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양주소방서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건축,기계)].hwpx =====
경기도 양주소방서 입찰공고 제2026-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긴급)
- 양주소방서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 공사(건축․기계)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양주소방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료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 <공직자부조리신고/부패행위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견적제출)공고 개요
건
명
양주소방서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편의시설)공사(건축․기계)
기초금액
금103,069,000원
(추정가격 금93,699,091원, 부가가치세 금9,369,909원)
계약방식
전자계약, 총액입찰(견적), 지역제한, 적격심사비대상
공고기간
2026. 10. 07.(수) 15:00 ~ 10. 14.(수) 15: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07.(수) 15:00 ~ 10. 14.(수) 15:00
개찰일시
2026. 10. 14.(수) 16:00
개찰장소
경기도 양주소방서 입찰집행관 PC
계 약 일
낙찰 통보 후 5일 이내
문 의 처
양주소방서 소방행정과(☎031-849-8221)
— —
2.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구분
내용
공사명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편의시설)공사(건축·기계)
공사위치
경기도 양주시 고덕로 266(고읍119안전센터)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40일
공사구분 / 공사유형
종합공사(건축·기계) / 유지보수공사
기초금액
103,06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93,699,091원
부가가치세
9,369,909원
추정금액
103,069,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없음)
관급자재
없음(도급자설치·관급자설치 관급자재 모두 없음)
수요기관
경기도 양주소방서
가. 공사내용: 청사 내외부 시설 보수 및 편의시설 개선, 기계설비 정비 등
1) 철거, 조적, 타일, 목공·수장, 방수, 금속, 미장, 창호·유리 및 도장공사
2) 주방가구·수납장·창고 선반 설치, 차양·계단 및 부대시설 정비
3) 옥외배관, 위생기구, 급수·급탕배관, 오·배수배관 및 바닥난방 관련 공사
4) 관로공사 후 바닥 복구, 건설폐기물 처리 및 준공청소
나. 세부 시공범위·규격·수량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릅니다. 전기공사는 본 공사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 공사기간 중 청사 사용 및 소방업무를 유지하여야 하며, 구역별 시공과 단수 일정은 감독공무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라.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및 구성비율
주된 공사의 업종
구성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42.37%
실내건축공사업
31.45%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15.18%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11.00%
합계
100.00%
※ 위 비율은 설계내역 중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직접공사비를 업종별로 합산하여 산정한 비율입니다. 주된 공사에 수반되는 가설·철거·폐기물 처리·관로 복구 등의 부대공사는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였으며, 해당 부대공사는 계약상 시공범위에 포함됩니다.
※ 위 업종별 구성비율은 공사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건설사업자의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가자격은 제4항에 따릅니다.
3. 견적제출 및 개찰 일정
구분
일시 및 장소
공고일
2026. 10. 7.(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7.(수) 15:00 ~ 2026. 10. 14.(수) 15:00
개찰일시
2026. 10. 14.(수) 16:00
개찰장소
경기도 양주소방서 입찰집행관 PC
견적서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제출
계약체결 기한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가.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관련 기준에 따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금액을 정합니다.
다.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지연되거나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나라장터의 공지에 따릅니다.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재견적 또는 재공고 여부와 일정은 관계 규정 및 나라장터 공지에 따릅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2인 이상 전자견적 제출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총액견적, 지역제한, 단독이행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제출 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착공에 필요한 산출내역서와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이며, 참가자격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을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청렴계약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종합·전문 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제한 사유: 본 공사는 상시 운영하는 119안전센터에서 철거·배관·방수·복구·마감 등 여러 공종을 구역별로 연계하여 시행하는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소방차량의 출동 동선과 근무·생활공간을 확보하면서 단수 및 사용구역 전환을 조정하여야 하고, 배관 시공 후 누수 확인과 방수·마감 복구의 선후 공정 및 품질을 일괄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에 공종 간 간섭과 공정 지연을 방지하고 시공 및 하자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4조·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3)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양주시,의정부시,동두천시,포천시에 두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소재지 판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다.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전자견적 제출에 필요한 이용등록 및 현행 전자입찰 절차에 따른 신원확인을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해당 사실이 없음을 서약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전자견적서의 서약 내용으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 및 공사내용 문의: 양주소방서 소방행정과(☎ 031-849-8221)
다.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및 시방서를 확인하고 시공범위와 현장조건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설계도서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불일치에 관한 사항은 견적제출 전에 발주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제출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를 바탕으로 선정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부터 참가자격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을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견적가격 − A값) ÷ (예정가격 − A값) × 100 ≥ 89.745%
다. 본 공사의 A값은 3,997,654원이며,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계액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의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자가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기준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자격 확인서류와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및 보증금
가. 견적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나라장터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상호, 대표자 및 입찰대리인 등 나라장터 등록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이 관련 증명서류와 다른 경우 변경등록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분
설계 계상금액
국민건강보험료
625,367원
국민연금보험료
826,285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2,173원
퇴직공제부금비
400,096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63,733원
A값 합계
3,997,654원
9.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반영·정산
가. 견적제출자는 위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견적금액과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은 해당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반영·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 등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맞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가’호 또는 ‘나’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다’호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고,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의 체류자격에 따른 취업 가능여부와 적법한 고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청사 사용 유지 및 공정 협의
가. 본 공사는 공사기간 중 고읍119안전센터의 청사 사용 및 소방업무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시행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에 구역별 시공순서, 공정표, 자재 반입 및 폐기물 반출계획, 작업 안전조치 및 청사 사용 유지계획을 작성하여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다. 청사 전체의 사용을 일시에 제한하지 않도록 구역별로 시공하여야 하며, 작업구역과 근무·생활구역을 구분하고 통행에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라. 소방차량 출동 동선, 차고 출입구 및 긴급통행로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자재·장비·폐기물 적치 및 공사차량 주차로 출동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마. 단수가 필요한 작업은 작업일시, 대상구역, 예상 단수시간 및 복구계획을 감독공무원과 사전에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협의 없이 급수를 차단하여서는 안 됩니다.
바. 배관 작업 후 누수·통수 상태를 확인하고, 해당 구역의 사용을 재개하기 전에 필요한 시험 및 복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사. 소음·분진·냄새가 발생하는 작업은 청사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도록 작업방법과 시간을 사전 협의하고, 보양·환기·분진 억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아. 외부 작업 시 낙하물 및 차량·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매일 작업 종료 후 현장 정리와 안전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자. 긴급출동 또는 청사 운영상의 사유로 작업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공정을 조정합니다. 공사중지·설계변경·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합니다.
13. 안전보건 및 품질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등 적용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및 품질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해당 공사의 법정 배치기준에 맞는 건설기술인 및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위험성평가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고, 작업계획·안전시설·보호구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라. 철거 및 마감재 해체 전에 유해물질 관련 조사·처리 의무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된 유해물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마. 자재의 규격·성능 및 시공품질은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확보하고, 대체자재 또는 시공방법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공무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적용 법령 및 계약문서에서 정한 안전보건·시공품질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4.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적용 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사본을 제출하고, 노무비 청구·지급내역 및 지급확인 자료를 관계 기준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고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 등록 및 대금 청구·지급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및 자재대금 등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기로 체결한 하도급계약도 해당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인 몫 이외의 공사대금을 임의로 인출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발주기관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가. 하도급의 허용 범위, 통보·승인 절차, 직접시공 의무 및 재하도급 제한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무등록업자에게 시공을 맡기거나 일괄하도급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 등은 해당 법령의 적용기준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법령상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근거와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청렴계약 및 수의계약 관련 확인서 제출
가. 견적제출자는 청렴계약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청렴계약 이행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전자견적서의 청렴서약 내용으로 견적제출 단계의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 결과, 공사ㆍ용역현장의 감독관ㆍ현장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17. 준공 및 하자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완료 후 사용구역의 안전과 청결을 확보하고, 배관·위생기구 등 설비의 시험 및 정상 작동 확인을 마친 후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준공검사 시 시공사진, 시험·검사 결과, 폐기물 처리 증빙, 자재 관련 서류, 정산자료 및 준공도면 등 계약문서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은 공종별 적용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정합니다. 계약상대자는 하자 발생 시 계약조건에 따라 보수하여야 하며, 청사 운영 또는 소방업무에 영향을 주는 하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속히 조치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방법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사.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의거하여 보험료<hp:fwSpace/>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양주소방서 소방행정과 회계장비팀 류건우(☎031-849-8221)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카.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견적)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조사담당관실(☎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경기도 양주소방서 재무관
===== 소액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양주소방서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건축,기계)].pdf =====
경기도 양주소방서 입찰공고 제2026-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긴급)
- 양주소방서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 공사(건축․기계)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양주소방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료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 <공직자부조리신고/부패행위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견적제출)공고 개요
건
명 기초금액
양주소방서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편의시설)공사(건축․기계)
금103,069,000원
(추정가격 금93,699,091원, 부가가치세 금9,369,909원)
계약방식
전자계약, 총액입찰(견적), 지역제한, 적격심사비대상
공고기간
2026. 10. 07.(수) 15:00 ~ 10. 14.(수) 15: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07.(수) 15:00 ~ 10. 14.(수) 15:00
개찰일시 2026. 10. 14.(수) 16:00 개찰장소 경기도 양주소방서 입찰집행관 PC 계 약 일 낙찰 통보 후 5일 이내 문 의 처
양주소방서 소방행정과(☎031-849-8221)
2.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구분
내용 공사명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편의시설)공사(건축·기계)
공사위치
경기도 양주시 고덕로 266(고읍119안전센터)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40일 공사구분 / 공사유형 종합공사(건축·기계) / 유지보수공사 기초금액 103,06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93,699,091원 부가가치세 9,369,909원 추정금액
103,069,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없음)
관급자재
없음(도급자설치·관급자설치 관급자재 모두 없음)
수요기관 경기도 양주소방서
가. 공사내용: 청사 내외부 시설 보수 및 편의시설 개선, 기계설비 정비 등
1) 철거, 조적, 타일, 목공·수장, 방수, 금속, 미장, 창호·유리 및 도장공사
2) 주방가구·수납장·창고 선반 설치, 차양·계단 및 부대시설 정비
3) 옥외배관, 위생기구, 급수·급탕배관, 오·배수배관 및 바닥난방 관련 공사
4) 관로공사 후 바닥 복구, 건설폐기물 처리 및 준공청소
나. 세부 시공범위·규격·수량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릅니다. 전기공사는 본 공사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 공사기간 중 청사 사용 및 소방업무를 유지하여야 하며, 구역별 시공과 단수 일정은
감독공무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라.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및 구성비율
주된 공사의 업종
구성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42.37% 실내건축공사업 31.45%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15.18%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11.00% 합계 100.00%
※ 위 비율은 설계내역 중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직접공사비를 업종별로 합산하여 산정한
비율입니다. 주된 공사에 수반되는 가설·철거·폐기물 처리·관로 복구 등의 부대공사는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였으며, 해당 부대공사는 계약상 시공범위에 포함됩니다.
※ 위 업종별 구성비율은 공사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건설사업자의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가자격은 제4항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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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제출 및 개찰 일정
구분
공고일
견적서 제출기간
일시 및 장소
2026. 10. 7.(수)
2026. 10. 7.(수) 15:00 ~ 2026. 10. 14.(수) 15:00
개찰일시 2026. 10. 14.(수) 16:00 개찰장소 경기도 양주소방서 입찰집행관 PC 견적서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제출 계약체결 기한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가.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관련 기준에 따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금액을 정합니다.
다.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지연되거나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나라장터의 공지에 따릅니다.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재견적 또는 재공고 여부와 일정은 관계 규정
및 나라장터 공지에 따릅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2인 이상 전자견적 제출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총액견적, 지역제한, 단독이행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제출 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착공에 필요한
산출내역서와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이며, 참가자격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을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청렴계약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종합·전문 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제한 사유: 본 공사는 상시 운영하는 119안전센터에서 철거·배관·방수·복구·마감 등 여러
공종을 구역별로 연계하여 시행하는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소방차량의 출동 동선과
근무·생활공간을 확보하면서 단수 및 사용구역 전환을 조정하여야 하고, 배관 시공
후 누수 확인과 방수·마감 복구의 선후 공정 및 품질을 일괄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에 공종 간 간섭과 공정 지연을 방지하고 시공 및 하자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4조·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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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3)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양주시,의정부시,동두천시,포천시에 두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소재지 판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다.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전자견적 제출에 필요한 이용등록 및 현행 전자입찰 절차에 따른 신원확인을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해당 사실이 없음을 서약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전자견적서의 서약
내용으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 및 공사내용 문의: 양주소방서 소방행정과(☎ 031-849-8221)
다.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및 시방서를 확인하고 시공범위와 현장조건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설계도서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불일치에 관한 사항은 견적제출 전에 발주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제출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를 바탕으로 선정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부터
참가자격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을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견적가격 − A값) ÷ (예정가격 − A값) × 100 ≥ 89.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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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공사의 A값은 3,997,654원이며,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계액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의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자가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기준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자격 확인서류와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및 보증금
가. 견적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나라장터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상호, 대표자 및 입찰대리인 등 나라장터 등록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이 관련 증명서류와 다른 경우 변경등록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반영·정산
구분
설계 계상금액 국민건강보험료 625,367원 국민연금보험료 826,285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2,173원 퇴직공제부금비 400,096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63,733원 A값 합계 3,997,654원
가. 견적제출자는 위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견적금액과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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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해당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반영·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 등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맞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
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가’호 또는 ‘나’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다’호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
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
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고,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
고용외국인근로자(H-2)의 체류자격에 따른 취업 가능여부와 적법한 고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청사 사용 유지 및 공정 협의
가. 본 공사는 공사기간 중 고읍119안전센터의 청사 사용 및 소방업무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시행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에 구역별 시공순서, 공정표, 자재 반입 및 폐기물 반출계획, 작업
안전조치 및 청사 사용 유지계획을 작성하여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다. 청사 전체의 사용을 일시에 제한하지 않도록 구역별로 시공하여야 하며, 작업구역과
근무·생활구역을 구분하고 통행에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라. 소방차량 출동 동선, 차고 출입구 및 긴급통행로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자재·장비·폐기물
적치 및 공사차량 주차로 출동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마. 단수가 필요한 작업은 작업일시, 대상구역, 예상 단수시간 및 복구계획을 감독공무원과
사전에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협의 없이 급수를 차단하여서는 안 됩니다.
바. 배관 작업 후 누수·통수 상태를 확인하고, 해당 구역의 사용을 재개하기 전에 필요한 시험
및 복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사. 소음·분진·냄새가 발생하는 작업은 청사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도록 작업방법과 시간을
사전 협의하고, 보양·환기·분진 억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아. 외부 작업 시 낙하물 및 차량·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매일 작업 종료 후 현장 정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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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자. 긴급출동 또는 청사 운영상의 사유로 작업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공정을 조정합니다. 공사중지·설계변경·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합니다.
13. 안전보건 및 품질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등
적용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및 품질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해당 공사의 법정 배치기준에 맞는 건설기술인 및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위험성평가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고, 작업계획·안전시설·보호구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라. 철거 및 마감재 해체 전에 유해물질 관련 조사·처리 의무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된
유해물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마. 자재의 규격·성능 및 시공품질은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확보하고, 대체자재 또는
시공방법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공무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적용 법령 및 계약문서에서 정한 안전보건·시공품질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4.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적용 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사본을 제출하고, 노무비 청구·지급내역 및 지급확인 자료를 관계 기준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고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
등록 및 대금 청구·지급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및 자재대금 등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기로 체결한 하도급계약도 해당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인 몫 이외의 공사대금을 임의로 인출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발주기관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가. 하도급의 허용 범위, 통보·승인 절차, 직접시공 의무 및 재하도급 제한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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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등록업자에게 시공을 맡기거나 일괄하도급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 등은 해당 법령의 적용기준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법령상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근거와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청렴계약 및 수의계약 관련 확인서 제출
가. 견적제출자는 청렴계약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청렴계약 이행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전자견적서의 청렴서약 내용으로 견적제출 단계의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 결과, 공사ㆍ용역
현장의 감독관ㆍ현장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17. 준공 및 하자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완료 후 사용구역의 안전과 청결을 확보하고, 배관·위생기구 등 설비의
시험 및 정상 작동 확인을 마친 후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준공검사 시 시공사진, 시험·검사 결과, 폐기물 처리 증빙, 자재 관련 서류, 정산자료 및
준공도면 등 계약문서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은 공종별 적용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정합니다.
계약상대자는 하자 발생 시 계약조건에 따라 보수하여야 하며, 청사 운영 또는 소방업무에
영향을 주는 하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속히 조치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방법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 8 —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사.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의거하여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양주소방서 소방행정과 회계장비팀 류건우(☎031-849-8221)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카.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
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견적)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조사담당관실(☎031-8008-2580)
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경기도 양주소방서 재무관 — 9 —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건축).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F: 금액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ⅹ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F: G:
A: C2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ⅹ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ⅹ 3.595% G: 1개월 이상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ⅹ 4.75% G: 1개월 이상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ⅹ 2.3% G: 1억이상, 사립:50억이상
A: C9 D: 건 축 폐 기 물 F: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ⅹ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ⅹ 13.14% G: 1개월 이상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ⅹ 5.0%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운반비+경비+건.폐) ⅹ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운반비+경비+건.폐) ⅹ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운반비+경비+건.폐) ⅹ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ⅹ 0.006% G: BS*YY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ⅹ 0.09% G: BS*YY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ⅹ 8.0%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ⅹ 15% G:
A: D5 B: 작 업 부 산 물 F: G:
A: D7 B: 건설폐기물 상차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ⅹ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 건 축 공 사 ▶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2. 조 적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3. 타 일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4.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5.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6.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7.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8.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9. 도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10.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11. 건축폐기물 처리 B: C: D: 1 M: N: 010111 O: P: Q: 4 R: 3 S: T:
A: 12. 폐기물 상차비 B: C: D: 1 M: N: 010112 O: P: Q: 5 R: 3 S: T:
A: 13. 부 대 공 사 B: C: D: 1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13-1. 관로공사 후 되메우기 B: C: D: 1 M: N: 01011301 O: P: 010113 Q: R: 4 S:
A: 14. 작 업 부 산 물 B: C: D: 1 M: N: 010114 O: P: Q: 1 R: 3 S: T:
A: 15. 골 재 비 B: C: D: 1 M: N: 010115 O: P: 0101 Q: R: 3 S:
A: 16. 운 반 비 B: C: D: 1 M: N: 010116 O: P: Q: 2 R: 3 S: T:
A: 17. 가 구 공 사 B: C: D: 1 M: N: 010117 O: P: 0101 Q: R: 3 S:
A: ◀ 기계설비공사 ▶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1.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건축물 보양 - 타일면 B: 칼라부직포 양생 C: M2 D: 9 M: 호표 1 N: 34373B4AC137835F87BF2052657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373B4AC137835F87BF20526575 AV: 93
A: 기타부분보양 - 도장바닥 B: P.E필름,0.08mm C: M2 D: 12 M: 호표 2 N: 34373B3F383413A4521B981F744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373B3F383413A4521B981F7440 AV: 132
A: 공사현장 정리 B: 개보수 C: M2 D: 119 M: 호표 3 N: 34373B4AC23193BE1BA32E7D9B1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373B4AC23193BE1BA32E7D9B1B AV: 5
A: 건축물현장 정리 B: 철거를 하지않는 단순공종 C: M2 D: 12 M: 호표 4 N: 34373B4AC23193BE1BA353E3877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373B4AC23193BE1BA353E38770 AV: 6
A: 건축물현장정리(도장공사) B: 기자재 이동 정리포함 C: M2 D: 12 M: 호표 5 N: 34373B4AC23193BE1BA353E3866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373B4AC23193BE1BA353E38669 AV: 133
A: 준공청소 B: C: M2 D: 131 M: 호표 6 N: 34373B3F383433512649EB2A338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373B3F383433512649EB2A338E AV: 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2. 조 적 공 사 B: Q: 010102
A: 시멘트벽돌 B: 190ⅹ57ⅹ90mm,C종2급 C: 매 D: 1002 M: N: 3317713FF739532E2A444B87DF8735EB92A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3317713FF739532E2A444B87DF8735EB92AD AV: 9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C: M2 D: 13 M: 호표 7 N: 34373CB4703E23C57C3EEFA741A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373CB4703E23C57C3EEFA741A4 AV: 11
A: 벽돌 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0.954 M: 호표 8 N: 34373CB4723903A09CC8AA3D6AB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373CB4723903A09CC8AA3D6AB1 AV: 1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3. 타 일 공 사 B: Q: 010103
A: 자기질타일 B: 무유,300ⅹ300ⅹ8~11mm C: M2 D: 9 M: N: 3317713FF739532F3096C4C3FFBB7298CDB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3317713FF739532F3096C4C3FFBB7298CDBB AV: 14
A: 타일압착붙임.300*300 B: 바닥,바탕52mm+압5mm C: M2 D: 9 M: 호표 9 N: 34373732743A237E7B41A949D87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373732743A237E7B41A949D873 AV: 17
A: 도기질타일 B: 일반색,300ⅹ600mm C: M2 D: 42 M: N: 3317713FF739532F3096C4C3F76A058BC57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3317713FF739532F3096C4C3F76A058BC574 AV: 15
A: 타일접착제붙임,300*600 B: 벽,바탕몰탈11mm포함 C: M2 D: 41 M: 호표 10 N: 34373732763533AD995D5405895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373732763533AD995D54058954 AV: 16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4.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Q: 010104
A: 불연천장재 B: 집텍스,9.5ⅹ300ⅹ600 C: M2 D: 41 M: N: 3317713FF2313328E66EAD9C22BD3368054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3317713FF2313328E66EAD9C22BD33680546 AV: 20
A: 천장지바름(합판ㆍ석고보드면) B: 방염벽지 C: M2 D: 11 M: 호표 11 N: 343733E87A3003F8FF59BB976C6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343733E87A3003F8FF59BB976C61 AV: 24
A: 벽지바름(콘크리트ㆍ모르타르면) B: 방염벽지 C: M2 D: 53 M: 호표 12 N: 343733E87A3003F8FC8D12F50D9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343733E87A3003F8FC8D12F50D9D AV: 23
A: M.D.F 걸레받이 B: T=9,H=100 C: M D: 10 M: 호표 13 N: 343733E87A30139F642CB17138C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343733E87A30139F642CB17138CC AV: 22
A: 논슬립[현관턱 모서리] B: PVC,52ⅹ14ⅹ4mm C: M D: 4.35 M: N: 3317713FF2313327C061319192BF0B21D13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3317713FF2313327C061319192BF0B21D131 AV: 34
A: 데코타일붙임 B: 450ⅹ450ⅹ3.0mm C: M2 D: 36 M: 호표 14 N: 343733E87B3283A9311AA6C2A9A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343733E87B3283A9311AA6C2A9A7 AV: 103
A: 비닐계시트붙임 B: 2.2mm (경보행용) C: M2 D: 16 M: 호표 15 N: 343735E7D63543D87D7D5E8CB19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343735E7D63543D87D7D5E8CB19A AV: 27
A: 블라인드 설치 B: 수평(HORIZENTAL)형 C: M2 D: 25 M: 호표 16 N: 343733E87A3073278ED4462B2B2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343733E87A3073278ED4462B2B28 AV: 25
A: 샤워커튼 설치 B: C: M2 D: 2 M: 호표 17 N: 343733E87A307327884C62DB15B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343733E87A307327884C62DB15B0 AV: 26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5. 방 수 공 사 B: Q: 010105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1종 C: M2 D: 9 M: 호표 18 N: 343732BBC634E36184D6498A0CA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3732BBC634E36184D6498A0CA5 AV: 30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2종 C: M2 D: 21 M: 호표 19 N: 343732BBC53A839D163F1B09D88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3732BBC53A839D163F1B09D883 AV: 31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 창호주위[내측] C: M D: 12 M: 호표 20 N: 343732B49A3B735BC59319E7942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3732B49A3B735BC59319E7942F AV: 29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6. 금 속 공 사 B: Q: 010106
A: 금속제 내진천장틀 B: IM-BAR(텍스시공품 포함) C: M2 D: 39 M: N: 3317713FF231332BB3926CD7D4BB69D1C1F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3317713FF231332BB3926CD7D4BB69D1C1FC AV: 33
A: AL몰딩설치(L형) B: 30ⅹ30ⅹ1.0mm C: M D: 39 M: 호표 21 N: 34373014DC3593930A864B420E1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34373014DC3593930A864B420E13 AV: 40
A: 인코너비드 설치 B: 메탈라스 150 x 150 C: M D: 11 M: 호표 22 N: 34373D96C93753A8AF705F5DA31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34373D96C93753A8AF705F5DA311 AV: 35
A: 타일벽 코너비드 설치비 B: SUS 타일코너,10mm,사각형 C: M D: 3 M: 호표 23 N: 34373014D9385334CD88264C743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34373014D9385334CD88264C7436 AV: 37
A: 계단논슬립 설치 B: 텅스텐,ㄱ형,62mmⅹ2.0t, 앞발깊이22mm C: M D: 42 M: 호표 24 N: 34373014DA3AA3109576232CA66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34373014DA3AA3109576232CA66E AV: 36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SSD-1] B: 바닥, W40*1.5t C: M D: 2 M: 호표 25 N: 343735E14E3723B74AFF777B36B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343735E14E3723B74AFF777B36BF AV: 41
A: 철재계단(L:1.34ⅹW:1.4,스틸구조틀,H=150) B: 40ⅹ400ⅹ아연도각관2.3t@450ⅹ450 C: 개소 D: 1 M: 호표 26 N: 34373014DE30F3458CC2E84DB70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34373014DE30F3458CC2E84DB70F AV: 38
A: 차양 설치(W:1.8ⅹH:0.6ⅹL:6.7) B: 스텐,ㅁ-1.5t : 50ⅹ30 + 40ⅹ40 C: 개소 D: 1 M: 호표 27 N: 34373014DE30F344E3A8B396877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34373014DE30F344E3A8B3968773 AV: 39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7. 미 장 공 사 B: Q: 010107
A: 모르타르 충전 B: 창문주위 C: M D: 8 M: 호표 28 N: 34373DEC4E38F332170481F2EFA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34373DEC4E38F332170481F2EFA2 AV: 43
A: 판넬(전기)히팅[식당휴게실 바닥] B: T=100mm(단70mm+와.메#10+몰27mm) C: M2 D: 7 M: 호표 29 N: 34373DEC483673550601A7DF02F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34373DEC483673550601A7DF02F1 AV: 44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8.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8
A: SSD-1 B: 1.8ⅹ2.1, 100ⅹ40ⅹ1.2t C: 개소 D: 1 M: 호표 30 N: 343736BDFF34735DFDB4ABFB085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343736BDFF34735DFDB4ABFB085D AV: 94
A: 강화유리도어-세이프(고급형) B: 투명,손보호,12mm 0.9*2.1 C: EA D: 1 M: 호표 31 N: 343736CAB734039072C6A1A6647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343736CAB734039072C6A1A6647A AV: 58
A: 플로어힌지 B: KS3호,105kg,강화유리문(K-8300) C: 조 D: 2 M: N: 331770163B337320B3D507F58CAC88787468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331770163B337320B3D507F58CAC88787468 AV: 46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M: 호표 32 N: 343736BDFC3F03492D6EA0FE1B1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343736BDFC3F03492D6EA0FE1B18 AV: 56
A: 강화유리문손잡이 B: 목재,L=700 C: EA D: 2 M: N: 331770163B33732C64FE65A2E1C49C68A6A5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331770163B33732C64FE65A2E1C49C68A6A5 AV: 47
A: 샤워기칸막이 B: 0.9ⅹ1.9,8T,엣칭,강화유리 C: 개소 D: 2 M: 호표 33 N: 343736BDFB3EF3E0405F6210B85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343736BDFB3EF3E0405F6210B85A AV: 57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9. 도 장 공 사 B: Q: 010109
A: 수성페인트(롤러칠/CON'Cㆍ몰탈면) B: 내부,2회,친환경(광택스) C: M2 D: 53 M: 호표 34 N: 3437348FE135D3189ABDB1D6F36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3437348FE135D3189ABDB1D6F364 AV: 61
A: 수성페인트(롤러칠/CON'Cㆍ몰탈면) B: 외부천장[발코니],2회,친환경 C: M2 D: 11 M: 호표 35 N: 3437348FE135D31D181DA8D3DF7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3437348FE135D31D181DA8D3DF72 AV: 62
A: 철재면 바탕만들기 B: C: M2 D: 25 M: 호표 36 N: 3437348FE23673DF91A17F53A4A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3437348FE23673DF91A17F53A4AF AV: 60
A: 녹막이페인트(붓칠)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9 M: 호표 37 N: 343734FED034238FBA1A6A3517D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343734FED034238FBA1A6A3517DE AV: 63
A: 유성페인트(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9 M: 호표 38 N: 343734FDC834B3F66054F9C5D03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343734FDC834B3F66054F9C5D03C AV: 64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 B: 걸레받이 2회, 세라민페인트 C: M2 D: 2 M: 호표 39 N: 343734FDCA37633D77E4EB8DC86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343734FDCA37633D77E4EB8DC86A AV: 65
A: 프라이머 바름 B: 벽체 C: M2 D: 17 M: 호표 40 N: 343732C2773A935F2EF02ACD8BA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343732C2773A935F2EF02ACD8BAE AV: 130
A: 우레탄도막방수 B: 벽, 노출2MM C: M2 M: 시공,26/04/20 N: 343732B1C135539988B0D0F1FDF5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343732B1C135539988B0D0F1FDF5 AV: 131
A: 망상균열 보수[발코니] B: 콘크리트,바탕만들기후 수성페인트2회 C: M2 D: 14 M: 호표 41 N: 34372B92823DE351E8A3504EF0C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34372B92823DE351E8A3504EF0C0 AV: 66
A: 외벽단열마감재[외부] B: FINISH SYSTEM C: M2 D: 527 M: N: 3317713FF130A30704912876A248C380EEF6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3317713FF130A30704912876A248C380EEF6 AV: 1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10. 철 거 공 사 B: Q: 010110
A: PVC계바닥재 해체 B: 시트류 C: M2 D: 15 M: 호표 42 N: 34372B92833E63616CEE2539E12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34372B92833E63616CEE2539E12A AV: 69
A: 비닐계타일 철거 B: 바닥(몰탈포함), T=30mm, 소형브레이커(공압식) C: M2 D: 36 M: 호표 43 N: 34372B92833E7375113E5292C3E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34372B92833E7375113E5292C3E3 AV: 70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29 M: 호표 44 N: 34372B92833E13E76726531BA40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34372B92833E13E76726531BA406 AV: 71
A: 도배 해체 B: 천장 C: M2 D: 11 M: 호표 45 N: 34372B92833E13E767265047C56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34372B92833E13E767265047C567 AV: 72
A: 기존캐노피 철거 B: 철거재 미사용 C: M2 D: 12 M: 호표 46 N: 34372BE3823483B51606DD897BE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34372BE3823483B51606DD897BE9 AV: 73
A: 자기질타일 철거 B: 바닥(몰탈포함), T=60mm, 소형브레이커(공압식) 100% C: M2 D: 9 M: 호표 47 N: 34372BE380399330C857BAF9270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34372BE380399330C857BAF9270A AV: 74
A: 도기질타일 철거 B: 벽(몰탈포함), T=30mm, 소형브레이커(공압식) 100% C: M2 D: 36 M: 호표 48 N: 34372BE380399330C857BAF9270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34372BE380399330C857BAF92707 AV: 75
A: 창호 철거(강재창호) B: SD, 크기 = 3.5 ~ 4.5M2 미만 C: M2 D: 4 M: 호표 49 N: 34372BE380399330C857BAF9228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34372BE380399330C857BAF9228A AV: 76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5ton(폐기물소운반) C: 일 D: 1 M: 호표 50 N: 34372AF6213443F3638C9A9EB75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34372AF6213443F3638C9A9EB75E AV: 68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11. 건축폐기물 처리 B: Q: 010111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톤 D: 4.73 M: N: 34373B4AC231A345D1852C4DF63B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34373B4AC231A345D1852C4DF63B AV: 78
A: 건설폐기물(장판,스치로폼,비닐,시멘트포대 등) B: 폐합성수지 C: 톤 D: 0.24 M: N: 34373B4AC231A345D18528D0FFAE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34373B4AC231A345D18528D0FFAE AV: 80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톤 D: 4.97 M: N: 34373B4AC231A344C8E5FA01A02C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34373B4AC231A344C8E5FA01A02C AV: 81
A: 혼합건설폐기물 B: 혼합폐기물(B-TYPE, 불연성폐기물<폐유리,폐타일>95%+가연성5%이하) C: 톤 D: 0.7 M: N: 34373B4AC231A345D1852BA712D6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34373B4AC231A345D1852BA712D6 AV: 79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톤 D: 0.7 M: N: 34373B4AC231A344C8E5FA04748B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34373B4AC231A344C8E5FA04748B AV: 82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12. 폐기물 상차비 B: Q: 010112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톤 D: 4.97 M: N: 34373B4AC231A344C8E5FA009BE8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34373B4AC231A344C8E5FA009BE8 AV: 8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톤 D: 0.7 M: N: 34373B4AC231A344C8E5FA009814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34373B4AC231A344C8E5FA009814 AV: 85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13. 부 대 공 사 B: Q: 010113
A: 카 스톱퍼(대형차량용) B: 250ⅹ180ⅹ1,1400mm C: 개소 D: 2 M: 호표 51 N: 34372A8CB33B639F23CF595C0554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34372A8CB33B639F23CF595C0554 AV: 87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13-1. 관로공사 후 되메우기 B: Q: 01011301
A: 신생골재 B: 아스콘 표층용 #78 C: 톤 D: 4 M: 견적 N: 3587299E1B364365BCF9F64E65 O: P: Q: 01011301 R: F S: F T: T AR: AS: AU: 010113013587299E1B364365BCF9F64E65 AV: 135
A: 유제외 기타자재 B: C: 식 D: 1 M: 견적 N: 3587299E1B364365BCF9F64E67 O: P: Q: 01011301 R: F S: F T: T AR: AS: AU: 010113013587299E1B364365BCF9F64E67 AV: 136
A: 레미탈 B: C: M3 D: 3 M: 견적 N: 3587299E1B364365BCF9F64E61 O: P: Q: 01011301 R: F S: F T: T AR: AS: AU: 010113013587299E1B364365BCF9F64E61 AV: 137
A: 기공 B: C: 인 D: 2 M: 견적 N: 3587299E1B364365BCF9F64E63 O: P: Q: 01011301 R: F S: F T: T AR: AS: AU: 010113013587299E1B364365BCF9F64E63 AV: 138
A: 미장공 B: C: 인 D: 1 M: 견적 N: 3587299E1B364365BCF9F64E6D O: P: Q: 01011301 R: F S: F T: T AR: AS: AU: 010113013587299E1B364365BCF9F64E6D AV: 139
A: 스키드로더 B: 포설 C: 대 D: 1 M: 견적 N: 3587299E1B364365BCF9F64F0B O: P: Q: 01011301 R: F S: F T: T AR: AS: AU: 010113013587299E1B364365BCF9F64F0B AV: 140
A: 덤프 B: C: 대 D: 1 M: 견적 N: 3587299E1B364365BCF9F64F09 O: P: Q: 01011301 R: F S: F T: T AR: AS: AU: 010113013587299E1B364365BCF9F64F09 AV: 141
A: 콤비롤러 B: C: 대 D: 1 M: 견적 N: 3587299E1B364365BCF9F64F0F O: P: Q: 01011301 R: F S: F T: T AR: AS: AU: 010113013587299E1B364365BCF9F64F0F AV: 142
A: 펌프카 B: C: 대 D: 1 M: 견적 N: 3587299E1B364365BCF9F64F0D O: P: Q: 01011301 R: F S: F T: T AR: AS: AU: 010113013587299E1B364365BCF9F64F0D AV: 143
Q: 01011301
Q: 01011301
Q: 01011301
Q: 01011301
Q: 01011301
Q: 01011301
Q: 01011301
Q: 01011301
Q: 01011301
Q: 01011301
Q: 01011301
Q: 01011301
Q: 01011301
Q: 01011301
Q: 01011301
A: [ 합
계 ] N: TOTAL
A: 14. 작 업 부 산 물 B: Q: 010114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84 M: N: 33373FB09036F388A151A3BEAE5F0D8984B5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33373FB09036F388A151A3BEAE5F0D8984B5 AV: 89
A: 철강설 B: 스텐레스,작업설부산물 C: kg D: -79 M: N: 33373FB09036F388A151A3BEAE5F0D89855F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33373FB09036F388A151A3BEAE5F0D89855F AV: 90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15. 골 재 비 B: Q: 010115
A: 시멘트 B: 40KG(640포 이하),점포상차도 C: 포 D: 25 M: N: 3317713FF53E734AABE704B03408A3FB7A69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3317713FF53E734AABE704B03408A3FB7A69 AV: 96
A: 모래 B: 자연사,도착도 C: M3 D: 2 M: N: 33373FB0983A53483BD1CF51B4B81F2C0511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33373FB0983A53483BD1CF51B4B81F2C0511 AV: 97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16. 운 반 비 B: Q: 010116
A: 시멘트 운반 B: L=10Km,덤프:10.5톤 C: 포 D: 25 M: 호표 52 N: 34372AF6213463A03615562F23EE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34372AF6213463A03615562F23EE AV: 99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17. 가 구 공 사 B: Q: 010117
A: 가전소물장 B: 600*600*2500, 도면참조제작 C: 개 D: 1 M: 견적 N: 3587299E1B364365BCF9F480D1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3587299E1B364365BCF9F480D1 AV: 109
A: 상부장 B: 875*300*820, 도면참조제작 C: 개 D: 2 M: 견적 N: 3587299E1B364365BCF9F480D3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3587299E1B364365BCF9F480D3 AV: 110
A: 상부장 B: 1050*300*820, 도면참조제작 C: 개 D: 2 M: 견적 N: 3587299E1B364365BCF9F480D5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3587299E1B364365BCF9F480D5 AV: 111
A: 후드장(후드별도) B: 702*300*600, 도면참조제작 C: 개 D: 1 M: 견적 N: 3587299E1B364365BCF9F480D7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3587299E1B364365BCF9F480D7 AV: 112
A: 서랍장(인조석) B: 1932*700*800, 도면참조제작 C: 개 D: 1 M: 견적 N: 3587299E1B364365BCF9F480D9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3587299E1B364365BCF9F480D9 AV: 113
A: 하부장(인조석) B: 1750*600*860, 도면참조제작 C: 개 D: 1 M: 견적 N: 3587299E1B364365BCF9F481F6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3587299E1B364365BCF9F481F6 AV: 114
A: 싱크장(인조석) B: 1780*650*860, 도면참조제작 C: 개 D: 1 M: 견적 N: 3587299E1B364365BCF9F481F4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3587299E1B364365BCF9F481F4 AV: 115
A: 식기세척장(인조석) B: 700*650*860, 도면참조제작 C: 개 D: 1 M: 견적 N: 3587299E1B364365BCF9F481F2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3587299E1B364365BCF9F481F2 AV: 116
A: 높은수납장 B: 1750*650*2500, 도면참조제작 C: 개 D: 1 M: 견적 N: 3587299E1B364365BCF9F481F0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3587299E1B364365BCF9F481F0 AV: 117
A: 냉장고장A B: 1036*900*2500, 도면참조제작 C: 개 D: 1 M: 견적 N: 3587299E1B364365BCF9F481FE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3587299E1B364365BCF9F481FE AV: 118
A: 냉장고장B B: 886*900*2500, 도면참조제작 C: 개 D: 1 M: 견적 N: 3587299E1B364365BCF9F4829F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3587299E1B364365BCF9F4829F AV: 119
A: 높은수납장 B: 714*900*2500, 도면참조제작 C: 개 D: 2 M: 견적 N: 3587299E1B364365BCF9F4829D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3587299E1B364365BCF9F4829D AV: 120
A: 중량렉(독립형) B: 1260*600*1800(3단), 도면참조 C: 개 D: 2 M: 견적 N: 3587299E1B364365BCF9F4829B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3587299E1B364365BCF9F4829B AV: 121
A: 중량렉(연결형) B: 1260*600*1800(3단), 도면참조 C: 개 D: 4 M: 견적 N: 3587299E1B364365BCF9F48299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3587299E1B364365BCF9F48299 AV: 122
A: 중량렉(독립형) B: 1560*600*1800(3단), 도면참조 C: 개 D: 1 M: 견적 N: 3587299E1B364365BCF9F48297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3587299E1B364365BCF9F48297 AV: 123
A: 중량렉(연결형) B: 1500*600*1800(3단), 도면참조 C: 개 D: 2 M: 견적 N: 3587299E1B364365BCF9F483A5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3587299E1B364365BCF9F483A5 AV: 124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N: TOTAL
A: 1. 기계설비공사 B: Q: 010201
A: 옥외배관공사 B: C: 식 D: 1 M: N: 3587299E1B364365BF4ED94A18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587299E1B364365BF4ED94A18 AV: 102
A: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식 D: 1 M: N: 3587299E1B364365BF4ED94A1A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587299E1B364365BF4ED94A1A AV: 104
A: 급수급탕배관공사 B: C: 식 D: 1 M: N: 3587299E1B364365BF4ED94A1C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587299E1B364365BF4ED94A1C AV: 105
A: 오배수배관공사 B: C: 식 D: 1 M: N: 3587299E1B364365BF4ED94A1E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587299E1B364365BF4ED94A1E AV: 106
A: 바닥난방서치공사 B: C: 식 D: 1 M: N: 3587299E1B364365BF4ED94A10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587299E1B364365BF4ED94A10 AV: 107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시트: Sheet1]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_시방서.pdf =====
건 축 시 방 서
목 차
KCS 10 10 00
공통공사
KCS 10 10 00 총칙 ······························································· 1
KCS 10 10 05 공사일반 ················································· 1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7
KCS 10 10 15 품질관리 ··············································· 14
KCS 10 10 20 자재관리 ··············································· 17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 20
KCS 10 10 30 환경관리 ··············································· 22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 26
목 차
KCS 21 00 00
가설공사
K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 31
K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 31
KCS 21 20 00 공통가설공사 ············································ 39
KCS 21 20 05 현장가설공급설비 ······························ 39
K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 52
KCS 21 50 00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 67
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 67
KCS 21 60 00 비계공사 ····················································· 85
KCS 21 60 05 비계공사 일반사항 ···························· 85
KCS 21 60 10 비계 ······················································· 92
KCS 21 60 15 작업발판 및 통로 ······························ 101
KCS 21 70 00 안전시설공사 ··········································· 105
KCS 21 70 05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 105
KCS 21 70 10 추락재해 방지시설 ·························· 109
KCS 21 70 15 낙하물재해 방지시설 ······················· 116
목 차
KCS 41 00 00
건축공사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120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120
KCS 41 34 00 조적공사 ···················································· 146
KCS 41 34 01 조적공사 일반 ··································· 146
KCS 41 34 02 벽돌공사 ············································· 153
KCS 41 34 03 내화벽돌쌓기 ···································· 171
KCS 41 34 05 블록공사 ··········································· 175
KCS 41 34 06 단순조적 블록공사 ······················· 182
KCS 41 34 07 보강 블록공사 ································ 188
KCS 41 40 00 방수공사 ··················································· 192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 192
KCS 41 40 06 도막방수공사 ····································· 208
KCS 41 40 08 시멘트모르타르계 방수공사 ········· 224
KCS 41 40 12 실링공사 ············································· 233
KCS 41 41 00 방습공사 ··················································· 240
KCS 41 41 00 방습공사 ············································· 240
목 차
KCS 41 46 00 미장공사 ··················································· 246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 246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 270
KCS 41 46 12 셀프 레벨링재 바름 ····················· 277
KCS 41 47 00 도장공사 ··················································· 280
KCS 41 47 00 도장공사 ············································· 280
KCS 41 48 00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 ·························· 353
KCS 41 48 01 타일공사 ············································· 353
KCS 41 49 00 금속공사 ···················································· 369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 ··································· 369
KCS 41 49 02 금속 현장제작품공사 ······················ 375
KCS 41 49 03 금속 기성제품공사 ·························· 378
KCS 41 51 00 수장공사 ··················································· 383
KCS 41 51 01 수장공사 일반 ··································· 383
KCS 41 51 02 바탕공사 ············································· 389
KCS 41 51 03 바닥공사 ············································· 393
KCS 41 51 04 벽공사 ················································· 401
KCS 41 51 05 도배공사 ············································· 410
KCS 41 51 06 커튼 및 블라인드공사 ···················· 417
KCS 41 52 00 천장공사 ··················································· 421
KCS 41 52 00 천장공사 ············································· 421
목 차
KCS 41 54 00 외벽공사 ··················································· 430
KCS 41 54 01 외벽공사 일반 ··································· 430
KCS 41 55 00 창호 및 유리공사 ··································· 437
KCS 41 55 01 창호공사 일반 ··································· 437
KCS 41 55 07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 441
KCS 41 55 08 문공사 ················································· 444
KCS 41 55 09 유리공사 ············································· 453
KCS 41 80 00 건축물부대공사 ······································ 490
KCS 41 80 01 건축물 부대공사 일반사항 ············ 490
KCS 41 80 03 건축물 배수공사 ······························ 493
KCS 41 80 08 건축물 잡시설공사 ·························· 498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공사일반 KCS 10 10 0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 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 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
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 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
한다.
∙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
1.4 해석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2)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6) 국어사전
1.5 적용순서
(1) 공사시방서에서 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
을 경우에는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
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
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2-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9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
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
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
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
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
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
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
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
⋅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
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
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1 시공 전 협의
1.11.1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
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3-
1.11.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
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12 공사수행
1.12.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
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2.2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1.12.3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1.12.4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1.13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
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
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
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1.14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
-4-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
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
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
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1.15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
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
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
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
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6 공사협의 및 조정
1.16.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
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
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
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6.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16.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5-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
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
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6.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
해 책임을 져야 한다.
1.16.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
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6-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공사계약일반조건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1.2.2 관련기준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
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
출해야 한다.
(4) 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 경우에는 서류의 비치 또는 제출과 관련한 사항을 전자문서로 대체
할 수 있다.
1.5 제출절차 등
1.5.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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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
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
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2 내용 변경
(1)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
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3 미제출 시의 제한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
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
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6 착공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7 공사공정예정표
1.7.1 서식
(1)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대도표로
-8-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PERT/CPM(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Method)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7.2 내용
(1)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
다.
(4)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1.7.3 일정수정
(1)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
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
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7.4 자료제출
(1)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5 배부
(1)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 부하여야 한다.
1.8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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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공사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서 및 민원처리계획서
⑮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9 시공상세도면
1.9.1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
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
인, 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
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
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1.9.2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
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1.9.3 제출 대상
(1)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 10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1.10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10.1 승인요청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
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
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
는 설치하여야 한다.
1.10.2 대상자재
(1)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해당 시방 기준에 따른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
다.
1.10.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2) 포함내용
① 자재 공급원 일람표
② 제품자료(1.11(제품자료) 참조)
③ 견본(1.12(견본) 참조)
(3)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
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10.4 제출시기 및 부수
(1)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
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1 제품자료
1.11.1 개요
(1) 1.10.3(2)에 의한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1.2 대상자재 - 11 -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1.3 작성방법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ㆍ공립 시
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
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
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
한다.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④ 상기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3)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6)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12 견본
1.12.1 개요
(1) 1.10.3(2)에 의한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2.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2.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
다.
(2) 수급인은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견본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4)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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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13 시공사진
(1)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
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 준공
⑥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4)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5)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6)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7)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8)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9)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KCS 10 10 35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기성검사원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른다.
1.15 설계변경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 13 -
품질관리 KCS 10 10 1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령
주택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
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
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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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
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
(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
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
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
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
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
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
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
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
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
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
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 15 -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
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 현장시험실
(1) 1.5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
⋅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
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
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7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
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
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
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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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관리 KCS 10 10 2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자재, 지
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
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
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
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
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
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
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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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
아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
다.
(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
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재료의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
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
사를 생략할 수 있다.
1.6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1.7 사급자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4(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8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
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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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
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
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
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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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관리 KCS 10 10 2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소방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
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
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
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
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 20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6 안전관리체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7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
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
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
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
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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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KCS 10 10 3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
지하수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2 관련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
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
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
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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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
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
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
⋅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
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
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6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
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
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
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7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
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
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처
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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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8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
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9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
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
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1.10 기타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
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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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
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
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2)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
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1.15)에 따라 처리한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5)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
치하고, 시정 전⋅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11.2 환경관리행정
(1)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3)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4)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6)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7)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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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및 준공요건 KCS 10 10 3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
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
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
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
(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
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1.5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
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
- 26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
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
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
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
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
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
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시공관리조직
(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
다.
(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에
게 보고해야 한다.
1.9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
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
야 한다.
(4)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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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
다.
(7)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
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11)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
을 덮어 보양한다.
1.11 준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발주
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
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첩
④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⑤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⑥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필요시)
⑦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파일항타기록부 등)
⑧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⑨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
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
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
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12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28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
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
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
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13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
가한다.
(2)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3)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4)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5)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6)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7)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8) 인⋅허가 완료상태
(9)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10)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1)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14 시운전
(1) 수급인은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등을 미리 발주자 또는 공
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
의 감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15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
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이
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16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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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
다.
(4)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
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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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10 0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KCS 21 00 00은 영구 구조물의 구축을 위한 가시설물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2) 발주청은 공사 발주 시 이 기준의 규정을 기본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
여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3) KCS 21 00 00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방서의 규정을 따르거나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특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표준화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폐기물관리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건설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
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공사관리 :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계통적 수속을 설계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생산수단을 선정
- 31 -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 공사시방서 :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
건 및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
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 공인시험기관 :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을 말한
다.
∙ 납품자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설계도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
성한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및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
면 및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말한다.
∙ 시공상세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 시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
한 도면을 말한다.
∙ 전문시방서 :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전문시방서 작성 또는 설계 등의 용역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사항
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분명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제출물별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①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환경관
리계획서는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규에 따라 이를 제출한 경
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품질시험성적서 등 품질인증서류를 포함한 제품자료 및 견본은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계획 및 관리
1.5.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5.2 현장관리 - 32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1) 일반사항
① 현장에는 해당 가설공사와 관련된 관련법규, 설계도서 및 공사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비치하
여야 한다.
② 가설공사 중에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기구 및 장비 등의 정리정돈 및 점검은 철저히 하여야 하며, 현장
내부 및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그 밖에 기술상
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
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가설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현장에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공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공사표지판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건설공사 현황 등의 각종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사표지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 주변에 내
용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크기와 색상으로 제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및 공사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5.3 시공계획
(1) 공종별 시공계획서
① 가설구조물의 시공은 공사착수 전에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종별 시공계획서는 가설구조물이 갖추어야 할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시공 시에 지켜
야 할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③ 공종별 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
아야 한다.
④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가. 가설구조물의 형상, 치수, 시공 순서 및 시공 장소 등
나. 공사기간, 공정 및 시공사항 등
다. 설계조건
라. 강재, 목재 등의 사용재료 및 부속철물 등의 품질
마. 장비의 종류, 성능 및 사용기간 등
바. 자재 전용횟수 등의 운영방법
사. 구조계산서 및 주요 상세도 등
아. 노무계획으로 직종, 인원, 작업 기간 및 자격 등
자.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 시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및 복구를 포함하는 계획서
- 33 -
(2) 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사의 관
련자들과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전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공사감
독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5.4 공사관리
(1) 측량
① 시공측량이 필요한 가설공사에 한하여 수급인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
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책임을 진다.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측량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
여 완료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
한 경우 즉시 변경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 수행
①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공사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
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6 자재관리
1.6.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 시험 및 검사, 보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
하여 적용한다.
1.6.2 자재의 선정
(1) 가설공사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
- 34 -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
(2) 상기 (1)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 수급인은 공인시험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
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자
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3) 재사용품은 (1) 또는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한 제품 중에서
구조, 성능 등에 대한 품질 검사를 통해 해당 가시설물의 설치·시공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① 재사용품은 최초 인증받을 당시의 제품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임의로 개조하지 않아야
한다.
② 재사용품은 휨, 오목함, 갈라짐, 깨짐, 변형, 손상, 부식 등의 결함 및 이음이 없어야 한다.
(4)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시공을 위하여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①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사용이 빈번한 자재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②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③ 재생 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④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⑤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1.6.3 시험 및 검사
(1) 수급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
획에서 예정한 내용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재의 시험 및 검사를 추가 실시하여
야 한다.
① 본 공사의 품질 및 안전에 관련된 자재
② 국내 관련법규 및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준이 없는 자재
③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자재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검인을 받
고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15일 이내에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해당 공종 시작 이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시행
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시험 및 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자재에 대해서 즉시 현장 외로 반
출하여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4 자재의 보관
- 35 -
(1) 수급인은 현장 내에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에 대
한 납품자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2) 자재를 현장 내에 보관이나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 외에서
적합하게 보관 또는 보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된 즉시 검사해서 품질, 수량 및 손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반입된 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외부 온도 및 습도에 민감한 자재는 적정한 환경조건에서 보관되어야 하며, 자재의 성능과 품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장기간 보관되는 자재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제품이 손상되지 않고,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7 안전관리
1.7.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
여 적용한다.
1.7.2 안전관리계획
(1)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가설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한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
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② 지하 10 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
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또한 지하 10 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는 지
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 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 m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④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⑤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주택법 제2조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⑥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천공기(높이가 10 m 이상인 것만 해당한
다), 타워크레인,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⑦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⑧ ①부터 ⑦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
- 36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가설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위험방지계
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상높이 31 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② 연면적 3만 m2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m2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
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
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 공사
③ 연면적 5천 m2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④ 최대지간 길이가 50 m 이상인 교량건설 등의 공사
⑤ 터널 건설 등의 공사
⑥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⑦ 깊이가 10 m 이상인 굴착공사. 이 경우 지하 10 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는 지하안전관리
에 관한 특별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2)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의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
관리담당자는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안
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후 발주청에
관계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 조직, 안전점검활동, 안전보호구 착용 등 가설공사 시공 중에 필
요한 모든 안전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눈에 잘 띄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는 예상되는 추락, 낙하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관련 법규에서 정한 간격으로 소화기를 배치하여야 하며, 용접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는 소화기를 배치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 기타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용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0)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가설구조물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7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 전 수급인은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건축구조, 토목구조 또는 토질 및 기초를 직무분야로 하는 기술사 중에서 공사감독자가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기술사의 확인을 받아 공
사감독자에게 구조계산서와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높이가 31 m 이상인 비계
②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 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③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 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④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37 -
⑤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1.7.3 안전관리 활동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절차와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2) 안전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가설공사 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 수급인은 해당 가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호
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 38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KCS 21 20 0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가설공급설비
(1) 이 기준은 당해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급설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장가설공급설비로서 가설전기, 가설조명 및 가설냉․난방, 가설환기, 가설전화 및 가설통제
장치 현장 운용
② 현장가설시설물로서 가설상수, 가설하수, 가설현장배수 및 가식장
1.1.2 가설시설물
(1) 이 기준은 당해 공사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시설물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장가설시설물로서 가설방호책, 가설울타리, 가설방음벽, 공사보호공, 공사표지판 및 현장
내·외부폐쇄
② 현장가설시설물로서 가설도로, 주차장, 현장사무소, 현장시험실, 자재보관 창고 및
설건물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산업안전보건법
∙ 소방기본법
∙ 소음·진동관리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 자연재해대책법
1.2.2 관련 기준
∙ KCS 31 00 00 설비공사
∙ KCS 57 00 00 상수도공사
∙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10 경강선
∙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39 - 기타 가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7037 알루미늄 도금 철선 및 강선
1.3 용어의 정의
∙ 배전반 : 대리석판, 강판, 목판 등에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계기(전류계, 전압계, 전력계, 전력
량계 등) 등을 집합하여 설치한 것을 말한다.
∙ 분전반 : 분기과전류차단기 및 분기개폐기를 집합하여 설치한 것(주개폐기나 인입구장치를 설
치하는 경우도 포함)을 말한다.
∙ 제어반 : 전동기, 가열장치, 조명 등의 제어를 목적으로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전자개폐기, 제
어용기구 등을 집합하여 설치한 것을 말한다.
∙ 가설방음벽 : 건설현장의 공사장비 가동 시 공사소음을 저감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임시방음벽
을 말한다.
∙ 수음점 : 소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위치로서 방음시설의 설계목표가 되는 지점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은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을 시공하기에 앞서 현장의 각종 현황을 고려한 공
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예정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 등과 관련된 자료의 사본, 그리고 배수, 냉ㆍ난방, 환기, 습
도조절, 전기배선, 조명 등과 관련된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급설비의 설치, 작동 시에는 안전을 확
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가설방호책, 가설울타리, 가설방음벽 및 가설건물 시공계획서 제출 시 KDS 21 00
00(3.2)의 설계하중에 대한 구조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가설공급설비
(1) 가설공급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는 피복재를 포함하여 부식, 변형, 균열 등이 없는 자재를 사용
하여야 한다.
(2) 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에 사용하는 자재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며,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KCS 21 10 00(1.6.3(3))의 요구조건을 만족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
에 따른다.
(3) 조립식 가설울타리에 사용하는 강판은 KS D 3528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 패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하며, 강관은 KS D 3566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철조망 울타리의 본선에 사용하는 자재는 압착철조망의 경우 KS D 3506 또는 KS D 3698과
가시철조망의 경우 KS D 3510 또는 KS D 7037에서 규정한 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자재를
- 40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사용하여야 한다.
(5) 공사 현장표지에 사용하는 아연도 철판은 KS D 3506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을 통해 사용목적에 적합
한 제품임이 입증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가설공급설비
3.1.1 일반사항
(1) 가설공급설비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야 한다.
(2) 가설공급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른다.
(3) 가설공급설비는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면적, 규모 및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각종 가설공급설비는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 승인 후
재배치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가설공급설비 설치 시 당해 설비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후 기존시설에 연결하여야
하며, 공법은 관리청에서 승인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가설공급설비는 공사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가설공급설비 재배치 및 철거, 원상복구 시 발생되는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로 계상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3.1.2 가설전기
(1) 수급인은 시공 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를 공급하고, 공급 및 사용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로 계상되어 정
산되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가설전기설비 시공시 시공계획서, 작업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동력용 전
기용량, 작업구역, 사무실 및 숙소 등을 포함한 조명용 전기용량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용량의 전
기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재해 및 재난상황 등 위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 등 예
비전력 운용 계획에 대한 계획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3) 가설배전선은 전기사업자로부터 신규로 인입하거나 기존변전설비에서 인입하여야 하며, 이 때
기존 사용자 및 공사장 내 사용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배선은 전기용량, 사용 장소 등에 맞추어 사용하기 편리하게 배선하고 염해, 침수, 피뢰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가공 또는 지중매립 전선은 공사 중 공사장비와 지장 및 간섭이 발생되
지 않도록 시설물 등에 견고히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용량의 변경 및 증가 시에는 분전반 및 배전반의 용량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
- 41 -
다.
(6) 가설동력의 전기설비공사에는 부하용량에 적합한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동력에 필요한 전원은 배전반 차단기의 2차 측을 통해서 접속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어야
한다.
(8) 주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은 공사 중 위치변경 가능성이 적고, 접근
과 통제가 용이하며,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9)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 제
거방법 및 제거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10)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분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11) 분전반, 누전차단기 및 콘센트는 길이 30 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
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2) 현장작업장, 현장사무실,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가설배전을 한다.
(13) 옥외에 설치하는 분전반은 방수구조이어야 한다.
(14) 외부로 노출된 공중 가공선을 제외한 가설전선에는 금속전선관, 튜브 또는 케이블을 설치하
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하여야 한다.
(15) 공사 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임시 시스
템을 철거하여야 한다.
3.1.3 가설조명
(1)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제어반과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2)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하여야 하며, 새로이 가설조명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다음과 같이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 구간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 회로 스
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전체 점등 및 소등
② 개별 점등 및 소등
③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④ 높은 조도의 광원 사용 및 확보
⑤ 낮은 조도의 광원 사용 및 확보
(4) 공사할 각 구간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
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 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5) 현장 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조명 설비를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까지 확대하여
야 하며, 공사구역 및 용도별 가설조명의 조도는 다음 내용에 따른다.
① 작업장의 조명은 20 lux 이상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외부발판과 적치구역의 조명은 일몰 후의 보안을 위해서 10 lux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내부 작업장의 조명은 일몰 후 보안을 위해서 3 lux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작업통로 구간의 가설조명은 통행의 안전확보와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최소한 10 lux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6) 터널 공사 시 가설조명설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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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작업장소와 통로에는 적합한 조명설비를 설치하여 작업 중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막장이나 직접 작업을 행하는 장소의 조명은 60 lux 이상이어야 하며, 조명기구는 명암의
대비가 뚜렷하지 않고, 눈부심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터널 중간구간은 50 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해야 하며, 터널 입․출
구부, 연직갱 구간은 30 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해야 한다. 이때 조명설비로 인해 차량 운전자에
게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 작업 중 분진이나 매연 등으로 인하여 조도가 저감되지 않도록 조명기구를 관리하여야 하며,
위험한 장소에는 경계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정전 등 비상시에도 필요한 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비전원을 설치하여야 하며 조명기구
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⑥ 터널의 진․출입부 조도는 명암에 순응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 준공 후 임시 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조명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3.1.4 가설냉⋅난방
(1) 수급인은 시공 작업 시 각 시방서 해당절에
명시된 작업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냉ㆍ난방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가 냉ㆍ난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냉ㆍ난방설비를
하여야 한다.
(3) 가설 냉ㆍ난방에 대한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의 교환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로 계상되어 정산
되어야 한다.
(4) 개별 시방에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시공이 진행 중인 구역에서 대기온도는 1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1.5 가설환기
(1) 자재의 양생, 습기 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적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가
설환기설비를 설치하여 강제 환기를 하여야 한다.
(2) 기존 환기시설을 활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적절한 용량인지 검토하여야 하며,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공 작업을 위해 필요한 용량의 가설환풍기를 확장, 보충하여야 한다.
(3) 터널 공사 시 가설환기설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원지반에서 가스 또는 지열 등이 발산될 경우 산소결핍에 대비한 조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환기와 급기 또는 그 이외의 다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환기방식은 폐쇄된 구역의 단면, 연장, 환기량, 작업기계의 종류에 따라 적절하게 선정하여
야 한다.
③ 위생적이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값 이상으로 터널 내 환기를 실시하여
발파 후에 발생된 가스, 분진 및 기타 내연기관의 배기가스를 터널 외부로 배출하여야 한다.
④ 폭약 및 내연기관으로부터 배출되는 유해가스 발생량 산정은 폭약이나 장비 제조업자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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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제시하는 값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규제목표 농도는 근로환경 관련 법규에 제정된 기준치
에 만족하여야 한다.
(4) 작업장 내에는 먼지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주기적 살수 및 적정 용량의 환기를 실시하고, 필
요시 작업원으로 하여금 방진 마스크를 착용을 권장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인체에 해로운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3.1.6 가설전화 및 통신
(1) 수급인의 현장사무소와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 및 통신설비, 현장 내 보안 및 긴
급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동영상기록 장치를 공사 착공 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유무선통신망을 통하여 현장과 본사간의 원활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통신선로는 조명설비 및 기타 작업용 동력선과 별도로 분리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4) 통신설비는 비상시를 대비한 예비통신설비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3.1.7 가설상수
(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양과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전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
도에 연결하여야 한다.
(2) 현장 내 가설상수를 기존 상수도에 연결할 경우에는 KCS 57 30 15(3.2.1)에 따른다.
(3) 가설상수시설은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
게 하여야 하며, 가설상수 배관은 동결심도 이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동결방지
를 위하여 임시단열을 하거나 퇴수가 가능한 동결방지 밸브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4) 공사용수로 사용하는 운반 장치 및 배관에는 식수불가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3.1.8 가설하수
(1) 기존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전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를 하여야 하며, 현장은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완료 시 가설하수시설 철거 및 복구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
다.
① 기존 시설물 연결부위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복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가설하수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철거 및 원상복구 ․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가설하수시설물은 당초와 같거나 필요시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해당 시설물의 관리청에
반환하여야 한다.
3.1.9 가설현장배수
(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가 되도록 경사를 두어야 하며, 흙파기를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
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하여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결과 또는 현장여건상 필요에 따라 흙탕물의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 등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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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사지 등 가설현장배수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흙, 공사로 인한 부스러기,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들
은 배수도랑을 오염시키거나 하수도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부스러기는 제거하고 액상인 것은 여과
시켜 배수토록 한다. 배수할 때 쓰레기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과지
침전탱크, 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3) 현장 내에는 물이 고이거나 현장 외부로 흙탕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흙탕물의 외부
유출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가배수로, 침전지 등을 설치하거나 물막이를 설치해서 외부 토사유출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시공 중 발생되는 용수는 발견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용수처리⋅배수로 설치 등을
포함하는 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10 가식장
(1)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공사장 내의 일정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가식장소 또는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식장소는 차량의 출입 및 수목을 싣고 내리기에 지장이 없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먼지가
심하게 날리지 않는 장소로서 사질양토의 배수가 잘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가식장소에는 필요한 관수시설, 배수시설 및 보양시설과 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4) 눕혀서 가식재한 수목의 잎과 가지에는 관수 시 또는 우천 시 흙이 튀어 묻지 않도록 조치하
여야 한다.
(5) 가식장 관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관리인을 두고 필요한 관리시설을 설
치하여야 한다.
3.2 가설시설물
3.2.1 일반사항
(1) 가설시설물은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
다.
(2) 공사기간 중 사용하는 공용 가설시설물(수급인 사무실, 상황실, 식당, 화장실, 및 샤워실 등)은
공사계약조건을 기준으로 면적, 규모 및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
하여야 한다.
(3) 기존 가설시설물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규모 및 위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조정하여
야 한다.
(4) 적치장, 작업장, 경비초소, 기타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공사계약조건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
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5) 지중시설물은 600 mm 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6) 가설시설물은 공사 준공 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가설물의 해체, 철거 작업시 구조적 안전성이 보장되는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안
전하게 철거될 수 있도록 작업순서를 준수해야 하며, 작업 중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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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가설물은 연결부의 파손 또는 부분 미체결 등으로 가설
재 및 부속품이 탈락됨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2 가설방호책
(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 등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되지 않
도록 가설방호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중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필요시 바리
케이트(barricade)와 지붕이 있는 보도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구역 내 보존하기로 한 수목은 주변에 가설방호책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 보호․조치하고,
공사 중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손상된 수목은 대체하여야 한다.
(4) 공사구역 내 제3자의 차량 통행, 공급된 자재,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정 구
역에 가설방호책을 설치하여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3.2.3 방화 및 도난방지
(1)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 현장 직원에게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화재예방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3) 수급인은 현장 내 소화용수, 소방펌프, 소방호스 및
비상소화장치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비치
하여야 한다.
(4)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예방을 위해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며, 현장직원은 물론 인근주민도 식별
할 수 있도록 한다.
(5) 공사장 내 위험한 작업구역 및 위험시설 구역에 인접하여 설치되는 가설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울타리 상
태를 점검하여 상시 건전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경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공사착수 시부터 완공 시까지 주․야간 지속적으로 계속한다.
수급인은 필요시 공사현장 내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스템 설치 등의 조치를 강
구한다.
3.2.4 가설울타리
(1) 공사현장 경계의 가설울타리는 높이 1.8 m 이상(지반면이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의 높이 기준)으로 설치하고,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발광 시
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과 사람이 출입하는 가설울타리 진․입구에는 시건장치가 있는 문을 설
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 m 이내에 주거⋅상가건물이 집단으로 밀집
되어 있는 경우에는 높이 3 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울타리가 도로교통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조망권, 영업권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에는 높이와 설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3) 판자형 가설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 및 구조계산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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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8 m 이상(도로상에 현장사무소, 창고, 작업장 및 통로 등의 가설물을 설치할 때는 이들 가설
물의 바닥 밑에 접하는 높이 기준)으로 한다.
(4) 철조망 가설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 및 구조계산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공
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 높이 1.8 m 이상으로 하고, 기둥은 75 mm의 각재 또는 통나무 끝마
구리 직경 70 mm 이상의 것을 간격 1.8 m 이내로 배치하고, 가로대 또는 가시철선의 간격은
200 mm 이내로 한다. 가시철선을 사용할 때에는 각 기둥 사이에 가새를 대고, 끝 또는 모서리의
기둥은 버팀기둥으로 한다.
(5) 기타 철조망울타리 등의 가설울타리는 먼지나 비산물 발생으로 인한 주변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할 수 있다.
(6)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 피해발생 저감 등을 위하여 필요시 가설울타리 상
부에 방진망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 이 기준에 따른 가설울타리 최소 설치 높이에는 방
진망 높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7) 수급인은 방진망 설치시 공사 중 오염, 훼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항상 건전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2.5 가설방음벽
(1) 건설현장의 발파작업 및 공사장비 가동 시 공사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가설방음벽을 설치하
여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의 공사소음이 인근 지역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가설방음
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가설방음벽이 가설울타리 기능을 겸할 수 있는 구간에는 가설울타
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가설방음벽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수음점의 위치와 소음 발생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장여건
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설계위치와 높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
공 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가설방음벽의 설치위치, 높이 및 성능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생활소음․진
동의 규제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규정한 특정공사
를 시행하고자 하는 수급인은 본 공사 착공 전에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특정공사 사전
신고서를 해당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 주변의 나무류, 잡목, 뿌리, 통나무 및 부스
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제거하되, 최소화하여야 한다.
(6)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하여야 한다.
(7)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평탄하게 골라야 한다.
(8) 가설방음벽 설치구간에는 지하매설물 등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2.6 공사보호공
(1)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는 제거 가능한 보호공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손상을 방지할 수 있
도록 인접 작업구역에서의 활동을 통제하여야 한다.
(2)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3) 마무리된 마루,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 등으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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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되지 않도록 질긴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4) 방수 또는 지붕 처리된 표면에는 통행이나 자재적재 및 저장을 하지 않도록 하고, 통행이나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수 또는 지붕 처리 자재 납품자의 지침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5) 조경구역에서는 현장 수목관리자 외에는 원칙적으로 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6) 특수보호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2.7 현장보안
(1) 공사 착수 후 10일 내에 지상 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 시설을 설치하여 현장인원이 아
닌 자가 건물 내로 무단출입 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한다.
(2) 현장보안은 발주자의 보안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3.2.8 공사표지판
(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황의 표지를 설
치하여야 한다.
(2)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자재,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공사감독자 및 수급인과 주요 하도급수급인의 명
칭, 공사기간, 긴급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4)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다.
(5)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보건표지 및 작업안전 수칙에 관한 표지판을 공사감독자가 지
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설치된 공사표지판이 공사 중 파손, 변형, 오염, 훼손 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여
야 하며, 파손 및 변형 등이 발생되어 내용 식별이 불가능한 공사표지판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사용이 완료되었거나 교체된 표지판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
후 잔재는 깨끗이 처리하고 바닥면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2.9 외부폐쇄
(1) 수급인은 양호한 작업조건 및 제품보호가 필요한 경우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작업장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설 냉․난방을 하는 경우 및 외부인의 작업장 내 무단 출입을 예방하려 할
경우에는 외부 개구부를 임시 폐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필요한 경우 외부폐쇄를 위해 임시지붕을 설치하여야 한다.
3.2.10 내부폐쇄
(1) 수급인은 작업구역을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과 분리하고,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에 먼지와 습
기의 유입 방지 및 기존 자재와 기기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 내부 칸막이와 천장을 설치하
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장 내부폐쇄를 위해 강재틀을 설치하고 보강된 폴리에틸렌, 합판, 석고보드, 막
재료 등은 기존 벽면에 붙여 밀봉되게 하여야 한다.
- 48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3)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에서 시선에 노출되는 표면에는 페인트칠을 하여야 한다.
3.2.11 가설도로
(1)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에 따라 공사구역에 진․출입하기 위한 가설도로를 설치하
여야 하며, 필요시 가설도로의 연장 또는 이설, 교통정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 우회도로 등을 검
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도로는 설계서에 별도 명시가 없을 경우, 추후 설치될 도로 노선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가설도로로서 추후 개설될 도로노선을 활용할 경우, 개설 예정인 도로에 노반과 보
조기층을 설치하고 마감면은 임시 처리하되
모든 운반 작업 시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강우나 강
설 시 등 기상 악화 시에도 안전하고 시공작업이 용이하도록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4) 가설도로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가설도로의 마감면을 제거하고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수급인
은 개설 예정 도로의 보조기층을 보수하여야 하며, 공사계약조건에 관련 내용이 없을 때에는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5) 공사현장 내 화재, 폭발 등 긴급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차량이 소화전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가
설도로를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차량이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의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세차
설비를 공사장 진․출입구에 갖추어야 한다.
(7) 수급인은 건축물 공사 시 작업의 실시나 검사에 필요한 비탈길,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가설 출
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존 또는 작업 완료된 계단을 공사기간 중 출입로로 이용할 경우에는
준공일까지 마감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3.2.12 주차장
(1) 공사감독자 및 작업자들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도로
면에 주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 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3) 본 공사를 위해 출입하는 차량이 공용도로나 타인의 시설에 주차함으로써 타인의 교통소통 방
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서는 안 된다.
(4)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주차공간을 지정해 두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자용 및 민원인 등 외부고객용 주차공간을 별도로 확보하여야 한다.
(5) 주차장은 임시포장을 하지 않을 경우 쇄석자갈을 포설하여 배수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야 하
며, 필요시 일정 주차구역에 가설 지붕을 설치하여 차량파손 방지 및 혹서기 또는 동절기 시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2.13 현장사무소
(1) 현장사무소는 천후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도록 지붕 및 벽체가 있는 밀폐된 공간으로서, 조명
설비, 전기설비, 환기설비, 냉․난방설비, 기타 보안 및 안전방재시설 등을 설치하고 실내마감을 하
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는 수급인 및 감리인의 현장사무소와 별도로 설치하고, 현장사무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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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공사시방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상주 인원당 1개의 책상 및 의자가 준비되
어야 하며, 탁자와 의자를 갖춘 공사회의실 또는 상황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현장사무소는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상주 근무할 수 있도록 계약도서에 명
시된 바닥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승인된 도면에 따라 설치하고,
태풍, 돌풍, 우박 등의 악천후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4) 수급인의 현장사무소는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 받은 견본을 보
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하여야 하며,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 업체 직원용 사무실도 설치하여야
한다.
(5) 현장사무소와 가설창고는 신설하는 구조물에서 10 m 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사무소 설치 및 철거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는
즉시 허가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현장사무소 내 비품, 각종 부대시설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관리와 수
선을 해야 하며, 수선이 필요한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수선기간 동안 동등 이상의 성능 및 기능의
대체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8) 현장사무소 주위는 배수가 원활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현장사무소 내에 별
도의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설치한 오수정화시설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련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설사무실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의 세부내용은 KCS 21 20 15에 따른다.
3.2.14 현장시험실
(1)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은 계약도서에 명시된 면적대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을 확
보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실, 양식함, 시료 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대 및
각종 시험기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2.15 자재보관 창고
(1) 자재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자재는 건축물 및 자재창고에서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며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
하고 각 출입문에는 시건장치를 설치하고 소화기구를 비치한다.
① 모래 및 자갈 적치장
가. 모래 및 자갈은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물빠짐이 좋은 곳으로 하여
야 한다.
② 위험물 저장창고
가.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자재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자재 적치장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
정하여 관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시건장치를 설치
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나. 위험물 가스 저장용기는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현장 내에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식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폐기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 50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 및 석회창고
가. 시멘트 및 석회 등을 저장하는 창고의 구조는 다음 표 3.2-1과 같이 한다.
표 3.2-1 시멘트창고의 구조
구분
구조
A 종 B 종 바닥 마룻널 위 철판깔기 마룻널 주위벽 골함석 또는 조립식 패널 널판이나 골함석 또는 조립식 패널
주 1) 주위에 배수로를 두어 침수를 방지한다.
2) 바닥은 지반에서 300 mm 이상의 높이로 한다.
3) 필요한 출입구 및 채광창 외에 공기유통을 막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않는다.
3.2.16 기타 가설건물
(1) 작업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탈의실, 샤워실, 숙소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혹서기 또는 혹한기에 외기의 가혹한 환경에 노출된 현장 내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식당과 가설화장실, 기타 가설 시설물은 관련 법규에 적합하고 공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가설숙소에 사용하는 자재는 화재위험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불연성 자재를 사용하
여야 한다.
3.2.17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생활폐기물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 현장에 울타리를 설치하기 전에 부스러기와 생활폐기물은 제거해야 한다.
(3) 표면마무리를 시작하기 전에 실내구역은 비질하고, 진공청소를 해서 먼지가 일지 않게 청소를
계속해야 한다.
(4) 수급인은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현장 밖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공공주택, 다층 상가 등 건축물 공사 시 자재반입에 따른 포장
지 등 자재 잔재에 대하여는 납품자로 하여금 반출토록 조치해야 한다.
(5) 덮개가 없는 슈트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폐쇄된 슈트의 하단에는 뚜껑을 두어야 하고,
속에 묻히게 해야 한다.
