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공고문(재공고)_추자도수협 2026년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사업(저온, 친환경 위판장) 인허가 및 설계 용역.hwp =====
추자도수협 공고 제2026–05호
추자도수협 2026년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사업(저온, 친환경 위판장) 인허가 및 설계 용역(재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업 명 : 추자도수협 2026년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사업(저온, 친환경 위판장) 인허가 및 설계 용역
나. 과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2 일원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라. 과업개요 : 과업지시서 참고
마. 과업내용 : 저온친환경 위판장 조성을 위한 건축 실시설계(전기, 통신, 소방, 기계 등 포함), 비관리청 항만개발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 등 관련 인허가 일체
바. 기초금액 : \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나.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가능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나.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도시계획) 신고를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 신고를 마친 업체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력시설물설계업(종합 또는 전문설계업1종) 등록업체
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분야)등록업체
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용역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등록업체
사. 상기 각 요건을 모두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화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중앙회”(이하“수협”이라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공동계약
가. 공동도급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가능(5개사 이내).
나. 참여지분이 많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제안서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기술인으로 한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5. 입찰진행 일정 : 제안요청서 참고(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시 구비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서식 제1호) 1부
② 입찰보증금 (보증증권 제출) - 입찰금액의 5%이상
※ 공동도급시 대표사 통합납부, 보증기간은 제안서 제출일 이전부터 30일 이후
③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서식 제7호)
※ 구성원별 계약금액은 공란을 제출할것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⑥ 인감증명서 1부
⑦ 참가자격 관련 등록증, 면허증 사본 각 1부
⑧ 재직증명서 (서식 제2호) ⑨ 서약서 (서식 제3호,제5호) 각 1부
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대표자 명의) (서식 제4호)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도장 지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입찰용) (서식 제6호)
⑬ 기타 서류(서류 제출자 신분증 지참)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표시 후 인감 날인
※ 공동도급일 경우 서식 제7호 포함 상기 서류 공동도급사 모두 제출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나. 심사제안서 제출 시 구비서류 ① 제안서 제출서 1부 (서식 제8호)
② 심사제안서 총2부 (표지, 서식 제9호) - A4용지 제본(스프링 좌철)하여 제출
- 기술인력 현황 (서식-제10호)
- 유사용역 수행 실적집계표 (서식-제11호)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집계표) (서식-제12호)
- 자기평가서 (서식-제13호)
- 상기 평가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합본하여 제출
※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및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다. 사업제안서 제출 시 구비서류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① 사업제안서 : 총 10부 – A4용지 제본(스프링 상철)하여 제출
- 표지(서식 제14호)
- 평가항목 순서대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내용을 보고 자유롭게 작성가능
- 용지크기는 A4규격, 상철, 2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제외)
- 제출부수 10부 중 2부만 표지에 제안업체명 기재하고 나머지 8부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해서는 안 됨.
② USB 1매 - 발표용PPT 파일(.pdf형식) : 수록된 USB를 편지봉투(업체명 표기)에 담아 밀봉하고 사용인감 날인하여 제출
※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대조 확인 및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라. 입찰가격제안서 제출 시 구비서류 ① 입찰가격 제안서 1부 (서식 제15호) 7.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일시 및 접수방법
가.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공문서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심사·사업제안서와 입찰가격제안서는 제출자 또는 대리인(참여사 임직원에 한함)이 추자도 수협에 직접 방문하여 각각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제출자의 위임장(재직증명서 첨부) 및 신분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 제출일시 : 2026. 10. 19일(월) 09:00~16:00
※ 제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로 2 추자도수협 총무지도과
다.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여자가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고유번호 추첨에 참여하여야 하므로 우편·등기접수는 불가합니다.(직접제출에 한함)
라. 제안서 평가 및 협상에 관한 기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금액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보험증권[입찰보증금 보증채권자는 추자도수산업협동조합으로 할것] 으로 입찰참가 신청 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추자도수산업협동조합에 귀속 됩니다.
- 보증기간의 초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일 것
- 보증기간의 만료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9.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가. 제안서 평가는 사업제안서 평가와 입찰가격제안서 평가로 구분하여 작성된 평가기준표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사업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부문별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합니다.
나. 심사제안서 평점이 1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사업제안서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해 공개하되 제안서 제출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협상적격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심사·사업제안서 평가(80점) + 입찰가격제안서 평가(20점) : 총점 100점
② 제안서 평가 결과 제안서 총점(100점) 배점의 70%(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협상을 실시합니다.
③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사업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제안서 평가분야 배점한도가 높은 항목의 점수 순에 의하며, 그 점수 순 또한 같은 경우 추첨에 의합니다.
④ 제안 참가 업체가 없거나 단독참가, 제안서 평가점수(총점) 70점 이상인 업체가 없을 경우 및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마. 제안 설명 순서는 제안설명회 개최 당일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불참 시 평가 제외)
바. 참여사별 참석인원은 입찰참가신청서상의 2인(발표자 포함) 이하 소속 임직원(제안서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력)에 한하여 입장가능. 제안서 설명시간은 20분이내로 하고, 필요시 빔 프로젝트를 이용한 프리젠테이션 설명 가능하며, 발표 시 추가자료는 배포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의 개별점수는 공개하지 아니함
사. 제안서 접수 업체 수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통보는 각 업체에게 유선 통보)
10. 협상 절차 및 계약의 체결
가. 선정된 순위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사업수행 및 가격에 대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협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시한을 조정 할 수 있습니다.
나.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12. 기타 사항
가. 입찰제안서 작성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 전에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본 입찰에 대리인 참가 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이행각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제안서는 제출일 당일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이메일, 팩스, 우편접수 등은 불가합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과장되었을 경우 평가제한, 협상취소 및 계약을 해지합니다.
아.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 본 입찰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자도수협 총무지도과(Tel : 064-742-81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07일 추자도수산업협동조합장
===== 01. 공고문(재공고)_추자도수협 2026년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사업(저온, 친환경 위판장) 인허가 및 설계 용역.pdf =====
추자도수협 공고 제2026–05호
추자도수협 2026년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사업(저온,
친환경 위판장) 인허가 및 설계 용역(재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업 명 : 추자도수협 2026년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사업(저온, 친환경 위판
장) 인허가 및 설계 용역
나. 과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2 일원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라. 과업개요 : 과업지시서 참고
마. 과업내용 : 저온친환경 위판장 조성을 위한 건축 실시설계(전기, 통신, 소방, 기계
등 포함), 비관리청 항만개발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 등 관련 인허가 일체
바. 기초금액 : \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나.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가능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
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나.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
소 개설 등록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도시계획) 신고를 마
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 신고를 마친 업체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력시설물설계업(종합 또는 전문설계업1종) 등록업체
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분야)등록업체
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용역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등록업체
사. 상기 각 요건을 모두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화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중
에 있지 아니한 업체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중앙회”(이하“수협”이라한다), 정
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이
어야 합니다.
4. 공동계약
가. 공동도급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가능(5개사 이내).
나. 참여지분이 많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제안서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기술인으로 한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5. 입찰진행 일정 : 제안요청서 참고(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시 구비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서식 제1호) 1부
② 입찰보증금 (보증증권 제출) - 입찰금액의 5%이상
※ 공동도급시 대표사 통합납부, 보증기간은 제안서 제출일 이전부터 30일 이후
③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서식 제7호)
※ 구성원별 계약금액은 공란을 제출할것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⑥ 인감증명서 1부
⑦ 참가자격 관련 등록증, 면허증 사본 각 1부
⑧ 재직증명서 (서식 제2호)
⑨ 서약서 (서식 제3호,제5호) 각 1부
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대표자 명의) (서식 제4호)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도장 지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입찰용) (서식 제6호)
⑬ 기타 서류(서류 제출자 신분증 지참)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표시 후 인감 날인
※ 공동도급일 경우 서식 제7호 포함 상기 서류 공동도급사 모두 제출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나. 심사제안서 제출 시 구비서류
① 제안서 제출서 1부 (서식 제8호)
② 심사제안서 총2부 (표지, 서식 제9호) - A4용지 제본(스프링 좌철)하여 제출
- 기술인력 현황 (서식-제10호)
- 유사용역 수행 실적집계표 (서식-제11호)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집계표) (서식-제12호)
- 자기평가서 (서식-제13호)
- 상기 평가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합본하여 제출
※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및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다. 사업제안서 제출 시 구비서류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① 사업제안서 : 총 10부 – A4용지 제본(스프링 상철)하여 제출
- 표지(서식 제14호)
- 평가항목 순서대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내용을 보고 자유롭게 작성가능
- 용지크기는 A4규격, 상철, 2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제외)
- 제출부수 10부 중 2부만 표지에 제안업체명 기재하고 나머지 8부는 제안업
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해서는 안 됨.
② USB 1매 - 발표용PPT 파일(.pdf형식) : 수록된 USB를 편지봉투(업체명 표기)
에 담아 밀봉하고 사용인감 날인하여 제출
※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대조 확인 및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라. 입찰가격제안서 제출 시 구비서류
① 입찰가격 제안서 1부 (서식 제15호)
7.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일시 및 접수방법
가.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공문서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심사·사업제안서와 입찰가격제안서는 제출자 또는 대리인(참여사 임직원에 한함)
이 추자도 수협에 직접 방문하여 각각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제출자의 위임장(재직증명서 첨부) 및 신분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 제출일시 : 2026. 10. 19일(월) 09:00~16:00
※ 제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로 2 추자도수협 총무지도과
다.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여자가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고유번호 추첨에 참여하여
야 하므로 우편·등기접수는 불가합니다.(직접제출에 한함)
라. 제안서 평가 및 협상에 관한 기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금액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보험증권[입찰보증금 보증채권자는 추
자도수산업협동조합으로 할것] 으로 입찰참가 신청 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추자도
수산업협동조합에 귀속 됩니다.
- 보증기간의 초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일 것
- 보증기간의 만료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9.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가. 제안서 평가는 사업제안서 평가와 입찰가격제안서 평가로 구분하여 작성된 평
가기준표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사업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기준에 따라 부문별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합니다.
나. 심사제안서 평점이 1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사업제안서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
결기준에 의해 공개하되 제안서 제출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협상적격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심사·사업제안서 평가(80점) + 입찰가격제안서 평가(20점) : 총점 100점
② 제안서 평가 결과 제안서 총점(100점) 배점의 70%(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
격자로 선정한 후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협상을 실시합니다.
③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사업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사
업제안서 평가분야 배점한도가 높은 항목의 점수 순에 의하며, 그 점수 순
또한 같은 경우 추첨에 의합니다.
