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입찰공고문(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97호).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97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참가자격, 사업내용: 수변감성도시과 윤수정 주무관(☎ 02-2133-3754)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서울특별시 재무과 유미옥 주무관(☎ 02-2133-325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남산권역 친수·문화공간 조성 기본구상 용역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다. 용 역 비 :금266,183,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hp:fwSpace/>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 통과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 일
시 : 2026.10.30.(금) 10:00 ~ 2026.11.03.(화) 17: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11.02.(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6.11.03.(화) 10:00 ~ 17: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수변감성도시과 윤수정 주무관 (☏ 02-2133-3754)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8층)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추후 발주부서에서 개별통보)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통과업체로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중「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설부문(수자원개발, 도시계획, 조경) 분야에 엔지니어링 업체등록을 필하고, 해당분야별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건설부문(수자원개발, 도시계획, 조경)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시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단, 사업책임기술자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 소속으로 하여야 함.
※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실적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구성원 모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3.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입찰 참가적격자 선정방법: 사업수행능력 평가
가.「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르며, 제1장 제2절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취득점수 90.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자격을 부여합니다.
나.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합니다.
다.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 까지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방법
가. 참여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제출일시 : 2026.10.22.(목) 10:00~17:00
- 장
소 : 서울시청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서소문 1청사 8층)
- 방
법 : 직접방문 접수(우편접수 등 불가)
-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나. 구비서류
① 참가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각 용역분야별 면허 증빙자료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사본 등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⑤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⑥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의 경우)
※ 공동도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실적 증빙서류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안내서 참고
7.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 2026.11.02.(월) 18: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수변감성도시과 방문제출)
가. 대표 용역업체 입찰참가 공문 1부 ※ 대표자 인감 날인
나. 입찰참가 신청서 1부
다.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1부
라. 입찰참가업체 관련서류 1식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 ※ 공동도급인 경우
- 신청기관 일반현황
- 사업자등록증 및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필증 사본
※ 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용역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및 이력사항
- 주요사업실적(최근 5년) 및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영업정지 및 자격정지 - 제안기관 경영상태
- 중대재해 예방 조치 능력 및 안전관리 능력
마. 제안서 12부(원본 2부, 평가본 10부), 발표자료 PPT 출력물(A4) 12부, 전자파일(USB) 1개
- 제안서 표지
- 제안개요, 업체일반현황,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방법,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체계 구축, 기타
- 연구추진계획(공정표) 및 추가제안사항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바.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1식
- 가격입찰서를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 (가격 반드시 동일해야 함)
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아. 서약서
자.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차.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타.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감점) 각서
파.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등록증
하. 계약 신인도 감점 항목(안전보건 확보 정도,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관련 서류(감점항목 해당시 제출)
갸.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필요시
냐.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대리인 참석시, 신분증 지참
9.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나.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다.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기술자(PM)가 직접 발표
※ PM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 하도급 가능한 과업에 대한 내용은 과업내용서를 참조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 지침)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사업의 하도급 승인 절차는 사업발주부서에 문의합니다.
13.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 의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5.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hp:lineBreak/>(※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2.입찰공고문(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97호).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97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참가자격, 사업내용: 수변감성도시과 윤수정 주무관(☎ 02-2133-3754)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서울특별시 재무과 유미옥 주무관(☎ 02-2133-325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남산권역 친수·문화공간 조성 기본구상 용역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다. 용 역 비 : 금266, 183, 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 전자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 통과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일
시 : 2026. 10. 30. ( 금) 10: 00 ~ 2026. 11. 03. ( 화) 17: 00
-장
소 : G 2B (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11.02.(월) 18: 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
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 방문접수)
-일
시 : 2026. 11. 03. ( 화) 10: 00 ~ 17: 00
-장
소 : 서울특별시 수변감성도시과 윤수정 주무관 (☏ 02-2133-3754)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8층)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추후 발주부서에서 개별통보)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통과업체로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
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중「엔지니어링산업진흥
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
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설부문( 수자원개발, 도시계획, 조경) 분야에 엔지니어링
업체등록을 필하고, 해당분야별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건설부문( 수자원개발, 도시계획, 조경) 분야
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시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단, 사업책임기술자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 소속으로 하여야 함.
※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실적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구성원 모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
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3.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
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입찰 참가적격자 선정방법: 사업수행능력 평가
가.「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르며, 제1장 제2절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취득점수 90.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자격을 부여합니다.
나.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합니다.
다.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 까지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방법
가. 참여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제출일시 : 2 0 2 6 . 1 0 . 2 2 . ( 목) 1 0 : 0 0 ~ 1 7 : 0 0
- 장
소 : 서울시청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서소문 1청사 8층)
ㅇ 방 법 : 직접방문 접수( 우편접수 등 불가)
-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날인) ]
나. 구비서류
① 참가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각 용역분야별 면허 증빙자료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사본 등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⑤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⑥ 공동수급협정서( 공동도급의 경우)
※ 공동도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실적 증빙서류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안내서 참고
7.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일
시 : 2026. 11. 02. ( 월) 18: 00
-장
소 : G 2B (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
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8.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수변감성도시과 방문제출)
가. 대표 용역업체 입찰참가 공문 1부 ※ 대표자 인감 날인
나. 입찰참가 신청서 1부
다.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1부
라. 입찰참가업체 관련서류 1식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 ※ 공동도급인 경우
- 신청기관 일반현황
- 사업자등록증 및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필증 사본
※ 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용역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및 이력사항
- 주요사업실적(최근 5년) 및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영업정지 및 자격정지
- 제안기관 경영상태
- 중대재해 예방 조치 능력 및 안전관리 능력
마. 제안서 12부(원본 2부, 평가본 10부), 발표자료 PPT 출력물(A4) 12부, 전자파일(USB) 1개
- 제안서 표지
- 제안개요, 업체일반현황,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방법,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체계 구축, 기타
- 연구추진계획(공정표) 및 추가제안사항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바.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1식
- 가격입찰서를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 (가격 반드시 동일해야 함)
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아. 서약서
자.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차.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타.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감점) 각서
파.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등록증
하. 계약 신인도 감점 항목(안전보건 확보 정도,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관련 서류
(감점항목 해당시 제출)
갸.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필요시
냐.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대리인 참석시, 신분증 지참
9.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나.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다.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기술자(PM )가 직접 발표
※ PM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 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 하도급 가능한 과업에 대한 내용은 과업내용서를 참조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
지침)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사업의 하도급 승인 절차는 사업발주부서에 문의합니다.
13.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중대산
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 의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5.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 //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 //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 http: / / eu ngdapso.seou l.g o.kr)
(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일
===== 2. 과업내용서(남산친수문화공간조성).pdf =====
목
차
Ⅰ. 일반사항
1. 과업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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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과업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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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과업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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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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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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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 용역 감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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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 자료요구 및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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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산권역 친수·문화공간 조성 기본구상 용역
8. 계약상대자의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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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 설계 등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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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 업 내 용 서
10.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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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1. 보안 및 비밀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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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하도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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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과업내용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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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용역수행자의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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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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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설계 성과품의 품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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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용어의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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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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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준수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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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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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Ⅱ. 과업 세부내용
1. 조사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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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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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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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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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특 별 시 (수변감성도시과)
Ⅳ. 과업 성과품
1. 성과품의 인쇄 및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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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품 납품 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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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출 지하수, 하천 유지용수 등을 활용하여 설치, 조성 가능한 수경시설의
Ⅰ. 일반사항
종류ㆍ형태 정리(국내, 해외 사례 조사 포함) 및 적용 가이드라인 작성
‣ 남산의 지형 여건을 활용하여 생태축 회복(동ㆍ식물 서식환경 개선 등)을 위한
1. 과업의 명칭 물길 조성 방안 마련(1개소)
본 과업의 명칭은 「남산 권역 친수·문화공간 조성 기본구상」으로 칭하며, 서울특별시
수변감성도시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 “계약 상대자”라 칭한다.
(생태축 회복을 주 목적으로 하되, 일부 구간에는 시민 관찰 중심의 최소 개입형
시설 도입 검토)
‣ 남산 소월길 혹은 기타 적정 유동인구가 있는곳에 수경시설 구상(1개소)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방문객의 증가가 예상되는 관광명소로 남산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등을 기반으로 물길과 수변공간이 일상의
중심이 되도록 남산 권역 일대의 친수·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을 수립하는데
② 남산에서 남산골공원을 경유하여 세운상가 수변녹지축을 통해 청계천으로 접근할
수 있는 수변녹지축(②, ③과업비중 30% 내외)
③ 청계천 ~ 남산 ~ 한강을 연계하는 수변(녹지)축 구상(②, ③과업비중 30% 내외)
그 목적이 있다.
‣ 용산공원, 만초천을 포함한 수변녹지축 구상
- 목멱산방 일대 환경개선(시설물 기능 개선 및 경관개선)을 우선순위로 두며, 이를 보
‣ 수변(녹지)축의 흐름을 유도하는 중간 거점(수경시설) 구상(2~3개소)
조하기 위한 유지용수 확보를 시행하고, 그 밖에 남산 생태계 개선을 위한 생태축
(공간여건을 고려하여 남산~청계천(1개소 내외), 남산~한강(2개소 내외))
회복은 공간활성화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설정한다.
3.3) 과업기간
3. 과업의 개요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로 한다.(공휴일 포함)
3.1) 과업의 위치
(2) 과업의 추진은 공정계획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 남산권역 일대(청계천 ~ 남산 ~ 한강)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조정) 할 수 있다.
‣ 남산 둘레길 약 8km
[ 목멱산방(중구 남산공원길 627 일대), 소월로 포함 ]
‣ 청계천 ~ 남산 ~ 만초천(용산) ~ 한강 약 4.5km
‣ 세운상가녹지축 ~ 남산골공원 약 0.4km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
나 증감이 있을 경우
③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3.2) 과업의 내용
(1) 남산 권역 친수·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④ 기타 과업과 관련,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과업의 기본방향
① 남산의 특성을 고려한 수변시설 구상(과업비중 70% 내외)
‣ 목멱산방(중구 남산공원길 627) 일대 환경개선(우선적으로 검토)
3.4) 과업의 범위(세부과업 내용)
(1) 대상지역의 여건 및 현황조사·분석
(2) 친수·문화공간 조성 기본 구상
ㆍ수경시설(인공폭포 등) 조성 검토
ㆍ목멱산방 화장실 입구개선 검토
(3) 대상지 발굴 및 대상지 선정
ㆍ목멱산방 화장실과 맞은편 사물함, 탈의실을 통합한 「달리기 지원 거점」
(4) 기본구상 수립
(사물함, 탈의실, 화장실, 샤워실 등) 조성방안 검토
ㆍ수경시설 조성, 환경개선, 달리기 지원 거점 조성에 따른 기존
체육시설(배드민턴장) 이전방안 검토
- 1 -
(5) 사업효과 분석 및 사업비산정
(6) 주민 의견수렴 및 각종 관계기관 협의
- 2 -
(7)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5.3)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주요 설계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1) 세부공정계획서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4) 용역 수행자의 교체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5)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4)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6) 하도급 사항
(5) 참여기술인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7) 기타 서면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6) 참여기술인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7) 설계 품질 보증계획
(8) 관련 분야별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9) 목표예산을 고려한 설계 운용계획
5.1) 과업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 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 수행 처리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
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보고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보고 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5.2)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① 인허가 및 기타 중요사항 자료 작성 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 관계
② 관련 부서간 협의 시
법령에서 정한 관련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
- 케이블카 탑승장 설치 등에 따른 남산 공원의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시
출하여야 한다.
