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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3474] 공공체육시설 조명시설 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평택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6831만원 입찰일시: 2026-10-19 12: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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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61015 (공고문) 공공체육시설 조명시설 개선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61015 (공고문) 공공체육시설 조명시설 개선공사.pdf =====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평택시 공고 제2026-3103호
(조달청공고번호

)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평택시[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공체육시설 조명시설 개선공사 위 평택시 소사벌레포츠타운 내 치

공사개요
공사기간

공사예정금액
금393,743,000원

투광등 설치 및 철거 등 전기공사
착공일로부터 90일간

기초금액 75,143,000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비(도급) 관급자재비(관급) 68,311,818원 6,831,182원 318,600,000원 -

*기초금액은 2026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9.(월) 12:00 ~ 2026. 10. 21.(수)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수) 13:00 평택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 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써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평택시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 주의 : 주력분야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됨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협회 및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함.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5.05.01.적용)
※ 본 공사의 A값 : 4,955,753원

4.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금액으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약체결의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중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 계약방법 :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6.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체육진흥과(☎ 031-8024-3351)

7. 견적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계약서 제출
○ 본 공사는 평택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는 착공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10억 원 미만 공사는 종합건설사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①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②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

찰에 참여하는 경우, ③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
29조제2항 및 제5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시 제한적으로 하도급할 수 있음)
사.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에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
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대면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차.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
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카. ‘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평택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권장(하도급 대금 직불)
  • 자재구매, 건설기계 사용, 건설근로자 채용 등 평택시 업체 우선 권장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전자적 지급확인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최초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 기 타 사 항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특별유의서,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에서 반영된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
질관리비 등 사후에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은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시 정산절차는 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 계(A)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955,753 1,289,120 1,703,288 169,390 824,750 969,205 - -

라. 본 공사 노무비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 따른 입찰 및 투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공휴일
(토․일요일, 국경일)은 조달청 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공휴일이 아닌 날에 문의하여 문제 등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의 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하여 평택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
(장비)를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임․자재․장비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금체불시 조례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및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 주고 그 사본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증서 미 발급 시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 직접지급합의 및 합의서 제출
자.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제12조 및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확인서” 원본을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 평택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식) 참조(붙임3)
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타. 입찰등록마감시간까지는 24시간 투찰이 가능하며,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경우에는 통신망을 통해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파.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관련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
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관련사항은

  • 사업부서 : 체육진흥과(☎ 031-8024-3351)
  • 공 고 문 : 회

계

과(☎ 031-8024-2772)로 문의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공 직 자 부 조 리 ·갑 질 신 고 시 스 템 운 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0, 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 ⇒ 바로신고 ⇒ 공무원 부조리․갑질신고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

. ‘ , ) ( )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PQ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

,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 회사
대 표 ○○○ 인
서약자 :
:

( ) 평택시(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평택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평택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갈음한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한다)은 평택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 당해 계약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또는 기타 지급금 등에서 이를 공제 수납할 수 있다
제3조(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계약 및 대가 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채의 매입필증을 계약담당공무원에 제출하여야한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선금의 지급) ①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선금의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 의한다. ②계약상의 지급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6조(노임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이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 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환경오염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 피해 발생 및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 진동규제법, 폐기물 관리법,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 신고 시 제1항의
환경오염방지 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을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 실적 제출 요청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규정에 의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현장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②「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주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안전관리비, 환경보존비 및 건설
근로자퇴직공제부금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 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정한 안전
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발주부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한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전날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 계약 체결 시 필요서류 등 각종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 1항의 시공상세도를 제출한후 공사감독관이 이에 대한 서면승인을 받기 이전까지
당해 공종을 착수해서는 아니 된다. 시공상세도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 ․ 공사 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에서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변경 ․ 수정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지시 할수 있다.
제12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행하는 그들의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평택시청과 계약된 타 계약자 및 그들의 공유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사업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러한 사항을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계약자에 의해 상기 작업이 본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하자담보) 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9조에서 정한 하자 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규칙 제50조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공사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 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 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 1항에 의한 조사 ․ 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 ․ 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여하한
경우에도 이 계약체결 ․ 이행함이 있어 관련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 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도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하“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수 있다
④ 공도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 ․ 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착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 신청 ․ 계약내용 및 장기계속공사의 착수계약 등으로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이 서명 날인에 의할수 있다.
제18조(하도급 대가의 직접지급)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공정거래에 관한 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에 대하여 하도급 대가를 아래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평택시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함.
○ 지급 방법 및 절차
․ 신청 ․ 계약상대자가 대가청구 시(기성금,준공금) 하도급자 계약(시공)분을 구분 기재하여 신청
․ 대가청구 - 대가지급 확정금액을 원도급자 시공분과 하도급자 시공 분을 구분하여 계좌 입금 의뢰
(세금계산서 및 지역개발공채를 원사업자가 발행)

․ 지급방법 ․ 원도급자와 하수급자에 각각 계좌입금

제19조(기타사항) ①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 수급협정서는 계약
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8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
공무원, 수요기관의 장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⑤ 계약상대자의 전화 ․ 팩스번호 등 의사전단 수단의
변경 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입찰공고 또는 계약
시점에 적용되는 회계예규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선금지급요령을 숙지하고 이를 수락할 책임이
있으며 정하여 있지 않은 공사 관계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⑦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제4조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할 시 이행하여야 한다.
⑧「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관내 해당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조 및 당해 공사와 관련한 모든 분야에 지역업체(전문건설업, 자재, 장비, 인력 등)가 조례에서 정한 비율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평택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평택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
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
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
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
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0000. 0. 0.
내용 확인자: OO주식회사 대표자 홍길동 (인)

