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충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폐기물처리(폐합성수지) 용역].hwpx =====
충주시 공고 제2026-54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재무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충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폐기물처리(폐합성수지) 용역
사 업 량
과업지시서 참조
위
치
충주시 일원
(과업지시서 참고)
개 찰 일 시
2026. 10. 14. 13:00
견적제출기간
2026. 10. 12. 12:00
~ 2026. 10. 14. 12:00
예
산
액
금27,390,000원
기 초 금 액
[부가세포함]
금27,390,000원
사 업 기 간
착수일로부터 36개월
개 찰 장 소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공고내용문의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팀
(043-850-3811)
사업내용문의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2팀
(043-850-3852)
비
고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0. 13. 18:00
재입찰 진행(개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2026. 10. 15. 12: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방법 지역제한(충청북도), 총액견적, 전자제출 3. 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 1)~4)중 하나로 입찰참가를 등록하여 자격 조건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을 허가받은 업체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1257, 지정폐기물외폐기물) 및 「건설폐기물법」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갖춘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및 「건설폐기물법」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6728)을 모두 갖춘 자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6770, 지정폐기물외폐기물) 및 「건설폐기물법」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갖춘 자
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 지정폐기물외폐기물) 및 「건설폐기물법」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갖춘 자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1257),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폐기물중간재활용업(6770), 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
니다. (* 증빙서류 필수 제출)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5.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6. 입찰(견적)서의 제출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청렴계약 이행준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계약시 대표자 명의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과 함께 아래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입찰유의서, 공공계약운영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충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폐기물처리(폐합성수지) 용역].pdf =====
충주시 공고 제2026-54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재무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사
업 명
충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폐기물처리(폐합성수지) 용역
량 과업지시서 참조 위 치
충주시 일원
(과업지시서 참고)
2026. 10. 14. 13:00 견적제출기간
2026. 10. 12. 12:00
~ 2026. 10. 14. 12:00
금27,390,000원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금27,390,000원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6개월 개찰장소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공고내용문의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팀
(043-850-3811)
사업내용문의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2팀
(043-850-3852)
개찰일시
예
비 산 액 고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0. 13. 18:00
재입찰 진행(개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
으며, 2026. 10. 15. 12: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방법
지역제한(충청북도), 총액견적, 전자제출
3. 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시까지 아래 1)~4)중 하나로 입찰참가를 등록하여 자격 조건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건설폐기물(폐합
성수지)을 허가받은 업체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1257, 지정폐기물외폐기물) 및 「건설폐기물법」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갖춘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및 「건설폐기물법」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6728)을 모두 갖춘 자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6770, 지정폐기물외폐기물) 및 「건설폐기물법」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갖춘 자
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 지정폐기물외폐기물) 및 「건설폐기물법」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갖춘 자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1257),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폐기물중간재활용업(6770), 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
니다. (* 증빙서류 필수 제출)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5.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6. 입찰(견적)서의 제출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청렴계약 이행준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계약시 대표자 명의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과 함께 아래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입찰유의서, 공공계약운영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과업지시서(충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_폐합성수지폐기물처리용역.hwpx =====
Ⅰ. 과 업 지 시 서 Ⅰ. 과 업 지 시 서
1. 용 역 명
충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폐합성수지처리용역
2. 목 적
본 과업 내용서는 <hp:markpenBegin color="#FFF7CC"/>충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hp:markpenEnd/> 폐합성수지처리를 위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3. 과업의 범위
가. 위 치 : 충북 충주시 동지역 일원
나. 규 모
1) 폐기물 처리, 수집, 운반
<hp:markpenBegin color="#FFF7CC"/>- 폐합성수지 : 102 ton<hp:markpenEnd/>
4. 용역기간 : <hp:markpenBegin color="#FFF7CC"/>착공일로부터 36개월<hp:markpenEnd/>
5. 용어의 정의
5.1 발주자
발주라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충주시를 내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5.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5.3 감독원
감독원 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자로 임명 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5.4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 이라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한다)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이라 함)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을 말한다.
5.5 배출자
배출자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를 말한다. 다만, 건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리발주를 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를 말한다.
5.6 순환골재
순활골재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폐법 제35조 규정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을 말한다.
5.7 분리배출
분리배출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5.8 재활용
재활용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등을 당해 건설공사에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건설공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건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것과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 하거나 재사용⋅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폐기물관리법 제2조 6호)을 말한다.