- 용산공원의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시
(1) 착수신고서
- 그밖에 남산, 용산공원 일대 관련계획 및 사업 수립 시
① 착수보고서
③ 용역착수, 기본계획 중간, 마무리단계 검토 시
②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④ 성과품 작성 시 ③ 사업 책임기술인 선임계(이력서 첨부)
⑤ 각종 위원회 심의(협의) 또는 자문회의 시
(2) 분야별 참여기술인 ⑥ 공정보고 시 (3)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⑥준공 시
① 내국 기술인의 경우는 기술인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2) 월간 공정보고
② 외국 기술인의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
(4)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 3 -
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
①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② 업무관련 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
8. 계약상대자의 책임 ③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8.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④ 참여기술인 현황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⑤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3) 수시보고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설계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및 조치하여야 한다.
기술인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8.2) 문서의 기록비치 ①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②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③ 주요계획서 및 방침 설정 등 변경 시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용역감독 등 8.3) 안전관리의 의무 6.1) 용역감독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6.2) 용역점검
(2) 용역참여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안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수시)
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담한다. 7. 자료요구 및 질의 8.4) 법률준수의 의무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
업관련 기초자료를 과업착수 후 빠른시일 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 5 - 9. 설계 등 손해배상 - 6 -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통지기간을 연장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7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4)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10.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13. 과업내용 변경
1) 계약상대자는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 설계용역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중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및 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수행 중에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
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
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계약상대
11. 보안 및 비밀유지
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11.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3) 다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변경에 필요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2)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14. 용역수행자의 교체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원과
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인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
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인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인은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
12. 하도급사항
행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이나 계약서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른다.
2) 계약 상대자는 하도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의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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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
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용역감독자가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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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할 때
되, 협의 불가시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3)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업무를 지연시킬 때
20. 기타사항
1)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
16. 설계 성과품의 품질관리 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최종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
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Ⅱ. 과업 세부내용
1. 조사항목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 대상지 및 인근 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17. 용어의 해석
사용언어
및
조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국내·외 유사사례를 포함한 선진사례, 남산권역 일대의
문자의
해석에 있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친수·문화공간 현황 등 제반 사항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그 뜻이 분명치 못한 용어는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의한 후
이러한 조사 결과는 향후 기본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로 정리·제
사용하며, 시하여야 한다.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1) 조사 항목
18.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남산 및 수변녹지축(청계천~남산~한강)일대 자연·인문환경 등 조사
1) 적용기준은 가장 최근의 기본 및 시방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
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 강수량, 풍향, 식생 등의 자연환경을 조사 및 분석하여야 한다.
- 역사·문화자산, 토지이용 및 도시공간 구조, 인구 및 이용행태, 지역상권 및 관광·
사회·경제 여건, 관련 상위계획 및 관리체계 등 인문환경을 조사 및 분석하여야 한다.
- 자료조사는 현장조사 및 문헌조사를 병행한다.
19. 준수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2) 남산(공원) 및 수변녹지축 공간 특성 조사
1) 준수사항
(3) 수질·수리·안전·접근성 등 환경조건 조사
(1)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
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수변 디자인·콘텐츠 현황조사 (편의·레저·문화·업무 기능 포함)
(5) 인접지역 개발, 관련계획 등
(2)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6)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조사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상 필요로 추가의
과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
2. 조사내용
2.1) 현지조사 및 답사
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현지 답사하여 계획지역의 지형, 지물, 각종시설물, 식생, 지하수 유출,
(4)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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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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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대상지 내 지하매설물 및 지상시설물 등 장애물을 조사하여 지장물을 표시한
자료를 작성한 다음 계획에 활용하여야 한다.
2.2) 입지 및 접근성
지장물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지리적 위치, 행정구역상 위치 등 2.10) 종합분석 2) 사업대상지 및 인근지역 접근성
1) 사업 추진 시 문제점과 최적안 도출, 개발방향을 구체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
2.3) 자연환경분석
- 종합분석에는 SWOT 분석, SOAR 분석 등의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
1) 주요 대상지 주변지역에 대한 자연․인문․환경자료의 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하도록 하며, 조사방법과 기준자료를
후 그 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명시하여야 한다.
3) 대상지와 인근지역의 지형․지세, 기상․기후, 강수량, 풍향, 습도, 식생, 경관, 천기 일
수 등 기상개황을 공신력 있는 자료를 토대로 조사․분석하여 잠재력 및 저해요소를
파악하여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4) 인문․사회 환경
1)
대상지와 인근지역의 인구변화, 산업구조, 관광패턴, 토지이용, 기반시설(하천,도로 등)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대상지와의 상호연계성을 분석한다.
2) 인근지역의 주요 관광자원을 조사(개발실태, 시설 및 이용 현황 등)하여 대상지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2.5) 특성조사
1) 대상지역의 공원 특성, 수문자료, 유역특성, 하천특성(하천이 있는 경우)을 조사 분석한다.
2) 유출지하수나 유지용수가 있는 경우 수질을 조사하여 수경시설에 적합한 수질 기준을
확보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계획에 반영한다.
3) 기 고시된 공원 도시계획, 조성계획, 하천기본 계획 등을 조사하고 시설물 설치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여 치수 및 산사태 등으로부터 안정성 확보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2.6) 국내․외 사례 조사․분석
1) 수변·녹지축 조성 및 수변특화 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 사례를 포함하여
시설·프로그램·운영방식을 조사하고 적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2.7) 관련계획 및 법규검토
1)
광역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공원계획, 하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검토 후 적합성 및 연관성과 개발 장애요소 등을 조사·분석한다.
2.8) 환경영향조사
1) 현지조사 및 답사를 통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자연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조사·검토하고,
환경영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9) 지장물조사
- 11 - - 12 - 3. 기본구상 - 공간유형 및 시설 기본구상
계약상대자는 현황조사 및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남산 권역의 자연·문화·공간적 특성을 반
영한 친수·문화공간 조성의 기본구상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구상은 남산의 역사적 상징
성과 도심 수변축의 연계성을 조화롭게 통합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며, 다음의 세부항목을
‣ 남산권역의 물길·지형·녹지 구조를 고려한 공간유형 구분(예: 역사·문화형, 여가·관찰형,
녹지·휴식형 등)
‣ 주요 시설(수변테라스, 관찰데크(전망데크 등), 수변보행로, 문화마당, 포토존 등)의 배치 원칙
및 활용방안 제시
포함한다.
‣ 공원 내 기존 시설(소월길, 케이블카 탑승장 일대 등)의 기능 재정립 및 특화방향 구상
- 수변·녹지축 연계 전략 3.1 친수·문화공간 조성 기본방향
‣ 청계천~남산~한강을 잇는 남북 수변녹지축의 경로, 연결점, 중간거점 구상
- 조성원칙 및 기본방향
‣ 지형단차, 도로 단절 등 장애요소 해소를 위한 입체적 연결(보행교, 경사로, 계단형 광장 등)
‣ 목멱산방 일대 수경시설(인공폭포 등) 구상, 화장실 환경개선 및 달리기 지원 거점을 포함한
구체적 공간계획 수립
제안
‣ 한강·청계천과 연계한 수변문화 프로그램(달리기·걷기·운동·조명·전시·공연 등)과 연계
‣ 남산의 자연경관, 문화유산, 도심지 접근성 등을 고려한 수변친화형 공간구상 원칙 수립
가능한 수경공간 구상(달리기 지원공간 등을 포함한다.)
‣ ‘청계천~남산~한강’으로 이어지는 수변녹지축의 공간적 흐름을 강화하고, 단절된 구간의
연결 및 연속성 확보 방안 제시
- 기타 검토사항
․ 남산~만초천~한강 수변녹지 구상에서는 과거 미군에서 사용하였던 강변여과시설 (반포대교
북단)의 현황 및 활용 가능여부 검토를 포함
․ 남산 소월길, 용산공원 또는 만초천 수변녹지축은 유지용수(필요수량)의 확보 방안 및
운영기간 결정 등의 검토를 포함
‣ 대상지역에 하천기본계획이 존재한다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미 존재 시 한계우량
결정을 통한 치수시설 확보(신설, 보강, 이설 등) 및 통제 방안 수립을 검토한다.
‣ 수변(녹지축) 및 이동통로에 대하여 호우시 안전통제 방안(호우 예경보 및 전파 등)을
검토한다.
․ 그 밖에 수변(녹지)축을 조성하는 경우 친수성을 고려한 적정 수심 및 유속 확보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3.2 사업대상지 발굴 및 우선대상지 선정
‣ 도심 속 ‘생활문화 중심축(Life & Culture Axis)’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공간활용 비전 설정
- 대상지 발굴
‣ 수경시설은 주변 현황과 어울리도록 물 소리, 경관, 수변 접촉 등 수경시설의 목적을
‣ 과업의 기본방향(1~2쪽)에서 제시한 검토 대상지를 포함하여, 남산 주변 및 수변축 일대의
검토하고, 수량과 수질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친수․수경시설(인공폭포) 및 달리기 지원 거점 등의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하여 아래의
잠재 공간, 미활용 공간,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구간을 보완 발굴
‣ 주변 개발계획 및 인프라 확충 계획을 고려한 후보지 목록 작성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용수원의 위치, 연중 가용수량 및 수질, 취수 및 공급방식
- 선정기준 설정
․ 빗물 저류수, 하천 유지용수(청계천 또는 한강 하천 유입수(또는 유출 지하수)))의
‣ (입지성) 도심 접근성, 관광·문화자원 연계성
‣ (공간성) 수변·녹지축과의 연속성, 공간확장성
확보 및 경제성 검토
․ 유역의 특성(기상, 지형 등) 및 유동인구를 고려한 적정위치 선정, 규모 검토
․ 하천수(유지용수) 및 유출 지하수 목표수질 결정 및 확보 방안 검토
․ 시설물 및 거점 위치의 오염수(하수) 처리 방안 검토
․ 중수도 도입 및 용수 순환 활용방안
‣ (실행성) 토지이용 가능성, 행정·재정적 추진 용이성
‣ (파급성) 인근 지역 활성화 및 시민 이용효과
- 우선대상지 선정
‣ 상기 기준에 따라 우선 추진대상지를 도출하고, 각 대상지별 핵심개발 콘셉트 제시
‣ 우선대상지별 공간구상(배치도, 기능구성, 주요시설 이미지 등) 작성
3.3 기본구상(안) 수립 - 13 - - 14 - - 기본구상도 및 콘셉트플랜
4.3)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경제성 분석, 재무 분석 및 대안제시
‣ 공간구성도(기능별 구역, 주요시설 배치도, 보행동선도 등) 작성
1) 사업추진의 필요성 : 사업효과 및 경제성·재무적, 정책적 타당성을 분석
‣ 3D 이미지, 조감도, 투시도 등 시각자료 포함
2) 도출된 방안에 대한 사업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등 적정성을 제시하고 계획의 투자심
‣ 수변·문화공간의 핵심 콘셉트를 설명하는 키워드 및 디자인 모티프 제시
- 도시계획시설 검토
사 자료를 검토
4.4)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경제성 분석, 재무 분석 및 대안제시
‣ 도시관리계획, 공원계획, 하천기본계획 등과의 정합성 검토
① 향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단계와 연계 가능한 추진방안 제시
‣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 도로 등) 변경 필요 여부 및 절차 제시
② 유지관리 및 운영을 고려한 공간 구성 방향 제안
- 사업화 방안 제시
③ 관계기관 협의 및 예산 확보를 고려한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 단기·중기·장기 실행단계별 추진전략
‣ 민간참여·공공협력 등 다양한 추진체계 검토
Ⅲ. 과업 성과품 ‣ 향후 기본계획·설계단계 연계방안 제시
1. 성과품의 인쇄 및 제출
4. 실행계획
(1) 본 과업의 모든 성과품 인쇄 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4.1) 단계별 추진전략 수립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중 조사내용 및 각종 중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이
① 우선대상지별 단계적 추진전략(단기·중기·장기) 수립
요구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요구 부수를 납품한다.