===== 261015 (내역서) 공공체육시설 조명시설 개선공사.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공공체육시설 조명시설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전기 설비공사 B: 전기공사 인조잔디구장 Q: 01010101
A: 저압가교폴리에틸렌케이블 B: F-CV, 0.6/1kV, 2C 4㎟ C: M D: 80 N: 5DBE849AF05354B7C7D5C90ECFC912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DBE849AF05354B7C7D5C90ECFC912 AV: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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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D투광등기구 철거 B: LED 1200W 이하(10등용) C: 개 D: 40 N: 5DBEF46E505EF8E72CEF690A2F035A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DBEF46E505EF8E72CEF690A2F035A AV: 7
A: 조명기구 TYPE "투광등" B: LED 1200W(10등용) C: 개 D: 40 N: 5CC5F4B3B059099747910108570830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CC5F4B3B059099747910108570830 AV: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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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투광기 안정기 철거 B: LED 1200W C: 개 D: 40 N: 5CC5F4B3B059099747910108570DB1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CC5F4B3B059099747910108570DB1 AV: 10
A: 조명기구 에이밍 작업 B: LED 등기구 C: 개 D: 40 N: 5CC5F4B3B0590157EB9975082D927D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CC5F4B3B0590157EB9975082D927D AV: 11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10톤 C: HR D: 3 N: 5AE244337054FB67CBCB2B0EB533746BEFAB8329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AE244337054FB67CBCB2B0EB533746BEFAB8329 AV: 12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1 전기 설비공사 B: 전기공사 하키장 Q: 01010201
A: 저압가교폴리에틸렌케이블 B: F-CV, 0.6/1kV, 2C 4㎟ C: M D: 88 N: 5DBE849AF05354B7C7D5C90ECFC912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DBE849AF05354B7C7D5C90ECFC912 AV: 15
A: 난연PVC절연접지용전선 B: F-GV, 0.6/1kV, 4㎟ C: M D: 88 N: 5DBEB4D190538537508DC202CB1BB0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DBEB4D190538537508DC202CB1BB0 AV: 16
A: LED투광등기구 철거 B: LED 1200W 이하(11등용) C: 개 D: 44 N: 5DBEF46E505EF8E72CEF690A2F0465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DBEF46E505EF8E72CEF690A2F0465 AV: 17
A: 조명기구 TYPE "투광등" B: LED 1200W(11등용) C: 개 D: 44 N: 5CC5F4B3B059099747910108570835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CC5F4B3B059099747910108570835 AV: 18
A: 투광기 안정기 설치비 B: LED 1200W C: 개 D: 44 N: 5CC5F4B3B059099747910108570E58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CC5F4B3B059099747910108570E58 AV: 19
A: 투광기 안정기 철거 B: LED 1200W C: 개 D: 44 N: 5CC5F4B3B059099747910108570DB1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CC5F4B3B059099747910108570DB1 AV: 20
A: 조명기구 에이밍 작업 B: LED 등기구 C: 개 D: 44 N: 5CC5F4B3B0590157EB9975082D927D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CC5F4B3B0590157EB9975082D927D AV: 21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10톤 C: HR D: 3 N: 5AE244337054FB67CBCB2B0EB533746BEFAB8329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AE244337054FB67CBCB2B0EB533746BEFAB8329 AV: 22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301 전기 설비공사 B: 전기공사 종합운동장 Q: 0101030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FL, 비닐피폭, 방수, 28㎜, 노출 C: M D: 191 N: 5DBEF46C90521017CA4D27072990E4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DBEF46C90521017CA4D27072990E4 AV: 32
A: 저압가교폴리에틸렌케이블 B: F-CV, 0.6/1kV, 2C 4㎟ C: M D: 193 N: 5DBE849AF05354B7C7D5C90ECFC912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DBE849AF05354B7C7D5C90ECFC912 AV: 33
A: 난연PVC절연접지용전선 B: F-GV, 0.6/1kV, 4㎟ C: M D: 193 N: 5DBEB4D190538537508DC202CB1BB0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DBEB4D190538537508DC202CB1BB0 AV: 34
A: 풀박스 B: ST, 100 * 100 * 100㎜ C: 개 D: 9 N: 5DBEF4618057EDE7AB62EA094A0FA9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DBEF4618057EDE7AB62EA094A0FA9 AV: 35
A: 전자식 타이머 B: C: 개 D: 1 N: 5DBE948E80563DA720A04D006D73EB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DBE948E80563DA720A04D006D73EB AV: 36
A: 조명기구 TYPE "투광등" B: LED 100W[종합운동장] C: 개 D: 8 N: 5CC5F4B3B059099747910108570CAB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CC5F4B3B059099747910108570CAB AV: 3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부품 B: 박스커넥터, 비닐, 방수, 28㎜ C: 개 D: 18 N: 5AD144E490516E37BFDCD0086D838D8DC7B3C5 O: P: Q: 0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103015AD144E490516E37BFDCD0086D838D8DC7B3C5 AV: 38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101 조명기구 (부가세포함) B: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 Q: 01020101
A: 조명기구 TYPE "투광등" B: LED 1200W 10등용 C: 개 D: 40 N: 5CC5F4B3B05909976278C90AC8A3D4E1DDDE88 O: P: Q: 0102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015CC5F4B3B05909976278C90AC8A3D4E1DDDE88 AV: 48
A: 조명기구 TYPE "투광등" B: LED 1200W 11등용 C: 개 D: 44 N: 5CC5F4B3B05909976278C90AC8A3D4E1DDD906 O: P: Q: 0102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015CC5F4B3B05909976278C90AC8A3D4E1DDD906 AV: 49
A: 조명기구 TYPE "투광등" B: LED 100W[종합운동장] C: 개 D: 8 N: 5CC5F4B3B05909976278C90AC8A3D4E1DDDA2D O: P: Q: 0102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015CC5F4B3B05909976278C90AC8A3D4E1DDDA2D AV: 50
A: 소
계 B: C: N: 5C4B24EC005879D706999004102F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201015C4B24EC005879D706999004102F AV: 52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N: 5CEBC40680599C172C03450D1C3F001 O: P: Q: 01020101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201015CEBC40680599C172C03450D1C3F001 AV: 53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A: [ 합
계 ] N: TOTAL

===== 계약심사결과서[공공체육시설 조명시설 개선공사].pdf =====
계약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공공체육시설 조명시설 개선공사
○ 사업내용: 소사벌레포츠타운 내 조명시설 개선
○ 사 업 비: 394,213천원(도급75,613천원, 관급318,600천원)
○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 예 산 액: 500,000천원(시비/특조금)
○ 예산과목: 세부)공공체육시설 조명시설 개선 공사 편성목)시설비및부대비
통계목)시설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

구 분 심사대상액 심사금액
도급액

75,613

조정금액
계

-470 75,143 감 -712 증 242 비 고

□ 주요 심사내용
○ 가격정보 등을 통한 자재단가 조정

  • 난연PVC절연접지용전선(F-GV, 0.6/1kV, 4㎟) 1,086원 → 1,366원(조달청 공통자재) (증)
  • 저압가교폴리에틸렌케이블(F-CV, 0.6/1kV, 2C 4㎟) 2,548 → 2,734원(조달청 공통자재) (증)

