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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7772] (긴급)문산면 금복2리 마을만들기사업(토목)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 서천군 농업기술센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8092만원 입찰일시: 2026-10-08 09:00
#공사 #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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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문산면 금복2리 마을만들기사업(토목).hwpx =====

서천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145호 <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

◈ 본 공사는 업무영역 규제 폐지에 따른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설사업자는 사전에 입찰공고문 및 고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긴급)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제 및 계약<hp:fwSpace/>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공사에 대하여 견적제출을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서천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문산면 금복2리 마을만들기사업(토목)
나. 공사위치: 충청남도 서천군 문산면 금복2리 일원
다. 공사개요: 토목공사 1식(광장조성, 가드레일 설치 등)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마. 기초금액: 금89,013,000원(금팔천구백일만삼천원)
(단위:원)
추정금액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103,413,000
89,013,000
80,920,909
8,092,091
14,400,000
233,800,000
※ 본 종합공사업 구성 업종별‘추정가격’ 비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43,042,121
53.20%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37,878,788
46.80%
전문공사업합계
:
80,920,909
100.00%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10. 8. (목) 09:00 ~ 2026. 10. 14. (수) 14: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4. (수) 15:00 서천군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시 최초
재입찰시간을 당일 개찰 이후부터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 견적입찰, 청렴계약

4. 현장설명
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041-950-4427)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서천군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건설업체 또는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4989), 상·하수도

설비공사업(4996)을 모두 등록한 건설업체이어야 합니다.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제한)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또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 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및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입찰보증금의 귀속
<hp:fwSpace/><hp:fwSpace/><hp:fwSpace/>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가격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적용 산식 변경: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을 감액한 금액에서 적용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은 낙찰통지(나라장터의 낙찰자 결정으로 갈음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음)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가 그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제출의 무적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향후 3개월간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 견적제출을 포함한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 포함)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A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A값
266,836
352,566
35,062
2,277,350
170,716
-
-
3,102,530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부서 및 계약기관 각 1부씩 제출)
다. 공사는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리(또는 공사감독관) 경유하여 계약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부서 및 계약기관 각 1부씩 제출)
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결과(지급내역서)를 공사감리 경유하여 계약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대상: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며 공사기간 30일 초과하는 건설공사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이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및 준수 서약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시

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현장별발급) 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 전자입찰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사는 서천군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서천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된 업체는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임금(임대임료)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에는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

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
가.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서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041-950-4427)
나. 입찰에 관한 사항: 서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41-950-410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배치 기술자 현황

공 사 명 공 사 기 간 공사계약금액 공 사 개 요 발 주 처 발주자 소재지

참여기술자 현황
연 번
성 명
생년월일
소속
회사
참여
기간
직무
분야
전문
분야
공사
종류
담당
업무
공 법
직 위
비 고
(설계.시공.감리등구분)
1

2 3 4 5 6 7 8 9 10

※ 1. 참여기술자 현황은 상주(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등) 및 비상주배치기술자

2. 대상사업; 발주청 발주공사 및 인허가 민간공사포함.

3. 회사별로 구분한 건설공사 현장배치기술자 현황 작성.

2026.
.
.

상 호: 소재지:

대표자:
(인)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서천군에서 시행하는 해당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서천군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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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서천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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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대표자:
(인)

서천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 귀하

===== (공고문)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문산면 금복2리 마을만들기사업(토목).pdf =====
서천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145호

(긴급)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
<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
◈ 본 공사는 업무영역 규제 폐지에 따른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설사업자는 사전에 입찰공고문 및 고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제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공사에 대하여 견적제출을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서천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문산면 금복2리 마을만들기사업(토목)
나. 공사위치: 충청남도 서천군 문산면 금복2리 일원
다. 공사개요: 토목공사 1식(광장조성, 가드레일 설치 등)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마. 기초금액: 금89,013,000원(금팔천구백일만삼천원)
(단위:원)

추정금액
103,413,000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89,013,000 80,920,909 8,092,091 14,400,000 233,800,000

※ 본 종합공사업 구성 업종별‘추정가격’ 비율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43,042,121 53.20%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37,878,788 46.80% 전문공사업합계 : 80,920,909 100.00%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10. 8. (목) 09:00 ~ 2026. 10. 14. (수) 14: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4. (수) 15:00 서천군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시 최초
재입찰시간을 당일 개찰 이후부터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 견적입찰, 청렴계약

4. 현장설명
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041-950-4427)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서천군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건설업체 또는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4989), 상·하수도
설비공사업(4996)을 모두 등록한 건설업체이어야 합니다.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제한)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또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 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및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입찰보증금의 귀속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가격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
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적용 산식 변경: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을 감액한 금액에서 적용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은 낙찰통지(나라장터의 낙찰자 결정으로 갈음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음)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가 그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제출의 무적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향후 3개월간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 견적
제출을 포함한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 포함)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A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A값 266,836 352,566 35,062 2,277,350 170,716 - - 3,102,530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
(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
합니다.(지급확인제)
나.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 통보 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부서 및 계약기관 각 1부씩 제출)
다. 공사는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리(또는 공사감독관) 경유하여 계약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
부서 및 계약기관 각 1부씩 제출)
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
(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결과
(지급내역서)를 공사감리 경유하여 계약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
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대상: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며 공사기간 30일 초과하는 건설공사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
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이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및 준수 서약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시
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현장별발급) 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 전자입찰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사는 서천군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서천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된 업체는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임금(임대임료)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에는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
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
가.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서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041-950-4427)
나. 입찰에 관한 사항: 서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41-950-410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배치 기술자 현황
공 사

명

공 사 기 간
공사계약금액
공 사 개 요
발 주

처

발주자 소재지
참여기술자 현황
연
성
번

명 생년월일

소속 참여
회사 기간

직무
분야

전문
분야

비 고
담당
공 법 직 위 (설계.시공.감리등
업무
구분)

공사
종류

1
2
3
4
5
6
7
8
9
10
※ 1. 참여기술자 현황은 상주(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등) 및 비상주배치기술자
2. 대상사업; 발주청 발주공사 및 인허가 민간공사포함.
3. 회사별로 구분한 건설공사 현장배치기술자 현황 작성.

2026. . .

상 호:
소재지:
대표자:

(인)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서천군에서 시행하는 해당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
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서천군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서약자 : 서천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 귀하

.
회사 대표

(인)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
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서천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 귀하 (인)

===== 문산면 금복2리 마을만들기 설계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F: 52,824,925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52,824,925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7,422,445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1,417,686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F: 8,840,131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1,917,501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314,708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89,285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266,836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352,566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35,062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170,716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248,659 G: 0.4% H: (A + 4 + 6) × 0.004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2,277,350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F: 8,553,351 G: 3.15% H: ((A + 4) + M/1.1)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F: 497,318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F: 50,353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F: 530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F: 7,956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F: 3,391,578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F: 9,620,418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71,285,474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5,702,837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3,572,598 G: 14.79% H: (B + C + E) ×0.1479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G F: 360,000 G: H: L: 360000
B: C: D: 총
원
가 E: H F: 80,920,909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F: 8,092,091 G: 10%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F: 89,013,000 G: H: (H + I)
B: C: D: 도
급
자
관
급 E: K F: 14,400,000 G: H: L: 14400000 M: 110640
B: C: D: 관
급
자
관
급 E: L F: 219,400,000 G: H: L: 219400000 M: 110640
B: C: D: 관
급
자
재
대 E: M F: 233,800,000 G: H: L: 233800000 M: 1383640
B: C: D: 총
공
사
비 E: N F: 322,813,000 G: H: (J + M)
L: 0.9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재료비 I: 노무비 K: 경
비 M: 합
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D: F: M: 0 N: 0 O:
B: C: 순 공 사 비 D: F: H: 52,824,925 J: 7,422,445 L: 1,917,501 M: 0 N: 62,164,871 O:
B: C: D: F: M: 0 N: 0 O:
B: A C: 기초생활기반구축 D: F: H: 52,824,925 J: 7,422,445 L: 887,847 M: 0 N: 61,135,217 O:
B: A-1 C: 금복땡이 광장 조성 D: F: H: 50,213,925 J: 7,422,445 L: 887,847 M: 0 N: 58,524,217 O:
B: A-1-1 C: 토
공 D: F: H: 570,127 J: 1,052,111 L: 326,412 M: 0 N: 1,948,650 O:
B: C: 흙깎기 D: 백호0.4㎥ E: 116.32 F: ㎥ G: 538 H: 62,580 I: 1,445 J: 168,082 K: 429 L: 49,901 M: 2,412 N: 280,563 O: 단산1참조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4㎥ E: 137.97 F: ㎥ G: 3,078 H: 424,671 I: 4,914 J: 677,984 K: 1,733 L: 239,102 M: 9,725 N: 1,341,757 O: 단산2참조
B: C: 비탈면보호공 D: 평떼 E: 8.77 F: ㎡ G: 5,203 H: 45,630 I: 9,029 J: 79,184 K: 0 L: 0 M: 14,232 N: 124,814 O: 단산3참조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E: 3.81 F: ㎥ G: 8,121 H: 30,941 I: 28,850 J: 109,918 K: 8,297 L: 31,611 M: 45,268 N: 172,470 O: 단산4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4㎥ E: 3.81 F: ㎥ G: 1,655 H: 6,305 I: 4,447 J: 16,943 K: 1,522 L: 5,798 M: 7,624 N: 29,046 O: 단산5참조
B: A-1-2 C: 우 수 공 D: F: H: 22,786,236 J: 2,478,745 L: 318,180 M: 0 N: 25,583,161 O:
B: C: 측구수로관설치 D: 300×300×120 E: 71 F: M G: 1,564 H: 111,044 I: 14,062 J: 998,402 K: 2,820 L: 200,220 M: 18,446 N: 1,309,666 O: 단산6참조
B: C: 무소음그레이팅설치 D: 400×1000×48 E: 71 F: EA G: 296,835 H: 21,075,285 I: 0 J: 0 K: 0 L: 0 M: 296,835 N: 21,075,285 O: 일위1참조
B: C: 집수정설치 D: 기성품:600X600X600 E: 3 F: 개소 G: 312,322 H: 936,966 I: 82,261 J: 246,783 K: 8,613 L: 25,839 M: 403,196 N: 1,209,588 O: 일위2참조
B: C: 집수정소운반 D: 굴삭기1.0㎥ E: 3 F: 개소 G: 22,538 H: 67,614 I: 41,484 J: 124,452 K: 15,427 L: 46,281 M: 79,449 N: 238,347 O: 단산7참조
B: C: 터파기 D: 백호(0.4㎥)90%+인력10% E: 56.32 F: ㎥ G: 565 H: 31,820 I: 9,498 J: 534,927 K: 450 L: 25,344 M: 10,513 N: 592,091 O: 단산8참조
B: C: 되메우기 D: 백호(0.4㎥)90%+인력10% E: 34.67 F: ㎥ G: 406 H: 14,076 I: 2,812 J: 97,492 K: 323 L: 11,198 M: 3,541 N: 122,766 O: 단산9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1.35 F: ㎥ G: 7,275 H: 9,821 I: 46,504 J: 62,780 K: 6,888 L: 9,298 M: 60,667 N: 81,899 O: 단산10참조
B: C: 합판거푸집 D: 4회 E: 10.72 F: ㎡ G: 15,001 H: 160,810 I: 38,290 J: 410,468 K: 0 L: 0 M: 53,291 N: 571,278 O: 단산11참조
B: C: 스틸그레이팅 뚜껑설치 D: 1100x1100x75 E: 1 F: 개소 G: 328,800 H: 328,800 I: 3,441 J: 3,441 K: 0 L: 0 M: 332,241 N: 332,241 O: 일위3참조
B: C: 사다리(PE코팅) D: Φ22×200×200 E: 2 F: 개 G: 25,000 H: 50,000 I: 0 J: 0 K: 0 L: 0 M: 25,000 N: 50,000 O:
B: A-1-3 C: 포 장 공 D: F: H: 493,461 J: 3,810,765 L: 233,481 M: 0 N: 4,537,707 O: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321.6 F: ㎡ G: 716 H: 230,265 I: 6,566 J: 2,111,625 K: 402 L: 129,283 M: 7,684 N: 2,471,173 O: 단산12참조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321.6 F: ㎡ G: 2 H: 643 I: 79 J: 25,406 K: 0 L: 0 M: 81 N: 26,049 O: 단산13참조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A-Type, t=20cm E: 64.32 F: ㎥ G: 2,048 H: 131,727 I: 14,373 J: 924,471 K: 0 L: 0 M: 16,421 N: 1,056,198 O: 단산14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64.32 F: ㎥ G: 2,034 H: 130,826 I: 11,649 J: 749,263 K: 1,620 L: 104,198 M: 15,303 N: 984,287 O: 단산15참조
B: A-1-3 C: 부 대 공 D: F: H: 344,601 J: 80,824 L: 9,774 M: 0 N: 435,199 O: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13.5 F: ㎡ G: 25,526 H: 344,601 I: 5,987 J: 80,824 K: 724 L: 9,774 M: 32,237 N: 435,199 O: 단산16참조
B: A-1-4 C: 사급자재대 D: F: H: 26,019,500 J: 0 L: 0 M: 0 N: 26,019,500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 F: D/M G: 167,400 H: 167,400 I: 0 J: 0 K: 0 L: 0 M: 167,400 N: 167,400 O:
B: C: PE주차블록(고급) D: 750×150×120mm E: 8 F: EA G: 26,000 H: 208,000 I: 0 J: 0 K: 0 L: 0 M: 26,000 N: 208,000 O:
B: C: 대형플랜터 D: W1400xL700xH480, 현장설치도 E: 22 F: EA G: 900,000 H: 19,800,000 I: 0 J: 0 K: 0 L: 0 M: 900,000 N: 19,800,000 O:
B: C: 혼합골재, 보령,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82 F: ㎥ G: 26,000 H: 2,132,000 I: 0 J: 0 K: 0 L: 0 M: 26,000 N: 2,132,000 O:
B: C: 측구수로관(앵글부착) D: 300×300×120 E: 37 F: 본 G: 95,000 H: 3,515,000 I: 0 J: 0 K: 0 L: 0 M: 95,000 N: 3,515,000 O:
B: C: 레미콘(보령)-사급 D: 25-21-080 E: 2 F: ㎥ G: 98,550 H: 197,100 I: 0 J: 0 K: 0 L: 0 M: 98,550 N: 197,100 O:
B: C: D: F: M: 0 N: 0 O:
B: A-2 C: 안전 가드레일 설치 D: F: H: 2,611,000 J: 0 L: 0 M: 0 N: 2,611,000 O:
B: C: 가드레일(SB4등급) D: W3000xH870 E: 129 F: 경간 H: 0 J: 0 L: 0 M: 0 N: 0 O:
B: A-2-1 C: 사급자재대 D: F: H: 2,611,000 J: 0 L: 0 M: 0 N: 2,611,000 O:
B: C: 단부-개방형가드레일-SB4(상단도장) D: H870,노측용 E: 10 F: 개소 G: 261,100 H: 2,611,000 I: 0 J: 0 K: 0 L: 0 M: 261,100 N: 2,611,000 O:
B: C: D: F: M: 0 N: 0 O:
B: C C: 부대공 D: F: H: 0 J: 0 L: 1,029,654 M: 0 N: 1,029,654 O:
B: C-1 C: 운반비 D: F: H: 0 J: 0 L: 1,029,654 M: 0 N: 1,029,654 O:
B: C: 중기운반비 D: E: 1 F: 식 H: 0 J: 0 K: 1,029,654 L: 1,029,654 M: 1,029,654 N: 1,029,654 O: 단산17참조
B: C: D: F: M: 0 N: 0 O:
B: D C: 관급자재대 D: F: H: 233,800,000 J: 0 L: 0 M: 0 N: 233,800,000 O:
B: D-1 C: 광장 조성 D: F: H: 170,600,000 J: 0 L: 0 M: 0 N: 170,600,000 O:
B: D-1-1 C: 도급자 관급 D: F: H: 14,400,000 J: 0 L: 0 M: 0 N: 14,400,000 O:
B: C: 아스콘(관급)-충청남도(서천,청양,홍성,태안,부여) D: 조합공통품목, WC-3, 가열, 1등급 E: 38 F: 톤 G: 141,400 H: 5,373,200 I: 0 J: 0 K: 0 L: 0 M: 141,400 N: 5,373,200 O: 관급
B: C: 레미콘(관급)-충청남도(서천,청양,홍성,태안,부여) D: 조합공통품목, 25-21-120 E: 66 F: ㎥ G: 107,100 H: 7,068,600 I: 0 J: 0 K: 0 L: 0 M: 107,100 N: 7,068,600 O: 관급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관급 D: #6, 100×100 E: 374 F: ㎡ G: 4,940 H: 1,847,560 I: 0 J: 0 K: 0 L: 0 M: 4,940 N: 1,847,56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14,289,360 H: 110,640 M: 14,289,360 N: 110,640 O:
B: D-1-2 C: 관급자 관급 D: F: H: 156,200,000 J: 0 L: 0 M: 0 N: 156,200,000 O:
B: C: 티하우스 D: W9.0xL9.2xH3.0 E: 1 F: EA G: 99,000,000 H: 99,000,000 I: 0 J: 0 K: 0 L: 0 M: 99,000,000 N: 99,000,000 O: 관급
B: C: 그네벤치 D: W2.0xL0.8xH2.05 E: 1 F: EA G: 7,900,000 H: 7,900,000 I: 0 J: 0 K: 0 L: 0 M: 7,900,000 N: 7,900,000 O: 관급
B: C: 디자인퍼걸러 D: W4.0xL3.3xH3.1 E: 2 F: EA G: 21,000,000 H: 42,000,000 I: 0 J: 0 K: 0 L: 0 M: 21,000,000 N: 42,000,000 O: 관급
B: C: 태양광가로등 D: 50W, 5m, 현장설치도 E: 2 F: EA G: 3,190,000 H: 6,380,000 I: 0 J: 0 K: 0 L: 0 M: 3,190,000 N: 6,380,00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155,280,000 H: 920,000 M: 155,280,000 N: 920,000 O:
B: C: D: F: M: 0 N: 0 O:
B: D-2 C: 안전 가드레일 설치 D: F: H: 63,200,000 J: 0 L: 0 M: 0 N: 63,200,000 O:
B: D-2-1 C: 관급자 관급 D: F: H: 63,200,000 J: 0 L: 0 M: 0 N: 63,200,000 O:
B: C: 가드레일(SB4등급) D: W3000xH870 E: 129 F: 경간 G: 413,000 H: 53,277,000 I: 0 J: 0 K: 0 L: 0 M: 413,000 N: 53,277,000 O: 관급
B: C: 태양광가로등 D: 50W, 5m, 현장설치도 E: 3 F: EA G: 3,190,000 H: 9,570,000 I: 0 J: 0 K: 0 L: 0 M: 3,190,000 N: 9,570,00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62,847,000 H: 353,000 M: 62,847,000 N: 353,000 O:
B: C: D: F: M: 0 N: 0 O:
B: E C: 폐기물 처리비 D: F: H: 0 J: 0 L: 360,000 M: 0 N: 360,000 O:
B: E-1 C: 광장 조성 D: F: H: 0 J: 0 L: 360,000 M: 0 N: 360,000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9 F: Ton H: 0 J: 0 K: 22,000 L: 198,000 M: 22,000 N: 198,000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9 F: Ton H: 0 J: 0 K: 18,000 L: 162,000 M: 18,000 N: 162,000 O:
B: C: D: F: M: 0 N: 0 O:
B: C: D: F: M: 0 N: 0 O:
B: C: D: F: M: 0 N: 0 O:
B: C: D: F: M: 0 N: 0 O:
B: C: D: F: M: 0 N: 0 O:
B: C: D: F: M: 0 N: 0 O:
B: C: D: F: M: 0 N: 0 O:
B: C: D: F: M: 0 N: 0 O:
B: C: D: F: M: 0 N: 0 O:
B: C: D: F: M: 0 N: 0 O:
B: C: D: F: M: 0 N: 0 O:
B: C: D: F: M: 0 N: 0 O: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재료비 G: 노무비 H: 경
비 I: 합
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제1호표 C: 무소음그레이팅설치 D: 400×1000×48 E: EA F: 296,835 G: 0 H: 0 I: 296,835 J: Z: 296,835 AB: 296,835
B: 제2호표 C: 집수정설치 D: 기성품:600X600X600 E: 개소 F: 312,322 G: 82,261 H: 8,613 I: 403,196 J: Z: 403,196 AA: 82,261 AB: 312,322 AC: 8,613
B: 제3호표 C: 스틸그레이팅 뚜껑설치 D: 1100x1100x75 E: 개소 F: 328,800 G: 3,441 H: 0 I: 332,241 J: Z: 332,241 AA: 3,441 AB: 328,800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재료비 I: 노무비 K: 경
비 M: 합
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무소음그레이팅설치 D: 400×1000×48 F: EA H: 296,835 J: 0 L: 0 N: 296,835 O:
B: C: 무소음스틸그레이팅 D: 400×1000×48 E: 1 F: 개 G: 282,700 H: 282,700 I: 0 J: 0 K: 0 L: 0 M: 282,700 N: 282,700 O:
B: C: 설치비 D: 재료비의 E: 5 F: % G: 282,700 H: 14,135 J: 0 L: 0 M: 282,700 N: 14,135 O:
B: C: D: F: H: 0 J: 0 L: 0 O:
B: 제2호표 C: 집수정설치 D: 기성품:600X600X600 F: 개소 H: 312,322 J: 82,261 L: 8,613 N: 403,196 O:
B: C: 사각집수정 D: 600×600×600×150 E: 1 F: EA G: 225,000 H: 225,000 I: 0 J: 0 K: 0 L: 0 M: 225,000 N: 225,000 O:
B: C: 스틸그레이팅 D: 700×700×50(I-50×5×3) E: 1 F: 개 G: 75,900 H: 75,900 I: 0 J: 0 K: 0 L: 0 M: 75,900 N: 75,900 O:
B: C: 특별인부 D: E: 0.06 F: 인 G: 0 H: 0 I: 226,122 J: 13,567 K: 0 L: 0 M: 226,122 N: 13,567 O:
B: C: 보통인부 D: E: 0.19 F: 인 G: 0 H: 0 I: 172,068 J: 32,692 K: 0 L: 0 M: 172,068 N: 32,692 O:
B: C: 공구손료및소모재료 D: 노무비의 E: 8 F: % G: 46,259 H: 3,700 J: 0 L: 0 M: 46,259 N: 3,700 O:
B: C: 크레인(무한궤도) D: 10Ton E: 0.61 F: hr G: 12,660 H: 7,722 I: 59,020 J: 36,002 K: 14,120 L: 8,613 M: 85,800 N: 52,337 O: 장비7참조
B: C: D: F: H: 0 J: 0 L: 0 O:
B: 제3호표 C: 스틸그레이팅 뚜껑설치 D: 1100x1100x75 F: 개소 H: 328,800 J: 3,441 L: 0 N: 332,241 O:
B: C: 스틸그레이팅 D: 1100×1100×75(I-75×7×4) E: 1 F: 개 G: 328,800 H: 328,800 I: 0 J: 0 K: 0 L: 0 M: 328,800 N: 328,800 O:
B: C: 보통인부 D: E: 0.02 F: 인 G: 0 H: 0 I: 172,068 J: 3,441 K: 0 L: 0 M: 172,068 N: 3,441 O:
B: C: D: F: H: 0 J: 0 L: 0 O:
B: C: D: F: H: 0 J: 0 L: 0 O:
B: C: D: F: H: 0 J: 0 L: 0 O:
B: C: D: F: H: 0 J: 0 L: 0 O:
B: C: D: F: H: 0 J: 0 L: 0 O:
B: C: D: F: H: 0 J: 0 L: 0 O:
B: C: D: F: H: 0 J: 0 L: 0 O:
B: C: D: F: H: 0 J: 0 L: 0 O:
B: C: D: F: H: 0 J: 0 L: 0 O:
B: C: D: F: H: 0 J: 0 L: 0 O:
B: C: D: F: H: 0 J: 0 L: 0 O:
B: C: D: F: H: 0 J: 0 L: 0 O:
B: C: D: F: H: 0 J: 0 L: 0 O:
B: C: D: F: H: 0 J: 0 L: 0 O:
B: C: D: F: H: 0 J: 0 L: 0 O:
B: C: D: F: H: 0 J: 0 L: 0 O:
B: C: D: F: H: 0 J: 0 L: 0 O:
B: C: D: F: H: 0 J: 0 L: 0 O:
B: C: D: F: H: 0 J: 0 L: 0 O:
B: C: D: F: H: 0 J: 0 L: 0 O:

