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3차) 공고문(재).pdf =====
완주군 공고 제2026
–1659호
용 역 전 자 견 적 공 고 (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근거하여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 안전보건 확보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완주군에서는
‘ ’
제출해야 하며, 아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3차)
나.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
라. 추정금액 : 금30,811,000원(추정가격 28,010,000, 부가가치세 2,801,000원)
마. 기초금액 : 금30,811,000원
※ 지하지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자에
있으며,
본
사업은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이며 사업완료전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등
가. 전자견적서 접수기간 : 2026. 10. 13. 10:00 ~ 2026. 10. 15. 10:00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1 -
3.
개찰일시 : 2026. 10. 15. 11:00(완주군 재정관리과 입찰집행관 PC)
가.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
집행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은 수의견적이며, 비적격심사 대상입니다
5.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
「 」 「
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및 산사태
‧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 관리 지침
」 제7조에 따라 ① ~ 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②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③ 「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④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사태 예방 관련 공익 법인
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 당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이를 증명치 못할 경우 해당 견적은 무효입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정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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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장설명 및 설계내역서의 열람
가. 본 용역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내역서 문의 및 열람은 견적공고일부터 견적마감 일시까지 사업부서인
☎
우리군청 산림녹지과( 063-290-2715)에서 가능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모든 견적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시 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47호]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응찰자중 최저가격 견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며 수의계약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적격심사는 생
략하며 낙찰자는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결격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별표1)
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점을 통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은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견적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견적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http://www.g2b.go.kr)
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
- 3 -
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견적 설명서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 전에 열람 및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2. 기타 문의사항 ☎
가. 사업의 세부내용 문의 : 완주군청 산림녹지과( 063-290-2715)
․집행 및 계약체결 : 완주군청 재정관리과(☎063-290-2353)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견적공고
라.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30. 완 주 군 분 임 재 무 관 - 4 -
===== 202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3차)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202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3차)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5일간
3. 과업 배경 및 필요성
o (추진배경) 산림보호법을 개정(’12년)하여 산사태 발생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제도를 도입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산림청)․실태조사(기초단체장)를 거쳐 취약지역 지정ㆍ심의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취약지역 지정
o 현장 상황, 위험도 정량화 및 도식화를 통해 비조사자의 현장파악 이해도 증진을 위한 현황도 작성 필요
o (법적근거) 지방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7에 따라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4. 과업의 목적
o 산사태․토석류 발생 우려지역을 조사하고 DB를 구축하여 지정․관리함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이바지
- 산사태방지를 위한 집중관리대상 구분 및 지정․심의에 전문성 제고 등
5. 과업 내용
가. 산사태(토석류 포함)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및 DB구축
o 과업량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신규 실태조사 및 DB 구축 : 38개소
