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인천해사고등학교 원양항해(국외체험학습 및 사전답사) 위탁용역 공고서.pdf =====
인천해사고등학교 공고 제2026-00호
2026학년도 인천해사고등학교
원양항해(국외체험학습 및 사전답사)위탁용역 공고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이라 함)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6학년도 인천해사고등학교 원양항해
(국외체험학습 및 사전답사) 용역 선정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학년도 인천해사고등학교 원양항해(국외체험학습 및 사전답사) 용역
나. 용역기간
1) 사전답사: 2026년 10월 22일(목) ~ 2026년 10월 24일(토), 2박 3일
2) 체험학습: 2026년 11월 12일(목) ~ 2026년 11월 14일(토), 3일
다. 참가인원: 총118명(3학년 학생 102명, 인솔 교직원 16명)
※ 일정 및 참가인원은 변동될 수 있고, 참가인원으로 정산
라. 가격서 및 제안서 제출기한
2026. 10. 8.(수) 00:00 ~ 2026. 10. 19.(월) 10:00/ G2B(국가전자조달시스템)
마. 기초금액1) : 금58,652,800원(금오천팔백육십오만이천팔백원), 총액계약
바. 제안서 평가(기술평가) : 2026. 10. 19.(월) 14:00, 본관동 1층 회의실 ※ 사정에따라 변동가능
※ 서면평가(제안 설명회 미실시)
사.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26. 10. 20.(화) 11:00(기술평가 개찰 결과 적격자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개찰)
2) 장 소 : 인천해사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1) 기초금액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국내과세경비 및 알선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경비를 구분한 상세 산출내역서 제출(1인견적단가 포함)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알선수수료는 계약금액의 10%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 1 -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2단계 경쟁등의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집행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화면의 투찰버튼 클
릭>“입찰서류제출현황”팝업 >“제안서제출바로가기”링크 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가격입찰서의 제출확인은 G2B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예정 가격은 복수 예비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입니다.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 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2026학년도 원양항해(국외체험학습 및 사전답사) 과업지시서」
대로 용역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 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조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집행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 2 -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내에 체결하지 않은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학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 하여야 합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공고(나라장터(G2B))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G2B)접수 →
→ 선정위원회 정성·정량 평가 및 적격대상업체 선정 → 적격업체 확정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낙찰자선정(최저가, 총액입찰) → 계약 체결
6. 제안서 제출 및 효력
가. 제출기간 : 2026. 10. 8.(수) 00:00 ~ 2026. 10. 19.(월) 10:00
나.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다. 제출방법 : 전자제출
1)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화면의 투찰버튼 클릭>‘입찰
서류제출현황’ 팝업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 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해당 서류의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 입찰서’ 진입 가능
※ 제안서는 전자제출 원칙이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
3)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
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
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우 제외하고, 심사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 별도 비전자 제출서류 없으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제출
- 3 - 연번 제안서 제출서류 비고 1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2 [서식2] 서약서 서류와 평가기준표의 평가항목을 입증하는 3 [서식3] 위탁용역 제안서 자료는 반드시 첨부하여 작성 4 [서식4] 용역 실적증명서 (별도 첨부하지 말 것) ※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 용지 및 인쇄 : A4 사이즈, 컬러 흑백 혼용, PDF 파일로 제출
※ 본문 내용 : 50페이지 이내로 제출
※ 글씨크기 : 대제목 24, 중제목 18, 소제목 16, 본문 14 이하(권장)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라.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7. 제안서 평가회(서면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2026. 10. 19.(월) 14:00, 본관동 1층 회의실
※ 학교사정에 의해 평가회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나.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로 실시하며, 제안 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 평가 방법 : 본교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안요청서」 中 ‘Ⅲ.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참조)에 따라 심사
(평가)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 발표 : 최종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8.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 업체 및 지역제한 범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적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4 -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일시 : 2026. 10. 20.(화) 11:00(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개찰)
나. 개찰장소 : 인천해사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본교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업체선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규격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위원회에서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기준으로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가격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가격개찰 후 동점자 발생 시 낙찰자 결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계약체결
가. 최종낙찰자는 정해진 기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
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 이행 기대가능성이 없는 자가 투찰로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1.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시 제출서류
가.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 대한 ‘최종낙찰자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나.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개인정보보호관련법규에 따라 용역 수행 중에는 물론 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용역을 직접 수행해야 하며,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마. 용역 수행과 관련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 소비자 등의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기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물품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인천해사고등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바. 천재지변, 중대사고, 전염병(코로나 등), 감독기관의 지시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 용역이 해지 또는 해제되거나 일정이 연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 문의처
1) 계약절차 관련 : 계약담당자 행정실 주무관 ☎ 032-770-1084
2) 제안내용 관련 : 사업담당자 3학년부장 교사 ☎ 032-770-103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인천해사고등학교장 - 6 -
===== 2026학년도 인천해사고등학교 원양항해(국외체험학습 및 사전답사) 위탁용역 과업지시서.pdf =====
2026학년도 인천해사고등학교 원양항해
(국외체험학습 및 사전답사)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026학년도 인천해사고등학교 원양항해(국외체험학습 및 사전답사) 위탁 용역
2. 기
간 (※ 실습선 항해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국외체험학습 : 2026. 11. 12.(목) ~ 2026. 11. 14.(토) 3일
나. 사전답사 : 2026. 10. 22.(목) ~ 2026. 10. 24.(토) 2박 3일
3. 장
소 : 일본 나가사키, 사세보, 후쿠오카 일대(일정표 참조)
4. 참가인원 : 총 118명(3학년 학생 102명, 인솔 교직원 16명) (※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5. 예 산 액 : 금58,652,800원(부가가치세 포함)
6. 체험학습 경비
순
항 목 1 항공권 2
사전답사
운영비
내 용
- 사전답사 왕복 항공권(2인) 및 귀국 교직원 편도항공료(4인, 11/15 예정)
- 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각종 항공 제반경비 모두 포함
