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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9054] 대전대화중 전기시설 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4377만원 입찰일시: 2026-10-12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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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 공고문-대전대화중 전기시설 개선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 공고문-대전대화중 전기시설 개선공사.hwp =====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 공 사 명: 대전대화중 전기시설 개선공사

개찰일시: 2026. 10. 14.(수) 11:00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 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계약담당자 ☎(042) 229-1175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부패·공익신고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67호

나라장터입찰공고 R26BK01759054-000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대전대화중 전기시설 개선공사 공 사 내 용

현
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오길9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18.까지 공사개요

전기시설개선 및 수변전시설 교체에 따른 전기공사 (시방서 참조)

추 정 금 액 (추정가격+부가세+도급관급액) 51,961,000 원 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 10. 12.(월) 10:00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43,772,728 원 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 10. 14.(수) 10:00 부가가치세 4,377,272 원 개 찰 일 시 2026. 10. 14.(수) 11:00 계 48,150,000 원 견적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도급자설치관급 3,811,000 원

☞ 관급자설치관급액은 금80,472,000원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수의계약 대상 공사이므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수급 불허하며,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708,000 935,466 93,031 651,344 2,387,841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의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 중이지 아니한 업체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 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 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때는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본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T.042-229-1233, 담당: 김재민)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2.(월) 10:00 ~ 2026. 10. 14.(수) 10:00

※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 사항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 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때는 수의계약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산하기관과 일정 기간(3개월) 동안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 10. 14.(수)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본 견적 제출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됩니다.

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낙찰예정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 사유 확인을 위하여 계약 담당 공무원이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를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일 때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 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9.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할 때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확인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라.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급확인제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지방계약법」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에 대표자 서명 후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견적 제출 설명서

본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견적 제출 공고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사. 공사계약 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아. 공사입찰 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15. 보충 정보 제공처 가. 문의 전화번호

1) 공사 관련 사항: 시설지원과 김재민(☎042-229-1233)

2) 계약 관련 사항: 재정지원과 한진주(☎042-229-1175)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 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 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본 공고문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 정보에 게시합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회계예규: 행정안전부(http://www.moi.go.kr)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http://www.dje.go.kr)

16.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해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때는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었다면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 담당 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042-229-1175)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7.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동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며, 사업 수행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동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동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교육지원청은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노무비 산정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등도 계약서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노무비(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는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9-1. 노무비 압류금지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무비를 관계 법령에 따라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의 노무비는 압류, 상계 또는 담보 제공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개별법령에 근거함

「전기공사업법」제34조 제1항,「정보통신공사업법」제71조의2 제1항 및 「소방시설공

사업법」제21조의2 제1항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함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3.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다. 위 나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6.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7.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정 서류는 계약서,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 확인을 통하여 실적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
.

위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계약상대자: ○○○
대표 ○○○ (인)

===== 2. 공고문-대전대화중 전기시설 개선공사.pdf =====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

공 사 명: 대전대화중 전기시설 개선공사

개찰일시: 2026. 10. 14.(수) 11:00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 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계약담당자

☎ ( 04 2 ) 229-1 175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
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부패·공익신고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67호
나라장터입찰공고 R26BK01759054-000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대전대화중 전기시설 개선공사

공 사 명 공 사 내 용 현 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오길9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18.까지

공사개요
추 정 금 액

(추정가격+부가세+도급관급액)

기
초
금
액

전기시설개선 및 수변전시설 교체에 따른 전기공사
(시방서 참조)

51,961,000 원 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 10. 12.(월) 10:00 추정가격 43,772,728 원 부가가치세 4,377,272 원 계 48,150,000 원 개 일 시 2026. 10. 14.(수) 11:00 3,811,000 원

견적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도급자설치관급

견적제출 마감일시
찰

2026. 10. 14.(수) 10:00

☞ 관급자설치관급액은 금80,472,000원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수의계약 대상 공사이므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수급 불허하며,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
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708,000

국민연금
보험료

935,466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93,031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651,344 합계 2,387,841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의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 중이지
아니한 업체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 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 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때는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본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T.042-229-1233, 담당: 김재민)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2.(월) 10:00 ~ 2026. 10. 14.(수) 10:00
※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 사항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 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때는 수의계약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산하기관과 일정 기간(3개월) 동안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 10. 14.(수)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본 견적 제출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됩니다.
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
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낙찰예정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 사유 확인을 위하여 계약 담당 공무원이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를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일 때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 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9.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
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할 때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확인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라.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급
확인제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지방계약법」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에 대표자 서명 후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견적 제출 설명서
본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견적 제출 공고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사. 공사계약 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아. 공사입찰 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15. 보충 정보 제공처
가. 문의 전화번호
1) 공사 관련 사항: 시설지원과 김재민(☎042-229-1233)
2) 계약 관련 사항: 재정지원과 한진주(☎042-229-1175)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 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 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본 공고문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 정보에 게시합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회계예규: 행정안전부(http://www.moi.go.kr)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http://www.dje.go.kr)