[시트: 단가산출총괄표]
B: 단가산출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재료비 G: 노무비 H: 경
비 I: 합
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흙깎기 D: 백호0.4㎥ E: ㎥ F: 538 G: 1,445 H: 429 I: 2,412 J: Z: 2,412 AA: 1,445 AB: 538 AC: 429
B: 2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4㎥ E: ㎥ F: 3,078 G: 4,914 H: 1,733 I: 9,725 J: Z: 9,725 AA: 4,914 AB: 3,078 AC: 1,733
B: 3 C: 비탈면보호공 D: 평떼 E: ㎡ F: 5,203 G: 9,029 H: 0 I: 14,232 J: Z: 14,232 AA: 9,029 AB: 5,203
B: 4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E: ㎥ F: 8,121 G: 28,850 H: 8,297 I: 45,268 J: Z: 45,268 AA: 28,850 AB: 8,121 AC: 8,297
B: 5 C: 폐기물상차 D: 백호0.4㎥ E: ㎥ F: 1,655 G: 4,447 H: 1,522 I: 7,624 J: Z: 7,624 AA: 4,447 AB: 1,655 AC: 1,522
B: 6 C: 측구수로관설치 D: 300×300×120 E: M F: 1,564 G: 14,062 H: 2,820 I: 18,446 J: Z: 18,446 AA: 14,062 AB: 1,564 AC: 2,820
B: 7 C: 집수정소운반 D: 굴삭기1.0㎥ E: 개소 F: 22,538 G: 41,484 H: 15,427 I: 79,449 J:
Z: 79,449 AA: 41,484 AB: 22,538 AC: 15,427
B: 8 C: 터파기 D: 백호(0.4㎥)90%+인력10% E: ㎥ F: 565 G: 9,498 H: 450 I: 10,513 J: Z: 10,513 AA: 9,498 AB: 565 AC: 450
B: 9 C: 되메우기 D: 백호(0.4㎥)90%+인력10% E: ㎥ F: 406 G: 2,812 H: 323 I: 3,541 J: Z: 3,541 AA: 2,812 AB: 406 AC: 323
B: 10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 F: 7,275 G: 46,504 H: 6,888 I: 60,667 J: Z: 60,667 AA: 46,504 AB: 7,275 AC: 6,888
B: 11 C: 합판거푸집 D: 4회 E: ㎡ F: 15,001 G: 38,290 H: 0 I: 53,291 J: Z: 53,291 AA: 38,290 AB: 15,001
B: 12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 F: 716 G: 6,566 H: 402 I: 7,684 J: Z: 7,684 AA: 6,566 AB: 716 AC: 402
B: 13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 F: 2 G: 79 H: 0 I: 81 J: Z: 81 AA: 79 AB: 2
B: 14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A-Type, t=20cm E: ㎥ F: 2,048 G: 14,373 H: 0 I: 16,421 J:
Z: 16,421 AA: 14,373 AB: 2,048
B: 15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 F: 2,034 G: 11,649 H: 1,620 I: 15,303 J: Z: 15,303 AA: 11,649 AB: 2,034 AC: 1,620
B: 16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 F: 25,526 G: 5,987 H: 724 I: 32,237 J:
Z: 32,237 AA: 5,987 AB: 25,526 AC: 724
B: 17 C: 중기운반비 D: E: 식 F: 285,319 G: 588,611 H: 155,724 I: 1,029,654 J: Z: 1,029,654 AA: 588,611 AB: 285,319 AC: 155,724