- 숙소 및 식비
- 사전 답사 차량 및 가이드비
- 현지차량 대형버스 45인승 3대 (최신 연식 버스 우선 배정)
※ 낙찰자는 제안서에서 제시한 차량과 다른 차량으로 변경하여 배정할 수 없음.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함
- 통행료, 유류비, 주차료, 봉사료, 운전기사 관련 경비 등 일체 비용 포함
3 차량 임차료 4 식비 5
입장료 및
관람료
- 세부 일정표상에 있는 관람 장소 여행자보험료
- 최대 보상한도 3억원 이상
※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여행 중 발생한 질병’,‘배상책임’,
‘분실물 보상’ 등에 관한 내용 포함
7
현지가이드
및
총괄책임자
- 가이드는 차량당 1명 이상 배정
- 현지 총괄책임자를 별도로 두거나 가이드 중 1명을 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 가이드 및 총괄책임자는 안전교육 또는 응급처치 교육이수자로 우선 배치
- 관련 인력의 교통비·숙박비 및 행사 중 모든 팁 포함
※ 성범죄경력조회 결과 및 건강진단 등 결격사유가 없는 자
8 일반관리비 9 기타 비용 6
- 식사: 총 6식(현지식 2식, 자유식 4식)
- 1일 1인당 생수 500ml 지급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적용
- 알선수수료, 구급용품 구입비
- 귀국 교직원 항만-공항 간 수송비
- 기타 체험학습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
- 1 - Ⅱ 용역수행 이행조건
1. 교통편 제공 (사전답사 및 본 체험학습 차량, 항공, 귀국 교직원 공항 이동)
가. 본 체험학습 현지 차량
1) 계약상대자는 본 체험학습 일정에 필요한 45인승 이상 버스 3대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참가인원 및 일정 변경 시 차량 대수와 운행 계획은 학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2) 운행 차량은 내부설비 및 외관 상태가 양호하고 주행 성능과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으로 하며,
차로이탈경고장치(LDWS)가 장착된 차량을 우선 배치한다. 해당 차량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급적 구입 후 5년 이내의 차량을 우선 배치하며, 현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운행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차량은 필요한 검사 및 정비를 마쳐야 하며, 적법한 운전자격을 갖춘 운전기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4) 차량은 냉·난방시설이 완비되고 좌석별 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안전한 대형 차량이어야 하며,
현지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보험과 함께 승객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
또는 이에 준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운행 전 배치 차량의 차량번호·연식·승차정원 및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차량에는 “인천해사고등학교 국외현장체험학습 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부착하고, 구급용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7) 차량은 매일 학교와 협의한 승차 장소에 출발 예정 시각 30분 전까지 대기하여야 하며,
학생과 인솔 교직원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의 음주 및 과로 운전을 방지하고, 현지 관계 법령에 따른
운전시간과 휴게시간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운전기사는 현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및 학교 관계자의 음주 여부 확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9) 운전기사의 음주가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운행을 중단하고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음주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운행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0) 차량 고장 또는 사고 등으로 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참가자의 안전을 우선 확보하고,
동등 이상의 대체 차량을 신속히 제공하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차량 운행에 필요한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및 운전기사 관련 경비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하며, 학교 또는 참가자에게 별도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사전답사 차량
1) 계약상대자는 사전답사 참가인원과 일정에 적합하고, 참가자 및 수하물을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차량 지원 범위에는 현지 공항과 숙소 간 이동, 실습선 계류 예정 부두·방문 장소·식당
확인 등 사전답사 일정 수행에 필요한 이동을 포함한다.
3) 세부 운행 시간과 경로는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며, 차량 안전, 보험 가입 및 운행
경비에 관한 사항은 가목의 관련 기준을 준용한다.
- 2 -
다. 항공권 확보 및 수속 지원
1) 계약상대자는 사전답사 참가자의 왕복 항공권과 학교가 지정한 귀국 교직원의 편도
항공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2) 항공편, 출발·도착 공항, 탑승일, 탑승인원 및 수하물 조건은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 체결 시 항공권 확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항공료에는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제세공과금 및 사전에 협의한 수하물 비용 등 항공
이용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권 내역과 항공 일정을 학교에 제공하고, 탑승 및 출입국 수속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5) 결항·지연 등 항공편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학교에 알리고, 대체 항공편 확보 및
일정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의 예약·발권 오류 또는 수속 지원 업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라. 귀국 교직원의 현지 공항 이동
1) 계약상대자는 귀국 교직원이 학교와 협의한 현지 출발 장소에서 출국 공항까지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원과 수하물을 고려한 적절한 교통수단을 확보·제공하여야 한다.
2) 교통수단, 이동 경로 및 출발 시각은 항공편 출발 시각, 공항 수속에 필요한 시간, 환승
여부 및 현지 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공항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와 수하물 운송비 등 제반 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하며, 귀국
교직원에게 별도로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식사 제공 (현지식 2식 및 자유식 4식)
가. 식사 구성 및 제공
1) 계약상대자는 본 체험학습 일정에 따라 학생 및 인솔 교직원에게 현지식 2식과 자유식
4식 등 총 6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2) 현지식은 1인 1식당 20,000원 전후를 기준으로 하며, 세금 및 봉사료 등 식사 제공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3) 자유식 식비는 1인당 2,000엔씩 3회, 3,000엔씩 1회로 총 9,000엔을 일본 엔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일자별 현지식 및 자유식 배정은 학교의 체험학습 일정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현지식의 식당·메뉴와 자유식 식비 지급 계획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현지식 제공
1) 현지식은 학생의 연령과 기호를 고려하여 적정한 열량과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가급적 동일하거나 유사한 메뉴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성한다.
- 3 -
2) 식당은 학생과 인솔 교직원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수용 규모와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전원이 동시에 식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차량별 분산 등 운영 방안을
사전에 학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식사 시간은 이동 및 체험 일정을 고려하여 충분히 확보하고, 사전 예약 등을 통해
장시간 대기하거나 식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학교가 사전에 알린 식품 알레르기 또는 건강상 식이 제한이 있는 참가자에 대해서는
식당과 협의하여 섭취 가능한 메뉴나 대체식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자유식 운영 및 식비 지급
1) 계약상대자는 자유식 식비를 해당 식사 전에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 시기와 전달 방식은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2) 자유식 식비는 환전수수료 등을 공제하지 않은 약정 엔화 금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환전 및 지급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3) 계약상대자는 지급 대상, 지급일 및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수령 확인자료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자유식 구역과 집결 장소·시간은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현지 가이드는 이용
가능한 식당, 가격대, 주문 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5) 현지 가이드는 자유식 시간 중 인솔 교직원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식당 이용 및
의사소통 등에 어려움이 있는 참가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라. 위생관리 및 생수 제공
1) 계약상대자는 단체 식당의 청결 상태와 음식의 위생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부패하거나
유해한 음식이 제공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현지식 제공 시 위생 기준에 적합한 음용수를 제공하고, 현지식·자유식 여부와 관계없이
체험학습 기간 중 매일 참가자 1인당 생수 500ml 1병 이상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마. 식사 변경 및 사고 대응
1) 현지 사정으로 현지식의 식당 또는 메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초 계약한 식사와 동등 이상의 수준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식당 운영 중단 또는 위생상의 문제 등으로 예정된 현지식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와 협의하여 신속히 대체 식사를 마련하여야 한다.
