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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9740] 청계천 역사·문화시설 빛 연출 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시설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3576만원 입찰일시: 2026-10-15 2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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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사설명서_청계천 역사·문화시설 빛 연출 개선공사.hwp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청계천 역사·문화시설 빛 연출 개선공사

2. 목
적: 청계천 역사·문화 시설의 전시조명 설치를 통해 청계천에 대한 이용시민의 관심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함.

3. 공사위치: 청계천 광교 ~ 삼일교(정조대왕 능행반차도 구간)

4. 공사 내역 ‧ 조명기구 및 조명제어설비 설치 ‧ 조명제어 연출프로그래밍 ‧ 케이블 및 전선관 배관·배선 등

5. 소요예산: 금39,335,000원(금삼천구백삼십삼만오천원) - VAT 포함

6. 예산과목: 대행사업, 청계천관리,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기타수선유지비)

7.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8. 참가자격: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서울소재 지역제한)

9. 계약방법: 전자공개수의계약 10. 하자기간: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1년

=====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_청계천 역사·문화시설 빛 연출 개선공사.hwp =====

청계천 역사문화시설 빛연출개선 공사 공사설명서 2026. 09

목
차

1. 일반공통사항 2. 배관공사 3. 배선공사 4. 특기시방서 1.일반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 본 시방서는 “청계천 역사문화시설 빛연출개선 공사(1차)”(이하 본 공사라 함)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부분은 특기시방서 및 도면에 준하여 시공한다.

1.2 본 공사 안전관리 및 자재관리 등은 표준 시방서를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1 "계약담당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2 "계약상대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3 "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나. 시행령 제126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2.5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2.6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2.7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2.8 "산출내역서"라 함은 시행령 제15조제6항 또는 9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시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2.9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관공서 및 기타 수속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관련되는 공사 시공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즉시 수행한다.

4. 관계법규 및 제규정

4.1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령, 규칙 및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4.1.1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4.1.2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4.1.3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4.1.4 한국 산업규격(KS) 4.1.5 한국전기설비규정(KEC)

4.1.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 규칙

4.1.7 근로기준법 및 관련규정 4.1.8 중대재해처벌법 1-2 공사현장 관리 1. 일반사항

1.1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1.2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2. 가설물

2.1 현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작업장, 창고 및 화장실 등은 공사진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곳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2 휘발유, 신나 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저장소에 보관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건축법, 소방법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든가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2.3 공사용 비계 및 발판 등을 설치할 때에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며 항상 그 위치보존에 주의한다.

2.4 모든 가설물은 사용 후 시공자가 철거하여야 하며, 주위는 청결히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5 가설물이 사용중에 있다 해도 공사 진행상 장애가 될 경우에는 이전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1-3 기기 및 재료 1. 일반사항

1.1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한국산업규격(KS), 공산품 품질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1.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제반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1.3 기기 또는 장치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 년 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KS, 공산품 품질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4 자재반입은 공정표를 검토하여 적정한 시기에 반입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2.1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및 시험합격 재료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2.2 자재 관리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 등)을 강구한다.

2.3 관류(강관, 동관, PVC관 등)는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시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2.4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품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반입 시 파괴된 자재는 다시 반출하여 완전품이 된 후 재반입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손괴된 부분이 있는 경우로써 현장에서의 보수가 용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서 보수할 수 있다. 또한 운반중 도금이 벗겨진 경우에는 현장도착전, 후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며, 기능의 저하나 수명단축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 보관중 손괴가 발생치 아니하도록 시공자 책임 하에 철저히 보관한다.

3. 시험 및 검사

3.1 현장에 투입하는 기기 및 재료의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 법규, KS, 그 밖의 준용기준, 전기설비검사 업무처리지침(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규정에 따른다.

3.2 주요 기기 및 재료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장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 공정중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KS에 의한 규격품과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4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검사 및 시험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감독자가 별도로 요구하는 상황에 대하여서는 요구사항에 따른다.

3.5 계통부하에 무리를 주기 않기 위해 시운전 및 최초 점등시 구역별 순차 점등절차를 준수하여 점등한다.

1-4 시 공 1. 일반사항

1.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2.1 시공자는 공사 착공시에 다음 사항을 감독자에게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2.1.1 착공계

2.1.2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 이력서, 현장대리인 자격증 사본

2.1.3 계약내역서 2.1.4 예정공정표 2.1.5 안전관리계획서

2.2 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3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및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제작도 및 시공도

3.1 시공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2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공사보고

4.1 공사에 관한 상황,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및 반출, 기후조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일보, 주보, 월보 등)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4.2 시공자는 감독자가 공사 진행상 필요한 모든 서류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3 시공자는 다음 사항의 공사업무 기록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3.1 감독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4.3.2 공사 진도보고서

4.3.3 인력 투입 현황 및 기자재 반, 출입 기록 보고서

4.4.4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사항 5.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5.1 공사 진행 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한 때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2 특히 구조적으로 결함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마감과 관계되는 공사가 본 공사로 인하여 다른 시공자에게 피해를 유발시켜서는 아니되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감독자 및 다른 시공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복구되어야 한다.

6. 공사사진

6.1 공사완공 후 용이하게 공사점검을 할 수 없는 설비, 감독자가 부재중 시공된 설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는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6.2 시공 중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집행과정과 질을 판별하기 용이하도록 촬영하며 시공종별이 바뀔 때마다 촬영한다.

