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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8521] 거제시 음식물처리시설 탈수기 스크류로터(2set) 제작·설치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물품] 발주기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9032만원 입찰일시: 2026-10-07 14: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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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hwp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공고 제2026 – 100호

거제시 음식물처리시설 탈수기 스크류로터(2set) 제작·설치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 입찰담합, 인권보호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입찰담합으로 인한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배상책임이 따릅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협력회사 인권보호 상황 평가서를 제출하고, 인권보호 상황 평가서를 근거로 협력회사 선정 절차 반영에 동의하며, 향후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제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 시 >

1. 신고센터(온라인)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홈페이지(https://www.gmdc.co.kr)

2.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감사부(☎055-639-8112~3)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행위(갑질), 부패비리, 불공정행위, 인권침해 행위 등)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거제시 음식물처리시설 탈수기 스크류로터(2set) 제작·설치

기
초
금
액

금99,357,000원(금구천구백삼십오만칠천원) ※부가세 포함

물
품
내
용

제작설치사양서 참조 ※물품 내용, 규격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접수 일시

2026. 10. 7.(수) 14:00 ~ 2026. 10. 14.(수) 14:00

개
찰
일
시

2026. 10. 14.(수) 15:00

개
찰
장
소

우리공사 입찰집행관 PC

계
약
기
간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

인
도
조
건

현장 설치도

납
품
장
소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內 음식물처리시설(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한내8길 95)

※ 전산장애 발생의 경우,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반드시 공고서 및 구매사양서를 충분히 검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검토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 관련 문의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음식물처리부 055-639-8299

2.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물품분류번호(10자리: 4710152502, 세부품명: 스크루프레스형탈수기)를 제조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우리 공사가 제시하는 물품 규격 및 구매 사양서에 따라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번호: 4710152502)를 소지한 업체 중,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 한다)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상기‘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본 입찰(견적)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참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 총액견적, 지역 제한, 공동계약 불가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고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거 납부 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는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응찰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라.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 한 자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및 계약상 권리·의무의 양도

가. 본 사업은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나. 본 사업은 계약상 권리ㆍ의무의 양도(채권 양·수도)가 불가합니다.

7. 견적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제42조 및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등 관련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 업체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고문, 구매사양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열람·숙지·문의한 후 응찰하여야 하며, 열람·숙지·문의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가 확인된 경우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됩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0.7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음식물처리부(055-639-8299)
  • 공고 관련 문의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재무회계부(055-639-820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재무관

===== 공고서.pdf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공고 제2026 – 100호

거제시 음식물처리시설 탈수기 스크류로터(2set) 제작·설치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 입찰담합, 인권보호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
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입찰담합으로 인한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배상책임이 따릅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
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협력회사 인권보호 상황 평가서를 제출하고, 인권보호
상황 평가서를 근거로 협력회사 선정 절차 반영에 동의하며, 향후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
어 제제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
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 시 >
1. 신고센터(온라인)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홈페이지(https://www.gmdc.co.kr)
2.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감사부(☎055-639-8112~3)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행위(갑질), 부패비리, 불공정행위, 인권침해 행위 등)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거제시 음식물처리시설 탈수기 스크류로터(2set) 제작·설치

기 초 금 액 물 품 내

용 제작설치사양서 참조 ※물품 내용, 규격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접수 일시

금99,357,000원(금구천구백삼십오만칠천원) ※부가세 포함

2026. 10. 7.(수) 14:00 ~ 2026. 10. 14.(수) 14:00

개 찰 일 시 2026. 10. 14.(수) 15:00 개 찰 장 소 우리공사 입찰집행관 PC 계 약 기 간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 인 도 조 건 현장 설치도 납 품 장 소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內 음식물처리시설(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한내8길 95)

※ 전산장애 발생의 경우,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반드시 공고서 및 구매사양서를 충분히 검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검토하지 아니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 관련 문의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음식물처리부 055-639-8299

2.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물품분류번호(10자리: 4710152502, 세부품명: 스크루프레스형
탈수기)를 제조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우리 공사가 제시하는 물품 규격 및 구매 사
양서에 따라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번호: 4710152502)를 소지한 업체 중, 입찰공
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
함하며, 이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 한다)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
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상기‘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
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며, 중소기
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본 입찰(견적)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입찰
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참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
라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 총액견적, 지역 제한, 공동계약 불가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
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고 국가종합전
자 조달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거 납부 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는 소정
의 기한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응찰업체가 2개
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우
리 공사에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92조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라.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 한 자
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및 계약상 권리·의무의 양도
가. 본 사업은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나. 본 사업은 계약상 권리ㆍ의무의 양도(채권 양·수도)가 불가합니다.