3) 현지식과 자유식 간 제공 방식 또는 자유식 식비 지급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식중독 의심 증상 등 식사 관련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대응 및 손해배상책임은 「8. 사고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따른다.
3. 사전교육 및 운영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원양항해 출발 1주일 전까지 학교 담당자 및 인솔 교직원에게 현지 체험학습
일정과 운영상 유의사항을 안내하여야 하며, 안내 일시와 방법은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 4 -
나. 주요 안내 내용
1) 일자별 체험학습 세부 일정, 방문 장소 및 체험활동 관련 정보
2) 체험활동 시 소지·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과 필요한 준비물
3) 현지 기후에 적합한 복장 및 개인 위생용품 등 준비 사항
4) 출입국 절차, 여권 확인·관리 및 세관 신고 관련 유의사항
5) 현지식·자유식 운영 방식과 자유식 식비 지급 방법
6) 조별 자유활동 시 유의사항, 집결 장소·시간 및 비상연락 방법
7) 교통안전, 식품 위생 및 사고·질병 발생 시 대응 방법
8) 지진·지진해일(쓰나미) 등 자연재해 발생 시 행동요령 및 대피 방법
9) 학부모에게 전달할 준비 사항과 유의사항
10) 그 밖에 학교가 요청하는 현지 체험학습 운영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
다.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학생 대상 사전교육 및 학부모 안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학교가 요청하는 경우 교육에 필요한 설명 및 자료 보완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 안내 이후 일정 또는 현지 여건 등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에 알리고, 변경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견학 장소 예약 및 섭외
가. 본교 국외 현장 체험학습 일정상의 견학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견학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예기치 못한 현지 사정으로 인한 견학 장소 변경은 반드시 학교와 의논한 후 결정한다.
5. 여행자보험 가입
가. 여행자(학생과 인솔자, 사전답사 참가자 포함)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위탁 용역업체에서 가입한다.
나. 국외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금 지급은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 따르며,
보험에서 보상되지 않거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의 처리는 「8. 사고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따른다.
다. 사전답사 보험 가입자료는 사전답사 출발 전까지, 본 체험학습 보험 가입자료는 본교와
협의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각 활동 시작 전 보험 가입을 완료하여야 한다.
라. 여행자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3억 원을 기준으로 의료 실비 등 다음의 부가 조건 이상이 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 허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금융상품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상 해
질 병 구분 금액 사망, 후유, 장애 의료실비 사망 치료실비 300,000 20,000 30,000 10,000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배상
책임
특별
비용
특별
전염병
휴대품 20,000 20,000 200 500 (단위 : 천원/1인당) - 5 -
6. 현지 가이드 및 현지 총괄책임자
가. 현지 가이드 배치
1) 계약상대자는 현지 체험학습 기간 중 차량 1대당 현지 가이드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지 가이드는 한국어와 일본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해당 지역 및 방문
장소에 대한 지식과 단체 안내 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한다.
3) 현지 가이드는 가급적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또는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자로 배치한다.
4) 현지 가이드의 업무 범위는 매일 학교가 지정한 부두의 집결 장소에서 체험학습단과
합류하는 때부터 현지 일정을 마치고 부두로 복귀하여 학교 인솔책임자에게 일정 종료를
확인받는 때까지로 한다. 다만, 사고나 재난으로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참가자의 안전
확보 및 후속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배치 예정인 현지 가이드 및 현지 총괄책임자의 명단, 담당
업무, 경력, 연락처와 보유 자격 및 교육 이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증·연수
이수증 등 해당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현지 가이드 및 현지 총괄책임자 등 학생과 직접 접촉하는 용역 수행
인력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확인에 필요한
동의서 등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확인 결과
관련 업무 수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을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배치 인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와 협의하고, 변경 인력에 대해서도
위의 서류 제출 및 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현지 가이드의 업무
1) 방문 장소에 대한 안내·해설 및 현지 의사소통을 위한 통역
2) 차량 이동, 식사, 입장 및 관람 등 현지 일정 진행과 예약 사항 확인
3) 인솔 교직원과 협력하여 학생의 승하차, 이동 및 집결 시 인원 확인과 안전관리 지원
4) 사고 또는 환자 발생 시 현지 관계기관 연락, 병원 이용 안내·통역 및 필요한 조치 지원
5) 기상, 교통 및 방문지 운영 상황 등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확인과 학교에 대한 신속한 안내
6) 학교의 사전 승인 없는 일정 변경, 쇼핑 알선 및 선택관광 권유 금지. 다만, 긴급한
안전조치는 「8. 사고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따른다.
다. 현지 총괄책임자 지정
1) 계약상대자는 현지 총괄책임자를 별도로 두거나 현지 가이드 중 1명을 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전체 일정과 현지 용역 수행을 총괄하도록 한다.
2) 현지 총괄책임자는 학교 인솔책임자와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차량·식당·방문지 및
가이드 간 업무를 조정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지 총괄책임자에게 계약 이행 및 현장 문제 해결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그 권한과 업무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현지 총괄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수행으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책임이 면제되거나
축소되지 아니한다.
- 6 -
라. 비상 대응 및 대체 인력
1)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 기간 중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계약 담당자와 현지
총괄책임자의 비상연락망을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2) 가이드가 환자 동행 등으로 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나머지 참가자의
안내와 일정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인력 또는 현지 지원체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3) 학교가 현지 가이드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속히 대체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마. 업무 구분 및 비용
1)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운영은 학교 인솔 교직원이 담당하며, 현지 가이드는 현지
안내, 일정 진행 및 안전관리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2) 본 항에 따른 인력의 동행 범위는 일본 현지 체험학습 일정으로 하며, 국내 출항부터
귀항까지의 항해 구간에 동행하는 별도 수행원은 과업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3) 현지 가이드 및 현지 총괄책임자 등의 인건비, 교통비, 식비, 봉사료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학교 또는 참가자에게
어떠한 경비나 팁도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사전 현장 답사에 대한 지원
가. 사전답사 개요
1) 사전답사는 2026년 10월 22일(목)부터 10월 24일(토)까지 2박 3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참가인원과 세부 일정은 학교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2) 사전답사는 본 체험학습 예정 동선과 방문 장소를 중심으로 실시하되, 현지 사정 및
학교의 계획에 따라 일정과 방문 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
나. 사전답사 준비 및 지원
1) 계약상대자는 학교와 협의하여 사전답사 세부 일정을 수립하고, 항공·숙박·차량·식사 및
방문 장소 예약 등 답사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지 일정과 방문 장소에 대한 이해가 높고 한국어와 일본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현지 가이드를 배치하여야 한다.