6.3 촬영된 사진은 공정순서대로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제출부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7. 시공검사 및 입회

7.1 공정 중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7.2 시공 후에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또한 감독자의 검사가 사정상 어려울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8.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표시

8.1 각종 분전반, 배전반, 단자반, 접속함 등에는 도면에 명기된 해당 기기의 기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도면에 기기 기호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기기 기호를 표시한다.

8.2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분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부하명, 분전반 또는 제어반명 등)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표시하고 부하단 에서도 표시하여야 한다.

8.3 각종 간선에는 상별을 변압기로부터 일괄되게 표시하여야 하며, 전선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번호를 양단 및 풀박스, 연결박스 등이나 단자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9. 시설물의 훼손 등

공사 진행중 시공자가 시설물을 손괴시켰을 때에는 즉시 현장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10. 준공도면

10.1 시공자는 공사 시공 중 도면 등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은 즉시 현장 보관도면에 기재하여(배선경로의 변경, 각종 기계기구장치 등의 위치 변경, 수구위치의 변경, 기계기구의 특성 변경 등, 도면 등의 기재사항과 다른 것을 포함하여 실제 시공한 전체공사를 말한다.) 준공 시 준공도면을 작성하는데 이용하여야 한다.

10.2 시공자는 공사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수정한 후 감독자가 지시하는 기일 내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완전히 수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받아 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도와 복사된 청사진을 준공서류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5 안전보건 관리 1. 일반사항

1.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1.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1.3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 하였을 시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지며 모든 경비도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4 시공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는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5 안전관리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1.6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7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8 야간 작업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9 작업전, 작업중 음주행위를 금하여야 한다.

1.10 모든 중량물은 감독자의 입회한 후 시공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1.11 휴전작업 및 위험 작업 시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1.12 전선로의 휴전 및 정전 작업 시는 필히 활선 여부를 점검하고 접지 후 작업하여야 한다.

1.13 공사장에 시설하는 임시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할 때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14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는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15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용접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6 시공자는 안전관리법 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표지물 또는 산업안전표지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1.17 시공자는 모든 공정에 있어서 전기공작물과 건물을 접지하고,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시설을 한다.

1.18 전기용접기의 접지시 가스파이프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1.19 기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자가 작업장을 떠날 때는 1차 전원을 절체하고 용접기 전선을 분리하여야 한다.

1.20 전기기계기구를 부착시에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2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22 안전보건관리 평가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o 4개분야 13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o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o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규정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붙임1,2] 참고[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메뉴얼(고용노동부) 참조]

1-6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1. 일반사항 1.1 예비준공검사

1.1.1 발주처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1.2 시공자는 공사의 예비준공 검사자 에게 품질시험․검사 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1.1.3 발주처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 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2 준공검사 내용

1.2.1 발주처가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2.2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1.2.3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1.2.4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1.2.5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1.2.6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1.2.7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1.2.8 인․허가 완료상태

1.2.9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1.2.10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1.2.11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3 보수예비품

1.3.1 시공자는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처에게 제공할 수 있다.

1.3.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1.3.3 시공자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처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1.3.4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4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4.1 시공자는 발주처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4.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절의 시방에 따른다.

1.4.3 교육장소 및 일시는 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1.5 준공서류 1.5.1 종류 및 내용 (1) 설계도면

(2)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1.5.2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1.5.3 시공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1)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규격치의 사용에 편리한 치수로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책의 표지에는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공사명, 책이 여러 권일 경우에는 각 책의 해당 주제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3) 책의 내용은 내부에 간지로 구분하여야 한다.

(4) 각 책에는 각 제품 또는 계통을 구별하여 목차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3개의 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① 제1편

감독자, 시공자, 하시공자 및 주요 기기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명부

② 제2편

계통별, 시방서별로 분류된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와 항목별 시공자 및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다음에 열거한 사항

③ 주요설계기준 ④ 기기목록 ⑤ 부품목록 ⑥ 운전지침서

⑦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서(이 내용에는 비상조치지침, 잔여부속목록, 각종 보증서 사본, 배선도, 점검주기, 점검절차, 시공제작도면, 자재자료와 이와 유사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⑧ 청소방법, 재료 및 유해한 약품에 대한 특별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특수마무리에 대한 보수지침서

⑨ 제3편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문서 및 확인서 가. 시공상세도면 및 제품자료 나. 보고서 다. 확인서 라. 제품보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 1.5.4 제출부수 및 시기

준공검사 요청 시 각각 2부,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또는 요청 부수에 맞추어 제출한다.

1.6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1.6.1 시공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시공자는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및 시설안전 기술공단이 제시한 “준공도서 사본작성․관리지침”에 따라 USB에 저장하여준공후 3개월 이내에 발주처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2) 공내역서 및 시방서 (3) 구조계산서 (4)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5) 유지관리 지침서 및 도면(필요시)

(6)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2. 시 공 2.1 준공 청소 2.1.1 방법

(1) 사용자의 사용상 불필요한 상표를 제거한다.

(2) 전기설비에 부착된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 외면을 청소한다.

(3) 노출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이나 보양비닐 등을 제거하고, 노출 광택면은 윤이 나게 닦는다.

(4) 조명기구의 전등 및 램프 등을 청소한다.