16.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해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때는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었다면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 담당 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042-229-1175)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7.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동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

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 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며, 사업
수행 전 안전‧ 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
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 주 년 월 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동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 및 다른 지방
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서 약 자 : ○○○회사 . 대표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동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계 약이행 특 수조건
우리 교육지원청은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
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
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
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
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
지하여야 함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
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청
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
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
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
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
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
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
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
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
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
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노무비 산정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등도 계약서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노무비(직접
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는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9-1. 노무비 압류금지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무비를 관계 법령에 따라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의
노무비는 압류, 상계 또는 담보 제공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개별법령에 근거함
「전기공사업법」제34조 제1항,「정보통신공사업법」제71조의2 제1항 및 「소방시설공
사업법」제21조의2 제1항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
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함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
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
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
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
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
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
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3.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
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
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
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
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
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
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
니다.

16.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
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7.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정 서류는 계약서,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사
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반대급부(대
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 확인을 통하여 실적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 .

위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계약상대자: ○○○ 대표 ○○○ (인)

===== 1. 시방서-대전대화중 전기시설 개선공사.hwp =====

시
방
서

공사명 : 대전대화중 전기시설 개선공사 2026. 10.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

목
차

제 1 장 : 공사개요 제 2 장 : 일반공통사항 제 3 장 : 배관공사 제 4 장 : 배선공사 제 5 장 : 분전반 설비공사 제 6 장 : 배선기구 설비공사

제 7 장 : 발코튜브(온도변화 절연캡)설비공사

제 8 장 : 접지공사 제 9 장 : 케이블트레이 및 덕트공사

제 1 장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대전대화중 전기시설 개선공사

2.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오길9

3. 공사내용: 전기시설개선 및 수변전시설 교체에 따른 전기공사

4.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2026. 12. 18.까지

제 2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 목 적

본 시방서는 “대전대화중 전기시설 개선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상 지켜야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2.1 도면 및 특기사항에 명시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2 본 시방서는 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
을 적용한다.

2.3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가. 전기사업법 나. 전기공사업법 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라. 내선규정 마. 소방법 및 그 부속법률 바. 한국산업규격(K,S) 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아. 기타 관계법규

2.4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열거한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시행

3.1 본 공사 시공자는 공사의 착공전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자재반입계획서, 현장조직표,

출력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 공사내용과 예정공정, 출력인원 등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

3.2 시공자는 공사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3.3 시공자는 공사현장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책임기술자를 선임하여 업무와 보안의 책임

을 담당하게 한다.

3.4 시공상 또는 제작에 필요한 도면은 공사전에 시공도 및 제작도 (부품의 견본포함)를 작

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3.5 시공자는 시공전에(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 아웃렛트 및 각종 전기기기 등이 기타 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3.6 특기가 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공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

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칼라로 사진촬영(크기
12센치*9센치)을 하여야 한다.

3.7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 시공자는 착공일로부터 준공검사 완료일(필요시 인수인계 완료일)까지 현장에 보관 된 각종자재(사급 및 관급 일체)와 현장 설치 시공물에 대하여 망실, 파손, 훼손 등 불미한 사항이 없도록 주,야간 당직자를 배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불미한 사항 발생 시는 도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나. 상기사항에 있어 분야별 하도급을 계약하여 시공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가 하도급 업체에 당직자 배치를 위임할 수 있다.

다. 화재,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라.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마.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3.8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9 본 공사를 위한 전기 및 통신요금은 준공 시까지 시공자가 부담한다.

3.10 본 공사의 전기수전, 소방검사 등 모든 전기설비의 기능시험을 완료하여 인허가 수속
이 완료된 시점을 준공으로 본다. 단, 전기공급자, 시공자 이외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
우는 예외로 한다.

3.11 시공자는 준공 시 공사 시공사진, 제 시험성적서, 제 측정표(절연저항, 접지저항) 사용전 검사필증, 준공도면 및 유지보수에 관한 지도 안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12 준공도면

가. 준공도면은 발주처와 협의후 도면작성을 하여야 하며 각 장마다 현장 시공책임자가 서명하도록 한다.

나. 제작승인도는 준공도를 대체할 수 있다. 4. 사용 자재 및 기기

4.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되 모두 KS규격

품 및 고효율에너지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안전인증제품 또는 시중 최고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4.2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의 반입 반출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
며 반입된 자재의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될때는 이를 사
용하지 않는다.

5. 관계관서의 수속

시공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 (한전,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허가 신고 및 검사 등을 시공자가 시공자의 비용으로 발주처를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

하여야 하며 각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공사 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관서에 납부하는 공과금은 발주처가 이를 부담한다.