3) 사전답사에 동행한 현지 가이드는 가급적 본 체험학습에도 배치하여 답사 시 확인한
사항이 실제 운영에 반영되도록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방문 장소 및 식당 등 관계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학교 관계자가 시설과
운영 여건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다. 주요 확인 사항
1) 방문 장소와 체험활동의 교육목적 부합 여부
2) 실습선 계류 예정 부두와 체험 장소 간 이동 경로, 소요 시간 및 차량 승하차 장소의 적정성
3) 방문 장소와 식당의 단체 수용 가능 여부, 시설 안전 및 위생 상태
4) 학생 이동 동선의 위험요소, 교통 혼잡 및 유해환경 등 안전 저해 요인
- 7 -
5) 조별 자유활동 구역, 집결 장소 및 인솔 교직원의 학생 관리 여건
6) 인근 의료기관, 비상 대피 장소 및 사고 발생 시 연락·대응체계
7) 기상악화, 방문지 운영 중단 등에 대비한 대체 일정과 활동 장소
라. 답사 결과 반영
1) 계약상대자는 사전답사에서 확인된 보완 사항에 대해 학교와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본 체험학습 세부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예약, 동선 또는 시설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와 협의하고, 조치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전답사 이후 현지 운영 여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에 알리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 비용 및 청렴 준수
1) 사전답사에 필요한 왕복 항공료(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및 제세공과금 포함), 숙박비,
식비, 현지 차량 임차료(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및 운전기사 관련 경비 포함), 현지 가이드비,
방문지 입장료·관람료, 여행자보험료 등 사전답사 일정 수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하며, 산출내역서에 본 체험학습 경비와 구분하여 항목별로 기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포함된 사전답사 지원 외에 학교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또는
사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사고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가. 사고 예방 및 비상 대응체계
1) 계약상대자는 사전답사 및 본 체험학습에 제공되는 차량, 식당, 방문 장소 등의 안전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지 의료기관 및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의 연락처, 비상시 이동 수단 및
담당자별 대응 업무를 포함한 비상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지 가이드는 구급용품을 준비하고, 학교 인솔 교직원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사고 및 환자 발생 시 조치
1) 교통사고, 안전사고, 식중독 의심 증상 등 사고 또는 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학교 인솔책임자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현지 관계기관 신고, 구조 요청, 가능한
범위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긴급한 경우에는 구조·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학교 인솔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책임 소재 또는 비용 부담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응을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계약상대자는 병원 이용에 필요한 차량 확보, 현지 안내·통역 및 보험사 연락 등을
지원하고, 나머지 참가자의 안전관리와 일정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8 -
4) 계약상대자는 사고 발생 경위, 조치 내용 및 후속 처리 상황을 학교에 보고하고, 관련
자료 제출과 사고 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5) 식중독 의심 증상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인으로 의심되는 음식의 제공을 즉시
중단하고 학교에 알려야 하며, 동일한 음식을 섭취한 참가자의 이상 증상 여부 확인을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식사 장소·메뉴·섭취 시간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현지
보건당국의 조사에 협조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대체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학생 이탈 및 소재 불명 시 조치
1) 학생의 이탈 또는 소재 불명이 확인된 경우, 현지 가이드는 즉시 학교 인솔책임자에게
알리고, 최종 확인 장소와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하여 학교와 함께 소재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현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학생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현지 연락·통역 및 수색 협조 등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여야 한다.
3) 이탈 학생의 소재 확인 과정에서도 나머지 학생에 대한 안내와 안전관리 지원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자연재해 대비 및 발생 시 조치
1) 계약상대자는 지진·지진해일(쓰나미), 태풍,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주요 방문 장소별
대피 장소, 이동 경로 및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확인하고 학교와 현지 가이드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지 관계기관의 기상·재난정보와 교통 통제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체험학습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학교 인솔책임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3) 자연재해 발생 또는 재난 경보·대피 지시 등으로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현지
가이드는 관계기관의 안내에 따라 활동을 중단하고 대피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 보고나 협의로 대피를 지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치 상황을 학교 인솔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4) 지진해일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부두나 실습선으로 복귀하기 위해 해안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하고, 현지 관계기관이 안내하는 고지대 또는 지정 대피시설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5) 현지 가이드는 인솔 교직원과 협력하여 대피 과정에서 학생의 이탈을 방지하고,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후 참가자의 인원과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지
안내·통역, 관계기관 연락 및 필요한 이동 수단 확보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6) 대피 후 일정 재개 또는 실습선 복귀는 현지 관계기관의 안전정보와 이동 경로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실습선 복귀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를 통해
실습선의 위치와 승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9 -
마. 보험 처리 및 사고에 대한 책임
1) 계약상대자는 사고 발생 시 관련 보험의 접수, 증빙자료 확보 및 보험금 청구 절차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 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현지 협력업체·인력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이나 고의·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보험에서 보상되지 않거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에 따라
처리하며, 보험 가입을 이유로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거나 축소되지
아니한다.
4) 시설·기물 파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와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험 적용 여부
및 책임 소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바. 개인정보 보호
계약상대자는 보험 가입 및 사고 처리 등을 위해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해당 업무 목적에
한하여 이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에 알리고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9. 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가. 기본·세부 일정 수립 및 제출
1) 계약상대자는 학교에서 제시한 국외현장체험학습 과업내용서에 따라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사전답사 및 본 체험학습의 기본·세부 일정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세부 일정에는 일자별 방문 장소, 이동 경로와 소요 시간, 항공편, 사전답사 숙박시설,
차량 및 현지 가이드 배치, 식당과 식단표 등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증빙서류에는 사전답사 및 귀국 교직원의 항공권 확보 내역, 사전답사 숙박시설 예약
내역, 현지 차량·식당·방문 장소의 예약 또는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사전답사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학교와 협의하여 반영하고, 수정된 일정과
관련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일정 이행 및 사전 확인
1) 계약상대자는 학교와 협의하여 확정한 일정에 따라 차량, 식사, 방문 장소 및 현지 인력
등을 확보하고,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전답사 및 본 체험학습 실시 전 예약 사항과 현지 운영 여건을
재확인하고,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알려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학교와 현지 협력업체 간 연락 및 업무 조정을 지원하고, 일정 수행 중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0 -
다. 일정 변경 절차
1)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사전 승인 없이 확정된 일정이나 계약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기상악화, 교통 통제, 방문지 운영 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대체 일정 및 비용 변동 사항을 학교에 알리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8. 사고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조치 내용과 일정 변경 사항을 학교 인솔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일정 변경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기상정보, 교통 통제 안내, 방문지 운영
중단 공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학교의 사정으로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변경 요청에 따라 지체
없이 예약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 시설 운영 또는 교통편
확보 등의 사유로 요청한 일정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대체 방안을 즉시
학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른 계약금액 또는 용역 범위의 조정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6) 계약상대자의 임의 변경, 변동 사항의 통보 누락 또는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라. 재난 등에 따른 일정 변경 및 계약 해제·해지
1)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상급기관의 지시 등으로 참가자의 안전 확보 또는 정상적인 용역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학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일정을 변경·연기하거나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변경·연기 또는 해제·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예약 취소·변경 및
환불 요청 등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하여야 한다.