○ 일위대가 및 산출내역 조정

  • 호표 8 내선전공 0.009 → 0.006인(접지선매설 10㎟ 이하)(품셈 전기 3-38)

===== 전기공사 일반 시방서[공공체육시설 조명시설 개선공사].pdf =====
시

방 서

일반 시방서
제 1 장 일반 공통 사항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공공체육시설 조명시설 개선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는 설계도서와 시방서 및 관련규정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 공사의 착수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착공신고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사도급내역서, 예정 공정표를 제출하되, 예정공정표 작성 시 본
공사 추진을 위한 공사순서 및 공사방법을 미리 감독관과 협의한 후에 공사에 착수한다.
3. 공사의 기록
가. 본 공사 착공 전, 공사 중, 준공 후 사진을 칼라로 인쇄하여 각 2부씩 준공 시 제출하도록 한다.
4. 자재의 선정
가. 설계내역에 따라 선정하되 KS규격품 또는 시중 최우수품 및 동등 자재를 사용하고, 감독관의 요구 시 샘플을 제출한다.
5. 모든 공사는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시공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과 마무리 등에 의한 재료의 사소한 변경에

- 1 -

따른 경미한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성실히 시공한다.
6. 공사시행
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증, 감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
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9. 현장관리자 및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장구류(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만약, 안전장구류를 미착용한 작업자가
발생한 경우 감독관은 공사 중지 및 현장대리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즉시 현장대리인을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
대자는 이러한 사유에 따른 공기지연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10. 준공검사
가. 감독관은 시공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준공 예비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
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 전 준공청소를 실시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11. 관련법규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례법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가. 전기사업법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 2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마.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사. 전기통신기본법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아. 환경 보존법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 관계 시․도의 조례
차. 기타 관계법령
12. 법규의 우선순위
본설계도에서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 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관의 유권해석
에 따르고 공사 기간 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나. 특기 시방서 및 자재 시방서
다. 방재 설비 시방서
라. 일반시방서
마. 설계도 공사비 예산서 일위대가서
바. 공사 도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 3 -

13. 관공서의 수속
가. 공사업자는 공사착공과 동시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한전,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자체, 소방서 등)의 수속 (허가, 신고, 검사 등)
을 발주자 측을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상기 수속에 필요한 제 경비는 계약서에 특별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단, 실 납부금은 발주자 측에서 지불함.)
나. 공사업자는 전기수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 시기는 저압인 경우는 착공 후 30일 이내, 특고압 수전의 경우는 감독관(감리자)과
협의한 시기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시기로 한다.
다. 공사업자는 계약서에 특별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기사업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담당
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단,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기간은 동설비의 인도시까지로 한다.)
14. 건축공사
가. 건축공사는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나. 건축공사와 연관되는 전기설비공사는 감리자(감독관)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 건축기계설비공사
가. 건축기계설비공사는 건설교통부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문)에 따른다.
나. 건축기계설비공사와 연관되는 전기공사 (전기계장, 전기공조,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기계공사 등 전기설비에 관한 공사)는 감리자
(감독관)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 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4 -

제 2 장 옥내배선 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변전설비로부터 전력부하기기로 공급하는 전력 및 제어용과 각종 정보기간의 정보전달용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2. 관계규정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KEC규정,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준하여 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
한다. 단, 전기설비기술기준과 KEC규정 중 하나의 규정을 일괄 적용하여야 한다.
3.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 선을 사용하면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애자 사용배선에 의하여 노출장소에 다음과 같은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가) 전선의 피복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나) 전기로의 주변에서 열로 인한 영향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기로용 전선
2) 버스덕트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3)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애자 사용배선에 의하여 시설 하는 전선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 5 -

다.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89조(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선)에 의하여, 고압옥내배선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
229조(고압옥내배선 등의 시설), 특별고압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32조(특별고압 옥내전기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라.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
류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전선의 접속
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와이어스트립퍼(wire stripper) 등으로 제
거한다.
다. 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 등으로 하며, 절연은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도록 적절한 방법으
로 (접속절연재, 테이프 등) 완전히 절연 확보를 하여야 한다. 테이프 등으로 절연하는 경우 자연 상태에 방치하면 자연히 벗겨지는
현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라.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내, 플로어덕트내, 뚜껑
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의 전선접속을 하여서는 안 된다.
마.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14조 (전선의 접속법),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다.
5.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동전선과 전기기계기구단자와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또한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경우로서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이중너트, 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
구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 6 -

나.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아니한다.
다.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mm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5.5㎟를 초과
하는 연선에는 터미널러그를 부착 한다. 다만, 기구의 용량이 30A 이하이고, 이것에 접속하는 전선이 연선일 경우에는 적당히 그
소선을 감선(減線)하고 터미널러그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연선에 터미널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素線)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芯線)의 선단에 납땜을 한다.
마. 터미널러그는 입착형 등을 제외하고는 납땜으로 전선을 부착한다.
바.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의 규정에 따른다.
6. 배선간 다른 배선 또는 약전류전선, 광섬유케이블 등과의 이격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을 포함한다) 또는 약전류전선, 광섬유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는 다음 표와
같이 이격시설 한다.

접근대상물 배 선
애자사용 절연전선
배
선 나 전 선
애자사용배선
이외의 배 선

애자사용배선
절연전선

나전선

애자사용배선이
외의 배선

10cm
30cm

10cm
30cm

10cm
30cm

10cm 30cm

광섬유
케이블

약전류전선, 수관(水管), 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

10cm
30cm

10cm
30cm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한다.