7. 견적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
행규칙」제42조 및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등 관련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 업체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고문, 구매사양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열람·숙지·문의한 후 응찰하여야 하며,
열람·숙지·문의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
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허
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가 확인된 경우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됩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0.7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여야 합니다.
사.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음식물처리부(055-639-8299)
  • 공고 관련 문의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재무회계부(055-639-820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재무관 ===== 제작설치사양서.hwp ===== - - 제작설치사양서 탈수기 스크류 로터(2set) 제작/설치 2026. 9. 음식물처리부

  • 목

차 -

1. 일 반 사항 2. 규격 및 제작시방서 일반 사항 일 반 사 항 제1조 (적용)

본 시방서는 거제시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탈수기 스크류 로터(2Set) 제작 설치(이하 "본 공사"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조 (정의)

본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처”라 함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를 말한다.

2. “계약자”라 함은 본 공사건을 발주처와 계약 체결한 업체를 말한

다.

3.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처에서 임명한 기술담당자로서 본 공사에

대한 지휘감독, 검사승인, 작업관리, 기술관리 등에 대한 책임과 권

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4.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자가 임명한 책임기술자로서 본 공사

전반에 걸친 작업관리, 안전관리 및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

행하는 현장 책임자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및 해석)

본 시방서와 타 전문시방서의 내용이 상충할 경우 본 시방서를 우선 적용한다.

1. 본 공사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착공 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작업 여건, 공급범위, 장

비 반·출입 계획, 인원 투입 계획, 위험 요인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계약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의 이행 및 시방서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관련 계약문서 및 발주처의

객관적 해석에 따른다. 제4조 (사용자재)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 전 감독원의 사전 검사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 (협조 및 의무)

1. 공사 수행 중 관련 공사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에게 사전

보고 및 협의하여 전체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공사의 원활하고 안전한 진행을 위해 발주처가 관계 법

령에 따라 요구하는 정당한 지시 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6조 (작업공정 및 시공중지)

1. 계약자의 자재 반입 지연, 인력 부족, 안전수칙 미준수 등으로 공정

에 현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경우, 감독원은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2. 계약자가 자신의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작업 중지에 대해

서는 공사기간 연장이나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 (착공계 제출)

계약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착공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8조 (착공서류)

1. 계약자는 착수 전 현장을 방문하여 제작 물품과 도면을 사전 검토한

후, 제작·설치 과정에 대해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예정공정표대

로 수행하여야 한다.

2. 착공서류는 각 2부를 제출하며, 포함되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착공계 및 승인도서 [물품 제작 사양서(Data Sheet), 승인도면

(CAD 원본), 시험·검사 계획서 및 절차서 등]

나. 공사 산출내역서

다. 현장대리인계(재직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및 안전관리자

선임계

라.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또는 일괄적용사업 개시필 통지서

사본)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서

바. 상세 공정표 (시공내용, 자재, 인력, 장비 수급 계획 등)

사. 품질관리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 및 표준작업절차서(SOP)

아.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서 및 안전보건 이행계획서

자. 기타 관계 법령 및 감독원·계약부서가 요청하는 서류

제9조 (안전작업 교육 및 일일보고)

1. 계약자는 작업 착수 전 작업계획서 및 일일작업일지(전일 및 금일

작업내용, 진행률, 인원·장비 투입현황 등)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

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자는 매일 작업 투입 전 작업원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환경 교

육 및 TBM(Tool Box Meeting)을 실시하고, 안전서약서 작성 후 교육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작업 완료 후 사용 공구 및 기자재는 지정된 장소에 정돈·보관하

