교 행정실(☎054-746-2711)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전기히트펌프 (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

(세부품명번호: 4010178701)】를 모두 공급 또는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로서 시방서 및 설계도면 조건을 충족(납품) 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까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기계설비,가스공사업 (업종코

드: 6202), (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으로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3)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에 둔 업체

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

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

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

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

찰에 관한 서류를 허위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재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등은 입찰서 제출기간 동안 우리 학교 행정실
(☎ 054-746-2711)에서 열람 할 수 있으며,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세입조치)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

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

부는 조달청 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

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

라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07.(수) 10:00 ~ 2026. 10. 15.(목) 10:00

1)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용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7. 개찰

가. 개찰일시: 2026. 10. 15.(목)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시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

시하니, 나라장터에서 제공되는 SN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어 재입찰 및 변경

공고 시 연락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본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적격심사 포함)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최다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

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

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적용하며,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해당 납품대상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확약서】와 【1등급

고효율 기자재 인증서(인증기준 만족,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탑재된 제품)】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통보서의 심사서류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조사에서 발급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

원 확약서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서를 우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

류 미제출 또는 제출 서류의 부적합 판정 시 적격심사에서 제외되며, 해당 서류를 제출

하지 못한 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

는 국제 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 승인품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

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

과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사.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효율등급 1등급 기자재 신고제품

이어야 합니다.

아.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

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자료를 제출하였

더라도 적격심사를 통과한 선순위자가 존재하는 경우 선순위자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자.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적격심사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를 위한 서류를 선덕

여자고등학교 행정실(계약담당)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서류 확인결과 입찰참가 자격이

없거나 평점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실시합니다. (※적격심사 평가 기준일: 입찰공고일)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됨을 안내드립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3절 내역입찰 집행

및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

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

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

의서」‘12-다’ 1)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

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1】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

수 서약서와 【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

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 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

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

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

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389,708 294,948 188,701 38,756 1,082,578 1,994,691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의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8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퇴직공제부금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

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무방문 전자계약제 안내

가. 계약체결은 전자계약(나라장터)으로 진행하며, 전자계약 이후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 우편

이나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각종 서류를 제출합니다.

나. 무방문 전자계약제는 쌍방이 서로 신뢰하고 이행하는 것이어서 발송 서류 내용에 부정이

있다면 발송기관에 책임이 있고, 정상적인 우편물의 도달에 대하여는 수신기관에 책임이

있습니다.

다. 낙찰업체는 착수계, 선금 청구서류, 기성금 청구, 완수계 등 계약의 이행 단계별 제출서

류를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대로 서류를 갖추어 지정한 시일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아

래 주소로 우편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38161)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0-11 선덕여자고등학교 행정실 계약담당

13. 기타사항

가. 본 제품의 납품은 입찰공고 및 조달청 납품요구서에서 정하는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제품의 품질에 대한 하자발생 시 무상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

여야 합니다.

나. 본 제품 납품 시 물품검수의 입회하에 검사결과 합격일 경우 물품합격일자를 납품 완료일

로 인정하며, 필요시 시험성적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성적서 발급 등에 소요되는 비

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타인의 권리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경우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건으로서,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해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본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됩니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과 안내 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

이 우선합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

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사. 사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

장이 없도록 착수 준비(자재, 색상, 상세규격,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

주청의 승인을 득해야 함)를 끝내고 공사(용역)를 착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

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상대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인하여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 이 입찰의 낙찰자는 우리 학교와 체결하는 계약 건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

재의 원활한 공급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

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차. 본 물품구매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덕여자고등학교 행정실 (☎054-746-2711)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선덕여고 선덕센터 및 미래인재관 기계설비 냉난방기 구매 설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선덕여자고등학교장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선덕여자고등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선덕여고 선덕센터 및 미래인재관 기계설비 냉난방기 구매 설치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선덕여자고등학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선덕여자고등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선덕여자고등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본 계약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선덕여자고등학교장귀하