6. 시설물의 훼손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7. 설계변경

현장사정상 설계변경 하고자 할 경우 시공자 또는 감리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 사유서

(1) 관계법규에 개정으로 인한 공사내용 변경에 따는 설계변경

(2) 전력,통신,소방관서등 관련공사의 계획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3) 발주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4) 공종별,계통별,표기오류,누락으로 당연히 정정하여야 할 내용

나. 설계변경 도면 다. 공사비 증감내역 8. 기기 및 자재의 시험

8.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중 관계기관의 시험을 필하여야 할 자재는 그 시험성적
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8.2 사용자재중 감독원이 시험의 필요를 요구할 시에는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3 본 시방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시험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

하여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울시는 현장 감독원은 기기자재의 시험을 명할수

있다.

8.4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

정될 시는 감독원은 공인 기관에 시험을 명할 수 있다.

8.5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시공자부담으로 한다.

9. 안전관리 9.1 안전담당자

시공자은 다음의 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 상주시켜야 한다.

가. 특별고압변전실 전기수전작업 나. 케이블헤드 결선작업 다. 고압선 부근에서 실시하는 작업 라. 각종 전기기기 시운전 및 결선작업

마. 전압이 600V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바. 전기 및 통신 맨홀, 핸드홀에서의 작업 9.2 안전표지판

가. 시공자는 아래와 같은 공사 시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주요내용

종
류

용도 및 사용장소 설치장소 예시 금지표시 출입금지표시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장소 특별고압 변전실 입구 경고표지 인화성물질 경고 표지, 화재주의 표지

휘발유나 그 저장 장소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하여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휘발유, 시너 저장소 주변, 자재창고 고압전기경고표지 고전압이 흐르는 장소 등 감전 우려지역 입구 특별고압변전실 출입구, 특별고압케이블이 묻혀 있는 장소 등 위험장소표시 위험한 물체가 있는 장소 전기맨홀 앞 송전, 정전표시 송전이나 정전을 나타 내는 장소 특별고압수전반 및 배전반 기 타 무재해기록판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 한 장소 가설사무실 앞 안전수칙판 작업전 안전사고 방지 를 위하여 작업 준비중 인 장소 가설창고 앞 안전제일표시판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가설사무실 전후면 각각 2개소, 측면 각 1개소 9.3 화재감시자 배치

가. 화재발생 취약공정(용접작업, 용단작업, 기타 화재 위험공정)의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고 작업자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화재감시자의 임무는 화재위험 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41조의 2(화재감시자)]

9.4 안전·보건 관리

가. 시공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시공자는 용역 과업 시작 전 현장을 확인하여 유해·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산재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 시공자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시 작업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시공자는 용역 과업 이행 중 산업재해 발생 위험 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 시키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마. 시공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0. 공사중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10.1 코로나19 확산방지 공사현장 예방수칙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1일단위로 점검 및 기록하며, 의심환자 및 확진자 발생시 조치사항을 현장 내 비치 및 활용하여 점검기록부 작성 및 준공 시 제출한다,

10.2 일요일 휴무에 따른 근무 승인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103조의 2 1~4항의 조건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확보, 날씨여건, 공사의 특성상 연속적 시공이 필요한 사항 등으로 판단되면 일요일 근무 사전 승인을 득하고 현장대리인 상주 및 안전관리자 배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사현장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11. 안전·보건 관리

11.1 시공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계약체결 또는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1.2 시공자는 공사 전 현장을 확인하여 유해·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산재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1.3 시공자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시 작업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1.4 시공자는 공사 중 산업재해 발생 위험 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 시키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11.5 시공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제 3 장
배 관 공 사

1.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1 경질 폴리 염화 비닐전선관

KS C 8433 커 플 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커 넥 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KS C 8454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6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부속품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3 승강기용 버튼 스위치 박스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2. 자 재 2.1 강제전선관 2.1.1 전선관 및 부속품

가. 전선관은 KS 규격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박스 및 부속류

강제전선관용 박스는 매입 또는 노출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며, 매입용 박스는 커버

가 있는 형을 사용하고 4각박스는 중형을 사용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2.2 합성수지전선관 및 박스 2.2.1 전선관 및 부속품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
류

해 당 규 격 일반용 경질 비닐전선관 KS C 8431 내충격용 경질 비닐전선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KS C 8454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KS C 8456 2.2.2 박스 및 부속류

가. 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여야 하는 박스, 커버 및 기타 부속류는 해당 규격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
류

해당규격 스위치 박스 1개용 KS C 8436 스위치 박스 2개용 4각 아웃렛박스 중심형 4각 콘크리트박스 중심형 8각 콘크리트 박스 심 형

커
플
링(TS)

1호 KS C 8433

커
넥
터

1호 KS C 8434

나. 220V 접지극부 콘센트용 박스의 경우 커버의 형태는 오목형 콘센트 커버 규격을 사용

하여야 한다. 2.2.3 재질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재

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2.3 금속제 가요 전선관 2.3.1 전선관

가요전선관은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부속품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4 풀박스 2.4.1 재질 및 도장

가. 풀박스는 함 1.2㎜, 뚜껑 1.6㎜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을 사용하여야 하다.