② 선행사업(목멱산방 일대 등)과 연계축 사업의 추진 우선순위 제시
③ 행정절차(도시관리계획, 공원계획, 관련 인·허가 등) 이행 로드맵 작성
2. 성과품납품 부수
(1) 보고서는 감독과 협의하여 작성·납품하여야 한다.
4.2) 총 사업비 산출 1)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①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계획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산출한다
2) 최종보고서 : 10부 및 보고용 파워포인트 작성
② 유사사례 공사비를 분석하고 공사비, 부대비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사업비 산출
(2) 본 과업의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할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한다. 성과도서 성과구분 구 분 규격 제출부수 보고서 기본계획 보고서 A4 10부 부록 기본계획 부록 A4 10부 각종 설명회 및 자료(PPT 등) A4 5부 USB 2 세트 보고자료
보고서 및 관련서류 저장
전산자료
- 보고서, 부록 기타 필요한 데이터,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끝. - 15 - - 16 - 비 고
===== 9.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남산권역 친수문화공간 조성 기본구상 용역).hwpx =====
남산 권역 친수·문화 공간 조성 기본구상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2026. 9.
서 울 특 별 시
(수변감성도시과)
목
차
제Ⅰ장. 적용기준
1. 용역개요<hp:tab width="37995" leader="3" type="2"/>1
2. 적용범위<hp:tab width="38091" leader="3" type="2"/>1
3. 용어의 정의<hp:tab width="36307" leader="3" type="2"/>2
4. 배점 기준<hp:tab width="37415" leader="3" type="2"/>2
제Ⅱ장.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일반 사항<hp:tab width="37371" leader="3" type="2"/>4
2. 평가 기준<hp:tab width="36715" leader="3" type="2"/>12
3. 항목별 세부평가방법<hp:tab width="30879" leader="3" type="2"/>19
4. 수행실적 평가서 작성방법<hp:tab width="28059" leader="3" type="2"/>36
5. 제출양식<hp:tab width="35107" leader="3" type="2"/>39~65
제Ⅰ장. 적용기준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남산권역 친수문화공간 조성 기본구상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공휴일 등 작업휴지일수 포함)
다. 용 역 비 : 금266,183천원
라. 과업개요
- 과업목적
- 남산은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는 관광명소로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등을 기반으로 물길과 수변공간이 일상의 중심이 되도록 남산 권역 일대의 친수·문화공간을 조성
- 목멱산방 일대 환경개선(시설물 기능 개선 및 경관개선)을 우선순위로 두며, 이를 보조하기 위한 유지용수 확보를 시행
- 그 밖에 남산 생태계 개선을 위한 생태축 회복은 공간활성화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설정하여, 청계천~남산~한강으로 이어지는 수변(녹지)축의 연속성을 확보
- 과업의 범위
- 서울시 전체
- 과업내용
- 대상지역의 여건 및 현황조사·분석
- 남산의 특성을 고려한 수변시설 구상(과업비중 70% 내외)
- 목멱산방 일대 환경개선 : 수경시설(인공폭포 등) 조성, 화장실 입구 개선, 「달리기 지원 거점」(사물함·탈의실·화장실·샤워실 등) 조성 및 기존 체육시설(배드민턴장) 이전방안 검토
- 유출 지하수·하천 유지용수 등을 활용한 수경시설의 종류·형태 정리 및 적용 가이드라인 작성
- 남산의 지형 여건을 활용한 생태축 회복 물길 조성 방안(1개소), 소월길 등 수경시설 구상(1개소)
- 수변(녹지)축 구상(과업비중 30% 내외)
- 남산 ~ 남산골공원 ~ 세운상가 수변녹지축 ~ 청계천 연계 구상
- 청계천 ~ 남산 ~ 한강 연계 수변(녹지)축 구상(용산공원, 만초천 포함) 및 중간 거점 수경시설 구상(2~3개소)
- 사업대상지 발굴 및 우선대상지 선정, 기본구상(안) 수립
- 실행계획 수립(단계별 추진전략, 총사업비 산출, 경제성·재무 분석, 투자심사 대비 자료)
- 주민 의견수렴 및 각종 관계기관 협의
- 기타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제안서 평가)
2. 적용범위
당해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404호, ’25.12.4.)”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본 평가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5.7.9.)”을 준용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엔지니어링에 따른 설계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을 토대로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나. “수행실적 평가서”는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을 위해 참여기술인, 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이 포함된 입찰 제출문서를 말한다.
다. “입찰안내서”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용역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하여야 하는 용역의 범위·규모, 입찰관련 제출서류 작성기준, 기타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4. 배점기준
가. 수행실적 평가에 대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범위 및 평가방법은 각각 별도로 정한 평가 세부기준에 따른다.
나. 이 기준에 의한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며,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인 경우는 원점수를 적용한다.
다.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다만, 업무 중복도의 평가기준일은 발주기관에서 용역의 특성을 감안한 기술인 투입계획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30일) 되는 날로 한다.
제Ⅱ장.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일반사항
가. 목적
이 기준은「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및「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별표2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변감성도시과에서 시행하는 「남산권역 친수문화공간 조성 기본구상 용역」의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평가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입찰참가 적격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 수행실적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 까지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2) "수행실적(능력) 평가기준에 대한 건설기술심의"라 함은 입찰공고전 발주부서에서 정한 사업수행실적 세부평가기준(안)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행실적 평가팀(위원회)"이라 함은 발주부서에서 정하는 사업수행실적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팀 또는 위원회를 말한다.
다. 평가방법 및 절차
(1) 발주부서는 입찰공고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세부평가기준을 반드시 배부 또는 공람토록 하여야 하며, 평가완료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 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평가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3)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4)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용역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 설계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5)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
(6) 용역수행실적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기관이 발급한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의 용역수행실적은 2014년 5월 23일 이후부터 입찰공고한 용역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용역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7) 발주부서는 수행실적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8) 발주부서는 각 사업별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설계 등 용역 추진 시 "수행실적평가" 기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중 일부내용(의무사항 등)을 조정 또는 변경없이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기술심사담당관과 사전 서면협의로 건설기술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9) 발주부서는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하여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발주부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에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단, 실무기술인의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다.)
(10) 발주부서는 제(9)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을 통하여 진행중인 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1) 평가위원회는 제(10)항에 따라 오류, 누락사항 등을 보고받은 경우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처리하여야 한다
(12) 발주부서는 수행실적 평가의 객관성 · 공정성 및 평가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팀(위원회)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가) "수행실적 평가 팀" : 절대평가 항목 평가
1) 구성 : 발주부서 직원 3인 이상 5인 이내
2) 평가방법 : 수행실적 평가기준(평가 항목별 배점)에 의거 평가
(나) "수행실적 평가위원회" : 상대평가 항목 평가(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1) 구
성 : 내부 위원 3인 이상 5인 이내
2) 위 원 장 : 발주부서장 또는 발주부서장이 평가위원 중에서 지명
※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총괄하며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3) 내부위원 : 발주부서가 소속된 실․국의 공무원을 제외한 타 실․국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등 외부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음
4) 평가결과공개 :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평가 결과(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점수)를 시 홈페이지 또는 발주기관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3)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제(15)항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발주청에서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기준 제시)
(15) 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상대평가 시 업체수별 배분표 :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7
2
3
7
3
2
4
1
2
1
18
2
4
7
3
2
5
1
2
1
1
19
2
4
7
4
2
6
1
2
1
1
1
20
2
4
8
4
2
7
1
2
2
1
1
21
2
4
9
4
2
8
1
2
3
1
1
22
2
5
9
4
2
9
1
2
3
2
1
23
2
5
9
5
2
10
1
2
4
2
1
24
2
5
10
5
2
11
1
2
5
2
1
25
3
5
10
5
2
12
1
3
5
2
1
26
3
5
10
5
3
13
1
3
5
3
1
27
3
5
11
5
3
14
1
3
6
3
1
28
3
6
11
5
3
15
2
3
6
3
1
29
3
6
11
6
3
16
2
3
6
3
2
30
3
6
12
6
3
※ 참여업체수가 30개 초과 시 등급별 배분율은 위 배분표를 기준으로 등급별 업체수 결정
(16)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외설계 수행실적, 전차용역 수행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 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유사용역 수행실적, 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외설계 수행실적, 전차용역 수행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17)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설계 등 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용역사업의 총용역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18)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적격자로 평가 및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 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 유사용역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금액은 준공일 기준의 한국 화폐단위 환율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하되,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설계보상 대상자의 유사용역 실적은 낙찰자의 80%로 한다. 다만, 실적금액(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설계용역에 한함)은 낙찰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건설부문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에서 인정한다..(단, 당해 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19) 해외설계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부서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양식 18) 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용역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포함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0)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부서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양식 19)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용역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용역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21)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 입찰에 참여할 경우
-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등 "주관적 평가항목" 평가 시 부실(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은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 없이 적용하되,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하고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품질사고 또는 최근 5년내 안전사고 관련 입찰참가제한·효력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 최근1년내 품질사고 관련 벌점부과사항)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 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에 활용하여야 한다.
-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지정현황)는 재무국(재무과)에서 운영하는 서울계약마당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하여야 한다.(※ 공사․공단 등은 재무부서 ‘공공구매 실적관리’ 담당을 통해 시스템 자료 검색)
※ 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용역발주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서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에 대한 책임성과 경각심 고취 및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
(22) 용역수행 조직표를 작성(아래 예시 참조)하여 분야별 참여기술인 및 인원수를 명기하여 제시토록 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미평가자는 등급만 명시)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수자원, 조경)
수자원개발 분야 *
(0명)
도시계획 분야
(0명)
조경 분야
(0명)
◆분야책임기술인(0)
․․ 평 가 1인 : 특급
◆참여기술인(0)
․ 평 가 1인 : 고급
․ 미평가 2인 : 초급 이상
◆분야책임기술인(0)
․․ 평 가 1인 : 특급
◆참여기술인(0)
․ 평 가 1인 : 고급
․ 미평가 1인 : 초급 이상
◆분야책임기술인(0)
․․ 평 가 1인 : 특급
◆참여기술인(0)
․ 평 가 1인 : 고급
․ 미평가 1인 : 초급 이상
*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상하수도분야, 수자원개발분야, 환경(수질관리)분야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23)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발주부서에서 입찰공고시 인정 기준 제시)
(24) 발주부서는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 공종 분야(3~5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
(25)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26)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용역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27)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단, 2020년 6월 30일까지 CEMS 및 별도 증빙서류 등을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28) 설계 등 용역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용역에의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29)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양식 21)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업무 흐름】
【주요 내용】
입찰안내서 및 수행실적 평가기준 작성
평가기준(안)
건설기술심의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심사담당관과 사전 서면협의 대체(가능)
입 찰 공 고 입찰참가신청 ▪수행실적평가서와 첨부서류 제출 중복도 평가자료 공개
▪각 참여업체별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7일 이상 홈페이지 공개(의견수렴)
수행실적 평가
▪평가팀 및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One-PMIS 부실사항 확인)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점수 통보
이의신청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된 기한 내에 신청
입
찰
▪가격제안서 제출
평가내용 공개
(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 평가점수)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평가결과(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점수)를 홈페이지에 공개
낙찰자 선정 ▪적격심사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계 약 체 결 라. 수행실적평가에 의한 용역사업자 선정절차
(1) 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설계용역이 수행실적 평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공고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2) 해당 설계용역 입찰공고문에는 수행실적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작성지침, 평가항목 등 입찰자가 수행실적 평가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일체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발주부서는 해당 설계용역의 입찰자가 수행실적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수행실적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작성지침에 따른다.
