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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5703] 국지도88호선 배일치터널 조명설비 개선공사(2차)

[공사]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7473만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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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국지도88호선 배일치터널 조명설비 개선공사(2차).hwpx =====
우편번호: 26335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공단길 95(우산동)
홈페이지: https://state.gwd.go.kr/road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
〔국지도88호선 배일치터널 조명설비 개선공사(2차)〕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사칭 주의 안내]

우리 기관에서는 계약 체결 전 개인 연락처로 연락, 금전의 이체, 물품의 대납, 특정 업체와의 거래 등을 일절 요구하지 않습니다. 허위 명함, 공문 등을 보여주며 실제 직원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으니 의심되는 경우 문의처(033-737-6814)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도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제출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384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국지도88호선 배일치터널 조명설비 개선공사(2차)
나. 공사구분 : 전문
다. 위
치 : 강원 영월군 남면 북쌍리 산 243-1번지 일원(배일치터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마. 공사내용 : 터널등기구(227EA) 교체 및 관통형커넥터커버 설치 1식
※ 내역서 참고
바. 기초금액 : 82,205,000원(추정가격 74,732,350원, 부가가치세 7,473,235원) * 천원미만 절사

※ 관급자재 82,161,280원[82,161,280원(도급자 관급), 0원(관급자관급)]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전기공사업: 164,366,280원(100%)

2. 견적제출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2026. 10. 21.(수) 18:00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업체

②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나. 「전기공사업법」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하도급의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라.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2.(목)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2.(목) 11:00~,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전자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23.(금) 11:00~
라. 개찰장소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전자입찰집행관 PC
마.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23.(금)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831,521
109,261
1,098,672
1,191,796
0
0
531,988

⇒ 계상된 보험료 및 정산항목 대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따릅니다.
다. 건설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비용은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 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따른‘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며, 하도급시 「전기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하도급업체 보호조례」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hp:fwSpace/>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해야 합니다.

※ 제외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 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및 입찰공고 공지사항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인력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설계서열람, 특허 등 공사관련: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이재형 033-737-6822)
  • 견적제출 등 계약사항: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운영지원과(이충훈 033-737-6814)

2026. 10. 16.(금)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재무관

===== 공고문_국지도88호선 배일치터널 조명설비 개선공사(2차).pdf =====
우편번호: 26335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공단길 95(우산동)
홈페이지: https://state.gwd.go.kr/road

수 의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국지도88호선 배일치터널 조명설비 개선공사(2차)〕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사칭 주의 안내]
우리 기관에서는 계약 체결 전 개인 연락처로 연락, 금전의 이체, 물품의 대납,
특정 업체와의 거래 등을 일절 요구하지 않습니다. 허위 명함, 공문 등을 보여주며
실제 직원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으니 의심되는 경우 문의처(033-737-6814)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도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제출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384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국지도88호선 배일치터널 조명설비 개선공사(2차)
나. 공사구분 : 전문
다. 위

치 : 강원 영월군 남면 북쌍리 산 243-1번지 일원(배일치터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마. 공사내용 : 터널등기구(227EA) 교체 및 관통형커넥터커버 설치 1식

※ 내역서 참고

바. 기초금액 : 82,205,000원(추정가격 74,732,350원, 부가가치세 7,473,235원) * 천원미만 절사
※ 관급자재 82,161,280원[82,161,280원(도급자 관급), 0원(관급자관급)]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전기공사업: 164,366,280원(100%)

2. 견적제출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2026. 10. 21.(수) 18:00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업체
②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나. 「전기공사업법」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하도급의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라.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2.(목)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2.(목) 11:00~,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전자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23.(금) 11:00~
라. 개찰장소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전자입찰집행관 PC
마.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23.(금)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에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
추첨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831,521 109,261 1,098,672 1,191,796 0 0

(단위: 원)
퇴직공제
부금비
531,988

⇒ 계상된 보험료 및 정산항목 대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준공계 제출 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비용은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 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
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며,
하도급시 「전기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
(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하도급업체 보호조례」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
지급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해야
합니다.
※ 제외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과
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 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
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및 입찰공고 공지사항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인력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설계서열람, 특허 등 공사관련: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이재형 033-737-6822)
  • 견적제출 등 계약사항: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운영지원과(이충훈 033-737-6814)

2026. 10. 16.(금)

강 원 특 별 자 치 도 도 로 관 리 사 업 소 재 무 관

===== 공내역서_국지도88호선 배일치터널 조명설비 개선공사(2차).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국지도88호선 배일치터널 조명설비개선공사(2차) D: 2026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A: 비
목 D: 구
성
비 E: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E:
C: 간 접 재 료 비 D: E:
C: 작업설, 부산물(△) D: E:
C: [ 소
계 ] D: E: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E:
C: 간 접 노 무 비 D: 직접노무비 * 17.5% E:
C: [ 소
계 ] D: E:
B: 경
비 C: 경
비 D: E:
C: 산 재 보 험 료 D: 노무비 * 3.56% E:
C: 고 용 보 험 료 D: 노무비 * 1.01% E:
C: 국민 건강 보험료 D: 직접노무비 * 3.595% E:
C: 국민 연금 보험료 D: 직접노무비 * 4.75% E:
C: 퇴직 공제 부금비 D: 직접노무비 * 2.3% E: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재료비+직노)* 20.7% * 1.2 E: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 * 13.14% E:
C: 기
타
경
비 D: (재료비+노무비) * 5% E:
C: 석면부담금 D: (노무비) *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노무비) * 0.09%
C: [ 소
계 ] D: E:
A: 계 D: E:
A: 일 반 관 리 비 D: 계 * 8% E:
A: 이
윤 D: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E:
A: 공
급
가
액 D: E:
A: 부 가 가 치 세 D: 공급가액 * 10% E:
A: 도
급
액 D: E:
A: 관 급 자 재 비 D: E:
A: 총
공
사
비 E: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국지도88호선 배일치터널 조명설비개선공사(2차)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비 고
A: 1.1. 배일치터널 조명설비 개선공사(철거) B:
A: 고소작업차 B: 5ton C: HR D: 48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안전시설물 시공 C: 일 D: 2
A: LED 터널 등기구 철거 B: 50W C: 개 D: 227
A: 운반비 B: 철거 터널등기구 C: 식 D: 1
A: 고재처리 B: 고동 C: kg D: 598.77
A: P.E표지판 B: 600*900mm C: 개 D: 4
A: 라바콘(임대 1개월 10% 손율 적용) B: 400*400*750mm C: 개 D: 83
A: [ 합
계 ]
A: 1.2. 배일치터널 조명설비 개선공사(신설) B:
A: 고소작업차 B: 5ton C: HR D: 48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안전시설물 시공 C: 일 D: 2
A: 관통형커넥터커버 B: 4SQ C: 개 D: 344
A: 관통형커넥터커버 B: 6SQ C: 개 D: 436
A: 관통형커넥터커버 B: 10SQ C: 개 D: 350
A: 관통형커넥터커버 B: 35SQ C: 개 D: 565
A: LED 터널 등기구 설치 B: 50W C: 개 D: 227
A: 육각볼트 B: 육각볼트, M8*100 C: 개 D: 908
A: P.E표지판 B: 600*900mm C: 개 D: 4
A: 라바콘(임대 1개월 10% 손율 적용) B: 400*400*750mm C: 개 D: 83
A: [ 합
계 ]
A: 2. 관급자재 B:
A: 터널등기구 B: LED 50W 벽부노출형 C: SET D: 227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A: [ 합
계 ]

===== 시방서_국지도88호선 배일치터널 조명설비 개선공사(2차).pdf =====
목 차
1.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일반사항
2. KCS 32 2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3. KCS 32 30 30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공사

1.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일반사항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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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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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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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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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급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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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5 설계도서 간 상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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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관공서 등의 수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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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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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사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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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 안전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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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10 별도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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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신기술·신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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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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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재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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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재 품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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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발생자재의 처리 및 뒷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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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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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시공조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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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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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정리 및 사고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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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시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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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국지도88호선 배일치터널 조명설비 개선공사(2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전기설비공사
1.1.1.1 건축전기설비공사
(1)

전원설비공사는 수변전설비, 예비전원설비, 신전원설비 등을 말한다.