(5) 포장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6)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1.2 사용도구 등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특성에 적합한 도구 등(손걸레, 마포, 주걱, 칼, 사포, 로프, 규조토, 세척제, 시너, 염산, 왁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1-7 중대재해처벌법 가. 요약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부상 및 질병에 대하여는‘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또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나. 안전 및 보건의무사항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상기와 같은 법령 적용과 관련하여 법령 준수 대상자는 해당 법령을 준수해야한다.

붙임1 과업지시서에 반영할 내용(예시)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참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과업개요 2. 과업의 상세내용 가. 과업의 범위 나. 단계별 임무 1) ○○○○ 다. 안전관리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3.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o 4개분야 13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o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o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규정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붙임2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기준(예시)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참조

평가항목 평가기준 여부 □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한 적정성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 포함 여부

적정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여부)

‣인적․물적 투입범위 등 이행계획 적정 여부 부적정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분담 명시 여부

4. 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 실행수준 5.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보완계획 여부 등

6.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7.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8.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9.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절차 여부

‣관리자 배치 계획 등 □ 운영관리 10.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11.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12. 비상대책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상 시 대피 등 대응․훈련절차 여부

‣피해 최소화 대책(소방서, 병원 등) □ 재해발생 수준 13. 산업재해 현황 ‣최근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평가기준과 절차(체크리스트)는 계약상대자의 특성, 규모, 개별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부서에서 자유롭게 마련하여 사용

※ 마련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체가 선정되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필히 점검

※ 계약절차 진행 중 실제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점검

붙임3 사업 또는 사업장 유해 ․ 위험요인 관리카드 부 서 담당자 감독 사업명 검사 □ 개 요

○ 공사(용역) 기간 : ‘OO.OO.OO~'OO.OO.OO

○ 장
소 : OOO

○ 사업기간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비고 □ 안전․보건 관련 점검사항 날짜 유해․위험요인 예방 및 대책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 ※ 유해․위험요인에 종사자 교육여부 확인 1-8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감독자가 보완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감독자의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6) 위험작업이 수반되는 작업 시 위험작업 사전 승인절차(작업허가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보건조치)에 대하는 하는 작업 시 해당부분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주요 공종에 대해서 동영상 촬영을 하여야 하며 동영상 촬영분은 편집을 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체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 안전점검

1)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아여 한다.

2)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자를 채용할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사고처리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 발생 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관계 법령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바. 관련서류 제출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발주기관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양식(별도송부)에 맞추어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자료 요구 시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아래내용 포함)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③ 위험성평가
④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⑤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⑥ 신호 및 연락체계
⑦ 비상조치계획

⑧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⑨ 산업재해현황 수준

○ 기타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필요한 서류로 별도 요구하는 서류 등

사. 안전관리 일반사항

1) 계약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중대재 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여야 한다.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⑵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⑶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⑷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계약대상자는 과업이행 전 기간에 걸쳐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의 계약상대자(공동도급시 포함)는「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는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수행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만(안전모 등 구입) 계약내역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실제 사용분에 대하여 정산 처리한다.

2.배관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1.2 보관 및 취급

배관자재 및 부속품은 적재 틀과 보관대를 설치하여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며, 부식ㆍ변질하지

않도록 보관 및 취급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금속관 (가) 전선관 및 부속품

(1)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박스 및 부속류

강제 전선관용 박스는 매입 또는 노출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며, 매입용 박스는 커버가 있는
형을 사용하고 4각박스는 중형을 사용하고, KS C 8458, 846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2.2 합성수지전선관 (가) 전선관 및 부속품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류 해 당 규격 기호 일반용 경질 비닐전선관 KS C 8431 PVC 내충격용 경질 비닐전선관 HI - PVC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KS C 8454 CD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5 ELP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KS C 8456 -

1) 내충격 합성수지 관 및 배관 부속은 K.S 규격에 따르고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에 따른

형식승인 제품으로 한다.

2) 내충격성 합성수지 관 및 배관, 부속의 재질은 염화 비닐수지 또는 염화 비닐을 공중합체를

한 것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재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3) 내충격성 합성수지전선관의 규격은 K.S.C - 8431에 따르며 색상은 검정색으로 한다.

(나) 박스 및 부속류

(1) 합성수지관 공사에 사용하여야 하는 박스, 커버 및 기타 부속류는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220V 접지극부 콘센트용 박스의 경우 커버의 형태는 오목형 콘센트 커버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기타사항

전선관용 박스는 커버와 박스가 일체형인 박스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분리형의 경우 커버는

철제커버 부착)을 사용하고 녹아웃 홀(KNOCK OUT HOLE) 커버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천정 은폐 노출용으로 사용되는 박스는 박스커버를 붙이지 아니한다.

2.3 금속제 가요전선관 (가) 전선관

가요전선관은 KS C 8422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부속품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5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공통사항 (가) 공사구분

(1) 건물 내의 노출배관은 아연도 STEEL 전선관을 사용하며 은폐 배관은 경질비닐전선관(HI-PVC)

을 사용한다.

(2) 벽체에 매입할 때는 아웃렛 박스나 스위치박스를 사용한다.