7. 전선의 상별표시
가. 모든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부터 (부스바의 경우도 같으며 저압 수전의 경우는 수전계량기 2차측으로 부터) 수
구 또는 부하 전원단까지 같은 상은 같은 색으로 배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 7 -

나. 전압측전선의 색별표시는 L1상 갈색, L2상 흑색, L3 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는은 녹색, 노란색으로 한다.
다.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다.
라.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등의 배선도 상기내용에 따른다.
8. 시설장소와 배선방법
옥내, 옥측 및 옥외배선은 그 시설장소 및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라 적합하게 시설하여야하며, KEC(한국전기설비규정)의 규정에 따른
다.
9. 온도가 높은 것으로 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 옥측 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cm 이상 이격시켜 시설하여야 한다.
10. 국부적인 집중하중의 배제
가. 수직전선과 배선시의 상부관단 또는 수직케이블 배선시의 상단, 수평 행거배선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하중이 걸리기 쉬우므로 집중
하중을 분산시키거나 집중하중에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조처를 강구하여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저하가 발생하
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기타사항은 KEC 232.배선설비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준한다.
11.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5조, 제16조와 KEC(한국전기설비규정)
에 의한다.
12. 금속제의 부식(녹)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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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든 금속제통로 및 그 부속 중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
하여야 한다. 용접부위, 구멍 뚫기 또는 나사를 냄으로서 금속체가 노출되는 부위의 경우도 같다. 부식방지용 도장의 성능은 원래의
도금 정도등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마감색은 손상을 입지 아니한 곳과 같아야 하며, 만약 부분도장으로 색채가 차이가 나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공사업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도장하여야 한다. 손상부 위의 재도장은 손상을 입은 직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 도금 등이 손상되지 아니한 금속제라 할지라도 수분 등 부식성 가스가 상존하는 장소에 노출되는 금속제는 환경조건에 따른 부식
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장 2회, 마감도장 2회를 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라. 녹막이 도장은 시행 전 감리자 또는 감독관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 후에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13. 건축물에 대한 유의사항
가. 배선통로용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하며 또한,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그 외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슬리브를 포함)이나 틈을 내지 말 것.
2)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의 관통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전선 관등을 콘크리트 슬라브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라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관
경이 36mm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라브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 (슬라브의 두께가 전선 관등의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감리자 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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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관이 다수 모이는 장소 등에는 배관과 배관 상호간 거리가 최소 25mm 이상 이격시켜 시공할 것.
14. 시험 및 검사
가. 제품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항목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KS, 전기설비기술기준, KEC(한국전기 설비규정) 그 밖의 준용 기준에 따른다.
2) KS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
을 확인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자 (감독관)의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3) 절연저항 시험
공사업자는 배선 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전기회로에 충전하기 전과 준공 검사 시에는 회로의 절연저항시험을 시행
하여야 한다. 전기의 충전은 모든 불량개소가 적절히 개수된 후에 할 수 있으며, 절연저항시험결과는 각 분배전반의 간선 또는 분
기회로별 및 기기별로 분류하여 감리자(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절연 저항측정시 감리자(감독관)가 입회하도록 한
다.

2. 합성수지관 배선
1. 기기 및 재료
가. 전 선
합성수지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특기가 없는 경우는 IEC 60364(600V 비닐절연전선)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을 적용
한다.
나.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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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합성수지관으로는 경질비닐관 이외의 것은 없으므로 본 규정에서는 경질비닐 관만을 대상으로 하여 규정한다.
2)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등은 KSC 8431(경질비닐전선관), KSC 8433(커플링), KSC 8434(코넥테), KSC8435(새들), KSC
8436(경질 비닐제 박스 및 커버), KSC 8437 (경질 비닐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KSC8440(캡), KSC 8441 (노말 밴드)에 적합한 것
으로 한다.
3) 일반경질 비닐 전선관(VE), 내충격성 경질비닐 전선관(HI-VE),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 파상형경질PE 전선관(FEP)과 부속품
은 KS 표시품으로 신품이어야 한다.
4)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 (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 박스 및 콘
크리트 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제이어야 한다. 다만, 방폭형의 부속품 중 분진방폭형 플레시블 피팅(flexible fitting)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공
가. 전 선
합성수지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시공할 것.
나. 배 관
1) 합성수지관배선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합성수지관의 단구(端口)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 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3) 합성수지관배선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가)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재해방지를 위하여 25∼30m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

  • 11 -

다.
나) 콘크리트 내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도록 하고, 2개 이상의 배관이 한데 묶여서 동일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한 100㎜ 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하도록 한다.(최소 25mm 이상 확보)
다) 벽 내 매입박스 등은 콘크리트 타설 시에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 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다.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그리고 조영재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
및 관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한다. 여기서 가까운 곳이라 함은 0.3m정도가 바람직하다.
3)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한다.
4) 다음의 관은 직접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합성수지제 가요관 상호
나) CD관 상호
다) 경질비닐 관과 합성수지제 가요관
라) 경질비닐 관과 CD관
마) 합성수지제 가요 관과 CD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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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또는 CD관을 박스 또는 풀 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는 풀 박스 안으로 새어 들어가지 아니
하도록 시설한다.
라. 아우트렛박스류의 설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트렛박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도 있다.
2)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3) 아우트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한다.
4) 합성수지제 1개의 박스 내에 수용할 수 있는 전 선수는 다음 표와 같다.
박 스 의 종 류

박스의 크기 허용 최대 전선 수 가로세로 깊이 체적(㎤) 1.6(㎜) 2.0(㎜) 5.5(㎟) 8(㎟) 14(㎟) 8각 아우트렛박스 88 54 302 9 8 7 6 3 4각 아우트렛박스 얕은형 110 50 508 15 13 12 10 6 4각 아우트렛박스 깊은형 110 60 584 17 15 14 11 7 아우트렛박스 소형 62×90 38 164 5 4 4 3 2 아우트렛박스 대형 84×110 60 462 14 12 11 9 5 스위치박스 소형 43×82 36 103 3 2 2 2 1 스위치박스 중형 55×101 36 168 5 4 4 3 2 스위치박스 대형 84×110 60 462 14 12 11 9 5 8각 콘크리트박스 얕은형 97 54 265 8 7 6 5 3 8각 콘크리트박스 깊은형 97 75 375 11 10 9 7 4

㈜ 1) 박스의 크기는 외부크기, 체적은 내부체적을 표시한다.
2) 박스 내에서 연결 없이 통과하는 전선은 1가닥으로 본다.

  • 13 -

3) 등기구의 리드선 등과 박스내의 전선이 연결될 때에는 등기구 등의 리드 선은 전선 가닥수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4) 위에 표시되지 아니한 종류의 박스에 대하여는 2.2.2.5항의 규정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준용한다.
5) 그 밖의 사항은 2.2.2.5항 또는 KEC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규정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 14 -

3. 금속제가요전선관 배선
1. 기기 및 재료
가. 전선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특기가 없는 경우는 IEC 60364(600V 비닐절연전선)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
정)를 적용한다.
나.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1)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KSC 8422(금속제 가요전선관), KSC 8459(금속제가요전선관용 부속품)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
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금속제가요전선과, 박스 및 부속품으로 한다.
3)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은 두께 0.8㎜이상의 것으로 한다.
다. 관의 굵기 선정
관의 굵기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준하여 선정한다.
2. 시 공
가. 전 선
금속제가요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시공할 것.
나. 배 관
1)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 15 -

러하지 아니하다.
2)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
인 경우는 전기동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端口)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 금속제가요전선관의 설치
1)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금속제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한다.
3) 금속제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接續器)로 접속한다.
4) 금속제가용전선관을 금속관배선, 금속몰드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
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5)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다음 표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금속
제가요전선관을 지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시 설 의 구 분

지지점간의 거리〔m〕

조영재의 옆면 또는 아랫면에 수평 방향으로 시설한 것.