나. 도장은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

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다. 풀박스가 500㎜×500㎜×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30㎜×3t)
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공통사항 3.1.1 노출배관

가. 이중천정내 노출은폐 시공시 금속관은 2m(합성수지관은 1.5m) 이내마다 새들로 고
정 하고,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나.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2m마다 U찬넬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 피트내 노출행거 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2 배관의 굴곡

가.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이하로 굴곡하여 야 하고, 90°굴곡배관은 28㎜부터 노멀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다. 통신용배관의 경우 1 구간의 관로에 있어서 완곡개소는 3 개소 이내로 하며, 그 완
곡 각도의 합계가 180°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전화선만을 수용하는 관로에 있
어서는 완곡개소를 5개소 이내로 하고, 그 완곡각도의 합계를 270°이내로 하여야

한다.

라.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3.1.3 배관용 박스

가.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벽체 매입시 : 아웃렛 4각(말단용은 스위치 1개용)

2) 벽체매입 동일방향 3분기 입출시 : 스위치 2개용

3)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3.2 금속관공사

가.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
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
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
은 색상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다. 동지하 배수펌프 배관은 조인트박스 상부로 노출 시공하여야 한다.

3.3 합성수지관공사 3.3.1 배관

가. 경질비닐 전선관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
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나.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은 전용의 금속제 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
우 외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3.2 전선관 및 부속류 접속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3.3 접지

경질비닐전선관에 금속제박스를 사용할 때의 금속제박스는 KEC규격에 맞춰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4 금속제가요 전선관공사 3.4.1 배관

가요전선관공사는 동력공사에서 기기와 전선을 연결할 때 2종가요전선관을 사용하고,

이중 천정내의 전등박스 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서는 1종 가요성 전선관을 사용한다.

3.5 배관용풀박스공사 3.5.1 설 치

가. 피트 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2개소(400×400 이상은 4개소) 이상 슬래브에 인서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을 보강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5.2 연 결

풀박스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커넥터, 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5.3 접 지

풀박스는 KEC규격에 맞춰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 4 장
배
선
공 사

1.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KS C IEC 60502-4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 통칙

KS C IEC 60502-4 0.6/1KV가교폴리에칠렌절연 난연PVC시스 트레이용 내화케이블(FR-8)

KS C IEC 60502-2 0.6/1KV가교폴리에칠렌절연 난연PVC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KS C 3341 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력케이블 및 절연전선(HFIX)

KS C IEC 60502-1 0.6/1KV제어용 케이블(F-CVV)

KS C IEC 60502-1 0.6/1KV 트레이용 난연PVC시스절연 접지용전선(F-GV)

KS C 3404 22.9KV 동심중성선 전력케이블-수밀형(CNCV-W)

2. 자 재 2.1 전선 및 케이블

2.1.1 전기용품 안전인증제품인 전선 및 케이블

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5㎟,50㎟,70㎟인 전선(HFIX) 및 케이블(F-CV)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
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1.2 내화 케이블(FR-8), 내열 케이블(FR-3), 제어용 가교 폴리에틸렌 동테이프 차폐 케
이블(CCV-S) 및 CVV-S는 소방전원용 및 소방신호용으로 사용한다.

2.2 부속품 가.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절연용 비닐튜브

전선, 케이블 등의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다. 동선용 압착단자

전력용 기기내부 및 기기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

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속하기 위

해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마. 공업용 단자대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전기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바.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규격에 적

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사.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
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준 비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을 하여야 한다.

3.2 전선의 색구별

전선의 색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갈색, 흑색, 회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전 압 류 접지측 (중성선)

접
지

교
류

갈색, 흑색, 회색 청색 녹색/노랑

직
류

갈색, 흑색, 회색 청색 녹색/노랑 3.3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가. 전압 300V미만 : 6㎝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12㎝이상)

나. 전압 300V이상 : 15㎝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30㎝이상)

다.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3.4 입상간선의 고정

입상간선은 풀박스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3.5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6 전선의 시공

가. 전선의 배관내 입선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
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전기저항 증가와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다.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전선의 피복을 제거할 때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
록 와이어 스트리퍼(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라. 전선의 접속은 배관용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마.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접속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아.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3.7 케이블의 시공

가.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율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의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
다.

나. 케이블을 전선관에 인입할 경우에는 케이블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금속제의 박스에

인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붓싱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을 조영재에 부설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
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라.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CNCV, F-CV, CVV-S 등)은 접속시 수분침입으로 워터트
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

우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

니 하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마.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주

입 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케이블 포설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
의 포설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케이블 포설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아. 트레이 및 덕트내 케이블은 간선회로별로 2m마다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자. 공동구내 배관 및 케이블은 직선거리 50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로 표찰을 부착
하여야 한다.

