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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9068] 2026년 예술의전당 디지털스테이지 콘텐츠 보안 강화 용역

[용역] 발주기관: 예술의전당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6190만원 입찰일시: 2026-10-08 09: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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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_디지털스테이지 DRM 용역.hwp =====
예술의전당 입찰공고 2026-31호

나라장터 공고번호 용역입찰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예술의전당 디지털스테이지 콘텐츠 보안 강화 용역

과업내용

1) 디지털스테이지 멀티 DRM 연동 시스템 구축

2) 기존 회원·결제·시청권 및 스트리밍 시스템과 DRM 연동

3) DRM 운영·관리 기능 구축 4) 통합테스트 및 품질 검증 5)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7.04.30. 가격 입찰서 접수

2026.10.08.(목) 09:00 ~ 2026.10.20.(화) 16:00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 및 부대서류 접수

2026.10.15.(목) 09:00 ~ 2026.10.20.(화) 16:00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 평가(장소)

별도 공지(예술의전당 내, 2026.10.27.(화) 예상)

※ 입찰 진행상황 및 제안서 접수결과 등에 따라

평가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통보 예정

가격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예상) 2026.10.27.(화).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사업금액 금 68,09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61,900,000원)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서류 일체가 모두 제출 되어야 유효함

※ 접수업체가 5개를 초과한 경우 정량평가 상위 5개 업체만 제안서 평가 시행

  • 동점자를 포함하여 상위 5순위 이내 업체만을 제안서 평가함

예시1) 1~4순위 각 1업체, 5순위 동점자 3업체: 총 7개 업체 발표

예시2) 1~3순위 각 1업체, 4순위 동점자 3업체: 총 6개 업체 발표

예시3) 1~2순위 각 1업체, 3순위 동점자 3업체: 총 5개 업체 발표

2.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 가.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중소기업자간 경쟁 대상입니다. 라.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하도급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허용

바. 재하도급 금지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공고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1)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

2)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3)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부정당업자, 영업정지 등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직접생산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6의 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 또는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접수

가. 가격입찰서 제출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기간내 24시간 가능

나.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류 : 공고에 따름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모두 제출해야 유효

다. 제출서류 : 작성방법, 목차 등은 제안요청서 참고

(1) 제안서 (2) 제안요약서 또는 발표자료 (3) 정량평가 증빙자료 라. 유의사항

(1) 제출 서류 중 사본 제출 시에는 사본에 “원본과 상위없음”이라고 명기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 및 테이핑하여 제출.

(2)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직접 제출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제출한 제안서 등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제안업체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문의처 (1) 과업에 관한 사항

: 예술의전당 영상사업부 (Tel : 02-580-1312)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예술의전당 재무전략부 (Tel : 02-580-1111)

(3) 예술의전당은 일요일과 월요일은 휴무일로 문의가 불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나, 다’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다.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라. 상기 ‘나’ 및 ‘다’항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당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의 무효 : “입찰”이라 하면 전당에 제안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다음에 해당할 경우 입찰을 무효처리 합니다.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위반한 자

나. 입찰보증금을 소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입찰

다. 제안서를 지정된 기간 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지 않은 입찰

라.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7.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 오프라인 시행, 일정 별도 공지

가. 평가기관 : 기관 자체 평가 나. 제안서 평가 : 제안요청서 참조

※ 본 사업은 전문성ㆍ기술성ㆍ안전성ㆍ기획력 및 현장운영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기술능력 평가의 비중을 높여 평가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90% * 정량평가: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등급)

* 정성평가: 과업이해도, 수행능력, 관리능력 등 세부배점은 제안요청서 참조

- 가격평가: 10% * 가격적정성 평가는 시행하지 아니함. 8. 예정가격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9.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기술평가 이후(계약집행관 PC/나라장터)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선정

가. 예술의전당 여건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기술(90%)/가격(10%)을 평가하여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76.5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동점인 경우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1)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2) 기술능력평가도 동점인 경우 정성적 평가분야의 배점이 큰 항목(順)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3) 상기 점수가 모두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결정

다. 위에 따라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칩니다.

11. 계약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전당이 요구하는 계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지참, 방문하거나, 나라장터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및 청렴이행각서 제출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 가항 제 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당으로부터 받은 제안요청서 등 각종 자료 및 정보를 당해 입찰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건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평가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관계법령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낙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제출한 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낙찰자 선정은 취소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제의 사유가 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발주처의 해석에 따릅니다.

라.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정한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당규정 및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사.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전당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예술의전당 감사실(02-580-1040)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재정경제부훈령)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검색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8일 예 술 의 전 당 사 장

===== 1. 입찰공고문_디지털스테이지 DRM 용역.pdf =====
예술의전당 입찰공고 2026-31호
나라장터 공고번호

용역입찰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예술의전당 디지털스테이지 콘텐츠 보안 강화 용역

과업내용

1) 디지털스테이지 멀티 DRM 연동 시스템 구축
2) 기존 회원·결제·시청권 및 스트리밍 시스템과 DRM 연동
3) DRM 운영·관리 기능 구축
4) 통합테스트 및 품질 검증
5)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7.04.30. 가격 입찰서 접수

2026.10.08.(목) 09:00 ~ 2026.10.20.(화) 16:00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 및 부대서류 접수

2026.10.15.(목) 09:00 ~ 2026.10.20.(화) 16:00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 평가(장소)

별도 공지(예술의전당 내, 2026.10.27.(화) 예상)
※ 입찰 진행상황 및 제안서 접수결과 등에 따라
평가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통보 예정

가격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예상) 2026.10.27.(화).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사업금액

금 68,09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61,900,000원)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서류 일체가 모두 제출 되어야 유효함
※ 접수업체가 5개를 초과한 경우 정량평가 상위 5개 업체만 제안서 평가 시행

  • 동점자를 포함하여 상위 5순위 이내 업체만을 제안서 평가함

예시1) 1~4순위 각 1업체, 5순위 동점자 3업체: 총 7개 업체 발표
예시2) 1~3순위 각 1업체, 4순위 동점자 3업체: 총 6개 업체 발표
예시3) 1~2순위 각 1업체, 3순위 동점자 3업체: 총 5개 업체 발표