(4) 발주부서의 장은 수행실적 평가결과를 해당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하며, 결과를 통보받은 입찰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발주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5) 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된 최종 수행실적평가 결과를 계약부서에 통보하고 계약부서의 장은 공고된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2. 평가기준
가. 항목별 배점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평가방법
참
여
기 술 인
(50)
사
업
책임기술인
(15)
등급
3
절대평가
경력
4
유사용역실적
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상대평가
분 야 별
책임기술인
(19)
등급
4
절대평가
경력
7
유사용역실적
8
분 야 별
참여기술인
(14)
등급
4
절대평가
경력
5
유사용역실적
5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2)
교육훈련
1
절대평가
전차용역수행실적
1
용역
수행실적
(15)
회사실적
(15)
유사용역 실적건수
6
절대평가
유사용역 실적금액
6
전차용역수행실적
1
용역수행성과
2
절대평가
신 용 도
(10)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지정기간, 부과벌점
7
절대평가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개발실적
2
절대평가
활용실적
3
투자실적
10
업
무
중 복 도
(10)
사업책임기술인
3
절대평가
분야별책임기술인
4
분야별참여기술인
2
실무기술인
1
합
계
100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절대평가
젊은 기술인 참여
0.2
감점
비리관련
10
절대평가
비고
1.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설계용역 입찰에 참여시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등 "주관적 평가 항목" 평가시 부실(품질 및 안전사고 등)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One-PMIS(부실), 서울계약마당(유착비리) 자료 활용)
나. 항목별 세부 배점기준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 점
점 수 계 산 방 법
참
여
기 술 인
(50)
사
업
책임기술인
(15)
등 급
절대
평가
3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3
2.2
1.5
0.7
경 력
4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4
3.6
3.2
2.8
2.4
유사용역
실
적
절대
평가
5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5.0
4.5
4.0
3.5
3.0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
능력
상대
평가
3
수
우
미
양
가
3.0
2.4
1.8
1.2
0.6
※ 평가시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 반영
※ 용역비와 상관없이 모든 용역 평가
분 야 별
책임기술인
(19)
등 급
절대
평가
4
고급 이상
중 급
초 급
4
3
2
경 력
7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7
6.3
5.6
4.9
4.2
유사용역
실
적
절대
평가
8
7건 이상
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8
7.2
6.4
5.6
4.8
분 야 별
참여기술인
(14)
등 급
절대
평가
4
중 급 이상
초 급
4
3
경 력
5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5
4.5
4.0
3.5
3.0
유사용역
실
적
절대
평가
5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5
4.5
4.0
3.5
3.0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2)
교육훈련
절대
평가
1
- 참여 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 × 1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 × 0.5점
전차용역
수행실적
절대
평가
1
구분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사업책임
기술인
0.5
0.4
0.3
0
분야별
책임기술인
0.5
0.4
0.3
0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 점
점 수 계 산 방 법
용역
수행실적
(15)
회사실적
유사용역
실적건수
절대
평가
6
2건 이상
2건 미만 ~ 1건 이상
1건 미만
6
5.4
4.8
유사용역
실적금액
절대
평가
6
35억 이상
35억 미만~
30억 이상
30억 미만~ 20억 이상
20억미만
6
5.4
4.8
4.2
전차용역 수행실적
절대
평가
1
용역 후 3년 이내
(해당업체)
해당업체 외 모든 참여업체
1
0.8
※ 공동도급 시 계산 예 : 0.8 + 0.2 × (전차용역 지분율 × 입찰시지분율)
용역수행
성과
절대
평가
2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용역평가는 건진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함.
신 용 도
(10)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지정기간,
부과벌점
절대 평가
7
- 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절대
평가
3
-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용역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 점
점 수 계 산 방 법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개발실적
절대 평가
2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hp:lineBreak/>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 (등록유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 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hp:fwSpace/><hp:fwSpace/>· 건설신기술 : 2.0점/건
<hp:fwSpace/>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hp:fwSpace/>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 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활용실적
절대
평가
3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단, 2020년 4월 1일 이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준공된 용역사업부터 적용하며, 2020년 4월 1일 이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이미 준공된 용역사업은 종전의 기준 따름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 점
점 수 계 산 방 법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투자실적
절대
평가
10
1) 최근 3년 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 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 / 건설부문 총 매출액)
구분
1.50%<hp:fwSpace/>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업
무
중 복 도
(10)
사업 책임기술인
절대
평가
3
1) 참여기술인 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2)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상하수도 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
3.0
2.7
2.4
2.1
1.8
분야별 책임기술인
절대
평가
4
1)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상하수도분야, 수자원개발분야, 환경(수질관리)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3)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분야별 중복율에 따른 배점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합계
4.00
3.60
3.20
2.80
2.40
상하수도
1.60
1.44
1.28
1.12
0.96
수자원개발
1.40
1.26
1.12
0.98
0.84
환경(수질관리)
1.00
0.90
0.80
0.70
0.60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 점
점 수 계 산 방 법
업
무
중 복 도
(10)
분야별 참여기술인
절대
평가
2
1)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2)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상하수도분야, 수자원개발분야, 환경(수질관리)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3)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분야별 중복율에 따른 배점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합계
2.00
1.80
1.60
1.40
1.20
상하수도
0.80
0.72
0.64
0.56
0.48
수자원개발
0.70
0.63
0.56
0.49
0.42
환경(수질관리)
0.50
0.45
0.40
0.35
0.30
실무기술인
절대
평가
1
1) 용역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2)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상하수도분야, 수자원개발분야, 환경(수질관리)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3)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실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4)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분야별 중복비율 및 배점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합계
1.00
0.90
0.80
0.70
0.60
상하수도
0.40
0.36
0.32
0.28
0.24
수자원개발
0.35
0.31
0.28
0.24
0.21
환경(수질관리)
0.25
0.23
0.20
0.18
0.15
합
계
100
다. 비리관련 감점사항
구
분
감 점 사 유
감점
감점기간
비리감점
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3
당해심의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2
적발일부터 1년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적발일부터 2년
라. 가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용역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용역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3.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 평가 : 50점
(1) 사업책임기술인 : 15점
○ 등급평가(3점)
-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상하수도 전문분야’로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 제9조(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배 점 〉
등 급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점 수
3
2.2
1.5
0.7
○ 경력평가(4점)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에 대한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 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단, 설계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한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 경력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하는 경력으로 평가한다.
- 참여건설기술인이 발주부서․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계약전문기술인”라 한다)를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배 점 〉
경 력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점 수
4
3.6
3.2
2.8
2.4
○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5점)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hp:lineBreak/>(단, 설계 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으로 인정한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한다. (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한다.(유사용역 실적 인정범위는 당해 용역규모와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제한하지 못함)
-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은 “직접 시행한 회사지분금액 1건당 1억원 이상인 하천기본계획, 하천환경정비(기본)계획, 생태하천 복원사업, 수변(친수)공간 조성 기본계획·기본구상, 도시생태축 조성계획, 공원녹지 기본계획, 조경 분야 기본계획에 대한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참여한 실적”을 말하며, 해당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참여실적으로는 실적건수, 실적금액을 고려하여 절대평가
- 해당 기술인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공사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한다.
〈 배 점 〉
실 적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점 수
5
4.5
4.0
3.5
3.0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3점)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에 대한 평가는 “양식16”를 참고하여 업체가 제출한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해당 용역 관련 경험, 용역수행상 주안점, 용역 성공조건, 일정계획, 품질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추가 제안사항 등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에 따라 상대평가 하되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시 업체 또는 참여기술인이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사항이 있거나,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인 경우에 이를 평가점수에 반영하여 평가 실시한다.
-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은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 없이 적용하고,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한다.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품질사고 또는 최근 5년내 안전사고 관련 입찰참가제한․효력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 최근 1년내 품질사고 관련 벌점부과사항)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하여야 한다.
-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지정현황)는 재무국(재무과)에서 운영하는 서울계약마당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하여야 한다.(※ 공사․공단 등은 재무부서 ‘공공구매 실적관리’ 담당을 통해 시스템 자료 검색)
〈 배 점 〉
평 가
수
우
미
양
가
점 수
3.0
2.4
1.8
1.2
0.6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19점
○ 등급평가(4점)
-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한다.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배 점〉
등 급
배분율(%)
고 급 이 상
중 급
초 급
합계
100
4.00
3.00
2.00
수자원
40
1.60
1.20
0.80
도시계획
20
0.80
0.60
0.40
조경
40
1.60
1.20
0.80
<hp:markpenEnd/>
○ 경력평가(7점)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에 대한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 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단, 설계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한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 경력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하는 경력으로 평가한다.
- 참여건설기술인이 발주부서․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계약전문기술인”라 한다)를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배 점 〉
등 급
배분율(%)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합계
100
7.00
6.30
5.60
4.90
4.20
수자원
40
2.80
2.52
2.24
1.96
1.68
도시계획
20
1.40
1.26
1.12
0.98
0.84
조경
40
2.80
2.52
2.24
1.96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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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용역 실적평가(8점)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hp:lineBreak/>(단, 설계 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으로 인정한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평가는 당해분야의 60% 적용한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함.(유사용역 실적 인정범위는 당해 용역규모와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제한하지 못함)
-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은 “직접 시행한 회사지분금액 1건당 1억원 이상인 하천기본계획, 하천환경정비(기본)계획, 생태하천 복원사업, 수변(친수)공간 조성 기본계획·기본구상, 도시생태축 조성계획, 공원녹지 기본계획, 조경 분야 기본계획에 대한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참여한 실적”을 말하며, 해당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참여실적으로는 실적건수, 실적금액을 고려하여 절대평가
- 해당 기술인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공사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한다.
〈 배 점 〉
평가
점수
배분율(%)
7건 이상
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합계
100
8.0
7.20
6.40
5.60
4.80
수자원
40
3.20
2.88
2.56
2.24
1.92
도시계획
20
1.60
1.44
1.28
1.12
0.96
조경
40
3.20
2.88
2.56
2.24
1.92
(3) 분야별 참여기술인 : 14점
○ 등급평가(4점)
-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배 점 〉
등 급
배분율(%)
중급이상
초 급
합계
100
4.00
3.00
수자원
40
1.60
1.20
도시계획
20
0.80
0.60
조경
40
1.60
1.20
○ 경력평가(5점)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 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에 대한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 감리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단, 설계 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평가는 해당분야의 60%를 적용한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 경력은 해당기술인의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하는 경력으로 평가한다.
- 참여 건설기술인이 발주부서․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배 점 〉
경 력
배분율(%)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합계
100
5.00
4.50
4.00
3.50
3.00
수자원
40
2.00
1.80
1.60
1.40
1.20
도시계획
20
1.00
0.90
0.80
0.70
0.60
조경
40
2.00
1.80
1.60
1.40
1.20
○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5점)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hp:lineBreak/>(단, 설계 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으로 인정한다.)
-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한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함.(유사용역 실적 인정범위는 당해 용역규모와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제한하지 못함)
-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은 “직접 시행한 회사지분금액 1건당 1억원 이상인 하천기본계획, 하천환경정비(기본)계획, 생태하천 복원사업, 수변(친수)공간 조성 기본계획·기본구상, 도시생태축 조성계획, 공원녹지 기본계획, 조경 분야 기본계획에 대한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참여한 실적을 말하며, 해당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참여실적으로는 실적건수, 실적금액을 고려하여 절대평가
- 해당 기술인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공사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한다.