고, 작업 중 발생한 폐기물 및 잔재물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

자 부담으로 즉시 운반 및 적법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급범위)

1. 발주처 공급범위: 작업에 필요한 유틸리티(전기, 용수, 압축공기 등),

작업 물품 보관 장소, 기존 설계도서 및 도면

2. 계약자 공급범위: 발주처 공급범위를 제외한 보수공사 수행에 필요

한 장비, 자재, 인력, 기술 일체 (장비의 운반·하역·보관·도난방

지, 각종 측정기기, 소모품 및 개인 보호구 포함)

제11조 (계약자의 책무 및 손해배상)

1. 계약자는 시방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 전반의 계획을 수립하고

예정공정대로 공사를 완수하여야 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여건상 본 공사 기능 발휘

를 위해 당연히 필요한 경미한 작업은 계약자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자의 계약 불이행, 부실시공, 안전사고, 증빙자료 미제출, 보고

지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 및 손해에 대해 계약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모든 민·형사상 및 재정적 책임을 진다.

제12조 (최신기술 적용 및 인력관리)

1. 계약자는 최신 기술 기준 및 제조사 시공 표준에 따라 작업을 수행

하며, 해당 설비에 대한 숙련도가 높은 자격 보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 투입된 인원의 기능이 현저히 미달하거나 작업 태도 불량, 안전수칙

미준수 등이 확인될 경우 감독원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

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13조 (원상복구)

공사 수행 중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의 시설물 훼손 또는 제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지체 없이 감독원에게 통보하고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1.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을 무단이탈할 수 없다.

2. 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특히 전기 사용 장비 및 가공 장비)는 안

전검측을 거쳐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 전 감독원의 사전 점검 및 승

인을 받아야 한다.

3. 용접, 절단 등 불꽃이 비산하는 작업 시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전진

배치하고 불티비산방지포를 설치하는 등 화재 예방 조치를 완비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4. 비산먼지, 소음, 유해가스 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 시 적절한 환기 설

비 및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고, 감독원이 지정한 작업 구역 외 출입

을 금한다. 제15조 (공사의 연기 및 중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처와 계약자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연기하거나 작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업 계획 변경 또는 관련 시설 운용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천재지변,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

우 제16조 (현장 변경 보고)

공사 중 도면과 현장 여건의 불일치, 구조적 결함 등 현장에 현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상황을 감독원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7조 (청결유지)

공사 현장 및 주변 구역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작업 완료 후 감독원의 확인에 따라 정돈 및 청소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8조 (시험 및 검사)

작업에 필요한 각종 시험 및 검사는 관련 법규, 한국산업표준(KS) 기준에 따르며, 이에 소요되는 시험 수수료 및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고 관련 성적서 및 증빙서류를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결함 조치)

시공 항목 중 결함이 발견되거나 적합하지 않은 자재·부품이 사용된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출 및 재시공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제20조 (부분별 시험 및 검사)

공사 진행 중 주요 단계별/부분별 시험 및 검사는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21조 (준공서류 제출)

작업 완료 및 감독원의 현장 확인이 완료된 후 다음의 준공서류를 각 2부씩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2. 공정별 작업 사진첩 (전, 중, 후 단계별 정면·측면 촬영)

3. 4대 사회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 항목에 대한 사

용 증빙 내역

4. 제품 관련 시험성적서, 출하증명서 및 기타 감독원·계약담당자가

요청한 서류 제22조 (준공검사 및 처리)

1. 계약 물량이 모두 작업 완료되고 준공 서류가 이상 없이 제출된 후,

발주처의 준공검사에 합격하여야 준공 처리된다.

2. 검사 결과 미흡한 부분이 지적될 경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재시공

또는 보완조치를 완료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3조 (하자보증)

본 공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보증기간 내 발생한 설비의 고장 및 결함에 대해서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 정상 가동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24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기타)

1.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계 법

령 위반 및 발주처의 정당한 안전 지시를 불이행할 경우 발주처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발주처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계약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발주처에 청구할 수 없다.