2.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
가.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중소기업자간 경쟁 대상입니다.
라.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하도급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허용
바. 재하도급 금지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
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공고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 정보
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1)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
2)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3)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부정당업자, 영업정지 등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직접생산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
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
약법시행규칙 제44조 6의 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 또는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
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접수
가. 가격입찰서 제출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기간내 24시간 가능
나.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류 : 공고에 따름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모두 제출해야 유효
다. 제출서류 : 작성방법, 목차 등은 제안요청서 참고
(1) 제안서
(2) 제안요약서 또는 발표자료
(3) 정량평가 증빙자료
라. 유의사항
(1) 제출 서류 중 사본 제출 시에는 사본에 “원본과 상위없음”이라고 명기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 및 테이핑하여 제출.
(2)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직접 제출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제출한 제안서 등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제안업체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문의처
(1) 과업에 관한 사항
: 예술의전당 영상사업부 (Tel : 02-580-1312)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예술의전당 재무전략부 (Tel : 02-580-1111)
(3) 예술의전당은 일요일과 월요일은 휴무일로 문의가 불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나, 다’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다.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
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한다.)
라. 상기 ‘나’ 및 ‘다’항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당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
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의 무효 : “입찰”이라 하면 전당에 제안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다음에
해당할 경우 입찰을 무효처리 합니다.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위반한 자
나. 입찰보증금을 소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입찰
다. 제안서를 지정된 기간 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지 않은 입찰
라.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
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7.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 오프라인 시행, 일정 별도 공지
가. 평가기관 : 기관 자체 평가
나. 제안서 평가 : 제안요청서 참조
※ 본 사업은 전문성ㆍ기술성ㆍ안전성ㆍ기획력 및 현장운영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기술능력 평가의 비중을 높여 평가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90%

* 정량평가: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등급)
* 정성평가: 과업이해도, 수행능력, 관리능력 등 세부배점은 제안요청서 참조
  • 가격평가: 10%

* 가격적정성 평가는 시행하지 아니함.
8. 예정가격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
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9.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기술평가 이후(계약집행관 PC/나라장터)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선정
가. 예술의전당 여건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기술(90%)/가격(10%)을
평가하여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76.5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동점인 경우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1)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2) 기술능력평가도 동점인 경우 정성적 평가분야의 배점이 큰 항목(順)에서 높
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3) 상기 점수가 모두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결정
다. 위에 따라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칩니다.
11. 계약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전당이 요구하는 계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지참,
방문하거나, 나라장터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및 청렴이행각서 제출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
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
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 가항 제 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 다항
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
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
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당으로부터 받은 제안요청서 등 각종 자료 및 정보를 당해 입
찰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
며, 본건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평가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입찰참
가제한 및 관계법령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낙찰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제출한 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낙찰자 선정은
취소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제의 사유가 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발주처의 해석에 따릅니다.
라.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정한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당규정 및 기타공공기관 계약사
무 운영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
예규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사.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전당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예
술의전당 감사실(02-580-1040)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2.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3.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재정경제부훈령)
4.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검색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
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8일

예 술 의 전 당 사 장

===== 2. 제안요청서_디지털스테이지 DRM 용역_최종.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예술의전당 디지털스테이지 콘텐츠 보안 강화 용역 주관기관 예술의전당 2026. 8. 책임자 영상사업부 부장 신태연 TEL:02-580-1310 FAX:02-580-1394 담당자 영상사업부 주임 전용기 TEL:02-580-1313 FAX:02-580-1394 목 차 I. 사업 개요 4 1. 사업일반 4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4 3. 사업내용 5 4. 기대효과 6 II. 업무현황 7 1. 일반 현황 7 2. 정보화 현황 8 III. 사업추진 방안 10 1. 추진목표 10 2. 추진체계 10 3. 추진일정 11 4. 추진방안 11 IV. 제안요청 내용 12

1. 요구사항 총괄표
12

2. 상세 요구사항 13 3. 요구사항 내용 14 V. 제안서 작성요령 29 1. 제안서 효력 29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29

3. 제안서 목차 32 4.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33 VI. 제안안내 사항 34 1. 입찰방식 34 2. 제안서 평가 방법 36 3. 기술성 평가기준 37 4. 가격평가기준 40 5. 제출서류 40 6. 제안요청설명회 41 7.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41 8. 입찰시 유의사항 41 VII. 기타 사항 42 VIII. 별 첨 43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사업명 : 예술의전당 디지털스테이지 콘텐츠 보안 강화 용역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7.04.30

⦁소요예산 : 금 68,090,000원(부가세 포함)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DRM SaaS 및 상용 라이선스 이용료는 본 용역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발주기관이 별도로 계약·지급한다.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디지털스테이지 서비스 제공 영상 콘텐츠 보호 강화 필요

  • 온라인 콘텐츠 제공 확대에 따른 콘텐츠 불법 복제 및 무단 재배포 방지를 위한 저작권 보호 기술 도입 필요
  • 제작사·예술단체 등 권리자와의 계약에 기반하여 제공되는 콘텐츠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적 보호 조치가 요구됨

□ 안전한 콘텐츠 서비스 환경 구축을 위한 콘텐츠 보호 요구 증대

  • 기존 시스템과 안정적인 연동을 기반으로 하는 적합한 콘텐츠 보호 체계 구축 필요
  • 공연영상 VOD 스트리밍 및 실시간 Live 송출 재생 안정성 확보
  • 다양한 이용 환경(웹·모바일 등)에 대한 호환성 확보

3 사업내용

□ 예술의전당 온라인 플랫폼 멀티DRM 연동 시스템 구축

ㅇ 온라인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 방안 마련

  • 사용자, 관리자, 제공자 포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리

ㅇ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 DRM 적용을 위한 서비스 요구사항 분석 및 정책 수립

  • 콘텐츠키, 정책 설정, 만료기준 정의 등 정책 수립
  • DRM 방식, 워터마크 적용 등의 운영 정책 정의

□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DRM 권한 관리

  • 기존 회원, 결제, 시청권 시스템과 권한 연계를 통해 접근 제어 정합성 확보

□ DRM 라이선스 연동을 위한 시스템 개발

  • 연동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변경, 추가 사항 개발
  • 시청권 기반 DRM 토큰 발급 및 검증 기능 구현