[시트: 단가산출]
B: 단가산출
B: 산
출
근
거 C: 재료비 D: 노무비 E: 경 비 F: 합 계 CX: 재료비 CY: 노무비 CZ: 경 비 DA: 합 계
B: 1.흙깎기 (백호0.4㎥) [㎥] CX: 538 CY: 1,445 CZ: 429 DA: 2,412
D: 1. G: 기 J: 계 M: : O: 굴착기(무한궤도) AH: (0.4㎥)
G: q I: = K: 0.4 R: f T: = V: 1. X: / Z: 1.24 AE: = AG: 0.81 AQ: k AS: = AU: 0.9
G: E I: = K: 0.7 R: Cm U: = W: 18. Y: sec AB: ( AC: 135 AF: ˚ AH: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AI: 3,600. AN: × AP: 0.4 AS: × AU: 0.9 AX: × AZ: 0.81 BD: × BF: 0.7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K: = BM: 40.82 BU: ㎥ BW: / BX: hr
T: Cm AU: 18.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40.82 AJ: = AL: 1,445.8
G: 재료비 N: : P: 21,969 Y: ÷ AB: 40.82 AJ: = AN: 538.1
G: 경 K: 비 N: : P: 17,514 Y: ÷ AB: 40.82 AJ: = AN: 429.
G: 소 K: 계 N: : AH: 2,412.9 CX: 538.1 CY: 1,445.8 CZ: 429.0 DA: 2412.9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1,445
H: 재료비 O: : Q: 538
H: 경 L: 비 O: : Q: 429
J: 계 O: : R: 2,412 CX: 538 CY: 1,445 CZ: 429 DA: 2,412
B: 2.사토운반(토사) (덤프15톤+백호0.4㎥) [㎥] CX: 3,078 CY: 4,914 CZ: 1,733 DA: 9,725
D: 1. G: 적 J: 재 M: : O: 굴착기(무한궤도) AH: (0.4㎥)
G: qs J: = L: 0.4 T: f V: = X: 1. Z: / AB: 1.24 AG: = AI: 0.81 AT: K AV: = AX: 1.1
G: Es J: = L: 0.8 T: Cms X: = Z: 18. AB: sec AE: ( AF: 135 AI: ˚ AK: )
L: 3,600. Q: × S: qs U: × W: K X: × Z: f AA: × AC: Es AK: 3,600. AP: × AR: 0.4 AU: × AW: 1.1 AZ: × BB: 0.81 BF: × BH: 0.8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E: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M: = BO: 57.02 BW: ㎥ BY: / BZ: hr
T: Cms AW: 18.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57.02 AJ: = AL: 1,035.
G: 재료비 N: : P: 21,969 Y: ÷ AB: 57.02 AJ: = AN: 385.2
G: 경 K: 비 N: : P: 17,514 Y: ÷ AB: 57.02 AJ: = AN: 307.1
G: 소 K: 계 N: : AH: 1,727.3 CX: 385.2 CY: 1,035.0 CZ: 307.1 DA: 1727.3000000000002
D: 2. G: 운 J: 반 M: : O: 덤프트럭(자동덮개) AI: (15Ton)
P: ( Q: 비포장 W: ) AN: ( AO: 포장도로 AW: )
G: 현장 P: L1 R: = S: 0.1 V: km AC: 현장입구 AO: L2 AQ: = AR: 5. AU: km BB: 사토장
H: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F: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D: ⊙
O: V1 Q: = R: 10. T: km V: / W: hr AN: V3 AP: = AQ: 30. AS: km AU: / AV: hr
O: V2 Q: = R: 15. T: km V: / W: hr AN: V4 AP: = AQ: 35. AS: km AU: / AV: hr
G: T I: = K: 15. M: ton U: rt X: = Z: 1.6 AC: ton AF: / AG: ㎥ AM: Lo AP: = AR: 1.24 AZ: E BB: = BD: 0.9
G: q I: = K: T L: / M: rt O: × Q: Lo T: = V: 15. X: / Y: 1.6 AB: × AD: 1.24 AI: = AK: 11.63 AR: ㎥
G: n I: = K: q M: / O: ( Q: qs T: × W: K Y: ) AA: = AC: 11.63 AI: / AK: ( AM: 0.4 AQ: × AT: 1.1 AX: ) AZ: = BB: 26.43 BI: 회
G: t1 J: = L: Cms P: × S: n U: / W: ( Y: 60. AB: × AE: Es AH: ) AJ: = AL: 18. AO: × AR: 26.43 AX: / AZ: ( BB: 60. BE: × BH: 0.8 BL: ) BN: = BP: 9.91
N: L1 S: L1 Z: L2 AE: L2 AQ: 0.1 AV: 0.1 BD: 5. BI: 5.
G: t2 J: = L: ( M: ─ O: ─ Q: + R: ─ T: ─ W: + Y: ─ AA: ─ AC: + AD: ─ AF: ─ AH: ) AI: × AK: 60. AN: = AP: ( AQ: ─ AS: ─ AU: + AV: ─ AX: ─ BA: + BC: ─ BE: ─ BG: + BH: ─ BJ: ─ BL: ) BM: × BO: 60. BR: = BT: 19.57
N: V1 S: V2 Z: V3 AE: V4 AR: 10. AW: 15. BD: 30. BI: 35.
G: t3 J: = L: 0.8 S: t4 V: = X: 0.42 AF: t5 AI: = AK: 0.5 AR: t6 AU: = AW: 1.5
G: Cm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t4 AD: + AF: t5 AI: + AK: t6 AN: = AP: 9.91 AU: + AW: 19.57 BC: + BE: 0.8 BI: + BK: 0.42 BP: + BR: 0.5 BV: + BX: 1.5 CB: = CD: 32.7
L: 60. N: × P: q Q: × S: f T: × V: E AD: 60. AF: × AH: 11.63 AM: × AO: 0.81 AS: × AU: 0.9
G: Q I: = K: ─ M: ─ O: ─ Q: ─ S: ─ U: ─ W: ─ AA: = AC: ─ AE: ─ AG: ─ AI: ─ AK: ─ AM: ─ AO: ─ AQ: ─ AS: ─ AU: ─ AW: ─ AY: = BA: 15.56 BI: ㎥ BK: / BL: hr
Q: Cm AL: 32.7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15.56 AJ: = AL: 3,793.
G: 재료비 N: : P: 39,912 Y: ÷ AB: 15.56 AJ: = AL: 2,565.
G: 경 K: 비 N: : P: 21,098 Y: ÷ AB: 15.56 AJ: = AL: 1,355.9
G: 소 K: 계 N: : AH: 7,713.9 CX: 2,565.0 CY: 3,793.0 CZ: 1,355.9 DA: 7713.9
D: 3. G: 사토장정리 R: : T: 불도우저(무한궤도) AO: (32Ton) AY: ( AZ: 1 BA: / BB: 3 BC: 적용 BG: )
G: L I: = K: 20. N: m S: E U: = W: 0.7 AD: f AF: = AH: 1. AI: / AJ: 1.24 AO: = AQ: 0.81
G: qo J: = L: 5.5 S: H U: = W: 0.96 AD: V1 AG: = AI: 70. AO: V2 AR: = AT: 78.
G: q I: = K: qo M: × O: H Q: = S: 5.5 V: × X: 0.96 AC: = AE: 5.28
G: Cm J: = L: L M: / N: V1 Q: + S: L T: / U: V2 X: + Z: 0.25 AE: = AG: 20. AI: / AJ: 70. AM: + AO: 20. AQ: / AR: 78. AU: + AW: 0.25 BB: = BD: 0.79 BJ: 분
L: 60. N: × P: q Q: × S: f T: × V: E AC: 60. AE: × AG: 5.28 AK: × AM: 0.81 AQ: × AS: 0.7
G: Q I: = K: ─ M: ─ O: ─ Q: ─ S: ─ U: ─ W: ─ AA: = AC: ─ AE: ─ AG: ─ AI: ─ AK: ─ AM: ─ AO: ─ AQ: ─ AS: ─ AU: ─ AX: = AZ: 227.37 BI: ㎥ BK: / BL: hr
Q: Cm AK: 0.79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227.37 AK: × AM: 1. AN: / AO: 3. AQ: = AS: 86.5
G: 재료비 N: : P: 87,777 Y: ÷ AB: 227.37 AK: × AM: 1. AN: / AO: 3. AQ: = AS: 128.6
G: 경 K: 비 N: : P: 47,752 Y: ÷ AB: 227.37 AK: × AM: 1. AN: / AO: 3. AQ: = AS: 70.
G: 소 K: 계 N: : AN: 285.1 CX: 128.6 CY: 86.5 CZ: 70.0 DA: 285.1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1,035. W: + Y: 3,793. AE: + AG: 86.5 AL: = AO: 4,914
H: 재료비 O: : Q: 385.2 W: + Y: 2,565. AE: + AG: 128.6 AM: = AP: 3,078
H: 경 L: 비 O: : Q: 307.1 W: + Y: 1,355.9 AG: + AI: 70. AL: = AO: 1,733
J: 계 O: : R: 9,725 CX: 3,078 CY: 4,914 CZ: 1,733 DA: 9,725
B: 3.비탈면보호공(평떼) [㎡] CX: 5,203 CY: 9,029 CZ: 0. DA: 14,232
D: 1. G: 재료비 M: ( N: 규격 S: 0.3 V: × X: 0.3 AA: ) AC: : AE: 현장도착도
G: 잔디 M: (0.3*0.3*0.03) AD: 430. AJ: × AL: 11. AN: 매 AP: / AQ: ㎡ AT: × AV: 1.1 AZ: = BB: 5,203. CX: 5,203. DA: 5,203.
D: 2. G: 면고르기
G: 조 경 공 R: : T: 235,204 AD: × AG: 0.01 AK: 인 AN: ÷ AQ: 10. AS: ㎡ AV: = AX: 235.2
G: 보통인부 R: : U: 172,068 AE: × AH: 0.08 AL: 인 AO: ÷ AR: 10. AT: ㎡ AW: = AY: 1,376.5
G: 인부소계 P: : R: 1,611.7 CY: 1,611.7
D: 3. G: 떼붙임 M: ( N: 24 P: 년 S: 품셈개정 AA: )
G: 조 경 공 R: : T: 235,204 AD: × AG: 1. AH: 인 AK: ÷ AN: 150. AQ: ㎡ AT: = AV: 1,568.
G: 보통인부 R: : T: 172,068 AD: × AG: 4. AH: 인 AK: ÷ AN: 150. AQ: ㎡ AT: = AV: 4,588.4
G: 인부소계 P: : R: 6,156.4 CY: 6,156.4
D: 4. G: 떼꼬치 M: ( N: 1 O: 인 R: 1 S: 일 V: 3000 Z: 개제작 AF: , AH: 소요량 AN: 22 AP: 개 AR: ) AT: <2015年 충남 설계기준>
G: 보통인부 R: : T: 172,068 AD: × AG: 1. AH: 인 AK: / AM: 3,000. AR: × AU: 22. AX: = AZ: 1,261.8 CY: 1,261.8 DA: 1261.8
D: 5. G: 합 K: 계
I: 노무비 P: : R: 1,611.7 Z: + AB: 6,156.4 AJ: + AL: 1,261.8 AT: = AW: 9,029
I: 재료비 P: : R: 5,203
I: 경 M: 비 P: :
K: 계 P: : S: 14,232 CX: 5,203 CY: 9,029 DA: 14,232
B: 4.무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CX: 8,121 CY: 28,850 CZ: 8,297 DA: 45,268
D: 1. G: 대형브레이카 U: (+굴착기(0.4㎥) AM: < 공통품셈 8-2-15 >
G: Q I: = K: 3.3 O: ㎥ Q: / R: hr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3.3 AH: = AJ: 17,884.8
G: 재료비 N: : P: 20,889 Y: ÷ AB: 3.3 AH: = AK: 6,330.
G: 경 K: 비 N: : P: 23,027 Y: ÷ AB: 3.3 AH: = AK: 6,977.8
G: 소 K: 계 N: : AF: 31,192.6 CX: 6,330.0 CY: 17,884.8 CZ: 6,977.8 DA: 31192.6
D: 2. G: 보조인부
G: 보통인부 R: : T: 172,068 AD: × AG: 1. AH: 인 AK: ÷ AN: ( AO: 8. AP: hr AS: × AV: 3.3 BA: ) BC: = BE: 6,517.7 CY: 6,517.7 DA: 6517.7
D: 3. G: 치즐소모비
G: 치즐(0.4㎥) U: 56,000. AD: × AG: 0.008 AL: 본 AO: ÷ AR: 3.3 AX: = AZ: 135.7 CX: 135.7 DA: 135.7
D: 4. G: 들어내기 P: : R: 굴착기(무한궤도) AJ: (0.4㎥)
G: q I: = K: 0.4 T: f V: = X: 1. Z: / AB: 1.5 AF: = AH: 0.67 AS: K AU: = AW: 0.55
G: E I: = K: 0.45 T: Cm W: = Y: 18. AA: sec AE: ( AF: 135 AI: ˚ AK: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AI: 3,600. AN: × AP: 0.4 AS: × AU: 0.55 AY: × BA: 0.67 BE: × BG: 0.45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M: = BO: 13.27 BW: ㎥ BY: / BZ: hr
R: Cm AV: 18.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13.27 AJ: = AL: 4,447.6
G: 재료비 N: : P: 21,969 Y: ÷ AB: 13.27 AJ: = AL: 1,655.5
G: 경 K: 비 N: : P: 17,514 Y: ÷ AB: 13.27 AJ: = AL: 1,319.8
G: 소 K: 계 N: : AH: 7,422.9 CX: 1,655.5 CY: 4,447.6 CZ: 1,319.8 DA: 7422.900000000001
D: 5. G: 합 L: 계
H: 노무비 O: : Q: 17,884.8 Z: + AB: 6,517.7 AJ: + AL: 4,447.6 AT: = AW: 28,850
H: 재료비 O: : Q: 6,330. W: + Y: 135.7 AE: + AG: 1,655.5 AO: = AR: 8,121
H: 경 L: 비 O: : Q: 6,977.8 Y: + AA: 1,319.8 AI: = AL: 8,297
J: 계 O: : R: 45,268 CX: 8,121 CY: 28,850 CZ: 8,297 DA: 45,268
B: 5.폐기물상차 (백호0.4㎥) [㎥] CX: 1,655 CY: 4,447 CZ: 1,522 DA: 7,624
D: 1. G: 굴착기(무한궤도) Z: (0.4㎥(발파)
G: q I: = K: 0.4 T: f V: = X: 1. Z: / AB: 1.5 AF: = AH: 0.67 AS: K AU: = AW: 0.55
G: E I: = K: 0.45 T: Cm W: = Y: 18. AA: sec AE: ( AF: 135 AI: ˚ AK: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AI: 3,600. AN: × AP: 0.4 AS: × AU: 0.55 AY: × BA: 0.67 BE: × BG: 0.45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L: = BN: 13.27 BV: ㎥ BX: / BY: hr
S: Cm AV: 18.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13.27 AJ: = AL: 4,447.6
G: 재료비 N: : P: 21,969 Y: ÷ AB: 13.27 AJ: = AL: 1,655.5
G: 경 K: 비 N: : P: 20,202 Y: ÷ AB: 13.27 AJ: = AL: 1,522.3
G: 소 K: 계 N: : AH: 7,625.4 CX: 1,655.5 CY: 4,447.6 CZ: 1,522.3 DA: 7625.400000000001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4,447
H: 재료비 O: : Q: 1,655
H: 경 L: 비 O: : Q: 1,522
J: 계 O: : R: 7,624 CX: 1,655 CY: 4,447 CZ: 1,522 DA: 7,624
B: 6.측구수로관설치(300×300×120)[M] CX: 1,564 CY: 14,062 CZ: 2,820 DA: 18,446
D: 1. G: 재료비
G: 측구수로관 Q: ( R: 300 U: × W: 300 Z: × AB: 120, AG: 378 AJ: kg AL: / AM: 본 AO: ) AQ: : AS: 별도계상
D: 2. G: 노무비 N: <2016年개정 품셈 6-7-1>
G: 특별인부 R: : T: 226,122 AD: × AG: 0.05 AL: 인 AO: ÷ AR: 2. AS: m AU: = AW: 5,653.
G: 보통인부 R: : T: 172,068 AD: × AG: 0.036 AL: 인 AO: ÷ AR: 2. AS: m AU: = AW: 3,097.2
G: 인부소계 P: : R: 8,750.2 CY: 8,750.2
G: 공구손료 P: 및 S: 소모재료 AB: ( AC: 노무비의 AL: 8 AM: % AN: )
G: 8,750.2 Q: × T: 8. U: % W: = Y: 700. CX: 700. DA: 700.
D: 3. G: 크레인(타이어) W: (10Ton)
G: Q I: = K: 0.18 P: hr R: / S: 본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0.18 AI: ÷ AL: 2. AM: m AO: = AQ: 5,311.8
G: 재료비 N: : Q: 9,607 Y: × AB: 0.18 AI: ÷ AL: 2. AM: m AO: = AS: 864.6
G: 경 K: 비 N: : P: 31,344 Y: × AB: 0.18 AI: ÷ AL: 2. AM: m AO: = AQ: 2,820.9
G: 소 K: 계 N: : AM: 8,997.3 CX: 864.6 CY: 5,311.8 CZ: 2,820.9 DA: 8997.300000000001
D: 4. G: 합 L: 계
H: 노무비 O: : Q: 8,750.2 Y: + AA: 5,311.8 AI: = AL: 14,062
H: 재료비 O: : Q: 700. U: + W: 864.6 AC: = AF: 1,564
H: 경 L: 비 O: : Q: 2,820
J: 계 O: : R: 18,446 CX: 1,564 CY: 14,062 CZ: 2,820 DA: 18,446
B: 7.집수정소운반(굴삭기1.0㎥)[개소] CX: 22,538 CY: 41,484 CZ: 15,427 DA: 79,449
D: 1. G: 소운반 N: : P: 굴삭기(무한궤도) AH: (1.0㎥)
G: q I: = K: 1. O: EA V: f X: = Z: 1. AH: E AJ: = AL: 0.9
G: L I: = K: 150. N: m P: ( Q: 평균운반거리 AC: ( AD: 편도 AH: ) AI: )
G: V1 J: = L: 2,000. P: m Q: / R: hr U: : W: 적재시 AD: 운반속도 AL: ( AM: 인력운반 AV: 불량조건 BE: 적용 BI: )
G: V2 J: = L: 2,500. P: m Q: / R: hr U: : W: 공차시 AD: 운반속도 AL: ( AM: 인력운반 AV: 보통조건 BE: 적용 BI: )
G: t1 J: = L: 10. N: 분 Q: × S: 2. T: 회 W: = Y: 20. AD: 분 AG: : AI: 로프결속및해체 AW: ( AX: 현장여건에 BI: 따라 BN: 탄력적으로 BY: 적용 CC: )
G: t2 J: = L: ( M: L N: / O: V1 R: + T: L U: / V: V2 X: ) Y: × AA: 60. AD: = AF: ( AG: 150. AJ: / AK: 2,000. AQ: + AS: 150. AV: / AW: 2,500. BB: ) BC: × BE: 60. BH: = BJ: 8.1 BP: 분
G: Cm J: = L: t1 O: + Q: t2 T: = V: 20. Y: + AA: 8.1 AE: = AG: 28.1 AN: 분
G: Q I: = K: 60. M: × O: q P: × R: f S: × U: E W: / Y: Cm AB: = AD: 60. AF: × AH: 1. AI: × AK: 1. AL: × AN: 0.9 AR: / AT: 28.1 AY: = BA: 1.92 BH: 본 BJ: / BK: hr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1.92 AI: = AK: 30,739.5
G: 재료비 N: : P: 43,274 Y: ÷ AB: 1.92 AI: = AK: 22,538.5
G: 경 K: 비 N: : P: 29,621 Y: ÷ AB: 1.92 AI: = AK: 15,427.6
G: 소 K: 계 N: : AF: 68,705.6 CX: 22,538.5 CY: 30,739.5 CZ: 15,427.6 DA: 68705.6
D: 2. G: 보조인부
G: 보통인부 R: : T: 172,068 AD: × AG: 1. AH: 인 AK: × AN: Cm AQ: ÷ AT: 450. AY: = BA: 172,068. BI: × BL: 1. BN: × BQ: 28.1 BV: ÷ BY: 450. CC: = CE: 10,744.6 CY: 10,744.6 DA: 10744.6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30,739.5 Z: + AB: 10,744.6 AK: = AN: 41,484
H: 재료비 O: : Q: 22,538
H: 경 L: 비 O: : Q: 15,427
J: 계 O: : R: 79,449 CX: 22,538 CY: 41,484 CZ: 15,427 DA: 79,449
B: 8.터파기 (백호(0.4㎥)90%+인력10%) [㎥] CX: 565 CY: 9,498 CZ: 450 DA: 10,513
D: 1. G: 기 J: 계 L: ( M: 90 O: % P: )
G: 굴착기(무한궤도) Z: (0.4㎥)
G: q I: = K: 0.4 N: ㎥ V: f X: = Z: 1. AB: / AD: 1.24 AI: = AK: 0.81 AV: K AX: = AZ: 0.9
G: E I: = K: ( L: 0.7 O: + P: 0.6 S: ) T: / U: 2. V: - W: 0.05 AB: = AD: 0.6 AN: Cm AQ: = AS: 18. AU: sec AY: ( AZ: 135 BC: ˚ BE: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AI: 3,600. AN: × AP: 0.4 AS: × AU: 0.9 AX: × AZ: 0.81 BD: × BF: 0.6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L: 34.99 BT: ㎥ BV: / BW: hr
T: Cm AU: 18.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34.99 AJ: × AL: 0.9 AP: = AR: 1,518.
G: 재료비 N: : P: 21,969 Y: ÷ AB: 34.99 AJ: × AL: 0.9 AP: = AT: 565.
G: 경 K: 비 N: : P: 17,514 Y: ÷ AB: 34.99 AJ: × AL: 0.9 AP: = AT: 450.4
G: 소 K: 계 N: : AN: 2,533.4 CX: 565.0 CY: 1,518.0 CZ: 450.4 DA: 2533.4
D: 2. G: 인 J: 력 L: ( M: 10 O: % P: ) R: : T: ( U: 보통토 AA: ,경질토 AH: ,자갈토 AO: ) AP: 의 AS: 평균 AX: <25년 품셈개정>
G: 특별인부 R: : T: 226,122 AD: × AG: 1. AH: 인 AK: / AM: ( AN: ( AO: 3.6 AR: + AS: 2.7 AV: + AW: 2.2 AZ: ) BA: / BB: 3. BC: ) BE: × BH: 0.1 BL: = BN: 7,980.7 CY: 7,980.7 DA: 7980.7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1,518. W: + Y: 7,980.7 AG: = AJ: 9,498
H: 재료비 O: : Q: 565
H: 경 L: 비 O: : Q: 450
J: 계 O: : R: 10,513 CX: 565 CY: 9,498 CZ: 450 DA: 10,513
B: 9.되메우기 (백호(0.4㎥)90%+인력10%) [㎥] CX: 406 CY: 2,812 CZ: 323 DA: 3,541
D: 1. G: 기 J: 계 M: ( N: 90 P: % Q: )
G: 굴착기(무한궤도) Z: (0.4㎥)
G: q I: = K: 0.4 N: ㎥ V: f X: = Z: 0.98 AE: / AG: 1.24 AL: = AN: 0.79 AY: K BA: = BC: 1.1
G: E I: = K: ( L: 0.75 P: + Q: 0.65 U: ) V: / W: 2. Y: = AA: 0.7 AK: Cm AN: = AP: 18. AR: sec AV: ( AW: 135 AZ: ˚ BB: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AI: 3,600. AN: × AP: 0.4 AS: × AU: 1.1 AX: × AZ: 0.79 BD: × BF: 0.7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L: 48.66 BT: ㎥ BV: / BW: hr
S: Cm AU: 18.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48.66 AJ: × AL: 0.9 AP: = AR: 1,091.6
G: 재료비 N: : P: 21,969 Y: ÷ AB: 48.66 AJ: × AL: 0.9 AP: = AT: 406.3
G: 경 K: 비 N: : P: 17,514 Y: ÷ AB: 48.66 AJ: × AL: 0.9 AP: = AT: 323.9
G: 소 K: 계 N: : AN: 1,821.8 CX: 406.3 CY: 1,091.6 CZ: 323.9 DA: 1821.7999999999997
D: 2. G: 인 J: 력 M: ( N: 10 P: % Q: )
G: 보통인부 R: : T: 172,068 AD: × AG: 0.1 AJ: 인 AM: × AP: 0.1 AT: = AV: 1,720.6 CY: 1,720.6 DA: 1720.6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1,091.6 Y: + AA: 1,720.6 AI: = AL: 2,812
H: 재료비 O: : Q: 406
H: 경 L: 비 O: : Q: 323
J: 계 O: : R: 3,541 CX: 406 CY: 2,812 CZ: 323 DA: 3,541
B: 10.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무근구조물(소형)) [㎥] CX: 7,275 CY: 46,504 CZ: 6,888 DA: 60,667
D: ※ G: 믹서트럭에서 T: 콘크리트를 AE: 굴삭기로 AN: 공급받아 AW: 근접된 BD: 타설위치에
G: 직접 L: 시공하는 U: 기준이다 AC: .
G: 개소별 N: 소량 R: ( S: 12 U: ㎥이하 AA: ) AB: 의 AE: 타설위치가 AP: 산재하는 AY: 경우 BD: 본 BG: 시공량을 BP: 50 BR: %까지
G: 감하여 N: 적용한다 V: .
D: 1. G: 레미콘 N: : P: 별도계상
D: 2. G: 인건비 M: ( N: 24 P: 년 S: 품셈 X: 개정 AB: )
G: 콘크리트공 T: : V: 273,540 AF: × AI: 3. AJ: 인 AM: / AO: ( AP: 63. AR: ㎥ AT: × AV: 0.5 AY: ) BA: = BC: 26,051.4
G: 보통인부 T: : V: 172,068 AF: × AI: 1. AJ: 인 AM: / AO: ( AP: 63. AR: ㎥ AT: × AV: 0.5 AY: ) BA: = BC: 5,462.4
G: 인부소계 R: : T: 31,513.8 CY: 31,513.8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Y: ( Z: 콘크리트 AI: 진동기등 AQ: ) AR: 의 AU: 기계경비 BC: ( BD: 노무비의 BM: 2 BN: % BO: )
G: 31,513.8 R: × U: 2. V: % X: = Z: 630.2 CX: 630.2 DA: 630.2
D: 3. G: 굴삭기(타이어형) Y: (0.6㎥)
G: Q I: = K: 8. L: hr O: / Q: ( R: 63. T: ㎥ V: × X: 0.5 AA: ) AC: = AE: 0.254 AL: hr AN: / AO: ㎥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0.254 AJ: = AL: 14,991.
G: 재료비 N: : P: 26,164 Y: × AB: 0.254 AJ: = AM: 6,645.6
G: 경 K: 비 N: : P: 27,120 Y: × AB: 0.254 AJ: = AM: 6,888.4
G: 소 K: 계 N: : AG: 28,525. CX: 6,645.6 CY: 14,991.0 CZ: 6,888.4 DA: 28,525.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31,513.8 Z: + AB: 14,991. AI: = AL: 46,504
H: 재료비 O: : Q: 630.2 W: + Y: 6,645.6 AG: = AJ: 7,275
H: 경 L: 비 O: : Q: 6,888
J: 계 O: : R: 60,667 CX: 7,275 CY: 46,504 CZ: 6,888 DA: 60,667
B: 11.합판거푸집(4회)[㎡] CX: 15,001 CY: 38,290 CZ: 0. DA: 53,291
D: < 토목품셈 6-3-1 합판거푸집 >
D: ※ G: 사용횟수 P: 4 Q: 회 T: : V: 보통
D: 1. G: 재료비
G: 합판(내수),대전 X: (12t×1220×2440mm) AT: 11,522. BC: × BE: 1.03 BI: ㎡ BL: × BO: 38. BQ: % BS: = BU: 4,509.7
G: 외송각재,대전 W: (30×30×3600mm) AP: 616,464. AZ: × BC: 0.038 BH: ㎥ BK: × BN: 38. BP: % BR: = BT: 8,901.7
G: 주자재소계 R: : T: 13,411.4 CX: 13,411.4
G: 소모자재 O: ( P: 박리재등 X: ) Z: ( AA: 주자재비의 AL: 9 AM: % AN: )
G: 13,411.4 R: × U: 9. V: % X: = Z: 1,207. CX: 1,207. DA: 1,207.
D: 2. G: 인건비 N: ( O: 24 Q: 년 T: 품셈 Y: 개정 AC: )
G: 형틀목공 R: : T: 275,790 AD: × AG: 5. AH: 인 AK: / AM: 45. AO: ㎡ AR: = AT: 30,643.3
G: 보통인부 R: : T: 172,068 AD: × AG: 2. AH: 인 AK: / AM: 45. AO: ㎡ AR: = AT: 7,647.4
G: 인부소계 P: : S: 38,290.7 CY: 38,290.7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Z: 기계경비 AH: ( AI: 노무비의 AR: 1 AS: % AT: )
G: 38,290.7 R: × U: 1. V: % X: = Z: 382.9 CX: 382.9 DA: 382.9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38,290
H: 재료비 O: : Q: 13,411.4 Z: + AB: 1,207. AH: + AJ: 382.9 AP: = AS: 15,001
H: 경 L: 비 O: :
J: 계 O: : R: 53,291 CX: 15,001 CY: 38,290 DA: 53,291
B: 12.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소규모포설,t=7.5cm이하)[㎡] CX: 716 CY: 6,566 CZ: 402 DA: 7,684
F: < 2021년 품셈 개정 >
E: ※ H: 1 I: 일 L: 시공량 S: : U: Qd X: = Z: 300. AC: ㎡ AE: / AF: 일
H: 시간당 O: 시공량 V: : X: Q Z: = AB: Qd AE: ÷ AH: 8. AI: hr AL: = AN: 300. AR: ÷ AU: 8. AW: = AZ: 37.5 BG: ㎡ BI: / BJ: hr
D: 1. G: 배치인원
G: 포 장 공 R: : T: 273,308 AD: × AF: 2. AI: 인 AL: ÷ AO: Qd AR: = AT: 273,308. BB: × BD: 2. BF: ÷ BI: 300. BM: = BO: 1,822.
G: 보통인부 R: : T: 172,068 AD: × AF: 1. AI: 인 AL: ÷ AO: Qd AR: = AT: 172,068. BB: × BD: 1. BF: ÷ BI: 300. BM: = BO: 573.5
G: 인부소계 P: : R: 2,395.5 CY: 2,395.5
D: 2. G: 포 K: 설 N: : P: 로우더(타이어) AG: (0.57㎥)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37.5 AI: = AK: 1,573.8
G: 재료비 N: : Q: 9,167 Y: ÷ AB: 37.5 AI: = AM: 244.4
G: 경 K: 비 N: : Q: 7,505 Y: ÷ AB: 37.5 AI: = AM: 200.1
G: 소 K: 계 N: : AG: 2,018.3 CX: 244.4 CY: 1,573.8 CZ: 200.1 DA: 2018.3
D: 3. G: 다 K: 짐
E: 가 G: . I: 플레이트콤팩터 Z: (1.5Ton)
G: 노무비 N: : P: 36,248 Y: ÷ AB: 37.5 AI: = AK: 966.6
G: 재료비 N: : Q: 2,190 Y: ÷ AB: 37.5 AI: = AL: 58.4
G: 경 K: 비 N: : S: 620 Y: ÷ AB: 37.5 AI: = AL: 16.5
G: 소 K: 계 N: : AG: 1,041.5 CX: 58.4 CY: 966.6 CZ: 16.5 DA: 1041.5
E: 나 G: . I: 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식) AI: (0.7Ton)
G: 노무비 N: : P: 36,248 Y: ÷ AB: 37.5 AI: = AK: 966.6
G: 재료비 N: : Q: 4,522 Y: ÷ AB: 37.5 AI: = AL: 120.5
G: 경 K: 비 N: : Q: 1,967 Y: ÷ AB: 37.5 AI: = AL: 52.4
G: 소 K: 계 N: : AG: 1,139.5 CX: 120.5 CY: 966.6 CZ: 52.4 DA: 1139.5
E: 다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966.6 W: + Y: 966.6 AE: = AH: 1,933.2
H: 재료비 O: : Q: 58.4 V: + X: 120.5 AD: = AG: 178.9
H: 경 L: 비 O: : Q: 16.5 V: + X: 52.4 AC: = AF: 68.9
J: 계 O: : R: 2,181. CX: 178.9 CY: 1,933.2 CZ: 68.9 DA: 2,181.
D: 4. G: 살 K: 수 N: : P: 물탱크 Y: (5500ℓ)
G: 노무비 N: : P: 49,778 Y: ÷ AB: 37.5 AI: × AK: 0.5 AN: 대 AQ: = AT: 663.7
G: 재료비 N: : P: 21,991 Y: ÷ AB: 37.5 AI: × AK: 0.5 AN: 대 AQ: = AT: 293.2
G: 경 K: 비 N: : Q: 9,986 Y: ÷ AB: 37.5 AI: × AK: 0.5 AN: 대 AQ: = AT: 133.1
G: 소 K: 계 N: : AN: 1,090. CX: 293.2 CY: 663.7 CZ: 133.1 DA: 1,090.
D: 5.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2,395.5 Y: + AA: 1,573.8 AI: + AK: 1,933.2 AS: + AU: 663.7 BA: = BD: 6,566
H: 재료비 O: : Q: 244.4 W: + Y: 178.9 AE: + AG: 293.2 AM: = AP: 716
H: 경 L: 비 O: : Q: 200.1 W: + Y: 68.9 AD: + AF: 133.1 AL: = AO: 402
J: 계 O: : R: 7,684 CX: 716 CY: 6,566 CZ: 402 DA: 7,684
B: 13.텍코팅(인력식)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CX: 2 CY: 79 CZ: 0. DA: 81
F: < 2017년 품셈 개정 >
E: ※ H: 1 I: 일 L: 시공량 S: : U: Qd X: = Z: 8,000. AE: ㎡ AG: / AH: 일
H: 시간당 O: 시공량 V: : X: Q Z: = AB: Qd AE: ÷ AH: 8. AI: hr AL: = AN: 8,000. AT: ÷ AW: 8. AY: = BA: 1,000. BI: ㎡ BK: / BL: hr
D: 1. G: 배치인원
G: 보통인부 R: : T: 172,068 AD: × AG: 2. AJ: 인 AM: ÷ AP: Qd AS: = AU: 172,068. BC: × BF: 2. BH: ÷ BK: 8,000. BQ: = BS: 43. CY: 43. DA: 43.
D: 2. G: 살 K: 포 N: : P: 아스팔트스프레이어 AK: (400ℓ)
G: 노무비 N: : P: 36,248 Y: ÷ AB: 1,000. AJ: = AL: 36.2
G: 재료비 N: : Q: 2,321 Y: ÷ AB: 1,000. AJ: = AM: 2.3
G: 경 K: 비 N: : S: 804 Y: ÷ AB: 1,000. AJ: = AM: 0.8
G: 소 K: 계 N: : AH: 39.3 CX: 2.3 CY: 36.2 CZ: .8 DA: 39.3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43. T: + V: 36.2 AA: = AD: 79
H: 재료비 O: : Q: 2
H: 경 L: 비 O: :
J: 계 O: : R: 81 CX: 2 CY: 79 DA: 81
B: 14.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A-Type, t=20cm)[㎥] CX: 2,048 CY: 14,373 CZ: 0. DA: 16,421
E: ※ H: A I: - J: Type O: : Q: 믹서트럭으로 AD: 직접 AI: 타설하는 AR: 경우
D: 1. G: 재료비
G: 레미콘 N: : P: 별산
G: 와이어메쉬 R: : T: 별산
G: 비닐 M: (PE필름(0.05mm) AE: 308. AK: × AM: 5. AN: ㎡ AP: × AR: 1.05 AW: = AY: 1,617. CX: 1,617. DA: 1,617.
D: 2. G: 콘크리트 P: 포장
G: 포 장 공 R: : T: 273,308 AD: × AG: 4. AJ: 인 AM: ÷ AP: 100. AS: ㎥ AV: = AX: 10,932.3
G: 보통인부 R: : T: 172,068 AD: × AG: 2. AJ: 인 AM: ÷ AP: 100. AS: ㎥ AV: = AX: 3,441.3
G: 인부소계 P: : S: 14,373.6 CY: 14,373.6
D: 3. G: 공구손료 O: ( P: 스크리드 Y: 등 AA: ) AB: 의 AE: 기계경비 AN: ( AO: 노무비의 AX: 3 AY: % AZ: )
G: 14,373.6 R: × T: 3. U: % W: = Y: 431.2 CX: 431.2 DA: 431.2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14,373
H: 재료비 O: : Q: 1,617. W: + Y: 431.2 AE: = AH: 2,048
H: 경 L: 비 O: :
J: 계 O: : R: 16,421 CX: 2,048 CY: 14,373 DA: 16,421
B: 15.보조기층포설및다짐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CX: 2,034 CY: 11,649 CZ: 1,620 DA: 15,303
F: < 2021년 품셈 개정 >
E: ※ H: 1 I: 일 L: 시공량 S: : U: Qd X: = Z: 150. AC: ㎥ AE: / AF: 일
H: 시간당 O: 시공량 V: : X: Q Z: = AB: Qd AE: ÷ AH: 8. AI: hr AL: = AN: 150. AR: ÷ AU: 8. AW: = AZ: 18.75 BH: ㎥ BJ: / BK: hr
D: 1. G: 배치인원
G: 포 설 공 R: : T: 221,015 AD: × AG: 2. AJ: 인 AM: ÷ AP: Qd AS: = AU: 221,015. BC: × BF: 2. BH: ÷ BK: 150. BO: = BQ: 2,946.8
G: 보통인부 R: : T: 172,068 AD: × AG: 2. AJ: 인 AM: ÷ AP: Qd AS: = AU: 172,068. BC: × BF: 2. BH: ÷ BK: 150. BO: = BQ: 2,294.2
G: 인부소계 P: : R: 5,241. CY: 5,241.
D: 2. G: 포 K: 설 N: : P: 굴착기(무한궤도) AI: (0.6㎥)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18.75 AJ: = AL: 3,147.7
G: 재료비 N: : P: 22,635 Y: ÷ AB: 18.75 AJ: = AN: 1,207.2
G: 경 K: 비 N: : P: 23,423 Y: ÷ AB: 18.75 AJ: = AL: 1,249.2
G: 소 K: 계 N: : AH: 5,604.1 CX: 1,207.2 CY: 3,147.7 CZ: 1,249.2 DA: 5604.099999999999
D: 3. G: 다 K: 짐 N: : P: 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식) AQ: (0.7Ton)
G: 노무비 N: : P: 36,248 Y: ÷ AB: 18.75 AJ: = AL: 1,933.2
G: 재료비 N: : Q: 4,522 Y: ÷ AB: 18.75 AJ: = AN: 241.1
G: 경 K: 비 N: : Q: 1,967 Y: ÷ AB: 18.75 AJ: = AN: 104.9
G: 소 K: 계 N: : AH: 2,279.2 CX: 241.1 CY: 1,933.2 CZ: 104.9 DA: 2279.2000000000003
D: 4. G: 살 K: 수 N: : P: 물탱크 Y: (5500ℓ)
G: 노무비 N: : P: 49,778 Y: ÷ AB: 18.75 AJ: × AM: 0.5 AP: 대 AS: = AW: 1,327.4
G: 재료비 N: : P: 21,991 Y: ÷ AB: 18.75 AJ: × AM: 0.5 AP: 대 AS: = AW: 586.4
G: 경 K: 비 N: : Q: 9,986 Y: ÷ AB: 18.75 AJ: × AM: 0.5 AP: 대 AS: = AW: 266.2
G: 소 K: 계 N: : AQ: 2,180. CX: 586.4 CY: 1,327.4 CZ: 266.2 DA: 2,180.
D: 5.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5,241. W: + Y: 3,147.7 AG: + AI: 1,933.2 AQ: + AS: 1,327.4 BA: = BD: 11,649
H: 재료비 O: : Q: 1,207.2 Y: + AA: 241.1 AG: + AI: 586.4 AO: = AR: 2,034
H: 경 L: 비 O: : Q: 1,249.2 Y: + AA: 104.9 AG: + AI: 266.2 AO: = AR: 1,620
J: 계 O: : R: 15,303 CX: 2,034 CY: 11,649 CZ: 1,620 DA: 15,303
B: 16.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 CX: 25,526 CY: 5,987 CZ: 724 DA: 32,237
D: ※ G: 2020 K: 年 N: 품셈개정 W: : Y: 토목 AD: 1 AE: - AF: 9 AG: - AH: 9 AJ: 차선도색
F: ( G: 본품은 N: 도로 S: 신설공사 AB: 또는 AG: 운행도로 AP: 노면표시 AY: 보수공사에서 BL: 차량 BQ: 전면통제시 CB: 적용한다 CJ: . CK: )
G: 횡단보도 O: ,주차장 W: :
G: 일당시공량 R: : T: Qd W: = Y: 266. AB: ㎡ AD: / AE: 일
D: 1. G: 재료비 O: < 유리알 살포량은 '2022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p.138 참조 >
G: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AG: (KSM-6080(백색,R5) BB: 4,550. BJ: × BM: 4.53 BQ: kg BT: = BV: 20,611.5
G: 유리알 P: (1호,고휘도) AE: 5,000. AM: × AP: 0.55 AT: kg AW: = AY: 2,750.
G: 융착식프라이머 X: (도로용접착제) AO: : AQ: 4,500. AY: × BB: 0.2 BF: kg BI: = BK: 900.
G: 프로판가스 S: (일반용) AD: 2,111.9 AN: × AQ: 0.2 AU: kg AX: = AZ: 422.3
G: 자재소계 P: : R: 24,683.8 CX: 24,683.8
D: 2. G: 인건비
G: 특별인부 R: : T: 226,122 AD: × AG: 2. AH: 인 AK: ÷ AN: Qd AQ: = AS: 226,122. BA: × BD: 2. BF: ÷ BI: 266. BM: = BO: 1,700.1
G: 보통인부 R: : U: 172,068 AE: × AH: 2. AI: 인 AL: ÷ AO: Qd AR: = AU: 172,068. BC: × BF: 2. BH: ÷ BK: 266. BO: = BQ: 1,293.7
G: 인부소계 P: : R: 2,993.8 CY: 2,993.8
D: 3. G: 잡재료비 O: ( P: 주재료비의 AA: 1 AB: % AC: )
G: 24,683.8 R: × U: 1. V: % X: = Z: 246.8 CX: 246.8 DA: 246.8
D: 4.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Y: ( Z: 라인마커 AH: ,용해기 AO: ) AP: 의 AS: 기계경비 BA: - BB: ( BC: 인력품의 BL: 10 BN: % BO: )
G: 2,993.8 Q: × T: 10. V: % X: = Z: 299.3 CZ: 299.3 DA: 299.3
D: 5. G: 기계경비
E: 가 G: . I: 덤프트럭 T: (4.5Ton) AE: : AG: 용해기 AN: 운반
G: Q I: = K: Qd N: ÷ Q: 8. R: hr U: = W: 266. AA: ÷ AD: 8. AF: = AH: 33.25 AO: ㎡ AQ: / AR: hr
G: 노무비 N: : P: 49,778 Y: ÷ AB: 33.25 AJ: = AL: 1,497.
G: 재료비 N: : Q: 12,551 Z: ÷ AC: 33.25 AK: = AN: 377.4
G: 경 K: 비 N: : Q: 7,613 Y: ÷ AB: 33.25 AJ: = AM: 228.9
G: 소 K: 계 N: : AG: 2,103.3 CX: 377.4 CY: 1,497.0 CZ: 228.9 DA: 2103.3
E: 나 G: . I: 덤프트럭 T: (2.5Ton) AE: : AG: 자재 AK: ,공구및 AS: 경장비 AZ: 운반
G: 노무비 N: : P: 49,778 Y: ÷ AB: 33.25 AJ: = AL: 1,497.
G: 재료비 N: : Q: 7,279 Y: ÷ AB: 33.25 AJ: = AM: 218.9
G: 경 K: 비 N: : Q: 6,522 Y: ÷ AB: 33.25 AJ: = AM: 196.1
G: 소 K: 계 N: : AG: 1,912. CX: 218.9 CY: 1,497.0 CZ: 196.1 DA: 1,912.
E: 다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1,497. W: + Y: 1,497. AE: = AH: 2,994.
H: 재료비 O: : Q: 377.4 W: + Y: 218.9 AE: = AH: 596.3
H: 경 L: 비 O: : Q: 228.9 W: + Y: 196.1 AE: = AH: 425.
J: 계 O: : R: 4,015.3 CX: 596.3 CY: 2,994.0 CZ: 425.0 DA: 4015.3
D: 6.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2,993.8 Y: + AA: 2,994. AG: = AJ: 5,987
H: 재료비 O: : Q: 24,683.8 Z: + AB: 246.8 AH: + AJ: 596.3 AP: = AS: 25,526
H: 경 L: 비 O: : Q: 299.3 W: + Y: 425. AC: = AF: 724
J: 계 O: : R: 32,237 CX: 25,526 CY: 5,987 CZ: 724 DA: 32,237
B: 17.중기운반비[식] CX: 285,319 CY: 588,611 CZ: 155,724 DA: 1,029,654
G: 건설용 N: 기계의 U: 구득이 AB: 가능한 AI: 지역을 AP: 말함
G: 도청소재지→시 U: ,도 X: ,군 AB: 구청소재지로변경
G: # I: # K: # M: # O: # Q: 투입장비 Z: # AB: # AD: # AF: # AH: #
G: * H: * I: * K: 트레일러 T: ( U: 20 X: TON AA: ) AC: * AD: * AE: *
G: 백호우 M: ( N: 0.4 R: ㎥ T: ) AE: 1 AG: 대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G: TOTAL AE: 1 AG: 대
G: * H: * I: * K: 카고 P: 트럭 T: ( U: 10.5 Y: TON AB: ) AD: * AE: * AF: *
G: 진동로라 O: ( P: 핸드 U: 0.7 X: TON AA: ) AE: 1 AG: 대
G: 플레이트콤팩터 U: ( V: 1.5 Y: TON AB: ) AE: 1 AG: 대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G: TOTAL AE: 2 AG: 대
G: * H: * I: * J: * K: * L: * M: * O: 자주 T: 운반 Y: * Z: * AA: * AB: * AC: * AD: * AE: *
G: 로우더 M: ( N: 타이어 T: ) U: 0.57 Y: ㎥ AE: 1 AG: 대
G: 크레인타이어 S: ( T: 10 W: TON Z: ) AE: 1 AG: 대
G: 물탱크 M: ( N: 5500 S: L T: ) AE: 1 AG: 대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G: TOTAL AE: 3 AG: 대
D: 1. G: 트레일러운반
E: 가 G: . I: 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 AJ: (20Ton)
G: t1 J: = L: 20. N: min U: t2 X: = Z: 43.2 AE: min AH: ( AI: 운반거리참조 AU: )
G: E I: = K: 0.9 R: t3 U: = W: 20. Y: min AF: t4 AI: = AK: 0.42 AO: min
G: Cm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t4 AD: = AF: 20. AI: + AK: 43.2 AP: + AR: 20. AU: + AW: 0.42 BB: = BD: 83.62
G: Q I: = K: ( L: 60. O: × R: E S: ) U: / W: Cm Z: = AB: ( AC: 60. AF: × AI: 0.9 AL: ) AN: / AP: 83.62 AV: = AX: 0.65
G: To J: = L: ( M: Cm P: - R: t1 T: ) V: / X: Cm AA: = AC: ( AD: 83.62 AJ: - AL: 20. AN: ) AP: / AR: 83.62 AX: = AZ: 0.76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0.65 AI: × AL: 1. AM: 대 AP: × AS: 2. AT: 회 AW: = AY: 181,600.
G: 재료비 N: : P: 41,718 Y: ÷ AB: 0.65 AI: × AL: 1. AM: 대 AP: × AS: To AV: × AY: 2. AZ: 회 BC: = BE: 41,718. BL: ÷ BO: 0.65 BT: × BW: 1. BY: × CB: 0.76 CG: × CJ: 2. CL: = CN: 97,555.9
G: 경 K: 비 N: : P: 16,873 Y: ÷ AB: 0.65 AI: × AL: 1. AM: 대 AP: × AS: 2. AT: 회 AW: = AY: 51,916.9
G: 소 K: 계 N: : AS: 331,072.8 CX: 97,555.9 CY: 181,600.0 CZ: 51,916.9 DA: 331072.80000000005
E: 나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181,600.0
H: 재료비 O: : Q: 97,555.9
H: 경 L: 비 O: : Q: 51,916.9
J: 계 O: : R: 331,072.8 CX: 97,555.9 CY: 181,600.0 CZ: 51,916.9 DA: 331072.80000000005
D: 2. G: 덤프트럭 R: (10.5Ton)
G: t1 J: = L: 15. N: min U: t2 X: = Z: 43.2 AE: min AH: ( AI: 운반거리참조 AU: )
G: E I: = K: 0.9 R: t3 U: = W: 15. Y: min AF: t4 AI: = AK: 0.42 AO: min
G: Cm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t4 AD: = AF: 15. AI: + AK: 43.2 AP: + AR: 15. AU: + AW: 0.42 BB: = BD: 73.62
G: Q I: = K: ( L: 60. O: × Q: E S: ) U: / W: Cm Z: = AB: ( AC: 60. AF: × AH: 0.9 AL: ) AN: / AP: 73.62 AV: = AX: 0.73
G: To J: = L: ( M: Cm P: - R: t1 T: ) V: / X: Cm AA: = AC: ( AD: 73.62 AJ: - AL: 15. AN: ) AP: / AR: 73.62 AX: = AZ: 0.8
G: 노무비 N: : P: 49,778 Y: ÷ AB: 0.73 AI: × AL: 2. AM: 대 AP: × AS: 2. AT: 회 AW: = AY: 272,756.1
G: 재료비 N: : P: 35,394 Y: ÷ AB: 0.73 AI: × AL: 2. AM: 대 AP: × AS: To AV: × AY: 2. AZ: 회 BC: = BE: 35,394. BL: ÷ BO: 0.73 BT: × BW: 2. BY: × CB: 0.8 CF: × CI: 2. CK: = CM: 155,151.7
G: 경 K: 비 N: : P: 11,815 Y: ÷ AB: 0.73 AI: × AL: 2. AM: 대 AP: × AS: 2. AT: 회 AW: = BA: 64,739.7
G: 소 K: 계 N: : AU: 492,647.5 CX: 155,151.7 CY: 272,756.1 CZ: 64,739.7 DA: 492647.5
D: 3. G: 자주운반
E: 가 G: . I: 로우더(타이어) Z: (0.57㎥)
G: t2 J: = L: 43.2 R: min U: ( V: 운반거리참조 AH: )
G: Q I: = K: 60. N: × Q: 0.9 U: / W: t2 Z: = AB: 60. AE: × AH: 0.9 AL: / AN: 43.2 AS: = AU: 1.25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1.25 AI: = AK: 47,216.
G: 재료비 N: : P: 9,167 X: ÷ AA: 1.25 AH: = AJ: 7,333.6
G: 경 K: 비 N: : P: 7,505 X: ÷ AA: 1.25 AH: = AJ: 6,004.
G: 소 K: 계 N: : AG: 60,553.6 CX: 7,333.6 CY: 47,216.0 CZ: 6,004.0 DA: 60553.6
E: 나 G: . I: 크레인(타이어) Z: (10Ton)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1.25 AI: = AK: 47,216.
G: 재료비 N: : P: 9,607 X: ÷ AA: 1.25 AH: = AK: 7,685.6
G: 경 K: 비 N: : P: 31,344 Y: ÷ AB: 1.25 AI: = AK: 25,075.2
G: 소 K: 계 N: : AG: 79,976.8 CX: 7,685.6 CY: 47,216.0 CZ: 25,075.2 DA: 79976.8
E: 다 G: . I: 살수차 P: : Q: 물탱크 Z: (5500ℓ)
G: 노무비 N: : P: 49,778 Y: ÷ AB: 1.25 AI: = AK: 39,822.4
G: 재료비 N: : P: 21,991 Y: ÷ AB: 1.25 AI: = AL: 17,592.8
G: 경 K: 비 N: : Q: 9,986 Y: ÷ AB: 1.25 AI: = AL: 7,988.8
G: 소 K: 계 N: : AG: 65,404. CX: 17,592.8 CY: 39,822.4 CZ: 7,988.8 DA: 65,404.
E: 라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47,216. X: + Z: 47,216. AG: + AI: 39,822.4 AR: = AU: 134,254.4
H: 재료비 O: : Q: 7,333.6 Y: + AA: 7,685.6 AI: + AK: 17,592.8 AT: = AW: 32,612.
H: 경 L: 비 O: : Q: 6,004. W: + Y: 25,075.2 AH: + AJ: 7,988.8 AR: = AU: 39,068.
J: 계 O: : R: 205,934.4 CX: 32,612.0 CY: 134,254.4 CZ: 39,068.0 DA: 205934.4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181,600. Y: + AA: 272,756.1 AK: + AM: 134,254.4 AW: = AZ: 588,611
H: 재료비 O: : Q: 97,555.9 Z: + AB: 155,151.7 AL: + AN: 32,612. AU: = AX: 285,319
H: 경 L: 비 O: : Q: 51,916.9 Z: + AB: 64,739.7 AK: + AM: 39,068. AT: = AW: 155,724
J: 계 O: : R: 1,029,654 CX: 285,319 CY: 588,611 CZ: 155,724 DA: 1,029,654