3.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사·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규격 및 제작시방서 규격 및 제작시방서 제1조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거제시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탈수기 스크류 로터(2Set) 제작 설치(이하 "본 공사"라 한다)에 적용하며, 일반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술적·특수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제작 및 구매 사양)

본 공사에 공급되는 탈수기 스크류 로터(2Set)의 기본 사양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 치수 및 형상은 발주처 승인 도면에 따른다.

품 명 재 질 수 량 비 고 전면 샤프트 STS304 2 Set 승인 도면 참조 후면 샤프트 STS304 2 Set 승인 도면 참조 경사 외통 STS304 2 Set 승인 도면 참조 스크류 날개 STS304 2 Set 승인 도면 참조 파이프 SPPS / 200A 2 Set 승인 도면 참조 제3조 (작업 지원 및 공급범위) 1. 발주처(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지원범위:

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유틸리티 제공 (사용전력: 220V, 380V, 용수,

압축공기 등)

나. 설비 관련 기술자료 (기존 설계도서 및 도면 등) 제공

다. 기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사전 요청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2. 계약자 공급범위:

가. 발주처 지원범위를 제외한 공사 수행 필요 장비, 자재, 인력, 기

술 일체

나. 장비의 운반·하역·보관·도난방지, 각종 측정기기, 안전장구 및

소모품 일체 제4조 (공사기간 및 일정관리)

1.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일간으로 하며, 해당 기간 내에

제작, 철거, 설치, 시운전 및 검수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2. 타 작업과 일정이 중복되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공정별 세부 일

정을 조정할 수 있으나, 전체 계약 기간은 준수하여야 한다.

3.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정상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계약자는 사전

에 발주처에 보고하고 적절한 대행 조치를 취하여 공정에 차질이 없

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현장조사 및 자재관리)

1. 계약자는 투찰 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여건, 동선, 작업 공

간, 도로, 전원 supply, 위험 요소 등을 사전 확인한 후 입찰하여야

한다.

2. 현장 반입 자재는 변질 및 손상이 없도록 목재 판석 또는 보호재 위

에 적재하고 덮개를 씌워 관리하며, 감독원의 검사가 용이하도록 정

돈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제작 시방)

계약자는 발주처에 제출한 승인도면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1. 각 부품의 재질과 수치는 승인도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용접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경사 외통 내부에는 외통을 지지하는 원판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

여 구조적 강도를 확보한다.

3. 스크류 날개는 2조 구조로 첫 단 날개 간격은 180°를 유지하며,

외통의 경사가 끝나는 지점부터 각 날개가 합쳐지며 두꺼워지는

구조로 제작하고 날개의 피치는 부등간격이 되도록 한다.

4. 샤프트의 나사산은 로크너트 체결이 원활하도록 정밀 가공하고, 베

어링 체결 부위는 지정 공차에 맞추어 가공한다.

5. 호기별 회전 방향이 다르므로, 해당 호기의 회전 방향과 일치하도록

스크류 날개를 제작한다.

6. 용접부 비드의 폭과 피치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용접 결함을 방지하

고, 용접 완료 후 기밀시험(또는 비파괴검사)을 실시하여 검사 성적

서를 제출한다.

7. 설치된 드럼스크린 사양을 참고하여 탈수물 배출 함수율이 72%가
되도록 제작한다.

8. 스크류 로터의 전체 제작 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하여 준공 시 photo

book으로 제출한다. 제7조 (운반 및 마감)

1. 부식 방지 및 표면 마감을 위해 모든 용접부는 매끄럽게 연마

(Grinding)하고 예리한 모서리와 돌출부는 둥글게 가공(R가공)하여

결합부의 휨·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2. 제반 시험에 합격한 제품은 반입 및 운반 시 파손·도장 손상이 없

도록 견고히 포장하여 현장으로 반입하며, 운반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제8조 (설치 및 시운전 시방)

1. 작업 순서: 지붕 철거 → 탈수기 구성품(스프로킷, 케이싱, 하우징,

상부 드럼스크린, 외부 프레임 등) 장탈 및 이설 → 기존 스크류 로

터 철거 → 신규 스크류 로터 장착 → 탈수기 구성품 재조립 →

지붕 재조립 순으로 진행한다. (단, 설비 운용을 위해 2개 호기를 동

시에 철거하는 것은 엄금한다.)