1 이하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1 이하

금속제가요전선관 상호 및 금속제가 요전선관과 박스 기구와의 접속개소

접속개소에서 0.3이하 기 타 2 이하 - 16 -

4. 케이블 배선
1. 기기 및 재료
가. 케이블의 종류 및 규격
1) 케이블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케이블, 3종 캡타이어케이블, 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
이어 케이블, 4종 캡타이어케이블, 4종 클로로프렌 켑타이어케이블 또는 4종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옥내배선을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는 2종 클로로설폰화 폴
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비닐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한다.
2)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표의 IEC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K S 번 호

규 격 명 칭

KSC 3317
KSC 3323
KSC 3329
KSC 3330
KSC 3331
KSC 3332
KSC 3602
KSC 3605
KSC 3609
KSC 3611

600V 고무절연 캡타이어케이블
600V 비닐절연 캡타이어케이블
부틸고무 전력케이블
제어용 케이블
600V 부틸고무절연 클로로프렌시스케이블
고무절연 클로로프렌시스케이블
600V 비닐절연 비닐캡타이어케이블
600V 고무절연 연피케이블
엘리베이터 케이블
600V 폴리에틸렌 케이블

2. 시공
가. 시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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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방법을 강구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마룻바닥 벽 천장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
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방호에 사용하는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의 단구(端口)를 매끈하게 하는 등 케이블의 인입이나 교체 시에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4) 케이블을 금속제의 박스 등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부싱, 케이블 접속기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한다.
5) 케이블을 수용장소의 구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직접 매설식 또는 관로식으로 시설한다.
6) 케이블 인출시 전선관의 양단은 손상을 입지 아니 하도록 처리한 후 부싱 또는 캡을 끼워서 케이블을 보호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의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위 곡률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온 성품 외경의 6배
(단심인 것은 8배)이상으로 한다. 다만, 응접식, 침실 등에서 비닐외장 케이블의 노출배선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선 의 피복이 갈라
져 터지지 아니할 정도로 굴곡 시킬 수 있다.
다. 케이블의 접속
1)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제2장의 전선의 접속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르고 그 외에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아
니하도록 하고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케이블 상호의 접속은 캐비닛, 아우트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거나 적당한 접속함을 사용하여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에폭시계 수지로 몰드한 경우 또는 절연튜브는 접속부분의 케이블 피복과 일체화되어 파괴하지 아니하고는
해체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여 충분히 피복하여 보호한 경우는 접속함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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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케이블을 기구단자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캐비닛, 아우트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한다. 다만, 벽의 빈 부분, 천장 내부 또는 이들
과 유사한 장소에서 기구단자를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로 밀폐하고 케이블의 도체 절연물이 조영재에서 충분히 이격된 장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단자금구가 있는 접속함은 점검 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라) 단면적이 큰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등에서 ①의 규정에 따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기접착성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
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동 플라스틱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마) 옥외에서는 케이블 끝을 아래쪽으로 구부려 피복 내에 빗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한다.
2) 전선은 접속 전에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한 후 시행하며, 동선과 알루미늄 전선을 접속 할 때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압착
슬리브를 사용하여 완전히 접속한다.
3) 고압 또는 특별고압 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며, 접속부 차폐층의 전류용량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
다.
4)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은 접속 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5) 고압 이상의 케이블을 종단 처리할 때에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기타의 케이블 부분과 같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스트레스 콘을
설치하며, 접속장치는 반드시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라. 접지
1)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제 3종 접지공사로 접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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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관과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접지한
다.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 3종 접지공사로 접지할 수 있다.
3) 전선의 색별은 다음관 같이하여 부하 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 (문자)

색상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 20 -

제 3 장 구내전선로 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수용장소의 구내에 시설하는 저압 고압 및 특별고압의 가공전선로, 지중전선로 및 인입선 등의 시설에 적용한다.
2. 관계규정
구내전선로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배전규정, 내선규정에 준하며, 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3. 사용전선 및 전선의 접속
가. 구내전선로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과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표의 규격에 의하며,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21 - K S 번 호 규 격 명 칭 KSC 3104 전기용 경동연선 KSC 3112 경 알루미늄연선 KSC 3113 강심 알루미늄연선 KSC 3302 600V 비닐절연전선 KSC 3313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KSC 3315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KSC 3320 600V 알루미늄 도체 비닐절연전선 KSC 3322 인입용 알루미늄도체 절연전선 KSC 3323 600V 비닐절연 비닐시스케이블 KSC 3324 고압 인하용 절연전선 KSC 3327 옥외용 강심 알루미늄도체 비닐절연전선 KSC 3329 부틸고무 전력케이블 KSC 3330 제어용 케이블 KSC 3331 600V 부틸고무절연 클로로프렌시스케이블 KSC 3332 고무절연 클로로프렌시스케이블 KSC 3605 600V 고무절연 연피케이블 KSC 3611 600V 폴리에틸렌 케이블

나. 전선의 중간접속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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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전용 기기
변압기, 개폐기 등 배전용 전기기기는 KSC 4303(소형 6kV 유입변압기), KSC 4306(일단 접지변압기), KSC4501(고압유 부하개폐
기), KSC 4610(고압피뢰기)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인시험기관에서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만, KS규정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
정)이 없을 때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5.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가.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의한다.
나. 옥외 배선에서 절연부분의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다심케이블, DV전선 또는 다심형 전선에서는 심선 상호 및 심선과 대지사이
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최대공급전류의 1/2,000(1조당)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 고압 또는 중성점 접지식 특별고압배선은 고압에서는 그 최대사용전압의 1.5배, 중성점 접지식 특별고압전로에서는 그의 최대사용
전압의 0.92배의 시험전압으로 그 전선과 대지사이의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연속하여 10분간 이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2. 지중전선로 공사
1. 기기 및 재료
가. 지중전선의 종류
지중전선에는 설계도서 및 특기시방에 명시하지 않는 한 다음 표와 같은 케이블을 사용 한다.