[시트: 기계경비총괄표]
B: 기계경비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재료비 G: 노무비 H: 경
비 I: 합
계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굴착기(무한궤도) D: 0.4㎥ E: hr F: 21,969 G: 59,020 H: 17,514 I: 98,503 Z: 98,503 AA: 59,020 AB: 21,969 AC: 17,514
B: 2 C: 덤프트럭 (자동덮개) D: 15Ton E: hr F: 39,912 G: 59,020 H: 21,098 I: 120,030 Z: 120,030 AA: 59,020 AB: 39,912 AC: 21,098
B: 3 C: 불도우저(무한궤도) D: 32Ton E: hr F: 87,777 G: 59,020 H: 47,752 I: 194,549 Z: 194,549 AA: 59,020 AB: 87,777 AC: 47,752
B: 4 C: 대형브레이카 D: +굴착기(0.4㎥) E: hr F: 20,889 G: 59,020 H: 23,027 I: 102,936 Z: 102,936 AA: 59,020 AB: 20,889 AC: 23,027
B: 5 C: 굴착기(무한궤도) D: 0.4㎥(발파) E: hr F: 21,969 G: 59,020 H: 20,202 I: 101,191 Z: 101,191 AA: 59,020 AB: 21,969 AC: 20,202
B: 6 C: 크레인(타이어) D: 10Ton E: hr F: 9,607 G: 59,020 H: 31,344 I: 99,971 Z: 99,971 AA: 59,020 AB: 9,607 AC: 31,344
B: 7 C: 크레인(무한궤도) D: 10Ton E: hr F: 12,660 G: 59,020 H: 14,120 I: 85,800 Z: 85,800 AA: 59,020 AB: 12,660 AC: 14,120
B: 8 C: 굴삭기(무한궤도) D: 1.0㎥ E: hr F: 43,274 G: 59,020 H: 29,621 I: 131,915 Z: 131,915 AA: 59,020 AB: 43,274 AC: 29,621
B: 9 C: 굴삭기(타이어형) D: 0.6㎥ E: hr F: 26,164 G: 59,020 H: 27,120 I: 112,304 Z: 112,304 AA: 59,020 AB: 26,164 AC: 27,120
B: 10 C: 로우더(타이어) D: 0.57㎥ E: hr F: 9,167 G: 59,020 H: 7,505 I: 75,692 Z: 75,692 AA: 59,020 AB: 9,167 AC: 7,505
B: 11 C: 플레이트 콤팩터 D: 1.5Ton E: hr F: 2,190 G: 36,248 H: 620 I: 39,058 Z: 39,058 AA: 36,248 AB: 2,190 AC: 620
B: 12 C: 진동 로울러(핸드가이드식) D: 0.7Ton E: hr F: 4,522 G: 36,248 H: 1,967 I: 42,737 Z: 42,737 AA: 36,248 AB: 4,522 AC: 1,967
B: 13 C: 물탱크 D: 5500ℓ E: hr F: 21,991 G: 49,778 H: 9,986 I: 81,755 Z: 81,755 AA: 49,778 AB: 21,991 AC: 9,986
B: 14 C: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D: 400ℓ E: hr F: 2,321 G: 36,248 H: 804 I: 39,373 Z: 39,373 AA: 36,248 AB: 2,321 AC: 804
B: 15 C: 굴착기(무한궤도) D: 0.6㎥ E: hr F: 22,635 G: 59,020 H: 23,423 I: 105,078 Z: 105,078 AA: 59,020 AB: 22,635 AC: 23,423
B: 16 C: 덤프트럭 D: 4.5Ton E: hr F: 12,551 G: 49,778 H: 7,613 I: 69,942 Z: 69,942 AA: 49,778 AB: 12,551 AC: 7,613
B: 17 C: 덤프트럭 D: 2.5Ton E: hr F: 7,279 G: 49,778 H: 6,522 I: 63,579 Z: 63,579 AA: 49,778 AB: 7,279 AC: 6,522
B: 18 C: 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 D: 20Ton E: hr F: 41,718 G: 59,020 H: 16,873 I: 117,611 Z: 117,611 AA: 59,020 AB: 41,718 AC: 16,873
B: 19 C: 덤프트럭 D: 10.5Ton E: hr F: 35,394 G: 49,778 H: 11,815 I: 96,987 Z: 96,987 AA: 49,778 AB: 35,394 AC: 11,815

[시트: 기계경비]
B: 기계경비
B: 명
칭 C: 규 격 D: 산 출 근 거 Z: 재료비 AA: 노무비 AB: 경
비 AC: 합
계 AD: 비
고
B: 1. 굴착기(무한궤도) C: 0.4㎥ Z: 21,969 AA: 59,020 AB: 17,514 AC: 98,503
B: 손
료 C: D: 84,000,000 I: ₩× K: 2,085 N: × O: 10(-7) AB: 17,514 AC: 17,514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9.9 H: ℓ I: × J: 1,819 Z: 18,008 AC: 18,008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18,008 Z: 3,962 AC: 3,962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AA: 59,020 AC: 59,020 AD:
B: C: AD:
B: 2. 덤프트럭 (자동덮개) C: 15Ton Z: 39,912 AA: 59,020 AB: 21,098 AC: 120,030
B: 손
료 C: D: 90,653,000 I: ₩× K: 2,279 N: × O: 10(-7) AB: 20,660 AC: 20,660 AD: '26年 개정
B: 덮개손료 C: D: 1,634,000 I: ₩× K: 2,684 N: × O: 10(-7) AB: 439 AC: 439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5.9 H: ℓ I: × J: 1,819 Z: 28,922 AC: 28,922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28,922 Z: 10,990 AC: 10,990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AA: 59,020 AC: 59,020 AD:
B: C: AD:
B: 3. 불도우저(무한궤도) C: 32Ton Z: 87,777 AA: 59,020 AB: 47,752 AC: 194,549
B: 손
료 C: D: 263,682,000 I: ₩× K: 1,811 N: × O: 10(-7) AB: 47,753 AC: 47,753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41.6 H: ℓ I: × J: 1,819 Z: 75,670 AC: 75,67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6. H: % I: × J: 75,670 Z: 12,107 AC: 12,107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AA: 59,020 AC: 59,020 AD:
B: C: AD:
B: 4. 대형브레이카 C: +굴착기(0.4㎥) Z: 20,889 AA: 59,020 AB: 23,027 AC: 102,936
B: 굴삭기손료 C: D: 84,000,000 I: ₩× K: 2,085 N: × O: 10(-7) AB: 17,514 AC: 17,514 AD: '26年 개정
B: 브레이카손료 C: D: 8,352,000 I: ₩× K: 6,601 N: × O: 10(-7) AB: 5,513 AC: 5,513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9.9 H: ℓ I: × J: 1,819 Z: 18,008 AC: 18,008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6. H: % I: × J: 18,008 Z: 2,881 AC: 2,881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AA: 59,020 AC: 59,020 AD:
B: C: AD:
B: 5. 굴착기(무한궤도) C: 0.4㎥(발파) Z: 21,969 AA: 59,020 AB: 20,202 AC: 101,191
B: 손
료 C: D: 84,000,000 I: ₩× K: 2,405 N: × O: 10(-7) AB: 20,202 AC: 20,202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9.9 H: ℓ I: × J: 1,819 Z: 18,008 AC: 18,008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18,008 Z: 3,962 AC: 3,962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AA: 59,020 AC: 59,020 AD:
B: C: AD:
B: 6. 크레인(타이어) C: 10Ton Z: 9,607 AA: 59,020 AB: 31,344 AC: 99,971
B: 손
료 C: D: 136,400,000 I: ₩× K: 2,298 N: × O: 10(-7) AB: 31,345 AC: 31,345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3.8 H: ℓ I: × J: 1,819 Z: 6,912 AC: 6,912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9. H: % I: × J: 6,912 Z: 2,696 AC: 2,696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AA: 59,020 AC: 59,020 AD:
B: C: AD:
B: 7. 크레인(무한궤도) C: 10Ton Z: 12,660 AA: 59,020 AB: 14,120 AC: 85,800
B: 손
료 C: D: 78,059,000 I: ₩× K: 1,809 N: × O: 10(-7) AB: 14,121 AC: 14,121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5.8 H: ℓ I: × J: 1,819 Z: 10,550 AC: 10,55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0. H: % I: × J: 10,550 Z: 2,110 AC: 2,110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AA: 59,020 AC: 59,020 AD:
B: C: AD:
B: 8. 굴삭기(무한궤도) C: 1.0㎥ Z: 43,274 AA: 59,020 AB: 29,621 AC: 131,915
B: 손
료 C: D: 142,069,000 I: ₩× K: 2,085 N: × O: 10(-7) AB: 29,621 AC: 29,621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9.5 H: ℓ I: × J: 1,819 Z: 35,471 AC: 35,471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35,471 Z: 7,804 AC: 7,804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AA: 59,020 AC: 59,020 AD:
B: C: AD:
B: 9. 굴삭기(타이어형) C: 0.6㎥ Z: 26,164 AA: 59,020 AB: 27,120 AC: 112,304
B: 손
료 C: D: 119,000,000 I: ₩× K: 2,279 N: × O: 10(-7) AB: 27,120 AC: 27,120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1.6 H: ℓ I: × J: 1,819 Z: 21,100 AC: 21,10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4. H: % I: × J: 21,100 Z: 5,064 AC: 5,064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AA: 59,020 AC: 59,020 AD:
B: C: AD:
B: 10. 로우더(타이어) C: 0.57㎥ Z: 9,167 AA: 59,020 AB: 7,505 AC: 75,692
B: 손
료 C: D: 35,999,000 I: ₩× K: 2,085 N: × O: 10(-7) AB: 7,506 AC: 7,506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3.5 H: ℓ I: × J: 1,819 Z: 6,367 AC: 6,367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44. H: % I: × J: 6,367 Z: 2,801 AC: 2,801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AA: 59,020 AC: 59,020 AD:
B: C: AD:
B: 11. 플레이트 콤팩터 C: 1.5Ton Z: 2,190 AA: 36,248 AB: 620 AC: 39,058
B: 손
료 C: D: 1,673,000 I: ₩× K: 3,708 N: × O: 10(-7) AB: 620 AC: 620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휘발유 D: 1. H: ℓ I: × J: 1,825 Z: 1,825 AC: 1,825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0. H: % I: × J: 1,825 Z: 365 AC: 365 AD: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173,995 M: × N: 1/8*16/12*25/20 AA: 36,249 AC: 36,249 AD:
B: C: AD:
B: 12. 진동 로울러(핸드가이드식) C: 0.7Ton Z: 4,522 AA: 36,248 AB: 1,967 AC: 42,737
B: 손
료 C: D: 6,966,000 I: ₩× K: 2,825 N: × O: 10(-7) AB: 1,968 AC: 1,968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2.2 H: ℓ I: × J: 1,819 Z: 4,002 AC: 4,002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3. H: % I: × J: 4,002 Z: 520 AC: 520 AD: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173,995 M: × N: 1/8*16/12*25/20 AA: 36,249 AC: 36,249 AD:
B: C: AD:
B: 13. 물탱크 C: 5500ℓ Z: 21,991 AA: 49,778 AB: 9,986 AC: 81,755
B: 손
료 C: D: 47,263,000 I: ₩× K: 2,113 N: × O: 10(-7) AB: 9,987 AC: 9,987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9.3 H: ℓ I: × J: 1,819 Z: 16,917 AC: 16,917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0. H: % I: × J: 16,917 Z: 5,075 AC: 5,075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38,936 M: × N: 1/8*16/12*25/20 AA: 49,778 AC: 49,778 AD:
B: C: AD:
B: 14.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C: 400ℓ Z: 2,321 AA: 36,248 AB: 804 AC: 39,373
B: 손
료 C: D: 3,158,000 I: ₩× K: 2,549 N: × O: 10(-7) AB: 805 AC: 805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휘발유 D: 1.2 H: ℓ I: × J: 1,825 Z: 2,190 AC: 2,19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6. H: % I: × J: 2,190 Z: 131 AC: 131 AD: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173,995 M: × N: 1/8*16/12*25/20 AA: 36,249 AC: 36,249 AD:
B: C: AD:
B: 15. 굴착기(무한궤도) C: 0.6㎥ Z: 22,635 AA: 59,020 AB: 23,423 AC: 105,078
B: 손
료 C: D: 112,342,000 I: ₩× K: 2,085 N: × O: 10(-7) AB: 23,423 AC: 23,423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0.2 H: ℓ I: × J: 1,819 Z: 18,554 AC: 18,554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18,554 Z: 4,082 AC: 4,082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AA: 59,020 AC: 59,020 AD:
B: C: AD:
B: 16. 덤프트럭 C: 4.5Ton Z: 12,551 AA: 49,778 AB: 7,613 AC: 69,942
B: 손
료 C: D: 25,662,000 I: ₩× K: 2,967 N: × O: 10(-7) AB: 7,614 AC: 7,614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
유 D: 5. H: ℓ I: × J: 1,819 Z: 9,095 AC: 9,095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9,095 Z: 3,456 AC: 3,456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38,936 M: × N: 1/8*16/12*25/20 AA: 49,778 AC: 49,778 AD:
B: C: AD:
B: 17. 덤프트럭 C: 2.5Ton Z: 7,279 AA: 49,778 AB: 6,522 AC: 63,579
B: 손
료 C: D: 21,982,000 I: ₩× K: 2,967 N: × O: 10(-7) AB: 6,522 AC: 6,522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
유 D: 2.9 H: ℓ I: × J: 1,819 Z: 5,275 AC: 5,275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5,275 Z: 2,005 AC: 2,005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38,936 M: × N: 1/8*16/12*25/20 AA: 49,778 AC: 49,778 AD:
B: C: AD:
B: 18. 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 C: 20Ton Z: 41,718 AA: 59,020 AB: 16,873 AC: 117,611
B: 손
료 C: D: 65,504,000 I: ₩× K: 2,576 N: × O: 10(-7) AB: 16,874 AC: 16,874 AD: '25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6.5 H: ℓ I: × J: 1,819 Z: 30,014 AC: 30,014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9. H: % I: × J: 30,014 Z: 11,705 AC: 11,705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AA: 59,020 AC: 59,020 AD:
B: C: AD:
B: 19. 덤프트럭 C: 10.5Ton Z: 35,394 AA: 49,778 AB: 11,815 AC: 96,987
B: 손
료 C: D: 51,844,000 I: ₩× K: 2,279 N: × O: 10(-7) AB: 11,815 AC: 11,815 AD: '25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4.1 H: ℓ I: × J: 1,819 Z: 25,648 AC: 25,648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25,648 Z: 9,746 AC: 9,746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38,936 M: × N: 1/8*16/12*25/20 AA: 49,778 AC: 49,778 AD:
B: C: AD: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548.4 E: 2026.7.1. 매매기준율 G: 1 H: 경
유 I: J: ℓ K: 1,819
C: 엔(100¥) D: 952.25 E: 2026.7.1. 매매기준율 G: 11 H: 휘 발 유 I: J: ℓ K: 1,825
C: 유로(E) D: 1768.2 E: 2026.7.1. 매매기준율
C: 마르크(M) E:
C: 파운드(L) D: 2052.79 E: 2026.7.1. 매매기준율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25
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시트: 자재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자료 J: 유통물가 L: 물가정보 N: 거래가격 P: 견적가1 R: 적용단가 S: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P: 단 가 Q: page
B: 1 C: 경
유 D: E: ℓ F: 1,819 G: 2026.7 I: K: M: O: Q: R: 1,819 S: 한국석유공사 Z: 1,819
B: 2 C: 잔 디 D: 0.3*0.3*0.03 E: 매 G: I: J: 430 K: 234(22.2) L: 430 M: 357(22.2) O: Q: R: 430 S: 20年조달청고시가격 Z: 430
B: 3 C: 치 즐(0.4㎥) D: E: EA F: 56,000 G: 품셈(2016) I: K: M: O: Q: R: 56,000 S: Z: 56,000
B: 4 C: 무소음스틸그레이팅 D: 400×1000×48 E: 개 G: I: K: M: N: 282,700 O: 239(26.5) Q: R: 282,700 S: Z: 282,700
B: 5 C: 사각집수정 D: 600×600×600×150 E: EA G: I: J: 225,000 K: 197(26.7) M: O: Q: R: 225,000 S: Z: 225,000
B: 6 C: 스틸그레이팅 D: 700×700×50(I-50×5×3) E: 개 G: I: K: M: N: 75,900 O: 239(26.7) Q: R: 75,900 S: Z: 75,900
B: 7 C: 합판(내수), 대전 D: 12t×1220×2440mm E: ㎡ G: H: 11,556 I: 670(26.7) J: 11,556 K: 407(26.7) L: 14,041 M: 587(26.7) N: 11,522 O: 667(26.7) Q: R: 11,522 S: Z: 11,522
B: 8 C: 외송각재, 대전 D: 30×30×3600mm E: ㎥ G: H: 808,380 I: 98(26.7) J: 616,464 K: 73(26.7) L: 748,500 M: 85(26.7) N: 649,698 O: 147(26.7) Q: R: 616,464 S: Z: 616,464
B: 9 C: 스틸그레이팅 D: 1100×1100×75(I-75×7×4) E: 개 G: I: K: M: N: 328,800 O: 239(26.7) Q: R: 328,800 S: Z: 328,800
B: 10 C: 사다리(PE코팅) D: Φ22×200×200 E: 개 G: H: 25,000 I: 177(24.12) K: M: O: Q: R: 25,000 S: Z: 25,000
B: 11 C: 휘 발 유 D: E: ℓ F: 1,825 G: 2026.7 I: K: M: O: Q: R: 1,825 S: 한국석유공사 Z: 1,825
B: 12 C: 비
닐 D: PE 필름(0.05mm) E: ㎡ G: H: 442 I: 하18(26.7) J: 402 K: 1182(26.7) L: 494 M: 부72(26.7) N: 308 O: 1460(26.7) Q: R: 308 S: Z: 308
B: 13 C: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D: KSM-6080(백색,R5) E: kg G: H: 5,460 I: 597(26.7) J: 4,550 K: 471(26.7) M: O: Q: R: 4,550 S: Z: 4,550
B: 14 C: 유리알 D: 1호,고휘도 E: kg G: H: 6,000 I: 597(26.7) J: 5,000 K: 228(26.7) L: 5,000 M: 227(26.7) N: 5,000 O: 244(26.7) Q: R: 5,000 S: Z: 5,000
B: 15 C: 융착식 프라이머 D: 도로용 접착제 E: ℓ G: H: 5,850 I: 597(26.7) J: 4,500 K: 471(26.7) L: 4,500 M: 227(26.7) N: 4,550 O: 244(26.7) Q: R: 4,500 S: Z: 4,500
B: 16 C: 프로판가스 D: 일반용 E: kg G: H: 2,445 I: 하32(26.7) J: 2,445 K: 1189(26.7) L: 2,543 M: 1438(26.7) N: 2,112 O: 1451(26.7) Q: R: 2,112 S: Z: 2,112
B: 17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D/M G: H: 280,000 I: 114(26.7) J: 167,400 K: 178(26.7) L: 270,000 M: 173(26.7) N: 280,000 O: 177(26.7) Q: R: 167,400 S: Z: 167,400
B: 18 C: PE주차블록(고급) D: 750×150×120mm E: EA G: H: 26,000 I: 167(26.7) K: L: 26,000 M: 234(26.7) O: Q: R: 26,000 S: Z: 26,000
B: 19 C: 대형플랜터 D: W1400xL700xH480, 현장설치도 E: EA G: I: K: M: O: Q: R: 900,000 S: Z: 900,000
B: 20 C: 혼합골재, 보령,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 G: H: 26,000 I: 62(26.7) K: M: O: Q: R: 26,000 S: Z: 26,000
B: 21 C: 측구수로관(앵글부착) D: 300×300×120 E: 본 G: H: 124,000 I: 278(26.7) K: L: 95,000 M: 291(26.7) O: Q: R: 95,000 S: Z: 95,000
B: 22 C: 레미콘(보령)-사급 D: 25-21-080 E: ㎥ G: H: 98,550 I: 73(26.7) K: M: O: Q: R: 98,550 S: Z: 98,550
B: 23 C: 단부-개방형가드레일-SB4(상단도장) D: H870,노측용 E: 개소 G: I: K: L: 261,100 M: 253(26.7) O: Q: R: 261,100 S: 엠에스로드 Z: 261,100
B: 24 C: 아스콘(관급)-충청남도(서천,청양,홍성,태안,부여) D: 조합공통품목, WC-3, 가열, 1등급 E: 톤 F: 141,400 G: 조달 26.5 I: K: M: O: Q: R: 141,400 S: 23734485 Z: 141,400
B: 25 C: 레미콘(관급)-충청남도(서천,청양,홍성,태안,부여) D: 조합공통품목, 25-21-120 E: ㎥ F: 107,100 G: 조달 26.5 I: K: M: O: Q: R: 107,100 S: 23734428 Z: 107,100
B: 26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관급 D: #6, 100×100 E: ㎡ F: 4,940 G: ~27.12.22 I: K: M: O: Q: R: 4,940 S: 한국철망공업협동조합 Z: 4,940
B: 27 C: 티하우스 D: W9.0xL9.2xH3.0 E: EA F: 99,000,000 G: 24546155 I: K: M: O: Q: R: 99,000,000 S: Z: 99,000,000
B: 28 C: 그네벤치 D: W2.0xL0.8xH2.05 E: EA F: 7,900,000 G: 24996876 I: K: M: O: Q: R: 7,900,000 S: Z: 7,900,000
B: 29 C: 디자인퍼걸러 D: W4.0xL3.3xH3.1 E: EA F: 21,000,000 G: 24936466 I: K: M: O: Q: R: 21,000,000 S: Z: 21,000,000
B: 30 C: 태양광가로등 D: 50W, 5m, 현장설치도 E: EA F: 3,190,000 G: 25197150 I: K: M: O: Q: R: 3,190,000 S: Z: 3,190,000
B: 31 C: 가드레일(SB4등급) D: W3000xH870 E: 경간 F: 413,000 G: 23937000 I: K: M: O: Q: R: 413,000 S: Z: 413,000
B: 32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Ton G: H: 31,142 I: 하151(26.7) K: L: 31,142 M: 부412(26.7) N: 31,142 O: 1585(26.7) P: 22,000 Q: R: 22,000 S: VAT별도(경비) Z: 22,000
B: 33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Ton G: H: 19,700 I: 하150(26.7) K: M: N: 19,700 O: 1586(26.7) P: 18,000 Q: R: 18,000 S: VAT별도(경비) Z: 18,000

[시트: 노임단가]
B: 노임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적용단가 G: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건설기계운전사 D: E: 인 F: 283,297 G: 2026년(상) Z: 283,297
B: 2 C: 조 경 공 D: E: 인 F: 235,204 G: 2026년(상) Z: 235,204
B: 3 C: 보통인부 D: E: 인 F: 172,068 G: 2026년(상) Z: 172,068
B: 4 C: 특별인부 D: E: 인 F: 226,122 G: 2026년(상) Z: 226,122
B: 5 C: 콘크리트공 D: E: 인 F: 273,540 G: 2026년(상) Z: 273,540
B: 6 C: 형틀목공 D: E: 인 F: 275,790 G: 2026년(상) Z: 275,790
B: 7 C: 포 장 공 D: E: 인 F: 273,308 G: 2026년(상) Z: 273,308
B: 8 C: 일반기계운전사 D: E: 인 F: 173,995 G: 2026년(상) Z: 173,995
B: 9 C: 화물차운전사 D: E: 인 F: 238,936 G: 2026년(상) Z: 238,936
B: 10 C: 포 설 공 D: E: 인 F: 221,015 G: 2026년(상) Z: 221,015

===== 시방서(문산면 금복2리).hwpx =====
제1절 토 공
1. 적용범위
가. 이 장은 토공에 필요한 모든 인력비 및 재료를 제공하는 일과 다음과 같은 공정업무를 수행 하는일로 구성된다.
나. 이 공정에는 도로축조, 부지정지, 법면 보호 등 기반시설에 관련한 토공사의 표토제거, 흙깍기, 흙운반, 흙쌓기, 배수처리, 구조물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작업에 관련된 필요한 모든 노력장비 및 재료의 공급과 각종 작업수행을 내용으로 한다.

