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 =====
우편번호: 46578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40번길 26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영고성지사 사옥 신축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설치
공 고 번 호: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공고 제2026-16호
추 정 금 액: 금324,273,960원(VAT 포함)
입찰마감일시: 2026. 10. 15.(목) 10:00
이 공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이 공고에 대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계약에 대한 사항: 행정지원부 행정지원4팀 김성준 대리(☎ 051-801-0542)
○ 사업에 대한 사항: 행정지원부 행정지원5팀 고승구 과장(☎ 051-801-0523)
입찰 공고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및 아래 사항을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공고문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계약법 )
[시행 2026. 6. 11.] [법률 제21418호, 2026. 3. 10. 일부개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5. 19. 타법개정]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 1. 20 타법개정]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시행 2026. 8. 25.] [재정경제부예규 제172호, 2026. 8. 25. 일부개정]
7. (조달청 지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시행 2026. 5. 1.] [조달청고시 제2026-28호, 2026. 4. 23. 일부개정]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행 2025. 1. 6.]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5. 1. 6. 일부개정]
9.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1호, 2026. 1. 2. 일부개정]
10.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8. 25.]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0호, 2028. 8. 25. 일부개정]
11.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1. 1.] [조달청지침 제7356호, 2025. 12. 30. 일부개정]
12. (조달청 지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시행 2026. 1. 23.] [조달청고시 제2026-6호, 2026. 1. 23. 일부개정]
13.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6. 5. 26.] [조달청지침 제3373호, 2026. 5. 21. 일부개정]
14.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시행 2026. 1. 1.] [조달청지침 제7356호, 2025. 12. 30. 일부개정]
13.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시행 2026. 3. 16.] [조달청지침 제1635호, 2026. 3. 16. 일부개정]
13.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 [조달청고시 제2026-36호, 2026. 6. 22. 일부개정]
위에 기재된 관련 법령, 규정을 포함하여 입찰공고와 관련된 모든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고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2026-제10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수요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나. 공 고 명: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영고성지사 사옥 신축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설치
다. 납품장소: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69-10,11
라. 납품기한: 2027.7.31.
마. 추정금액: 324,273,960원 (추정가격 294,794,510원 + 부가가치세 29,479,450원)
바.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기계설비공사업 324,273,960원 324,273,960원(100.00%) 사.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아.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자. 계약입찰방법: 전자입찰(총액) 차. 공동 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개찰) 일시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6.10.13(화) 10:00 ~ 2026.10.15.(목) 10:00
전자입찰 개찰 일 시 2026.10.15.(목) 11:00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입찰 주의 사항
가. 공고서와 시방서(제안요청서, 규격서 및 별첨 등 부가서류 포함)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나.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단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
다.
다.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4조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라.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기한 내 미제출 업체의 입찰서는 무효처리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습니다.
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시방서, 검사유형, 납품장소, 기타 입찰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견적서 제출일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
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입찰서 제출 참가 신청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전
자 제출(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
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
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
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차.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카.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
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타. 사후정산
1)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
약 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
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고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42,284 176,376 1,773,533 858,763 2,799,696
2) 이 공사는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3에 따른 퇴
직공제 부금비,「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
과 함께 발표된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
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가스엔진히트펌프(4010180602)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
가자격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
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
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
의 하시기 바랍니다.
라.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
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
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
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본 공사는 총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
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
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 (적격심사: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
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라. 낙찰하한율: 82.495%(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
(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
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바. 기타 심사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름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유의 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
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
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
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
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
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
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
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
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
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
니다.
나.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라.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마.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바.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사.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
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
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
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
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
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
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
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
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
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
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
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
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
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
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마.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야 합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
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
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13. 4대 사회보험료 완납 확인
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단 「계약사무규칙」제22조에 의거하여 대
가 청구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및 「연금보
험법」 제95조의 2에 따라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체납한 보험료로
충당될 수 있습니다.
14.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
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
액을 발주처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
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발주처
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
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
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중단 또는 취소 시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
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안전관리를 위한 계약특수조건을
이행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
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
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
니다.
자.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
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
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청렴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
여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입찰집행 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낙찰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한 때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
다.
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관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유의서,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파.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산출내역
서(단가포함)’,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
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지원 안내 ▣ 중소기업 보증공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보증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부 (☎ 02-2124-4341~2)
▣ 공공구매론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콜센터 1533-0092, 시범구매 042-712-5623, 5625)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년
10월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지출원인행위담당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귀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으로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 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10.
.
서약자:
대표: ○ ○ ○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귀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기관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10.
.
