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오송생명과학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측량조사용역).pdf =====
청주시 공고 제2026-4331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입찰유의사항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도시개발과
산단조성1팀(☎043-201-2485)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026. 10. 15.
청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오송생명과학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측량조사용역
나. 사업위치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상정리, 연제리, 만수리 일원
다. 사 업 량 : 측량조사 L=2.4km, A=27,697㎡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기초금액 : 금35,685,000원(금삼천오백육십팔만오천원) ※ 손해배상공제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32,440,909원, 부가가치세: 3,244,091원】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10. 16.(금)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1.(수)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수)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청주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품명 :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
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순으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견적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
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청주시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
13.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 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청주시 회계과 계약2팀 (☎043-201-1733)
나.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 : 청주시 도시개발과 산단조성1팀(☎043-201-2485)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
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3.0정보공개 /
청렴감사정보 / 부조리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입찰참가 대표자 : 일 (인)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청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청주시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발주자
[ ] 공사 [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3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4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4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5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4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6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오송생명과학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측량조사용역).hwpx =====
청주시 공고 제2026-4331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입찰유의사항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도시개발과 산단조성1팀(☎043-201-2485)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026. 10. 15.
청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오송생명과학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측량조사용역
나. 사업위치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상정리, 연제리, 만수리 일원
다. 사 업 량 : 측량조사 L=2.4km, A=27,697㎡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기초금액 : 금35,685,000원(금삼천오백육십팔만오천원) ※ 손해배상공제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32,440,909원, 부가가치세: 3,244,091원】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10. 16.(금)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1.(수)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수)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청주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순으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견적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청주시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
13.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 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hp:fwSpace/>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hp:fwSpace/>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hp:fwSpace/>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청주시 회계과 계약2팀<hp:fwSpace/>(☎043-201-1733)
나.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 : 청주시 도시개발과 산단조성1팀(☎043-201-2485)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hp:fwSpace/>(☎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3.0정보공개 / 청렴감사정보 / 부조리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입찰참가 대표자 :
(인)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청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청주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 공사 [<hp:fwSpace/>√]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오송생명과학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측량조사용역).hwpx =====
오송생명과학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측량조사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청주시 도시개발과
목
차
Ⅰ. 과업 개요<hp:tab width="33028" leader="3" type="2"/> 1
1. 과업명<hp:tab width="35288" leader="3" type="2"/> 1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2208" leader="3" type="2"/> 1
3. 과업의 범위<hp:tab width="32208" leader="3" type="2"/> 1
4. 과업기간<hp:tab width="34056" leader="3" type="2"/> 1
Ⅱ. 과업내용<hp:tab width="33740" leader="3" type="2"/> 1
1. 조사일반<hp:tab width="34056" leader="3" type="2"/> 1
2. 하수관로 노선측량<hp:tab width="28512" leader="3" type="2"/> 2
3. 보상조사 및 지장물조사<hp:tab width="25432" leader="3" type="2"/> 3
Ⅲ. 일반사항<hp:tab width="33740" leader="3" type="2"/> 4
1. 착수신고 및 공정보고<hp:tab width="26664" leader="3" type="2"/> 4
2. 협의조정<hp:tab width="34056" leader="3" type="2"/> 5
3. 과업보완<hp:tab width="34056" leader="3" type="2"/> 5
4. 기타<hp:tab width="36520" leader="3" type="2"/> 5
Ⅳ. 보안대책<hp:tab width="33740" leader="3" type="2"/> 6
Ⅴ. 성과품<hp:tab width="35164" leader="3" type="2"/> 7
1. 성과품의 소유<hp:tab width="31344" leader="3" type="2"/> 7
2. 성과품 작성<hp:tab width="32824" leader="3" type="2"/>7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오송생명과학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측량조사용역
2. 과업의 목적
오송생명과학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물환경보전법」 및 제반 법규에 따라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방류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와 더불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한 설계를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음.
3. 과업범위
가. 과업범위 : 오송생명과학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측량조사
나. 대상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상정리, 연제리, 만수리 일원
다. 과업물량 : 측량조사 1식
구
분
규 모
관로노선측량(㎞) 및 지형현황측량(㎡)
측량조사
L=2.40km, 27,697㎡
※ 노선선정 결과에 따라 측량조사 물량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Ⅱ. 과업내용
1. 조사일반
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수행한다.
나. 본 측량조사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대상이므로 성과심사 규정에 따라 측량을 수행하고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득하도록 지원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시 설계변경을 통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라. 측량도중 또는 측량결과가 결측, 오측으로 인하여 측량 조사의 정확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세부 설계에 필요한 제반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마. 지형 및 노선측량 조사에 대해서는 「오송생명과학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자(이하 “설계수행자”)」와 반드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측량 및 조사 업무에 대해 협의·확정한 후 측량 및 조사업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체 협의결과 측량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관로 노선계획을 확정하여야 할 경우 측량을 선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측량성과물에 대해서도 설계수행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측량착수 전 계획노선에 대해 조사팀을 구성하여 설계수행자와 함께 선정된 전 노선에 대한 현지답사 및 조사를 통하여 최적의 측량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수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측량조사를 착수한다.