* 실태조사 대상지는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
o 과업내용
- 산사태위험지도 및 토석류피해예측지도를 고려하여 인명피해 우려지역(토석류 위주, 산사태 병행)을 선별하여 현장조사 실시(38개소)
< 실태조사 항목 >
구 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항목
개황정보
조사자, 조사위치, 유역 면적, 보호대상, 취약지역 면적(사방댐, 계류보전 그리고 산지사방의 면적)
촬영자료
유출구 근접 인가 사진, 좌표, 동영상, 조사지역 상황 사진
산사태발생인자
조사지역의 위험사면 좌표, 토질현황, 토질변형상태, 경사위치, 경사길이, 경사도, 사면형, 모암, 용수현황, 임상현황, 위험사면 토심
토석류발생인자
월류상태, 계류수, 계류폭, 계상퇴적지, 계류내 전석비율, 계류상부경사, 총 계류길이, 변곡점거리 및 고도, 계류평균경사, 계안붕괴지, 곡률상태, 유목
시설물 및 대피경로
기존 사방시설 정보, 대피경로, 수계측량, 보정인자
조사자 의견
(지정심의보고서)
취약지역 선정사유, 주요공종 선정사유, 종합의견(위험지 선정 배경, 주민 요구도, 발생 위험도 등)
관리계획
대상지에 필요한 사방시설의 주요공종 제안
․조사원점(조사 시작지점)은 토석류의 경우 Red zone의 유출구를 기준으로, 산사태의 경우 위험사면(산사태위험 1․2등급)의 하단부 중앙으로 하되, 생활권 현황, SOC 시설 및 계류상황 등에 따라 전문가(조사자) 판단 하에 결정
․토석류발생인자는 조사대상지 계류의 전체적인 상황, 산사태발생인자는 조사대상지 중 위험사면을 대상으로 조사
․사진 및 동영상은 조사 지점의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촬영(동영상은 조사원점 등에서 360° 방향으로 촬영)
․수계측량은 최단부(조사원점), 중간부, 최상부 등 최소 3지점에 대한 GPS 좌표(WGS84)를 측정하며, 계류의 폭과 깊이 등을 측정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대상지 >
․Red Zone, 생활권과 인접한 산사태위험 1~2등급, 관계기관 추천지역, 지역주민 요청지
․사방사업이 실시된 지역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단, 유역면적이 넓고,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가 있어 추가 예방사업이 필요한 경우 조사 실시)
․'13~'21년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구축자료가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조사
-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실태조사 결과 DB 구축(38개소)
< DB 입력 항목 >
․산사태․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야장내역
․사진 및 동영상, 조사자 의견 등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 참고자료
․대피경로선, 유역 경계선, 취약지역 구역선 등 공간정보 자료
* 공간정보 성과물은 Shape File 형태로 제공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종합보고서 작성
․과업 추진내용 및 결과 → 조사 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심의 컨설팅 o 과업량
- 실태조사 결과 중 집중관리 대상지를 중심으로 컨설팅 : 38개소
- 신규조사지 중 민원인 또는 담당자 요청 등 지정심의가 시급한 경우 과업량 범위 내에서 컨설팅 실시
o 과업내용 - 실태조사 결과 조정회의 - 열람공고 및 지정·심의 자료 작성
․취약지역 필지 도면자료, 열람자료, 심의용 요약 보고서, 발표관련 자료 등 지정·심의 절차에 필요한 자료 작성
- 지정위원회 배석 및 질의․응답
․용역 수행자가 지정위원회에 배석하여 필요시 질의·응답
다. 산사태 발생우려지역 현황도 작성 o 과업량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대상지 현황도 : 38개소
o 과업내용
- 집중관리대상지의 현황을 기호화 및 도식화하여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현황도 작성
< 현황도 구성 및 항목 >
구성
내용
항목
1. 위치도
대상지 위치 표현
3차원 항공사진(지형 파악)
지형도(위치 파악)
주소, 유역 면적
2. 평면도
대상지 현황 기호 및 도식화
유출구 연접지의 보호시설(인가 등)
임상현황(수목전도, 주요수종, 경급 등)
위험요소(침식, 땅밀림, 낙석 등) 위치 및 규모
지질(풍화도, 절리, 암종변화, 단층 등) 현황
구간현황(붕괴구간, 붕괴예상구간, 침식구간, 퇴적구간) 위치
기존 사방시설 종류 및 위치
주요사진의 위치(번호 표시)
대상지 지형지물(임도, 전신주 등)
기타 대상지 현황 표현에 필요한 사항
3. 상세야장
주요 위치별 특징 서술
주요 지점마다 좌표(GPS) 및 규모
위험요소 등 특징 서술
4. 현장사진
주요 위치별 사진대지
평면도에 표시된 주요사진 번호 별 사진대지
5. 기호
현황도 기호
현황도에 사용된 각종 기호 범례
< 현황도 작성 시 유의사항 >
- 현황도는 산사태 및 토석류를 구분하여 작성하되 실태조사 대상지 현황을 기호 및 도식화함으로써 비조사자의 현장파악이 용이하도록 작성
- 주요 위험요소(침식, 땅밀림, 낙석 등의 붕괴 현상)는 규모 및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호화하여 작성
- 평면도는 현장에서 스케치 한 뒤 그래픽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현황도는 위치도, 평면도, 상세야장, 현장사진, 기호 등을 포함한 HWP File로 작성
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심의 대상지 안정해석
o 과업량
- 위험사면에 대한 산사태 안정성검토 및 위험계류에 대한 토석류 시뮬레이션 실시 : 38개소
o 과업내용
- 대상지역의 산사태 가능성에 대하여 안전율 또는 확률 등의 정량적인 근거 자료 제시
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심의 대상지 환경인자 GIS분석
o 과업량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심의 대상지의 환경인자 GIS분석 : 38개소
o 과업내용
- 대상지역의 주변 환경을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 자료 제시
- 방위, 경사도, 표고, 산사태위험등급, 임상, 산림입지도(모암, 토성, 토심) 등 인자 분석
마. 그 외 사항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에 따름
6.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계약 일반사항
○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과업 착수 전에 다음사항에 포함된 과업수행 세부계획서 및 착수계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표
- 각 분야별 참여 전문인력 이력서, 자격증사본, 보안각서 등
○ 계약자는 본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별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지시와 기타 경미한 사항의 지시라도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경미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함
○ 본 과업 수행시 일부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함