(2)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는 간선 및 배선설비, 동력설비, 반송설비 등을 말한다.

(3)

조명설비공사는 옥내조명설비, 옥외 및 경관조명설비,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 등을 말한
다.

(4)

제어 및 정보통신설비공사는 감시제어설비, 전기통신설비, 정보설비, 약전설비 등을 말
한다.

(5)

방재설비공사는 피뢰설비, 접지설비, 소방전기설비, 방범설비, 항공장애표시등설비 등을
말한다.

1.1.1.2 시설물별 전기설비공사
(1)

공동구, 조경, 구조물 등에 시설하는 전기설비공사를 말한다.

(2)

구조물공사는 전기방식설비⋅전기방폭설비 등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1.1.3 항만 및 어항, 철도공사 등의 전기설비공사
(1)

해당하는 공사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1.1.4 건축공사, 토목공사의 부대 전기설비공사
(1)

가설공사에서 전기설비를 말한다. (2)

공사용 조명⋅동력⋅전기통신 등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1.1.5 다른 기준 준용
(1)

이 기준에 기재된 것 이외의 사항은 해당 공종의 표준시방서(KCS)에 따른다.

(2)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시공 시 필요한 사항과 예외 사항은 전문시방서(OCS)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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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국지도88호선 배일치터널 조명설비 개선공사(2차)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표준화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전파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1.2.2 관련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소방청)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소방청)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
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정안전부)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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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국지도88호선 배일치터널 조명설비 개선공사(2차)

1.2.3 관련 표준

∙한국산업표준
∙표준시방서(KCS)에서 인용한 한국산업표준(KS)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2.4 기타 사항
(1)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는 해당 법규를 따라야 한다.

(2)

설계도서 또는 관련 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
다.

(3)

기관이 전문시방서(OCS)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공사시방서에 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시방서

∙ KCS 코드(표준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전문시방서 작성
과 설계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 OCS 코드(전문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
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전문시방서 관리기관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
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 공사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KCS 코드(표준시방서) 및 OCS 코드(전문시방서)
를 기본으로 하여, 각 현장별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고, 기
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에 대한 시공방법·자
재의 성능 및 규격,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을 말한다.
1.3.2 관계자

∙ 발주자 :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납입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령에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시공자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
서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를 포함하여 말한다.

∙ 감리자 :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
되는지의 여부와 안전성능을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
를 말한다.

∙ 현장대리인 :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
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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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국지도88호선 배일치터널 조명설비 개선공사(2차)

말한다.
1.3.3 설계도서
(1)

관련 법규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 설계계산서, 공사시방서 등을 말한다.

(2)

발주자가 요구한 도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1.3.4 경미한 변경
(1)

공사 진행 중 현장의 마감 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 위치가
변경되거나 공법을 변경하는 등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행한다.

(2)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 전기설비 설계자의 의견 청취 후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 설계도서 간 상충
1.5.1 적용 우선순위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내역서 (4) 기타 설계도서의 순서로 한다.

1.5.2 특별 사유에 따른 조정
(1)

계약서 등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2)

특별한 사유에 따른 해석은 발주자, 감리자 및 설계자의 의견으로 조정할 수 있다.

1.6 관공서 등의 수속
(1)

시공자는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2) 시공자의 수속은 기한 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1.7 제출물
(1)

준공검사가 끝난 후 다음의 관계 도면 및 서류 등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공사의 인계 및 인수 절차를 마쳐야 한다.

① 준공검사필증
② 준공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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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국지도88호선 배일치터널 조명설비 개선공사(2차)

③ 준공사진
④ 허가 관련서류 및 검사필증
⑤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⑥ 각 설비별 주요자재 목록
⑦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⑧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⑨ 기타 준공서류
(2)

제출물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공사시방서 등에 따른다.

1.8 공사기록
(1)

공사와 관련한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2)

시험⋅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 부분 등에서 매입·은폐 등으로 확인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 또는 영상
물로 찍어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4)

감리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시공일지, 감리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6)

모든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의 일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1.9 안전보건
(1)

모든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 법규 및 부속기준을 준수하여 시공 중 재해 발
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체제 및 규
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공사비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
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10 별도계약
(1)

시공자는 본 공사와 별도로 계약된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별도계약 공사는 본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1 신공법·특수공법 적용
(1)

전기설비 공사용 기술 및 자재는 국가 및 국가 기관에서 인증 한 신공법·특수공법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공법의 채택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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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국지도88호선 배일치터널 조명설비 개선공사(2차)

2. 자재
2.1 재료
(1)

사용자재는 신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설용 자재와 특별히 지정된 것은 제외한
다.

(2)

사용자재는 KS 표준품으로 신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KS 표준품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자재의 품질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품질 확인을 받아 선정하여
야 한다.

(4)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제조번호·제조년월일·정격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재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자재 관리
(1)

공사용 자재가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감리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
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자재관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자재 품질관리
(1)

공사용 자재의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련 법규 및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며, 기타 적용기준
이 있을 때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 등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
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KS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
해 감리자가 인정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3)

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품질검사는

각종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

한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자재품질관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발생자재의 처리 및 뒷정리
(1)

시공 중 발생 자재 중 인도하도록 지정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관련 서류를 감
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을 하는 도중에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4) 자재 처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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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국지도88호선 배일치터널 조명설비 개선공사(2차)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사전 평가
3.1.1.1 적합성 평가 항목
(1)

설치 또는 사용할 때의 적합성 (2)

보호조치에 대한 적합성·기계적 강도 및 내구성

(3) 전선 또는 배관의 굴곡과 접속 (4) 전기적 절연

3.1.1.2 시공조건 확인 항목
(1)

정상상태와 비정상적 상태에서의 열적 영향 (2)

정격·크기·전압·전류용량 및 특정한 용도에 따른 분류

(3) 사용 중 또는 기기와 접촉 시 인체보호 조건

3.1.2 일반조건
(1)

배선은 설치 완료 시 단락⋅지락 상태 없이 완전하여야 한다.

(2)

전기기기는 사용환경을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연기·증
기·고온 환경·기타의 원인으로 전선 또는 기기를 열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강하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3)

전기기기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정확하고 기능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① 박스류·배선경로·캐비닛 및 기기 케이스 등에서 사용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폐쇄하여야 한다.