2. 지붕 철거 시 유의사항: 샤프트 양중 동선 확보를 위해 지붕을 철거

하되, 주변 조명·전기선·CCTV 등 부대설비 간섭을 사전 확인하고

조립 시 원상복구한다.

3. 안전 양중: 인양 크레인은 160톤급 이상 또는 현장 작업거리와 중량

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장비를 검증 후 사용한다.

4. 지지대 설치: 후면 케이싱 장탈 전 드럼스크린 하부를 받쳐주는 하

부 지지대를 반드시 설치하여 설비 변형을 방지한다.

5. 조립 및 시운전:

가. 구성품 재조립 시 베어링은 신품으로 교체하고 지정 토크치로 체

결한다.

나. 장착 후 샤프트와 드럼스크린 간의 간섭 여부, 밸런싱(회전 균형)

상태를 확인한 후 감독원 입회하에 시운전을 수행한다.

제9조 (완료 및 검수)

모든 설치 작업이 완료되고 감독원 입회하에 무부하 및 부하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준공 검수를 실시한다.

제10조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1. 모든 위험 작업 시 2인 1조 작업(단독작업 절대 금지)을 준수하며,

작업장 외부에 전담 감시자를 배치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2. 고소작업,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등 위험 작업 수행 시 작업 착수

전 안전작업허가서(PTW)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

한다.

3. 용접·절단 등 화기작업 시 소화기를 배치하고 불티비산방지포를 설

치한다.

4. 작업자는 작업 투입 전 현장 안전교육 및 TBM을 이수해야 하며, 미

이수자는 작업 투입을 금한다.

5. 계약자의 귀책사유나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한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제·해지)

발주처는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착공을 지연시키거나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

2.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

음이 명백한 경우

3. 발주처의 정당한 안전 지시나 시방 규정을 불이행하여 공사 진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12조 (하도급 금지 및 보안)

1. 계약자는 본 공사를 타 업체에 하도급할 수 없으며, 직접 시공하여

야 한다.

2. 본 공사와 관련하여 제공된 모든 설계도서 및 기술자료는 발주처의

소유이며, 임의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 (하자보증)

본 공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보증기간 내 제품 및 시공 결함으로 인한 고장 발생 시 계약자는 지체 없이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 조치하여야 한다.

===== 제작설치사양서.pdf =====
제작설치사양서

탈수기 스크류 로터(2set) 제작/설치 2026. 9. 음식물처리부 - 1 -

  • 목

1. 일 반

차 사항 2. 규격 및 제작시방서 - 1 - 일반 사항 - 2 -

일 반 사 항
제1조 (적용)
본 시방서는 거제시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탈수기 스크류 로터
(2Set) 제작 설치(이하 "본 공사"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조 (정의)
본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처”라 함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를 말한다.
2. “계약자”라 함은 본 공사건을 발주처와 계약 체결한 업체를 말한
다.
3.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처에서 임명한 기술담당자로서 본 공사에
대한 지휘감독, 검사승인, 작업관리, 기술관리 등에 대한 책임과 권
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4.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자가 임명한 책임기술자로서 본 공사
전반에 걸친 작업관리, 안전관리 및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
행하는 현장 책임자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및 해석)
본 시방서와 타 전문시방서의 내용이 상충할 경우 본 시방서를 우선 적용
한다.
1. 본 공사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착공 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작업 여건, 공급범위, 장
비 반·출입 계획, 인원 투입 계획, 위험 요인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계약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의 이행 및 시방서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관련 계약문서 및 발주처의

  • 3 -

객관적 해석에 따른다.
제4조 (사용자재)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 전 감독원의 사전 검사
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 (협조 및 의무)
1. 공사 수행 중 관련 공사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에게 사전
보고 및 협의하여 전체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공사의 원활하고 안전한 진행을 위해 발주처가 관계 법
령에 따라 요구하는 정당한 지시 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6조 (작업공정 및 시공중지)
1. 계약자의 자재 반입 지연, 인력 부족, 안전수칙 미준수 등으로 공정
에 현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경우, 감독원은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2. 계약자가 자신의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작업 중지에 대해
서는 공사기간 연장이나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 (착공계 제출)
계약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착공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8조 (착공서류)
1. 계약자는 착수 전 현장을 방문하여 제작 물품과 도면을 사전 검토한
후, 제작·설치 과정에 대해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예정공정표대
로 수행하여야 한다.