===== (공고문)선덕여고 선덕센터 및 미래인재관 기계설비 냉난방기 구매 설치.pdf =====
선덕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21호

냉난방기 물품 구매·설치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선덕여자고등학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
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선덕여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
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
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이행하되, 이
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선덕여자고등학교 행정실(☎054-746-2711),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 참여
마당 / 청렴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선덕여고 선덕센터 및 미래인재관 기계설비 냉난방기 구매 설치
나. 세부품명: 냉난방기(전기히트펌프, 히트펌프용실내기)
다. 납품장소: 선덕여자고등학교(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0-11)
라. 납품조건: 현장설치도
마. 규격/수량: *별첨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1) 전기히트펌프(EHP) 실외기는 실내기와 제어 및 운영상 호환(100%) 가능하고, 자동(중앙)
제어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며, 현재 설치된 실내기와 호환 및 설치가 가능한 제품이
어야 한다.
2)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 (표준번호: KSC9306 「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한 제품으로,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시 해당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A/S확약서] 및 [1등급
고효율 기자재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시 낙찰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확인 없이 본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
다.
바. 납품기한: 착수일로부터 40일
사. 예산액(기초금액): 금157,824,000원(금일억오천칠백팔십이만사천원)

기초금액(A=B+C)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비고 157,824,000원 143,476,364원 14,347,636원 ※ 설치비, 운반비 등 부대비용 포함

※ 면세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투찰 후,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
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아. 하자담보책임기간: 물품검수일로부터 2년
※ 성능이행보증 제출 시 성능이행 완료일로부터 2년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경상북도), 전자입찰, 청렴계약, 안전보건수준평
가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공동도급 불허, G2B를 통한 무방문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라.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면의 열람은 입찰서 제출기간 동안 우리 학교 행정실
(☎054-746-2711)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전기히트펌프 (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
(세부품명번호: 4010178701)】를 모두 공급 또는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로서 시방서 및 설계도면 조건을 충족(납품) 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까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기계설비,가스공사업 (업종코
드: 6202), (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으로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3)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에 둔 업체
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인정되
지 않습니다.
나.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
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
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
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
찰에 관한 서류를 허위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재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등은 입찰서 제출기간 동안 우리 학교 행정실
(☎ 054-746-2711)에서 열람 할 수 있으며,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세입조치)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
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
부는 조달청 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
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
라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07.(수) 10:00 ~ 2026. 10. 15.(목) 10:00
1)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용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7. 개찰
가. 개찰일시: 2026. 10. 15.(목)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시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
시하니, 나라장터에서 제공되는 SN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어 재입찰 및 변경
공고 시 연락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본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적격심사 포함)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최다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
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
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적용하며,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해당 납품대상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확약서】와 【1등급
고효율 기자재 인증서(인증기준 만족,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탑재된 제품)】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통보서의 심사서류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조사에서 발급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
원 확약서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서를 우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
류 미제출 또는 제출 서류의 부적합 판정 시 적격심사에서 제외되며, 해당 서류를 제출
하지 못한 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
는 국제 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 승인품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

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
과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사.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효율등급 1등급 기자재 신고제품
이어야 합니다.
아.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
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자료를 제출하였
더라도 적격심사를 통과한 선순위자가 존재하는 경우 선순위자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자.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적격심사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를 위한 서류를 선덕
여자고등학교 행정실(계약담당)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서류 확인결과 입찰참가 자격이
없거나 평점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실시합니다.
(※적격심사 평가 기준일: 입찰공고일)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
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됨을 안내드립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3절 내역입찰 집행
및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
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
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
의서」‘12-다’ 1)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
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1】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
수 서약서와 【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
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 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
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
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
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389,708 294,948 188,701 38,756 1,082,578 1,994,691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의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8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퇴직공제부금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
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무방문 전자계약제 안내
가. 계약체결은 전자계약(나라장터)으로 진행하며, 전자계약 이후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 우편