② 지중함(맨홀·핸드홀 등)은 전선 또는 기기의 설치나 유지관리하는 경우에 작업자가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버스 바·배선단자·애자 및 기타 전기기기의 내부 부품은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도료·충전재 및 잔여물 등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4)

접속

① 압축단자·압축접속기·납땜 등을 사용하는 전기적 접속 시 사용이 가능한 전선의
재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된 전선의 접속은 단자나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1.3 전기적 위험
(1)

충전부분의 보호(저압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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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도88호선 배일치터널 조명설비 개선공사(2차)

① 안전전압(50 V) 이상에서 운전되는 전기기기의 충전 부분은 우발적으로 접촉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 승인된 외함을 사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 등에서 다르게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② 전기기기가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설치된 경우 손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
의 외함이나 보호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노출된 충전 부분이 있는 보호구역과 실의 입구에는 경고표지를 눈에 잘 띄게 설치
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제한구역

①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의 전기시설은 자물쇠와 열쇠 기타 방법으로 허가된 전기기술
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옥외에 설치하는 위험한 전기설비는 허가된 전기기술자 이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
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성 여부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일반사항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설계도서·
공정표·시공계획서·제작도 및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복수의 공종이 중복되어 시공되는 경우, 구조적안전·에너지절약 및 환경성 등 조건을
검토하여 작업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3)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2.2 손상방지
(1)

전기설비를 구조물에 고정하는 경우 배관 등에 과다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구조물의 접속부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감리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2)

내진 및 방진장치를 설치한 기기가 다른 기기에 연결되는 경우의 접속부에는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3.3.1 공정표
(1)

공사의 착공 전에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별도로 계약한 공사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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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국지도88호선 배일치터널 조명설비 개선공사(2차)

다.
3.3.2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공사 계획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자재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3 보고서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공사에 관한 진척 사항·작업내용·자재의 반입·사
용·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4 정리 및 사고방지.
3.4.1 정리⋅정비
(1)

공사현장 내로 반입된 제반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비·점검·관리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현장은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4.2 재해 및 공해방지
(1)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를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에 공해 및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4.3 조치 및 보호
(1)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
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와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주변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여야 한다.

(3)

시공 시 기존 부분·시공 완료 부분 및 자재 등이 오염이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3.5 시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1)

시운전이 요구되는 기계·장비는 일정 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운전 방법 및 기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서
류로 제공하여야 한다.

KCS 32 00 00 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9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국지도88호선 배일치터널 조명설비 개선공사(2차)

3.6 시공상세도면 작성
3.6.1 일반사항
(1)

시공자는 시공에 필요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시공 시 활용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은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도면 외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
용을 구체적으로 구현되도록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3.6.2 기본사항
(1)

다른 분야(건축부분·기계설비 등)의 시공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며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은 이를 작성한 책임기술자가 날인하고, 감독자(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
인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3.6.3 타 공종과 겹침
(1)

전기설비공사가 타 공종과 서로 겹치는 경우, 해당 공종의 기준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다만, 간섭을 고려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타 공종의 시공업체는 시공상세도면 작성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3.7 준공검사
(1)

시험 및 검사

① 공사의 완료 전까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 등에서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자재
는 해당 기준의 시험 및 검사를 완료하고 합격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

① 시공자는 감리자의 입회 아래 각종 설비 및 시스템의 외관 및 정돈 상태, 동작시험,
준공서류의 준비, 용량 및 성능 확인, 정상적인 동작 상태 및 주위 환경에 따른 영
향 등을 확인하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준공검사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KCS 32 00 00 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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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CS 32 2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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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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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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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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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시스템 허용오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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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운반·보관·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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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타 공종과의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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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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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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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구성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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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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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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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시공조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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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작업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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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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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국지도88호선 배일치터널 조명설비 개선공사(2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간선설비공사 및 배선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진흥법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표준화법
∙ 소방기본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 승강기안전관리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산업진흥에 관한 법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전기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통신기본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KCS 32 00 00 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1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국지도88호선 배일치터널 조명설비 개선공사(2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
1.2.2 관련 기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산업통상자원부)
∙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 KCS 32 35 00 제어 및 정보통신설비공사
∙ KCS 32 40 20 접지설비공사
∙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2.3 관련 표준
∙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

∙ KS C IEC 60044-1계기용변성기 -제1부 : 변류기
∙ KS C IEC 60085

전기 절연 – 내열성 평가와 표시

∙ KS C IEC 60216-1전기 절연 재료 - 열 내구성 - 제1부: 노화절차 및 시험결과 평가
∙ KS C IEC 60227-1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 제1부: 일반요구사
항
∙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 KS C IEC 60245-1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고무 절연케이블 - 제1부: 일반요구사항
∙ KS C IEC 60269-1 저전압 퓨즈 - 제1부: 일반요구사항
∙ KS C IEC 60331-1 화재 조건에서 전기케이블 시험-회로 보존성 - 제1부: 정격 전압
0.6/1.0 kV 및 완성 바깥지름이 20 ㎜를 초과하는 케이블에 대한 최소 830°C 에서 충
격 화재 시험방법
∙ KS C IEC 60332-1-3 화재 조건에서 전기/광섬유 케이블 시험
∙ KS C IEC 60439-1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 제1부: 형식시험 및 부분 형
식시험 부속품
∙ KS C IEC 60439-2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 제2부: 부스바 트렁킹시스템
의 개별 요구사항
∙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

∙ KS C IEC 60614-1-A 전기 설비용 전선관

KCS 32 00 00 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2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국지도88호선 배일치터널 조명설비 개선공사(2차)

∙ KS C IEC 60811-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 제1부 :시험
방법 총칙 - 제1절 : 두께 및 완성품 외경 측정 - 기계적인 특성 시험
∙ KS C IEC 60885-1-A 전기 케이블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 제1부: 정격전압 450 V 이
상 750 V 이하의 전기 케이블 및 코드와 절연전선 등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
∙ KS C IEC 60909-0 3상 교류계통의 단락전류 - 제0부: 전류의 계산
∙ KS C IEC 60947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KS C IEC 60998-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저전압용 접속기구 제1부 : 일반 요
구사항
∙ KS C IEC 61008-1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 보호장치가 없는 누전차단기
(RCCBs)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 KS C IEC 61035–1 전선관용 부속품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 KS C IEC 61084

전기설비용 케이블트렁킹 및 덕트시스템 ∙ KS C IEC 61234 전기 절연 재료의 수화 안정성 시험 방법 ∙ KS C IEC 61302

전기 절연 재료 - 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 방법 - 회전체 담금

시험
∙ KS C IEC 61386

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 KS C IEC 61442 정격전압 6 kV(Um=7.2 kV) ~ 30 kV(Um=36 kV)전력 케이블용 부속품
의 시험방법
∙ KS C IEC 61537-A 케이블 관리 - 케이블트레이시스템 및 케이블래더시스템
∙ KS C IEC 61643-12 저전압 서지보호장치 - 제12부: 저압 배전계통 보호용 - 선정 및
지침
∙ 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 KS C 1208 유도형 전력량계
∙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 (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 KS C 1707 계기용 변성기(전력 수급용)
∙ KS C 2302 전기 절연용 면-고무 점착 테이프
∙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 염화 비닐 점착 테이프
∙ KS C 2618 압축 단자
∙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 KS C 2624 평형 접속 단자
∙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 KS C 4621 주택용 누전차단기
∙ KS C 8111 배선 기구 시험방법
∙ KS C 8304 상자 개폐기 (저압 회로용)
∙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KCS 32 00 00 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3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국지도88호선 배일치터널 조명설비 개선공사(2차)

∙ KS C 8332 주택용 배선차단기
∙ KS C 8324 가로등용 분전함
∙ KS C 8326 주택용 분전반
∙ KS C 8401 강제 전선관
∙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 KS C 8434 코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 KS C 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6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 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 KS C 8465 레이스웨이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의 판 및 띠
∙ KS D 5530 구리 버스 바
∙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운반·보관· 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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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도88호선 배일치터널 조명설비 개선공사(2차)