〈 배 점 〉
평가
점수
배분율(%)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합계
100
5.00
4.50
4.00
3.50
3.00
수자원
40
2.00
1.80
1.60
1.40
1.20
도시계획
20
1.00
0.90
0.80
0.70
0.60
조경
40
2.00
1.80
1.60
1.40
1.20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 2점
○ 교육훈련(1점)
- 참여 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0.5점
○ 전차용역 수행실적(1점)
- 참여 건설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의 前단계 용역(「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용역으로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말하며 전차 용역준공일로부터 공고일 기준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하되 수행중이거나 완료되지 않은 전차용역의 실적은 발주부서가 발행한 실적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기성율 확인자료)를 첨부한 경우 기성율 부분에 대하여 실적을 인정
- 공동도급으로 해당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여비율에 따라 적용하며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각 0.5점 적용함
- 전차용역을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 기술인의 평가는 용역참여 지분율만 산정하여 인정
- 당해 용역과 관련된 전차용역이 없는 경우 전차용역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
․ 사업책임기술인 : 0.5점
용역완료 후
2년 미만
용역완료 후
2년 이상 3년 미만
용역완료 후
3년 이상 5년 미만
용역완료 후
5년 이상
0.5
0.4
0.3
0
․ 분야별 책임기술인 : 0.5점
용역완료 후
2년 미만
용역완료 후
2년 이상 3년 미만
용역완료 후
3년 이상 5년 미만
용역완료 후
5년 이상
0.5
0.4
0.3
0
※ [예 시] ○○공사 실시설계용역 : 6개월 전 준공된 동 공사 60%의 지분율로 기본설계 전차용역에 사업 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한 A와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한 B, C 기술인이 금회 실시설계용역(분야별 기술인은 B, C 기술인 포함 4인)에 참여 신청을 한 경우 평가는 사업 책임기술인 0.3점 [1.0점×0.6(지분율)×0.5점(사업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 0.15점[1.0점×0.6(지분율)×0.5점 (분야별 책임기술인)×2/4(인)]=0.45점임
나.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 15점
-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함
-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은 “직접 시행한 회사지분금액 1건당 1억원 이상인 하천기본계획, 하천환경정비(기본)계획, 생태하천 복원사업, 수변(친수)공간 조성 기본계획·기본구상, 도시생태축 조성계획, 공원녹지 기본계획, 조경 분야 기본계획에 대한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참여한 실적”을 말하며, 해당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참여실적으로는 실적건수, 실적금액을 고려하여 절대평가
∙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 발주청,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의 자료 확인
- 전차용역을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용역참여지분율만 인정, 공동도급으로 해당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여비율에 따라 적용하며 직전단계 용역사업을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는 전체용역비에 대한 하도급금액 비율을 적용함
〈 배 점 〉
○ 실적건수(6)
실 적
2건 이상
2건 미만~ 1건 이상
1건 미만
점 수
6
5.4
4.8
○ 실적금액(6)
실 적
35억 이상
35억 미만~30억 이상
30억 미만~20억 이상
20억 미만
점 수
6
5.4
4.8
4.2
○ 전차용역 수행실적(1)
용역완료 후 3년 미만(해당업체)
해당업체 외 모든 업체
1.0
0.8
○ 용역수행성과(2)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함
다. 신 용 도 : 10점
(1)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7점)
- 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예 : 2개사가 50:50의 비율로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이 중 1개사가 영업정지 등 제재 1개월 있는 경우 [(0.2점×0.5)+(0점×0.5) = 0.1점 + 0 = 0.1점]
(2) 재정상태 건실도(3점)
○ 신용평가 등급(3점)
- 신용평가 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를 활용할 수 있다.
< 예시 : 신용평가 등급 기준 >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용역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 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5점
(1) 개발실적(2점)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 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평가 합산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건당 2.0점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0점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5점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 기술개발 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 개발 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설계 등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설계 등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투자실적(10점)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설립 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설계 등 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한다.
〈 배 점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 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 분
1.50%<hp:fwSpace/>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 수
10.0
9.0
8.0
7.0
6.0
(3) 활용실적(3점)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한다.
-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hp:fwSpace/>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마. 업무중복도 : 10점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관련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용역으로,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관련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역으로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관리용역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당해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 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1) 사업 책임기술인(3점)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로서 업무하중(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합계를 금회 용역기간으로 나누어서 평가한다.(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
-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 확인서 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 평가,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 업체가 작성 제출한 참여 기술인의 용역 배치현황을 기초로 평가, 다만,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월 미만인 용역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 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 배 점 〉
- 수자원 또는 조경 분야
중복율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
3.0
2.7
2.4
2.1
1.8
(2) 분야별 책임기술인(4점)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로서 업무하중(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4분야에 참여 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합계를 금회 용역기간으로 나누어서 평가한다.(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
-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확인서 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 평가,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 업체가 작성 제출한 참여 기술인의 용역 배치현황을 기초로 평가, 다만,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월 미만인 용역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 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 배 점 〉
중복율
배분율(%)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합계
100
4.00
3.60
3.20
2.80
2.40
수자원
40
1.6
1.44
1.28
1.12
0.96
도시계획
20
0.8
0.72
0.64
0.56
0.48
조경
40
1.6
1.44
1.28
1.12
0.96
(3) 분야별 참여기술인(2점)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로서 업무하중(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4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합계를 금회 용역기간으로 나누어서 평가한다.(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
-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확인서 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 평가,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 업체가 작성 제출한 참여 기술인의 용역 배치현황을 기초로 평가, 다만,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월 미만인 용역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 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 배 점 〉
중복율
배분율(%)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합계
100
2.00
1.80
1.60
1.40
1.20<hp:markpenBegin color="#FFF7CC"/> <hp:markpenEnd/>
수자원
40
0.8
0.72
0.64
0.56
0.48
도시계획
20
0.4
0.36
0.32
0.28
0.24
조경
40
0.8
0.72
0.64
0.56
0.48
(4) 실무기술인(1점)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로서 업무하중(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 용역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한다.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4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합계를 금회 용역기간으로 나누어서 평가한다.(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
-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 등이 발행한 경력확인서 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 평가, 건설기술인 위탁업무 수행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 업체가 작성 제출한 참여 기술인의 용역 배치현황을 기초로 평가, 다만,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월 미만인 용역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 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 배 점 〉
중복율
배분율(%)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합계
100
1.00
0.90
0.80
0.70
0.60
수자원
40
0.4
0.36
0.32
0.28
0.24
도시계획
20
0.2
0.18
0.16
0.14
0.12
조경
40
0.4
0.36
0.32
0.28
0.24
4. 수행실적평가서 작성방법
가. 제출서류 명세
(1) 용역참여 신청서 1부
(2) 용역관련 해당 등록증 사본 각 1부
(가)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나) 설계업 등록증
(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및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회원수첩
(3)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공동도급 시 : 공동수급 협정서 1부 첨부)
나. 서류 작성 방법
(1) 페이지 수
: 제한 없음
(2) 인쇄 및 제본
(가) 용지크기 : A4(210mm / 297mm)
(나) 재
질 : 백상지(80g/㎡), 양면인쇄
(다)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
(라) 제본방법 : 무선 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마) 제본순서
1) 설계 등 용역 수행실적 평가서 표지서식 (양식1)
2) 용역참여 신청서 (양식2)
3) 용역관련 등록증 사본
4) 공동수급 협정서
5) 공동수급 협정 체결현황 (양식3)
6) 참여기술인 자격사항 (양식4)
7)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양식5)
8) 기술인보유현황 확인서
9) 사업 책임기술인 경력확인서
10)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확인서
11) 분야별 참여기술인 경력확인서
12) 참여 기술인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6)
13) 회사 유사용역 사업수행 실적 (양식7)
14) 관련 협회 발행 실적 증명서
15) 기술용역 실적 증명서 (양식8)
16) 업체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기술인 자격․업무정지등 (양식9)
17) 업무정지 및 제재 현황 확인서
18)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양식10)
19) 세무서 발급 최근 재무제표 증명원
20)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양식11)
21)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양식12)
22) 참여기술인 교육실적 (양식13)
23) 전차용역과 관련된 사항 (양식14)
24) 전차용역 실적 증명서
25) 벌점 관련 사항 (양식15)
26)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 확인서 사본
27)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양식16)
28)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17)
29)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18)
30)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19)
31)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 (양식20)
32)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21)
(3)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가)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 여백에 업체 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공동 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한다.
②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나)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한다.
다) 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는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양식 1]
접수번호
설계 등 용역 수행실적 평가서 용 역 명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양식 2]
용 역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참
조 :
제
목 : 설계 등 용역사업자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
아래 용역에 대한 “설계 등 용역사업자 수행실적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용 역 명 :
붙임 : 설계 등 용역사업자 수행실적 평가서 1부. 끝.
20 .
.
.
회사명 : 주 소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양식 3]
공동수급 협정 체결현황
구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분담이행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분담내용
비고
업종
비율
계 100% [양식 4] 참여 기술인 자격 사항
구
분
분 야
등급
주민등록
번
호
자 격 내 용
학력 내용
소속
회사
비고
자격명
취득일
최종
학력
취득일
사 업
책 임
기술인
○ ○ ○
분야별
책 임
기술인
○ ○ ○
○ ○ ○ ○ ○ ○ ○ ○ ○ ○ ○ ○
분야별
참 여 기술인
○ ○ ○
○ ○ ○ ○ ○ ○ ○ ○ ○ 첨부 : 1. 자격증 사본
2. 기술인 경력 확인서 1부.
[양식 5]
참여 기술인 경력사항
구 분
성 명
현재까지 경력
평 점
비고
사업책임기술인
년
개월
분야별
책 임
기술인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분야별
참 여
기술인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 현재까지의 경력은 소지한 자격과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해당분야 실제 경력 기재
첨부 : 설계용역 수행실적 확인서(건설기술인 위탁업무수행기관 또는 발주부서 등 확인)
[양식 6]
참여기술인 유사용역 수행실적
성명
용역명
금액
(백만원)
평가대상 실적
사업기간
참여기간
공종
규모
계약일
준공일
착수일
종료일
소 계
건
(
)
소계
(
)
소 계
건
(
)
소계
(
)
※ 유사용역 참여실적은 주 공종분야 설계참여 실적으로 참여기간, 실적건수, 실적금액, 실적규모 중 발주부서가 정하는 실적을 기재
첨부 : 설계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사본(건설기술인 위탁업무수행기관 또는 발주부서 등 확인)
[양식 7]
회 사 유 사 용 역 사 업 수 행 실 적
업체명
용 역 명
금액
(백만원)
발주
기관
용역기간
(년/월/일)
평가대상 실적
지분율
(%)
착공
준공
공종
규모
소 계
건
(
)
소계
(
)
※ 최근 10년 이내에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해당 용역과 유사한 주 공종분야 설계수행 실적으로 건설기술인 위탁업무수행기관 또는 엔지니어링 진흥협회 등 증빙자료 첨부
※ 건축인 경우 참여한 건축사(사업책임 또는 건축분야 책임기술인)의 경력확인서에 기재된 실적 중 해당분야(공고에 명시) 유사용역 사업수행 실적임
첨부 : 설계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사본(건설기술인 위탁업무수행기관 또는 발주부서 등 확인)
[양식 8]
기술용역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 (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서울시
증명서 용도
적격심사 신청용
용 역
이 행
실 적
내 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
건설사업관리(
)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규모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 ① 민간회사 실적은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기술용역 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 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④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양식 9]
업체 영업정지 및 기술인 자격․업무정지등
업체명 및
기술인성명
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 유 요 약
~ ~ ~ 계
※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업체가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사항과 기술인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첨부 : 각 관련기관의 확인서
[양식 10] <hp:tab width="2744" leader="0" type="1"/>
신 용 평 가 등 급 확 인 서(설계 등, 건설사업관리)
- 신용평가등급 현황
구 분
신용평가등급
해당점수
참여지분율
평가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공고일 포함)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붙임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양식 11] <hp:tab width="2744" leader="0" type="1"/>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구
분
업 체 명
명
칭
등록일시
(출원일)
경과기간
점 수
(건당점수×가중치)
건설신기술
소 계 소 계
특 허 및
실용신안
소 계 소 계 계 ※ 1) 해당용역에 필요 유무 관계없이 작성
2) 동일건으로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함
첨부 : 인증서 및 증명서 사본, 등록권리자 확인원(공고일 1년 이내 발급)
- 활용실적
구
분
업 체 명
명
칭
활용실적
비고
건수
금액(천원)
건설신기술
소 계 소 계
특 허 및
실용신안
소 계 소 계 계
※ 1) 해당 용역에 필요 유무 관계없이 작성
2)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 건으로 인정 함
첨부 : 1. 인증서 및 증명서 사본<hp:lineBreak/>
2. 활용실적 증명서(한국건설신기술협회)
- 투자실적
업체명
1년차
2년차
3년차
계
비고
A
B
A/B
ⓐ
A
B
A/B
ⓑ
A
B
A/B
ⓒ
가
(ⓐ+ⓑ+ⓒ)/3 ×
참여 지분율
나 (ⓐ+ⓑ+ⓒ)/3 × 참여지분율
계
가 + 나
※ 1. A : 건설기술 개발 투자액, B : 건설부문 총 매출액
첨부 : 3개년 재무제표
[양식 12] <hp:tab width="2744" leader="0" type="1"/>
참여기술인 업무 중복도
구 분
(성 명)
용역 업무 현황
비 고
(용역중단
여부 등)
용역명
발주부서
용역비
(백만원)
참여기간
배치일
종료일
(예정일)
사업 책임기술인
○ ○ ○
소 계
건
(
)
분야별
책 임
기술인
○○○
소 계
건
(
)
○○○
소 계
건
(
)
분야별
참 여
기술인
○○○
소 계
건
(
)
실 무
기술인
○○○
소 계
건
(
)
※ 참여 기술인의 건설기술인 위탁업무수행기관에서 발행한 경력 확인서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과 관련 협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 중인 용역을 모두 기재
[양식 13]
참여기술인 교육실적
- 참여 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이수한 교육실적
참여 건설사업관리원 성명
교육 과정명
교육 기간
비 고
점 수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
첨부 : 지정기관 발행 지정서 또는 그 사본
[양식 14]
전 차 용 역 과 관 련 된 사 항
1. 전차 용역사업자 평가
용 역 명
용역 개요
발주처
용역
기간
준공후
경과기간
전차용역
참여비율
금회용역
참여비율
비고
(진행중용역의 기성율)
~ ~
2. 전차용역 참여기술인 평가
용 역 명
성 명
참
여
당시역할
전차설계의 종류
준 공 후
경과기간
금회용역
분야의 수
참여기간(연/월/일)
비고
(진행중용역의 기성율)
시작일
완료일
※ 전차용역 참여기술인으로서 해당 설계용역 참여기술인으로 포함되었을 경우에 한함.