사. 시설물 또는 관로 설치를 위한 편입예정지에 대해서는 지하매설물의 종류, 위치, 규격, 구조, 수량, 설치시기, 노후도, 소유자 및 관계기관, 지하매설물의 위치 및 종류를 표시한 평면도, 종단도 및 횡단도, 지하매설물조서, 용지도를 보고서 또는 부록에 수록한다.(별도의 도서로도 가능)
아. 관로 노선계획에 편입된 부지에 대해 용지도를 확인하여 사유지로 관로 노선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자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관로 노선계획을 재확정한 후 측량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자. 측량 조사 물량 변동에 대해 Ⅰ.3.다. 과업물량과 차이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 내에서 이를 반영하여 항목간 증․감 내용을 반영하여 설계변경한다.
차. 측량평면도는 1/500 축척으로 측량을 실시하고 하천교량, 도로 통로박스, 우수토실, 횡배수관로 등 각종 지장물, 전주 및 지목 등을 표시하며, 별도의 지하 지장물도를 작성한다.
카. 측량결과는 수치지도로 작성하여 전산자료(CAD화)로 제출하여야 한다.
타. 필요에 따라 용지도 및 지형지적도 1/1,000(1/1,200)를 작성한다.
파. 측량조사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GIS DB(하수도, 상수도, 도로 등)와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기존 자료와 중복조사가 되지 않도록 한다.
하. 도로 포장조사는 최근 3년 이내 포장이력조사 결과를 표기 하여야 하며, ASP+CON’C구간에 대한 조사는 ASP포장과 구분하여 정확한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관로노선측량
가. 중심선 측량
- 선정된 노선에 따라 평면선형이 변화하는 지점마다 측점을 설치하고 측점간격은 40m로 하고 구조물 설치위치 및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에 추가측점을 설치하고, 축척은 1/600 또는 그에 준하게 측량을 실시한다.
나. 종단측량
- BM(Bench Mark, 수준점) 성과 및 TBM(Temporary Bench Mark, 가수준점) 성과를 이용하여 왕복측정 시행하며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측량을 시행한다.
다. 횡단측량
- 중심측점 및 중간점에서 직각방향으로 좌우 각각 15m 이상, 간격은 40m로 실시하고 지형의 기복 및 구조물은 중간측점을 설치하여 설계반영 시 물량산출에 이상이 없도록 실시한다.
라. 하수관로 노선측량은 각 하수 배출원으로부터 오수받이를 설치하여야 함으로 인접구역의 모든 지형지물(건물, 건물경계(담), 출입문 위치, 우수관, 맨홀, 상수관로 등)의 위치와 현황을 상세히 측량하여 공사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실시한다.
4. 지형현황측량
가. 현황측량
- 현황측량은 전체사업의 개발에 필요한 현황을 알기 위한 측량으로서 도근점에 의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기지점과 상이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지상 공작물 및 주요지점을 표시하고, 민원대응자료 및 보상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실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각도는 도‧분‧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 좌표는 평면직각좌표를 사용한다.
- 측량성과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의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 기준점은 도근점 성과로 하고, 그 전개는 평면직각좌표에 의하며, 정밀도내 1/1,000 이내로 한다.
- 축척은 1/600으로 하고 신축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주요 구조물이나 주요현황을 상세히 실측하여 감독자가 현황파악이 용이하도록 한다.
- 측량면적은 과업면적의 10%이상 주위를 여유 있게 실측하여 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주요 측량원점과 등고선에 수준측량 결과에 따른 측점별 표고를 기입하여야 한다.
나. 지형측량
- 지형측량은 전체면적으로 하되, 매설된 도근점을 이용하여 지물, 지모 등을 세부조사 측량하여 현장에서 등고선을 기입하고, 시설물 등을 실측하여 설계에 지장이 없도록 측량을 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지적고시를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실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지형표시는 등고선법을 사용한다.
- 측정밀도는 도상 0.5cm ∼ 1.0cm 정도로서 측정한다.
- 측정방법은 방사법에 의하여 점의 위치를 결정하고, 넓이는 시거 측량에 의하여 결정한다.
- 평면위치의 오차는 도상 0.5m/m 이내로 한다.
- 표고차는 수직거리를 표시하고, 등고선 기입에서 축척 1/500∼1/1,200일 때 주곡선은 1m로 실측하여야 한다. 계곡선은 주곡선의 5배로 하여야 한다.
- 표고는 수준점 또는 보조 삼각점에서 유도한다.