(6) 위험하지 않고 비유독성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용기를 각 층에 비치해야 한다.
- 51 - 용기
환경관리시설 KCS 21 20 1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가설공사 현장의 환경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1.1 비산먼지 방지시설
공사현장의 공사장 진⋅출입로, 토사야적장,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시설, 골재파쇄시설, 가설도
로 건설, 토사운반, 구조물 철거 등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2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공사기간 중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3 토사유출 저감시설
건설현장의 토사가 유출되어 방류하천 및 하수도에 영향이 예상되는 것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인
침사지 및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1.1.4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1)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가설사무실의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
다.
(2)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시공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건물 기타 시설물(건물)로써 1일 오수발생량이 1
㎥ 이하인 건물의 경우는 설치를 면제(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참조)한다.
(3)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오수처리시설로 유입, 하수 또는 폐수종말
처리장 유입 시는 제외)하여야 한다.
1.1.5 항타, 발파시 소음⋅진동 방지시설
부지 정지 작업 시의 발파 및 구조물 설치를 위한 항타 시에는 소음⋅진동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야 한다.
1.1.6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건설현장의 공사장비 가동시 공사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소음저감시설인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52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환경정책기본법
∙ 하수도법
∙ 소음⋅진동관리법
∙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1.2.2 관련 기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14 받침 철물
KS K 0415 텍스타일-직물-구조-분석 방법-제5부: 천에서 분리한 실의 번수 측정
KS K 0511 직물의 밀도 측정방법
KS K 0520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그래브법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방법: 작은 시험편법
KS K 0536 직물의 인열강도 시험방법: 텅법
KS K ISO 11058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수직투수성 측정
KS K ISO 7771 텍스타일-냉수 침지에 의한 천의 치수 변화 측정
KS K ISO 12956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유효 구멍 크기 측정
1.3 제출물
1.3.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환경관리시설 설치 예정지를 사전 조사하고 공사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
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대기환경보전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
음⋅진동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규, 기타 환경관련법규 등을 준수하여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환경관리계획서에는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시공을 위하여 다음의 환경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포
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53 -
①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건설부산물 및 산업폐기물 재활용계획
③ 천연자원 사용 저감 계획
④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⑤ 친환경적 건설 기법
⑥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⑦ 건설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제어
⑧ 친환경 건설 관련 제지침
⑨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⑩ 건설과정 동안 주변 지역,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 최소화 및 측정
⑪ 전 과정 고려
⑫ 물류 최소화
(4) 수급인은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오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나 공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시공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의 경
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공사감독자가 건설
소음, 진동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 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
음 규제기준의 범위는 관련 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7) 당해 가설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
약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8)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되
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
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
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1.3.2 비산먼지 방지시설
(1) 다음의 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수급인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한
다.
① 건물건설공사(연건평 1,000 ㎡ 이상에 한한다)
② 굴정공사(총연장 200 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 ㎥ 이상에 한한다)
③ 토목건설공사(구조물 용적합계 1,000 ㎥ 이상⋅공사면적 1,000 ㎡ 이상 또는 총연장 200 m 이
상에 한한다)
④ 조경공사(면적합계 5,000 ㎡ 이상에 한한다)
⑤ 건물해체공사(연건평 3,000 ㎡ 이상에 한한다)
⑥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 합계 1,000 ㎡ 이상에 한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4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3)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살수차 운행일지
② 흙, 먼지 공사장 관리일지
1.3.3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1) 폐수처리시설 설치허가신청서(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
여야 한다.
(2)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신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1부
②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발생예측서 1부
③ 오염물질 처리계획서(선택)
가. 방지시설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1부
나.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 서류 1부
다.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 1부
라.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 1부
1.3.4 토사유출 저감시설
(1) 계약대상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지역 내에서 침사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
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지역의 가배수로 및 가물막이 위치도
② 가물막이 및 배수 구조물의 공법, 수리 및 구조계산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③ 시공범위, 시공순서, 시공방법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
④ 침사지 용량을 포함한 명세서
⑤ 관련전문가의 확인을 필한 검증서류
(2) 본 공사를 수행하기 전에 오탁확산 방지막 설치 예정 위치 및 구간에 대한 수심, 조류 등을
조사하여 현지여건의 설계와 상이 여부를 검토하고 시공계획서를 작성,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섬유의 무게, 인장강도, 인열강도의 시험성적서
② 장비투입계획
③ 앵커(anchor)의 설치 방법
④ 유지관리 계획
(3)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오탁방지막 설치 구간, 경로, 개구부 형상 및 안전표시 시설과 오탁확산
방지막 및 앵커(anchor)의 설치방법, 소요장비 동원계획, 설치기간 등을 포함하는 상세한 설치
계획 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3.5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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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오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
② 건물 등의 배수계통도
③ 건물 등의 평면도, 건축물 대장의 사본
1.3.6 항타, 발파시 소음⋅진동 방지시설
(1) 항타기 등의 다음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
1항에 해당하는 특정공사는 공사개시 3일 전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 항발기(압입식 항타 항발기를 제외한다.)
② 병타기
③ 착암기
④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 ㎥ 이상의 이동식인 것에 한한다.)
⑤ 건물파괴용 강구
⑥ 브레이커(휴대용을 제외한다.)
⑦ 굴삭기
⑧ 발전기
⑨ 로우더
⑩ 압쇄기
(2) 폭약을 사용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3) 특정 공사 사전신고서 제출 시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특정 공사의 개요(공사 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②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③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내역 및 도면
④ 기타 소음⋅진동 저감대책
1.3.7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이 기준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시공계획에 맞추어 제품자료,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2. 재료
2.1. 비산먼지 방지시설
(1) 건설현장에 설치되는 비산먼지 방지시설에는 방진덮개, 방진망, 방진막, 방진벽(이하 ‘방진덮개
등’이라 한다.) 등이 있다.
(2) 방진덮개 등은 탄력성이 좋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제품이어야 한다.
(3) 현장에 설치하는 방진덮개 등은 용도, 설계조건, 시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선정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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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진덮개 등은 용도와 시공 편의성을 고려한 규격으로 현장 접합량을 최소화하고 취급 및 보
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방진덮개 등은 햇빛이나 자외선을 방사하는 인공 조명에 노출되지 않고 지면과 직접 닿지 않
도록 하며 건조한 상태로 보관되도록 하여야 한다.
2.2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1) 침사조, 유량조정조, 응집⋅응결, 침전조, 저류조, 방류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사용 시는 에폭
시 등으로 피복된 수밀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2) 스크린, 교반기 등 물과 접촉이 되는 장치는 부식에 강한 STS300 계열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
다.
(3) 난간, 경사안전사다리 등 부속시설물 등은 SS400 계열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2.3 토사유출 저감시설
2.3.1 가마니, 마대
가마니, 마대 등은 모래를 담아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2.3.2 시멘트 콘크리트
시멘트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3.3 오탁방지막
(1) 일반사항
① 오탁방지막은 흙속이나, 해수 및 일광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내구성이 강하고 여과성이 양호
하며 해수의 혼탁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로서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 및 규격으로 가공,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오탁방지막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행한 시험성적서를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고, 시험항목은 표 2.3-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57 - 표 2.3-1 오탁방지막 재료의 시험방법 항목 시험 방법 비고 인장강도 KS K 0520 그래브법 신도 KS K 0520 〃 인열강도 KS K 0536 텅법 중량 KS K 0514 투수계수 KS K ISO 11058 치수 변화율 KS K ISO 7771 찬물 침지법 유효구멍 KS K ISO 12956 습식법 섬도 KS K 0415 밀도 KS K 0511 조직 일반시험법
(2) 구성 및 재료특성
① 오탁방지막은 제작사에 따라 실트프로텍터 또는 실트펜스라고 부르며, 부체(float), 커튼 또는
막체(canvas), 앵커 부분으로 구성된다.
② 각 재료의 선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미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욱이 품질
을 지정할 때는 특별시방서의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부체는 고무튜브 또는 발포스티로폼 등을 튼튼한 캔버스로 피복하거나 강관 또는 배사관
으로 만들고, 부력으로 커튼과 앵커를 지지한다. 파랑에 대한 순응성이 좋도록 한다.
나. 커튼의 재질은 자체의 인장강도, 봉합강도, 투수계수, 신축도 및 두께 등은 표 2.3-1의
시험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다. 앵커는 커튼을 흐름이나 파랑에 대해 소정의 위치에서 상하 수직으로 유지하기 위해 앵
커를 설치하는데 이는 콘크리트 블록이나 체인을 사용한다.
(3) 구조형상
① 오탁방지막은 해저지형 및 조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하고 부유물질의 해양확산을 방지
할 수 있도록 내구성 있게 제작되어야 하며, 취급 및 설치가 용이하고, 이음부가 파손되지
않도록 견실하게 봉제 가공하여야 한다.
② 부체(float)부는 조류 및 파랑에 의해 안쪽으로 휩쓸리지 않아야 하고 부력유지 및 복원력이
우수한 원통상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이형물체와의 충돌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플
루트 커버(float cover)를 덧씌운 구조이어야 한다.
③ 하단부는 체인(chain)을 부착하여 방지막 전체에 주름이 잡히거나 굴곡이 없는 평면형상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4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1) 가설방음벽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기준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① 가설방음판 및 수직조이너는 KS D 3520을 사용하여야 한다.
- 58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② 강관의 재질은 KS D 3566에 적합하고 그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흠이 없어야 하며, 아
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③ 받침 철물은 KS F 8014에 적합하여야 하며, 강관비계용 부재는 KS F 800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비산먼지 방지시설
3.1.1 토사운반
(1) 수송함에 수송물 적재 시에는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2) 토사를 수송할 때에는 적재함에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세륜기 설치가 어렵거나 공정진행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직포 또는 쇄석, 살수 등으로 대치할 수 있다.
(4) 공사장 주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순회감독을 실시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이행
을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도로를 포장
할 수 없을 경우 살수차 등을 운영하여 비산먼지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5) 도로가 비포장 사설 도로인 경우 비포장 사설 도로로부터 반경 500 m 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마을로부터 반경 1 ㎞ 이내는 포장하여야 하며, 공사장 내 차량
통행도로는 가능한 한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6) 통행차량은 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공사장 안에서 시속 20 ㎞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7)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토록 하여 먼지의 비산을 방지
하여야 한다.
3.1.2 자동식 세륜시설
(1)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
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설치도면에 의거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다(세륜기가 안착될 밑면은 수평을 유지하여
야 한다).
② 세륜기가 안착될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내의 이물질들을 제거한다.
③ 기초 콘크리트에 크레인이나 지게차로 세륜기를 기울기나 흔들림없이 안착시킨다.
④ 전원 케이블을 세륜기 운전반 내 단자반에 연결한다(3상 4선식 380/220 V).
⑤ 용수공급 배관을 연결한다.
⑥ 정상작동 여부를 시운전한다.
(2)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규격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측면살수시설은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 높이까지 살수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측면살수시설의 살수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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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살수압 3.0 ㎏/㎠ 이상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측면살수시설의 전원은 220 V 혹은 380 V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측면살수시설의 슬러지는 컨베이어에 의한 자동배출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세륜시간은 25~45 sec/대를 만족하여야 한다.
⑦ 용수공급은 우수를 모아서 사용함과 공사용수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지내 지하수로
전환이 가능한 지구는 기 개발된 지하수를 이용하고, 부존 지하수량이 부족한 지구는 상수
도를 이용하며 용수는 자체순환식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3) 자동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① 저수조에 항시 10톤 이상의 물을 채우고 용수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세륜후 컨베이어에 의해 배출되는 슬러지는 건조대에서 건조 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한다.
③ 매일 세륜시설 가동 전에 1일 출입차량 30대를 기준으로 침전제(황산반토, 고분자 응집제)를
투입하여 항시 세륜용수의 탁도가 20도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세륜시설 가동 운영일지를 비치하여 일일 가동시간, 출입차량대수, 침전제 투입량, 슬러지 발
생량 등을 매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한다.
⑤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하여 세륜 시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3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1) 콘크리트로 만든 수조에 물을 채우고 차량이 통과함으로 인하여 바퀴를 세척한다.
①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넓이는 수송차량의 1.2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깊이는 200 ㎜ 이상이어야 한다.
③ 수조의 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④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설치 시에는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
을 연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설치 시에는 3.1.2(2)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조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① 수조의 세륜용수는 수송차량의 바퀴부분이 1/2정도 침수될 수 있도록 항시 일정하게 유지한
다.
② 수조수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통상 탁도 20 이하)할 수 있도록 교환 및 보충을 실시한다.
※ 탁도 20도: 처리수의 내부를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
③ 수조내의 수조수 및 슬러지는 1일 1회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슬러지가 수조 바닥에
설치된 침사지에 80% 정도가 차면 제거하여 건조대에서 건조 후 폐기물처리 업체에 위탁 처
리한다.
④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하여 세륜 시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세륜시설 가동 운영일지를 비치하여 일일 출입차량대수 및 세륜용수 교체시기 등을 매일 기
록하고 3년간 보존한다.
- 60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3.1.4 방진덮개
(1) 계약대상자는 방진덮개의 접합, 깔기 방법, 장비투입 계획, 공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방진덮개를 깔기 전에 토사더미의 돌출물, 잡목 등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한다.
(3) 방진덮개의 현장 봉합 시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덮개의 구성 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또한,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봉합대신 일정길이 이상 단부를 겹치게 하는 방법으로 방진덮개를 연
속적으로 깔 수 있다.
(4) 방진덮개를 깔 때에는 주름이 지거나 겹쳐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바람 등에 의하여 벗겨지
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계약대상자는 방진덮개 깔기에 필요한 각종 기구와 부품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작업에 지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방진덮개는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지거나 벗겨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5 방진망
(1) 방진망은 바람에 의해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2) 방진망의 봉합 시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망의 구성 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3) 방진망은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6 방진벽
(1)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조경공사장⋅건축물해체공사장 경계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여야 한
다.
(2) 야적장의 경우 야적물 최고 적재높이의 1/3 이상 방진벽을 설치하고 적재높이의 1.25배 이상
방진망을 설치한다. 가능한 한 1.8 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한다.
3.1.7 야적
(1) 야적물질은 방진덮개로 덮어야 한다.
(2)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
진망(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 조경공사장, 건축물 해체공사장
의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 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 둘 이상의 공사장이 붙어있는 경
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야적된 골재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4) (1)∼(3)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1)∼
(3)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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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싣기 및 내리기
(1)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살수반경 5 m 이상, 수압 3 ㎏/㎠)을
설치, 운영해서 작업 중 재비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풍속이 평균 초속 8 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주행차량에 골재 적재 시 적재함 상단 50 ㎜ 이하까지만 적재하여야 한다.
3.1.9 이송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야외 이송시설은 밀폐화하여 이송 중 혼합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장치를 하여야 한다.
(2) 이송시설은 낙하, 입출구 및 국소배기부위에 적합한 집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기계적(벨트 콘베어, 버킷 엘리베이터 등)인 방법이 아닌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살수 또는
기타 제진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4) (1)∼(3)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1)∼
(3)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1.10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생산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생산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집진시설(더스트부스트)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골재파쇄시설의 원석 투입 및 골재 배출구에 고정식 살수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1.11 살수
(1)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토록 한다.
(2)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하여야 한다.
(3) (1), (2)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1),
(2)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2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3.2.1 조목스크린
유입수 중 포함되어 있는 조대부유물질 및 협잡물의 제거를 위하여 조목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
다.
3.2.2 침사설비
모래 및 무기물의 침적을 위하여 침사설비를 두어야 한다.
3.2.3 유수분리시설 - 62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터널공사에 따른 폐수는 물과 유분의 비중차를 이용하여 유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3.2.4 유량조정조
적정처리수량의 확보를 위하여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3.2.5 응집⋅응결조
(1) 물리⋅화학적 응집을 위하여 교반시설이 있는 응집⋅응결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응집조는 변형 및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을 고려하여 설치, 제작하여야 한다.
(3) 응집⋅응결조의 교반기 및 교반기 지지대는 견고하게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3.2.6 침전시설
(1) 물리⋅화학적 응집에 의한 오니의 침전을 위하여 침전조를 설치한다.
(2) 침전조는 변형 및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을 고려하여 설치⋅제작하여야 한다.
(3) 발생되는 슬러지는 케이크(cake)로 탈수처리한다.
3.2.7 방류조
방류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사용 시는 에폭시 등으로 코팅이 되어야 하며,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3.3 토사유출 저감시설
3.3.1 침사지
(1) 강우로 인한 토사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 시 발생되는 절⋅성토면의 안정화 작업을
우선 시행하고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가마니나 비닐 등을 덮고 상⋅하부에는 가배수로 및
물막이공을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통상 토사유출방지시설은 조기에 설치토록 하고, 강우 등으로 인하여 매몰되거나 토사가 퇴적
될 시에는 수시로 준설토록 한다.
3.3.2 가마니⋅마대쌓기
(1) 절토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는 경사면을 가마니 쌓기, 비닐 덮기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
다.
(2) 가마니⋅마대는 일정폭을 유지하면서 단단하게 쌓아 쌓은 가마니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마니⋅마대 쌓기를 한 후 가마니 사이로 저류수의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침사지 내에 유입되는 유입수의 양과 침사지 내의 흐름, 침전 등을 고려하여 침전율을 향상시
키기 위해 침사지 내에 수류경사판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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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시멘트 콘크리트 둑
(1) 시멘트 콘크리트는 프리캐스트나 현장타설로 한다.
(2) 침사지에 유입되는 유입수의 양과 침사지 내의 흐름, 침전 등을 고려하여 침전율을 향상시키
기 위해 침사지 내에 수류경사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3.4 오탁방지막
(1) 토목공사 및 수중공사 중 발생하는 토사, 세립토가 해양 및 하천으로 확산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오탁방지막 설치는 실시 전에 시공 계획을 수립하여 시공이 편리하고 소요의 목적을 최대한으
로 달성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와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오탁방지막의 설치기간은 공사내용, 현지여건을 감안한 구조계산과 경험적인 안전율을 고려하
여 설정한다.
(4) 수급인은 오탁방지막 설치 예정위치에 대하여 수심과 홍수 시 유속 등 수리현상을 파악하여
현지여건을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설치계획선에 따라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유수에 의하여 앵커가 이동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하며, 이음부는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히 연결하여야 한다.
(6) 오탁방지막의 설치 후 바람, 유수 및 파랑 등에 의하여 유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투수성
이 좋도록 해충, 해초류, 부유물질 부착 제거 등 항상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7) 공사장을 통과하는 하천수의 부유물질(SS) 함유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배
출허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4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3.4.1 오수처리시설
(1)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규격이어야 한다.
(2)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규격 및 부품을 갖추어야 한다.
3.4.2 단독정화조
(1) 단독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규격이어야 한다.
(2) 단독정화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규격 및 부품을 갖추어야 한다.
3.5 항타, 발파 시 소음⋅진동 방지시설
3.5.1 항타 시 소음⋅진동 방지
(1) 타입공법과 매입공법 중 소음⋅진동의 영향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적합한 공법을 선택
하여야 한다.
(2) 저소음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 64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3) 기성말뚝 시공 시 중굴공법, 프리보링(pre-boring) 공법을 원칙으로 한다.
(4) 항타기는 유압해머, 초고주파 항타기 등 방음대책이 강구된 항타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말뚝을 하역하거나 달아올리는 작업 시 불필요한 소음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3.5.2 발파 시 소음⋅진동 방지
(1) 발파계획
① 건설공사의 발파작업은 발파원으로부터 소음⋅진동 등의 환경공해와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
로 환경공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발파공법을 계획하고 시공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발
파계획의 적정성 및 조정검토가 시행되어야 한다.
② 발파계획서는 주변의 환경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장약량
등의 발파패턴과 보안시설물과의 이격거리별 지발당허용장약량 및 소음⋅진동대책 등이 수
립되어야 한다.
(2) 시험발파
① 시험발파의 목적은 발파작업 시에 발생하는 진동⋅소음(폭음)의 수준이 지질, 암반의 강도,
발파방법, 지형 등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발파대상 암반을 대상으로 천공규모, 장약량 등
을 달리 시행함으로써 파쇄효과와 공해발생정도를 파악하여 현지에 적합한 발파공법과 발파
패턴을 계획하는데 있다.
② 시험발파 시에는 장약량에 따른 거리별로 진동과 소음에 대한 계측을 실시하여야 하며, 최소
한 30개 이상의 계측자료를 획득하여 발파영향권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 시험발파 시 계측결과가 상회할 때는 천공장, 천공간격, 공당 장약량 및 지발당 장약량을 조
정하는 등의 별도의 저감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3) 발파작업
① 발파작업은 미리 정해진 발파패턴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② 발파작업은 인근 보안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각 보안시설물의 진
동과 허용기준은 설계 적용기준에 의거 설정하여야 하며, 시공 시에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③ 매 발파작업 시에는 발파진동⋅소음(폭음)의 계측작업을 실시하고, 계측자료는 발파횟수별 발
파시간과 일자별로 기록⋅정리하여 보관한다.
3.6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3.6.1 시공 전 점검
(1) 설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의 배치계획 및 위치를 확인한다.
(2) 지주 설치 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한다.
(3) 공사를 준비, 진행할 수 있는 현장요건인지 확인한다.
(4) 현장상황에 대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3.6.2 시공 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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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의 중심선 양측 최소 1m 이내의 모든 나무
류, 잡목, 뿌리들,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거한다.
(2)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한다.
(3)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반듯하게 고른다.
(4) 지반이 경사진 곳에는 가설방음벽 하단에 모래나 흙주머니를 쌓아 틈새가 없도록 한다.
3.6.3 설치
(1) 지주는 좌우 이동이 없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2) 방음판은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시킨다.
(3) 공사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및 현장 안전수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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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KCS 21 50 0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의 성형과 지지를 위하여 설치되는 일반적인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Ÿ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Ÿ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Ÿ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Ÿ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Ÿ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Ÿ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Ÿ 콘크리트 교량 가설용 동바리 설치 지침
1.2.2 관련 기준
Ÿ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Ÿ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Ÿ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Ÿ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Ÿ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Ÿ KS D 3602 강제 갑판
Ÿ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Ÿ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Ÿ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Ÿ KS F 565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판
Ÿ KS F 5651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 패널
Ÿ KS F 8001 강제 파이프 서포트
Ÿ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Ÿ KS F 8003 강관틀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Ÿ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Ÿ KS F 8014 받침 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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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Ÿ KS F 8022 강관틀 동바리용 부재
Ÿ KS F 8023 거푸집 긴결재
Ÿ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Ÿ KCS 11 00 00 지반공사
Ÿ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Ÿ KCS 24 00 00 교량공사
Ÿ KCS 41 00 00 건축공사
Ÿ KCS 44 00 00 도로공사
Ÿ KCS 47 00 00 철도공사
1.3 용어의 정의
Ÿ 간격재: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 또는 긴장재나 쉬스가 소정의 위치와 간격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쓰이
는 콘크리트, 모르타르제,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 부품
Ÿ 거푸집: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한 강도를 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구조물을 지지하여 구조물의 형상과
치수를 설계도서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설구조물의 총칭
Ÿ 거푸집 긴결재(form tie): 기둥이나 벽체 거푸집과 같이 마주보는 거푸집에서 거푸집 널을 일정한 간격
으로 유지시켜 주는 동시에 콘크리트 측압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인장부재로 매립형과 관
통형으로 구분
Ÿ 거푸집 널: 거푸집의 일부로써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나 금속 등의 판류
Ÿ 동바리: 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기까지 고정하중 및 시공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
하는 부재 또는 작업 장소가 높은 경우 발판, 재료 운반이나 위험물 낙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지
지대
Ÿ 멍에: 장선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여 장선을 지지하며 거푸집 긴결재나 동바리로 하중을 전달하는 부재
Ÿ 모인 옹이 지름비: 부재의 길이 중 15 cm 이내에 집중되어 있는 각 옹이 지름의 합계를 부재폭에 대하
여 나눈 백분율
Ÿ 박리제(form oil): 콘크리트표면에서 거푸집 널을 떼어내기 쉽게 하기 위하여 미리 거푸집 널에 도포하
는 물질
Ÿ 솟음(camber): 보, 슬래브 및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처짐을 고려하여 상
향으로 들어 올리는 것 또는 들어올린 크기
Ÿ 시스템 동바리(prefabricated shoring system): 수직재, 수평재, 가새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미리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지주 형식의 동바리와 강제 갑판 및 철재트러스
조립보 등을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하여 지지하는 보 형식의 동바리를 지칭함.
Ÿ U헤드: 멍에에 가해진 하중을 동바리로 전달하기 위하여 동바리 상부에 정착하여 사용하는 U 형태의
연결 지지재
Ÿ 옹이 지름비: 옹이가 있는 재면에서 부재의 나비에 대한 옹이 지름의 백분율
Ÿ 장선: 거푸집 널을 지지하여 멍에로 하중을 전달하는 부재
Ÿ 폼라이너(formliner): 콘크리트 표면에 문양을 넣기 위하여 거푸집 널에 별도로 부착하는 부재
Ÿ 폼행거(form hanger): 콘크리트 상판을 받치는 보 형식의 동바리재를 영구 구조물의 보 등에 매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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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으로 사용하는 부속품
Ÿ 포스트텐셔닝(post tensioning): 콘크리트의 경화 후 사전에 매설한 쉬스관을 통하여 PS 강재(강선)
에 인장력을 주는 것
1.4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5 제출물
1.5.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각 단위 공정별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2) 거푸집 및 동바리 조립ㆍ해체계획
(3) 특수공법에 대한 공법 개요 및 안전작업계획
(4) 콘크리트 타설계획
(5) 동바리 재설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
하여야 한다.
① 고정하중, 작업하중, 수평하중 및 기타 설계 시 고려되는 하중
②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③ 층 간 콘크리트 타설 간격
④ 동바리 재설치 시점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⑤ 동바리 해체 후 상부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 결과
1.5.2 시공상세도
(1) 수급인은 시공 전에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
다.
(2)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거푸집 시스템 및 설치 방법
② 콘크리트 타설 순서와 평면 및 표고에 따른 시공이음의 위치
③ 도관, 개구부, 우묵한 곳, 관, 덕트 및 기타 부착품의 치수 및 위치
④ 동바리 사용자재 및 치수
⑤ 지반지지방법 및 침하대책
⑥ 지상통로계획, 임시난간 및 보정방법
⑦ 콘크리트 타설이 제약받는 곳에서의 타설방법
⑧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를 위한 방법 및 일정
⑨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의 이동을 탐지하기 위한 방법
⑩ 구조계산서
⑪ 양중이 필요한 경우 양중방법, 양중지점의 위치 및 양중무게
⑫ 누수 방지재료 및 거푸집 박리제 도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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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서
(1)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및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
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2에 따라 시공전
시공사가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1.5.4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에 따른다.
1.5.5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거푸집 및 동바리 납품자는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거푸집 조립설치의 허용오차한계, 박리제 사용 및 동바리의 지지하중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
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6 공급원 승인요청
(1)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
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2.3.2(3)② 의 시험 등급을 받은 동바리를 사용 시에는 공급원 승인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시험실시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인증품에 대하여는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
다.
2. 재료
2.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목적물인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계된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로 선정
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는 KCS 21 10 0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재사용 된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3.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에 따른다.
(4)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 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5)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에 의하여 사용
- 70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6)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여야 하며,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규격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현장에 반입된 가설기자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한 후 사용
하여야 한다.
2.2 거푸집
(1) 거푸집 널은 다음 항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합판은 KS F 3110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재사용 합판은 합판의 결과 결사이의 들뜸 여부, 표면 손상 등을 확인하여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하고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한 뒤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발
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한다.
④ 제재한 널재는 적절하게 건조된 것으로 한 면을 기계 대패질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 널재나 접착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합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⑥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
으로 한다.
⑦ 강제틀 합판 거푸집은
KS F 8006에 적합하여야 한다.
⑧ 합성수지제 거푸집은 KS F 5650, KS F 5651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제 갑판(steel deck)은 KS D 360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멍에 및 장선재는 거푸집 널과 원활히 결합될 수 있는 재료나 결합방식을 고려하여 선정하여
야 하며,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거푸집 띠장은 사용할 수 없다.
(4) 목재는 구조용 목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옹이 지름비는 40% 이하, 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60% 이하인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옹이 지름비는 옹이가 있는 재면에서 옹이지름의 재의 폭
에 대한 백분율이며, 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재의 길이 중 15 cm 이내에 집중되어 있는 각 옹이
의 지름의 합계치를 재폭에 대하여 나눈 백분율로 한다.
(5) 멍에 및 장선재로 사용되는 원형 강관은 KS D 3566, 각형 강관은 KS D 3568, 경량 형강은
KS D 3530, 기타의 강재는 KS D 3503 또는 KS D 3515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동바리
(1)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
할 수 있는 형식과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목재 동바리의 이음에 사용하는 체결기구는 강도와 안전성이 보장된 것이어야 한다.
(3) 굽어져 있는 강관 동바리,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동바리는 사용할 수 없다.
(4) 파이프 서포트는 KS F 8001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동바리로 사용되는 비계용 강관이나 강관틀 비계는 KS F 8002,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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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스템 동바리는 KS F 8021, KS F 8022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
다.
(7) 동바리로 사용되는 원형강관은 KS D 3566, 각형강관은 KS D 3568, 경량형강은 KS D 3530,
기타의 강재는 KS D 3503 혹은 KS D 3515에 적합하여야 한다.
2.4 거푸집 긴결재
(1) 거푸집 긴결재는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하며,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2) 거푸집 긴결재는 그 형태에 따라 매립형과 관통형이 있으며,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매립형은 콘크리트 표면을 깨뜨리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선단이나 선단긴결재를 두어 콘크리
트 표면에서 25 mm 이상의 깊이를 갖는 구멍을 남길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관통형에 사용하는 슬리브(sleeve)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표면에 녹이 생
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5 박리제
(1) 박리제는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착색되지 않아야 하며, 산성도는 중성인
것을 사용한다. 다만, 탈형의 촉진을 위하여 산성인 박리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의 접합과 부착을 방해하거나 양생 시 수분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6 기타 재료
(1)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제틀 합판 거푸집에 사용되는 조립핀은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앵커 및 폼행거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길이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
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치수가 정확하고 연결하는 모재의 강도 이상일 것
② 회수, 해체가 쉬운 것
③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5) 폼라이너는 명시된 설계, 형태 및 표면의 구성을 갖는 마무리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열간
성형, 압출 또는 주조된 섬유보강 플라스틱, FRP, ABS합성 플라스틱, PVC합성 플라스틱, 스티로
폼(styrofoam) 또는 이와 비슷한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콘크리트면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표면을 갖는 재료이어야 한다.
(6) 간격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의 위치고정에 적합
하여야 한다.
(7) 누수방지재료는 편평하고 방수 및 비흡수성의 표면과 이음매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거푸
집 재료와는 밀착이 완벽하고, 콘크리트와는 결합이 잘 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음매에 설치하는
개스킷 재료와 봉합재로 거푸집 가장자리를 밀봉해서 성형된 콘크리트 면에 재료분리나 결함이
- 72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나타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구조적으로 안정되기까지 유동상태의 콘크리트를 지지하고 소
정의 강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
보되어 만족스러운 콘크리트 구조물이 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를
타설했을 때 시공허용오차를 넘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의 연결과 조립은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이음매의 연결이 허용오차 이내에 들도록 하여
야 한다.
(4) 강재를 현장에서 용접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용접하여야 한다.
(5)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무게와 압력 및 시공하중으로 인하여 과다한 변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침하량 보정을 위한 솟음(camber)을 두어야 한다. 특히 포스트텐셔닝 콘크리트 보에서는 긴장에
의한 탄성 변형, 쉬스관과의 마찰, 정착장치의 활동 및 건축수축(shrinkage), 크리프(creep), 강재
의 릴렉세이션, 온도신축 등을 고려하여 솟음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6) 도관, 슬리브, 설비박스, 벽 속에 묻힌 구체, 문틀, 배수구, 금속 긴결봉, 삽입재, 못질 띠, 블
록킹, 접지 및 정착물 또는 다른 공사의 부착에 필요한 제품 등은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야 한
다.
(7) 거푸집의 양중에는 거푸집 널의 손상이나 휨을 방지하도록 필요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양중 시에는 거푸집에 표시된 양중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9)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를 위한 기계 장비의 설치, 조립,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0) 기계 장비는 전도, 침하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기계 장비에는 정해져 있는 제원, 용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12) 기계 장비 운전 중 이상 음향, 진동 등을 감지한 경우에는 운전을 정지하고 검사한다.
(13)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5항에 해당하는 거푸집 공사는 전체 공사의 공정을 좌우하므로 시
공성, 경제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재료의 전용계획, 공법의 선정, 공정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
고 이를 설계도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14) 거푸집 재료의 전용계획은 공사의 안전성, 경제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2 시공 허용오차
3.2.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 허용오차는 각 구조물 형식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달리 명시
가 없는 구조물의 경우는 다음 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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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수직오차
(1) 높이가 30 m 이하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25 mm 이하
②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 13 mm 이하
(2) 높이가 30 m 초과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높이의 1/1000 이하, 다만 최대 150 mm 이하
②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높이의 1/2000 이하, 다만, 최대 75 mm 이하
3.2.3 수평오차
(1) 부재(슬래브, 보, 모서리): 25 mm 이하
(2) 슬래브에 300 mm 이하인 개구부의 중심선 또는 300 mm 이상인 개구부의 외곽선: 13 mm
이하
(3) 슬래브에서 쇠톱자름(sawcuts)이나 줄눈, 그리고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19 mm 이하
3.2.4 표고오차
(1) 슬래브 상부면
①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19 mm 이하
②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층 슬래브: 19 mm 이하
(2)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19 mm 이하
(3) 인방보, 창대, 파라펫, 수평 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13 mm 이하
3.2.5 단면치수의 허용오차
(1) 기둥, 보, 교각, 벽체 및 슬래브(두께만 적용)
① 단면치수가 300 mm 미만: +9 mm, -6 mm
② 단면치수가 300 mm 이상 ~ 900 mm 미만 : +13 mm, -9 mm
③ 단면치수가 900 mm 초과: +25 mm, -19 mm
3.2.6 상대오차
(1) 계단
① 계단의 높이: 3 mm 이하
② 계단의 넓이: 6 mm 이하
(2) 홈
① 폭이 50 mm 이하인 경우: 3 mm
② 폭이 50 mm 초과 ~ 300 mm 이하인 경우: 6 mm
(3) 거푸집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 m당 측정하여 다음의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수직선, 노출 콘크리트에 있는 조절 줄눈의 홈: 6 mm
② 기타의 경우: 9 mm
(4) 인접한 거푸집의 어긋남은 표면 평탄하기 등급에 따라 다음의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 74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① A급: 3 mm
② B급: 6 mm
③ C급: 13 mm
3.2.7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1) 개구부의 크기: +25 mm, -6 mm
(2)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 3 mm
3.3 거푸집
(1) 거푸집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
다.
(2) 거푸집 널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어야 하며,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이음매와 접합부는 누수방지 재료를 설치하여 모르타르가 새지 않도록
한다.
(3) 슬래브 거푸집 널은 보 측면 거푸집 널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표면에 구멍이나 결함 부위는 보수하고 돌출물은 제거하여 깨끗하고 흠이 없게 유지하여야 한
다.
(5) 보의 한쪽 면에만 슬래브가 있는 경우에는 보 거푸집은 비대칭 하중을 고려하여 가새 등으로
보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수직거리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이 1.5 미만인 경사면에는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경사면의
상부에 거푸집을 설치한다. 이때, 경사진 면의 거푸집에는 양압력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앵
커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선 및 멍에는 버팀대나 동바리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에 들뜸이나 비틀림 등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철재트러스 조립보, 강제 갑판 등의 보 형식 동바리로 슬래브를 지지하는 경우 보의 측면 거
푸집에는 수직재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9) 보 측면의 거푸집에 별도의 간격재가 없는 경우에는, 보 1개소에 대하여 최소 2군데, 또는 3
m 이내의 간격으로 보 상부의 벌어짐 방지를 하여야 한다.
(10)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 콘크리트 모서리는 20~30 mm의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이
어야 하고, 균일하게 곧은 선과 연단이음매를 만들고 모르타르의 누설을 방지하도록 정확하게 모
양과 표면을 만들어야 한다. 말단부의 연단은 한계지점까지 연장하고 바뀌는 곳에서 모서리 따기
띠를 깎아 맞추어야 한다.
(11)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 등에서 가능한 한 직사광선을 피하고, 시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
하여야 한다.
(12) 금속제 거푸집 패널의 표면에 녹은 쇠솔(wire brush) 또는 샌드페이퍼(sand paper) 등으로
닦아내고 박리제를 도포하여 녹슬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13)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거푸집 표면을 청소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고 판단될 정도로 손상을 입은 거푸집 표면 재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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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새로이 거푸집 작업을 할 때는 명시된 대로 거푸집 박리제를 다시 도포하여야 한다.
(14) 높이가 5M 이상인 슬래브에서는 거푸집 조립이나 해체시에 콘크리트 타설시 안전성에 대하
여 고려해야 한다.
① 동바리에 의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하중이나 그 편심에 의한 동바리의 좌굴이나
전도 등 거푸집 붕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강제 갑판을 사용하는 경우 상부 압축철근의 좌굴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휨강성을 높게 한
경우에는 슬래브의 경간장(강제 갑판과 수평 가설빔을 지지하는 양단간의 거리)과 강제 갑판의 종
류, 수평 가설빔의 배치간격, 그 재료의 지지방법이나 해체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슬래브나 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체의 구조시스템이
변하기 때문에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거푸집 내에 산재한 나무토막이나 철잔재물, 먼지 제거와 철근의 부착물을 제거하고, 건조한
거푸집에 미리 보수상태로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살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6) 콘크리트 구조 이음부에 시멘트 페이스트 유출 등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
하여 거푸집을 튼튼하게 조립하고 콘크리트 타설 전 수평구조 이음부분의 거푸집 어긋남이나 이
동 또는 조임너트의 헐거움을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7) 거푸집 모서리부는 세퍼레이터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콘크리트 측압에 의하여 변형하기 쉬
우므로 체인과 턴버클 등을 이용하여 조임을 하여 모서리부의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18)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 중량 때문에 바닥 슬래브의 중앙부에서 휨 변형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솟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동바리
(1)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 부가 이동하지 않도록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
여 고정하고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하며, 또한 동바리는 상부와 하부가 뒤집혀서 시공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파이프 서포트와 같이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는 이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
며, 시스템 동바리 또는 강재 동바리 등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강관 동바리는 2개 이하로 연결
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파이프 서포트와 같이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의 높이가 3.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 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양방향으로 설치하고, 연결부분에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평연결
재의 끝 부분은 단단한 구조체에 연결되어야 한다. 다만,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지 않거나, 영구 구
조체에 연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바리 전체길이를 좌굴길이로 계산하여야 한다.
(4) 경사면에 수직하게 설치되는 동바리는 경사면방향 분력으로 인하여 미끄러짐 및 전도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모든 동바리에 가새를 설치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수직으로 설치된 동바리의 바닥이 경사진 경우에는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동바리 바닥이 수평
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시켜야 한다.
(6)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동결지반 위에는 동바리
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7)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두께
45mm 이상의 깔목, 깔판, 전용 받침 철물, 받침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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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바리 설치 시 깔판, 깔목을 사용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따른다.
① 깔판, 깔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아야 하며,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로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깔판, 깔목 등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깔판, 깔목 등을 단단히 연결하여야 한다.
③ 동바리는 상·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 깔목 등에 고정시켜야
한다.
(9) 지반에 설치된 동바리는 강우로 인하여 토사가 씻겨나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0) 겹침이음을 하는 수평연결재간의 이격되는 순 간격이 100 mm 이내가 되도록 하고, 각각의
교차부에는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11) 동바리 상부에서의 작업은 U헤드 및 받침 철물의 접합을 안전하게 한 상태에서 하여야 하며,
동바리에 삽입되는 U헤드 및 받침 철물 등의 삽입길이는 U헤드 및 받침 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정형 받침 철물의 경우는 95 mm 이상이어야 한다.
(12) 동바리 설치높이가 4.0m를 초과하거나 콘크리트 타설 두께가 1.0m를 초과하여 파이프 서포
트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스템 동바리 또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지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13) 구조계산에 따른 조립상세도를 작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4) 동바리를 설치한 후에는 조립상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
여야 한다.
(15)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에는 동바리의 변형, 변위, 파손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관리감독자
를 배치하여 이상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3.5 시스템 동바리
3.5.1 지주 형식 동바리
(1) 수급인은 동바리 시공 시 납품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동바리는 구조검토에 의한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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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의 지지력을 검토하고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음부나 접속부 등은 흔들림이 없도록 체결하
여야 한다.
(5)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 등의 여러 부재를 연결한 경우에는 수직도가 오차범위 이내에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수직 및 수평하중에 의한 동바리 본체의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각의 단위 수직재 및 수평
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검토에 의해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검토
결과에 따라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다.
(7) 동바리를 설치하는 높이는 단변길이의 3배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초과 시에는 주변구조물
에 지지하는 등 붕괴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평버팀대 등의 설치를 통해 전도 및 좌굴
에 대한 구조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3배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8) 시스템 동바리의 높이가 4 m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4 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의 방향
으로 설치하고, 수평 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타설 높이가 0.5 m 이상일 경우에는 동바리 본체의 상단과 하단의 경계조건에 의한
수직재 좌굴하중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재 최상단 및 최하단으로부터 400 mm 이내에
첫 번째 수평재가 설치되어야 한다.
(10) 수직재를 설치할 때에는 수평재와 수평재 사이에 수직재의 연결부위가 2개소 이상 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11) 가새는 수평재 또는 수직재에 핀 또는 클램프 등의 결합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이탈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동바리 최하단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 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편
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13) 멍에재는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U헤드의 중심에 위치하여야 하며, 멍에재가 U헤드에
서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14) 동바리 자재의 반복 사용으로 인한 변형 및 부식 등 심하게 손상된 자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15) 바닥이 경사진 곳에 설치할 경우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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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보 형식 동바리
(1) 수급인은 동바리 시공 시 납품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동바리는 구조검토에 의한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
야 한다.
(3) 보 형식 동바리의 양단은 지지물에 고정하여 움직임 및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보와 보 사이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5) 보조 브래킷 및 핀 등의 부속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
다.
(6) 보 설치지점은 콘크리트의 연직하중 및 보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곳이어야 한다.
(7) 보는 정해진 지점 이외의 곳을 지점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3.6 가새
(1) 가새는 수평하중을 지반 또는 구조물에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새는 단일부재를 기울기 60° 이내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단일부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의 이음방법은 다음 항에 따른다.
① 이어지는 가새의 각도는 같아야 한다.
② 겹침이음을 하는 가새 간의 이격되는 순 간격이 100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새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가새에서 서로 엇갈리게 설치하여야 한다.
(4) 동바리가 도로 위에 설치되거나 인접해 있을 때에는 수평하중 및 진동에 대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새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가새는 동바리가 해체될 때까지 유지시켜야 한다.
(5) 가새는 바닥에서 동바리 상단부까지 설치되어야 하며, 가새재를 동바리 밑둥과 결속하는 경우
에는 바닥에서 동바리와 가새재의 교차점까지의 거리가 300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고, 해당
동바리는 바닥에 고정시켜 가새로 인한 상승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시스템동바리와
같이 가새재가 수평재에 결속되는 경우에는 3.5를 따른다.
(6) 강성이 큰 구조물에 수평연결재로 직접 연결하여 수평력에 대하여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경
우에는 가새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7 거푸집 긴결재
(1) 거푸집 긴결재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정해진 위치에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2) 관통형은 슬리브(sleeve)를 사용하거나, 박리제를 도포하여 쉽게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3) 관통형을 수밀성 구조체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누수방지 기능이 있는 매립형 타이를 사용하
여야 한다.
(4) 거푸집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내에 있는 매립형의 선단은 제거하여야 하
며, 제거 후에는 모르타르 등으로 구멍을 메워야 한다.
3.8 박리제
(1) 거푸집 널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막고 거푸집 제거를 쉽게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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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리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2) 과다한 박리제가 거푸집 안에 쌓이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철근 및 매설재에 직
접 접촉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9 거푸집 해체 및 동바리 재설치
3.9.1 거푸집 해체
(1)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2)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
야 한다.
(3) 보 및 슬래브 하부의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거푸집 보호는 물론 거푸집의 낙하충격으로 인
한 근로자의 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4) 거푸집 해체는 콘크리트 표면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콘크리트 부재에 과도한 하중이나
거푸집에 과도한 변형이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는 예상되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발휘하기 전에 해서는
안 되며, 그 시기 및 순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7) 해체한 거푸집은 신속하게 반출하여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재사용을 고려한 거푸집은 다음 작
업 장소로 이동이 용이한 곳에 적재하여야 한다.
(8) 자재를 슬래브 위에 쌓아 놓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재령에 따른 허용하중을 추정하여 자재를
분산시키도록 한다.
(9) 거푸집 해체 후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를 제거하고,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사
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타르로 메워야 한다.
(10)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을 경
우,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11) 거푸집을 해체한 콘크리트 면이 거칠게 마무리된 경우, 구멍 및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
질하고, 6 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한다.
(12)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하는 하중은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 및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한다.
3.9.2 거푸집 존치기간
(1)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별도로 존치기간이나 거푸집 해체가능 강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
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2) 콘크리트를 지탱하지 않은 부위, 즉 기초, 보, 기둥, 벽 등의 측면 거푸집의 경우 24시간 이상
- 80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양생한 후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5 MPa 이상 도달한 경우 거푸집 널을 해체할 수 있다(표
3.9-1 참조). 다만, 거푸집 널 존치기간 중의 평균 기온이 10 ℃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3.9-2에 주어진 재령 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3)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 널 존치기간은 현장 양생한 공시체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에 의하여 설계기준강도의 2/3 이상의 값에 도달한 경우 거푸집 널을 해체할 수 있
다. 다만, 14 MPa 이상이어야 한다(표 3.9-1 참조).
(4)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하중에 견딜만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거푸집 널 제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5) 보, 슬래브 및 아치 하부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해체하도록 한다. 그
러나 구조계산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양의 동바리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시공된 경우 콘
크리트를 10 ℃ 이상 온도에서 4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6)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하중에 견딜만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거푸집 널 제거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표 3.9-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을 하는 경우
부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확대기초, 보, 기둥, 벽 등의 측면 5 MPa 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단층구조의 경우
설계기준압 축강도의 2/3배 이상 또한, 14 MPa
이상
다층구조인 경우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필러 동바리 구조를 이용할 경우는 구조계산에
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단, 이 경우라도
최소강도는 14 MPa 이상으로 함)
표 3.9-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기초, 보, 기둥 및 벽의 측면)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1종)
포틀랜드포졸란 시멘트(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1종)
고로슬래그 시멘트(2종)
포틀랜드포졸란
시멘트(B종)
플라이애쉬 시멘트(2종)
20 ℃ 이상 2일 3일 4일
20 ℃ 미만
10 ℃ 이상
3일 4일 6일
시멘트의 종류
평균 기온
(7) 강도의 확인은 현장에서 양생한 표준공시체 혹은 타설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으로 확인
한다.
(8) 연속 또는 강성구조교량의 타설된 경간을 지지하는 동바리는 인접하여 타설될 경간에서 동바
리가 해체되는 경간의 1/2 이상 길이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 후, 소정의 강도에 도달한 후에 해체
하여야 한다. 다만, 교량 바닥판의 동바리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
다.
(9) 아치교의 동바리는 아치가 서서히 균일하게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단부분부터 시작하여 단
부로 균일하게 점진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10) 콘크리트는 양생 시에 직사 일광이나 바람이 있거나 과도하게 건조하면 표면에 건조수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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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이 발생하는 등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거푸집 탈형 후에는 시트 등으로 직사 일광이나 강
풍을 피하고 급격히 수분의 증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3.9.3 동바리 재설치
(1) 동바리를 떼어낸 후에도 하중이 재하 될 경우 적절한 동바리를 재설치하여야 하며, 고층건물
의 경우 최소 3개층에 걸쳐 동바리를 재설치하여야 한다.
(2) 각 층에 재설치되는 동바리는 동일한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조계산
에 의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동바리 재설치는 지지하는 구조물에 변형이 없도록 밀착하되, 이로 인해 재설치된 동바리에
별도의 하중이 재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동바리 해체 시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서 제시한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구조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5) 재설치된 동바리로 연결된 부재들은 하중에 의하여 동일한 거동을 하며, 각 부재들은 각각의
강성에 의하여 하중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6)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하중이 재하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
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0 현장 품질관리
3.10.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에 불량 및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표 3.10-1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의 품질관리, 검사
항목
시험방법 시기, 횟수 판정기준
거푸집널, 동바리, 긴결
철물 등
육안검사, 치수측정,
품질표시의 확인
현장반입 시, 조립 중 수
시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
(2. 재료 참조)
동바리의 배치
육안검사 및 자 등
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
하는 것
느슨함 등이 없는 것
긴결철물의 위치, 수량
육안검사 및 자 등
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
하는 것
세우는 위치, 정밀도
자, 트랜싯 및 레벨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
하는 것
거푸집널과 최외측 철
근과의 간격
자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것
거푸집널 및 동바리 해
체를 위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KASS 5T-602
거푸집널, 동바리 해체 전,
필요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의 결과가 소정
의 값을 만족하는 것
- 82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2) 거푸집의 조립설치 허용오차한계, 박리제 사용 및 동바리공의 지지하중, 좌굴 등에 대한 검사
를 하여야 한다.
(3) 검사 결과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0.2 콘크리트 타설 전의 검사
(1) 거푸집 조립 및 청소를 완료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작, 설치가 시공상세도와 일치되었는지를 검사한다.
(3) 거푸집 널, 동바리, 거푸집 긴결재 등의 재료는 2.재료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부재의 치수와 위치, 거푸집의 선과 수평 및 피복 두께가 시공오차의 범위 이내인지
를 검사한다.
(5) 동바리의 연결고리나 긴결장치, 동바리 및 가새 등의 위치와 정밀도는 육안검사 및 장비를 이
용하여 거푸집 시공상세도와 일치하는지, 느슨함 등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6) 콘크리트 내부로 매설되는 삽입재와 블록아웃 및 이음매의 위치를 확인하고, 들뜸 방지를 위
하여 견고하게 긴결되었는지 검사한다.
(7) 거푸집 청소 및 검사를 위하여 일시적인 개구부를 기둥 및 벽체 등의 하부 적당한 위치에 만
들어야 하며, 개구부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폐쇄하여야 한다.
(8) 거푸집 널의 이음부, 교차하는 거푸집 모서리 부위 및 거푸집 긴결재의 설치 누락 여부를 검
사하여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검사하여야 한다.
(9) 동절기 및 해빙기의 경우에는 동바리가 동결된 지반 위에 설치되어졌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10) 경사진 곳에 설치하는 동바리의 경우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11)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전 아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펌프용 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하
여야 한다.
② 구조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
기 위하여 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 아웃트리거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0.3 콘크리트 타설 중과 타설 후의 검사
(1) 콘크리트 타설 중에는 비정상적인 처짐이나 붕괴의 조짐을 포착하여 안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거푸집의 이탈이나 분리, 모르타르가 새어나오는 것, 이동, 경사, 침하, 접합부의 느슨해짐,
기타의 유무를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2) 동바리의 침하나 거푸집의 터짐 등의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사전에 준비하고, 시공 중
에 재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즉시 보완될 수 있도록 슬래브 거푸집 하부 및 큰
측압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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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콘크리트 타설 장비 등의 이동 및 재배치 등 거푸집 및 동바리에 추가로 발생하는 집중하중에
대한 안정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5) 거푸집 해체 후에는 구조물의 형태가 승인된 견품의 형상과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
인하여야 한다.
- 84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비계공사 일반사항 KCS 21 60 0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비계 및 작업발판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13 조임 철물
∙ KCS 41 00 00 건축공사
1.3 용어의 정의
∙ 강관틀비계 : 강관 등으로 미리 제작한 틀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세우는 형태의 비계
∙ 고소 가설작업대 : 초고층 외부 골조공사 및 마감공사를 위해 미리 제작한 가설작업대와 안전
시설물을 현장에서 조립한 작업대
∙ 낙하물방지망 : 작업도중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망
∙ 달비계 : 상부에서 와이어로프 등으로 매달린 형태의 비계
∙ 달기체인 : 바닥에서부터 외부비계 설치가 곤란한 높은 곳에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달비계
를 설치하기 위한 체인형식의 금속제 인장부재
∙ 달기틀 : 달비계의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부재
∙ 말비계 : 주로 건축물의 천장과 벽면의 실내 내장 마무리 등을 위해 바닥에서 일정높이의 발판
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비계
∙ 발바퀴(caster) : 이동식 비계의 기둥재 밑둥에 조립하여 수평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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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용하는 바퀴
∙ 발끝막이판(toeboard) : 근로자의 발이 미끄러짐이나, 작업 시 발생하는 잔재, 공구 등이 떨어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이나 통로의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판재
∙ 벽 이음재 : 강관, 클램프, 앵커 및 벽 연결용 철물 등의 부재를 사용하여 비계와 영구 구조체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풍하중, 충격 등의 수평 및 수직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하는 버팀
대
∙ 비계 : 공사용 통로나 작업용 발판 설치를 위하여 구조물의 주위에 조립, 설치되는 가설구조물
∙ 선반 브래킷 : 구조물의 돌출부위 등으로 인해 작업공간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외줄비계의 경우 비계기둥에 부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브래킷
형식의 부재
∙ 시스템비계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작업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
는 작업대를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
∙ 클램프 : 비계용 강관 또는 동바리 등을 조립, 설치하기 위해 강관과 강관, 강관과 형강의 체결
에 사용되는 조임 철물
1.4 제출물
1.4.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비계의 조립⋅해체계획
(2) 지반의 침하방지 조치계획
(3) 과적재 하중에 대한 안전대책
(4) 안전시설 설치계획
(5) 로프의 결속방법, 별도의 구명줄 설치계획
1.4.2 시공상세도
(1) 수급인은 시공 전에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비계 설치방법
② 사용재료에 대한 안전인증서
③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④ 비계, 결속재료 등의 시공상세도
⑤ 구조계산서
1.4.3 비계 구조계산서
(1) 높이 31 m 이상인 비계구조물 및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따라 시공 전 수급인은 관계전
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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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에 따른다.
1.4.5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비계는 납품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
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6 공급원 승인요청서
(1)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
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에 대하여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
다.
2. 자재
(1)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비계자재는 사용길이 전체가 균일하고 단면계수가 급변하지 않는 재료 특성을 지닌 자재로써
시공상세도에서 요구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3) 비계 및 작업발판의 자재는 KCS 21 10 00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고, 재사용품을 사용하기 위
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에 따른다.
(5) 각 부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및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6)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① 벽 이음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앵커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벽 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
합한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9) 현장에 반입되는 가설기자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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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1 일반사항
(1)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
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비계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
상세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
치하고 유지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작업발판, 통로 및 계단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75 lux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
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7)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
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동결지반 위에는 비계를 설치
하지 않아야 한다.
(9) 비계의 도괴방지와 비계기둥의 좌굴 보강을 위하여 벽이나 구조물에 벽 연결철물로 고정시켜
야 한다.
(10)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제거한 상태의 비계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
지 않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1) 작업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적재하중
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2) 비계 해체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13)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4)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15)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
여야 한다.
3.2 지반
(1) 지반은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동안에 전체 비계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 강재 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과 같은 지반은 깔목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침 철물만을 사용하여 지지할 수 있다.
(3)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4) 비계기둥 3개 이상을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받침 철물을 바닥에 고정했을 때에는
- 88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5) 경사진 지반의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 철물을 사용하거나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3.3 벽 이음재
(1) 벽 이음재는 비계가 풍하중 및 수평하중에 의해 영구 구조체의 내⋅외측으로 움직임을 방지하
기 위해 설치하는 부재로써, 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2) 벽 이음재는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직재에 설
치한다.
(3) 벽 이음재는 전체를 한 번에 풀지 않고, 부분적으로 순서에 맞게 풀어야 한다. 특히, 거푸집
조립 시에는 1개 층씩 필요한 부분만 풀고,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즉시 재설치한다.
(4) 띠장에 부착된 벽 이음재는 비계기둥으로부터 300 mm 이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5) 벽 이음재로 사용되는 앵커는 비계 구조체가 해체될 때까지 남겨두어야 하며, 앵커를 설치하
는 근로자는 납품자의 지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6) 벽 이음재의 배치는 보호망의 설치 유무와 벽 이음재의 종류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보호망
이 설치된 비계의 경우에는 풍하중에 대한 벽 이음재 배치에 대해 주의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결속에 필요한 요구조건과 영구 구조체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박스형 벽 이음재(box ties) : 건물의 기둥과 같은 부재에 강관과 클램프를 사용하여 사각형
형태로 결속하는 방식
② 립형 벽 이음재(lip ties) : 박스형 벽 이음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건물 전면의 형상과 조건에
따라 강관과 클램프를 갈고리 형태로 조립하여 건물에 결속하는 방식
③ 관통형 벽 이음재(through ties) : 건물 개구부 내부의 바닥 및 천정에 지지되도록 설치된 강
관 또는 강제 파이프 서포트에 개구부를 가로지르는 강관을 클램프로 결속하는 방식
④ 창틀용 벽 이음재(reveal ties) : 건물 전면에 앵커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건물 구조물의 성
능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창틀 등의 개구부에 강관과 클램프로 벽 이음을 할 수 없는 경
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마주보는 창틀면에 강관, 쐐기 또는 잭 등을 사용하여 지지한 후에 비계
구조물에 결속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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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안전난간
(1)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높이가 0.9 m 이상인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1.2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평난간대 간의 간격이 0.6 m 이하
가 되도록 중간 난간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난간은 예상되는 수평하중 및 충격하중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사이에는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KCS 21 70 15에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의 경우처럼 예
외로 한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5 해체 및 철거
(1) 해체 및 철거는 시공의 역순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해체 착수 전에 비계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특히, 벽 이음재와 가새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해체는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평부재부터 차례로 해체하여야 한다.
(4) 해체 및 철거 시에는 도괴, 낙하,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모든 분리된 부재와 이음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6) 해체된 부재들은 비계 위에 적재해서는 안 되며, 해체된 부재들은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가능하면 나중에 해체한다. 특히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비계에서는 벽 이음
재 등의 해체에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보조장치를 한 후에 해체한다.
(8) 비계를 해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모든 벽 이음재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② 모든 가새를 먼저 제거하지 말 것
③ 모든 중간매개체와 발판 끝의 장선을 제거하지 말 것
④ 모든 중간 난간대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9) 해체된 비계 부재를 취급하거나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마감에 손상을 주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10) 비계기둥의 이음부에서 비계기둥, 띠장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이음위치와 해체 순서를 확인
한다.
(11)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모든 공사용 비계를 철거하여야 한다.
3.6 현장 품질관리
3.6.1 일반사항
(1) 비계에서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검사표를 사용해 검사하고,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 90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경우에는 즉시 보수 및 교체하여야 한다.
3.6.2 정기 검사
(1) 비계기둥의 좌굴 여부 및 수직도를 확인한다.
(2) 비계 각 부분의 접속부, 교차부 결합 상태 및 클램프의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3) 비계에 설치된 각종 망의 결합 상태를 확인한다.
(4) 작업발판에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5)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의 탈락 여부를 확인한다.
3.6.3 조립 전⋅후의 검사
(1) 재료가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2) 재료에 녹, 변형 또는 손상 등에 의한 결점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 비계의 설치가 시공상세도에 따라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검사한다.
(4) 비계의 기초는 침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였는지를 확인한다.
(5) 비계 재료의 결합 상태 및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6) 비계는 거푸집과 접촉되어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6.4 악천후 시의 검사
(1) 악천후 전의 검사
① 강풍 주의보가 나온 경우는 즉시 벽 이음재나 버팀목 등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비
계의 경사, 무너짐이나 재료의 흩어짐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② 비계에 설치된 추락 방호망, 수직 보호망 및 작업발판 등은 해체하거나, 풍하중에 대하여 안
전하도록 보강한다.
③ 벽 이음재나 비계의 구성부재가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
에 따라 버팀목 등으로 보강한다.
(2) 악천후 후의 검사
① 비계 위에 떨어져 있는 자재나 공구 등의 유무를 확인한다.
② 전선 등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한다.
③ 작업발판 등이 날리거나, 어긋나 있는지를 확인한다.
④ 비계기둥이 놓여진 밑면에 미끄러짐이나, 미끄러짐의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⑤ 벽 이음재나 클램프 등이 이완되거나 어긋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⑥ 안전난간 등의 탈락 유무를 확인한다.
⑦ 비계기둥이 침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⑧ 각 부재들의 손상, 설치 및 결함 상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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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KCS 21 60 1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영구적으로 설치된 달비계, 곤도라 및 목재를 사용하는 비계를 제외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비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 KS F 8012 작업 발판
∙ KS F 8013 조임 철물
∙ KS F 8014 받침 철물
∙ KS F 8015 강제 브래킷
∙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KCS 21 60 05(1.4)를 따른다.
(2) 수급인은 시스템비계를 강관비계로 변경 할 경우 조립도(평면도, 단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조립해체 순서도 등), 구조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92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2. 자재
2.1 시스템 비계
(1) 시스템 비계는 KS F 802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 강관 비계
(1) 비계용 강관 및 강관조인트는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강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
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2.3 강관틀 비계
(1) 강관틀 비계는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관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4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이동식 비계의 전도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아웃트리거(outrigger)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5 기타 비계
2.5.1 달비계
(1) 달기체인과 달기틀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재사용하는 달기체인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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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체인의 길이가 제조되었을 때보다 5%를 초과한 것
② 링 단면의 직경이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③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3) 달기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가닥이 절단된 것
②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4) 와이어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변형이 심하거나, 부식된 것
⑤ 꼬인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2.5.2 말비계
(1) 말비계의 각 부재는 구조용 강재나 알루미늄 합금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말비계에는 벌어짐을 방지하는 장치와 기둥재의 밑둥에 미끄럼 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3)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 발판은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5.3 브래킷 비계
(1) 벽용 브래킷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선반 브래킷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과 연결되는 부분에 이탈방지기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비계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외부비계는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조체에서 300 mm 이내로 떨어져 쌍줄비계로
설치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2)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방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
다.
(3) 비계는 시스템비계 및 강관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4)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
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5) 비계의 벽 이음재 설치 및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조립·해체계획서를 따른다.
(6)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
- 94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에 따른다.
(7) 높이 31 m 이상인 비계구조물 및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KCS 21 60 05 1.5.3(1)에 따른다.
3.2 시스템 비계
3.2.1 수직재
(1)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 수직재를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 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
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수직재와 받침 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길이
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은 전용의 연결조인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
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2 수평재
(1)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흔들리거나 이탈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 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 발판면으로부터 0.9 m 이상이어
야 하며, 중간수평재는 설치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높이가 1.2 m를 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수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2.3 가새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
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2) 가새의 설치간격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3.2.4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3.3 강관 비계
3.3.1 비계기둥
(1) 비계기둥은 이동이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수평재, 가새 등으로 안전하고 단단하게 고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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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2) 비계기둥의 바닥 작용하중에 대한 기초기반의 지내력을 시험하여 적절한 기초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의 밑둥에 받침 철물을 사용하는 경우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
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4)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 1.5 m 이상 1.8 m 이하, 장선방향으로 1.5 m 이하이어야
하며,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설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검토한 후 설치할 수 있
다.
(5) 기둥 높이가 31 m를 초과하면 기둥의 최고부에서 하단 쪽으로 31 m 높이까지는 강관 1개로
기둥을 설치하고, 31 m 이하의 부분은 좌굴을 고려하여 강관 2개를 묶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브래킷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은 기둥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여도 된다.
(6) 비계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7.0 kN 이내이어야 한다.
(7)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300
mm 이내이어야 한다.
3.3.2 띠장
(1) 띠장의 수직간격은 1.5 m 이하로 한다. 다만,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통행을 위해 강관
의 좌굴이 발생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2 m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2)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이음으로 하며, 겹침이음을 하는 띠장 간의 이격거리는
순 간격이 100 mm 이내가 되도록 하여 교차되는 비계기둥에 클램프로 결속한다. 다만, 전용의
강관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겹침이음한 것으로 본다.
(3) 띠장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띠장끼리 최소 300 mm 이상 엇갈리게 한다.
(4)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 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 kN으로 하고, 비계
기둥의 간격이 1.8 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3.3.3 장선
(1) 장선은 비계의 내·외측 모든 기둥에 결속하여야 한다.
(2) 장선간격은 1.5 m 이하로 한다. 또한,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며,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
(3) 작업 발판을 맞댐 형식으로 깔 경우, 장선은 작업 발판의 내민 부분이 100 mm ∼ 200 mm
의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장선은 띠장으로부터 50 mm 이상 돌출하여 설치한다. 또한 바깥쪽 돌출부분은 수직 보호망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일정한 길이가 되도록 한다.
3.3.4 가새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비
계기둥에 결속한다. 가새의 배치간격은 약 10 m 마다 교차하는 것으로 한다.
- 96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2) 가새와 비계기둥과의 교차부는 회전형 클램프로 결속한다.
(3) 수평가새는 벽 이음재를 부착한 높이에 각 스팬(span)마다 설치하여 보강한다.
3.3.5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5 m 이하, 수평방향 5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벽 이음 위치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결합 부근으로 하며, 벽면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고, 비계
의 최상단과 가장자리 끝에도 벽 이음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3.3.6 특수한 경우
(1)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
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4 강관틀 비계
3.4.1 주틀
(1) 전체 높이는 원칙적으로 40 m를 초과할 수 없으며, 높이가 20 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량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 m 이하로 하고 주틀의 간격을 1.8 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주틀의 간격이 1.8 m일 경우에는 주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 kN으로 하고, 주틀의 간격이
1.8 m 이내일 경우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3) 주틀의 기둥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24.5 kN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4) 연결용 통로, 출입구 및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경우에는 주틀의 높이 및 간격
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5) 주틀의 기둥재 바닥은 작용한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받침 철물을 사용하
거나, 견고한 기초 위에 놓여져야 한다. 다만, 주틀의 바닥에 고저 차가 있을 경우에는 조절형 받
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 주틀을 수평과 수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에서는 받침 철물의 하
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6) 주틀의 최상부와 다섯단 이내마다 띠장틀 또는 수평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비계의 모서리 부분에서는 주틀 상호간을 비계용 강관과 클램프로 견고히 결속하고 주틀의 개
구부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4.2 교차가새
(1) 교차가새는 각 단, 각 스팬마다 설치하고 결속 부분은 진동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이탈방지
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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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교차가새를 제거할 때에는 그 사이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하
고 벽 이음재가 설치되어 있는 단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3.4.3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6 m 이하, 수평방향 8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3.4.4 보강재
(1) 띠장방향으로 길이 4 m 이하이고, 높이 10 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 m 이내마다 띠장방향
으로 유효한 보강틀을 설치한다.
(2) 보틀 및 내민틀(캔틸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3.5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의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며, 조
립도에 따라 설치한다.
(2)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3) 주틀의 기둥재에 전도방지용 아웃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거나 주틀의 일부를 구조물에 고
정하여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4)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단에는 안전 난간과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며, 부재의 이음부, 교차부는 사
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결합하여야 한다.
(5) 작업상 부득이하거나 승강을 위하여 안전 난간을 분리할 때에는 작업 후 즉시 재설치하여야
한다.
(6) 발바퀴에는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작동시켜 두어야
한다.
(7) 경사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각종 잭을 이용하여 주틀을 수직으로 세워 작업바닥의 수평이 유
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8) 작업바닥 위에서 별도의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9)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3.6 기타 비계
3.6.1 달비계
(1) 와이어로프, 달기체인, 달기강선 또는 달기로프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영
구 구조체에 각각 부착시켜야 한다.
(2)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체인, 띠장 및 장선의 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작업 발판과 철골
보와의 거리는 0.5 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비계를 달아매는 체인은 보와 띠장을 고리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체인이 짧을 경우에는 달
대각의 최대각도가 45°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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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외부로 돌출 되는 띠장과 장선의 길이는 1 m 정도로 하여 끝을 맞추
되, 그 끝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달기틀의 설치간격은 1.8 m 이하로 하며, 철골보에 확실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6) 작업바닥의 테두리 부분에 낙하물 방지를 위한 발끝막이판과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난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 필요상 임의로 난간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안전 난간이 설치된 외부 면과 외부로 돌출된 부분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비계의 보, 작업 발판에 버팀을 설치하는 등의 동요 또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9) 작업바닥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0) 달비계에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11) 비계의 승강 시에는 작업 발판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와이어로프를 설치할 경우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와이어로프는 수
리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3) 와이어로프의 일단은 권상기에 확실히 감겨져 있어야 하며 권상기에는 제동장치를 설치하여
야 한다.
(14) 와이어로프의 변동 각이 90°보다 작은 권상기의 지름은 와이어로프 지름의 10배 이상이어야
하며, 변동 각이 90°이상인 경우에는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15) 달기틀에 설치된 작업 발판과 보조재 등을 매달고 이동할 경우에는 낙하하지 않도록 고정시
켜야 한다.
3.6.2 말비계
(1) 말비계의 설치높이는 2 m 이하이어야 한다.
(2) 말비계는 수평을 유지하여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말비계는 벌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
다.
(4) 말비계용 사다리는 기둥재와 수평면과의 각도는 75°이하, 기둥재와 받침대와의 각도는 85°이하
가 되도록 설치한다.
(5) 계단실에서는 보조지지대나 수평연결 등을 하여 말비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 발판의 전체 폭은 0.4 m 이상, 길이는 0.6 m 이상으로 한다.
(7) 작업 발판의 돌출길이는 100 mm ∼ 200 mm 정도로 하며, 돌출된 장소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8) 작업 발판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6.3 브래킷 비계
(1) 벽용 브래킷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8 m 이내로 한다, 다만, 구조검토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
한 경우에는 브래킷 설치간격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선반 브래킷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브래킷을 설치하기 전에 구조검토 결과에 의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앵커의 매입깊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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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발저항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브래킷이 설치된 이후에는 앵커볼트, 지지마찰판 등의 조임 상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5) 선반 브래킷을 설치한 층에는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이 방지될 수 있도록 보강하여야 한
다.
(6) 브래킷 고정에 사용된 앵커는 브래킷 철거 후에 제거하고, 필요시 그 구멍을 메워야 한다.
3.6.4 고소 가설작업대
(1) 수급인은 시공 시 공급자가 제시한 고소 가설작업대의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
(2) 고소 가설작업대는 숙련된 기술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시공 전 근로자에
게 고소 가설작업대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고소 가설작업대 설치 및 해체작업은 사전 작업방법, 작업순서, 점검항목, 점검기준 등에 관한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고소 가설작업대의 외관상 휨이나 변형이 없는지, 설계도면의 치수와 잘 맞는지 점검한 후 정
확히 조립하도록 한다.
(5) 고소 가설작업대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작업발판으로 출입, 이동할 수 있도
록 작업발판의 연결, 이동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고소 가설작업대 근로자는 가설작업대와 작업발판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고소 가설작업대의 활동속도는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 하중을 고려하여 콘크리트가 발휘하여
야 하는 압축강도, 품질, 시공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타워크레인으로 고소 가설작업대를 인양하는 경우 고소 가설작업대 하중 및 인양장비의 단계
별 양중하중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 로프를 사용하여 고소 가설작업대의 출렁
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9) 설치 후 고소 가설작업대의 조립상태, 뒤틀림 및 변형여부, 부속철물의 위치와 간격, 접합정도
와 용접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앵커볼트는 조립도에 의한 체결상태 및 매입길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피로하중으로 인한 고
소 가설작업대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앵커볼트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한다.
(11) 고소 가설작업대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해체작업을 하는 동안 고
소 가설작업대 내부에는 허가된 근로자만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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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및 통로 KCS 21 60 1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작업과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작업발판과 통로로 사용
되는 계단, 경사로 및 사다리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S F 8012 작업 발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1) 작업발판, 작업계단, 경사로는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가설공사용 목재 사다리의 재질은 건조하고 옹이, 갈라짐, 홈 등의 결점이 없는 곧은 것이어야
한다.
(3) 가설공사용 강재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① 수직재와 발받침대는 횡좌굴을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발판은 미끄러짐 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③ 접이식 사다리는 각도고정용 전용철물이 있어야 한다.
④ 연장 사다리는 길이를 고정시킬 수 있는 잠금쇠와 브래킷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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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1 작업발판
(1) 높이가 2 m 이상인 장소(작업발판의 끝, 개구부 등 제외)에서 작업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
치하여야 한다.
(2) 작업발판은 비계의 장선 등에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3) 작업발판의 전체 폭은 0.4 m 이상이어야 하고, 재료를 저장할 때는 폭이 최소한 0.6 m 이상
이어야 한다. 최대 폭은 1.5 m 이내로 한다.
(4) 작업발판은 이탈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되어야 한다. 지지물은 하
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5) 작업발판을 붙여서 사용할 경우에는 발판 사이의 틈 간격이 발판의 너비를 넓히기 위한 선반
브래킷이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30 mm 이내이어야 한다.
(6) 작업발판을 겹쳐서 사용할 경우 연결은 장선 위에서 하고, 겹침 길이는 200 mm 이상이 되도
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겹침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겹침 이음한 장소에 진입하는 통로입구 등 근
로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전도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
(7) 중량작업을 하는 작업발판에는 최대적재하중을 표시한 표지판을 비계에 부착하고 그 적재하중
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작업발판은 작업이나 이동 시의 추락, 전도, 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
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9) 작업발판 위에는 통행에 유해한 돌출된 못,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10) 작업발판 위에는 통로를 따라 양측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발끝막이판의 높이는
바닥에서 100 mm 이상이어야 하며, 비계기둥 안쪽에 놓여져야 한다.
(11) 작업발판에는 재료, 공구 등의 낙하에 대비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 작업계단
(1) 공사장의 출입 및 각종 자재 운반을 위한 가설계단을 설치하며, 계단의 지지대는 비계 등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2) 계단의 단 너비는 350 mm 이상이어야 하며, 디딤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 높이 7 m 이내마다와 계단의 꺾임 부분에는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디딤판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고 미끄럼 방지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물건을 적재하거
나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5) 계단의 끝단과 만나는 통로나 작업발판에는 2 m 이내의 높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다만,
비계 단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높이 1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수직구 및 환기구 등에 설치되는 작업계단은 벽면에 안전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구
조전문가에게 안전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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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경사로
(1) 경사로 지지기둥은 3 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2) 경사로 폭은 0.9 m 이상이어야 하며, 인접 발판간의 틈새는 30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
야 한다.
(3) 경사로 보는 비계기둥 또는 장선에 클램프로 연결한다.
(4) 발판을 지지하는 장선은 1.8 m 이하의 간격으로 발판에 3점 이상 지지하도록 하여 경사로 보
에 연결한다.
(5) 발판의 끝단 돌출길이는 장선으로부터 200 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6) 발판은 장선에 2곳 이상 고정하고, 이음은 겹치지 않게 맞대어야 하며, 발판널에는 단면 15
mm × 30 m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0 m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7) 경사각은 30°이하이어야 하며, 미끄럼막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미끄럼막이로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의 간격은 다음 표 3.3-1에 따른다.
표 3.3-1 미끄럼막이 간격
경사각
미끄럼막이 간격 경사각 미끄럼막이 간격
30°
29°
27°
24°
300 mm
330 mm
350 mm
370 mm
22°
19°
17°
14°
400 mm
430 mm
450 mm
470 mm
(8) 경사각이 15°미만이고 발판에 미끄럼 방지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9) 높이 7 m 이내마다와 경사로의 꺾임 부분에는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계단참과 경사로의 이음부는 단 차이가 없도록 한다.
(11) 경사로의 끝단과 만나는 통로나 작업발판에는 2 m 이내의 높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작
업장과 통하는 통로에는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12) 경사로 위에는 통행에 유해한 돌출된 못,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13)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사다리
(1) 계단의 간격은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발판과 벽의 사이는 밀착되지 않게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벽돌 등과 같이 부서지기 쉬운 재료를 받침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사다리를 작업발판의 지지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사다리의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사용이 불가능한 사다리는 작업장 외로 반출시켜야 한다.
(7) 사다리 바닥은 미끄러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사다리는 이동 시의 추락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9) 고정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고정 사다리의 기울기는 90°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 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
이가 2.5 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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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다리 폭은 300 mm 이상이어야 하며, 발 받침대 간격은 250 mm ∼ 350 mm 이내로 하
여야 한다.
③ 벽면 상부로부터 0.6 m 이상의 여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④ 옥외용 사다리는 철재를 원칙으로 하며, 높이가 10 m 이상인 사다리에는 5 m 이내마다 계
단참을 두어야 한다.
⑤ 사다리 전면의 사방 0.75 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10) 이동용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이동용 사다리의 길이는 6 m 이내이어야 한다.
② 이동용 사다리의 경사는 수평면으로부터 75°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다리 폭은 300 mm 이상이어야 하며, 발 받침대 간격은 250 mm ∼ 350 mm 이내로 하
여야 한다.