서약자:
대표: ○ ○ ○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귀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 착공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을 포함한다.)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이행하는데 있어 하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청렴계약 및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이번 공단과 체결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 내용과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3. 또한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을 통하여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할 것을 요구하거나, 불법․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귀 공단의 감사실 청렴감사부(연락처: 033-736-1705)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공단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10월
일
서약자:
대표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청렴계약 및 이행서약서(공단교부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공단 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과 관련된 공단 모든 임직원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공단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공단 감사실 청렴감사부(연락처:
)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지출원인행위담당
(인)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당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규칙 등을 작성하여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를 성별, 종교, 신체적 결함, 나이, 사회적 신분, 출생지,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차별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에 대한 신체‧정신적 억압, 언어폭력 등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과 강압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노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4. 안전시설‧휴게시설을 두어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 및 위생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5. 만 15세 미만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당사의 거래처 및 협력업체에서도 인권보호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기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 주민의 생명권,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7. 당사는 기업활동에 따른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또는 완화‧통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의 환경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 당사가 생산‧제공하는 물품‧용역‧공사의 사용자, 소비자 및 수혜자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9. 공단이 당사의 서약사항 이행을 점검‧확인‧시정요구 할 경우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일
서약자:
대표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청렴계약 이행 등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의 체결 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렴계약은 참여업체가 이 유의서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승낙한 때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참여업체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말한다) 전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발주부서 행정지원부 발주날짜 2026. 5.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1항5호가목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⑧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pdf =====
우편번호: 46578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40번길 26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영고성지사 사옥
신축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설치
공 고 번 호: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공고 제2026-16호
추 정 금 액: 금324,273,960원(VAT 포함)
입찰마감일시: 2026. 10. 15.(목) 10:00
이 공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이 공고에 대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계약에 대한 사항: 행정지원부 행정지원4팀 김성준 대리(☎ 051-801-0542)
○ 사업에 대한 사항: 행정지원부 행정지원5팀 고승구 과장(☎ 051-801-0523)
입찰 공고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
찰공고 및 아래 사항을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
른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공고문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계약법 )
[시행 2026. 6. 11.] [법률 제21418호, 2026. 3. 10. 일부개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5. 19. 타법개정]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 1. 20 타법개정]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시행 2026. 8. 25.] [재정경제부예규 제172호, 2026. 8. 25. 일부개정]
7. (조달청 지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시행 2026. 5. 1.] [조달청고시 제2026-28호, 2026. 4. 23. 일부개정]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행 2025. 1. 6.]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5. 1. 6. 일부개정]
9.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1호, 2026. 1. 2. 일부개정]
10.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8. 25.]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0호, 2028. 8. 25. 일부개정]
11.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1. 1.] [조달청지침 제7356호, 2025. 12. 30. 일부개정]
12. (조달청 지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시행 2026. 1. 23.] [조달청고시 제2026-6호, 2026. 1. 23. 일부개정]
13.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6. 5. 26.] [조달청지침 제3373호, 2026. 5. 21. 일부개정]
14.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시행 2026. 1. 1.] [조달청지침 제7356호, 2025. 12. 30. 일부개정]
13.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시행 2026. 3. 16.] [조달청지침 제1635호, 2026. 3. 16. 일부개정]
13.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 [조달청고시 제2026-36호, 2026. 6. 22. 일부개정]
위에 기재된 관련 법령, 규정을 포함하여 입찰공고와 관련된 모든 규정은 개정
될 수 있으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고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2026-제10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수요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나. 공 고 명: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영고성지사 사옥 신축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설치
다. 납품장소: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69-10,11
라. 납품기한: 2027.7.31.
마. 추정금액: 324,273,960원 (추정가격 294,794,510원 + 부가가치세 29,479,450원)
바.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기계설비공사업 324,273,960원 324,273,960원(100.00%)
사.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아.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자. 계약입찰방법: 전자입찰(총액)
차. 공동 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개찰) 일시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전자입찰 개찰
2026.10.13(화) 10:00 ~ 2026.10.15.(목) 10:00
일 시
장 소
2026.10.15.(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입찰 주의 사항
가. 공고서와 시방서(제안요청서, 규격서 및 별첨 등 부가서류 포함)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나.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단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
다.
다.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4조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라.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기한 내 미제출 업체의 입찰서는 무효처리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습니다.
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시방서, 검사유형, 납품장소, 기타 입찰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견적서 제출일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 •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
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입찰서 제출 참가 신청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전
자 제출(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
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
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
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차.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카.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
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타. 사후정산
1)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
약 예규) 정부 입찰 • 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
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고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42,284 176,376 1,773,533 858,763 2,799,696
2) 이 공사는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3에 따른 퇴
직공제 부금비,「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
과 함께 발표된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
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기계설비· 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가스엔진히트펌프(4010180602)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
가자격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
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
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
의 하시기 바랍니다.