(나) 노출배관

(1) 노출 은폐 시공시 금속관은 1.5m 이내마다 지지금구로 고정하고, 천정재가 경량 철골일 때에
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2) 노출되는 입상 간선 배관은 1.5m마다 U찬넬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라) 배관의 굴곡

(1)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 이하로 굴곡 하여야 하고,
90° 굴곡 배관은 28㎜부터 노멀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 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3) 통신용 배관의 경우 1구간의 관로에 있어서 완곡 개소는 3개소 이내로 하며, 그 완곡 각도의
합계가 180° 이내여야 한다. 다만, 옥내전화선만을 수용하는 관로에 있어서는

완곡 개소를 5개소 이내로 하고, 그 완곡 각도의 합계를 270°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습기 있는 장소

(1)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 또는 옥외에 노출하여 배관할 때에는 모든 OUTLET BOX를

주물제 방우형을 사용하여야 하며 BOX 와 COVER 사이에는 습기가 침입하지 아니하게

방우형GASKET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하 또는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에 매입 배관할 때에는

가) 전선관을 PLASTIC TAPE 으로서 TAPE 폭의 1/2 이상을 서로 겹쳐서 0.25MM

이상의 두께로 감거나 전선관 및 이의 부속품의 표면에 PLASTIC RESIN, EPOXY

또는 COALTAR 등의 도료를 칠하여 산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아연도금제품 또는
STAINLESS STEEL 제품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각종 철재 관로를 지하 또는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에 시설할 때에도 철재관로, BOX
및 이에 따른 모든 철재 부속품에 위 2) 항을 적용해야 한다.

다) 시공 후 관로의 표면에 수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관로를 시공할 때에는

가능한 한 관로 간의 접속(연결) 개소를 적게 하여야 하며 관로의 연결부분에는

관로내에 수분이 침투하지 아니하게 적절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3.2 금속관공사

(가)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 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

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은 색상

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다) 관의 굵기는 KEC 규정에에 따른다.

(라) 부속품은 관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마)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 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배관용 박스는 천정 슬래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한다.

(사) 각종 배관용 박스와 전선관과의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금속재 붓싱을 취부한다.

(아) 전선관의 굴곡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며, 90° 이상 굴곡 하여서는 안 된다.

(자) 바닥에 매입되는 전선관의 규격은 바닥 두께의 1/3 이하의 것으로 한한다.

(차) 배관공사가 끝났을 시는 관의 말단에 캡을 취부하여 오물의 침입을 방지한다.

3.3 합성수지관 공사 (가) 배 관

(1) 경질비닐 전선관 공사 시 사용되는 전선관의 색상은 흑색으로 하고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은 전용의 금속제 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우 외에
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 관을 가열할 때에는 과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 되며 타지 않도록 한다.

(4)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에는 배관시와 콘크리트 칠때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서
시공한다.

(5) 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상호 및 박스와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
제를 사용해서 시공 시 이탈 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카프링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7) 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이하로 하고 최소한 2개소
이상 지지한다.

(나) 전선관 및 부속류 접속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 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4 청 소

박스 내에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배관의 막힘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3.배선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1.2 보관

전선 및 케이블은 우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전선 및 케이블 (가) KS 전선 및 케이블

(1) 600 2종 비닐절연전선은 KS C IEC 60227-3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비닐코드는 KS C IEC 60227-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난연PVC 케이블은 KS C IEC 6050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 제어용 비닐절연 비닐시스 케이블은 KS C IEC 6050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5) 고주파 동축케이블은 KS C 36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 전선 및 케이블은 KS C IEC 60364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나) 케이블 트레이 내 배선은 난연성 및 내화성 있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다) 소방용 배선은 내화 및 내열성 있는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2.2 부속품 (가)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절연용 비닐튜브

전선, 케이블 등의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한다.

(다) 동선용 압착단자

전력용 기기내부 및 기기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

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마) 공업용 단자대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전기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하며, KS C 262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바)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사)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시 공 (가) 준 비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을 하여야 한다.

(나) 전선의 색구별

전선의 색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구별

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흑색, 적색, 청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전
압
측

접지측 (중성선)

접
지

교
류

갈색, 흑색, 회색 청색 녹색/노랑색

직
류

청색, 적색 (다)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구
분

전압 300V이하 전압 300V초과 강전류 전선이 “나전선”인 경우 30㎝이상 60㎝이상 강전류 전선이 “절연전선”인 경우 6㎝이상 15㎝이상 강전류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3㎝이상 5㎝이상 (라) 입상간선의 고정

입상간선은 풀박스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마)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바) 입선시 윤활유의 사용

전선 및 케이블 입선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도체의 접속

직경 2.5㎟이상의 전선을 각종 SWITCH 또는 기기에 연결할 때에는 압축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 상호간을 접속할 경우에는 해당규격의 압축 SLEEVE를 사용하여 도체의 접속을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 하여야 한다.

(아) 배선일반

(1) 전선의 단면적이 4㎟ 이상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특기사항이 없는 한 연선(STRANDED
WIRE)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동일 관로 내에 수용하는 전선은 전류에 의한 전기적 불평형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배선
하여야 한다.

(3) 배전반, 분전반 또는 각종 PULL BOX 등과 같이 전선의 점검이 용이한 곳에는 모든 전선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각 전선마다 전선 고유회로 번호를 인쇄

하거나 부착하여 회로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이들 선로번호 대장을 준공과 동시에

감독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선의 고유번호 부여 시에는 감독자(감리원)와

고유번호 부여방법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자) CABLE 배선 (1) CABLE 배선 일반

가) 저압 CABLE 의 곡률반경은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한다.