3) 이미 수행한 용역의 대가와 취소·변경에 따른 비용은 수행 내역, 지출 및 환불 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한다.
- 11 -
10. 세부일정(안)
일자 도시명 교통편 시간
여 행 일 정 식사
08:30 ▷ 선내조식 / 하선 / 버스 탑승
09:00 ■ 원폭자료관 & 나가사키 평화공원
11:00 ■ 글로버 가든 및 오우라 천주당 (60분)
12:30 ▷ 중식 - 현지식
제1일
11/12
목
조:선내식
14:00 ■ 군함도 디지털 뮤지엄 (60분)
나가
전용 사키 버스 15:20 ■ 데지마 탐방 중:현지식
16:00 ■ 신치 차이나타운·하마노마치 일대 조별 자율체험(2.5시간)
▷ 석식 : 자유식 / 식문화 체험 (2천엔)
석:자유식
19:30 - 나가사키항(또는 사세보항) 도착 및 승선
숙박 : 선내 숙박
08:30 ▷ 선내조식 / 하선 / 버스 탑승
10:30 ■ 규슈국립박물관 (40분)
11:30 ■ 다자이후 텐만구·참배길 (1시간)
13:00 ▷ 중식(60분) - 현지식
제2일
11/13
금
후쿠 전용
14:50 ■ 후쿠오카 타워 전망대 탐방 (1시간)
오카 버스
16:00 ■ 마크이즈 후쿠오카 모모치 현지 물가 체험 (2시간)
▷ 석식 : 자유식 / 식문화 체험 (2천엔)
조:선내식
중:현지식
석:자유식
19:30 - 나가사키항(또는 사세보항) 도착 및 승선
숙박 : 선내 숙박
08:30 ▷ 선내조식 후 하선 후 가이드 미팅
10:00 ■ 하우스텐보스 (5시간)
제3일
11/14
토
▷ 중식 : 자유식 / 일본 식문화 체험 (3천엔)
사세보
전용
나가
사키
버스
16:30 ■ 아뮤플라자 나가사키 이동 및 현지 물가 체험 (2시간)
조:선내식
중:자유식
▷ 석식 : 자유식 / 일본 식문화 체험 (2천엔)
19:30 - 나가사키항(또는 사세보항) 도착 및 승선
숙박 : 선내 숙박
* 상기 일정표를 참고하여 일정의 일부를 재구성하거나 대체 일정을 제안할 수 있음
* 현지 선석 확보 및 항만 사정에 따라 계류지가 변경될 수 있음
- 12 - 석:자유식 Ⅲ 용역계약 일반조건
1. 본 계약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
2.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설명서 및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Ⅳ 용역계약 특수조건
1. 계약 이행사항 확인 및 협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전 본교와 세부 일정, 차량·식사·현지 인력 및 사전답사 지원 등 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를 통해 입찰공고 및 과업설명서의
주요 조건이나 평가받은 제안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착수보고 및 운영계획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전답사 및 본 체험학습의 세부 운영계획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답사가 그 이전에 실시되는 경우에는
사전답사 일정 및 준비 현황을 답사 실시 전까지 우선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자료에는 세부 일정, 항공권 및 사전답사 숙박 확보 현황, 차량·식당·방문지
운영계획, 현지 가이드·총괄책임자 배치 및 비상연락망 등을 포함한다.
다. 사전답사 결과 및 항해 일정·계류지 변경 등에 따른 보완 사항은 본교와 협의하여
운영계획에 반영하고, 수정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대가의 정산 및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 5일 이내에 완료보고서, 정산내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 증빙자료 확보 등으로 기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본교와
협의할 수 있다.
나. 용역대가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참가인원 증감, 승인된 과업 변경 및 미이행 항목
등 계약조건에서 정한 정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다. 식비·입장료·여행자보험료 등 인원에 따라 변동되는 경비는 계약상 산출내역의 단가와
실제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차량비·가이드비 등 고정비용은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라. 계약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과업 변경은 사전에 본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금액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설명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 13 -
마. 정산 증빙자료는 해당 항목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지급내역 등으로 하며, 현지
지출은 현지에서 발급한 영수증 등으로 증빙할 수 있다. 자유식 식비는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수령 확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교의 검사 및 정산 확인 후 대금을 청구하며, 본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급한다.
4. 세금계산서 등 발급
가.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및 정산내역서에 여행경비와 알선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실제 거래내용과 관계 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 적법한 증빙을 발급·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자료가 미비하거나 거래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본교는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5. 기타 조건
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및 과업설명서에 따른다.
나. 계약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본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14 -
===== 2026학년도 인천해사고등학교 원양항해(국외체험학습 및 사전답사) 위탁용역 제안요청서.pdf =====
올바른 인성과 최고의 해기(海技)역량을 겸비한
글로벌 해양 마이스터를 육성하는
2026학년도 인천해사고등학교 원양항해
(국외체험학습 및 사전답사) 위탁용역 제안요청서
2026년 10월 (국립)인천해사고등학교 Ⅰ 제안 안내
1.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해당 여행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2. 사업자 선정방법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한 2단계 입찰로
규격과 가격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사를 거쳐 제안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의
개찰을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3.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일 : 입찰공고에 따름
나. 제출서류 목록
연번
1
제안서 제출서류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비고
※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2 [서식2] 서약서 서류와 평가기준표의 평가항목을 입증하는 3 [서식3] 위탁용역 제안서 자료는 반드시 첨부하여 작성 4 [서식4] 용역 실적증명서 (별도 첨부하지 말 것)
다. 제안서 규격
1) 용지 및 인쇄 : A4 사이즈, 컬러 흑백 혼용, PDF 파일로 제출
2) 본문 내용 : 50페이지 이내로 제출
3) 글씨크기 : 대제목 24, 중제목 18, 소제목 16, 본문 14 이하(권장)
- 2 -
라. 제출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화면의 투찰버튼
클릭>“입찰서류제출현황”팝업 >“제안서제출바로가기”링크 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해당 서류의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 입찰서” 진입 가능
- 제안서는 전자제출 원칙이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
마. 문의: (제안서) 교무실 ☎ 032-770-1033, (계약) 행정실 ☎ 032-770-1084
4.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가. 공정한 제안서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나. 평가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다.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위원은 본 평가 사전 또는 사후 어떠한
경우라도 평가에 관한 질의에 대해 응답할 수 없다.