□ 콘텐츠 인코딩 및 스트리밍 환경에 대한 DRM 적용

ㅇ DRM 인코딩 프로파일 구성

  • 스트리밍 서버 및 CDN 연계를 통한 DRM 콘텐츠 전송 환경 구축

□ 관리자 기능 및 DRM 운영 관리 기능 구축

ㅇ DRM 상태 조회 및 설정 관리 기능 ㅇ DRM 로그 관리 기능 제공 □ 통합 테스트 및 품질 검증 수행

  • 기능별 및 서비스 전반에 대한 통합 테스트 수행
  • 이용 환경(웹·모바일 등)에 따른 재생 안정성 및 오류 시나리오 검증

ㅇ 인코더, 스트리머 점검 □ 디지털 콘텐츠 보호 강화 ㅇ DRM 기반 콘텐츠 보호 기능 구축 ㅇ 기존 시스템과 DRM 기능 연계 및 적용 □ 운영 및 기술 문서 작성

  • 시스템 구성도, 네트워크 구성도, 운영 매뉴얼 등 관련 산출물 작성

4 기대효과 ㅇ 서비스 접근성 및 재생 안정성 동시 확보

  • 불법 복제 및 무단 재배포 예방 및 저작권 보호 수준 강화
  • 콘텐츠 제공 및 유통 과정에서의 신뢰도 제고

ㅇ 서비스 품질 및 운영 효율성 향상 ㅇ 추후 고도화 및 확장이 가능한 기반 마련 Ⅱ. 업무현황 □ 온라인 플랫폼 시스템 개요 1 일반현황 포털

사용자 포털 : Web(Responsive), App(iOS/Android)

제공자 포털 : Web(PC) 관리자 포털 : Web(PC) 2. 시스템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용 클라우드 서비스 로그 관리 및 모니터링 빌드 및 배포 앱 푸시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서비스

3. 보안 WAF(웹방화벽) - Anti-DDos

IDS(침입탐지)

  • DB암호화 및 접근제어

IPS(침입방지) 4. 영상 솔루션 VOD 인코딩, 스트리밍 솔루션 라이브 콘텐츠 인코딩, 스트리밍 솔루션 Web Player 5. 연계 본인인증 및 아이핀 서비스 PG(Payments Gateway)

App 서비스(AppStore-iOS, PlayStore-Android)

네이버클라우드 플랫폼 아웃바운드 메일 6. 회원 디지털 스테이지 자체 회원시스템 (예술의전당 회원 합산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개인정보 영향평가 2 정보화현황 □ 시스템 구성도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 내역 번호 클라우드 상품 상세 규격 비고 1 Load Balancer (보안상 상세 내용은 비공개) 2 Load Balancer 3 Server(WEB 서버) 4 Kubernetes 5 Container Registry 6 NAS 7 Cloud DB for MySQL 8 Server (DB 접근제어, 암호화 실행 서버) 9 DB접근제어, 암호화 솔루션 10 Server (외부연계 서버) 11 Server (콘텐츠 서버) 12 Server (인코딩 서버) 13 Server (스트리밍 서버) 14 NAS 15 Server (개발 WEB) 16 Kebernates (개발용) 17 Server (개발 DB 서버) 18 Server (개발 스트리밍 서버) 19 NAS 20 Kebernates (개발용-TEMP) 21 Server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서버) 22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기능 23 Cloud Outbound Mailer 24 CLA 25 Object Storage 26 Sever Image 27 Backup 28 SSLVPN 29 NAT Gateway □ 소프트웨어 구성 내역 구분 수량 제조사 소프트웨어 WEB 4 (보안상 상세 내용 비공개) 4 WAS 8 DBMS 보안 2 DBMS 2 NoSQL 3 미디어 솔루션 3 로그 관리 1 CI/CD 1 모니터링 1 1

※ 예술의전당 영상화사업 온라인 플랫폼 ‘디지털 스테이지’는 민간클라우드 기반으로 개발하였으며, 아래의 서버와 SW 등을 활용 중임.

※ 클라우드 운영비와 본인인증 서비스 비용은 본 용역과 별개의 사업이며 주관기관에서 별도 지출함.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DRM 연동을 통한 공연예술 콘텐츠 저작권 보호 수준 강화
  • 안정성을 확보한 DRM 적용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 기존 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DRM 운영·관리 기반 마련 및 향후 서비스 확장에 대응 가능한 기술적 기반 구축

2 추진체계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주관부서 (영상사업부) ㅇ 온라인 플랫폼 사업 총괄 ㅇ 사업 발주 및 전반적 관리/감독 ㅇ 단계 별 추진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ㅇ 사용자 요구사항 조정 및 업무지원 계약지원 (재무전략부) ㅇ 온라인 플랫폼 DRM 개발 용역 조달공고 ㅇ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협조부서 정보전략부 ㅇ 사업 수행자 프로젝트 전산 자문 지원 온라인 플랫폼 유지보수 용역 수행사 ㅇ 온라인 플랫폼 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수

  • 시스템 및 네트워크 등 사고 대비, 예방 점검 실시
  • 오류 및 사고에 대한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3 추진일정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4개월 사업추진내용 2026년 M1 M2 M3 M4 1. 시스템 현황 및 요구사항 분석 2. 기획·설계·디자인 DRM 연동 설계 데이터베이스/아키텍처 설계 기획, 디자인 및 퍼블리싱 3. 시스템 개발 DRM 연동 개발 DRM 스트리밍 연동 개발 운영·관리 기능 개발 4. QA테스트 5. 완료

※ 일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4 추진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차등점수제 적용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20억 이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품명번호: 8111159901)”를 가진 자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의거 차등점수제 적용

Ⅳ.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수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DRM 서비스 연동 설계 8 SFR-002 DRM 콘텐츠 적용 기능 SFR-003 DRM 라이선스 토큰 생성 기능 SFR-004 DRM 라이선스 발급 연동 기능 SFR-005 DRM 콘텐츠 재생 기능 SFR-006 DRM 스트리밍 연동 기능 SFR-007 DRM 로그 관리 기능 SFR-008 DRM 오류 처리 기능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콘텐츠 재생 성능 확보 2 PER-002 서비스 가용성 확보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2 INR-002 시스템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베이스 설계 3 DAR-002 데이터 정합성 유지 DAR-003 데이터 관리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기능 테스트 2 TER-002 통합 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지침 준수 4 SER-002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SER-003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대책 SER-004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관리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사업수행방법 및 품질보증 2 QUR-002 오류 최소화 유지관리 인력 (MHR) MHR-001 투입인력 4 MHR-002 투입인력 관련 제출서류 MHR-003 투입인력 변경조건 MHR-004 인수인계 사항 제약사항 (COR) COR-001 표준 지침 준수 4 COR-002 책임의 제한(손해배상) COR-003 지적재산권 보호 및 산출물의 소유권 COR-004 기타사항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사업수행방법 및 요건 3 PMR-002 사업 보고 관련 사항 PMR-003 사업 완수의 기준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교육훈련 2 PSR-002 기술지원방안 합계 36 2 상세 요구사항 가.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DRM 서비스 연동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RM 서비스와 디지털스테이지 플랫폼 연동 설계