라.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
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
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
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
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
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
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
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
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
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본 공사는
총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
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
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 (적격심사: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
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라. 낙찰하한율:
82.495%(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
(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
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바. 기타 심사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름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유의 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
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
니다.
-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
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
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
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
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
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
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
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
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
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
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
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
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
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
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
니다.
나.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라.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마.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바.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사.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
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
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
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
니다.
11.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
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
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
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
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
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
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
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
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
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
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마.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야 합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
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
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13. 4대 사회보험료 완납 확인
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단 「계약사무규칙」제22조에 의거하여 대
가 청구 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및 「연금보
험법」 제95조의 2에 따라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체납한 보험료로
충당될 수 있습니다.
14.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
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
액을 발주처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
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발주처
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
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
인지 또는 국 •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중단 또는 취소 시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
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안전관리를 위한 계약특수조건을
이행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
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
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
니다.
자.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
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
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청렴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
여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입찰집행 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낙찰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한 때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
다.
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관계법령,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유의서,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파.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산출내역
서(단가포함)’,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
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지원 안내
▣ 중소기업 보증공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보증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부 (☎ 02-2124-4341~2)
▣ 공공구매론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콜센터 1533-0092, 시범구매 042-712-5623, 5625)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년
10월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지출원인행위담당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
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
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
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
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귀하
월 일 ) 대표 ○○○ (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
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귀하
월 일 ) 대표 ○○○ (인)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으로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
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 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
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10. . 서약자: 대표: ○ ○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귀하 (인)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
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기관에 통보
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
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
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10. . 서약자: 대표: ○ ○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귀하 (인)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
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
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
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
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
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
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 입찰참가자
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
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
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
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
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
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 • 해지 등)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 • 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
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
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
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 착공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을
포함한다.)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
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 • 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
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
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
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 • 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 • 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 이행하는데 있어 하
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청렴계약 및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청렴계약
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이번 공단과 체결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 내용과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
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본인 및 친인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 약속 또는 수수(授
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
계 임직원의 어떠한 불법‧ 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3. 또한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을 통하여 관계 임직원이 금품 • 향응, 본인 및 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 약속 또는 수수
(授受)할 것을 요구하거나, 불법 •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귀 공단의 감사실 청렴감
사부(연락처: 033-736-1705)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위반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공단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서약자: 10월 대표 일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청렴계약 및 이행서약서(공단교부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 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공단 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과 관련된 공단
모든 임직원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공단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 약
속 또는 수수(授受 )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 ‧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 • 약속 또는 수수 (授受 )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 즉시 그 사실을 공단 감사실 청렴감사부 (연락처:
)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
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지출원인행위담당
(인)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당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인간
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자유
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규칙 등을 작성
하여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를 성별, 종교, 신체적 결함, 나이, 사회적 신분, 출생지,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차별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에 대한 신체‧ 정신적 억압, 언어폭력 등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과 강압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노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4. 안전시설‧ 휴게시설을 두어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
병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 및 위생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5. 만 15세 미만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
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당사의 거래처 및 협력업체에서도 인권보호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기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 주민의 생명권,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
니다.
7. 당사는 기업활동에 따른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또는 완화‧ 통제하기 위한 계
획을 수립하여 국민의 환경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 당사가 생산‧ 제공하는 물품‧ 용역‧ 공사의 사용자, 소비자 및 수혜자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9. 공단이 당사의 서약사항 이행을 점검‧ 확인‧ 시정요구 할 경우 성실히 협조하겠습니
다.