3.8 덕트내 배선

가. 금속덕트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거나 꼬이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라. 덕트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마. 덕트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리하도록 각 굴곡
개소나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3.9 절연저항측정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전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
될 수 있는 전로마다 1㏁이상이어야 한다.

제 5 장
분 전 반 설 비 공 사

1.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KS C 1201 전력량계 통칙 KS C 1208 유도형 전력량계 KS C 1303 지시 전기 계기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형 및 일반계기용)

KS C 4613 누전 차단기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KS C 8326 주택용 분전반 2. 제 출 물

2.1 제작도면은 골조공사 착수 전까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또는 설치
하여야 한다.

2.2. 제작도면 1) 분전반 외형도 2) 내부회로도 3) 기기 배치도 4)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사본 3. 자 재 3.1 구 조

가. 분전반의 크기 및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는 분리형 KEY를 겸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문짝 뒷면에는 분전반 결선도를 부착하여야 한다.

마. 명판은 백색아크릴(80x20x2t)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3.2 배선용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는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차단용량이 충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3 누전차단기

누전차단기는 KS C 4613에 적합한 것으로 지락보호 및 과부하 보호겸용을 사용하며,
규격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 정격전류 및 극수 : 도면에 의함 나. 정격 감도전류 : 30㎃(고감도형) 다. 동작시간 : 0.03초 이내(고속형) 3.4 도체

가. 도체는 도전률 96% 이상의 동대를 사용하고 동대 상호간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

여야 한다.

나.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다. 모선의 굵기는 주차단기의 정격전류보다 높은 허용전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시 공 4.1 설치높이 등

가. 분전반 설치높이는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바닥에서 상단까지 MH 1,800 으로 한다.

나. 분전반, 세대분전반 및 계량기함은 수평수직이 맞아야 하고 매입깊이는 건축마감면

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4.2 분전반 설치

가. 분전반내 전선 또는 케이블 접속시 수직하중을 받는 경우 간선지지용 U채널을 부착 하여 전선을 지지하여야 한다.

나. 중성선 접속은 압착터미널 러그를 사용하며 압착터미널 러그 고정은 버스바에 스

프링와셔를 채우고 볼트로 조여야 한다.

다. 압착터미널 러그 사용부위는 터미널 러그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를 절연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라. 중선선 및 접지단자대는 하부에 설치하고 압착터미널은 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마. 함내 전선접속시 전선의 여유분을 두고 케이블 타이 등으로 전선을 고정한다.

바. 단자결선시 압착터미널 부위 전선색상은 버스바 색상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사. 간선의 규격과 차단기 단자결선시 간선의 소선을 절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3 접 지

분전반 및 철재계량기함은 KEC규격에 맞춰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 6 장
배 선 기 구 설 비 공 사

1.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KS C 8111 배선 기구 시험 방법 KS C 8305 배선용 꽂음 접속기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KS C 8319 플러시 플레이트 2. 자 재 2.1 콘센트

가. 콘센트(배선용 꽂음 접속기)는 KS 규격에 적합한 250V급 15A 이상의 정격을 사용
하고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으로 한다.

나. 콘센트는 전선 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다. 방적형 콘센트의 경우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커버가 완전히 덮일 수 있는 방적

구조 이어야 한다. 2.2 스위치

가. 스위치는 KS 규격에 적합한 250V급 15A 정격을 사용하고 2개 이상일 때는 연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스위치는 전선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2.3 플러시 플레이트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설계도면에

따라 일반형 또는 와이드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배선기구 부착

가. 배선기구는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나. 배선기구는 페인트 마감후 부착하여야 한다.

3.2 스위치 설치

가. 전등스위치는 비접지측인 전원선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스위치 손잡이 위치는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되었을 때 점등되도록 한다.

3.3 배선접속

가. 전선의 피복은 스트리퍼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히 제거하

여야 한다.

나. 콘센트 및 스위치에 전선의 접속은 전선이 핀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전선을 핀내부에 삽입 후 당겨서 접속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4 기구설치 높이

가. 콘센트,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기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콘센트는 MH 0.3m, 스위치는 MH 1.2m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콘센트 및 스위치는 건축 마감면에 맞도록 설치한다.

제 7 장
발 코 튜 브 (온도변환 절연캡) 설 비 공 사

1.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KS C 2013 전기절연용 비닐 튜브 표준 규격

2. 자 재 2.1 재질 및 특성

가. 튜브의 재질은 전기적 튜브의 재질은 전기적 절연성 및 내열성이 우수한 실리콘 또
는 난연성 연질 PVC 수지여야 한다.

나. 접속부의 이상 과열(예: 70℃ 이상) 발생 시, 전기 안전 점검자가 육안으로 쉽게 식

별할 수 있도록 색상이 변하는 온도 감지(변색) 기능을 구비해야 한다.