5.9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건설폐기물 수입⋅운반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5.10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라 함은 현장에서 중간처리장까지 수집⋅운반된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처리 하는 것을 말한다.
5.11 건설폐기물처리시설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이라 함은 건폐법 제2조제1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시설을 말한다.
5.12 계량시스템
계량시스템 이라 함은 현장에서 분리 선별된 발생폐기물을 외부로 반출하기 전에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할 목적으로 제작한 계량 프로그램을 포함한 이와 연계된 계량에 필요한 시스템을 말한다.
6. 일반지침
6.1 본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에 의해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기준, 규정 및 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6.2 수급인은 이 과업내용서에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 내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모순 될 경우(과업수행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6.3 이 과업내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그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하며,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한다.
6.4 용역감독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5 수급인의 책임한계
6.5.1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6.5.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6.5.3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6.5.4 수급인 또는 그 종업원이 본 과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감독원의 지시불이행, 고의 또는 태만으로 발주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손실⋅손해 등 피해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수급인이 책임 처리하여야 한다.
6.6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수집⋅운반, 중간처리 등 제반 작업 수행시 관계 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7 위법행위시 책임귀속
이 과업을 수행함에 폐기물관리법, 건폐법 등 관련법 조건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은 수급인에게 귀속된다.
6.8 적격심사 및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등 관련사항 준수
수급인은 기 제출한 적격심사 및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의 관련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사전협의 후 내용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6.9 본 과업이 타 수급인이 수행하는 철거공사와 연계되거나 부지조성공사 등 건설공사와 간섭되는 경우에 관련 공사 수급인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각 업무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6.10 용역착수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6.10.1 착수신고서
6.10.2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6.10.3 장비투입계획서
6.10.4 계약자 서약서
6.10.5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6.11 착수보고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7일이내에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6.12 과업 진척보고는 첫째, 매일의 작업결과에 대하여 폐기물발생위치,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을 명시한 일일 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둘째, 매월말 기준으로 익월5일까지 공정 및 폐기물처리 현황을 감독원을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6.1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건폐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등에 의하여 필요하아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충주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14 처리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6.15 수량정산
수집⋅운반 및 처리한 건설폐기물수량은 폐기물 인계인수서,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등에 의거 사업지구(현장) 계근치로 정산하여야 한다.
6.16 설계변경 조건
6.16.1 발주자의 사업법위 변경 등의 사유로 수량증감이 있을때
6.16.2 건설폐기물 발생량 정산에 따른 폐기물처리량 증⋅감 반영시
6.16.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항이 발생하였을때
6.16.4 수량계산 착오가 있을 때
6.16.5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결필요시
7. 세부지침
7.1 보관
7.1.1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면,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50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 및 감독원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1.2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외부인이 보관장소에 쓰레기 등을 투기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 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2 건설폐기물 인계⋅인수
7.2.1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중간처리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간 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2.2 건설폐기물간 이인계서는 건폐법 시행규칙 제10조 별지 제9호서식(1) 내지(4)에 의 한다.
7.2.3 수급인(운반자)는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간 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건설폐기물간 이인계서(4)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하는 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인계하여야 한다.
7.2.4 수급인(중간처리자)은 건설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3매의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건설폐기물간 이인계서(3)은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건설폐기물간 이인계서(2)는 보관하며, 건설계기물 이인계(1)은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7.2.5 수급인은 폐기물간이 이인계서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7.2.6 수급인은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의거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서를 동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7.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7.3.1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사본 등 건폐법 시행규칙 제11조의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3.2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7.3.3 건설폐기물은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하되, 건설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는 경우와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 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3.4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하여야 한다.
7.3.5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7.3.6 수급인은 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받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지연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7.3.7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 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7.3.8 구분된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에 혼합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7.3.9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7.3.10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3.11 수급인은 폐기물 운빈시 매 운반차량마다 감독원이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된 폐기물량은 수량정산시 인정될 수 없다.
7.3.12 수급인은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여서는 아니된다.
7.3.13 수급인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7.3.14 수급인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4항 및 제 18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7.3.15 수급인은 건폐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요청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7.4 처리
7.4.1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의 허용보관량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위탁 받아서는 아니된다.
7.4.2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닌된다.
7.4.3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 하여야 한다.