세부내용 ○ DRM 서비스 구조 설계

  • 콘텐츠 유형 및 서비스 정책에 따라 DRM 적용 정책을 설정·관리할 수 있

어야 함

  • 플랫폼과 DRM 시스템이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연동 구조를 설계해야 함
  • 사용자가 콘텐츠를 재생할 때 권한을 확인하는 구조를 설계해야 함

○ DRM 적용 정책 설계

  • 콘텐츠 시청 조건과 제한 사항을 명확히 정의해야 함
  • 동시 접속 제한 등 DRM 정책을 구성하여야 함

○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 스트리밍 서버에 DRM을 적용하여 안전하게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구

조를 설계해야 함

  • CDN과 연동하여 콘텐츠 전송 시 DRM 보호가 유지되도록 구조를 설계해

야 함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DRM 콘텐츠 적용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디지털스테이지 시스템에 DRM 기능 적용 세부내용 ○ 기존 시스템 연동

  • 기존 디지털 스테이지 시스템 구조와 연동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설계해

야 함

  • 사용자 인증 정보와 권한 정보를 기존 시스템과 연동하여 관리할 수 있도

록 설계해야 함

○ 콘텐츠 DRM 적용

  • DRM을 적용하여 콘텐츠 스트리밍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설계해야 함

  • 사용자의 콘텐츠 접근 권한을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야

함

○ 기존 서비스 연동

  • 기존 결제 시스템과 연동하여 결제 정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설계해

야 함

  • 시청권 관리 시스템과 연동하여 사용자의 시청권이 정확하게 관리되도록

설계해야 함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DRM 라이선스 토큰 생성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RM 라이선스 발급을 위한 토큰 생성 기능 구현

세부내용 ○ 사용자 재생 요청 처리

  • 사용자의 콘텐츠 재생 요청을 수신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야 함
  • 사용자의 콘텐츠 접근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야 함

○ DRM 토큰 생성

  • DRM 라이선스 토큰을 생성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야 함

○ 토큰 전달

  • 사용자 플레이어로 DRM 토큰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

야 함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DRM 라이선스 발급 연동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RM 토큰을 이용하여 DRM 라이선스 서버 연동

세부내용 ○ DRM 라이선스 요청

  • DRM 라이선스 서버에 요청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함
  • 토큰 기반으로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어야 함

○ 라이선스 발급

  • 사용자의 재생 권한을 확인 후 라이선스를 발급할 수 있어야 함

○ 라이선스 전달

  • 플레이어로 발급된 라이선스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함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DRM 콘텐츠 재생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RM 적용 콘텐츠 재생 세부내용 DRM 콘텐츠 재생

  • DRM이 적용된 콘텐츠를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해야 함
  • 콘텐츠 재생 과정에서 DRM 정책이 정상적으로 적용되도록 보장해야 함

멀티DRM 기반 플레이어 연동

  • 사용자 환경을 고려하여 Widevine, FairPlay, PlayReady등 글로벌 표준

DRM 모듈을 플레이어에 연동할 수 있어야 함

  • 플레이어를 통해 DRM 라이선스 요청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함
  • DRM 정책에 따라 콘텐츠 재생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함

이벤트 처리

  • DRM 재생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함
  • DRM 인증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함
  • 플레이어에서 발생하는 콜백 이벤트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함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DRM 스트리밍 연동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백엔드·CDN DRM 연동 적용 세부내용 백엔드 DRM 연동

  • DRM 토큰 발급 및 라이선스 검증을 위한 백엔드 연동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정확한 파라미터 토큰값을 연동하여 재생의 오류가 없어야 함
  • 연동 과정에서 오류 발생 시 서비스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처리하여야 함

CDN 및 전송

  • 플레이어와 CDN 사이 안정적인 전송 방식을 설정하여야 함

- 스트리밍 서버 및 CDN과 연동되어야 함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DRM 로그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RM 서비스 로그 수집‧관리 세부내용 운영 관리 기능

  • 콘텐츠 또는 서비스 단위로 DRM 적용 상태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자 페이지 내에서 DRM설정, 로그 및 이용 현황 조회가 가능하여야 함

로그 생성 및 조회

  • DRM주요 이벤트에 대한 로그가 누락없이 생성되어야 함
  • 로그 생성 과정에서 서비스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 관리자 화면에서 DRM로그 및 통계 조회 시 지연시간을 최소화 되어야 함
  • 조회 조건 변경 시에도 응답 지연이 최소화 되어야함
  • 로그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더라도 저장 및 조회 성능이 유지되도록 구성하여야 함
  • 대량 로그 조회 시에도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이용 로그 및 통계 정보 등 주요 운영 로그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DRM 오류 처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RM 서비스 오류 처리 및 사용자 안내 세부내용 오류 발생 감지

  • DRM 라이선스 오류, 권한 오류 등의 재생 중 발생하는 오류를 신속히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오류 발생 시점과 유형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성능을 확보하여야 함

오류 처리 기능

  • 오류 발생 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 함
  • 오류 상황에서도 다른 콘텐츠 이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성능을 유지하여야 함

오류 복구

  • 일시적 오류 발생 후 정상 상태로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복구 과정에서 추가적인 재생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 나.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재생 성능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재생 및 응답 시간의 성능 확보 세부내용 콘텐츠 재생 성능 확보

  • 다수 사용자가 동시 접속하는 환경에서도 DRM 적용 콘텐츠가 안정적으로 재생될 수 있도록 성능 확보
  • DRM 적용으로 인해 기존 콘텐츠 재생 서비스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함
  • 라이브 및 VOD 콘텐츠 재생 시 안정적인 재생품질을 유지하여야 함

DRM 라이선스 요청 응답 성능

  • 정상적인 서비스 및 네트워크 환경에서 DRM 라이선스 요청 후 3초 이내에 결과를 제공하여야 함
  • 단, 외부 DRM 서비스의 장애 성능저하, 사용자 네트워크 상태 등 수행사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인한 지연은 제외함