다. 형태는 용도에 따라 복원력이 있는 가역형 또는 정해진 온도에서 색상이 고정되는

비가역형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2.2 규격 및 색상

가. 규격은 전선의 규격 (sq) 및 압착단자(동관단자) 규격에 정확기 매칭되는 사이즈를

사용해야한다. (EX: 1.5sq~95sq 이상)

나. KEC 규정에 따른 상별 색상을 준수하여 오결선이 없도록 한다.

L1:갈색 , L2:흑색 , L3:회색 , N (중성선):청색 , 보호도체 (접지) 녹색또는 황색

3. 시 공 3.1 작업 전 준비

가. 단말작업을 진행하기 전 ,케이블 규격에 맞는 정품 발코튜브 및 터미널캡으로 한다.

나. 시공부위의 케이블 시스를 정해진 길이만큼 탈피하고 도체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한

다. 3.2 튜브 삽입 및 단자압차

가. 동관단자(터미널루그)를 전선 도체에 압착하기 전 , 반드시 발코튜브를 케이블에 먼

저 삽입에 두어야 한다.

나. 압착 공구를 사용하여 압착단자의 도체를 견고하게 압착 결선한다.

3.3 튜브 안착 및 마감

가. 압착잡업이 완료되면, 삽입해 두었던 발코튜브를 압착단자의 슬리브(목 부위)까지

완전히 덮이도록 밀어 올려 밀착시킽다.

나. 튜브가 단자대와 볼트 체결 부위를 간섭하지 않도록 위치를 조정한다.

4. 검사 및 주의사항 4.1 시공검사비

가. 듀브가 정상적으로 단자의 절연 부위를 모두 은폐하고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나. 상별 색상 배열이 도면 및 KEC 규정과 일치하게 재확인한다.

4.2 주의사항

가. 토지램프나 열풍기로 인위적인 열을 가해 강제로 수축시크는 타입이 아닌 경우

(확장형 절연 캡등), 제품 고유의 탄성을 이용해 밀착시키므로 무리한 화기 사용

을 금지한다.

제 8 장
접
지
공
사

1.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3341 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력케이블 및 절연전선(HFIX)

2. 자 재 2.1 접지선

가. 450/750V 내열 비닐 절연 전선(HFIX)은 KS C 3341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전선색상은 녹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접지단자함 2차에서의 접지선은 나동선을 사용한다.

2.3 접지극

가. 접지극은 동봉을 사용하고, 접지공사별 규격은 KEC규격에 맞게 시공한다.

3. 시 공 3.1 접지공사의 종류

접지공사의 단독,공통,통합접지종류가 있으며 KEC규격에 맞춰 시공한다.

3.2 시 공

가. 접지극은 지하 1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나. 2개 이상의 접지극을 같은 장소에 시공할 경우 접지극 상호간의 간격은 2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 접지선 및 접지극은 가스관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라. 접지극은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2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마.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선은 강제 금속관에 넣지 않는다.

바. 접지도선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사. 설계도면에 따라 접지극을 설치하여도 요구되는 접지저항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는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저항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아. 전등, 전력 및 약전류용 접지극과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지극과 접지선에서 2m이
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자. 통신공사의 접지는 통신기기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계통의 접지와 분리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차. 접지 단자는 접지저항 측정이 편리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시험 단자함은 누수

가 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3 접지저항 측정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제 9 장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케이블 트레이, 금속덕트 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

의 해 당 사항에 따른다. 가. 배관공사 나. 배선공사 다. 접지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 (KS)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12
조합페인트

KS M 6020
유성도료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가. 카탈로그 나. 시공 상세도 (필요시) 1.4.2 시공상세도면 가. 주요장소 설치 상세도 나. 타설비와 교차 간섭 부위 1.4.3 견본 래크 및 지지금구류

1.5
시공전협의

트레이 및 덕트를 설치할 때에는 기계설비 수급인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1.6
보관 및 취급

1.6.1 트레이 및 덕트와 그 부속품은 적재틀과 보관대를 사용하여 보관하고, 녹슬지 않도록 취급하

여야 한다.

1.6.2 알루미늄 트레이 운반시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품목별로 포장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래크 및 지지금구

2.1.1 트레이 및 덕트 설치에 사용하는 U 찬넬 규격은 41 × 41 × 2.6t 를 사용한다.

2.1.2 래크의 재질은 일반주철용 압연강재이며,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 어야 한다.

2.1.3 4각와셔, 홀다운클램프 및 삼가대 등의 지지금구는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2.2
행거

행거에 사용되는 인서트, 앵커로드 및 U 찬넬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3
케이블 트레이

2.3.1 트레이 : 트레이의 재질 및 규격은 설계 도면에 따른다.

2.3.2 부속품

BOX CONNECTOR 및 트레이 JOINT CONNECTOR 의 재질은 트레이의 재질에

따라 용융아연 도금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크기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4
금속 덕트

2.4.1 재질 등

가. 도면에 표기된 두께 이상인 아연도 철판 또는 동등이상의 세기를 갖는 금속제의

것으로 견고하게 제작한다.