(4)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
(1) 간선 및 배선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배선 일반
(1) 전선은 KC 인증제품, KS 표준품 또는 KS 표준품이 없을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버스덕트공사로 시설하거나 트롤리 공법으로 시설하는 경우 나도체를 사용할 수 있
다.
(3) 배선설비는 설치장소에 예상되는 외부영향에 대한 보호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
다.
(4) 배선설비는 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료를 선정하고 건축구조물의 일반성능
과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내화성능이 규정된 건축 구조부
를 관통하는 배선설비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한국
전기설비규정 232.3.6 등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1.2 사용 전선
(1)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및 케이블은 공사방법과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전선의 종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금속관공사
(1) 금속관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2에 따른다.
(2) 금속관 및 부속품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금속관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합성수지관공사
(1)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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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도88호선 배일치터널 조명설비 개선공사(2차)

(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관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3에 따른다.
(2)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등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금속제가요전선관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4 금속덕트공사·금속트렁킹공사
(1) 금속덕트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23, 232.31에 따른다.
(2) 금속덕트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출물이 없어야 하고,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도장을 한 것이어
야 한다.
(3) 금속덕트공사·금속트렁킹공사 관련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5 버스덕트공사
내용 없음
2.2.6 케이블 또는 케이블트레이 공사
(1) 케이블의 시설조건과 케이블트레이의 선정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51
및 232.41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공사의 트레이는 사다리형·펀칭형·메시형·바닥밀폐형 등을 사용하여
야 한다.
(3) 케이블트레이는 포설된 전선을 지지하는 강도를 가져야 하며, 지지대는 케이블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전선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4) 케이블트레이는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어야 하며,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이어야 한다.
(5)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 재료는 난연 성능이 있어야 한다.
(6)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7 금속몰드공사
(1) 금속몰드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 선정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22에 따
른다.
(2) 금속몰드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8 합성수지몰드공사
(1) 합성수지몰드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 선정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2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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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도88호선 배일치터널 조명설비 개선공사(2차)

따른다.
(2) 합성수지몰드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9 플로어덕트공사
내용 없음
2.2.10 셀룰러덕트공사
내용 없음
2.2.11 라이팅덕트공사
내용 없음
2.2.12 액세스플로어공사
내용 없음
2.2.13 케이블트렌치공사
내용 없음
2.3 장비
2.3.1 저압 분전반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이 증가하거나,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3) 전선의 접속 시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는 방법으로 절연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5) 전선의 접속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12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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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도88호선 배일치터널 조명설비 개선공사(2차)

3.1.2 전선과 기구단자 접속
(1)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때,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중너트·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연선은 터미널러그를 부착하거나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
야 한다.
3.1.3 배선의 이격
(1)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 저압배선과 다른 약전류 전선 및 광섬유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
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 이격거리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3.2.1 전선 상별표시
(1)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 부터 부하 전원 단까지 상별로 같은 색
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2) 표시 색상은

표 3.2-1에 따른다.

(3) 색상 식별의 구체적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3.2-1 전선 식별 표시
상(문자)
L1
L2
L3
N
보호도체

색상
갈색
흑색
회색
청색
녹색-노란색

3.2.2 고온으로부터 보호
(1) 저압 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이격거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국부적 집중하중 처리
(1) 수직배선 시의 상부 끝부분 및 수평배선 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 하중이 걸리므로 이
것을 분산시키거나 견딜 수 있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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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중 하중으로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3.2.4 부식방지
(1) 모든 금속제 배선통로 및 그 부속이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부식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마감색이 손상을 입은 경우 손상 전과 동일하게 복원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도장 시
색상의 차이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 도장하여야
한다.
(3) 녹막이 도장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공사 간 간섭
3.3.1 건축물 공사
(1)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고, 건축물
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축물에는 필요이상의 구멍이나 틈을 내지 않아야 한다.
(3)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되거나 구조물에 매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전선관이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처리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5)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2 금속관공사
(1) 전선은 금속관 내부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고, 교류회로에서 1회로 전선은 전부를
동일한 관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2)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방수·부
식방지조치 또는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금속관은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배관 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하고, 전선의 인입 직전에 관 내부 청소를 하여야 한다.
(4) 연결과 지지
① 금속관 상호 간, 금속관과 박스 간 등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
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② 금속관 상호 간 연결은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
속성이 이루어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③ 금속관·박스 등은 확실한 공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5) 박스(풀박스·접속함 등) 시공
① 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점검이 가능 한 경우는 예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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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도88호선 배일치터널 조명설비 개선공사(2차)

한다.
② 박스 설치 위치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6) 배관 끝에서 전선 보호
① 배관의 끝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옥외 수직 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런스캡을 사용하고, 수평 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런스캡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접지
① 금속관은 본딩을 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금속제 함·박스 등에 절연성 도장이 된 경우, 도장을 완전히 벗겨내고 접지를 하여
야 하고, 완료 후 재도장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
(8) 금속관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3 합성수지관공사
(1) 전선은 합성수지관 내부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① 햇빛에 노출되거나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
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방호되는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관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처리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3) 연결 및 지지
①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상호 간은 직접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4)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이 기준 3.3.2 (5)에 따른다.
(5)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는 이 기준 3.3.2 (6)에 따른다.
(6) 합성수지관공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4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전선은 전선관 내부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①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호되는 공법으로 하
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
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①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확실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②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연결 장치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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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도88호선 배일치터널 조명설비 개선공사(2차)

(4)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5 금속덕트공사·금속트렁킹공사
(1) 전선
① 전선은 덕트 내부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류회로 1 회로 전선 전부를 동일 덕트 또는 트렁킹에 넣어야 한다.
③ 포설 전선은 가능한 중첩되지 않도록 하고, 구분 별로 지지하여야 하벼, 통풍을 고
려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시공
① 상호간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② 커버는 쉽게 열리지 않도록 시설하고, 내부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③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하는 경우, 물이 고이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④ 내부에서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관통 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
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내부를 불연성의 자재로 차폐하여야 한다.
(4) 굴곡 및 분기 개소에는 돌기물이 없어야 하며, 내부에 설치되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소요 곡률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5) 금속덕트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6 버스덕트공사
내용 없음
3.3.7 금속몰드공사
(1) 금속몰드 내부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2) 금속몰드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고 건축구조물 등에 적당
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3) 시공
①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금속몰드와 박스 등의 부속품과 접속하는 경우는 부싱을 사용한다. 다만, 부속품이
부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구조의 것은 예외로 한다.
③ 금속몰드가 금속관 및 금속제 가요전선관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기계적·전기적
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4) 금속몰드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8 합성수지몰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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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도88호선 배일치터널 조명설비 개선공사(2차)

(1) 전선
① 합성수지몰드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다만, 합성수지제의 조인트박스
를 사용하여 접속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합성수지몰드 상호 간 및 합성수지몰드와 박스 등 부속품과는 전선이 노출되지 않
도록 접속하여야 한다.
(2) 연결 및 지지
① 합성수지몰드 및 부속품 상호 접속은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합성수지몰드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3) 합성수지몰드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9 플로어덕트공사
내용 없음
3.3.10 셀룰러덕트공사
내용 없음
3.3.11 라이팅덕트 공사
내용 없음
3.3.12 액세스플로어공사
내용 없음
3.4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공사
3.4.1 케이블 공사
(1) 시공
① 케이블 시공 후 중량물의 압력 및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에 대
한 방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배관 사용 공법에서 전선관 양단은 케이블이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의 지지
① 케이블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공법을 사용하여 피복이 손상하지 않도록 고
정하여야 한다.
② 습기가 있는 장소에서 케이블을 고정할 때는 케이블 고정용 철물과 고정하는 건축
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케이블 접속