7.4.4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7.4.5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 그 건설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7.4.6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7.4.7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7.4.8 수급인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7.4.9 수급인은 건폐법 제32조 및 시행규치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 관리대장, 건설폐기물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및 순환골재생산⋅판매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요청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8. 대금지급
8.1 수급인은 폐기물처리에 따른 이행실적을 종합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지급요청시 기록물 일체를 감독원의 확인⋅점검을 받은 후 기성금을 지급받도록 한다.
8.2 수급자는 용역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처리가 완료 되었을때 용역수행결과를 종합하여 용역준공전 종합보고서(준공신고서 등 제반서류 제출 등)을 실시하고, 감독원으로부터 완료여부를 확인⋅점검받은 후 정산 준공 조치하여야 한다.
9. 특기사항
9.1 본 용역은 철거 대상 지장물이 충북 충주시 동지역 일원에 산재해 있으므로 현장진입여건, 운반로여건, 운반량 등을 상세하게 파악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
9.2 용역기간은 지장물보상 및 이주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9.3 폐기물수량은 지장건축물 및 기존구조물을 조사하여 산정한 추정량인 바 , 계근중량으로 정산 처리함.
9.4 중간처리를 위한 현장에서 중간처리장까지의 운반거리는 30km를 적용하였고 계약체결 후 거리증감에 따른 정산함.
9.5 중간처리장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골재 판매수익가액 및 금속류 고재는 용역비에서 공제하였음.
Ⅱ. 공 사 시 방 서 Ⅱ. 공 사 시 방 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 통 사 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 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 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아) 2종류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 처리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자)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 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 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은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 이여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 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등)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 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 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 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mm 이하 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cm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최대직경이 15cm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 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함유기준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의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어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 할 수 있다.
3. 폐기물 인계서 등의 작성・인계시기(제14조 제 4항 및 제16조의2 제2항관련)
가. 폐기물 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는 폐기물 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 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 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 (2)를 배출자의 소재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나. 폐기물 간이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 간이인계(4)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3)은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 간이인계서(2)는 보관하며, 폐기물 간이인계서(1)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 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3관련)
가.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 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 2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을 위탁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 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세제곱미터)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다 .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방법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5)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등으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 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충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폐기물처리(폐합성수지)(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충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폐기물처리(폐합성수지) 용역
A: 구
분 D: 금
액 E: 공사규모 F: 적용대상 G: 재
료
비 H: 노
무
비 I: 경
비 J: 비
고
A: 가. B: 순 공 사 비 I:
B: 1 C: 간접노무비 E: 24,900,000 F: 모든공사 G: [직접노무비]×0%
B: 2 C: 산재보험료 F: 모든공사 G: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
B: 3 C: 고용보험료 E: 27,390,000 F: 모든공사,190억이하(6등급) G: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
B: 4 C: 건강보험료 F: 1개월이상공사 G: [직접노무비]×0%
B: 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1개월이상공사 G: [건강보험료]×0%
B: 6 C: 연금보험료 F: 1개월이상공사 G: [직접노무비]×0%
B: 7 C: 퇴직공제부금비 E: 27,390,000 F: 3억원이상공사 G: [직접노무비]×0%
B: 8 C: 안전관리비 E: - F: 공사규모결정금액,일반건설 (갑) G: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비]×2.93% = 0 I: 중 작은값
E: 27,390,000 F: 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G: [[재료비+직접노무비]×2.93%]×120% = 0
B: 9 C: 환경보전비 G: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0%
B: 10 C: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24,900,000 F: 종합공사 G: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0%
B: 11 C: 기 타 경 비 E: 24,900,000 G: [재료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
A: 나. B: 계
B: 12 C: 일반관리비 E: 24,900,000 G: [계]×0%
A: 다. B: 합
계 G: [계+일반관리비]
B: 13 C: 이
윤 E: 24,900,000 G: [합계-재료비]×0.0%이내
A: 라. B: 공 급 가 액 G: [합계+이윤]
B: 14 C: 부가가치세 G: [공급가액]×10.0%
A: 마. B: 도급공사비 G: [공급가액+부가가치세]
B: 15 C: 관급자재비
A: 바. B: 총 공 사 비 G: [도급공사비+관급자재비]
[시트: 2.2총괄 내역서 집계표]
A: 공사명 : 충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폐기물처리(폐합성수지) 용역
A: 명 칭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합
계 H: 재
료
비 J: 노
무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가 G: 금
액 H: 단가 I: 금
액 J: 단가 K: 금
액 L: 단가 M: 금
액
A: ■ 총괄내역서(폐기물)
A:
가. 순공사비 G: #REF! I: - K: - M: #REF!