나.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기가 없어야 한다.

다.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등을 피복하여야 한다.

라. 덕트의 굴곡개소 및 분기개소는 90°각도로 제작할 수 없으며, 45°각 이하 또는

원형으로제작하여 적절한 각도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마. 금속덕트의 수직설치 부위는 덕트내부에서 케이블을 지지 할 수 있어야 한다.

2.4.2 부속품

가. COVER CLAMP 는 스테인리스제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수평찬넬에 덕트를 고정할 때는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KS D 8304 전
기 아연도금한 제품이어야 한다.

라. BOX CONNECTOR 및 SIDE CONNECTOR 는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케이블 트레이

3.1.1 트레이의 현장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절단부위는 아연도료로 칠하

여야 하고, 커넥터, 볼트, 너트 및 클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

게 결합하여야 한다.

3.1.2 트레이의 상호간의 접속은 적합한 커넥터를 사용하며, 벽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는

접속을 피한다.

3.1.3 트레이는 홀다운 클램프를 사용하여 고정되어야 한다.

3.1.4 트레이의 방향전환에는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

스를 사용하며, 폭이 큰 트레이에서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리듀서를 사용한다.

3.1.5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 간격은 2m 이내로 하여

야 한다.

3.1.6 트레이가 풀박스나 덕트와 연결되는 경우는 박스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3.1.7 설치위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감리원(감독관)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1.8 가공이 필요한 경우는 케이블 절연피복을 손상시키는 날카로운 돌출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
금속덕트

3.2.1 덕트 상호간은 전기적으로 완전하며 견고하게 접속한다.

3.2.2 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도록 COVER CLAMP를 1m 마다 양쪽에 설치하고,

금속 덕트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끝부분을 막아야 한다.

3.2.3 금속덕트는 현장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아연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3.2.4 같은 덕트내에 저압배선, 약전류배선, 고압배선 등의 서로 다른 전압배선을 설치하

거나 유도장해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배선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금속제의 격벽

을 설치하여야 한다.

3.2.5 금속 덕트가 소방법이 정하는 방화구획을 통과하거나 인접 조영물로 연장되는 경우에

는 그 방화벽 또는 조영물 벽면 덕트 내부는 불연선의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3.2.6 금속덕트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3.2.7 설치위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감리원(감독관)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2.8 가공이 필요한 경우는 케이블 절연피복을 손상시키는 날카로운 돌출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3
케이블포설등

케이블 포설은 배선공사에 따른다.

3.4
도장

트레이, 덕트 및 그 부속품, 지지금구 및 부속품 등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동일한 색상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시공확인 : 트레이 및 덕트 설치완료 후 전선 및 케이블 포설 전에 감리원(감독관)의

시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3. 공내역서-대전대화중 전기시설 개선공사.xls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B: 대전대화중 전기시설 개선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성비(%) F: 내
용 G: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작 업 부 산 물
C: 소
계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C: 소
계
B: 경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C: 고 용 보 험 료
C: 건 강 보 험 료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연 금 보 험 료
C: 안 전 관 리 비
C: 퇴직공제
부금비
C: 폐 기 물 처 리 비
C: 기
타
경
비
C: 석 면 분 담 금
C: 임금채권
부담금
C: 소
계
A: 계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작
업
부
산
믈
A: 손 해 배 상 보 험 료
A: 총
원
가
A: 부
가
가
치
세
A: 도
급
액
A: 관 급 자 설 치 관 급
A: 도 급 자 설 치 관 급
A: 총
공
사
금
액
M: 11
X: 공관 Y: 25

[시트: 총괄표]
A: [총괄표]대전대화중 전기시설 개선공사
A: 품
명 B: 단위 C: 수 량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계 H: 비 고
A: 1. 수배전반 교체 설비공사 B: 식 C: 1
A: 2. 폐기물처리 B: 식 C: 1
A: 3. 고재처리 B: 식 C: 1
A: 4. 관급자관급 (수배전반) B: 식 C: 1
A: 5. 도급자관급 (조명기구) B: 식 C: 1
A: 합
계
K: 11
V: 공관 W: 25