④ 벽면 상부로부터 0.6 m 이상의 여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⑤ 접이식 사다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도고정용 전용철물로 각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이동용 사다리는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1) 연장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총 길이는 15 m 이내이어야 한다.
② 잠금쇠와 브래킷을 이용하여 길이를 고정시킨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도르래 및 로프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12) 기계 사다리에는 추락방지용 보호 손잡이 및 발판이 구비되어야 한다.
- 104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70 0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에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낙하물 방지망 : 작업도중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및 비
계 외부에 수평방향으로 설치하는 망
∙ 방호 선반 : 상부에서 작업도중 자재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및 비계 외부 안전 통로 출입구 상부에 설치하는 낙하물 방지망 대신 설치하는 목재 또는 금속
판재
∙ 수직 보호망 : 가설구조물의 바깥면에 설치하여 낙하물 및 먼지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
∙ 안전 난간 : 추락의 우려가 있는 통로, 작업발판의 가장자리, 개구부 주변 등의 장소에 임시로
조립하여 설치하는 수평난간대와 난간기둥 등으로 구성된 안전시설
∙ 추락 방호망 : 고소작업 중 근로자의 추락 및 물체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설치하
는 보호망. 다만, 낙하물방지 겸용 방망은 그물코 크기가 20 mm 이하일 것
∙ 수직형 추락방망 :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위험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직으로 설치하여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는 방망
∙ 발끝막이판(toeboard) : 근로자의 발이 미끄러짐이나, 작업 시 발생하는 잔재, 공구 등이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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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이나 통로의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판재
∙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 근로자 또는 장비 등이 바닥 등에 뚫린 부분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설치하는 판재 또는 철판망
∙ 안전대 부착설비 :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
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 낙하물 투하설비 : 높이 3 m 이상인 장소에서 낙하물을 안전하게 던져 아래로 떨어뜨리기 위
해 설치되는 설비
1.4 제출물
1.4.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안전시설 각 단위 공정별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2) 안전시설 조립⋅해체 작업 절차 및 주의사항
1.4.2 시공상세도 및 성적서 등
(1)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안전시설의 설치방법
(2) 구조계산서(KDS 21 00 00에서 정한 경우만 해당)
(3) 사용재료에 대한 안전인증서
(4)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1.4.3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에 따른다.
1.4.4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안전시설재는 납품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
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5 공급원 승인요청서
(1)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
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에 대하여는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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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1) 안전시설의 자재는 KCS 21 10 0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강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또는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3) 건설공사용 망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할 것
② 자외선을 차단할 것
③ 열기가 있는 곳에 가까이 보관하지 말 것
④ 산, 알카리, 솔벤트 및 기름 등에 접촉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
(4) 안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은 시공상세도에 반영된 자재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
제35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재사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
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에 따른다.
(5)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
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안전시설 시공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하여야 한
다.
(2)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3) 안전시설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 안전시설 시공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자재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5)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및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자재 및 방
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6)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안전시설을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7)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안전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관련 법규 및 시공상세도와 일치되게 시공하였는지 공사감독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안전시설의 성능에 문제가 없음을 사전에 확
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3.2 안전시설
(1) 통로, 작업발판의 끝 및 개구부 등과 같이 근로자의 추락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추락
재해 방지시설을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추락재해 방지시설은 작업용 기구 및 공사용 자재 등의 지지재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 107 -
(3)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
망 및 방호 선반 등과 같은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은 바람, 진동 및 충격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
다.
(5) 재료의 반입 등으로 안전시설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
감독자 지휘 하에 안전시설을 제거하고 작업종료 후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6) 추락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와 지하층 개구부 주변은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7)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8) 조립 및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9) 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10) 눈⋅비⋅바람 등 악천 후 기상 상태에서는 조립 및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1) 안전시설재는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2) 안전시설재는 설치 후 다음 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악천후 전․후
에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망 재료 및 로프의 파손 및 노화 여부
② 긴결재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및 부식 상태
③ 긴결부, 접속부 및 설치부의 상태
④ 비계 등에 부착된 상태
⑤ 강풍에 대한 대책
- 108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추락재해 방지시설 KCS 21 70 1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현장 등의 고소작업 장소에서 추락으로 인한 근로자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
는 장소에 설치하는 추락재해 방지시설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 KS F 8013 조임 철물
∙ KS F 8017 안전 난간 기둥
∙ KS F 8018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 KS F 8019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 KS F 8082 추락 방호망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추락 방호망
(1) 추락 방호망은 KS F 8082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테두리로프를 섬유로프가 아닌 와이어로
- 109 -
프로 하는 경우에는 인장강도가 15 kN 이상이어야 한다.
(2) 추락 방호망을 지지하는 각 지지부의 재료는 다음의 낙하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현장별로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일부 구간을 시험하여 전체 재료의 적합성을 결정한다.
① 철골구조물 내부 등과 같이 클램프나 전용철물 등으로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지점으로부터 10 m 이상의 높이에서 시멘트 2포대(80 kg)를 포개어 묶은 중량물을 추락 방호망
의 중앙부에 낙하한 후 클램프 또는 전용철물의 손상이나 파괴 등이 없어야 한다.
② 건축물이나 구조물 외부 등과 같이 내민보 형상의 지지대를 사용하여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지대 1개를 벽체 등의 구조물에 고정한 후 내민 끝단부의 달기 또는 테두리로프 결속
위치에 로프를 체결하고 로프의 끝단에 ①과 같은 중량물을 묶은 다음 중량물을 10 m 이상 자유
낙하 시킨 후 지지대가 꺾이거나 지지대 고정부의 탈락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또한 지지대 2
개를 고정한 후 각각의 지지대 내민 길이 중앙부를 로프로 서로 연결한 후 이 로프의 중앙에도
①과 같은 중량물을 10 m 이상 자유낙하 시킨 후 이상이 없어야 한다.
2.2 안전난간
(1) 안전난간의 자재는 KS F 8017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이동식 비계용 난간틀은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수평난간대로 쓰이는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난간지주와 난간대의 접합에 사용되는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
합하여야 한다.
(5) 발끝막이판의 높이는 바닥에서 100 mm 이상이어야 한다.
2.3 개구부형 수평보호덮개
(1)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는 상부판과 스토퍼로 구성된다.
(2)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로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은 옹이, 갈라짐, 홈 등 결점이 없는 곧은 것이어
야 한다.
(3) 상부판으로 사용되는 합판은 두께가 12 mm 이상이어야 하며, 스토퍼로 사용되는 목재의 경
우에는 단면이 45 mm × 45 mm
이상이어야 한다.
(4) 강재를 사용하여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를 제작할 경우 다음 표 2.3-1의 규격과 동등 이상의 기
계적 성질을 갖는 것을 사용하며, 스토퍼로 형강을 사용할 수 있다.
표 2.3-1 수평보호덮개용 강재의 재질
강재 종류
재료 상부판 스토퍼 철근 KS D 3504 D10 이상의 격자모양 D10 이상 형강 KS D 3503 40 mm × 40 mm × 5 mm 40 mm × 40 mm × 5 mm - 110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2.4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1)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은 KS F 8019 에 적합하여야 한다.
2.5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1)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은 KS F 8018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난간틀에 사용되는 발끝막이판 용도의 하부난간재 높이는 바닥에서 100 mm 이상이어야 한
다.
2.6 수직형 추락방망
(1) 수직형 추락방망은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추락 방호망
3.1.1 시공
(1) 설치 높이는 그림 3.1-1 과 같이 작업면으로부터 추락 방호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H)
를 말하며 10 m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작업면이 지붕 위 또는 경사진 부분 같은 곳은
가능한 작업면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 형태는 그림 3.1-1과 같이 수평으로 설치하고 추락망호망의 중앙부 처짐(S)은 추락 방호
망의 짧은 변 길이(N)의 12% ∼ 18%가 되어야 한다.
(3) 추락 방호망의 길이 및 나비가 3 m를 넘는 것은 3 m 이내마다 같은 간격으로 테두리로프와
지지점을 달기로프로 결속하여야 한다.
(4) (3)에도 불구하고 내민보 형상의 지지대를 사용하여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지대
(A)간의 수평 간격(L)을 제조자가 제시하는 간격 이내로 하여야 한다. 또한 추락 방호망의 짧은
변 길이(N)가 되는 내민 길이(B)는 3 m 이상이 되어야 한다.
(5) 작업자가 추락 방호망에 추락시 추락 방호망의 늘어짐에 의해 바닥면 또는 돌출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 방호망 위에는 돌출부나 지지파이프, 철선 등과 같은 걸림대가 없도
록 하여야 한다.
(6) 추락 방호망과 이를 지지하는 구조체 사이의 간격은 300 mm 이하이어야 한다.
(7) 추락 방호망의 이음은 0.75 m 이상의 겹침을 두어 망과 망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111 -
개구부
개구부
안전방망
추락 방
호망
A
H
발코니
안전방망
설치지점
추락 방호망
설치
지점
H
추락 방
안전방망
S B 호망
안전방망
추락
방
호망
B 발코니 A 그림 3.1-1 추락 방호망의 설치 방법
긴변 길이
L
N A N B 3m 이내 건축물 벽체 (a) 건축물 외부설치 (b) 건축물 내부설치
그림 3.1-2 건축물 외부 및 내부에 설치한 추락 방호망
3.1.2 현장 품질관리
(1) 최초 설치된 추락 방호망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성능확인 검사를 하
여야 한다.
(2) 추락 방호망에 장비, 도구 및 건설 폐기물 등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여 성능을 유
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추락 방호망의 검사는 설치 후 1년 이내에 최초로 하고, 그 이후로 6개월 이내마다 1회씩 정
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망사에 대한 인장강
도 시험을 하며, 강도 손실이 초기 인장강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4) 인체 또는 인체 상당의 낙하물에 의한 충격을 받은 추락 방호망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추락 방호망은 자외선, 기름, 유해가스가 없는 건조한 곳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6) 추락 방호망은 열기와 가까운 곳에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3.2 안전난간
(1)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통로, 작업 발판의 가장자리, 개구부 주변, 경사로 등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비계에 설치하는 안전난간은 비계기둥의 안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안전난간의 각 부재는 탈락, 미끄러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
가 회전하지 않도록 한다.
(4)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이하 ‘바닥면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0.9 m 이
상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 112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5) 상부 난간대의 높이를 1.2 m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 m를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0.6 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0 mm 이상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단순
이동통로와 같이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거나, 안전난간 하부에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
을 설치하거나 안전난간에 수직 보호망을 설치하여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호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작업장소 하부에 근로자의 출입금지구역 표시 및 접근차단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에
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8)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길이 전체를 통하여 바닥면과 평행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만, 계단에서는 바닥면을 계단의 투영 경사면으로 한다.
(9) 난간기둥의 설치간격은 수평거리 1.8 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
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10) 안전난간을 안전대의 로프, 지지로프, 서포트, 벽 연결, 비계, 작업 발판 등의 지지점 또는
자재운반용 걸이로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1) 안전난간에 자재 등을 기대두거나, 난간대를 밟고 승강하지 않아야 한다.
(12) 안전난간에는 근로자의 작업복이 걸려 찢어지거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돌출부가 외부로
향하거나, 매립형 또는 돌출부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로 철제 벤딩이나 플라스틱 벤딩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3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1) 수평개구부에는 12 mm 합판과 45 mm × 45 mm 각재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이용하거
나, 슬래브 철근을 연장하여 배근하고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차도 및 운송로 등에 위치한 수평보호덮개는 해당 현장에서 가장 큰 운송수단의 2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수평보호덮개는 근로자, 장비 등의 2배 이상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수평보호덮개는 바람, 장비 및 근로자에 의해 이탈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개구부 단변 크기가 200 mm 이상인 곳에는 수평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상부판은 개구부를 덮었을 경우 개구부에 밀착된 스토퍼로부터 100 mm 이상을 본 구조체에
걸쳐져 있어야 한다.
(7)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근간격을 100 mm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한다.
(8) 스토퍼는 개구부에 2면 이상을 밀착시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위험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두운 곳에서도 눈에 띌 수 있는 형광페인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다.
(10) 자재 등을 개구부에 덮어놓거나, 자재 등으로 개구부가 가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개구부 주변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주변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대를 착용하여
야 한다.
- 113 -
3.4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1) 출입구 바닥은 평평하게 하여야 한다.
(2)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측면에는 안전 난간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여닫이문일 경우에는 여닫이 방향을 건물 내측으로 하여야 한다.
(4)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의 기둥은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5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1) 난간대는 2단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틀의 아래에는 100 mm 이상의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으로부터 0.9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를 유
지하여야 한다.
(3) 중간 난간대는 순 간격이 0.45 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에는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난간틀에 자재 등을 기대어 두지 않아야 한다.
3.6 수직형 추락방망
(1) 앵커, 버클 등을 이용하여 건축물의 벽체나 기둥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달기로프 등 연결부를 이용하여 벽체 등의 수직(높이)방향으로 0.75 m 이내마다 고정하여야
한다.
(3) 바닥에는 길이방향으로 3 m 이내마다 고정하여야 한다.
(4) 양끝을 240 kg 이상의 힘으로 잡아당겨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수직방향으로 1.5 m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발코니 치켜올림부가 300 mm 이상인 경우
에는 1.2 m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6) 수직형 추락방망은 설치 후 인장력이 자연 감소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버클 등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인장력을 보정해 주어야 한다.
(7) 수직형 추락방망은 용접작업 등으로 인해 불티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7 안전대 부착설비
(1)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부착설비에는 건립 중인 구조체, 전용철물, 지지로프 등으로 할 수 있다.
(3) 높이 1.2 m 이상, 수직방향 7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 48.6,
: 2.4 mm) 등을 사용하여 안
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4,700 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낮은 장소(추락 시 물체에 충돌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바
닥면으로부터 안전대 로프 길이의 2배 이상의 높이에 있는 구조물 등에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안전대의 로프를 지지하는 부착설비의 위치는 반드시 벨트의 위치보다 높아야 한다.
- 114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6) 한줄의 지지로프를 이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1인으로 하여야 한다.
(7) 안전난간을 지지로프의 지지대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3.8 접근방지책
(1)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공사용 장비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직방향
0.45 m, 0.9 m 위치, 수평방향 1.8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 φ 48.6,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 115 - t :2.4 mm) 등을 사용하여
낙하물재해 방지시설 KCS 21 70 1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 낙하물에 의하여 근로자, 통행인 및 통행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은 추락재해 방지시설과 구분되며, 낙하물 방지망, 방호 선반 및 수직 보
호망 등이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1.2.2 관련 기준
∙ 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 KS F 8016 방호 선반
∙ KS F 8081 수직 보호망
∙ KS F 8082 추락 방호망
∙ KS F 8083 낙하물 방지망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낙하물 방지망
(1) 낙하물 방지망은 KS F 8083 또는 KS F 8082에서 정한 그물코 크기가 20 mm 이하의 추락
방호망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낙하물 방지망에 사용되는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
다.
- 116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2.2 방호 선반
(1) 방호 선반은 KS F 8016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수직 보호망
(1) 수직 보호망은 KS F 8081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직 보호망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수직 보호망의 망 또는 금속고리 부분이 파손된 것
② 보수가 불가능한 것
(3) 긴결재는 사용기간 동안 바람과 같이 반복되는 외력에도 풀리지 않아야 하고, 긴결재로 플라
스틱재를 사용할 경우는 동절기에도 끊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3. 시공
3.1 낙하물 방지망
3.1.1 시공
(1) 낙하물 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 또는 구조체의 외측에서 수평거리 2 m 이상으로 하고, 수
평면과의 경사각도는 20°이상 30°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지 겸용의 경우에는 KCS
21 70 10의 시공방법에 따른다.
(2)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높이는 10 m 이내 또는 3개 층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3) 낙하물 방지망과 비계 또는 구조체와의 간격은 250 mm 이하이어야 한다.
(4) 벽체와 비계 사이는 망 등을 설치하여 폐쇄한다. 외부공사를 위하여 벽과의 사이를 완전히 폐
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하부에 걸침띠를 설치하고, 벽과의 간격을 250 mm 이하
로 한다.
(5) 낙하물 방지망의 이음은 150 mm 이상의 겹침을 두어 망과 망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
다.
(6) 버팀대는 가로방향 1 m 이내, 세로방향 1.8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 48.6 :2.4 mm) 등
을 이용하여 설치하고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1.2 현장 품질관리
(1) 낙하물 방지망은 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망에 대한 인장강도 시험을 하며, 강도손실이 초기 인장강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2) 망 주위에서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용접불꽃이 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망에 적재되어 있는 낙하물 등은 즉시 제거하고, 망은 항상 깨끗이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117 -
3.2 방호 선반
(1)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가 있는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
준에 적합한 방호 선반 또는 15 mm 이상의 판재 등의 자재를 이용하여 방호 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근로자, 보행자 및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의 첫 단은 낙하물 방지망 대신에 방호 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방호 선반은 틈새가 없어야 하며, 풍압, 진동 및 충격 등으로 탈락되지 않도록 모든 지지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방호 선반의 설치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10 m 이내이어야 한다.
(5) 방호 선반의 내민길이는 구조체의 최외측에서 수평거리 2 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경사
각도는 20°이상 30°이하 정도로 설치한다. 다만, 낙하물이 외부로 튕겨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
도록 방호 선반의 끝단에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0.6 m 이상의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방호 선반의 하중 및 낙하물에 의해 비계 또는 구조체가 전도되지 않도록 벽 연결재 등을 사
용하여 충분히 보강하여야 하며, 비계에 설치된 방호 선반 지지재의 연결부분에도 벽 연결재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보강하여야 한다.
(7) 방호 선반 하부 및 양 옆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다.
3.3 수직 보호망
3.3.1 시공
(1) 작업장소에서 외부로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연성 또는 방염가공
한 합성섬유망을 비계 외측에 비계기둥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제작설치하고, 빈 공간이 생기지 않
도록 한다.
(2) 수직 보호망을 구조체에 고정할 경우에는 350 mm 이하의 간격으로 긴결하여야 한다.
(3) 수직 보호망의 지지재는 수평간격 1.8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KDS 21 00 00에 따
라 구조계산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4) 수직보호망의 고정 긴결재는 인장강도 981 N 이상으로서 방청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긴결방
법은 사용기간 동안 강풍 등 반복되는 외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긴결재로 케이블타이와 같은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동절기에도 끊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5) 수직 보호망을 부착한 후에 강풍이 예상될 때에는 벽 연결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작업이 중지
되는 부분은 일부를 해체하여야 한다.
(6) 수직 보호망의 설치나 이음은 수직 보호망의 금속고리구멍이나 테두리 부분에서 하여야 하며,
모든 금속고리구멍에 대하여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7) 수직 보호망을 설치하여야 할 단부나 모서리 등에는 그 치수에 맞는 수직 보호망을 이용하여
틈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수직 보호망과 같이 통기성이 작은 망은 예상 최대 풍압력과 비계의 내력 관계를 충분히 고려
하여야 한다.
- 118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3.3.2 현장 품질관리
(1) 수직 보호망이 사용되는 기간에는 다음 항에 따라 검사하고, 필요시에는 교체하여야 한다.
① 수직 보호망은 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이 때, 망에 마모가 진행되거
나,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 또는 보수․보강을 하여야 한다.
② 연결재의 상태는 1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③ 악천후 시는 수직 보호망, 지지재 등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④ 수직 보호망 근처에서 용접작업을 할 경우는 용접불꽃 또는 용단파편에 의한 망의 손상이
없는지 검사한다.
⑤ 재료의 반입 등으로 수직 보호망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작업종료 후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2) 수직 보호망의 보관은 다음 각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통풍이 잘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② 사용기간, 사용횟수 등의 사용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한다.
③ 부착된 이물질 등을 제거한다.
④ 용접불꽃 등으로 망이 손상된 부분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망을 이용하여 보수한다.
3.4 낙하물 투하설비
(1) 높이가 3 m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물체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
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투하설비와 구조물과의 연결은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3) 이음부는 충분히 겹치도록 설치하여 쓰레기 등의 낙하물이 이음부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투하설비 최하부에는 표지판 및 울타리를 설치하여 관계자 이외에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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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10 0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
시방서를 따른다. 단,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 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이 기준은 건축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
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건축물의 환경유의사항 및 친환경시공에 대해서는 아래 1.6절 및 3.6절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최근 고시된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과 관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 기준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건축사법
∙ 주택법
∙ 국가기술자격법
∙ 산업안전보건법
∙ 문화재보호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120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 폐기물관리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산업표준화법
∙ 자원순환기본법
1.2.2 관련 기준
(1) 이 기준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재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
외적으로 해외 표준(ISO, ASTM 등) 등을 참조할 수 있다.
(2) 상기 (1)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
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
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I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KS I ISO 14025 환경성 표시 및 선언-제3유형 환경성 선언-원칙 및 절차
KS Q ISO 14020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일반 원칙
KCS 41 00 00 건축공사
1.3 용어의 정의
Ÿ 감독보조원: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Ÿ 감독자: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Ÿ 감리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2) 건설기술진흥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3)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Ÿ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람을 말한다.
Ÿ 건설 및 해체 폐기물: 건설 구조물의 시공 및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Ÿ 건설 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건을 제외
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
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Ÿ 건설 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것을 말한다.
Ÿ 건설 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한다.
Ÿ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자재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
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견본품,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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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검토: 수급인(시공자, 이하 수급인과 같은 의미로 쓰임)이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
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급인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지하고, 담당원의 경
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Ÿ 검토 및 확인: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Ÿ 공사계약문서: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
서로 구성된다.
Ÿ 공사관계자: 해당 건축 사업의 공사 수행에 관계된자를 말한다. 발주자, 감독자, 감리원, 시공자(수급
인), 기타 관리 관계자를 말한다.
Ÿ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제 60조의 ‘품질검사 대행 등’에 따른 국립, 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기
술용역업자(품질검사 대행 기관),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
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른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Ÿ 국지 환경: 소음, 진동, 분진 등 구조물의 실내환경 및 실외환경
Ÿ 관계전문기술자(책임기술자):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Ÿ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서 현장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되는 업무
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Ÿ 내재 에너지: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소요되는 에너지의 양
Ÿ 내재 이산화탄소량: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 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부
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
Ÿ 담당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Ÿ 대기 오염 물질: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
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Ÿ 대체 연료: 천연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사용한 연료
Ÿ 대체 원료: 천연자원을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자재
Ÿ 발주자: 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Ÿ 방호조치: 작업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기계ㆍ기구에 실시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Ÿ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로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Ÿ 부영양화: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방출되는 물질로 인해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PO43 (kg)의 양으
로 정의된다.
Ÿ 분리 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Ÿ 분리 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
- 122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는 작업을 말한다.
Ÿ 분별 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Ÿ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Ÿ 산성화: 오염에 관련한 환경문제. 산성화는 방출물질과 비교하여 산성화를 일으키는 SO 2 (kg) 의 양으
로 정의된다.
Ÿ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거 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Ÿ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
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Ÿ 수급인: 해당 사업을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자(시공자)를 말한다.
Ÿ 순환 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Ÿ 승인: 수급인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Ÿ 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은 시공업자를 포함
한다.
Ÿ 시멘트 대체 자재: 콘크리트의 결합반응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기존 콘크리트의 결합재인 시멘트를 대
체하여 사용되는 자재
Ÿ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Ÿ 안전검사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업무를 위
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Ÿ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Ÿ 안전인증: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성
능, 기술능력, 생산체계 등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를 의미한다.
Ÿ 오존층 파괴: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오존층 파괴는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되는 등가의 CFC-11 의
양 (kg) 으로 정의된다.
Ÿ 온실가스: 지구의 표면, 대기 및 구름에 의해 복사되는 적외선 스펙트럼 중 특정 파장에서 복사열을 흡
수하고 방출하는 대기 중의 자연적인 또는 인위적인 가스성분.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CO 2), 메탄
(CH 4), 아산화질소 (N 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 (PFCs) 및 육불화황 (SF 6) 이 포함된
다.
Ÿ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 (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
품심사 (품질, 환경성) 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
크를 말한다.
Ÿ 유해위험: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Ÿ 유해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물, 화학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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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Ÿ 입회: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Ÿ 이해관계자: 환경성적표지의 개발과 사용에 관심이 있거나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단
체
Ÿ 전 과정 평가: 제품 시스템의 전 과정에 걸쳐 투입물과 산출물을 작성하고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 평가하는 기법
Ÿ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재해예방 조치 등의 지도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Ÿ 제1유형 환경성 표시: 전과정적 사고를 기초로 특정 제품군 내에서 전반적인 환경적 우월성을 나타내는
제품에 환경성표시를 인정하는 인증서를 수여하는 자발적이고 복수의 기준에 기초한 제3자 프로그램
Ÿ 제3유형 환경성 선언 (EPD): 사전에 정해진 매개변수를 사용한 정량적 환경 데이터 및 관련된 추가 환
경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성 선언
Ÿ 제출물: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이 필요한 제반 공사용 문서를 말한다.
Ÿ 조정: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수급인,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Ÿ 중간 처리업: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Ÿ 지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수급인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
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Ÿ 지정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 (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Ÿ 친환경 자재: 제품 전과정에 걸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에너지를 사용하며, 인체⋅생태계에 유해영향
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배출이 적은 자재
Ÿ 탄소 성적 표지 제도: 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CO 2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것
Ÿ 투수 콘크리트: 내부에 공극이 존재하여 특별한 저하 없이 물이 통과될 수 있는 시멘트 콘크리트
Ÿ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 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
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함. 해체공사 시 발
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서는 폐석면 등이 있음.
Ÿ 품질보증(QA): 계획된 공사가 적합하게 수행되어 성과나 결과가 요구사항에 만족함을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Ÿ 현장대리인: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로
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
다.
Ÿ 확인: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
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
다.
Ÿ 혼합 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Ÿ 환경 라벨, 환경(성) 선언 :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측면 (환경성) 을 나타내거나 주장하는 것. 환경라
벨 또는 환경선언은 주로제품이나 포장의 라벨, 제품설명서, 기술회보, 광고나 선전 등에서 문구, 심벌
또는 그래픽의 형태로 표기될 수 있다.
- 124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Ÿ 환경 영향: 조직의 환경측면에 의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환경 변화
Ÿ 회수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운반차, 플랜트의 믹서, 호퍼 등에 부착된 콘크리트 및 현장에서
되돌아오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세척하여 잔골재, 굵은 골재를 분리한 세척 배수(콘크리트의 세척
배수) 로서 슬러지수 및 상징수의 총칭
Ÿ 휘발성 유기화합물: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
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 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③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④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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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건축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한다.
③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건설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건설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 제어
라. 친환경 건설 관련 제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바. 건설과정 동안 국지 환경에 대한 환경
사. 영향 최소화 및 측정
아. 전과정
자. 물류 최소화
④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서 요구되는 경우에는
아래 (2)~(5)에 나타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①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 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③ 현장 인근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시설이 있는 경우, 또는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활용을 고려한다.
④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비를 우선 사용한다.
⑤ 위와 같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
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3)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① 공사 시작 전에 공사에 활용이 가능한 수목, 석재 등 현장 내 주요 천연자원의 목록을 작성하
고, 이를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이때 해당공사에 대한 주요 천연자원의 범위는 담당원과 사전에
- 126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상의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② 현장의 정지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흙, 석재, 기타 제거된 식생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
록 계획한다. 부득이 폐기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현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폐기 또는 재
사용하여 운반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한다.
③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
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주요 건설폐
기물은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철근 및 형강 등 강재, 목재, 벽돌 및 블록 등 조적재, 유
리, 플라스틱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고, 창호, 문, 내외장 패널 등도 재활용 대상으로 고려
할 수 있다.
④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⑤ 현장 내 기존 건축물 등 구조물의 해체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선별해체로 수행하고, 해체
후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현장 외 반출 및 폐기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한다.
⑥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당원에게 서
면으로 보고한다.
⑦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⑧ 상기 항과 같은 건설폐기물 저감 및 산업부산물 재활용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
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4)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①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질
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② 폐유 및 화학약품(유기계 사용 자재 포함)을 포함하여 강산, 강알칼리 등에 의한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5) 수자원 관리계획
① 수자원 관리계획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수자원 사용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직접 관정을 통해 지하수원을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지하 수자원에 대한 영향을 최
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량을 측정 기록하고, 공사 후 폐공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③ 현장의 우수를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 습지
를 저수지로서 활용하거나, 우수의 포집 및 우수 관거를 사용하여 포집한 인공 집수정 등을 계획
한다.
④ 공사용 차도, 인도, 주차장 등의 표면은 가능하면 불투수성 표면 마감을 지양하고, 투수콘크리
트 등 투수성이 높은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⑤ 수자원 관리계획은 현장의 오폐수를 수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한다.
⑥ 상기 항과 같은 수자원 활용에 대한 관리 체계가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유지관리
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⑦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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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
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2. 자재
2.1 자재관리 일반
(1) 일반사항
① 자재일반
가. 자재는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 이외는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나.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
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
다.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품 인증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라.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공장생산 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
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바. 공장생산 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사. 설게도서에 기재된 자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 설계자, 담당원 등과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견본품
성능,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가격 정도는 미리 견본품(일반자재, 지급자재 포함)을 제출하
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검사
자재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
다.
(2) 자재의 반입
① 자재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자재가 설계도서 및 견본품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
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②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③ 공장생산 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
무 등을 확인한다.
(3) 지급자재 및 대여품
①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지급자재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③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④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⑤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
- 128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⑥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
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2.2 안전인증
(1)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은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
다.
(2)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가설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
여야 하며, 안전인증 기준이 없는 자재 및 가설재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통해 적합한 것으로 판
정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3 친환경자재
(1) 자재 부분의 시방에는 일반사항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
며, 담당원의 요청 시 검사 및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장수명 제품
② 자원 재활용 제품(산업부산물 재활용 포함)
③ 내재 에너지 최소화 제품(에너지 저소비 제품, 저탄소 제품)
④ 건강 유해 물질 저방출 제품
⑤ 물류 최소화 제품
⑥ 기타 지속가능한 제품(친환경 제품)
(2)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①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시공이 빈번한 제품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②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하여 공기오염,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자재의 사용
을 제한한다.
(3) 자재의 친환경 시방
① 가급적 사용수명이 길고,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적은 제품을 사용한다.
② 유사한 성능을 갖는 제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가. KS I ISO 14025에 의한 ‘제3유형 환경성 표시 및 선언’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환경성적표
지’ 제품
나. 탄소배출량이 표시된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탄소성적표지 제품
다. KS Q 14020 시리즈에 적합한 환경마크 등 친환경 제품 또는 우수재활용인증마크 (GR) 제품
라. 상기 다.에 대신하여 해당 자재에 대해 전과정 평가 (LCA) 를 이미 실시하였거나, 향후 LCA
를 실시하여 자재의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경우, 환경성적표지와 동등하게 고려
할 수 있음
마. 기타 친환경 건설제품
(4)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및 조립식 부재
①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또는 이미 가공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는 조립식 부재는 KS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에 적합한 공장 또는 친환경 기술 인증을 득한 공장에서 생산된 부재의 우
선 사용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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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립식 부재의 운송거리 증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4 자재관리 품질확보
(1) 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① 자재시험 일반
가. 자재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자재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시험기관에서 시
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장 제2절(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공장생산 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
다.
② 검사 및 자재시험의 표준
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
원에게 제출한다.
③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자재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①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 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 보관한다.
② 불합격된 자재는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
다.
3. 시공
3.1 현장 관리
3.1.1 공통사항
(1)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2) 담당원의 업무
① 담당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②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은 문
서로 하여야 한다.
③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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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한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③ 수급인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4) 이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
정하여 결정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②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③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5)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① 수급인은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
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③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 상의 관리
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중
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견본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①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
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기준과 이 기준 이외의 KCS 41 00 00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외
에서 각 공사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8)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
이 없게 하여야 한다.
(10) 공사용 가설시설물
①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
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용지의 사용
① 수급인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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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수급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12)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①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
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
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
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공자 부담
으로 원상복구 후, 담당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3)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①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리는 처리 방안을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② 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4) 문화재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담당원
에게 즉시 보고하고, 문화재보호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5) 주변 구조물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
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안전 점검 등으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6) 표지설치
수급인은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자재,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3.3,(7)에 의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
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건물 등의 보양
①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②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9)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0) 민원처리와 비용
수급인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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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공관리 일반
(1) 시공계획
① 시공관리조직
가.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다.
나.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담당원에게 보
고한다.
② 하수급인 선정
가. 특정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한 기
술,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으로 인한 자재 및 기술 변경 여부, 품질 및 안전 성
능 확보, 친환경 확보 등에 관한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하도급고정에서 나.항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③ 공장의 선정
공장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종류, 시공
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으로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
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
아야 한다.
(2) 시공관리
① 시공일반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
라 시행한다.
② 공사기간
가.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담당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수급인은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정표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④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⑤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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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⑥ 측량
가.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
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고를 기준으로 부지 인근에 기준점(BM)을 설치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시까지 보호⋅유지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⑦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동설치 시에는 담당원의 지
시에 따라야 한다.
⑧ 시공도, 견본 등
가.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자재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
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 기
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동영상 포함),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다.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
여야 한다.
⑨ 공사 수행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
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담
당원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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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⑩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
수급인이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
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
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⑪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자재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⑫ 시공의 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입회를 요청한다.
나.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3 안전 및 보건관리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의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 화학물질의 취급에 주의해야 하며, 구조물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안
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한다.
(1) 안전관리
①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예
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적절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의 예방을 안전시설,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보호
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조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공사현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휘
감독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총괄・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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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
⋅보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
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가.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및 확인을 실시한다.
나.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안전조치 및 활동
① 공사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보호구의 착용 등 산업재해발생을 방지
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관리감독자의 감독 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개구부, 단부,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라. 비계 또는 거푸집의 설치⋅해체
마. 가설리프트의 운행
바. 지반 굴착 또는 발파작업
사.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아. 화재⋅폭발우려가 있는 경우
자.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차.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파쇄 또는 해체
카.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독성 물질 등 위험물질의 취급
타. 공중 전선 근접 장소 등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하. 유해⋅위험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하여 자재의 운반, 절단, 가공 작업 등을 하는 경우 및 기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잇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② 다음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가.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나.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다. 교류아크릴 용접기
라. 크레인, 곤돌라, 리프트 등 인원 및 자재 운반기계⋅기구
마. 연삭기, 목재가공용 둥근톱, 동력식 수동대패 등 가공기구
바.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사.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가설기자재
아. 기타
유해⋅위험 기계⋅기구
③ 다음의 기계⋅기구⋅구조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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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가. 가설건축물
나. 이동식 크레인, 타워 크레인 등 중량물 운반용 기계⋅기구
다. 불도저, 모터 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도저, 파워쇼벨, 드래글라인, 크렘셀, 버킷굴삭기,
트렌처 등 토공장비
라. 항타기, 항발기, 어스드릴, 천공기, 어스오거, 페이퍼드레인머신 등 천공장비
마. 콘크리트 펌프차, 견인식 콘크리트 펌프 등 콘크리트 타설용 기계⋅기구
바. 리프트, 지게차, 롤러 등 기타 건설용 기계⋅기구
④ 현장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는 안전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주기적으
로 받아야 한다.
⑤ 유해물질을 흡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
치, 배풍기 등으로 구성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⑥ 겨울철 콘크리트 보양을 위해 급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화기를
설치하고 관리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가스중독, 산소부족 등의 예방을 위해 가스농도측정기, 산
소농도측정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아웃리거 등을 설치하는 등 전도방지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⑧ 수급인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⑨ 응급조치 및 사고보고
가. 다음의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가)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나)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나. 산업재해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위험요소가 제거
되기 전에는 작업을 재개하면 아니 된다.
⑩ 기록의 유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
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보건조치 및 활동
① 수급인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예정업무에 적합
한 것으로 판정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작업에 배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
강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상 물질, 금속가공유 등에 해당하는 물질 중 관계법
령에서 정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
나. 분진, 소음⋅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등에 노출되는 작업
다.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③ 수급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휴게⋅위생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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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세면 목욕시설
나. 세탁시설
다. 탈의시설
라. 휴게시설⋅수면시설
마.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5) 안전보건비용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6) 안전시설
①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
(가)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0 m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나)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0 m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다)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한
다.
(라)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한다.
(마) 난간대는 지름 27 m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자재이어야 한다.
(바)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kg 이상
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작업발판
(가) 작업발판의 자재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한다.
(나)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자재 간의 틈은 30 mm 이하로 한다.
(다)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고 작업발판자재는 뒤집
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킨다.
(라)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마)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
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
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
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안전방망
(가)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
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 m 이내로 한다.
(나)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 m 이상 되도록 한
다.
(라)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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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안전대 및 부착설비
(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
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
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승강설비
높이 또는 깊이가 2 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
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조명시설
① 근로자가 높이 2 m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명
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 내에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
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통
로면으로부터 높이 2 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붕괴⋅낙하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한다.
나.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한다.
다. 갱내의 낙반⋅측벽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
한 조치를 한다.
라. 붕괴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부동침하, 균열, 뒤틀림 등이 발생한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
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④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
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 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한다.
(7) 안전표지 및 보호구
① 안전표지
가. 공사현장 내에 유해⋅위험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위험요소 및 주의사
항을 명시한 안전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표지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으로 구분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근로자 중 외국인이 있
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국어로 병기하여 안전보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다음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
도록 해야 한다.
가.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나. 안전대(安全帶): 높이 또는 깊이 2 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다. 안전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
는 작업
라.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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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보안면: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바.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사. 방열복: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아. 방진마스크: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자.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작업하는 경우
③ 보호구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8) 안전보건교육
①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
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이수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
수하여야 한다.
④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 품질 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
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
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
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
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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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5 공사기록과 인도
(1) 공사기록
① 공사기록문서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
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공사기록사진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
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준공도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인수⋅인계
①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나. 수급인, 감리원,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서류
등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수급인은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라. 수급인은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아 발
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수⋅인계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되면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건축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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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자재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자재(견본품 포함), 기구류
3.6 친환경시공
3.6.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환경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에 수반하여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가급적 발생
하지 않도록 한다.
(2) 현장대리인은 해당 현장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관리팀을 구성하고, 각 팀원의 역
할을 정한 후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 관리팀장은 친환경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관련 자격을 갖춘 자로 하
고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현장 종사자에게 이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4)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의 사용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이 기술의 사용에 대해 관계전문기술
자 (책임기술자) 및 담당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다.
3.6.2 시공 중 환경오염 방지
수급인은 공사로 인한 수질 오염, 공기 오염, 토질 오염 등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발생하지 않도
록 계획하여야 한다.
3.6.3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 저감
시공과 관련한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수송계획, 자재 반입, 폐기물 배출 계획을 수립한다.
(1) 사용되는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 공급자에게 수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송
계획을 수립한다.
(2) 지역 공급자를 통한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임대 및 사용을 고려한다.
(3) 수송요구를 최소화하여 수송에 의한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3.6.4 환경보호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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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1 환경확인목록(일반)
전과정(생애주기) 단계
취득
환경
문제
원
자
재
가
공
시공
운
송
가
설
공
사
본
공
사
사용
운
송
사
용
유
지
관
리
투입
자재
물
에너지
토지
배출
대기배출
방류
토양배출
폐기물
소음,
진동,
방사,
발열
기타 관련항목
사고 또는
기타
사용 시
환경위험
고객정보
추가 기술사항
- 143 -
보
수
⋅
보
강
최종
기
타
운
송
해
체
재
활
용
소
각
폐
기
운
송
표 3.6-2 환경확인목록(세부)
자재생산
천
연
자
원
소
비
운송
가
공
운
송
및
생
산
운
송
거
리
시공
운
송
중
량
가
설
공
사
본
공
사
사용 및 유지관리
장
비
및
기
계
⋅
기
구
사
용
일반사항
환경관리팀 구성
친환경교육 실시
친환경매뉴얼 구비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신⋅재생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 소비 저감
에너지 고효율 장비
환경성적표지 제품
탄소성적표지 제품
전과정평가 수행
기타 환경마크 제품
ISO14001 공장제품
기타 대책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기존 구조물 활용
천연자원 보존
산업부산물 재활용
건설폐기물 반출
중간처리업 매립
건설폐기물 재활용
순환골재 사용
기타 GR 마크 제품
기타 자원 관리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소음/진동 대책
대기오염 대책
수질오염 대책
토양오염 대책
특수 유해물질
기타 환경위험 대책
- 144 -
유
지
관
리
보
강
해체 및 재활용
해
체
공
사
매
립
재
활
용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수자원 관리계획
우수 활용
중수 등 활용
지하수 사용
물 사용 측정/기록
투수성 포장
기타 수자원 관리
주 1) 환경확인목록은 정량적인 지표 ( 연료 사용량) 를 이용하거나 혹은 건수 ( 환경성적표지 제품 사용)
로 할 수 있다.
2) 산업부산물 재활용: 시멘트 대체자재 (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 포졸란 등) 사용 등을 포함한다.
3) 특수 유해물질: 방사선 오염 물질, 석면, 폐유 등 법으로 특별히 관리되는 물질을 포함한다.
- 145 -
조적공사 일반 KCS 41 34 0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조적조 구조물의 시공 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료, 설계,
시공 및 품질관리 등 이와 관련한 일반 조적조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경량기포콘크리트 블록구조 설계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1.2.2 관련 기준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KS L 4201 점토벽돌
∙KS L 4204 규회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방법
∙KS L 9501 공업용 석회
1.3 용어의 정의
Ÿ 가로근 삽입블록: 철근을 가로로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충전할 수 있는 형상을 갖춘 블록
Ÿ 가로보강근: 블록의 속빈 부분에 수평방향으로 배근된 철근의 총칭
Ÿ 가로줄눈: 조적개체의 이음부에 설치되는 수평 모르타르 줄눈
Ÿ 거푸집 블록: L형, 역T자형, U자형 등으로 만들어 콘크리트조의 거푸집을 겸하게 된 블록으로 내부에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를 채워 넣을 수 있는 블록
Ÿ 거푸집 블록구조: 거푸집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여 조합시켜 거푸집으로 하고 공동 부분에 철근을 배
근하고 그라우팅하여 내력벽과 기둥, 보 등의 구조체를 만드는 블록구조
Ÿ 경량블록: 기건비중이 1.9 미만의 속빈 콘크리트 블록
Ÿ 그라우트: 시멘트 성분을 가진 재료와 골재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적개체의 사이 혹은 속빈 조
- 146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적개체의 채움용으로 쓰이는 모르타르 혹은 콘크리트
Ÿ 기본블록: KS F 4002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길이 및 높이 비가 일정한 블록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
되고 있는 콘크리트 블록의 총칭
Ÿ 단내기: 1일의 공정 종료 시에 단부(端部)를 단형(段形)으로 쌓아 그치는 것으로서, 나중에 쌓는 벽돌과
물림이 되게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Ÿ 단순블록구조: 블록을 단순히 쌓거나 수평줄눈에 철망(wire mesh)을 넣는 정도로 보강한 블록구조
Ÿ 대형 벽돌: 표준형보다 큰 형상의 벽돌. 주로 보강용의 공동부(空洞部)를 가진 것
Ÿ 막힌줄눈쌓기: 세로줄눈이 막히도록 개체를 길이로 쌓는 방법
Ÿ 면살(shell): 속빈 블록 개체의 바깥살 부분
Ÿ 무브먼트줄눈: 벽돌의 흡수팽창 및 열팽창을 흡수⋅완화하도록 설치하는 신축줄눈
Ÿ 물축임: 깔모르타르, 줄눈 모르타르 및 충전 모르타르 중의 물을 벽돌구조체가 흡수하지 않도록 사전에
벽돌면 및 바탕면에 적절히 물을 뿌려주는 것.
Ÿ 바탕모르타르: 벽돌쌓기에서 쌓기면에 미리 깔아 놓은 모르타르 혹은 벽돌을 바닥에 붙일 경우의 바탕
에 까는 모르타르
Ÿ 반절 벽돌: 표준형 벽돌을 길이 방향으로 종절단한 형상의 벽돌
Ÿ 보강블록구조: 속빈 콘크리트 블록 개체의 속빈 부분 또는 수직단면 간의 공동부에 철근을 매입하고 그
라우팅하여 내력벽으로 한 블록구조
Ÿ 보강철물: 정착철물과 벽돌쌓기벽을 콘크리트 구체에 연결하여 면 외의 전도를 방지하고, 철물과 벽돌의
하중을 구체에 분담시키기 위해 벽돌벽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는 철물 등의 총칭
Ÿ 붙임 모르타르: 얇은 벽돌을 붙이기 위해 바탕 모르타르 또는 벽돌 안쪽 면에 사용하는 접착용 모르타르
Ÿ 선틀 블록(jamb block): 창문틀의 좌우에 붙여 쌓아 창문틀과 잘 물리게 된 특수 블록
Ÿ 세로보강근: 블록의 속빈 부분에 연직방향으로 배근된 철근의 총칭
Ÿ 세로줄눈: 조적개체가 설치되는 수직 모르타르 줄눈
Ÿ 신축줄눈: 벽돌 또는 벽돌이 접합하는 구체의 팽창 및 수축에 대한 균열 등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설치하여 탄력성을 갖게 한 줄눈
Ÿ 쌓기 높이: 벽돌을 1일에 쌓아 올리는 높이
Ÿ 아치 쌓기: 쐐기형으로 성형된 벽돌을 사용하든지 또는 줄눈두께를 조정하여 아치형으로 쌓는 것
Ÿ 안채움 모르타르: 벽돌쌓기공사에서 쌓기 벽돌과 콘크리트 구체 사이에 충전되는 모르타르
Ÿ 얇은 벽돌: 벽 또는 바닥에 붙이는 두께 20 mm 전후의 벽돌로 뒷발이 있으며,
한국산업표준 외의 벽돌
Ÿ 연결줄눈: 내부 수직단면과 외부 수직단면을 길이방향으로 연결하는 모르타르 혹은 그라우팅의 수직줄
눈
Ÿ 이형블록: 용도에 의해 블록의 형상이 기본블록과 다른 창대블록, 인방블록, 가로근 배근용 블록 및 기
타 특수형으로 된 콘크리트 블록의 총칭
Ÿ 익스팬션 조인트: 구조체의 지진 등에 의한 변형, 온냉 및 건습에 따른 변형을 흡수하도록 건축물의 연
직방향으로 끊어 설치하는 신축줄눈
Ÿ 인방블록: 창문틀 위에 쌓아 철근과 콘크리트를 다져 넣어 보강하게 된 U자형 블록
Ÿ 정착 철물: 벽돌벽을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시키는 보강철물
Ÿ 줄눈 모르타르: 벽돌의 줄눈에 벽돌을 상호 접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르타르
Ÿ 중간살(web): 속빈 블록 개체의 내부에 속한 살 부분
- 147 -
Ÿ 중공벽돌: 벽돌의 실체적이 겉보기 체적의 80% 미만인 벽돌로 각 구멍의 단면적이 300 m² 이상, 단변
이 10 mm 이상인 벽돌
Ÿ 중량블록: 기건비중이 1.9 이상인 속빈 콘크리트 블록
Ÿ 창대블록: 창문틀의 밑에 쌓는 블록
Ÿ 축차충전공법: 벽돌쌓기 2∼3단마다 줄눈 모르타르가 경화하기 전에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공동부
에 충전하는 공법
Ÿ 충전 콘크리트(모르타르): 보강벽돌공사에서 공동벽돌 쌓기에 의해 생기는 배근용 공동부 등에 충전하
는 콘크리트(모르타르)
Ÿ 층고충전공법: 벽돌쌓기를 층고 또는 층고의 1/2까지 행하여 줄눈 모르타르의 경화 후 시멘트 모르타
르 또는 콘크리트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Ÿ 치장줄눈 모르타르: 벽돌쌓기 후의 줄눈에 치장 및 내구성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치장용 모르타르
Ÿ 통줄눈쌓기: 세로줄눈이 일직선이 되도록 개체를 길이로 쌓는 방법
Ÿ 표준형 벽돌: 길이 190 mm, 폭 90 mm, 두께 57 mm이며,
KS L 4201 및 KS F 4004에 규정한 조적용 벽돌
Ÿ 프리즘 : 그라우트 또는 모르타르가 포함된 단위조적 개체로서 조적조의 성질을 규정하기 위해 사용하
는 시험체
Ÿ 한도 견본: 사용상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결점의 외관 판정 상 규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견본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 148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
적,
제품하자 발생 사계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
관 (건설
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KCS 41 10 00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
관
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
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
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 149 -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 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
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➀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 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 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
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
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
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
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품 질
조적조에 사용된 자재는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장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자재
에 대한 품질은 일반적으로 담당원의 승인에 따라 허용범위 내에서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2.2 품질기준
- 150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다음의 품질기준은 산업표준화법규에 의한 관련 한국산업표준과 KCS 41 00 00에 제시된 기준이
며, 다음의 표 2.2-1에 제시한 자재의 품질기준에 준한다.
표 2.2-1 자재의 품질기준표
자재
기준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CS 41 34 02(2.4) 및 KCS 41 34 05(2.4)에 따른다.
시멘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KS L 9501 공업용 석회
점토 또는 혈암의
조적용 개체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4204 규회 벽돌
콘크리트의 조적용
개체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기타 자재를 사용한
조적재
KS L 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방법
연결철물
KCS 41 34 02(2.8) 및 KCS 41 34 05(3.4)에 따른다.
모르타르
KCS 41 34 02(2.5) 및 KCS 41 34 05(3.3)에 따른다.
그라우트 KCS 41 34 05(3.3)에 따른다. 철근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2.3 친환경 자재
(1) 조적공사에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조적공사 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
로 선정한다.
(3) 조적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
을 고려한다.
(4) 조적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조적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적공사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
3.1 친환경 시공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조적공사단계에
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 151 - 정
한다.
(2) 3.1은 조적공사에 있어서 환경 배려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3.1에서 기술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3.6)에 따른다.
3.2 공장 선정
(1) 조적조 제품생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제품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2) 조적조 제품생산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재료 및 품질 에
문제가 없이 공급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3) 성형방법에 있어서 진동과 압축을 겸한 기계식 시설을 갖추고 정해진 양생과정을 거치는
공 장제품을 선정한다.
3.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
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중수 및 현장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용수를 적극적으로 사용
한다.
(5) 공사에 따르는 분진,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
으
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9) 고밀도 배근의 정착부에 있어서 철근량을 삭감하는 공법을 선정하고 이음부에서는 가스 소
비량이 적은 접합공법을 선정한다.
3.4 기타 사항
(1) 거푸집 공사는 전용횟수가 많도록 거푸집의 선정과 공사계획을 적절히 실시한다.
(2) 재자원화하기 위한 장치가 정비된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재자원화가 가능한 거푸집 또는 사용 후의 폐기처분이 발생하지 않는 타설 일체형 거푸집
우선적으로 이용한다.
- 152 - 을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벽돌공사 KCS 41 34 02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벽돌공
사에 적용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이 기준에 따른다. 다만, 부
분적으로 이 기준에 따를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항 또는 특수한 벽돌로서, 이 기준대로 실시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2) 이 기준에서 취급하는 각 벽돌공사에는 기능사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의하
여 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34 01 조적공사 일반
∙KCS 41 34 05 블록공사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14 31 00 강구조공사
1.3 용어의 정의
KCS 41 34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34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34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34 01 (1.6)에 따른다.
2. 자재 - 153 -
2.1 점토벽돌
점토벽돌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2 콘크리트 벽돌
콘크리트 벽돌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3 시멘트, 소석회, 모래 및 안료 기타
(1) 시멘트 및 소석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색모래 및 안료 등은 견본품으로 한다.
(3)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서 5 mm
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4) 모래는 현장에 적재, 야적할 경우에는 불순물이 혼입되거나 유실되지 않게 대책을 세운다.
2.4 골재
(1)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충전 콘크리트, 붙임 모르타르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보통골재로서, 밀실하고 철근 및 보강철물 등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 성질은 표 2.4-1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의
잔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4-1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성질
품질항목
절건비중(g/㎤) 흡수율(%) 점토량(%) 유기불순물 세척시험 손실량(%) 염분(%) 규정치 2.4 이상 4.0 이상 2.0 이하 합 격 3.0 이하 0.04 이하
(2)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등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최대치수 및 입도분포는
표 2.4-2를 표준으로 한다.
표 2.4-2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입도분포
체의 호칭치수(mm)
최대치수(mm)
모르타르 종류
충전 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5.0 줄눈 모르타르 2.5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100 90∼100 70∼90 50∼80 25∼60 10∼35 2∼10 100 90∼100 60∼90 30∼70 15∼45 5∼15
주 1) 벽 최하단의 깔모르타르는 줄눈 모르타르와 동일한 입도로 한다.
2) 붙임 모르타르의 경우는 공법에 따라 2.5 mm 또는 1.2 mm로 한다.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갖도록 하고, 그 최대치수는 5.0 mm 또는 2.5 mm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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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가진 것으로 하고, 그 최대치수는
충전하는 벽돌공동부 최소 직경의 1/4 이하로 한다.
2.5 모르타르, 콘크리트용 혼합수
(1) 모르타르,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혼합수는 시멘트의 경화에 지장을 주거나 매입되는 철근의 부
식을 유발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인 것으로 한다.
(2) 현장에서 혼합수를 담수하여 사용하는 경우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작업전
혼합수 상태를 확인한다.
2.6 혼화 재료
(1) 줄눈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 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압축강도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충전 모르타르, 콘크리트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강도
상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붙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 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
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7 모르타르의 배합
(1) 줄눈 모르타르, 붙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 모르타르의 배합표
준은 표 2.7-1에 따른다.
표 2.7-1 모르타르의 배합
모르타르의 종류
줄눈 모르타르
붙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용적배합비(잔골재/결합재)
벽용
2.5∼3.0 바닥용 3.0∼3.5 벽용 1.5∼2.5 바닥용 0.5∼1.5 바탕용 2.5∼3.0 바닥용 3.0∼6.0 안채움 모르타르 2.5∼3.0 치장줄눈용 모르타르 0.5∼1.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단위용적중량은 1.2 kg/
정도
잔골재: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재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와 방수제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2) 충전 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2.7-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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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2 충전 모르타르의 배합
단층 및 2층 건물
용적비 3층 건물 시멘트 잔골재 시멘트 잔골재 1 3.0 1 2.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단위용적중량은 1.2 kg/
정도
잔골재: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모르타르의 워커빌리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충전성이 확보되도
록 정한다.
(4)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량, 혼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성에 문제
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8 철물, 기타
(1) 묻음볼트, 연결 고정철물 및 기타 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꺾쇠, 기타
연결 고정철물 및 보강철물 등의 형상, 치수 및 재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볼트, 꺾
쇠 및 철물 등이 모르타르에 묻히지 아니하는 부분에는 도면이나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이 지시
하는 녹막이도장을 한다.
(2) 벽돌공사에서 익스팬션 조인트, 기능줄눈 및 조절줄눈(균열유발줄눈) 등에 사용하는 신축줄눈
재는 사용환경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변형에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재질의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치장줄눈 및 방습 대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구조체에 연결되는 보강철물이 단열재에 단면 결손을 가한 경우 우레탄 폼 등을 이용하여 밀
실하게 충전한다.
2.9 규준틀
(1) 세로 규준틀은 뒤틀리지 않은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줄눈을 명확히 먹매김하고, 켜
수와 기타 관계사항을 기입한다. 세로 규준틀의 설치는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
고하게 설치하고, 작업개시 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세로 규준틀은 비계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물에 연결⋅고정해서는 안 된다.
(2) 세로 규준틀 대신에 기준대를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수준기 및 다림추 등과 병용
한다. 이때 기초 바닥 윗면 또는 콘크리트 기둥 및 벽면에 벽돌벽의 중심선 및 벽면선 등을 먹줄
치고 벽돌켜수 등을 먹매김한다.
3. 시공 - 156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3.1 벽동공사 일반
(1) 벽돌, 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는 모두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반입 즉시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불합
격품은 곧 장외로 반출한다.
(2) 벽돌, 기타의 재료로서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정해져 있거나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것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재료시험을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3) 각종 조적재 및 부속재에 대하여 시방사항에 합당한 것임을 증명하는 제조자의 확인서를 제시
하되 취급, 저장, 설치 및 보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4)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 상 필요한 벽돌 나누기 묻음 볼트 및 배관 등의 설
치요령의 상세에 관한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창문틀, 기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또는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에 대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6) 벽면에서 내밀어쌓기 및 장식쌓기 또는 부분적으로 판석재, 대리석, 타일붙임, 단열재 및
미장바름 등의 여지를 두어 들여쌓을 때에는 그 상태를 나타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지정하는 곳에 약 1.2 m(18켜)×1.2 m(22켜) 실물 두께로
색채, 질감, 일솜씨를 볼 수 있도록 한다.
접착공사의 견본도를 만든다.
벽쌓기의 견본(실물모형)을 만들어
또 시공할 줄눈의 견본을 만들고 시방에 따라 코킹과
모형은 해당되는 벽돌공사가 끝날 때까지 개조 이동 및 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8)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 위치, 시공 부위 상세 및 신축줄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3.2 재료의 취급과 보관, 준비
모든 재료는
이 기준의 2. 자재에서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해야 한다. 현장에서의 보관
과 취급, 준비는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1) 조적재료들은 보관 시 깨끗하게 취급하며, 구조물 내부에 적치할 경우 하중이 집중되지 않게
분산하여 적치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한다.
(2) 조적재료들은 보관 시 깨끗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적치되어야 한다.
(3) 모든 금속 보강재는 녹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피막이 있어서도
안 된다.
(4) 조적체를 쌓을 때, 소성점토벽돌이나 석회벽돌의 경우 처음 일분간의 초기 흡수율이 1.6 /m²
를 넘어서는 안 된다. 흡수율 측정시험 시에는 시험체의 시험면이 물의 표면에서 3 mm 이상 밑
으로 잠겨야 한다.
(5) 콘크리트 조적체에서는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젖어서는 안 된다.
(6) 재료들은 불순물에 의한 품질 저하가 없고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재료들은 배합이나 시공 시에 적합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7) 재료를 계량하는 방법은 각 재료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8) 현장에서 원하는 시공연도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물을 넣고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비비는
경우에 비빔기계 안에서의 비빔시간은 3분 미만이나 10분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단, 작은 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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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타르에 대한 손비빔은 허용된다. 모르타르는 다시 비빌 수 있으나 시멘트의 수화작용에 의해
경화되기 시작한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처음 물을 넣고 비빈
후 두 시간이 지난 모르타르나 한 시간이 지난 그라우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공장에서 건
조상태로 혼합되고 현장에서 비비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는 성형 가
능할 때까지 비빔기계에서 비벼야 하며, 이 때의 비빔시간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3.3 한중시공
한중시공은 다음의 사항에 따르며, 사전에 동절기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
다.
(1) 모든 재료들은 사용 가능한 상태로 운반되어야 한다. 또 모세관현상이나 눈, 비에 의해 습윤해
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기밀하지 못하거나 보호 차양이 없는 모든 벽의 상단
부는 매일 또는 매 작업이 끝날 때마다 내후성이 강한 재료로 덮어두어야 한다. 벽시공 중에 벽은
작업이 중단될 때는 반드시 덮개를 씌워야 한다. 덮개는 벽의 상단부에서 양쪽으로 최소한 600
mm 이상 늘어뜨려 정착해야 한다. 단, 다음에 제시되는 (4)의 사항에 의해서 부가적인 덮개가 필
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조적조의 모르타르 층에 눈이나 얼음이 생겼을 경우, 조적조의 상단이 건조하게 될 때까지 열
을 조심스럽게 가해서 녹여야 한다. 얼었거나 파손되었다고 생각되는 조적조의 단부는 그 부분의
공사가 재개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3) 쌓을 때의 조적체는 반드시 건조상태이어야 한다. 젖었거나 얼어붙은 조적체를 쌓아서는 안
된다. 기온에 따른 주의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① 벽돌공사의 경우에는 벽돌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4 ℃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
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기온이 4 ℃ 이상, 40 ℃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또 기온이 영하 7 ℃ 이하일 때에
도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에서 40 ℃ 사이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도록 한다. 벽돌 및 쌓기용 재료의 표면온도는 영하 7 ℃ 이하가 되지 않
도록 한다.
② 블록공사인 경우에는 블록을 쌓을 때 기온이 2 ℃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기온이 4 ℃ 이하일 때
에는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의 온도가 4 ℃ 이상, 49 ℃ 이하가 되도록 골재나 물을 데운다.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게 해야 한다. 그라우트가 시공될 때부터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조적조가 동결온도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기온이 –7 ℃ 이하로 떨어지는 경
우에는 그라우트가 시공될 때부터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조적조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
다.
(4) 한중시공일 때의 보양은 다음 사항을 따른다.
① 평균기온이 4 ℃∼0 ℃인 경우에는, 내후성이 강한 덮개로 덮어서 조적조를 눈, 비로부터 보호
해야 한다.
② 평균기온이 0 ℃∼ –4 ℃인 경우에는 내후성이 강한 덮개로 완전히 덮어서 조적조를 24시간
동안 보호해야 한다.
③ 평균기온이 –4 ℃∼ –7 ℃인 경우에는 보온덮개로 완전히 덮거나 다른 방한시설로 조적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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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동안 보호해야 한다.
④ 평균기온 –7 ℃ 이하인 경우에는 울타리와 보조열원, 전기담요, 적외선 발열램프 등을 이용하
여 조적조를 동결온도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4 벽돌쌓기
3.4.1 준비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 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타르로 수평지
게 고른다. 그 모르타르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
은 벽돌은 벽돌쌓기 하루 전에 벽돌더미에 물 호스로 충분히 젖게 하여 표면에 습도를 유지한 상
태로 준비하고, 더운 하절기에는 벽돌더미에 여러 시간 물뿌리기를 하여 표면이 건조하지 않게 해
서 사용한다. 콘크리트 벽돌은 쌓기 직전에 물을 축이지 않는다.
(1)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깨끗이 제거한다.
(2) 모르타르는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및 수량을 확인한다. 모르타르는 지정한 배
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하고, 사용할 때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
되도록 물을 가하고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3)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바탕점검을 하고 구체 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
착철물이 콘크리트 구체에 견고하게 정착되었는지 여부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가를 확인
한다.
(4) 벽돌공사와 간섭이 발생될 수 있는 전기, 기계, 소방 배관 등의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여 결손
되는 부분을 최소화 되게 한다.
3.4.2 쌓기의 일반사항
(1) 가로 및 세로줄눈의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0 mm를 표준으
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2) 벽돌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3)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누르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4)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5) 벽돌은 각부를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게 쌓지
않는다.
(6)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 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22켜 정도) 이하로 한다.
(7)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8) 직각형태 벽체의 한편을 나중에 쌓을 때에도 층단 들여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
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다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 넣고 사춤 모르타르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이때 사춤 모르
타르가 불량하여 공극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으로 다져 넣어 밀실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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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
는다.
(10) 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벽)과 슬래브 하부면과 만날 때는 그 사이에 모르타르를 충전하고,
필요시 우레탄폼 등을 이용한다.
3.4.3 보강벽돌쌓기
(1) 벽종근 및 벽횡근의 조립
① 종근은 기초까지 정착되도록 콘크리트 타설 전에 배근한다.
② 벽체 부분의 철근은 굽어지면 안 된다. 종근은 상시 내진설계로 배근한다.
③ 횡근은 횡근용 벽돌 내에 배근하고 종근과의 교차부를 결속선으로 긴결한다.
④ 우각부 및 T형 합성부의 횡근은 종근을 구속하도록 배근한다.
⑤ 철근의 피복 두께는 20 m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칸막이벽에서 콩자갈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
르를 충전하는 경우에 있어서 10 mm 이상으로 한다.
(2) 벽돌쌓기
① 최하단의 벽돌쌓기에 있어서 수평으로 정확히 평평하게 되도록 하고, 완성 후에 누수되지 않도
록 바닥면과 벽돌 사이에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 후 100 mm 이상 치켜 올라오게 시공한다.
② 벽돌쌓기는 줄눈바름면의 전체에 줄눈 모르타르가 고루 배부되도록 쌓는다.
③ 벽돌의 1일 쌓기 높이는 1.5 m 이하로 한다.
④ 줄눈 모르타르는 공동 부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⑤ 벽돌쌓기 시공 중 배수가 불가능한 벽돌공동 내에는 우수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양생한다.
(3) 벽돌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축차(逐次) 충전
① 벽돌쌓기에 의해 생기는 수직줄눈 공동부(철근을 삽입하지 않는 공동부를 포함)에 대한 모르타
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은 충전압력으로 벽돌이 미끄러짐 이동이 되지 않는 시기로 한다.
②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충전에는 가는 환봉 등을 사용하여 밀실하게 한다.
③ 모르타르 및 콘트리트 충전은 표준 벽돌쌓기 2∼3단마다 실시하고, 이음부에서 누출이 없도록
하며 필요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배합을 조정한다.
④ 횡방향 줄눈 공동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은 벽돌의 상단과 동일면 이상의 높이가 되
도록 평평하게 한다.
⑤ 1일 작업종료 시 종줄눈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높이는 벽돌의 상단부터 약 50
mm 아래로 한다.
⑥ 벽돌벽 공동부 내부에는 충전하기 전에 벽돌공동부 내부를 충분히 물축임하되, 바닥에 물이 고
이지 않도록 한다.
(4) 벽돌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층고 충전
① 층고 충전공법의 공동부 최소직경은 80 mm 이상으로 한다.
② 층고 충전공법의 벽돌쌓기는 충전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타설 시의 측압에 견디도록 쌓는다.
③ 층고 충전공법의 청소구 및 점검구의 위치 및 크기는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
한다.
④ 벽돌쌓기 시 낙하 및 노출된 모르타르는 신속히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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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청소구 및 점검구는 충전하기 전에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가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⑥ 벽돌벽 공동부 내부에는 충전하기 전에 벽돌공동부 내부를 충분히 물축임한다.
⑦ 공동부의 타설은 원칙적으로 반복하여 타설한다. 1회의 타설높이는 1.5 m 이하로 한다.
⑧ 타설되는 각 층의 긴결은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공칭봉경 28 mm 이하)를 사용하고, 필요에 따
라 다른 긴결용구를 보조로 하여 사용한다.
⑨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층의 하부에 선단이 도달하도록 수직으로 삽
입한다. 그 삽입간격은 약 400 mm 이하로 한다.
(5) 벽돌벽의 단부 및 연결부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① 배근은 거푸집조립보다 먼저 한다.
② 거푸집 조립
가. 콘크리트 타설개소에 줄눈 모르타르 돌출이 있는 것을 제거한다.
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 측압에 견디도록 형틀을 조립한다.
다. 거푸집의 긴결철물은 공동벽돌쌓기 시에 설치한다.
라. 벽돌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벽돌거푸집은 줄눈 전체 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타르를 바르고 쌓는다.
벽돌거푸집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설치한다.
마. 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거푸집공사는 원칙적으로 벽돌벽 쌓기가 종료한 후 가설용 거푸집공사와 동시에 한다.
거푸집은 줄눈봉 등을 사용하여 벽돌과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한다.
거푸집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③ 콘크리트의 1회 타설높이는 600 mm 이하를 표준으로 하고, 타설 중인 콘크리트에 결함이 생
기지 않도록 한다.
(6) 주 구조체와 장막벽의 설치공법
① 주 구조체와 장막벽의 긴결은 설계도서 혹은 시공도에 따른다.
② 접합용 철근의 주 구조체에 대한 설치는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한다.
③ 장막벽을 철골조에 시공하는 경우
가. 벽돌벽을 철골조에 시공하는 경우의 철근과 철물의 설치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도에 표시되
지 않은 경우에는 철골에 접합용 철근과 철물을 용접하고, 여기에 벽돌벽의 보강철물을 접합한다.
나. 철골과 철근의 용접접합은 다음에 따른다.
철골 표면에 철근을 수직으로 용접 접합하는 경우는 개선을 45°로 하여 용접한다.
철근 단부를 90°로 절곡하여 철골 표면에 평행하게 용접 접합하는 경우는 절곡 부분을 5
이상
용접하고 절곡 부분의 주위를 충분히 용접한다.
3.4.4 보강근 배근
(1) 금속 보강재의 위치는 도면과 시방서에 따른다.
(2) 그라우트를 부어넣기 전에 보강재는 금속간격재나 그 밖에 적당한 도구를 이용하여 철근 직경
의 200배를 넘지 않도록 긴결하여야 한다.
(3) 벽과 휨부재에서 보강 철물 설치의 허용차는 유효춤( )이 200 mm 이하인 경우에 ±13 mm이
다. 또한, 직경이 200 mm보다 크고 600 mm 이하인 경우에는 ±25 mm이다. 직경이 600 mm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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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크다면 ±32 mm가 된다.
(4) 보강근의 길이방향 위치의 허용차는 ±51 mm이다.
3.4.5 알루미늄 장비
알루미늄 재료와 장비가 그라우트의 강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를 제
외하고, 알루미늄 장비를 사용하여 그라우트를 취급하거나 송출하지 않도록 한다.
3.4.6 통줄눈 쌓기
치장벽을 제외한 내력벽 또는 비내력벽에서 가로방향의 연직면상에 위치한 개체의 75% 이하가
밑면에 위치한 조적조의 높이 절반 이하 또는 조적조 길이의 4분의 1 이하로 포개져 시공될 때,
이 벽체를 통줄눈쌓기로 간주한다.
3.4.7 다중겹벽 쌓기
다중겹벽의 모든 겹은 그라우트나 부식방지 벽체 연결철선이나 철근에 의해 연결⋅부착되며, 사용
재료는
이 기준의 2. 자재에 따른다.
(1) 공간쌓기벽 시공에서의 벽체 연결철물
① 벽체의 연결철물은 모든 홑겹벽을 충분히 연결할 수 있을 만큼 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홑겹
벽에 걸친 벽체 연결철물 부분은 모르타르나 그라우트 내부에 완전히 매립되어야 한다. 벽체 연결
철물의 단부는 90°로 구부려 길이가 최소 50 mm 이상이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이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에 완전히 묻히지 않은 부분은 개별적으로 양단이 각각 홑겹벽에 연결되어야 한다.
② 벽체면적 0.42 m²당 적어도 직경 9.5 mm의 연결철물 1개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공간쌓기벽
의 공간너비가 75 mm 이상, 115 mm 이하인 경우에는 벽체면적 0.28 m²당 적어도 직경 10 mm
의 연결철물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③ 연결철물은 교대로 배치해야 하며, 연결철물 간의 수직과 수평간격은 각각 610 mm와 900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④ 개구부 주위에는 개구부의 가장자리에서 300 mm 이내에 최대 간격 900 mm인 연결철물을 추
가로 설치해야 있다.
⑤ 길이 조정이 가능한 연결철물의 경우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⑥ 벽체면적 매 0.16 m²당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연결철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평 및 수직간격은
400 mm 이하로 한다. 홑겹벽체를 연결하는 바닥 연결철물의 최대 32 mm의 오차를 허용할 수 있
다.
⑦ 연결철물 연결부분의 이격거리는 최대 1.6 mm이다. 인장 훅이 부착된 연결철물은 적어도 2개
이상이어야 하며, 훅 부분의 직경이 4.8 mm이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크기나 간격이 다른 경
우에도 홑겹벽체 사이에 동등한 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2) 그라우트를 사용한 다중 홑겹벽에서의 벽체 연결철물
다중 홑겹벽에서 각각의 홑겹벽은 면적 0.2 m²마다 최소 직경 4.8 mm의 벽체 연결철물에 의해
부착되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크기나 간격이 다른 경우에도 홑겹벽 사이에 동등한 강도를 제
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3) 줄눈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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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적조 벽체에 사용될 선조립 줄눈보강은 벽체면적 0.2 m²마다 최소 굵기 1.5 mm 교차 철선
을 적어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줄눈보강의 수직간격은 400 mm 이하로 한다. 길이방향의
철선은 바닥 가로줄눈 모르타르에 완전히 묻혀 있어야 한다. 줄눈보강의 철물은 모든 홑겹벽과 연
결되어야 한다.
② 연결철물로 연결된 홑겹벽 사이가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는 경우에는 허용응력설계
법과 기타 조적조 구조설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간이 충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연결철
물로 연결된 벽체를 공간쌓기벽의 사용하중 응력, 횡방향 지지, (공간을 제외한)두께, 높이와 연결
철물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3.4.8 수직 방향 지지
조적조가 치장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피복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조적조의 수직방향으로
의 지지 역할을 하는 구조부재의 최하단 가로줄눈은 비가연성 재료로 최소 6 mm, 최대 25 mm의
폭을 갖는 지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4.9 측면지지
수평으로 걸쳐 있는 부분에서는 교차 벽체, 기둥, 벽기둥, 부벽 또는 버트레스로서 수직으로 걸쳐
있는 부분에서 바닥판, 보, 가장자리 보 또는 지붕 등이 조적조의 횡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보
에 의한 횡지지의 안목 거리는 압축측 면적의 최소 폭의 32배를 초과할 수 없다.
3.4.10 연결철선과 줄눈보강근의 보호
연결철선 또는 줄눈보강근에 대해서는 피복두께 최소 16 mm의 모르타르가 필요하다. 조적조 개
체와 줄눈보강근 사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 두께는 철근이나 연결철선 두께의 최소
2배 이상인 가로줄눈에 최대 직경 6 mm인 철근이나 볼트가 놓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6 mm 이상
이어야 한다.
3.4.11 파이프와 배관 매설
조적조에 묻힌 파이프와 배관은 조적조의 강도와 내화성을 요구조건 이하로 저하시키는 방식으로
설치해서는 안 되며 파이프와 배관을 중공식 조적조 개체의 사춤되어 있지 않은 중앙부에 배치되
는 것은 매설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견고한 전기배관의 위치가 승인된 도면에 의해 상세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조용 조적조
내부에 매설할 수 있다.
(2) 파이프나 배관은 허브나 연결장치가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슬리브를 설치하여 조적조
를 수직 및 수평으로 관통할 수 있으며, 슬리브 사이 간격은 슬리브 직경의 3배 이상 떨어져 있어
야 하며, 슬리브로 인해 구조물의 강도저하를 최소화해야 한다.
3.5 줄눈 및 치장줄눈 - 163 -
3.5.1 줄눈
(1) 벽돌쌓기 줄눈 모르타르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
(2) 쌓은 직후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한다.
3.5.2 치장줄눈
(1)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
(2) 치장줄눈은 벽돌 벽면을 청소⋅정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빈틈없이 바
른다.
(3) 치장줄눈의 깊이는 6 mm로 하고, 그 의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3 줄눈보강
중공개체를 이용한 시공의 주된 보강재로 사용되는 철망줄눈 보강재는 지지점 사이에서 연속되어
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이 겹침이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착 및 이음길이의 겹친 부분 길이가 25
이상일 때
(2) 인장근 이음길이가 25
또는 40
이거나 압축근 이음길이가 20
이상일 때
(3) 시공중 접합부의 가로줄눈이 교차될 경우 줄눈 간의 거리는 철망 직경에 54배에 가로줄눈 간
격의 두 배를 더한 것보다 작아야 한다.
(4) 계산상 요구된 경우와 반곡점과 같이 응력이 최소인 특정한 경우
(5) 테두리 철선을 휨가공하여 사용할 때는
KCS 41 34 05(3. 시공)에 따른다.
3.6 볼트, 기타 철물 묻어쌓기
3.6.1 볼트, 기타 철물
볼트, 철선, 홈걸이 및 기타 벽돌벽에 고정하는 철물은 벽돌쌓기와 동시에 견고하게 묻어 쌓고,
철물의 노출 부분은 그 주위의 마무리를 하기 전에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녹막이 칠을 한다. 연결 고정철물은 원칙적으로 줄눈 위치에 수직 및 수평으로 바르게 배치하고,
그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부득이하여 벽돌벽면에 위치하게 될 때에는 담당
원의 승인을 받아 견고하고 외관이 좋은 위치에 설치한다.
3.6.2 배관
벽돌면에 배관할 때에는 그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벽돌을 배관의 모양에 잘 맞게 마름질하여
쌓고 배관의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충분히 사춤한다.
벽돌을 쌓은 후 나중에 배관홈을 파고 묻을 때에는 그 위치, 깊이 및 길이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고 곧바로 모르타르 등으로 충분히 충전함으로써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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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기초쌓기 및 내쌓기
3.7.1 기초쌓기
줄기초 윗면은 청소하고 물축이기를 한다. 기초 윗면의 우묵한 곳은 벽돌쌓기 전일에 모르타르 또
는 콘크리트로 고름질하여 둔다. 부득이 벽돌을 옆세워 쌓아야 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춤 모르타르를 충분히 하여 쌓는다. 기초 쌓기는 1/4 B씩 1켜 또는 2켜 내어 쌓는다. 기초 벽
돌의 맨 밑의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벽두께의 2배로 하고 맨
밑은 2켜 쌓기로 한다.
3.7.2 내쌓기
벽돌 벽면 중간에서 내쌓기를 할 때에는 2켜씩 1/4 B 또는 1켜씩 1/8 B 내쌓기로 하고 맨 위는
2켜 내쌓기로 한다.