④ 제안 참가 업체가 없거나 단독참가, 제안서 평가점수(총점) 70점 이상인 업
체가 없을 경우 및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마. 제안 설명 순서는 제안설명회 개최 당일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불참 시 평가 제외)
바. 참여사별 참석인원은 입찰참가신청서상의 2인(발표자 포함) 이하 소속 임직원(제안서평
가에 참여하는 기술인력)에 한하여 입장가능.
제안서 설명시간은 20분이내로 하고, 필
요시 빔 프로젝트를 이용한 프리젠테이션 설명 가능하며, 발표 시 추가자료는 배포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의 개별점수는 공개하지 아니함
사. 제안서 접수 업체 수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통보는 각 업체에게 유선 통보)
10. 협상 절차 및 계약의 체결
가. 선정된 순위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사업수행 및 가격에 대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
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협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시한을 조정 할 수 있습니다.
나.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
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42조에 따릅니다.
12. 기타 사항
가. 입찰제안서 작성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제안
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 전에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
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본 입찰에 대리인 참가 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위임장
을 소지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이행각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
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제안서는 제출일 당일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이메일, 팩스, 우편접수 등은 불가
합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과장되었을 경우 평가제한, 협상취소 및 계약을 해지합니다.
아.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 본 입찰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자도수협 총무지도과(Tel : 064-742-8193)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07일
추자도수산업협동조합장
===== 02. 제안요청서(재공고)_추자도수협 2026년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사업(저온, 친환경 위판장) 인허가 및 설계 용역.hwp =====
제 안 요 청 서
추자도수협 2026년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사업(저온, 친환경 위판장) 인허가 및 설계 용역(재공고)
2026. 10. 추자도수산업협동조합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추진목적 1 2. 사업개요 1 3. 입찰참가자격 2 4. 공동계약 2 5. 추진일정 3 6. 사업대상지 위치도 3 Ⅱ. 제안서 작성요령 4 1. 제안서 작성 일반지침 4 2. 제안서 작성요령 5 3. 특기사항 6 Ⅲ. 제안서 평가 8 1. 평가방법 8 2. 참가업체 제안 설명 8 3. 평가항목 및 배점 9 4. 제안서의 실격 요건 13 Ⅳ. 협상 및 계약체결 14 1. 저작권 및 사용권 14 2. 협상대상자 선정 14 3. 협상 절차 14 4. 협상 내용 15 5. 계약 체결 및 이행 15 6. 유의사항 15 ※ 제안요청서 (서식) 17 Ⅰ 사업 개요 1. 추진목적
추자도수협이 추진중인 「2026년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사업 (저온 친환경 위판장) 조성사업」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본 사업의 품질, 공사, 안전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최적의 저온 유통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자 함.
2. 사업개요
가. 과 업 명 : 추자도수협 2026년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사업(저온, 친환경 위판장) 인허가 및 설계 용역
나. 과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2 일원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라. 과업내용 : 저온, 친환경 위판장 조성을 위한 건축 실시설계(전기, 통신, 소방, 기계 등 포함), 비관리청 항만개발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 등 관련 인허가 일체
마. 용역금액 : \300,000,000(부가가치세 포함)
※ 제시된 용역비는 설계, 건축, 기계설비, 전기, 소방, 통신, 토목, 도시계획인허가, 원가검토, 회계검사비 등의 총사업비이며, 공정 간 배분하여 제시된 예산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 계약근거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7.1.시행),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준용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나.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도시계획) 신고를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 신고를 마친 업체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력시설물설계업(종합 또는 전문설계업1종) 등록업체
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분야)등록업체
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용역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등록업체
사. 상기 각 요건을 모두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화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중앙회”(이하“수협”이라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4. 공동계약
가. 공동도급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가능(5개사 이내).
나. 참여지분이 많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제안서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기술인으로 한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5.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2026.10.07.(수) 나라장터 홈페이지 입찰참가등록 심사제안서, 사업제안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 2026.10.19.(월) 09:00~16:00 추자도수협 총무지도과
※ 제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로 2
추자도수협 총무지도과 (064-742-8193)
[email protected] 제안설명회 개최 및 제안서 평가 2026.10.20.(화) 14:00 업체별 제안설명 ※ 제안설명회 장소 : 제주시 수산업협동조합 (제주시 임항로 37)
※ 상기 명시된 장소 및 시간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계약상대자 선정 절차 입찰 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결과통보 ‣ 협상 및 계약 체결 7. 사업대상지 위치도
◦ 위
치 :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2 일원
◦ 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Ⅱ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 일반지침
가. 제안서는 심사제안서, 사업제안서, 입찰가격제안서로 각각 구분하여 종류별 분리 제본하여 제출한다.
※ 제안서 제출시 공문(필수) 및 제안서 제출서(서식참조)는 별도 제출
나. 제안자는 사업제안서에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업체명, 특정암호, 기호 등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원본에는 업체명 표기)
다. 제안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한다.
(※ 단, 부득이 영문이나 한문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함께 표기한다.)
라.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시 반드시 발주처가 지정한 제안서 규격과 작성순서(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참고 또는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입찰공고문 6. 제출서류 참조)
마.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을 제공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 불명확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 평가와 관련하여 사본으로 제출하는 각종 증빙 자료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자. 협상대상자에 대하여 타인의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안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차.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한다.
카. 제안서 제출 후에는 내용의 수정, 보완, 변경이 불가하다.
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파. 질의 및 응답은 입찰 공고일로부터 마감일 5일 전까지(영업일 기준)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은 효력을 갖지 못한다.
※ 관련 문의 : 추자도수협 총무지도과 담당자 김태종과장(064-742-8193 /
[email protected]) 이메일 송부 후 담당자 유선확인 필수
하. 기타 본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발주처의 결정에 따른다.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심사제안서 - 제출부수 2부
1) 규
격 : A4규격(210mm x 297mm) 용지, 단면 인쇄, 세로 스프링제본(좌철)
2) 작성서식 : 제출서류 서식을 이용
① 표
지 : (서식-제9호)
② 첨
부 : (서식-제10호~서식 제13호 및 증빙서류)
나. 사업제안서 - 제출부수 10부
1) 규
격 : A4규격 용지(210mm x 297mm), 단면 인쇄, 가로 스프링제본(상철)
2) 작성매수 : 2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는 페이지 제외, 쪽번호 표기)
3) 표
지 : (서식참조)에 따라 작성(서식-제14호)
4) 내
지 : - 평가항목 순서대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내용을 보고 자유롭게 작성가능
- 용지크기는 A4규격, 가로상철, 2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 제외)
5) 특기사항 : 제출부수 10부 중 2부만 표지에 제안업체명을 기재하고, 나머지 8부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시를 표지 및 내용에해서는 아니 됨.
다. 입찰가격제안서
1) 작성내용 : 입찰가격제안서(서식 제15호)
2) 특기사항 : 개구부를 밀봉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한다.
라. 제안발표 요령
1) 발표시간은 20분 이내 (발표 후 질의 응답시간 포함)
2) 발표 내용에 작성자(제안업체명)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3) 발표용PPT 파일을 USB 1매에 저장하고, 업체명을 기재한 편지봉투에 담아 개구부를 밀봉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한다. (.pdf파일형식으로 제출)
3. 특기사항 가. 일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발주처의 요청이 없는 한 첨삭,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다.
2)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다.
3) 제안서는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것이 밝혀지면 계약 해지 등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한다.
4)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만약 오류, 허위사실,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수행조직 및 기술인력 현황(서식참조)에 기재된 기술자는 반드시 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 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배치하여야 한다.
6) 본 입찰과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의견을 따른다.
7) 제안자는 제안서 상의 주소,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을 발주처에 알려야 하며, 미 이행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자가 책임을 진다.
8) 본 사업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제안자는 현장을 반드시 답사하여 주변 환경이 충분이 고려되도록 제안 하여야 한다.
10)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절대 아니 되며,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의 효력
1)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따른 제반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2)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의 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3)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의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발주처가 소유권을 가진다.
4)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한다.
Ⅲ 제안서 평가 1. 평가방법
가. 기한 내 입찰등록 및 제안서를 제출한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심사제안서 평가 중 입찰 참가자격 적격여부 기준점수는 10점으로 하며, 각 평가항목 배점을 초과하는 점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제안서의 평가는 심사제안서(20점), 사업제안서(60점)와 입찰가격제안서(20점)로 구분하여 종합 평가한다.
라. 사업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되 평가위원회의 검토 및 동의에 의하여 조정․변경이 가능하며 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마.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며 제안 응모한 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해 공개하되, 세부내용(평가위원 명단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바.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수준미달 등의 경우에는 토의를 거쳐 제안서를 실격으로 처리하여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참가업체 제안 설명
가. 참가업체는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설명(비공개)을 실시한다.
※ 설명방법은 USB로 제출한 사업제안서 PPT파일을 활용하며, 자료에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해서는 안 된다.
나. 제안설명에 참가할 업체별 참석인원은 제안서 제출업체 소속 2인 이내로 제한하며, 2인 중에서 제안 발표 및 답변을 할 수 있다.
다. 발표순서는 발표일 현장에서 추첨을 통하여 결정한다. (불참 시 평가 제외)
라. 제안 설명 등 배정시간은 각 참가업체별 총 20분 이내로 한다.
마. 제안 설명 시 추가 자료는 배포할 수 없다. (제출한 자료를 ppt로 발표)
3. 평가항목 및 배점 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심사제안서 평가(20점) 1. 기술인력 보유 현황 5 객관적 지표 (담당자)
2. 최근 5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 실적누계 (건수)
10 3. 신용평가등급 5 4. 신인도 +2 기술능력 평가 사업제안서 평가(60점) 1. 과업의 이해도 10 주관적 평가 (평가위원회평가)
2. 친환경 위판장 설계 건축계획의 위생 적정성
20
3. 도시계획시설(항만) 조성계획 변경의 적정성
10 4. 저온설비 설계 계획의 적정성 10 5. 기타소개 및 제안 10 입찰가격제안서 평가 (20점)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20 평점산식
합
계
100 나. 심사제안서 (객관적 지표) 1) 기술인력 보유평가 (5점) 기술인 등급 기술사,건축사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등급별 점수 인당 1.0점 인당 0.8점 인당 0.6점 인당 0.4점 인당 0.2점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로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대상
나) 기술자의 자격 및 등급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관련협회 발행 경력증명서 등) 및 재직(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국민연금, 건강보험가입확인서 등) 제출
다)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등급은 인정하지 않음
라) 기술자의 등급기준은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상의 해당분야(등급으로 평가하며 기술사·건축사인 경우 자격증사본을 첨부해야 인정.