2026년
서약자: 10월 일 대표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청렴계약 이행 등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집행하
는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의 체결 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는 국민건강
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렴계
약은 참여업체가 이 유의서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승낙한 때 체결된 것으로 본
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참여업체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
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
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
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
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
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
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
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
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
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
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 • 해지 등)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 • 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
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
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말한다) 전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
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 • 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
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
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
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 • 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행정지원부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2026. 5.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1항5호가목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발주자
확인
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
[
[
[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 ] 예
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
[ ] 아니오
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
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
는가?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⑧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
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내역서.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3 냉난방기설치 B: Q: 010101
A: 1. 제작구매품 B: C: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E6EF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E6EFA AV: 820
A: GHP(고효율인증제품) B: 냉:85.0/난:95.0(KW) C: 대 D: 1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E6EF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E6EF9 AV: 821
A: GHP(고효율인증제품) B: 냉:101.0/난:113.0(KW) C: 대 D: 1
A: EHP(에너지소비효율1등급) B: 냉:34.8/난:39.2(KW) C: 대 D: 1
A: 무풍 1WAY 냉난방 B: 냉:4.0/난:5.0(KW) C: 대 D: 2
A: 무풍 1WAY 중형 B: 냉:2.0/난:2.3(KW) C: 대 D: 4
A: 무풍 1WAY 중형 B: 냉:2.3/난:2.6(KW) C: 대 D: 1
A: 무풍 1WAY 중형 B: 냉:3.2/난:3.6(KW) C: 대 D: 2
A: 무풍 4WAY B: 냉:6.0/난:6.8(KW) C: 대 D: 20
A: 무풍 4WAY B: 냉:7.2/난:8.1(KW) C: 대 D: 5
A: 무풍 4WAY B: 냉:8.3/난:9.3(KW) C: 대 D: 1
A: 무풍 4WAY B: 냉:10.0/난:11.0(KW) C: 대 D: 2
A: 1WAY 중형판넬 B: 3NW C: 대 D: 9
A: 4WAY 판넬 B: 1NW C: 대 D: 28
A: 유선리모컨 B: (룸컨트롤러) C: 개 D: 37
A: 중앙제어기 B: C: 개 D: 3
A: DMS B: C: 개 D: 1
A: 분기관 B: 소 C: 개 D: 22
A: 분기관 B: 대 C: 개 D: 10
A: 분기관 B: T형 C: 개 D: 1
A: 실외기 받침대 B: 대 C: 조 D: 4
A: 실외기 받침대 B: 소 C: 조 D: 2
A: 2.설치공사비 B: C: N: TOTAL
A: 동관 B: ∮41.28 C: M D: 36 Q: 010102
A: 동관 B: ∮34.92 C: M D: 36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0A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0A7 AV: 823
A: 동관 B: ∮28.58 C: M D: 56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0A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0A4 AV: 824
A: 동관 B: ∮22.22 C: M D: 12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0A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0A5 AV: 825
A: 동관 B: ∮19.05 C: M D: 59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0A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0A2 AV: 826
A: 동관 B: ∮15.88 C: M D: 95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0A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0A3 AV: 827
A: 동관 B: ∮12.7 C: M D: 173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0A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0A0 AV: 828
A: 동관 B: ∮9.52 C: M D: 116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0A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0A1 AV: 829
A: 동관 B: ∮6.35 C: M D: 155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0A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0AE AV: 830
A: 동엘보 B: ∮41.28 C: EA D: 9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0A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0AF AV: 831
A: 동엘보 B: ∮34.92 C: EA D: 9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14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14D AV: 832
A: 동엘보 B: ∮28.58 C: EA D: 14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14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14C AV: 833
A: 동엘보 B: ∮22.22 C: EA D: 3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14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14F AV: 834
A: 동엘보 B: ∮19.05 C: EA D: 15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14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14E AV: 835
A: 동엘보 B: ∮15.88 C: EA D: 24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14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149 AV: 836
A: 동엘보 B: ∮12.7 C: EA D: 43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14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148 AV: 837
A: 동엘보 B: ∮9.52 C: EA D: 29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14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14B AV: 838
A: 동소켓 B: ∮41.28 C: EA D: 9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14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14A AV: 839