3.8 교차부 및 모서리쌓기
3.8.1 교차부 쌓기
직교하는 벽돌벽의 한편을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벽돌 물림자리를 벽돌 한 켜 걸름으
로 1/4 B를 들여쌓는다. 이때 그 켜걸름 들여쌓기의 좌측, 우측 및 옆은 정확하게 수직으로 하고
일정한 깊이로 들여 놓는다. 하루 일이 끝나면 들여쌓기 부분의 여분의 모르타르는 깨끗이 청소한
다. 교차부 물려쌓기는 모르타르를 충분히 펴고, 끼우는 벽돌에는 모르타르를 끼워대고 사춤 모르
타르도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3.8.2 모서리쌓기
벽돌벽의 끝 모서리쌓기를 할 때에는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토막이 적게 사용되도록
벽돌 나누기를 하며 사춤 모르타르도 충분히 채운다. 벽돌벽의 끝 또는 모서리 선은 정확히 수직
으로 일직선이 되게 한다. 예각 또는 둔각 교차부의 치장쌓기에는 마름질한 벽돌을 연마하여 평활
하게 하여 쌓는다.
3.9 독립기둥, 붙임기둥, 부축벽 및 좁은벽 쌓기
이들의 평면은 벽돌 나누기를 잘하여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모서리선은 정확한 수직선이
되게 한다. 특히 이 부분에 사용하는 벽돌은 일정한 치수의 것을 선별하여 사용하고, 서로 잘 물
려 쌓으며 사춤 모르타르도 매 켜마다 한다.
3.10 아치쌓기
(1) 아치의 가설 형틀은 형상 및 치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짜서 설치하고 떼어내기에 편리하게
한다. 가설 형틀은 아치를 쌓은 후 모르타르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존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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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제거한다. 이때 아치 구조물 상부에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가설형틀을 유지해야하고,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아치쌓기는 그 축선에 따라 미리 벽돌 나누기를 하고, 아치의 어깨에서부터 좌우 대칭형으로
균등하게 쌓는다. 아치쌓기에 사용하는 모르타르의 배합은 지정이 없을 때에는 표 2.7-1을 참조하
고 사춤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고 줄눈이 일매지고 모양 바르게 쌓는다.
(3) 아치를 쌓은 후에는 보행, 짐싣기 및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하고 모르타르가 충분히 굳은 다
음 그 윗벽을 쌓는다.
(4) 환기구멍 및 층보 걸침 구멍 등의 작은 문꼴 윗부분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더라도 담당원이 지시할 때에는 아치쌓기로 한다.
3.11 공간쌓기
(1) 공간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바깥쪽을 주벽체로 하고 안쪽은
반장쌓기로 한다. 공간 너비는 통상 50~70mm(단열재 두께 + 10 mm)정도로 한다.
(2) 안쌓기는 연결재를 사용하여 주 벽체에 튼튼히 연결한다. 연결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설치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 중의
하나로 한다.
① 벽돌을 걸쳐대고 끝에는 이오토막 또는 칠오토막을 사용한다.
② #8 철선(아연도금 또는 적절한 녹막이 칠을 한 것)을 그림 3.10-1과 같이 구부려 사용한다. 형
상 및 길이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8 철선을 가스압접 또는 용접하여 井자형으로 된 철망형의 것을 사용한다.
④ 직경 6 mm∼9 mm의 철근을 꺾쇠형으로 구부려 사용한다.
⑤ 두께 2 mm, 너비 12 mm 이상의 띠쇠를 사용한다.
⑥ 직경 6 mm, 길이 210 mm 이상의 둥근 꺾쇠 또는 각형 꺾쇠를 사용한다.
(3) 연결재의 배치 및 간격은 수평거리 900 mm 이하 수직거리 400 mm이하로 한다. 개구부 주
위 300 mm 이내에는 900 mm 이하 간격으로 연결철물을 추가 보강한다.
(4)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타르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그림 3.10-1 공간쌓기용 철물 3.12 문틀 세우기 - 166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3.12.1 일반사항
창문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먼저 세우기로 하고, 나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가설틀 또는 먼저 설치 고정한 나무벽돌 또는 연결철물의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3.12.2 먼저 세우기
창문틀을 먼저 세우기로 할 때에는 그 밑까지 벽돌을 쌓고 24시간 경과한 다음에 세운다. 창문틀
은 고임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수평 위치를 맞추고 버팀대 및 연결대 등을 사용하여 수직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이때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의 지정 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버팀대 및 연결대는 문틀 바깥쪽에 치장면이 아닌 방향으로 못박아 대고 나중 잘라내기로 한다.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세로틀 밖으로 뿔을 내밀어 옆 벽면의 벽돌에 물리고 선틀의 상하 끝 및
그 중간 간격 600 mm 이내마다 꺾쇠 또는 큰못(길이 75 mm∼100 mm) 2개씩을 줄눈 위치에 박
아 고정시킨다.
3.12.3 나중 세우기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 창문틀을
먼저 세우고, 이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하거나 벽돌벽을 먼저 쌓고 나무벽돌, 볼트, 기타 연결
고정철물을 묻어 두고 여기에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한다.
(1) 가설 창문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 항에 준하여 설치하고, 벽돌을
쌓은 후 이 창문틀을 끼워대고 숨은 못 또는 연결물로 고정한다. 그 구조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2) 가설 창문틀을 사용하지 않고 옆벽의 벽돌을 먼저 쌓을 때에는 창문틀을 끼울 수 있는 여유를
두고 그 상하 좌우 벽돌면을 수평⋅수직이 되고 모서리는 일직선으로 정확한 치수로 쌓아 창문틀
나중 끼우기에 지장이 없게 한다. 이때 창문틀을 연결 고정하는 철물 또는 나무벽돌이 빠지지 않
도록 묻어 쌓는다. 그 재료 치수, 구조 및 공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나무벽돌을 사용하며 배치간격은 상하 끝 및 그 중간 600 mm(9켜 정도) 이내마다
한다.
3.13 창대쌓기
(1) 창대 벽돌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윗면을 15° 정도의 경사로
옆세워 쌓고 그 앞 끝의 밑은 벽돌 벽면에서 30 mm∼50 mm 내밀어 쌓는다.
(2) 창대 벽돌의 위 끝은 창대 밑에 15 mm 정도 들어가 물리게 한다. 또한 창대 벽돌의 좌우 끝
은 옆벽에 2장 정도 물린다.
(3) 창문틀 주위의 벽돌 줄눈에는 사춤 모르타르를 충분히 하여 방수가 잘 되게 한다.
3.14 창문틀 옆쌓기
(1)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뿔을 내어 옆벽에 물리고 중간 600 mm 이내의 간격으로 꺾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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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못 2개씩을 박아 견고히 고정한다. 옆벽을 쌓을 때에는 창문틀에 횡력을 가하여 선틀이 안으로
휘거나 각도가 일그러지지 않게 주의한다.
(2) 옆벽 쌓기는 좌우에서 같이 쌓아 올라가고 꺾쇠 및 못 등을 박을 때에는 진동, 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하여 그 옆 모르타르가 진동으로 흘러내려 선틀이 안으로 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선틀이 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선틀 중간에 버팀목을 대어 선틀의 옆 휨을 방지하고, 높이
600 mm 정도로 쌓을 때마다 꺾쇠 또는 큰 못을 박을 때에 다림추 및 수평기 등으로 점검하여 수
정하고, 창문틀의 수직⋅수평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한다.
(4) 창문틀의 선틀재가 길어 옆 휨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안으로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 버팀대를 댄다.
(5) 창문틀 옆벽의 벽돌 나누기를 하여 이오토막 등의 잔토막 벽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다리꼴
로 반절하여 쌓는다.
(6) 창문틀이나 나무벽돌 또는 고정철물의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사춤한다. 이때 창문틀
밑 또는 옆의 고임목 및 쐐기 등은 반드시 빼내야 한다.
3.15 기타 벽돌쌓기
3.15.1 철골과 벽돌
철골과의 접합 부분에는 철골의 모양과 알맞도록 벽돌을 마름질하여 쌓고, 그 접촉 부분에는 빈틈
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으며 쌓는다.
3.15.2 방수층보호 누름벽돌쌓기
방수층보호 누름벽돌쌓기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고, 벽돌과 방수층
사이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3.16 목부 방부제도장
(1) 벽돌면에 접촉되는 목부는 모두 방부제를 1회 칠하여 건조시킨 다음 설치한다.
(2) 방부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및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의 지정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
는 것으로 한다.
(3) 방부제도장을 할 때에는 목부의 치장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도장하는 면은 충분히
방부상 유효하게 칠한다.
3.17 방수 및 방습
3.17.1 방수
(1) 벽면 및 치장줄눈에 방수처리를 할 때에 그 재료배합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2) 벽돌 벽면의 비계장선의 끼움 구멍을 메울 때에는 방수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그 구멍에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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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밀어 넣고 구멍깊이에 알맞은 벽돌을 끼운다.
(3) 벽돌을 끼운 다음 주위에 사춤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다져 넣고 방수에 유효하게 한다. 이때
그 구멍이 맞구멍 뚫린 곳은 안팎에서 사춤 모르타르를 채운다.
3.17.2 방습
(1) 지반에 접촉되는 부분의 벽체에는 지반 위, 마루 밑의 적당한 위치에 방습층을 수평줄눈의 위
치에 설치한다.
(2) 방습층의 재료, 구조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정함이 없을 때에는 담당
원이 승인하는 시멘트 액체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타르로 하고 바름두께는 10 mm로 한다.
(3) 방습층의 방수 모르타르 바름은 수평면으로 평탄하게 하여 벽돌벽을 타고 상승하는 수분을 충
분히 막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17.3 비흘림판
비흘림판은 벽돌을 쌓을 때 붙박이로 설치하되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8 붙박이공사
공동벽돌쌓기에서 붙박이장 등을 벽돌쌓기 도중에 설치하게 될 때에는 줄눈 부분에 메탈라스를
펴고 빈속을 모르타르로 채운다.
3.19 신축줄눈
도면 표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설치하되 3.8 mm 두께의 스테인리스 스틸과 냉간압연한 구리판 등
을 사용하고, 신축줄눈의 스트립으로는 탄성충전재, 신축성이 있는 기성 네오프랜 또는 압출 플라
스틱 등을 사용한다.
3.20 보양
(1)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
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하고 더럽
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평균기온이 4 ℃ 이하, 영하 4 ℃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보온막을 설치한다.
(4)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않은 치장쌓기로서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의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시트로 벽 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① 평균기온이 -4 ℃∼4 ℃까지는 눈, 비로부터 최소 24시간 방수 시트로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
② 평균기온이 -7 ℃∼-4 ℃까지는 보온덮개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재료로 24시간 보호해야 한
다.
③ 평균기온이 -7 ℃ 이하의 경우는 벽돌 쌓은 부위의 온도가 0 ℃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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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열을 공급하거나 전기담요 혹은 전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벽돌 쌓은 부위를 24시
간 보호한다.
3.21 인방보 및 테두리보
3.21.1 인방보
(1) 인방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타설 콘크리트 부어넣기 또는 기성
콘크리트 부재로 한다.
(2) 인방보를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부어넣을 때의 거푸집,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부어넣기공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3) 기성 콘크리트 인방보의 형상, 치수, 품질 및 제조방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인방보는 양 끝을 벽체의 블록에 200 mm 이상 걸치고, 또한 위에서 오는 하중을 전달할 충분
한 길이로 한다. 인방보 상부의 벽은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주변의 벽과 강하게 연결되도록 철근
이나 블록 메시로 보강연결하거나 인방보 좌우단 상향으로 컨트롤 조인트를 둔다.
(5) 좌우의 벽체가 공간쌓기일 때에는 콘크리트가 그 공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벽돌 또는 철판
등으로 막는다.
3.21.2 테두리보
(1) 테두리보의 철근콘크리트 시공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2) 테두리보의 모서리 철근은 서로 직각으로 구부려 겹치거나 길이 40
(철근직경의 40배) 이상
바깥에 오는 철근을 넘어 구부려 내리고 유효하게 정착한다.
(3) 바닥판 및 차양 등을 철근콘크리트조로 할 때에는 이어붓기 자리가 내력 상 및 방수 상 지장
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강한다.
(4) 테두리보에 접합되는 목조보 및 철골보의 위치에는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 설치 고정용의
앵커볼트, 달쇠, 기타 설치 고정철물을 정확한 위치에 빠짐없이 묻어둔다.
(5) 철골조 테두리보의 철골에 대해서는
KCS 14 31 00에 따르고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강재와 조적 부분과의 접촉부분은 강재의 모양에 알맞도록 쌓는다.
② 강재와의 접촉면에는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3.22 백화
벽돌면에 백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백화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
시에 따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 170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내화벽돌쌓기 KCS 41 34 03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부뚜막, 굴뚝 및 연도의 안쌓기 및 축로하는 내화벽돌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특수한 내화벽돌로서 이 기준대로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34 01 조적공사 일반
∙KCS 41 34 02 내화벽돌쌓기
1.3 용어의 정의
KCS 41 34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34 01(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34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34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내화벽돌
(1) 내화벽돌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내화벽돌의 종별, 품질 및 치수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정함이 없을 때에는
- 171 -
아래 표 2.1-1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3) 내화벽돌의 종류는 표준형 벽돌과 이형 벽돌(표준형 벽돌 이외의 것)의 2종류로 한다. 표준형
벽돌은 다음 표 2.1-1에 따르고, 이형 벽돌의 기준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표 2.1-1 표준형 내화벽돌의 치수
치수(mm)
기호 명칭
길이(
)
너비 두께 비고 D 보통형 230 114 65
Y1
Y2
Y3
가로형
230
230
230
114
114
114
65
65
65
59
50
32
T1
T2
T3
세로형
230
230
230
114
114
114
65
65
65
55
45
35
B1
B2
B3
쐐기형
230
230
230
114
114
114
105
85
65
65
65
65
허용차 ±1.5% 이내 ±1.5% 이내 ±2% 이내
2.2 단열 모르타르
(1) 내화벽돌의 쌓기에 사용하는 모르타르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모르타르는 다음 표 2.2-1에 따르고, 종별 및 등급의 정함이 없을 때에는 모르타르 3종 이상
으로 하되 사용하는 벽돌과 같은 정도의 내화도가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준체 2.5 mm 정도
의 것을 사용한다.
- 172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표 2.2-1 단열 모르타르의 품질
종류
열전도율
(W/m⋅K)
1종 0.071 이하 2종 0.095 이하 3종 0.149 이하
부착강도
(N/mm²)
길이 변화율(%) 0.10 이상 0.5 이하
3. 시공
3.1 내화벽돌쌓기공사 일반
도면이나 관련 기준에서 지정하거나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내화벽돌 나누기를 하여 개구부,
단부, 모서리, 곡선부, 아치 및 다른 구조부와의 접합부에 대한 공법을 상세하게 나타낸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자재의 운반 및 저장
(1) 내화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깨지거나 모서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던지거나 쏟아져 내리
는 일이 없게 한다.
(2) 저장에 있어서는 형상, 품질 및 용도별로 구분하여 일정한 무더기로 쌓아둔다.
(3) 내화벽돌은 비를 맞지 않도록 저장한다.
(4) 단열 모르타르는 버팀목 등을 이용하여 지면과 이격하여 보관하고, 습기, 흙, 먼지, 기타 불순
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3.3 내화벽돌쌓기
(1) 내화벽돌은
KCS 41 34 02(3.3)에 준하여 쌓고 통줄눈이 생기지 않게 한다.
(2) 내화벽돌은 흙 및 먼지 등을 청소하고 물축이기는 하지 않고 사용한다.
(3) 단열 모르타르는 덩어리진 것을 풀어 사용하고 물반죽을 하여 잘 섞어 사용한다.
(4) 내화벽돌의 줄눈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가로 세로 6
mm를 표준으로 한다.
3.4 안쌓기
굴뚝 및 연도 등의 안쌓기는 구조벽체에서 0.5 B 정도 떼어 공간을 두고 쌓고, 거리간격 600 mm
정도마다 엇갈림으로 구조벽체와 접촉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쌓는다.
3.5 줄눈 - 173 -
내화벽돌 쌓기가 끝나는 대로 줄눈흙손으로 줄눈을 눌러두고, 평활하게 바른다.
3.6 보양 및 청소
내화벽돌을 쌓은 후에는 비를 맞지 않도록 보양하고, 벽면에 묻은 모르타르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
다.
- 174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블록공사 KCS 41 34 0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속빈 콘크리트 블록공사 및 이에 준하는 조적공사에 적용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서 정한 사항 이외는 모두 이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기준에 따르지 못할 사항에 대해서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블록공사에 수반되는 가
설틀, 거푸집, 철근 및 콘크리트공사에 대한 것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41 34 01 조적공사 일반
1.3 용어의 정의
KCS 41 34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34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34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34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콘크리트 블록
(1) 콘크리트 블록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블록은 일반적으로 속빈 콘크리트 블록을 지칭하며 보강근을 삽입하는 속빈부분이 있고, 블록
- 175 -
벽체로 외력을 부담한다.
(3) 블록은 사용 상 유해한 이상 형상, 균열, 양생 불량 및 모서리 깨짐 등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이 판정 규준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2 시멘트
(1) 시멘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시멘트는 신선한 것을 사용하고, 사용 시 이상한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사용하면 안 된다.
(3) 유동화제는 포틀랜드 시멘트에 첨가할 수 있으나 용적으로 12%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3 소석회
소석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
는다.
2.4 골재
(1) 골재는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분 등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소요의 내구성 및 내
화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줄눈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모래의 표준입도는 표 2.4-1에 따르고, 그 최대치수를 2.5 mm로
한다.
표 2.4-1 보통골재(잔골재)의 표준입도
체크기(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줄눈 모르타르 - 100 90∼100 60∼90 30∼70 15∼45 5∼15 사춤 모르타르 100 90∼100 80∼100 50∼90 25∼65 10∼25 2∼10 종류
(3) 사춤 모르타르에 쓰이는 모래의 표준입도는 표 2.4-1에 따르고 그 최대치수는 5 mm로 한다.
(4) 사춤 그라우트의 자갈의 최대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블록
공동부의 최소폭 1/4 이하 또한 20 mm 이하로 한다.
(5) 블록 제작에 쓰이는 골재의 최대치수는 블록 최소 살두께의 1/3 이하로 하고 입도는 표
2.4-2의 범위로 한다.
표 2.4-2 속빈 콘크리트 블록 제작용 골재의 입도
체 크기(mm)
10 5 2.5 1.2 0.6 0.3 0.15 통과율(중량 %) 100 65∼85 45∼65 20∼50 24∼40 10∼30 5∼20
2.5 물 및 혼합재료
(1) 물은 콘크리트 및 철근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름, 산, 알칼리, 기타 유기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 176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것으로 한다.
(2) 혼합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3. 시공
3.1 블록제작 방법
블록제작용 원료의 혼합에는 믹서를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혼합하
여야 한다. 성형에는 동력에 의한 진동과 압축을 병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성형 후에는 500 ℃⋅
이상, 습도는 100%에 가까운 상태로 둔 다음 성형의 통산 4,000 ℃⋅ 이상 다습상태에서 보
양한다. 그 후 7일 이상 경과한 후 이용한다.
주 1) 도시라 함은 보양온도(℃)와 보양시간( )을 서로 곱한 값이다.
2) 4,000 ℃⋅
의 계산에 있어 2 ℃ 이하는 계산에 넣지 않는다.
3.2 블록의 치수
(1) 블록의 형상
치수는 표 3.2-1에 따른다.
표 3.2-1 속빈 콘크리트 블록의 치수
형상
기본 블록 이형 블록
치수 (mm)
길이
390 허용치 (mm) 높이 두께 190
210
190
150
100
길이 및 두께 높이 비고 ±2
길이, 높이 및 두께의 최소 크기를 90 mm 이상으로 한다. 또 가로근 삽입 블록,
모서리 블록과 기본 블록과 동일한 크기인 것의 치수 및 허용치는 기본 블록에 따
른다.
(2) 콘크리트 블록에 철근을 삽입하는 속빈 부분은 콘크리트를 부어넣기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크게 한다. 그 속빈 크기 및 블록의 최소 살두께는표 3.2-2에 따른다.
- 177 -
표 3.2-2 속빈 부분 및 최소 살두께
속빈 부분 및
최소 살두께
속빈 부분
세로근을 삽입하는 속빈 부분
최소 살두께
가로근을 삽입하는
속빈 부분
조적 후
외부에
나타나는 부분
기타의 부분 블록의 종류
단면적
(mm²)
최소 너비
(mm)
최소 직경
(mm)
두께 150 mm
이상의 블록
6,000 이상 70 이상 85 이상 25 이상 20 이상
두께 100 mm
이하의 블록
3,000 이상 50 이상 50 이상 20 이상 20 이상
주 1) 2개의 블록을 쌓아서 생기는 속빈 부분(줄눈도 포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 속빈 부분의 모서리에 둥글기가 없는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최소지름 가로근용 블록 나비 기본블록
(3) 등급
블록은 표 3.2-3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표 3.2-3 속빈 콘크리트 블록의 등급
분
기건비중
전단면1)에 대한 압축강도
(N/mm 2)
흡수율
(%)
투수성2)
(m/ m 3-h)
A종 블록 1.7 미만 4.0 이상 - - B종 블록 1.9 미만 6.0 이상 - - C종 블록 ― 8.0 이상 10 이하 10 이하 구
주 1) 전단면적이란 가압면(길이×두께)으로서, 속빈 부분 및 양 끝의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의 면적도 포함한다.
2) 투수성은 방수 블록에만 작용한다.
(4) 블록은 겉모양이 균일하고 비틀림,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이 없어야 한다. 미리 견본품을 제
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블록의 등급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방법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6) 제조사별, 시기별 품질편차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공하기 전 품질검사를 실
시한다.
- 178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3.3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배합
3.3.1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배합 일반
3.3은 줄눈 모르타르, 사춤 모르타르 및 사춤용 그라우트의 현장배합에 적용한다.
3.3.2. 재료
줄눈 모르타르, 사춤 모르타르 및 사춤 그라우트에 사용되는 시멘트, 골재, 물 및 혼화재료는
이 기준의 2. 자재에 따른다.
3.3.3 줄눈 모르타르
(1) 줄눈 모르타르 배합은 표 3.3-1에 따른다.
표 3.3-1 줄눈 모르타르, 사춤 모르타르, 치장줄눈 모르타르 및 사춤 그라우트의 배합비(용적 배합비)
배합비
시멘트
모르타르
줄눈용
사춤용
치장용
1
1
1
그라우트 사춤용 1
석 회
1
모래 자갈
3
3
1
2
3
(2) 줄눈 모르타르의 연도는 블록의 흡수성을 고려해서 양호한 점착이 되도록 정한다.
(3) 줄눈 모르타르에 혼화재료를 사용한 경우 혼화재량, 비빔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3.4 사춤 모르타르, 그라우트
(1) 속빈 콘크리트 블록공사에 사용되는 사춤 모르타르, 보 사춤 그라우트 배합은 표 3.3-1에 따
른다.
(2) 사춤 모르타르, 그라우트의 연도는 사춤하는 공동부 크기, 사춤 높이, 블록의 흡수성, 사춤 방
법 등을 고려하여 공동부를 빈틈없이 충전할 수 있도록 정한다.
(3) 사춤 모르타르, 그라우트에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재량, 비빔 방법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3.3.5 치장줄눈 모르타르
치장줄눈 모르타르의 배합은 표 3.3-1에 따르고, 특별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4 철근 및 기타 - 179 -
3.4.1 철근 및 결속선
철근 및 결속선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3.4.2 철망
(1) 블록 보강용 철망은 #8∼#10 철선을 가스압접 또는 용접한 것을 사용하고, 그 형상, 치수, 기
타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 표 3.4-1에 따른다. 다만,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
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철선은 #10로 한다.
표 3.4-1 철망의 치수(mm)
너비(A)
너비(B)
210 mm
블록
190 mm
블록
150 mm
블록
100 mm
블록
180
150
160
150
120
150
80
150
비고 A B B B B
3.4.3 연결 고정철물
블록과 다른 부재와의 접촉부의 연결 고정용 철물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운반, 취급 및 저장
3.5.1 블록
(1) 블록의 적재장소는 평탄한 곳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블록 및 이에 준하는 제품의 저장에 있어서 품질, 형상, 치수 및 사용개소별로 구분하여 사용
상 지장이 없게 저장한다.
(3) 블록의 적재 높이는 1.6 m를 한계로 하며, 바닥판 위에 임시로 쌓을 때는 1개소에 집중하지
않도록 한다. 야적 시의 블록은 흙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우수를 흡수하지 않도록
저장한다.
(4) 블록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모서리의 파손, 깨짐 및 긁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3.5.2 시멘트
(1) 시멘트는 우수 및 습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저장한다.
(2) 적재높이는 13포대를 한계로 하며 검사가 용이하도록 적재한다.
(3) 조금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3.5.3 골재 - 180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1) 골재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한다.
(2) 먼지, 흙, 기타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3.5.4 혼화재료
(1) 혼화재료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한다.
(2) 품질의 특성에 유의하여 품질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5.5 철근
(1) 철근은 직접 지면에 접촉하여 저장하지 않으며, 우수에 접하지 않도록 하며 흙, 기름 등에 오
염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2) 철근은 규격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한다.
3.6 보양
(1) 블록을 쌓은 후는 어떠한 때라도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줄눈 모르타르 및 사춤 모르타
르, 그라우트는 충분히 경화될 때까지 충격 및 기타 하중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강우로 인하여 조적한 블록공동 내에 우수가 들어갈 우려가 있을 때는 시트 등으로 덮어 우수
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블록 벽체의 표면은 조적용 및 사춤용 모르타르 등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하고 모르타르가 묻
으면 즉시 이를 제거한다.
3.7 한랭기 시공
(1) 한랭기에 속빈 콘크리트 블록, 줄눈 모르타르 및 사춤 모르타르, 그라우트, 기타의 사용에 대
해서는
KCS 14 20 00에 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블록을 쌓을 때에 기온이 2 ℃ 이하로 내려가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 올림 켜수(단
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기온이 4 ℃ 이하일 때는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의 온도가 4 ℃ 이상 49 ℃ 이하가 되도록 골
재 및 물을 데운다.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게 해야 한다.
- 181 -
단순조적 블록공사 KCS 41 34 0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KCS 41 34 01(1.3) 및 KCS 41 34 05(3.1(2)~(6))에서 정한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
고, 보강철근 및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블록을 단순히 모르타르로 접합하여 쌓은 벽체 또
는 구조체를 구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41 34 01 조적공사 일반
∙KCS 41 34 05 블록공사
∙KCS 41 40 00 방수공사
∙KCS 41 41 00 방습공사
1.3 용어의 정의
KCS 41 34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34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34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34 01 (1.6)에 따른다.
2. 자재 - 182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2.1 콘크리트 블록
(1) 콘크리트 블록은
KCS 41 34 05(2.1 ~ 3.2)에 따르고 또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블록의 종류, 형상, 치수, 강도, 등급 및 사용 개소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콘크리트 블록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반입한다.
(3)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있거나 담당원이 시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산업표
준의 시험방법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험방법으로 시험한다.
(4) 기본 블록, 가로근용 블록, 마구리형 블록, 마구리형 반 블록, 반 블록, 코너 블록 등 용도에
맞게 결정한다.
2.2 모르타르 및 줄눈너비
(1) 모르타르의 배합은 블록의 종류 및 용도에 따라 공사시방서에서 정한다. 그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CS 41 34 05(표 3.3-1)에 따른다.
(2) 줄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가로 및 세로 각각 10 mm를 표준
으로 한다.
(3) 치장줄눈용 모르타르에 백색시멘트, 색소 및 색모래 등을 사용할 때에 그 재료 및 배합은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도
3.1.1 시공도 작성
(1) 수급인은 필요에 따라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2) 블록과 다른 블록구조, 벽돌구조 또는 콘크리트 구조의 벽, 기둥 및 보 등에 접촉되는 부분의
상세를 나타낸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1.2 시공도의 내용
(1) 블록 나누기, 블록 규격, 방습구 위치,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의 충전개소, 철근의 종류와 배근
시 매입철물의 종류 및 매입 위치
(2) 철근가공 상세, 철근의 이음 및 정착 위치 및 방법, 용접의 경우 그 공법
(3) 인방의 배근 및 상세
(4) 창문틀 및 출입문틀의 고정과 접합부위 상세
(5) 상기 이외의 항목으로 담당원이 지시한 것
3.2 규준틀 - 183 -
(1) 세로 규준틀은 뒤틀리거나 휘지 않은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블록 및 줄눈 위치를 정확히 먹매
기고, 제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다만, 경미한 공사에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블록 나누기
및 줄눈을 표시한 규준대를 사용할 수 있다.
(2) 철근콘크리트조의 기둥, 벽 또는 바닥판에 먹줄을 치고 블록 나누기를 할 수 있다. 기둥 및 벽
등이 없는 곳에는 철선을 수직으로 치고 세로 규준틀을 대용할 수 있다.
3.3 블록쌓기
3.3.1 준비
(1)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판, 기타 블록을 쌓는 밑바탕은 평평하게 평탄화 후에 정리 및 청소를
하고 물축임을 한다.
(2)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판, 기타 블록을 쌓을 뒷면에는 벽중심선 및 블록 표면선을 먹줄치고
블록 나누기를 하여 먹매기고 블록쌓기에 지장의 유무를 검사하여 지장이 있는 부분을 보정한다.
(3) 블록은 깨끗한 건조상태로 저장되어야 하고, 담당원의 승인 없이는 물축임을 해서는 안 된다.
(4) 블록에 붙은 흙, 먼지, 기타 더러운 것은 제거하고 모르타르 접착면은 적당히 물로 축여 모르
타르의 경화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
(5)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의 비빔시간은 기계믹서를 사용하는 경우 최소 5분 동안 비벼야 하며, 원
하는 시공연도가 되도록 한다. 모르타르가 소량일 경우에는 손비빔을 할 수 있다. 모르타르나 그
라우트의 비빔은 기계비빔을 원칙으로 한다.
(6) 최초 물을 가해 비빈 후 모르타르는 2시간, 그라우트는 1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것은 다시 비
벼 쓸 수 있다. 그러나 반죽한 것은 될 수 있는 한 빨리 사용하고 물을 부어 반죽한 모르타르가
굳기 시작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굳기 시작한 모르타르에 물을 부어 되비빔하는 것은 금한다.
3.3.2 쌓기
(1) 단순조적 블록쌓기의 세로줄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막힌 줄눈
으로 한다.
(2) 기준틀 또는 블록 나누기의 먹매김에 따라 모서리, 중간요소, 기타 기준이 되는 부분을 먼저
정확하게 쌓은 다음 수평실을 치고 먼저 쌓은 블록을 기준으로 하여 수평실에 맞추어 모서리부에
서부터 차례로 쌓아간다.
(3) 살두께가 큰 편을 위로 하여 쌓는다.
(4) 가로줄눈 모르타르는 블록의 중간살을 제외한 양면살 전체에, 세로줄눈 모르타르는 마구리 접
합면에 각각 발라 수평⋅수직이 되게 쌓는다. 블록은 턱솔이 없게 수평실에 맞추어 줄눈이 똑바르
도록 대어 쌓는다. 치장이 되는 면의 더러움은 그때마다 청소한다.
(5) 하루의 쌓기 높이는 1.5 m(블록 7켜 정도) 이내를 표준으로 한다.
(6) 줄눈 모르타르는 쌓은 후 줄눈누르기 및 줄눈파기를 한다.
(7) 특별한 지정이 없으면 줄눈은 10 mm가 되게 한다. 치장줄눈을 할 때에는 흙손을 사용하여 줄
눈이 완전히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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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사춤
(1) 블록의 조적에서 생기는 세로줄눈 공동부에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를 충전 시에는 충전 압력
으로 미끄러지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한다.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의 충전을 가느다란 둥근 막대
를 사용하여 곰보나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밀실하게 다진다.
(2) 모서리 및 개구부의 끝에서 거푸집을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에는 거푸집을 대기
전에 밑창에 모인 흙, 먼지 및 모르타르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3)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를 사춤하는 높이는 3켜 이내로서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하루의 작
업종료 시의 세로줄눈 공동부에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의 타설높이는 블록의 상단에서 약 50
mm 아래에 둔다.
(4) 보강근은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 사춤하기 전에 배근해야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되어야
한다. 보강철근은 정확한 위치를 유지하도록 하며, 이동 및 변형이 없게 하고 또한 피복두께는 20
mm 이상으로 한다.
3.5 창문틀 세우기
3.5.1 창문틀 먼저 세우기
(1) 창문틀 주위에 창대블록, 잼블록 및 인방블록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창문틀 주위에 거
푸집을 대어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 블록 1켜를 쌓을 때마다 둥근 막대 등으로 다져 넣는다.
(2) 창문틀 주위의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 사춤은 바깥면에 거푸집을 대고 내부에서 모르타르 또
는 그라우트를 잘 다져 넣는다.
3.5.2 창문틀 나중 세우기
(1) 거푸집은 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조립하고, 사춤 시의 하중, 측압 및 타설 시의 진동과 충격
등에 견디며 또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창문틀의 밑틀에 채워 넣는 모르타르는 고임 및 쐐기 등을 반드시 빼놓고 빈틈없이 밀어 넣어
채운다.
3.6 나무벽돌, 앵커볼트, 연결철물 및 홈걸이 묻기
(1) 나무벽돌, 앵커볼트, 연결철물 및 홈걸이, 기타의 묻는 위치는 사춤용 줄눈위치로 한다. 사춤
용 줄눈 이외의 위치에 묻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나무벽돌, 앵커볼트, 기타 철물을 묻은 블록의 빈속은 모두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를 채워 넣
는다. 이때 그 밑의 빈속을 막고자 할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철판 뚜껑을 사용하거
나 모르타르 밑채우기를 미리 해둔 것을 사용한다.
3.7 배관
(1) 배관은 배관용 블록을 사용할 때 이외는 원칙적으로 노출배관으로 하고, 부득이 묻을 때에는
블록의 빈속을 통하여 배관하되, 블록의 결손을 최소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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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하수도 및 가스배관은 블록의 빈속에 매입하지 않는다.
(3) 전기배관 등 블록의 빈속을 통하여 배관할 때에는 보강철근의 피복두께에 지장이 없도록 그
빈속의 한편으로 치우쳐 배관하고 배관의 인입부와 인출부의 자리에는 블록의 빈속에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를 채워 넣는다.
(4) 노출배관의 지지철물 설치는 상기 (3)에 따른다.
(5) 블록 벽면에 부득이 줄홈을 파서 배관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자리는 블록의 빈속
까지 모두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를 채운다.
3.8 인방블록쌓기
(1) 인방블록의 형상, 치수 및 품질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한국산업표준에 준하여
제작된 것을 사용한다. 인방블록은 그라우트가 철근을 충분히 피복할 수 있는 모양으로 하고, 미
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인방블록은 가설틀을 설치하고, 그 위에 쌓는다. 인방블록면은 수평이 되게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3) 인방블록은 창문틀의 좌우 옆 턱에 200 mm 이상 물리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
가 없을 때에는 400 mm 정도로 한다.
(4) 철근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위치 및 형상을 정확히 배근하고 늑근도 지정한 형상,
치수 및 간격으로 확실히 주근을 감아 걸고 결속선으로 결속한다.
(5) 그라우트를 부어 넣을 때에는 인방블록의 안면을 적당히 물축이기를 하고 철근의 위치를 정확
히 유지하며 그라우트를 빈틈없이 다져 넣는다. 이때 철근의 피복두께는 최소 30 mm 이상이 되
도록 한다.
(6) 가설틀 및 거푸집 등은 인방블록의 그라우트가 충분히 굳은 다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거
한다. 그 제거작업은 인방블록을 손상하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3.9 인방보
3.9.1 제자리 부어넣기 철근콘크리트
(1) 인방 주근의 정착부에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 설계도서와 시공도에 의하지만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가로주근용 블록을 사용한다.
(2) 인방보의 주근은 문꼴의 양측 벽에 40 d 이상 정착한다. 좌우 벽체가 속빈 콘크리트 블록일
때는 콘크리트가 그 빈속에 떨어지지 않도록 철판 뚜껑을 사용하거나, 미리 모르타르 채우기를 한
블록을 사용한다.
3.9.2 기성 콘크리트 인방보
(1) 기성 콘크리트 인방보의 형상, 치수, 품질 및 제작방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인방보의 구멍 또는 홈을 두어 개구부의 옆벽에 세운 보강철근을 꽂을 수 있게 한다. 인방보
에 철근을 꽂은 다음 그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다져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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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방보의 양 끝을 벽체의 블록에 200 mm 이상 걸치고, 또한 위에서 오는 하중을 전달할 충분
한 길이로 한다. 인방보 상부의 벽은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주변의 벽과 강하게 연결되도록 철근
이나 블록 메시로 보강연결하거나 인방보 좌우단 상향으로 컨트롤 조인트를 둔다.
3.10 테두리보
(1) 테두리보 시공과 관련된 철근콘크리트 시공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2) 테두리보의 모서리 철근을 서로 직각으로 구부려 겹치거나 밑에 있는 블록의 빈 속에 접착시
켜 그라우트 사춤을 한다. 또한 테두리보의 안쪽에 있는 철근은 직교하는 테두리보의 바깥쪽까지
연장하여 걸도록 한다.
(3) 테두리보의 바로 밑에 있는 블록의 빈속에는 그라우트가 떨어지지 않게 철판 뚜껑 또는 모르
타르 채우기를 한 블록을 사용한다.
(4) 테두리보로는 가로근을 배치하고 그라우트를 다져 넣을 수 있는 이형블록을 사용하든가 또는
기본블록을 사용하든가 변형시켜 쓸 수 있다.
3.11 방수 및 방습처리
(1) 블록 벽면의 방수처리는 도면 또는 관련 기준에 따르고, 방수재료, 배합 및 공법 등은
KCS
41 40 00과 KCS 41 41 00을 참고한다.
(2) 블록 벽체가 지반면에 접촉하는 부분에는 수평 방습층을 두고 그 위치, 재료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정함이 없을 때에는 마루 밑이나 콘크리트 바닥판 밑에 접근되는
가로줄눈의 위치에 두고 액체방수 모르타르를 10 mm 두께로 블록 윗면 전체에 바른다.
(3) 물빼기 구멍은 콘크리트의 윗면에 두거나 물끊기 및 방습층 등의 바로 위에 둔다. 그 구멍의
크기, 간격, 재료 및 구성방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직경 10 mm 이내, 간격 1.2 m마다 1개소로 한다. 또한 블록 빈속의 밑창
에 모르타르를 바깥쪽으로 약간 경사지게 펴 깔고 블록을 쌓거나 10 mm 정도의 물흘림 홈을 두
어 블록의 빈속에 고인 물이 물빼기 구멍으로 흘러내리게 한다.
(4) 물빼기 구멍에는 다른 지시가 없는 한 직경 6 mm, 길이 100 mm되는 폴리에틸렌 플라스틱
튜브를 만들어 집어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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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 블록공사 KCS 41 34 07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KCS 41 34 06(3.3)과 같이 블록을 쌓아 철근과 콘크리트로 보강하여 벽체 등 구조체
공사에 적용한다. 일반적인 사항은
KCS 41 34 05(1. 일반사항)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34 01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41 34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34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34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34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블록 및 모르타르, 기타 재료는
KCS 41 34 02(2. 자재) 및 KCS 41 34 05(2. 자재)에 따른
다.
(2)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는
배합은
KCS 41 34 06(3.4)에 따른다. 구조 상 중요한 부분의 철근콘크리트
KCS 14 20 00에 따르되, 이에 따르기가 곤란할 때에는 KCS 41 34 05(표 3.3-1)에 따
를 수 있다. - 188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3) 경량 콘크리트 및 깬자갈 콘크리트, 기타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4) 철근은 보통 이형철근을 사용하고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5) 결속선은 도면 또는 관련 기준에서 정한 바가 없는 한 직경 #21 소성철선으로 한다.
(6) 철망 및 연결 고정철물, 기타는
KCS 41 34 05(3.4) 또는 도면 및 관련 기준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도
3.1.1 시공도의 작성
수급인은 필요에 따라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시공도의 내용
시공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블록 나누기,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의 충전 개소, 철근의 종류와 배근 시 매입물의 종류 및 매
입 위치
(2) 철근가공 상세, 이음매 및 정착의 위치 및 방법, 용접의 경우 그 공법
(3) 블록벽의 단부 및 L형, 역T형 접합부에 대한 거푸집 블록의 조립공법
(4) 인방의 배근, 거푸집 조립 및 지보공의 공법
(5) 창틀 및 출입문틀의 접합부 상세
(6) 블록 장벽을 붙인 건축물의 주요구조와 해당 부분의 연결공법
(7) 이상에서 기술한 것 이외의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1.3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의 배합과 제조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의 배합과 제조는
KCS 41 34 05(3.3)에 따른다.
3.2 세로 규준틀
세로 규준틀은
KCS 41 34 06(3.2)에 따른다.
3.3 벽 세로근
(1) 벽의 세로근은 구부리지 않고 항상 진동 없이 설치한다.
(2) 세로근은 밑창 콘크리트 윗면에 철근을 배근하기 위한 먹매김을 하여 기초판 철근 위의 정확
한 위치에 고정시켜 배근한다.
(3) 세로근은 원칙으로 기초 및 테두리보에서 위층의 테두리보까지 잇지 않고 배근하여 그 정착길
이는 철근 직경(d)의 40배 이상으로 하며, 상단의 테두리보 등에 적정 연결철물로 세로근을 연결
- 189 -
한다.
(4) 그라우트 및 모르타르의 세로 피복두께는 20 mm 이상으로 한다.
(5) 테두리보 위에 쌓는 박공벽의 세로근은 테두리보에 40 d 이상 정착하고, 세로근 상단부는
180°의 갈구리를 내어 벽 상부의 보강근에 걸치고 결속선으로 결속한다.
3.4 벽 가로근
(1) 가로근을 블록 조적 중의 소정의 위치에 배근하여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한다.
(2) 우각부, 역T형 접합부 등에서의 가로근은 세로근을 구속하지 않도록 배근하고 세로근과의 교
차부를 결속선으로 결속한다.
(3) 가로근은 배근 상세도에 따라 가공하되 그 단부는 180°의 갈구리로 구부려 배근한다. 철근의
피복두께는 20 mm 이상으로 하며, 세로근과의 교차부는 모두 결속선으로 결속한다.
(4) 모서리에 가로근의 단부는 수평방향으로 구부려서 세로근의 바깥쪽으로 두르고 정착길이는 공
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한 40 d 이상으로 한다.
(5) 창 및 출입구 등의 모서리 부분에 가로근의 단부를 수평방향으로 정착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갈구리로 하여 단부 세로근에 걸고 결속선으로 결속한다.
(6) 개구부 상하부의 가로근을 양측 벽부에 묻을 때의 정착길이는 40 d 이상으로 한다.
(7) 가로근은 그와 동등 이상의 유효단면적을 가진 블록보강용 철망으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3.5 블록쌓기
(1) 콘크리트용 블록은 물축임하지 않는다.
(2) 블록쌓기는
KCS 41 34 06(3.3)에 따른다.
(3) 보강 블록조와 라멘구조가 접하는 부분은 보강 블록조를 먼저 쌓고 라멘구조를 나중에 시공한
다.
(4) 취약부위는 구조체 처짐, 진동 및 벽체 전도, 균열 등에 대한 적정상세를 검토, 확인한다.
3.6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사춤쌓기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를 블록의 빈속, 줄눈 기타의 위치에 사춤할 때에는
따른다.
3.7 창문틀 세우기, 기타
(1) 창문틀 세우기는
KCS 41 34 06(3.5)에 따른다. (2) 나무벽돌, 볼트, 기타 철물묻기는 KCS 41 34 06(3.6)에 따른다.
(3) 배관은 KCS 41 34 06(3.7)에 따른다.
3.8 인방블록쌓기
인방블록쌓기는
KCS 41 34 06(3.8)에 따른다.
3.9 인방보 및 테두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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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4 06(3.4)에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1) 인방보는
(2) 테두리보는
KCS 41 34 06(3.9)에 따른다.
KCS 41 34 06(3.10)에 따른다.
3.10 방수 및 방습처리
방수 및 방습처리는
KCS 41 34 06(3.11)에 따른다. - 191 -
방수공사일반 KCS 41 40 0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방수재를 시공하여 방수층을 형성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Ÿ 개량 아스팔트: 합성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첨가하여 성질을 개량한 아스팔트
Ÿ 경사이음: 방수층의 이음면을 경사지게 하여 접합하는 방법
Ÿ 경화제(硬化劑): 2성분형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기제와 혼합하여 경화시키는 것
Ÿ 고정철물: 방수층을 바탕에 고정하는 강제의 철물을 말한다.
Ÿ 규산질계 도포 방수재: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여 콘크리트 자체(표층부)를 치밀하게 변화시켜 고압투
수(高壓透水)에 대하여 수밀성을 가지게 하는 재료로서, 분체(粉體) 부분은 주로 시멘트 및 입도 조정된
규사, 규산질 미분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정량의 물 또는 전용의 폴리머 분산제와 비벼서 사용한
다.
Ÿ 기제(基劑): 2성분형 액상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방수층을 형성하는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성분
Ÿ 논워킹 조인트(non-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거나 발생해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조인
트
Ÿ 누름 고정판 (fix flashing): 바닥방수재를 벽체에 치켜올림 부위의 탈락방지를 위한 금속 또는 플라스
틱재의 재료로 고정하는 것
Ÿ 덧붙임: 바탕의 모서리 및 귀퉁이, 드레인 주위 등과 같은 특수한 장소에 방수층의 보강을 위해 별도의
루핑류를 덧붙이는 것
Ÿ 마스킹 테이프(masking tape): 시공 중 바탕재의 오염 방지와 줄눈의 선을 깨끗하게 마감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 테이프.
Ÿ 멤브레인(membrane) 방수: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
및 도막 방수층 등 불투수성 피막을 형성하여 방수하는 공사를 총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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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무브먼트(movement): 부재 접합부의 줄눈, 균열 등에 생기는 거동(擧動) 또는 거동의 양
Ÿ 밀어올려 붙임: 루핑류를 벽면의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을 향해 올려붙이는 것
Ÿ 바탕정리: 바탕재와 방수재와의 접착력을 강화시키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수층 시공 전에 바탕재
표면의 들뜸 부분, 요철 부분 등을 평탄하게 하고, 먼지, 돌가루, 유분(거푸집 박리제)등과 같은 바탕재
와의 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의미함.
Ÿ 발수성(water repellency): 물을 튀기는 성질 또는 표면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Ÿ 발수제(water repelling agent):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
체표면과 분리되게 한다.
Ÿ 방근재: 식물 뿌리의 성장으로 인한 방수층 및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는데 사용되는 재료를 의미함.
Ÿ 방수기술자: 방수기능사, 방수산업기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방수 현장 시공 경험 3년
이상 및 해당 방수공사 3개소 이상 경험을 가진 자로서 방수공사(설계도서관리, 시공관리, 자재관리, 품
질관리, 시험 및 검사관리, 유지관리 등)를 직접 수행하거나 방수작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함
Ÿ 방수 모르타르: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Ÿ 방수⋅방근층: 구조물 녹화 시스템에 있어 물이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며, 식물 뿌리로부터
방수층과 구조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함.
Ÿ 방수수급인: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공사를 수행하는 방수수급인(전문방수공사업자,
이하 수급인이라 함.)를 말함
Ÿ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Ÿ 방수용액: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Ÿ 방수작업자: 방수기술자의 지도를 받아 방수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함.
Ÿ 방수제: 모르타르의 흡수 및 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Ÿ 방수층 재형성: 기존에 설치된 손상된 방수층과 콘크리트 바탕면 사이에 새로운 누수보수재를 주입하여
방수막을 다시 형성시키는 보수기법
Ÿ 배후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을 경계로 하
여 건물의 외측 또는 피트의 외부측을 가리킨다.
Ÿ 백업(back-up)재: 실링재의 줄눈깊이를 소정의 위치로 유지하기 위해 줄눈에 충전하는 성형 재료
Ÿ 백화현상: 시멘트로 경화시킨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및 그 2차 제품의 표면에 생기는 흰 솜 모양의 침출
물이나 반점이 생기는 현상
Ÿ 벤토나이트(bentonite): 몬모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계통의 팽창성 3층판(Si-Ai-Si)으로 이
루어져 팽윤 특성을 지닌 가소성이 매우 높은 점토광물로 소디움(sodium)계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패널, 매트, 시트 또는 테이프 형태로 지하구조물의 방수용 보조재로 사용된다. 단, 염수의 영향을 받는
지하환경에서는 사용을 피한다.
Ÿ 벤토나이트 패널: 파형의 단열 심관을 가진 골판지 패널로 심관에는 팽창성의 벤토나이트 점토분말로
채워져 있다.
Ÿ 벤토나이트 시트: 고밀도 합성고분자계 시트와 압밀 벤토나이트를 일체로 하여 압착 및 성형한 시트형
상으로, 물의 관통 가능성에 대한 2중 차단효과가 요구되는 곳에 사용된다.
Ÿ 벤토나이트 매트: 직포 또는 부직포 사이에 벤토나이트를 충전하여 건조 또는 수화된 상태에서 사용하
는 매트 형상을 한 것
Ÿ 벤토나이트 채움재: 벤토나이트 알갱이가 생물 분해성 크라프트지나 수용성 플라스틱에 담긴 것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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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과 외벽이 만나는 곳, 시공이음부의 틈메우기에 사용된다.
Ÿ 벤토나이트 실란트: 빙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물과 부동액으로서, 빙점 이상의 온도에서는 물로 수화
시킨 벤토나이트 겔(교화체)을 말하며, 조인트의 충전, 접착 또는 평면 코팅 등에 사용하기 위해 혼합하
여 제조된 것
Ÿ 보강포(布): 도막 방수재와 병용하거나 시트 방수재의 심재로 사용하여 방수층을 보강하는 직포(織布)
혹은 부직포(不織布)의 재료. 일반적으로 유리섬유 제품이나 합성섬유 제품을 사용
Ÿ 보행용 방수층: 방수층의 관리 및 유지보수, 옥상공간의 활용 등을 위해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는 방수층
으로서, 일반적으로 방수층 위에 콘크리트 층 또는 이와 유사한 마감층을 둠
Ÿ 보호완충재: 지하 외벽의 방수층 표면에 설치하여 토사의 되메우기 시 충격 및 침하의 영향을 제어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발포 플라스틱 폼, 두꺼운 섬유 및 패널 등을 사용.
Ÿ 보호층: 플라스틱 하드 보드, 섬유 혼합 보호판, 모르타르, 경질형 발포 플라스틱 폼 등의 방수층을 보
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층
Ÿ 복합형 방수층: 시트계(금속시트 포함)와 도막계의 방수재를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개선하여 2중 복합
층으로 구성한 방수층
Ÿ 본드 브레이커(bond breaker): 실링재가 바탕재에 접착되지 않도록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형의
재료
Ÿ 볼록모서리: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철(凸)형의 연속선
Ÿ 봉투 접기: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을 봉투 접기 기구 또는 손 가공으로 180° 꺾는
것
Ÿ 비고(경)화형 도막재: 공기 또는 화학반응형의 소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상시 굳지 않은 상태를 유지
하고, 고형분이 높고, 점도가 큰 점착유연성을 갖는 도막형 방수재
Ÿ 비보행용 방수층: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지 않는 방수층으로서, 내구성이 강한 방수재료를 사용하여 대
기 중에 노출시키는 노출형과 가볍게 모르타르층 등으로 방수층만을 보호하는 비노출형으로 구분
Ÿ 3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과 줄눈 바닥의 3면에 접착된 상태
Ÿ 성형기: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를 골형으로 성형 및 가공하는 기계
Ÿ 성형재: 성형기로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의 양 끝을 꺾어 올려 골형으로 성형한 형재
Ÿ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건물의 외측 또는 수조의 내부를 가리킴
Ÿ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 스테인리스 박판으로 방수층을 구성하는 주재료로 표면처리를 한 것도 있음
Ÿ 슬라이드(slide) 고정철물: 바탕에 고정한 부분과 방수층에 고정한 부분 사이에 방수층의 온도신축에
추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철물
Ÿ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폴리머 분산제와 수경성 무기분체(시멘트와 규사 및 기타 첨가물)를 혼합
하여 폴리머 분산제에 함유된 수분을 시멘트 경화반응에 공급하고, 급속히 응집⋅고화시켜 피막을 형성
하는 방수재
Ÿ 실링(sealing)재: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 접합부 줄눈에 충전하면 경화 후 양 부재에 접착하여 수밀성,
기밀성을 확보하는 재료로서, 여기서는 특히 부정형의 재료를 가리킴.
Ÿ 심(seam)용접: 저항용접의 일종으로 세트로 된 원판형 전극 사이에 용접부를 삽입하여 국부적으로 하
는 용접
Ÿ 아스팔트 루핑류: 아스팔트 방수층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트 형상의 재료로서, 아스팔트 루핑, 아
스팔트 펠트,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 개량 아스팔트
계 시트 등이 이에 해당함.
- 194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Ÿ 오목모서리: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요(凹)형의 연속선
Ÿ 용착제(溶着劑): 염화비닐수지계 루핑에 사용하는 것으로 방수재의 표면을 녹여 접착시키는 액상(液狀)
의 재료
Ÿ 우레탄 포장재(鋪裝材): 우레탄계 도막방수층을 보호하고 운동이나 보행(步行)이 가능하도록 방수층 위
에 도포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우레탄수지를 사용함.
Ÿ 워킹 조인트(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큰 조인트
Ÿ 응고제(凝固劑): 고무 아스팔트계 지붕용 도막방수재와 함께 스프레이하여 에멀션의 응고를 촉진시키는
약제
Ÿ 2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에 접착된 상태
Ÿ 2성분형 실링재: 시공 직전에 기제와 경화제를 배합하고, 비벼서 사용하는 실링재
Ÿ 이음: 실링재를 마감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는 것, 또는 이렇게
시공되는 접속 부분
Ÿ 1성분형 실링재: 미리 시공 가능한 상태로 배합되어 있어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실링재
Ÿ 자착(自着)형 방수시트: 방수층의 표면에 끈적거리는 점착층이 있는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시트, 부틸고
무계 방수시트, 천연고무계 방수시트로 방수층 시공 시 별도의 가열기, 접착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방
수재 자체의 접착력으로 바탕체와 부착이 가능한 시트재
Ÿ 절연용 테이프: 바탕면 거동(movement)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바탕(균열부, 신축줄눈 혹은 시공조인
트, 구조물간 연결부 등)과 방수층 사이에 사용하는 테이프
Ÿ 점착유연형 도막재: 상온상태에서 영구히 점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며 가벼운 압력(자중)에 의해서도 피
착면에 쉽게 밀착되는 특성을 가진 겔타입의 도막형 방수재
Ÿ 조인트 캡(joint cap):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에 씌우는 U자형의 성형재
Ÿ 취약부: 국부적으로 시멘트가 빈배합으로 되어 있거나 공극이 존재하는 등 강도 또는 수밀성이 극단적
으로 낮은 부분
Ÿ 탈기장치(脫氣裝置): 바탕면의 습기를 배출시키는 장치
Ÿ 토치(torch):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표면을 용융하기 위해 사용하는 버너
Ÿ 통기성: 수증기나 공기가 고체를 통과할 수 있는 성질
Ÿ T 조인트: 심 용접부가 T자형이 되는 조인트
Ÿ 폐쇄장소: 피트 등과 같이 개구부가 작은 폐쇄된 공간
Ÿ 폴리머 겔: 합성고무를 용제로 용해하여 여과할 때 잔류하는 것 또는 아크릴계 수지를 주성분으로 가공
된 겔 타입의 친수성 재료로써 점착형 도막방수재나 지수 및 배면 균열차수재 등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
Ÿ 폴리머 분산제: 물속에 폴리머의 미립자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주된 화학조성에 따라서 다음의 2종류
로 구분
1) 시멘트 혼화용 고무 라텍스: 합성고무계, 천연고무계 및 고무 아스팔트계 등의 고무 라텍스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2) 시멘트 혼화용 수지 에멀션: 아세트산 비닐계, 아크릴계 및 합성고무계 등의 수지 에멀션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Ÿ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폴리머 분산제를 혼입한 모르타르
Ÿ 프라이머(primer): 방수층과 바탕을 견고하게 접착시키는 에폭시계 혹은 아스팔트계 재료(경질형 프라
이머)와 구조체 거동에 방수층의 파손을 방지하고자 바탕층과 밀착시킬 목적으로 바탕면에 도포하는 액
- 195 -
상형의 재료
Ÿ 합장맞춤: 각각의 부재를 합장하는 손과 같은 형태로 맞추는 것
Ÿ 화장재(化粧材): 외벽 도막방수층 위에 주로 미관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모양내기용
재료는 방수층과 같은 주재(主材)를 사용하고, 그 위에 색조 또는 광택내기용 재료로 도료(塗料)를 사용
Ÿ 흘려 붙임: 용융된 아스팔트를 국자 등을 사용하여 바탕 면에 흘리면서 루핑류를 시공하는 것
Ÿ
1.4 제출물
본 시방서 각 해당 항목에 열거한 내용물은 공사 착수 이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만약 제출물을 승인 받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
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은 조정 가능하다.
(1) 시공계획서
방수층 및 보호층과 마감재에 관한 사항,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품질관리, 담수시험계획 관
리가 포함된 복합방수 공법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서(수행조직, 공정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방법, 재료가열온
도,
접착성능, 배합비, 바탕처리, 품질보증기간, 유지관리지침, 누수보수대책)
(2) 자재 제품자료
사용자재의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을 적용한다.
기타 부속 자재는 해당 요구 성능을 만족하
는 제품으로 지정 업체 제조업자의 자재 및 제품 자료로 한다.
자재 반입 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이나 KOLAS 인정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품질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자재 반입 시 작업자 질식 및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유기용제류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며,
필
수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사용하여야 하는 방수 공사 및 재료에 대해서 작업자에 대한 건축
재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및 안전 교육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 장비 및 시설 배치 등이 포
함된 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 상세도면
시공 상세 도면은 시공순서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
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
된 방수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 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 시공 보고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자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동등이상의 시공실적이 있는 방수 전문건설 업
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6) 견본시공
가.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
- 196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방수 및 방습 공사
단계에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방수 및 방습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
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5.2 재료 선정
(1) 방수 및 방습재료, 또한 이 공사와 관련한 접착제, 마감도료 및 단열재, 루프 드레인 등의 부
속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방수 및 방습 재료 및 이 공사와 관련한 가설용 비계 및 발판 등의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
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방수 및 방습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
을 고려한다.
(4)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
다.
(5)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수 및 방습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7) 저온시공의 경우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
는 되도록 피한다.
(8) 현장 시공 시 작업자의 질식 및 화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공법과
재료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방수 및 방습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
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
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6) 별도의 플랜트 설비가 필요한 방수 및 방습공사 시에는 소음, 진동 및 분진대책, 대기, 토양,
수질오염 방지, 폐기물 삭감 등의 환경보전대책을 충분히 고려한다.
- 197 -
(7)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8)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방수 및 방습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9)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10) 재료의 양중 및 운반, 유기용제의 사용, 용접작업 시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11) 바탕면 청소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12) 마감 콘크리트의 공사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물량을 정확
히 산정하고 적절한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13) 마감콘크리트 균열 방지를 위한 와이어 메시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
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14) 마감 모르타르 및 방수재의 보양재 시공은 재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
립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① 일반사항
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방수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
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야한다.
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한다.
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방수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방수재 생산 및 시공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제어
(라) 친환경 방수공사 관련 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방수 교육
(바) 물류 최소화
②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나.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
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③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가.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
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나.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다.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
- 198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
당
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라.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④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가.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수
질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나.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자재
KCS 41 40 00에 사용되는 방수 종류별 자재는 각 기준의 자재를 표준으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각 기준의 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적용 부위와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1.2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평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치켜올림부 등 입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 199 -
표 3.1-1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아스팔트계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방수층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층
도막방수층 종별
MiS
AlS
ThF
PrF
PrS
MiF
MiT
RuF
PlF
PlM
UrF 보호 및 마감
PrF
PrS
InF
AcF
AcW
GuF
GuU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둥근 자갈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화장재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3.1.3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는 표 3.1-2에 따른다.
- 200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표 3.1-2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지붕
부위 실내
통
상
의
보
행
약
간
의
보
행
비
보
행
주
차
장
운
동
장
양
개
방
복
도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자갈깔기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화장재 - - - 마감도료 - - 패널 및 보드류 - - 보호 및 마감 차
발
코
니
외
벽
지
하
외
벽
수
영
장
인
공
연
못
옥
상
정
원
A B C
수
조
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2) 실내 A: 욕실 및 주방 등, B: 주차장, C: 화장실 및 기계실 등
3) 수조류: 저수조, 피트, 수영장 등: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상수영장 및 실내수영장 등
4) 인공 연못 및 정원: 건축물의 내부 및 옥상에 설치한 경우로서 별도의 전문 설계 지침에 따름
5) 패널 및 보드류: 배수용, 흙되메우기 보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류
[참고] 각종 표에서 표기되는 영문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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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초의 문자는 방수층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며
[영문기호]
A : 아스팔트 방수층(asphalt)
M : 개량 아스팔트계 방수층(modified asphalt)
S :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sheet)
L : 도막 방수층(liquid)
2.: -로 이어진 중간 문자는 다음을 뜻함.
① 아스팔트계 방수층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 붙은 루핑을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Al : 바탕이 ALC패널용의 방수층
Th : 방수층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In : 실내용 방수층(indoor)
②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방수층에서는 아스팔트 방수층에 준함.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 붙은 개량 아스팔트계 루핑 시트를 사용한 방수
층(mineral surfaced)
③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에서는 사용재료의 계통을 나타냄.
Ru : 합성고무계의 방수층(rubber)
Pl : 합성수지계의 방수층(plastic)
④ 도막 방수층에서 사용 재료명.
Ur : 우레탄고무계 방수층(urethane rubber)
Ac : 아크릴고무계 방수층(acrylic rubber)
Gu :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층(gum)
3. 각 공법에서 최후의 문자는 각 방수층에 대하여 공통으로 바탕과의 고정
상태, 단열재의 유무 및 적용부위를 나타냄.
F : 바탕에 전면 밀착시키는 공법(fully bonded)
S : 바탕에 부분적으로 밀착시키는 공법(spot bonded)
T : 바탕과의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M : 바탕과 기계적으로 고정시키는 방수층(mechanically fastened)
U : 지하에 적용하는 방수층(underground)
W : 외벽에 적용하는 방수층(wall)
(1)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에서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평판류, 아스팔트 콘크리
트, 자갈 등으로 방수층을 보호할 경우, 바탕의 물매는 1/100∼1/50로 하고, 방수층 마감을 보호
도료 (top coat) 도포로 하거나 또는 마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탕의 물매를 1/50∼1/20으로 한
다.
(2) 방수바탕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3.1.4 방수 바탕의 종류
(1) 옥상, 실내의 바닥 등
① 평면부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이하 RC라 함.), 프리캐
스트 콘크리트 부재(precast concrete, 이하 PC라 함.) 및 ALC 패널(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이하 ALC라 함.)로 한다.
② 치켜올림 바탕의 종류는 RC를 원칙으로 하고, PC 및 AL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
는 구조 또는 조립하는 것으로 한다.
(2) 외벽
외벽 바탕의 종류는 RC, PC 및 ALC로 한다.
- 202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3) 지하 외벽
지하 외벽의 바탕은 RC로 한다.
3.1.5 바탕 형상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형상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1) RC 바탕의 표면은 그라인더 등의 연마기나 블라스터 클리닝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고, 깨끗하
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2) 치켜올림부의 RC 바탕은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
긴 바탕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되어 있
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 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치켜올림부 상단 끝부분에 설치되는 빗물막이턱은 치켜올림부 RC와 일체로 하여 만들고, 빗물
막이턱의 물끊기 또는 처마 끝 부분의 물끊기는 물끊기 기능을 충분히 수반하여야 한다.
(5) 오목모서리에서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아스팔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3.1.6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는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의 바탕표면 함수상태는 8% 이하로 충분히 건조
되어 있어야 하고, 습윤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바탕의 표면 함수 상
태가 30% 이하이어야 한다.
(2) RC 또는 PC 바탕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어
야 하며,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치밀한 표면은 고압수세척기 등을 이
용하여 거칠게 하는 등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 표면은 요철이 없도록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평탄하게 조정되어 있어야
한다.
(4) 바탕 표면에 돌출된 철선 등은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고, 녹슬지 않
도록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5)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
이 없도록 세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6) 상기 1.2.7(1)∼1.2.7(5)와 같은 바탕의 상태를 요하지 않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성
능을 사전에 확인한다.
3.1.7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 돌출물 주변의 상태
(1) 드레인은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2) 드레인 설치 시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0 mm 정도 내리고,
- 203 -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시 반경 300 mm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물매를 두고
표면 고르기 한다.
(3) 드레인은 기본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지붕의 면적, 형상, 강우량(집중호우 등)에 따라 설계단계
에서 적절한 설치 개수, 개소를 확인한다. 단, 설계도서 및 공사 시방서 등에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6 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4) 배기구, 설비 보호피트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
우 삼각형 면 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 처리하며,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
만한 면 처리로 한다.
(5) 관통파이프와 바탕이 접하는 부분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나 실링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
되어 있어야 한다.
(6) 관통파이프 또는 기타 돌출물이 방수층을 관통할 경우 동질의 방수재료(보수면적 100×100
mm)나 실링재 또는 고점도 겔(gel)타입 도막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1.8 기타 설비물의 기초 등
(1)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해 뚫어 놓은 구멍의 되메움 부분, 이음타설 콘크리트의 이음부 등 불연
속 이음부는 나중에 누수 틈새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둔다.
(2) 설비물의 기초 등은 방수시공이 충분히 가능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총질량이 큰 설비물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한다.
(4) 물을 담아 두는 각종 수조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하고 보수 및 점검이 가능한 높이로
한다.
3.2 시공계획
3.2.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수급인은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방수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2) 시공관리의 체제
발주자, 담당원, 수급인(책임기술자 및 전문 방수공사업자), 방수재 생산자, 방수기술자의 역할 분
담 등
(3)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
한국산업표준(KS) 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법 및 기
준을 근거로 하되, 외국의 제품 및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는 국가가 지정하는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
(4) 공법의 개요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5) 시공 전 혹은 시공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 품질검사 계획
- 204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품질보증 혹은 관리 및 시험계획서(mock-up 시험 등)에 따름.
(6) 양생계획
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및 공사 중단 시의 대책 등
(7) 가설계획
외벽(지하 등) 시공용 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8)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9) 타 공사와의 관련 등
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
(10) 유지관리 계획 등
방수공사 종료 후 방수층의 손상(찢김, 들뜸 등)과 만일의 누수 시를 대비한 보수 계획(재
료 공법 등)을 수립
3.2.2 시공 상세도면 작성
수급인은 방수 시공 및 관리를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평면도
방수 범위, 이음타설 위치, 바탕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물매, 배수경로, 오버플
로관, 설비기기 기초, 곤돌라 기초, 난간기초, 탈기장치, 신축줄눈 또는 구조물 간의 연결부 분할
도 등
(2) 부분 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지수 처리, 물끊기
처리, 이종 구조물 간의 방수 방법, 이종 방수층의 겹침 및 접합부 처리, 파라펫 주위, 드레인 주
위, 고정철물 주위,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3.3 시공관리 실시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3.4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1)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
전을 확보한다.
(2)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3)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
계 재료는 환기 및 화재관련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
다.
(4)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 205 -
3.5 작업환경
(1) 강우 및 강설 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하며,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젖은 상태에서도 방수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
다.
(2) 기온이 5 ℃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
는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하는 경우나
저온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강풍 및 고온, 고습의 환경일 때는 시공과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지하나 물탱크 등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한 내부 작업 시 송풍기 설치 및
덕트를 통한 공기주입을 통해 유기용제 가스의 배출을 원활하게 하여야 하며, 비상용 통신기구,
송기마스크, 방독면 등의 호흡용 보호구, 화재발생에 대비한 소화기 등을 반드시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5) 벽면 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가설 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설재 철거 시에
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시공 장소에서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
다.
(7)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 및 정돈하여
두어야 한다.
3.6 손상방지
방수층의 상부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1) 불꽃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용접이나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작업
(2) 콘크리트 압송관의 이동,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3) 철근의 운반, 배근 및 절단작업
(4) 설비 배관, 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붙이기 작업
(5) 가설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6) 지붕용 곤돌라의 설치 및 이동작업, 공청 안테나, 환기 및 급수설비 설치작업 등
3.7 검사 및 시험
3.7.1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 상태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
인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06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3.7.2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1) 사용재료 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기간 및 품질 시
험 성적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검토 및 확인하고,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담당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 빈도에 맞
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
무를 확인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3.7.3 시공 시의 검사
(1)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상태 및 끝 부분(치켜올림부, 감아내림부 등)의 처리
상태
(2)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상태
(3)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상태
(4)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 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 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방법과 처리상
태
(5)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고정상태, 설치위치 및 개수
3.7.4 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1)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지의 유⋅무
(2)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 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3)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4) 보호층 및 마감재의 상태
(5)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시험 등)으로 담수 및
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①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② 방수층 끝 부분이 감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48시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여부를 48시간 정도 더 확인할 수도 있다.
③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 207 -
도막방수공사 KCS 41 40 0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도막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방수공사
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
∙KCS 41 46 00 미장공사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 방법 : 작은 시험편법 ∙KS K 0520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 그래브법
∙KS K ISO 5084 텍스타일-섬유제품의 두께 측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ISO 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비휘발분 함량 측정
∙KS T 1055
종이 점착 테이프
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 208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2. 자재
2.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표 2.1-1의 품질에 적
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2.1-1 도막방수용 프라이머의 품질
항목
품질 비고 건조시간 5시간 이내
KS M 5000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 ℃로 한다.
가열잔분 30% 이상 KS M ISO 3251에 따른다.
2.2 지붕방수용 도막재
2.2.1 우레탄 고무계⋅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수지계 방수재
다음 표 2.2-1과 같이 정의하는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전면접착
(L-UrF) 공법, 통기완충(L-UrS) 공법, 치켜올림부 및 외벽(L-UrW) 공법에 사용하는 방수재의 품
질은 다음과 같다.
표 2.2-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구분 정의
종류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 수지계 경화도막의 대표 화학식 구분 정의 ′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폴리올
및 알코올( ′
)과 금속화합물(
등)
과 같은 촉매활성 소재가 혼입된 경화재를 혼합하여 고무
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2액 경화형 우레탄과,
(이
소시아네이트)와 활성수소화합물과의 중부가반응에 의해 고
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1액형(수계) 우레탄(강제유화형, 자
기유화형, 수용성화형)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
(주)재로 하고, 폴리올 및 알코올( ′
), 금속화합물(
등)과 같은 촉매활성이 있는 소재 외에 아
민(
)을 더 첨가하여 빠른 반응성을 유도하여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2액 경화형 우레탄이 여기에 포함된다.
′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촉매활성이 뛰어난 아민(
)만으로 빠른
반응성을 유도하여 견고한 수지(요소 또는 우레아)피막을
만드는 2액 경화형 우레아수지가 여기에 포함된다.
(1)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우레탄 고무계 방
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용할 경우에
는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 209 -
(2)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는 다음 표 2.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2.2-2 우레탄 -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품질
종류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항목 인장성능 인장강도(N/mm 2) 10.0 이상 파단시의 신장률(%) 400 이상 항장적(N/mm) 700 이상 인열강도(N/mm) 30.0 이상 인열성능
온도
의존성능
인장
강도비
(%)
시험 시 온도 -20 ℃ 100 이상 300 이하 시험 시 온도 60 ℃ 60 이상
파단시
물림부
사이의
신장률(%)
시험 시 온도 -20 ℃ 200 이상 시험 시 온도 20 ℃ 250 이상 시험 시 온도 60 ℃ 200 이상 신축률(%) -1 이상 1 이하 가열처리 80 이상 200 이하 이상 촉진 노출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알칼리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산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가열처리 350 이상 촉진 노출처리 350 이상 알칼리처리 350 이상 산처리 350 이상 가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촉진 노출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오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무처리
(N/mm 2)
부착강도 1.5 이상
냉온반복
처리후
겉모양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가열 신축 성상
열화
처리후의
인장
성능
인장
강도비
(%)
파단시
신장률
(%)
신장시의 열화 성상 부착성능 내피로 성능
어느 시험편에도 도막의 구멍 뚫림, 찢김, 파단 및 주름이 없을 것
도포 작업성
콘크리트 구조체 방수를 위한 분사도포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겉모양
주름, 처짐, 균열, 패임(핀홀), 경화불량, 뭉침 등이 없을 것
고형분(%) 표시치 ±3 경화물 밀도 표시치 ±0.1 - 210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3)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는 KS F 49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2.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아크릴 전면접착(L-AcF) 공법에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고형분은 50%(질량) 이상으로 한다.
2.2.3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공법과 고무 아스팔트 지하 외벽(L-GuU) 공법에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 보강포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 방수층의 동시 파단 또는 크리프 파단의 위험을 경감하고,
균일한 도막두께(설계두께)의 확보 및 치켜올림부, 경사부에서의 방수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
해 사용한다. 따라서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안정성이 뛰어나며, 시공에 지
장이 없는 표 2.3-1 이상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2.3-1 보강포의 품질기준
종 류
인장강도1)
[N/mm(kgf/mm)]
신도(신장률)1)
(%)
가열치수변화2)
(%)
참고치 종 횡 종 횡 종 횡
두께3)
(mm)
무게4)
(g/m 2)
유리섬유
직포
5.8(0.6)
이상
5.8(0.6)
이상
2 이상 2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35 이상
합성섬유
직포
3.8(0.4)
이상
3.8(0.4)
이상
10 이상 10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40 이상
합성섬유
부직포
1.0(0.1)
이상
1.0(0.1)
이상
30 이상 30 이상
+0.1,
-0.1
+0.1,
-0.1
0.33 이상 55 이상
주 : 1) KS K 0520
2) 가열조건(KS F 3211) ; 우레탄 고무계 1류, 아크릴 고무계 및 클로로프렌 고무계 적용의 경우에는
80±2 ℃×168 hrs, 고무 아스팔트계는 70±2 ℃×168 hrs로 한다.
3) KS K ISO 5084
4) KS K 0514
- 211 -
2.4 통기완충 시트
(1) L-UrS 공법에 사용하는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바탕에 균열이 발생할 때의 국부응력이 방수층
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산시키고, 또한 방수바탕이 함유한 수분의 온도상승에 따른 기화 수증
기가 통기될 수 있도록 우레탄 도막방수층 아래에 까는 시트를 말하며,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
들이 있다.
① 플라스틱 필름, 플라스틱 발포체, 화학섬유 부직포, 폴리머 개량 아스팔트시트, 합성고무계 시
트 등
② 상기 ①의 시트 상의 재료 아랫면에 홈을 두거나, 부직포 등을 붙여 통기성능을 향상시킨 것
③ 상기 ①의 시트 상의 재료 윗면에 상부도포 도막 방수재와의 접착성 향상을 위하여 부직포나
프라이머 처리된 플라스틱 필름을 붙인 것
④ 상기 ①의 시트상의 재료 자체에 구멍(구멍 뚫린 시트)을 두어 구멍으로 흘러들어온 도막 방수
재가 바탕과 접착할 수 있도록 한 것
⑤ 하부에 접착층을 붙인 시트(자착 시트)를 깔아 접착공정을 줄인 것 등
(2) 통기완충 시트는 상부에 도막방수재를 도포할 때에 신축이 작고, 상부도포 도막방수재와 일체
가 되어 적정한 기계적 특성과 바탕균열 추종성 및 통기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2.5 접착제
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6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T 1055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 mm 이상, 너비 100 mm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2.7 마감도료(top coat재)
도막 방수층을 자외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포하는 마감도료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을 지니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8 우레탄 포장재
우레탄 포장재는 시공에 지장이 없고, 내구성 및 방수층에 대해 적절한 접착성을 가지며, 방수층
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9 화장(모양내기)재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층(외벽)의 마감층에 사용하는 화장(모양내기)재는 벽면시공에 지장이 없
고, 양호한 내후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한
것을 사용한다.