나) CABLE을 수용하는 금속제 전선관 및 CABLE TRAY 등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 CABLE DUCT 및 CABLE TRAY 등에 CABLE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아니
하게 나란히 배선하여야 한다.

(2) CABLE 옥내배선

CABLE을 CABLE TRAY 및 CABLE 피트 내에 수용시킬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CABLE

포박선으로 포박하여야 하며 CABLE 이 서로 꼬이는 부분이 없게 질서 정연하게 포설

하여야 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가) 보 호

입선 후 전선관용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 취부시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나) 절연저항측정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전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될

수 있는 전로마다 1㏁이상이어야 한다. 4.특기시방서

1. TYPE-A LED 투광 BAR 72W(RGBW)

이미지 배광곡선 도면 1) 재질 및 외형 1-1) 몸체

① 몸체는 실리콘 재질로 견고하고 미려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② 조명기구는 건축 형태나 시설물의 구조가 원형에서도 자유롭게 상하좌우(내경 400mmm까지 밴딩)로 휘어지는 구조이여야 하며, 설치가 용이하여야만 한다.

③ 조명 마감은 투명한 재질의 실리콘으로 하여 빛이 잘 투과되어야한다. 제품 PCB에는 별도의 렌즈가 장착되어, 광확적으로 더 효과적인 빛이 발산되어야하며, 방수 구조이여야 한다.

④ 별도의 방열판 연결없이 기구자체만으로 냉각이 가능하여야 한다.

1-2) 커버

① 커버는 자체 열 또는 외압에 의한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실리콘 재질로 제작하여 내구성이 강해야 한다.

② 커버는 투명 타입으로 빛이 일정하고 부드럽게 연출이 가능하여야만 한다.

1-3) 마감

① 각 구성부품은 누락 없이 체결되어야 한다.

② 제품 표면은 실리콘 재질의 백색으로 제작하며, 얼룩 또는 균열이 없어야 하며, 부식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2) 방수 및 보호등급

① 팩킹은 방수 및 내열 신축성을 가진 실리콘, 방수형 고무 재질 또는 에폭시를 사용한다.

② 등기구 방수 방진 지수는 KS C IEC 60529에 따라 시험 하였을 때 IP67 이상으로 조명기구 내부 청소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이여야만 한다.

③ 내화학성관련 염수분무테스트는 KS Q 5002에 따라 시험 하였을 때 엄격도1(4회반복)이상으로 부식반응이 발행하지 않는 등급이어야 한다.

3) 등기구 치수

  • W3,010±8 X D29 X H24 (mm) (길이치수 제외, 치수오차 ±1)

4) 광학적 특성 4-1) 조명기구 (LED FIXTURE) ① 조명기구의 소비전력은 72W 이다.

② RGBW로 4채널로 컬러연출이 가능하여야 한다.

4-2) 소자 (LED CHIP)

① LED 소자의 간격은 7mm 이내로 높은 광 균질성을 구현하여야 한다.

② LED 소자의 연색지수는 80Ra 이상이여야만 한다.

③ LED는 -25도에서 40도까지 사용 가능 하여야만 한다.

④ 수명은 40,000시간 이상이여야만 한다.

4-3) PCB

  • LED PCB는 원활한 방열을 위해 FLEXIBLE PCB를 사용하여야만 한다.

4-4) 빔각 (LIGHT ANGLE)

  • LED 조명기구의 빔각은 35° 또는 30*45°이다.

4-5) 전원 (POWER)

  • 전원공급장치는 외장형으로 DC 24V를 인입이 가능하여야만 한다.

2. MAIN CONT 이미지 도면 1) 사 양 ① 형태 : MAIN CONTROLLER

② DMX 출력 : 512 IN/OUT CHANNELS PC AND STAND ALONE

③ ZONE : 1ZONE, PLAY 1SCENE / SEQUENCE AT TIME IN STAND ALONE

④ 메모리 : MICRO SD CARD (ALL FAT FORMAT, 256GB 이상) + INTERNAL MEMORY

⑤ DMX 모드 : DMX IN/OUT(PC), DMX SPLITTER, DMX MERGE, DMX RECORD

⑥ STAND ALONE OPTIONS :

6SELECTABLE MODE: BUTTONS 8, PAGES 10, ZONES 5, COLOR 99 RGB + 8 RGBW, COMMANDS FROM THE CONTACTS (SPEED, SCENE, DIMMER, ZONE)

  • TIME CLOCK SETTING ADJUSTABLE IN STAND ALONE
  • 16-BIT and FINE CHANNEL MANAGEMENT
  • AUTOMATIC SCENE RECOVERY (POWER IS CUT OFF)
  • CROSS FADE TIME BETWEEN SCENES
  • TURN OFF DISPLAY AFTER 4S., DEFAULT START SCENE
  • DIMMER and RGB COLOR SELECION
  • MASTER / SLAVE MODE WITH UP TO 32DEVICES COMBINED AND SYNCHRONIZED (64 UNIVERSES)

⑦ TRIGGERS :

  • 5 DRY CONTACTS ON 3-5V (ON, ON/OFF, RELEASE, RESTART, SCENE PRIORITY, 31CONTACTS Max)
  • REAL TIME CLOCK and CALENDAR FOR EACH SCENE (HOUR, DAY, WEEK, MONTH, YEAR)