KCS 32 00 00 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12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국지도88호선 배일치터널 조명설비 개선공사(2차)

① 케이블 접속 시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 접속은 캐비닛·아웃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③ 케이블을 기구 단자와 접속하는 경우는 캐비닛 및 아웃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하여
야 한다.
④ 전선은 접속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구리선과 알루미늄 전선 상호 간을 접
속할 경우 전용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이종 금속 간 부식방지를 하여야 한다.
(4) 케이블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2 케이블트레이공사
(1) 시공
① 케이블트레이 상호 간 접속은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 접속하지 않아야 하
고,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트레이 배선 시 강전용과 약전용은 별도로 하고, 상·하단으로 포설 시 용도
(고압·저압·제어용·통신용 등)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 동일 트레이에 다른 전압(저압·고압·특고압)의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
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④ 케이블트레이는 굴곡 개소에서 케이블이 압력을 받지 않는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
다.
⑤ 금속제 트레이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⑥ 케이블트레이 공용 사용·특수 공법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에 설치하는 케이블은 용도와 회로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
다.
(3) 케이블트레이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3 케이블트렌치공사
내용 없음
3.5 저압분전반 시공
내용 없음
3.6 배선기구 및 전열설비 시공
내용 없음
3.6.3 도로용 발열설비
내용 없음

KCS 32 00 00 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13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국지도88호선 배일치터널 조명설비 개선공사(2차)

3.7 현장품질관리
3.7.1 구조검사
(1)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7.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7.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
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
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
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7.4 기타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KCS 32 00 00 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14

3. KCS 32 30 30 도로및터널조명설비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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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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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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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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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시스템 허용오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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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운반·보관·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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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타 공종과의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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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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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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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구성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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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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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시공조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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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사 간 간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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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현장품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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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공사

국지도88호선 배일치터널 조명설비 개선공사(2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건축법
∙ 경관법
∙ 공항시설법
∙ 도로법
∙ 도로교통법
∙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보행 안전 및 편익 증진에 관한 법령
∙ 산업표준화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전기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안전관리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1.2.2 관련 기준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국토교통부)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KDS 32 00 00 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1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공사

국지도88호선 배일치터널 조명설비 개선공사(2차)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 KCS 32 2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 KCS 32 30 10 옥내조명설비공사
∙ KCS 32 30 20 옥외 및 경관조명설비공사
∙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2.3 관련 표준

∙ KS C IEC 60050-845 국제전기기술용어-제845장: 조명
∙ KS C IEC 60598-1

등기구-제1부: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

∙ KS C IEC 61347-2-13 램프구동장치 -제2-13부 : LED모듈 구동장치(DC/AC)-개별요구사
항
∙ KS A ISO 80000-7

양 및 단위–제7부: 빛과 복사 ∙ KS A 3011 조도기준 ∙ KS A 3701 도로조명기준 ∙ KS C 3703 터널 조명 기준 ∙ KS C 7528 교통신호등 ∙ KS C 7601 형광 램프(일반 조명용) ∙ KS C 7604 고압 수은 램프 ∙ KS C 7651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 KS C 7652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 ∙ KS C 7655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 ∙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 ∙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 KS C 7703 형광 램프 홀더 및 글로스타터 홀더 ∙ KS C 7716 LED 터널 등기구 ∙ KS C 7717 LED 횡단보도등 ∙ KS C 8000 조명 기구 통칙 ∙ KS C 8010 도로 조명 기구 ∙ KS C 8100 형광 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 KS C 8104 고압 수은 방전 램프용 안정기 ∙ KS C 8108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 KS C 8318 가로등 스위치

KDS 32 00 00 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2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공사

국지도88호선 배일치터널 조명설비 개선공사(2차)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운반·보관· 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
(1)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 하여야 한
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전선·전선관 및 부속자재는 KS 표준품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볼트⋅너트 등은 용융도금을 한 것 또는 스테인리스강 또는 동등이
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기초 사용 시 일반구조용 콘크리트로서 일정 강도의 압축 강도가 있어야 한다.
(4) 재료의 도금 기초 강도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도로 조명

(1) 철재 가로등주
① 가로등주 및 등주 재료는 KS 표준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철판은
이음매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플랜지·보강재·유도관 설치·파이프 및 연결 관·아연도금은 KS 표준에 적합한
재료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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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공사

국지도88호선 배일치터널 조명설비 개선공사(2차)

③ 가로등주에 전기기구(안정기⋅차단기 등)를 설치하기 위한 구멍은 설치 후 등주와
동일한 재료로 마감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
① 조명기구는 KS 표준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옥외에 시공하는 것은
사용 조건에 적합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몸체는 고순도 알루미늄 판재를 기계적으로 성형 가공하거나 다이캐스팅 공법 등
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③ 반사판은 고순도 알루미늄 판 등을 기계적으로 성형 가공하여 표면을 연마한 후
특수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④ 아크릴커버 사용 시 주름과 구름현상이 없는 고운 면을 가져야 하고 내열성이 있
어야 한다.
(3) 램프 및 안정기
① 고압수은램프·메탈핼라이드램프·나트륨램프 및 안정기는 KS 표준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LED램프는 KS 표준품 또는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③ 안정기용 커패시터는 KS 표준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어야 한다.
(4) LED가로등기구
① 모듈부는 외부 공기와 통풍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연결용 전선은 중간에서 접속 없이 일체형으로 하여야 한다.
(5) 도로조명 재료(등주·등기구·램프·안정기·기초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2.2.2 터널 조명

(1) 고압방전등 터널등기구
① 몸체는 철 주물·FRP 등의 제품으로 표면이 미려하고 변색이나 변형이 없어야 한
다.
② 기구의 전면 커버는 몸체와 견고히 부착되는 구조로 사용조건의 방수보호등급 구
조이어야 한다.
③ 패킹은 특수내열성 패킹을 사용하며, 발열에 의한 변색이나 변형이 없고 방수·방
진 및 방충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④ 내열성 아크릴 커버를 사용하는 경우 기계적인 강도가 있고, 표면이 미려하고 일
정하여야 하며, 장시간 사용하여도 열에 의한 변형 및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⑤ 반사판은 알루미늄 판을 사용하며, 램프에서 발생되는 고온의 열로 인한 변색 또
는 반사 효율의 감소가 없어야 한다.
⑥ 전면유리는 내열성 강화유리로서 오염 시 물로써 청소할 때 수압을 견딜 수 있어
야 한다.
⑦ 고압방전등 터널등기구의 커버 및 반사판 두께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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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공사

국지도88호선 배일치터널 조명설비 개선공사(2차)