A: 동소켓 B: ∮34.92 C: EA D: 9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14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145 AV: 840
A: 동소켓 B: ∮28.58 C: EA D: 14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14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144 AV: 841
A: 동소켓 B: ∮22.22 C: EA D: 3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25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254 AV: 842
A: 동소켓 B: ∮19.05 C: EA D: 15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25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255 AV: 843
A: 동소켓 B: ∮15.88 C: EA D: 24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25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256 AV: 844
A: 동소켓 B: ∮12.7 C: EA D: 43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25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257 AV: 845
A: 동소켓 B: ∮9.52 C: EA D: 29 N: 5AAAA63F78C1415259A708F029C9893877243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AAA63F78C1415259A708F029C98938772438 AV: 504
A: 동소켓 B: ∮6.35 C: EA D: 39
A: 고무발포 보온재 B: ∮41.28 (13t, 19t, 32t) C: M D: 36
A: 고무발포 보온재 B: ∮34.92 (13t, 19t, 32t) C: M D: 36
A: 고무발포 보온재 B: ∮28.58 (13t, 19t, 32t) C: M D: 56
A: 고무발포 보온재 B: ∮22.22 (13t, 19t, 25t) C: M D: 12
A: 고무발포 보온재 B: ∮19.05 (13t, 19t, 25t) C: M D: 59
A: 고무발포 보온재 B: ∮15.88 (13t, 19t, 25t) C: M D: 95
A: 고무발포 보온재 B: ∮12.7 (13t, 19t, 25t) C: M D: 173
A: 고무발포 보온재 B: ∮9.52 (9t, 19t , 25t) C: M D: 116
A: 고무발포 보온재 B: ∮6.35 (9t, 13t) C: M D: 155
A: PVC PIPE B: 50A C: M D: 67
A: PVC PIPE B: 25A C: M D: 201
A: PVC 엘보 B: 50A C: EA D: 17
A: PVC 엘보 B: 25A C: EA D: 50
A: PVC 소켓 B: 50A C: EA D: 4
A: PVC 소켓 B: 25A C: EA D: 13
A: 가교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 B: 63㎜ (난연은박 10t) C: M D: 67
A: 가교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 B: 35㎜ (난연은박 10t) C: M D: 201
A: 롱타입 유연호스 B: L타입 C: EA D: 37
A: 원터치 행거 B: ∮100 C: EA D: 69
A: 원터치 행거 B: ∮80 C: EA D: 399
A: 마감냉동테이프 B: 30M/1ROLL C: EA D: 37
A: EPDM 접착테이프 B: 50M/1ROLL C: EA D: 37 N: TOTAL
A: 고무발포 본드 B: 850 본드 C: KG D: 10 Q: 010103
A: PVC 본드 B: 오공 PVC본드 1KG C: EA D: 2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37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37B AV: 847
A: 전산볼트 B: 3/8"*1M C: M D: 468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37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37A AV: 848
A: 전산볼트연결너트 B: 3/8" 육각 C: EA D: 468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37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379 AV: 849
A: 앙카 B: 3/8 C: EA D: 468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37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378 AV: 850
A: 차지 니쁠 B: R-410용 1/4" C: EA D: 5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37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37F AV: 851
A: 질소 압력 게이지 B: 60mm 100kg (1/4") C: EA D: 5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37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37E AV: 852
A: 질 소 B: C: EA D: 15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37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37D AV: 853
A: 산소/LPG B: C: L/S D: 6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37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37C AV: 854
A: 용접봉 B: 3.2 x 500mm (은5%) C: G D: 14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37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373 AV: 855
A: 냉매 B: R-410A C: KG D: 256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37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372 AV: 856
A: 통신선 (실내,외기) B: VCTF 2C 0.75SQ C: M D: 351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40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401 AV: 857
A: 통신선 (중앙제어) B: VCTF 2C 0.75SQ C: M D: 150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40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400 AV: 858
A: 조작선 (유선리모컨) B: 24AWG*2C C: M D: 399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40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403 AV: 859
A: 전원선 B: TFR-CV2.5*3C C: M D: 351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40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402 AV: 860
A: 전선관 B: 난연CD관 16 mm C: M D: 351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40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405 AV: 861
A: 잡자재비 B: 재료비의3% C: 식 D: 1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40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404 AV: 862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3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40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407 AV: 863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7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40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406 AV: 864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9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40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409 AV: 865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40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408 AV: 86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0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52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528 AV: 867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5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52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529 AV: 868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52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52A AV: 869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52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52B AV: 870
A: 배관커버 B: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설치 C: 조 D: 20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52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52C AV: 871