⑧ 입력전압 : DC 5V(USB) / DC5V - DC24V, HIGH VOLTAGE PROTECTION

⑨ 소비전력 : 0.2W ⑩ 인증 : KC필증, 동작시험성적서

⑪ 치수 : W109 x D20 x H128mm

3. 연출프로그램 / LED Player 이미지 1) 사 양 ① 형태 : 연출 프로그램

② 권장사양 : 2GHz CPU와 512의 메모리사양 이상

③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XP, 비스타, 윈도우7, 32/64-Bit 100메가 이상 하드디스크 용량 필요

4. 신호증폭기 이미지 도면 1) 사 양 ① 형태 : AMPLIFIER

② 몸체 : ALUMINUM / 커버 : ALUMINUM / PCB : FR4

③ 입력 : DMX512 250Kbps (TIA/EIA-485-A)

④ 출력 : DMX512 250Kbps (TIA/EIA-485-A)

⑤ 데이터속도 : 5Mbps ⑥ 동작전압 : DC 6V – 36V ⑦ INPEDANCE : 120K ohm ⑧ 채널 : 1CH

⑨ 절연전압 : 2.5KV (ISOLATED TYPE)

⑩ 소비전력 : 1W ⑪ 방수보호등급 : IP66 (동등이상)

⑫ 치수 : W102 X D25 X H21.3 (mm) (±5%)

===== 1. (전자수의) 공사 2026-140.pdf =====
공사 소액수의견적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제 2026-140호 공 사 명 청계천 역사·문화시설 빛 연출 개선공사 공사구분 ☑전기공사 기초금액 추정금액

  • 추정가격: 35,759,091원 / 세액: 3,575,909원

75,235,000원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비 )
  • 관급자재비: 35,900,000원

2026. 10. 15.(목) 20:00 ~ 2026. 10. 21.(수) 10:00

개찰일시 2026. 10. 21.(수) 11:00

공사근로자(하수급인 근로자 포함) 노무비(직접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공사개요

가. 본 공사는 인터넷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계약일로부터 60일 및 노무비

가. 개찰장소: 서울시설공단 입찰집행관 PC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단서와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 방법 39,335,000원 입찰접수 공사기간 2. 견적제출 및 개찰

o 공사개요: 첨부된 공사설명서 참조
o 설계도면 열람 및 공사 문의: 청계천관리처

곽윤상(☎02-2290-6846)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입찰금액의 5/100(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해당 시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합니다.

1)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
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고 시공 중에도 유지할 수 있는 자
입찰참가자격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는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모두 해당)
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자)
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적격심사

5.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이행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없음 1 2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 15개중 입찰 참여업체가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 대비
낙찰 하한율은 89.745%입니다.
다. 가격입찰을 통한 적격심사 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적격심사대상에 한함)
라.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점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 추첨에 의합니다.
마. 적격심사 미대상 공고의 동일가격 입찰의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7.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등)

가.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92조, 동법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다음의 수의계약 결격자와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3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낙찰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중대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과업이행 전 기간에 걸쳐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사업이므로 계약상대자(공동도급시 포함)는「안전
보건관리 활동계획서」를 발주부서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는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
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
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
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1.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가. 하도급을 불허하는 경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5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아래와 같이 보유하여야 합니다.
※ 장비와 인력의 기준
ㄱ.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함
ㄴ.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
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
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나.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① 본 사업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사업자가 아래와 같은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장비와 인력의 기준
ㄱ.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함
ㄴ.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
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
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12.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494,436

국민연금
보험료
653,288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64,968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584,040 66,000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청구)시에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 및 기타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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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바에 따라 정산합니다.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의 계상여부 및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라. 본 공사는 기초금액에 전기공사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비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착공일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하도급 지킴이』 관련 사항
①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노무비의 적정 지급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하도급 지킴이” 의무사용 대상 사업입니다. “하도급 지킴이” 의무사용 대상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②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정보제공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노무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③ 최종 계약자(하도급자 포함)는 계약 후 30일(하도급계약은 15일)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결제 계좌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④ 제출한 전용계좌는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⑤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이「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직불합의가 아니므로, 직불합의로 오인하여 직불합의서 및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 1588-0800
  • 조달청 전자조달관리과 담당: 042-724-7564

나. 하도급 계약
① 하도급 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④ 하도급 계약통보시 <붙임>「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제출 의무대상 공사입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 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면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 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때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8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후 입찰공
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
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
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
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
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
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3. 14.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 지킴이』 운영에 관련사항 (해당시)

아.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공사 해당시만 적용)
가.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
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불시 현장점검 대상입니다 .
본 공사는 시(市) 또는 발주기관이 「건설기술진흥법」제5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령」제88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등
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불법하도급 신고 및 점검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730)

