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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9980] 군도5호(명곡3리) 확포장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금산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추정가격: 2373만원 입찰일시: 2026-10-08 09:00
#용역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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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군도5호(명곡3리) 확포장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hwpx =====
금산군 공고 제 2026 – 1403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군도5호(명곡3리) 확포장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나. 위
치 : 제원면 일원
다.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추정금액
(단위: 원)
계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26,100,000
23,727,273
2,372,727
26,100,000

2. 입찰 및 낙찰방식 : 전자 견적입찰, 총액입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제출 및 개찰 장소·일시
가. 견 적 서 제 출 기 간 : 2026. 10. 08. (09:00) ~ 2026. 10. 14. (10:00)
나. 견적참가자격 등록마감 : 2026. 10. 13. (18:00)
다. 개 찰
및
장 소 : 2026. 10. 14. (11:00 이후), 나라장터 시스템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있는 업체로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규정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업종코드:5105)로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우리군 발주부서의 설계 설명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하단 입찰정보 제공처 참조)

※ 현장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hp:fwSpace/>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 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용역은 우리군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용역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 타
가. 관계법령 및 예규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되지 않아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하며,일부 잘못 표기된 명칭, 날짜, 호수 등 경미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합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관련 법령, 관련되는 각 부처 예규를 적용하며,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은 우리군에서 해석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라. 입찰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사항 : 금산군청 재무과 회계팀 (☏041-750-2453, FAX 751-6290)
  • 용역 및 과업내용 : 금산군청 도로교통과 도로정책팀 (☏041-750-2712)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금산군청 기획조정실 청렴감사팀(☏041-750-4031~403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7일

금 산 군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사는 귀 기관과
계약을 체결․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공고문[군도5호(명곡3리) 확포장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pdf =====
금산군 공고 제 2026 – 1403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군도5호(명곡3리) 확포장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나. 위

치 : 제원면 일원

다.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추정금액

(단위: 원) 계 (추정금액) 추정가격 26,100,000 부가가치세 23,727,273 2,372,727

기초금액
26,100,000

2. 입찰 및 낙찰방식 : 전자 견적입찰, 총액입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제출 및 개찰 장소·일시
가. 견 적 서 제 출 기 간 : 2026. 10. 08. (09:00) ~ 2026. 10. 14. (10:00)
나. 견적참가자격 등록마감 : 2026. 10. 13. (18:00)
다. 개 찰

및

장 소 : 2026. 10. 14. (11:00 이후), 나라장터 시스템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있는 업체로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규정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업종코드:5105)로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우리군 발주부서의 설계 설명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하단 입찰정보 제공처 참조)
※ 현장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
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
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 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용역은 우리군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용역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서
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
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
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 타
가. 관계법령 및 예규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되지 않아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하며,일부 잘못
표기된 명칭, 날짜, 호수 등 경미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합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관련 법령, 관련되는 각 부처 예규를 적용하며,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은 우리군에서 해석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라. 입찰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사항 : 금산군청 재무과 회계팀 (☏041-750-2453, FAX 751-6290)
  • 용역 및 과업내용 : 금산군청 도로교통과 도로정책팀 (☏041-750-2712)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금산군청
기획조정실 청렴감사팀(☏041-750-4031~403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7일 금 산 군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사는 귀 기관과 계약을 체결․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월 일

===== 과업지시서[군도5호(명곡3리) 확포장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hwpx =====

2026년도

군도5호(명곡3리) 확포장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설계서

금
산
군

목
차
Ⅰ.
설계설명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Ⅳ.
보안대책

Ⅴ.
기타사항

Ⅵ.
예정공정표

Ⅶ.
설계내역서

Ⅷ.
위치도

<hp:lineBreak/>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 설명서

1. 과업명 : 군5호호(명곡3리) 확포장공사 소규모재해영향평가

2. 과업노선 위치 : 충남 금산군 제원면 명곡리 ~ 구억리 일원

3. 과업목적
본 과업은 사업계획이 자연환경 변화로 사업지구 주변 영향권의 재해에 관한 영향을 예측, 평가, 분석하여 재해영향 저감 대책을 검토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군도5호(명곡3리) 확포장공사“와 관련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득하여 관련법령 준수 및 재해 예방에 그 목적이 있음

4. 과업내용
가. 대상범위 : 군도5호(명곡3리) L=1.3km, B=8.5m
나. 과업내용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1식

