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업지시서(연당지구 축산폐기물 용역, 최종).hwpx =====
영오 연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축산폐기물 처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목
차
Ⅰ. 과 업 설 명 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과 업 설 명 서 1. 과 업 명
영오 연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축산폐기물 처리용역
2. 과업개요
가. 배출장소 : 경남 고성군 영오면 영회로 692
나. 과업기간 : 30일
구 분
예정물량(A)
처리내용
비고
축산폐기물
503톤
돈분+돈뇨+유기성오니
※ 상기 추정 물량은 현장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3. 과업내용
가. 계약자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운반 차량과 상차를 위한 제반 장비를 확보 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록, 작성 및 정리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가축분뇨, 폐기물 계량증명서(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hp:lineBreak/>
②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hp:lineBreak/>
③ 기타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보존 서류 일체
다. 정산시 필요한 계근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계량시설(공인 계량 증명소 등)에서 측정한 계량증명서 또는 축산분뇨, 폐기물 처리업체의 계근표를 기준으로 하고 계근비용 발생 시 계약자가 부담한다.(폐기물 입찰시 폐기물 계약 단가에 계량비용 포함 必)
라. 소요금액 산출내역서 상 폐기물 처리비 및 운반비에는(노임, 자재대, 장비대 등) 폐기물 처리 및 운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 처리 및 기록관리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수집·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축산폐기물(분, 뇨, 유기성오니 포함)처리와 관련된 전산처리는 관련법에에 따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전자인계서를 반드시 기록,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당 농장들에 대한 전반적인 고액분리 및 준설 작업을 통해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 일체를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당사 시설물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를 적기에 수행하여야 하고, 폐기물 운반시 폐기물 낙하 및 악취 등 기타 원인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에 철저를 기하며, 계약자의 귀책으로 관련 민원 발생 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개선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계약자는 과업수행 중 계약자의 과실로 인하여 당사 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즉시 이를 원상복구시키거나 손해배상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사가 통보 후 원상복구를 진행, 복구비를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대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다.
아. 천재지변 등 기타의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즉시 당사에 해당 내용을 고지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기 타
가. 계약자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귀책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당사”와 “계약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계약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본 과업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적법하게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 미준수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자가 져야 한다.
2.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1) 계약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각종법령, 조례 및 규칙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제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적격 폐기물 처리업자이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관계직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경상남도 고성군청(농촌정책과)’ 말한다.
(2)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 또는 축산폐기물의 위탁처리 용역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 `계약자’라 함은 본 용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게 될 회사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계약자 의무사항
계약자는 계약기간 중 축산폐기물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발생 시 또는 처리업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감독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산폐기물 처리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발주자가 지시하는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
4. 용역의 중지
발주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연속운전특성 및 축산폐기물 처분의 안정성을 감안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축산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중지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발주자가 책임지지 않는다.
(1)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정당한 용역이행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2)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을 경우
5. 계약의 해지, 해제사유로 인한 보증이행 청구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자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용역을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계약이행 기간 중 계약자의 과실로 인한 행정처분 등의 사유로 용역수행이 불가할 경우
(4)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5) 협잡물 미 반출 및 운반지시 불이행, 계약조건 등을 위반하여 발주자로부터 연간 2회 이상 경고 발생 시
(6) 4. 용역의 중지 (1),(2)에 해당하는 경우
6. 보
칙
(1) 계약기간 중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령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된 법령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에게 귀속 된다.
(3) 계약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시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7. 기
타
일반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특별과업지시서에 따른다.
3.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총
칙
(1) 본 과업지시서는 유진농장 및 철성농장/마이돈에서 발생된 축산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축산폐기물(분,뇨, 유기성오니)의 처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과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3)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을 사용하며, 이를 토대로 해당 폐기물의 양을 산정하고, 정산한다.
(4) 복합식 준설차량으로 조의 준설 및 세척작업을 수행한다.