- 212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2.10 보호완충재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지하 외벽 바탕에 방수층을 시공하고,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
완충재는 되메우기 시, 토사의 침하 및 쇄석 등에 의한 방수층의 손상 방지에 충분한 저항성을 가
지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나 두께 등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1) 시멘트 모르타르 등
(2) 발포 폴리에틸렌, 발포 폴리스티렌 등 발포 플라스틱
(3) (2)의 발포 플라스틱 표면에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를 붙인 것
(4) 두터운 함성섬유 직포나 부직포 등
2.11 탈기장치
탈기장치는 통기완충 시트에 의하여 바탕으로부터 공급되는 수증기를 원활히 배출하여 방수층의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12 기타
위에 기록된 이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 또는 공사시방에 의거하여 담당원의 승
인을 얻은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방수층의 종류
도막방수층의 종류는 표 3.1-1~표 3.1-4와 같으며, 표 중의 (
) 내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표 3.1-1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도포공법
종류 스프레이 공법
평탄부위(L-Ur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W)
평탄부위(L-Ur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W)
1 프라이머(0.3 kg/m 2) 프라이머(0.3 kg/m 2)
프라이머(0.3
kg/m 2)
프라이머(0.3
kg/m 2)
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 kg/m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
계, 우레아수지
방수재
(3.0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
계, 우레아수지
방수재
(2.0 kg/m2)
3 보강포 보강포 - - 4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0 kg/m 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2 kg/m 2)
- - 공정 - 213 - 5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2 kg/m 2)
-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도료
도장
콘크리트 블록,
마감도료 도장
- - 마감도료 도장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
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이고
부피고형분(SVR)이 100%인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과 고형분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위
는 평균 3 mm(±0.5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0.5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 2) = 3.0(kg/m 2) × 경화물 비중 × 부피고형분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 2) = 2.0(kg/m 2) × 경화물 비중 × 부피고형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1.0 3.0 2.0 1.4 4.2 2.8 1.1 3.3 2.2 1.5 4.5 3.0 1.2 3.6 2.4 1.6 4.8 3.2 1.3 3.9 2.6 1.7 5.2 3.4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
료의 경우 2.0 kg/m²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 214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표 3.1-2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통기완충절연(L-UrS)
평탄부(L-UrS), 물매(1/100∼1/50)
종류
공정
치켜 올림부, 외벽(L-UrF)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1층
통기완충시트
(접착제 0.3 kg/m 2)
통기완충시트
(접착제 0.3 kg/m 2)
프라이머
(0.3 kg/m 2)
프라이머
(0.3 kg/m 2)
2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5 kg/m 2)
우레탄-우레아고무
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3.0 kg/m 2)
보강포
우레탄-우레아고무
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2.0 kg/m 2)
3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5 kg/m 2)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0.8 kg/m 2)
- 4층 -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2 kg/m 2)
-
보호 및
마감
마감도료(top coat) 도장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
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이고
부피고형분(SVR)이 100%인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과 고형분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
위는 평균 3 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
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 2) = 3.0(kg/m 2) × 비중 × 부피고형분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 2) = 2.0(kg/m 2) × 비중 × 부피고형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1.0 3.0 2.0 1.4 4.2 2.8 1.1 3.3 2.2 1.5 4.5 3.0 1.2 3.6 2.4 1.6 4.8 3.2 1.3 3.9 2.6 1.7 5.2 3.4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
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 kg/m 2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5) 구멍 뚫린 타입의 통기완충 시트를 깐 다음, 방수재로 시트의 구멍을 충전할 경우, 충전된 방수재는 방
수층 두께에 가산하지 않는다.
6) 자착층이 있는 통기완충 시트를 깔 경우, 까는 방법은 방수재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7) 탈기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위치, 종류 및 개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215 -
표 3.1-3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평탄부 전면접착(L-AcF), 물매(1/50∼1/20)
치켜 올림부, 외벽(L-AcW) 1층 프라이머(0.3 kg/m 2) 프라이머(0.3 kg/m 2) 2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0 kg/m 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7 kg/m 2)
3층 보강포 - 공정 4층 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0 kg/m )
- 5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5 kg/m 2)
- 6층 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5 kg/m )
-
보호 및
마감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또는 모르타르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또는 모양내기
마감
주 : 1) 바탕이 PC나 ALC의 경우, 줄눈부위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고형분이 75%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1 mm의 방수
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사용하는 방수재의 고형분
∙ 사용량(kg/m 2) = 1.7(kg/m 2) ×
4) 이 기준의 시공법은 뿜칠에 의한 것으로, 롤러 도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5) 모양내기 재료의 종류와 도포량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6)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재는 KS F 3211의 외벽용 아크릴 고무계로 한다.
표 3.1-4 고무아스팔트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평탄부(L-Gu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L-GuW) 지하외벽(L-GuU) 1층 프라이머(0.3 kg/m 2) 프라이머(0.3 kg/m 2) 프라이머(0.3 kg/m²) 2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3층 보강포 보강포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1.5
kg/m 2)
4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5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보호 완충재
공정 - 216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
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고형분이 60%의 재료의 사용량을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2.7 mm
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사용하는 방수재의 고형분
∙ 사용량(kg/m 2) = 4.7(kg/m 2) ×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
정수를 늘일 수 있다.
5)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도포형 타입으로 한다.
3.1.2 방수층의 적용
도막 방수층의 적용은 표 3.1-5에 따르고,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3.1-5 도막방수층의 적용
우레탄, 우레탄-우레아,
우레아수지
종별
면접착
(L-UrF)
전면접착
(L-AcF)
외벽용
(L-AcW)
전면접착
(L-GuF)
지하용
(L-GuU)
1/100∼1/50 -
1/50∼
1/20
-
1/100∼
1/50
- RC ○ ○ - ○ - ○ - PC ○ ○ - ○ - ○ - ALC ○ ○ - - - - - RC ○ - - - - - - PC ○ - - - - - - RC ○ - - ○ - ○ - PC ○ - - ○ - ○ - RC
○
주: 2)
- - ○ - ○ - RC ○ - ○ - ○ - - PC ○ - ○ - ○ - - ALC ○ - ○ - ○ - - RC ○ - ○ - - - ○ 바탕의 물매 지붕
개방복도,
발코니
차양
실내
(화장실,
기계실)
외벽 지하외벽 고무 아스팔트
외벽용
(L-UrW)
적용부위
통기완충
(L-UrS)
아크릴 주 : 1) ○ : 적용, - : 표준 외
2) PVC 소재 배관 직접 닿는 부위 적용 불가 – 우레탄 및 유기용제 냄새가 음용수에 유입될 수
있음
3.2 작업을 위한 양생 및 자재 점검 - 217 -
(1) 계량, 혼합 및 비빔장소는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양생한다.
(2) 도포장소 이외에는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양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양생하며, 스프레이작업에 있어서 방수용액 미스트가 생각지도 않은 장소까지 비산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 양생한다.
(3) 시공 전에 현장에 반입된 도막방수재의 고형분이 시험성적서 상의 고형분과 동일한(품질 기준
범위 내) 제품임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3.3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점도 조절
3.3.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 수지 도막방수재
(1) 2액형 방수재는 주(기)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혼합비율로 계량한다.
(2) 2액형 방수재의 주(기)제와 경화제의 혼합은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며, 전동 혼합기는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것을 사용한다.
(3) 혼합 후에는 즉시 도포하여야 하나 제품에 따라 가사시간, 경화시간, 덧 도포나 이어 도포하는
시간간격 등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라 시공한다.
(4)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등
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하며, 과다 사용에 의
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 저온 시공 시, 우레탄-우레아고무계나 우레아수지계 도막 방수재의 온도를 올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수용액을 직접 가열하지 않고 용기 외부를 가열하여 온도를 올린다.
3.3.2 아크릴 고무계 도막 방수재
(1)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3.3.1의 각 항목에 준하여 시공한다.
(2) 방수재의 점도 조절이 필요할 때에 희석제로써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르며,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이내로 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점도 조절용 물을 첨가한 다음 혼합 방법은 모터의 출력이 크거나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
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3.3.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
(1) 응고 도막형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의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응고제의 비율은 스프레이 장치
의 토출압력과 노즐 팁(분사구멍)의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
하는 방법에 따라 비율을 정해 둔다. 일반적으로는 중량비로 고무아스팔트 에멀션 10에 대하여
응고제 1∼3의 비율로 한다.
(2) 반응 경화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량하고,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
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 218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3) 건조 도막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1액형의 재료나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하
여 균일한 상태로 하여 사용한다.
(4)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용
제류 혹은 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사용하
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4 프라이머의 도포
프라이머는 솔, 롤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 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나, 계절
및 종류에 따라 건조시간이 변할 수 있으므로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 건조 상태를 확인하
고, 바탕으로의 흡수가 현저할 경우에는 덧도포한다.
또한, 용제형의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기에 주의하고, 특히 실내 작업의 경우, 환기장치
를 사용하여 인화나 유기용제 중독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한다.
3.5 접합부, 이음타설부 및 조인트부의 처리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와 ALC(경량기포콘크리트)패널의 접합부 및 현장타설 RC(철근콘크리
트)바탕의 타설 이음부위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절연 테이프나 기타 보강재를
사용하여 보강 또는 덧도포하여 둔다.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접합부를 절연용 테이프로 붙이고, 그 위를 두께 2 mm 이상, 너비 100 mm 이상으로 방수재
를 덧도포한다.
(2) 접합부를 두께 1 mm 이상, 너비 100 mm 정도의 가황고무 또는 비가황고무 테이프로 붙인다.
(3) 접합부를 너비 100 mm 이상의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로 덮고, 그 위를 두께 2 mm 이상,
너비 100 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4) 현장타설 RC 바탕의 타설 이음부를 덮을 수 있는 적당한 너비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이고, 절
연용 테이프의 양 끝에서 각각 30 mm 더한 너비 만큼 두께 2 mm 이상의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3.6 보강포 붙이기
(1) 보강포 붙이기는 치켜올림 부위,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드레인 주변 및 돌출부 주위에서부
터 시작한다.
(2) 보강포는 바탕 형상에 맞추어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재 또는 접착제로 붙인
다.
(3) 보강포의 겹침은 50 mm 정도로 한다.
3.7 통기완충 시트 깔기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
상에 잘 적응하도록 방수재나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거나, 앵커 등 기계 고정 장치로 바탕에 고정
- 219 -
한다.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통기완충 시트를 롤러 등과 같은 공구를 사용하여 들뜸이나 주름, 구김살 등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접착제, 우레탄 방수재 또는 앵커 등을 사용하여 붙인다.
(2) 통기완충 시트의 이음매를 맞댄이음으로 하고, 맞댄 부분 위를 너비 50 mm 이상의 접착제가
붙은 폴리에스테르 부직포 또는 직포의 테이프로 붙여 연속되게 한다.
(3) 구멍 뚫린 통기완충 시트를 약 30 mm의 너비로 겹치고, 붓, 고무주걱 등과 같은 공구를 사용
하여 들뜸이나 주름, 구김살 등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점성이 있는 접착제나
우레탄 방수재 등을 사용하여 붙인다.
3.8 방수재의 도포
(1) 방수재는 핀홀이 생기지 않도록 솔, 고무주걱 및 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올림 부위와
평면부의 순서로 도포한다.
(2) 치켜올림 부위를 도포한 다음, 평면 부위의 순서로 도포한다.
(3) 보강포 위에 도포하는 경우, 침투하지 않은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도포한다.
(4)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 공정에서의 겹쳐 바르기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서 하지
않으며, 도포방향은 앞 공정에서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바르기
의 너비는 100 mm 내외로 한다.
(5)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또한, 겹쳐 바르
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을 초과한 경우,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를 기다려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를 한다. (이때 프라이머의 희석 및 도포방법은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6) 방수재 도포 중, 강우나 강설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비닐 시트나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덮어 두는 등의 적절한 양생을 하고, 강우나 강설 후의 시공은 표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이전 도포한 부분과 너비 100 mm 내외로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를 기다려 겹쳐 도포한다.
(이때 프라이머의 희석 및 도포방법은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7)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최초 분사 도막
재는 주제와 경화제의 분사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버린다.
(8)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분사각도는 항
상 바탕면과 수직이 되도록 하고, 바탕면과 300 m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소정 두
께를 얻기 위해 두 번으로 나누어 겹쳐 도포할 경우, 두 번째의 스프레이 방향은 첫 번째의 도포
방향과 직교하여 스프레이 도포한다.
(9)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동일한 분사압
력, 분사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관리하여야 한다.
(10)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의 외벽에 대한 스프레이 시공은 위에서부터 아래의 순서로 실시
한다.
3.9 방수층의 두께관리
도막두께는 원칙적으로 사용량을 중심으로 관리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도막두께(설계두께)를 확
보하기 위해서는 방수재 도포 전에 사용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해당량을 전부 도포하여야 한다. 현
- 220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장 시공 과정에서 두께 관리가 필요할 때에는 방수재 도포 직후 습윤막 상태의 도막 두께와 방수
재가 경화한 건조막 상태의 도막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도막방수층의 설계두께는 건
조막 두께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건조막 두께는 희석제의 사용량, 바탕 표면의 요철면, 굴곡면, 경
사도, 누름보호층의 유⋅무, 도포 당시의 기후 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
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품질 성능을 검토한 후 시공 적합성을 판단한다. 필요시 두께 부족 부
분은 보완 시공을 하고, 방수 보호층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두께 부족 부분을 보강 시공한 후
보호층을 시공한다.
3.10 방수층의 핀홀관리
도막방수재 시공완료 이후 탑코팅 도포 전에 도막방수층의 안정적인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반드
시 핀홀 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며, 감독관은 이를 확인한다. 확인된 핀홀부위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3.11 검사
도막방수층 완전 경화 후 바탕면과 방수층간의 부착력 확인을 위해
KS F 9001에 따라 현장에서
부착강도를 측정한다. 도막방수층을 복층으로 형성하는 경우 바탕면과 맞닿아 있는 도막방수층을
기준으로 하여 관련된 도막방수재 기준(KS F 3211, KS F 4919 등)에 따른다.
3.12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는 표 3.1-1∼표 3.1-4에 따르고, 종류와 적용은 공사시방에 의한
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는 반드시 방수층의 건조 상태, 결함(두께 부족, 들뜸, 핀
홀, 경화 불량, 찢김, 에어포켓 등의 손상) 등을 점검하고, 보수한 후 청소 상태를 확인한다.
3.12.1 지붕의 공법
(1) 평면부의 보호 및 마감
지붕 평탄 부위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의 방법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
수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현장타설 콘크리트
KCS 41 40 02(3.8.1,(1))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블록
KCS 41 40 02(3.8.1,(3))에 따른다.
③ 마감도료 도장
가. 마감도료를 도포하기 전에 비도장 부분은 마스킹테이프 등으로 양생한다.
나. 마감도료는 뿜칠 건, 솔, 롤러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얼룩 없이 도포하고, 겹쳐 바르기를 2
회 이상으로 한다. 또한 마감도료의 종류 및 겹쳐 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마감도료의 도포량은 200∼400 g/m²(골재를 혼입할 경우는 700∼2,000 g/m²) 정도로 한다.
라. 도장완료 후에는 마감도료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 221 -
④ 우레탄 포장
가. 우레탄 고무계 포장재는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가 지정하는 비율로 배합하고, 전동
비빔기 등으로 충분하게 비빈다. 방수재 위에서 겹쳐 바르기는 이 기준 3.8, (5)에서 규정하고 있
는 시간간격으로 시공한다. 시공은 쇠흙손, 고무 롤러 및 정량 압송기 등을 사용하여 정성 들여
시공하고, 1회의 도포두께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표면 마감층은 특수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한다.
다. 포장 완료 후 포장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절하게 양생한다.
(2)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 및 시공법은 KCS 41 40 02(3.8.1,(1), ⑥)에 따르고, 방수
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12.2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의 공법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 사항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
은 방수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도장
시공법은 상기 (1)①다에 따른다.
(2) 우레탄 포장
시공법은 상기 (1)①라에 따른다.
3.12.3 외벽의 공법
외벽 방수층의 마감은 화장마감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외벽 방수재의 마감은 붓, 롤러 및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모양내기, 톱코트 순으로 도포한
다. 또한 도포량은 400∼800 g/m²를 표준으로 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2) 겹쳐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마감완료 후에는 마감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3.12.4 지하외벽의 공법
지하외벽 방수층의 보호는 보호완충재를 설치한 후, 그 위를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
록 등으로 보호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지만 되메움의 토사가 방수층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모래와
같은 것이라면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을 생략할 수 있다.
3.12.5 실내의 공법
실내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하지만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
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 222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1) 평면부의 보호 및 마감
① 도장
시공법은 3.12.1,(1),③ 에 따른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가. 시멘트 모르타르 층에는 보강을 위한 메탈라스 및 와이어 메시 등을 삽입하며, 그 종류 및 공
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나.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은 KCS 41 46 00을 따른다.
(2) 치켜올림부의 보호 및 마감
3.12.1,(2)에 따른다.
- 223 -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KCS 41 40 08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의 옥상, 실내 및 지하의 RC 표면에 시멘트 액체 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
르 방수층 또는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이하 방수층이라 함.)을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40 01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2) 기타 시멘트류 및 미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KCS 41 46 00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CS 41 46 00 미장공사
∙KCS 41 40 08 시멘트모르타르계 방수공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F 4919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KS F 4925 시멘트 액체형 방수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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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2.1 시멘트 액체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1.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1.2 모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는 표 2.1-1
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
한다.
표 2.1-1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mm)
종류
페이스트용
모르타르용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100 80∼100
100
50∼90
45∼90
25∼65
20∼60
10∼35
5∼15
2∼10
주 :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2.1.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1.4 방수제
방수제는 표 2.1-2과 같이 주성분별로 무기질계, 유기질계, 폴리머계의 3가지로 구분하며, 각 성
분별 시멘트 액체 방수제는 KS F 4925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
장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표 2.1-2 시멘트 액체 방수제의 화학조성 분류
종류
무기질계
주성분 염화칼슘계, 규산소다계, 실리케이트계 지방산계 지방산계, 파라핀계 폴리머계
합성고무 라텍스계,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에멀션계, 아크릴 에멀션계
유기질계 2.1.5 기타 보조재료 - 225 -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시공 시 기상적 제약 대응, 공기단축, 바탕처리 및 친화, 지수작업 및 작업
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타 보조 재료에는 표 2.1-3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 및
품질은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2.1-3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를 위한 보조재료
보조재료
용도 지수제
바탕 결함부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다. 시멘트에 혼화하는 액체형,
물과 혼련하는 분체형 및 가수분해하는 폴리머 등이 있다.
접착제
바탕과의 접착효과 및 물적 시기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고형분
15 % 이상의 재유화형 에멀션으로 한다.
방동제
한랭시의 시공 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보수제
보수성의 향상과 작업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경화촉진제
공기단축을 위하여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용한다.
실링재
바탕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 KS F 4910 및
KS F 3211에 모두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1.6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품질
시멘트 액체 방수층은 KS F 4925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
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2.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2.2 모 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은 표 2.2-1
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
한다.
표 2.2-1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mm)
종류
초벌 바름용
재벌 바름용
정벌 바름용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100
80∼100
100
100
50∼90
70∼90
45∼90
25∼65
35∼80
20∼60
10∼35
15∼45
5∼15
2∼10
2∼10
주 :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 226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2.2.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2.4 폴리머 분산제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2.2.5 보조재료
보조재료는 그 효과와 소요성능이 입증된 것으로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2.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의 품질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의 품질은 KS F 4916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방수층
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3.1 수경성 무기분체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특수 시멘트를 사용하
고, 기타 무기분체(규사 및 기타)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3.2 폴리머 분산제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에 사용하는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저장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2.3.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3.4 보조재료
(1) 도막 두께와 강도 확보를 위한 보강포(합성섬유 부직포, 유리섬유 또는 성형시트)는 그 효과와
소요성능이 입증된 것으로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 바탕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실링재는 KS F 491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5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의 품질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의 품질은 KS F 4919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방수층을 시공한 후 에는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 227 -
3. 시공
3.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일반
3.1.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은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각 방수층의 종류별 두께, 보호층 및 마감층
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3.1-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구분
종류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층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
바닥용 벽체/천장용 1종 2종 1층
바탕면 정리
및 물청소
바탕면 정리
및 물청소
폴리머
시멘트모르타
르
폴리머
시멘트모르타
르
프라이머
(0.3 ㎏/㎡)
2층 방수액 침투
바탕접착재
도포
폴리머
시멘트모르타
르
폴리머
시멘트모르타
르
방수재
(0.7 ㎏/㎡)
3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모르타
르
4층
방수
모르타르
방수
모르타르
5층 - 6층 공정 -
방수재
(1.0 ㎏/㎡)
- - 보강포 - - -
방수재
(1.0 ㎏/㎡)
- - - -
방수재
(0.7 ㎏/㎡)
○ ○ ○ ○ ○ 내면 △ △ ○ △ ○ 외면 X X X X ○3) 내면 X X X X X 외면 X X X X △ X X △ X △
실내
적
용
부
위
시멘트 액체방수층 지하
수조
1)
옥상2) - 228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주 : 1) ○ 적용 가능, △ 적용 가능하나 사용 환경(수압, 태양열, 진동, 대기 온도 등)에 따라 주의를 요함,
× 적용 불가 특히 음료용 수조 내부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2) 차양 또는 옥상의 배수 홈 등의 소면적 부위 사용
3) 지하벽체 외면에 적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공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공정
1층 2층 3층 종류 방수재(1.0 ㎏/㎡) 방수재(1.0 ㎏/㎡) 방수재(1.0 ㎏/㎡)
3.2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
3.2.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혼입하고, 모르타르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비빈
다. 이때,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의 물
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방수 모르타르의 경우에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
를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2)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타르 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3) 방수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후 사용 가능한 시간은 20 ℃에서 45분 정도가 적정하며, 그 외
에는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3.2.2 방수층 바름
(1) 목적물의 인수 전 바탕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과 콘크리트 관통 크랙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방수층 작업 완료 후 검측 및 완전
한 품질점검이 완료된 최적의 상태로 후속공정에 인계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면처
리를 한다(이하 “방수 바탕면정리” 작업으로 분류).
① 콘크리트 곰보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콘크리트 표면 단순 균열
③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④ 콘크리트 표면의 방수층 시공 후 품질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취약부
(3)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4) 방수층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부착강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최소 4 mm
두께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5) 각 공정의 바름간격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6) 치켜올림 부위에는 미리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그 위를 100 ㎜ 이상의 겹침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7)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의 겹침은 100 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부분은 솔
- 229 -
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8)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 또는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에는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
게 마감한다.
3.2.3 양생 및 점검
(1)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 장소에 따라 적절한 양생을 한다.
(2)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3)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및 진동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4)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5)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3.3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
3.3.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배합 및 바름두께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배합 및 도막두께는 표 3.3-1에 따른다.
표 3.3-1 배합 및 바름두께의 표준치
1층(초벌바름)
배합
수평부위 배합 3층(정벌바름) 시멘트 모래
도막두
께
(mm)
1 0∼1 1∼3 1 2∼2.5 7∼9 - - - 1 0∼0.5 1∼3 1 2∼2.5 7∼9 1 2∼3 10 1 0∼1 1∼3 1 2∼2.5 20∼25 - - - 시공장소 수직부위 2층(재벌 또는 정벌바름) 시멘트 배합 모래
도막두께
(mm)
시멘트 모래
도막두께
(mm)
주 : 1) 용적비는 다음의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2)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의 단위용적 질량으로 1.2 kg 정도
3) 모래: 표면건조 포수상태에서 가볍게 채워 넣은 상태
4) 사용하는 모래가 건조되어 있을 때에는 모래의 양을 줄이고, 젖어 있을 경우에는 증가하는 등의 조
정을 한다.
(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 및 물시멘트비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은 10 % 이상으로 정하고, 물시멘트비는 30
∼60 %의 범위 내에서 용도에 따른 작업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저비의 시험비빔으로 결정한다.
(3)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및 사용 가능 시간
①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은 배처 믹서에 의한 기계비빔을 원칙으로 한다.
② 비빔 전에 소정량의 폴리머 분산제와 시험비빔에 의하여 결정한 물을 혼합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재료를 첨가한다.
③ 모래, 시멘트, 필요에 따라 혼화재료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전체가 균질하게 되도록 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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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한다. 다만, 이때의 모래는 함수율이 작은 것을 사용한다.
④ 상기의 건비빔한 혼합체에 소정량의 물로 희석한 폴리머 분산제를 첨가하여 폴리머 시멘트 모
르타르의 색상이 균등하게 될 때까지 비빈다.
⑤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는 비빔 후, 20 ℃의 경우에 45분 이내의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3.3.2 방수층 바름
(1) 목적물의 인수 전 바탕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과 콘크리트 관통크랙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방수층 작업 완료 후 검측 및 완전
한 품질점검이 완료된 목적물을 최적의 상태로 후속공정에 인계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면처
리를 한다(이하 “방수 바탕면정리” 작업으로 분류).
① 콘크리트 곰보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콘크리트 표면 단순 균열
③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④ 콘크리트 표면의 방수층 시공 후 품질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취약부
(3)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름기 및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하는 것은 미
리 제거한다.
(4)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5) 방수층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6) 각 층의 시공간격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7) 각 층의 이어 바르기 겹침은 100 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 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8)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한 다음에 이어바르기를 한다.
3.3.3 양생 및 점검
(1) 3.2.3에 따른다.
(2)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3.4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
3.4.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방수제의 배합비율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 에멀션 용액 중에 수경성 무기분체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핸드믹서로 3∼5분 정도 균질하게 될
때까지 비빈다. 이때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3) 방수제는 방수재 제조자가 정하는 시간 내에 사용하며, 응결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4.2 방수층 바름
- 231 -
(1) 목적물의 인수 전 바탕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과 콘크리트 관통크랙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방수층 작업 완료 후 검측 및 완전한
품질점검이 완료된 최적의 상태로 후속공정에 인계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면처
리를 한다 (이하 “방수 바탕면정리” 작업으로 분류).
① 콘크리트 곰보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콘크리트 표면 단순 균열
③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④ 콘크리트 표면의 방수층 시공 후 품질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취약부
(3)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름기 및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거한다.
(4)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수화응고형 방수재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5) 프라이머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로 규정량을 균일하게 도포하고, 흡수가 현저할 경우에는 추
가 도포하여 조정한다.
(6) 방수제는 흙손을 사용하여 핀홀의 발생 등에 주의하면서 규정량을 균일하게 바른다.
(7) 각 층의 시공간격은 온도 20 ℃에서 5∼6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8) 보강재는 1층 째의 방수층 시공이 끝난 직후, 주름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삽입
한다.
3.4.3 양생 및 점검
(1) 3.2.3에 따른다.
(2)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 232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실링공사 KCS 41 40 12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와의 접합부분에 설치된 줄눈에 건 등으로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
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S F 2621
건축용 실링재 시험방법 ∙KS F 3204 건축용 유성 코킹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 233 -
2.1 실링재
(1) 실링재는 KS F 4910을 모두 만족하는 규격품으로 하고, 시공은 해당 공사시방에 의한다.
(2)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 이종 실링재의 이음은 원칙적으로 피한다. 부득이하게 이음할 경우에는 이종 실링재 관련 시
험보고서 또는 시험을 실시하여 접착성 및 경화성을 확인한다.
(4) 실링재의 표면을 도료 및 마감도료 등으로 마감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5) 실링재에 내화성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2 프라이머
(1) 프라이머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 프라이머는 프라이머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3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
(1)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는 실링재와 접착하지 않고 또한 실링재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2)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는 제조자가 지정하는 적정한 형상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한다.
2.4 기타 재료
마스킹 테이프 및 청소용제는 제조자가 지정하는 적정한 제품을 사용한다.
2.5 재료의 품질기준
실링재의 품질은 표 2.5-1(G형)과 표 2.5-2(F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234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표 2.5-1 실링재의 품질기준(G형)
등급
특성 25LM 슬럼프(mm) 25HM 3 이하 가로 3 이하 30SLM 30SHM 60 이상 줄눈너비의 신장률(%)1)
인장응력
(N/mm 2)
20HM 세로 탄성 복원성(%)
인장
특성
20LM 200 (M100) 160(M60) 23℃ 0.4 이하
0.4
초과2)
0.4 이하 0.4 초과2) 0.4 이하 0.4 초과2) -20℃ 0.6 이하
0.6
초과2)
0.6 이하 0.6 초과2) 0.6 이하 0.6 초과2) 정(定)신장하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압축가열 및 인장냉각 후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4) 인공광 노출 후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수중침적 후의 정신장하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압축응력(N/mm 2) 시험의 결과를 보고한다. 부피손실(%) 10 이하
주 : 1) 줄눈나비의 신장률은 초기의 줄눈나비가 100 %이므로 200%는 줄눈나비가 24.0 mm, 160 %는 줄눈나
비가 19.2 mm를 나타낸다. 한편, 신장률이 200 %일 때, 또는 160 %일 때의 인장응력은 신장률이 100
%일 때 또는 60 %일 때의 인장응력이므로 100 % 인장응력 또는 60 % 인장응력이라 하고, M100 또
는 M60으로 약기해도 좋다.
2) 이 등급의 경우는 23℃ 또는 -20℃의 어느 수치를 만족해도 좋다.
3)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4)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 235 -
표 2.5-2 실링재의 품질기준(F)
등급
특성 25LM 슬럼프(mm)
20HM
3 이하
가로 3 이하
줄눈너비의
신장률(%)1)
인장응력
(N/mm²)
20LM 세로 탄성복원성(%)
인장
특성
25HM 70 이상 60 이상 200(M100) 160(M60) 23℃
0.4
이하
0.4 초과2) -20℃
0.6
이하
2) 0.6 초과 0.4 이하
0.4
초과2)
0.6 이하
0.6
초과2)
파괴 시
신장률(%)4)
- 12.5E 12.5P 7.5 40 이상
40
미만
- - -
100
이상
20
이상
정(定)신장하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
압축가열 및 인장냉각
후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4) -
확대 및 축소 반복 후의
접착성
-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수중 침적 후의
정(定)신장하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
수중 침적 후의
접착파괴 시의 신장률(%)5)
- 부피손실(%) 10 이하6)
100
이상
20
이상
25 이하
주 : 1) 줄눈나비의 신장률은 초기의 줄눈나비가 100 %이므로, 200%는 줄눈나비가 24.0 mm, 160 %는 줄눈
나비가 19.2 mm를 나타낸다. 한편, 신장률이 200 %일 때, 또는 160 %일 때의 인장응력은 신장률이
100 %일 때 또는 60 %일 때의 인장 응력이므로 100 % 인장응력 또는 60 % 인장응력이라 하고,
M100 또는 M60으로 약기해도 좋다.
2) 이 등급의 경우는 23 ℃ 또는 –20 ℃의 어느 수치를 만족해도 좋다.
3)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4)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5) 파괴 시 신장률은 변형량에서 초기 줄눈 나비를 뺀 비율로 한다.
6) 수분산계(水分散系) 실링재는 25 이하로 한다.
- 236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3. 시공
3.1 실링공사 일반
3.1.1 충전줄눈의 형상 및 치수
(1) 워킹 조인트
① 줄눈 너비는 실링재가 무브먼트에 대한 추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
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② 줄눈 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 및 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경화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③ KS F 4910의 G형 또는 F형의 20 등급, 25 등급을 만족하여야 한다.
(2) 논워킹 조인트
① 줄눈 너비는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② 줄눈 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 및 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경화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3.1.2 줄눈의 구조
(1) 줄눈깊이가 소정의 치수보다 깊을 경우에는 백업재 등으로 줄눈에 바닥을 만들어 소정의 깊이
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줄눈바닥의 상태
① 워킹 조인트의 경우에는 줄눈바닥에 접착시키지 않는 2면 접착의 줄눈구조로 한다.
② 논워킹 조인트의 경우에는 3면접착의 줄눈구조를 표준으로 한다.
3.1.3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은 실링재가 충분히 접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1.4 줄눈의 상태
(1) 줄눈에는 엇갈림 및 단차가 없을 것
(2) 줄눈의 피착면은 결손이나 돌기면 없이 평탄하고 취약부가 없을 것
(3) 피착면에는 실링재의 접착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수분, 유분, 녹 및 먼지 등이 부착되어 있
지 않을 것
3.1.5 시공관리
KCS 41 40 01(3. 시공)에 따른다. 다만, KCS 41 40 01(3.5)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실시한다.
(1) 강우 및 강설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될 경우 또는 강우 및 강설 후 피착체가 아직 건조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 237 -
(2) 기온이 현저하게 낮거나(5 ℃ 이하) 또는 너무 높을 경우(30 ℃ 이상, 구성부재의 표면 온도가
50 ℃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3) 습도가 너무 높을 경우(85%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4) 필요에 따라서 환기, 조명설비를 갖춘다.
3.2 재료 및 시공기기의 확인
(1) 시공자는 재료의 종류, 제조자, 제조년월일, 유효기간 및 색 등을 확인한다.
(2) 시공자는 시공기기의 종류, 전원, 접지선 및 기기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3.3 피착면의 확인
피착면의 결손, 오염 및 습윤의 정도를 점검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3.4 피착면의 청소
실링재의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피착면을 청소한다.
3.5 백업재의 충전 또는 본드 브레이커 바름
백업재는 줄눈깊이가 소정의 깊이가 되도록 충전한다. 또한, 본드 브레이커는 줄눈바닥에 일정하
게 붙인다.
3.6 마스킹 테이프 바름
줄눈 주변의 구성재의 오염을 방지하고 실링재를 선에 맞추어 깨끗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붙인다.
3.7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의 적용 유무와 종류는 해당 소지와 적용 실링재와의 사전 접착성 시험을 통해 반드시
미리 확인 되어야 한다. 피착면에
프라이머를 솔, 붓, 보풀이 없는 헝겊 등으로 균일하게 바른다.
프라이머의 바르는 방법은 종류에 따라 다양하므로 제조사에서 지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3.8 실링재의 조제, 건의 준비
3.8.1 2성분형 실링재
(1) 기제 및 경화제의 조합 또는 혼합비는 실링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 비빔은 기계비빔으로 하고, 기포 및 기타의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고 균일하게 되도록 충분히
한다. 비빔기계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제조된 실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건에 채워 넣는다.
- 238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3.8.2 1성분형 실링재
(1) 실링재가 경화 되거나 표면에 막이 형성되는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이상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 적절한 건을 선택하여 준비한다.
3.9 실링재의 충전
(1)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프라이머의 건조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틈새, 타설 남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충전한다.
(2) 이음 실링 부위는 줄눈의 교차부, 코너부를 피하고 경사이음으로 한다.
3.10 주걱 마감
충전된 실링재가 피착면에 잘 접착될 수 있도록 주걱으로 눌러 평활하게 마감한다.
3.11 마스킹 테이프 벗겨 냄
주걱마감 완료 후, 재빨리 마스킹 테이프를 벗겨낸다.
3.12 청소
충전 장소 이외에 부착한 실링재 등은 구성재 또는 실링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청소
한다.
3.13 양생 및 보양
실링재 표면이 오염된다든지 손상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의 지시에 따라 양생 및 보양한
다.
- 239 -
방습공사 KCS 41 41 0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면에 접하는 콘크리트, 블록벽돌 및 이와 유사한 자재로 축조된 벽체 또는 바닥
판의 습기 상승을 방지하는 공사나 비 및 이슬에 노출되는 벽면의 흡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박
판 시트계, 아스팔트계, 시멘트 모르타르계 또는 신축성 시트계의 수밀 차단재를 사용하는 방습공
사에 적용한다.
(2)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할 때 이 기준의 규정을 기준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관련 기준을 작성할 때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기준의 규정만으로 실제
의 시공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기준의 규정을 따르거나 특별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
KCS 41 40 08 시멘트모르타르계 방수공사
KCS 41 40 15 발수공사
1.3 용어의 정의
Ÿ 박판: 얇은 널빤지나 철판 등
Ÿ 방습: 습기가 눅눅하게 스며드는 것을 막음
Ÿ 적층: 층층이 쌓는 것
기타 관련 용어는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 240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박판시트계 방습자재
(1) 종이 적층 방습자재
아스팔트 또는 내습성 복합물로 적층된 무거운 크라프트지로, 주위가 유리섬유 또는 내구력이 있
는 파이버로 보강되어 있는 것
(2) 적층된 플라스틱 또는 종이 방습자재
탄화폴리에틸렌지와 크라프트지로 적층되고, 글라스 파이버로 보강된 것
(3) 펠트, 아스팔트 필름 방습층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펠트의 적층판이나 파이버로 보강된 방수 아스팔트 또는 두께 0.1 mm 이상
의 PVC 필름으로 보강된 방수 아스팔트
(4) 플라스틱 금속박 방습자재
폴리에스테르 플라스틱 두 장 사이에 적층된 알루미늄박
(5) 금속박과 종이로 된 방습자재
글라스 파이버로 보강되고, 유연하게 코팅된 크라프트지에 적층된 반사성 알루미늄박
(6) 금속박과 비닐직물로 된 방습자재
글라스 파이버로 보강된 연회색의 비닐 시트에 반사성의 알루미늄박을 적층한 것
(7) 금속과 크라프트지로 된 방습자재
전해질의 동 또는 납으로 코팅된 동을 아스팔트로 골판지에 부착한 것
(8) 보강된 플라스틱 필름 형태의 방습자재
폴리에틸렌 필름 사이에 나일론, 유리섬유 혹은 폴리프로필렌 직물을 적층한 것
2.2 아스팔트계 방습자재
KCS 41 40 02에서 정하는 품질 이상의 것으로 한다.
2.3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습자재
KCS 41 40 08(2.1), KCS 41 40 08(2.3)에서 정하는 품질 이상의 것으로 한다.
2.4 신축성 시트계 방습자재 - 241 -
(1) 비닐 필름 방습지 : 가소성 폴리비닐 염화물의 필름
(2) 폴리에틸렌 방습층 : 두께가 0.10 mm 이상의 단열 폴리에틸렌 필름
(3) 교착성이 있는 플라스틱 아스팔트 방습층 : 교착성 고무질 아스팔트 코팅을 한 0.10 mm 두께
1겹의 탄화 폴리에틸렌 필름
(4) 방습층 테이프 : 한 면이 압력에 민감한 교착제가 있는 폴리에스테르 필름 두 장 사이에 적층
된 알루미늄박
2.5 기타 자재
기타 자재는 방습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6 품질기준
방습자재의 품질기준은 표 2.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6-1 품질 기준
항목
A종 B종
투습성(투습저항) ㎡⋅s⋅Pa/ng
{㎡⋅h⋅mmhg/g}
82×10-3{170}이상 144×10-3{300}이상 23 ℃ 15 이상 -5 ℃ 15 이상
가열처리 후의 세로방향
인장절단 신장잔율(%)
50 이상
알칼리 처리 후의 세로방향
인장절단 신장잔율(%)
80 이상 강도(철침 유지강도) N 내구성 발화성 발화하지 않을 것
3. 시공
3.1 일반사항
콘크리트, 블록, 벽돌 등의 벽체가 지면에 접하는 곳은 지상 100∼200 mm 내외 위에 수평으로
방습층을 설치한다. 그 자재, 공법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방수 모르타르바름(두께 10∼20 mm)으로 한다.
3.1.1 각종 방습층 공법
(1)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등의 방습층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등으로 할 때는 밑바탕 면을 수평지게 평탄히 바르고 아스팔트로
교착하여 댄다.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등의 너비는 벽체 등의 두께보다 15 mm 내외로 좁
게 하고, 직선으로 잘라 쓴다. 이음은 100 mm 이상 겹쳐 아스팔트로 교착한다.
- 242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2) 비닐지의 방습층
비닐지는 지정하는 품질과 두께가 있는 자재를 전항에 준하여 시공한다.
교착제는 동종의 비닐수
지계 교착제 또는 아스팔트를 사용한다.
(3) 금속판의 방습층
금속판을 쓸 때는 지정하는 재질로서 품질, 두께를 설계도서에 따르고, 이음은 거멀접기 납땜하거
나 겹치고 수밀도장 또는 수밀 교착법으로 한다.
(4) 방수모르타르의 방습층
방수모르타르로 할 때는 바탕면을 충분히 물씻기 청소를 하고, 시멘트 액체 방수 공법에 준하여
시공한다.
(5) 기타의 방습층
기타의 공법은 전항에 준한다.
3.1.2 바닥 밑 방습층
콘크리트 다짐바닥, 벽돌깔기 등의 바닥면에 방습층을 둘 때에는 잡석다짐 또는 모래다짐 위에 아
스팔트 펠트나 비닐지를 깔고 그 위에 콘크리트 또는 벽돌깔기를 한다. 잡석다짐, 모래다짐의 윗
면은 아스팔트 펠트, 비닐지가 우그러들거나 찢어지지 않게 수평면으로 평활하게 다져 고른다. 아
스팔트 펠트, 비닐지의 이음은 100 mm이상 겹치며, 겹침부위는 제조업자의 방습테이프 등으로 마
감한다.
3.1.3 방수 모르타르 바름
중요하지 않은 벽면, 바닥면의 방습, 방수를 위해 방수재 혼합모르타르로 바를 때의 자재배합비는
시멘트 액체 방수공법에 준한다. 바탕이 지나치게 거칠 때는 1회 모르타르 밑바름을 하고,
방수모르타르를 바른다. 바탕이 지나치게 미끄러울 때는 표면을 정, 주걱, 기타 공구로 긁거나 찍
어서 거칠게 하여 부착이 잘되게 한다. 방수모르타르의 바름 두께 및 회수는 정한 바가 없을 때
두께 15 mm 내외의 1회 바름으로 한다.
3.2 검사 및 준비
(1) 자재는 방습층 공사가 실시되는 바탕면과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2) 불만족스러운 조건들이 수정되기 전에는 작업을 진행시키지 않아야 한다.
(3) 바탕면 구조나 개구부의 틀이 완성된 후에 방습층 공사를 하여야 한다.
(4) 방습층을 통해 환기구, 배수구 기타의 돌출구를 설치한다.
(5) 방습층이 놓이는 바탕을 깨끗이 하고 예리한 돌출물은 없앤다.
3.3 방습공사 시공법
3.3.1 박판 시트계 방습공사
(1) 지정된 방습재를 방습재 제조자 지정의 접착제로 바탕에 접착되도록 시공한다. 또한 완전하고
- 243 -
효과적으로 방습층이 바닥에 접착하여 바닥판의 리브로 복합물이 스며들지 않게 한다.
(2) 벽이나 바닥, 천장, 지붕, 바닥판 그 밖의 곳에 방습층이 표시되어 있으면 지시된 방법과 자재
로 설치한다. 구멍 뚫림이 없게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곳에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접
착제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는 못이나 스테이플로 정착한다.
3.3.2 아스팔트계 방습공사
(1) 바탕면의 준비
① 돌출부 및 공사진행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② 경사끼움 스트립(켄트 스트립) 및 유사한 부속재를 설치한다.
③ 빈 공간을 잘 메우고 이음 부분은 충전하며 본드 브레이커를 사용하는 곳에는 특히 이어붓기
부분에 주의하여야 한다.
④ 액체나 유상액이 배수구나 낙수홈통을 막지 않도록 하고, 다른 공사의 표면으로 쏟아지거나 흘
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덮개를 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 방습 시공
① 아스팔트 경사끼움 스트립
수직 방습공사의 밑부분이 수평과 만나는 곳에는 밑변 50 mm, 높이 50 mm 크기의 경사끼움 스
트립을 설치한다.
② 수직 방습공사는 벽을 따라 지표면부터 기초의 윗부분까지 연장하고, 기초 윗부
분에는 최소
한 150 mm 정도 기초의 외면까지 돌려 덮는다. 벽이 서로 만나는 부분이나 기초에서는 300 mm
정도 방습면을 연장하여야 하지만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외부로 나타나는 부분까지 연장해서는
안 된다.
③ 외벽 표면의 가열 아스팔트 방습
가. 보통 지표면 아래 구조벽에 사용된다.
나 바탕면에 거품이 생길 경우에는 가열 아스팔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 균일한 두께의 아스팔트를 형성하기 위한 가열 아스팔트의 코팅량은 방습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④ 외부 및 내부 표면의 냉각 아스팔트 방습
가. 균질한 건식 필름을 만들기 위한 냉각 아스팔트의 사용량은 방습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외부 표면에는 피치나 아스팔트 방습제 중의 어느 하나를 사용토록 한다. 실내 표면에는 아스
팔트만을 사용토록 한다.
다. 방습도포는 첫 번째 도포층을 24시간 동안 양생한 후에 반복하여야 한다. 두 번째 도포는 첫
번째 도포가 부드럽고 수밀하면서도 광택성이 있는 도포층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두 번
도포를 하여야 하며, 그 두께는 두 배로 해야 한다.
⑤ 외부 및 내부 표면의 유제 아스팔트 방습
액체 아스팔트 유상액의 방습자재로 균일한 건성 필름으로 하기 위한 공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3.3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습공사
벽면, 바닥면의 방습을 위하여 시멘트 모르타르로 바를 때의 공사는 KCS 41 40 08에 준한다.
- 244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3.3.4 신축성 시트계 방습공사
비닐필름 방습층은 접착제로 사용하여 완전하게 금속 바닥판에 밀착되도록 시공한다. 또한 완전하
고 효과적으로 방습층이 바닥판에 리브로 복합물이 스며들지 않게 한다. 필요한 곳에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접착제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는 못이나 스테이플로 정착한다.
3.4 방습층의 보호
바닥판이나 하부 바닥에 설치된 방습층 상부가 보행 등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되며, 방습층에 구
멍이 생기거나 기타의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또한 방습층 설치자는 방습층에 구멍이 생기거
나 기타의 하자가 생기지 않게 하며, 필요시에는 보호책을 마련한다.
- 245 -
미장공사 일반 KCS 41 46 0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에서의 내⋅외벽체, 바닥, 천장 등에 시공되는 미장공사, 기타 공사를 위한
바탕처리 및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콘크리트 블록 등의 미장처리에 의한 표면마감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는 사항은 법규 및 그에 준하는 기준 등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우선한다.
(3) 이 기준에서는 바탕처리, 청소, 물축임 이후의 공정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졸대바탕, 메탈
라스(와이어 라스) 바탕의 제조, 콘크리트 표면의 경화 불량이나 요철이 심한 부분의 손질바름을
포함하는 보수 등 미장공사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4) 조사연구 등에 의하여 이 기준의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얻어지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않고, 미장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34 00 조적공사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KCS 41 49 00 금속공사
∙KCS 41 54 05 ALC 패널 공사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금속망 체
∙KS D 7015 크림프 철망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KS D 7061 라스시트
∙KS F 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 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 246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KS F 3507 석고 플라스터
∙KS F 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KS F 3701 펄라이트
∙KS F 3702 질석
∙KS F 4035 기성 테라조
∙KS F 4040 단열모르타르
∙KS F 4041 시멘트계 자기수평 모르타르
∙KS F 4052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F 4551 와이어 라스
∙KS F 4552 메탈 라스
∙KS F 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720 목모 보드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표면 마감재
∙KS F 4937 주차장 바닥용 표면 마감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216 박리 팽창 질석을 사용한 단열 시멘트
∙KS L 5219 메이슨리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KS L 5405 플라이 애시
∙KS L 9007 미장용 소석회
∙KS L 9014 석고 플라스터용 무기질 골재
∙KS L ISO 13007-1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1부: 접착제의 용어, 정의 및 시방
서
1.3 용어의 정의
Ÿ 건비빔: 혼합한 미장재료에 아직 반죽용 물을 섞지 않은 상태
Ÿ 결합재: 시멘트, 플라스터, 소석회, 벽토, 합성수지 등으로서, 잔골재, 종석, 흙, 섬유 등 다른 미장재료
- 247 -
를 결합하여 경화시키는 재료
Ÿ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 공정과 공정 또는 최종 공정과 사용 가능시간 사이의 경과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정 내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에서 동일 재료를 여러 번 반복하여 바르는 경우에 바름과 바름 사이
에 필요한 시간
2) 공정간 경과시간: 한 공정이 완료되고, 다음 공정이 시작될 때까지 필요한 시간
3) 최종양생 경과시간: 최종 공정이 완료된 후 마감면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의 필요한 시간
Ÿ 고름질: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두꺼울 때 혹은 요철이 심할 때 적정한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될
수 있도록 초벌 바름 위에 발라 붙여주는 것 또는 그 바름층
Ÿ 규준대 고르기: 평탄한 바름면을 만들기 위하여 규준대로 밀어 고르거나 미리 붙여둔 규준대면을 따라
발라서 요철이 없는 바름면을 형성하는 작업
Ÿ 규준바름: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기준선에
맞춰 미리 둑모양 혹은 덩어리 모양으로 발라 놓은 것 또는 바르는 작업
Ÿ 규준설치: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코너비드
등 각종 비드 또는 규준대를 설치하는 것 또는 설치작업
Ÿ 눈먹임: 인조석 갈기 또는 테라조 현장갈기의 갈아내기 공정에 있어서 작업면의 종석이 빠져나간 구멍
부분 및 기포를 메우기 위해 그 배합에서 종석을 제외하고 반죽한 것을 작업면에 발라 밀어 넣어 채우는
것
Ÿ 덧먹임: 바르기의 접합부 또는 균열의 틈새, 구멍 등에 반죽된 재료를 밀어 넣어 때워주는 것
Ÿ 라스 먹임: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의 바탕에 모르타르 등을 최초로 바르는 것
Ÿ 마감두께: 바름층 전체의 두께를 말함. 라스 또는 졸대 바탕일 때는 바탕 먹임의 두께를 제외
Ÿ 물걷힘 정도: 발라 붙인 바름층의 수분이 바람, 온도 등 외기 영향에 의해 증발되거나 바탕에서 흡수하
여 상실되는 정도
Ÿ 물비빔: 건비빔된 미장재료에 물을 부어 바를 수 있도록 반죽된 상태
Ÿ 물축이기: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응결경화에 필요한 비빔 시의 물이 미장 바탕면으로 과도하게 흡수
되지 않도록 미장 바탕면에 미리 물을 뿌리는 것
Ÿ 미장두께: 각 미장층별 발라 붙인 면적의 평균 바름두께
Ÿ 미장용 경량 발포골재: 합성수지계, 탄산칼슘 등 유·무기질계 재료를 발포시켜 미장용 잔골재로 입도 등
을 조정한 것
Ÿ 바탕: 모르타르, 플라스터, 회반죽 등 미장재료를 바르기 위한 구조체 표면 또는 미장바름을 위하여 라
스, 졸대, 기타의 것 등을 처리한 면
Ÿ 바탕처리: 요철 또는 변형이 심한 개소를 고르게 손질바름하여 마감 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조정하고
균열 등을 보수하는 것. 또는 바탕면이 지나치게 평활할 때에는 거칠게 처리하고, 바탕면의 이물질을 제
거하여 미장바름의 부착이 양호하도록 표면을 처리하는 것
Ÿ 배합비: 반죽된 재료를 구성하는 미장 원재료의 혼합비율
Ÿ 벽쌤홈: 심벽의 주위 또는 출입문틀, 문선, 창선 등과 벽의 접합부에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하여 만
든홈
Ÿ 손질바름: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바탕에서 초벌바름하기 전에 마감두께를 균등하게 할 목적으로 모
르타르 등으로 미리 요철을 조정하는 것
Ÿ 수축저감제 : 팽창성은 없으나 모세관공극 내부의 표면장력저하, 미소 기포연행, 수분이탈 방지 등의 작
용으로 건조 수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액상의 혼화제
- 248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Ÿ 실러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 바름재와 바탕과의 접착력 증진 등을 위하여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액 등
을 바탕에 바르는 것
Ÿ 열관류: 고체 벽을 사이에 둔 양측 유체 온도가 다를 때 고온측에서 저온측으로 열이 통과하는 현상
Ÿ 열관류율: 열관류에 의한 관류열량의 계수로써 고체벽 양쪽 유체가 단위온도차일 때 단위표면적을 통해
단위시간당 전달되는 열량을 뜻함
Ÿ 외엮음: 흙을 발라 벽을 만들기 위하여 벽 속에 가는 나뭇가지 등을 종⋅횡으로 엮어대어 외(椳)벽의 바
탕이 되게 하는 것. 외는 대나무를 쪼갠 것, 수숫대, 싸리, 갈대 등을 사용하는데, 세로로 설치하는 외를
설외라고 하고 가로로 설치하는 외를 눌외라고 함
Ÿ 이어 바르기: 동일 바름층을 2회의 공정으로 나누어 바를 경우 먼저 바름공정의 물걷기를 보아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겹쳐 바르는 것
Ÿ 초벌, 재벌, 정벌바름: 바름벽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 바름이 이루어진다. 이 바름층을 바탕에 가까운 것
부터 초벌바름, 재벌바름, 정벌바름이라 한다.
Ÿ 팽창재 : 시멘트 및 물과 함께 혼합하였을 경우 에트링가이트나 수산화칼슘 등과 같은 수화물이 다량 생
성되어 초기에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등을 팽창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건조 수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분말상의 혼화재
Ÿ 피막양생제 : 표면의 수분증발을 억제하기 위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용 피막 보호제
Ÿ 혼화재: 광물질계로 비교적 다량을 사용하는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미분말, 메타카올린 등의 혼화재
료
Ÿ 혼화재료: 주재료 이외의 재료로서 반죽할 때 필요에 따라 미장재료의 성분으로서 첨가하는 재료. 혼화
재료에는 혼화제(濟)와 혼화재(材)가 있다.
Ÿ 혼화제 : 시멘트계 성분의 여러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 소량 첨가되는 혼화재료
Ÿ 회사벽: 석회죽에 모래, 회백토 등을 섞어 반죽한 것을 외바탕 등 흙벽의 마감 바름이나, 회반죽 마감 바
름 이전 고름질이나 재벌 바름으로 사용하기 위해 바르는 벽
Ÿ 흡수조정제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이나 기포발생 방지 등의 목적으로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액 등을 바
탕에 바르는 것
1.4 제출물
1.4.1 일반사항
(1) 공사계약문서 및 공무행정관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
인을 받는다.
(2) 계약도서에서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각각 4부(개)를 제출하고, 발주자, 설계자, 발주자대리
인 및 시공자가 1부(개)씩 보관한다. 그 이외에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필요한 수량을 추
가 제출한다.
(3)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
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을 조정 가능하다.
(4) 다음 항목에서 열거한 제출물은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
인을 완료한다.
- 249 -
1.4.2 자재 및 제품 자료
공장제 미장 재료와 그 부속재료에 관한 제조회사의 제품에 관한 자료 및 작업지시서를 제출한다.
1.4.3 시공 상세도
(1) 시공에 필요한 신축 및 팽창 줄눈 상세도
(2) 각 줄눈의 최대 간격, 띠장 및 반자틀의 배열, 모서리 보강 철물의 단면
(3) 형태 그리고 고정 및 이음 방법을 나타내고 모든 부위 별 미장 두께 등에 관한 내용
1.4.4 견본
(1) 공장제 마감층 미장 재료는 설계도서에 명시한 제품 별로 완료 시에 색상과 질감을 나타내는
견본을 제출한다.
(2) 각종 고정철물, 보강철물 및 부속철물의 견본을 제출한다. 조적 벽체의 모서리, 맞댐 이음부,
이질 구조체와의 이음부 및 천장 구조물 간에 이음부 등에 설치하는 부속철물을 포함한다.
(3) 조절줄눈, 개구부의 보강철물, 이음부 및 접합부에 사용하는 부속자재의 견본은 형태 및 종류
별로 최소 300 mm 길이의 견본을 제출한다.
1.4.5 공정계획표
선행 공정의 완료 시점 및 후행 공정의 착수 시점,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간섭
공종의 작업 시기 등을 사전에 확인 및 협의하여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최소한 해당 공사의 최초
작업회의 15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4.6 제품 보증서
(1)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승인 단계에서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품질보증서 견본을
제출하고,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원본 3부를 제출한다.
(2) 공장에서 배합 및 생산한 모르타르 중에서 내수 또는 방습, 단열, 및 내화성능이 요구되는 모
르타르, 부속자재 및 공법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성능에 적합성을 나타내는 품질인증서를
제출한다.
1.4.7 시험성적서 및 검사보고서
(1)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및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제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 보고
서를 해당 공종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재료 및 제품의 품질 인증 시에 수행한 시험성적서로 대체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공인받
은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1.4.8 제조업체 작업지시서
(1) 제품 또는 시공도 승인 단계에서 해당 제조업체 또는 설치업체의 작업지시서를 제출한다.
- 250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2)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작업지시서는 해당 시방서절의 요건에 적합하고, 시방서절 요건에 포
함되지 않은 추가사항 및 보완사항을 포함한다.
1.4.9 품질보증서
공장제 미장 모르타르를 포함한 제품은 제품 승인 단계에서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품질보증서
견본을 제출하고,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원본 3부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보증 기간에 따른다.
(2)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3) 내화성능은 국토교통부고시 내화 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적용 한다.
1.5.2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자격
(1)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최소 3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가 납
품한다.
(2) 설치업체는 이 시방서 절에서 명기한 미장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업체로서 최소 2년
이상의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가 설치한다.
1.5.3 견본시공
(1) 제출물 승인 단계에서 선정된 견본의 색상, 문양, 질감 및 배열 등의 미적 효과를 확인하고,
재료의 품질, 가공 조립 및 설치 등에 관한 작업숙련도의 기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주
자대리인이 지정한 장소와 면적을 설치한다.
(2) 공사도급자는 최소한 견본시공을 하기 48시간 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3) 설계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견본시공은 개구부를 포함한 외벽 면적이 1,500 ㎡ 이상인 건물 또는 그 이하이지만 외관이
중요한 건물에서는 발주자대리인의 사전 지시가 있는 경우에 견본시공을 한다.
② 대표적인 장소에 설치하는 미장 재료를 시공도에 명시한 방법으로 바탕면의 재질 별로 견본
시공을 한다.
③ 지정된 장소의 벽체 또는 바닥 너비 전체를 최소 1,800 mm의 길이 또는 10 ㎡ 이상의 면적
을 시공한다.
④ 미장공사 바탕면인 벽체 및 바닥의 형태가 변하는 부분, 돌출부, 개구부의 가장자리, 조절줄눈,
시공줄눈 및 다른 재료와 맞닿는 부분의 줄눈처리 등을 포함하여 견본 시공을 한다.
⑤ 단열재 설치 및 후레싱 등의 금속판 부속자재의 설치를 포함한다.
⑥ 견본 시공을 위하여 부분적 또는 임시적으로 허용된 조치는 공사계약문서의 요구사항에 관한
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며, 설계변경의 요인에 포함하지도 않는다.
- 251 -
⑦ 견본시공은 본공사에의 일부로 사용하지 못하며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미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
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시방을 정한다.
② 1.5는 미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미장재료 및 줄눈대, 흡수조정제,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등의 미장용 보조재료는 환경마크, 탄
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미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다.
③ 미장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
다.
④ 미장재료 및 부속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
한다.
⑤ 미장재료 및 미장용 부속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미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재료선정 시에는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되지 않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재료 반입 및 보관 시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된 재료에 대해서는 작업자에 대한 안전
교육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방법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으
며, 안전사고에 대한 성능이 우수한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
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
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 252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도록 고려한다.
⑨ 바름면적, 바름두께 및 가사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료의
구매 및 시공계획을 세우고 관리한다.
⑩ 메탈 라스 또는 와이어 라스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⑪ 타 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바탕 정리에 의한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 공사의
성격을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바탕면을 만들 수 있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⑫ 미장면의 보양재들은 지속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공과 보관계획을 수립한다.
2. 자재
2.1 결합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및 KS L 5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 석고계 플라스터
석고계 플라스터는 KS F 3507에 적합한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초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
터, 경석고 플라스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단, 제조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2.1.3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에 적합한 것(정벌용, 초벌용)으로 한다.
2.1.4 소석회 및 패(조개)석회
소석회는 KS L 900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패(조개)석회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1.5 외엮음 바탕의 벽흙
(1) 초벌 벽흙은 점성이 있는 사질점토로서 15 mm체를 통과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재벌 벽흙은 초벌 벽흙으로서 10 mm체를 통과한 것을 사용한다.
2.2 혼화재료 - 253 -
2.2.1 광물질계 혼화재
소석회는 KS L 9007,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 플라이애시는 KS L 5405,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외의 포졸란, 메타카올린, 석회석분, 규석분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2 합성수지계 혼화제
(1)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저
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5 회반죽용 풀
(1) 듬북(각우) 또는 은행초: 봄이나 가을에 채취하여 1년 정도 건조된 것으로서, 뿌리 및 줄기 등
이 혼합되지 않도록 삶은 후 점성이 있는 액상으로 불용해성분이 질량으로 25% 이하의 것으로
한다.
(2) 분말 듬북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3)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4) 시멘트 혼입용 폴리머는 KS F 4916의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6 외벽용 풀
(1) 흙벽용 풀은 청각채(해초류의 일종), 듬북, 은행초 등을 사용한다.
(2) 회사벽용 풀은 듬북, 청각채, 곤약풀, 아교,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사용한다.
2.2.7 기성배합 혼화재료
기성배합 혼화재료는 2.2.1에서 2.2.6에 따른다.
2.2.8 안료
안료는 내열⋅내알칼리성의 무기질인 것을 주재료로 하고, 직사광이나 100 ℃ 이하의 온도에 의
해 심하게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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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골재
2.3.1 모래
(1)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
구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모래의 입도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 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
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
하여 승인을 받는다.
표 2.3-1 모래의 표준 입도
체를 통한 것의 질량백분율(%)
체의 공칭치수
(mm)
입도의 종별
A종
B종
C종
D종
5 2.5 1.2 0.6 0.3 0.15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0
2∼10
5∼15
5∼15
주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정량 혼
합하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종: 바닥 모르타르 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 초벌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초벌용, 재벌바름
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B종: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
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종: 시멘트 모르티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티르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덧먹임용 등
D종: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송 ․ 뿜칠용
2.3.2 펄라이트 및 질석
펄라이트는 KS F 3701, 질석은 KS F 370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펄라이트 및 질석은 유
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악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3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혈암을 분쇄한 것 또
는 이들을 입상화한 소성물 및 플라이애시를 입상화한 소성물은 표 2.3-1에 표시한 범위 내의 입
도로 조정된 것으로 한다. 단, 치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3.4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 255 -
2.3.5 종 석
종석은 바름 견본을 받아 종석재(대리석, 기타 쇄석), 색상 등을 검토하고, 종석의 크기는 체로 쳐
서 정확한 입도인 것을 물 씻기하여 사용한다. 입자 크기의 표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3-2 종석 알의 크기
인조석 바름
5 mm체 통과분
1.7 mm체 통과분
테라조 바름
100%
0
15 mm체 통과분
2.5 mm체 통과분
100%
0
주 1) 인조석 바름에서는 2.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 테라조 바름에서는 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2) 바닥심기용 콩자갈은 직경이 30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종석은 지나치게 납작하거나 얇지 않은 것으로 한다.
2.3.6 색모래
색모래는 천연모래와 암석을 부순모래 또는 인공적으로 착색⋅제조한 것으로 한다.
2.3.7 아스팔트 모르타르용 부순골재 및 석분
(1) 부순골재는 KS F 2525에 규정된 S-5(7호)(5∼2.5 mm) 또는 S-13(6호)(13∼5 mm)로 한다.
(2) 석분은 KS F 2525에 규정된 F-2.5로 하거나, KS A 5101-1에 규정된 150 ㎛체를 100% 통
과하고, 또한 75 ㎛체를 60% 이상 통과한 것으로 한다.
2.3.8 색 흙
정벌바름에 사용되는 색흙은 1.5 mm체를 통과한 것으로, 색조가 일정하고 변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물
비빔용수는 상수도 또는 KCS 14 20 10(2.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 보강재료
2.5.1 여물
(1) 백모여물
백모여물은 마닐라삼으로서 섬유가 튼튼하고, 불순물이 없으며, 마디를 잘 풀어서 건조한 것으로
한다.
(2) 종이여물
종이여물은 한지, 닥나무의 섬유 등을 사용한다.
(3) 무명여물
무명여물은 섬유가 튼튼하고, 잘 세척되어 불순물이 없으며, 건조가 잘된 마디가 없는 것으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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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짚여물
① 초벌용 짚여물은 짚을 30∼90 mm로 자른 것을 사용한다.
② 재벌용 짚여물(새끼줄)은 짚을 자른 것 또는 새끼를 20 mm 내외로 잘라서 부드럽게 푼 것을
쓰고, 짚여물을 재차 다시 자른 것은 짚여물 길이 10 mm 이하로 한다.
③ 정벌바름용 짚여물(미세여물)은 짚을 잘 두들겨서 3 mm 정도로 잘라 마디가 있는 것은 제거
하고, 물로 세척하여 진을 뺀 다음에 사용한다.
2.5.2 수 염
수염은 잘 건조되고 질긴 청마, 종려털 또는 마닐라삼으로 하고, 벽용은 길이 700 mm 내외, 천
장용은 길이 550 mm 내외, 모두 100 가닥 당 질량이 130 g 내외의 것을 둘로 접어서 길이 18
mm의 아연도금 못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벽쌤수염은 길이가 350 mm 내외로 100 가닥 당 질량
이 65 g 내외의 것으로 한다.
2.5.3 기타 섬유류
기타 무기질 및 유기질의 섬유류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
로 한다.
2.6 기성배합 재료
2.6.1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는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6.2 시멘트 모르타르 얇은 바름재
(1)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얇은 바름이 가능하도록 입도 조정 된 잔골재, 무기질 혼화재, 수용성 수
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분말체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의 시멘트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와 혼
합한 기성배합 재료 또는 폴리머 분산제 대신에 유화형 분말수지를 사용한 분말체만으로 구성된
기성배합 재료로서, 공사현장에서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하며,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
①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광물질계 분체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롤러칠, 흙손질 등으로 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멘트계를 제
외하고는 한 겹이고, 또한 두께 3 mm 정도 요철모양으로 마무리하는 얇은 마무리용 바름재로서
KS F 4715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시멘트계는 시멘트에 용적비 1∼3배의 경량 모래, 펄라이트 등의 잔골재와 적당량의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를
혼합하고,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 257 -
2.6.3 유색 시멘트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4 거친 마무리재
거친 마무리재는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
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5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에 질석, 한수석, 기타 골재와 동시에 여물류를 공장에서 배합한 플라스터
및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배합한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6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미리 섬유,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7 기성배합 회반죽
소석회에 미리 섬유, 풀,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회반죽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
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8 단열 모르타르
단열 모르타르는 KS F 4040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의 경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9 수지 플라스터
합성수지 에멀션,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 적당량의
물을 가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수지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
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10 셀프 레벨링재
셀프 레벨링재는 다음의 2종류 중에서 공사시방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 석고계 셀프 레벨링재
석고에 모래, 경화지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2) 시멘트계 셀프 레벨링재
시멘트에 모래, 분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필요할 경
- 258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우는 팽창재 등의 혼화재료를 사용한다.
2.6.11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에는 다음의 2종류가 있다.
(1) 시멘트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시멘트, 모래, 무기질 혼화재, 증점제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공장에서 배합한 것에 필요에
따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의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분산제 및 적량의 물을 가하여 페이스트
상으로 사용하는 것
(2) 합성수지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합성수지 에멀션에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를 주원료로 공장에서 배합한 것
2.7 보조재료
2.7.1 줄눈대
바닥용은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으로 미장재료와 시공되는 위치에 적정한 것으로 하며, 옥상바닥
등 신축에 대응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플라스틱 줄눈대는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가 경화한
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으로 한다.
2.7.2 흡수조정제
바닥의 흡수를 조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용하는 흡수조정제는 내알칼리성이 있고, 내수성이 좋
은 합성수지 에멀션으로 광물질계 충전재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7.3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기존 바탕면으로부터의 흡수작용을 조정하고, 바탕면의 강화 또는 마감 미장재와의 접착성 보강
목적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는 마감바름 재료 제조업체의 지정에 의한다.
3. 시공
3.1 바탕
3.1.1 일반조건
(1)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2) 통상 시 또는 진동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3)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은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
이 없어야 한다.
(4)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염과 손상, 화학반응, 흡수 등
- 259 -
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5)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3.1.2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상기 3.1.1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
다.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도록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후 28일 이상 경과한 다음 균열, 재료분리,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고,
적절히 보수되어 있는 상태로 한다. 단, 양생기간의 경우 콘크리트의 특성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 mm를 초과할 때는 KS
D 7017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4)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타르
등으로 채워 메운다.
(5)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 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
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3.1.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패널)의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조립 시에 손상 및 파손된 부분은 미장바름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해야 한다.
(2)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거푸집 박리제, 박리 시트 등 미장바름에 지장이 되는 부착물은 완전히
제거된 상태이어야 한다.
(3) 패널의 접합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3.1.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KCS 41 33 00 및 KCS 41 34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
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
로 한다.
(2) 콘크리트 블록은 적용된 미장바름과 비교하여 강도⋅강성이 우수한 것으로, 줄눈나누기 등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건습에 따른 신축이 작은 것으로 한다.
(3)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 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쌓기 후 2주 이상 경과하여 침하 및 건조수축 등 조적 바탕이
안정화되도록 한다. 단, 양생온도 등 기상조건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
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1.5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ALC: Autoclaved Light weight
- 260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Concrete)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바탕은 KCS 41 54 05에 따르고, 이 외에 미장바름 바탕의
조건으로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의 물매, 턱솔 및 주입 모르타르의 흘러내림 등
은 패널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하고,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을 내화피복재로서 철골에 설치할 때는 갈고리 볼트 또
는 기타 붙임 철물을 사용하거나 설치 철물과 내화 접착제를 병용하여 턱솔 및 줄눈 차이 등이
없도록 설치한다.
(3) 외벽 접착부의 줄눈, 창틀 둘레 등은 미장바름을 시작하기 전에 지정 채움재를 충전해 둔다.
3.1.6 메탈 라스 바탕
(1) 재료
① 메탈 라스는 KS F 4552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지정이 없을 때는 1호 2종의 평 메탈 라스로 한다.
② 방수지는 KS F 4901 또는 KS F 4902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
에 따라 선택한다.
③ 메탈 라스의 힘살철선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메탈 라스를 고정하는데 이용하는 스티플, 갈고리못 및 타커못은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 벽을
바탕 구조부에 안전하게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다리길이를 가지고, 내구성상 유효한 것으로, 그 종
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메탈 라스의 단위면적당 질량은 외벽 및 피난과 안전상 중요한 부위 등으로 3 m를 초과하는
층고의 내벽에서는 700 g/m² 이상으로 한다.
⑥ 우수에 노출된 외부 등의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벽에 사용하는 메탈 라스 및 스티플, 못 등의
부착철물은 아연도금 등 부식을 방지하는 유효한 표면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⑦ 바탕판, 합판 등에 방수지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법
① 방수지를 붙일 때의 이음은 가로, 세로 90 mm 이상 겹친다. 또한 약 300 mm 간격으로 기타
부분에서는 적절한 간격으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하고, 우글거리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방수지에 손상된 곳이나 찢김이 생긴 곳이 있을 때는 물이 새지 않도록 잘 겹쳐댄다.
② 메탈 라스는 가로, 세로 300 mm 이내, 특히 천장은 150 mm 이내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하고, 접합부는 30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③ 힘살을 사용할 때 세로 끝단은 기둥 또는 샛기둥 맞이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300 mm 이
내로 겹쳐대어 교차하는 부분과 중간의 1개소씩에 갈고리못 등을 치고,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
분 중앙의 1개소에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한다.
④ 리브 라스는 리브를 바탕쪽으로 하여 직경 1.2 mm 이상의 철선으로 얽어매거나 갈고리못으로
고정하되, 리브에 교차하는 받이재마다 끝은 리브를 따라 간격 300 mm 이내로 연결⋅고정한다.
접합부는 세로 45 mm 이상 겹치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겹친다. 4장이 겹치는 곳에는 2장을
모서리 자르기로 한다.
- 261 -
⑤ 메탈 라스 고정용 부속품의 깊이,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7 와이어 라스 바탕
(1) 재료
① 방수지는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KS F 4551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능형(귀갑형) 와이어 라스로 한다.
③ 와이어 라스의 힘살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갈고리못은 직경 1.6 mm(#16), 길이 25 mm 내외의 철선으로 한다.
(2) 공법
① 방수지의 설치방법은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로치기로 하고, 가로 이음은 가로눈 꿰매기로 하
며, 세로이음은 철망 1코 겹치기로 하여 힘살을 넣는다.
③ 라스를 치는 방법은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못으로 친다. 나온 모서리는 돌려치고, 들어
간 구석은 메탈 라스를 너비 150 mm 이내로 자른 것을 양단의 바탕재에 갈고리 못치기를 한 위
에 와이어 라스를 치고, 힘살을 구석에서 꿰매는 식으로 삽입한다.
④ 힘살을 사용하는 경우에 세로는 기둥 및 샛기둥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450 mm 이내의 꿰
매는 식으로 누벼 넣거나 덧대고, 교차하는 부분 및 그 중간에 1개씩,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
의 중앙에 갈고리 못치기로 한다.
⑤ 천장 및 추녀 천장에 와이어 라스를 치는 경우에는 미리 밑에 메탈 라스를 갈고리 못치기로
하고, 그 위에 와이어 라스를 일반 벽에 준하여 친다. 다만, 힘살은 한쪽은 반자틀마다 넣고, 다른
쪽은 360 mm 이내로 한다.
⑥ 와이어 라스의 고정용 부속품 깊이 및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8 석고보드 바탕
(1) 재료
① 석고 라스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는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
다.
② 석고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보드용 평머리못 및 기타 설치용 철물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유니 크롬도금 등 녹막이 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조바탕의 띠장간격은 450 mm 이내로 하고, 기둥 및 샛기둥에 따넣고, 못치기로 한다. 보드
붙임은 보드 받음재 위에서 하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
로 보드용 평머리못을 쳐서 고정시킨다.
② 목조 천장바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다만, 반자틀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한다. 보드
의 붙임은 반자틀 면내에서 잇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
로 보드용 평머리못으로 고정시킨다.
③ 경량철골바탕의 칸막이벽 등에서는 기둥, 샛기둥의 간격을 45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설치
- 262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는 가로로 엇빗잇기로 하고, 주위는 기둥 샛기둥마다 100 mm 이내로 나사 못박기로 하며, 보드
의 상, 하 접속은 간격 150 mm 이내로 이음철물로 고정시킨다. 또한 기둥⋅샛기둥마다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고정으로 시킨다.
④ 경량철골 천장바탕에 있어서는 반자틀받이의 간격은 900 mm 이내, 반자틀의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하며, 보드의 이음부받이를 하되 그 설치공법은 KCS 41 49 00에 따른다. 보드의 설
치는 목조 천장바탕에 준하여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및 밑판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⑤ 접착공법 또는 바탕치기공법에 따라 보드를 설치하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9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 바탕
(1) 재료
① 목모 시멘트판은 KS F 4720에 적합한 굵은 목모 시멘트판으로 하고, 두께 15 mm 이상의 것
으로 한다.
② 목편 시멘트판은 목편과 시멘트를 원료로 하여 압축⋅성형한 것으로 두께 30 mm 이상의 것
을 사용한다.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의 설치용 밑판 및 갈고리 볼트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으로 한
다.
(2) 공법
①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은 주위를 150 mm 이내로 띄우고, 받음재마다 못간격 150
mm 이내로 밑판을 댄 못치기로 한다. 들어간 구석의 한쪽은 기둥, 기타의 받음재에 못치기를 하
고, 받침목을 대어 그 뒤에 다른 쪽의 것을 고정시킨다.
②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을 철골바탕에 설치할 때는 띠장 및 중도리마다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 볼트로 조인다.
3.1.10 외바탕
(1) 외바탕에 사용하는 재료는 대나무, 줄기가 곧고 가는 나뭇가지, 수수깡 등이다. 쪼갠 대나무는
직경 40∼60 mm의 3년생 이상의 것을 4∼8개로 쪼개어 사용한다.
(2) 외를 묶는 새끼는 종려나무, 삼, 짚 등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11 졸대 바탕
졸대의 재료 및 공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3.1.12 기타 바탕
(1) 재질이 견고하지 못한 스터코 등의 바탕일 때 모서리 부분은 철망(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
을 덧대고 코너비드로 보강한다.
(2) 단열을 필요로 하는 바탕일 때는 적정한 단열성능을 가진 단열재를 붙인다.
(3) 바탕을 지지하는 재료가 금속지주일 때는 구조체의 이동 또는 변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격
리시켜 설치한다. 또 구조체와 바탕재의 지지틀 사이는 미끄럼 또는 탄성형의 줄눈을 설치하여 변
형을 흡수하도록 하되 횡방향은 연결시키도록 한다.
(4) 기타 필요한 재료나 공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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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공
3.2.1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1) 시공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앞서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용 가
설설비, 보양 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③ 공사현장 등에서 실제의 건물에 시험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른 재료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②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③ 미장공사의 먹매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④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⑤ 수급인은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
우는 담당원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3) 현장안전관리
①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가.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나.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 및 정돈한다.
다. 사용하는 기계기구에는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②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가.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규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
야 한다.
나.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 기준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규 및 산업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2.2 공구 및 기계기구
(1) 흙손 및 부속공구
①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 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
한 것을 사용한다.
② 반죽용 도구, 판, 규준대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
다.
(2)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①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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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사고를 예방한다.
② 손수레는 사용 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 있지 않도록 작업 후 청소하고, 차체 및 차축
의 비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 시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3) 압송뿜칠기계 및 관련 기계기구
① 선정된 압송뿜칠기계의 기종(형식, 최대 토출량 등)과 대수는 공사량,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것으로 한다.
② 작업 시작 시 점검 및 작업종료 후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또한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점검 및 정비한다.