  • 4 -

2. 착공서류는 각 2부를 제출하며, 포함되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착공계 및 승인도서 [물품 제작 사양서(Data Sheet), 승인도면
(CAD 원본), 시험·검사 계획서 및 절차서 등]
나. 공사 산출내역서
다. 현장대리인계(재직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및 안전관리자
선임계
라.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또는 일괄적용사업 개시필 통지서
사본)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서
바. 상세 공정표 (시공내용, 자재, 인력, 장비 수급 계획 등)
사. 품질관리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 및 표준작업절차서(SOP)
아.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서 및 안전보건 이행계획서
자. 기타 관계 법령 및 감독원·계약부서가 요청하는 서류
제9조 (안전작업 교육 및 일일보고)
1. 계약자는 작업 착수 전 작업계획서 및 일일작업일지(전일 및 금일
작업내용, 진행률, 인원·장비 투입현황 등)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
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자는 매일 작업 투입 전 작업원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환경 교
육 및 TBM(Tool Box Meeting)을 실시하고, 안전서약서 작성 후 교육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작업 완료 후 사용 공구 및 기자재는 지정된 장소에 정돈·보관하
고, 작업 중 발생한 폐기물 및 잔재물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
자 부담으로 즉시 운반 및 적법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급범위)
1. 발주처 공급범위: 작업에 필요한 유틸리티(전기, 용수, 압축공기 등),
작업 물품 보관 장소, 기존 설계도서 및 도면

  • 5 -

2. 계약자 공급범위: 발주처 공급범위를 제외한 보수공사 수행에 필요
한 장비, 자재, 인력, 기술 일체 (장비의 운반·하역·보관·도난방
지, 각종 측정기기, 소모품 및 개인 보호구 포함)
제11조 (계약자의 책무 및 손해배상)
1. 계약자는 시방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 전반의 계획을 수립하고
예정공정대로 공사를 완수하여야 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여건상 본 공사 기능 발휘
를 위해 당연히 필요한 경미한 작업은 계약자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자의 계약 불이행, 부실시공, 안전사고, 증빙자료 미제출, 보고
지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 및 손해에 대해 계약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모든 민·형사상 및 재정적 책임을 진다.
제12조 (최신기술 적용 및 인력관리)
1. 계약자는 최신 기술 기준 및 제조사 시공 표준에 따라 작업을 수행
하며, 해당 설비에 대한 숙련도가 높은 자격 보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 투입된 인원의 기능이 현저히 미달하거나 작업 태도 불량, 안전수칙
미준수 등이 확인될 경우 감독원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
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13조 (원상복구)
공사 수행 중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의 시설물 훼손 또는 제
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지체 없이 감독원에게
통보하고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실시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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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1.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을 무단이탈할 수 없다.
2. 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특히 전기 사용 장비 및 가공 장비)는 안
전검측을 거쳐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 전 감독원의 사전 점검 및 승
인을 받아야 한다.
3. 용접, 절단 등 불꽃이 비산하는 작업 시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전진
배치하고 불티비산방지포를 설치하는 등 화재 예방 조치를 완비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4. 비산먼지, 소음, 유해가스 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 시 적절한 환기 설
비 및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고, 감독원이 지정한 작업 구역 외 출입
을 금한다.
제15조 (공사의 연기 및 중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처와 계약자가 협의하여 공
사기간을 연기하거나 작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업 계획 변경 또는 관련 시설 운용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천재지변,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
우
제16조 (현장 변경 보고)
공사 중 도면과 현장 여건의 불일치, 구조적 결함 등 현장에 현저한 변동
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상황을 감독원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7조 (청결유지)
공사 현장 및 주변 구역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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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후 감독원의 확인에 따라 정돈 및 청소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8조 (시험 및 검사)
작업에 필요한 각종 시험 및 검사는 관련 법규, 한국산업표준(KS) 기준에
따르며, 이에 소요되는 시험 수수료 및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고 관련
성적서 및 증빙서류를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결함 조치)
시공 항목 중 결함이 발견되거나 적합하지 않은 자재·부품이 사용된 경
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출 및 재시공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제20조 (부분별 시험 및 검사)
공사 진행 중 주요 단계별/부분별 시험 및 검사는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
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21조 (준공서류 제출)
작업 완료 및 감독원의 현장 확인이 완료된 후 다음의 준공서류를 각 2부
씩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2. 공정별 작업 사진첩 (전, 중, 후 단계별 정면·측면 촬영)
3. 4대 사회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 항목에 대한 사
용 증빙 내역
4. 제품 관련 시험성적서, 출하증명서 및 기타 감독원·계약담당자가
요청한 서류
제22조 (준공검사 및 처리)
1. 계약 물량이 모두 작업 완료되고 준공 서류가 이상 없이 제출된 후,