5. 과업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6개월)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각종 관련 법령, 규정, 지침에 따라(법령 개정시 개정 법률 적용) 우리 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계변경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함
다.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5호(2019.1.16.)』 등에 따라 검토-작성하고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문제가 없어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물을 반영한 협의와 심의가 완료되어야 준공될 수 있으며, 과업기간<hp:fwSpace/>내에 협의 또는 심의를 완료치 못할 사유가 발생되면 사전에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마. 재해영향평가 협의 후 또는 본 과업이 종료된 후 라도 협의의 불충분,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의 협조, 현지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평가로 수정을 요하는 성과물은 소정 기일 내에 보완 제출해야 함
바. 본 과업에 대한 우리 기관의 방침 또는 상위계획상의 반영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업에 반영하고,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반영하여 필요한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자료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 부담
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시행을 위한 제반 인·허가 절차이행을 위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인·허가 신청 및 승인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요구자료 제출 및 신청서 보완ㆍ협의ㆍ심의 등에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과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함
아. 본 과업 수행 시 관계기관 협의 및 보고, 회의참석, 단계별 자료 보완, 설명 등은 본 평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여 재해영향성검토 심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자.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또는 우리 기관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시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함
차.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계약 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리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우리 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함
카.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 준공 후에도 성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배상)
타. 필요한 경우 사업개요와 사업시행 시 예상되는 각종 영향 등을 관계 주민에게 알리고 영향권 내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각종 자료는 우리 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 착수신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 계약 후 14일 이내 엔지니어링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다음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세부시행계획서
3) 책임기술자의 선임계
4)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5) 참여기술자 재직 및 경력증명서, 기술자격증 사본
6) 예정공정표
7) 내역서
8) 인력 투입계획서
9)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10) 기타법령이나 과업에 제출하도록 한 사항
11)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나. 착수보고는 우리 기관에서 지정한 일시에 사업 책임기술자가 참가하여 보고한다.

3. 세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본 엔지니어링 착수 후 30일 이내에 현장여건 등을 검토 한 후 현장조사계획서를 포함한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협의 및 심의 일정, 방법 등과 관련 세부시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 재해영향성평가 심의에 대한 협의 일정, 방법 등을 상세히 작성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 계획서
3)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5) 단계별 설계 필요사항 목록, 자기진단표 작성ㆍ제출

  • 계약상대자는 내실 있는 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한 사전 준비기간 확보, 보고서 수록 누락 방지 및 설계자료 적기 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보고서에 수록되는 설계 필요항목을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보완사항에 대한 자가진단표를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초안 평가서 협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추진계획 보고
가. 과업수행계획 보고
1) 과업수행계획 보고

  • 엔지니어링 착수 후 매월 과업수행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하며, 우리 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 진척 상황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또한 과업수행보고서 및 과업진척상황 보고회에는 과업수행내용 및 공정현황, 관련기관 협의 추진사항, 요구사항 처리결과, 주요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2) 월간 공정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책임기술자 명의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 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각종 도서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추진사항

  • 참여기술자 현황(4대 보험 등 가입 확인서 제출)

· 다음 달 과업수행계획

  • 계약상대자는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정실적이 20%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실적이 10% 이상 지연될 때는 부진사유, 만회공정이 포함된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중간보고

  •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책임기술자가 직접보고

·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 시 ·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 감독관이 과업 수행상 필요하여 요구 시

4) 준공 전 종합보고

  • 계약상대자는 준공 30일전까지 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준공 전 종합보고를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

- 보고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5. 협의와 조정
1)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실시설계 등 타 부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별도로 수행되는 타부문 계약상대자와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계획 및 설계내용 등이 과업에 서로 유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
2) 계약상대자는 의견 조정시 중요사항은 우리 기관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회의록을 작성
3) 계약상대자는 별도로 시행되는 타부문 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현황 및 기초자료와 성과를 타부문 계약상대자에 제공시에는 우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계약상대자는 별도 시행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 부문 등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시 수시로 회의 또는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의 및 협의시 도출된 문제점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회의록(보고서)을 작성하여 우리 기관에 보고
5) 계약상대자는 재해영향평가 심의 완료 후에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검토서의 재협의ㆍ심의 또는 협의내용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후속조치(재작성 및 재협의ㆍ심의)를 취하여야 함