이나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각종 서류를 제출합니다.
나. 무방문 전자계약제는 쌍방이 서로 신뢰하고 이행하는 것이어서 발송 서류 내용에 부정이
있다면 발송기관에 책임이 있고, 정상적인 우편물의 도달에 대하여는 수신기관에 책임이
있습니다.
다. 낙찰업체는 착수계, 선금 청구서류, 기성금 청구, 완수계 등 계약의 이행 단계별 제출서
류를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대로 서류를 갖추어 지정한 시일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아
래 주소로 우편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38161)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0-11 선덕여자고등학교 행정실 계약담당
13. 기타사항
가. 본 제품의 납품은 입찰공고 및 조달청 납품요구서에서 정하는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제품의 품질에 대한 하자발생 시 무상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
여야 합니다.
나. 본 제품 납품 시 물품검수의 입회하에 검사결과 합격일 경우 물품합격일자를 납품 완료일
로 인정하며, 필요시 시험성적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성적서 발급 등에 소요되는 비
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타인의 권리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경우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건으로서,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해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본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됩니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과 안내 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
이 우선합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
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사. 사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
장이 없도록 착수 준비(자재, 색상, 상세규격,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
주청의 승인을 득해야 함)를 끝내고 공사(용역)를 착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
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상대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인하여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 이 입찰의 낙찰자는 우리 학교와 체결하는 계약 건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
재의 원활한 공급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
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차. 본 물품구매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덕여자고등학교 행정실 (☎054-746-2711)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선덕여고 선덕센터 및 미래인재관 기계설비 냉난방기 구매
설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
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선덕여자고등학교장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선덕여자고등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
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는 선덕여고 선덕센터 및 미래인재관 기계설비 냉난방기 구매 설
치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선덕여자고등학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선덕여자고등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선덕여자고등학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본 계약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
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
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선덕여자고등학교장귀하

===== (시방서)선덕여고 선덕센터 및 미래인재관 기계설비 냉난방기 구매 설치 시방서.hwp =====

선덕여고 선덕센터 및 미래인재관 기계설비 냉난방기 구매 설치 시방서 2026. 09. 선 덕 여 자 고 등 학 교 1. 일반 사항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냉난방시설 개선에 필요한 전기히트펌프(EHP) 실내기·실외기 설치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 지정해야 하는 경우 수급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세부 사항을 지정해야 한다.

(3) EHP실외기는 실내기(관급자재)와 제어 및 운영상 호환(100%) 가능하고, 자동(중앙)제어가 가능

한 제품이어야 하며, 현재 설치된 냉난방기와 호환 및 설치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제작/설치 납품 및 기준 범위 (1) 납품현장: 설계도서 참조 (2) 납품기한: 공고서 참조

(3)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KSC9306 「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한 제품으로,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제품의 설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분류번호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4010178701)를 공급 또는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납품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설치 공정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완료검사는 설치완료 후 시운전 및 수요자 교육확인이 완료된 다음에 감독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3) 운반 시에는 기기의 파손 방지 및 외부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수급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납품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1등급고효율기자재 인증서 발급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에 참가하여야 한다.

(사전 확인없이 본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4) 낙찰업체는 해당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확약서 및 1등급 고효율 기자재 인증서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 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효율등급 1등급 기자재 신고제품일 것.

6) 제품 관리

(1) 현장에 반입되는 제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제품은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내기는 반드시 실내에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2) 납품 시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납품 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3) 납품 후 제작 결함으로 인한 파손 및 변형에 대하여 계약자가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연관되는 공사비는 시공(납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한 제품이어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납품)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시공(납품)자 부담으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물품검수는 냉난방기기를 설치하고 육안점검 및 시운전 등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시 물품검수 요청한다.

9) 기타사항

(1)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물품검수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성능이행보증 제출 시 성능이행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2) 서비스 요청 시 제조업체 본사 또는 지정한 협력업체에서 서비스를 실시하며 공급업체는 경상북도에 서비스 전문점을 운영하여야 한다.