관리자 조회 응답 성능

  • 관리자 화면의 일반적인 DRM 로그 및 통계 조회는 요청후 3초 이내에 최초 조회 결과를 제공하여야 함
  • 조회 조건 변경 및 검색 시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 단, 대량 데이터 조회, 장기간 통계, 집계, 배치성 처리 또는 외부시스템의 응답을 필요로하는 조회는 예외로 함.
  • 예외에 해당하여 장시간 처리가 필요한 경우 처리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안내 또는 진행 상태를 제공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가용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가용성 확보 요구사항 세부내용 시스템 장애로 인한 중단 최소화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주요 기능 장애 발생 시 관리자가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사용자 증가 및 서비스 확장 대비

  • 사용자 수 증가 또는 콘텐츠 증가 시 성능 저하 없이 확장이 가능하여야 함
  • 향후 DRM 고도화 또는 추가 기능 도입을 고려한 구조를 유지하여야 함

산출 정보 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내용 사용자 화면 설계

  • 시스템은 웹 및 모바일 환경에서 모두 정상 운영되어야 함
  • 콘텐츠 재생 시 DRM 적용 여부 및 재생 상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사용자 안내를 제공하여야 함
  • DRM 권한 오류 또는 재생 불가 상황 발생 시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오류 안내 화면을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접근성과 사용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함

워터마크 표시

  • 콘텐츠 재생 화면에 저작권 보호를 위한 워터마크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함
  • 워터마크는 서비스 정책에 따라 정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세부내용 관리자 화면 설계

  • 관리자 화면을 통해 DRM 설정, 상태 조회 및 운영 관리가 가능하여야 함
  • DRM 로그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관리자 화면을 제공해야 함

산출 정보 라.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변경 세부내용 데이터베이스 추가 및 변경

  •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데이터 항목을 추가하거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 변경 시 기존 서비스 운영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변경 내역은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 시청 이력, DRM 권한, 라이선스, 로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데이터 보관 및 활용

  • 서비스 운영 및 분석을 위해 데이터를 보관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합성 유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정합성 유지 세부내용

데이터 정합성 유지

  • 회원, 결제, 시청권, DRM 데이터 간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함

  • 내부·외부 시스템 연계 시 데이터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데이터 변경 내역은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데이터 무결성 유지

  • 데이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 세부내용 이용 및 시청 이력 데이터 관리

  • 사용자의 콘텐츠 시청 이력 데이터를 저장·관리하여야 함
  • 시청 이력 데이터는 콘텐츠, 사용자 등 주요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 시청 이력 데이터는 관리자 조회 및 통계 활용이 가능하여야 함

DRM 로그 데이터 관리

  • DRM 라이선스 요청·응답, 권한 검증 등 DRM 관련 로그를 기록하여야 함
  • 로그 데이터는 오류 분석 및 운영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로그 데이터 조회 및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워터마크 관련 데이터 관리

  • 워터마크 적용 여부 및 유형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함

산출 정보 마.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기능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테스트 세부내용 DRM 콘텐츠 재생 기능 확인

  • DRM이 적용된 콘텐츠가 정상적으로 재생되는지 확인
  • 재생 중 일시정지, 이어보기 등 기본 기능이 정상 동작하는지 검증
  • 다수 사용자 접속 환경에서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는지 검증

사용자 권한 및 접근 제어

  • 사용자 권한에 따라 콘텐츠 접근이 제한되는지 확인
  • 권한 없는 사용자의 접근 시 차단 및 안내 화면 표시 여부 검증

워터마크 기능 확인

  • 콘텐츠 재생 화면에 워터마크가 정상적으로 표시되는지 확인
  • 정책에 따른 워터마크 적용 여부 및 표시 방식 검증 테스트

관리자 기능 테스트

  • DRM 설정, 상태 조회, 운영 관리 기능 정상 동작 여부 확인

- 관리자 권한에 따른 기능 접근 제어 검증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통합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연계 테스트 세부내용 내부 시스템 연계

  • 회원, 결제, 시청권 시스템과 DRM 기능 간 연계 정상 여부 확인
  • 연계 과정에서 데이터 정합성 유지 여부 검증

외부 시스템 연계

  • DRM, SaaS, 라이선스 서버 연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여야 함
  • 스트리밍 서버 및 CDN 연계 시 콘텐츠 정상 전달 여부 검증

데이터베이스 변경 및 연계

  • DRM 연동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변경 및 신규 데이터 정상 반영 여부 확인
  • 시청 이력, DRM 로그, 워터마크 관련 데이터 조회·저장 검증

예외 처리 및 장애 대응

  • 오류 및 장애 발생 시 예외 처리 절차 정상 동작 확인
  • 에러 발생 시나리오를 통한 오류 상황 체크하여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수정
  • 장애 상황에서 서비스 영향 최소화 여부 검증

산출 정보 바.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시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관리 세부내용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4.)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2024.10.)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018.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2025.10.31.)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 정보 (해당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내용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수행사는 사업 착수 시 용역 계약과 별도로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함.([붙임1] 비밀유지계약서 양식 이용)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주관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산출정보 비밀유지계약서, 보안서약서, 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대책 요건 세부내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고유식별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이 되지 않도록 암호화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암호화 시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제품)

개인정보 입력 및 회원 로그인 등 인터넷상 개인정보 전송 시 송수신 정보의 무결성 및 기밀성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레이어 기반의 SSL 암호화 방식 적용

SSL 인증서 및 암호화솔루션의 관리

사용자 인증정보,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시스템의 관리

  • 휴면회원, 자동탈퇴, 메일알림

산출 정보 사.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방법 및 품질보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수행방법 및 품질 보증 방안 제시

세부내용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 방법론 및 품질 보증 방안 제시해야 함

  • 사업 착수, 수행, 종료 등 각 단계별 수행 및 위험요소 관리 방안
  • 주관기관과의 효율적 의사소통 및 지원 방안
  • 복합 장애 및 신규 서비스 추가 대응을 위한 응용S/W 제안사와의 상호 협력관계 구축 방안
  • 시스템 연계 관련사와의 유기적 협력 관계 구축 방안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품질 보증 방안 제시해야 함

- 품질 보증 활동 계획 및 형상 관리 계획 - 기타 사업 추진 시 제반 품질 보증 방안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오류 최소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 예방 및 처리 세부내용 오류 예방

  • 시스템 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 오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DRM 연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 연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오류를 사전에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함

오류 감지

  • 서비스 운영 중 발생하는 오류를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주요 오류 발생 시 운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로그 및 알림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오류 처리 및 복구

  • 오류 발생 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외 처리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오류 조치 결과가 서비스에 정상적으로 반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보안

  • 정보보호 관리체계 공인인증 ISMS 기준 유지

- VM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 제공

내부 업무와 인터넷 서비스 업무의 클라우드 컴퓨팅 혼용금지

클라우드에 저장 및 송수신되는 중요 업무자료 암호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의 보안 관련 지침 및 가이드를 준수해야 함

산출 정보 아. 유지관리 인력(MHR) 고유번호 MHR-001 명칭 투입인력 상세설명

○ 제안사는 투입인력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개발 사업이므로 PM, 응용SW 개발, DB/운영, 보안지원이 가능한 인력을 적정 규모로 배치하여야 한다.