A: 냉난방공조설치 B: 크레인OR지게차 C: 대 D: 1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52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52D AV: 872
A: 간 접 노 무 비 B: 직접노무비의 17.5% C: 식 D: 1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52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52E AV: 873
A: 산 재 보 험 료 B: 노무비의 3.56% C: 식 D: 1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52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52F AV: 874
A: 고 용 보 험 료 B: 노무비의 1.01% C: 식 D: 1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52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520 AV: 875
A: 건 강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의 3.595% C: 식 D: 1 I: 1,342,284 J: 1,342,284 K: 1,342,284 L: 1,342,284 M: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52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521 AV: 876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의 13.14% C: 식 D: 1 I: 176,376 J: 176,376 K: 176,376 L: 176,376 M: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6C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6CF AV: 877
A: 연 금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의 4.75% C: 식 D: 1 I: 1,773,533 J: 1,773,533 K: 1,773,533 L: 1,773,533 M: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6C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6CE AV: 878
A: 퇴직공제 부금 B: 직접노무비의 2.3% C: 식 D: 1 I: 858,763 J: 858,763 K: 858,763 L: 858,763 M: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6C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6CD AV: 879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노+관급)*3.11% C: 식 D: 1 I: 2,799,696 J: 2,799,696 K: 2,799,696 L: 2,799,696 M: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6C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6CC AV: 880
A: 환 경 보 전 비 B: (재료비+직노+기경)*0.3% C: 식 D: 1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6C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6CB AV: 881
A: 건설기계지급수수료 B: (재료비+직노+기경)*0.1% C: 식 D: 1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6C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6CA AV: 882
A: 기 타
경 비 B: (재료비+노무비)*5.0% C: 식 D: 1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6C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6C9 AV: 883
A: 석 면 분 담 금 B: 노무비의 0.006% C: 식 D: 1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6C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6C8 AV: 884
A: 임금채권부담금 B: 노무비의 0.09% C: 식 D: 1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6C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6C7 AV: 885
A: 일 반 관 리 비 B: 계의 8.0% C: 식 D: 1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6C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6C6 AV: 886
A: 이 윤 B: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C: 식 D: 1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7D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7D6 AV: 887
A: 부가가치세 B: 10% C: 식 D: 1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7D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7D7 AV: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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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7D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7D2 AV: 891
A: [ 합
계 ] N: 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7D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D4767AB7B14D0758AE48165A7BE350CD47D3 AV: 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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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A: [ 통영고성지사 사옥신축 설계용역(기계)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B: C: D: I: J: K: L: M: N:
[시트: 일위대가]
A: [ 통영고성지사 사옥신축 설계용역(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 N:
A: B: C: M: N: O: P: Q: R: AV: AW: AX: AY: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가격정보 C: 물가자료 D: 유통물가 E: 거래가격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185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3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3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3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8*16/12*25/20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시트: Sheet1] ===== 시방서.hwp =====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영고성지사 사옥 신축공사 기계설비 관급시방서 2026. 02. ㈜ 태 림 이 앤 씨 관급시방 목차
제1장 가스히트펌프(GHP) 설치공사
1
제2장 전기히트펌프(EHP) 설치공사
10
제1장 가스히트펌프(GHP) 설치공사 제1장 가스히트펌프(GHP) 설치공사 1. 냉난방기 실외기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영고성지사 사옥 신축공사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 한 가스식히트펌프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하며, 적용연료는 LNG 또는 LPG로 한다.
1.2 GHP 실외기는 실내기(관급자재)와 제어 및 운영상 호환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1.2 일반구조
1.2.1 본 기기는 지정된 장소에 설치되어 표시된 용량의 냉방 및 난방 효과를 낸다. 본 기기에 명기된 재료 및 부품은 KS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 다. 또한 사용상 운전, 유지보수 및 점검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1.3 부품의 구성
1.3.1 가스식 냉난방기(GHP) 실외유니트의 부품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구동부분 (1) 가스엔진(스타터 포함)
(2) 엔진 마운트
(3) 공기 여과기(AIR CLEANER)
(4) 연료 혼합기(GAS MIXER)
(5) 가스 정류기(GAS REGULATOR)
(6) 가스 전자변 (7) 냉각수 펌프 (8) 엔진 오일 탱크 (9) 엔진 오일 펌프 (10) 오일 레벨 게이지 (11) 오일FLOAT 스위치 (12) 냉각수보충탱크 (13) 유압스위치 (14) 오일 여과기(OIL FILTER) (15) 배기FAN (16) 배기가스 저감장치(Catalyst) 2) 냉매부분
(1) 압축기& 전자 클러치(COMPRESSOR)
(2) 사방밸브(4-WAY VALVE) (3) 공기 열교환기(냉방_응축기)
(4) 냉매여과 필터(DRYER & FILTER)
(5) FAN & MOTOR (6) 기액 분리기(ACCUMULATOR) (7) 수액기(RECEIVER) (8) 오일분리기(OIL SEPARATOR) (9) 오일 솔레노이드 밸브 (10) 냉매 고압스위치 (11) 냉매 흡,토출 압력 센서 (12)냉매 흡,토출 프렉시블관 (13) 전자 팽창변 (14) 크랭크 케이스 히터 (15) 가용전 3) 전기 및 기타 (1) 제어 기판 (2) 단자대 (3) 전원 트랜스 (4) 외기 온도센서
(5) 냉매 온도센서(냉매 흡입/토출/액관/가스관 온도센서)
(6) 냉각수 온도센서 (7) 엔진 룸 온도센서 (8) 배기 가스 온도센서 (9) 냉매배관 접속구(액관, 가스관) (10)연료가스관 접속구 (11) 방진 가대(옥상 설치시:옵션품) 1.4 작동원리 1.4.1 냉방시
1) 각 실에 설치된 실내 유니트의 운전스위치(리모컨)의 운전모드를 냉방모드로 전환하고 냉방 운전을 시작하면 실내 유니트의 송풍기가 가동되며 또한 실외 유니트가 가동된다.