2. 기상조건
가. 우기시는 함수량이 과다하게 되므로 토공은 시공을 연기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토공의 시공에 앞서 빙설을 완전히 제거하며 원칙적으로 동결시 에는 성토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암석 및 옥석작업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재
료
가. 성토용 재료
(1). 성토에 사용될 재료는 일반 흙깍기 또는 승인된 재료이어야 하며 모든 나무뿌리, 식물 또는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 성토에 적합치 못한 재료는 다음과 같다.

(가). 부패성 물질 또는 불순 혼합물질.

(나). 많은 유기물질이 함유된 점토 또는 이토로 조성된 재료.

(다). 재료가 동결 되었을 때와 성토된 시공면이 동결되었거나 눈으로 덮혀있을 때는 다 녹거나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기 전에 성토작업을 시행 하여서는 안된다.

나. 되메우기 및 뒷채움

구조물의 뒷면 및 되메우기가 1m 이하인 암거에 접하는 재료는 입도 배합이 양호한 사력질토 및 사질토 또는 입경이 75mm이하여야 한다.
다. 비탈층 성토재

떼 붙이기를 하는 비탈면 부근에 사용하는 흙은 떼 붙이기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것 이여야 한다.

4. 시공일반
가. 준비공

(1). 모든 절토 및 성토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규준틀 등은

정확히 단단하게 설치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시공측량 또는 사전조사 등에 의한 현장 조건에 따른 시공계획에 의거, 감

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 하여야 한다.

(3). 작업 현장에는 잡목, 잡초, 쓰레기더미등 기타 유해한 잡물들은 작업에 앞서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5. 준비배수
가. 시공에 앞서서 절토장소, 또는 성토 원지반에 고인물을 배제하여야 하며 시

공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 및 가물막이 등을 설치하여 절토장소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나.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성토 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를 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범위를

시공도면에 나타내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작업기간 중에 배수는 항상 잘되도록 일시 배수시설 등 기타 적절한 시설을하며 물이 고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사업지내 기존수로를 변경하는 경우 토공사에 앞서 선 작업으로 가배수로 공사를 우선 하여야하고, 우기시를 대비하여 방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또한 토사유실을 방지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6. 벌개제근 및 정리
가. 벌개제근 및 작업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상의 수목, 관목
울타리, 나무덤불,나무뿌리, 잡초, 숲, 흙무더기, 흐트러진 전석 및 기타 장
애물의 제거와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벌개제근 하여야 할 범위는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절토 및 성토비탈면의 어깨나 기슭에서 1M 떨어진 선
이내로 하고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는 굴착저면 이하1m 로 한다. 이와같이
벌개제근으로 생긴 움푹한 홈은 감독관이 승인하는 재료로 주변의 지반과 같은 상태의 밀도가 되도록 되메우고 특히 도로변 하부의 움푹한 홈을 되
메우기 할 때에는 최대건조밀도의 90 %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나. 벌개시 발생한 임목 부산물은 (임목 또는 나무뿌리 등) 감독관 및 관련기관의 허가를 득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여기서 생기는 판매대금을 발주처에 반납 하여야 한다.

7. 땅 깎 기
가. 일반사항
(1). 땅깎기 작업은 시공에 적합치 않은 재료를 제거하고 지시된 작업범위내에서 시방서에 규정된 바와 같은 모든 재료를 지시하는 데로 처분하는 작업을 말하며 별도의 규정이 설정되지 않는 한 측구도 이에 포함된다.

시방서 또는 표시된 선형구배 및 표고에 맞도록 모든 땅깎기(토취장 터파기포함)를 포함한다.
(2). 현장의 벌개제근, 구조물의 제거,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및 도로 땅깎기

등은 한 공종 작업이 기타 작업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적당히 연관성 있는 순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3). 설계도에 의거 소정의 종,횡단 형상에 따라 시공계획을 수립한 후 시공 측량을 시행하고 땅깍기를 하여야 한다. 시공순서는 토공이동 계획을 고려하여 시행 한다.
(4). 땅깎기를 진행하는 동안 수급인은 항상 시공면, 노반, 절토 및 성토비탈면의 표면배수를 적절한 방법으로 유도해야한다. 땅깎기 비탈은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선형과 구배에 맞도록 마무리작업을 하여야 한다.
(5). 절토작업 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 때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는다. 부식토 또는 기타의 불량재료가 생겼을 경우에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절토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 하여야한다.
(7). 본 절‧성토 사면 안정구배는 토질조사에 의한 대표적인 단면검토 결과에의한 것이므로 시공 중 현저한 차이가 있을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암의 전리방향 및 사면 안정검토를 제시하고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절‧성토 사면 안정구배를 변경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8). 절토후 운반된 토량은 임시적치장에 적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임시적치장에 토사를 적치시 수급인은 본 공사의 순위, 발생 토량등을 예상하여 토량운반거리를 최적으로 선정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치한다.
나. 불량재료
성토부의 원지반 및 굴착구간의 토질이 사용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인은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하며 그 불량토 제거 및 처리 작업에 대하여 해당물량에 대한 땅깎기 및 운반비는 본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다. 불량한 재료를 제거 및 처분한 자리는 계획 목적에 적합한 재료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8. 배수구 터파기
가. 배수구 터파기는 하천의 흐름 방향을 변경하기 위한 가배수로 및 도면에 표시 또는 명시 되었거나, 감독관이 지시하는 모든 배수구 터파기에 적용한다.
나. 배수구 또는 가배수구 터파기에서 얻어진 재료는 사용할 수 있는 재료로 판단될 시 도로 또는 부지 성토, 시공 및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여야 하며 이러한 일은 모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배수구 또는 가배수구의 소정바닥면 이하로 터파기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하며 기준 이하를 터파기한 곳에 대하여는 수급인 부담으로 적당한 재료를 사용하여 채움을하고 충분히 다짐을 하여야 한다.

9. 구조물 기초터파기
가. 구조물 기초터파기란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행하는 다음 작업을 말한다. 오․폐수 처리장 구조물, 펌프장, 옹벽, 배수관기초, 수로 및 기타구조물 기초의 터파기와 이에 수반되는 잉여토, 불량토의 사토, 기초 터파기 흙의 적재, 운반, 부설, 고르기, 다짐작업을 말한다, 또한 본 작업에는 터파기중에 필요로 하는 물푸기, 물빼기, 널말뚝, 가물막이의 설치와 제거 및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의 장애물제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나.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에 의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하여야하며, 터파기가 기준 이상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워야 한다.
다.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감독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 지반의 재료특성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기초공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10. 터파기 안식각등
수급자는 도면, 시방서등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터파기를 시행하여 사면이 불안정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조치한 후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11. 되메우기 및 뒷채움
가. 구조물의 되메우기란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시공 종료 후, 기초의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기, 다짐, 고르기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품질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다. 구조물 뒷채움은 설계도서,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하며, 뒷채움은 암거의 경우 기초저면부터 암거 상단면 또는 노상 저면까지이며 옹벽은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저면 까지의 되메우기, 다짐,고르기 하는 작업을 기준으로 한다.
라. 구조물의 되메우기 및 뒷채움에 사용하는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조물 기초 터파기에 있어서 생긴 불량토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 사토하며, 되메우기 재료 및 뒷채움재료와 혼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 잉여토의 처리에 있어서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는 흙쌓기 재료로서 노체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지만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구조물 터파기 주위에서 발생된 압축성과 팽창성이 적은재료를 사용하여 주위지반과 같게 정리하여 마무리 할수 있다
사. 뒷채움부는 시공중 우수가 집중되기 쉬우므로 충분한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아. 뒷채움의 시기는 구조물의 유해성을 고려하여 콘크리트를 28일 양생 후 시행하여야 한다.
자. 본 현장에 사용되는 뒷채움재는 부지내 및 외부 지정된 토취장에서 반입되는 양질토, 자갈 (풍화토, 풍화암)을 사용한다.
차. 펌프장등 터파기된 구조물의 되메우기는 일방향에서의 과도한 성토시 구축된 구조물 안정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한 전 방향에서 균일하게 성토 높이를 조절하여야 한다.

12. 관로시설 터파기
가. 모든 터파기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대로 정확한 계획고 및 구배가 되도록 주의 깊게 마무리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관부설 터파기의 관접촉면은 가급적 관외경에 맞추어 원호형상으로 굴착하여 관체에 전달되는 하중이 지면에 균등하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노상 또는 경사지의 터파기는 기 시공완료 된 부분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운
반
가. 유용토 운반

흙운반이라 함은 땅깎기한 재료 또는 사토하여야 할 흙을 그 원위치에서 본 공사에서 정하여진 최종 위치 또는 사토장까지 운반하는 일을 말한다.

토사 운반은 토공 계획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필요 할 시 상기계획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수급인은 일정한 다짐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중에 있는 노면 전폭에 걸쳐 운반 장비가 통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운반로
(1). 성토부분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하여야 하며,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하는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는 미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도로폭은 공사용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을 정도의 충분한 넓이여야 한다.
다. 운 반

본 공사에 소요되는 토량은 감독관에 의하여 공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안에서, 운반시간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 본 공사 착수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14. 흙 쌓 기
가. 재
료
(1). 성토 재료는 모든 땅깍기 및 승인된 토취장에서 공급하여야 하며 그 사용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성토 재료로서 사용할 때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사용할 수있는 재료는 암버럭 최대 직경은 30cm 이하로 하나 대형 다짐기를 사용 하는 전제로 한층당 마무리 두께는 최대입경의 1.0~1.5배를 목표로하여 시험 시공후 결정 할 수 있다. 이때 암석 사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잔돌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함몰, 부등침하 등에 대한 안정을 도모 하여야 하며 성토면 아래 50cm 이내에서는 직경이 15cm 이상인 암버럭을 사용할 수 없다.
(3). 흙쌓기 재료는 땅깍기에서 발생된 토사, 승인된 토취장에서 체취한 토사를 사용토록 하며 항상 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성토용 재료의 규정
(1). 도로 및 부지정지의 성토용 재료에 대하여 규정한다. 도로 축조용 재료 규정, 도로의 노상, 노체의 규정에 의한다.

15. 흙쌓기 공법
흙쌓기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시공되어야 하며 설계도에 표시된 흙쌓기 비탈 구배는 예상되는 사용재료에 따라 정한 것으로 이러한 기준을 표준으로 하되 감독관이 지정하는 실제 사용재료가 예상되는 재료와 상이 할 경우 비탈구배는 현장실정에 적합한 것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하여 시행한다.

16. 토사 공사중의 배수
가. 성토 시공중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흙쌓기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흙쌓기 내로 유입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한 배수처리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매일작업 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비가 멎는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강우전에 미리 비닐 등으로 작업면을 덮어서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라. 작업중 성토부 하단에 내, 외부로부터 유출입 되는 유출입수의 처리를 위하여 가배수로 또는 설계 도면에 표시된 측구를 설치하여 유출입수가 원활하게 배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우기철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기상예보에 유의하고 배수로설치 등을 완벽히 한후 시행해야 하며, 비로 인한 피해 발생시는 천재지변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한다.

17. 성토 표면의 마무리 상태 및 검사
가. 성토 표면의 마무리는 높이의 허용오차가 시공기면에 대해서 ±30~50mm이내가 되도록 마무리 하여야 한다.
나. 성토 표면의 횡단배수 기울기는 설계도에 지시된 값이 확보되게 하여야 하며, 표면에 전석등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제거하고, 가능한 대로 균등한 지지조건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성토 표면의 마무리 상태에 대한 검사는 20m 간격마다 1개소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다 지 기
가. 경사지의 성토에 있어 그 경사도가 1:4 보다도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가 원지반과 밀
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소단을 포함하여 신구 성토의 접합 작업을 하기 위하여 다짐장비를 적용하기에는 불충분한 폭의 비탈면 성토는 감독관의 승인에 따라 소단을 포함한 위 비탈면 성토가 다짐 장비를 충분히 사용 할 수 있을때까지 전진식으로 성토재를 부설할 수 있다. 다짐장비 사용이 가능하게된 후의 잔여 성토는 위에 규정한 바와 같이 각층을 부설 및 다짐 하여야 한다.

19. 노
체
가. 흙쌓기 높이가 1m이하인 낮은 흙쌓기 구간의 경우에는 표토를 제거하고 원지반을 충분히 다진 후 노체재료 규정에 의거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원지반 이 불량하여 다짐이 곤란한 경우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원지반의 불량부위를 제거하고, 양질의 토사로 치환하든가 하여야 한다.
나. 기초지반이 연약한 연약층의 심도가 깊어 상부의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없을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작업방법에 따른 계측 및 지반변위에 대한 측정 사항을 지시에 따라야 한다.

20. 노
상
가. 노상의 두께는 1m를 표준으로 하며, 노상의 재료 최대치수는 100mm이하로 한다.
나. 재료는 다진 후의 1층 시공두께(마무리두께)가 20㎝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여야 한다.
다. 노상재료는 반입한 재료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성토 높이가 1.0m이하로 낮은 경우에는 충분히 안정된 성토가 되도록 원지반을 충분히 다져야 하며 원지반의 다짐이 불량한 지반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원지반의 일부를 양질의 재료로 환토하여야 한다.
마. 성토의 시공에 있어서는 특히 성토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성토 각 층은 다짐 종료 후 반드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후 다짐 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21. 다
짐
가. 흙쌓기의 시공에 있어서는 특히 흙쌓기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흙쌓기 각 층은 다짐종료 후 반드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으며,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층의 시공으로 옮기는 것으로 한다.
나.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롤러등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래머 및 진동식 다짐장비,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짐 장비로 다져야 한다.
다. 흙쌓기 비탈면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높이마다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적절한 다짐장비 및 시공방법을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라. 흙쌓기 할 지반이 복잡하여 규정의 포설두께로는 다짐장비의 운행을 확보할 면적이 얻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1층을 다짐장비가 운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이 얻어지는 최소 두께까지 포설할 수 있다. 단, 제1층의 최대두께 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며, 재료는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22. 보조기층의 준비 (또는 동상방지층의 준비 : 이하 동일함.)
가. 수급인은 마무리한 보조기층이 그의 작업 또는 일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상을 자비로 보수하여야 한다.
나. 성토를 완수하는데 필요치 않은 재료의 공급, 적치 및 다짐과 보조기층 계획고 아래에서 시행되는 모든 터파기는 수급인의 자비로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별도지불을 하지 않는다.
다. 명시된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보조기층은 모두 수급인의 자비로 규정된 오차에 맞도록 재조정 하여야 하며 재 다짐을 하여야 한다.

23. 떼 붙이기공
가. 절토에서 마무리한 절토 비탈면 및 성토에서 마무리한 성토 비탈면 보호공의 시공에 앞서서 표면을 다듬어야 하며, 안정된 절토 비탈면이나 다져진 비탈면을 이완시켜서는 아니 된다.
나. 비탈면 및 시설녹지 등의 성토재는 조경수목과 잔디 등의 식재에 적합한 양질의 토사로 성토하며 잔디 및 수목 식재에 부적합한 자갈, 호박돌 및 유기질토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양토(壤土)는 침식되지 않을 정도로 다지면서 규준틀에 따라 소정의 형상으로 마무리 하여야 한다. 성토가 규정에 부합하는 재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양토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 비탈면 보호공에 사용하는 떼는 줄기 및 뿌리가 번성하고, 흙이 많이 붙어있어서 말라 죽을 우려가 없는 것이라야 한다. 떼는 장기간 일광을 쪼이던가 겹쳐 쌓아 말라 죽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떼 붙이기에는 적합한 계절을 선택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살수 등 적당한 양생을 하여 떼를 활착시켜야 한다.
마. 줄 떼는 폭 10㎝이상의 떼를 양토를 사용해서 비탈 끝에서 부터 줄 떼의 긴변을 비탈면에 약간 나오게 수평으로 깔고 흙을 덮어 두들겨 마무리 한다. 줄 떼 간격은 비탈면을 따라 30㎝를 표준으로 한다.
바. 평떼는 다져진 비탈면에 떼를 붙이고 표면을 두들겨 비탈면에 잘 접착시킨 후, 대나무 또는 버들가지를 떼 한 장에 적어도 2개이상 꽂아 떼의 이탈을 방
지하여야 한다. 또 평떼는 종횡 30㎝의 것을 사용하며, 평떼위에는 뗏밥을 덮어 두어야 한다.

24. 환경시설보호
가. 토사 등의 운반 시 분진방지를 위하여 필요시 단지출입구에 토사운반 차량의 세륜 세차를 위하여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운반차량의 속도제한 및 차량에 덮개를 사용 하여야 한다.
나. 도로상에 흘러내린 토사물은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현장내 운반시에는 주기적으로 살수를 실시하며 먼지 발생을 줄이고 차량운

행 속도를 준수 하여야 한다.

25. 잔토처리
가. 잔토처리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반출하여야 한다.
나. 잔투처리 운반거리는 추후 정산처리 한다.

제2절 포 장 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빈배합 콘크리트 포장공사
(1) 이 기준은 빈배합 콘크리트(lean concrete) 기층의 콘크리트 건식배합(dry mixing type) 및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1.3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 포장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 신설 및 덧씌우기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빈배합 콘크리트 포장공사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hp:fwSpace/>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양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2.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방법)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711 전기전도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염소이온 침투저항성 시험방법
․KS F 2762 콘크리트 보수․보호재의 접착 강도 시험 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 망 체
․KS F 8006 강재틀 합판 거푸집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 봉 방법)
․AASHTO PP 37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ation of International Roughness Index(IRI) to Quantify Roughness of Pavements (포장의 평탄성을 평가하기 위한 IRI 결정법)
․ASTM C 672 Standard Test Method for Scaling Resistance of Concrete Surfaces Exposed to Deicing Chemicals
․ASTM C 1260 Standard Test Method for Potential Alkali Reactivity of Aggregates (Mortar-Bar Method) :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촉진 모르타르 봉 방법)
․ASTM C 1567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otential Alkali-Silica Reactivity of Combinations of Cementitious Materials and Aggregate (Accelerated Mortar-Bar Method): 시멘트계와 골재 혼합물의 알칼리-골재 잠재 반응성 여부 결정 시험방법 (촉진 모르타르 봉 방법)
․ASTM C 158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Age at Cracking and Induced Tensile Stress Characteristics of Mortar and Concrete under Restrained Shrinkage
․SS 13 72 44 Frost Test

1.2.3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 포장
(1) 관련 기준
① 이 기준 1.2.3 및 국토교통부의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갓길(길어깨) :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4 공사관리
(1) 공사관리는 KCS 44 50 10 (1.4)에 따른다.

1.5 제출물
1.5.1 빈배합 콘크리트 포장공사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재료시험 성적서
② 골재생산 계획서
③ 시험포장 계획서

1.5.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재료시험 성적서
② 골재생산 계획서
③ 시험배합 계획서
④ 시험포장 계획서

2. 자재 2.1 빈배합 콘크리트 포장공사 재료

2.1.1 재료의 품질기준
(1) 시멘트<hp:lineBreak/>① 시멘트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05에 따른다.
(2) 물
①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물이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물에 대한 시험항목 및 품질규정은 KS F 4009에 따른다.
(3) 굵은 골재<hp:lineBreak/>①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 (표 2.1-9)를 따르며, 물리적 성질은 KCS 44 55 15 (표 2.1-10)을

따른다.
(4) 잔골재
①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 (표 2.1-1)을 따르며, 물리적 성질은 KCS 44 55 15 (표 2.1-2)를 따른다.

2.1.2 골재의 입도
(1) 골재의 표준입도는 설계도서에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표 2.1-1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표 2.1-1 빈배합 콘크리트 골재의 입도
구분<hp:fwSpace/>
<hp:fwSpace/>체크기<hp:fwSpace/>(mm)
체통과 중량백분율<hp:fwSpace/>(%)
최대치수 40<hp:fwSpace/>mm
최대치수 25<hp:fwSpace/>mm
50
40
25
20
10
5
0.6
0.08
100<hp:nbSpace/>
90 ∼ 100
-<hp:nbSpace/>
50 ∼ 85
40 ∼ 75
25 ∼ 60
10 ∼ 30
0 ∼ 8
-<hp:nbSpace/><hp:nbSpace/>
100<hp:nbSpace/>
90 ∼ 100
50 ∼ 100
40 ∼ 75
35 ∼ 60
10 ∼ 30
0 ∼ 8

2.1.3 결합재량
(1) 단위 결합재량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150<hp:fwSpace/>kg/m3 이상으로 표 2.1-2의 강도를 얻을 수 있는 양으로 한다.

표 2.1-2 빈배합 콘크리트의 강도
구분
건식
비고
일축압축강도
(f7, MPa)
5
습윤 6일, 수침 1일 양생

2.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재료

2.2.1 품질기준
(1) 시멘트<hp:lineBreak/>① 시멘트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05에 따른다.
(2) 물<hp:lineBreak/>①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물이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물에 대한 시험항목 및 품질 규정은 KS F 4009에 따른다.
(3) 잔골재 <hp:lineBreak/>①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 (표 2.1-1)을 따르며, 물리적 성질은 KCS 44 55 15 (표 2.1-2)를 따른다.
(4) 굵은골재<hp:lineBreak/>①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 (표 2.1-9)를 따르며 물리적 성질은 KCS 44 55 15 (표 2.1-10)을 따른다.
(5) 혼화재료<hp:lineBreak/>① 혼화재료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20 (2.3)에 따른다.
(6) 줄눈재료<hp:lineBreak/>① 줄눈재료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20 (2.4)에 따른다.
(7) 양생재료<hp:lineBreak/>① 양생재료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20 (2.5)에 따른다.
(8) 강 재<hp:lineBreak/>① 강재의 품질기준은 KCS 14 20 11, KCS 14 31 00에 따른다.
(9) 거푸집 재료
① 인력포설 구간의 거푸집 재료는 KS F 8006에 맞는 강재로 두께 6<hp:fwSpace/>mm 이상, 길이 3<hp:fwSpace/>m이하, 폭은 포장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수급인은 곡선구간에 쓰일 거푸집을 포장공사 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10) 분리막
① 분리막은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칠 때나 다질 때에 찢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특성은 KCS 44 55 20 (2.6)에 따른다.

2.2.2 골재의 입도
(1) 잔골재의 입도는 표 2.2-1에 따른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단 부순 잔골재 및 고로슬래그 잔골재를 사용할 때의 입도는 KCS 44 55 15에 따른다.
표 2.2-1 포장용 콘크리트의 잔골재 입도기준
체의 호칭치수<hp:fwSpace/>(mm)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백분율<hp:fwSpace/>(%)
10
5
2.5
1.2
0.6
0.3
<hp:fwSpace/>0.15
100<hp:nbSpace/>
95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 30
2 ∼ 10

(2) 굵은 골재의 입도는 표 2.2-2에 따른다. 단 부순 굵은 골재 및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를 사용할 때의 입도는 KCS 44 55 15에 따른다.