B: 폐기물처리비 D: 1 E: 식 G: #REF! I: - K: - M: #REF!
B: 폐기물운반비 D: 1 E: 식 G: #REF! I: - K: - M: #REF!
M: -71,760 N: 만단위절사
D: -8268 G: 3039
A: 관
급
자
재
비 (총계)
A: 관
급
자
재
비 (도급자설치분)
A: 관
급
자
재
비 (관급자설치분)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공사명 : 충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폐기물처리(폐합성수지) 용역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 총괄내역서(폐기물)
A:
가. 순공사비 G: #REF! I: - K: - M: #REF!
B: 폐기물처리비 D: 1 E: 식 G: #REF! I: - K: - M: #REF!
B: 폐기물운반비 D: 1 E: 식 G: #REF! I: - K: - M: #REF!
M: -52,770 N: 만단위절사
A: ■ 내역서(폐기물)
A: 1. B: 폐기물 처리비 C: 합 계 F: G: #REF! H: I: J: K: L: M: #REF!
B: 폐자재처리비 C: (폐아스콘) E: TON F: #REF! G: #REF! H: I: J: K: L: #REF! M: #REF!
B: 폐자재처리비 C: (폐콘크리트) E: TON F: #REF! G: #REF! H: I: J: K: L: #REF! M: #REF!
B: 폐자재처리비 C: (건설오니류) E: TON F: #REF! G: #REF! H: I: J: K: L: #REF! M: #REF!
B: 폐자재처리비 C: (폐합성수지폐기물) D: E: TON F: #REF! G: #REF! H: I: J: K: L: #REF! M: #REF!
B: 폐자재처리비 C: (폐목재류) D: E: TON F: #REF! G: #REF! H: I: J: K: L: #REF! M: #REF!
A: 2. B: 폐기물 운반비 C: 합 계 G: #REF! M: #REF!
B: 폐자재운반비 C: (24ton,L=30km까지) D: E: TON F: #REF! G: #REF! H: I: J: K: L: #REF! M: #REF!
B: 폐자재운반비 C: (15ton,L=30km까지) E: TON G: H: I: J: K: M: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산출근거 목록
A: 공사명 : 충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폐기물처리(폐합성수지) 용역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T: 재료비 U: 노무비 V: 경 비 W: 합 계 X: 메모 Y: 비교검토
A: #1 폐기물운반 B: (B.H 0.7㎥ + D.T 15.0 운반) 30km D: ton I: J: K: YD4000112 L: F T: 3,142 U: 5,101 V: 1,823 W: 10,066 X: Y: FALSE AA: YD4000112 →
A: #2 폐기물운반 B: (B.H 0.4㎥ + D.T 15.0 운반) 30km D: ton I: J: K: YD4000113 L: F T: 3,520 U: 5,715 V: 2,042 W: 11,277 X: Y: FALSE AA: YD4000113 →
A: #3 폐기물운반 B: (B.H 0.2㎥ + D.T 15.0 운반) 30km D: ton I: J: K: YD4000114 L: F T: 4,568 U: 7,416 V: 2,651 W: 14,635 X: Y: FALSE AA: YD4000114 →
[시트: 중기사용료목록]
A: 중기목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N: 메모
A: 덤프트럭 B: 15 ton D: HR
I: J: K: E00000602015000000 N: O: E00000602015000000 →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B: 15 Ton D: HR
I: J: K: E00000610015000000 N: O: E00000610015000000 →
[시트: 수량산출서]
A: 폐기물 집계표
A: 공 종 B: 규격 D: 단위 E: 계 F: 처리시설 G: 폐기물 집계 K: 비 고
G: 계 H: 관로 I: 비굴착보수
A: 폐기물처리
및 운반 B: 폐아스콘 D: ㎥ E: - F: 0 G: 0
D: ton
B: 폐콘크리트 D: ㎥
D: ton
B: 건설오니 D: ton
B: 폐합성수지폐기물 D: ton
B: 임목폐기물 D: ton
A: 계 D: 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