(용역기간의 1/2 미만 참여기술인은 인정하지 아니함)
첨부 : 발주부서 발행 실적증명서 등 (용역의 종류, 참여 기술인 명단 및 참여 기간 명시)
[양식 15]
벌점 관련 사항
- 참여업체 및 참여 기술인이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벌점에 따라 평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측정기관
누계벌점
벌점점수
비 고
계 [양식 16]
○○용역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백상지 80g/㎡)
1. 기술능력 평가서
1.1 해당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해당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시행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내에 시행한 용역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 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해당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 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 관리능력 평가서
2.1 해당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 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해당 용역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 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조직 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해당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양식 17]
제200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양식 18]
해외설계 수행실적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용 역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 사 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용역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용 역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처
[양식 19]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용역
1) 공 사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참여기술인
○○○
개월
5) 실무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발 주 처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공 사 명
[양식 20]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3쪽 중 제1쪽)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
1. 회사개요
등록번호
등록일 전문분야 관리번호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2. 제재처분 내용
연월일
제재종류
처분기관
사유 및 기간
용역명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현황 (금액: 백만원)
구분
합계
계획ㆍ조사
설계
건설사업관리
공동주택ㆍ
다중이용건축물
감리
기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그 밖의 건설사업관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완료 진행 중 교체율(최근 1년간)
%
배치 총원
명
교체 총원
명
가. 완료된 용역
일련
번호
용역
종류
용역명
계약기간
사업개요
(총공사비
/사업규모)
발주청
(인허가기관)
용역비
(백만원)
작성방법
1. 제재처분 내용은 제재처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의 제재 내용을 기재합니다.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현황의 교체율, 배치 총원, 교체 총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용역에 한정하여 산정합니다.
3. 완료된 용역의 사업개요 중 총공사비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4. 진행 중인 용역의 공사개요 중 총공사비 및 공사기간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5. 참여기술인 현황의 구분란은 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분야별 참여기술인/기술지원기술인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3쪽 중 제2쪽)
○ 관리번호:
○ 회사명:
나. 진행 중인 용역
용역명
용역종류
발주청
(인허가기관)
계약기간
.
.
~
.
.
사업규모
공종
계약 및
이행 내용
구분
금액(백만원)
계약 또는 이행 기간
용역이행비율
전체
~
%
기성분
~
금차계약분
~
향후잔여분
~
공사개요
총공사비
백만원
공사기간
.
.
~
.
.
○ 참여기술인 현황
구분
계
등급별
직무분야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토목
건축
기계
기타
참여인원
일련
번호
구분
분야
성명
생년월일
기술인
등급
참여기간
비고
~ ~ ~ ~ ~ ~ ~ ~ ~ ~ ~ ~ ~ ~
(3쪽 중 제3쪽)
○ 관리번호:
○ 회사명:
4. 벌점
일련
번호
연도/반기 구분
측정기관
용역명
부실사례
벌점
반기 평균
벌점
누계평균
벌점
발급용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7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직인
[양식 21]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 4. 제안요청서 남산권역_친수문화공간_조성_기본구상.hwpx =====
- -
제 안 요 청 서
용 역 명
남산권역 친수·문화공간 조성 기본구상 용역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2026.
서 울 특 별 시
( 수 변 감 성 도 시 과 )
목
차
Ⅰ. 과업안내
1. 과업 개요
2. 과업 내용
3. 과업 대상지
Ⅱ. 계약체결 기준 및 절차
1. 입찰 및 계약방법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3. 제안서 평가방법
4. 협상 및 계약체결
5. 유의사항
Ⅲ.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붙임1] 정량적 평가 분야
[붙임2] 정성적 평가 분야
[붙임3] 신인도 가·감점 기준
[붙임4] 입찰가격 평가
Ⅳ.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작성 순서 및 방법
2. 제안서 작성 요령
Ⅴ. 관련서식
제1호 ~ 제21호 서식
남산권역 친수·문화공간 조성 기본구상 용역
Ⅰ | 과업안내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남산권역 친수·문화공간 조성 기본구상 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공휴일 포함)
다. 용 역 비 : 금266,183천원(금 이억육천육백일십팔만삼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남산권역 일대(청계천 ~ 남산 ~ 한강)
- 남산 둘레길 약 8km[목멱산방(중구 남산공원길 627 일대), 소월로 포함]
- 청계천 ~ 남산 ~ 만초천(용산) ~ 한강 약 4.5km
- 세운상가녹지축 ~ 남산골공원 약 0.4km
○ 내용적 범위 : 여건 및 현황조사·분석, 친수·문화공간 조성 기본구상 수립, 대상지 발굴 및 우선대상지 선정, 실행계획(단계별 추진전략·사업비 산출·경제성 분석) 등
바. 과업배경 및 목적
○ 남산은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는 관광명소로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등을 기반으로 물길과 수변공간이 일상의 중심이 되도록 남산 권역 일대의 친수·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한다.
○ 목멱산방 일대 환경개선(시설물 기능 개선 및 경관개선)을 우선순위로 두며, 이를 보조하기 위한 유지용수 확보를 시행한다.
○ 그 밖에 남산 생태계 개선을 위한 생태축 회복은 공간활성화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설정하여, 청계천~남산~한강으로 이어지는 수변(녹지)축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2. 과업 내용(과업내용서 참조)
○ 대상지역의 여건 및 현황조사·분석
○ 남산의 특성을 고려한 수변시설 구상(과업비중 70% 내외)
- 목멱산방 일대 환경개선 : 수경시설(인공폭포 등) 조성, 화장실 입구 개선, 「달리기 지원 거점」(사물함·탈의실·화장실·샤워실 등) 조성 및 기존 체육시설(배드민턴장) 이전방안 검토
- 유출 지하수·하천 유지용수 등을 활용한 수경시설의 종류·형태 정리 및 적용 가이드라인 작성
- 남산의 지형 여건을 활용한 생태축 회복 물길 조성 방안(1개소), 소월길 등 수경시설 구상(1개소)
○ 수변(녹지)축 구상(과업비중 30% 내외)
- 남산 ~ 남산골공원 ~ 세운상가 수변녹지축 ~ 청계천 연계 구상
- 청계천 ~ 남산 ~ 한강 연계 수변(녹지)축 구상(용산공원, 만초천 포함) 및 중간 거점 수경시설 구상(2~3개소)
○ 사업대상지 발굴 및 우선대상지 선정, 기본구상(안) 수립
○ 실행계획 수립(단계별 추진전략, 총사업비 산출, 경제성·재무 분석, 투자심사 대비 자료)
○ 주민 의견수렴 및 각종 관계기관 협의
○ 기타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과업의 목적과 범위 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수용해야함
3. 과업 대상지
구 분
내 용
연 장
남산 둘레길 일원
목멱산방(중구 남산공원길 627 일대) 및 소월로 포함 (우선 검토 대상지)
약 8km
남북 수변(녹지)축
청계천 ~ 남산 ~ 만초천(용산) ~ 한강
약 4.5km
도심 연결축
세운상가녹지축 ~ 남산골공원
약 0.4km
※ 대상지 위치도, 현황사진 등 세부사항은 과업내용서를 참조
Ⅱ | 계약체결 기준 및 절차
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736호, 2025. 10. 16.)