○ 사업 기간에는 추가적인 기술협의, 데이터 이관, 테스트 지원이 가능하도록 인력 운영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및 주요 업무시기에 긴급 지원 가능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투입인력 계획서 고유번호 MHR-002 명칭 투입인력 관련 제출서류 상세설명

○ 이력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발주기관 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 담당자는 근거 없이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없음

※발주기관 담당자의 근거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PM 및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경험, 역할, 기간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도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투입인력 계획서(제안서 내용에 포함), 서약서

고유번호 MHR-003 명칭 투입인력 변경 조건 상세설명

○ 참여인력은 원칙적으로 임의 변경할 수 없다.

○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PM 변경 시에는 발주기관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인력 교체 시에는 인수인계 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인력 교체 완료 후에는 인력 조직표 및 비상연락망을 즉시 교체하고 추가 관련자료는 5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인력변경 시) 인력변경 요청서, 인수인계 계획서, 서약서

고유번호 MHR-004 명칭 인수인계 사항 상세설명

○ 인력 교체 시 최소 10영업일 이상 병행근무를 수행하여 인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병행근무가 불가한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종료 또는 운영전환 시에는 운영문서, 형상, 계정, 설정, 배포절차, 인터페이스, 데이터 관련 사항을 철저히 인계하여야 한다.

○ 차기 사업자에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운영교육 및 질의응답을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인수인계서 자. 제약 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국립전파연구원)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국립전파연구원)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 행정ㆍ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책임의 제한(손해배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제약사항 세부내용

손해배상의 범위 및 책임

  •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 부주의,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주기관 또는 제 3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배상 책임을 지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산출 정보 고유번호 COR-003 명칭 지적재산권 보호 및 산출물의 소유권 상세설명

○ 제안사가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작성ㆍ수정한 소스, 문서, 배치, 인터페이스 자료, 운영자료의 최종 산출물은 발주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한다.

○ 제안사는 제3자의 저작권, 특허권 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침해 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다.

○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그러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기관 담당자는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제3자에게 제공/불허 할 수 있음

산출 정보 확약서(자료 완전 삭제), 인수인계 문서 고유번호 COR-004 명칭 기타사항 상세설명

○ (중요!) 본 사업은 품질관리 및 장애대응의 일원화를 위하여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단, 하도급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이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총괄 책임이 있음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안정적인 운영과 재구축 지원에 필수적인 사항은 제안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 종료 후 차기 사업자가 동일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제안사는 성실히 인수인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자료, 시스템 정보, 소스코드 등을 외부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산출 정보 확약서(자료 완전 삭제), 인수인계 문서 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방법 및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등 제출 관련사항 세부내용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5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시 사업수행계획서,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 등 예술의전당이 지정한 서류를 제출하여 전당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현 사업은, 기존유지보수 사업과 별개의 사업이며, 계약 상대자는 기존 유지관리 사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여 사업을 완수 해야함.

확정된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경우, 주관기관과 합의하여 확정

제안사는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관기관이 요청한 재작성 요구가 있을 시 보완하여 7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함

주관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용역 수행을 사업수행계획서의 사업수행 지침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3자에게 의뢰하여서는 아니 됨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내용 -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결과 반영 - 예방정비 내역 양식 - 보안준수사항

  • 자료반환 및 위반시 손해배상책임(위약금부과, 향후 입찰 참여시 감점 등) 등 보안 관련 조항을 명시

- 보안서약서 - 기술지원확약서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보고 관련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태 보고 관련 사항 세부내용

사업수행자는 아래와 같이 용역단계별로 진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며, 용역수행책임자(PM)가 보고함을 원칙으로 함. 그 외 사업일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진행상황을 보고하며, 필요시 보고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야 함

구
분

제출시기 수량 사업수행계획서 계약 후 7일 이내 2부 착수보고서 과업 착수 후 10일 이내 협의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 각 1부 완료보고서 과업 완료시 협의

사업수행 결과 발생한 계약목적물(사업과 관련하여 작성된 산출물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주관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산출정보 각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완수의 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완수의 기준 세부내용

과업 범위의 완결 :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기능(요구사항 정의서기준)이 시느템에 빠짐없이 구현되어야 함.

테스트 통과 : 단위 테스트, 통합테스트, 사용자 인수 테스트를 거쳐 모든기능이 정상작동핳며, 발견된결함(Bugs)dl ahen 조치(패치)되어야함.

안정화 : 기존의 시스템에 오류가 없어야 하며, 실서비스 환경에서 일정 기간동안 중대한 장애 없이 안정적으로 가동되어야 함.

완료계 제출 : 사업자는 과업완료 시 완료계(사업완료 신고서), 완료 내역서, 산출물목록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소스코드는 기존의 소스코드에 최신화 된 소스코드를 제출 해야한다.

산출정보

소스코드, 개발 및 운영 매뉴얼, 설계서, 데이터베이스 정의서, 테스트 결과서등 제반기술 문서

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훈련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사업수행자는 시스템별 운영자 및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용대상자별로 교육 내용, 범위, 방법, 기간 등을 제시하여야 함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사업 수행과 병행하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기타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방안 세부내용

사업수행자가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시스템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사업수행자는 각 기관의 운영요원들에게 자체 운영 및 응급대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지원을 해야 함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무상하자보수 기간 동안 사업수행자가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하자에 대한 수정 보완을 요청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주관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제안요청서,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애매하거나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주관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단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참여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되어 예술의전당이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계약해지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본 제안요청서는 『예술의전당 디지털스테이지 콘텐츠 보안 강화 용역』에 대한 제안을 위한 것으로 예술의전당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관련 내용이 반영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한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구현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새로운 이론이나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그 배경과 적용사례 또는 본 사업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안사는 예술의전당의 계약수행 과정에 계약이행 상황 등의 지도·감독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최단 시일 내에 성실히 보완하여야 한다.
  •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요청서,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애매하거나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용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서식 10] 참조