(3) 서비스 부품 보유기간은 조달청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4) 학교의 규모, 특수성, 사용상 편의성 및 사후관리(A/S)를 감안하여 관리실(행정실등)에 설치한 중앙 컨트롤러와 호환이 되어 실시간으로 PC모니터링 및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5) 기타 내역서 및 시방서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자의적인 해석을 금지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감독관 의견에 따른다.

(6) 납품 관련 사진 및 서류는 납품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발주처와 협의 하에 시공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불연성CD관 또는 덕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며, 충분한 내압 성능을 보유하고 냉난방기 효율을 최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배관을 사용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 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사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하여 기능·미관 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발주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발주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25A 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 부착 또는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발주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전기공사는 발주처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한다.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 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03020(시스템에어컨 설비공사)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 싱글형의 경우 4Way 카세트 모델은 최대배관길이 75m, 최고배관낙차 30m이며, 상업용스탠드형은 최대배관길이 50m, 최고배관낙차 30m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 외의 설치 사항은 멀티형과 동일하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m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발주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한다.

6)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7)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 선덕여고 선덕센터 및 미래인재관 기계설비 냉난방기 구매 설치 입찰.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선덕여고 선덕센터 및 미래인재관 기계설비 냉난방기 구매 설치 ]
A: 구
분 D: 금
액 E: 구성 비율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
C: 간 접 재 료 비 D: 0
C: 작 업 부 산 물 D: 0
C: 소
계(A) D: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
C: 간 접 노 무 비 D: 0 E: 0.000%
C: 소
계(B) D: -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0
C: 산 재 보 험 료 D: - E: 3.560% F: 모든공사(노) ×3.56%
C: 고 용 보 험 료 D: - E: 1.010% F: 모든공사 (노)7등급이하 ×1.01%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0 E: 3.110% F: (직재+직노+관급자재비)×3.11% H: 2천이상
C: 환 경 보 건 비 D: 0 E: 0.300% F: (A+직노+기경)×0.3%
C: 근로자 퇴직공제 D: 0 E: 2.300% F: 1억이상(직노+2.3%)
C: 기 타 경 비 D: 0 E: 0.000% F: (A+B)×0.00%
C: 국민연금보험료 D: 0 E: 4.750% F: (1월이상모든) 직접노무비×4.75%
C: 국민건강보험료 D: 0 E: 3.595% F: (1월이상모든) 직접노무비×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0 E: 13.140% F: (1월이상모든) 건강보험료×13.14%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0 E: 0.000% F: (A+직노+기경)×0.10%
C: 하도금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0 E: 0.000% F: (A+직노+기경)×0.081%
C: 소
계(C) D: -
B: 계 D: - F: (A+B+C)
A: 일 반 관 리 비 (D) D: - E: 0.000% F: (A+B+C)*0.0%
A: 이
윤 D: - E: 0.000% F: (B+C+D)*0.0%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세 D: - E: 10.000%
A: 석
면
부
담 금 D: - E: 0.006% F: 모든공사(노) ×0.006%
A: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 E: 0.090% F: 모든공사(노) ×0.09%
A: 도
급
금
액 D: -280
A: 냉 난 방
금
액 D: -
A: 총
공
사
비 D: 0 E: 천단위절사
D: 0
E: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선덕여고 선덕센터 및 미래인재관 기계설비 냉난방기 구매 설치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선덕여고 D.I.E동 냉난방 개선 기계설비공사 B: C: M: N: 01 O: P: Q: R: 1 S:
A: 01 냉난방 공사 D: 1 E: - F: G: - H: I: - J: K: L: M: 원가제외