다. 입찰참가자격 :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라.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접수일시 :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2)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 일 시 : 2026.10.30(금) 10:00 ~ 2026.11.03.(화) 17:00
- 장 소 : G2B(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11.02.(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3)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접수)
- 일 시 : 2026.11.03.(화) 10:00 ~ 17: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수변감성도시과 윤수정 주무관 (☏ 02-2133-3754)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4)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추후 발주부서에서 개별통보)
나. 제출서류[입찰참가 공문에 의해 제출]
1)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날인)
2) 입찰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가격제안서(별지 제2호 서식) 각 1부
- 모든 서류를 봉투 1매에 첨부하고, 밀봉 후 전면에 대표자 날인(‘가격제안서 기재’)
3) 입찰참가 등록서류 1부
※ 순서에 따라 제출 / 공동계약 시 구성업체 모두 관련 서류 제출 / 사본은 “원본과 상위 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 ※ 공동도급인 경우
- 신청기관 일반현황
- 사업자등록증 및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필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1부
- 용역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및 이력사항
- 주요사업실적(최근 10년) 및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영업정지 및 자격정지 / 제안기관 경영상태
- 중대재해 예방 조치 능력 및 안전관리 능력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확약서(별지 제7호 서식), 서약서(별지 제8호 서식) 각 1부
4) 제안서 정량평가자료 – 2부(원본 및 사본 각 1부)
※ 순서에 따라 제출, 각 항목별 간지 첨부 / 공동계약 시 구성업체 모두 관련 서류 제출
※ 사본에는 경력 등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형광펜 표시, “원본과 상위 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 정량적 평가자료의 표지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작성
-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별지 제9호 서식)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별지 제10호 서식) 및 증빙서류
-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별지 제11호 서식)
- 참여인력 경력상태(별지 제12호·제13호 서식) 및 증빙서류
- 유사용역 수행실적(별지 제14호 서식) 및 증빙서류
-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별지 제15호 서식) 및 증빙서류
- 중대재해 예방조치 및 안전관리 능력(별지 제16호 서식) 및 증빙서류
- 경영상태(별지 제17호 서식) 및 증빙서류
5) 제안서 정성 평가자료(발표용 PPT 출력물) 12부(원본 2부, 평가본 10부)
※ 장변 상철 접착제 제본, 단면 인쇄(반드시 컬러로 인쇄)
※ 발표용 PPT의 슬라이드 및 출력물의 장수는 30장 이내로 작성(표지 및 간지 제외)
6) 정성적 평가자료(PPT, PDF)가 담긴 USB 2개
7)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8)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별지 제18호 서식)
9) 사용인감계(별지 제21호 서식)
다. 특기사항
1) 가격제안서(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첨부)는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 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2)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제안서는 우편 접수를 받지 아니하며, 인편으로 제출 후 담당자 확인을 거쳐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을 수령한 경우에만 접수를 인정함
4)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 전까지 가능)
5) 제안서의 평가 관련 서류 미첨부,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식별이 어려운 경우, 주요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해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기한이 경과되거나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서류가 불명확해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3.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방법
1) 평가방법 : 종합평가 = 기술능력 평가 + 입찰가격 평가
2) 평가항목 및 배점
종합평가
기술능력평가
입찰가격평가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100점
20점
70점
10점
①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정량적 평가는 심사기준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평가함(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제안서 내용을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평가 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다만,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 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정성적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을 참고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정함
② 입찰가격평가 : 10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예정가격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나. 제안 설명(제안서 평가)
1)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2) 발표시간 : 업체당 20분 이내(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 입찰참가 업체 수, 질의응답 질문 수 등 필요에 따라 시간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음
3) 발표순서 : 제안서 평가위원회 당일 추첨을 통해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4) 발 표 자 :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발표(신분증 필히 지참), 업체별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함
5) 발표자료 : 제출된 PDF파일 사용 ※ 제안서 평가(제안 설명) 불참 시 정성적 평가 점수를 0점 처리함
6) 유의사항
-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기술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기술자의 퇴사·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 응답할 자를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는 관련 규정 및 본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등 공개대상 정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함
-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및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736호, 2025. 10. 16.)을 준용함
- 제안서 평가결과 제안 수준이 현저하게 낮아 과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협상적격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고, 1개 업체만 제출한 경우에도 제안서 평가를 실시함
4. 협상 및 계약체결
가.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1)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정성+정량)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입회하에 추첨으로 정함
3) 협상적격자에게는 협상 순위와 협상 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는 통보를 생략함
나. 협상절차
1)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서울특별시와 협상대상자 상호 간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 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다. 협상기간
1)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필요시 10일 이내로 조정 가능)
라. 협상내용과 범위
1)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가격 협상 :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금액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마. 계약체결 및 이행
1)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기관(단체)과 계약체결을 할 수 있음
2)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5. 유의사항
가. 제안자 준수사항
1) 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서울시가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2)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나. 제안 시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후 미선정 업체가 요청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 자체 폐기 또는 반환할 수 있음.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2)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3)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4)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다. 기타사항
1)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2)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서울특별시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3)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Ⅲ |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 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분야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
4
발주부서에서 평가
(붙임1)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
4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금액
2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신인도)
2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1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1
재해대응체계 현황
1
교육 및 훈련 실적
1
경영상태(재정상태 건실도)
2
정성적
평가분야
1.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10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붙임2)
2. 수행조직 및 추진전략
15
3.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30
4. 과업 실현전략 및 수행계획 제시
15
입찰가격 평가
10
(붙임4)
[붙임1] 정량적 평가 분야
가. 평가항목별 배점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방법
배점
점수 계산 방법
① 참여인력
전문성
사업책임기술자 자격
절대평가
2
특급 2.0 / 고급 1.8 / 중급 1.6 / 초급 1.4
사업책임기술자 경력
2
15년 이상 2.0 / 15년 미만~13년 이상 1.8 /
13년 미만~11년 이상 1.6 / 11년 미만 1.4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2
특급 2.0 / 고급 1.8 / 중급 1.6 / 초급 1.4
(분야별 책임기술자 배점 총합 ÷ 인원)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2
10년 이상 2.0 / 10년 미만~8년 이상 1.8 /
8년 미만~6년 이상 1.6 / 6년 미만 1.4
(분야별 책임기술자 배점 총합 ÷ 인원)
② 회사실적
(최근 10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
절대평가
2
10건 이상 2.0 / 5건 이상 1.9 / 3건 이상 1.8 /
2건 이상 1.7 / 2건 미만 1.6
유사용역 수행실적 금액
2
20억원 이상 2.0 / 15억원 이상 1.9 / 10억원 이상 1.8 /
5억원 이상 1.7 / 5억원 미만 1.6
③ 신인도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
절대평가
2
기본 2.0점에서 감점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1개월마다 0.3점 감점(1월 미만은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기술자격정지 등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마다 0.3점 감점(3월 미만 0.3점, 3월 이상 6월 미만 0.6점)
④ 중대재해
예방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상대평가
1
상 1.0 / 중 0.9 / 하 0.8
(안전전문인력 비중, 안전예산 비중이 높은 순으로 차등 부여)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절대평가
1
3가지 모두 구비 1.0 / 2가지 0.9 / 1가지 0.8
(모든 항목 미구비 시 0점)
재해대응체계 현황
절대평가
1
3가지 모두 구비 1.0 / 2가지 0.9 / 1가지 0.8
(모든 항목 미구비 시 0점)
교육 및 훈련 실적
절대평가
1
프로그램 및 최근 3년간 실적 3가지 모두 구비 1.0 / 2가지 0.9 / 1가지 0.8
(모든 항목 미구비 시 0점)
⑤ 경영상태
기업신용등급
절대평가
2
회사채 A- 이상(기업어음 A2- 이상, 기업신용 A- 이상) 2.0
BBB- 이상 1.8 / B- 이상 1.6 / CCC+ 이하 1.4 / 미제출 0
계
20
나. 비고
① 참여인력 전문성
-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상태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의한다.
-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전문분야 경력 참여일수’를 기준으로 10일 이상인 것에 한한다.
- 사업책임기술자는 수자원개발 또는 조경 분야 기술인으로 하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수자원개발·도시계획·조경 분야에 각각 1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과업에 참여하는 책임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동일인을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 기술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2에 의한다.
② 회사 실적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 중 입찰참가사가 직접 수행한 회사 지분금액 1건당 1억원 이상의 기술용역을 의미하며, 수변·친수공간, 공원·녹지, 수경시설(인공폭포·분수 등), 하천 분야와 관련된 기본구상·기본계획·타당성조사 및 이와 유사한 기본설계·실시설계 용역을 말한다.(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가 판단함)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소속회사의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하며, 실적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한다.
-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실적 없음’ 표기)
③ 신인도
- 당해 용역을 수행할 업체 및 참여인력에 대한 신용도 평가를 위하여 업체 및 참여인력의 업무 또는 자격정지, 부정당업자 지정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중대재해 예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도급·용역·위탁의 관계에 있는 자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이행실태를 평가한다.
- 안전전문인력 평가는 참여업체의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이 총인력 대비 비율이 높은 순으로 상(1), 중(0.9), 하(0.8) 차등 부여하며, 4개 이상 업체 참여 시 3순위 이하는 모두 하(0.8)로 평가한다.
- 안전예산 편성 금액은 ’26년 기준, 매출액은 ’25년 기준으로 한다.
⑤ 경영상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붙임2] 정성적 평가 분야
가. 정성적 평가는 각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위원이 아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의해 채점하되, 제안서 평가계획 수립 시 또는 평가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평가기준은 변경되지 않음)
나. 평가항목별 평가 최저점은 배점의 60% 이상으로 하며, 제안자별 점수 차등은 입찰 참가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함
다.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
구 분
평가항목
점수
배분
비 고
1.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 사업의 목적, 필요성, 전제조건 등 요청 내용의 이해<hp:lineBreak/>· 남산권역 및 청계천~남산~한강 일대의 자연·인문환경, 물환경·
지형·생태 여건 기초조사<hp:lineBreak/>· 상위계획(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공원조성계획, 하천기본계획 등)
<hp:fwSpace/>검토 및 향후 전망<hp:lineBreak/>· 국내·외 유사사례(수경시설·수변녹지축) 조사 및 적용 가능성 분석
10
제
안
서
평
가
위
원
평
가
2. 수행조직 및
추진전략
- 용역수행 조직구성의 우수성, 전문성(수자원·도시계획·조경 분야 협업체계)
- 과업추진 체계, 방법 및 수행일정의 적정성
- 차별화된 업무수행 및 추진방안
15
3.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 목표설정의 적정성(기본방향 및 목표에 부합하는 추진전략, 유사사례·현황조사에 따른 차별화 방안)
- 목멱산방 일대 환경개선 구상(수경시설, 화장실 입구 개선, 달리기 지원 거점, 기존 체육시설 이전방안)
- 유출 지하수·하천 유지용수 등 용수원 확보 및 수량·수질 확보 방안의 구체성
- 생태축 회복 물길 조성 및 최소 개입형 시설 도입 방안
- 청계천~남산~만초천~한강 수변(녹지)축 연결 및 중간 거점 (수경시설) 구상
- 대상지 발굴 및 우선대상지 선정기준(입지성·공간성·실행성·
파급성)의 타당성
- 기본구상(안)의 완성도(공간구성도, 조감도·투시도 등 시각자료)
- 개략 사업비 산출 및 치수·안전(호우 시 통제 등) 고려 정도
30
4. 과업 실현전략 및
수행계획 제시
- 단계별(단기·중기·장기) 시행방안의 현실성 및 효율성<hp:lineBreak/>·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 로드맵 제시<hp:lineBreak/>· 총사업비 산출, 경제성·재무 분석 및 투자심사 대응방안의 적정성<hp:lineBreak/>· 향후 기본계획·실시설계 연계, 유지관리·운영 및 예산확보를 고려한 연차별
추진계획<hp:lineBreak/>· 주민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수렴 등 공론화 계획<hp:lineBreak/>· 관계기관(중구, 용산구, 국토교통부, 미래한강본부 등) 네트워크 활용 및 협업 방안<hp:lineBreak/>· 세부추진일정, 보고시기 등 상세 일정 제시<hp:lineBreak/>· 기타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추가 제안사항 등
15
계
70
※ 정성적 평가의 점수배분은 평가업체수를 고려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의결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 부여를 지양(상대평가 방식)한다.