[시트: 내역서]
A: [내역서]대전대화중 전기시설 개선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계 L: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1. 수배전반 교체 설비공사
A: 수배전반 B: SS-1 C: 식 D: 1 L: 관급자재
A: 소공간용소화용구 B: EHP, 급식실 분전반 C: 개 D: 5 L: 관급자재
A: PAD L보 B: 25KV 60㎟-1C(1상분) C: 개 D: 3
A: 케이블헤드C.H B: 25KV60㎟-1C(3상분) C: KIT D: 1
A: 조명기구 B: TYPE "A", 투광등 LED 150W C: 조 D: 5 L: 관급자재
A: 조명기구 B: TYPE "B", 외등 LED 50W C: 조 D: 4 L: 선화초 외등 재사용
A: 가로등 방수형 단자함 B: 누전차단기 내장형 C: 개 D: 4
A: 셋트앙카 B: SUS, 16Φ x 150mm C: 개 D: 16
A: 접지봉 B: 18Φ x 2400mm C: 본 D: 20
A: 볼트형 콘넥터 B: U볼트형, Φ19 C: 개 D: 20
A: 접지저항첨가제 B: 10KG C: 포 D: 4
A: 케이블직선접속재 B: 자기수축형 120sq C: 조 D: 3
A: 케이블직선접속재 B: 자기수축형 70sq C: 조 D: 2
A: 케이블직선접속재 B: 자기수축형 50sq C: 조 D: 1
A: 케이블직선접속재 B: 자기수축형 35sq C: 조 D: 1
A: 전선 B: F-CN/CO-W 60sq/1C C: M D: 44
A: 전선 B: F-CV 120sq/1C C: M D: 25
A: 전선 B: F-CV 70sq/1C C: M D: 16
A: 전선 B: F-CV 50sq/1C C: M D: 8
A: 전선 B: F-CV 35sq/4C C: M D: 2
A: 전선 B: F-CV 6sq/2C C: M D: 2
A: 전선 B: F-CV 2.5sq/3C C: M D: 57
A: 전선 B: F-GV 70sq C: M D: 84
A: 전선 (공사후철거) B: F-CV 25sq/4C C: M D: 44
A: 나사없는전선관(박강) B: E-ST 19Ø C: M D: 50
A: 전선관 B: ELP 40 Φ C: M D: 27
A: 나사없는전선관(박강) B: 볼트고정식이음쇠 커플링 19Ø C: 개소 D: 13
A: 전선관부속품비 B: 배관비의 15% C: 식 D: 1
A: 잡자재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A: 콘크리트포장절단 B: 0 C: M D: 3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소규모) C: M2 D: 1
A: 터파기 B: 기계:80%+인력:20% C: M3 D: 15
A: 되메우기 B: 기계:80%+인력:20% C: M3 D: 15
A: 뒷채움및다짐 B: 소형장비 C: M3 D: 15
A: 경고테이프 B: W : 300 C: M D: 2
A: 콘크리트포장 B: T=20cm, 와이어메쉬포함 C: M2 D: 1
A: 발전기임대 B: 75KW*2대*2일(경유 포함) C: 식 D: 1
A: 전선 (철거재사용) B: F-CV 120sq/1C C: M D: 12 L: 품적용
A: 전선 (철거재사용) B: F-CV 70sq/1C C: M D: 8 L: 품적용
A: 전선 (철거재사용) B: F-CV 50sq/1C C: M D: 4 L: 품적용
A: 전선 (철거재사용) B: F-CV 35sq/4C C: M D: 1 L: 품적용
A: 전선 (철거재사용) B: F-CV 6sq/2C C: M D: 1 L: 품적용
A: 전선 (철거재사용) B: F-GV 35sq C: M D: 4 L: 품적용
A: 전선 (철거재사용) B: F-GV 16sq C: M D: 2 L: 품적용
A: 조명기구 (철거) B: 투광등 LED 80W C: 조 D: 4 L: 품적용
A: 조명기구 (철거) B: 외등 MHL 150W C: 조 D: 4 L: 품적용
A: 전선 (철거) B: CNCV-W 60sq/1C C: M D: 42 L: 품적용
A: 변압기 (철거) B: 300KVA C: 면 D: 1 L: 품적용
A: 수배전반 (철거) B: SS-1 C: 면 D: 1 L: 품적용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25.5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18.1
A: 노무비 B: 특고압케이블전공 C: 인 D: 0.8
A: 노무비 B: 배전전공 C: 인 D: 5.1
A: 노무비 B: 변전전공 C: 인 D: 2.4
A: 노무비 B: 비계공 C: 인 D: 1.1
A: 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인 D: 2.0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6.2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A: 합
계
A: 2. 폐기물처리
A: PCBs분석 및 처리 B: 콘덴서, 운반비 포함 C: 식 D: 1
A: 폐콘크리트 B: 무근콘크리트 C: TON D: 2
A: 상차비 B: 건설폐재류 상차비 C: TON D: 2
A: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
A: 합
계
A: 3. 고재처리
A: 고철 B: 일체형배전반 C: KG D: 2100
A: 케이블 B: F-CV 25㎟ x 4C C: KG D: 21
A: 합
계
A: 4. 관급자관급 (수배전반)
A: 수배전반 B: SS-1 C: 식 D: 1
A: 조달수수료 C: % D: 0.54
A: 합
계
A: 5. 도급자관급 (조명기구)
A: 조명기구 B: TYPE "A", 투광등 LED 150W C: 조 D: 5
A: 소공간용소화용구 B: EHP, 급식실 분전반 C: 개 D: 5
A: 계
A: 조달수수료 C: % D: 0.54
A: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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