표 2.2-2 포장용 콘크리트의 굵은 골재 입도기준
체의 호칭
(mm)
골재의
크기<hp:fwSpace/>(mm)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50
40
30
25
20
13
10
5
2.5
40∼5
100
95∼100
-
-
35∼70
-
10∼30
0∼5
-
30∼5

100
95∼100
-
40∼75
-
10∼30
0∼10
0∼5
25∼5
-
100
-
95∼100
-
25∼60

0∼10
0∼5
20∼5
-
-
-
100
90∼100
-
20∼55
0∼10
0∼5
13∼5

100
90∼100
40∼70
0∼15
0∼5

2.2.3 재료의 시험 및 승인
(1) 시멘트<hp:lineBreak/>① 시멘트의 시험 및 승인은 KCS 44 55 05에 따른다.
(2) 골재<hp:lineBreak/>① 골재의 시험 및 승인은 KCS 44 55 15에 따른다.
② 알칼리골재반응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하여 사용골재에 대해서 ASTM C 1260 시험을 수행하고, 14일 팽창률이 0.1<hp:fwSpace/>%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팽창률이 0.1<hp:fwSpace/>% 이상인 골재를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ASTM C 1567 시험방법기준으로 결합재의 일부를 광물성혼화재( 플라이 애쉬)로 치환한 후 재평가 하여, 14일 팽창률이 0.1<hp:fwSpace/>%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실험에서 결정된 결합재 구성 비율은 본 배합에 반영하여야 한다.
(3) 혼화재료<hp:lineBreak/>① 혼화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줄눈재료<hp:lineBreak/>① 수급인은 줄눈판과 줄눈재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 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물<hp:lineBreak/>①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물이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물에 대한 시험항목 및 품질규정은 KS F 4009에

따른다.
(6) 피막양생제<hp:lineBreak/>① 수급인은 피막양생제의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4 재료의 저장
(1) 시멘트<hp:lineBreak/>① 시멘트의 저장은 KCS 44 55 05에 따른다.
(2) 골재<hp:lineBreak/>① 골재의 저장은 KCS 44 55 15 (2.1.3)에 따른다.
(3) 혼화재료<hp:lineBreak/>① 혼화재료의 저장은 KCS 44 55 20 (2.3.1)에 따른다.
(4) 줄눈재료<hp:lineBreak/>① 줄눈판과 주입줄눈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적당한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하며, 평평한 판 위에 놓아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주입줄눈재가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피막양생제
① 피막양생제는 동절기에 동결되지 않도록 창고 안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할때에는 양생시험을 실시하여 변질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강재<hp:lineBreak/>① 강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또는 직접 땅에 닿지 않게 받침대를 설치하고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2.2.5 재료의 변경
(1) 수급인은 재료의 공급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 포장 재료

2.3.1 콘크리트 재료
(1) 콘크리트 재료는 이 기준 2.2.1에 따른다. 실리카퓸의 경우 KS F 2567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라텍스는 표 2.3-1의 기준을 따른다.

표 2.3-1 콘크리트 혼입용 라텍스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고형분 함유량<hp:fwSpace/>(%)
KS M 6516
46∼53
pH
KS M 6516
8.5∼12.0
응고량<hp:fwSpace/>(%)
KS M 6516
0.1 이하
표면장력<hp:fwSpace/>(dyn/cm)
KS M 6516
50 이하
(최초 승인값의 ±5)
200번체 잔류량<hp:fwSpace/>(g/l)
KS M 6516
0.5 이하
평균 입자크기<hp:fwSpace/>()
KS A ISO 13320-1
1,400∼2,500
(최초 승인값의 ±300)
동결 융해 안정성
KS M 6403
응고량 : 0.1<hp:fwSpace/>% 이하
부타디엔 함유량<hp:fwSpace/>(%)
FHWA-RD-78-35
30∼40

2.3.2 골재의 입도
(1) 잔골재와 굵은 골재의 입도는 2.2의 표 2.2-3과 표 2.2-4를 따른다.

2.3.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재료의 승인 및 시험은 이 기준 2.2.3에 따른다.

2.3.4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은 이 기준 2.2.4에 따른다.
3. 시공

3.1 빈배합 콘크리트 포장공사 시공

3.1.1 준비공
(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시공에 앞서 보조기층 표면의 뜬 돌(floating rock),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보조기층면은 KCS 44 50 05 (3.2.7)에 따라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 조건과 맞지 않을 때에는 수급인이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면이 건조된 경우에는 균일하게 살수한 후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3.1.2 시공기계
(1) 배치플랜트<hp:lineBreak/>① 배치플랜트는 이 기준 3.2.1(2)에 따른다.
(2) 포설 및 다짐장비<hp:lineBreak/>① 포설 및 다짐장비는 이 기준 3.1.8, 3.1.9에 따른다.
(3) 장비점검<hp:lineBreak/>① 사용장비(피니셔, 롤러 등)는 공사 전 점검을 실시하여 작업 중 장비의 고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1.3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이 코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약 1,000<hp:fwSpace/>m2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여부,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2) 수급인은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1.4 현장배합
(1) 수급인은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할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생산 및 시험포장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재료의 배합비를 결정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5 혼합물 생산
(1) 골재
① 골재는 잔골재와 굵은 골재로 구분하여 적재하고 계량하며, 잔골재율은 시험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2) 혼합
① 빈배합 콘크리트는 KCS 44 55 20에서 규정하는 믹서로 공장 내에서 균일하게 비빈다.
② 빈배합 콘크리트의 비빔량 및 비비기 시간은 KS F 2455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여 결정한다.

3.1.6 혼합물 운반
(1) 빈배합 콘크리트 혼합물의 운반은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 그 높이를 가능한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운반차는 콘크리트를 내리는 작업이 쉬운 것이어야 하며, 내리기 작업 후에는 물로 씻어내야 한다.
(2) 콘크리트가 비벼진 후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 이내여야 한다.
(3) 하절기, 강풍, 등 기상조건이 불리할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운반 도중에 건조되지 않도록 혼합물에 덮개를 씌워 보호하여야 한다.

3.1.7 기상조건
(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의 포설은 일평균기온이 4<hp:fwSpace/>℃ 이하이거나 비가 내릴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품질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일평균기온이 25<hp:fwSpace/>℃ 이상인 경우에는 함수비 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3) 양생기간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층면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동상방지대책을 강구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3.1.8 포설
(1) 혼합물은 피니셔(finisher)에 의하여 균일한 두께로 포설되어야 한다.
(2) 폭이 다르고 형상이 특수한 부분에는 인력으로 포설할 수 있다.

3.1.9 다짐
(1) 다짐은 콘크리트가 비벼진 후부터 1시간 이내에 완료되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균일한 다짐도가 얻어지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한다.
(2) 콘크리트의 최대건조밀도는 KS F 2312의 D 또는 E방법으로 구하며, 현장다짐도의 기준은 100<hp:fwSpace/>% 이상으로 한다.
(3) 다짐장비는 진동 롤러, 탄뎀 롤러와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고, 롤러별 다짐순서와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하며, 다짐방비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다짐후의 두께 및 마무리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hp:lineBreak/>① 다짐후의 두께: 설계두께±10<hp:fwSpace/>% 또는 ±15<hp:fwSpace/>mm 중 작은 값 <hp:lineBreak/>② 마무리면: 계획고 ±15<hp:fwSpace/>mm

3.1.10 시공 이음 및 단부처리
(1) 시공이음은 도로중심선의 직각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이음부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줄눈의 위치와 적어도 300<hp:fwSpace/>mm 이상 엇갈리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시공이음부는 상부층의 포장공사를 할 때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이음부의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1.11 마무리
(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의 완성면은 임의의 20<hp:fwSpace/>m 이내 2지점을 측정했을 때 계획고와의 차는 15<hp:fwSpace/>mm 이하이어야 하며 7.6 프로파일 미터(profile meter)를 사용할 때 PrI = 480<hp:fwSpace/>mm/km 이하이어야 한다.
(2) 완성면에 3<hp:fwSpace/>m 직선자를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10<hp:fwSpace/>mm 이하이어야 한다.

3.1.12 양생
(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은 수분이 소량이므로 표면의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 및 이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수 또는 비닐덮기 등으로 습윤양생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재령 7일의 압축강도 및 평탄성 시험결과를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개방을 하여야 한다.

3.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3.2.1 시공장비
(1)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배치플랜트(batch plant)
① 배치플랜트에는 잔골재 및 굵은 골재를 입도별로 계량할 수 있는 계량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벌크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계량장치, 빈, 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호퍼는 작업도중 먼지나 기타 유해물질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산업부산물(플라이 애쉬, 슬래그 미분말 등)을 콘크리트포장에 적용할 경우, 필요시 시멘트 혼화재의 사일로와 계량 장치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④ 배치플랜트는 작업 중 점검과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에 따른다.
(3) 믹서(mixer)
① 포장용 콘크리트는 현장 플랜트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공급하거나 트럭믹서에서 혼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각 믹서에는 혼합용 드럼의 용량을 혼합콘크리트의 부피로 표시하고, 블레이드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장비 제작자의 표찰은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혼합할 믹서는 규정된 혼합시간 내에 골재, 시멘트 및 물을 완전히 혼합하여 균질한 혼합물을 만들고,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③ 각 믹서는 드럼에 모든 재료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배출 레버가 자동적으로 잠겨지고 혼합이 끝났을 때는 열릴 수 있는 승인된 시간조절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각 배치 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계수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④ 각 믹서는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청소를 하여야 하며, 드럼 내의 날이 20<hp:fwSpace/>mm 이상 닳았을 때는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에 따른다.
⑤ 트럭믹서는 KS F 4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백호(backhoe)와 스프레더(spreader)<hp:lineBreak/>① 다져지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설면에 고르게 펴는 장비로는 일반적인 경우 백호를 사용하며,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스크류형 스프레더, 벨트형 스프레더, 호퍼용 스프레더를 사용한다. 또한,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믹서의 동력을 이용한 스트라이크 오프
(strike-off)를 사용하거나 인력포설을 할 수 있다.
(5) 슬립폼 페이버(slipform paver)<hp:lineBreak/>① 슬리폼 페이버는 오거(auger) 및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로 콘크리트를 적절한 높이로 깐 후 바이브레이터, 템퍼, 콘포밍 플레이트(conforming plate), 사이드 플레이트(side-plate)로 다지고, 플로우트, 트레일 폼(trail form) 및 에저(edger)로 마무리하면서 연속적으로 포설할 수 있어야 한다.
(6) 거친면 마무리기<hp:lineBreak/>① 거친면 마무리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7) 양생제 살포기<hp:lineBreak/>① 양생제 살포기는 전 포장면에 양생제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일정한 압력을 갖는 분무장치와 교반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8) 콘크리트 커터(concrete cutter)
① 콘크리트 커터는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되어 경화된 콘크리트에 설계치수 및 능률로 줄눈을 자를 수 있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절삭할 때 발생되는 오염 물질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가능한 콘크리트를 절삭할 때 진공흡입장치 등 청소를 병행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③ 습식 줄눈을 절단할 때의 이물질은 비산하기보다 사용되는 물에 의하여 흘러내리므로 이를 적절히 수거하여야 한다.

3.2.2 시공면 준비
(1)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은 시공에 앞서 뜬 돌, 점토,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완성된 기층면이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훼손 및 골재의 탈리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보완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소량의 물을 균일하게 살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4) 슬래브 저면의 평탄성에 맞추어 규정된 직선자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검사하고 요철부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 또는 빈배합 콘크리트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전 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 세로방향으로 100<hp:fwSpace/>mm 이상, 가로방향으로 300<hp:fwSpace/>m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층면과 슬래브 사이의 마찰저항이 구조적으로 필요한 연속철근콘크리트 포장에서는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는다.

3.2.3 거푸집 설치
(1) 거푸집용 재료는 이 기준 2.2.1(9)에 적합한 것으로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 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다짐과 포설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4)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 전에 깨끗이 닦고, 유지류를 발라 두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포장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하여야하는 구간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거푸집 설치의 상태 및 기층면의 정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거푸집은 길이 3<hp:fwSpace/>m<hp:fwSpace/>마다 윗면의 변형이 3<hp:fwSpace/>mm 이상 있어서는 안되며, 측면의 변형이 6<hp:fwSpace/>mm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8) 곡선반지름 50<hp:fwSpace/>m 이하의 경우에는 목재 거푸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600<hp:fwSpace/>mm<hp:fwSpace/>마다 강재 지지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3.2.4 배합
(1) 시공일반
①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포장용 콘크리트는 연행공기의 확보를 위하여 AE제와 감수제를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알칼리골재반응의 방지를 위해서는 시멘트의 일정량을 산업부산물(플라이 애쉬 또는 슬래그 미분말)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산업부산물 종류 및 대체량은 국토교통부 산업부산물 재활용 도로 포장 지침을 참조한다.
(2) 배합기준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표 3.2-1와 같다.
표 3.2-1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
항목
시험방법
단위
기준
설계기준휨강도 (f28)
KS F 2408
MPa
4.5 이상
물/결합재비

%
45 이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mm
40 이하
슬럼프값
KS F 2402
mm
10∼60
AE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
KS F 2409
%
5.5±1.5<hp:fwSpace/>%

(3) 시방배합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실시하며, 공사감독자는 이를 토대로 현장배합을 결정한다. 이 기준배합은 사용하는 플랜트의 관리상태 및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휨강도의 변동계수를 정하고, 목표로 하는 배합강도를 결정하여 설계한다.
② 수급인은 이 기준 3.2.4(3)①에 규정된 시멘트량의 범위 내에서 시방규정에 적합한 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콘크리트가 제조될 수 있는 플랜트를 준비함과 동시에 사용하는 플랜트의 성능, 관리방법,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을 고려한 콘크리트 변동계수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방배합의 수정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잔골재의 조립율이 0.2 이상 변화가 생겼을 때 실시하여야 한다.
(4) 현장배합
① 수급인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이용할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5) 기타<hp:lineBreak/>①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 (2.1.3)에 따른다.

3.2.5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2) 시험포장의 면적은 1,000<hp:fwSpace/>m2 정도로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는 포장의 작업성 및 시공성을 판단하며, 두께 마무리 및 재료분리를 최소로 하는 양호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할 목적으로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3) 수급인은 시험포장의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6 콘크리트 제조
(1) 재료의 계량<hp:lineBreak/>① 재료의 계량은 현장배합에 의한 배합비에 따라 실시하며, 각 재료는 1회분의 비비기양 (각 배치)을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물이나 혼화제 용액은 부피로 계량할 수도 있다.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는 표 3.2-2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3.2-2 시멘트콘크리트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측정단위
1회 계량분량의 한계오차
시멘트
질량
-1<hp:fwSpace/>%, +2<hp:fwSpace/>%
골재
질량
±3<hp:fwSpace/>%
물
질량 또는 부피
-2<hp:fwSpace/>%, +1<hp:fwSpace/>%
혼화재
질량
±2<hp:fwSpace/>%
혼화제
질량 또는 부피
±3<hp:fwSpace/>%

(2) 비비기
①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현장에서의 인력혼합, 고정식 플랜트 및 트럭믹서를 사용한다. 다만, 소규모 공사에는 이동식 플랜트도 사용할 수 있다.
② 믹서는 성능이 좋은 강제식 믹서 또는 가경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믹서 1회분 혼합량은 그 믹서의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규격 용량 이상 혼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급인은 시험배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공사감독자가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믹서 안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 강제식 믹서에서는 1분, 가경식 믹서에서는 1분 30초를 표준으로 혼합한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위의 시간을 3배 이상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한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빈 후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믹서내의 모든 재료를 완전히 배출한 후 혼입하여야 한다.
⑤ 비비기는 콘크리트 혼합물이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며, 배출할 때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믹서 드럼의 회전속도는 제조회사의 장비설명서에 따라야 한다.
⑥ 비빈 후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믹서 내에서 30분 이상 경과한 콘크리트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44 55 2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품질규격은 KS F 4009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장소나 그 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콘크리트의 운반
①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의 변화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한 후 1시간 이내에 타설을 완료하여야 하며, 애지데이터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 이상 경과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에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는 비빈 후 운반되는 과정에서 굳지 않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운반 도중 콘크리트가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급인은 운반차에 적절한 보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 후 적재함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⑤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적재함의 틈을 없애고 적재함 상단보다 낮고 평평하게 적재하며, 수분증발 및 이물질 혼합을 막기 위하여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포장장비의 작업능력에 맞는 종류와 소요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중앙 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5) 기상조건
①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야간에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 온도가 4<hp:fwSpace/>℃ 이하이거나 35<hp:fwSpace/>℃ 이상인 경우 또는 비가 내릴 때는 시공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질확보를 위한 제반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서중 및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관해서는 이 기준 3.2.18에 따른다.

3.2.7 콘크리트 깔기 및 다짐
(1) 시공일반
① 콘크리트 포설은 페이버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포설방법으로는 고정 거푸집에 사용하는 인력에 의한 방법과 슬리폼 페이버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공사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이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③ 콘크리트 포설을 하고 난 다음에는 가능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동결된 보조기층에 콘크리트 포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⑤ 시공 당일 일평균 기온이 4<hp:fwSpace/>℃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와 시공 당일 일평균 기온이 25<hp:fwSpace/>℃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와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포설을 하여야 한다.
(2) 포설
① 콘크리트는 승인된 장비와 공법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포설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와 경사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다지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③ 스프레더로 펴 고른 다음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서리 또는 줄눈 부위의 콘크리트에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④ 줄눈의 위치는 포장면 외측에 미리 표시해 두고, 콘크리트 깔기를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줄눈위치에서 최소한 500<hp:fwSpace/>mm 이상 깔기를 하여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 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깔기가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비(雨)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음부 또는 손상부위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⑤ 일몰 후 또는 야간에는 포설 작업을 지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줄눈 절단계획 등을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 다짐
① 콘크리트 포설 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연석부까지 규정에 적합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때, 포장장비 특성을 파악하여 바이브레이터 위치, 간격 및 진동수와 포장장비 운행속도 등을 조정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타르가 과다하게 모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다짐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진동기를 거푸집이나 줄눈 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 되며, 모르타르가 떠 올라올 정도로 과도한 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포설하고, 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을 한다.
③ 진동기는 전기 또는 압축공기를 이용한 회전형이어야 하며, 진동횟수는 10초∼20초 간의 정상다짐 동안에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다짐 후 1층 두께는 350<hp:fwSpace/>mm 이하이어야 하며, 혼합물의 다짐은 콘크리트 비비기를 시작하여 다짐이 끝날 때까지 1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⑤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한 자리에 20초 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

3.2.8 슬리폼 페이버(slip form paver)에 의한 포설
(1) 콘크리트 포설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펴고, 다지고, 고르고, 마무리하는 일을 일관된 작업으로 수행하는 슬리폼 페이버와 동등한 포설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은 인력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3) 타설한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른 균질한 것이어야 한다.
(4) 콘크리트의 진동다짐은 전 폭 및 길이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포장의 선형은 전자감응식 유도장치를 설치하며, 설계도서에 나타난 정확한 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의 슬럼프 값은 10<hp:fwSpace/>mm∼60<hp:fwSpace/>mm 범위로 관리하여야 하며, 균일한 반죽질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7)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 콘크리트의 비비기․운반․공급 등은 슬리폼 페이버(slip-form Paver)의 진행속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포설은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모따기 부분(edge)을 제외한 포장부분이 6<hp:fwSpace/>mm 이상 처짐이 발생하였을 때는 콘크리트의 초기응결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여야 한다.
(9) 슬리폼 페이버의 진행이 정지되었을 때는 모든 진동 및 다짐 장치를 계속 가동하여서는 안 된다.
(10) 장비의 정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장비에 의하여 페이버를 견인하여서는 안 된다.
(11) 기존 포장 위에 슬리폼 페이버가 주행할 때는 기존 포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패드 등을 깔아서 보호하여야 한다.
(12) 일몰 후 또는 야간에는 포설 작업을 지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줄눈절단계획 등을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2.9 보강용 철망의 설치
(1) 보강용 철망은 운반 또는 보관 적치할 때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보강용 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표시된 위치에 종류별 수량을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철망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높이까지 하부 콘크리트를 포설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철망 설치 후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의 전 두께를 포설한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소정의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4) 하부 콘크리트의 포설 후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되었을 때에는 그 부분의 하부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5) 철망의 겹치는 방법 등 상세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철망은 설치 중 또는 설치 후에도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10 연속철근의 설치
(1) 연속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표시된 위치에 종류별 수량을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연속철근의 설치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받침(chair)으로 철근이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철근의 이음개소는 동일단면에 집중시켜서는 안 되며, 이음 개소가 서로 엇갈리도록 하여야 한다. 철근의 이음길이는 직경의 30배 이상 또는 400<hp:fwSpace/>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철근을 운반, 보관, 적치할 때 변형되거나 심하게 부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철근을 배근할 때는 변형된 철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2.11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
(1)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는 교대의 뒤채움부에 설치하는 접속 슬래브(approach slab)와 토공부의 지지력의 불연속 구간에 설치하는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로 구분된다.
(2) 접속 슬래브의 구조는 교대의 뒤채움부 다짐불량에 의한 부등침하와 포장파손으로 인한 주행성의 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길이, 폭, 두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는 포장 슬래브 하부에 설치하는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로서 지지력의 불연속, 지중구조물로 인한 부등침하 등이 예상되는 곳에 설치되며, 길이, 폭, 두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교량접속부 전․후 10<hp:fwSpace/>m 구간은 공사감독자가 직접 평탄성을 측정(단차 2<hp:fwSpace/>mm 이내 관리) 및 관리하여야 한다.
(5) 표면마무리는 바이브레이팅 스크리드나 데크 피니셔에 의한 마무리 등의 기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2.12 포장 단부처리
(1)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시․종점부 자유단(공법이 다른 포장 또는 교량 접속부)에는 포장 슬래브의 신축에 의한 충격흡수를 위해 포장 단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그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2.13 줄눈
(1) 시공일반
①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한 형태의 줄눈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표 3.2-3을 기준으로 한다.
표 3.2-3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의 줄눈 간격
줄눈의 종류
시공시기
슬래브두께<hp:fwSpace/>(mm)
줄눈간격<hp:fwSpace/>(m)
가로수축줄눈
-
-
4∼6
세로줄눈
-
-
3.25∼4.5

② 줄눈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줄눈부에 인접한 슬래브와 높이차는 2<hp:fwSpace/>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③ 줄눈부 상단 모서리는 파손되지 않도록 3<hp:fwSpace/>mm 규격으로 모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가로시공줄눈
① 시공줄눈은 포설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비가 올 때, 기계고장 등으로 인해 치기작업이 30분 이상 중단되었을 때 설치하며, 가로줄눈의 설치 위치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② 시공줄눈은 맞댐줄눈으로 한다. 시공줄눈을 홈줄눈 위치에다 설치할 경우에는 다웰바를 사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타이바를 사용한다.
③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시공줄눈부에 대해서는 취약하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방법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가로팽창줄눈
① 팽창줄눈의 줄눈판은 중심선에 수직이며, 일직선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양쪽 슬래브가 절연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로팽창줄눈은 시공줄눈 또는 구조물과 접속되는 부분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일반 토공부 포장의 가로팽창줄눈은 시공줄눈과 별도로 표 3.2-4에서 제시한 기준 이내에서 간격을 정하여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표 3.2-4 일반토공부 줄눈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팽창줄눈 설치간격
시공 시작시 온도(℃)
팽창줄눈의 최대간격(m)
비 고
6 ∼ 91)
150
가로수축줄눈 간격을 고려하여 6m의 배수 적용
10 ∼ 14
210
15이상
330
주 1) 6∼9℃ 경우에도 기준은 제시하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용하여야 하며 시공감독자와 사전협의 후 시행

③ 팽창줄눈의 폭은 KDS 44 50 10(4.1.10)에 따른다.
(4) 가로수축줄눈
① 수축줄눈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깊이까지 중심선에 대하여 수직으로 자르고, 홈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주입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② 가로수축줄눈은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칸 씩 건너서 1차 컷팅을 하여야 한다.
③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가로수축줄눈을 생략한다.
④ 계약대상자는 재령 초기 환경하중에 의하여 콘크리트 포장 내에 발생하는 응력이 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가로수축줄눈의 설치 시기를 결정한다.
⑤ 가로수축줄눈 설치시기 조절만으로 균열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 양생 방법, 콘크리트 배합을 조정하여 재령 초기 환경하중에 의하여 콘크리트 포장 내에 발생하는 응력이 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⑥ 갓길이나 분리대 측대를 콘크리트로 할 경우 반드시 본선 줄눈 위치와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⑦ 총 길이가 120<hp:fwSpace/>m 이상인 터널 내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진·출입부 60<hp:fwSpace/>m를 제외한 터널 내부 슬래브의 가로수축줄눈 간격을 8<hp:fwSpace/>m로 하며, 균열 유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슬래브 두께의 1/3을 절삭한다. 단, 터널 입․출구부 60<hp:fwSpace/>m 구간은 기존 본선구간의 설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5) 세로줄눈
① 세로줄눈은 홈줄눈, 맞댐줄눈으로 하며, 포장에 수직으로 정해진 깊이의 홈을 만들고 주입 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6) 다웰바 및 타이바
① 다웰바 및 타이바는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다웰바는 방청제 및 활동제로 도장하여야 한다.
③ 다웰바 및 타이바를 체어에 지지할 경우, 체어는 철근을 용접 조립한 것이어야 하며, 철근을 견고하게 고정하여 시공 중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타이바는 이형봉강으로 하며, 깊이와 길이 및 배치간격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7) 줄눈재의 주입
① 양생기간이 끝난 후 기상조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줄눈에 주입줄눈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② 주입줄눈재는 주입하기에 앞서 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콘크리트 부스러기나 먼지 등을 제거하여 건조시켜야 한다.
③ 주입줄눈재 시공은 홈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주입이 끝났을 때 줄눈재의 상면이 포장슬래브의 표면 보다 3<hp:fwSpace/>mm 정도 낮은 높이가 되도록 한다.
④ 줄눈재로서 성형줄눈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3.2.14 표면마무리
(1) 시공일반
①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깔기 및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마무리 순으로 시공한다.
② 기계에 의한 마무리 방법으로는 피니셔에 의한 초벌마무리, 표면마무리기에 의한 평탄마무리 및 브러쉬 등에 의한 거친면 마무리가 일반적이다.
③ 특수지역 및 좁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에 의한 마무리를 하여야 하며, 표면마무리에 사용할 기계 및 기구는 콘크리트 포장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공사감독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하여 시공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2) 초벌마무리<hp:lineBreak/>① 초벌마무리는 피니셔나 슬립폼 페이버 등과 같은 기계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의 고장이나 기타의 사유로 마무리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에 의한 간이 피니셔나 템플리트 템퍼(templet tamper)로
초벌마무리를 할 수 있다.
(3) 평탄마무리
① 초벌마무리를 한 후에는 표면마무리 장비에 의한 기계마무리나 플로우트(float)에 의한 인력마무리로 종․횡방향의 요철을 고르는 평탄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직선자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요철부분을 정정하여야 한다.
(4) 거친면 마무리
① 횡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 포장의 표면에 물기가 없어지면 거친면 마무리를 실시한다. 거친면 마무리 방법에는 그루빙(grooving)에 의한 방법, 타이닝기에 의한 기계마무리, 마대처리 또는 비, 솔 등을 사용하는 인력마무리 등이 있다. 타이닝기를 사용할 때 홈의 깊이는 3∼6<hp:fwSpace/>mm를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0∼30<hp:fwSpace/>mm로 하여 충분한 마찰계수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 종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장비에 의한 평탄마무리 직후 슬립폼 페이버에 부착된 타이닝기를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홈의 깊이는 3<hp:fwSpace/>mm∼6<hp:fwSpace/>mm를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0<hp:fwSpace/>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또한 형성된 홈의 함몰 방지를 위하여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20<hp:fwSpace/>mm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포설장비는 낮은 슬럼프에도 충분한 작업 능력을 갖는 기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③ 거친면 마무리 완료 후 노면배수 상태를 조사하여 필요 시에는 배수용 그루빙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홈의 형식, 깊이 및 간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임의 간격 횡방향 타이닝은 도로의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하며, 일정 간격을 두지 않고 설계 도면에 따라 10∼40<hp:fwSpace/>mm 간격으로 시공하고, 깊이는 3∼6<hp:fwSpace/>mm로 한다.