③ 압송뿜칠기계에 사용되는 모래거름 기계, 벨트컨베이어, 모르타르 믹서 및 용기 등의 관련 기
계기구류는 압송뿜칠기계의 능력에 맞는 기종 및 수량을 준비한다.
3.2.3 재료검사 및 견본
(1)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에도 견본품이 제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격
이 없는 것은 담당원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수급인은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들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방서 재료 항목에 언급된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 유의서, 관련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명
시 자료, 제품 카탈로그 등 관련자료
② 천장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 도면
③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 등의 품질보증서
(2)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아래와 같
이 견본틀을 제작하여 그 위에 견본바름이나 견본뿜칠 등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
감 부위가 소규모로서 담당원이 다음의 견본틀 제작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담당원의 승인하에
그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기성재일 때는 제조물의 제조 특기사항과 재료마다의 설치지침을 제시
하고, 특기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견본틀은 시방서나 도면에서 지정한 현장 위치에 지정한 규격으로 설치한다. 만약, 위치나 규
격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② 담당원의 입회하에 가로 세로 각 1 m 크기의 견본틀을 바탕 종류별로 세운다. 이때, 바탕의
차이가 미세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바탕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설치된 견본틀 바탕은 시방서나 도면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담당원 입회하에 마감한다. 이때, 마
감의 재료, 색깔, 무늬, 시공 정도 등은 현장시공과 동등하게 한다.
④ 수급인은 해당 작업에 착수하기 전 위에서 시공한 견본판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승인을 받은 견본판은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잘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현장시공 정도의
기준이 된다.
⑥ 견본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3.2.4 재료의 취급
(1) 미장용 재료는 다른 재료와 섞이거나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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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멘트, 석고 플라스터,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0 mm 이상 높게 만든 마룻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쌓기단수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3)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션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기에는 온
도가 5 ℃ 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5) 기타 일반적 사항은 제조자가 지정한 취급방법에 따른다.
3.2.5 배합 및 비빔
(1) 재료의 배합
① 재료의 배합은 마무리의 종류, 바름층 등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일
수록 부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② 결합재와 골재 및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안료, 해초풀 및 짚 등의 사용량은 결합
재에 대한 질량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KCS 41 46 02 이후에 표시된 배합표의 결합재와 모래의 용적비는 표 3.2-1에 있는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질량에 기초한 것이다.
④ 표준시방이나 공사시방서에 의한 배합표 또는 시공개소의 상황, 온도, 습도, 기타 조건에 의하
여 결정된 배합표 등은 비빔장소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표 3.2-1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결합재 및 모래의 단위용적질량
종류
단위용적질량(kg/ℓ)
포틀랜드시멘트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정벌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초벌용)
미장용 소석회(정벌용)
미장용 소석회(초벌용)
모래(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1.20
0.76
0.88
0.71
0.76
0.53
0.54
1.20
(2) 재료의 비빔
① 분말 및 입자모양의 재료는 건비빔상태에서 균질하게 혼합 후 물을 부어서 다시 잘 혼합한다.
액체상태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둔다.
② 섬유를 혼합할 물이 접착액인 경우는 이 접착액에 섬유를 분산시켜 접착액으로서 모르타르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혼합수의 경우는 미리 소정량의 결합재 일부와 혼합수의 일부로
만든 것에 접착재를 분산시키고,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접착재가 균일하게 분산되도록 잘
반죽한다.
③ 혼합수의 양은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이 빠지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공에 적
합한 반죽질기가 얻어지도록 조정한다.
④ 안료 사용 시 액상인 경우에는 미리 물에 분산하여 잘 저어 결합재와 충분히 혼합한 다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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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 재료를 섞어 사용하고, 분말인 경우에는 결합재에 안료를 잘 혼합한 다음 소요량의 물로 최
상의 상태로 반죽 후 나머지 재료를 균질하게 혼합하면서 얼룩이 없어질 때까지 잘 혼합한다.
⑤ 재료는 균일해질 때까지 충분하게 혼합한다.
⑥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그 시공연도는 슬럼프콘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3) 재료혼합의 제한
① 석고 플라스터에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
② 결합재, 골재, 혼합재료 등을 미리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제조업자
가 지정한 폴리머 분산제 및 물 이외의 다른 재료를 혼합해서는 안 된다.
③ 내벽에 재벌, 정벌바름으로 쓰이는 광물질계 혼화재는 포틀랜드 시멘트 1.0에 대하여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포졸란 및 메타카올린 등을 0.1∼0.3(용적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2.6 재료의 운반
(1) 소형 윈치, 리프트 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는 적정한 기계를 사용한다. 버킷으
로 운반 시에는 적당량을 넣고 양중할 때는 재료가 낙하되지 않도록 한다.
(2) 손수레로 운반할 때에는 적당량의 재료를 싣고 운반로상의 장애물, 경사, 계단, 개구부 등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한다.
(3) 압송뿜칠바름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계의 성능에 맞는 직경 및 강도의 수송관을 단거리로
곡선부분이 최소가 되도록 배관하고, 압송은 운전 순서에 따라 막힘에 주의하여 가능한 한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운전한다.
3.2.7 바탕의 점검 및 조정
(1)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균열,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이 있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 불량은 두께가 2 mm 이하의 경우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
부분을 제거한다. 2 mm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면
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오래 방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벌바름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
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초벌바름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4) 물기가 많은 바탕면은 통풍, 기계적 건조 등에 의해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5)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이 지나치게 미끈하여 미장바
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은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계 접착증진제를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
화재료가 혼합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작업을 시작한다.
(6) 다른 종류의 바탕층 조합인 경우 바탕층의 상부에 다른 종류의 재료로 바르고 또 다른 층을
겹쳐 바르는 경우에 바탕층간의 경화 불량 및 강도, 수축 등이 불균일하게 발생하여 탈락이나 들
뜸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담당원과 협의하에 바탕층 계면간에 흡수조정재를 바르는 등의 적절
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7) 타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즉 타일공사, 도장공사 및 벽지바름 등의 공사에서 미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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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바탕을 마무리하는 경우 바름층과 마무리의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8 흙손 바름
(1)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손을 선택하며,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
고, 눈에 띌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재료를 바름하는 경우 흙손의 조작은 각 방향으로 균등하게 한다.
(3) 바름면의 흙손작업은 갈라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름층이 굳기 전에 끝낸다.
(4) 바름표면의 흙손바름 및 흙손누름작업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한다. 백색 혹은 유색
의 치장 바름층 표면에 흙손바름을 하는 경우는 물기 얼룩에 주의하여 색얼룩이나 흙손에 의한
변색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2.9 뿜칠
(1) 뿜칠은 얼룩, 흘러내림, 공기방울 등의 결함이 없도록 작업한다. 노즐의 구경, 분사거리 등 뿜
칠의 조건은 재료 혹은 무늬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2) 압송뿜칠기계로 바름하는 두께가 20 mm를 넘는 경우는 초벌, 재벌, 정벌 3회로 나누어 뿜칠
바름을 하고, 바름두께 20 mm 이하에서는 재벌뿜칠을 생략한 2회 뿜칠바름을 하며, 두께 10
mm 정도의 부위는 정벌뿜칠만을 밑바름, 윗바름으로 나누어 계속해서 바른다.
3.2.10 보양
(1)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담당
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시공 전의 보양
①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②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외부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3) 시공 시의 보양
① 미장바름 주변의 온도가 5 ℃ 이하일 때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 이상
으로 유지한다.
②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③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④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4) 시공 후의 보양
①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보양을
한다.
② 조기에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 등으로 가려서 보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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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 균열 및 박리 방지
(1)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 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2)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
널 접합부 등 미장면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섬유 등 균열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하고 또한,
0.5B 벽돌쌓기 부위 등에 전선관 및 설비 배관 등으로 통줄눈이 발생한 부위 등
시멘트 모르타
르 바름미장면에는 메탈 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3)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서로 다른 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줄눈설치 등의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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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KCS 41 46 02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성배합 또는 현장배합의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타르를 벽, 바
닥, 천장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트 모르타르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1.3 용어의 정의
KCS 41 46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6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6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6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주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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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CS 41 46 01(2.1.1(1))의 가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백색 시멘트는 KCS 41 46 01(2.1.1(2)) 나에 따르고, 착색 시멘트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포틀랜드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기성 배합한 것을 사용할 경우는 KS
L 5220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골재
골재는 KCS 41 46 01(2.3)에 의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KCS 41 46 01(2.3)에 따른다.
2.1.3 물
KCS 41 46 01(2.4)에 따른다.
2.2 부자재
2.2.1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자 크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2.2.2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KCS 41 46 01(2.2)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화학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흡수조정제
흡수조정제는 KCS 41 46 01(2.7.2)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3. 시공 - 271 -
3.1 바탕
(1) 바탕
① 바탕은 KCS 41 46 01(3.1)에 따른다.
②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으로서, 그 외의 바
탕에 적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바탕의 처리 및 청소
①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것은 표 3.3-1의 바탕바름에 나
타내는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타르
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미리 얇게 바르고 난 후 덧붙여 모르
타르를 바른다.
②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을 한다.
3.2 배합
모르타르의 현장배합(용적비)은 표 3.3-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펄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재
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바름두께
(1) 바름두께 표준은 표 3.3-2에 따른다. 다만, 바름횟수는 필요에 따라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마무리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천장, 차양은 15 mm 이하, 기타는 15 mm 이상으
로 한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 먹임의 바름두께를 포함하지 않는
다.
(3) 1회의 바름두께는 표 3.3-2에 따른다. 다만, 메탈 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라스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 272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표 3.3-1 모르타르의 현장배합(용적비)
바탕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각종
라스바탕
바르기부분
초벌바름
시멘트:모래
라스먹임
시멘트:모래
고름질
시멘트:모래
재벌바름
시멘트:모래
정벌바름
시멘트:모래
바닥 - - - - 1 : 2 내벽 1 : 3 1 : 3 1 : 3 1 : 3 1 : 3 천장 1 : 3 1 : 3 1 : 3 1 : 3 1 : 3 차양 1 : 3 1 : 3 1 : 3 1 : 3 1 : 3 바깥벽 1 : 2 1 : 2 - - 1 : 2 기타 1 : 2 1 : 2 - - 1 : 2 내벽 1 : 3 1 : 3 1 : 3 1 : 3 1 : 3 천장 1 : 3 1 : 3 1 : 3 1 : 3 1 : 3 차양 1 : 3 1 : 3 1 : 3 1 : 3 1 : 3 바깥벽 1 : 2 1 : 2 1 : 3 1 : 3 1 : 3 기타 1 : 3 1 : 3 1 : 3 1 : 3 1 : 3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 mm 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타르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소석회는 다른 유
사재료로 바꿀 수도 있다.
3) 시공상 필요할 경우는 라스먹임에 섬유를 혼합할 수도 있다.
표 3.3-2 바름두께의 표준 (단위:mm)
바름두께
바탕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바름 부분
초벌 및
라스먹임
고름질 재벌 정벌 합계 바닥 - - - 24 24 내벽 7 - 7 4 18 천장 6 - 6 3 15 차양 6 - 6 3 15 바깥벽 9 - 9 6 24 기타 9 - 9 6 24 7 7 4 18 6 6 3 15 6 6 3 15 0∼9 0∼9 6 24 0∼9 0∼9 6 24
내벽
천장
각종
라스바탕
차양
바깥벽
기타
라스두께보
다
2 mm 내외
두껍게
바른다.
주 1) 바름두께 설계 시에는 작업 여건이나 바탕, 부위, 사용용도에 따라서 재벌두께를 정벌로 하여 재벌을
생략하는 등 바름두께를 변경할 수 있다. 단, 바닥은 정벌두께를 기준으로 하고, 각종 라스바탕의 바
깥벽 및 기타 부위는 재벌 최대 두께인 9 mm를 기준으로 한다.
2)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10%의 오차를 둘 수 있다.
- 273 -
3.4 공법
3.4.1 재료의 비빔 및 운반
(1) 시멘트와 모래를 먼저 혼합하고, 물을 넣어 비빔을 실시한다. 혼화재료로서 분말을 혼입 할 때
에는 시멘트와 사전에 섞어 분산이 잘 되도록 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빔은 모르타르 믹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1회 비빔량은 2시간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한다.
3.4.2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1) 합판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지나치게 평활한 것 또는 경량 콘크리트 블록 등
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페이스트에 혼화제를 혼입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방
법 등 부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2)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
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3)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겹침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균열이나 처짐 등 흠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다음 층바름 전 덧먹임을 한
다. 다만, 온도변화에 따른 기상조건이나 바탕 종류 등에 따라서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4.3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요철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
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고름질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
다.
3.4.4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규준
대 고르기를 한다. 단, 재벌바름을 한 다음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은 후 초벌
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3.4.5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 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 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요철,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274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3.4.6 2회 바름 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15 mm 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초벌바름 후
재벌바름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확인하면서 윗바름을 실시하고, 규준대 고름질 후 지정된 마무리를 한
다.
3.4.7 1회 바름 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 mm 정도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1회로 마무리하는 경
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바탕면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합으로 밑바름
을 진행하며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확인 후 윗바름을 하고 규준대 고름질 후 지정된 마무리를 한
다.
3.4.8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른 다음,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
리면을 얻기 위해서는 무기질 혼화재 등을 혼합한 배합 표 3.3-1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
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3.4.9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골라 마무리한다.
3.4.10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3.4.11 색 모르타르 바름 마무리
색 모르타르는 견본품과 시방을 미리 담당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는 경
우에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외)
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이때, 재벌 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색 모르타르 바름은 5 mm 이상으로 한다.
3.4.12 긁어 만든 거친면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쇠빗, 솔 등의 기구로 요철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
리한다.
(1)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색이 있는 자갈, 강모래, 시멘트, 백색 시
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
리 정도와 함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보통 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외)
- 275 -
의 합계량 이상으로 한다.
(3) 재벌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긁어 만든 거친 마무리는 두께
약 6 mm 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솔 등의 기구로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3.4.13 기타 거친면 마무리
전 항의 재료 또는 기성배합 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면에 두께 6∼8 mm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
친 면으로 마무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 등으로 마무리 도장을 할 때는 최소 2일 이
상 경과하여 충분히 경화한 다음 실시한다.
3.4.14 바닥바름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쇠흙손, 나무흙손 등으로 마무리 한다.
(1)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타르를 바를 때는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 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2) 바닥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
타르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
으로 고르고 쇠흙손, 나무흙손 등으로 마무리한다.
3.4.15 줄눈
(1) 모르타르의 수축에 따른 흠, 균열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 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한다. 줄눈
의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줄눈대를 쓸 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한다. 벽 및 바닥 등에서 목재 줄
눈대를 쓸 경우는 마무리까지 시공한 후 줄눈대를 뽑아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채워 넣는다.
3.5 보양
보양은 KCS 41 46 01(3.2.10)에 따른다.
- 276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셀프 레벨링재 바름 KCS 41 46 12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석고계, 시멘트계 등의 셀프 레벨링재를 이용한 바닥 바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
1.3 용어의 정의
KCS 41
46 에 따른다. 01 (1.3) 01 (1.4)
1.4 제출물
KCS 41
46 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6 01 에 따른다. (1.5)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6 01 에 따른다. (1.6) 2. 자재
2.1 셀프 레벨링재
셀프 레벨링재는 KCS 41 46 01 (2.6.10)에 따르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자재 취급 유의사항 - 277 -
(1) 석고계 셀프 레벨링재는 물이 닿지 않는 실내에서만 사용한다.
(2) 재료는 밀봉상태로 건조해 보관해야 하며,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3. 시공
3.1 바탕
(1) 바닥 콘크리트의 레이턴스, 유지류 등은 완전하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2) 크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미리 제거하여 바탕을 조정한다.
(3)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합성수지 에멀션을 이용해서 1회의 실러 바르기를 하고, 건조시킨다.
3.2 공정
셀프 레벨링재의 표준 바름공정은 표 3.2-1에 따른다.
표 3.2-1 셀프 레벨링재의 바름공정
공정
1. 실러 바름
1) 1회
2. 실러 바름
1) 2회
3. 셀프 레벨
링재
재
바름2)
4. 이어치기
부분
재료 또는
표면처리
배합
(질량비)
합성수지 에멀션 100 물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름
합성수지 에멀션 100 물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름
셀프 레벨링재 100 모래 0∼100 물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름
요철부는
연마기로 다듬고,
기포는 된비빔
석고로 보수
-
바름두께
(mm)
바름횟수
(회)
경과시간(h)
공정내
공정간 최종양생 1∼2
1
이상
15
이상
- 1 - 1∼2 - 2∼20 1 -
24
이상
- - - - - 72이상
(소요량)
0.2∼0.6
kg/m²
3.3 공법
3.3.1 재료의 혼합반죽
(1)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는 지정량의 물로 균일하고 묽게 반죽해서 사용한다.
(2) 셀프 레벨링 바름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시방에 따라 소요의 표준연도가 되도록 기계를 이용, 균
일하게 반죽하여 사용한다.
- 278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3.3.2 실러바름
실러바름은 제조업자의 지정된 도포량으로 바르지만, 수밀하지 못한 부분은 2회 이상 걸쳐 도포하고,
셀프 레벨링재를 바르기 2시간 전에 완료한다.
3.3.3 셀프 레벨링재 붓기
반죽질기를 일정하게 한 셀프 레벨링재를 시공면의 수평에 맞게 붓는다. 이때 필요에 따라 고름도구 등
을 이용하여 마무리한다.
3.3.4 이어치기 부분의 처리
(1) 경화 후 이어치기 부분의 돌출부분 및 기포 흔적이 남아 있는 주변의 튀어나온 부위 등은 연마기로
갈아서 평탄하게 한다.
(2) 기포로 인해 오목 들어간 부분 등은 된비빔 셀프 레벨링재를 이용하여 보수한다.
3.4 주의사항
(1) 셀프 레벨링재의 표면에 물결무늬가 생기지 않도록 창문 등은 밀폐하여 통풍과 기류를 차단한다.
(2) 셀프 레벨링재 시공 중이나 시공완료 후 기온이 5 ℃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 279 -
도장공사 KCS 41 47 0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및 성능, 견본 및 시험은 설계도
서에 의한다.
(2)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금속면, 목재면, 기타 바탕면 등의 내수성, 내알칼리성 또는 내
후성이 요구되는 경우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 조합 도료, 자연건조형 도료, 알루미늄 도료, 아
크릴 도료, 에폭시계 도료, 폴리우레탄 수지도료, 불소수지도료 등을 도장한다.
(3) 이 기준은 스파 바니시 도장, 알키드 바니시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 및 2액형 우레탄 바니
시 도장에 적용하고, 기타 바니시 도장의 모든 경우에도 이 코드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이 기준은 염화비닐수지 도료, 래커 도료, 투명 래커 도료, 오일 스테인 도료, 염화고무 도료, 실리
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무늬도료, 스프레이 도료, 방균 도료, 바닥재 도료, 내화도료 등 을
사용하는 도장공사의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5) 세라믹 도료 도장은 PC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철골, 노출외벽, 외벽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
수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의 특성이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법률 제16307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국토교통부 고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2(환경친화형도료의 기준), 별표 16의 2
1.2.2 관련 기준
∙KCS 41 43 02 내화피복공사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 : 금속망 체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
∙KS F 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 방법
∙KS F 4723 복층 마감 도장재
∙KS I ISO16000-9 실내 공기 ― 제9부: 건축제품 및 가구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방출 시험 챔버법
∙KS I ISO16000-10 실내 공기 ― 제10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방출 시험 셀법
∙KS I ISO16000-11 실내 공기 ― 제11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시료채취, 보관 및
시험편 제작
- 280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KS I ISO16017-2 실내, 주위 및 작업장 공기 - 흡착관/열탈착/캐필러리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를 이용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시료채취 및 분석 - 제2부: 확산 시료채취
∙KS L 6001 연삭 숫돌용 연마재의 입도
∙KS L 6002 연마포
∙KS L 6003 연마지
∙KS L 6004 내수연마지
∙KS M 1998 건축 내장재 등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KS M 3359 에폭시 성형 화합물
∙KS M 5001 도료 용어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KS M 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KS M 5710 아크릴 수지 에나멜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KS M 5721 페인트 도막 박리제(불연성)
∙KS M 5957 콘크리트 및 벽돌 외부용 조합 도료
∙KS M 5960 아스팔트 바니시
∙KS M 5965 유성 알키드 조합 도료(외부용, 반광)
∙KS M 6010 수성 도료
∙KS M 6020 유성 도료
∙KS M 6030 방청 도료
∙KS M 6040 래커 도료
∙KS M 6050 바니시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KS M 6070 분체도료
∙KS M 6090 다체무늬 도료
∙KS M ISO150
도료와 바니시용 천연 아마인유, 정제 아마인유, 아마 보일유 - 품질규격과 시
험방법
∙KS M ISO510
도료용 광명단 ∙KS M ISO788 도료용 군청 안료
∙KS M ISO2409 도료와 바니시 — 도료의 밀착성 시험 방법
∙KS M ISO2808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 두께 측정
∙KS M ISO2810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의 자연 내후성 ㅡ 폭로 및 평가
∙KS M ISO2813
도료와 바니시-비금속성 도료 도막의 20°, 60° 및 85°경면 광택도 측정
∙KS M ISO4618 도료와 바니시 — 용어와 정의 ∙KS M ISO4624 도료와 바니시 ㅡ 부착 박리 시험
∙KS M ISO9117-1 도료와 바니시 ㅡ 건조 시험 ㅡ 제1부: 건조 상태와 건조 시간 측정
- 281 -
∙KS M ISO9117-6 도료와 바니시 ㅡ 건조 시험 ㅡ 제6부부점착성 시험
∙KPIC 1004-1269 비닐 아크릴 페인트
∙KPIC 1006-1271 비닐 아크릴 프라이머
∙KPIC 1008-1736 지방족 아크릴 우레탄 광택 에나멜
∙KPIC 3011-1221 콜타르-프리 에폭시 프라이머
∙KPIC 3013-1222 콜타르-프리 비닐 변성 에폭시 프라이머
∙KPIC 3015-1220 비주석계 자기 마모형 방오도료
∙KPIC 3019-1899 난연성 염화알키드 수지 반광택 에나멜(내부용)
∙KPIC 3028-1908 실리콘 알키드 공중합 수지 에나멜
∙KPIC 3029-1909 속건형 스티렌화 알키드 수지 무광택 에나멜
∙KPIC 3031-1911 반광택 방청 에나멜
∙KPIC 3032-1912 속건 알키드 방청 프라이머
∙KPIC 5001-1754 무기질 아연말 도료
∙KPIC 5002-1755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KPIC 5003-1756 우레탄계 도료
∙KPIC 5004-1757 불소수지계 도료
∙KPIC 5006-1759 무기질 아연말 샵 프라이머
∙KPIC 5011-1764 실록산계 도료
∙KPIC 5012-1765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KPIC 5013-1766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KPIC 5014-1767 수용성 아크릴계 도료
∙KPIC 5018-192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KPIC 5019-1921-6263 수성 불소수지계 도료
∙KPIC 2020-0000 지붕용 차열 도료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며 이 외의 용어는 KS M 5001에서 규정하는 도
료 용어를 참고한다.
가교제(crosslinking agent): 열가소성 물질의 분자체와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분자체를 상호 연결
시키는 물질
Ÿ 가사시간(pot life, pot stability): 다액형 이상의 도료에서 사용하기 위해 혼합했을 때 겔화, 경화 등
이 일어나지 않고 작업이 가능한 시간
Ÿ 건조시간(drying time): 도료가 건조하는 때에 따라 필요한 시간, 가열 건조에서는 가열 장치
에 넣고부터 건조 상태로 될 때까지의 시간
견본 시공: 설계도서와 승인된 시공도에 의하여 가장 대표적인 주요 부분과 이음부 및 접합부와
같은 세부적인 상세 부분을 작업 착수 이전에 현장 또는 지정된 장소에 실제로 제작, 설치, 시공
하는 것. 승인된 견본 시공은 차후에 실시하는 이 공사의 재료, 작업의 정밀도 및 숙련도의 표준
으로 사용함
Ÿ 경화건조(dry-through) : 도막면에 팔이 수직이 되도록 하여 힘껏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서 90°각도
- 282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로 비틀었을 때 도막이 늘어나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고 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
Ÿ 경화(curing): 도료를 열 또는 화학적인 수단으로 축합․중합시키는 공정.
요구하는 성능의 도
막이 얻어진다.
Ÿ 고착건조(dust free) : 도막면에 손끝이 닿는 부분이 약 15mm가 되도록 가볍게 눌렀을 때 도막면에 지
문 자국이 남지 않는 상태
Ÿ 고화건조(dry-hard) : 엄지와 인지사이에 시험편을 물리되 도막이 엄지 쪽으로 가게 하여 힘껏 눌렀다
가(비틀지 않고) 떼어 내어 부드러운 헝겊으로 가볍게 문질렀을 때 도막에 지운 자국이 없는 상태
Ÿ 공연마(dry sanding, dry rubbing28): 도막에 물, 가솔린 등을 바르지 않고 연마재만으로 가
는 방법
Ÿ 광택(gloss) : 물체의 표면에서는 받는 정반사광성 분의 다소에 따라서 일어나는 감각의 속성.
일반적으로 정반사광 성분이 있을 때에 광택이 많다고 말한다. 도막에서는 광택을 사용해서 입
사각, 반사각을 45°:45°, 60°:60°등으로 하여 거울면 광택도를 측정해서 광택대소의 척도로 한
다.
Ÿ 광택도: 광택도는 KS M ISO 6272-2에 따라 60° 경사면 광택도에 따라 시험한 결과는 광택 마감, 반광택
마감 및 무광택(무광) 마감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광택도는 다음과 같다.
- 광택 마감: 70 % 이상
- 반광택: 20 이상 ~ 70 미만
- 무광 (무광택): 20 미만
Ÿ 극무광 페인트(flat paint, flat oil paint):도막에 광택이 극히 적은 도료
Ÿ 난연 도료(nonflammable coating): 쉽게 불타지 않는 도막을 형성하는 도료
Ÿ 내광성(light fastness, light resistance): 안료나 도막의 색상이 빛의 작용에 저항하는 도막성
질의 지속성
Ÿ 내구성(durability): 물체의 보호․미장 등 도료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막성질의 지속
성
Ÿ 내약품성(chemical resistance): 도막이 산, 알칼리, 염 등 약품의 용액에 잠겨도 잘 변화하지
않는 성질. 내약품성 시험에서는 시험편을 규정된 용액에 담그고, 도막의 주름, 팽창, 균열, 벗
겨짐 또는 색, 광택의 변화, 팽윤․연화․용출 등의 변화유무를 조사한다.
Ÿ 내열성(heat resistance): 도막이 가열되어도 잘 변화되지 않는 성질. 내열시험에서는 시험편
을 규정된 온도로 유지하고 도막에 거품․팽창․균열․벗겨짐, 광택의 감소, 색의 변화 등의 유무
나 정도 등을 조사한다.
Ÿ 눈먹임: 목부 바탕재의 도관 등을 메우는 작업
Ÿ 담당원(Construction Supervisor) : 도장 공사 계약 조건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인 혹은 감리자
Ÿ 도막(film, paint film): 칠한 도료가 건조해서 생긴 고체 피막
Ÿ 도막두께: 건조 경화한 후의 도막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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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도장(painting, coating, finishing): 물체의 표면에 도료를 사용해서 도막 또는 도막층을 만드
는 작업의 총칭. 단순히 칠하는 조작만은 칠, 칠하기 등으로 말한다.
Ÿ 도장 공사(Painting, Coating, Finishing) : 건축물의 내외부 표면에 도장기기 및 도료를 사용해서
도막 또는 도막 층을 시공하는 작업
Ÿ 도포량(quantity for application): 피도장면에 대한 단위면적당 도장재료(희석하기 전)의 부착질량.
일반적으로 kg/m²으로 나타낸다.
Ÿ 레벨링(leveling): 칠한 후, 도료가 유동해서 평탄하고 매끄러운 도막이 생기는 성질. 도막의
표면에 붓칠 자국 오렌지필, 파도와 같은 미시적인 고저가 많지 않은 것을 보고 레벨링이 좋다
고 판단한다.
Ÿ 리무버(paint remover): 도막을 벗기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
Ÿ 무늬 도료(pattern finish): 색 무늬, 입체 무늬 등의 도막이 생기도록 만든 에나멜. 크래킹
래커, 주름 문의 에나멜 등이 있다.
Ÿ 바니시(varnish): 수지 등을 용제에 녹여서 만든 안료가 함유되지 않은 도료의 총칭. 도막은
대개 투명하다.
Ÿ 바탕(피도물): 목재, 콘크리트, 강재 등 도장할 재료의 표면
Ÿ 바탕처리: 바탕에 대해서 도장에 적절하도록 행하는 처리. 즉 하도를 칠하기 전 바탕에 묻어 있는 기름,
녹, 흠을 제거하는 처리 작업
Ÿ 방화 도료(fire retardant paint,
fire retardant coating): 난연성의 도막 형성 요소를 사
용하는 데 가열했을 때에 도막이 거품을 일으켜 부풀어 올라서 단열층이 되도록 만든 도료(KS
M 5328 참조)
Ÿ 불휘발분(가열 찌끼/nonvolatile content,nonvolatile matter,solids content,heating
residue) : 도료를 일정한 조건에서 가열했을 때 도료 성분의 일부가 휘발 또는 증발한 후 남
은 무게의 본래 무게에 대한 백분율. 찌끼는 주로 전색제속의 불휘발분과 안료이다.(KS M
5000참조)
Ÿ 붓도장(brush application, brushing, brush coating): 붓으로 도료를 칠하는 방법
Ÿ 블리딩(bleeding): 하나의 도막에 다른 색의 도료를 겹칠 했을 때, 밑층의 도막 성분의 일부
가 위층의 도료에 옮겨져서 위층 도막 본래의 색과 틀린 색이 되는 것
Ÿ 상도: 마무리로서 도장하는 작업 또는 그 작업에 의해 생긴 도장면
Ÿ 상도도료(top coat): 도료를 여러 번 칠하여 도장 마무리를 할 때 마감도료로 사용되는 도
료
Ÿ 상도도장(over coating, top coat): 하도의 도막 위에 상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Ÿ 색(도막의/color of film, colour) : 도막에서 반사 또는 투과하는 빛의 색 (KS M 5000 참
조)
Ÿ 색분리(도막의/flooding) : 도료가 건조하는 과정에서 안료 상호간의 분포가 상층과 하층이
불균등해져서 생긴 도막의 색이 상층에서 조밀해진 안료의 색으로 강화되는 현상
Ÿ 수성 도료(water paint,water base paint,distemper):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도료의
- 284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총칭을 말하며, 수용성 또는 물분산성의 도막 형성 요소를 이용하여 만든다. 입자 모양 수성
도료, 합성 수지 에멀션 페인트, 수용성 가열건조 도료, 산경화 수용성 도료 등이 있다.
Ÿ 수용성 수지(water soluble resin): 분자 내에 친수기를 많이 가진 수지 모양의 화합물이나
염기 중화물이 중합체로 물에 녹인다. 천연 수지와 합성수지가 있다. 경화성의 합성수지는 수
성 도료의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용된다. 축합․중합 등으로 친수기를 잃고, 고분자화하면 경화
되어서 수불용성이 된다.
Ÿ 수용성 수지 도료(water-bome coating, water soluble resin paint,
resin, coating,
water reducible coating, water soluble
water based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수용성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 도막이 형성될 때에 수지는 경화하여 물에 불용성 도막이
생기는 것이 많다.
Ÿ 스프레이 건(spray gun): 뿜어 칠할 때 사용하는 피스톨 모양의 기구, 압축 공기를 뿜어내
고 또는 도료 자체를 가압해서 도료를
분사하며 칠한다.
Ÿ 스프레이 도장(spray coating): 스프레이건으로 도료를 미립화하여 뿜어내면서 칠하는 방법
Ÿ 실러(sealer,sealing coat): 바탕의 다공성으로 인한 도료의 과도한 흡수나 바탕으로부터의
침출물에 의한 도막의 열화 등, 악영향이 상도에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도용
의 도료
Ÿ 실리콘 수지(silicone resin): 유기 실리콘 중합체를 주성분으로 하는 수지
Ÿ 실리콘 수지 도료(silicone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실리콘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
료
Ÿ 아크릴 수지 도료(acrylic coating,acrylic resin coating): 아크릴산. 메타크릴산의 유도
체를 중합하여 만든 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용하여 만든 도료
Ÿ 안료(pigment): 물이나 용체에 녹지 않는 무채 또는 유채의 분말로 무기 또는 유기 화합물.
착색․보강․증량 등의 목적으로 도료․인쇄 잉크․플라스틱 등에 사용한다. 굴절률이 큰 것은 은폐
력이 크다.
Ÿ 안료분(pigment content): 도료 속에 함유된 안료의 도료 전체에 대한 무게의 백분율(KS
M 5000 참조)
Ÿ 알키드 수지(alkyd resin): 다가의 알코올과 다염기산을 축합해서 만든 수지. 산성분의 일부
로서 지방산을 사용한 변성 수지가 도료에는 많이 사용된다. 다가의 알코올로서 글리세린, 펜
타아리트리톨 등, 다염기산으로서 프탈산무수물, 말레인산무수물 등, 지방산으로서 아마인유․콩
기름․피마자유 등의 지방산이 사용된다. 수지 속에 결합한 지방산의 비율이 큰 것에서부터 작
은 것으로의 순서로 장유성 알키드․중유성 알키드․단유성 알키드라고 한다.
Ÿ 에나멜 페인트(enamel paint, enamel): 평활하고 광택이 있는 도막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안료 착색 도료(KS M 5701 참조)
Ÿ 에멀젼 페인트(emulsion paint): 보일유, 기름 바니쉬, 수지 등을 수중에 유화시켜서 만든
액상물을 전색제로 사용한 도료
Ÿ 에어리스스프레이 (airless spray) : 공정 시 도료가 공기 없이 공기의 압력으로 뿜어내어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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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공법으로 도료에 공기가 포함되지 않고 후막의 도막 형성 시 필요한 방법이며, 고형분이
높은 도료 사용 시, 중방식 도료 사용 시 사용하는 공법이다.
Ÿ 에어스프레이 (air spray) : 공정 시 도료가 공기와 함께 뿜어내어 칠하는 공법으로 도료에 공
기가 포함되어 박막의 도막 형성 시 필요한 방법이며, 박막형성, 유려한 외관을 얻을 수 있다.
Ÿ 에폭시 수지(epoxy resin): 분자 속에 에폭시기를 2개 이상 함유한 화합물을 중합하여 얻은
수지 모양 물질로, 에피클로로히드린과 비스페놀을 중합하여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에폭시 수
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는 경화시간(건조시간) 이 짧고, 도막은 화학적, 기계적 저항성이 대체
로 크다.
Ÿ 연마: 도막 또는 도막층을 연마재로 연마해서 정해진 상태까지 깎아 내는 작업
Ÿ 연마 마무리: 래커 도장 등의 최종 공정에서 도막을 연마하는 것. 연마할 때에 폴리싱 콤파운드, 폴리싱
왁스 등을 사용한다.
Ÿ 연마재(abrasive) : 바탕처리 시 사용하는 연마 재료로
알루미나 등을 이용한 인조연마재와
다이아몬드 등의 천연연마재가 있다.
Ÿ 연마지(abrasive paper,sand paper): 도막 등을 갈기 위한 연마재료. 연마입자를 종이 또는 헝겊
등에 부착시킨 것으로 공 연마용의 연마지와 물 연마용의 내수 연마지가 있다.
Ÿ 염수 분무 시험(salt spray testing.,salt spray test): 식염수 용액을 분무상으로 해서 뿜
어 넣는 용기 속에 시험편을 넣고 금속 재료, 피복 금속 재료, 도장 금속재료 등의 방식성을
비교하는 시험
Ÿ 염화비닐 수지도료(vinyl chloride resin coating): 폴리염화비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지상
의 물질을 도막 형성요소로서 사용해서 만든 도료, 내약품성이 우수하다. 염화비닐 수지 바니
쉬,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가 있다.
Ÿ 완전건조(full hardness/drying) : 도막을 손톱이나 칼끝으로 긁었을 때 홈이 잘 나지 않고 힘이 든다
고 느끼는 상태
Ÿ 용제(solvent): 도료에 사용하는 휘발성 액체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좁은 의미로 도막 형성 요소의 용매를 말하고, 달리 조용제·희석제가 있다.
Ÿ 유성 도료(oil paint): 도막 형성 요소의 주성분이 건성유인 도료의 총칭
Ÿ 조색(color match,color matching): 몇 가지 색의 도료를 혼합해서 얻어지는 도막의 색이 희망하
는 색이 되도록 하는 작업
Ÿ 조색용 페인트(oil color, pigment in oil ,color in oil): 착색 안료를 다량 사용해서 만든
조색용 도료
Ÿ 조합 페인트(ready mixed paint ,paint, ready mixed): 착색 안료․체질 안료와 건성유,
알키드 수지 바니시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들을 충분히 혼합 분산하여 액상으로 한 것
Ÿ 중도(under coat, ground coat, surfacer, texture coat, intermediate coat): 하도와 상도의
중간층으로서 중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 사이의 부착성 증가, 도막층 두께의
증가, 평면 또는 입체성의 개선 등을 위해서 한다.
Ÿ 중도용 도료(intermediated coat ,barrier coat): 도료를 거듭 칠하여 도장 마무리할 때
의 중간칠에 사용하는 도료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의 중간에서 양자에 대한 부착성이 있고, 도
- 286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장계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하도 도면이 편평하지 못할 때 이를 보완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등이 있다. 후자에서는 도막이 두껍고 연마하기 쉬운 것이 특징이다.
Ÿ 지촉건조(set to touch): 도막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대었을 때 접착성은 있으나 도료가 손가락에 묻지
않는 상태
Ÿ 착색: 바탕면을 각종 착색제로 착색하는 작업
Ÿ 착색력: 어떤 색의 도료 또는 안료에 있어서 섞어서 색을 바꾸기 위한 도료 또는 안료의 성질. 주로 안료
에 대해서 말한다.
Ÿ 촉진
내후성 시험(accelerated weathering test, accelerated weathering artificial
weathering): 도막은 옥외에 노출되면 일광․풍우 등의 작용을 받아서 열화한다. 이 종류의 열
화하는 경향의 일부를 단시간에 시험하기 위해서 자외선 또는 태양빛에 근사한 광선 등을 조
사하고, 물을 뿜어내는 등의 인공적인 실험실적 시험
Ÿ 침투방지: 바탕재에 도료의 침투를 줄이기 위한 작업
Ÿ 퍼티(putty): 바탕의 파임⋅균열⋅구멍 등의 결함을 메워 바탕의 평편함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하는 살
붙임용의 도료. 안료분을 많이 함유하고 대부분은 페이스트상이다.
Ÿ 페놀 수지계 도료(phenolic coating,): 페놀류와 알데히드류를 축합시켜 얻은 합성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 하는 도료 로진 변성 페놀 수지와 건성유를 도막 형성 요소로서 만든 유성
도료 알코올 가용성 페놀 수지를 알코올에 녹여서 만든 알코올성 도료 등이 있다. 도막은 보통
내산성. 내알칼리성,내유성,내후성, 전기 전열성 등이 우수하다.
Ÿ 표면 건조(sand dry, surface dry): 칠한 도료의 층이 표면만 건조 상태가 되고 밑층은 부
드럽게 점착이 있어서 미건조 상태에 있는 것
Ÿ 피막(skinning): 도료가 용기 속에서 공기와의 접촉면에 형성된 막
Ÿ 핀홀(antiskinning agent): 도막에 생기는 극히 작은 구멍
Ÿ 하도(프라이머):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탕에 대
한 도막 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료
Ÿ 하도 도장(film applicator):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
을 방지하고, 바탕에 대한 도막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Ÿ 하도용 도료(primary coat,):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도료이며,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중·상도용 도료를 칠하기 전 도장계의 의한 바탕의 악영향을 방지하고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Ÿ 함수율(water content) : 소재가 함유하고 있는 수분의 비율
Ÿ 합성수지 도료(synthetic resin coating): 합성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 하는 도료의 총칭
Ÿ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latex paint): 유화 중합하여 얻은 합성수지 에멀션을 전색제로 하
여 만든 도료 (KS M6010-1종,KS M 6010-2종 참조)
Ÿ 황변(yellowing): 도막의 색이 변하여 노란 빛을 띄는 것. 일광의 직사, 고온 또는 어둠, 고
습의 환경 등에 있을 때에 나타나기 쉽다.
Ÿ 희석제: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휘발성의 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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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도장계획 및 도장재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
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
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을 조정 가능하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도료 설명서,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안전관리 계획서
⑥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⑦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⑧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⑨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⑩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
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
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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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도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도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
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5.2 재료선정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공인된 친환경 재료 (환경표지인증, 실내공기질마크, HB마크 등)를 우선 사용한다.
(3) 도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4) 도장재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먼저 이용하고 작업 장
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
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먼저 사용하고, 도장재료의 도장면적, 도장두께 및 시공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재를 준비하고 시공계획을 세운 후 시공한다. 부득이
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
려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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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2.1 재료
2.1.1 도료의 선정
(1) 도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녹색기술인증,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도료를 우선 사용한다.
(3) 실내에 사용하는 도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4)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사용한다.
(5) 도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7)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
호, 품명, 종별, 제조연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
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
한다.
③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희석제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
각시켜야 한다.
- 290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2.1.4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 유성 도료, 래커, 특수도장 및 옻 도장 등으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
는 공정, 공법 및 도장공의 기능도, 질감,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의 경우 최소 10 m² 크기
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
2.1.5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증한 기관이
나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2.1.6 도료의 조색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2.1.7 유해물질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이어야 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가급적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 및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
합하도록 시공한다.
2.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2.2-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정, 도료배합, 도료 용도
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각 절의 도장방법에 의한다.
- 291 -
표 2.2-1 도료의 품질(종류)
도장
명칭
1 2 3
수성
도료
유성
도료
방청
도료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규격번호
KS M
6010
KS M
6020
KS M
6030
희석제 용도
상수도
물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3종
내수형,
일반형
상수도
물
바탕면 누름용
(흡수막이용)
조합 도료
1종
(1급, 2급)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자연건조형 도료
2종
유광(1, 2급),
반광, 무광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상도용
알루미늄 도료 3종
전용
희석제
철재면 아크릴 도료 4종
전용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광명단 조합 페인트
1종
(1, 2, 3, 4류)
전용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크롬산아연
방청 페인트
2종
(1, 2류)
전용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아연분말 프라이머
3종
(1, 2, 3류)
전용
희석제
철재면 아연도 강판
방청용
에칭 프라이머
(워시 프라이머)
4종
(1, 2류)
전용
희석제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품질내용 규격 종별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외부용)
1종
(1, 2급)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부용)
2종
(1, 2급)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 292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3 4 5 6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도장
명칭
규격번호
방청
도료
KS M
6030
래커
도료
바니시
도료용
희석제
KS M
6040
KS M
6050
KS M
6060
7
염화비
닐수지
바니시
8
염화비
닐수지
도료
KS M
53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KS M
5605
9
KS M
5304
희석제 용도 5종
전용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6종
전용
희석제
내유성이 필요하지 않는
하도⋅중도, 상도용
래커 프라이머 1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금속면
래커 퍼티
(하도 수정도장용)
2종
전용
희석제
하도수정 도장용
래커 서페이서
(하도, 중도용)
3종
전용
희석제
하도, 중도용 목재용 우드 실러 4종
전용
희석제
흡수방지용 목재용 샌딩 실러 5종
전용
희석제
눈메움용
면조정용
상도 마감용
투명 래커
6종
전용
희석제
상도마감용 상도 마감용 래커 에나멜 7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페놀수지와 건성유를
주원료로 한 스파바니시
1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우레탄 변성유를
주원료로 한 우레탄
변성바니시
2종
전용
희석제
하도, 중도,
상도 목재면
산화형 알키드수지를
주원료로 한 알키드
바니시
3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알키드 또는 페놀에나멜
및 바니시용
1종 도료 희석용 조합페인트용 2종 도료 희석용
니트로셀룰로오스
래커용
3종 도료 희석용 아크릴 에나멜용 4종 도료 희석용 품질내용 규격 종별
광명단 크롬산아연 방청
프라이머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전용
희석제
바탕면 누름용
흡수막이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옥내용
1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모르타르면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옥외용
2종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모르타르면
전용
희석제
하도용 흡수방지 아크릴수지 바니시 - 293 -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희석제 용도 10
아크릴
수지
도료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전용
희석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철재면,
목재면
11
불포화
폴리에
스테르
퍼티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전용
희석제
구멍땜용 12
조합
도료
목재용
프라
이머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전용
희석제
목재면하도용 13
광택
수성
도료
특수 아크릴계 수지를 사용한 수성 도료로 공해,
인화성이 없는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상수도
물
중도, 상도용,
철재면, 모르타르면
14
특수
수성
도료
특수 실리콘 수지 또는 실리케이트를 사용한 수계
도료
상수도
물
시멘트
모르타르면
15
셀락
바니시
셀락 바니시 혹은 래커 바니시
공업용
변성
알코올
옹이땜
송진막이
흡수막이
16
오일
퍼티
합성수지를 이용한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적당량의 체질안료를 섞어 쓴다.
전용
희석제
구멍땜용 17
에폭시
퍼티
2액형 에폭시 퍼티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18 리무버 설계도서에 지정하는 제조자의 제품 19
착색
겸용
눈먹
임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과 체질안료를 섞어서 만든
제조자의 제품
착색 및
눈메움제
20 착색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 되고
도료에 유해한 작용을 아니하며, 또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담당원의 지정으로 선정한다.
약품처리에
따른 착색은
공사시방서에 따름
21
흡수방
지제
(바니시
도장용)
투명 래커 니스를 그 농도가 10 % 내외가 되게 변성알코올로
묽게 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흡수방지용 22
리타다
희석제
리타다 희석제 건조지연제 23
2액형
우레탄
실러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눈먹임
살오름용
24
2액형
우레탄
바니시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하도, 중도, 상도
목재면
- 294 - 도막 제거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희석제 용도
전용
희석제
하도용
(금속면 방청용)
25
무늬
도장
금속용
프라
이머
사용하는 무늬도장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26
무늬
코트
두 색 이상의 안료색상을 가진 입체감이 있는 다
색채 무늬도장
상도용 무늬
2액형
에폭시
프라
이머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금속면 방청
2액형
에폭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염화
고무
도료
내알칼리성, 내수성이 우수한 수지로서 수영장내부,
철재보호용으로 사용
전용
희석제
내수성 수영장용
철재면
우레탄
프라
이머
1액형(흡수방지) 또는 2액형(방청용)으로
공사시방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흡수방지, 금속면
방청용
폴리우
레탄
수지
도료
폴리에스테르 또는 아크릴 수지와 이소시아네이트를
주체로 한 내화학성, 고광택, 내마모성이 우수한
도료
전용
희석제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면
30
불소
수지
도료
초내후성, 산, 알칼리성이 강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건축물의 외장용으로 사용되는 도료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 철재면
31
실록산
수지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철재면, 콘크리트면 32
스프레
이용
도재
합성수지와 체질안료를 혼합한 입체무늬 모양 도료
전용
희석제
중도⋅상도
치장용
33
방균
(항균)
도료
건축물 내외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목재 등
곰팡이균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든 페인트
전용
희석제
하도⋅중도,
상도용
34
바닥재
도료
특수에폭시, 폴리우레아, 우레탄, 시멘트 혼합 수지
모르타르, 합성고분자 수지를 이용하여 내마모성,
부착, 내오염성이 요구되는 바닥재 도료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
35
특수
도료
내화도료, 형광도료, 방오도료, 흡착/흡방습 도료,
라돈저감 도료
27 28 29 - 295 -
전용
희석제
철재면,
콘크리트면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면, 금속면
콘크리트면, 철재면 등
3. 시공
3.1 적용범위
(1)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KCS 41 47 03 이하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2) 이 절의 규정은 KCS 41 47 03 이하의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3)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4)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공일반
3.2.1 도장_공사 일반
3.2.2 도장_공정
도장 공정은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3.2.3 도료의 배합
(1) 도료의 배합은 제출된 도료 설명서를 참조하고, 희석제는 전용 희석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친환경(환경부하 저감) 제품 적용 시 배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 할 수 있다.
3.2.4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3.2.5 도료의 표준량
도료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
의 상태 및 도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3.2.6 개봉 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7 체 거르기
재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필요 시 체에 걸러 사용한다.
3.2.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도장의 바탕 함수율은 도장의 종류 및 바탕의 소재에 따라 처리 후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건조시킨
- 296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다. 이때 적합한 함수율이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소 8% 이하의 함수율 여부를 확인 후 다
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한다.
3.2.9 도장하지 않는 부분
(1)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도금판, 동, 주석 또는 이
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2)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 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3.2.10 도료의 견본품
(1)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풀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3) 다만, 견본품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① 철재 바탕일 때는 300×300 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해
야 하고 하도, 중도, 상도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
다.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100×100 mm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
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
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③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품은 100×200 mm 크기로 하고, 목재면 자연상태를
나타내고, 하도, 중도, 상도 도장면을 순서대로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 2개를 제출한다.
3.2.11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1)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
하도록 조절한다.
(2) 도료를 배합하기 전 용기에 침전물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흔들어 준 다음에 배합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3)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2.12 도장용 기구
(1)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3) 스프레이 도장기구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
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분사하는 에어리스 스프레이(airless spray)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 297 - 할 수 있다.
3.2.13 도장하기
(1) 도장은 도료의 제조업체 사용설명서가 명기된 건조 도막 두께와 도장 방법에 따르고 고임, 얼룩, 흘
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단, 도막 형성이 어려운
오일스테인, 발수제 등 일부 도장은 도료의 소요량을 확인한다.
(2) 도장 공정 중 “회”와 “회차”의 구분은 예를 들어 상도(1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 도장을 1번만 시
공하는 것을 말하고, 상도(2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앞서 1번 시공한 부위에 1번 더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상도(2회)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를 1번 시공하고, 연달아 1번 더 시공하여 총 2회 시
공하는 것을 말한다.
3.2.14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 주위환경의 오염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재(비닐, 테이프,
종이, 천막지 등)로 보양작업을 한다.
3.2.15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16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의 주변은 정리정돈 및 청소하고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리지 않게 해야 한다.
(2) 사용한 연마지, 빈 도료통,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지정장소에 폐기 처분한다.
(3)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
화가 될 우려가 있고, 주변의 용접작업 등으로 화재가 날 염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들은 속히 현장 밖 지정장소로 폐기 처분한다.
3.2.17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
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수분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지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높아야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3 시공공정 - 298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3.3.1 바탕면 만들기
(1) 방청도장
①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제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조립 후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조립 전 도장은 반드시 형식승
인서(용접 작업성)가 있는 제품으로 시공하거나 또는, 조립 시 용접작업이 필요한 부위는 도장을 하지
않는다.
②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조립하여 설치할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③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침지도
장 방법으로 해도 좋다.
(2) 퍼티 먹임
① 퍼티의 재료는 바탕면(목재, 콘크리트, 철재류 등)과 마감 도료의 종류에 적합한 퍼티 재료를 선정한
다.
②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
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P160~180)로 마무리한다.
③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④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⑤ 퍼티가 완전히 건조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3) 흡수방지제
①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 흡수방지 도장을
한다.
② 흡수방지는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스프레이 도장한다.
(4) 착색
① 착색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착색제를 닦
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②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
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5) 눈먹임
①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결의 잔구멍에
메꾸어주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끈기가 남아 있는 반 건조 상태 일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360° 회전하면서 문지른 후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② 귀, 문선, 문틀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는 눈먹
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P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장면을 문질러 남아 있는 눈먹
임제를 제거한다.
③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6) 갈기(연마)
①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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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원형
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갈기가 필요할 때 도장도막이 충분히 경과⋅건조된 후가 아니면 갈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KS L 6001의 P320~P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가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나. P320~P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코르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도장면을 적시면서 갈기
를 한다.
④ 갈기 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갈기는 나뭇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
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닦아 간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꼭 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히 닦아낸다. 단, 도장면의 작업이 물
연마인 경우 2시간 이상 충분히 건조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3.3.2 바탕면 처리
(1) 바탕면 처리 일반
①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
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③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④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⑤ 비도장 부위는 바탕면 처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지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⑥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3.3-1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
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 300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표 3.3-1 바탕만들기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목재면, 플라스터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경금속 및 동 합금면 도장종류 공법 1종 부분 퍼티처리 2종 전면 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1종 인산염(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종 보통의 금속 1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종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3종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⑦ 다만, 비닐계 도료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100 ℃ 이상 온도
에서 건조하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산염처리)으로 적용한다.
(2) 목재면 바탕만들기
목재도장은 금속도장과 같이 바탕조정에 따라 양부가 결정된다. 목재의 바탕은 목재의 종류, 벌채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그 재질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① 공정
목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3-2에 따른다.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1
오염, 부착
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시너 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 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P120~150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셀락 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하기
각 회
1시간 이상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② 방법
목재면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일반으로 옥내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도장종류, 도장부분, 도장환경,
바탕재의 수종, 바탕의 형상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목재의 연마는 바탕 연마와 도막마무리
연마 2단계로 행한다.
가. 표면에 두드러진 못은 주변의 손상을 방지 할 수 있는 펀치로 박고, 녹슬 우려가 있을 때는 징크퍼티
- 301 -
를 채운다.
나.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청소하고, 필요하면 상수돗물 또는 더운물로 닦
는다.
다. 유류, 기타 오물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 희석제 등으로 닦는다.
라.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P120~240)로 닦아 제거하고, 다시 P240
연마지로 면, 모서리 등이 두리뭉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히
연마한다. 다만, 옥외부분의 처마도리,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연마지 갈기를 생략하여도 무방하
다.
마.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옹이의 갓둘레 등)은 인두로 가열하
여 송진을 녹아 나오게 하여 휘발유로 닦는다.
바. 옹이땜은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삼송소나무의 적심 부분 등)에는 셀락니스를
1회 붓도장하고, 건조 후 다시 1회 더 도장한다.
사. 나무의 갈라진 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한 곳 등에는 구멍 땜 퍼티를 써
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아. 투명도장(바니시, 투명래커 등)을 하는 경우 바탕면에 심한 색깔의 얼룩, 오염, 변색 등이 있으면 필
요에 따라 표백제를 써서 표백할 수도 있다. 표백액을 풀 때는 미지근한 물을 쓰고 식기 전에 붓 또는 스
펀지로 도장한다. 표백 후에는 더운물로 씻고 완전히 건조한다. 참나무일 때에는 P100 정도의 연마지
를 고무, 코르크 등 평편한 것으로 받쳐대고 평편하게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P320 정도의 내수연마지
로 등유 등을 써서 평탄히 닦는다. 그 외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철재면의 바탕만들기
금속 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염물은 도막
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① 공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리 방법에 따라
표 3.3-3의 3종으로 한다.
- 302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종별 공정
금속바탕처
리용
프라이머
도장
(2종)
면처리
덜 맴,
부착물 제거
덜 맴,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녹제거
격지녹, 녹슬음은 산 침지,
더운 물씻기 또는 샌드
블라스트로 제거
4 화학처리 5 피막마무리
스틸 울, 연마지, 천
등으로 가볍게 연마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방청 도장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1
인산염
처리
(1종)
내용
보통금속
(3종)
3
인산염처리
(크롬산
처리)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건조 도막
두께
(µm)
곧바로
화학처리
한다.
인산염 용액에 침지 처리
후 더운물 씻기, 건조
(크롬산에 다시 담가 처리)
1회 붓질 또는 스프레이
도장
손연마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녹제거
기계연마
그라인딩 휠, 회전식
와이어 브러시 등 동력
공구 사용
녹 제거 건조시간
24~48시
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② 방법
철재면 바탕 만들기의 정도는 도장 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
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 바,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녹 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바탕 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나.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 303 -
다.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솔벤트, 나프탈렌 등의 용제
로 씻어 내거나 비눗물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한다. 철재의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엷은 강판제로서 칠한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여 탈지하고, 알칼
리성 수용액(가성소다, 메탄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가 70~80 ℃ 가열처리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여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등의 용제로 씻어낸
다.
라. 일반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 녹을 제거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을 남길 정도로 한다.
강제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롤러 칠을 한 후에 와이어 브러시, 에메리클로스 등
으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 블라스트
에 의하여 녹 제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는 약산성 수용액에 담가 가열한 후 더운물 씻
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다.
마. 인산염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인산염 용액에 철재를
담가 강고한 인산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바.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은 표 2.2-1의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 처리용 프라
이머를 도장솔로 고르게 1회 얇게 도장한다.
사.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된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건조한
다.
아.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에 의해 노즐에서 분사시켜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
이나 검정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만
들기의 등급이 결정된다.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는 표 3.3-4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뉜
다.
- 304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표 3.3-4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
등급
규격
(KS M ISO 8501)
상태 Sa 1 가벼운 블라스트-세정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으로 관찰되는 기름, 유
지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Sa 2 충분한 블라스트-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도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함.
Sa 2 1/2 매우 철저한 블라스트-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의 어떠한 흔적도 반드시 선
형태로만 미약하게 나타나야 함.
Sa 3
시각적으로 깨끗한 철강의
블라스트-세정
반드시 균일한 금속 색상을 지녀야 함. 참고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으로 관찰되는 기름, 유지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주 1) 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유분은 제거되어야 한다.
2) 용접 시 발생한 용접 잔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3)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0.68~0.73 N/mm 2이며, 공기의 압력이 0.49 N/mm 2로 줄어들면 같은 결
과를 얻기 위해서는 연마재의 양이 2배로 늘어난다.
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빨리 1차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해야 한다.
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하기 전 압축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 도장해야 한다.
(4)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
표면의 유지분을 용제로 닦아주어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성되어 있으므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또 2~3 % 염산으로 세정해도 좋고 인산염 피막
처리(화학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① 공정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는 소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에 따라 표 3.3-5의 3종으
로 한다.
- 305 - 표 3.3-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공정 종 별
금속바탕처
리용
프라이머
도장 (A종)
황산아연
처리
(B종)
옥외노출
풍화처리
(C종)
공 정 내 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2시간 내
제조사별
시방조건
에 따름
1회 붓도장 5시간 정도
제조사별
시방조건
에 따름
면처리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녹 방지 도장 1
오염, 부착물
제거
2 화학처리 3 수세 물씻기 2시간 정도 1 방치 옥외 풍우에 노출 방치 1개월 이상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황산아연 5%
수용액
② 방법
가. 바탕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나.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하고, 유류의 부착물은 KCS 41 47 02
(3.3.2)의 방법에 따른다.
다.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으로 고르게 1회
도장한다.
라. 황산아연처리를 할 때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도장하고, 약 5시간 정도 풍화시킨다.
마.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해 바탕을 풍화시킨다. 도장 직전, 표면에 발
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P60~P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완전히 제거하고 동시에 부착물을 청소한다.
(5) 경금속,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철재에 비해 표면이 평활하여 화학처리하는 것이 좋다. 탈지는 트리클렌 증기나 알칼리액을 사용하고
부착이 우수한 인산염 피막처리를 한다.
①공정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화학처리방법에 따라
표 3.3-6에 따른다.
- 306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표 3.3-6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
종별
인산처리
(1종)
W/P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2종)
공정 내용 면처리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로 씻기, 물씻기
3 화학처리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 씻기, 물 씻기
3 녹방지 도장
인산알코
올 처리
건조
시간
85% 인산 1:공업용 알코올 3의
비율로 혼합한 용액에 20~30분
담그기, 더운물 씻기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② 방법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 정도는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준하고, 금속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
의한다.
(6)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플라스터,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면은 시공 초기에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해야 한다.
① 공정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에 따라 표 3.3-7,
표 3.3-8을 표준으로 한다.
표 3.3-7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2종)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
여부확인
2 오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2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4 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4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5 연마작업 - 307 - 표 3.3-8 이음새 바탕만들기(3종) 공정 내용 면처리 1 바탕처리
바탕면 들뜸이나 부풀음
여부 확인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4 이음새 퍼티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
(테이프면)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7 갈기작업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24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
에 따름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제조사별
시방조건
에 따름
P80~120
연마지 닦기
2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
에 따름
P240 연마 혹은
물샌딩(P320)
주 1)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거, 담당원 지시에 따라 별도처리 계산한다.
2)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는 바탕의 건조시간을 3주간(21일) 양생한다.
② 공법
가. 바탕재는 온도 20 ℃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해야 하며(표면함수율 7% 이하), 알칼리도
는 pH 9 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나.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
활하게 닦는다.
라.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마.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의 용제로 씻어
내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 블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3.3.3 도장공법
(1) 붓 및 롤러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
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② 롤러도장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 308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
주걱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주걱도장
주걱도장은 표면의 요철이나 홈, 빈틈을 없애기 위하여 주로 점도가 높은 퍼티나 충전제를 메우거나 훑
고 여분의 도료는 긁어 평활하게 한다.
② 레기도장
레기도장은 자체 평활형 도료 시공에 사용한다. 도장면적과 도막두께에 의해 계산된 도료를 바닥에 부
어 두께를 조절하여 레기를 긁어 시공한다.
(3) 스프레이 도장공법
① 스프레이 도장기구
스프레이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
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
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리스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리
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
다.
② 스프레이 도장방법
도장거리는 스프레이 도장면에서 300 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스프레이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스프레이 너비의 1/3 정도
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스프레이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
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
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무용제 초속경
화형 도장에는 고온 고압의 충돌혼합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빠른 시간에 도장 및 건조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4) 도료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1, 2, 3에 의하고 표 3.3-9를
표준으로 한다.
표 3.3-9 도장의 체거르기
도료 종류
사용하는 체 비고 수성 도료 53~75 ㎛ 휘저어 거르기 유성 도료 106~125 ㎛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래커 125~150 ㎛ 자연 거르기
(5)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①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
- 309 -
KS L 6002
KS L 6003
② 연마지 갈기
가.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층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
지의 입도는 각 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나.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 및 옥외의 비
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차례
로 면밀히 한다.
(6) 하도(방청 포함), 중도, 상도공정
도장하기 법규는 3.3.2의 (1), (2)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하도, 중도, 상도공정의 각 도막 층
별로 가능하다면 색상을 다르게 하여 몇 번째의 도장 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7) 도장공사의 안전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현장별 이동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
한으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
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③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실시한다.
④ 사고의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
용해야 한다.
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
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3.4 재료별 도장 공정
3.4.1 수성 도료 도장
(1) 수성 도료 도장의 도장 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2급으로 한다. 외부용 도
장의 경우 내구성 확보를 위해 사용 가능한 1급을 사용하고, 2급 제품을 사용 할 경우 요구되는 품질기
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수성 도료 도장 공정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 외부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에 따른다.
- 310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표 3.4-1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1 바탕처리 2 하도(1회) 3 도료배함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퍼티먹임
3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시간 이상
상수도물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1회차)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상수도물
6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상도(2회차)
3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60∼180
3시간 이상
상수도물
주 1) 에어리스 스프레이로 할 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스프레이의 압력이 10 N/mm 2 전후 정도일 때를 표
시한 것이고, 컴프레서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2)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 보드부 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지 도료를 도장한다. 도장
횟수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위의 도장공정 내부용, 외부용은 동일하다.
(3) 주의사항
① 5 ℃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동결 또는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②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③ 0 ℃ 이하일 때는 저장이나 운반 도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번
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이를 줄이도록 한다.
⑤ 시멘트 모르타르면의 피 도막면을 충분히 양생하고 아래표 3.4-2 참조의 산⋅알칼리도 또는 양생기
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표 3.4-2 피도막면의 양생기간 및 산⋅알칼리도
구분
콘크리트면
산⋅알칼리도
양생
기간
시멘트 모르타르면
pH 9 이하
하절기 3주 이상 2주 이상 동절기 4주 이상 3주 이상
⑥ 피도막면의 흡수율이 과도할 경우 도료의 접착성이 저하되므로 충분한 바탕면 정리 후 도장한다.
⑦ 외부도장의 경우 도장 직후 기상조건(대기 온도, 상대습도, 풍속, 황사 등)에 유의하여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 311 -
3.4.2 광택 수성 도료 도장
(1) 광택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의 도장은 결점이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도료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대로 작업한다.
(2)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에 따른다.
표 3.4-3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1 바탕처리 2
하도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3 연마 5
상도
(1회)
6
상도
(2회)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상수도물
4
도료배합
3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도료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도료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연마지
P180∼P240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상수도물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상수도물
60∼180
도료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주 1)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 퍼티먹임 공정은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는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율 7% 이하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② 10 ℃ 이하에서 도장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킨다.
③ 5 ℃ 이상 35 ℃ 이하의 온도에서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3.4.3 조합 도료 도장
(1)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 조합(유성)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에 따른다.
- 312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표 3.4-4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사용재료 도료배합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하도(1회)
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318)
도료설명서
참조
전용희석제
3
나뭇결
메우기
오일 퍼티 4 연마 연마지 P180 상도(1회)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희석제 0∼10 전용희석제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5 6 상도(2회)
도료설명서
참조
전용희석제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µm)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4시간
이상
12시간
이상
60∼120
12시간
이상
주 1) 퍼티작업 필요 시 및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다.
(2)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
에 따른다.
표 3.4-5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1 바탕처리 2
방청
(1회)
방청도료
(KS M 6030)
도료설명서 참조
상도
(1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3 4 연마
연마지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5
상도
(2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전용 희석제 전용 희석제
48시간
이상
12시간
이상
3.3.1과 3.3.3에
따름
도료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60∼120
12시간
이상
(3) 아연도금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 313 -
표 3.4-6에 따른다.
표 3.4-6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
정 1 바탕처리 2 방청(1회) 사용재료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에칭 프라이머
(KS M 6030)
상도
(1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4 연마
연마지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5
상도(2회
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3 도료 배합
도료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도료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12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12시간
이상
60∼180
도료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12시간
이상
(4) 주의사항
① 조합 도료의 조색
상도에 쓰는 조합 도료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
가 조색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②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③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④
해당 희석재의 희석율은 제출된 도료설명서에 명기된 전용 희석제의 희석율을 참조하여
사용한다.
⑤ 목재에 도장할 때 KS M 5318을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에는 KS M 6030을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⑥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연마지(P320∼400)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⑦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⑧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3.4.4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장
(1) 자연 건조형 도료 도장은 도장의 종류, 바탕의 종류, 도장횟수에 따라 표3.4-7 과 같다. 그 종별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 314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표 3.4-7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횟수
도장 종류
자연건조형 도료
(프탈산 수지
에나멜)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목재면 1 1~2 0~1 2~3 철재면 1 0 0~1 2~3 경금속면 1 0 0~1 2~3
(2) 목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
은 표 3.4-8에 따른다.
표 3.4-8 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바탕처리 하도 사용재료 바탕메꿈 4 연 마 5
상도(1회
차)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318)
퍼티 작업
3 도료 배합 전용 희석제
도료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도료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연마지 P180~P240
자연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6
연마 7
상도(1회
차)
연마지 P240~P320
자연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60∼120
도료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주 1) 연마공정은 바탕재의 표면의 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도장횟수
를 결정한다.
(3) 철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방청도장 이후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9에 따른다.
- 315 -
표 3.4-9 철재면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료 도장공정
공
1
2
정
바탕처리
하도방청(
1회)
3 구멍메움 4 연마 5
상도(1회
차)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방청 도료
(KS M 6030)
전용 희석제
에나멜 퍼티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48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연마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연마지
P160∼180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전용 희석제
6 건조 도막 두께(µm) 60∼180
연마지
P240~P320
자연 건조형
7
상도
(2회차)
에나멜
(KS M 602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의 표면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의 횟수를 결정한다.
2) 옥외인 경우는 하도 2회, 옥내일 경우 하도 1회 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4) 경금속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경금속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이후의 검정, 도장, 시너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0에 따른다.
- 316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표 3.4-10 경금속면의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
(방청
1회)
3 연마 4
바탕퍼티
주걱먹임
5 6 연마
상도
(1회차)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6 경금속 바탕만들기 따름
방청 도료 (KS
M 6030)
도료 설명서 참조 48시간
전용 희석제
연마지
P160~P180
경금속바탕용
퍼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도료 설명서 참조 각 24시간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연마지
P240~P320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전용 희석제
7 연마 8
상도
(2회차)
연마지
P320~P400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60∼15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4 및 5의 공정은 주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만 적용한다. 바탕표면의 상태와 도장시험
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로서 퍼티먹임의 도장횟수를 결정하지만 전면에 퍼티먹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빈틈, 흠집 등의 부분에만 하여도 좋다.
(4) 주의사항
①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나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막두께는
20~30 ㎛ 정도가 이상적이다.
② 희석제에 래커 희석제를 사용하면 광택이 죽고 백화현상이나 하도가 일어나기 쉽다.
③ 사용 후 용기 중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뚜껑을 닫아 그늘진 곳에 두어야 한다.
④ 자연건조형 도료를 필요한 색깔로 조색할 필요가 있으면 동일 제조자의 동종 자연건조형 도료를 혼
입한다.
3.4.5 알루미늄 도료 도장
(1) 알루미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바탕의 종류,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표 3.4-11과 같이 2종
으로 한다. 도장의 종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 317 -
표 3.4-11 알루미늄 도료의 도장
사용 부분
바탕의 종류
옥외
옥내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 - 2 철재면 1 ― 1
주 1) 철재면 하도는 표 2.2-1의 방청도장 1종, 2종으로 한다.
2) 아연도금면의 하도는 표 2.2-1의 방청도장 3종으로 한다.
3) 도장의 종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아연도금면의 알루미늄 도료도
장의 하도는 워시 프라이머로 도장한 후 방청도장을 한다.
(2)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2에 따른다.
표 3.4-12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
처리
2
하도
(1회)
3
상도
(1회차)
4
상도
(2회차)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 따름
방청도장
전용 희석제
알루미늄 도료
전용 희석제
알루미늄 도료
전용 희석제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16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16시간 이상 100∼130
(3) 주의사항
① 알루미늄 도료는 사용할 때마다 잘 저어 쓴다.
②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 주물, 파이프, 일반구조재, 지붕면, 외부 벽면으로서 특히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③ 2액형 알루미늄 페인트는 혼합했을 때 장시간 방치하면 은분 색상이 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3.4.6 아크릴 도료 도장
(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석고보드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희석제,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
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3에 따른다.
- 318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표 3.4-1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 도막 두께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 따름
1 바탕처리 2
구멍
메우기
아크릴 퍼티 3 연마 연마지 P180~P240 4 상도(1회차)
아크릴 도료
전용 희석제
아크릴 도료
5
건조시간 상도(2회차)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60∼180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밀폐된 장소나 환기가 좋지 않은 장소에서의 작업을 주의한다.
② 스프레이 도장 시 노즐에서 오렌지 껍질 모양의 요철로 분무(오렌지펄 현상)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③ 아크릴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안 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막두께는
30~50 ㎛ 정도가 이상적이다.
④ 보통 래커보다 낮은 점도의 것을 사용하여 스프레이 해야 한다.
3.4.7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
(1) 염화비닐수지 도료 혹은 비닐수지 도료라고도 부르며, 염화비닐과 초산비닐, 마레인산의 조성비에
따라 수지성능이 각각 다르지만 내식성, 내수성, 내약품성이 우수한 도장으로서 도장방법은 표
3.4-14에 따른다.
표 3.4-14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2 - 2 철재면 1~2 - 2
(2) 염화비닐수지 도료의 도장공정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은 표 3.4-15의 모르타르, 콘크리트면과 표 3.4-16의 철재면으로 나눈
다.
- 319 -
표 3.4-15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차) 사용재료
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
3 퍼티먹임 염화비닐 퍼티 4 연마 연마지 P180~P240 하도(2회차)
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6
7 상도(1회차) 상도(2회차)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 따름
전용 희석제 5 도료 배합
염화비닐 도료
전용 희석제
염화비닐 도료
전용 희석제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40∼90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변경, 생략할 수 있다.
표 3.4-16 철재면의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차)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 따름
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퍼티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하도(2회차)
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염화비닐수지 도료
6
상도(1회차)
전용 희석제
40∼200
염화비닐수지 도료
7
상도(2회차)
전용 희석제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 320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2) 주의사항
① 염화비닐수지 도료는 수지조성에 따라 철재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의 부착 상태가 상이하므로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선정한다.
② 이 도료는 고온 또는 장시간 저장 시 겔화현상이 있으므로 장기저장이 어렵다.
③ 스프레이 작업은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다.
④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 시 유의해야 하고(미스트 도장), 밀폐
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 시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3.4.8 래커 도료 도장
(1) 래커 도료의 도장공정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17과 같이 1종류만으로 한다. 다만, 최종 폴리
싱의 공정은 설계도서에 없으면 실시하지 않는다.
표 3.4-17 래커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목재면 1 0~2 2 3 철재면 1 0~2 2 2 동 합금면 1 0~2 2 2
(2) 목재면 래커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의 래커 도료의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
준은 표 3.4-18에 따른다. 목재면 래커도료 적용 시 투명, 유색으로 나눈다.
- 321 -
표 3.4-18 목재면 래커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사용재료 도료 배합
전용 희석제
래커 퍼티
바탕메움 4 연마 5 중도(1회차) 6 중도(2회차) 7 연마 8 상도(1회차) 9 상도(2회차) 10 연마 11 상도(3회차) 건조 도막 두께(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래커 투명
3 건조시간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도료
설명서
참조
연마지 P240으로
연마
래커 서페이서
전용 희석제
래커 서페이서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상
연마지 P240~P320
래커 도료
전용 희석제
래커 도료
전용 희석제
90∼200
연마지 P320~P400
래커 도료
전용 희석제
주 1) 문틀, 문선 사이 나무 틈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목재면이 양호할 때는 바탕메움, 연마의 공정을 생략한다.
3) 연마, 상도(3회)의 공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도 있다.
(3)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의 스프레이 도장일 때 도장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9에 따른다.
- 322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표 3.4-19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 (1회) 사용재료 도료 배합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래커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래커 퍼티
3
바탕퍼티
전용 희석제
4 연마 5
중도
(1회차)
래커 서페이서
전용 희석제
중도(2회차)
전용 희석제
7 연마 8 상도(1회차)
연마지
P320~P400
래커 도료
전용 희석제
래커 도료
9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연마지
P180~P240
래커 서페이서
6
건조 도막 두께
(µm)
건조시간
상도(2회차)
전용 희석제
100∼180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주 1) 바탕처리 및 연마의 공정은 주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만 적용한다.
(3) 주의사항
① 바탕퍼티
바탕퍼티는 스프레이 또는 주걱도장으로 하지만 목재면일 때에는 스프레이로, 철재면 및 동합금면일
때에는 주걱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극히 평탄할 때에는 철재면 및 동합금면도 스프레이
도장으로 해도 좋다.
② 공법(작업방법)
가. 하도, 중도 도막의 연마방법
(가) 하도의 연마는 표면이 평활하도록 갈고 또한 프라이머의 도장막이 갈아 없어지지 않도록 한다.
(나) 중도의 물갈기는 표면이 평활하여지도록 하고 또한 래커 프라이머의 도막이 갈아
록 주의하고 래커 서페이서의 도막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갈아 없앤
나. 상도
- 323 - 다. 없어지지 않도
(가) 습도가 높을 경우 도장면에 백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래커 희석제를 30% 이내를 줄이고
리타다 희석제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습도 85% 이상일 때에는 도장해서는 안 된다.
(나) 어두운 색이라도 광택이 필요할 때에는 래커 유색도료의 20% 이내를 줄이고, 투
명래커로 바꾸 어 넣어도 좋다.
3.4.9 바니시 도장
목재면 도장일 때 바니시 도장은 바탕만들기와 내부, 외부 바니시 도장의 2공정으로 나누고, 각 공정의
표준은 표 3.4-20 및 표 3.4-21에 따른다.
(1)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의 공정, 도장재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0에 따른다.
표 3.4-20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
공정
1 2 3 바탕처리 착색 상도(1회차) 사용재료 도료 베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수용성 착색제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4
5 연마 연마지 P180 상도(2회차)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KS M 6050)
60∼90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KS M 6050)
7 상도(3회차)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의 착색 및 눈메움 작업을 할 때는 바탕처리 후 작업을 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2) 외부 바니시 도장공정
비가 들이치는 외부의 바니시 도장의 공정은 표 3.4-21을 표준으로 한다.
- 324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표 3.4-21 외부 바니시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3 착색 상도(1회차) 사용재료 5
스파 바니시
(KS M 6050)
연마지 P180 상도(2회차)
스파 바니시
(KS M 6050)
전용 희석제
연마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유성 또는 수성
착색제
연마 6
건조
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전용 희석제
4
도료 배합 10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60∼90
연마지
P240∼P320
스파 바니시
(KS M 6050)
7
상도(3회차)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주 1) 바탕을 착색하지 않을 때는 착색의 공정은 생략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3) 공법
① 바니시를 도장할 때는 바니시 솔을 써서 나뭇결에 따라 평행이동해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한 붓으
로 도장한다. 붓칠의 끝자리에 남은 도장은 가볍게 솔로 훑어낸다.