마) 당해 용역을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도급 구성원별 산출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합산점수가 해당배점(5점)을 초과한 경우 평점은 5점으로 한다)
2) 유사사업수행 실적평가 (10점) - 최근 5년 이내 실적 누계
사업실적 10건 이상 8건 이상 6건 이상 6건 미만 1건 이상 배 점 10.0 8.0 6.0 4.0 ※ 유사사업 실적인정기준
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수협에서 발주하여 완료한 설계용역(「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및 제14호 업무시설에 한함)수행실적 또는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 수행실적(변경포함)
② 유사사업수행실적이 1건도 없는 경우 해당배점 0점 처리
③ 당해용역을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도급 구성원별 실적건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 후 점수를 산정한다.
④ 해당 발주처에서 확인한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세금계산서 포함) 첨부
3) 경영상태 평가 (5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대표사만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5.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4.0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0 미제출 0점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② 경영상태 평가는 대표사만 평가한다.
※ 제안서의 평가 배점 등은 본 심사를 위해 구성될 “평가위원회”에서 일부 변경 될 수있음
※ 평점결과 소숫점 미만이 있는 경우 소숫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다. 신인도(가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신인도 o 제안업체 신인도(2점) 1. 기술혁신형 기업 인증 2. 경영혁신형 기업 인증 3.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인증 4. 녹색기술인증 5. 가족친화형 기업 인증 6.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7. 사회적기업 인증 1개이상 2.0 1개미만 0
① 신인도(가점)항목은 심사제안서(객관적지표)의 배점한도 안에서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해당 심사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 등을 첨부하여야 인정한다.
③ 신인도(가점)은 공동도급 구성원 중 1개사만 보유한 경우에도 인정.
라. 사업제안서 (주관적 지표) 1) 사업제안서(주관적) 평가의 평가가준 배점 수 우 미 양 가 비고 평가내용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평가항목별 배점에 위원별 평점비율을 곱한 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평점비율 100% 90% 80% 70% 60%
마. 입찰가격제안서 평가 : 아래 평점산식에 의해 평가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제안업체가 입찰가격제안서에 명시한 금액을 입찰가격이라 한다.
※ 사업자(발주처)가 미리 작성하여 비치한 예정금액을 예정가격이라 한다.
4. 제안서의 실격 요건
가. 제안업체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제안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나. 공정한 심사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때
다. 입찰가격제안서에서 제시한 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입찰한 경우
라. 접수된 제안서를 보완‧변경 등 수정 할 경우
마.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 되었을 경우
바. 사업제안서에 제안자 인지가 가능하도록 제안업체명, 특정기호 등을 표시하는 등 제안서 작성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 저작권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아.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사업제안서가 실격이라고 의결할 경우
Ⅳ 협상 및 계약체결 1. 저작권 및 사용권
가. 입찰에 제출한 모든 제안서에 대한 저작권, 지적 재산권, 기타 법적 소유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처에 귀속된다.
나. 타인의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안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자료에 대한 권리도 발주처에 귀속된다.
라. 발주처는 협상대상자와의 수정‧보완 및 변경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진다.
2. 협상대상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사업제안서와 입찰가격제안서 배점(100점)의 70%(7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협상 순서는 사업제안서와 입찰가격제안서 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사업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제안서 평가분야 배점한도가 높은 항목의 점수 순에 의하며, 그 점수 순 또한 같은 경우 추첨에 의한다.
다.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 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한다.
3. 협상 절차
가.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다.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4. 협상 내용
가.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수행계획, 과업 추진 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나.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을 조정 할 수 있다.
다. 발주처에서 검토한 결과 누락된 사항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협상을 통해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마.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단,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5. 계약 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시한을 조정 할 수 있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공고와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지침서, 제안안내서 규정에 따른다.
6.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입찰 공고사항, 계약일반조건, 지침서, 제안안내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나.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기재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라. 발주처는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제안업체는 발주처가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가능한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발주처는 제안사의 제안서나 기타 붙임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마.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 제안요청서 (서식)
【서식-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1
【서식-제2호】 재직증명서(대리인)
2
【서식-제3호】 서약서
3
【서식-제4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4
【서식-제5호】 보안서약서
5
【서식-제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입찰용)
6
【서식-제7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8
【서식-제8호】 제안서 제출서 11 【서식-제9호】 심사제안서 표지 12 【서식-제10호】 기술인력현황 13 【서식-제11호】 유사용역수행실적집계표 14 【서식-제12호】 신용평가등급 집계표 15
【서식-제13호】 자기평가서(심사제안서) 16
【서식-제14호】 사업제안서 표지 17 【서식-제15호】 입찰가격제안서 18 【서식-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참가 업체 상호 또는 법인명칭 면허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 재 지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제안발표일자 입 찰 건 명
추자도수협 2026년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사업(저온, 친환경 위판장) 인허가 및 설계 용역
입 찰 보증금 입찰 보증금 율 입찰금액의 5% 이상 입찰 보증 금액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지급 확약 내용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 시 귀 수협에 입찰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직책 / 직위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 공고사항, 제안요청서, 설명서 등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심사제안서 2부, 사업제안서 10부, 입찰가격제안서 1부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법인인감)
추자도수산업협동조합장 귀하
접수자 추자도수산업협동조합
직위
성명
(인)
본 입찰참가신청서 날인하여 복사 후 입찰참가 해당업체에게 배부(입찰참가 확인 기업용)
【서식-제2호】 재 직 증 명 서 (서류제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추자도수산업협동조합장 귀하 【서식-제3호】
서
약
서
1. 당사는 「추자도수협 2026년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사업(저온, 친환경 위판장) 인허가 및 설계 용역」의 목적과 제안안내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수협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만약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적격 대상 업체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최종선정 후에도 무효로 처리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4. 사업자로 선정 시,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5. 당사는 사업자 선정전까지 귀 수협의 추가 요청과 계약 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6. 당사는 본 제안에 참가함에 있어 제안요청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제반규정의 위반, 지시 및 지침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성명(대표자) :
(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추자도수산업협동조합장 귀하 【서식-제4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추자도수산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추자도수협 2026년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사업(저온, 친환경 위판장) 인허가 및 설계 용역」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인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인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법인을 비롯한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법인을 비롯한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법인을 비롯한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추자도수산업협동조합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추자도수산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 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대표자) :
(인)
추자도수산업협동조합장 귀하 【서식-제5호】 보 안 서 약 서 참가업체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수협에서 시행하는 『추자도수협 2026년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사업(저온, 친환경 위판장) 인허가 및 설계 용역』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사용인감)
추자도수산업협동조합장 귀하 【서식-제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입찰용)
추자도수산업협동조합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7조 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추자도수산업협동조합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자 정보 기입)
수집·이용 목적
입찰참가당사자 본인 신원확인을 위한 제반서류 접수
투명한 입찰거래 정착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계약사무모니터링 및 청렴도평가
수집·이용 항목 필수적 정보
(성명)
(전화번호)
선택적 정보 (주소)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 됩니다. 단, 5년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입찰업무의 처리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필수적 정보(동의 ☐ 부동의 ☐), 선택적 정보(동의 ☐ 부동의 ☐)
2.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입찰참가당사자 본인 신원확인을 위한 제반서류 접수
고유식별정보 종류 주민등록번호 또는 운전면허번호 보유·이용 기간
위 고유식별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5년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업무의 처리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업무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부동의 ☐
3. 민감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조사전문회사 : 한국리서치, 한국갤럽, 동서리서치 등
투명한 입찰거래 정착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계약사무모니터링 및 청렴도 평가
성명, 연락처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계약업무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부동의 ☐
2026.
.
.
성 명 :
(서명)
연락처 : 추자도수산업협동조합장 귀하
※ 다음 기호를 복사해서 동의 또는 부동의에 붙여넣기 하기 바람
【서식-제7호】 ※ 해당 시 작성 (해당 없을 시 삭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와 ○○○사가 재정, 경영 및 기술 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추자도수협 2026년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사업(저온, 친환경 위판장) 인허가 및 설계 용역
2. 계약금액:(작성금지) 3. 발주자명: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2. 주사무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선금 및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전력시설물 전문설계의 경우 가) ○○○사:전력시설물 설계용역 2. 통신ㆍ정보처리기술 설계의 경우 가) ○○○사:통신시설물 설계용역 3. 전문소방시설설계의 경우 가) ○○○사:소방시설물 설계용역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는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1.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 ○ (인) ○ ○ ○ (인) ○ ○ ○ (인) ○ ○ ○ (인) 추자도수산업협동조합장 귀하 【서식-제8호】
---------------------- 절 취 선 ---------------------
「추자도수협 2026년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사업(저온, 친환경 위판장) 인허가 및 설계 용역」
제안서 제출서 ※ 접 수 번 호 ※ 접 수 일 자
2026년
월
일
참가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전화번호
TEL :
FAX :
추자도수산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추자도수협 2026년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사업(저온, 친환경 위판장) 인허가 및 설계 용역」의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1. 심사제안서 2부
2. 사업제안서 10부 (제안업체명 표기2부, 미표기 8부)
3. 입찰가격제안서 1부 4. 제출용 USB 1개(발표용PPT 파일) 추자도수산업협동조합장 귀하
「추자도수협 2026년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사업(저온, 친환경 위판장) 인허가 및 설계 용역」
제안서 접수 확인서
귀 사가 「추자도수협 2026년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사업(저온, 친환경 위판장) 인허가 및 설계 용역」 사업평가 관련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제 출 자 접 수 자
추자도수산업협동조합장
성명
(인)
【서식-제9호】심사제안서 표지 접수 번호
「추자도수협 2026년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사업(저온, 친환경 위판장) 인허가 및 설계 용역」
심 사 제 안 서 제안업체명 ※ 주의사항 1. A4규격, 백상지 2. 제안업체명 표기 (2부 모두) 3. 제본(스프링 좌철) 【서식-제10호】 기술인력 현황 □ 인원현황표 순번 기술분야 참여 직위 등 급 성 명 자격사항 등록일 (취득일) 등록번호 비 고 (학력) 1 2 3 4 5 6
주) 1. 기술자의 구분은 관련법령에 따른 등급기준을 따르며 참여 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함
2. 참여기술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이 불가하니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선정 하여야함
3.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인 경력증명서 첨부
4. 분야별 기술인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기재
【서식-제11호】 유사용역 수행 실적 집계표 순번 용 역 명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발주처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주) 1. 수행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서식-제12호】 신용평가등급 집계표 1. 회사명 A사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자본금 5.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평점
주) 1.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내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한다.