라. 정성적 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세부 평가요소
배분
수
우
미
양
가
합 계
70
70
63
56
49
42
1.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10
10
9
8
7
6
2. 수행조직 및 추진전략
15
15
13.5
12
10.5
9
3.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30
30
27
24
21
18
4. 과업 실현전략 및 수행계획 제시
15
15
13.5
12
10.5
9
마. 등급별 기준 점수 가중치
구분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90%
80%
70%
60%
평가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바. 업체수별 등급 배분
업체수
수
우
미
양
가
업체수
수
우
미
양
가
2
1
1
11
1
2
5
2
1
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붙임3]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10점)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Ⅳ |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작성순서 및 방법
가. 정량적 평가 부문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일반현황 및
참여인력 전문성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사업(분야별)책임기술자의 이력사항을 기술
- 참여기술자에 대한 자격사항 등을 요약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2. 회사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공공기관에서 준공한 당해 용역과 관련한 실적에 한하여 작성
별지 제14호 서식
3.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신인도)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작성(없는 경우 “해당 없음” 표시)
별지 제15호 서식
4. 중대재해
-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 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현황
- 재해대응체계 현황
- 교육 및 훈련 실적
별지 제16호 서식
5. 경영상태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활용 가능
별지 제17호 서식
2. 제안서 작성요령(정성적 평가 부문)
가. 정성적 평가자료(발표용 PPT) 서식 및 형태
○ 페이지수/용지규격 : 30쪽 이내(표지 및 간지 제외), A4(210mm×297mm) 백상지 80g/㎡
○ 언 어 : 한글(내용전달이 미흡할 경우 한자 또는 영문표기 가능)
○ 글 씨 체 - 표지제목 : HY헤드라인M 44point / 본문제목 : HY헤드라인M 28point / 본문 : (국문) 새굴림 18point, (영문) Tahoma 18point
○ 항목구분 : □, ○, ◇, Ⅰ, 1, 가, 1), 가), ①, ㉮ 순
○ 표지작성 : 별지 제20호 서식과 동일하게 작성
○ 제 본 : 장변 상철 접착제 제본, 단면 인쇄(반드시 컬러로 인쇄), 1쪽당 1컷
○ 수 량 : 12부(원본 2부, 평가본 10부)
○ 기 타 : 분야별 인덱스 부착, 탭(Tap) 형태 간지 사용(1쪽으로 인정하지 않음), 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각 장의 일련번호 부여
나.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기술제안서(발표용 PPT)는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성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할 수 없음. 다만 원본 2부에는 전면에 회사명과 대표자를 기입 및 날인하여 제출하고,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모든 참여업체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 날인
2)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
3)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은 별권 2부(원본 1부, 사본 1부)로 작성하여 제출
4)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 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5)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음. 다만, 제안서 평가 후 미선정 업체가 요청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 자체 폐기 또는 반환할 수 있음
6)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7)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요구사항을 따름
8) 우리시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한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아니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
9)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서울특별시 소유로 귀속
10)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시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11)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12)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다. 기타사항
1)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
2)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서울특별시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됨
3) 제안사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우리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은 문서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음
4)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함
5)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함
6)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7) 과업에 필요한 작업장(H/W, S/W 등) 및 필요장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준비하며 작업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8) 제안서 작성에 관한 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9)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함
10)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11)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12)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13)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Ⅴ | 관련서식
연번
서 식 명
서식번호
연번
서 식 명
서식번호
1
입찰서
제1호
12
책임기술자 이력사항
제12호
2
가격제안서
제2호
13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제13호
3
입찰참가신청서
제3호
14
유사용역 수행실적
제14호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4호
15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제15호
5
합의각서(공동수급)
제5호
16
중대재해 예방조치 및 안전관리 능력
제16호
6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6호
17
신용평가등급(경영상태)
제17호
7
확약서
제7호
18
입찰참가 신청서 접수증
제18호
8
서약서
제8호
19
제안서(정량적 평가용) 표지 제작기준
제19호
9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제9호
20
제안서(발표용) 표지 제작기준
제20호
10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제10호
21
사용인감계
제21호
11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제11호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년
월
일
건
명
남산권역 친수·문화공간 조성 기본구상 용역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2026년
월
일
입찰자 :
(인)
서울시(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남산권역 친수·문화공간 조성 기본구상 용역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제안금액
일금
원정 (₩
)
구 분
금 액
비 고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기타경비 부가가치세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남산권역 친수·문화공간 조성 기본구상 용역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 건명 : 2. 계약 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 ○ (인) ○ ○ ○ (인)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hp:fwSpace/>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혼합방식, 분담+공동)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을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기성대가 등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hp:fwSpace/>토목․건축<hp:fwSpace/>각<hp:fwSpace/>40%,<hp:fwSpace/>조경<hp:fwSpace/>10%,<hp:fwSpace/>통신<hp:fwSpace/>5%,<hp:fwSpace/>소방<hp:fwSpace/>5%인<hp:fwSpace/>공사에<hp:fwSpace/>토목․건축과<hp:fwSpace/>통신․소방<hp:fwSpace/>부분에<hp:fwSpace/>대하여 각각<hp:fwSpace/>50:50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업종
합 계
A 사
B 사
C 사
D 사
E 사
합 계
100%
40%
40%
10%
5%
5%
토 목
40%
20%
(50%)
20%
(50%)
건 축
40%
20%
(50%)
20%
(50%)
조 경
10%
10%
(100%)
통 신
5%
2.5%
(50%)
2.5%
(50%)
소 방
5%
2.5%
(50%)
2.5%
(50%)
※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은 전체 금액에 대한 지분율을 표시하되, ( )는 해당 업종(공종․부분)별로 지분율을 각각 표시한다.
② 제1항의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하여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공동경비의 분담 등) 이 계약의 이행에 따른 공동경비 등은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손익 발생은 해당 구성원 간에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그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며, 공동이행의 경우는 해당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경우 탈퇴자의 출자비율은 제9조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탈퇴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은 해당 구성원 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지 제5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남산권역 친수·문화공간 조성 기본구상 용역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남산권역 친수·문화공간 조성 기본구상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공 금액에 따라 3개월~2년의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용역 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담합에 따른 차액, 재입찰 절차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사업 지연에 따른 직·간접적 손해 등을 배상하겠으며,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7호 서식]
확 약 서
1. 입찰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 -
호
2. 입찰건명 : 남산권역 친수·문화공간 조성 기본구상 용역
3.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위 사업을 위한 「협상에 의한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였으며, 사업자 선정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별지 제8호 서식]
서 약 서
귀 시에서 제안 요청한 「남산권역 친수·문화공간 조성 기본구상 용역」과 관련하여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거짓 없이 작성하였으며, 차후 허위사실 발견 시 법적·경제적·행정적 제반 책임과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에서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 재 지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 제안서 작성·제출 시 누락되거나 불분명한 내용이 있는 경우 또는 증빙서류를 미첨부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점수 부여 제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점수 계산방법
자체평가
산출근거
자체
배점
참여기술자
사업책임기술자 자격
2
특급 2.0 / 고급 1.8 / 중급 1.6 / 초급 1.4
사업책임기술자 경력
2
15년↑ 2.0 / 13년↑ 1.8 / 11년↑ 1.6 / 11년 미만 1.4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2
특급 2.0 / 고급 1.8 / 중급 1.6 / 초급 1.4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2
10년↑ 2.0 / 8년↑ 1.8 / 6년↑ 1.6 / 6년 미만 1.4
회사실적
(최근 10년)
유사용역 실적 건수
2
10건↑ 2.0 / 5건↑ 1.9 / 3건↑ 1.8 / 2건↑ 1.7 / 2건 미만 1.6
유사용역 실적 금액
2
20억↑ 2.0 / 15억↑ 1.9 / 10억↑ 1.8 / 5억↑ 1.7 / 5억 미만 1.6
신인도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
2
기본 2.0점에서 감점(입찰참가제한 1월마다 0.3점, 기술자격정지 3월마다 0.3점)
중대재해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1
상 1.0 / 중 0.9 / 하 0.8
안전관리규정 등 구비
1
3가지 1.0 / 2가지 0.9 / 1가지 0.8
재해대응체계 현황
1
3가지 1.0 / 2가지 0.9 / 1가지 0.8
교육 및 훈련 실적
1
3가지 1.0 / 2가지 0.9 / 1가지 0.8
경영상태
기업신용등급
2
A-↑ 2.0 / BBB-↑ 1.8 / B-↑ 1.6 / CCC+↓ 1.4 / 미제출 0
합
계
20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공동도급 대표) 소속 :
대표 :
(인)
[별지 제10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소 재 지 전화번호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구분
계
기술사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보조원
정식사원
임시사원
인적구성
경영상태
(2025년도)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매출액
순이익
용역실적
(건수/천원)
계
~2023년
2024년
2025년
주요 연혁
주요사업내용
연도별 구분
※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 경영상태 평가는 별지 제17호 및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함
※ 제안서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별지 제11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책임기술자(총괄)<hp:lineBreak/>(수자원개발 또는 조경)
직위, 성명 :
분야별 책임기술자
(수자원개발)
분야별 책임기술자
(도시계획)
분야별 책임기술자
(조경)
직위, 성명 :
직위, 성명 :
직위, 성명 :
※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 작성 기준일 : 공고일 현재
[별지 제12호 서식]
책임기술자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최종학력
대학교/대학원
전공(학위)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및 직위
발주처
비고
※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모두 작성하여 제출한다. (작성 기준일 : 공고일 현재)
※ 자격증 사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 증빙서류를 첨부
[별지 제13호 서식]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연번
분야별
성명
연령
최종학력
자격증(종류/취득일)
기술자
등급
경력
1
사업책임기술자<hp:lineBreak/>(수자원개발 또는 조경)
2
분야별 책임기술자(수자원개발)
3
분야별 책임기술자(도시계획)
4
분야별 책임기술자(조경)
5 6
※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자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전부 기재한다. (작성 기준일 : 공고일 현재)
※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2에 의함
[별지 제14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
사 업 명
발주처
사업기간
총사업금액
계약금액
수행분야
비고
합
계
(
)건
(
)백만원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 중 입찰참가사가 직접 수행한 회사 지분금액 1건당 1억원 이상의 기술용역으로 하며, 수변·친수공간, 공원·녹지, 수경시설(인공폭포·분수 등), 하천 분야 관련 기본구상·기본계획·타당성조사 및 이와 유사한 기본설계·실시설계 용역을 말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총사업금액×해당지분율)을 기재한다.
[별지 제15호 서식]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회사명 :
구 분
용역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개월)
지정사유
비 고
계
※ 해당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표기
[별지 제16호 서식]
중대재해 예방 조치 능력 및 안전관리 능력(총괄표)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상대평가)
분 야
A업체
B업체
C업체
비 고
안전전문인력
총인력 총인력 대비 비중 안전예산 편성 금액 매출액 매출액 대비 비중
주) 안전전문인력 :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 안전예산은 2026년 편성분, 매출액 기준은 2025년
2.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절대평가)
구 분
A업체
B업체
C업체
안전관리 규정
안전관리 지침 안전관리 매뉴얼
3. 재해대응체계 현황 (절대평가)
구 분
A업체
B업체
C업체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4. 교육 및 훈련 실적(최근 3년간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실적)
구 분
A업체
B업체
C업체
2026년
2025년 2024년
※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17호 서식]
신용평가등급(경영상태)
구 분
신용평가등급
평가일 / 유효기간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을 기재한다.
※ 공인된 신용정보회사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한다.
[별지 제18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 입찰공고번호 : (나라장터(G2B) 입찰공고번호 기입)
○ 용 역 명 : 남산권역 친수·문화공간 조성 기본구상 용역
위 건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 제안서(12부) 및 관련서류. 끝.
2026.
.
.
입찰자
회 사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연 락 처 :
담 당 자 :
(HP :
)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접 수 증
1. 입찰공고번호 : (나라장터(G2B) 입찰공고번호 기입)
2. 용 역 명 : 남산권역 친수·문화공간 조성 기본구상 용역
3. 제 출 자 :
위 건 용역 입찰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인)
[별지 제19호 서식]
제안서(정량적 평가용) 표지 제작기준
접수번호
남산권역 친수·문화공간 조성 기본구상 용역
제 안 서
(일반현황 부문)
○ ○ ○ 주식회사
주) 1. 용역명 : 글자크기 22, 글자체 HY헤드라인M
2. “제 안 서” : 글자크기 32, 글자체 HY헤드라인M
3. 부문 표기 : 글자크기 22, 글자체 HY헤드라인M
4. 회사명 : 글자크기 20, 글자체 HY헤드라인M
5. 표지의 지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사용, 좌우간격은 중앙 정렬
[별지 제20호 서식]
제안서(발표용) 표지 제작기준
남산권역 친수·문화공간 조성 기본구상 용역
제 안 서
2026 .
.
인식명칭
주) 1. 단위는 ㎜, 좌우간격은 중앙 정렬함
2. 표지의 지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사용
3. 인식 명칭은 제안회사명을 제안서 제출 부수 중 원본 2부에만 기재하여 제출(발표용 10부에는 기재하지 않음)
4. 도판 및 사업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작성 또는 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 ☆ 등 특정기호 /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문구 등)
[별지 제21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남산권역 친수·문화공간 조성 기본구상 용역』에 대한 전반 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