3.2.15 거푸집 제거
(1)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의 강도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강도 이상일 때 제거하도록 한다.
(2) 거푸집 제거 작업 중에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되며,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 거푸집 제거 후 콘크리트 슬래브의 양측면은 이 기준 3.2.16에 따라 양생하여야 한다. 거푸집 제거 후 재료 이탈이 생긴 부분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깨끗이 메꾸어야 하며, 공용성 및 내구성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3.2.16 양생
(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양생을 통해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포장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양생방법은 습윤양생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하에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2) 습윤양생
① 습윤양생은 1차 피막양생과 2차 양생용덮개 양생으로 나누어진다.
② 1차 피막양생은 거친면 마무리가 끝난 직 후 피막양생제를 피막양생제 품질사양서에서 제시한 사용량 범위 내에 살포한다.
③ 2차 양생용덮개 양생은 포장체 면이 양생용덮개 설치로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신속히 설치한다.
④ 습윤양생은 최소 5일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 공사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길이할 수 있다.
⑤ 양생기간동안 양생용덮개에 습윤상태가 항상 유지되도록 주기적인 실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줄눈을 시공할 때는 줄눈 시공 부위에 설치된 양생용 덮개를 일부 제거 후 줄눈시공을 실시하며, 줄눈시공이 완료된 후 양생용 덮개를 재설치하여야 한다.
(3) 피막양생
① 피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하여는 품질사양서에 따라 살포를 실시하며, 온도변화를 작게 하기 위하여 백색안료를 혼합할 수도 있다.
②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 초기 응결이 시작되지 전에 종방향으로 얼룩이 없도록 양을 1회 이상 살포하여야 하며, 포장면의 양측면까지 양생제를 살포하여야 한다.
③ 피막양생제의 사용량은 품질사양서에 따라 실시하며,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블리딩으로 인한 물기가 없어진 직후에 살포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양생제 총살포량은 0.4<hp:fwSpace/>ℓ/m2∼0.5<hp:fwSpace/>ℓ/m2로 한다.
④ 줄눈 시공 시에 양생 피막이 손상된 부분은 양생제를 재살포하여 손상된 피막을 복구하여야 한다.
(4) 비가 내릴 때에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즉시 비닐시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3.2.17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1) 수급인은 포장 슬래브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생 중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 슬래브를 보호하여야 한다.
(2) 교통개방은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줄눈주입재의 양생이 완료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3.2.18 특수기상 조건 하에서의 콘크리트 치기
(1) 한중콘크리트
① 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표준으로 한다.
② 동결되거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를 혼합하기 전 물과 골재의 혼합물의 온도는 시멘트의 급결을 우려하여 40<hp:fwSpace/>℃<hp:fwSpace/>이하로 하여야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
④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타설은 가열된 열량의 손실이 가급적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5<hp:fwSpace/>℃∼20<hp:fwSpace/>℃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의 온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물과 골재를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을 일으키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⑦ 마무리된 보조기층은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까지 동결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 철근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⑧ 콘크리트 타설은 포설부터 표면마무리까지 신속히 작업을 하여야 하며, 포설작업에 불편이 없는 양생덮개를 즉시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열량손실이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⑨ 한중에는 콘크리트가 동결되기 쉬우므로 응결, 경화의 초기에 동결이 되지 않도록 양생포, 비닐시트 등 보호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⑩ 보호덮개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난로, 열풍기, 스팀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히팅(heating)을 종료할 때에는 단계적으로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⑪ 동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수축줄눈 또는 팽창줄눈까지 콘크리트 전체를 제거한 후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서중 콘크리트
① 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고온상태인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된 골재를 사용하여서도 안 된다. 또한 비비기에 사용하는 물은 저온의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의 온도는 35<hp:fwSpace/>℃를 넘어서는 안 된다.
③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에는 시트나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덮어서 건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포설기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적절한 차광시설의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⑤ 혼합된 콘크리트는 1시간 이내에 빨리 타설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타설이 끝났을 때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콘크리트의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2.19 품질관리 및 검사
(1) 평탄성 측정
① 수급인은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평탄성의 측정은 7.6<hp:fwSpace/>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여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타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요철이 5<hp:fwSpace/>mm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되며, 5<hp:fwSpace/>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한, 임의의 점에서의 계획고와의 차는 ±30<hp:fwSpace/>mm 이하이어야 한다.
④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hp:fwSpace/>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본선 토공부 및 편도 4차로 이상의 터널은 160<hp:fwSpace/>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와 종단경사 5<hp:fwSpace/>% 이상 및 평면곡선반지름 600<hp:fwSpace/>m 이하 구간은 240<hp:fwSpace/>mm/km 이하로 한다.
⑤ ③ 및 ④의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평탄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포장슬래브의 두께 측정<hp:lineBreak/>① 포장슬래브의 두께는 타설 후 측면에서 100<hp:fwSpace/>m 마다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한 평균두께
가 설계두께보다 5<hp:fwSpace/>% 이상 얇을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재시공 범위의 결정은
공사감독자가 하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품질시험
① 골재 및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은 골재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의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②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수급인이 실시하고 그 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이때의 공시체는 수중 양생한 것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④ 휨강도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샘플링하여 3개 이상의 공시체를 제작하며, 휨강도 시험 결과의 평균치를 대표값으로 한다. 이 경우 KS F 2401, KS F 2403 및 KS F 2408을 따른다.
⑤ 품질시험의 횟수는 150<hp:fwSpace/>m3 시공량에 대하여 1회 시행하여야 한다. 배합이 변경되었거나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품질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1일 150<hp:fwSpace/>m3 이하의 시공량에 대해서도 1회 시험을 수행한다. 단, 휨강도 시편에 대해서는 1일 1회 시험을 수행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공시체의 제작횟수, 제작개수, 재령 및 양생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3.3 교면포장 시공 작성

3.3.1 시공장비
(1) 시공일반<hp:lineBreak/>①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한 모든 장비의 기종․기능․기계상태․배치계획․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배치플랜트(batch plant)<hp:lineBreak/>① 배치플랜트는 이 기준 3.2.1(2)에 따른다.
(3) 믹서 <hp:lineBreak/>① 믹서는 이 기준 3.2.1(3)에 따른다.
(4) 이동식 믹서
이동식 믹서는 각 재료를 정량으로 혼합하여 생산과 포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생산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장비 자체적으로 혼합․배출이 가능하고, 콘크리트를 4.5<hp:fwSpace/>m3 이상 생산하기에 적합한 양의 재료를 실을 수 있어야 한다.
믹서에 투입되는 배합수와 혼화제의 양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 배합수의 양을 나타내는 유량계 및 골재의 표면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조절밸브 장치가 있어야 한다.
생산하기 전에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검․교정을 하여야 하며, 재료의 계량오차는 다음 표 3.3-1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3.3-1 이동식 믹서의 계량오차
재료의 종류
측정단위
1회 계량분량의 한계허용오차<hp:fwSpace/>(%)
시멘트, 물
혼화재
골재, 혼화제
질량
질량
질량
±1
±2
±3

(5) 마무리 장비
자체 동력으로 전․후방 이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뒷면에서의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가 고르게 펴지도록 스크리드(screed) 전면을 위로 올릴 수 있어야 한다.
2개 이상의 회전 롤러와 오거(auger), 1,500<hp:fwSpace/>VPM~5,000<hp:fwSpace/>VPM의 진동팬(vibrating pan)이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마무리 장비는 콘크리트가 타설되면서부터 마무리 장비의 통과에 의해서 마무리될 때까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마무리 장비는 설계 시공되는 교면에 맞게 조정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기준을 벗어난 장비는 적절한 수정을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에 의하여 승인을 받을 때까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6) 거친면 마무리기<hp:lineBreak/>① 거친면 마무리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7) 양생제 살포기<hp:lineBreak/>① 양생제 살포기는 전 포장면에 양생제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일정한 압력을 갖는 분무장치와 교반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8) 노후 콘크리트의 표면 절삭 장비
노면파쇄기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지정된 깊이까지 절삭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하며, 장비의 가동으로 생기는 이물질 또는 먼지 등을 수집하거나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작업의 능률 및 환경차원에서 효율적인 장비이어야 한다.
핸드 브레이커로는 무게가 16<hp:fwSpace/>kg 이하의 잭 햄머가 사용되며, 교면으로부터 45<hp:fwSpace/>° 이상의 각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숏 블라스팅 장비는 노면파쇄기로는 필요한 표면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사용되며, 교면포장 표면을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장비이어야 한다.
(9) 2차 청소장비<hp:lineBreak/>① 2차 청소장비는 KCS 44 99 10 (3.1(2))를 따른다.
(10) 워터제트
자체 동력으로 전․후방 이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펌프압력은 100<hp:fwSpace/>MPa 이상이며, 분당 유량은 80<hp:fwSpace/>ℓ 이상이어야 한다.
절삭된 콘크리트가 비산되지 않도록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워터제트는 시험 운용을 통하여 절삭폭, 절삭 표면상태, 작업 능률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승인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11) 진공흡입트럭<hp:lineBreak/>① 진공흡입장비는 워터제트에 의하여 분쇄된 미세물질 및 워터제트에 사용된 물을 흡입 ․청소하는 장비로서, 철근 아래 깊은 곳까지 절삭 이물질을 흡입할 수 있는 흡입력을 가진 장비이어야 하고, 적재용량은 6<hp:fwSpace/>m3 이상이어야 하며, 흡입 호스(hose)가 장착되어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12) 최종 청소장비<hp:lineBreak/>① 덧씌우기 포설 전에 먼지를 비롯한 기타 미세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능을 갖춘 장비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3.2 배합
(1) 시공일반
교면포장용 콘크리트 배합은 요구되는 시공성, 역학적 성능, 내구성 및 그 외의 성능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정한다.
이를 위하여 교면포장용 콘크리트는 내구성 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혼화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배합기준 / 내구성능기준
교면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아래 표 3.3-2에 제시하는 기준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3.3-2 교면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기준
항목
시험방법
단위
기준
설 계 기 준 강 도(f28)
KS F 2405
MPa
바닥판의 강도 이상1)
설계기준 접착강도(f28)2)
KS F 2762
MPa
1.4 이상
물/결 합 재 비

%
40 이하3)
굵은 골재 최대치수

mm
25 이하4)
공기량
KS F 2409
%
6.0±1.5<hp:fwSpace/>%
주<hp:fwSpace/> <hp:fwSpace/>1) 교면포장의 재료는 가급적 바닥판의 제반 특성이 일치하는 재료로 선정하여 시공하여야 함.
2) 접착강도실험은 신콘크리트와 구콘크리트 계면의 접착강도를 측정하는 것임.

-<hp:fwSpace/>시험편의 떨어진 위치가 계면이 아니고 구콘크리트 면이면, 접착강도가 1.4 MPa 미만을 나타내더라도, 강도값으로 채택할 수 없음(추가실험을 시행하여 3개/1조에 대한 평균 접착강도 확인).

-<hp:fwSpace/>시험편의 떨어진 위치가 계면이 아니고 구콘크리트 면이지만, 접착강도가 1.4 MPa 이상을 나타내었다고 한다면, 계면부는 그 이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강도값으로 채택할 수 있음.
3) 교면포장은 겨울철 도로에 살포되는 염화칼슘 등의 제빙화학제로부터 바닥판 콘크리트 내부에 있는 철근에 대한 부식방지기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교면포장용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는 40<hp:fwSpace/>% 이하로 한다.
4) 굵은 골재 최대치수는 3.2.2(2)의 ③ 설명에 따른다.

교면포장용 콘크리트는 별도로 내구성능 품질기준을 두고 있으며, 표 3.3-3에 나타난 기준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내구성능 품질결과는 공사 착수 전에 재료선정을 위해 제출되어야 하며, 현장품질관리를 위한 별도의 실험을 진행할 필요는 없다.
표 3.3-3 교면포장용 콘크리트의 내구성능품질기준
내구성능
실험방법
내구성능등급
균열저항성
ASTM C 1581
재령 56일까지 균열 없음
동결융해저항성
(상대동탄성계수)
KS F 2456 A법
(300사이클)
80<hp:fwSpace/>% 이상
표면박리저항성
SS 13 72 44 A법
ASTM C 672
적정(acceptable)등급 이상
Rating 1 등급 이상
염소이온
침투저항성
KS F 2711
(재령 56일)
1,000<hp:fwSpace/>C(coulombs, 쿨롱) 이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일체식(노출) 교면포장의 경우 사용되는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치수는 거푸집 양 측면 사이의 최소 거리의 1/5, 바닥판 두께의 1/3, 개별 철근․다발철근․긴장재 또는 덕트 사이 최소 순간격의 3/4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덧씌우기 교면포장에 사용되는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치수는 덧씌우기 두께의 1/2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교면포장용 콘크리트는 포설방법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가지며, 요구되는 평탄성을 쉽게 얻을 수 있는 피니셔빌리티를 가져야 한다.
(3) 시방배합<hp:lineBreak/>① 시방배합은 이 기준 3.2.4(3)에 따른다.
(4) 현장배합<hp:lineBreak/>① 현장배합은 이 기준 3.2.4(4)에 따른다.

3.3.3 시험포장
(1) 시험포장은 이 기준 3.2.5에 따른다.

3.3.4 콘크리트 제조
(1) 콘크리트 제조는 이 기준 3.2.6에 따른다.

3.3.5 시공면 준비
(1) 일반사항<hp:lineBreak/>① 시공면의 표면 거칠기, 함수 조건, 청소 상태 등은 콘크리트의 부착력 증진과 균열방
지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시공 전에 제출한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2) 일체식(노출) 교면포장면의 준비<hp:lineBreak/>① 바닥판 거푸집 조립 후 모르타르가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틈을 철저히 조사하여 틈
발생 부위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신설 바닥판의 덧씌우기 교면포장면의 준비
깊이 2<hp:fwSpace/>mm 내외의 요철이 발생되도록 교면을 절삭한다.
절삭 후 교면의 각종 이물질은 고압수로 살수하여 제거한다. 교면청소는 콘크리트 타설 전 최소 12시간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교면 청소 후 바닥판에 충분히 살수하고 비닐을 덮어 습윤상태를 유지한다. 습윤기간은 최소 12시간 이상을 유지한다.
(4) 공용 중인 교량의 덧씌우기 교면포장면의 준비
교면의 절삭은 지정된 깊이까지 절삭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절삭 후 교면의 각종 이물질은 고압수로 살수하여 제거한다. 교면처리는 콘크리트 타설 전 최소 1시간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아스팔트 교면포장층을 제거할 때에는 방수층을 포함하여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일체화에 지장이 있는 재료(아스팔트계, 수지계, 기타)로 보수된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교면포장을 제거할 때는 손상된 교면의 지정된 깊이까지 제거되어야 한다. 또한, 일체화에 지장이 있는 재료(아스팔트계, 수지계, 기타)로 보수된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노후된 콘크리트는 워터제트로 제거할 수 있다. 워터제트 작업 후의 청소는 진공흡입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기존 교면을 제거한 후, 노출된 면의 조사를 실시하여 느슨하거나 분리된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부위와 열화된 콘크리트는 제거하여야 한다.
제거된 모든 재료는 재활용분을 제외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교면처리 후 바닥판에 충분히 살수하고 비닐을 덮어 습윤상태를 유지한다. 습윤기간은 최소 1시간 이상을 유지한다.
(5) 마무리 장비 시험가동
마무리 장비의 레일과 받침대는 마무리 면이 도면에 나타난 종단과 횡단면에 일치하도록 실제 시공에 맞게 정확히 설치되어야 한다.
레일은 마무리 장비가 교면 전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동량을 고려하여 신축이음부 후면까지 연장 설치하여야 한다.
레일 받침대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구조적인 지지부재의 처짐을 적절히 고려하여 설치되고 수정되어야 한다.
받침대의 중심간격은 600<hp:fwSpace/>mm 이하이어야 한다.

3.3.6 타설
(1) 브루밍(brooming) 작업
경화된 바닥판 위에 덧씌우기를 실시하는 경우, 재료의 타설작업에 앞서 신․구 콘크리트의 부착력 증진을 위한 브루밍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브루밍 작업은 교면뿐만 아니라 덧씌우기 교면포장층이 접촉되는 방호벽, 중분대, 측벽에도 실시하여야 한다.
브루밍한 표면이 콘크리트가 포설되기 전에 건조되어서는 안 된다.
브루밍 작업 완료 후 남은 모르타르를 교면포장재료에 혼합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포설
일체식(노출) 교면포장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바닥판 콘크리트와 일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덧씌우기 교면포장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브루밍 작업을 실시한 후 가급적 빨리 콘크리트를 포설한다.
포설된 콘크리트는 진동다짐으로 마무리하며, 채움이 취약한 부위는 봉다짐을 실시한다.
종단 및 횡단 측량을 실시하여 계획고에 맞추어 포설한다.
(3) 환경조건
환경조건은 이 기준 3.2.6(5)에 따른다.

3.3.7 마무리
(1) 평탄 마무리기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부위를 제외한 모든 교면은 전체적으로 기계식 마무리 장비에 의한 평탄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
인력 마무리는 최소화하여야 하며, 인력 마무리에 사용되는 흙손의 폭은 250<hp:fwSpace/>mm 이상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와 접촉되는 흙손의 면은 강재이어야 한다.
현장에서 타설이 지연되는 경우 현장에 있는 모든 콘크리트는 젖은 양생포, 양생 담요, 비닐 등으로 표면을 덮어서 수분 증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과도한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만들거나 타설을 중단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가 아직 소성 상태인 동안에 표면이 낮은 부위는 진행되고 있는 타설과 같은 등급의 콘크리트로 채워져야 한다. 종방향으로 3<hp:fwSpace/>mm, 횡방향으로 5<hp:fwSpace/>mm 보다 큰 표면의 불균일성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2) 거친면 마무리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의 표면에 물기가 없어지면 타이닝 장비에 의한 기계마무리 또는, 비․솔 등을 사용하여 인력 마무리로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타이닝은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에 횡방향 또는, 종방향 타이닝을 실시한다.
횡방향 타이닝은 타이닝 장비에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한다. 횡방향 타이닝은 20<hp:fwSpace/>mm∼30<hp:fwSpace/>mm의 일정한 폭과 3<hp:fwSpace/>mm∼6<hp:fwSpace/>mm의 깊이로 시공한다.
종방향 타이닝은 타이닝 장비 후미에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평행하게 시공한다. 종방향 타이닝은 20<hp:fwSpace/>mm 이내의 일정한 폭과 3<hp:fwSpace/>mm∼6<hp:fwSpace/>mm 깊이로 시공한다.
(3) 양생
콘크리트 타설 후 마무리 및 표면처리 후에 양생제를 살포한다.
피막양생제는 유성제품으로, 사용량은 1.5<hp:fwSpace/>ℓ/m2(원액농도 0.105<hp:fwSpace/>kg/m2) 이상으로 한다.
양생제 살포 또는, 비닐 양생 후에 젖은 양생포를 덮어서 14일 동안 균일한 습윤양생을 실시한다. 양생작업은 표면처리(타이닝) 완료 후로부터 5분, 평탄마무리 작업으로부터 30분 이내에 실시한다.
양생포는 양생 부위보다 300<hp:fwSpace/>mm 이상 연장하여 덮어야 하며, 양생포는 전체 면을 완전히 적셔야 하고, 양생포가 겹치는 길이는 300<hp:fwSpace/>mm 이상이어야 한다.
양생기간 중에 양생포가 마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수가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물은 배수되도록 한다. 이 작업은 양생포 설치 후 10분경에 시작하도록 한다.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쏘컷(saw cut) 그루빙
거친면 마무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쏘컷 그루빙 또는 다이아몬드 그라인딩을 실시하여야 한다.
쏘컷 그루빙은 종방향 또는 횡방향 그루빙을 실시할 수 있다. 그루빙은 직사각형 형상으로 한 번에 실시되어야 한다.
종방향 그루빙은 여러 개의 원형 날을 가진 쏘컷 장비를 이용하여 도로 중심선과 평행하게 시공한다. 종방향 그루빙의 규격은 폭 3<hp:fwSpace/>mm(±0.5<hp:fwSpace/>mm), 깊이 4<hp:fwSpace/>mm(±2<hp:fwSpace/>mm), 중심간격 20<hp:fwSpace/>mm 이하로 한다.
횡방향 그루빙은 여러 개의 원형 날을 가진 쏘컷 장비를 이용하여 도로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한다. 횡방향 그루빙의 규격은 폭 3<hp:fwSpace/>mm(±0.5<hp:fwSpace/>mm), 깊이 4<hp:fwSpace/>mm(±2<hp:fwSpace/>mm), 중심간격 20<hp:fwSpace/>mm∼30<hp:fwSpace/>mm 이하로 한다.
그루빙이 실시된 면 위에 다시 그루빙을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그루빙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슬러리 또는 파편은 쌓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제거하여야 한다.
(5) 다이아몬드 그라인딩
거친면 마무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쏘컷 그루빙 또는, 다이아몬드 그라인딩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이아몬드 그라인딩은 차량주행방향으로 실시하며, 시작과 끝은 포장의 중심선과 수직이 되어야 한다. 그라인딩은 직사각형 형상으로 한 번에 실시되어야 한다.
다이아몬드 그라인딩은 여러 개의 다이아몬드 톱날(diamond blade)을 장착한 전용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규격은 폭 3.0<hp:fwSpace/>mm∼4.0<hp:fwSpace/>mm, 깊이 1.5<hp:fwSpace/>mm, 홈간격 2.0<hp:fwSpace/>mm∼2.5<hp:fwSpace/>mm로 한다.
그라인딩이 실시된 면 위에 다시 그라인딩을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그라인딩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슬러리 또는, 파편은 쌓여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제거하여야 한다.
(6) 교면방수
일체식(노출) 교면포장을 갖는 바닥판은 액상형 흡수방지재를 이용한 방수공법을 실시하여야 한다.
방수재의 품질기준은 KS F 4930에 따른다.