라. 제안업체는 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2026. 10. 19.(월) 14:00, 인천해사고등학교
나.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로 실시하며, 제안 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다.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Ⅲ.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참조
6. 규격입찰(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평가방법, 기준 등)의 업체 제안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한다.
나. 제안서의 규격평가는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로 구분한다.
다.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평가기준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라. 주관적 평가는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위원회 평가 심사위원이 평가한다.
마. 평가위원들의 주관적 평가를 취합하여 평균한 점수에 객관적 평가를 합산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한다.
바. 주관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평균 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사. 적격자는 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선정한다.
- 3 -
아. 평가 및 심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실적 등은 계약서 사본 또는 관련 기관의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요구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자. 제안서의 평가위원, 평가 관련 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차.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 결과 등은 공정성과 관련하여 비공개한다.
7. 제안서 평가관련 유의사항
가. 제안서의 규격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관련 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평가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 결과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한다.
8. 계약 및 과업 수행 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과업내용서 및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체험학습 운영과 관련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일정 또는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본교와 협의하여야 하며, 본교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현지 안전상황, 정부의 지침·명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교는 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마. 전항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다만, 이미 이행된 용역 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실제 발생 비용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협의하여 정산할 수 있다.
바. 참가인원의 증감에 따라 변동되는 식비,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등은 실제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차량비·가이드비 등 고정비용은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아. 계약 체결 후 물가·환율·유가 등의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4 - Ⅱ 제안서 작성
1. 일반사항
가. 제안자는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는 국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영문을 병기할 수 있다.
다.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본교에서 정한 서식과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A4
세로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표·도면 등 필요한 경우 일부를 가로 방향으로
작성할 수 있다.
라. 평가용 제안서의 표지 및 내용에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등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나 특정 표시를 기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마.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한 수행계획 및 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바. 제안내용은 실제 이행 가능한 사항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공할 수도 있다”,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등 이행 여부가 불명확한 표현은 제안내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사. 제안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근거자료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아. 제출된 제안서는 본교의 요청 또는 승인 없이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음. 다만,
오·탈자 또는 객관적 증빙자료의 누락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당초 제안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제안을 추가할 수 없다.
자. 본교는 제안내용의 확인·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설명 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제출자료의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계약 후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차. 제안내용은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의 저작권·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로 발생하는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다.
카.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보며, 계약서와 제안서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한다.
파.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5 -
2. 제안서의 효력 및 보완
가.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나.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의 요청 또는 승인 없이 수정·삭제·대체할 수 없다.
다만, 발주기관이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해 보완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제안서의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출자료의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계약 후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라. 제안서 및 사업 수행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는 본 사업의 평가·관리·운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마.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보며, 계약서와 제안서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그 밖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바.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또는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 비밀 및 보안 유지
가. 제안업체는 입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공개 정보 및 업무상 알게 된
사항을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및 각종 자료를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본 사업 수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평가 및 계약업무를 위하여 활용하며, 공개 여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6 -
4. 제안서 작성 요령 (※ 과업지시서 세부 내용 참고 필)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 본교 과업설명서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제안 배경·목적·범위
Ⅰ. 제안 개요
및 기대효과를 요약하여 기술
▸ 원양항해와 연계한 국외체험학습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안의
특징과 장점 제시
▸ 업체 일반현황 및 조직·인력 보유현황 제시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 최근 3년간 국외 여행 및 초·중·고 대상 국외 여행 수행실적
제시
▸ 실적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및 인력 보유 증빙자료 제출
정
량
평
가
▸ 추진 방향 및 일자별 방문지·이동·체험시간 등 세부 일정 제시
Ⅲ. 사업수행계획
▸ 기상·방문지 사정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 및 예약·섭외 계획
제시
▸ 사전답사 지원 및 답사 결과 반영 계획 제시
▸ 현지 가이드·총괄책임자 등 인력 배치 및 역할분담 제시
Ⅳ.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
▸ 사전 안전점검·교육 지원 및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 제시
▸ 사고·질병·학생 이탈·재난 발생 시 대응 및 현지 비상 연락·
긴급지원 체계 제시
▸ 입·출항 날짜·시간 변경에 따른 체험 일정 및 차량·가이드·방
문지·식당 예약 조정 방안 제시
Ⅴ. 선박·항만 연계 운영
▸ 지정 부두의 차량 대기, 가이드 합류 및 학생 승하차 지원계획
제시
▸ 계류지 변경에 따른 차량·가이드 배치 및 이동 경로 조정 방안
제시
▸ 현지식 식당·메뉴·수용 규모·위생관리 및 자유식 운영·식비
지급 계획 제시
Ⅵ. 식사 및 교통편 운영
▸ 차량 배차·보험·운전자 관리 및 사고·고장 시 대체차량 지
원계획 제시
▸ 사전답사·귀국 교직원 항공권 확보 및 현지 공항 이동 지원계
획 제시
Ⅶ. 기타 제안사항
▸ 과업 수행에 도움이 되는 추가 지원 및 운영 개선 방안 제시
- 7 -
정
성
평
가
Ⅲ
구분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항목
평가
점수
등급 및 배점 기준
10
1. 최근(입찰 공고일 기준) 3년간 용역 수행 실적주1) [20점] A. 5회 이상
B. 3회 이상 5회 미만
9
1.1 국외 여행 용역 수행 실적 [10점]
- 기초 금액(58,652,800원) 이상의 국외 여행 용역 수행 실적 C. 1회 이상 3회 미만
8
(학생 및 일반인 대상)
D. 0회
7
A. 5회 이상
10
B. 3회 이상 5회 미만
9
1.2 초·중·고 대상 국외 여행 용역 수행 실적 [10점]
정량
- 학생 단체 대상, 기준 금액 없음
C. 1회 이상 3회 미만
8
평가
D. 0회
7
(30점)
주2)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5
2. 제안업체 경영상태 [5점]
B. 기준비율의 50% 이상 100% 미만
4
-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산)×100
* 자기자본비율 기준 : 26.50%
C. 기준비율의 50% 미만
3
A.