3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 조직 및 업무분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Ⅵ. 프로젝트 지원 1. 교육훈련 2. 기술지원 Ⅶ. 기타사항 1. 추가제안 4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경영상태(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2]

2. 제안사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서식3-4]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한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술적용계획표 작성) [서식8]

4.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일반사항, 변경·형상 관리 방안과 플랫폼의 신뢰성과 사용의 용이성 유지, 개선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과 사용자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인력 제외),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 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사항 추가제안

사업수행 및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제안안내사항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식 ㅇ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의거 차등점수제 적용

나.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코드번호:1468)등록 업체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④ 소프트웨어사업자인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량’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ㅇ 하도급

  • 본 사업은 품질관리 및 장애대응의 일원화를 위하여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단, 하도급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사업금액의 50%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이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총괄 책임이 있음

-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ㅇ 유의사항

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2 제안서 평가 방법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나. 기술평가 방법

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합니다.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3.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③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④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평가는 주관기관에서 구성한 기술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⑤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3점으로 적용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⑥ 정성 및 정량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총점 90점 중 적격점수 이상을 획득한 입찰자를 대상으로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차등점수제를 적용

[예시1] 차등점수(3점) 적용

구
분

제안사 A 제안사 B 제안사 C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7점 86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7점 (90점-3점) 84점 (87점-3점)

⑦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 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 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예시] 원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

구
분

제안사 A 제안사 B 제안사 C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4점 83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6점 (90점-4점) 83점 (86점-3점)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합니다.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합니다.

③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합니다.

3 기술성 평가기준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평가배점 정량평가 수행 조직 (10) 경영상태 ㆍ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도를 평가 10 정성평가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5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5 개발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20)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한다.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및 관리자 페이지 인터페이스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방법론

사업위험(이슈), 보안관리, 산출물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10)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기타사항 (5) 추가제안

사업 수행에 있어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을 평가한다.

5 합계 90 □ 정량적 평가방법 적용 기준

ㅇ경영상태 평가기준(10점)(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준용, 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점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점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9점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점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가격 평가기준

□ 평가점수 산출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름

□ 제안서 제출 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5 제출서류 □ 제출종류 및 부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입찰 참여업체는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전자투찰을 통해
온라인 전자투찰을 실시해야 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관련 문의 : 조달청 (☎070-4056-6118, 6414)

□ 제안요청사항 문의처 : 예술의전당 영상사업부 (☎02-580-1312)

□ 유의사항

  •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반드시 시스템 내 제안서 제출확인을 통해 최종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모든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시스템 장애 등에 대비하여 마감 시간 전 충분한 여유를 두고 투찰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요청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6 제안요청 설명회 7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는 예술의전당 자체 오프라인 평가로 진행하며, 현장에서 15분 발표 후 15분 질의응답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가 공정하게 채점함

8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인력은 단독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단,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령 허용 범위의 하도급 가능)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9 기타사항 □ 작업 장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해당 기간 내발생한 시스템 결함 및 미비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함

ㅇ「(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1] 제안서 표지 [서식2] 업체일반현황

[서식3]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서식4] 개인별 이력사항
[서식5] 보안서약서
[서식6] 확약서

[서식7]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서식8] 질의서 [서식9] 과업변경 요청서 [서식10] 청렴이행각서 [서식11] 비밀유지계약서 [붙임1] 용역계약 일반조건 [붙임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3] 기술적용계획표 [서식1] 제안서 표지 접수 번호 사업수행 제안서 “ 예술의전당 디지털스테이지 콘텐츠 보안 강화 용역”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예술의전당 귀중 [서식2] 업체일반현황 업체일반현황 1. 회사명 회사명 2.대표자 대표자 3. 사업 분야 사업분야 4. 주소 주소 5. 전화번호 전화번호 6. 회사 설립년도 연도년 월월 7.해당부문 종사기간

연도년 월월 ~
연도년
월월 (연년 개월개월)

8. 주요연혁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전문분야 기타분야 S/W분야 H/W분야 DB구축 컨설팅(기획)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능사

*기술자의 구분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의함

[서식3]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운영 조직 및 인원 현황 작성

※ 기술조직 및 운영 조직 분리 작성 □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 부서명 업무 부서장 인원 □ 업무 수행 조직도 (예시) 사업책임자 수행 업무분야 수행 업무분야 수행 업무분야 성명 직급 담당 업무 성명 직급 담당 업무 성명 직급 담당 업무 □ 업무분장 : 자유롭게 기술 [서식4] 개인별 이력사항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최종학력 학교명 졸업년도 전 공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기술등급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공공기관→상장회사 순으로 작성 [서식5]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 제안자 회사명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대표자 생년월일 생년월일

본인은 예술의전당에서 시행하는 “예술의전당 디지털스테이지 콘텐츠 보안 강화 용역”의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예술의전당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서약월월 서약일
일

서약자 서약자성명 인(사용인감) 예술의전당 사장 귀중 [서식6] 확약서 확 약 서

○ 입찰건명: “예술의전당 디지털스테이지 콘텐츠 보안 강화 용역”

본인은 기술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간의 방침 등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의전당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월 일
일

회 사 명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주소 대 표 자 대표자성명 (인) 예술의전당 귀중 [서식7]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 1.‘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요구사항명’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서식8]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하도급예정액

하도급금액비율 = ――――――――――――――× 100

(입찰금액 - 물품구매예정액)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며

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 기관으로부 사전 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주 터 승

이행치 아 할 경우에는 어 한 불이 을 받 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 할 것임을 확약합 다.

니 떠 익 더 니 니 월 일 년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서식9] 질의서

질
의
서

발송일시

2026년 월
월
일일

업 체 명 업체명 대표자 대표자 (인) 담 당 자 부서 부서명 직위 직위 성명 성명 (인) 연 락 처 전화 전화 FAX FAX 제안요청서 page 제안요청서 페이지 질의내용 * FAX(02-587-5841)로 전송 후

반드시 전화(02-580-1110)로 접수여부 확인 바랍니다.