- 23 - 전압의 종류 케 이 블 의 종 류 저 압

저압용의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또는 MI케이블(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고 압

고압용의 연피케이블, 알류미늄피케이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또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CD케이블

나.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1) 지중 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콘크리트 트로프(cable troughs)는 KSF 4011(철근 콘크리트케이블
트로프)에 준하여 시설장소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트로프는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설치하였을 때 노출되는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3) 지하에 매설하는 전력케이블 보호용 콘크리트 전선관은 KSF 4008(콘크리트 전선관)에 준하여야 한다.
2. 시공
가.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1) 지중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 매설방식에 의하여 시설하나 자세한 내용은 특기(특별)시방
또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견고하여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아니
하는 관 또는 암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 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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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설깊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시 설 장 소

매설깊이 [m]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1.2 이 상 기타 장소 0.6 이 상

나) 케이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트로프, 기타 견고한 간 또는 트로프에 넣어서 시설한
다.
(1) 저압 또는 고압이 케이블을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
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2) 케이블에 CD케이블 또는 개장(鎧裝)을 가지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3) 케이블에 파이프형 압력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4)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주(標柱)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5) 지중전선로의 설치 경로는 설치 전 지반의 연약정도, 부등침하요인 여부, 지중의 수압정도, 상시 흡습(흡수)정도, 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해 피해물 유무, 발열체 유무 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시(특히, 홍
수) 표토가 손실되지 아니할 장소를 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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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케이블의 외장 또는 절연물을 용해시키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케이블을 매설할 때에는(철제전선관 배선 시에는 철제부식제,
합성수지관의 경우는 합성수지관 용해제) 케이블 설치주위 및 지상으로부터 이들이 침입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한 후 시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지중함의 시설
1) 지중함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여기서 지중함이란 맨
홀 또는 핸드 홀을 말한다.)
2) 지중함의 내부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침입한 물이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그 안에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폭발성 도는 연소성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서 그 크기가 1 ㎥이상인 것에 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
산하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한다.
4) 지중함의 뚜껑은 시설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한다.
5) 지중함의 배수를 위하여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수되는 현상이 없도록 조치하고, 하수의 침입이 없도록 대책
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중함의 배수를 하구 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지중함의 설치위치 변경은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지중함 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류(부라켓, 행거, 후크, 앵커용 자재 등)는 부식방지 마감(도 금 등)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아
니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중함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류는 물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방수층 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
후 시설하여야 한다.
8) 지중함 내에서 케이블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접지장치를 지중함의 바닥 또는 지중함 외에 시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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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폐층과 모든 비충전 도체의 접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접지장치는 점검 또는 시험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매설위치를 표시하여
야 한다.
다. 흙파기 및 되메우기
1) 흙파기 및 되메우기는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토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공한다.
2) 기설설비(한전, 통신공사, 가스공사)에 근접할 때에는 착공 전에 관계사업소와 협의하고 사전에 필요한 대책(입회방법, 방호방법)을 세우
고 작업한다.
3)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외피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모래 등으로 매설한 후(케이블의상, 하 측
면) 원래의 지반토로 되메우기로 한다.
라. 지중케이블의 부설 및 접지
1)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관단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2) 케이블의 인입구, 인출구 가까이의 맨홀, 핸들 홀 내에서 여유를 갖게 한다.
3)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처리를 행한다.
4) 지중전선의 중간접속은 하지 말아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는 맨홀 또는 핸드홀에서 하고, 지중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KEC(한
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또한, 지중선과 가공전선 등과의 접속은 KEC(한국전기설비규정)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5)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 등과 접근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 이하, 특별고압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과의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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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거나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해당 관이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
유케이블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관·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 3종 접지공사를 하
여야 한다. 다만, 이들의 방식(防蝕)조치를 시행한 부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중전선로는 지중약전류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 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래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지중약전류전선로에서
충분히 이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8) 지중전선과 가공전선등과의 접속에 의하여 지상에 노출하는 지중전선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가) 케이블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나) 케이블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의 방호방법을 강구하여야하며, 방호범위는 최소 지표상 2m, 지표하 20㎝ 이상으로 한다.
마. 케이블배선용 배관의 설치
1) 배관의 설치는 어느 한쪽 단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
울도록 한다. 기울기는 최소 1/1,000이 되도록 하야 하며 기울기를 확보하기 힘든 경우는 맨홀 또는 핸드 홀을 추가로 설치하여 배수 되
도록 하며 시공시 감리자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할 것.
2) 배관의 연결은 물의 침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컴파운드, 누수방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 연결용의 접착제
는 사용하는 합성수지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접속전면에 골고루 칠하여 지도록 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의 연결제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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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제전선관 연결시 연결금구는 사용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야 하며,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전선관의 종합적 강도가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나사 부분의 부식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4) 연약 지반으로 배관설치 장소의 위치 변경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고,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
종단의 케이블이 여유가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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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조명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조명설비에 포함되는 조명기구, 분전반, 배선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제작도 및 견본