【서식-제13호】 자기평가서(심사제안서)
□ 업체명 : (주)○○사(00%). (주)□□사(00%), (주)△△사(00%)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산출근거 심사제안서 평가(20점) 1. 기술인력 보유 현황 5 2. 유사사업 수행 실적 10 3. 신용평가등급 5 소계 4. 신인도 +2 합계 【서식-제14호】 사업제안서 표지
「추자도수협 2026년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사업(저온, 친환경 위판장) 인허가 및 설계 용역」
사
업
제
안
서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1. 표지크기 : A4(210㎜x297㎜)용지, 단면인쇄, 스프링상철, 20페이지 이내(겉표지, 간지 및 목차는 페이지 수에서 제외)
2. 문자의 서체는 자유서식이며, 흑색 사용 3. 좌우간격은 중앙 정렬함
4. 제안업체명은 표기하여 제출(2부)해야 함 / 심사평가용은 업체명 삭제하여 제출(8부)
【서식-제15호】 입찰가격제안서 용 역 명
추자도수협 2026년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사업(저온, 친환경 위판장) 인허가 및 설계 용역
입찰가격 제안금액 (VAT포함)
金
원정
(₩
)
참가업체 명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8항과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며, 귀 수협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입찰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참가업체 대표자 :
(인)
추자도수산업협동조합장 귀하
===== 03. 과업지시서_추자도수협 2026년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사업(저온, 친환경 위판장) 인허가 및 설계 용역.hwp =====
과 업 지 시 서
추자도수협 2026년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사업
(저온, 친환경 위판장) 인허가 및 설계 용역
2026. 09. 추자도 수산업 협동조합 과 업 지 시 서
1. 총
칙
1-1 용역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추자도수협 2026년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사업 (저온․친환경 위판장) 인허가 및 설계 용역」(이하 용역)이라 칭한다.
1-2 용역의 목적
추자도수협이 추진중인 「2026년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사업 (저온 친환경 위판장) 조성사업」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본 사업의 품질, 공사, 안전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최적의 저온 유통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자 함.
1-3 용역의 범위 1. 과업의 개요 1) 사업개요: 공고문 참조
3) 사업대상지 위치도(기술제안서 작성시 참조)
2. 본 과업의 범위 가. 인허가 범위 ○ 「항만법」에 따른 제반 인허가 절차
-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비관리청 항만개발공사 시행허가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반 인허가 절차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등
나. 설계범위
○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소방, 통신 등 전 분야의 설계지침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 전기설계는 일대 사무기기 및 부대시설 등의 부하 및 전력생산량을 예상하여 설계하여야 함
- 향후 예상되는 증축에 대비한 부분까지도 고려하여 설계를 하여야 함
- 건축허가, 건축심의, 공사발주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필요도서 작성 및 인증·심의, 협의 관련 업무 등 포함
다. 기타
1) 실시설계에 필요한 각종 사전 조사 및 도서 작성
2) 공정표 작성
3) 공사 착공에 필요한 건축 및 모든 인허가, 인증업무 처리
※ 필요시 건축 인허가를 득하기 위한 제반 각종 협의 및 설비관련 인증업무 등 포함
4) 설계 용역시 감독관(발주처)의 지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5) 공사 완료 후 세움터 등록 절차 업무 3. 이견의 조정
본 과업지침서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계약자)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 불가 시는 발주처의 의견을 따른다.
4. 관례의 준용
본 과업지침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는 일반관례에 따른다.
5. 과업시행기간
1) 본 용역의 시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로 한다. 단, 심사기간 중에는 사업추진기간을 고려하여 심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정정 이행확약을 받고 준공계의 제출을 용역 완료일로 할 수 있다.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처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 내
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당초 과업시행에서 예측하지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된 때
○ 기타 과업과 관련되어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때
6. 용역수행상의 적용법규 및 기준
1)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아래의 관계법규와 건축,전기 기준 및 용
역 과업 지침서에 합당하여야 하며 본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제
주시 수협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관계법규〉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항만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자연공원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건축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규 ○ 소방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전기사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전력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기타회계
예규․고시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
행규칙 ○ 기타 관계법규 일체 <건축,전기기준>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기준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전기설비 기술기준, 내․외선규정 ○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전기용품 시험규정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에너지절약(고효율기기) 설계기준 ○ 정부 표준품셈 관리규정 ○ 정부 건축․토목공사 적산기준 ○ 건축,전기 작성기준 ○ 기타 건축,전기 기준 일체 2. 과업의 일반지침 2-1 건축 부문
1. 본 설계는 부지내의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2. 건물은 친환경적이고 견고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특색
있고 다양한 미관형성을 위하여 주위 경관과 조화되고 차별화될
수 있도록 계획 되어야 한다.
3. 공용부(PUBLIC)의 상징성과 이미지를 위한 조형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4. 건물에 사용되는 자재는 국산품(KS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성
능, 유지관리상 수입품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외국산 제품을 사
용하며 경제성을 비교 검토하여 공사 해야한다.
5. 바닥은 기울기(2~5%)를 두어야 하며, 사용자(수협, 어업인 등)가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에폭시, 기계미장, 배수 등) 하여야 한다.
6. 인접시설물에 지반침하 등으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대지경계선에서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공사 하여야 한다.
7. 건축물의 용도에 관하여 발주처와 상의하여야 하며, 그 외 설계기준은 저온친환경 위판장 공모 시설기준에 따른다.
2-2 전기(소방) 설비 부문
1. 모든 시설은 제반 관계법규 및 표준시방서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의거 기준치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2. 시설용량은 전등, 전열로 구분하여 산출하여야한다.
3. 해풍에 의한 염분, 강풍 등을 고려하여 전등기구를 선정 및 배치하
여야 한다.
4. 한전 인입지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건물 내 수전지점을 고려한다.
(계량기함은 스테인레스로 별도 제작한다)
5. 각종 자재는 국산품(KS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성능, 유지관
리상 수입품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만 수입자재 (특수자재는 공인
기관 시험성적서 첨부)를 사용하여 경제성 및 유지관리 등을 세부적
으로 검토 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6. 피뢰 및 화재 감지기 등 기타 필요한 설비는 관계법규에 따라 계획
한다. 2-3 과업시행방법 및 준수사항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침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충실한 과업성과품이 납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착수 동시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세부예정
공정표를 작성하고 본 용역에 관하여 보안각서가 첨부된 착수계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한다. 3. 하자책임
공사시공 및 준공 후 설계 불완전으로 발생하는 하자와 산정수량의
착오로 인하여 “발주처”에 피해가 있을때 또는 설계자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은 도급계약자가 진다.
4. 보안유지
1) 도급계약자는 용역내용 및 자료에 대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도급계약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
출하여야 한다.
3) 도급계약자는 자재 선정 후 이를 외부로 누설하여 민원발생 및 용역납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비밀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계약자가 진다. 5. 계약해제
다음의 경우에는 추자도 수협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제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못 한다.
1) 계약조항 및 과업지침에 의한 지시사항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
2) 도급자의 개인사정에 의하여 납품기간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용역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
4) 책정된 예산액은 추정공사비로 실시 설계물량보다 설계물량이 초과
하더라도 계약자는 추가 요구할 수 없고 미달되면 감액조치 하도록
한다. 3. 과업의 세부내용 3-1 과업의 세부 내용 1. 현장조사 1) 주변 지형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신축부지와 그 주변에 대한 세부적 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입면계획
1) 입면의 형태는 주변경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용자재는 설계금액을 고려하되 반영구적이고 아름다운 자재를 선택한다.
3. 평면계획
발주처가 제공하는 자료(의견)를 참고 하되 평면 형태의 결정은 발주처
와 협의 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원활한 접근성과 이용 편리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위판장 내부의 위생을 유지할 수 있는 평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구조계획
1)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및 협력 등에 관한 업무지침(‘07. 5. 1부터 시
행)에 따라 구조안전(고정하중․적재하중․풍압․지진․기타의 진동 및
충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시공상 특수공법이거나, 특수구조에 대하여는 공인기관(대한건축학회, 공
인 연구소, 국립대학)의 기술검토서를 첨부 하여야 하고 주요구조부에 대
하여 충분한 응력을 계산하여 안전하게 공사 한다.
5. 설비계획 1) 전기 및 설비부분 (1) 수변전 및 간선설비 (2) 전등, 전열 등 기타 부대설비
(3) 급,배수 및 위생설비, 펌프 및 관련 부대설비
2) 소방부분 (1) 소방방재 및 화재경보설비 (2) 기타 부대설비 4. 기타사항
1. 본 과업기간 중에라도 용역시행을 위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시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2. 용역의 중지 또는 용역기간 연기
추자도 수협의 형편상 또는 부득이한 다음의 경우에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추자도 수협의 계획변경 또는 타 사업과 관련이 있을 경우
2) 유관기관과의 협의 지연으로 더 이상 용역수행이 곤란한 경우
3) 도급인이 용역수행 중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단, 이 경우에 발생하는 도급인의 손해는 발주처에게 보상요구 할 수
없다.
4) 본 용역에 대하여 감사 지적 등으로 변상이 발생 시는 용역업자가 변상
액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5. 설계 지침 1. 과업의 범위
실시설계는 기본설계를 토대로 공사발주 및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설계도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설계도서 작성기준 가. 공통사항
1) 기본설계에서 결정된 각종 시설의 형식 및 기준을 재검토하여 보고 후 최종 확정안에 대하여 세부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한다.
2) 성과품 납품시 또는 그 후에라도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분야별 관련 법규, 기준을 숙지하지 않은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으며, 즉시 보완 수정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작성
가) 설계도서 작성은 발주처가 지정하는 규격으로 한다.
나) 기호로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설명하며, 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 설계도면은 범례, 도면목록을 작성하고 도면의 일부분에 품명, 용량, 기타 사항을 표기한 일람표를 표기하여야 한다.
라) 각 설계도는 더 이상 세부설계가 없이 시공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히 표현되도록 하고 각 실의 실내장식은 그 시설내용과 함께 미적 감각을 도입하여 설계하고 더 이상의 실내장식 검토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료와 특성이 표시된 도서를 작성하여 완벽하게 설계한다.
마) 각 설계도는 관련법규 및 발주처의 공사시행 과정을 참조하여 분야별로 구분 설계하여야 한다.
나. 건축분야 1) 일반사항
가) 기존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지질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건축(기초)구조를 결정한다.
다)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라) 수산물위판장 기능에 충족되도록 각 실의 배치 및 실내마감재를 선정하고, 내부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마) 제반 부수 시설의 가구, 사인보드, 특수시설 및 기구 등은 그 종류, 필요위치, 소요개수 등을 면밀하게 분석 및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 및 자료를 제시한다.