15. 하도급 업체 적정성 검토 관련

16. 건설공사대장 통보(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가. 도급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위(가항) 사항을 적용받는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위(가항, 나항) 사항에 따른 건설업자는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 공단은 하도급계약내역 통보시 공단 홈페이지(www.sisul.or.kr) 시민광장의 공단주요
정보공개란에 하도급계약내역(업체명,계약일자,하도급율,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공종,하도급
직불동의여부 등)에 대해서 별도로 공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7.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입찰공고조건, 공사계약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조달청공사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
통합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 시 공사도급표준계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계약서를 사용합니다.
다. 계약업체(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조달청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HELP DESK 『☎1588-0800』로 문의하시기
9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8. 입찰담합 누적 적발 시 건설업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9년
이내에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또는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다시 하여 같은 기간 내에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
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 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2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10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붙임1>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21.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공직자비리, 하도급부조리 등 공정거래를 해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신
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부패행위를 알고계시다면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접속(www.sisul.or.kr)>부패·공익신고센터
서울시설공단 감사실(부패방지팀) : ☎02-2290-6234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당사는 서울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
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

·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
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 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
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
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 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
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

2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처: 청계천관리처 곽윤상(☎02-2290-6846)
나.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총무처 손희원(☎02-2290-6054)
다. 입찰공고, 입찰결과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11

를 보장하겠습니다. 「 」「 」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12 <붙임2>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

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귀 공단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

․ ’ )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같이 서약합니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
,

,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관리정책(계약조건)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20 년 월 주 소: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일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인)

○○회사 대표 ○○○ 인
(

) 수요기관의 장 귀하 13 14

제3조(기준의 적용)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

<붙임4>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영 및 집행 매뉴얼」에 따른다.

제4조(시행시기) 주휴수당은 2020.7.1. 이후 투입된 건설일용근로자 임금 지급분 부터

제1장 총 칙

시행하며,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원 및 고용개선장려금은 2021.7.1. 이후 투입된
건설일용근로자 임금 지급분 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4호, 2020.6.12.)」 에서
규정한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고용개선지원비”란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주휴
수당 지급,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원, 고용개선장려금을 말한다.
가.“주휴수당”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
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제2장 세부 집행기준
제5조(설계내역 확인) 건설사업자는 계약내역서의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주휴수당,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원금, 고용개선장려금의 공사원가반영 내역을 확인한다.
① ‘주휴수당’의 공사원가 반영 비율은 다음과 같다.

  • 직접노무비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 50% × 1.4

②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원금’의 공사원가 반영 비율은 다음과 같다.

나.“건강보험료·국민연금”지원은 내국인 건설일용근로자에 한해 지원되는 사회보험료를 말한다.
다. “고용개선장려금”이란 상시고용 노력정도에 따라 건설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말한다.
2.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이란 공사종류·규모·기간별로 구분하여 공사원가 반영 시

- 직접노무비 × 8.345%* × 20% *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근로자 부담분

③ ‘고용개선장려금’의 공사원가 반영 비율은 다음과 같다.

  • 직접노무비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 10%

직접노무비에 곱해지는 요율을 말한다.
3. “상시고용 평균비율”이란 공사종류·규모·기간에 따라 산출한 고용기간 표준비율을 말한다.
4. “현장의 상시고용 비율”이란 공사 건 별로 현장의 총 투입 건설일용근로자수 대비
월 11일 이상 근로한 건설일용근로자수를 말한다.

제6조(주휴수당 ) ① 건설사업자(수급인 및 하수급인 포함)는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② 건설사업자(수급인 및 하수급인 포함)는 건설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 시 포괄임금

5. “건설사업자”란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말한다.

계약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드시“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

6. “수급인”아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용하여야 하며 변형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7.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받은 건설

③ 건설사업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업자를 말한다. 운영하여야 한다.

8. “기성금”이란 발주자가 건설공사 완공 전에 공사 진행 비율에 따라 공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 중간에 건설사업자에게 지급 하는 대금을 말한다.
15

④ 노무비 청구는 실제 근무이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1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는 시스템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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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노무비 청구를 하여
야 한다.

제11조(정산원칙) ① 준공 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 시 기성 청구 시마다
정산할 수 있다.

제7조(건강보험, 국민연금 ) ① 건설사업자(수급인 및 하수급인 포함)는 월 8일 이상

② 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지급한 자료를 확인하여
최종 정산한다.

근로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대상 건설일용근로자의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제12조(주휴수당) 주휴수당은 다음 정산방법에 따라 정산한다.

공단에 납부하고 징수한 보험료를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① 산출식 : (준공 또는 기성 시 직접노무비와 건설일용근로자 노무비청구 합계액 중 작은 값)

② 노무비 청구시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지원금액을 합산하여 노무비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명세서의 별도(지원금 등) 항목에 기입한다.

② 주휴수당의 정산 지급액은 제1항의 산출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고용개선장려금 ) 건설사업자의 상시고용 노력 정도에 따라 원칙적으로 준공
시(또는 기성 청구 시) 산출식에 따라 발주자가 지급한다.

제9조(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은 발주자와 공사 계약 체결 후 전자인력 단말기를
설치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근로자의 전자카드 발급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하도급 계약 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의무사용 내용을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금액이 산출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보다 작을 경우는 실지급액으로 정산한다.)
③ 2020. 6. 30. 이전에 발생한 노무비의 주휴수당은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주휴수당은 직접노무비에 포함하고 제경비에 반영한다.