시방서 또는 설계도에 의하여 제작되는 것은 미리 구조 및 설치방법을 표시한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관의 승
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하며, 등기구 외형, 전구종류, 역률전압, 소요전력 소비량, 배광특성 등의 제반특성은 감리자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3. 등기구의 구조일반 및 내부배선
가. 등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여 납땜을 사용할 수 없다. 나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 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
하게 조이고 필요 개소에는 너트 또는 복귀 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백열전등(할로겐전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한 등기구의 반사갓, 글로브, 디퓨저, 소켓이 부착되는 물체 등은 일벌의 합성수지제 등의
인화질재료나 용융제, 변형 재를 사용할 수 없다.
다. 등기구의 몸체 크기는 등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 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등기구의 설치 환경조건 및 등기구 형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통풍구에는 먼지 및 벌레 등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등기구 전체는 가능한 물질이나 용융되기 쉬운 물질, 변형되기 쉬운 물질 및 변색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여 제작하지 않도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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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특히 이들 물질은 등기구의 발열체로부터 직접 열이 전도되는 개소나 전구, 안정기 등이 접속되거나 폭발 시 비화할 수 있는
개소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등기구의 장식상 필요한 외피로서 통풍이 원활하고 안정한 개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마. 등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반드시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여서는 아니 된다.
바.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류도 등기구 내부의 정상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시 발생될 최고온도(전선이 접속되는 발열체
의 표피온도를 말하는 것으로 전구, 소켓, 안정기 등을 포함한다)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등기구와 외부 배선의
연결은 반드시 등기구 내에 설치된 단자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사. 등기구내의 배선은 반드시 상시 사용온도가 100℃ 이상인 것으로 등기구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온도상승에서도 그 특성이
변하거나 절연체가 손상을 입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단, 백열전구의 경우 리드 선은 75W 이하인 경우는 IV 전선, 100W 이상
인 경우에는 내열전선을 사용할 것.)
아. 등기구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접속은 300V급의 단자대로서 소정의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고 적정한 절연커버가 있는 곳에서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자대를 이용할 수 없는 개소의 전선 접속은 슬리브접속, 납땜접
속 등의 적절한 접속에 의하고, 내부 열에 의하여벗겨 지거나 변형되지 아니하고 특성의 저하가 없는 것으로써 사용전선과 동등
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튜브 절연체를 끼워 절연하도록 한다.
4. 등기구의 전압과 점멸
가.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등기구의 전압은 220V 이어야 한다.
나.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에 특별히 명기하지 않는 한 많은 사람이 함께 사용 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체 조명용 전등 은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등기구수 6개 이내의 전등 군으로 구분하여 전등군마다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되, 창(태양광선이 들어오는 창에 한한다)
과 가장 가까운 전등은 따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등기구 수 6개 이내로 구분한 전등군의 전등배열이 일렬로 되어 있고, 그
열이 창의 면과 평행이 되는 경우에 창과 가까운 전등은 따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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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광천장 조명 또는 간접조명을 위하여 전등을 격등 회로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그 밖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7조(점멸장치와 타임스위치 등의 시설) 및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다.
5. 등기구의 배치
가. 공사업자는 등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천장의 마감방법과 마감재료, 천장의 구조, 등기구의 설치방법, 등기구 설치로 인한 천장의 보
강방법과 마감방법, 매입등기구의 매입위치 조건, 등기구 매입위치에 기계설비 등의 기타 설비 설치여부, 등기구 설치후의 전구 교
체중의 유지 관리 방법, 등기구 설치위치 주위의 발열체 유무와 감지기 등 기타 기구의 배치방법과 이들 과의 연관성 등을 충분히 검
토하여 적정히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모든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건축 실내마감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대칭성의 부여와 조명대상물의 조명에 확실하게 배
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등기구 배치도와 설치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등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6. 등기구의 설치
가. 모든 등기구는 전구의 교체등 유지관리가 쉽고, 등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한다.
나. 모든 등기구는 등기구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등기구 부착면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다.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등기구는 박스커버용 나사 2개 이상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라. 모든 등기구는 천장마감재인 석고보드, 집섬보드 또는 12㎜ 미만의 합판 등 소정의 부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
니 되며, 반드시 천장구조재 등에 견고히 부착하여야한다. 매입 등기구의 둘레에는 등기구 설치로 인하여 천장 등이 쳐지거나 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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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도록 반드시 적절한 보강장치를 하여야 한다.
7. 배선
가. 배선은 옥내배선공사의 규정에 따르며, 시설 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나. 등기구와 옥내배선설비를 연결할 경우 옥내배선설비의 박스 등의 등기구에 직접 밀착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직접 옥내배선의 연
장선을 등기구 내부로 끌어들여 연결하고, 이중천장 이나 등기구와 옥내배선의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 박스로부터 등
기구까지 가요배관배선을 설치하며, 박스 뚜껑이나 박스 및 등기구의 전원 인입구에 박스콘넥터를 가요배관배선공사에 의하여 시
설한 후 전원선과 등기구 인출선을 등기구 내부에 설치된 단자에서 연결하여야 한다.
다. 전선이 개폐기, 과전류보호기, 점멸기, 콘센트, 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만으로 관통해서는 아니 된다.
라.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8. 도장
가. 분전반과 조명기구 등의 강제부분은 도금, 도장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효하게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도장재료의 종류, 도장재료의 품질, 도장방법 등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도장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다. 금속표면의 도금은 KSD 9521(용융아연 도금작업 표준) 및 KSD 8309(용웅 알루미늄도금)에 준한다.
라. 분전반의 표면색은 주위 색과 조화가 되도록 하며, 감독관(감리자)이 지정하는 색으로 한다.
마.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백색계, 외표면은 특기가 없을 때에는 제작자의 표준색으로 한다. 등기구의 마감은 등기구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설치되는 환경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지 아니하고, 등기구가 부식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마감색은
설치 환경조건에 적합하도록 감리자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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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분전반 및 배선기구 공사
1. 분전반
1. 기기 및 재료
가. 분전반 일반
분전반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KSC 8320(분전반통칙)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사양을 감독
관(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
1)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분전반은 기판에 과전류차단기,
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보호판 등에 의해 조작이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또한, 배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퓨즈
의 교환 등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2) 분전반에 취부 되는 재료와 부품은 다음 표와 같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제품이 없는 품목 또는 KS 적용 이외의 제품에 대
하여는 또는 감리자(감독관)에게 제작사양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 34 - KS 번호 규 격 명 칭 KS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KSC 1202 보통 전력량계(Ⅱ형 단독계기) KSC 1203 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KSC 1207 전력량계(변성기 붙이 계기) KSC 1208 보통 전력량계(단독계기) KSC 2619 동관단자 및 판단자 KSC 7506 배전반용 전구 KSC 8101 배선용 퓨즈 통칙 KSC 8306 배선용 통형퓨즈 KSC 8307 배선용 나사형퓨즈 및 마개형 퓨즈 KSC 8321 배선용 차단기