바) 건축물의 구조계획 및 재료선정은 안정성, 경제성, 내구성, 기능성, 미관,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며, 방수재료 및 공법 선정은 주요자재 선정 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2) 구조계획 가) 건축구조의 안정성에 관한 사항 검토
나) 신축에 따른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의 적정한 판정
- 적재하중, 자중, 풍압력 및 적설하중, 수압, 토압, 지진, 하중 기타
다) 경제적이고 시공이 용이한 구조의 선택
- 구조상 불필요한 부분의 제거 및 과대한 구조단면의 축소 검토
- 시공 및 공법이 용이한 구조계획 - 구조안정에 필요한 건물 신축 구조 검토
라) 대지의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근거하여 지반에 적합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3) 주요자재 사용계획
가)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 부득이 수입자재 등을 사용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한다.
다. 토목분야 1) 구조물 계획 및 설계
가) 구조물의 설치위치의 지질, 지장물 재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미관에 좋은 구조물을 설계한다.
나) 구조물은 국토교통부 설계기준 및 시방서에 의거 설계한다.(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
2) 포장설계
가)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에 관한 조사서 결과의 기초 자료에 의거 설계한다.
나) 포장구조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포장의 경제성, 시공성, 수명, 유지관리 등을 비교․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근거에 의거 포장 두께를 결정해야 한다.
다) 포장두께 설계는 AASHTO 포장설계법, PCA 법 및 TA법 등에 따라 설계 비교하여 합리적인 포장설계를 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무근 콘크리트와 연속철근 콘크리트 등 포장공법에 대하여 비교 설계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 및 표면처리에 대하여 상세한 설계를 실시한다.
3) 하수설계
가) 해당 지자체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내용을 검토하여 적정한 관로노선, 관경, 공법, 차집방법을 결정토록 한다.
나) 최종 목표년도는 향후 20년을 기준한 하수량에 의하되 다소의 여유가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관로공법 검토시 지반조사의 결과에 따라 굴착공법, 가시설공법, 기초공법 및 구조검토가 되어야 하며, 교통량 및 지하매설물이 많은 지역에 대하여는 적정한 신공법(추진, 실드등)을 검토한다.
라) 관거매설로 인한 기존 도로 굴착 및 복구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과 차량소통에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도로(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마) 관로의 노선계획은 기존 건물이나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하수관로는 지하매설물 등을 고려, 시공에 장애가 없도록 하고 자연유하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지역은 압송토록 계획하고 수리학적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한다.
사) 관종은 경제성, 시공성, 내구성 등에 대하여 국‧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기계설비․소방분야 1) 공통사항
가) 기본설계에서 결정된 각종 시설의 형식 및 기준을 재검토하여 보고 후 최종 확정안에 대하여 세부실시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나) 건축법, 건설업법, 소방법 및 제반 관련법규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과업수행자는 위 조사내용을 숙지하여 본 과업 내용이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납품 시 또는 그 후에라도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숙지하지 않은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으며 즉시 보완 수정하여야 한다.
라) 기타 본 과업에 적용되어야 할 관련 기준 등
마) 설계도서 작성
(1) 설계도서 작성은 발주처가 지정하는 규격으로 한다.
(2) 기호로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한글 문자로 한다.
(3) 설계도서의 작성은 원고와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 작성을 위한 제도는 K.S.F/100 제도통칙에 준하여야 한다.
(5) 평면도는 각 지하 매설물, 지상 구조물 등에 대한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종합도를 작성하고, 축척 내외인 세부평면도를 작성하되
각종 도면 여백에는 현장에서 시공이 용이하도록 시공순서 및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바) 사용자재 조서 : 주요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고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한다.
사) 동원인원 계획표, 장비투입계획서, 소요 공기일수 산출은 공정 일․월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계획공정은 단계별, 공종별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아) 예산서 작성
(1) 수량 및 단가산출 : 수량 및 단가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공종별, 재료별로 산출하며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작성하고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 산출서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2) 적용품셈 : 국토교통부제정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하고, 노임은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발표)를 기준으로 한다.
(3) 설계도서 작성은 발주처의 발주계획상 필요에 의하여 공종별 작성요구 시 이에 따라 구분한 설계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A3 크기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범례, 도면목록을 작성하고, 도면의 일부분에 품명, 수량, 용량, 사양 기타 사항을 표기한 일람표를 표기하여야 한다.
∙ 배치도 : 기본 설계시 표기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
∙ 계통도 : 각 설비별 세부 계통도
∙ 평면도 : 각 설비 평면도, 기계설비(소방포함) 및 주요설비 확대 평면도
∙ 단면도 : 기계실 및 각층에 대한 단면도 ∙ 배관도 : 기계실 입체 배관도
∙ 기 타 : 자동제어 설비구성도, 패널상세도, 장비별 기초도, 기계장비상세도, 부대시설 상세도
차) 시방서
(1) 일반시방서 : 기계분야는 건축기계설비 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당해 공사에 요구 되는 사항만 상세히 기술한다.
(2) 특기시방서 : 일반시방에서 기술되지 않은 내용을 공사 집행상 특별히 유의하야야 할 사항을 명시한다.
(3) 자재시방서 : 사용하고자 하는 기자재의 특성, 정격, 운용방법, 제작조건 및 기준 등을 명시한다.
(4) 공종별, 기기별 누락 없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카) 설계내역서 : 공사설명서, 공사원가계산서, 공종별 세부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공량)산출서, 단가산출서,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견적서, 제품카다로그, 취급설명서 등)
2) 기계분야 (기계소방 포함) 실시설계 수행
가) 냉․난방(열원)설비
(1) 부식에 의한 배관재질 및 응축수에 대한 검토하여 설계 (에너지절약 방안으로 활용) 한다.
(2) 보수유지를 쉽게 하기 위한 시스템과 구성요소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3) 프레온 가스등 오존층 파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한다.
(4) 사용연료의 저장시설 및 폐열에 대한 회수장치에 대한 검토하여 설계한다.
(5) 고효율 시스템 장비 검토하여 설계한다.
(6) 배관의 단열성을 높이고 기밀하게 하여 에너지 절감토록 설계한다.
(7) 냉방부하와 난방부하가 동시에 발생하는 건축물은 분산공조 시스템 검토하여 설계한다.
나) 위생설비
(1) 급수공급 방식에서 수압 및 각 실별 관말수압에 대한 충분한 검토 수두 손실)와 오․배수설비 검토(배수구와 연결문제)하여 설계한다.
(2) 절수형 위생기구류 검토하여 설계한다. 세면기 및 소변기 전자감응식 (전기식), 절수형기기, 핸드타올기, 장애편의시설 등 적용 검토설계
(3) 기계실 배수시설 검토설계 (배수구와 연결 문제)
(4) 생활하수 순환활용 검토하여 설계한다. 다) 소방설비
화재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설계하고, 방재설비(전기, 통신)와 관련된 소화설비의 적정여부(소방법상 방화구역 적용시 문제점 등) 검토설계(반드시 관할 소방기관 사전협의 및 소방기술사의 검토의견서 첨부 제출)
라) 도시가스 설비 : 설계유량 및 관경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마) 방음․방진 및 내진설비 : 각 설비의 방음․방진 및 내진에 대한 대책, 소음저감 기술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바) 승강설비 : 운전방식 및 대수, 용량, 속도제어, 인버터 등을 검토하여 설계한다.(필요시)
사) 방재분야 : 기계설비중 소방시설과 관련한 방재설비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아) 친환경적 기계설비요소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1) 냉각탑 사용시 발생하는 레지오넬라균 (2) 소음, 진동, 환기, 습도 (3) 열 쾌적과 과열
(4) 물순환 체계 확립하여 물의 생태적 정화방법 검토
자) 에너지 절약계획 설계
(1) 에너지효율1등급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계획
(2) 고효율 기자재 설비 채택
(3) 생애비용, 환경부하 최소화, 경제성 검토
차) 공기조화 설비
(1) 각 실의 환기설비를 검토하여 에너지 절약형과 자동제어 기기의 선정 등 충분한 검토설계가 되어야 한다.
(2) 자연환기시스템 검토 및 열회수 기능을 가진 기계환기 시스템, 주방 등의 환기설비를 갖춘다.
(3) 자연냉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자연풍의 효과적인 유입방법 검토한다.
(4) 공조설비의 소음저감기술 검토한다.
카) 오수정화 설비 : 오수량, 수질, 처리방식 결정의 적정여부 검토하여 설계한다.
3) 기타사항 가) 설계내역서
(1) 공사비 원가계산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의 공사원가계산방식에 의거 작성하되 엑셀문서 방식으로 구성하여 작성한다.
(2) 공사비 적산은 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 등에 의거 산출하되 사전 조사하여 작성한다.
(3) 내역서 비고란에 적용품셈대호 표기 또는 사본첨부
∙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각 품목, 품질 및 규격별로 조사한다.
∙ 자재단가는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동 책자에 없는 단가는 대한건설협회 발행 “거래가격”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 발행“물가자료”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 발행 “물가정보” 중 서로 비교하여 최저가로 적용하되, 상기 책자에 없을 시에는 시중거래 실례가격(3개 업체이상 견적서 첨부)를 기준 한다.
∙ 사용자재는 K.S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내에 생산이 되지 않는 자재의 경우는 사용계획, 사용처 및 사유를 알리고 이와 대체 할 수 있는 국내 제품과 비교 검토하여 적용한다.
(4) 수량산출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적용한다.
∙ 수량산출시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의 목적에 부합토록 결정하여 적용하며, 각 부분별 물량산출시 과대 및 과소 물량이 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 공사규모, 내용, 공기 및 현장조건 등을 상세 검토하여 수량 산출한다.
∙ 산출부위 장소 및 위치 상세를 명확히 하여 감독, 시공사, 감리 등 기계설비 분야 관련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품셈은 당해년도 기준으로 적용한다.
∙ 사용단위는 C.G.S단위로 하되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하고 끝수는 반올림 한다.
∙ 위의 모든 수량 산출에 관한 것은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주요자재
∙ 주요자재 구입에 따른 시방서를 작성하고 그 자재의 기능, 특징, 용량, 제작방법, 부속품 등에 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K.S품이 없는 제품 사용시 공사조건에 맞는 관련 규격 및 시방서(외국규격 등) 등을 검토하여 사용토록 한다.
∙ 발주처에서 공급한 설계자료와 기타 사항은 설계용역 수행을 위하여만 사용하고, 잉여분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 발주처의 사정으로 수급의 원활을 위한 사전물량 파악이 있을시 즉시 산출하여야 한다.
(6)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율 :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보험요율에 따른다.
(7) 안전관리비 요율 :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국토교통부 표준안전관리비 산정기준에 따른다.
나) 예정공정표
(1) 본 과업의 공사 공정표(PERT, CPM등)는 공사의 내용 파악이 되도록 공사기간별 세부 공종이 상세히 나타나도록 작성한다.