서에 따른다.
(2) 저압방전등 터널등기구
① 조명기구 몸체
가. 철 주물제·FRP 성형 제품 등으로 표면이 미려하고 변색이나 변형이 없어야 한다.
나. 몸체는 일정한 강도(내 충격성·내산성·내열성·내 부식성 등)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기구 및 내부에는 반사판·안정기·단자대·퓨즈 등이 설치될 수 있어야 하고, 조
립용 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라. 기구의 전면 커버는 몸체와 견고히 부착되고, 사용조건의 방수보호등급 구조이어야
한다.
마. 기구는 오물이나 매연이 내부로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면유리는 내열성 강화유리로서 오염 시 물로써 청소할 때 수압을 견딜 수 있어
야 한다.
③ 반사판은 고순도 알루미늄 연마 판으로, 눈부심 방지·많은 빛의 확산 및 난반사
방지를 위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저압방전등 터널등기구의 커버 및 반사판 두께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3) 램프 및 안정기
① 조명기구에 사용하는 커패시터는 KS 표준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져
야 한다.
② 조명기구 부속자재는 KS 표준품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LED 터널등기구
① 모듈부는 외부 공기와 통풍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모듈 방열판 및 커넥터가
터널 내의 먼지, 분진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커버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조명기구는 사용조건의 방수보호등급 구조이어야 한다.
(5) 터널조명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조명기구 시공 전에 조명기구 배치·설치방법·설치장소의 상태(터널인 경우 마감방
법·마감재료·구조 등)·설치 장소 주위의 발열체 유무·유지관리 방법(조명기구 설
치 후 램프 교체 등) 등을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는 주위 환경 및 구조물의 마감과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 배치·상세도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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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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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사 간 간섭
3.2.1 도로조명설비 시공

(1) 배치
① 유지관리가 쉽고, 조명기구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배치해야 한다.
② 도로의 선형에 따라 안전한 기능이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③ 배치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등주
① 등주의 설치 간격 및 위치를 확인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② 등주가 충격을 받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관 및 설치 시 주의하여야 한다.
③ 안정기 설치 구멍은 차도와 반대편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④ 등주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며, 안정기 외함 등 철제 부분은 본딩하여야 한다.
⑤ 등주 내부에는 차단장치를 설치하여 조명기구를 보호하여야 한다.
⑥ 등주지지 기초의 앵커볼트 및 너트는 부식방지 재료 또는 융융아연용융 도금된 것
을 사용하고, 와셔는 지주를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크기와 두께를 가져야 하며,
앵커볼트는 기초 면에서 등주베이스 설치에 알맞은 높이가 돌출되도록 하여야 한
다.
(3) 배관 및 배선
① 등주 내부 배선 접속부분은 충분한 절연내력을 유지하도록 테이프 등 절연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전선관의 매설 깊이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0
m 이상, 기타 장소에는 0.6 m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전선관과 부속품의 연결은 전기적·기계적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④ 전선 배선 시 고무나 비닐을 상하게 하는 윤활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기초
① 앵커볼트는 콘크리트 공사로 인하여 볼트의 나사가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② 등주 기초는 현장 시공하거나 사전에 제작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기초 상단 면은 지면으로 돌출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콘크리트 공사 시 접지용 배관을 먼저 시공하여 접지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5) 도로조명설비 시공에 대한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터널조명설비 시공

(1) 배치
① 유지관리가 쉽고, 조명기구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배치해야 한다.
② 조명기구 높이는 차량의 최고높이 등을 감안하여, 도로 포장 면에서 최소 4 m 이
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감리자 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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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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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차량으로 인한 진동 및 바람 등을 감안하여 조명기구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
다.
④ 터널 입구부터 출구까지 접지선을 배선하고,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해야 한다.
⑤ 조명기구는 터널의 선형에 따라 안전한 기능이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2) 케이블트레이
① 트레이는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② 트레이를 외적인 응력을 받아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공할 경우에는 별도
안전시설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트레이에 설치되는 케이블은 식별이 편리하도록 굴곡 개소 및 일정한 수평거리마
다 회로 표식 또는 명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배관 및 배선
① 배선 접속부분은 충분한 절연내력이 유지되도록 테이프 등 절연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전선관과 부속품의 연결은 전기적·기계적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③ 전선 배선 시 절연 또는 피복재를 상하게 하는 윤활 재료를 사용해는 안된다.
(4) 터널조명설비 시공 대한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구조검사

(1)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
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3.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
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
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
야 하며, 만족하는 결과를 얻은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3.4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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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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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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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목 차
1. 개요 ················································································································································· 1
1.1 적용범위 ································································································································· 1
1.2 특징 ········································································································································· 1

2. 규격 ················································································································································· 1
2.1 제원 ········································································································································· 1
2.2 품질기준 ································································································································· 1

3. 구성, 재료 ······································································································································ 4

4. 형태 ················································································································································· 5
4.1 전체사진 ································································································································· 5
4.2 제품구조 ································································································································· 6
4.3 마감 및 외관 ························································································································· 7

5. 제조 및 가공 ································································································································· 7

6. 기능 및 성능 ································································································································· 8
6.1 기능 ········································································································································· 8
6.2 성능 및 시험방법 ················································································································· 9

7. 하자보증 ······································································································································· 11

8. 포장 및 표시 ······························································································································· 11
8.1 포장 ······································································································································· 11
8.2 표시 ······································································································································· 11
8.3 납품시 준수의무 ················································································································· 13

1. 개요
1.1 적용범위
본 규격은 발광다이오드(LED : Light Emitting Diode)를 광원으로 사용하며 스포츠시
설, 산업현장, 실내체육관 등 각종 시설에 설치되는 “방열이 우수한 LED조명기구”의
구조 및 재료, 성능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특징
가. 등기구 방열효율 증대

  • 인쇄회로기판 측면 비선형 형상 패턴 적용으로 공기 접촉면 확장
  • 표면에 합금분말(주석,납,은)재질의 제2패턴레이어 가 음극 또는 양극패턴으로 형성
  • 복수의 통공을 통해 공기의 접촉면 증대

나. 광속유지율 증대 (열에 의한 광 손실 억제)
위와 같은 특허 기술을 통한 우수한 방열 성능으로 인해 열손실로 인한 LED칩 수명
단축 품질 저하 문제를 개선하고 광손실을 방지하여 광속유지율을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다.
2. 규격
2.1 제원
가. LED터널용등기구
구
분 터널등기구
1

LED 50W

크기
[W×D×H]
(mm)

정격
전압
(V)

정격
전류
(A)

정격
전력
(W)

정격
광속
(lm)

광효율 상관 연색 TS PKG
온도 지수 온도 전류
[lm/w] 색(K)
(Ra) (℃) (㎃)

539×380×250 220 0.24 50 6500 130 5000 75 90 783

2.2 품질기준
제품의 전 모델은 본 규격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만족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유한 모든 기술 및 품질인증의 시험기준, 한국산업표준(KS C 7712, KS C 7716, KS C
7653 등),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전파법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등 국내·외 표준규격에 관한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 1 -

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순번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1 입력전력 % 표시값의 ± 10 범위 이내일 것 2 입력전류 % 표시값의 ± 10 범위 이내일 것 3 4 5 6 역률

전류
고조파 함유율

상관색온도 연색지수 - - K LED투광등기구 0.98 이상 LED터널등기구 0.95 이상 LED다운라이트 0.90 이상

KS C 9610-3-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상관색온도
6 500
5 700
5 000
4 500
4 000
3 500
3 000
2 700

색온도범위
6 530 ± 510
5 665 ± 355
5 028 ± 283
4 503 ± 243
3 985 ± 275
3 465 ± 245
3 045 ± 175
2 725 ± 145