2) 실내 유니트는 실내의 더운 공기를 차가운 공기로 열 교환해 준다. 실내 유 니트의 열교환기 내부에 채워져 있는 액체상태의 차가운냉매(R410A)는 더운공기와 접촉하면서 공기 중의 열을 흡수하고 증발하여 기체 상태로 바뀌고 공기는 차갑게 되어 실내 유니트의 송풍기에 의해 토출구를 통해 실내로 토출 된다. (증발과정)
3) 기체로 바뀐 냉매는 배관을 따라 실외 유니트에 유입되고 응축 작용이 원활하 도록 압축기를 거쳐 고온고압의 기체상태로 변하여 응축기로 이동된다. (압축 과정)
4) 압축기를 구동하는 가스식 엔진은 실내의 온도 조건이나 실내 유니트의 운전 수량에 따라 회전수가 변하게 되는데 이때 압축량을 조절하며 부하를 조정한다. (회전수 제어기능)
5) 압축기를 거친 냉매는 고온고압의 기체상태로 실외 유니트 내의 배관을 따라실외 유니트 상부에 설치된 공기 열교환기(응축기)에서 실외공기와 접촉하며 열교환되는데 이때는 고온고압의 액체상태이다.(응축과정) 응축과정에서 는 응축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응축열은 실외 유니트의 상부에 설치된 프로 펠라FAN을 통해 공기 중으로 발산된다.
6) 고온고압의 액체냉매는 배관(액관)을 거쳐 실내기로 들어가는데 실내기에 설치된 전자식 팽창밸브를 거쳐 저온 저압의 액으로 변하게 된다. (팽창작용) 전자식 팽창밸브는 실내 온도 조건에 따라 냉매량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한다. 냉 매를 저온저압의 상태로 바꾸는 이유(팽창작용을 거치게 하는 이유)는 냉매가 공기와 쉽게 열교환(증발)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7)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실내온도가 점차 낮아지게 되고 설정된 온도에 도달 하게 되면 온도 조절장치에 의해 실외 유니트를 멈추게 하거나 실외 유 니트 의 운전량(엔진회전수)을 조절한다. 이 기능을 통해 실내 온도가 조절된다.
1.4.2 난방시
1) 난방운전은 냉방운전의 역 사이클로 운전된다.
2) 즉 실외 유니트의 공기 열교환기(냉방_응축기)는 증발기로 바뀌고 실내 유니트 의 공기 열교환기(냉방_증발기)는 응축기로 기능이 바뀐다.
3) 이 기능을 바꾸는 곳이 사방변(4-WAY VALVE)이며 냉난방 전환의 주요기능 부품이다.
4) 통상 히트 펌프식 에어컨에서 난방 운전 시 외기 온도가 낮으면(통상0 ℃이 하) 실외유니트에서 증발작용이 안되며 증발이 안 될 경우는 실내에서 응축작 용이 안돼 난방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본GHP는 낮은 외기 온도상태 에서도 실외기에서 증발작용이 일어나도록 엔진 냉각수 열을 이용한 특수 열교환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냉매가 이 열교환기를 거쳐 증발하기 때문에 전기식 히트펌프와는 달리 한냉 조건에서도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1.5 실외기 유니트 구조 및 설명
1) 가스엔진: 엔진은 취급 및 점검이 용이하고 내구성,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또 엔진의 배열을 회수하기 위해 수냉식 배기 매니폴드 및 배기열교환기가 장착되어 있는 구조로 한다. 엔진냉각 방식은 수냉식으로 하며 냉각수와 엔진 오일은 순정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
2) 압축기(COMPRESSOR): 압축기는 가스 엔진에 밸트로 연결되어 있어 밸트 구동으로 설치한다. 압축방식은 스크롤 방식이며, 가동 중 용량 제어를 위해 엔진 회전에 따른 압축량 조절 및 구동 연결부인 자동식 클러치에 의해 운전- 정지를 반복한다. 압축기에는 규정된 냉동오일을 사용해야 한다.
3) 사방밸브(4-WAY VALVE): 압축기로부터 토출 되는 냉매가스가 난방 운전시는 실내 열교환기에 접속되도록 하고 냉방 시에는 실외 유니트의 응축기에 접속 되도록 하는 기능이다.
4) 열교환기(냉방_응축기, CONDENSER): 응축(냉방시)용 열교환기는 공냉식 열 교환방식으로 크로스 핀(FIN) 코일 방식으로 하며FIN은 열교환 능력이 우수한 LOUVER 형식으로 한다. 열 교환용 동관은 인탈산 이음매 없는 동관을 사용 하며 열 교환 능력이 우수해야 한다.