(2)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어진 공종 중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주요공정은 별도로 공정표를 작성한다.
마. 정보․통신분야 1) 공통사항
가) 장비별 부하계산 수치에 의한 각 시스템별 단독전원 및 비상전원 확보 검토 설계
나) 각종 기기 선정시 장․단점 비교검토 설계
다) 각종 통신설비 규정에 의한 접지저항치 확보토록 접지설비 검토 설계
라) 각 설비는 발주처의 요구 및 경제성, 안전성을 감안하여 설계하되 외관이 미려하고 기술수준에 적합하게 검토 설계
마) 기타 소방관련법에서 정하는 설비 검토 설계
2) 통합배선설비 가) 체계적인 통합배선시스템 구축
나) IDF, FDF 등 통신기반시설 용량 및 설치위치 선정(향후 증축등 대비 적정 예비용량 확보)
다) 각 실별 면적 및 용도에 적합한 회선수 및 아웃렛 수량 선정
라) 아웃렛박스는 정보통신․전기 통합 시스템박스 검토
마) 아웃렛(OUTLET) BOX의 인출구는 3구 이상 검토
바) 전기 등 타시설과 이격거리 준수
사) 구내 정보통신회선은 광케이블 또는 UTP cat6이상 케이블 사용
3) 구내교환설비
가) 전자교환기 소요회선용량 (국선, 내선, 전용선 등) 산출
나) 유선․무선 및 IP방식의 전화시스템 복합운용 가능
다) 음성․데이터 처리 가능 라) CID 기능
마) 비상전원시스템 구성 : 무정전전원장치(UPS), 축전지
4) A/V(방송 영상) 설비
가) ATTENUATOR는 OFF상태에서도 비상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스피커 선로 외에 비상선로 1선이 추가되도록 설계
나) 전관방송(비상방송) 설비는 앰프출력이 스피커출력의 약 30%정도 예비출력을 확보토록 설계
다) 수직, 수평배선 규격 검토 설계
라) 각 설비는 사용장소에 따라 실내용적과 음의 잔향시간을 검토 설계
마) 설비 설치목적별, 장소별을 검토 적정한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검토 설계
바) RACK 크기는 추후 설비증설을 감안하여 산출
사) 영상설비는 실의 규모 및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시스템으로 설계
5) TV 공시청 및 CATV 설비
가) TV 공시청 전계강도 측정치에 의한 TV 수신설비 설계
나) 증폭기의 성능을 고려, 수신자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설치위치를 선정하여 설계
다) 유휴분배 및 분기단자는 사용하는 선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75Ω으로 종단토록 설계
라) 케이블 및 기기의 경년 변화에 대비, 구내증폭기의 최대 이득을 감안하여 설계
6) CCTV
가) 전원선은 각 동별, 층별, 구역별로 구성 설계
나) 제어선, 전원선, 영상케이블 등 규격 검토 설계
다) CCTV 단독제어 및 무인센서 자동제어 검토 설계
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카메라 대수 선정 검토 설계
마) 적정 수량의 모니터와 녹화장비 설계 반영
바) 추후 설비확장 검토 설계 7) 접지시설 등
가) 각종 통신설비 규정에 의한 접지 저항치 확보토록 접지설비 검토 설계
나) 전기 등의 타시설의 접지와는 완전 분리된 독립된 접시시설을 되어야 한다.
다) 사전 토지조사를 통한 정확한 접지봉 매설 위치 선정
8) 관제실
가)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에 의거하여 보호대책을 강구
나) 항온․항습 시설 설치 다) 충분한 면적 확보 라) 기타 소방법에 의한 방재설비 설치 검토
9) 비상통신시스템 : 비상통신 단말 설치위치 선정
10) 정보통신 네트워크(LAN) 설비 바. 전기분야 1) 일반사항
가) 전기공사의 설계도서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전기분야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나) 장비별 부하계산 수치에 의한 각 SYSTEM별 전원 확보 검토 설계
다) 각종 기기 선정시 장․단점 비교검토 설계
라) 각 설비는 발주처의 요구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설계하되 외관이 미려하고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마) 고효율, 장수명 기자재를 선정하여 전기에너지 절약이 되도록 하고 시설 설치 시 신기술 제품을 적극 도입하여 공사비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설치 후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
2) 수․배전반
가) 변압기 구성은 용도 및 부하별로 구성하고 합리적, 효율적,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아울러 변압기별 전력량계(디지털, 원격검침기)를 설치하여 부하감시 및 예측이 가능하도록 한다.
나) 예비변압기를 설치하며 계통사고 시 By-Pass운전이 가능토록 하고 변압기 간에는 상호절체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 배전반간은 금속격벽으로 완전밀폐하고 격벽 관통 시 절연부싱을 사용하여 연결한다.
라) 폐쇄형 수․배전방식으로 하고 디지털계측이 가능한 전자화 배전반 시스템으로 하고 아울러 최대수요전력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큐비클 철판 두께는 도어 및 기둥 3.2mm이상, 천정, 바닥, 측면 2.3mm이상, 기타1.6mm이상, 도장은 정전분체도장 이상
바) TR반, 콘덴서반 전․후면 자연통풍망 설치, 배전반은 센서에 의한 자동팬 설치
사) 변압기반 내부온도, 열화상태를 감지하여 경보,감시 및 차단(TR온도센서에 의한 차단기 차단)장치 설치, TR 내부온도센서에 의한 디지털온도계 외부 설치, 이 모든 기능은 전력제어시스템과 연계, 통전여부 확인용 램프(적,청)를 외부에 설치
아) 저압반내 분기차단기 면당 30%(최소 2개)이상 예비회로 확보
자) 비상부하 정전시 발전기 전원 공급을 위한 ATS설치
차) 전기실 전기보안용 접지 단자반 설치, 추후 접지저항 보강할 수 있어야 하며, 유지관리 가능토록 계획
카) 저압배전반 부하측 ZCT설치 누전경보회로를 구성하여 누전상태 검출
타) 단락전류계산은 급전선(Feeder), 전력간선 및 수·배전반 차단기별 3상 단락전류 및 지락전류를 계산한 후 Relay Coordination 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파) 중요부하(분전반)에 낙뢰(Surge) 침입시 기기 보호를 위해 SPD와 SPD 1차측에 보호용 차단기 설치
하) 수․배전반의 각반에는 소화 후에도 기기손상에 영향이 없는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거) 변압기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으로 계획하며 고조파전류에 의한 열화 및 소음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너) 특고압 수전설비로 설계하여야 하며, 인입선로 사고에 대비하여 자동부 하절체기(ALTS)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예비전원 설비
가) 부하용량을 산정하고 용량에 따른 변압기 설치 여부 검토
나) 비상발전기의 활용으로 중요 부하에 비상전원 공급이 가능토록 구성
- 부하별 우선순위 결정 및 부하리스트 작성 다) 한전계통, 변압기 고장
- 전산장비 및 제어용설비에는 무순단 전원공급을 위한 무정전 전원장치 연계
라) 정전시간 장기화에 대비한 12시간 이상의 비상발전기의 연료탱크 계획
마) 발전기실 벽면과 급․배기 덕트에 방음재를 사용하여 소음을 최대한 억제하고 급․배기구를 설치하여 냉각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바) 발전기는 무정전 절체가 가능한 디지털 제어장치를 설계에 반영하고 발전기 접지공사를 포함하여 설계한다.
사) 비상용발전기는“배기가스환경법”기준이 고려되어야 하며 소음 및 진동에 대한 강구는 물론 연도는 발전기 전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아) 발전기 기초는 발전기 중량에 적합하여야 하며, 방진패드 및 방진스프링을 부착하여 진동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자) 정전시 발전기 가동후 전압이 확립되기까지 기기조작․감시를 위한 DC전원을 확보를 위해 축전지는 무보수 밀폐형 무누액(장수명형) 축전지로 정류기가 포함된 구조로 하고 정전시를 대비하여 해당부하에 최소 30분 이상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차) 축전지 용량은 수․배전반 제어전원, 변전실, 발전기실, 통신실, 기계실 등의 비상조명용 전원 및 무정전 전원장치(UPS) 공급전원
카) 축전지는 별도의 함에 수용하여야 한다.
타) UPS용 축전지는 무정전 전원장치 용량에 맞게 설치하며 백업시간은 전산실용 60분 그 외의 무정전 장치용은 30분을 기준으로 축전지 용량을 산정하며 무정전 전원장치 운전방식에 따라 설치한다.
파) 비상발전기의 대상부하와 그 선정이유를 명시한다.
4) 전력간선 설비 가) 배전전압 및 간선방식 최적방안 검토
나) 간선의 허용전류 및 전압강하 계산 등에 의한 간선의 용량계산
다) 안전성, 신뢰성, 경제성 등을 고려한 적정 전선(관) 종류 및 굵기 선정
라) 전선 및 케이블은 환경친화적인 재료 채택
마) 부하불평형률이 40% 이하가 되도록 설계
5) 동력 및 전력간선 설비 가) 전동기 부하용량별 최적의 기동방식 채택
나) 간선의 허용전류 및 전압강하 계산에 의한 간선종류 및 규격 설계
다) 간선의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포설방안 선정 설계
라) 설비부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용량에 적합하게 설계
6) 조명 및 전열 부하설비
가) 구역별‧용도별 유지보수가 편리하고 에너지절약형 조명기구선정 설계(LED조명을 100%로 설치하고 점등시간이 긴 순으로 채택하며 LED등은 고효율 (120[lm/w]이상), 장수명(50,000[시간]이상)으로 한다.
나) 본 과업의 건물 특성에 알맞은 조명기구 선정 및 적정한 밝기 및 연색성이 우수한 조명 설계
다) 공간별(사무․일반공간) 조도계산 및 미관을 고려한 조명기구의 배치․설계
라) 환기설비 등 각종 기계설비 및 각실 용도․용량에 적합한 전열설비 선정 설계
마) 전선과 전선관 및 분전반 내 예비차단기 등은 향후 부하증설에 대비 여유 있게 설계
바)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
7) 피뢰침 및 접지설비
가) 법적 기준에 맞는 피뢰침 및 피뢰도체설비 설계
나) 접지개소 및 접지종별 검토 설계
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한국전기기술기준(KEC)』, 『내선규정』,『한국산업규격(KS C IEC)』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8) 소방설비(전기분야)
가) 소방설비 규격, 수량, 취부위치 등은 법규에 근거하여 용도와 면적에 적합하게 설계
나)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한 소방설비 및 배선 설계
다) 재난 발생시 전원설비 및 기타설비에 대한 전기적 보호 System 설계
라) 비상방송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게 설계
9) 기타설비
가) 본 공사에 적용되는 모든 전기 설비 관련 기자재는 내 부식형으로 선정하고 습기나 물이 있는 곳은 감전 및 누전 등에 안전하도록 방습, 방수형 설비 및 ELB(Earth Leakage Breaker)를 채택
나) 모든 설비에 대하여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되 에너지절약형설비 등을 사용하여 경제적으로 설계
다) 전력선간 및 통신선과의 유도장애 발생대비 적합한 이격거리 검토설계
라) SMART GRID를 고려한 SYSTEM 적용을 검토한다.