Ⅲ. 일반사항
1. 착수신고 및 공정보고
가. 착수신고
- 일반조건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4)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 착수신고서 · 사업수행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단위과업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 사업수행조직표 ·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 계약상대자는 상기 항의 착수신고서 서류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착수신고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 착수신고서는 승인된 것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시 계약서, 산출내역서, 관련보험(공제) 사본 등을 합본한 계약문서의 사본 2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보고
- 착수 및 준공 보고
1)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후 14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실시한다.
2) 용역의 진행도에 따라 중간보고(필요시) 및 용역 준공 전 준공보고를 하도록 한다.
- 월간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월간 추진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월간공정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사업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 내용 및 공정현황(공정표 포함)
- 과업 수행 상 중요 사항, 문제점 및 대책
·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2) 월간공정보고 외에도 감독자가 과업진행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경우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3) 월간공정보고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담당하는 설계수행자가 취합하여 제출 될 수 있으며, 관련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협의조정
가.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별도로 수행되는 「오송생명과학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필요한 각종 현황 및 기초 자료와 조사결과 등을 용역수행자에게 제출하여 최적의 기본 및 실시설계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나. 설계수행자와 의견 조정 시 중요사항(측량조사 물량변동 등 설계변경 사항 등)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보완
가. 본 과업의 완료 후에도 본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재검토 보완하도록 한다.
4. 기타
가.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한 각종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다.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내용서의 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 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상호 협의하되,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회계법규에 따른다.
라.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이 발생하거나, 확인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종성과품에 그 내용을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측량조사 용역과 설계용역을 분리시행 함에 따라 측량조사의 부실결과물로 인한 부실설계용역 성과물 발생 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바. 본 과업 수행 중 중요한 부분과 필요한 부분은 사진으로 촬영하여 준공시 발주처에 제출한다.
사. 본 용역 성과는 초안을 작성 공단의 검토를 받아 완성한다.
아. 본 과업수행중 책임기술자 및 각 분야의 기술자 교체 시는 반드시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참여기술인의 퇴직,병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기술인을 변경할 수 없다. (단, 감독관과 사전 협의된 경우에는 변경 가능)
2) 참여기술인의 특별한 사유 또는 감독관의 사전 협의된 경우 등 감독관 승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 참여기술인을 임의 변경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용역 평가 불이익 및 건진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에 따라 벌점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본 과업수행<hp:fwSpace/>중 사고(인명, 재산 포함)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 수행시에는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본 과업수행 시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발생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카. 사업실시를 위한 관련기관 협의 시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타. 용역 착수 후 관계법령에 따라 용역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준공시 관련서류(증빙자료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Ⅳ. 보안대책
가. 본 과업결과는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을 위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본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의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보안기간은 용역착수 시부터 시설공사 낙찰자 지정까지로 한다.
다. 보안사항은 감독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라.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마.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처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는 과업준공 전 반납 또는 폐기 자료로 분류하여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Ⅴ. 성 과 품
1.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도면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와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공단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성과품 작성
가. 측량보고서
<hp:fwSpace/>5부
나. 측량성과서 및 사진첩
2세트
다. 측량성과도면
<hp:fwSpace/> 5부
바. 용역손해보험 가입증서
2부.
- 용역준공 후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보험 가입기간 변경 시 가입증서 재제출 필요.
※ 1. 모든 성과품은 별도 전산파일을 제출(5부)한다
(저장매체 및 소프트웨어는 감독관과 별도 협의).
2. 상기 제출부수를 원칙으로 하되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별지 제 1 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착 수 신 고 서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4. 착 수 일 :
5. 준 공 일 :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계약상대자 :
(인)
청주시장 귀하
[별지 제 2 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사 업 책 임 기 술 자 선 임 신 고 서 용 역 명 :
위 용역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자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에 선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성
<hp:fwSpace/>명
(한
자)
(
)
생년월일
-
주
<hp:fwSpace/>소
기술자격명칭
기<hp:fwSpace/>술<hp:fwSpace/>자<hp:fwSpace/>격<hp:fwSpace/>번<hp:fwSpace/>호
사 <hp:fwSpace/>용<hp:fwSpace/> 인<hp:fwSpace/> 감
기타
사항
첨 부 : 기술자격증 사본 1 부
20
.
.
.
계약상대자 :
(인)
청주시장 귀하
[별지 제 3 호 서식]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분야별
(담당업무)
성 명
생년
월일
최종학교
(학 위)
기술자
등 급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참여과업내용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참여(예상)
기
간
종 류
취득일
(등록번호)
[별지 제 4 호 서식]
보
안
각
서
용 역 명 :
본인은 위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 보안상의 제반조치를 이행함은 물론 업무상 인지한 사실을 타인 및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20 .
.
.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청주시장 귀하
[별지 제 5 호 서식]
참여기술자 업무내용
성 명
생년월일
자격명칭
(자격증번호)
참여분야
참여업무
구체적업무
참여기간
전화번호
날인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