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용역 입찰 공고[제2026 1013호]발안천 외 2개소 친수공간 기본설계용역.hwpx =====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 – 1013호
[긴급] 용역 입찰 공고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각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문, 개찰 및 계약 : 화성시 만세구청 자치행정과 회계팀(☎031-5189-1025)
- 용역설계서, 과업내용 등 : 화성시 만세구청 안전건설과 건설하천팀(☎031-5189-1067)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발안천 외 2개소 친수공간 조성사업 기본설계용역
사업위치
발안천 외 2개소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용역내용
친수공간 조성사업 기본설계용역
총사업비
150,953,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8. (목) 10:00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13. (화) 10:00
기초금액
150,953,000원
개
찰
일
시
2026. 10. 13. (화) 11:00
추정가격
137,230,000원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부가가치세
13,723,000원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각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금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hp:fwSpace/>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손해배상보험료가 계상된 용역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경기도),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을 허용합니다.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자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12. (월) 18:00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해서는 아니 되며,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 기타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을 적용합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이며, 아래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①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②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③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3583], 조경[3584], 수자원개발[3586])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동분야(도시계획[1351], 조경[1352], 수자원개발[1346])의 기술사사무소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4. 입찰 참가(무효)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hp:fwSpace/>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음.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기준
1)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준공이 완료된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 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hp:fwSpace/>․<hp:fwSpace/>평가합니다.
① 평가대상 용역 종류: 하천기본계획,
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② 평가대상 용역 기준금액(추정가격): 137,230,000원
※ 용역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해석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주부서
(화성시 만세구청 안전건설과 031-5189-1067)의 확인을 경유(도장 날인)하여 제출
2)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①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② 재무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재무제표 기준비율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기준비율 적용 업종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38.80%
168.02%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 제9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의거 처리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하며, 경기도 조례 및 규정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경기도지역개발공채로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규와 예규를 따릅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화성시 만세구청 안전건설과 건설하천팀(☎031-5189-1067)
- 입찰에 관한 사항: 화성시 만세구청 자치행정과 회계팀(☎031-5189-102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화 성 시 만 세 구 (분 임) 재 무 관
===== ★[긴급]용역 입찰 공고[제2026 1013호]발안천 외 2개소 친수공간 기본설계용역.pdf =====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 1013호
[긴급] 용역 입찰 공고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각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문, 개찰 및 계약 : 화성시 만세구청 자치행정과 회계팀(☎031-5189-1025)
- 용역설계서, 과업내용 등 : 화성시 만세구청 안전건설과 건설하천팀(☎031-5189-1067)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사업위치
용역기간
용역내용
총사업비
발안천 외 2개소 친수공간 조성사업 기본설계용역
발안천 외 2개소
착수일로부터 60일
친수공간 조성사업 기본설계용역
150,953,000원
기초금액 150,953,000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37,230,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0. 8. (목) 10:00
2026. 10. 13. (화) 10:00
2026. 10. 13. (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13,723,000원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각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금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손해배상보험료가 계상된 용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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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경기도),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을 허용합니다.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
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자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12. (월) 18:00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
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해서는 아니 되며,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
수급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 기타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을 적용합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는 용역이며, 아래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
- 2 -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①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②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③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3583], 조경[3584], 수자원개발[3586])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동분야(도시계획[1351], 조경[1352], 수자원개발
[1346])의 기술사사무소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
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4. 입찰 참가(무효)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
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음.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4. 추정가격이 2억 원
- 3 -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기준
1)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준공이 완료된 실적누계금액으로 평
가하며,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 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
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평가합니다.