3) 가터(분배전반의 소형덕트)는 배선이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로 KEC(한국전기설비규정)규정에 따라 제작 시공한다.
4) 문을 열은 상태에 있어서 충전부와 가터는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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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충전부의 간격은 다음에 의한다.
가)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 체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공간, 연면 공허 10㎜ 이상으로 한다. 단, 300V를 초과하는
선간전압이 가하여지는 연면거리에 대하여는 20㎜ 이상으로 한다.
나) 제어회로 등의 충전부는 KSC 0704(제어기기의 절연거리, 절연 저항 및 전압)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의한다.
다. 분전반 외함
1) 분전반 외함(박스, 전면테, 도어 및 커버가 금속체인 것을 말한다)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2) 외함을 구성하는 금속판의 박스, 전면테, 도어, 보호판 및 커버는 조립된 상태에서 상호간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3) 외함의 박스, 전면테, 도어, 커버 및 보호 판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정면의 면적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제시하는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유효한 방청처리가 되어야 한다.
정면의 면적[㎠]

간판의 두께 (호칭) [㎜]

1,000 이하
1,000을 초과 2,000 이하
2,000을 초과하는 것

1.0(0.8)
1.2(1.0)
1.6(1.2)

(주) 접어 구부림, 리브 가공 등으로 보강한 것, 또는 스테인레스강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 )의 값을 적용하여도 좋다.
4) 외함에는 분전반의 정격전류에 따라 적합한 굵기의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라. 도전부
1) 모선 및 분기도체에 띠모양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도전율 96% 이상의 동을 사용하고, 모선 및 분기도체의 정격전류에 대한 전류밀도
는 KSC 8320(분전반 통칙)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의 규정에 따른다.
2) 모선 및 분기도체는 병렬도체로 하여서는 안 되며, 병렬도체로 사용하는 경우 정격전류가 400(A)를 넘는 경우에 한하며, 3선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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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체를 병렬접속하면 안 된다. 또한, 병렬도체는 동일 굵기, 동일길이의 것으로 한다.
마. 표 시
분전반 내에 사용전압이 각각 다른 분기회로가 혼재하는 경우는 분기회로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회로의 과전류차단기 가까
운 곳에 그 전압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시공
가. 분전반의 설치
1) 분전반은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 노출된 장소, 안정된 장소 등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한 설치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감리자 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2)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그 환경에 적용하는 형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특기(특별)시방서 및 설계도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함 상단 까지 1.8m로 한다.
나. 분전반의 시설
분전반은 컷아웃스위치와 같이 상시 충전부를 노출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개폐기(예를 들면, 커버나이프스위치) 또는 과전류차단기를 설
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적합한 함(函)속에 넣어야 한다.
다. 분전반의 금속프레임 등의 접지
분전반을 넣는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프레임은 접지공사 항의 규정에 따라 접지하여야 한다.
3. 시험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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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품시험 및 검사
1) 절연저항시험은 500V의 절연저항계를 사용하여 각 충전부 상호간 및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 사이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5㏁ 이상이
어야 한다.
2) 내전압시험은 분전반의 정격전압 또는 구성기기의 정격전압에 따라서 다음 표의 시험전압에 1분간 견디어야 한다.
분전반의 정격전압 또는 구성기기의 정격전압[V]

시험전압[V] (교류·직류) (교 류) 30 이하 500 30을 초과 150 이하 1000 150을 초과 300 이하 1500 300을 초과 600 이하 2000

나. 시공의 입회 및 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축 등에 의
해서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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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선기구
1. 기기 및 재료
가. 배선기구는 다음 표의 KS 규격품으로서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고, 그 종류 및 용량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KS 번호
KSC 4308
KSC 4514
KSC 8304
KSC 8305
KSC 8306
KSC 8309
KSC 8311
KSC 8314
KSC 8319

규 격 명 칭
리모트 컨트롤 변압기
리모트 컨트롤 릴레이 및 리모트 컨트롤 스위치
상자 개폐기(저압회로용)
배선용 꽂음접속기
배선용 통형퓨즈
옥내용 소형 스위치
커버 나이프 스위치
목대(배선용)
플러시 플레이트

나. 배선용 차단기는 KSC 8321(배선용 차단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누전차단기는 KSC 4613(누전차단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시공
가. 설치 높이
배선기구의 설치높이는 특기(특별)시방서 및 설계도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1) 일반 콘센트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콘센트 중심까지 0.5m로 한다.
2) 기타 특수용도의 콘센트 등은 그 용도에 적합한 설치높이로 시설하며, 감리자(감독관)와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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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점멸기 설치
1) 등기구에 직접 설치되는 점멸, 절체, 전환용등의 스위치는 기구의 무게 중심부에 위치하거나 조작 시 등기구 등이 요동하지 않는
위치로서 기구에 견고히 부착되어야 한다. 등은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높이로서 조작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2) 점멸기는 조작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서 주 출입구 부근의 실내 측으로 가능한 한 오른손 조작이 가능한 위치나 조작 대상
기기의 주변으로 조작대상기기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하며, 점멸기 전면은 점멸기 조작에 방해가 되는 기계
기구장치 등의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점멸기용 배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해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점멸기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특별히 도면에서 요구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점멸기 및 기타 조작 기구는 원칙적으로 바닥 마감 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되
어야 한다.
5) 모든 점멸기나 스위치류는 조작 시 안전하여야 하며, 진동이나 요동이 발생되도록 설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6) 점멸기는 2개 이상의 박스나사 (연용의 것은 1개의 부착 틀에 조립된 것을 1개로 본다)로 박스 등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7) 매입으로 설치되는 점멸기는 건축마감보다 튀어나와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 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점멸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하여야 한다.
8) 점멸기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아니 된다. 점멸기 부착용 박스의 매설 깊이는 마감 면으로부
터 3㎜ 이상 깊이 묻히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마감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묻힌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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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sion box)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점멸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9) 함에 내장되어 있는 스위치류는 벽 또는 소정의 지지물에 직경이 6㎜ 이상인 볼트로 4개소 이상 지지하여야 한다. 이들 지지
물의 강도는 함 등을 포함한 스위치류의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어떠한 진동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10) 점멸기 및 기타 스위치류 내의 각 극간의 조작 시 아크 사고와 같은 사고간섭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격리되어야 하
며, 조작방법, 전압, 예상되는 사고강도 등에 따라 적절한 아크제어장치 및 절연 격벽장치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다. 콘센트 등의 설치
1)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에 의하여가리거나 은폐되어서는 아니
된다. 콘센트의 주위에 플러그 삽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시설이 없어야 하며, 전압이
틀린 플러그 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 극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콘센트류의 배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방법 장해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 하는 대상 부하의 종류와 위치 등을 확인하여 콘센트의 설치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1개의 박스에 1개의 콘센트(2구용이나 연용으로 1개의 부착 틀에 설치되는 것은
1개로 본다)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모든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기기장치는 부식 하거나 수축되는 것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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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 재료나 용융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6) 매입으로 설치되는 콘센트는 건축 마감 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아니 된다. 도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
의 볼트로 콘센트에 부착하여야 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독관(감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선
정하여야 한다.
7) 콘센트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아니 된다. 콘센트 부착용 박스의 매설 깊이는 마감 면으로
부터 3㎜ 이상 깊이 묻히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마감 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묻힌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
(extension box)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콘센트를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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