예술의전당 계약담당관 귀하 [서식10] 과업변경 요청서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서식11] 청렴이행각서 청 렴 이 행 각 서 ◎ 계 약 명 :

◎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 부가가치세 포함)

예술의전당(이하 “발주자”)과 [업체명] (이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발주한 용역계약을 “계약상대자”가 시행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는 어떠한 책임도 질 것을 확인합니다.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금전, 물품,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 “발주자”는 계약내용에 명시된 사항 외 추가적인 요구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 “발주자”는 특정업체로 하도급을 요구하거나 인력채용(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강요하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편의를 위해 “발주자”에게 금전, 물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등을 하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업체에게 금품요구, 대금 지급지연 등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위 사항 외에도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정상적인 계약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위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 주 처 : 예술의전당 사장 장 한 나 (인) 계약상대자 : 대표 (인) [서식12]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예술의전당(이하“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예술의전당 디지털스테이지 콘텐츠 보안 강화 용역”(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예술의전당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6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예술의전당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대 표:
장 한 나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주관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일천만원 이하 오백만원 이하 일백만원 이하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1]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용역서비스를 제공하고 “발주자”는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당사자간 권리, 의무와 책임 등 기타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대상)

1.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제공해야하는 업무는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같다.

2. 본 계약기간 중 “발주자”의 필요에 의해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과업을 제외 또는 추가할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대금 지급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되고 검사검수요청이 완료된 후 “발주자”에게 청구하고, “발주자”는 청구서 발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 지정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2. 동조 1항은 “발주자”가 실제 지불한 지급조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4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양 당사자중 일방에게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이 위탁용역 내역서의 내용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을 소홀히 하여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발주자”가 판단했을 경우

2)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당사자 일방이 중요 재산의 양도, 압류, 가처분 또는 유가증권의 부도 또는 회사 정리, 파산, 화의신청 등 기타 그 신용에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 1항 1), 2)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기한 내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피해 정도에 따라 기 지급된 용역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기밀유지)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체결 및 이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발주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비밀로 취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 3 자 또는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못한다.

2. 계약종료 또는 해지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각종 기술정보와 자료물 등을 “발주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제 1항의 의무는 본 계약 종료 및 해지 후에도 존속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조항을 위반하여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6조 (일반사항)

1. 본 계약은 계약 일반조건 및 별첨 부속문서, 쌍방간에 서면 합의된 “발주자”의 요구사항 및 세부지침 등으로 전체계약을 구성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 체결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현저하고 명백한 사정 변경이 있어, 계약대로 이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별도 협의에 의하여 계약기간 용역의 대가, 용역의 내용 등을 서면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반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제7조 (해석 및 관할법원)

1.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내용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별도 합의 또는 관련법규에 의한다.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울지방법원 또는 “발주자”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8조 (별도협약의 체결)

본 계약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협약을 맺을 수 있으며 이는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붙임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기본정보 사업명

예술의전당 디지털스테이지 콘텐츠 보안 강화 용역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사업발주

□ 그 외 필요시
□ 재평가

주요 내용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계약일로부터 4개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와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개 기관)

2. 운영계획 사용자 (복수 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300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60000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시장 활성과 기여*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2026년
월 일

기관명:
(직인)

[붙임3]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계획표(변경가능) 사업명

예술의전당 디지털스테이지 콘텐츠 보안 강화 용역

작성일 2026.00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HTML 4.01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HTML5, JSON)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Scala, Javascript)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 접근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 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 3. 산출내역서_디지털스테이지 DRM 용역.xlsx =====

[시트: 산출내역]
A: 용역 고정비(투입공수 방식) 방식 개발 대가 산정
A: * 본 대가 산정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5년 개정판)」(최신판)을 참고하였음
A: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2026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조사년도 2025년)」(최신판)을 참고하였음
A: 업무활동 B: 설명 C: 직무 D: 투입인원(명) E: 권장인원 F: 투입기간(M) G: 투입률 I: 평균임금(원) J: 금액(원) K: 비고
B: 개발용역 C: IT PM D: 1 E: 1 F: 0.15 G: 65.00% I: 10,086,804 J: 983,463.39
B: 개발용역 C: IT아키텍트 D: 1 E: 1 F: 0.44 G: 65.00% I: 11,103,230 J: 3,175,523.78
B: 개발용역 C: 응용SW 개발자 D: 1 E: 1 F: 2.05 G: 100.00% I: 7,754,124 J: 15,895,954.20
B: 개발용역 C: UI/UX기획/개발자 D: 1 E: 1 F: 0.24 G: 50.00% I: 6,901,660 J: 828,199.20
B: 개발용역 C: UI/UX디자이너 D: 1 E: 1 F: 0.1 G: 50.00% I: 5,159,246 J: 257,962.30
B: 소프트웨어 C: 라이선스 D: - E: - F: - G: - I: - J: - K: * SaaS 형태로, 요금은 예술의전당에서 별도 납부 예정
A: 총 투입공수 C: 합계 D: 5 E: 5 F: 2.98 M/M J: 0
A: 직접인건비 B: 직접인건비의 총합계 J: 21,141,103
A: 제경비 B: 직접인건비의 144% J: 30,443,188
A: 기술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J: 10,316,858
A: 합계 B: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J: 61,901,149
A: 총 합계 B: 부가세10% 포함 I: 연간 J: 68,090,000 K: 만 단위미만 버림

===== 사업계획서_예술의전당 디지털스테이지 콘텐츠 보안 강화 용역.hwp =====
예술의전당 공연 영상 플랫폼 디지털스테이지의 콘텐츠 보안 강화를 위한 작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1. 추진목적

가. DRM 적용을 통한 콘텐츠 저작권 보호 수준 강화

나. 보안 기술 적용을 통한 서비스 신뢰도 및 품질 향상

다. 기존 시스템 연계를 통한 통합 운영, 관리 기반을 마련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예술의전당 디지털스테이지 콘텐츠 보안 강화 용역 추진

나.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다. 예
산 : 68,090,000원(부가세 포함)

라. 과업내용 1)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한 과업확인 2) 멀티 DRM 연동 및 적용

3) 디지털스테이지 플레이어 보안 강화 및 암호화 적용

3. 예산내역

가. 예산과목 : 부대사업 - 공익사업 - 사회공헌사업 - 영상화사업 - [국고]영상화사업 용역비

나. 예산금액 : 68,090,000원(부가세 포함)

다. 예산상세

1) 개발용역 : 68,090,000원 (부가세 포함)

4. 기대효과

가. 다양한 콘텐츠와의 신뢰도 향상 및 지속적인 협업 기반 마련

나. 고품질 공연 영상의 무단 유출 방지를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

다. 다양한 시청환경에 맞춰 끊김 없고 안정적인 보안 플레이 환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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