Ra 2.1항 연색지수 값 이상 7 초기광속 %

정격광속의
100% 이상

8 광효율 ㏐/W 2.1항 광효율 값 이상 9 % 초기광속 측정값의 90% 이상 10 ℃

LED 패키지 Ts 온도는 2.1항 Ts
온도 이하일 것

mA

LED 패키지 전류는 2.1항 LED
PKG전류값의 ± 5% 범위 이내일 것

광속
유지율
11

시험방법 - 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4-153호]

나. 한국산업표준규격 인증기준
① LED터널등기구 : KS C 7716 적용
구분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1 표시사항 - KS C 7716의 6.1항에 적합 2 구조 및 부품 - KS C 7716의 6.2항에 적합 3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mm KS C 7716의 6.3항에 적합 4 접지 - KS C 7716의 6.4항에 적합 5 단자 - KS C 7716의 6.5항에 적합 6 외부 및 내부 배선 - KS C 7716의 6.6항에 적합 7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 KS C 7716의 6.7항에 적합 8 온도상승 ℃ KS C 7716의 6.8항에 적합 9 내습성 - KS C 7716의 6.9항에 적합

안
전

시험방법 10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MΩ / V KS C 7716의 6.10항에 적합 11 누설전류 mA KS C 7716의 6.11항에 적합 [LED터널 12

내열성, 내화성 및
내트래킹성

- KS C 7716의 6.12항에 적합 등기구] 13 전기자기 적합성 - KS C 7716의 6.13항에 적합 14 진동 시험 - KS C 7716의 6.14항에 적합 15 점등특성 - KS C 7716의 7.1항에 적합 - KS C 7716의 7.9.3항에 적합 개폐 수명 - KS C 7716의 7.9.4항에 적합 적합성 - KS C 7716의 7.9.5항에 적합 - KS C 7716의 부속서 C

열충격
사이클
성 16
능

17 내구성

평균 휘도
※의뢰자 요구에 의해
선택하여 시험

- 3 - KS C 7716

라. 전자파 적합성 품질기준
순번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1
2
3

전도성 방해 시험(전원포트)
방사성 방해 시험(LLAS)
방사성 방해 시험(SAC)

적합 KS C 9815

3. 구성, 재료
본 제품은 규격서에 의하여 제작하고 사양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보유한 모든 기술
및 품질인증의 시험기준, 한국산업표준(KS C 7712, KS C 7716, KS C 7653) 시험성적서,
지침 등 국내·외 표준규격에 적합하도록 제작한다.
[총괄표]
구

분 LED 터널등 재 료

자재 구성표
Ÿ
Ÿ
Ÿ
Ÿ
Ÿ
Ÿ

① LED
② 컨버터
③ Aluminum
④ Polycarbonate
⑤ STS 316

반도체소자 (LED포함)
PCB기판
컨버터
외함
렌즈
내·외부 배선

[주요자재 소요량] 순번 1 모델명 KOLTMDDCK50

자재소요량
품명

규격(용량) 단위 수량

LED
패키지

SPHWH1L5N604YEH5A1
VF= (5.8 ~ 6.4) Vd.c., IF= 880 mA(Max.)

개 20 PCB기판

Metal
110*45*1.6T

개 2 방열판

AL
150*65*30

개 2 컨버터

SLA-50EF
220 V~, 60 Hz, 50 W
[Output : 34 Vd.c., 1.35 A, 45 Vmax.]

개 1 - 4 - 비 고 순번 자재소요량 모델명 품명 규격(용량) 단위 수량 렌즈 PC: 129*64*8.9 개 2 외함

STS316
539*380*98

개 1

LED
패키지

JR5050BWT-P-D50EBCA49-NZ000001
VF= 5.8 ~ 6.2 IF= 1000 mA

개 20 개 2 개 2 개 1 PCB기판 2 KOLOTM-50E

방열판
컨버터

Metal
110*45*1.6T
AL
150*65*30
SPLW50-36DR
220V 60Hz 50W
Output : 30Vd.c., 1.4 A, 38 Vmax.]

렌즈 PC: 129*64*8.9 개 2 외함

STS316
539*380*98

개 1

4. 형태
4.1 전체사진
제품사진

제품상세도 KOL-TMDDCK-50 - 5 - 비 고 KOL-OTM-50E

4.2 제품구조
가. 제품구조
구분
적용
모델

제품
KOL-TMDDCK-50

형태

나. 제품의 구성
구분
적용
모델

복수의 통공

제2패턴레이어
전제품

형태 - 6 - 비선형 형상

4.3 마감 및 외관
가. 통상 사용 시 안정하게 동작하고, 어떠한 위험도 주지 않도록 설계, 제조되어야 한다.
나. 겉모양은 균열, 흠 또는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다. 기구는 조립, 부착 및 보수가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라. 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하여 광원의 접촉 불량, 탈락 또는 각부에 이완,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5. 제조 및 가공
제조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 표준으로 정하고 완
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제품 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가. LED등기구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기준 및 KS C 7712에 의거하여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나. 사용할 때 인체에 닿는 부분에서는 날카로운 돌기나 거칠음 등이 없어야 한다. 또한
인체에 닿는 모서리는 모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다. LED 등기구는 적어도 하나의 LED 소자가 실장되는 PCB 기판, PCB 기판을 차폐하
고, 투과재로 이루어져 PCB 기판의 LED 소자가 발광하는 빛을 외부로 투과시키는 전면
커버와 커버프레임을 결합하고, PCB 기판에서 발산되는 열을 전달받아 방열시키는 본
체를 포함하여 구성하며 특허기술 비선형 형상/ 복수의 통공/ 제2패턴 레이어가 적
용된 PCB로 제작되어야 한다.
라. 각 부분은 안전성 및 내구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지고 보통의 사용, 조작, 이동 등
으로 파손되거나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생겨서는 안된다.
마. 외부 충격으로부터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견고성과 내구성을 구비하고, 또한 충격
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 및 조립이 되어야 한다.
바. 각 부에는 적절한 강도의 재료를 사용하고 가공 및 조립이 견고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사. 컨버터

  • AC/DC 변환 회로를 포함하여야 한다.
  • 전력 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역률은 기준치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KS C 7655기준에 맞게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 7 -

[제조공정표]
관 리
검 사
관리항목
관리방법 검사항목 검사방법

순
번

공 정 명

도시
기호

공정개요 1

자재입고
인수검사

▽
◇

인수검사 결과
합격 자재입고

2 부품조립 ➀ 부품삽입 3 S M T ➁ 납 땜 납땜상태 4 외함가공 ➂ 사출/압출 겉모양, 치수 5 커버가공 ➃ 사 출 겉모양, 치수 6 총 조 립 ○

각종 부품결선
및 완성품제작

7 중간검사 ◇ 중간검사 8 에 이 징 ○ 에이징 9 제품검사 10 포 장 ○

작업표준서
(C-102-4)

11

적재 및
출하

▽ -

인수검사 규정 및 성적서
(D-101 ~ D-107)
부품의삽입
위치,극성,
외주
조립상태
업체
관리
규정
(B-103)

- - - - - - -

제조업무규정 및 작업표준서
(C-101, C-102-4)
중간검사 규정(총조립 공정) 및 성적서
(D-201, D-203)
중간검사 규정(에이징 공정) 및 성적서
(D-202, D-203)

제품검사 규정 및 성적서
(D-302, D-302-1, D-303, D-303-1, D-304, D-304-1)