① 평가대상 용역 종류: 하천기본계획,
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② 평가대상 용역 기준금액(추정가격): 137,230,000원
※ 용역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해석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주부서
(화성시 만세구청 안전건설과 031-5189-1067)의 확인을 경유(도장 날인)하여 제출
2)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①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② 재무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재무제표
기준비율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기준비율 적용 업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 제9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의거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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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하며, 경기도 조례 및 규정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경기도지역개발공채로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규와 예규를 따릅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화성시 만세구청 안전건설과 건설하천팀(☎031-5189-1067)
- 입찰에 관한 사항: 화성시 만세구청 자치행정과 회계팀(☎031-5189-102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화 성 시 만 세 구 (분 임) 재 무 관 - 5 -
===== 과업지시서(발안천 외 2개소 친수공간 조성사업 기본설계용역)(수정본).hwpx =====
발안천 외 2개소 친수공간 조성사업 기본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화
성
시
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발안천, 남양천 및 하가등천 일원의 하천 특성, 주변 토지이용 현황, 기존 산책로 및 친수시설 현황, 주민 이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각 하천별 특성에 적합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하천의 치수 및 이수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들의 접근성과 이용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산책·휴식·경관감상 등 다양한 여가활동이 가능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향후 실시설계 및 단계별 사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지방하천 내 친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하천관리청인 경기도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고, 관계기관 협의내용을 기본설계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과업규모 및 위치
가. 과 업 명 : 발안천 외 2개소 친수공간 조성사업 기본설계용역
나. 과업위치 :
1) 발안천 및 하가등천
※ 발주청 필요 시 과업위치가 변경 또는 증가될 수 있음
2) 남양천
※ 발주청 필요 시 과업위치가 변경 또는 증가될 수 있음
다. 과업내용 1) 대상하천 현황조사 및 기초자료 분석 2) 기존 친수시설 및 산책로 이용실태 조사 3) 주변지역 개발현황 및 토지이용현황 조사 4) 하천구역 및 지적·시설물 현황 검토
5) 하천별 친수공간 기본구상 및 공간계획 수립
6) 산책로, 쉼터, 경관시설, 조경시설 등 도입시설 검토
7) 이용자 동선 및 접근체계 개선방안 검토
8) 하천별 특성을 고려한 친수공간 조성 대안 검토
9) 개략공사비 및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수립
10) 경기도 하천과 등 관계기관 사전협의 및 협의결과 반영
11) 착수보고회 및 필요시 중간·최종보고회 개최
12) 향후 실시설계를 위한 기본자료 및 설계조건 제시
3. 과업기간
본 설계용역의 과업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 하천관리청 등 관계기관에서 추가적인 검토 또는 자료보완을 요구한 경우
- 주민의견 수렴 및 민원 등의 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과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4. 과업수행의 기본방향
가. 본 과업은 하천의 치수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하천기본계획 및 관련 상위계획과 부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기존 하천시설의 기능 및 유지관리 여건을 고려하여 과도한 시설설치를 지양하고 주변 자연환경 및 경관과 조화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하천별 특성, 주변 주거지역과의 연계성, 이용인구,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각 하천에 적합한 친수공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기존 산책로 및 친수시설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단절구간, 이용불편구간 및 안전취약구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친수시설의 설치에 따른 홍수소통 및 하천유지관리상의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기본계획 수립 시 향후 실시설계 및 공사 시행이 가능하도록 시설의 위치·형태·규모·재료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사. 사업의 시급성, 주민이용도, 사업효과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발안천 외 2개소(남양천, 하가등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기본설계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관련 지침 및 발주청과의 협의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청이 정하는 기간 내 다음 사항을 포함한 착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과업수행계획서 3) 예정공정표 4) 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 및 업무분장 5) 보안각서
6)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
다.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하천, 토목, 조경, 도시계획 등 본 과업과 관련된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주요 계획의 변경이나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우리시와 사전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6. 착수보고회
가. 과업수행자는 용역 착수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나. 착수보고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과업의 목적 및 추진방향
2) 하천별 과업수행 범위
3) 과업수행 조직 및 분야별 업무분장
4) 전체 과업수행 일정 및 세부 공정계획
5) 현장조사 및 기초자료 조사계획
6) 하천별 주요 현안 및 검토사항
7)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방향
8) 주민 및 이용자 의견수렴 방안
9) 경기도 하천과 등 관계기관 협의계획
10)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
다. 과업수행자는 착수보고회에서 제시된 발주청 및 관계자의 의견을 검토하여 과업수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착수보고회 자료는 보고회 개최 전 발주청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보고회 결과 및 조치계획을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현황조사 및 기초자료 분석
가. 관련계획 및 자료조사
1)하천기본계획 등 하천 관련 상위계획
2) 하천정비사업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현황
3) 도시계획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
4) 하천구역 및 지적현황
5) 기존 친수시설 및 산책로 설치현황
6) 기존 민원 및 주민건의사항
7) 기타 본 과업과 관련된 계획 및 자료
나. 현장조사
1) 각 대상하천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하천 및 제방 현황
3) 기존 산책로 현황 및 연속성
4)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현황
5) 진출입로 및 접근체계
6) 교량, 낙차공, 보, 배수시설 등 기존 구조물 현황
6) 조경 및 수목 현황
8) 가로등 및 경관조명 등 시설현황
9) 벤치, 쉼터 등 휴게시설 현황
10) 하천 내·외 지장물 현황
11) 친수공간 조성이 가능한 후보지
12) 홍수 시 유수소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 및 지형
13) 안전취약구간 및 유지관리상 문제구간
14) 기타 기본설계에 필요한 사항
다. 이용실태 및 문제점 분석
1) 산책로 이용자의 주요 이동동선
2) 하천으로의 접근 가능 지점
3) 산책로 단절구간 및 병목구간
4) 휴게시설 부족지역
5) 야간 이용 시 조도 및 안전 문제
6) 하천별 주요 경관자원
7) 주민민원 및 개선요구사항
8) 시설물 노후 및 유지관리상 문제점
9) 조사결과는 위치도, 현황도, 사진대지 등을 활용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8. 친수공간 기본구상
과업수행자는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하천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구상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기본구상 수립
1) 하천별 공간조성 기본방향
2) 구간별 공간특성 설정
3) 친수시설 도입방향
4) 산책 및 보행동선 계획
5) 주변 시설 및 마을과의 연계방안
6)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방안
7) 야간경관 및 안전성 향상방안
8)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한 시설계획
나. 도입시설 검토
하천별 여건에 따라 다음 시설의 설치 필요성 및 적정성을 검토한다.