3.3.8 품질관리 및 검사
(1) 평탄성 측정<hp:lineBreak/>① 평탄성 측정은 이 기준 3.2.19(1)에 따른다.
(2) 교면포장슬래브의 두께 측정<hp:lineBreak/>① 교면포장슬래브의 두께 측정은 이 기준 3.2.19(2)에 따른다.
(3) 슬럼프<hp:lineBreak/>①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라야 하며, 슬럼프는 설계슬럼프의 ±10<hp:fwSpace/>mm 내로 유지한다. 또한 1일 3회 이상 측정하여 품질변동성을 확인한다.
(4) 연행공기량(entrained air)
① 연행공기량은 이 기준 표 3.3-2에 따른다. 공기량실험은 1일 3회 이상 측정하여 품질변동성을 확인한다.
(5) 압축강도
① 압축강도 시험은 이 기준 표 3.3-2에 따른다. 압축강도시료는 1일 1회 제작하며, 재령 28일에 측정한다.
(6) 균열관리<hp:lineBreak/>①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에 발생한 0.1<hp:fwSpace/>mm 이상의 균열폭을 가진 모든 균열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하여 보수되어야 한다.
(7) 접착강도<hp:lineBreak/>① 신구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접착강도는 최소 1.4<hp:fwSpace/>MPa 이상이어야 한다.
제3절 우 수 공
노면배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측구
(1) 이 기준은 측구용 시멘트 콘크리트 소구조물인 L형 측구, U형 측구, V형 측구, 집수거 등 도로의 노면배수와 관련한 측구용 시멘트 콘크리트 소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1.1.2 배수턱 및 집수거
(1) 이 기준은 흙쌓기부 배수턱 및 배수턱을 통하여 흐르는 물을 모아 흙쌓기부 종배수구(도수로)를 통하여 노선 밖으로 배출하는 집수거를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3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
(1) 이 기준은 현장타설 시멘트 콘크리트의 우수받이 및 집수정 구체와 뚜껑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측구
(1) 관련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K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KCS 44 40 15 지하배수
․KCS 14 20 11 철근공사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방법
․KS F 4005 무근 및 철근콘크리트 L형측구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플룸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1.2.2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
(1) 관련 기준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KCS 44 40 15 지하배수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방법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F 4005 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 L형측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및 벤치 플룸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KS F 4417 도로용 철근콘크리트 측구

1.3 용어의 정의
․갓길(길어깨) :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4 제출물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측구 재료

2.1.1<hp:nbSpace/>시멘트 콘크리트 재료
(1) 현장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에 사용되는 재료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2.1.2<hp:nbSpace/>공장제품 시멘트 콘크리트 측구
(1) 공장제품 시멘트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05, KS F 4010, KS F 4016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표기된 공장제품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2 배수턱 및 집수거 재료

2.2.1<hp:nbSpace/>골재
(1) 골재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2.2.2 시멘트
(1) 시멘트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2.2.3 배합기준
(1) 배합기준은 KCS 14 20 10에 따른다.

2.2.4 줄눈재
(1) 줄눈재는 KCS 11 40 25 (2.2.4)에 따른다.

2.2.5 거푸집
(1) 기계타설장비에 부착된 승인된 강재거푸집을 원칙으로 하며, 예리한 곡선부나 지극히 짧은 구간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목재거푸집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3 우수받이 및 집수정 재료

2.3.1 스틸그레이팅
(1) 철강제품에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야 한다.

표 2.3-1 스틸그레이팅 재료 기준
항목
시험
규격
시험방법
기준
아연 부착량
KS D 0201
4.1(직접법), 4.2(염화안티몬법)
550<hp:fwSpace/>g/m2 이상
황산동
KS D 0201
5.0(황산구리시험)
종말점에 달하지 않아야 함
밀착성
KS D 0201
6.1(육안), 6.5(해머시험)
균열, 박리,
부풀음 등<hp:lineBreak/>이상이 없을 것

(2) L형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에 설치하는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의 형상 및 치수는 명기된 도면에 따르며, 베어링 바(bearing bar)의 간격은 50<hp:fwSpace/>mm 이내이어야 한다.
(3) L형 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은 T=20(충격하중을 고려한 후륜일축하중 112<hp:fwSpace/>kN)에 견딜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표 2.3-2 스틸그레이팅의 종별 기준
종별
총중량
(t)
후륜일축하중
(kN)
충격을 고려한 하중
(kN)
차량
접지면적
A<hp:fwSpace/>(mm) ×
B<hp:fwSpace/>(mm)
T = 20
20
80<hp:fwSpace/>
112<hp:fwSpace/>
200 × 500
T = 14
14
56<hp:fwSpace/>
78.4<hp:fwSpace/>
200 × 500
T = 6
6
24
33.6<hp:fwSpace/>
200 × 240
T = 2
2
8<hp:fwSpace/>
11.2<hp:fwSpace/>
200 × 160

(4) U형 측구(TYPE-1)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은 명기된 설계도서에 따르며, 베어링 바(bearing bar)의 간격은 50<hp:fwSpace/>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5) U형 측구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은 134<hp:fwSpace/>N/판 이상이어야 한다.
(6) 보도, 횡단보도, 자전거 도로 등에 설치되는 스틸그레이팅은 자전거와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스틸그레이팅의 빗살부분의 간격은 20<hp:fwSpace/>mm 이내로 하고 필요시 철망을 덮거나 격자형 제품을 사용 할 수 있다.

2.3.2 시멘트 콘크리트 및 철근
(1) 시멘트 콘크리트 및 철근은 KCS 14 00 00의 해당요건에 부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3.3 현장반입자재
(1) 제조업자는 현장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 및 틀은 해로운 흠이 없고 명기된 도면에 따라 모양, 치수가 정확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하며, 품질시험대행기관시험성적서와 부합여부를 현장반입 제품에 대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3)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은 KS D 0201에 따라 시행하고, 적용기준은 2.3.1(1)과 같다.

3. 시공 3.1 측구 시공

3.1.1 터파기
(1) 터파기는 KCS 11 40 15에 따른다.
(2)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에는 요구되는 터파기 최소 단면으로 하며,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 및 인력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터파기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3.1.2 기초
(1)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기초 재료로서 KCS 11 40 25에 따른다.
(2) 측구하부에 지하배수공을 설치할 경우에는 KCS 44 40 15에 따른다.

3.1.3 거푸집
(1) 거푸집은 KCS 21 50 05에 따른다.

3.1.4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
(1)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은 KCS 14 20 10에 따르며, 특히 시멘트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배수시설의 기초바닥은 설계와 동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내의 시멘트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시멘트 콘크리트 내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시멘트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5) 집수거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다듬어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hp:fwSpace/>:<hp:fwSpace/>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수밀하게 밀봉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6<hp:fwSpace/>mm 이상의 철근을 적정 길이로 300<hp:fwSpace/>m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7) 유입구, 맨홀,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5 시멘트 콘크리트 양생
(1) 시멘트 콘크리트 치기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노출면은 양생용 부직포나 가마니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 이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관리 하여야 한다. 단, 시멘트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3.1.6 되메우기 및 뒤채움
(1)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3.1.7 L형 측구 시공
(1) 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명기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3)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종배수구(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물이 차량이 주행하는 노면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인력시공을 할 때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5) 시멘트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초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비닐을 깔아야 한다.
(6) 분리막으로의 비닐깔기는 300<hp:fwSpace/>mm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7) 인력에 의한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작업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한 스판(span)씩 건너 띄어서 시멘트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단, 연속타설 작업이 필요한 경우 스판 경계면에 시멘트 콘크리트면이 닿지 않도록 완전 분리가 가능한 줄눈을 설치 하여야 하며, 이때 줄눈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시 줄눈의 변형이 없도록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
(8)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의 간격은 20<hp:fwSpace/>m 이내로 하며, 팽창줄눈부의 전면에 대하여 밀폐 채움을 하여야 하고, 수축줄눈의 간격은 6<hp:fwSpace/>m, 폭은 6<hp:fwSpace/>mm, 깊이는 50<hp:fwSpace/>mm로 한다.
(9)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땅깎기ㆍ흙쌓기 경계부 배수시설, 집수정, 종ㆍ횡배수관 등을 통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11) 기계시공
L형 측구의 선형 및 경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높이 측정 안내선(sensor line)의 장력은 250<hp:fwSpace/>N 이상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계된 경사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L형 측구의 거푸집 형상과 지반상태 및 높이 측정 안내선 등은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작업 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 지점에는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L형 측구 시점부는 흙쌓기 배수턱을 따라 집수된 빗물이 L형 측구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세우고 시공하여야 한다.
수축줄눈의 간격은 6<hp:fwSpace/>m, 폭은 6<hp:fwSpace/>mm, 깊이는 50<hp:fwSpace/>mm로 한다.
수축줄눈은 주행방향의 직각방향 및 수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하여야 한다.
팽창줄눈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줄눈부의 주입재는 홈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3.1.8 V형 측구 시공
(1)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명기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현장에 설치된 측구시설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토지경계를 구분하게 되므로 도로의 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인조점 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측구의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은 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한 스판(span)씩 건너 띄어서 시멘트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단, 연속타설 작업이 필요한 경우 스판 경계면에 시멘트 콘크리트면이 닿지 않도록 완전 분리가 가능한 줄눈을 설치 하여야 하며, 이때 줄눈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시 줄눈의 변형이 없도록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
(6)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며, 다짐 후의 지반이 측구보다 높게 설치하여 표면수 흐름을 원활하도록 시공해야 한다.
(7) 소형동물(소형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의 횡단이동이 많은 구간에 V형 측구가 설치되는 경우 V형 측구바깥쪽으로 동물이동 경사로(탈출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경사로 바닥은 소형동물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요철을 준다.

3.1.9 U형 측구 시공
(1)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명기된 선형과 주변 배수계획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집수정을 설치할 때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도서에 표기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집수받이를 설치할 때에는 설치위치ㆍ구조ㆍ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 접속부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1.10 시멘트 콘크리트 측구의 규격관리

표 3.1-1 시멘트 콘크리트 측구 규격관리 기준
항목
규격치 (mm)
측정기준
비고
기준고
±30
∙<hp:fwSpace/>시공길이 40<hp:fwSpace/>m 이상인 경우<hp:lineBreak/> : 40<hp:fwSpace/>m 마다 1군데
∙<hp:fwSpace/>시공길이 40<hp:fwSpace/>m 미만인 경우
: 2군데
a1
a3
a2
h
h′

폭 a3
-50
높이 h, h′
-30
길이 L
-20

3.2 배수턱 및 집수거 시공

3.2.1 흙쌓기부 배수턱
(1) 시공은 도로 선형, 미관 등을 고려하여 기계타설을 원칙으로 한다.
(2) 타설장비의 트랙(track)이 지나가는 자리는 요철이 없도록 본선과 같은 수준으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 배수턱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3) 배수턱의 설치높이 및 선형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높이측정 안내선(Sensor Line) 설치 전에 설계도서에 명기된 갓길 포장의 두께 및 편경사를 고려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Sensor Line을 설치할 때 처짐이 발생하지 않고 견고히 위치를 확보하도록 직선부는 10<hp:fwSpace/>m, 곡선부 5<hp:fwSpace/>m 마다 강재 스틱(stick)을 설치하고, 장력은 250<hp:fwSpace/>N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치 후 설계도서에 명기된 설치위치, 선형 등의 확인 측량을 실시한다.
(5) 짧은 구간이나 불가피하게 인력으로 시공하는 부위는 선형ㆍ거푸집 치수ㆍ이음ㆍ고정상태 등에 대하여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타설하여야 하며, 특히 곡선부는 본선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6)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7) 작업 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에는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초기경화가 완료되면 수축균열 방지를 위하여 간격 6<hp:fwSpace/>m, 폭 6<hp:fwSpace/>mm, 깊이 50<hp:fwSpace/>mm로 수축 줄눈을 설치하며, 수축줄눈은 시멘트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양생 완료 후, 갓길 포장을 시공하기 전에 배수턱 후면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10) 마무리면의 평탄성 검사
① 마무리면은 길이 3<hp:fwSpace/>m<hp:fwSpace/>의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할 때 최대로 들어간 곳(凹)의 깊이가 3<hp:fwSpace/>mm 이하이어야 한다.
(11) 갓길를 포장할 때 아스팔트 유제가 배수턱 노출면에 묻지 않도록 배수턱 전면에 마스킹테이프나 비닐 등으로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에 의한 배수턱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3.2.2 집수거(L-Type, T-Type)
(1) 집수거는 L-Type 및 T-Type의 2종으로 구분하며, 일반 흙쌓기부 구간은 L-Type으로, 종단곡선 중 오목구간의 제일 낮은 지점(양방향에서 물이 모이는 곳)은 T-Type으로 설치하고, 도면의 설치 예정위치와 현지 지형과의 일치 여부 및 적합성을 검토 후 위치를 결정한다.
(2) 집수거 시멘트 콘크리트 설치
집수거와 접속하는 배수턱의 면은 표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치핑하여 부착력을 높이도록 한다.
집수거 저판은 종배수구(도수로) 저판에 접속되게 미리 타설하고, 시멘트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전에 벽체와의 연결을 위하여 집수거 벽체 선형에 맞추어 철근(D16<hp:fwSpace/>mm)을 꽂아야 한다.
바닥판이 양생되면 벽체 거푸집을 설치하고, 거푸집은 시멘트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이동이나 변형되지 않도록 거푸집 받침 및 결속을 견고히 하여야 한다.
집수거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은 시공이음이 발생하지 않게 반드시 한 번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마무리한다.
신속한 배수를 위하여 직선구간의 집수거 앞부분의 갓길 포장은 신속한 배수를 위하여 폭 1<hp:fwSpace/>m 정도를 표준 편경사보다 4<hp:fwSpace/>% 크게 시공한다. 곡선구간은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 또는 확인 후 시공한다.

3.3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 시공

3.3.1 시공조건 확인
(1) 계약상대자는 우수받이 및 집수정을 설치하기 전 기초 바닥면이 KCS 11 20 25에 따라 명기된 도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시공준비
(1)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 전에 철근은 KCS 14 20 11에 따라 명기된 도면대로 가공 조립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3.3 시공기준
(1)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은 KCS 14 00 00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 구체공
우수받이와 집수정은 정확한 치수대로 정확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시멘트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설치하거나 기성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집수정의 최상단은 교통하중을 고려하여 노면 계획고 보다 5<hp:fwSpace/>mm~10<hp:fwSpace/>mm 낮게 시공하여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관과 구거에 맞게 슬래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하여야 한다.
(3) 스틸그레이팅 설치
뚜껑 및 받침틀은 명기된 도면에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를 할 때 차량통행 여부를 검토하고,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의 좌우 수평도, 받침틀의 연결부와 그레이팅(grating) 연결부의 일치, 연결부의 단차, 종단경사 및 노면과의 평탄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고, 시공불량으로 스틸그레이팅의 소음발생 또는 받침틀의 시멘트 콘크리트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구조물 되메우기는 KCS 11 20 25에 따라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5) 우수받이와 집수정에 접속되는 관은 구조물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배수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선형,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도로공사에 관련된 모든 용도의 배수관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40 05 노면배수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40 05 철근콘크리트 암거
․KCS 11 40 20 지하배수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F 440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실린더관
․KS D 3555 강관용 열간 압연 탄소 강대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B 0241 내식 스테인리스 강제 파스너의 기계적 성질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시험 방법
․KS B 5209 강제 줄자
․KS B 5246 금속제 곧은 자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시험 방법
․KS M 6070 분체 도료

1.3 용어의 정리
․배터보드(batter board): 굴착준비를 위하여 목재의 규준틀 말뚝에 못을 박아 댄 가로나무를 말하며, 구조물의 외형을 나타내는데도 사용된다.
․칼라(collar): 흄관을 이을때 이음부에서 사용되는 둥글고 길이가 짧은 이음관을 말한다.
․스페이서(spacer): 철근 또는 긴장재에 소정의 피복두께를 가지게 하거나 철근간격을 정확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쓰는 금속제, 플라스틱제, 시멘트 콘크리트제, 모르타르제 등의 부품을 말한다.
1.4 제출물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hp:lineBreak/>① 시공규모, 위치, 경사 등 현지여건을 조사한 서류

2. 재료

2.1 공장제작 시멘트 콘크리트 배수관
(1) 공장제작 시멘트 콘크리트 배수관은 KS F 4402, KS F 4403, KS F 4405, KS F 4406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모든 관에는 제조 공장명, 또는 그 약호, 제조 년월일, 공칭지름 및 관 길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2.2 현장제작 시멘트 콘크리트관
(1) 현장제작 시멘트 콘크리트관(RC관)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2) 현장제작 시멘트 콘크리트관의 외압강도 기준은 표 2.2-1과 같다.
(3) 현장제작 시멘트 콘크리트관에 사용하는 철선의 품질기준은 표 2.2-2와 같다.

표 2.2-1 현장 제작 시멘트 콘크리트관의 외압강도 기준
구분
호칭지름<hp:fwSpace/>(mm)
비고
600
800
1,000
1,200
균열강도
SI단위<hp:fwSpace/>(kN/m2)
29
35
41
45

파괴강도
SI단위<hp:fwSpace/>(kN/m2)
59
71
82
94

표 2.2-2 현장 제작 시멘트 콘크리트관용 철선의 품질기준
구분
규격
(mm)
인장강도
철선 지름 허용차
시험방법
SI단위<hp:fwSpace/>(kN/mm2)
보통철선
6
9
5.3 이상
5.3 이상
±0.13
KS B 0802

3. 시공

3.1 시공할 때의 유의사항
(1) 터파기 바닥은 소정의 경사가 되게 하고 지반이 연약한 경우는 소정의 재료로 치환하거나, 잡석깔기, 버림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 등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으로 침하에 대비하여야 하며, 바닥은 잘 다져 관 부설 후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배수관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여 하류 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3) 관을 부설할 때 관과 기초, 각 관의 이음부가 밀착이 되도록 하고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4) 관부설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가 부설상태를 확인한 후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재료는 흙쌓기 재료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돌 등이 섞여 배수관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한다.

3.2 터파기
(1) 터파기는 KCS 11 20 15, KCS 11 20 25에 따라 시행한다. 터파기 바닥 폭은 현장여건, 토질조건 및 관 종류에 따라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2)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막자갈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여 소정의 경사로 다듬어야 한다.
(3) 터파기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기 전에는 후속작업을 시작하여서는 안 된다.
(4) 땅깎기‧흙쌓기 지반을 터파기하여 파형강관을 매설할 경우에 설계도서에 따로 표기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림 3.2-1 터파기 기준 폭에 따라야 한다.

b
D
b
h2
h1
D
b : 보통지반일 경우 30<hp:fwSpace/>cm 내외<hp:tab width="6872" leader="0" type="1"/>h1 :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정도에 따라 결정<hp:lineBreak/>연약지반일 경우 50<hp:fwSpace/>cm 내외<hp:tab width="6004" leader="0" type="1"/>h2 : 33<hp:fwSpace/>cm
그림 3.2-1 터파기 폭 기준

표 3.2-1 관경별 터파기폭

(단위:mm)
관경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터파기폭
700
800
900
1000
1100
1200
1400
1600
1700
1800
2000
2100
2200
2400
2500

3.3 기초
(1) 기초에 조약돌 또는 깬 조약돌을 쓰는 경우에는 조약돌 또는 깬 조약돌을 깔고 채움용 자갈 또는 깬 자갈을 채워야 한다.
(2) 기초에 막자갈을 쓰는 경우에는 소정의 형상 및 치수에 따라 막자갈을 깔아 다지고 관에 접하는 부분은 관 벽면의 형상에 맞도록 잘 다듬어야 한다.
(3) 시멘트 콘크리트 기초의 경우는 소정의 조약돌(또는 깬 조약돌) 및 채움용 자갈(또는 깬 자갈)을 고르게 깔고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은 KCS 14 20 10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4) 말뚝기초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말뚝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시공하고 시멘트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5) 기초지반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하여야 하며, 연약한 경우 또는 부적합한 토질(이토, 오물 등)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입상재료 또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경사에 맞도록 다듬어야 한다.
(6) 파형강관은 가요성 관이므로 하중을 균일하게 분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초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초는 시멘트 콘크리트로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가급적 양질의 기초재료(모래 또는 사질토)를 사용하여 다음 그림 3.3-1과 같이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보통지반
최소기초 바닥두께
최소
바닥두께
지반의
기초바닥 두께의
1~1.5배로 과다
D
D
D<hp:fwSpace/>이상
암지반
2D<hp:fwSpace/>이상
연약지반
그림 3.3-1 지반에 따른 기초폭

표 3.3-1 지반에 따른 기초의 최소두께
두께 및 폭
기초의 최소두께(H)
기초의 지질
관경
900<hp:fwSpace/>mm 이하
900∼2,000<hp:fwSpace/>mm
2,000<hp:fwSpace/>mm 이상
보통지반
200<hp:fwSpace/>mm
300<hp:fwSpace/>mm
0.2<hp:fwSpace/>D
암지반
200<hp:fwSpace/>mm 단, 쌓기 높이가 5<hp:fwSpace/>m를 넘을 경우에는
그 높이 1<hp:fwSpace/>m<hp:fwSpace/>에 대하여 40<hp:fwSpace/>mm<hp:fwSpace/>씩 증가시킴
연약지반
500<hp:fwSpace/>mm
0.4<hp:fwSpace/>D와 500<hp:fwSpace/>mm 중에서 큰 값
0.3<hp:fwSpace/>D
<hp:fwSpace/>(최대 1<hp:fwSpace/>m<hp:fwSpace/>까지)
비고 : 연약지반은 치환을 원칙으로 하나 연약층이 깊은 경우에는 위의 표에서 제시된 값으로 한다.

(7) 바닥 재료의 선택은 흙 입자가 침투할 수 있는 이음부 간격의 크기에 대한 D35 흙 입자의 크기의 비로 결정되며, 표 3.3-2와 같다.

표 3.3-2 바닥재료의 선택
진흙
찰흙
침적토
모래
고운 것
중간
거친 것
고운 것
중간
거친 것
0.002
0.006
0.02
0.06
0.2
0.6
2.0

3.4 이동 및 설치(철근 시멘트 콘크리트 V.R관)
(1) 관의 접합은 관 종류에 따라 접합방법, 접합순서, 접합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2) 기초면 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럭으로 밀착시켜 접합한다.
(3) 관을 운반하여 내릴 때에는 크레인 등 기계를 사용, 주의하여 관에 급격한 충격을 피하고 소켓부위가 파손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에 각재를 깔고 보관하여야 한다.
(4) 관을 소운반 할 때는 구름방지를 위하여 로프로 확실히 고정하여 트럭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5) 소켓(socket), 스피곳(spigot) 부위의 청소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관을 매어달아 내릴때는 와이어로프 2<hp:fwSpace/>본을 사용 관정에 매어서 내린다.
(6)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토질은 모래 또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한 층의 두께는 관로 하부 200<hp:fwSpace/>mm, 상부는 300<hp:fwSpace/>mm 이하로 다짐하면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7) 관 위에 불도자 등 건설장비를 직접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3.5 현장제작 시멘트 콘크리트관의 제작
(1) 제작장은 넓고 평활한 곳에서 시멘트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밀실하게 다지고, 관 단면에 요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조기에 해체할 경우에는 자동온도기록계를 부착하여 증기양생을 하여야 한다.
(3) 철선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가공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의 가공을 롤링장비(roller)로 할 경우에는 용접부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용접부에 이상이 있으면 재조립하여야 한다.
(5) 철망의 고정과 피복유지를 위하여 단철망은 8개 이상, 복철망은 16개 이상의 스페이서를 설치하여 시멘트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6) 제작이 완료된 관은 검사 후에 관의 형식, 제작년월일, 공칭지름 등을 명기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3.6 관 부설
(1) 모든 관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기초와 잘 밀착이 되도록 하고 관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관에 소켓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소켓이 없는 관은 칼라접합(collar connection) 또는 플랜지접합으로 한다. 접합부는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hp:fwSpace/>:<hp:fwSpace/>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 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및 뒤채움을 시행하기 전에 관 설치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유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4) 이음모르타르를 시공하기 전에 모르타르를 시공할 관의 이음부는 깨끗이 청소 후 물로 충분히 적셔두어야 한다.
(5) 파형강관 시공부 기초지반에 잔류침하가 예상될 때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미리 예상 잔류침하량을 가산한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3.7 관의 이음
(1) 계약상대자는 관의 이음부에 용적배합비가 1<hp:fwSpace/>:<hp:fwSpace/>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 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관이음부의 내부는 모르타르로 메우고, 깨끗이 닦아내어 매끄럽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관의 이음부에는 시멘트 모르타르 대신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코오킹 콤파운드(caulking compound)나 사전 성형된 이음재(preformed joint) 등을 이음재로 사용할 수 있다.
(4) 관의 이음부의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지점에서는 받침부 보강을 하여야 한다.

3.8 되메우기, 뒤채움 및 흙쌓기
(1) 관부설이 완료된 후 공사감독자가 깔기 상태를 검사하기 전에 되메우기 하거나 뒤채움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2) 관의 배열 및 안전상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발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배열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3) 파형강관은 가급적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를 하며, 되메우기 작업은 좌․우 동일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200<hp:fwSpace/>mm 이하로 하고, KS F 2312의 C, D 또는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 95<hp:fwSpace/>%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관의 하측부의 다지기는 특별히 유의하여 잘 다져야 한다.
(5) 기타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6) 흙쌓기의 한층 두께는 200<hp:fwSpace/>mm 이하로 한다.
(7) 흙쌓기 및 뒤채움 재료는 입상재료로 한다.

20 cm
60 cm
양질의 재료
D
90°
또는 25 cm 가운데 큰 값
그림 3.8-1 흙쌓기와 뒤채움 기준

3.9 날개벽 및 유입·유출구
(1) 날개벽의 시공은 KCS 11 40 05에 따른다.
(2) 유입․유출구는 용배수관 전․후의 지형조건에 맞추어 자연스러운 수류의 유도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적절한 세굴방지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측구와 집수정 또는 배수관과 접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나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hp:fwSpace/>:<hp:fwSpace/>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배수관과 날개벽 이음부는 이음부를 청결하게 한 후 벽체를 타설하여야 한다.
(5) 배수관의 유입․유출부가 시멘트 콘크리트 측구로 연결된 구간은 차수벽을 설치하지 않는다.

3.10 배수관 규격관리
표 3.10-1 배수관 규격관리 기준
항목
규격치<hp:fwSpace/>(mm)
측정기준
비고
기준고
±30
∙<hp:fwSpace/>시공길이 40<hp:fwSpace/>m 이상인 경우<hp:lineBreak/>: 40<hp:fwSpace/>m 마다 1군데
∙<hp:fwSpace/>시공길이 40<hp:fwSpace/>m 이하인 경우<hp:lineBreak/>: 2군데

a1
a
a

폭 a
-50
높이 h1
-30
두께 a1, a2
-20
길이 L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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