- 시간대별 계량 및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전자식 전력량계 설치
- 전기자동차 전원 공급 방안을 마련
마) 전기 및 통신케이블 경로인 EPS & TPS실의 유지․보수를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사. 조경분야 1) 도서 작성기준
가) 조경공사 실시설계도서는 건설공사표준품셈, 건설기술관리법과 관련법령등 관계법규, 조경설계기준, 도시기초시설물설치․관리기준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해당 기술자의 책임하에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나) 도시녹화사업 기술자문(심의) 절차 이행
용역시행기간 중 또는 용역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심의 시 지적된 사항 보완 등 반영에 의한 최종성과품 작성
2) 건축 관련 규정에 따라 조경 면적을 고려하되, 자연 지반 형태의 가로변으로 조경이 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함
가) 부지내 지장되는 수목에 대한 활용 계획(존치, 재배치 등) 및 주변 가로수(녹지공간) 등과 연계된 식재 계획 수립
나) 옥상 공간도 녹화 계획 수립 3) 식재 기반 조성
가) 경제적인 시공을 위해 기계 시공이 가능한 곳은 기계화 시공을 우선 적용하되, 기계 시공이 협소한 지역거나 불가능한 특수여건은 인력시공을 적용한다.
나) 현 지반이 수목 생육에 불리한 토양일 경우 수목 및 지피류 식재하는 공간은 흙 갈기, 객토, 면고르기, 부토 등을 통하여 식물 생육에 적합한 생육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다) 인공 식재 기반 조성 시 관수, 배수, 방수, 방근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식재 최저 토심 이상 확보, 인공토 및 테라코템 등의 토양 보습제를 사용하여 수목의 건전한 생육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라) 식재 공간에는 관수 시설(상수도 설치 등)이 반영되어야 하며, 물 순환 생태 환경조성을 위해 빗물 등 활용한 관수 계획 수립이 반영되어야 함.
4) 식재
가) 수목 굴취, 식재 시 조경공사 설계지침서를 준용하여야 한다.
나) 지주목은 수목 규격에 따라 설치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며, 보조지주목이 필요한 경우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별도표기가 되어야 함
다) 식재 공간 내 수목이 식재되지 않는 지역은 잔디, 지피류 등으로 피복하여야 한다.
5) 환경 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기존 환경을 보전하고 새로운 자연환경 창출을 시도하여야 한다.
6) 건설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재를 선정하여야 하며, 재활용 제품의 우선적인 사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7) 옥외시설물 설치
가) 휴게시설물 등 설계시 안전성 및 내구성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계획하되 이용에 따른 계획 지반고 설정 등 이용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나) 놀이시설 또는 유희시설 설계 시 안전관리제도에 고려해야 하며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 후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을 선정해야 한다.
다) 시설물은 기성품과 현장 제작품에 대해 경제성과 시공 난이도 등을 비교 검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계토록 한다.
라) 옥상조경 휴게공간(동선) 등 계획 시는 휠체어 진입이 가능하도록 엘리베이터 등이 연계될 수 있어야 하며 관련되는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설계설명서 가. 건축분야
1) 설계설명서는 본 과업의 전체 순위를 정하여 아래와 같이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가) 개 요 나) 구조 및 면적 다) 부지정지 및 토목공사, 부대시설 라) 상․하수도 시설 마) 기타 필요한 사항
2) 설계설명서에는 설계조건 적용 등 설계 특수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3) 세부시설 설명서는 각 시설별로 한 장 단위로 시설개요, 면적, 규모, 층고, 일반 시설내용, 특수시설 내용 등 전반에 걸쳐 기술하고 그 실의 기능, 용도, 설치목적 등을 표기하여 실제 사용자에게 시설물 이용에 편리하도록 기준이 되는 근거가 되도록 작성한다. 또한, 사무실의 경우에는 좌석배치도 각 실에는 사인보드, 가구 등의 설계를 함께 설명한다.
4) 기타 세부도면 작성 및 분류는 발주처의 지시에 의한다.
나. 토목분야 1) 부지정지 및 토목공사, 부대시설 설계 2) 도로 설계(포장 및 우․배수) 3) 상․하수도 시설설계 설명 다. 기계설비․소방분야 1) 설비의 개요 2) 계통 및 방식선정 등
3) 당해 용역의 특수성 및 단일품목 채택사유 등
4) 유지 관리상의 장․단점 및 에너지 절감 비교안 등
5) 타 시도의 유사 업무시설 설비 현황 등
6) 공사개요 : 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7) 주요설비 내용 : 설비시방, 배치계획, 설비용량, 설비사양 등
8) 주요 유틸리티 설비
전력, 물, 냉동, 펌프, 공기조화, 증기, 압축공기, 배선, 배관, 기타설비
9)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세부시공계획 11) 세부공정계획 12) 기타 필요한 사항 라. 정보․통신분야
1) 본 과업의 전체순위를 정하여 아래와 같이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 설비개요 - 과업의 특수성 - 세부 시공계획 - 세부 공정계획 - 기타 필요한 사항
2) 설계 설명서에는 설계조건 적용 등 설계 특수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3) 각 시설별 설명서는 정보통신분야 이외의 사항도 표기되도록 하여 전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마. 전기분야
1) 각 분야별 설비 및 계통, 선정방식 명시
2) 공사명, 공사위치, 공사목적, 공사개요, 공사기간, 설계변경 조건,
예정공정표 작성
3) 전기설비 유지관리의 편의성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자재, 공법 등 선정 사유 명시
바. 조경분야
1) 조경설계 개요 (위치, 현황, 특성 및 구적)
2) 지구별 설계 개념
3) 식재 및 시설물(수경, 녹지, 휴게, 편의, 포장, 운동, 유희)에 대한 일반
및 특수설계 내용 4) 기타 조경관련 공종에 대한 설계 설명 가) 토공설계
부지 조성을 위한 토량의 이동, 성토간의 이용량, 사토 축소안, 수목 식재지역 객토(양토) 등.
나) 배수시설물의 설계
부지의 토공 및 배수 시설물과 연관된 배수시설.
다) 상수시설 설계 수목의 관수에 필요한 상수시설. 라) 하수시설 설계 조경 공간의 하수처리, 화단 배수시설. 마) 인공지반 녹화
수목 성장 최소 심토 확보, 배수, 방수 및 관수시설.
4. 시 방 서
가. 일반시방서 : 환경 및 안전관리 대책을 비롯한 공사관련 필요한 사항과 유의하여야 할 일반적인 사항 명시
나. 특기시방서 : 일반시방서에서 기술되지 않은 내용으로 공사 집행상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
다. 기자재시방서 : 사용하고자 하는 기자재의 특성, 정격, 운용방법, 제작조건
및 기준 등을 명시 라. 공종별, 기기별 누락 없이 상세히 기록 마. 기타 발주처 요구 시방서 5. 설계도면 가. 공통분야
1) 설계도면은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규격으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건축설계의 도서는 KSD 0005 제도 통칙에 준하여 작성한다.
3) 과업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기관별, 공종별, 발주구분별로 편철하여
도서목차, 위치도, 실측지적측면도, 설계개요, 건물배치도, 구적도, 평면도, 단면도 등의 순서로 작성한다.
4) 도면제작 중 중복이 있을 시는 단일화 할 수 있으며 동일 도면에 표시할 수 있다. 도면 규격과 설계도 축척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일부수칙을 변경할 수 있다.
가) 국토해양부 고시「설계도서 작성 기준」에 의한 도서
나) 기타 공사시행에 필요한 도면 나. 토목분야
축척은 도면의 축소와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스케일자를 포함하도록 한다.
평면도와 종단면도는 동일 평면상에, 평면도는 상단에 종단면도는 하단에
작성한다.
1) 평면도 : 축척은 1:500으로 하고 등고선은 1m 간격으로 표시하되 곡선부에 곡선표를 도면에 표시하고, 가수준점의 위치 및 골조 측량에 따른 좌표(X.Y)도 동시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종단면도 : 축척은 종(1:200)․횡(1:500)으로 구분하고 평면 곡선 및 종단 곡선표를 표시하되 구조물의 규모, 위치 및 기존현황(가옥 등)을 상세히 표시하고, 가수준점의 표고를 표시하여야 한다.
3) 횡단면도 : 축척은 1:100으로 하고 중간측점(변화지점 포함) 및 구조물의 시·종점의 횡단도를 필히 포함시켜야 하며, 기존 현황 및 설치코자 하는 구조물을 상세히 나타내고, 부지 가로․세로 세부적인 횡단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4) 구조물도 : 구조물의 도면은 시공의 순서대로 각 부위별로 필요한 축척으로 세분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기타 설계도에 수록되어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다. 기계설비․소방분야
1) 일반사항 : 범례, 도면목록을 작성하고, 도면의 일부분에 품명, 수량, 용량, 사양 기타 사항을 표기한 일람표 표기하여야 한다.
2) 배치도 : 기본 설계시 표기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
3) 계통도 : 각 설비별 세부 계통도
4) 평면도 : 각 설비 평면도, 기계설비(소방포함) 및 주요설비 확대 평면도
5) 단면도 : 기계실 및 각층에 대한 단면도
6) 배관도 : 기계실 입체 배관도
7) 기 타 : 자동제어 설비구성도, 패널상세도, 장비별 기초도, 기계
장비상세도, 부대시설 상세도 라. 전기/정보․통신분야
범례, 도면 목록을 작성하고 도면의 일부분에 품명, 용량, 기타사항을 표기한
일람표를 표기하여야 하며, 도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배치도 : 기본설계 표시된 사항 구체화된 내용
2) 계통도 : 각 설비별 세부 계통도
3) 평면도 : 각 설비 평면도, 기구 및 주요설비 확대 평면도
4) 단면도 5) 배관 및 배선도 6) 기계 기부 및 설치 상세도 7) 블록다이아그램
8) 기타 : 자동제어 설비 구성도 ,그래픽 보드 및 판넬 상세도, 장비별 기초도,
계장 장비상세도, 부대시설 상세도 마. 조경분야
1) 아래의 각 설계도서는 내용의 이해가 용이한 최적의 축척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2) 위치도 : 공사 시공현장을 지도와 같은 형태로 그린 것으로 기계의 운반계획 도로의 상황거리 등을 알 수 있도록 한다.