6. 과업기간 연장
가. 본 과업기간은 다음가 같은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우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우리 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지연되었을 때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5) 기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7. 계약대상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상대자는 우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 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제3자에 의해 작성된 도서 포함)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우리 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함
나. 문서의 기록비치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우리 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우리 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다. 안전관리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라. 법률준수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함

8.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본 과업의 평가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
1)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2) 본 사업과 관련한 유해로운 인적, 물적 또는 관념적인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보안책을 강구하여 보안 유지 철저
3) 본 사업의 과업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종사원에게 보안교육 및 보안대상에 대한 관리 철저
4) 각종 보고서 등 성과물(확정(안) 포함)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관리
5)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 열람자의 범위를 파악하고 반드시 업무와 직접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
6) 과업의 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비밀, 대외비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
9)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엔지니어링은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
10)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서약서를 제출
11)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 또는 임의 복사 및 외부 유출 등을 시켜서는 안 됨
12) 과업 수행 후 폐기물을 전량 파쇄기로 파쇄하거나 소각처분

9. 용어의 해석
가.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우리 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10. 과업수행자의 교체
가. 참여기술자는 본 과업 참여시 제출한 기술자 그대로 착수시부터 과업종료시까지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에는 동급(자격, 경력) 이상의 기술자로써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에 대하여는 변경계를 제출하여 우리 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그 외 기술자에 대하여는 변경신고 마친 후 7일 이내에 교체할 수 있다.
1) 본 과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성실할 경우
2) 수급인으로부터 부득이한 사유(질병 또는 퇴사 등)로 인한 기술자 변경 요구 시

11. 보고서작성 및 조치
가. 재해영향평가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의하여 영향평가서를 작성 ㆍ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협의 및 심의 완료
나. 재해영향평가서는 재해 등에 대한 정밀 분석, 검토 후 그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또한 공사설계서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공
다.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 명시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우리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요구에 따라 성실히 수행
마.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각종 성과품은 우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성과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또는 기술상의 오류에 대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책임이 면제될 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자료를 본 과업에 적용한 경우 계약상대자 책임한계는 동일
바. 본 과업수행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 및 자료수집 등에 따른 제반절차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시행
사. 과업수행 중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본 과업과 병행하여 추가 과업지시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시행
아. 과업기간내 재해영향평가는 협의기관의 심의 등 관계행정협의 완료 후 준공 가능
자. 본 과업수행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자료수집 등에 따른 제반절차 및 비용은 수급자의 책임 하에 시행
차. 본 과업 시행중 승인기관을 포함한 관계기관에서 제시된 의견 또는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기관과 협의한 후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토록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및 협의(관계기관 포함)

2. 과업수행 방법
가. 본 과업지시서는 소규모재해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사항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

하고,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호)에 의하여 수행
나. 과업기간중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자료의 제출이나 작업과정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설명
다. 협의 내용중 주요사항 및 향후 일정에 반영되어야 할 검토 및 대책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라.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협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3. 과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과 목적 나. 사업내용 다. 사업 추진경위 라.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절차 2) 기초현황 조사 가.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나.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다. 수문 특성조사 라. 토양, 지질 및 지반현황 조사 마. 재해발생 현황 조사 바.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사. 방재시설 현황조사 아. 관련계획 조사

3)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hp:tab width="3804" leader="0" type="1"/>

가. 평가 대상지역 설정 방법 나. 사업 유형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4)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가.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hp:tab width="2304" leader="0" type="1"/>

나. 홍수유출해석

다. 토사유출해석<hp:tab width="2504" leader="0" type="1"/>

라. 급경사지의 재해위험도 평가<hp:tab width="2104" leader="0" type="1"/>

5)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hp:tab width="4" leader="0" type="1"/>

가.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hp:tab width="2304" leader="0" type="1"/>

나. 저감대책 수립<hp:tab width="1904" leader="0" type="1"/>

다. 저감방안 반영

6) 유지관리계획<hp:tab width="204" leader="0" type="1"/>

가. 개발 중 유지관리계획 나.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

7) 결 론<hp:tab width="3804" leader="0" type="1"/>

8) 부록 및 기타 사항<hp:tab width="1204" leader="0" type="1"/>

4. 주요과업내용 1)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2) 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조치계획.

3) 기타 협의에 필요한 검토사항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4). 수리수문검토 : 하천 병행통과, 교량 설치에 따른 홍수위의 상승, 기존 제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하며, 특히 물의 흐름의 변화로 인한 침식 및 퇴적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홍수시 기초지반의 세굴,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한다.