제13조(건강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국민연금 지원금은 다음 정산방법에 따라 정산한다.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증빙자료 및 노무비
명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기성 또는 준공 시 실비정산 처리한다.
②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내국인 건설일용근로자에 한정하며, 월 노무비총액

포함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하도급 내역에도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를 반영하되, 하도급률 계산에는

246만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 및 39세 이하 청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근로일수 8일
이상 근로한 사회보험료 가입 근로자 부담분의 100%를 지원한다.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정산 시 하도급자 정산내용을 포함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발주자와

제14조(고용개선장려금) 고용개선장려금은 다음 정산방법에 따라 정산한다.

정산 처리한다.

① 산출식 : 주휴수당 정산금액 × [(현장의 상시고용비율/상시고용 평균비율)-1] × 1/2

제10조(하수급인의 책무) ① 하수급인은 수급인과 공사 계약 체결 후 건설일용근로자의
전자카드 발급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현장의 상시고용비율/상시고용 평균비율은 “2”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현장의 상시고용비율은 월단위로 근로자의 총 합계를 더하여 산정한다.
④ 고용개선장려금은 내국인고용 90%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② 하수급인은 기성 또는 준공시 고용개선지원비 정산방법에 따라 수급인과 정산한다.

⑤ 내국인 고용비율은 월 단위로 건설일용근로자의 총 합계를 더하여 산정한다.

제3장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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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상호
대표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자
주소
전화번호
“사업주”와 “근로자”는 아래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현 장 명
직종
기능등급 시행직종
등급
근로장소
작업내용
사업주

20 . . . ~ 20 . . .

계약기간 1. 시중노임단가, 인력수급, 근태, 작업성과, 안전수칙 준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임금

다시 체결할 수 있다.
2. "근로자" 의 담당공종이 종료된 때를 계약 만료일로 할 수 있다.
1. "근로자"의 임금은 1일 8시간 기본급여(금
원) 및 시간급(금
원)으로 한다.
2. 임금은 근로한 다음달(
일)에 지급하며, 지급시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등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한 후 "근로자"의 온라인 통장계좌로 지급한다.
3. 현장여건에 따라 보정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정경비 및 지급방법은 상호협의하여 지불한다.
법 정 수 당 (시간당)
임금구성
기본급여
내역
유급 휴일수당 연차 유급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급여산정
적용기준
내역

근로시간 상시고용 평균비율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로계약
해지사유

기타
근로조건
개인정보
제공
안전장구
및
안전교육

8시간/일

1주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시 1개월 개근시

휴일작업시

22:00~06:00
근무시

금액산정
기본급여 100%
시간급여 50%할증
금
액
원
원
원
원
원
원
1. 소정근로시간은 07:00~17:00(소정근로일 : 월화수목금요일, 휴게 2시간, 주휴수당 시작요일 : o요일)으로 1일
8시간(1주 40시간)으로 한다.
2.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을 포함한 시간으로
07:00∼17:00로 하고, 휴게시간 09:00-09:30, 12:00-13:00, 15:30-16:00으로 한다.
단,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 휴게시간은 현장여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단, 1주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
2. 기타 휴일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사업주”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휴가를 주고,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1. 사업주가 시행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개인보호구 미착용, 안전대 고리 미체결 등)에게 과태료 부과(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4.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조퇴 등 근무를 태만히 한 경우
5. 부상 또는 질병, 자격의 상실 등으로 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6. 근로계약해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7. 근로자는 부당해지라고 생각되는 경우 고용노동청, 발주처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1. 최초 출근하여 기능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주(14일)이내 수습기간으로 정하여 기능도에 따라 근로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2. 현장 여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근로장소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본 근로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에 따른다.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급여, 전화번호)를 발주기관의 안전, 노무, 현장 출입관련업무 담당에게
제공/활용에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자 성명
(인)
안전조끼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보호안경
안전교육
혈액형
기타(
)

안전장구 수령 안전교육 이수를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확인자 성명
확인자 성명
일

사업주
대표(현장대리인) :

19

40시간 이상/주,
8시간 이상/일

(인)
(인)
근로자

(인) 성명 : 20 (인) <붙임5>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사 명 0000 건설공사 0공구
원 도 급 도급공 계약금액
계약사항 계약기간
공사명(공종명)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계약금액
계약기간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계약사항 수 급 인 상호주및 소
대표자
주 소
하수급인 상호주및 대표자
소
상기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불법하도급과 부당특약심사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36호)에 의거한 부당특약이 부 존재함을 상호 확인하며, 하도급계약
표준계약서 외 특수조건 등 특약조건이 명시된 계약서 일체(하도급계약 특수조건, 하도급계약 입
찰공고문,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공사이행특약 등)를 누락 없이 제출함을 확인합니다.
주요 불법하도급 예시
∘ 시공자격이 없는 업체에 하도급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재하도급
∘ 발주자에게 미통보된 하도급 등
주요 부당특약 예시
∘ 하자보증기간 과다 설정
∘ 폐기물 처리비 등 추가 발생 비용 전가
∘ 안전사고 민원 발생 책임․처리비용 전가 ∘ 재시공 비용 전가 등
첨부 : 1. 하도급계약 입찰공고문 사본 1부.
2. 현장설명서 사본 1부.
3. 특수조건 사본 1부.
4. 특기시방서 사본 1부.
5. 공사이행 특약 등 사본 1부.
* 첨부 서류는 부당특약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첨부
20 . . .
수 급 인 : 00종합건설(주) 대표자 O O O (인)
(주)00종합토건 대표자 O O O (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000엔지니어링주식회사 O O 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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