(4) 용역을 이행할 때 계약자는 관계되는 법률 및 법령, 조례, 규칙, 과업지시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작업조건
(1) 유진농장 및 철성농장/마이돈의 축산폐기물을 운반처리 할 수 있는 차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작업조건 : 운반용 차량에 축산폐기물 적재에 필요한 장비(고액분리기, 탱크로리,진공흡입 복합식준설차량, 미니포크레인, 살수차 등)를 이용하여 직접 상차하고, 3곳의 축산농가에 대한 모든 조의 잔여물 역시 계약자가 처리한다. (유기성오니 등)
(4) 흡입 및 탈수 : 진공흡입 복합식 준설차량 등으로 폐기물(고상/액상)을 흡입하여, 고액분리기 등을 통해 탈수하여 분/뇨를 선별하여 적법하게 운반 및 처리한다.
(5) 저장 및 이송 : 운반용 차량에 폐기물을 저장 한 후 폐기물의 유출 및 비산먼지 등을 유의하여 적법하게 운반
(6) <hp:tab width="300" leader="0" type="1"/>각 저장탱크의 축산폐기물 전량 반출시 우수 유입방지를 위해 탱크 유입부를 밀폐 처리하여 작업을 완료한다.
(7) 해당의 모든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 등의 민원에 대비하여 악취제거기 등을 구비하여 민원이 최소화하도록 관리한다.
(8) 용역 완료 후, 건설폐기물로서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용역 내의 모든 구조물에 대한 폐기물을 남김없이 처리하여야하며, 세척작업까지 완료해야한다.
3. 폐기물 처리
(1) 계약자는 발주자의 작업지시에 의거 적시에 운반처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법 불이행으로 인한 제반처벌 및 행정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3) 축산폐기물(분, 뇨, 유기성오니)의 운반 및 처리는 계약된 방법으로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4) 축산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문제 및 민원발생 시는 계약자가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추가비용이나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주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계약자는 운반차량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고 운반차량은 고형폐기물 운반에 용이한 형태로 제작된 차량 또는 이에 준하는 차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축산폐기물운반시, 적법한 수집운반(가축분뇨수집운반차량, 사업장폐기물-비배출시설계)차량으로 등록된 차량만 사용하고, 차량이 변경될 시에는 반드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복합식 준설차량을 이용해, 조 내외부의 스컴에 대한 진공흡입 및 세척작업을 수행한다. 이때, 건설폐기물로의 처리가 용이하도록 내외부의 완벽한 세척 및 잔량을 처리한다.
(8) 계약자는 폐기물 반출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운반차량이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차체 및 타이어 등에 부착된 흙 및 축산폐기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반출 운반하여야 한다.
(9) 폐기물 상차 또는 운반 시 발주자의 시설물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계약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0) 계약자는 용역착수 시 발주자와 협의 후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등 제반규정에 위반되는 작업 시에는 발주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11) 계약자는 처리시설 근무자에게 확인을 득한 후 축산폐기물을 반출해야 한다.
(12) 계약자는 천재지변 등 기타 사유로 처리작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곧바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13) 계약자는 처리장 출입 시 보안 및 안전 등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계약자가 위 사항들의 불이행시 발주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불이행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14)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발생을 제외하고는 발주자로부터 하수협잡물 운반 처리 요청이 있으면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4. 처리량 확인
(1) 매회 운반처리된 물량은 축산폐기물 처리장 근무자와 운반자가 서로 그 물량을 확인 후 발주자가 교부하는 처리량 확인서에 기재된 양으로 한다.
(2) 처리량은 측정한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하고 계근비용 발생 시 계약자가 부담한다.(축산폐기물 입찰 시 폐기물 계약단가에 계량비용 포함 必)
(3) 작업완료 후 폐기물 인계서 및 계량증명서를 통해 반출량을 상호 확인한다.
5. 대금의 지급
(1)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한 축산폐기물 위탁처리 대금지급은 계약자가 처리물량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용역완료 후 익월말까지 지급한다.
6. 계약자의 책임
(1) 계약자의 책임범위
가. 계약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한 피해사항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 또는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발주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 계약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계약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다음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 환경관리
계약자는 축산폐기물처리 과업으로 인한 대기 및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관련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고 및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가 정한 모든 보안관계규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그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