  • 8 -

발주처의 준공검사에 합격하여야 준공 처리된다.
2. 검사 결과 미흡한 부분이 지적될 경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재시공
또는 보완조치를 완료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3조 (하자보증)
본 공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보증기간 내
발생한 설비의 고장 및 결함에 대해서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 정상 가동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24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기타)
1.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계 법
령 위반 및 발주처의 정당한 안전 지시를 불이행할 경우 발주처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발주처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계약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발주처에 청구할 수 없다.
3.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사·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 9 - 규격 및 제작시방서 - 10 -

규격 및 제작시방서
제1조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거제시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탈수기 스크류 로터
(2Set) 제작 설치(이하 "본 공사"라 한다)에 적용하며, 일반시방서에 명시
되지 않은 기술적·특수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제작 및 구매 사양)
본 공사에 공급되는 탈수기 스크류 로터(2Set)의 기본 사양은 다음과 같으
며, 상세 치수 및 형상은 발주처 승인 도면에 따른다.
품 명

재 질 수 량 비 고 전면 샤프트 STS304 2 Set 승인 도면 참조 후면 샤프트 STS304 2 Set 승인 도면 참조 경사 외통 STS304 2 Set 승인 도면 참조 스크류 날개 STS304 2 Set 승인 도면 참조 파이프 SPPS / 200A 2 Set 승인 도면 참조