○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손상을 보상하여야 함
○ 모든 과업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수행하고, 성과품 납품 시 과업 수행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전체 과업 완료 전까지는 본 과업에 대하여 보완 및 추가 수록을 요구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일괄 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완급에 따라 부분적 납품할 수 있으며,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 부분적 납품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가 착오,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계약자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짐
○ 계약자는 조사사업의 보안을 위하여 조사 참가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용역사업에 참가한 누구라도 업무추진 상 인지한 기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됨
○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계약자가 소유하거나, 복사ㆍ복제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됨
○ 계약자는 당해 용역과업의 수행 장소에 대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자료 보관함을 별도 설치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기타 보안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안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짐
나. 과업수행 및 보고
○ 과업 수행에 있어서 용어 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용역수행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계약 만료일 15일전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 보고회 일정
※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사전협의 결정, 서면으로 대체 가능)
- 중간보고회 : 과업진행률 50% 시점(사전협의 결정, 서면으로 대체 가능)
- 최종보고회 : 계약 만료일 15일 이전
- 보고회에서 논의되는 내용 등 발주처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은 연구 결과에 반영하여야 함
다. 계약 해지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음
- 과업수행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처에서 인정하였을 경우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한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라.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 발주처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완료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 비용 청구 없이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성과품 납품 후에도 발주처에서 자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각종 행정절차 등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본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봄
마. 하자책임관계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과업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해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바.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추진하면서 얻게 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는 등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 참여자는 과업착수 전에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함
○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 없이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발주처는 과업수행자가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정요구 또는 참여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정부 및 관계기관의 보안과 관련되는 자료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자료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모든 사항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자료, 연구결과 등의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함
○ 본 과업의 보고서 등의 인쇄와 자료관리는 보안업무관리지침에 따라야 함
○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파쇄하여야 함
○ 발주처에서 지급한 각종 자료에 대한 보안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
7. 성과품 제출
가. 최종 성과품 제출
○ 보고서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 또는 영문 등의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하여 수록하여야 함
○ 용역 수행자는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기 전에 각 1부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 후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자료는 보고서의 부록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나. 보고서 제출
○ 착수 및 중간보고서 제출 : 보고회 자료로 갈음
○ 최종보고서 : 10부 (관련자료 수록된 저장매체(USB) 1개 별도 제출)
- 실태조사 및 현황도 작성,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심의 자료 작성
○ DB구축
- 일반사항, 위험도, 피해도, 등급 등 DB(xls.) 구축
- 조사원점은 대상 사면의 좌측 하단부에 포인트(shp.) 작도
- 조사 범위 내 취약구간 면적(shp.)구획
- 대피체계 구축을 위한 대피경로(shp.) 작도
- 신규 지정 개소 산사태정보시스템 등록 ○ 기타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자료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