1) 산책로 및 보행로
2) 기존 산책로 연결시설
3) 휴게공간 및 쉼터
4) 벤치 등 휴게시설
5) 경관조명 및 보행조명
6) 포토존 등 경관시설
7) 계단 및 하천 접근시설
8) 조경 및 식재시설
9) 안내표지판 및 안전시설
기타 친수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단, 설치시설은 하천의 홍수소통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획하여야 하며 과도한 시설계획은 지양하여야 한다.
9. 경기도 하천과 등 관계기관 사전협의
가. 대상하천 중 지방하천에 친수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천구역 내 시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단계부터 경기도 하천과 등 하천관리청과 사전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경기도와의 협의를 위하여 다음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하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검토내용
4) 하천별 친수공간 기본구상
5) 시설배치계획도
6) 주요 시설물의 개략적인 규모 및 형태
7) 하천구역 및 지적현황
8) 홍수소통 및 하천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자료
9) 단계별 사업계획
10) 기타 관계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
다. 관계기관 협의는 단순 의견조회에 그치지 않고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라. 경기도 하천과 등 관계기관에서 시설 위치, 규모, 구조, 재료, 유지관리 및 치수안전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협의 결과 반영이 곤란한 사항은 그 사유와 대안을 발주청에 보고하고 별도 협의하여야 한다.
바. 관계기관 협의내용, 조치계획 및 최종 반영 여부를 정리한 관계기관 협의결과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최종 성과품에 포함하여야 한다.
10. 주민 및 관계자 의견수렴
가. 과업수행자는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주민,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나. 주민의견은 시설 설치 요구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 이용불편, 안전문제, 접근성, 유지관리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다. 주민 건의사항은 사업의 필요성, 하천관리상 적정성, 사업비 및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주민의견 및 관계자 의견에 대해서는 의견내용, 검토내용 및 반영여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11. 개략사업비 산정
가. 기본설계 결과에 따라 시설별 개략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사업비는 하천별, 구간별, 시설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단계별 사업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공사비 산정은 설계시점의 관련 표준품셈, 최근 유사사업 사례, 물가자료 등을 참고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라. 향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공사비가 조정될 수 있음을 고려하되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2. 기본설계도서 작성
기본설계도서는 각 하천별 계획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현황도
3) 지적현황도
4) 하천구역 및 관련계획 현황도
5)친수공간 기본구상도
6) 시설배치계획도
7) 동선계획도
8) 구간별 계획평면도
9) 주요 시설 개념도 및 예시도
10) 필요시 종·횡단 개념도
11) 단계별 사업계획도
12) 조감도 또는 이미지 계획도
13) 기타 기본설계에 필요한 도면
14) 계획평면도에는 가능한 한 지적현황, 하천구역 및 기존 주요 시설현황이 함께 확인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3. 보고회
가. 과업수행자는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하여 다음의 보고회를 실시하며 세부 일정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착수보고회 : 용역 착수 후
2) 중간보고회 : 기본구상 및 대안검토 완료 후 필요시
3) 최종보고회 : 최종 성과품 작성 전
나. 각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검토 후 과업에 반영하고 의견별 조치결과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주요 정책결정 또는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 보고회 외에도 별도로 수시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14. 과업의 변경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 발주청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청의 사업방침이 변경된 경우
2)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초 예상하지 못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3) 경기도 등 관계기관 협의 결과 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주민의견 수렴 결과 계획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발주청이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5. 성과품제출
1) 기본설계 보고서 3부
2) 기본설계 도면 3부
3) 현황조사 및 분석자료 3부
4) 개략공사비 산출서 3부
5)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3부
6) 관계기관 협의자료 및 협의결과 조치계획서 3부
7) 착수·중간·최종보고회 자료 및 조치결과 3부
8) 현장사진첩 3부
9) 전체 성과품 전산파일 1식
10)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료
11) 모든 성과품은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과 PDF 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도면은 향후 실시설계 시 활용할 수 있는 전산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16. 기타사항
가. 과업수행 중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하천별 현황과 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획일적인 시설배치를 지양하고 각 하천에 적합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기본설계에서 선정된 시설이라 하더라도 향후 실시설계 및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위치, 규모, 구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라. 특히 지방하천 친수공간 조성계획은 향후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본설계 단계에서 경기도 하천과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계획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