3) 현황도 : 공사 시공현장을 범위와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경계의 확인, 인접지의 상황, 가설관계 등을 알 수 있도록 한다.
4) 전체 계획 평면도
개발의 전모를 나타내는 도면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이 도면이 중심으로 되고 적산을 하는데 중요한 도면이다. 시공의 범위 인접 부분과의 연과 가설계획과 작업공정계획 구역마다 공사배분 이외에 적산을 하는데 점검용 도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5) 일반 평면도 (각 구역별 평면도)
전체 계획 평면도의 각 구역별 계획을 나타낸 도면으로 이것에 의해서 시설이나 설비 등을 알 수 있고 전체계획 평면도의 2~3배 크기로 한다. 규모의 크기에 따라 다르나 공사의 상호 관계를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으로 적산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6) 시설 배치도 (수량, 수종 등 기타 사양 포함)
부지내의 시설을 도시한 것으로 휴게, 유희, 운동, 수경, 교화, 편의, 관리시설 등의 시설 위치와 치수가 기입된 도면이다. 이 도면으로는 시설의 수나 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조성도
부지의 조성을 행하고 절토나 성토의 현황을 나타낸 도면으로 조성 평면도, 종단면도, 토량도 등을 함께 말하는 도면이다. 여기에 옹벽, 돌쌓기, 배수 등의 위치나 연장을 기입해 놓은 것으로서, 부지 조성상의 적산은 이 도면에 의해 모두 알 수 있게 된다.
8) 시설물 상세도
시설을 구체적인 형태(평면, 입면, 단면, 상세도, 정면, 측면)로 나타낸 것으로 매우 세밀하게 해야 하며 단체를 수량계산할 수 있는 단위로 되어 있어야 한다.
9) 식재 설계도
식재는 큰 수목의 반입가능 여부에 의거 적산의 기준이 달라지므로 식재시기, 장소, 굴취, 운반, 식재가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
10) 식재 상세도
각 수종별(교목, 관목, 지피식물, 인공지반 식재 종류별) 식재 기반, 지주목 등을 명시한 식재 상세도
11) 급배수 설비도
명거배수(표면배수)와 암거배수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도면이나 시방서에 세밀한 부분까지 기입하여야 한다.
12) 포장 계획도
사업 대상지내 포장부분에 대한 계획으로 세부 공간간 유기적 연결이 가능한 포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포장재의 규격, 방법등 세부적인 포장 단면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13) 조경구적도 14) 지하물 설치도 6. 각종 계산서 등 가. 공 통
본 과업의 구조 계산서등 각 분야의 기술적 계산서는 건축법 등 관계 규정 에서 정한 내용에 의거하여 관련 전문가가 작성하고, 반드시 작성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나. 건축, 토목분야 1) 구조(안전)계산서 2) 배수시설 계산서 3) 수리계산서 4) 기타 계산서 다. 기계설비, 소방분야
1) 각 장비별 기계설비 용량 및 냉난방 부하계산서
가) 부하계산서 작성시 관련근거 및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 첨부
나) 부하계산 프로그램 운용하여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설계자가 부하계산 결과 값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그 과정을 발주처 감독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만약 부하계산 결과 값에 따른 진행과정에 대하여 설계자가 설명할 수 없을 시 결과 값에 대하여 인정 할 수 없다
※ 부하계산 운용 부주의로 인한 과다 및 과소계상 등 각종 문제 발생에
따른 부실설계 방지와 설계내실화 차원임
※ 부하계산 과정에 대한 각종 공식 등은 별도 부하계산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기준에 적용한 각종 고시, 학회발행지등 참고자료 작성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2) 도시가스 부하 계산서
가) 월사용 예정량 산출계산서(유량산출근거 및 가스계량기 선정)
나) 관경 산출계산서 다) 관경별 연장 및 재질 선정 및 관련법 라) 전기방식 설계계산서
3) 소화설비 계산서 : 각종 계산서 등 관련근거 기준하여 상세 작성
4) 발주처 요구 계산서
5) 년간 유지비, 운전비등 발주처 별도 요구시 제출
6) 관련 참고서적 (계산공식 등) 제출 라. 전기․정보․통신분야 1) 적용공식, 계수 채택근거
2) 각종 기기의 용량계산서 (변압기, 차단기, 수배전반, 동력반, 조명분전반, 발전기, 축전지, 교환기, 통합배선, 방송설비, 통신전원 설비 등)
3) 조도계산서, 접지저항계산서 4) 전선로 전압강하 계산서 7. 설계 내역서
가. 내역서는 건축, 토목, 기계, 통신, 전기, 조경, 관급자재 등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며, 공사비 원가계산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의 공사원가 계산 방식에 의거 작성한다.
나. 내역서 작성시에는 공정관리와 원가관리가 용이하도록 작성한다.
다.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하며, 관급자재는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라. 공사비 적산은 정부표준품셈, 정부노임단가 등에 의거 산출하되 아래와 같이 사전조사 및 판단을 하여 적산하여야 한다.
1) 재료 단가조사
가)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를 각 품목, 품질 및 규격별로 조사한다.
나) 자재단가는 조달청 발행“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동 책자에 없는 단가는 대한건설협회 발행“거래가격”,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 발행“물가자료”,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 발행“물가정보”중 서로 비교하여 최저가를 적용하며, 상기 책자에 없을 때에는 시중 거래실례가격(2개 업체 이상 견적서 첨부)을 기준으로 한다.
단, 재료 및 자재단가 운반비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구입 장소로부터 현장까지 운반비를 계상할 수 있다.
다) 사용자재는 국내 생산품중 KS 표시품 및 최고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자재의 경우에는 사용계획, 사용처 및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이에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제품과 비교 검토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라) 실적공사비 적용이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2) 수량산출
가) 수량 산출시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의 목적에 부합토록 적의 결정하여 적용한다.
나) 공사규모, 내용, 공기 및 현장조건 등을 비교하여, 기계장비의 선택적 조합의 합리성과 경제성을 비교 채택하여 산정한다.
다) 사용단위는 미터법 단위로 하되 소수점 이하 2위까지 하고 끝수는 반올림한다.
라) 위의 모든 수량산출에 관한 것은 착오 또는 오차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주요자재
가) 주요자재 구입에 따른 시방서를 작성하고 그 자재의 기능, 특징, 용량, 제작방법, 부속품 등에 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나) KS품에 없는 제품을 사용할 때는 공사조건에 맞는 관련규격 및 시방서(외국 규격등)등을 검토하여 사용토록 한다.
다) 주요자재는 회계예규에 따라 운용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발주처가 공급한 설계자료와 기타사항은 설계용역 수행을 위하여만 사용하고 잉여분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마) 발주처의 사정으로 수급의 원활을 위한 사전 물량파악이 있을 시는 즉시 물량을 산출하여야 한다.
4) 일위대가표
정부표준품셈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현실에 부합되는 일위대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일위대가표상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원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8. 공 정 표
가. 본 과업의 공사 공정표 (PERT, CPM등)는 공사의 내용파악이 용이하도록
상세하게 작성한다.
나.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어진 공종 중 발주처가 지정하는 주요공정은 별도로 공정표를 작성한다.
9. 실시설계 종합보고서
가. 본 종합보고서는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 완료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논리적, 사실적, 기술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구조물의 특성과 용도의 개념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하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각실 면적 및 기능과 시설개요 등 각 주요 실별로 작성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게 해야 한다.
나. 보고서 내용은 공사수행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로 다음 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1) 과업의 목적 2) 과업의 범위 3) 과업의 내용 4) 사전 조사내용 요약 5) 설계기준 6) 구조물 설계안별 검토내용
7) 세부설계내용 (공종별 비교검토 내역포함)
8) 주요자재 및 수급계획 9) 시공계획 10) 도면첨부
11) 기타 참고자료 및 기타 발주처의 요구사항
6. 성과품 납품목록 1. 설계 납품도서 가.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구분 설계도서명 규 격 수 량 단 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종결보고서 A4 3 부 ◯ ◯ ◯ ◯ ◯ ◯ ◯ 통합 2 설계설명서 A4 3 부 ◯ ◯ ◯ ◯ ◯ ◯ ◯ 통합 4 설계도면 A3 6 부 ◯ ◯ ◯ ◯ ◯ ◯ ◯ 통합3, 공종3 A4 6 부 ◯ ◯ ◯ ◯ ◯ ◯ ◯ 반접이 (통합3, 공종3) 5 계산서 A4 6 부 ◯ ◯ ◯ ◯ ◯ ◯ ◯ 6 내역서 A4 6 부 ◯ ◯ ◯ ◯ ◯ ◯ ◯ 관급내역서 A4 6 부 ◯ ◯ ◯ ◯ ◯ ◯ ◯ 비교사양 포함 수량산출서 A4 6 부 ◯ ◯ ◯ ◯ ◯ ◯ ◯ 단가산출서 A4 6 부 ◯ ◯ ◯ ◯ ◯ ◯ ◯ 견적서 포함 일위대가표 A4 6 부 ◯ ◯ ◯ ◯ ◯ ◯ ◯ 7 일반시방서 A4 6 부 ◯ ◯ ◯ ◯ ◯ ◯ ◯ 특기시방서 A4 6 부 ◯ ◯ ◯ ◯ ◯ ◯ ◯ 필요시 작성 관급시방서 A4 6 부 ◯ ◯ ◯ ◯ ◯ ◯ ◯ 8 조감도 3 부 ◯ 표구 1개 포함 (A2이상) 9 CD-ROM 5 SET ◯ ◯ ◯ ◯ ◯ ◯ ◯ 공종별 통합 10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 1 식 ◯ ◯ ◯ ◯ ◯ ◯ ◯
기계/전기/통신 관급도면 (A3반접) : 3부 추가
11 인허가관련 자료 1 식 ◯ ◯ ◯ ◯ ◯ ◯ ◯ 12 물량산출기준 및 산출내역서 1 식 ◯ ◯ ◯ ◯ ◯ ◯ ◯ 물량내역수정 입찰 자료
※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발주 필요시 별도 제출한다.
※ 납품항목 및 수량은 발주처와 설계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로 제작하여 제출한다.
(협의문서, 회의록, 공정보고 등 모든 문서자료 포함)
나. 종결보고서
○ 종결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자재 선정사유 및 컬러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계획,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좌철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중 종결보고서, 설계설명서, 도면, 계산서, 내역서, 시방서는 검수용으로 1부씩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수정 또는 변경 사항을 즉시 보완하여 전체수량을 납품한다.
라. 조감도(A2 이상, 표구 1개 포함) 3부
마.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성과품
※ 추가되는 성과품의 경우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추가 대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