6. 기능 및 성능
6.1 기능
신청 제품은 특허 제10-2478571호 [방열이 우수한 LED조명기구]를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가. 발열감소
인쇄회로기판 표면에 합금분말(주석, 납, 은) 재질의 제2패턴레이어로 인해 음극
또는 양극 패턴의 면적이 확장되어 회로 패턴의 전기저항 감소 → 발열 감소
나. 방열성능개선
인쇄회로기판 측면을 비선형 형상으로 가공하여 공기 접촉면을 넓힐 수 있고,
LED소자에서 발생한 열 또는 회로 패턴에서 발생하는 열을 주변으로 빠르게 방

- 8 -

출함으로써 방열성능 개선
다. 방열성능 개선에 따른 광속유지율 및 LED수명 개선
[핵심기술] 제2패턴레이어를 통한 발열 감소 및 방열성능 개선

[ 발열감소 ] [ 방열성능 ]

6.2 성능 및 시험방법
가. 한국산업표준(KS C 7712, KS C 7716, KS C 765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시험방법과 기준을 만족
하고 상기 2-1항 및 2-2항에 만족하여야 한다.
나. 검사방법
1) 매회 납품하는 량을 1 Lot로 하며,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Q 1003(랜덤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른다.
2) 검사방법은 상기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
으로 한다.
3) 완제품의 색상, 겉모양, 균열, 흠 및 표면처리 등은 육안으로 검사하며 겉모양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적용하고,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다. 시험방법 - 자사제시
1) 온도TEST(방열성능)
[시험조건]

  • 인가전압 : 220 V~, 60 Hz
  • 시료상태(부하) : N/A
  • 측정대상 : LED point
  • 시험환경 : (24 ±1) °C

[시험방법]
① 측정 포인트(6곳의 대응 위치)에 각각 온도 측정을 위한 온도센서를 부착한다.
② 온도 측정 값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온도 데이터 기록 장치를 설치하고, 시
험품에 부착된 온도센서와 연결한다.

- 9 -

③ 시험품에 전원을 인가하고 포화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방치한다.
④ 시험품이 포화 온도에 도달한 이후부터 최소 1시간 동안 방치한다.
⑤ 온도 데이터는 전원 인가 시점부터 전원 공급 중단 후 각 시험품이 상온에
도달할 때까지 기록한다.
⑥ 시험품이 상온에 도달하면 데이터 기록 및 시험을 종료한다.
⑦ 온도 안정화 구간에서 각 센서 위치의 온도 데이터를 기록하여 산출한다.
2) 발열감소 시험
[시험조건]

  • 인가전압 : 220 V~, 60 Hz
  • 시료상태(부하) : N/A
  • 측정대상 : LED point
  • 시험환경 : (25 ±3) °C

[시험방법]
① PCB의 측정포인트(3곳의 대응 위치)를 확인 후 열전대를 부착한다.
② 상온에서 측정 시료에 정격전원(220 V~, 60 Hz)을 인하하여 시료를 점등하여
온도가 포화될 때까지 측정한다.
③ 이후 시료의 최고 온도값을 기록한다.
3) MTBF(평균 고장시간) 및 고장률(FPMH)
[시험조건]
  • 적용규격 : Telcordia Issue 4
  • 방법

: Method II-D
  • 동작온도 : 40℃
  • 동작환경 : GF - Ground Fixed, Uncontrolled

[시험조건]
① 시료 내 부품별 연전대를 각각 부착한다.
② 챔버에 시료를 넣고 내부 온도를 40℃로 설정한다.
③ 정격전원(200 V~,60 Hz)을 인가하여 정상점등 시킨 후 온도가 포화될 때까지
측정한다.
④ 포화된 온도데이터와 부품정도를 바탕으로 고장률 및 MTBF를 산출한다.
4) ISTMT(TM-21) 수명 시험
[시험조건]
  • ANSI/UL 1598-2008 Standard for safety of Luminaries
  • IES TM-21-11 Standard for Maintenance of LED light sources

[시험방법]
① 측정 포인트기준 : LM80 기준 지정된 LED 온도 POINT 측정

- 10 -

② 정격전원(200 V ~,60Hz)을 인가하여 시료를 점등한 뒤 온도를 측정한다.
③ 측정된 최고 온도값과 LM-80 성적서 내 광속 데이터를 TM-21의 수식에 입력하여
Calculatered LP 값과 Reported LP값을 산출한다.
④ L80(80%의 정격광속유지 수명) Calculatered LP 값을 적용 기준으로 한다.
5) 광속유지율(Aging test)
[시험조건]

  • 정격주파수 및 정격입력전압: 220 V~, 60 Hz
  • 온도 측정 개수 : 온도 측정 부위 6개, 주위온도 1개

[시험방법]
① 측정 포인트(6곳의 대응 위치)에 열전대를 부착한다.
② 초기 점등 및 3시간 Aging 후 온도측정
③ 2000시간 Aging 후 3시간 온도측정하여 초기 3시간 측정값과 오차범위 비교한다.
6) 전기저항 시험
[시험조건 및 방법]
① 시료에 사용되는 PCB양단에 직류 3A 인가한다.
② 이때의 측정된 전압 및 전류값을 바탕으로 전기저항을 산출
③ 측정값은 KS Q 5002:2014(데이터의 통계적 기술)를 적용
7. 하자보증 : 납품 또는 설치일로부터 3년(계약 인도조건 적용)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 과오로 하자 발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8. 포장 및 표시
8.1 포장
등기구의 무게 등을 감안하여 운반 또는 적재시 손상이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방법으로 개별 및 박스의 포장을 하여야 한다.
1) 포장의 재질
2) 포장 방법
3) 치수 등
8.2 표시
다음 사항을 등기구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료하고 견고

- 11 -

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순
번

표시사항 KS 1 고효율인증번호, 고효율마크 고효율 전자파 LED등기구 표시사항 ■ þ

2 품목명(등기구 구분) 및 모델명
3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 ■ þ ■ ■ þ 4 정격전압(V) ■ ■ þ 5 정격전류(A) ■ ■ þ 6 정격전력(W) ■ ■ þ 7 정격주파수(Hz) ■

8 제조년월
9 정격광속(lm)

■ ■ þ ■ ■ þ 10 상관색온도(K) ■ ■ þ 11 정격 수명 시간(h) ■ þ 12 역률 ■ þ 13 광효율(lm/W) ■ þ ■ þ ■ þ

14 연색지수
15 지향각(°) 또는 확산형

■ - 16 인증번호(승인번호) ■ þ 17 이중절연 기호 ■ - 18 1종 등기구의 경우, 접지 기호 ■ þ 19 2종 등기구 기호, 이중절연 기호 ■ - 20 보통 가연성 표면 부착여부 기호 ■ þ 21 IP 등급 ■ þ ■ þ

23 의 표시. 선을 연결하는 경우, 배선도를

■ þ

24 A/S 연락처
25 제조국(원산지)

■ ■ þ ■ ■ þ 26 LED 광원의 종류 ■ 27 KC 및 KS 인증번호 ■ ta, tc 기준값

22 - ta값: LED 등기구 라벨

  • tc값: 관련 부품 표시

안전에 필요한 경우, 연결부의 위치와 목적
명확하게 표시

28 적합성평가표시
(적합등록 방송통신기자재인 경우)
29 부착방식

þ
■

þ
■

■ - 12 -

þ
-

8.3 납품시 준수의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을 계약규격과 다르게 납품할 경우(계약대상 품목보다
고가ㆍ고급 사양을 납품 또는 대체납품 시에도 포함) 계약상대자는 부정당업자로 제
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숙지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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