② 바니시 도장은 특히 습기에 주의하고, 습도 85% 이상일 때는 도장해서는 안 된다.
③ 충분히 환기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4) 바니시 재도장
① 도막의 노화가 심할 때
가. 그 전의 도막에 생긴 갈램, 부풀음, 들뜬 격지, 더러움 등은 리무버 등으로 전부 제거한다.
나. 리무버에 용제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휘발유로 충분히 청소하고, 알칼리성의 것을 사용하였
을 때에는 산 등의 중화제로 씻는다.
다. 벗겨낸 다음 바탕재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연마재로 잘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착색, 눈먹임 등을 하
고 그 다음은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② 도막의 노화가 심하지 않을 때
기존의 도막에 금, 들뜬 격지 등이 없고 단순히 광택이 없어졌을 때에는 연마지 갈기(P240∼P320)를 한 후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 325 -
3.4.10 오일 스테인 도장
(1) 오일 스테인 도장의 도장방법은 마감의 종류 및 사용재료 등에 따라서 표 3.4-22와 같이 한다.
표 3.4-22 오일 스테인 도장방법
도장 명칭
도장 장소 사용 재료 오일 스테인 도장 옥외, 옥내 유성 착색제, 보일드유
(2)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3에 따른
다.
표 3.4-23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유성 착색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10∼20시간 1 착색 2 색깔 고름질 3
보일드유 도장
눈먹임(1회)
전용 희석제 4 닦기 닦아내기 5
보일드유 도장
눈먹임(2회차)
보일드유
전용 희석제
6 닦기 닦아내기
전용 희석제
유성 착색제
전용 희석제
보일드유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4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10∼20시간
(2) 주의사항
닦기 공법에서 닦기는 보일드유를 충분히 침투시켜 10∼20분 방치시키고, 전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
록 가볍게 헝겊으로 닦는다.
3.4.11 염화고무 도료 도장
(1) 해수와 고인 물에 대한 내수성이 우수하며, 내화학성이 뛰어난 자연건조형 염화고무계 도장으로서
수영장 벽면 및 바닥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도장방법은 표 3.4-24에 따른다.
- 326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표 3.4-24 염화고무 도료 도장방법
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 - 2 아연도금면 1 - 2
(2) 염화고무 도료 도장공정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은 표 3.4-25 및 표 3.4-26에 따른다. 면처리의 조정 및 종별과 도료의 선별
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4-25 철재면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사용재료
도료
배합
바탕처리 하도(1회)
염화고무계
프라이머
3 퍼티먹임 에폭시 퍼티 4 연마
연마지
P160∼P180
5 상도(1회차)
염화고무계
유색도료
전용 희석제
연마 7 상도(2회차)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전용 희석제 6 면처리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바탕상태에
따라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4시간 이상
연마지
P240∼P320
염화고무계
유색도료
전용 희석제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90∼200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2) 주의사항
① 바탕이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 ℃ 기준 30일 이상, 함유 수분 6% 이하).
②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③ 적합한 pH 7∼9를 유지하도록 한다.
④ 도장 시 및 경화 시 주위온도는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해 표면온도는 노점
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미스트 도장) 시 유의해야 한다.
- 327 -
표 3.4-26 아연 도금면의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1 바탕처리 2
하도
(1회)
3
상도
(1회차)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도료 배합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워시 에칭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염화고무 유색도료
전용 희석제
90∼230
염화고무 유색도료
4
상도
(1회차)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3.4.12 에폭시계 도료 도장
(1)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등 3종류가 있다. 에
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의 종류 및 사용 목적에 의하여 표 3.4-27에 따른다.
표 3.4-27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
도장의
종류
2액형
에폭시
도료
2액형
후막형
에폭시
도료
2액형
타르
에폭시
도료
사용 목적 바탕 종류
내산,내알칼
리, 내수
목적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철,
아연도금면
1~2 1 1
내산,내알칼
리,
내마모성
목적
콘크리트,모르
타르
1~2 1 1
내산,내알칼
리, 내수
목적
철,
아연도금면
1 1 1
내산,내알칼
리,
내마모성
목적
콘크리트,
모르타르
1 1~2 1 철재면 1 1 1
콘크리트,
모르타르
1 1 2
내수,
내해수,
내약품성의
목적
- 328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2)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8에 따른다.
표 3.4-28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바탕처리 하도(1회) 사용재료
에폭시 방청
프라이머
3 퍼티먹임 에폭시계 퍼티 4 연마 연마지 P160∼180 상도(1회차)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전용 희석제
6 상도(2회차)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전용 희석제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7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전용 희석제 5 도료 배합
상도(3회차)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4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100∼600
(3)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철재, 아연도금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의 공
정, 도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9과 표 3.4-30에 따른다.
- 329 -
표 3.4-29 철재, 아연도금면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공정
사용재료 바탕처리 2 하도(1회) 3 하도(2회차) 4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5 연마 연마지 P150∼180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상도(1회차) 7 상도(2회차)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1 6 도료 배합
전용 희석제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2액형 에폭시 도료
전용 희석제
2액형 에폭시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4시간 이상
100∼20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 용으로 한다.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표 3.4-30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바탕처리 하도(1회) 사용재료
2액형 에폭시 투명
프라이머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3 하도(2회) 4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5 연마 연마지 P150∼P180 6 상도(1회차) 상도(2회차)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전용 희석제 7 도료 배합 전용 희석제
2액형 에폭시 도료
전용 희석제
2액형 에폭시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4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100∼30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용을 사용해야 한다.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 330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4)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아연도금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1 또는 표
3.4-32에 따른다.
표 3.4-31 철재면, 아연도금면의 2액형 후막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사용재료 건조시간 하도(1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90일 이내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4 연마 연마지 P150∼P180 5 중도(1회)
건조 도막 두께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에폭시 후막형 방청
프라이머
2 도료 배합
2액형 후막형(HB)
에폭시 도료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4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250∼2,000
6
상도(1회)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7 상도(2회차)
아크릴 우레탄 도료
전용 희석제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용으로 한다.
2) 하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붓도장 2회도 좋다 상도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
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연마는 다음공정 직전에 시행한다.
- 331 -
표 3.4-3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바탕처리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
2
하도(1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4 연마 연마지 P150∼P180 5
중도(1~2
회)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전용 희석제
2액형
에폭시 도료
6
상도(1회)
전용 희석제
24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7일 이내
250∼2,00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용으로 한다.
2) 상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정
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및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의 공정, 도장, 도
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3 또는 표 3.4-34에 따른다.
- 332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표 3.4-33 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
(1회)
3 4
상도
(1회차)
상도
(1회차)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면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에폭시
프라미어
전용 희석제
2액형 타르
에폭시
전용 희석제
2액형 타르
에폭시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250∼40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주 1) 스프레이 도장은 에어리스 스프레이에 따른다.
표 3.4-34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사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
(1회)
3 4
상도
(1회차)
상도
(2회차)
사용재료
건조시간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7일 이내
도료 배합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2액형 에폭시 투명
프라이며
전용 희석제
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전용 희석제
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150∼450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24시간 이상,
7일 이내
(5) 주의사항
① 바탕고르기는 표 3.3-1 철재면 바탕고르기의 2종 바탕고르기로 하고, 아연도금면 바탕고르기는 표
3.3-1의 1종을 원칙으로 한다.
② 2액형 도장재료를 중복하여 도장할 때 건조시간이 7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연마지 닦기의 공정을 두
어야 한다.
③ 상도(3회) 후 실제로 사용할 때까지는 반드시 7일 정도의 건조기간을 두어야 한다.
④ 하도와 상도는 상하관계가 있도록 한다. 염화고무 및 에폭시제품 등의 마감도장은 일반적으로 타르
성분을 용출시키거나 타르에폭시를 들뜨게 하므로 같이 사용할 수 없다.
- 333 -
⑤ 철재면의 표면은 KS M ISO 8501의 Sa 2 1/2 이상이 이상적이다.
3.4.12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
(1)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은 장시간 내후성, 내모성, 미장성을 필요로 하는 내, 외부, 벽, 바닥에 사
용하는 도장종류이다.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종류 및 사용목적에 의하여
표 3.4-35에 따른다.
표 3.4-35 폴리우레탄계 도료의 도장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2 1 - 2 1 1 - 2 2 1 - 2 1 1 - 2 1 0~1 - 2 철재면
모르타르면
플라스틱면
(2)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6에
따른다.
표 3.4-36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
(1회)
3 바탕퍼티 사용재료 5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연마 연마지 P180~P240 상도(1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전용 희석제
6 상도(2회)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전용 희석제
4
도료 배합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도료
설명서 참조
1시간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60∼13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주 1) 상도 1회와 2회 사이는 상태에 따라 연마작업을 한다.
2) 바탕퍼티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
다.
3)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 334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3)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7
에 따른다.
표 3.4-37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1 바탕처리 2 바탕퍼티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3 연마 연마지 P280~P320 4
하도
(1~2회)
5 6
2액형 폴리우레탄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연마 연마지 P320~P400 상도(1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상도(2회)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µm) 3.3.1과 3.3.2에 따름 전용 희석제 7 도료 배합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전용 희석제
4시간 내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4시간 내
내수연마
도료
설명서 참조
60∼13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4) 플라스틱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플라스틱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8에 따른다.
- 335 -
표 3.4-38 플라스틱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
(1~2회)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3.3.1과 3.3.2에 따름
2액형 에폭시 혹은
우레탄 수지
바니시(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우레탄 6시간
에폭시 20시간
전용 희석제
3
바탕퍼티
2액형 에폭시 수지
퍼티
4 연마 연마지 P150~P240 5
상도
(1회)
6 연마 7
상도
(2회)
건조 도막 두께(µm)
2액형 에폭시 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24시간~
7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60∼130
연마지 P240~P320
2액형 우레탄 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5) 주의사항
① 고온다습 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 시 온도는 5~30 ℃, 상대습도는 85% 이
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1회 도장에 너무 두껍게 도장할 경우 기포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규정된 도막 두께로 도장해야 한
다.
③ 경화된 도막에 재도장 시 반드시 연마하여 거칠게 하여 도장하고, 잔존하는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
여 도장하여야 한다.
④ 지정된 도료의 주제와 경화제의 비율은 제조회사의 기술자료 및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⑤ 우레탄 도료는 도장작업 시 충분히 환기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장구
를 착용하여야 한다.
⑥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 온도는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노
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⑦ 흡수가 심한 바탕재는 하도도장을 엷게 2~3회 도장하면 좋다.
3.4.13 불소수지 도료 도장
(1) PC(Precast Concrete)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외벽, 노출철골, 외벽 CFRC(Cellulose Fiber
Reinforced Cement) 또는 압출성형 시멘트 패널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약품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광택,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 우수한 자연건조형 2액형 불소수지 도장이다. 상온건
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장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39와 같이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가 있을 때에
- 336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는 그 규정에 준하여 도장한다.
표 3.4-39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
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2 -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 2 CFRC면 1 - 2
(2) 철재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철재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0에
따른다.
표 3.4-40 철재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
(1~2회)
3
퍼티작업
(1회)
4 연마 5
중도
(1~2회)
6 상도(1회) 사용재료 . 상도(2회)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KS M ISO 8501에 따름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에폭시 퍼티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7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7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7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7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72시간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연마지 P180~P240
2액형 에폭시 도료
전용 희석제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7 도료 배합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100∼400
주 1) 퍼티작업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상온건조형)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
께의 표준은 표 3.4-41에 따른다.
- 337 -
표 3.4-4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사용재료 1 바탕처리 2 하도(1회) 3 바탕퍼티 2액형 에폭시 퍼티 4 연마 연마지 P150~P240 도료 배합 건조시간
3.3.1과 3.3.2에 따름
2액형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24시간~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액형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5
하도(2회)
건조 도막 두께
(µm)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6
상도(1회) 전용 희석제 100∼400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7
상도(2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4)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2에 따
른다.
표 3.4-42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사용재료 1 바탕처리 2
초벌도장
(1~2회))
에폭시 투명 프라이머 3 퍼티작업 4 연마 5 상도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에폭시 퍼티 100
24시간~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24시간 100∼150 - 338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1회) 전용 희석제 참조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6
상도
(2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5) 주의사항
①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1 ℃ 기준 30일 이상 양생 필요).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③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pH는 7~9이고, 함수율은 7% 이하일 때가 도장하기 적당하다.
④ 중도 에폭시 퍼티는 도장 후 반드시 샌딩하며, 표면 조정을 한 후 실러를 도장해야 한다.
⑤ 주위온도 4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가 85% 이상인 경우 도장작업을 피한다.
⑥ 도료는 도장하기 전에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혼합비율에 따라 교반기로 5~10분 정도 충분히 교반
하여 사용한다.
⑦ 습식공법으로 작업 시 하도를 하면 도막이 내부로부터 외부로 분출되는 수분의 압력에 의해 수포 및
도막의 들뜸 현상이 발생되어 도막파괴의 원인이 일어날 수 있다.
3.4.14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
(1)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는 기존의 수성 도료의 결점을 보완한 저오염성, 고내후성의 실리
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장으로서 그 도장방법은 설계도서에 정한 대로 작업한다.
(2)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공정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
은 표 3.4-43에 따른다.
- 339 -
표 3.4-43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1 바탕처리 연마지 P100~P160 2
하도
(1회)
침투성 전용
프라이머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3 상수도 물 4 연마 5
상도
(1회)
5
상도
(2회)
도료 배합 건조시간 100 3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연마지 P180~P240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상수도 물
60∼100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상수도 물 5시간 이상
주 1) 퍼티먹임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3) 주의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은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율 7% 이하에
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② 10 ℃ 이하에서 도장을 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키기 쉽다.
③ 35 ℃ 이하, 5 ℃ 이상의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④ 분말 도료인 경우 제조자의 설계도서에 따라 작업한다.
3.4.15 세라믹 도료 도장
(1) 세라믹 도료 도장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44와 같이 한다. 다만, 설계도서가 있을 때에는 해
당 규정에 준하여 도장 작업을 한다.
표 3.4-44 세라믹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 -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 2 - 340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2) 철재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세라믹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5에 따른
다.
표 3.4-45 철재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
(1회)
사용재료
에폭시 또는
전용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에폭시 퍼티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
(1회)
6
상도
(2회)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퍼티작업
(1회)
3 도료 배합 전용 희석제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60∼225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주 1) 퍼티작업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 콘크리트, 모르타르 세라믹 도료 도장
콘크리트, 모르타르 세라믹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6에 따른다.
- 341 -
표 3.4-46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사용재료 도료 배합 바탕처리 하도(1회)
3.3.1과 3.3.2에 따름
에폭시 또는 전용 투명
실러
전용 희석제
3 바탕퍼티 전용 퍼티 4 연마 연마지 P150~P240 상도(1회)
세라믹
(실록산수지) 도료
5
건조 도막 두께
(µm)
건조시간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7일 이내 100 24시간~7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7일 이내
세라믹
(실록산수지) 도료
6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100∼150
도료 설명서
참조
상도(2회)
전용 희석제
24시간~7일 이내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4.16 무늬 도료 도장
(1) 무늬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표 3.4-47에 따른다.
표 3.4-47 무늬 도장의 도장방법
장소
바탕 종류 옥내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석고보드,
목재
도장 횟수
바탕퍼티
하도 중도 상도 1~2 2 1 1
주 1) 바탕퍼티가 필요시 담당원 지시에 따른다.
(2)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 도료 도장공정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도장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8에 따른다.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표 3.4-48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의 무늬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 24시간 이상 1 퍼티작업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2 연마
연마지
P220~P400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3 하도(1회)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상수도 물 4 하도(2회)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상수도 물
5 중도(1회)
무늬 코트, 뿜칠
작업
24시간 이상 100∼150
아크릴 투명도료
6
상도(1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
다.
2) 상도용 광택 코팅은 아크릴 에멀션을 성분으로 한 수용성 고광택 투명 코팅제를 사용할 수 있다.
3)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M 6010의 1급으로 한다.
(3) 주의사항
①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하며 바탕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② 바탕의 pH는 7~9 정도, 함수율 7% 이하로 한다.
③ 5 ℃ 이하 및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건조가 불량해지므로 부착력 및 내구력이 저하되므로 도장
을 피해야 한다.
④ 알칼리 용출로 인한 변색 및 무늬 번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방수를 해야만 하며 알칼리 용
출이 예상되는 곳은 반드시 내알칼리성 실러 도장을 한 후 작업한다.
⑤ 도장작업 전 무늬입자를 충분히 고르게 분산시켜야 하지만 너무 심하게 분산시키면 무늬의 입자가
파괴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⑥ 무늬도장 저장기간은 20 ℃에서 제조일로부터 3주 이내 사용해야 한다.
⑦ 무늬코트 전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하고, 압력은 0.25~0.34 N/mm²으로 조정하여 사용한다.
3.4.17 스프레이 도장
(1) 치장용 스프레이 도장은 내수성, 은폐력,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아크릴 공중합체 에멀션을 주성분으
로 한 수성 본타일과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이 우수한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본타일, 중
도무늬형의 에폭시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에폭시 본타일, 그리고 경량 기포 콘크리트 외부 마감도재
- 343 -
인 우수한 탄성과 내충격성, 균열에 대한 방수 효과를 줄 수 있는 탄성 본타일을 포함한다. 스프레이 도
장의 종류 및 사용목적에 따라 표 3.4-49를 따른다.
표 3.4-49 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도장 방법
바탕면 수성 본타일(내부)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아크릴 본타일(내⋅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에폭시 본타일(내⋅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탄성 본타일(내⋅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2 1 2
(2)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0에 따른
다.
표 3.4-50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1
2 사용재료 바탕처리 하도(1회) 바탕퍼티
아크릴 에멀션
프라이머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중도(1회)
수성형 중도무늬
도재
6 상도(1회) 건조시간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1시간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3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7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상수도 물 3 도료 배합
상도(2회)
전용 희석제
- 344 -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3)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1에 따른
다.
표 3.4-51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3
중도(1회)
(중도무늬)
4 상도(1회) 5 상도(2회)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아크릴수지 투명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내 중도무늬 도재 100
24시간
~3일 이내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3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3일 이내
전용 희석제
아크릴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주 1) 중도무늬는 수용성 아크릴 무늬 도재로 대치 사용할 수도 있다.
(4)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2에 따른
다.
표 3.4-52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1
2 사용재료 바탕처리 하도(1회) 4
중도(1회)
(중도무늬)
상도(1회)
에폭시 에멀션
투명
에폭시 에멀션
무늬
스프레이 도재
아크릴
우레탄수지도료
전용 희석제
5 상도(2회)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상수도 물
3
도료 배합
아크릴
우레탄수지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100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3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3일 이내
주 1) 상도용으로 내부에는 아크릴수지 에나멜을 사용할 수도 있다.
(5)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 345 -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3에 따른
다.
표 3.4-53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사용재료 4 5 6
중도(1회)
(무늬)
탄성 아크릴
에멀션 투명
탄성형 중도무늬
바탕재
상수도 물
탄성아크릴
무늬도료
중도(2회)
(무늬)
상수도 물
탄성아크릴
무늬도료
중도(3회)
(무늬)
상도(1회)
상수도 물
탄성 아크릴
우레탄 수지도료
전용 희석제
7 상도(2회)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상수도 물 3 도료 배합
탄성 아크릴
우레탄 수지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3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3일 이내
(6) 주의사항
① 틈새나 흠은 수성퍼티 혹은 에폭시 퍼티, 탄성퍼티 등으로 메워주고 조정 후 작업한다.
② 물을 사용하는 스프레이 도재는 주위온도가 5 ℃ 이하에서는 작업 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작
업을 피해야 한다.
③ 수성 본타일은 내부용으로만 가능하며 외부에는 적용이 부적당하다.
④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온도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노점온
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동절기나 저온에서는 산포작업 시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도 1회차에 희석비를 높여서 중도면
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작업해야 한다.
⑥ 충분한 환기 하에서 작업을 행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할 때에는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
용하여야 한다.
⑦ 2액형 스프레이 도료를 사용 시 반드시 규정비율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해야 한다.
- 346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3.4.18 방균 도료 도장
(1) 방균 도료 도장은 내벽, 천장 등의 내곰팡이성, 내박테리아성을 나타내고 부착력, 내화학성, 내수성
등이 우수한 아크릴 에멀션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수성 방균 도장,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방균 도장, 내마모성, 내약품성, 색상보유력 등이 우수한 아크릴 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우
레탄 방균 도료 등이 있다. 방균 도료의 도장방법 및 종류는 사용처에 따라 표 3.4-54에 따른다.
표 3.4-54 방균 도료의 도장방법
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하도 중도 상도 1 - 2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5에 따른다.
표 3.4-55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 (1회) 3 상도 (1회)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3.3.1과 3.3.2에 따름
방균 아크릴 에멀션 투명
방균 아크릴 에멀션 수지
도료
100 4시간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후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후 상수도 물 4 상도 (2회)
방균 아크릴 에멀션 수지
도료
상수도 물
(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
준은 표 3.4-56에 따른다.
- 347 -
표 3.4-56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3 상도(1회) 4 상도(1회)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방균 아크릴수지 투명
100 1시간 이후 방균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후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후
전용 희석제
방균 아크릴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4)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7에 따른다.
표 3.4-57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
공정
1
바탕처
리
2
하도(1
회)
3 4
상도(1
회)
상도(1
회)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방균 우레탄 수지
투명
전용 희석제
방균 아크릴 우레탄
수지
전용 희석제
방균 아크릴 우레탄
수지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12~24시간
도료
설명서
참조
12~24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5) 주의사항
① 수용성계 방균 도료는 5 ℃ 이하에서 도장할 경우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을 피해야 하며,
저장 중 얼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②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 바이오 도료이므로 일반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방균 효과의 기능이 상실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 고온다습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대습도 85% 이하의 온도 15~25 ℃가 최적이
- 348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다.
④ 바탕처리의 살균작업이 필요시(곰팡이가 피어 있을 때)에는 20% 차아염소산 소다수 또는 20% 에탄올 수
용액을 붓, 롤러로 바탕면을 충분히 적신 후 물로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3.4.19 바닥재 도료 도장
(1) 바닥재 도료 도장은 내충격성, 탄성이 풍부한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내약품성이 우수한 폴리아마
이드 경화형에 에폭시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에폭시 도료, 내마모성, 내수성, 시공성이 우수한 폴
리우레아 도료, 그리고 자연건조형 아크릴수지 도료 등 4종류가 있다. 바닥재의 도장방법 및 종류의 사
용 용도에 따라 표 3.4-58에 따른다.
표 3.4-58 바닥재 도료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방법 하도 중도 상도 일반형(코팅) 1 - 1 두께 3 mm형 1 1 1 일반형(코팅) 1 - 1 두께 3 mm형 1 1 1 우레아계 두께 2 mm형 1 1 1 아크릴계 일반형(코팅) 1 - 2
우레탄계
콘크리트
,
모르타르
도장 횟수 에폭시계
(2)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9에 따른다.
표 3.4-59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1
2 사용재료 바탕처리 하도(1회) 상도(1회)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우레탄 수지
프라이머(투명)
전용 희석제
3 도료 배합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이후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4 상도(2회)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90∼120
도료 설명서
참조
(3)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 - 349 - 24시간 이후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0에 따른다.
표 3.4-60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1
2 사용재료 도료 배합 바탕처리 하도(1회) 상도(1회) 4 상도(2회)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투명)
전용 희석제
3 건조시간
에폭시 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에폭시 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4)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1에 따른
다.
표 3.4-61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1
바탕처
리
2
하도(1
회)
아크릴수지 투명 3
상도(1
회)
아크릴수지 도료 4
상도(1
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µm) 3.3.1과 3.3.2에 따름 전용 희석제
전용 희석제
아크릴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도료 설명서
참조
(5)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2에
따른다.
- 350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표 3.4-62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공정
공정
1
2 사용재료 도료 배합 바탕처리 하도(1회)
건조시간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폴리우레탄 수지
프라이머
(습기 경화형)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2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중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
중도제(탄성형)
전용 희석제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4
상도(1회)
전용 희석제
2000∼
300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주 1) 폴리우레탄 중도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6)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3에
따른다.
표 3.4-63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공정
공정
1
2 사용재료 바탕처리 하도(1회) 도료 배합
건조시간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폴리우레탄
수지프라이머
(습기 경화형)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100
4시간~
48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4 중도(1회) 상도(1회)
폴리우레아 중도제
(탄성형)
폴리우레탄
수지도료(무황변)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2,000∼
3,000
주 1) 폴리우레아 중도는 전용 스프레이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장거리는 도장면에서 0.6~1 m를 표준으
로 하고. 최소 13.8 N/mm² 이상의 고압으로, 온도는 70 ℃ 이상 예열되어 도장해야 한다.
(7) 주의사항
① 수용성계 방균 도료는 5 ℃ 이하에서 도장할 경우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을 피해 야 하며,
저장 중 얼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②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 바이오 도료이므로 일반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방균 효과의 기
- 351 - 능이 상
실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 고온다습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대습도 85% 이하의 온도 15~25
℃가 최적
이다.
④ 바탕처리의 살균작업이 필요시(곰팡이가 피어 있을 때)에는 20% 차아염소산 소다수 또는
20% 에
탄올 수용액을 붓, 롤러로 바탕면을 충분히 적신 후 물로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⑤ 바탕에 기름, 수분 등이 함유되어 있으면 겔화되므로 부착이 나쁘다. 그러므로 바탕면을 충분히 건
조한 후 도장한다.
⑤ 반드시 지정된 희석제를 사용해야 하며, 폴리우레탄 중도제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해야 층간 부
착이 좋다.
⑤ 경화제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밀폐된 곳에 저장하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⑤ 2액형 우레탄 도료는 작업성은 좋으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환기장치나 보호 마스크를 착용
하고 작업하도록 한다.
⑤ 각 도료는 도장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
다.
⑤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레벨링을 고려하여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20 ℃에서 20분 이내).
⑤ 콘크리트 강화제로 처리된 면은 쇼트 블라스트, 그라인딩 또는 연한 산으로 표면세척 후 수돗물로 깨끗
이 세척, 완전히 건조시켜야 하며, 도장 전에 반드시 도료와의 부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산처리 작업
시는 고무장화, 고무장갑 및 마스크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⑤ 표면의 균열 또는 요철부분은 V자형으로 파내고 도장하여 건조시킨 후, 퍼티로 처리하며, 표면을 평
활하게 조정해야 한다.
⑤ 혼합된 도료는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도막의 충분한 성능은 도장 후 섭씨 20 ℃에서 7일 후
에 발휘된다. 기온이 5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도장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3.4.20 기타 도료 도장
(1) 내화 도료 도장공사는 KCS 41 43 02에 따른다.
- 352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타일공사 KCS 41 48 0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 마무리를 하
는 타일붙임공사에 적용한다. 단,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특수 공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41 35 00 석공사
∙KCS 41 40 00 방수공사
∙KCS 41 46 00 미장공사
∙KCS 41 48 01 타일공사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망 체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저항성 시험방법
∙KS F 2601 경사 인장형 바닥 미끄럼 시험방법
∙KS L 1206 시멘트에 대한 타일의 접촉 강도 측정 방법
∙KS L ISO13007-1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1부 : 접착제의 용어, 정의 및 시방서
∙KS L ISO13007-2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2부 : 접착제 시험방법
∙
KS L ISO13007-3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3부 : 그라우트의 용어, 정의 및 시방서
∙
KS L ISO13007-4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4부 : 그라우트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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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1.3.1 도자기질 타일 재료에 관한 용어
이 기준의 도자기질 타일의 재료에 관한 용어는 KS L 1001의 ‘정의’에 의한다.
1.3.2 타일 붙임 공법에 쓰이는 용어
Ÿ 개량 떠붙임공법 : 바탕 모르타르를 초벌과 재벌로 두 번 발라 바탕을 고르게 마감 후 타일 뒷면의 모르
타르를 얇게 하여 붙임
Ÿ 개량 압착 붙임: 먼저 시공된 모르타르 바탕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도포하고, 모르타르가 부드러운 경우
에 타일 속면에도 같은 모르타르를 도포하여 벽 또는 바닥 타일을 붙이는 공법
Ÿ 균열유발 줄눈: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발생하는 건조수축균열을 계획적으로 발생되도록 콘크리트 구조
체에 설치하는 줄눈
Ÿ 기성배합 모르타르: 시멘트, 골재, 혼화재료를 공장에서 계량⋅혼합하여 포장⋅반입한 제품. 타일 붙임
모르타르와 줄눈용 모르타르 및 바탕용 모르타르가 있음.
Ÿ 깔개 모르타르: 바탕면에 된비빔 모르타르를 깔고 나무흙손 등으로 바닥면을 마감한 후 반듯한 나무흙
손으로 미장한 바탕
Ÿ 깔개 붙임: 바닥에 타일을 펴서 붙이는 것을 말함.
Ÿ 다림추 : 역원추형의 추로서 수직을 측정하는 도구
Ÿ 대지: 타일 유닛을 일체로 붙여놓은 큰 종이 또는 비닐판
Ÿ 대형타일: 타일 일변 길이가 300㎜ 이상인 타일
Ÿ 뒷굽: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접착제와의 접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혹은 제조 과정에서 타일의 뒷면에
만들어진 발굽 또는 오목⋅볼록하게 튀어나온 것
Ÿ 두드림 검사: 타일 표면을 타진용 테스트 해머(test hammer)로 두드릴 경우, 음질에 의해 탈락을 검
지하는 검사법
Ÿ 떠붙임공법 : 타일 뒤쪽에 붙임모르타르를 올려놓고 평평하게 고른 다음 바탕모르타르에 붙이는 공법
Ÿ 레이저레벨기 : 실내의 벽면에 레이저레벨( laser level)기로 수직, 수평선을 참고하여 타일을 시공하
는 측량기계
Ÿ 마스크 붙임: 유닛(unit)화된 50 mm 각 이상의 타일 표면에 모르타르 도포용 마스크를 덧대어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마스크를 바깥에서부터 바탕면에 타일을 바닥면에 누름하여 붙이는 공법
Ÿ 맞댐자리 홈턱: 타일간 서로 맞대어 놓은 곳의 오목하게 갈라진 부위
Ÿ 먼저 붙임 철물: 타일시공 전에 철물을 미리 붙여 놓음
Ÿ 모자이크 타일 붙임: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도포하여 직접 표면 붙임의 유닛화된 모자이크 타일을
시멘트 바닥면에 누름하여 벽 또는 바닥에 붙이는 공법
Ÿ 밀착 붙임: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도포하여 모르타르가 부드러운 경우에 타일 붙임용 진동공구를
이용하여 타일에 진동을 주어 매입에 의해 벽타일을 붙이는 공법
Ÿ 살두께: 실제 부재의 두께
Ÿ 소지: 타일의 주체를 이루는 부분으로, 시유 타일의 경우에는 표면의 유약을 제거한 부분
Ÿ 수실: 수직 또는 수평을 잡기 위한 실
Ÿ 수직 실: 수직을 맞추기 위해 위아래로 띄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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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수평 실: 수평을 맞추기 위해 좌우로 띄운 실
Ÿ 시유약: 소지 표면에 칠한 유리질 부분
Ÿ 시중품: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
Ÿ 신축조정 줄눈: 온도변화나 수분변화 또는 외력 등에 의하여 건물이나 건물 부위에 발생되는 변형이 타
일에 영향을 적게 미치게 하기 위한 바탕면 및 바름층에 설치하는 줄눈
Ÿ 신축 줄눈: 압출성형 시멘트판이나 ALC 패널 상호 간의 줄눈
Ÿ 압착공법 : 바탕콘크리트 위에 바탕모르타르를 30~40㎜ 실시하여 그 위에 붙이는 붙임모르타르를 5~7
㎜ 바르고, 다시 비벼 넣는 것처럼 나무망치로 고르는 공법
Ÿ 앵커 핀: 돌을 긴결하기 위한 철물
Ÿ MCR 공법: 거푸집에 전용 시트를 붙이고, 콘크리트 표면에 요철을 부여하여 모르타르가 파고 들어가
는 것에 의해 박리를 방지하는 공법
Ÿ 완부: 흠이 없어 완전한 상태
Ÿ 이형: 사물의 성질, 모양, 형식 따위가 다름
Ÿ 자막대: 길이 300 mm 정도의 반듯하고 딱딱한 막대기를 말함.
Ÿ 접착공법 : 붙임모르타르 대신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하는 공법
Ÿ 접착제 붙임: 유기질 접착제를 바탕면에 도포하고, 이것에 타일을 세차게 밀어 넣어 바닥면에 누름하여
붙이는 공법
Ÿ 접착 철물: 접착제로 붙임해야 하는 철물
Ÿ 정부: 바른 것과 그른 것
Ÿ 종벽 로킹 방법: 벽체를 상하간 요철 맞물림에 의해 붙이는 방법
Ÿ 종벽 슬라이드 방법: 벽체를 상하 중에서 한쪽 부분이 끼워 들어가게 하는 방법
Ÿ 주문품: 건축주가 특별히 주문하여 만든 제품
Ÿ 줄 붙임: 일렬로 배열하여 붙이는 방법
Ÿ 천단: 타일 붙임할 경우 위아래 마지막 부분
Ÿ 철물 타일: 철물을 붙이는 부분의 타일
Ÿ 치장줄눈: 벽돌이나 시멘트 블록의 벽면을 치장으로 할 때 줄눈을 곱게 발라 마무리한 줄눈
Ÿ 타일 속면: 모르타르가 붙는 타일의 안쪽면(뒷면)
Ÿ 타일 유닛: 일정한 줄눈간격을 설치하여 바닥에 나열한 소정 매수의 타일 표면에 플라스틱 필름 또는 그
라우트 사포 등을 부착하여 유닛화한 것.
Ÿ 통로 줄눈: 타일의 줄눈이 잘 맞추어지도록 의도적으로 수직⋅수평으로 설치한 줄눈
Ÿ 피착면적: 타일 배면 붙임재료 부착면적으로 타일 붙임재료 두께와 함께 바탕면과 타일 부등변위 흡수
를 통한 부착력확보에 중요요소를 말함
Ÿ 흡수 조정재: 모르타르의 수분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바탕면에 도포하는 합성수지 에멀션 재료
1.3.3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에 쓰이는 용어
(1) 가줄눈재: 타일을 거푸집에 깔아 줄붙임하거나 타일 유닛을 제작할 경우, 줄눈폭 확보를 위해
타일 사이에 집어넣는 성형 줄눈재
(2) 줄눈 결정: 거푸집 면에 타일을 깔개 붙임할 경우에 줄눈의 통로를 잘 맞추기 위해 600 mm
간격으로 거푸집에 미리 설치한 통로 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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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줄눈: 거푸집 면에 타일을 단체로 깔개 붙임할 경우에 타일 줄눈 부위에 설치하는 발포 플
라스틱제 가줄눈
1.4 제출물
계약조건 및 이 기준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
다.
1.4.1 제품관련 자료
타일 및 접착제, 시멘트, 혼화제와 같이 제품과 관련된 자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4.2 타일나누기도
현장 실측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타일의 마름질 크기와 줄눈폭
(2) 구배 및 드레인 주위 처리상세
(3) 각종 부착물(수전류, 콘센트 등) 주위 및 주방용구 설치 부위 처리 상세
(4) 문틀 주위 코킹홈 상세
(5) 문양 타일이나 별도의 색상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6) 외장 타일의 코너 타일 시공 상세
1.4.3 제품 견본
다음과 같은 제품 견본을 제출하고, 견본품을 설치해야 한다.
(1) 타일: 타일의 색상 선정과 품질이 가능하도록 900m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여 구성한 견본 패널
(2) 접착제: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 견본 및 관련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3) 시공 중 품질관리와 품질 확인을 위하여 현장 내에 견본품을 설치한다.
1.5 품질보증
1.5.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 단계에서 의도
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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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5은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기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 선정
①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를 위해 이용되는 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에 사용되는 거푸집 등은 재활용 재료로 가공된 것을 우선
적으로 선정한다.
(3) 공장 선정
①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외벽재료의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②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운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 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가까
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③ 공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배출과 관련한 대책을 갖추고,
소음, 진동 등 작업장의 환경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우선 선정한다.
(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
려한다.
⑨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을 위한 바탕면 사전 처리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
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⑩ 유기질 접착제 등의 현장 시공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한다.
1.6 환경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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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타일 및 테라코타 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타일 및 테라코타 붙임공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타일 및 테라코타 접착제 생산 및 시공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
용 제어
(라) 친환경 타일 및 테라코타 관련 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타일 및 테라코타 교육
(사) 물류 최소화
(2) 상기에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 (1.6의 (1) ~ (4))에 따른다.
2. 자재
2.1 타일
2.1.1 품질
(1) 타일은 KS L 1001의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타일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따
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한다.
(2)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3) 타일의 용도별, 재질 및 크기, 줄눈폭 및 두께는 표 2.1-1에 따르며, 시공 허용오차는 설계도서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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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타일의 크기, 줄눈폭 및 두께
사용 부위
재질
욕실바닥
욕 실 벽
현관바닥
자기질
유색시유도기질
자기질
(무유색소지 또는
시유타일)
자기질
유색시유도기질
자기질
세탁실 바닥
주 방 벽
발코니 바닥
(60m²이상 전면
발코니)
홀
외부 바닥
외벽 타일
외부바닥 (테라스 현관)
자기질
지정
지정
지정 크기 (mm) 두께 (mm) 줄눈폭 (mm)
200×200 이상
200×250 이상
300×300 이상
7 이상
6 이상
7 이상
4
2
5
150×150 이상
200×200 이상
200×200 이상
7 이상
6 이상
7 이상
4
2
4
250×250 이상
150×150 이상
지정크기
90×90 이상
(1변이 190 이상인
경우는 60 이상)
150×150 이상
7 이상
좌동
11 이상
(석기질 :
15 이상)
4
좌동
지정 크기
11 이상 지정 크기
2.1.2 재질과 용도
(1)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고, 내동해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내장용 타일은 도
기질 또는 석기질 또는 자기질로 하고, 한랭지 및 이와 준하는 장소의 노출된 부위에는 자기질,
석기질로 한다.
(2) 바닥용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한다.
(3) 욕실 및 건축물 로비의 바닥 타일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법」에 따른 한국산
업표준(KS)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을 실시하여 당해 시험방법의 품질 혹은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1.3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클레이브 시험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험과 그 시험방법은 설계
도서에 따른다.
2.1.4 견본
타일의 색상과 품질 확인을 할 수 있는 가로 및 세로 각각 300 m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
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인 것으로 한다.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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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보수 예비품
타일의 하자 보수를 위해 종류별로 타일을 상표와 품질 표시가 명시되도록 포장하여 준공시 발주자에
게 제출한다.
2.2 붙임 재료
2.2.1 현장배합 붙임 모르타르
(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시멘트와 같은 경우 시멘트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2) 백색 시멘트: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백색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백색 시멘트와 같은 경
우 백색 시멘트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3) 모래(잔골재) : 모래는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KS A
5101-1에 규정된 2.36mm체를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를 할 때
는 1.18mm체를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4)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5) 혼화제: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
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사용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6) 모르타르 배합
① 배합은 표 2.2-1을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
른다.
②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③ 기타 붙임 모르타르에 합성수지 에멀션 또는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2.2 기성 배합 모르타르
기성 배합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배합표, 전단접착 강도 등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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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모르타르 표준배합(용적비)
구분
붙
임
용
벽 바닥
줄
눈
용
시멘트 백시멘트 모래 혼화제
떠붙이기
압착 붙이기
개량압착 붙이기
판형 붙이기
1
1
1
1
-
-
-
-
3.0~4.0
1.0~2.0
2.0~2.5
1.0~2.0
-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판형 붙이기
클링커 타일
일반 타일
1
1
1
-
-
-
2.0
3.0~4.0
2.0
-
-
-
0.5~2.0
0.5~1.0
0.5~1.5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줄눈폭 5 mm 이상
줄눈폭
5 mm
이하
내 장 외 장
1
1
1
비고
1. 모래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입도분포를 조
정한다.
2. 줄눈의 색은 담
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2.3 접착제
내장타일 및 내장용 모자이크 타일, 바닥 타일 등의 붙이기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견본품 및 시험 성적
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2.4 충전재
(1) 모래와 시멘트 충전: 지시된 색상을 위해 회색 시멘트와 백색 시멘트를 사용하거나 필요한 색
상의 잔골재를 섞는다.
(2) 시멘트 충전: 지정색으로 한다.
(3) 건식 충전: 지정색으로 한다.
(4) 라텍스(latex)와 시멘트: 지정색으로 하며, 현장에서 물로만 유동성 있게 하는 분말형태의 건조
폴리머 첨가재와 시멘트, 균등한 골재로 배합된 건조 충전재이다.
(5) 내약품성 에폭시 충전: 지정색으로 하고, 제조업자가 보증한 사용법에 따라 사용한다.
2.2.5 신축줄눈재
(1) 설계도서에 따른 형태, 등급, 종류, 용도 등을 참고하고, 줄눈 혼합제의 요건에 따라 내후성
실리콘, 다용도 유동성 우레탄, 실란트 등 화학적으로 경화되는 재료를 표준으로 한다.
(2) 설계도서의 지시가 없는 한, 타일의 줄눈 색상은 인접한 줄눈의 색상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3) 내약품성 바닥 코킹은 제조업자의 사용 지시에 따른 모르타르 및 시멘트 등과 동등한 성질의
내약품제 및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2.2.6 흡수 조정재
흡수 조정재는 제조사의 시험 및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품질이 확인된 것으로 한다.
2.2.7 실링재 및 백업재
(1) 신축조정 줄눈, 타일과 설비기기와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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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으로 하되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백업재의 재질 및 형상 등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3. 시공
3.1 타일 붙이기 일반사항
(1)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한다.
(2) 줄눈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3.1-1에 따른다. 다만, 창
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 너비는 10 mm 정도로 한다.
표 3.1-1 줄눈 너비의 표준
(단위:mm) 타일구분 대형벽돌형(회부) 대형(내부일반) 소형 모자이크 줄눈너비 9 5~6 3 2
(3)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상관없이 징두리벽은 온장타일이 되도록 나누어야 한다.
(4)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5)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나누기 도면에 따라 미리 전기톱이나 물톱과 같은 것으
로 마름질하여 시공한다.
(6)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3.5에 따라 보양한다.
(7)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 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코너 타일을 사용하거나, 모서리를
가공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8)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
절한다. 달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9) 치장줄눈
① 타일을 붙이고,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이 경
과 한 뒤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② 치장줄눈의 폭이 5 mm 이상일 때는 고무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시공한다.
③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는 적절한 실링재로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④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신축줄눈
①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담당
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까지 닿는 신축줄눈을 약 3 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신축줄눈과 조절줄눈, 시공줄눈, 그리고 분리용 줄눈을 포함하여 실링재를 충전시켜 만든 줄눈
위치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하며, 모르타르 바탕, 타일 부속재료 설치시 줄눈의 위치를 설정한다.
타일을 붙이고 줄눈시공 후에는 줄눈 나누기를 하기 위해 톱 등으로 자르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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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타일의 신축줄눈은 구조체의 신축줄눈, 바탕 모르타르의 신축줄눈의 위치가 가능한 일치하도록
설계 요구사항에 따라 줄눈을 맞추고 줄눈의 실링재는 타일씻기 완료 후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설
치한다.
④ 벽체 코너안쪽, 창틀주변 및 설비기구와 접촉부에 신축줄눈을 넣는다.
(11) 바탕 만들기
① 모르타르 바탕
가. 바탕고르기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나. 바름두께가 10 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 mm 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다.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 ℃ 이상)은 3~4일 이상,
봄, 가을(외기온도 10 ℃ 이상, 20 ℃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라. 타일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 m당 ±3 mm, 벽의
경우는 2.4 m당 ±3 mm로 한다.
마.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콘크리트 바탕 및 기타 바탕: 콘크리트 타설면, 콘크리트 블록면, 경량기포 콘크리트면, 시멘트
압출성형판, 석고보드 등을 바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①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한다.
②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③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④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물의 양
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13) 타일을 붙이는 모르타르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
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14)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5)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
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① 방수대책
가. 얇은 붙임타일에 대한 방수처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타일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시
공한다.
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부득이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
른다.
다. 바닥타일 부착 전, 욕실이나 화장실과 같은 곳은 타일부착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3.2 벽타일 붙이기
내장 및 외장 타일 붙임공법별 타일의 크기와 붙임재료의 바름두께는 표 3.2-1을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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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공법별 타일크기 및 바름두께
공법 구분
타일 크기 (mm)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 (mm) 개량압착 붙이기
108×60 이상
108×60 이상
108×60 이하
108×60 이상
판형 붙이기
동시줄눈붙이기
50×50 이하
108×60 이상
12~24
5~7
3~5
바탕 쪽 3~6
타일 쪽 3~4
3~5
5~8
떠붙이기
낱장 붙이기
108×60 이상
108×60 이상
108×60 이하
100×100 이하
100×100 이하
12~24
3~5
3
3
-
떠붙이기
압착 붙이기
외
장
내
장
판형 붙이기
접착제 붙이기
3.2.1 떠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져 타일이 밀착되도록 바탕에 눌러 붙인
다.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12~24 mm를 표준으로 한다.
3.2.2 압착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타일 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 mm~7 mm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다.
(2) 타일의 1회 붙임 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m² 이하로 한다. 벽
면의 위에서 아래로 붙여 나가며,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15분 이내로 한다.
(3)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타르 속에 박히도록 하고,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3.2.3 개량압착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4 mm~6 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2) 바탕면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3 mm~4 mm로 평탄하게 바르고, 즉시 타일을 붙이며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2 이상이 올라오도록 한다.
(4) 벽면의 위에서 아래로 향해 붙여나가며 줄눈에서 넘쳐 나온 모르타르는 경화되기 전에 제거한
다.
3.2.4 판형 붙이기
(1) 낱장 붙이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
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2)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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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접착 붙이기
(1) 내장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붙임 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3)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이성분형 접
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회사가 지정한 혼합비율 대로 정확히 계량하여 혼합한다.
(4) 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2 m² 이하로 하고 접착제용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5)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확인한 다음 타
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실시한다.
3.2.6 동시 줄눈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5 mm~8 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2) 1회 붙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 공구로 좌우, 중앙의 3점에 충격을 가
해 붙임 모르타르 안에 타일이 박히도록 하며 타일의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2/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4) 충격 공구의 머리 부분은 대( 50 mm), 소( 20 mm)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5) 타일의 줄눈 부위에 올라온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줄눈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모르
타르를 채워 줄눈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6) 줄눈의 수정은 타일 붙임 후 15분 이내에 실시하고, 붙임 후 30분 이상이 경과했을 때에는 그
부분의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3.2.7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초벌과 재벌로 두 번 바르고, 총 두께는 4 mm~6 mm를 표준으로
한다.
(2)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2.0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4)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3 바닥 타일 붙이기
3.3.1 시멘트 페이스트 붙이기
(1) 바탕 조정으로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
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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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 순서는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하고, 바탕 콘크리트면에 물뿌림한 후 깔개 모르타르를 기준타일 붙
임 개소에 깔고 타일 폭 2배 정도의 폭에 평활하게 펴깐다. 그 후, 깔개 모르타르 경화 전에 시멘
트 페이스트를 깔개 모르타르 위에 흘려 직접 미장하여 실에 붙어 있는 타일을 망치 손잡이 등을
사용하여 바닥면에 압착하고, 나머지 깔개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청소토록 한다.
(4) 타일 붙이기는 기준타일 붙이기를 실시한 구획 내에 깔개 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타일 사이에
수실을 붙이므로 기준타일 붙임과 동일하게 타일을 붙여 진행하며, 줄눈부에 두둑하게 올라온 시
멘트 페이스트는 경화 전에 제거한다. 또한, 타일 붙임이나 줄눈 사이에는 붙인 타일을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3.3.2 압착 붙이기
(1) 바탕 조정은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하고, 바탕건조의 정도를 조
절하며, 필요에 따라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
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
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
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붙임 모르타르의 도막붙임에는 두 번으로 하며, 그 두께는 5 mm~7 mm로 한
다. 한 번에 도막붙임 면적은 2 m² 이내로 한하며,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에서부터 시공완료까지
60분 이내에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붙임 모르타르가 약할 경우에 타일 간 채워넣
어 붙이면 모르타르가 타일 속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접착강도가 있는 모르타르를 선택하
여 타일의 바닥면 압착을 충분히 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3.3.3 개량압착 붙이기
(1) 바탕 조정은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바탕 건조의 정도를 조절
하며, 필요에 따라서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
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서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
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
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1회 도막붙임 면적을 2 m² 이내로 하고,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측 3 mm~4
mm에 얼룩 없이 도포하여 평활하게 편 후,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부터 시공완료까지 60분 이내에
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다. 오전 및 오후에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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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타일 속면 전체에 붙임 모르타르를 3~5 mm 정도의 두께
를 평균으로 수직에서 바탕면에 눌러서 붙인다. 동시에 해머 등으로 타일 주변부터 모르타르가 삐
져나올 때까지 압착을 실시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
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3.3.4 접착 붙이기
(1)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면을 검사하여 건조된 것을 확인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여 각 부위와의 취
합되는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정도
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접착제 1회 도막붙임 면적은 3 m² 이내로 하며, 접착제는 우선 금속흙손을 사
용하여 평활하게 도막붙임한 후, 지정된 줄눈흙손을 사용하여 필요한 높이로 한다. 건조경화형 접
착제는 도막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또한, 반응경화형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가용 시
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3.4 천장 붙이기
(1) 바탕처리는 3.1에 따라 평평하게 하고, 바탕면 상태에 따라 적절히 습윤케 하며, 표 2.2-1과
표 3.2-1에 따라 타일의 종류와 공법에 맞는 붙임 모르타르를 선정하여 타일을 붙인다.
(2) 타일은 줄눈 나누기에 따라 모서리를 잘 맞추고 적절한 기구로 가볍게 두들겨 모르타르가 솟
아나올 정도로 붙인다.
3.5 보양 및 청소
3.5.1 보 양
(1)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담당
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은 피한다).
(2) 한중공사 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 외기의 기온이 2 ℃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 이상이 되도록 임시로 가
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3)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4)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
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보양한다.
(5)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칩핑, 깨어짐, 접착 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
로 유지하여야 한다.
(6) 실제 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업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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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중성용 클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일에 적용시
킨다.
② 줄눈넣기가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하거나 통행해서는 안 된다.
(7)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 표면을 중성용 클리너로 깨끗이 헹구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3.5.2 청 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재료나 모르타르, 시멘트 페이스트 등을 제
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 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희석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성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
다.
(4) 줄눈넣기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①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 있는 시멘트 모르타르 등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② 유약을 바르지 않은 타일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3.6 검사
3.6.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이 되는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
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6.2 두들김 검사
(1)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한다.
(2)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 벽타일 붙이기 중 떠붙임공법의 경우는 접착용 모르타르 밀착 정도를 검사하여 중앙부를 기준
으로 밀착 정도 80% 이상이면 합격처리하고, 불합격시는 주변 8장을 다시 떼어내 확인하여 이 중
1장이라도 붙합격이 있으면 시공물량을 재시공한다.
3.6.3 접착력 시험
(1)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일반건축물의 경우 타일면적 200 m²당, 공동주택은 10호당 1호에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 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3) 시험할 타일은 시험기 부속 장치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 mm×60 mm 크기로 타일이
시공된 바탕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 mm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 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4)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일 때 실시한다.
(5) 시험결과의 판정은 타일 인장 부착강도가 0.39 N/㎟
- 368 - 이상이어야 한다.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금속공사 일반 KCS 41 49 0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계도서
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7 00 도장공사
∙KCS 41 33 00 목공사
∙KS D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 봉
∙KS D 5201 구리 및 구리 합금 판 및 띠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ISO 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질별 호칭 방법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허용차
∙KS D ISO 9364 연속 용융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Ÿ 논슬립: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키기위해 설치
하는 철물
Ÿ 드라이브 핀: 타정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핀
- 369 -
Ÿ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Ÿ 롤 플러그: 벽에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못집
Ÿ 맨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Ÿ 앵커볼트: 닻과 같이 생긴 것으로, 기계류를 콘크리트 바닥이나 그 밖의 기초에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
는 볼트로서 기초 볼트의 일종
Ÿ 앵커 스크루: 콘크리트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꽂아서 앵커로 사용하는 철물
Ÿ 익스펜션 볼트: 콘크리트용 볼트 등에 사용하는 타입(打入) 볼트로, 끝이 쪼개져서 벌어지게 되어 있는
볼트
Ÿ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Ÿ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Ÿ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Ÿ 펀칭메탈: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1.4 제출물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
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3)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 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서 의도
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
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5)에 따른다.
1.5.2 재료의 선정
(1) 금속 재료는 전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
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
력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 370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3)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4)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
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부속 재료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
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
를 결정한다.
(3)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와 동
등 재질의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
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
- 371 -
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8)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
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
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강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 47
00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11)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12)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
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
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
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13)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치
공법으로 한다.
(14)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선설치
(1)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치를 정확
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이 지
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하도록 조절한다. 또한 매입철물 및 연
결철물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에 용접,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
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앵커볼트를 매입할 때에는 볼트의 직경에 따라 헐겁지 않게 형틀에 구멍
을 뚫고 볼트를 끼워 넣으며,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부의 끝 부분은 90°로 구부리고, 앵커의 깊이는 설치 금속물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든가
또는 0.88 mm (#20)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며, 콘크리트면과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각도를 유지하도
록 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 작업 시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372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3.2.2 후설치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1) 심먹매김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2) 사춤 모르타르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타르는 배합비(용적비)를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틈이 없도
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일반사항
① 나무벽돌
가.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하여 바탕에 깊이
50 mm 이상 묻어 넣는다.
나.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에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에는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경화한 후 설치한다. 막대형 나무벽돌은 움직이
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다.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②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③ 앵커볼트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직경과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한다. 다음으로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
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먹장형으로 한다.
④ 앵커 스크루, 기타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펜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한다.
⑤ 소형 매입철물
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 적합한 구멍을 파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 모르타르를 채울 수 없을 때에는
에폭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⑥ 드라이브 핀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하기 위해 앵커볼트 대용으로 드라이브 핀을 설치할 때에는 총
구의 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⑦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
한다.
(4) 제품의 설치 - 373 -
①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
확하게 설치한다.
- 374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KCS 41 49 02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금속재료로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난간, 금속격자 및 철사다리 공사에 대하여 적
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1.3 용어의 정의
Ÿ 격자 : 나무, 금속 등을 #자형으로 짠 것
Ÿ 계단 난간 : 계단 등의 가장자리에 막아 세운 장식재
Ÿ 난간 동자 : 난간 두겁대를 받치는 작은 기둥
Ÿ 두겁대 : 난간 동자 위에 가로로 대는 나무
Ÿ 맞댄이음 : 2개의 부재가 동일 면 내에서 접합하는 이음
Ÿ 연귀 맞춤 : 직교되는 마구리가 보이지 않게 서로 45°로 빗잘라 대는 맞춤법
1.4 제출물
KCS 41 49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9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9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계단 난간류
난간류의 재질 및 모양, 치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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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격자공사
격자 및 철창살 등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구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1.3 철사다리 공사
재료는 특기가 없으면 스테인리스강으로 하며, 형상 및 치수, 기타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스테인리스강은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되, STS 304 또는 동등 이
상의 내식성은 KS D 0238에 의거 공식 전위(pitting potential) 측정방법 또는 다른 객관적인 평가 방
법에 의거하여 STS 304 이상의 내식성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3. 시공
3.1 현장 품질관리
3.1.1 계단 난간류
(1) 콘크리트 구조물
난간의 설치를 위해 강관 슬리브는 콘크리트 속에 정착시킨다. 난간동자는 강관 슬리브에 삽입하여 수
직, 수평으로 방향을 잡고 열을 맞춘 다음 강관 슬리브와 난간동자 사이에 빈틈이 없도록 한다. 난간의
끝 부분은 고정용 철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견고하게 정착시킨다.
(2) 조적조 또는 목조
난간 고정용 철물을 목구조에 긴결하거나 또는 조적조에 고정시켜 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난간의 끝 부
분을 고정용 철물로 벽의 뒤판에 고정시키거나 샛기둥에 긴결한다.
(3) 철골조
철골조에 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구조체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볼트로 접합하여 설치한다.
(4) 두겁대는 설계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며, 곡절부는 통째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이음 부분을 만들 때에는 용접하거나 뒷면에 덧판이나 슬리브 등을 넣고 작은 나사와 볼트를 사용하
여 흔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6) 난간동자는 설계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맞이 모두에 용접하거나 나사 틀로 맞
춘다. 단, 연결재가 없는 경우의 바탕 구조체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고
정한다.
(7)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맞이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 금속물을 대고 동일 재료의 나사와 볼트를
사용하여 흔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8)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되게 용접하며, 치장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9)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류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1.2 격자공사 - 376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1) 주위의 울거미(뼈대)는 연귀맞춤 또는 맞댄이음으로 하며, 노출되지 않게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격자살은 설계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맞추고, 주위 울거미맞이에는 펀칭한 후 조여 붙이거나 맞
대고 용접한다. 십자형 접합부는 반턱맞춤으로 겹쳐대고 뒷면에서 나사조임이나 아크용접 또는 산소용
접을 한다.
(3)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되게 용접하고, 치장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1.3 철사다리 공사
(1) 철사다리의 디딤판은 봉강으로 하고 좌우의 세로 뼈대에 구멍을 내어 조여 붙인다. 세로 뼈대의 이
음은 설계도면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2) 부착 및 고정을 위한 연결철물은 평강으로 하고 설계도서에서 정하지 않을 때에는 양 끝에서 2개 이
상 고정시키며, 간격이 1.8m를 넘지 않게 중간에도 고정시킨다. 콘크리트구조의 경우에는 구조체에 60
mm 이상 묻어 넣고 끝 부분을 부근의 철근에 용접하며, 철골조의 경우에는 철골에 볼트로 조이거나 용
접 등으로 부착 고정한다.
(3) 구조체와 연결철물 및 수직뼈대와의 접합 부분은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한다.
3.1.4 기타의 금속제품 공사
기타의 금속제품은 재료 및 공법 모두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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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기성제품공사 KCS 41 49 03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금속재료로 제작된 기성제 금속 계단 논슬립, 금속 줄눈대, 펀칭 메탈, 코너비드, 레지스터,
조이너, 맨홀, 커튼 박스, 금속 덮개(팬코일 덮개, 트랜치 덮개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S D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 봉
∙ KS D 5201 구리 및 구리 합금 판 및 띠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Ÿ KS F 4527 황동 논슬립
Ÿ KS M 6030 방청 도료
∙ KS F 4530 황동 줄눈대
1.3 용어의 정의
Ÿ 계단 논슬립: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철물
Ÿ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Ÿ 맨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Ÿ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Ÿ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Ÿ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Ÿ 펀칭메탈: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1.4 제출물
KCS 41 49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 378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KCS 41 49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9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금속 계단 논슬립 공사
(1) 금속 계단 논슬립의 재질과 모양,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 재료는 KS
D 5101, KS D 5201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며, 그 규격은 KS F 4527에 따른다.
(2) 조임에 쓰이는 나사와 나사못 등은 논슬립과 동질의 것으로 하고 길이는 논슬립과 다리철물을 조여
붙이는데 충분한 것으로 한다.
(3) 콘크리트에 묻는 매입철물은 너비 15 mm, 두께 2.3 mm, 총길이 80 mm, 허리높이 50 mm 정도의
띠쇠로 하고, 끝을 갈라 벌려 매입철물 1개에 2개 이상 작은 나사로 고정하며 부착 간격은 논슬립의 양
끝에서 300 mm 내외로 한다.
2.1.2 금속 줄눈대 공사
(1) 바닥판 금속 줄눈대의 재질과 모양,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공사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경
우, 재료는 KS D 5101, KS D 5201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모양은 직선용과 곡선용으로 I자
형 제물다리로 된 것을 사용하며, 그 규격은 KS F 4530에 따른다.
(2) 다리가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매입철물을 줄눈대에 접합하고, 바닥 바름두께(높이)에 적합한 것
을 줄눈대에 견고히 고정한다. 다리의 간격은 줄눈대의 양 끝 및 중간 간격이 450 mm 내외가 되도록
나누어 맞춘다. 줄눈대의 이음이나 교차부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긴받침 또는 십자 받침 등의 다리철물
을 사용한다.
2.1.3 펀칭 메탈 공사
(1) 펀칭 메탈의 재질과 형상, 치수 및 마무리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0.6 mm의 합금도금강판 또는 도금강판 으로 한다.
(2) 펀칭구멍의 모양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4 코너비드 공사
(1) 코너비드는 황동제 및 합금도금 강판, 아연도금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하고, 그 치수와 종
별, 형상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위에 표기한
재료 중 적합한 재료를 선정하고 길이는 1,800 mm를 표준으로 한다.
(2) 코너비드의 재료는 표 2.4-1에 따르고 그 종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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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 코너비드의 종류
황동제
아연도금 철제 비드
폭 25 mm 정도, 길이 35 mm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하며, 부착간격은 양 끝에서
200 mm 내외로 나눈다.
비고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5. 레지스터 공사
(1) 레지스터의 재질과 모양, 치수, 마무리 및 제조업자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면부와 동체부 모두 두께 1 mm 이상의 합금도금강판 또는 아연도금강판 등으
로 하고 치장면 부분은 합성수지도료나 동등 이상의 도료를 칠하여 마무리한다.
(2) 개폐 조작 기구, 형식 및 부속철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6 조이너 공사
조이너 및 고정용 못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마무리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1.7 맨홀 공사
(1) 맨홀은 외압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주철제로 하고, 전면 콜타르 달굼칠을 한다. 형상 및 치
수, 제작자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뚜껑에 글자를 넣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도난의 우려가 있는 것은 도난방지용 사슬을 붙인
다.
2.1.8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1) 설계도서에 따라 명시된 두께의 합금도금강판 또는 아연도금강판 등 으로 제작하며, 도장으로 마감
한다.
(2)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 손상을 방지한다.
2.1.9 금속덮개(뚜껑) 공사
(1) 철제제작물은 제작 완료 후 바탕처리를 하고 KS M 6030에 적합한 녹막이칠을 한다. 아연도금이나
분체도장 등으로 별도의 녹막이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녹막이칠을 하지 않는다.
(2)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손상을 방지한다.
3. 시공
3.1 현장 품질관리
3.1.1 금속 계단 논슬립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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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설치 공법일 때 묻어 둔 가설 나무벽돌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빼내고 청소를 한다. 충전 모르
타르로 다리철물의 구멍을 메우고 설치높이는 규준 실에 맞추어 나무망치로 두들겨 조절한다. 부착 후
에는 견고한 널판류 등으로 보양한다.
(2) 제물 고정다리로 된 논슬립은 모르타르 배합비를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으로 바탕 바름을 한 위
에 설치하며, 논슬립 앵커가 모르타르에 견고히 부착되도록 내려 눌러 줄이 바르고 수평, 수직면이 바
르게 설치한다.
(3) 계단 디딤판이 목조일 경우에는 디딤판 위에 논슬립을 덧대거나 파서 나사 조임을 한다.
3.1.2 금속 줄눈대 공사
3.1.2.1 줄눈나누기
설계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며, 공사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테라조와 인조석갈기 등의
줄눈거리와 간격은 벽에서 일정 간격의 테두리(150∼200 mm)를 남기고 900 mm 내외로 한다.
3.1.2.2 바탕 만들기
(1) 맞대거나 깎아 맞추는 부분의 마구리는 직선이 되고 수직이 맞도록 한다. 줄눈나누기의 한 구획 내
에서는 줄눈대의 이음이 1개소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곡선용 줄눈대는 원척도나 곡선 본에 맞추어 뒤틀림 등이 없고 미끈하며, 평편하게 만든다.
3.1.2.3 부 착
(1) 줄눈대의 높이는 바닥 인조석을 연마하는 여유를 감안하여 정하고, 줄이 바르고 이음새와 간격이 일
매지게 설치한다.
(2) 줄눈대는 줄눈나누기에 따라 바탕에 된비빔 모르타르로 돋음을 하고, 수평실에 맞추어 내려 눌러 설
치하며 남는 모르타르는 떼어낸다. 모르타르 돋음은 이음새 및 중간간격을 450 mm로 배치한다.
3.1.3 코너비드 공사
(1) 코너비드 표면의 중심 위치를 정확히 정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상, 하 양 끝을 수직으로 잡아 고
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2) 부착
① 콘크리트 및 속빈 시멘트 블록, 벽돌 등에 고정할 때에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으로 철물(철근, 철
판)을 매입한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며, 여기에 배합비가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 모르타르를 눌러
발라 설치한다.
② 라스면에 고정할 때에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타르로 눌러 붙여댄다.
③ 목부 면에 붙여댈 때에는 못이나 스테이플로 고정한다.
3.1.4 레지스터 공사
공법 및 설치는 모두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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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조이너 공사
3.1.5.1 이음
이음은 겹이음 또는 T자형, 십자형 이음을 사용하고 각 마구리는 들뜨지 않게 눌러 맞춘 후 고정한다.
3.1.5.2 고정
고정간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며,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 등으로 뚫어둔다. 조이너는 줄이 바르게 설
치하고, 위치 및 간격을 정확히 대어 손상되지 않게 고정한다.
3.1.6 맨홀 공사
방수, 방취의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할 때에는 후설치법에 따르고, 기타의 경우에는 선설치법에 따른
다. 뚜껑의 설치는 후설치공법에 따른다.
3.1.7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1) 공법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최종 준공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
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3.1.8 금속덮개(뚜껑) 공사
(1) 공법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설치 전에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여건에 따라 설치 전 도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설치 후에 도
장한다. 바탕상태의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부위는 미리 보수해야 한다.
(3) 도장한 부위는 현장용접으로 변색되지 않도록 보양 및 시공순서를 정하여 설치한다.
(4) 최종 준공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
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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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공사 일반 KCS 41 51 0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내⋅외장 자재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환경정책기본법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49 00 금속공사
∙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
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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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
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
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2.3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
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
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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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
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
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
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
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
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
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④ 발주자는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
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
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
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의 (1) ~ (4))에 따른다.
2. 자재
2.1 품 질
(1) 사용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자재, 난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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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3) 특정자재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사
용할 수 있다.
(4) 사용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내⋅외장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6)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제품이 없을 경우 공사시방서
를 따른다.
(7)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8) 접착제는 포름알데히드 방치량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자재의 검수
(1) 자재 반입마다 그 자재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하며,
승인된 제품과 비교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품질담당자가 송장에 사인하여 보관한다.
고정용 못, 나사
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
는다.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제품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반입 시 받은 검수에 의해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재는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2.3 줄눈대 및 누름대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에 대해서는 KCS 41 33 00에 따르고, 금속재는
KCS 41 49 00에 따르고, 합성수지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자재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내장자재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2) 자재는 각 자재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방법을
강구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
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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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자재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4)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재자
원화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3.2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통풍 및 환기
② 직사일광
③ 결로
(2)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자재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구하도록 한다.
③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3)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바탕구법은 단열의 끊김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보한다.
③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자재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③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자재의 종류 및 구성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④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자재 등으로 밀
실하게 충전한다.
3.3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따라, 타 공사와의 관련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 사용자재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
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4)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5)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
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6)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 이하로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4 검사
(1)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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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인은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3)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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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공사 KCS 41 51 02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내⋅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51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46 00 미장공사
∙KCS 14 20 10 콘크리트공사
∙KCS 41 49 00 금속공사
∙KCS 41 34 00 조적공사
∙KCS 41 47 00 도장공사
1.3 용어의 정의
KCS 41 51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1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1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1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목재
목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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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미장재
미장재는 KCS 41 46 00에 따른다.
2.3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KCS 14 20 00에 따른다.
2.4 조적재
조적재는 KCS 41 34 00에 따른다.
2.5 금속재
(1) 바탕에 사용하는 강재류,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재질,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 나사, 인서트 및 드라이브 핀 등)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
한다.
(4) 용접봉의 종별은 전기설비 및 용접방법 등의 조건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5) 강재류는 KCS 41 47 00(2.2)의 녹막이도장을 2회 한 것을 사용한다.
(6) 이외 금속재는 KCS 41 49 00에 따른다.
3. 시공
3.1 바탕공사 일반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 정밀도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 공사를 한다.
(4)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내⋅외장공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목재바탕
(1) 목재바탕 공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내⋅외장의 목재를 접착제로 붙여 대는 경우, 바탕재 면
의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줄눈 밑창이 보이는 부분의 도장 마무리 경우에는 미리 마무리도장을 한다. 줄눈 밑창에 치장 테이
프를 붙이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3) 도면에 따라 원칙적으로 턱솔이 없는 면 또는 줄 바른 뼈대로써 견고한 구조로 한다.
3.3 미장바탕
미장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41 46 01(3.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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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콘크리트바탕
콘크리트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14 20 10(3.7)에 따른다.
3.5 조적바탕
조적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14 20 10(3.7)에 따른다.
3.6 금속바탕
(1) 일반
① 벽, 천장 및 시스템 천장 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용접 및 볼트공작 등은 KCS 14 31 20 과 KCS 14 31 25에 준한다.
③ 각 부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과 수직으로 한다.
④ 가스절단에 의한 절단 부분에는 팬 곳이 없어야 한다. 절단할 때에 발생한 변형은 교정한다.
⑤ 구부림 가공을 요하는 강재는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⑥ 공부분으로서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개소는 즉시 2.5에 의한 보수를 한다.
(2) 강제 칸막이벽
① 철근콘크리트, 보강 콘크리트 블록 또는 조적에 직접 붙여대는 경우, 런너(runner)는 주구조체에
앵커볼트로 조여대고, 샛기둥 및 문설주의 상하는 런너에 용접한다. 또한, 샛기둥 및 문설주를 구조체
에 직접 붙여대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묻거나 연결용 철근에 용접한다.
② 강구조의 형강에 붙여대는 경우
런너는 철골조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샛기둥 및 문설주를 런너 또는 직접 주구조체에
붙여대는 경우에는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개구부 및 기타
샛기둥 및 문설주는 도면에 따라 연결재를 450 mm 간격 내외로 용접하며, 개구부 양측의 모서리에는
세로로 보강용 앵글을 용접한다.
④ 띠장 도면에 따라 샛기둥 및 문설주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3) 강제 천장
① 철근 콘크리트조에 설치할 경우
가. 달대볼트
(가) 달대볼트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경량천장은 세로 1 m,
가로 2 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다)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 mm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
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받이 행어붙임으로 한다.
나. 반자틀받이
(가) 반자틀받이는 간격 1 m 내외로 배치하고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어에 고정한다.
(나) 반자틀받이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다. 반자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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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
정한다.
(다)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② 강구조에 설치하는 경우
가. 달대볼트
달대볼트는 (3)에 따르는 외에 달대볼트 상부는 주구조체 또는 달대볼트받이 강재에 볼트조이기 공법
또는 전기용접으로 한다.
나. 반자틀받이
반자틀받이의 양 끝은 기둥, 샛기둥 등 강재에 닿는 부분을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여 달대볼트의
행어에 고정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다. 반자틀
기둥 및 샛기둥맞이는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고, 기타 공법은 상기 (2)에 따른다.
3.7 라스붙임 바탕
(1) 리브라스류의 이음솔기
세로 이음매는 받이재 위에서 50 mm 내외로 겹쳐대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서로 겹친다. 4본 겹침이
되는 개소는 대각선상의 2본을 모서리 잘라내기로 한다.
(2) 리브라스류의 고정
리브라스류는 받이재 면에 리브를 직각방향으로 붙여대고 길게 늘어뜨려 우그러지지 않게 고정한다.
고정간격은, 리브라스류의 단부에서는 받이재마다 리브의 위치에서 300 mm 내외, 기타는 리브간격이
90 mm일 경우 리브 3본마다, 120 mm일 경우 2 본마다 엇갈림으로 고정하며, 받이재마다 직경 1.2
mm 이상의 철선으로 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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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공사 KCS 41 51 03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물 바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51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1 목공사일반
∙KCS 41 46 00 미장공사
∙KCS 41 51 01
∙KS F 3123 플로어링 블록
∙KS M 3802 PVC(비닐계) 바닥재
1.3 용어의 정의
KCS 41 51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1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1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1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목질계
(1) 일반
①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규격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
- 393 -
에 따른다.
② 재료의 반입 및 보관
가. 재료의 반입 및 보관은 KCS 41 51 01(2.4)에 따른다.
나. 재료는 습기가 많은 장소나 콘크리트 위에 직접 놓지 않는다.
③ 목재류의 수종, 종류, 형상, 등급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견본을 미리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함수율은 KCS 41 33 01(2.1.1)에 따른다.
④ 플로어링류 하부에 설치하는 절연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는 합성수지발
포시트 등으로 한다.
⑤ 플로어링 블록(KS F 3123)의 이면에 방습층을 설치하고 받이철물을 설치하는 경우, 받이철물은 두
께 0.7 mm 이상의 아연도금 강판으로 한다.
⑥ 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2) 고정철물
① 쪽매널, 플로어링보드의 고정에 사용되는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판두께의 3배 정도로 한다.
② 재질은 녹막이 처리한 강재로 한다.
(3) 접착제
접착제는 플로어링류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이용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합성고분자계
(1) 바닥 타일
① 바닥 타일은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서 아스팔트타일, 고무타일, 비닐타일, 및 비닐합성타일의
두께는 공사 시방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3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②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걸레받이
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하며 종류, 치수, 색깔, 명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④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바닥 타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사용한다.
(2) 바닥 시트
① 바닥 시트는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리놀륨, 고무시트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②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접착제는 KCS 41 51 01(1.4.2)에 따른다.
④ 바닥시트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줄눈 접착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이중바닥
(1) 일반
이중바닥에 사용되는 제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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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널 구성재
① 공법지정에서 재료에 관한 공사시방이 없을 때는 아래에 따른다. 그 이외의 재료는 공사시방에 의하
며 제품 지정인 경우 제조업자의 시방에 의한다.
② 패널용 강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알루미늄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④ 섬유강화시멘트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⑤ FRC판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른다.
⑥ 베니어 코어합판은 난연성의 것을 사용한다.
⑦ 목모보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지지부
① 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정한 재료, 부품으로 하며 전기 아연도금 혹은 이것과 동등 이상의 녹방지를
한 소재 혹은 처리한 것으로 한다. 규격 이외의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재료, 원료, 부품을 사용한
다.
② 아연 합금 및 알루미늄 합금 성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③ 쿠션고무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경도의 지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④ 칸막이 하부에 위치한 보강재의 재질,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보조재(치장판, 필러)
① 알루미늄 압출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필러용 고무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접착제
① 지지부용 접착제는 우레탄계로 하고 그 접착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예상되는 하중이 작고
바닥 지지 높이가 낮은 경우에는 초산비닐계 접착제를 이용할 수 있다.
② 마감용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 재료의 반입 및 보관
① 재료의 운반 및 보관에 주의하며 변형, 파손,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한다.
② 재료는 정돈해서 보관하며 먼지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양생하여야 하며 중량물을 적
재하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2.4 카펫
(1) 일반
바닥에 사용되는 카펫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2) 재료의 종류
각종 카펫 및 밑바탕 재료의 종류는 표 2.4-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양탄자는 방충처리를 하고, 방염처리는 소방법규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 395 -
표 2.4-1 카펫 및 밑바탕 재료의 종류
A종
B-1종 B-2종 카펫 자른 털 카펫 자른 털 양탄자 파일사
신품의 순모 100%,
3, 5번
수 5본 꼬기한 것.
파일길이는 바탕지
윗면부터의 털발 12 mm
이상, 밀도 30 mm당
8단
방모(순모로서 제품을
포함한다) 100%, 7번수
2본 꼬기. 파일길이는
바탕지 윗면부터의 털발
10 mm 이상,
밀도 25 mm당 8단
방모사 7번수 2본 꼬기,
파일길이 및 밀도는
B-1종과 같다.
바탕 날실
면사 10번수 25본 꼬기,
밀도 30 mm당 8단
면사 10번수 4본 꼬기,
밀도 25 mm당 8단
B-1종과 같다. 바탕 씨실
면사 10번수 25본 꼬기,
밀도 30 mm당 8단
황마사 10번수 단사,
밀도 25 mm당 8단
B-1종과 같다. 얽는 실 면사 10번수 6본 꼬기
황마사 10번수, 14번수
3본 꼬기
B-1종과 같다.
아스팔트 펠트
(콘크리트바닥)
KS F 4901의 26kg 품 A종과 같다. B1종과 같다.
펠트
(방충처리한 것)
마펠트 두께 10 mm 마펠트 두께 10 mm 마펠트 두께 5 mm 종별
밑
바
탕
(3) 카펫
카펫의 색깔, 무늬, 모양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견본은 종류별로 가로 450
mm, 세로 650 mm의 크기로 하고, 길이 150 mm의 모서리 조각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자른 털 카펫
자른 털 카펫의 색깔, 무늬, 모양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염색 및 염료에 대해서
는 위의 항에 따른다.
(5) 부속 철물
파이프, 못, 나사못 등의 부속 철물은 황동제로 하고, 기타 재질의 것과 부속 철물의 표면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목질계
(1) 플로어링류
① 공법
가. 못박기
(가) 판의 이음을 엇갈리게 하고 옆 및 마구리의 가공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
시키고 장선에 숨은 못치기로 한다.