제3조 (작업 지원 및 공급범위)
1. 발주처(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지원범위:
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유틸리티 제공 (사용전력: 220V, 380V, 용수,
압축공기 등)
나. 설비 관련 기술자료 (기존 설계도서 및 도면 등) 제공
다. 기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사전 요청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2. 계약자 공급범위:
가. 발주처 지원범위를 제외한 공사 수행 필요 장비, 자재, 인력, 기
술 일체
나. 장비의 운반·하역·보관·도난방지, 각종 측정기기, 안전장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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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 일체
제4조 (공사기간 및 일정관리)
1.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일간으로 하며, 해당 기간 내에
제작, 철거, 설치, 시운전 및 검수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2. 타 작업과 일정이 중복되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공정별 세부 일
정을 조정할 수 있으나, 전체 계약 기간은 준수하여야 한다.
3.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정상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계약자는 사전
에 발주처에 보고하고 적절한 대행 조치를 취하여 공정에 차질이 없
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현장조사 및 자재관리)
1. 계약자는 투찰 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여건, 동선, 작업 공
간, 도로, 전원 supply, 위험 요소 등을 사전 확인한 후 입찰하여야
한다.
2. 현장 반입 자재는 변질 및 손상이 없도록 목재 판석 또는 보호재 위
에 적재하고 덮개를 씌워 관리하며, 감독원의 검사가 용이하도록 정
돈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제작 시방)
계약자는 발주처에 제출한 승인도면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
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1. 각 부품의 재질과 수치는 승인도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용접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경사 외통 내부에는 외통을 지지하는 원판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
여 구조적 강도를 확보한다.
3. 스크류 날개는 2조 구조로 첫 단 날개 간격은 180°를 유지하며,
외통의 경사가 끝나는 지점부터 각 날개가 합쳐지며 두꺼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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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로 제작하고 날개의 피치는 부등간격이 되도록 한다.
4. 샤프트의 나사산은 로크너트 체결이 원활하도록 정밀 가공하고, 베
어링 체결 부위는 지정 공차에 맞추어 가공한다.
5. 호기별 회전 방향이 다르므로, 해당 호기의 회전 방향과 일치하도록
스크류 날개를 제작한다.
6. 용접부 비드의 폭과 피치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용접 결함을 방지하
고, 용접 완료 후 기밀시험(또는 비파괴검사)을 실시하여 검사 성적
서를 제출한다.
7. 설치된 드럼스크린 사양을 참고하여 탈수물 배출 함수율이 72%가
되도록 제작한다.
8. 스크류 로터의 전체 제작 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하여 준공 시 photo
book으로 제출한다.
제7조 (운반 및 마감)
1. 부식 방지 및 표면 마감을 위해 모든 용접부는 매끄럽게 연마
(Grinding)하고 예리한 모서리와 돌출부는 둥글게 가공(R가공)하여
결합부의 휨·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2. 제반 시험에 합격한 제품은 반입 및 운반 시 파손·도장 손상이 없
도록 견고히 포장하여 현장으로 반입하며, 운반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제8조 (설치 및 시운전 시방)
1. 작업 순서: 지붕 철거 → 탈수기 구성품(스프로킷, 케이싱, 하우징,
상부 드럼스크린, 외부 프레임 등) 장탈 및 이설 → 기존 스크류 로
터 철거 → 신규 스크류 로터 장착 → 탈수기 구성품 재조립 →
지붕 재조립 순으로 진행한다. (단, 설비 운용을 위해 2개 호기를 동
시에 철거하는 것은 엄금한다.)
2. 지붕 철거 시 유의사항: 샤프트 양중 동선 확보를 위해 지붕을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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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되, 주변 조명·전기선·CCTV 등 부대설비 간섭을 사전 확인하고
조립 시 원상복구한다.
3. 안전 양중: 인양 크레인은 160톤급 이상 또는 현장 작업거리와 중량
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장비를 검증 후 사용한다.
4. 지지대 설치: 후면 케이싱 장탈 전 드럼스크린 하부를 받쳐주는 하
부 지지대를 반드시 설치하여 설비 변형을 방지한다.
5. 조립 및 시운전:
가. 구성품 재조립 시 베어링은 신품으로 교체하고 지정 토크치로 체
결한다.
나. 장착 후 샤프트와 드럼스크린 간의 간섭 여부, 밸런싱(회전 균형)
상태를 확인한 후 감독원 입회하에 시운전을 수행한다.
제9조 (완료 및 검수)
모든 설치 작업이 완료되고 감독원 입회하에 무부하 및 부하 시운전을 성
공적으로 마친 후 준공 검수를 실시한다.
제10조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1. 모든 위험 작업 시 2인 1조 작업(단독작업 절대 금지)을 준수하며,
작업장 외부에 전담 감시자를 배치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2. 고소작업,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등 위험 작업 수행 시 작업 착수
전 안전작업허가서(PTW)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
한다.
3. 용접·절단 등 화기작업 시 소화기를 배치하고 불티비산방지포를 설
치한다.
4. 작업자는 작업 투입 전 현장 안전교육 및 TBM을 이수해야 하며, 미
이수자는 작업 투입을 금한다.
5. 계약자의 귀책사유나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한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 14 -

제11조 (계약의 해제·해지)
발주처는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착공을 지연시키거나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
2.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
음이 명백한 경우
3. 발주처의 정당한 안전 지시나 시방 규정을 불이행하여 공사 진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12조 (하도급 금지 및 보안)
1. 계약자는 본 공사를 타 업체에 하도급할 수 없으며, 직접 시공하여
야 한다.
2. 본 공사와 관련하여 제공된 모든 설계도서 및 기술자료는 발주처의
소유이며, 임의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 (하자보증)
본 공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보증기간 내
제품 및 시공 결함으로 인한 고장 발생 시 계약자는 지체 없이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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