A: 02 기계설비공사 D: 1 E: - F: G: - H: I: - J: K: L: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선덕여고 선덕센터 및 미래인재관 기계설비 냉난방기 구매 설치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냉난방 장비 공사 B: Q: 01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29/난방32.6kW,실외기 C: 대 D: 1 F: K: L: M: 10HP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46.4/난방52.2kW,실외기 C: 대 D: 2 F: K: L: M: 16HP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52.2/난방59.1kW,실외기 C: 대 D: 3 F: K: L: M: 18HP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7.2/난방8.1kW,4방향,천장카세트형 C: 대 D: 7 F: K: L: M: 2.5HP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8.3/난방9.3kW,4방향,천장카세트형 C: 대 D: 4 F: K: L: M: 3HP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11/난방12.4kW,4방향,천장카세트형 C: 대 D: 2 F: K: L: M: 4HP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13/난방14.5kW,4방향,천장카세트형 C: 대 D: 9 F: K: L: M: 4.5HP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14.5/난방16.3kW,4방향,천장카세트형 C: 대 D: 3 F: K: L: M: 5HP AW: 25
A: 냉난방공조공사 B: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설치,
기본(냉매배관제외) C: 식 D: 25 H: K: L: AX: 6.481481481
A: [ 합
계 ] F: H: J: L: M: 원가제외 N: TOTAL
A: 02 기계설비공사 B: Q: 01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평균Φ12.7mm,
커버없음, 1m당 C: M D: 420 F: K: L: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평균Φ15.88mm,
커버없음, 1m당 C: M D: 232 F: K: L: AW: 668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평균Φ20mm,
커버없음, 1m당 C: M D: 212 F: K: L: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평균Φ25mm,
커버없음, 1m당 C: M D: 278 F: K: L:
A: 냉난방공조공사 B: 룸컨트롤러세트용,
전선설치(커버없음) C: M D: 405 F: K: L:
A: 냉난방공조공사 B: 중앙컨트롤러세트용,
전선및전선관설치(커버없음) C: M D: 164 F: K: L:
A: 냉난방공조공사 B: 실내기실외기간 불연성 통신용케이블및CD관설치 C: M D: 579 F: K: L: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룸컨트롤러 C: EA D: 25 F: K: L: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중앙제어기 C: EA D: 2 F: K: L:
A: 냉난방공조공사 B: 천장용실내기커버(데코커버) 30×950×950mm±오차가능 C: EA D: 1 F: K: L: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Y분기관(대)설치 C: EA D: 3 F: K: L: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 C: EA D: 20 F: K: L: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기용STS냉매배관커버설치 C: ㎡ D: 23 F: K: L: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
PVC드레인관설치,Φ32 C: M D: 399 F: K: L:
A: 전기히트펌프 B: 받침대,평균990×830×130mm C: 조 D: 6 F: K: L:
A: 냉난방공조공사 B: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 C: 조 D: 17 F: K: L:
A: 냉난방공조공사 B: 공기조절장치설치용
크레인. 50톤 C: 대 D: 1 F: K: L: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8 F: H: J: K: L: M: N: 5CABE3BA4CA271ED9C65D1215486EE O: P: Q: 01 R: T S: F T: F AR: AS: AU: 015CABE3BA4CA271ED9C65D1215486EE AV: 3
A: 실외기 철거 B: 10-12HP C: 대 D: 2 F: H: J: K: L:
A: 실외기 철거 B: 14-16HP C: 대 D: 3 F: H: J: K: L:
A: 실외기 철거 B: 18-22HP C: 대 D: 2 F: H: J: K: L:
A: 천정형 냉난방기 철거 B: 5HP 이하 C: 대 D: 26 F: H: J: K: L:
A: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 B: M-BAR형 C: ㎡ D: 2.707 F: H: J: K: L: Q: 01
A: 동관 철거 B: D15 C: M D: 334 F: H: J: K: L: Q: 01
A: 동관 철거 B: D20 C: M D: 106 F: H: J: K: L: Q: 01
A: 동관 철거 B: D25 C: M D: 138 F: H: J: K: L: Q: 01
A: 천장마감재 철거후 재설치 B: 마감재 재사용 C: M2 D: 43.74 F: H: J: K: L: Q: 01
A: 무석면 흡음텍스 설치
B: 불연천장재, 무석면텍스, 6*300*600mm C: M2 D: 4.512 F: H: J: K: L: Q: 01
Q: 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0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0 C: 0
A: 노무비 할증 계수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경비 할증 계수 B: 0 C: 0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 (시방서)선덕여고 선덕센터 및 미래인재관 기계설비 냉난방기 구매 설치 시방서.pdf =====
선덕여고 선덕센터 및 미래인재관 기계설비
냉난방기 구매 설치 시방서