5명
이상
5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주3) [5점]
B. 3~4명
4
- 수행조직 인력보유현황
C. 2명 이하
3
매우
매우
우수
보통
미흡
4. 사업수행계획 [15점]
우수
미흡
4-1. 과업 이해도 및 수행계획의 적정성 [5점]
5
4
3
2
1
과업 목적·추진방향에 대한 이해도,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4-2. 세부 일정 구성의 적정성 [5점]
5
4
3
2
1
방문지, 이동시간, 체험시간, 학생 특성 등을 고려한 일정 구성
4-3. 일정 변경 및 대체 프로그램 운영계획 [5점]
5
4
3
2
1
기상·방문지 사정 등에 따른 일정 조정 및 대체 프로그램의 적정성
매우
매우
우수
보통
미흡
5.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 능력 [20점]
우수
미흡
5-1. 안전관리 인력 배치 및 역할분담 [5점]
5
4
3
2
1
안전관리 인력, 현지 가이드·총괄책임자 배치 및 역할의 적정성
5-2. 사전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계획 [5점]
5
4
3
2
1
사전 안전점검, 안전교육 지원, 여행자보험 등 예방대책
5-3. 사고·질병·낙오자 발생 대응계획 [5점]
5
4
3
2
1
응급조치, 환자 이송, 낙오자 관리 등 상황별 대응계획
정성 5-4. 현지 비상연락 및 긴급지원 체계 [5점]
5
4
3
2
1
평가 현지 병원·경찰·영사관 등 비상연락망 및 긴급지원 체계
(70점)
매우
매우
우수
보통
미흡
6. 선박·항만 연계 운영능력 [20점]
우수
미흡
6-1. 항해 일정 변경 대응계획 [10점]
입·출항 날짜·시간 변경에 따른 체험 일정 및 차량·가이드·방문
10
8
6
4
2
지·식당 예약 조정 방안의 적정성
6-2. 부두 차량·가이드 운영계획 [5점]
5
4
3
2
1
지정 부두의 차량 대기, 가이드 합류 및 학생 승하차 지원계획의 적정성
6-3. 계류지 변경 대응계획 [5점]
5
4
3
2
1
계류지 변경에 따른 차량·가이드 배치 및 이동 경로 조정 방안의 적정성
매우
매우
우수
보통
미흡
7.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수단 운행능력 [15점]
우수
미흡
7-1. 식사 제공계획의 적정성 [5점]
5
4
3
2
1
식당 위치·수용능력, 메뉴 구성, 위생·안전 및 이동동선
7-2. 차량 배차 및 운행계획의 적정성 [5점]
5
4
3
2
1
인원에 적합한 차량 배차, 차량 상태·보험, 기사 운영 및 운행계획
7-3. 차량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계획 [5점]
5
4
3
2
1
차량 사고·고장 발생 시 대체차량 확보 및 비상수송 대책
합계 계 15점 20점 20점 15점 100
주1) 수행 실적 : 실적증명은 조달청 온라인 실적증명서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 증명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동일 실적이 평가항목 1.1과 1.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각 항목에서 인정함
주2) 경영 상태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한 최근 회계연도의 표준재무제표증명서를 기준으로 심사,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주3) 인력 보유 상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고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제출
- 8 -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신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청
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건 명
납 부
입
찰
제 2026 - 호 입 찰 일 . . .
2026학년도 인천해사고등학교 원양항해(국외체험학습 및
사전답사) 위탁용역
ㆍ보증금률: 5%(입찰금액의 5 %)
ㆍ입찰 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함.
보
증
금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교
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교의 일반(제한ㆍ지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신청인
월
일
(인)
인천해사고등학교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 9 -
수수료
없 음
[서식 1-1] 위 대표자 대리인 성 명 주 소 임
장
생년월일
업체명 연락처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인천해사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2026년 원양항해 실습과 연계한 국외체험학습 및 사전
답사 위탁용역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으로 위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인천해사고등학교장 귀하
※ 지참서류: 대표자(신분증), 대리인 접수시(신분증/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10 - [서식 2] 서약서
서 약 서
○ 본 제안자는「2026학년도 인천해사고등학교 원양항해(국외체험학습 및 사전답사)」위탁
용역에 소정의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참가를 신청하여 귀교에서 제시한 심
사기준과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 시행으로부터 계약의무 사항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입찰 유의
서에 의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 이행할 것이며 불이행사항이 발생 시는 국가계약법 시행
령 제76조에 의거한 부정당 업체로서의 해당 제재조치를 행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 제출된 모든 서류는 사실과 다름없으며, 귀교의 제안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
규정의 위반과 지시 불이행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귀교의 선정방식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또한, 위탁 연수 용역 사업체로 최종 선정될 경우 본 제안자의 신의와 명예를 걸고 귀교
의 지시․감독에 순응하겠으며, 위탁 연수 사업체에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
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상
호 :
주
소 :
사업자 번호 :
대표자 성명 :
인천해사고등학교장 귀하 - 11 - 일 (인) [서식 3] 위탁용역 제안서
2026학년도 인천해사고등학교 원양항해
(국외체험학습 및 사전답사) 위탁용역
제 안 2026. 서 . .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요령」의 항목 및 순서에 따라 작성하며, 아래 서식은 해당 항목에 배치하여 활용한다.
별도 서식이 없는 항목은 자유 형식으로 작성한다.
- 12 -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분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비율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100
비고 0000 / 000 ×1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시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한 최근 회계연도의 표준재무제표증명서를 기준으로 심사
※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국외 여행 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
※ 용역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이행 완료된 수행실적만 인정함
- 13 - 발주처
비고
(수행인원)
4. 해외체험학습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
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협력회사 ( )부문 ( )부문 (
)부문
구분
업체명 대표자 부문별 협력내용 책임자
숙박
차량
식사
※ 고용사실 확인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고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제출
※.관련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
5. 해외현장체험학습 실행 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학교일정표 참고)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간 기재
- 코스 이동시간, 식사 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우천 등 기상악화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기본 제안에 표기되어 있는 일정을 수정 제안할 경우
- 변경 사유와 학생의 교육적 효과 및 일본 현지 역사·문화 체험과의 관련성을 명시
- 변경한 방문 장소와 활동 내용, 이동시간 등 세부 일정 제시
※ 상기 일정표를 기본안으로 하되, 현지 여건과 체험학습의 목적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적정한 일정으로
재구성하여 제안할 수 있음.