5). 기타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검토 및 업무지원

5. 성과품 제출

구
분
수 량
비 고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서(초안)
10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서(최종)
10부

기타 요구자료(필요시)
1식

※ 발주청과 협의하여 부수조정 가능 6. 기타 과업수행 시 참고사항

1) 본 과업수행 기간 중 재해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사고 및 타 기관과의 협조상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본 도급자가 부담한다.

2) 발주청장은 도급자의 자체능력으로 본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본 과업이 목적한대로 원활한 재해영향평가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본 과업을 승계토록 조치할 수 있다.

3) 본 과업수행 중 책임기술자 및 팀원의 무단교체 또는 부실 발생시 발주청장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4)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가 중지되었을 경우와 재해영향평가 대상 구조물의 실시설계를 진행치 못할 경우 발주청장은 본 과업을 일시 중지 할 수 있다.

5) 본 과업지시서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발주청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6)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발주청장의 지시에 따른다.

Ⅳ. 보 안 대 책

Ⅳ. 보 안 대 책
본 과업의 평가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에 따라 수행한다.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서는 작업시행계획서와 함께 계약일로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제공된 모든 자료와 과업수행 중 생성·수집된 자료 일체의 취급에 대한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사업장에 대한 종합적인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사업장 출입자에 대한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네트워크 보안 및 해킹ㆍ바이러스에 대한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저장매체 및 관련 서류에 대한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 교육 계획

책임기술인은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서 제출 시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모든 참여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제출해야 한다.

본 과업의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상의 인원만으로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본 과업의 참여기술자는 사업 중 교체나 변경을 최소화해야 하고, 교체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변경사유서와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함께 제출해야한다.

본 과업의 작업장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에 따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와 부책임자를 지정하여 보호구역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본 과업의 작업장 출입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에 따라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로 제한하고, 출입사항을 사업장에 비치한 작업장 출입 명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본 과업에서 생성·수집된 모든 자료는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별도의 안전한 보관함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와 정(책임기술인)·부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본 과업의 수행 중 과업과 관계없는 성과품에 대한 복사·인쇄·열람 등은 감독관의 허가 없이 금지한다.

본 과업의 종료 시 제공받은 모든 자료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수집된 자료일체를 반환해야 하며, 관련 자료의 복제 및 불법 소유를 할 수 없다.(ex.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회수․파기)

본 과업의 종료 시 사용한 작업용 PC는 저장된 모든 정보를 복구할 수 없도록 포맷하여야 하며, 과업에 사용한 저장매체를 반드시 폐품처리하고 대표명의 확약서를 제출한다.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ex.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의 해당 손해 등)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이 있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책임기술인은 매일 작업장에 대한 보안점검을 하고 참여기술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진도보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관은 불시에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보안점검 시 미비사항은 즉각적으로 시정 후 그 결과를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등 관련 보안 규정을 따른다.

⑯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 및 배포할 수 없으며, 과업내용 및 결과를 세미나, 학술지 등에 발표ㆍ기고하고자할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⑰ 본 과업 수행자는 월 1회이상 감독관에게 보안대책 이행여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 과업수행시 보안대책의 이행여부를 월 1회 확인ㆍ점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⑱ 발주의뢰 부서장은 업체 및 외부발간업체 등이 업무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 다음 아래 기준에 따라 보안담당관 및 계약담당자에게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유출된 자료의 내용이 제3자에게 단순 인지 되었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된 경우 : 주의
  • 자료가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부동산투기 등에 이용된 경우 : 부정당업자 제재<hp:lineBreak/>(6개월 이상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제한)

Ⅴ. 기 타 사 항

Ⅴ. 기 타 사 항
1.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발주청으로부터 내용의 일부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시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엔지니어링금액 중 “경비”에 대하여는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발주청에 제출, 정산할 수 있다.
3. 본 엔지니어링금액 중 “인건비”에 대하여는 투입인력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이 상근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분야별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 시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Ⅵ. 예 정 공 정 표
□ 예정공정표 : 6개월(180일)

구
분
과 업 기 간
비 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작업계획 수립 및 사업개요 파악

기초현황조사 재해영향 검토 대상지역 설정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재해영향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유지관리계획 /
결론 및 평가서 작성

관계기관 협의

협의보완서류 제출
(과업완료)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일정, 방법 등을 고려 세부적인 공정표를 작성하여

우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Ⅶ. 설 계 내 역 서 Ⅷ. 위 치 도 □ 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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