2026. 09. 선 덕 여 자 고 등 학 교 - 1 -

1. 일반 사항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냉난방시설 개선에 필요한 전기히트펌프(EHP) 실내기·실외기 설치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 지정해야 하는 경우 수급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세부 사항을 지정해야 한다.
(3) EHP실외기는 실내기(관급자재)와 제어 및 운영상 호환(100%) 가능하고, 자동(중앙)제어가 가능
한 제품이어야 하며, 현재 설치된 냉난방기와 호환 및 설치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제작/설치 납품 및 기준 범위
(1) 납품현장: 설계도서 참조
(2) 납품기한: 공고서 참조
(3)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KSC9306 「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한 제품으로,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제품의 설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분류번호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

호:4010178701)를 공급 또는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납품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설치 공정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완료검사는 설치완료 후 시운전 및 수요자 교육확인이 완료된
다음에 감독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3) 운반 시에는 기기의 파손 방지 및 외부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수급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납품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1등급고효율기자재 인증서 발급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에 참가
하여야 한다.
(사전 확인없이 본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4) 낙찰업체는 해당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확약서 및 1등급 고효율 기자재 인
증서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 2 -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
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 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효율등급 1등급 기자재 신고제품일 것.
6) 제품 관리
(1) 현장에 반입되는 제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제품은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내기는 반드시 실내에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2) 납품 시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납품 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3) 납품 후 제작 결함으로 인한 파손 및 변형에 대하여 계약자가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연관
되는 공사비는 시공(납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
에서 제작한 제품이어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납품)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시공(납품)자 부담으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물품검수는 냉난방기기를 설치하고 육안점검 및 시운전 등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시 물품검수 요청한다.
9) 기타사항
(1)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물품검수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성능이행보증 제출 시 성능이행 완료일
로부터 2년으로 한다)
(2) 서비스 요청 시 제조업체 본사 또는 지정한 협력업체에서 서비스를 실시하며 공급업체는 경상
북도에 서비스 전문점을 운영하여야 한다.
(3) 서비스 부품 보유기간은 조달청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4) 학교의 규모, 특수성, 사용상 편의성 및 사후관리(A/S)를 감안하여 관리실(행정실등)에 설치한
중앙 컨트롤러와 호환이 되어 실시간으로 PC모니터링 및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5) 기타 내역서 및 시방서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자의적인 해석을 금지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감독관 의견에 따른다.
(6) 납품 관련 사진 및 서류는 납품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

2.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
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발주처와 협의 하에 시공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
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불연성CD관 또는 덕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며, 충분한 내압 성능을 보유
하고 냉난방기 효율을 최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배관을 사용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 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사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
(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하여 기능·미관 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발주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발주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25A 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 부착 또는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발주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 5 -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전기공사는 발주처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한다.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 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
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6 -

3.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03020(시스템에어컨 설비
공사)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 싱글형의 경우 4Way 카세트 모델은 최대배관길이 75m, 최고배관낙차 30m이며, 상업용스탠드
형은 최대배관길이 50m, 최고배관낙차 30m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 외의 설치 사항은 멀티
형과 동일하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
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
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 7 -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
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
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
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
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m 이격하여 설치한다.

- 8 -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발주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한다.
6)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7)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
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 9 -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 10 -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