5) 냉매여과 필터(DRYER &FILTER): 냉매 회로내의 수분과 이물질을 여과하는 장치로서 내부에는 수분흡수를 위한 흡습제와 이물질 여과를 위한 필터 여과재가 있다.
6) FAN & MOTOR: 소정의 회전에서도 소음이 없는 구조이어야 하며, FAN은 프로펠러식 으로 한다.
7) 기액분류기(ACCUMULATOR): 증발기에서 증발되지 않은 액체상태의 냉매가 압축기로 유입되지 않도록 액체 냉매와 기체 냉매를 분리시켜 기체 냉매만 압 기로 유입되도록 하는 용기이다. 액체상태의 냉매가 압축기로 유입되면 액압축 현상에 의해 압축기가 파손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8) 오일분리기(OIL SEPARATOR): 운전에 의해 냉동사이클이 형성될 경우(냉난방 공히) 배관 내에는 압축기용 냉동오일과 냉매가 혼재되어 있는데 냉동오일은 압축기의 윤활작용을 원활히 해주지만 반대로 냉매에 혼재된 상태로 증발기에 유입되면 열교환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를 냉매와 냉동오일을 분리시켜 오일은 압축기로 회수시키고 증발기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다.
9) 고압스위치(HIGH PRESSURE SWITCH): 압축기를 거친 고온 고압의 기체의 냉매가 소정의 압력(SETTING PRESSURE)을 초과할 경우 작동되는 안전장치로서 응축작용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스위치이다.
10) 크랭크케이스히터(CRANK CASE HEATER): 외기 온도가 낮을 경우 압축기 구동 시 윤활 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냉매가 액상으로 압축기에 쌓여 액압축을 일으켜 압축기가 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압축기 윤활유(냉동오일)의 온도를 높여주는 동시에 냉매를 증발시켜주는 가열장치다.
11) 가용전: 응축기를 거친 고온고압의 냉매가 설정된 온도 이상일 경우 가용전에 부착된 메탈이 녹아 이상압력의 냉매가 외부로 유출되도록하여 고압으로 인한 폭발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로 안전밸브(SAFETY VALVE) 와 동일한 역할을 한다.
12) 배기가스 저감장치 : 엔진구동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유해물질 농도를 저감해주는 장치로서 삼원촉매와 배기가스 열교환기가 일체화 구조로 구성되어야 한다.
1.6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 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7 기기 제작
1.7.1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 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1.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 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 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9 품질 보증 및 서비스 제도 운영
가스엔진히트펌프 냉난방기(GHP) 공급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5호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가스엔진 히트펌프 냉난방기(GHP)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서비스 부품 보유기간은 8년으로 한다.
3) 사용자 과실로 고장인 경우에는 품질보증에서 제외한다.
-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 및 잘못된 기기 사용 등으로 인한 고장 발생시
4)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 또는 소모성 부품의 교체는 품질보증에서 제외한다.
- 각종 필터 류 및 엔진오일, 엔진 냉각수 등
1.10 기타사항
1.10.1 해당 물품 납품 시점에「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1조 및「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고효 율에너지기자재 인증기자재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인증서를 함께 제 출하여야 한다.
1.10.2 해당 물품 납품 시점에「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대기배출시설이 적용된 제품을 납 품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양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11 제품의 특기시방 및 설치
1) 공급 제품의 부품 및 재료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모든 부품은 교환,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
2) 본 장치는 이상소음 및 이상진동 없이 정숙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3) 냉난방 운전이 가능한 냉매사이클로 구성하여야 하며, 보조 열원 없이 외기 온도 -15에서 표기된 난방능력을 확보 하여야 한다.
4)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대기배출시설이 적용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5) 개정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기준에 적합한 장비를 납품하여야 한다.
6) 공급 제품은 내역서의 해당 제품에 대하여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사양으로 한다.
7) 실외기 배출가스 배출량 측정이 불필요한 제품일 것
8) 물품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A/S확약서(본 공고명 기재)” 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냉난방기 실내기 2.1 적용범위
2.1.1 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2 실내기 설치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2.3 냉매배관 및 드레인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1)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2)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5)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6)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7)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8)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9)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0)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11)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12)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13)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14)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1)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2)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4)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5)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6)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7)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8)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9)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2.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1)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2)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4)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4)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2.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2.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제2장 전기히트펌프(EHP) 설치공사 제2장 전기히트펌프(EHP)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1.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1.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1.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6 자재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1.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1.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1.9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2. 냉난방기 설치시방서(공통) 2.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2.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불연성CD관 또는 덕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3 냉매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2.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2.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2.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회기 설치방법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2.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2.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3.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3.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 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7)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