나. 차량(버스) 운행 계획
운행
일자
운
행
차량등록번호
차 량
연 식
운전
기사명
운전
경력
기타사항 - 14 -
탑승
인원
차량 내 편의시설 차량회사명
※ 현지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차량계약 업체 소개 및 차량 연식, 보험 가입등 이동 차량에 대한 소개
- 차량의 사고 여부, 타이어 교체 시점 등 최신형 차량 제공 및 안전성 확보 방안
- 동일회사, 동일색상 등 배치 가능 여부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및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경력, 나이 기재
- 타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 서술
다. 식사 여건
일자 구분
업체명 소재지 보험가입사항 전화번호 좌석수 식단표 기타사항
중식
석식
※ 식사 여건 기재
- 현지식 2식의 식당명·위치·메뉴·수용인원 및 위생관리 방안 기재
- 자유식 4식의 운영 구역·이용 안내 및 식비 지급 계획 기재
라. 안내원(현지 가이드 및 총괄책임자) 등 배치 계획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제시
- 안내원 전문성, 유자격자 및 안전요원자격 보유 여부 제출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방문지
병원명 소재지 전화번호 기타
※ 해외현장체험학습 이행 중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 감염병 발생시 대처방안
- 차량 이동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 기술
(※ 학생 후송대책 : 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
험 가입 내역(보험증권 사본 첨부)
-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부상 발생 시 대처방안
바. 기타 수행 제안 기술
- 여행자 보험 가입 계획
- 학생 이탈 및 소재 불명 시 대응 계획
- 기타 업체에 유리한 제안 사항 구체적으로 서술식으로 기재
- 15 - [서식 4] 용역 실적증명서
용역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업
체 호 명 수행 대 표 자 명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계약일자
장소 용역기간 참여인원
최종계약액
(용역완료금액)
수행내역
위와 같이 국외 여행 용역(국외체험학습 등 포함)을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
다.
2026. . 발 급 기 관 명 ※ 평가기준에 적합한 실적만 해당 - 16 - . (직인) [서식 5] (낙찰자만 제출)
입찰가격 산출 기초자료(예시)
업체명
주
사업자등록번호 소
대표자
1. 사 업 명 : 2026학년도 인천해사고등학교 원양항해(국외체험학습 및 사전답사)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102명, 인솔 교직원 16명, 총 118명
3. 기
간 : 사전답사 2026. 10. 22.(목) 〜 10. 24.(토) 2박 3일
체험학습 2026. 11. 12.(목) 〜 11. 14.(토) 3일
4. 여행코스 : (별첨 가능)
5. 산출내역 :
원
※최종낙찰자는 가격제안서를 제출해야 함. 단 제안서 제출서식은 변경가능함.
연번
구분 규격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1
2
2
3
4
5
6
합
계 1인당 금액(VAT포함) 원 ÷
※.사전답사, 체험학습, 귀국 항공 및 이동비를 구분하여 작성
- 17 - 명 : 원 소요액 비 고 [서식 6] (낙찰자만 제출)
확
건
명 인 서 2026년 국외현장체험학습 여행지
체험학습기간 2026. 11. 12.~11. 14.
일본 체험학습인원 명
주소
대행업체
상호
지
국명 대행업체 상호 안 내 원 소속 현 대표자
직위
구
확인사항 분 성명(연령) 이행 확 인 방 법 현지여행사와의 계약 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징구 가이드, 총괄책임자 이력, 연락처 등이 명기된 명단 사전답사 숙박시설 계약서 및 확인서 징구 식당 및 메뉴 확보 세부 일정표 여행자 보험 보험증권 및 영수증 징구
항공권 확보(사전답사
및 인솔교사 귀국)
세부 체험학습 일정
항공좌석 확보 확인서 등 증빙자료 비고 세부일정표 징구
붙 임
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의한 2026년 국외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회사명) (직) 대 확인자 : (소 속) 인천해사고등학교 (직) - 18 - 표 (성명) (인) (성명) (인) [서식 7] (낙찰자만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인천해사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OOO(이하 "업체"라 한다)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업체”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
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업체”에게 위탁하고, "업체"는 이를 승낙하여 “업
체”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행정안전부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업체"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인천해사고등학교 국외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따른 여행자보험 가입 등
○ 범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수집 등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업체"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업체"가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업체"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업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
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업체"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
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19 -
② "업체"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
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업체"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학교”는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는 “업체”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업체”를 교육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업체"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업체” 또는 “업체”의 임직원 기타 “업체”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업체”
또는 “업체”의 임직원 기타 “업체”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
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업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업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학교"와 "업체"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학교
업체 인천광역시 월미로 338 주소: 인천해사고등학교장 (인) OOO 대표 - 20 - (인) [서식 8]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 정보이용 목적 : 2026학년도 3학년 원양항해 실습과 연계한 국외체험학습 항공권 예
약·발권 및 여행자보험 가입 등
□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정보 이용기간 : 2026 . . . ~ 2026. . .
당사는 귀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목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합니다.
2026. 서약자 : . 업체명 . 대표자 인천해사고등학교장 귀하 - 21 - (인) [서식 9] (낙찰자만 제출)
인천해사고등학교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인천해사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해사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 , 향 응
등 의 부 당 한 이 익 을 제 공 하 지 않 으 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인천해사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
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용역 수행 중 편의를 받아 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
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22 -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인천해사고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인천해사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계약
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용역 착수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3.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상급기관의 금지·자제 지시,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계획 변경·취소 요구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체험학습 실시일 이전에 학교장이 발송하는 사유를 명시한 해지공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본교에
요구하지 못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천해사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
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2026년
월
상
호 :
주
소 :
사업자 번호 :
대표자 성명 :
인천해사고등학교장 귀하 - 23 - 일 (인) [서식 10] (낙찰자만 제출)
확
건
명 인 서
2026학년도 인천해사고등학교 원양항해(국외체험학습 및 사전답사) 위탁 용역
업체명 상호
현장체험
학습기간
대표
성명
안 내 원 소속 직위 구 분 이행 확인내용
체험학습
일
정
이행 탐 방 지 이행 여행장소
사전답사
숙박시설
일본
성
명
연령
비고
이행
항공권
(사전답사 및 이행
귀국)
기타 사항
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의한 2026학년도 인천해사고등학교 원양항해(국외체험학
습 및 사전답사) 위탁용역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회사명) (직) 대 확인자 : (소 속) 인천해사고등학교 (직) - 24 - 표 (성명) (인)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