(나) 걸레받이 및 문지방 아래의 판장부는 판의 신축을 고려하여 틈새를 설치한다.
나. 접착제 붙임
(가) 바탕면의 오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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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성분형 접착제를 이용하는 경우는 소정의 배합비에 의해 계량하고 교반한다.
(다) 접착제는 소정의 주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라) 벽 가장자리 등의 단부에는 도포 자국이 남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접착제의 가용시간 안에 플로어링류를 잘 압착하여 붙인다.
(바) 플로어링류의 표면에 부착된 접착제는 경화하기 전에 제거한다.
다. 모르타르 붙임
(가) 나누기도에 기초하여 수평을 잡고 바닥 중앙부분에서 사방으로 붙여 깐다.
(나) 붙임에 이용되는 모르타르는 시멘트 : 모래=1 : 3으로 하고 요철이 없도록 두께 35 mm 정도로 펼
친다.
(다) 모르타르 면에 물을 적량 살포하고, 그 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플로어링류를 붙인다.
② 보양 및 표면도장
가. 시공 중, 후의 보양은 KCS 41 51 01(3.2)에 따른다.
나. 시공 완료 부분의 플로어링류는 흡습 및 오염을 방지하고, 일사광선을 피하며, 물이 닿지 않도록 보
양재를 사용한다.
(2) 합판
① 공법
가.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서
리,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여댈 때에는 위치 바르게 고정한다.
나. 합판류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다.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라. 접착제 붙임 공법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마.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도장한 못을 사용하고, 기타 바
탕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3) 쪽매널
① 바탕
쪽매널 바닥깔기의 바탕은 이중 바닥깔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창 깔기 바닥널은 두께 18 mm 이상의 것으
로 하고, 위 깔기 바닥널은 두께 6 mm 이상의 소나무, 낙엽송, 삼송, 미송, 라왕 및 보통합판 등으로 하고,
장선에 못을 박아대고 턱진 곳 없이 평활한 바닥으로 한다.
② 공법
가. 도면에 따라 바탕널에 정확하게 나누기를 하여 쪽매널을 바심질한다.
나. 작업공간은 상온상태로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도록 밀폐되어야 하고, 바탕깔기 작업 시작 5일 전부
터 쪽매널을 깔기 장소에 보관하되, 깔기 작업을 전후로 상당기간 18 ℃∼21 ℃의 온도를 유지한다.
다. 쪽매널의 쪽매자리 및 이음자리의 붙여대기는 난연성의 접착제를 사용하며, 요소마다 숨은 못박기
를 한다. 각 쪽매의 끝은 800 mm 간격 이내로 접시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걸레받이와의 접합부는
13 mm 이상의 신축줄눈을 두어야 하며, 신축줄눈 부분이 문선으로 감추어지지 않을 때는 적절한 충전
재료로 신축줄눈을 채운다.
라. 쪽매널을 붙여댄 후, 턱진 곳은 대패질하여 평탄하게 하고 연마지 닦기로 마무리한다. 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횟수 및 연마지는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마. 구석진 곳 등 연마지 닦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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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횟수 및 연마지
종별
A종 B종 C종 1회째 - #20∼#24 - 2회째 - #36∼#50 - 3회째 #80∼#100 #60∼#80 -
③ 보양
쪽매널 깔기 후에는 물과의 접촉에 주의하고, 일사광선을 막기 위하여 보양재를 사용한다.
④ 표면도장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두드러지거나 턱진 곳, 뒤틀림 등을 보수한 후, 공사시방서
에 정한 바가 없으면 왁스도장 2회 및 닦기 마무리를 한다.
3.2 합성고분자계
(1) 공법
① 아스팔트타일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 및 고무시
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②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밑 검사구 둘레, 기타 잘
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줄눈 접착재료 등을 이용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시트의 경우 펴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④ 붙일 때에 표면을 충분히 건조시켜 들뜸을 방지하여야 하며 실온이 낮은 경우나 실내 습도가 높아 접
착제의 경화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깔기를 중지한다. 부득이하게 깔기를 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
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⑤ 바탕면에 결로가 확인된 경우에는 붙이기를 중지한다.
⑥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 시트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전체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단, 바닥 타일에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⑦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롤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하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⑧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청소하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닦기를 한다.
3.3 이중바닥
(1) 바탕 점검
① 공사에 앞서 바탕 슬래브의 정밀도를 점검하여 이중바닥의 마감 높이를 결정한다.
② 지지부를 접착할 경우, 수평 가력 시 접착면의 박리가 발생하여 지지부가 전도되지 않도록 바탕면이
- 398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충분한 강도가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지지방식
지지방식은 다음의 3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① 장선방식
② 공통독립 다리방식
③ 지지부 부착 패널방식
(3) 시공
① 보더, 귀틀, 슬로프 등 이중바닥의 패널과 접하는 부위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설계도, 시
공도 및 이를 구성하는 소재 부품 관련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바탕의 방진 도장 및 방수 도장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도면에 따라 기준먹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먹줄치기를 실시한다.
④ 장선 방식은 장선받이, 장선 등을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킨 후 바닥패널을 깐다.
⑤ 독립지지 다리방식은 수평실, 수준기 등을 이용하여 지지다리를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킨 후 높이 조
정을 실시하면서 바닥패널을 깐다.
⑥ 지지부 부착 패널방식은 소정의 위치에 설치하고 높이를 조정하면서 패널을 깐다.
⑦ 이중바닥 마감면에서 수평 정밀도를 확인한다. 공사시방에 의한 지정이 없는 경우 수평정밀도는 인
접하는 바닥패널 높이차를 조정식에서는 0.5 mm 이하, 조정이 불가능한 방식에서는 1 mm 이하로 한
다. 단, 어느 방식이라도 3 m 범위 내에서의 높이차는 5 mm 이내로 한다.
⑧ 이중바닥의 허용하중을 넘는 중량기기의 고정은 큰 하중이 직접 바닥 패널에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⑨ 이중바닥의 바닥붙임, 바닥마감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4) 양생
① 설치 도중 혹은 설치 후 다른 공사에 의한 오염, 파손의 위험이 있는 경우 적절한 양생을 실시한다.
또한 바닥 패널에 구멍을 뚫은 후, 헛디딤의 위험이 있는 경우 합판 등으로 임시로 막아 위험을 방지한
다.
② 바탕바닥의 청소는 이중바닥 시공 전, 시공 중에 청소기 등을 이용해서 먼지나 티끌을 제거한다.
3.4 카펫
(1) 공법
① 바탕면
바탕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바탕이 콘크리트면인 경우에는 모르타르로 흙손 마감하여 충분히 건조
시킨 후 깨끗이 청소한다. 깔개를 못으로 고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위에 적당한 받이재를 묻어 둔다.
② 바탕 밑깔기
모르타르 바탕인 경우에는 아스팔트 펠트를 깔고, 겹침너비는 30 mm 내외로 한다. 마 펠트깔기로 하는
경우에는 이음을 맞대기로 하고, 정깔기의 접어 넣는 부분을 제외하고, 주위에 못박기 또는 접착제로
고정시킨다. 밑깔기는 틈이 없이 평탄하게 깔고, 계단의 챌판에는 밑깔기를 하지 않는다.
③ 정깔기
가. 바심질
정깔기 카펫의 옆 꿰매기는 질긴 면사를 써서 손 꿰매기로 하고, 무늬, 모양, 도안을 맞추어서 꿰맨 솔이
좁게 되도록 하며, A종을 제외하고 주위는 30 mm 이상 접어 넣어 꿰맨다.
- 399 -
나. 일반 바닥깔기
(가) 못으로 고정하여 깔기
카펫의 폭수 나누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갓둘레는 주위 100 mm 간격 내⋅외로 못질하여 늘어
짐 또는 두드러짐 등이 없게 고정해야 하며, 겹치는 부분과 방향 정하기는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
한 카펫을 깔 때는 동선방향에 직교하는 접합선을 두지 말아야 하며, 건물의 신축이음부에서는 연속해
서 펴 깔지 않도록 한다.
(나) 접착제로 고정하여 깔기
카펫을 접착제로 고정하는 경우에는 접착제를 바르기 전에 카펫의 절단 부분을 각각 맞추고 가장자리
를 다듬은 후에 접착제를 바른다. 접착제는 기반층에 균등하게 펴 깔고 카펫 밑의 공기에 의한 기포나
불균등한 접착을 방지하기 위해 가볍게 카펫 위를 롤러로 고르면서 접착시킨다.
다. 계단깔기
카펫의 양끝은 간격 100 mm 내⋅외로 못질하고, 챌판 하부의 구석에는 특히 유의하여 못질 고정하며,
치장 파이프(직경 15 mm) 상부의 쇠시리형은 직경 12 mm 내⋅외의 같은 황동제 파이프를 양끝 중간
간격 300 mm 내외에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필요한 때는 파이프 맞이 철물을 좌우에 댄다.
라. 청소 및 보양
접착공정이 끝나는 대로 롤러 고름에 의해 절단면에 솟아오른 접착제를 즉시 제거하고, 기계로 청소한
다. 접착시공이 끝난 다음 카펫의 표면에 얼룩이 있으면 제거하고 얼룩을 제거할 수 없는 곳은 카펫을
바꿔 깔아야 한다.
마. 다시 펴기
못으로 고정하여 깔 때는 카펫이 설치되어 사용된 지 6개월 이내에, 다시 설치장소에서 잡아당겨 펴서
이음매의 어긋남을 수정하고, 모서리 부분의 위치를 재조정하여 맞추어야 한다.
(2) 기타 깔개
순모카펫, 플록 카펫, 합성섬유제품 각종 깔개, 평직 카펫 등의 깔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400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벽공사 KCS 41 51 0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물 내부 벽에 사용하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51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Ÿ
Ÿ
Ÿ
Ÿ
Ÿ
Ÿ
Ÿ
Ÿ
KS F 3104 (파티클보드)
KS F 3101 (보통 합판)
KS F 3103 (플로어링 보드)
KS F 3104 (파티클보드)
KS F 3200 (섬유판)
KS F 3129 (목재 벽판재)
KS F 4720 (목모보드)
1.3 용어의 정의
KCS 41 51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1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1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급에 관한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친환경 등급 SE0, 또는 포름알데히드
를 포함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기타 환경요구사항은 KCS 41 51 01 (1.6)에 따른다.
2. 자재 - 401 -
2.1 목질계
(1) 일반사항
①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② 합판의 종류, 등급, 접착강도, 난연성,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은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그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③ 섬유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치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은 한국
산업표준에 의한다.
(2) 고정철물
① 합판을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
다.
②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테이플로
한다.
③ 재질은 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④ 습기의 영향으로 녹슬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못은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3)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
우, 합판은 표 2.1-1, 섬유판은 표 2.1-2에 따른다.
표 2.1-1 합판용 접착제 종류
접착제 붙임
영구고정인 경우
임시 고정하는 경우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도포)
초산비닐계 수지 에멀션형(한 면 도포)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 도포)
못, 접착제 병용 붙임
초산비닐계 수지 에멀젼형(한 면 도포)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 도포)
표 2.1-2 섬유판용 접착제의 종류
바탕종류
접착제 비
목제
단판적층재
초산비닐수지계 에멀션형
합성고무계 용제형
강제 합성고무계 용제형(매스틱mastic 상) 고
한 면 도포
양면 도포
양면 도포
(4) 기타 재료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무기질계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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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널류
패널의 종류는 표 2.2-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2-1 패널의 종별
(단위:mm) 종별 A종 B종 C종 등급 1 2 3
두께
크기
너비
9
75
75 길이 90 500 이상
(2) 목모 보드
①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
다.
② 목모 보드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고정용 철물
가.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 또는 나사로 한다.
나. 못, 나사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①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
을 받으며, 2차 제품의 판 옆면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고정용 철물
가.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 나사류로 한
다.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나.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
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③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 2.1-2에 의한다.
④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4) 석고보드
①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고정용 철물
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표 2.2-2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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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석고보드용 고정철물
보드 용도
보드붙임바탕 용도 고정철물
목제
단판적층재
프레임공법용 석고보드용 못 일반접합 석고보드용 못, 스테인리스강 못 일반접합 드릴링 태핑나사 경접합 클립 목제 일반접합 칼라 못 강제 치장 컬러스크루 석고보드 경접합 스테이플
마감바탕
강제
마감
다. 고정철물은 바탕종류, 인발내력, 보드두께, 환경조건에 의해서 선정한다.
라. 석고보드용 못 및 드릴링 태핑나사는 한국산업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마. 사용환경에 의해 고정용 철물의 부식이 예상되는 경우는 아연도금 또는 아연도금에 크롬산염 처리
를 실시한 것 이외에 스테인리스강·황동제 또는 도장을 실시한 것을 사용한다.
③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
우에는 표 2.2-3에 의한다.
표 2.2-3 접착제
접착바탕
성분 비고
목제
단판적층재
초산비닐(단면도포)
합성고무(양면도포)
에멀션형, 용제형(임시로 누름)
용제형
초산비닐(단면도포)
합성고무(양면도포)
용제형(못, 작은 나사 병용)
용제형
콘크리트 모르타르, ALC, 벽돌,
압출성형판
석고계2)
직접 붙임형 접착제(임시로 누름)
직접 붙임용 접착제(임시 누름을 요함)
석고보드1)(덧붙임) 초산비닐(단면도포) 에멀션형, 용제형(임시로 누름) 강제
1) 습기의 염려가 있는 경우는 피복석고보드를 이용한다.
2) 석고보드 제조사가 지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급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친환경 등급 SE0로 한다.
④ 기타
가. 줄눈처리용 조인트 시멘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줄눈처리용 조인트 테이프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 코너비드, 조이너 및 틈새 충전재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3 금속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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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재료의 종류
금속판류는 다음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1) 고정 철물
① 금속판 고정에 사용되는 나사,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 것으로 하며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
른다.
② 부착 철물은 강제로 하며 아연도금, 유니크롬 처리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3.2 재료의 반입 및 보관
(1) 재료의 운반 및 보관에 주의하며 변형, 파손,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하며 재료는 정돈해서 보
관하고 먼지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양생을 강구한다.
(2) 금속판류의 반입 및 보관에 전용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목질계
(1) 합판붙임
① 가공
가. 합판의 절단은 톱 또는 전동톱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나. 판의 절단면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② 고정
가. 합판붙이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
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여 댈 때에는 위치를 바르게
고정한다.
나.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박기, 못과 접착제 병용 또는 접착붙임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못박기 하는 경우
(가) 못길이는 판두께의 2.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충분한 고정강도가 얻어지는 것으로 한다.
(나) 붙임간격은 못박기인 경우 판 주변에서 100 mm, 중간부 150 mm로, 못⋅접착제 병용인 경우에는
주변, 중간부 모두 350∼450 mm로 하고, 연단거리는 약 10 mm로 한다.
(다) 합판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라) 벽의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
한다.
(마)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하고, 기타
바탕 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이음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라.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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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착제는 그 종류에 따라서 판 또는 받이재 혹은 판 및 받이재에 필요한 양을 바른다.
(나) 한 면 도포한 것은 도포 직후, 양면 도포한 것은 적당한 가용시간을 갖고 합판을 피접착면에 충분하
게 눌러 붙여 밀착시킨다.
마. 임시로 붙임을 실시하는 경우 판의 필요개소를 덧댐 나무로 누르거나, 줄눈 부분을 임시 붙임 못으
로 박거나, 양면접착테이프를 범용하여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바. 줄눈 또는 모서리 부분 등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섬유판류
① 가공
가. 섬유판의 절단은 톱 또는 칼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나. 절단면이 부풀거나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다.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하고, 작은 면접기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 닦기로 한다.
라. 섬유판의 물축임은 판의 1변이 350 mm 이상의 것에 대하여 하고, 물축임은 판을 붙여대기 1∼2일
전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붙임
가. 섬유판의 고정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 3.1-1에 의해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 3.1-1 섬유판 고정방법
(단위: mm) 바탕 종류 고정방법
목제
단판적층재
못박기 또는 스테이플 고정
설치간격
주변부
중간부 100 150 못 또는 스테이플⋅접착제 병용 강제 나사 고정
350∼450
200
나사⋅접착제 병용
300
350∼450
연단거리 10 10
나. 섬유판류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나누기를 하고, 바닥과 들뜨지 않도록 붙여댄
다. 벽은 중앙 부분부터 붙이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야 하며, 두드러짐, 턱
솔 등이 없도록 줄바르게 붙인다.
다. 고정용 철물류는 줄바르게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라. 섬유판을 못 및 나사못류로 고정하는 경우
(가) 못 또는 스테이플은 판두께 2.5배 이상으로 충분한 부착강도를 얻을수 있는 길이의 것을 이용한다.
나사못은 강제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길이가 얻어질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치장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인 경우에 고정용 철물의 머리가 판면에 박히도록, 치장판인 경우에는
동일면이 되도록 박는다.
(다) 판 주변부로부터 10 mm 미만에 고정용 철물을 댈 경우, 또는 기타 위치에 있어서 판이 갈라질 우
려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전기드릴 또는 송곳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고 시공한다.
마. 섬유판을 접착제로 붙여대는 경우
(가) 접착제는 판과 받이재에 필요량을 바른 다음 충분히 눌러 대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임시 누름
대 등으로 눌러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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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 면 도포한 것은 도포 직후, 양면 도포한 것은 적당한 가용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누른 후 붙인다.
(다) 시공환경에의 조치
1)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시공 중 또는 접착제의 경화전에 실온이 5℃이하로 될 염려가 있는 경
우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2) 실내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통풍·환기 등을 실시한다.
3) 용제형의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기에 주의하여 환기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바. 줄눈 또는 모서리 부분 등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비가 들이치는 벽, 천장 붙임은 도면에
따르고, 줄눈대, 누름선 및 판의 이음 개소 등은 비아무림에 주의하여 붙여댄다.
3.2 무기질계
(1) 패널류
① 공법
가. 패널과 걸레받이 및 문꼴선 등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나. 판의 이음 위치는 받이재 중심으로 한다. 판 마구리에 이음가공이 있는 경우에는 받이재에 관
계없이 엇갈림 이음으로 할 수 있다.
다. 붙여대기는 두드러짐이나 턱솔이 지지 않게 하고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켜 받이재에 숨긴다.
② 보양
붙여댄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붙임, 널대기 등으로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
다.
(2) 목모 보드
① 가공
절단은 전동식 톱 또는 톱으로 하며,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② 공법
가. 목모 보드의 고정방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 3.2-1에 의한다.
표 3.2-1 목모 보드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바탕종류
고정방법 목 제 강 제 (단위:mm) 붙임간격 연단거리 주변부 중간부 못박기 100 150 20 나사조임 200 200 20
나. 판은 줄바르게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시키며, 이음, 쪽매 등의 위치는 정확하고 줄바르게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붙여댄다.
다. 고정철물에 의한 붙임은 원칙적으로 아래에 의한다.
(가) 못은 판두께의 3배를 원칙으로 하고, 충분한 고정강도를 얻을 수 있는 길이를 갖는 것을 사
용하고 나사는 강제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길이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치장바탕재로 이용될 경우는 고정철물의 머리가 목모 보드면에 묻힐 때까지 박고, 치장판으
로 사용될 경우에는 판과 동일한 면이 되도록 못을 치거나 조인다.
라. 줄눈의 형상,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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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섬유강화 시멘트판
① 가공
가.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절단은 종류에 따라 보드 커터, 섬유보강 시멘트판용 톱 또는 회전식 절
단기를 사용한다. 다만, 얇은 판일 때에는 표면에 톱날 등으로 금긋기 자국을 내고 구부려서 절단
할 수 있다. 이 경우 절단면은 줄 등으로 마무리한다.
나. 고정용 구멍 뚫기에는 전기드릴을 사용한다. 구멍 직경은 사용하는 고정 철물의 직경보다 약
간 크게 한다.
다. 면접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그라인더 또는 줄칼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② 고정
가.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에는 표 3.2-2에 의한다.
표 3.2-2 섬유강화 시멘트판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바탕종류 목 제 강 제
고정방법
못박기
설치간격
주변부
중간부 300 이하 300 이하
못, 접착제 병용
나사고정
(단위:mm) 15 이상
300∼450
300 이하
나사, 접착제 병용 연단거리
300 이하
300∼450
15 이상
나. 판은 줄눈이 일치해야 하며, 둔덕이나 줄눈이 일치하도록 고정한다.
다. 고정용 철물은 줄눈이 일치하고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라. 고정용 철물로 못이나 나사를 사용할 경우 못길이는 판두께의 3배 이상으로 충분한 부착강도
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이용하며, 나사는 강제 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마. 줄눈의 형상,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바. 벽은 이음 등의 위치를 바르게 하고 어떠한 경우도 줄눈이 일치하도록 한다.
(4) 석고보드
① 가공
가.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나 칼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며 줄칼질은 피한다.
나. 물과 접할 가능성이 있는 절단면 및 다른 작은 구멍 부분을 방수처리 한다.
② 공법
가. 석고보드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은 표 3.2-3과 같다.
- 408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표 3.2-3 석고보드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바탕 목제
강제
콘크리트, ALC,
콘크리트 블록
고정방법
못
(단위:mm)
설치간격
주변부
중간부 100∼150 150∼200 못⋅접착제 병용 350∼450 드릴링 태핑나사 200 300 클립 세로 300 가로 225
접착제
(직접 붙임용제)
150∼200*
바닥 1.2m 이하
200∼250
바닥 1.2m 이상 1) 250∼300 1) 주 1)은 도포한 접착제의 중심간 거리임.
나. 석고보드 주변부의 고정은 단부로부터 10 mm 내외 외측 위치에서 한다.
다. 목제 바탕에 못을 박는 경우 못길이는 보드 두께의 3~4배 정도의 것을 사용하며, 보드면과 평
탄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타격한다.
라. 강제 바탕에 보드를 붙이는 경우 강제 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을 확보할 수 있는 드
릴링 탭핑 나사를 이용하고 나사머리가 보드면 보다 깊게 박힐 때까지 조인다.
마. 콘크리트 바탕 등에 직접 접착하는 경우는 접착제를 띠모양으로 도포한 후 충분히 압착한다.
바. 이중 붙임인 경우 윗부분은 접착제와 함께 스테이플을 이용하여 가로, 세로 200∼300 mm 간
격으로 붙인다. 윗부분과 아래 붙임의 줄눈은 동일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한다.
사. 벽은 세로줄눈이 일치하도록 붙인다.
③ 줄눈처리
가. 석고보드의 줄눈처리는 에지 종류에 따라 실시하며 사용보드의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나. 모서리 부분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3 금속판계
(1) 시공도에 따라 기준먹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먹내기한 후 금속판을 나누기한다.
(2) 금속판을 가설치한 후 마감면의 울퉁불퉁함, 수직방향의 위치 및 줄눈폭을 조정한다.
(3) 금속판은 나사, 볼트류를 이용해서 스터드에 고정한다.
(4) 금속판 고정 후 마른걸레 등으로 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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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공사 KCS 41 51 0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종이, 천 및 합성수지시트계 등을 벽, 천장, 바닥 및 창호 등에 풀 또는 접착제를 써서 붙이는
도배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법
1.2.2 관련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41 46 00 미장공사
∙KCS 41 51 01 수장공사 일반
∙KCS 41 51 04 벽공사
∙
1.3 용어의 정의
KCS 41 51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1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1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1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초배지, 재배지
(1) 초벌바름에 쓰이는 종이는 한지(참지, 백지, 피지) 또는 양지(갱지, 모조지, 마분지) 등은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초배지는 질기며 풀을 발라 붙이기가 용이한 것(한지 또는 부직포 등)으로 하고,
- 410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헌종이를 쓸 수 있다.
(2) 재벌바름에 사용하는 종이는 초배지와 같은 것을 쓰거나 담당원이 승인하는 갱지, 신문지, 기타 양
지를 쓸 수 있다.
(3) 정벌의 밑붙임으로 하는 재배용 밑붙임지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재질, 크기의 청지를 쓴다.
(4) 천 등을 재배지에 쓸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5) 한국산업표준 제품으로 하며 종류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
다.
(7) 내장에 제한을 받는 장소에 사용하는 종이 및 천류는 바탕재료와 조합을 조건으로 건축법에 의한 방
화재료로 인정된 것을 사용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2 정배지
정벌붙임에 쓰이는 재료의 종류, 품질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
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정배지
① 반자지 크기의 종별은 필반자지, 전지 또는 반절지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벽지, 굽도리 크기의 종별은 필벽지 또는 반절지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③ 도듬지의 크기는 너비 90 mm, 길이 1.8 m 또는 그 반절지로 한다.
④ 선지, 화지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갈포지
갈포지의 종류, 품질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천
정배용 천의 종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2.3 장판지
장판지는 질기고 두꺼운 참지로 하되 기름을 고르게 충분히 먹이고, 완전히 마른 것으로 한다. 그 종류,
품질 및 치수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공사의 정도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2.4 창호지
창호지는 섬유가 치밀하고 질기며 균일한 두께의 투명한 무색지로 하고 부풀지 않게 압밀된 것으로 한
다.
2.5 합성수지시트계
합성수지시트계의 정배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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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붙임용 접착제
(1) 석고보드 및 합판을 바탕으로 할 때 이용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 제품을 사용한다.
(2) 종이, 천 붙임용 풀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밀가루 풀 또는 쌀가루 풀로 한다. 풀
은 된풀로 한 다음 물을 섞어 적당한 묽기로 하여 체에 걸러 쓴다. 정벌붙임, 정벌 밑붙임 또는 창호지에
쓰는 풀은 백색의 맑은 풀로 한다. 풀은 필요할 때 방부제를 넣어 썩지 않게 하고, 얼은 풀은 쓰지 않는
다.
(3) 합성수지시트계에는 이에 적합한 것을 쓰거나 접착제가 도포된 것을 사용하고, 기타의 바탕에 사용
하는 붙임용 접착제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2.7 기타 재료
(1) 바탕조정재로서 실러, 퍼티, 시멘트필러, 조인트 테이프를 사용할 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장식못, 장식끈, 압정 및 누름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누름선은 KCS 41 51 01(2.3)에 따른다.
(4) 끈선의 재질, 색깔, 모양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
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인조견사로 꼬아 만든 것으로 하며, 굵기는 직경 6 mm 내외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도배지의 보관장소의 온도는 항상 5 ℃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도배지는 일사광선을 피하고 습기가 많은 장소나 콘크리트 위에 직접 놓지 않으며 두루마리 종, 천
은 세워서 보관한다.
(3) 도배공사를 시작하기 72시간 전부터 시공 후 48시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시공 장소의 온도는 담당원
과 협의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4) 도배지를 완전하게 접착시키기 위하여 접착과 동시에 롤링을 하거나 솔질을 해야 한다.
3.2 바탕
종이, 천류는 아래 바탕에 붙이는 것으로 하며 기타 바탕에서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 종이, 천을 붙이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및 미장바탕은 KCS 14 20 00 및 KCS 41 46 00에 따
른다.
(2) 종이, 천을 붙이는 합판, 섬유판 및 석고보드는 KCS 41 51 04(3.1(1), 3.1(2), 3.2(4))에 따른다. 또
한 보드류의 이음은 맞댐이음으로 하며 조인트 테이프 등으로 이음처리한다.
3.3 공법
(1) 바탕 점검
① 콘크리트 부재는 접합부에 틈새, 요철부, 휘어짐 등이 없이 평활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충분히
- 412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건조되어야 한다.
② 미장바탕은 쇠흙손 마감 정도로 주변 구석까지 모두 칠하고 충분히 건조 평활해야 한다.
③ 합판과 같은 보드류 바탕은 나사나 못머리 등을 보드 표면보다 깊게 박아야 하며 틈새, 휘어짐
등이 없도록 평활하게 붙여야 한다.
(2) 바탕 조정
① 콘크리트 및 미장 바탕
가.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거푸집 연결 부위 등 구멍이나 요철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서 적절한 줄눈처리를 하거나 퍼티로 평활하게 한다.
나. 바탕은 실러를 도포한다. 실러는 에멀션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바탕종류에 따라
서 선정한다. 실러의 종류, 배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실러를 도포한 후 솔이나 롤러 등을 사용하여 전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바탕에 균등
하게 도포되도록 한다.
라. 바탕에 구멍이나 요철이 있는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퍼티를 시공해서 평활하게 한다.
② 합판 등의 보드류
가. 나사, 못 등의 머리는 방청처리 한다.
나. 조인트 부분의 틈새나 단차부는 조인트 테이프와 퍼티재를 주걱 등으로 충전하고 평활하게 고
른 후, 필요에 따라서 건조 경화한 후 사포질하여 평활하게 한다.
다. 흡수성이 큰 보드류 등에는 솔이나 롤러 등을 사용해서 실러를 전면에 얼룩 없이 도포한다.
라. 기타 바탕에 대한 바탕 조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 붙이기 준비
① 시공에 앞서 조명 기구 등 설비관련 기기류가 시공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제거한다.
② 필요에 따라서 먹줄치기하며 벽지 나눔, 돌출되는 부분을 정한다.
(4) 시공환경
① 접착제를 이용하는 경우에 시공 도중 또는 접착제 경화 전에 실온이 5 ℃ 이하가 될 경우에는
난방 등의 장치를 준비한다.
② 실내 온도나 습기가 높은 경우에는 통풍이나 환기를 실시한다.
③ 시공은 먼지나 분진이 적은 상태에서 실시한다.
(5) 붙이기
도배지를 종이에 풀칠하여 붙이는 방법은 직접 붙임과 초배지 위 정배지 붙임의 2종류로 한다.
① 직접 붙임
직접 붙임은 도배지를 직접 바탕에 붙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공정으로 한다.
가. 접착제를 적당한 양의 물로 희석하고 솔, 롤러 또는 풀칠기계를 이용해서 도배지 뒷면 전체에
고르게 도포한다.
나. 줄눈은 모양을 맞추며 색얼룩, 문양다름, 뒤틀림이 없도록 붙인다.
얇은 도배지는 음영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10 mm 정도 겹쳐 붙인다. 두꺼운 도배지는 20∼30
mm 겹침질하여 맞댐 붙임으로 한다.
다. 풀칠한 도배지류는 주걱 또는 롤러를 이용해서 균일하게 문질러 붙이며 주위에 틈새가 없도록
한다.
라. 단부는 바탕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잘라낸 후 충분하게 눌러 붙인다.
마. 직접 붙임 후 표면에 붙은 접착제는 깨끗한 젖은 걸레 등으로 닦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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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초배지 붙임
가. 초배, 재배의 공정 종별은 붙임 바탕 또는 정배지의 종류에 따라 표 3.3-1 따르고 공사시방서
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나. 초배지 붙임은 정배지를 바르기 위해 초배지를 바탕에 붙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공정으로
실시된다.
(가) 틈, 갈램막이
합판, 석고보드 및 섬유판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 표 3.3-1의 공정을 하기 전에 보드류의 조인트
부분 등의 틈새나 구멍 등을 종이로 붙여 덮는다. 붙임 방법은 한지 또는 부직포를 60∼70 mm
정도 너비로 적당히 자른 종이에 전면 풀칠하여 온통 붙임으로 한다. 붙임부를 연결하는 경우 10
mm 정도 겹침한다.
표 3.3-1 초벌, 재벌공정의 종류
A종
B종 C종 1 재벌붙임 온통붙임 참지 피지, 백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2 재벌붙임 온통붙임 참지, 피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3 재벌붙임 비늘붙임 참지, 백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4 재벌붙임 온통붙임 참지, 백지 5 재벌붙임 봉투붙임 참지, 백지 6 밑바름 온통붙임 참지, 백지 백지, 갱지 백지, 갱지 6 4 3 붙임 횟수
주 1) 밑붙임에 사용하는 종이는 깨끗한 흰종이로 하고, 풀도 희고 맑은 것으로 한다.
2) 비늘붙임, 봉투붙임의 공정은 습기의 우려가 있거나 담당원이 승인할 때는 온통붙임으로 할 수 있다.
3) 초벌, 재벌붙임에 사용하는 종이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헌 종이를 쓸 수 있다.
(나) 초배지 온통 붙임
초배지를 온통 붙임으로 할 경우에는 바탕 전체에 종이 바름하여 균일한 바탕면을 만들기 때문에
전지 또는 2절지 크기로 한 한지 또는 부직포 전면에 접착제를 도포하고 바탕 전면에 붙인다. 줄
눈은 약 10 mm 정도로 겹친다.
(다) 초배지 봉투 붙임
초배지를 봉투 붙임으로 할 경우에는 바탕에 요철이 있어도 간편하게 평활한 면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300×450 mm 크기의 한지 또는 부직포의 4변 가장자리에 3∼5 mm 정도의 너비로 접착
제를 도포하고 바탕에 붙인다. 봉투 붙이기의 횟수는 2회를 표준으로 한다.
(라) 초배지 공간 붙임(공간 초배)
초배지의 공간 붙임(공간 초배)은 바탕의 좌우 2변에만 70∼100 mm 정도의 너비로 접착제를 도
포하여 부직포를 붙이는 것으로,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정배지 붙임
가 .정배지
직접 붙임 공정과 같은 방법으로 정배지를 붙이며 코너 부위는 본드 시공을 실시하여 인장에 의
한 벽지의 찢어짐을 방지한다. 이음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맞대거나 또는 3 mm
내외 겹치기로 하고 온통 풀칠하여 붙인 후, 표면에서 솔 또는 헝겊으로 눌러 밀착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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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배지는 종이의 크기에 따라 나누어 보고,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한다. 정배지는 음영
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이음을 두어 6 mm 정도로 겹쳐 붙인 다음, 표면에서 솔, 헝겊 등으로
문질러 주름살과 거푸집(들뜬 곳)이 없게 붙이고, 갓둘레는 들뜨지 않게 밀착시킨다. 벽의 한 높이
를 벽지 여러 장으로 붙일 때에는 밑에서부터 위로 붙여 올라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굽
도리지는 벽지를 붙인 다음 붙여도 무방하다.
(나) 얇은 천, 성글게 짠 천 등에 참지 등으로 뒷붙임할 때에는 온통 풀칠하여 붙인 다음,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하고 갓 둘레는 도련질한다.
나. 갈포지
(가) 갈포지는 나비를 맞추어 마름질하고 갓 둘레는 깨끗하게 도련질한다.
(나) 갈포지는 온통 풀칠하여 붙이고 이음은 맞대기로 한다.
(다) 갈포지를 작은 조각으로 절단하여 붙일 때에는 도련질하거나,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
라 가로, 세로의 무늬 모양이 좋게 나누어 붙이고 이음은 맞대기로 한다.
다. 합성수지시트계
합성수지시트계의 정배 공법은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누름선, 끈선
(가) 누름선 또는 끈선은 줄바르고, 이음새가 잘 어울리게 못박아대고 구석, 모서리 등에 밀착시켜
못 머리는 눈에 뜨이지 않게 박는다.
(나) 못의 간격은 200∼400 mm로 한다. 누름대(목재)를 쓸 때는 구석, 모서리는 연귀맞춤으로 하
고 이음은 맞댄이음으로 하여 숨은 못박기로 한다.
마. 창호지
(가) 창호지의 중간 이음은 창살에 오게 하고 풀칠하여 늘어남을 고려하여 5 mm 내외 짧게 마름
질하고, 갓둘레는 도련질한다.
(나) 창호지에는 특히 깨끗하고 맑은 풀을 사용하여야 하며, 풀칠은 귀얄을 평행방향으로 일정하
게 운행시켜 귀얄자국이 나지 않게 한다.
(다) 창호지는 한 면을 온통 묽은 풀칠하여 창문에 댄 다음 손으로 갓둘레에 당겨 내는 듯이 붙이
고, 귀얄로 살 또는 울거미에 눌러 밀착시킨다. 창호지를 붙인 다음 볕에 말린다.
(라) 창호지를 여러 장 이어 붙일 때에는 밑에서부터 위의 순서로 붙이고, 문풍지 및 손잡이의 갓
둘레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마) 얇은 창호지를 겹으로 여러 장 이어 온장붙임을 할 때는 밑종이에 풀칠을 하고, 윗종이를 한
편에서부터 귀얄로 눌러 붙인다. 좁은 종이를 겹바름하여 크게 한 장으로 할 때에는 이음길이를 3
∼6 mm 정도로 겹쳐대고 위에 온통 풀칠하여 이음 위치를 엇갈리게 덧붙이거나, 먼저 반절을 대
고 뒤에 온장을 덧붙여 차례로 반씩 밑으로 가게 덧붙인다.
바. 장판지
(가) 장판지의 갓둘레는 도련질하고 실면적에 맞추어 나누어 보고 마름질한다.
(나) 장판지는 물을 축이거나, 풀칠하여 맞접어 두어 충분히 늘어난 다음, 다시 고르게 풀칠하고
붙인다. 바탕은 사발 등으로 밀어 모래알 등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한 다음 붙인다.
(다) 장판지는 나누기를 하여 위치가 정확하게 하고 중앙에서부터 헝겊으로 갓둘레로 풀을 밀어내
듯이 붙이고, 주름살, 들뜬 곳, 기포 등이 없게 사발 등으로 평활하게 밀어붙인다.
(라) 이음새는 줄바르게 하고, 구석, 모서리의 각은 정확히 눌러 붙인다.
(마) 장판지가 사첩지 등으로서 상당히 두꺼울 때에는 이음을 맞대기 하고 이에 엷은 솔기쪽을 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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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인다.
(바) 얇은 장판지의 이음은 50 mm 정도 겹쳐대고 네 귀가 모이는 부분은 두 중간장의 귀를 세모
로 오려낸다.
(사) 두꺼운 장판지로서 가장자리가 밀착되지 않을 때에는 얇은 널을 대고 눌러 두거나 참지 등을
오려 붙이고 눌러둔다.
(아) 걸레받이를 겸하여 장판지를 벽에 올려붙일 때에는 일정한 높이 줄바르게 올려붙인다. 걸레
받이를 따로 댈 때에는 너비를 일정하게 도련질하여 위는 높이를 일직선으로 맞추고, 밑은 벽과
바닥의 만나는 곳에 밀착되게 댄다.
(자) 들기름 마무리로 할 때는 장판지가 충분히 건조한 다음에 시공하고, 그 재료, 공법은 공사시
방에 따른다.
사. 화지, 선지
(가) 화지는 주위를 일정히 남기고 수직, 수평을 정확히 붙인 다음, 갓둘레는 선지를 줄바르고 들
뜨지 않게 붙여 댄다.
(나) 화지를 먼저 붙여 댄 선지 밑에 끼워 넣어 붙일 때에는 선지와 장배지를 붙이고, 화지 갓둘
레는 5 mm 정도 풀칠을 남기고 화지를 끼워 얹은 다음, 풀칠하여 눌러 붙인다.
(6) 보양
일사광선 또는 통풍을 피하여 건조, 균열, 늘어짐, 퇴색 등이 없게 하고 손상, 오염되지 않도록 자
연상태에서 접착제를 충분히 건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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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 및 블라인드 공사 KCS 41 51 0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커튼 및 블라인드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KCS 41 51 01 (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41 51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암막공사의 천 및 부속품의 품질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타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1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1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1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커튼공사
(1) 커튼 공사 일반
① 단자(緞子) 커튼과 레이스 커튼의 재질 및 그 조합의 종별은 표 1.2-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
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소방기본법에 의해 방염, 방화대상물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방염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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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커튼의 종류
종별
A종 B종 C종 겉감 견단자 또는 모단자
인견스프, 교직 또는
화섬단자
인견스프, 교직
또는 화섬단자
안감 견주자 면주자 레이스 견사 면직 또는 화섬레이스 태슬 단자와 동재제 단자와 동재제
창너비의 1배 이상의
것을 2장 걸기
창너비의 1배 정도의
것을 2장 걸기
구분 단자
마무
리
치수
너비
(양쪽
당김)
길이
커튼의 양식은
도면에 따른다.
창너비의 0.7배의
것을 2장 걸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커튼 박스
커튼 박스의 형상은 도면에 따르고 재료, 품질 및 마무리의 정도는 실내 수장에 준한다.
(3) 커튼용 레일
커튼용 레일의 종류 및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부속 철물이 딸린 것으로 한다.
(4) 부속품
① 갈고리는 황동제 또는 지정하는 도금 철제로 하며, 그 간격은 150 mm 내외로 천의 위 가장자
리에 꿰매고 또한 황동제 또는 지정하는 도금 철제의 줄 걸쇠를 구비한다.
② 당김 끈은 순면 또는 화섬을 꼬아 만든 것으로 하고 끈 걸쇠는 황동제 바퀴 딸림으로 하여 커
튼이 원활하며 경쾌하게 당겨지도록 한다.
(5) 암막 겸용 커튼
겉감은 표 1.2-1에 준하고 안감은 화섬 암막용 천으로 하여 겉과 안은 꿰맨다. 기타는 위의 각
항에 준한다.
2.2 블라인드 공사
블라인드는 표 2.2-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2-1 블라인드의 종류
종별
구분
베네치안 블라인드 A 종 B 종
슬랫은 KS D 3751의
STC 5 또는 6으로
하고, 두께 0.1 mm
내외, 폭 50 mm 내외
슬랫은 플라스틱 0.5
mm 내외, 너비 50 mm
내외
C 종 두루마리 블라인드
천은 순면 블라인드
클로스 또는 화섬으로서
위와 동등 이상의 품질
천은 비닐 레더, 두께
0.2~0.3 mm
가로 당김 블라인드
천은 순면 카라크
상등품, 순면 포플린
또는 화섬으로서 위와
동등 이상의 품질
천을 비닐 필름 두께
0.1~0.1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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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1 커튼공사
(1) 천의 품질 및 가공
① 천의 품질, 색깔 및 무늬 등은 모두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천의 가공에서 갓둘레 선 등은 모두 3겹 접은 평꿰매기 양쪽 마무리로 하고 위 장식은 도면에 따라
충분히 주름잡고 정형 재봉기로 마무리한다. 종별 A종의 커튼 하부에는 추를 달아 넣는다.
(2) 기타 커튼
기타 커튼의 재질은 다음을 표준으로 하고, 공법, 기타는 위의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단,
비닐을 커튼 기타에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① 칸막이 커튼(휘장)은 모직 주단
② 목욕실 및 수술실 커튼은 비닐(주위는 고주파 재봉기로 꿰맨 것)
③ 무대 커튼은 면직 우단
④ 스크린 커버는 인견 조젯 크레이프
3.2 블라인드 공사
(1) 베네치안 블라인드
베네치안 블라인드의 형식 및 조작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의
조작방법은 끈당김으로 한다.
① 크기
크기는 창너비에 나누어 맞춘다. 슬랫이 금속제인 것은 아연도금한 위에 지정한 색깔로 특수 염화비닐
도료 또는 멜라민계 합성수지 도료를 구워 바르고 견본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끈당김식 방법
감아올림용 끈은 순 면직의 꼰 줄(직경 3.5 mm 이상)을 쓴다. 경사용 테이프는 순 면직(너비 25 mm 이
상)의 것을 사용하고, 간격 750 mm 내외로 댄다. 상부 박스는 0.4~0.5 mm 마대강제로서 완포식 또는
전포식으로 하고, 슬랫과 같은 마무리로 한다. 부속 철물류는 알맞은 것으로 하고, 설치는 철판에 고정
용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버팀쇠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두루마리 블라인드(감아올림 블라인드)
① 블라인드의 품질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크
기는 창너비 및 높이에 적당한 크기로 맞추고, 밑 끝은 삼송, 라왕, 미송 등의 상등품 널이나 플라스틱재
를 사용하여 꿰매기를 하고, 순면 당김끈의 걸쇠를 단다.
② 감아올림 기구는 작동이 원활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하고, 고정 까치발 철물은 창틀 등에 튼튼
히 고정한다.
(3) 가로당김 블라인드
① 천, 기타 부속품의 재질,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천의 가공은 3.3.2(1)
②에 준하고, 양쪽 당김, 한쪽 당김의 구별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블라인드의 길이는 창대에서 300 mm 내외 밑까지 하고, 출입구용은 바닥 윗면까지로 하며, 너비는
창문너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③ 커튼용 레일(바퀴 딸림)의 종류 및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달줄로 할 때는 그 길이의 한도는 2
m 이내로 하고, 커튼용 레일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커튼레일의 까치발
의 간격은 천장달기 또는 벽붙임 모두 500 mm 내외로 한다. 태슬은 천과 동질재로 하고 끈걸쇠 대기로
- 419 - 한다.
3.3 암막공사
(1) 암막박스
① 암막박스는 2.1(1)에 따른다. 박스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17.5 mm, 무절의
삼송, 미송, 라왕으로 양면 대패질 마무리하여 L자형으로 짜고, 내부는 검정 페인트칠, 외부는 실내 마
무리에 준한 칠마무리로 한다.
② 박스 대기에 쓰이는 ㄱ자 철물은 두께 5 mm, 너비 18 mm (고정발의 길이 80×80 mm)로 하고, 상부
박스는 간격 500 mm, 세로박스는 간격 1 m 내외로 튼튼하게 고정한다.
(2) 두루마리 암막
천은 순면 검정색 두루마리 암막용 천으로 하고, 길이는 창 밑에서 300 mm 정도까지로 한다. 상부 박
스 및 좌⋅우에는 특수 가이드레일 대기로 하고, 기타는 암막박스에 준한다.
(3) 끌어올림 암
① 천은 검정색으로 하고 재질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암막은 겹으로 한다.
② 상부 및 좌⋅우 박스 딸림으로 하고, 당김끈은 직경 4 mm 내외의 같은 색깔로서 너비 25 mm 내외
의 지정하는 천을 간격 600 mm 정도로 꿰맨다. 또한, 암막을 다는 고리는 황동제(B.W.G #12 ; 직경
2.76 mm)로 된 직경 20 mm 내외의 둥근고리를 간격 200 mm 사이로 꿰매고, 도르래(바퀴), 끈걸이쇠
도 모두 황동제로 한다.
③ 막은 개구폭에 알맞은 크기로 하고, 길이는 창대 밑으로 450 mm 이상 내려오게 하고, 막의 밑에는
삼송, 미송, 라왕 등의 널을 꿰맨다.
(4) 가로당김 암막
① 천은 끌어올림 암막에 준하고, 천의 나비는 개구폭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양쪽 당김의 경우에는 중
앙의 마중 여밈을 300 mm 이상으로 한다. 막의 길이는 창대 밑으로 450 mm 이상 내려오게 하고, 출입
구는 바닥 윗면까지로 한다.
② 양쪽 당김인 경우에는 막의 벽 옆 끝 부분에는 창문선 또는 적당한 개소에 검정색 페인트를 칠한 테
두리 누름선을 못으로 고정한다. 기타는 모두 3.2(3)에 따른다.
③ 한쪽 당김인 경우에는 안쪽은 세로박스를 설치하고, 다른 쪽의 벽 옆 끝 부분은 위에 따른다.
- 420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천장공사 KCS 41 52 0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천장 구조의 자재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천장 구조의 시공은 이 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특수한 천장 구조로서 이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KCS 41 10 00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51 04 벽공사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천장)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4 연강 선재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 강재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KS L 5509 석고시멘트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천장공사 시공시 다음의 항목을 작성 및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
① 천장틀(보강철물, 고정철물 포함)
② 석고보드 및 천장재(자재 물성, 특성 포함)
③ 제조업자의 시방서(접착제, 못, 나사류 등의 사용개소 및 방법 포함)
④ 자재 승인 및 신고서 등
(2) 시공상세도
① 바탕 프레임 설치도
② 자재 분할도 및 고정철물 설치간격 및 각종 보강 철물 설치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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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재 부착 입면 상세도
(3)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 (자재 용도별 시공 부위, 시공방법, 바탕정리 방법, 보양, 자재보관)
(4) 시공상태 확인서
공사중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한다.
(5) 견본
① 석고보드 및 천장재 (이 절의 시방 및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품)
② 천장틀, 보강철물 및 고정철물
(6)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천장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과 품
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천장 품질확보를 위하여 천장 품질담당 기술자는 이 시공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 업무
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천장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
하여야 한다.
① 천장 자재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작업발판과 비계 및 시스템비계 설치 등
③ 철근의 배치
④ 천장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 상황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천장공사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6은 천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천장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석재나 흙, 식물을 자원으로 하는 친환경 재료의 사용을 고려한다.
③ 천장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 422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고려한다.
④ 천장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천장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온돌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①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
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
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요구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목질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
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2) 합판의 종류, 등급,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
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고정철물
① 합판에 사용하는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②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테이
플로 한다.
③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
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④ 습기의 영향으로 녹이 발생하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4) 접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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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5) 기타 자재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무기질계
(1)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와 경량철골 천장틀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목모 보드
KCS 41 51 04(2.2(2))에 따른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KCS 41 51 04(2.2(3))에 따른다.
(4) 석고보드류
KCS 41 51 04(2.2(4))에 따른다.
(5) 석고 시멘트판
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금속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금속계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2) 형상, 치수, 무늬,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2.3-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어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달대볼트 및
너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4) 경량철골 천장틀
① 무기질계 천장의 천장틀은 몸체(M-BAR, CLIP-BAR, 캐링채널, 마이너채널 등), 부속철물(행어,
클립, 조인트 등)과 달대(행어볼트, 너트, 인서트 등)으로 구성된 경량철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부속 철물에는 몸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어볼트, 너트 및 달대는 KS D 8304 (전기아연도금)에서 규정하는 1종 1급, 2종 1급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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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어볼트는 일정수준의 강성과 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의
한 SGCC의 항복점, 인장강도 기준이상으로 하되 연신율은 30 %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금속자재의 성능기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3-2 경량철골 천장틀 금속자재 성능 기준
항
목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의 최소 부착량(양면)
부재의 모양 안정성
가로굽
음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g/㎡ 80 이상 KS D 3609의 9.1 ㎜ 2L/1,000 이하 KS D 3609의 9.2.2 휘어짐
재하
강도
바
아
랫
방
향
하
중
캐
링
채
널
윗방향하
중
KS D 3609의 9.2.1
최대
잔류휨
량
㎜
잔류휨
량
㎜ 2 이하
최대
잔류휨
량
㎜ 5 이하
잔류휨
량
㎜ 2 이하
최대휨
량
㎜ 5 이하
10 이하
KS D 3609의 9.5.1 a)
KS D 3609의 9.5.1 b) KS D 3609의 9.5.2
⑤ 경량철골 천장틀의 반자돌림은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다. 이외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⑥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나사못은 아연도금, 유니크롬 도금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평머리 나사못으로 한다.
(5) 고정용 철물류
① 금속제 천장틀을 고정하는 곳에 사용하는 나사못,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
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만,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으로 한다.
② 고정철물은 아연니켈크롬 도금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6)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4 시스템 천장
(1) 시스템 천장은 설비존⋅천장패널 방식과 루버 방식이 있으며, 설비존⋅천장패널 방식은 라인
방식과 크로스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에 대한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반자틀, 반자돌림, 루버
① 알루미늄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압출 성형품을 사용한다.
② 강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성능을 갖는
강판 성형품을 사용한다.
(3)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제품을 사용한다.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① 달대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C채널과 동등 이상으로 하며, 녹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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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또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② 천장에 단차가 있는 경우의 달대 흔들림 방지보강재는 C채널 또는 L형강과 동등한 것으로 한
다.
(5) 반자틀 받이 행어 및 반자틀 고정 철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며 최소 부착량 120 g/m²의 아연 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의 녹방지 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한다.
(6) 반자틀 조이너
알루미늄 반자틀의 반자틀 조이너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강재류에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한 것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제를 사용한다.
(7) 설비 패널
설비 패널용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및 알루미늄 합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을 사용한
다.
(8) 천장 패널
천장패널은 한국산업표준의 암면흡음판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5 합성고분자계
(1)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으로 한다.
(2) 천장틀
합성고분자계 천장의 천장틀은 2.3 (4)의 경량철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시공
3.1 목질계
KCS 41 51 04 (3.1)에 따른다.
3.2 무기질계
(1) 천장틀
①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며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
를 한다.
②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
은 추가 보강한다.
③ 행어볼트의 시공 시 설계보다 긴 규격을 사용한 후 자르거나 구부려 마감하지 않도록 한다.
④ 몰딩은 정확한 수평을 유지하고 모서리나 꺾임 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설치한다. 곡선부위
는 바탕벽면의 곡률과 동일하도록 가공한다.
⑤ 조명기구 등의 설치시는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고,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
의하거나 공사시방에 따른다.
⑥ 등박스 설치 부위는 조명기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M-Bar로 별도 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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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단열벽체에 경량철골 천장 고정용 앵글 설치시 단열부위가 결손되지 않도록 하여 각재로 변경
할 수 있다.
⑧ CLIP-BAR는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을 설치한 경우 시공하며 M-BAR시스템에 준하여 설치한
다..
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⑩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목모 보드
KCS 41 51 04(3.2(2))에 따른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설치방법 및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석고 보드류
① 경량철골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② 중앙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
의 길이를 정한다.
③ 천장판의 이음은 M-Bar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음부가 틈새와 턱지지 않도록 시공한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5) 석고 시멘트판
① 천장틀의 시공이 완전히 완료된 후 천장판 작업을 시작한다.
②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③ 천장판은 중앙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길이 방향의 단부 천장판
나비가 온장 나비의 ½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3.3 금속계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3.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3.3-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거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달대볼트 및 너트
(1) 달대볼트 설치
① 반자틀받이 행어를 고정하는 달대볼트는 천장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서트, 용접 등의 적절한
공법으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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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달대볼트는 주변부의 단부로부터 150 ㎜ 이내에 배치하고 간격은 900 ㎜ 정도로 한다.
③ 달대볼트는 수직으로 설치한다.
④ 천장 깊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세로 1.8 m 정도의 간격으로 달대볼트의 흔들림 방
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2) 반자틀받이의 설치
반자틀받이는 행어에 끼워 고정하고 반자틀에 설치한 후 높이를 조정하여 체결한다.
(3) 반자틀 고정
① 반자틀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900 ㎜
정도로 한다.
② 반자틀은 클립을 이용해서 반자틀받이에 고정한다.
3.4 시스템 천장
(1) 일반사항
① 전문공사업자가 작업순서 및 범위, 기타 부위와 조정이 필요한 고정부의 처리, 마무리 등을 기
록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한다.
② 먹줄치기시 먹줄은 기준먹을 기준으로 한다.
(2) 반자돌림의 고정
반자돌림은 구조체 또는 벽, 기둥 측면에 콘크리트 못, 플러그, 나사류, 접착제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반자돌림을 직접 벽면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는 비드를 설치하고, 비드 또는 마감이
끝나는 부분의 바탕재를 쐐기 혹은 반자틀받이 등으로 고정한다.
(3) 달대볼트의 설치
현장타설 콘크리트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에 설치할 경우, 미리 설치한 강제 인서트나 앵커
볼트에 달대볼트를 반자틀받이에 대해 1,600 ㎜
간격 이내로 설치하고, 또한 재하에 대해서 충분
한 내력이 확보되도록 한다.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반자틀 받이 또는 달대볼트 하단 및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
이에 45° 정도의 각도로 30 m² 이내마다 1조씩 X, Y 양방향으로 설치한다. 칸막이벽이나 방연 현
수벽(hanging type smoke barrier)상부에서는 달대볼트 하단과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
의 간격을 1,600 ㎜
이하로 하고 칸막이 방향과 직각으로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
다.
(5) 반자틀받이의 설치
① 라인 방식인 경우, 반자틀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는 반자틀받이는 달대볼트보다 반자틀받이 행
어를 이용하여 단단히 설치하고, 반자틀받이 간격은 1,600 ㎜
이내로 한다.
② 설비라인에 대해서 반자틀받이가 우선해서 관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통이 불가능한 부분은
크랭크형의 기구를 넘겨 보강을 실시하며 설비라인에 의해 반자틀받이가 절단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
(6) 반자틀(T바)의 설치
① 라인 방식에서는 반자틀받이보다 반자틀 고정철물을 이용해서 반자틀을 설치한다.
② 크로스 방식에서는 달대볼트보다 직접 달아매는 철물로 반자틀을 받고 반자틀과 반자틀 교차
부는 교차용 마감철물 등을 이용해서 긴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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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설비존의 설치는 설비존용 반자틀 사이에 설비 패널이나 조명 기구 등을 설치한다. 설비 단말
기기의 설치가 별도의 설비공사가 되는 경우에도 설비설치 패널이나 구멍 없는 패널에 대해서는
가설치를 해 둔다.
(8) 천장 패널의 설치
① 공사시방서에 의한 지정이 있는 경우, 지진 시의 천장 패널 낙하 방지용 철물류를 설치한다.
② H바를 이용해서 패널을 반자틀에 고정하는 경우 패널의 줄눈 간격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
록 정확히 나누어 고정시킨다.
③ 암면 치장 흡음판을 부착하는 경우는 공사 중 실내 습도가 80 %를 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
을 준비한다.
(9) 루버 및 점검구 등
① 루버 천장용 루버는 전용의 홈이 있는 반자틀에 정확하게 설치한다.
② 점검구, 방연 현수벽(hanging type smoke barrier), 방화 셔터의 세로방향의 틀 주위는 반자
틀받이 또는 치장돌림에 고정시킨다. 점검구 패널은 경첩으로 고정하거나 낙하방지 철물을 설치한
다.
3.5 합성고분자계
(1) 바탕 바탕준비
➀ 벽 및 천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 공종에서 설치한 끼움재 혹은 지지물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➁ 달대 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설치한다. 천장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부 보수와
천장 내부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장공사를 시작한다.
➂ 반자돌림 설치 부위는 초벌도장 등의 사전 마감과 몰딩 위치를 먹매김하여 천장판을 설치할
때 반자돌림 부위가 조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2) 천장판 시공
➀ 시공 전에 천장재를 검사하여 흠이 있거나 파손된 것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➁ 천장재의 모든 연결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3 m마다 ±3 ㎜ 이어야 한다.
➂ 시공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의 수평 시공 허용차는 어느 방향이든 매 2.5 m마다로 ±1.5 ㎜
이하이어야 하며, 정상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➃ 행어 볼트는 9.5 ㎜ 의 전산 볼트를 사용해야 하며 녹이 슬지 않도록 아연도금이 되어야 한
다.
⑤ 외부 공간에 천장판을 설치할 경우는 풍압 등에 의해 탈락하지 않도록 나사못 보강 등의 조치
를 하거나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보강 조치를 한다.
(3) 공사 간 간섭
시공 중 기계, 전기류 등의 기 시공분에 대한 파손 등에 주의해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하는 분진
등의 오물이 기계, 전기류 등의 설비 부품 등에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 보양 등의 조치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4) 현장품질관리
① 시공허용차 검사
② 달대볼트 설치간격 검사
③ 처짐 검사
④ 변형, 오염, 탈락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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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공사 일반 KCS 41 54 0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금속커튼월, PC커튼월, 조립식 패널 및 고온고압 증기양생한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ALC,
autoclaved lightweight aerated concrete panel), 친환경 외벽을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외벽에 사용
하는 공사 및 부속 재료에 관한 품질, 보관 및 시공기준 등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 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 흙 또는 물에 상시 접하는 부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 옥외 또는 흡수, 흡습, 오염 등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유효한 방수 및 방습처리 및
오염방지조치를 실시한다.
(3) 화학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절한 방호처리를 실시한다.
(4) 특히 큰 집중하중, 풍하중 또는 충격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5) 상시 고온이 되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6) 특히 큰 진동이 발생하는 장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10 00 (1.2)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Ÿ 감압공간: 커튼월 부재간의 접합부에 기압의 차에 의해 빗물이 건물 내부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 설치하는 공간
Ÿ 개스킷(gasket) : 커튼월 부재의 지지 접합부의 실링재로 사용하는 고무탄성을 가진 성형 재료
Ÿ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 고온 고압에서 증기양생을 한 경량기포 콘크리트로서 규석, 시멘트, 생석회를
주원료로 하여 생산된 패널
Ÿ 고름 모르타르: 블록의 첫단 작업 시 수평을 맞추기 위해 사용되는 모르타르
Ÿ 내화줄눈재: 내화성능 확보를 위해 패널 사이의 틈새에 충전하는 재료
Ÿ 단변: 패널 주근에 직각인 방향의 변 또는 측면
Ÿ 담당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Ÿ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Ÿ
2) 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Ÿ 마감도재: 패널 표면에 칠하거나 도포하는 마감재의 총칭
Ÿ 매입 재료: 커튼월, 새시, 곤돌라용 가이드 레일, 타일, 마감재 등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타설 전에 콘크
리트에 매입하는 재료
Ÿ 매입 철물: 패스너(fastener), 인서트(insert), 볼트, 플레이트 등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콘크리
트 타설 시 미리 매설하여 두고,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고정하는 부재
- 430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Ÿ 면 구성재: 커튼월면을 구성하는 각 부재
Ÿ 면(面) 클리어런스: 유리와 같은 판상재의 내⋅외면과 이것을 고정하는 틀이나 충전재 내측과의 사이거
리로서, 부재의 표면에서 수직으로 측정하는 값
Ÿ 모서리: 유리판이나 패널 단부와 그것을 끼운 프레임과의 사이거리
Ÿ 미장 모르타르 : 도장 마감용 및 표면경도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되는 모르타르
Ÿ 바탕철물: 패널 설치를 위하여 골조에 매입 또는 용접하여 바탕을 만드는 철물
Ÿ 백업(back up)재: 실링재의 시공 시에 줄눈깊이 조정이나 줄눈바탕에서의 부착방지 목적으로 사용되
는 재료
Ÿ 베이스 채널: 바닥과 외벽 연결부위에 설치하는 재료
Ÿ 보강철근: 패널과 패널을 서로 연결시키기 위해 조인트 부위에 삽입하는 철근
Ÿ 보강철물 : 블록 및 패널의 교차 부위 또는 모서리 부위, 블록 및 패널과 문틀, 창호의 접합부 위에 보강
용으로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
Ÿ 보수 모르타르: 블록 및 패널의 파손 부위의 보수용으로 사용되는 모르타르
Ÿ 복합 커튼월: 금속을 사용한 부재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한 부재를 조합하여 구성하는 커튼월
Ÿ 볼트조임 공법: 패널 장변 방향의 양단에 구멍을 뚫고, 이를 관통하는 볼트로 고정시키는 수직 또는 수
평벽 패널 및 지붕패널 설치방법
Ÿ 부대공사 부재: 커튼박스, 라이프 볼트, 난간, 간판, 항공표식 등(燈) 등 주로 현장부착 후의 커튼월 부
재에 부착되는 부속적인 재료 또는 부품
Ÿ 부재부착철물 : 커튼월 부재에 미리 부착해 두는 부착용 철물
Ÿ 비드: 유리나 패널을 새시나 형틀에 고정하기 위해 이 주위전체에 사용하는 금속이나 목재의 세재, 또는
가는 형상의 탄성성형 실링재
Ÿ 비오염성 실링재 : 외벽 패널과 패널사이의 줄눈에 준공 후 오염방지를 위한 비(非)오염성 실링재료
Ÿ 비전 부분: 외부를 전망할 수 있는 부분
Ÿ 상대변위: 어떤 부재를 기준으로서 측정한 다른 부재의 변위
Ÿ 선부착 재료: 새시, 곤돌라용 가이드 레일, 타일, 마감재 등 커튼월 주부재에 미리 부착하여 반입, 설치
하는 부재
Ÿ 설계기준강도: 구조계산상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의 28일 재령 압축강도
Ÿ 셋트앵커볼트 : 건물외벽에 외벽재의 틀이나 패널을 부착하기 위한 구조체에 구멍을 뚫고 긴결하는 고
정철물재료
Ÿ 수직벽: 패널의 장변을 수직방향으로 설치한 벽
Ÿ 수직철근 공법: 패널간의 접합부에 접합철물을 통해 수직보강 철근을 배근하고 틈새는 모르타르를 충전
함으로써 패널의 상부 및 하부를 고정시키는 수직벽 패널 설치방법
Ÿ 수평벽 : 패널의 장변을 수평방향으로 설치한 벽
Ÿ 스토퍼: 해빙기나 적설기에 지붕의 얼음이나 눈이 일시에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는 턱으로 눈사태 방지
철물
Ÿ 스틱월, 녹다운(knock down)(분해조립공법) 시스템: 구성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창틀을 만드는
공법
Ÿ 스팬드럴 부분: 외벽의 상·하층 상단 비전 부분과 하단 비전 부분과의 사이 부분
Ÿ 슬라이드 공법: 패널간의 수직줄눈 공동부 중 패널 하부는 보강철근을 배근한 후 모르타르를 충전하여
고정시키며, 상부는 접합철물을 설치하여 패널 상단면 내 수평방향으로 슬라이드되도록 하는 수직벽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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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 설치방법
Ÿ 시공도: 패널의 종류, 수량, 설치위치와 방법 등이 포함된 블록과 패널 시공에 필요한 도면
Ÿ 실링재: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패널과 패널 및 다른 마감재료와의 연결 부위 틈새에 충전하는 재료
Ÿ 쌓기 모르타르 : 블록과 블록이 맞닿는 면에 쌓기용으로 사용되는 전용 모르타르
Ÿ 연결용 철물 : 커튼월 부재에 부착한 철물과 구체에 부착한 철물과의 연결에 사용되는 철물
Ÿ 오 볼트(이하 O-bolt라 함)공법: 패널의 장변 방향 또는 단변 방향으로 강봉을 삽입하여 이를 관통하는
O-bolt를 제트플레이트(Z-plate)에 긴결하여 구조체에 고정시키는 수직 또는 수평벽 패널 설치방법
Ÿ 유닛 시스템(unit system) : 커튼월 구성부재를 공장에서 완전히 유닛화하여 현장에 반입 취부하는 방
법
Ÿ 유효단면: 부재의 유효하다고 간주하는 구조계산에 적용되는 단면
Ÿ 2차 실링재: 1차 실링재의 보조로서 커튼월 구성부재의 건물 내측에 시공하는 실링재
Ÿ 1차 실링재: 건물 외측에 시공하는 실링재
Ÿ 장변 : 패널 주근에 평행인 방향의 변 또는 측면
Ÿ 접착 모르타르 : 패널과 패널의 맞닿는 면의 접합을 위해 사용하는 모르타르
Ÿ 접촉부식: 금속이 우수나 다른 원인에 의해 생기는 부식성 용액에 접하거나 침식된 상태에서 일으키는
화학적 부식 또는 부식이 일어날 때 접하는 2종의 금속 중에서 전위가 낮은 쪽의 금속에서 생기는 전기
화학적 부식
Ÿ 접합철물 : 패널 또는 블록 상호간 또는 블록 및 패널과 타부재를 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
Ÿ 제조업자: 패널 또는 블록을 생산, 공급하는 자
Ÿ 조정용 철물 : 커튼월의 부착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착 위치 조정용의 철물
Ÿ 조합방식 시스템(units & stick wall method): 유닛월방식과 스틱월방식의 조합방식
Ÿ 직결볼트: 패널을 목구조체나 철골 구조체에 부착하는 넛트로 조립할 수 없는 나사형 볼트
Ÿ 처마캡: 물홈통이 없는 처마 부분을 마감하는 금속판 가공재료
Ÿ 충전 모르타르: 보강블록조적조의 통줄눈 보강용 홈에 충전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르타르
Ÿ 충전재: 블록과 블록, 패널부재 상호간 또는 블록 및 패널과 타 부재와의 틈새에 충전용으로 사용되는
재료
Ÿ 층간변위: 풍압력 및 지진력 등에 의해 생기는 건물 구조체의 서로 인접하는 상부 및 하부 2층간의 상대
변위
Ÿ 캡: 직결볼트 체결 후 침수를 방지하고 볼트의 방청을 위하여 설치하는 부품
Ÿ 커버플레이트 공법: 패널의 양단부를 커버플레이트와 볼트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수평벽 패널 설치방법
Ÿ 커튼월 (curtain wall) : 공장생산 부재로 구성되는 건물의 비내력 외벽
Ÿ 클로셔: 패널과 용마루 후레싱과의 연결 부분을 마감하는 재료
Ÿ 클리어런스(clearance) : 유리판이나 패널을 설치 시 개구부 사이즈의 여유 치수
Ÿ 타이플레이트 공법: 패널의 양단부를 타이플레이트와 못을 이용하여 구조체에 고정시키는 수직 또는 수
평벽 패널의 설치방법
Ÿ 탈형 시 강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탈형 시 콘크리트 압축강도
Ÿ 패널(panel): 샌드위치 형태로 결합된 조립식 복합자재
Ÿ 패스너(fastener) : 커튼월에 부착되어 풍압, 중력, 지진, 팽창에 대응하는 강도로 구조체에 긴결하는
철물 (1차 패스너, 2차 패스너)
Ÿ 현장대리인 :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로
- 432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
다.
Ÿ 후레싱(flashing): 처마, 벽체모서리, 개구부 등 패널과 패널, 패널과 다른 부재와의 연결부위에 사용
되는 금속판(컬러강판) 마감재료( 용마루)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건물외벽에 커튼월공사에 한해서 작성)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
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
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방법에 대한 성능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
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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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품질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외벽공사 단계에서 의도하
는 품질관리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④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2.2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건물외벽 공사(커튼월공사에 한해서)는 외력에 저항할 수 있는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실물모형 시험(mock up test)를 실시한다.
④ 건물외벽에 커튼월 및 패널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필요에 따라 현장시험(field test)을 실시
한다.
⑤ 제조회사에 실시한 시험성적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실물대 시험 및 현장시험 시 비교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
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
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
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
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
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434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
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외벽공사 단계에서 의도하
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이 절은 외벽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외벽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
정한다.
③ 외벽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외벽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외벽공사 재료 및 마감재 보호용 쿠션재, 콘크리트 양생시트, 받침목, 고임목 및 보양재 등은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공장선정
① 금속 커튼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식 패널 및 ALC패널 등 외벽 재료의 생산 공장은 환
경관리 체계를 갖추고 환경을 배려한 제품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② 공장은 운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 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곳을 우선 고
려한다.
③ 공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배출과 관련한 대책을 갖
추고, 소음, 진동 등 작업장의 환경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우선 선정한다.
(4)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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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
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
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⑨ 백업재 및 실링재 등의 현장 시공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한다.
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커튼월 설치를 위한 바탕면 사전 처리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
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5) 기타 사항
상기 환경 유의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 436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창호공사 일반 KCS 41 55 0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목제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스테인리
스 스틸 창호공사, 복합소재 창호공사, 기타 창호공사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2)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KCS 41 10 00에 따른다.
(3) 이 기준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 확인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K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KCS 41 55 04 복합소재 창호공사
∙KCS 41 55 05 목제 창호공사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KCS 41 55 07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1.3 용어의 정의
Ÿ 모헤어(mo hair) : 창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람과 먼지를 차단하여 창호틈 사이로 벌레나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합성섬유
Ÿ 문지방(sill) : 방과 방의 경계, 혹은 문의 안과 밖의 경계 바닥에 설치하는 부재
Ÿ 알루미늄 다이스 : 알루미늄 창호틀(bar)를 생산하기 위해 금속원판에 알루미늄 바의 형태로 구멍을
뚫고 압출 생산 시 필요한 도구
Ÿ 웨더 스트립(weather strip) : 틈마개 (창·문 등의 틈새에 끼워 비바람을 막는 나무나 고무 조각), 문풍
지
Ÿ EPDM (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에틸렌과 폴리필렌을 화학적으로 중합시켜서 고
무재질의 중합체를 만든 후에 디엔계열의 화학성분을 첨가하여 성형성이나 탄성 등의 성능을 부여한 고
무 제품으로 커튼월 및 외부 창호의 틈을 밀실하게 막는 재료
Ÿ 창호철물(hardware) : 창호의 고정에 사용하는 경첩이나 자물쇠, 또는 미닫이문에 사용하는 손잡이나
반자대받이·알손잡이(knob), 문에 관해서는 경첩·도어체크·자물쇠·알손잡이·문버팀쇠(door stop)
등, 또 미닫이문이나 미서기(horizontal sliding door)에 관해서는 반자대받이·레일·나사잠그개
(screw fastener)·손잡이 등이 있고 철제·청동제·황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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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1) 제품의 특성, 도면, 재료, 제작방법, 치수, 부속재료 및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제품소개 자료
(2) 도면 제출 시 평면, 입면, 단면, 제품상세도면, 부속재료, 다른 부분과의 접합부, 창호의 개폐 및 작
동 반경, 시공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제출한다.
(3) 공사시방서에 정해진 단열성능기준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따라 단열성능을 알 수 있도
록 자료를 제출한다.
(4) 품질보증서의 기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5)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
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건
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 438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
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
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
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
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
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
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창호공사 단계에서 의도하
는 환경배려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는 창호공사에 있어서 환경배려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
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창호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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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③ 창호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창호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창호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창호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외벽체의 개구부에 창호 설치 시, 벽체와 창호 연결 부분의 단열성능을 고려하여 열손실을 최
소화하여야 하며,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면서 운반에너지가 적은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
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
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4) 기타 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KCS 41 55 02(2. 자재), KCS 41 55 03(2. 자재), KCS 41 55 04(2. 자재), KCS 41 55 05(2. 자재), KCS
41 55 06(2. 자재), KCS 41 55 07(2. 자재)를 참조한다.
3. 시공
KCS 41 55 02(3. 시공), KCS 41 55 03(3. 시공) , KCS 41 55 04(3. 시공), KCS 41 55 05(3. 시공),
KCS 41 55 06(3. 시공), KCS 41 55 07(3. 시공)를 참조한다.
- 440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스테인리스강 창호공사 KCS 41 55 07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물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 창호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KS F 2237 창 및 문의 개폐력 시험방법
KS F 2278 창 및 문의 단열성능 시험방법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KS F 2294 창호의 강도 시험방법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D 0238 스테인레스강의 공식 전위 측정 방법
1.3 용어의 정의
KCS 41 5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스테인리스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705 및 KS D 3698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 외
의 스테인리스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내부보강철재는 KS D 3506규정에 적합
한 두께 1.6 mm 이상의 냉연강판을 사용한다.
부식환경 하에서는 STS 304 동등 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되, STS 304 동등 이상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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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성은 KS D 0238에 의거 공식 전위(pitting potential) 측정방법 또는 다른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의
거하여 STS 304, STS 316 이상의 내식성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한다.
표 2.1-1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
STS 304
건축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내외장과 설비 등 모든 용도로 적합하다.
STS 316
(몰리브덴 첨가)
STS 304에 몰리브덴을 첨가한 것으로 내식성이 뛰어난 강재임. 해안지대, 공장지
대, 염분과 부식성 가스 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장소에는 이 강재를 사용한다.
STS 430
(18 크롬)
STS 304 보다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외장 등 부식적인 환경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주 1) STS란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로 KS D 3705 등에 의함.
2.1.2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는 표 2.1-2에 따른다.
표 2.1-2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의 판두께
(단위:mm)
구분 부재 창 출입문 앵커류 보강판이 있는 경우 보강판이 없는 경우 스테인리스 판두께 보강판 두께(강판) 스테인리스 판두께
하부틀의 후레싱
창문틀
1.5
1.5
1.6 이상
1.6 이상
2.0
1.5
이동창 1.5 1.6 1.5
문지방
문틀
1.5 1.6
2.0 이상
1.5
문의 프레임
문의 플러시판
1.5
2.0
1.6
1.6
1.5
2.0
습기가 있는 곳
습기가 없는 곳
STS 304 2.3 (강판)
STS 304 1.6 (강판)
2.1.3 표면마감
스테인리스강 창호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다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1.4 창호 철물 및 부속품
(1) 스테인리스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KS F 4525에 따른다.
(2) 문틀홈에 설치되는 가스켓은 연질패킹으로서 재질은 실리콘 화합물 또는 네오프렌고무 등으로 한
다.
(3) 접착제는 가스켓 및 창호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상품에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 재료로 보양하여 준다.
2.2.2 검사 및 보관
(1) 수급인은 현장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442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2) 반입 후에는 변경,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보관은 손상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 시공
3.1 준비
(1) 공사 시작전 현장상황을 검측하여 담당원에게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창틀 둘레의 홈에는 경량모르타르 또는 일반 모르타르로 사전에 충진하여 설치 시 창틀이 보강되도
록 한다.
(3) 창틀 설치 개구부에는 수직 수평에 긴결 철물을 사전에 설치한다.
(4) 개구부 치수 및 허용오차를 확인한다.
(5) 문과 문틀은 설치위치 및 창호철물 설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 창호철물 설치를 위해
현장에서 드릴링(drilling)이나 테이핑(taping)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단, 보강 등 일체의 가공은
공장에서 실시한다.
3.2 시공상세도
(1) 창호별 재질, 두께, 표면마감, 유리끼우기 홈, 유리셋팅블록, 접합방법, 보강철물, 창호철물 등이 포
함되어야 한다.
(2) 창호 시공상세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창호 제작전 담당원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창호틀을 고정하는 구조물의 높이가 높은 경우는 별도의 보강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공상세도
에 표기한다.
3.3 제작
스테인리스 창호 강재문과 문틀은 KS F 4508(강재철물)규정과 KS F4525(창호철물 및 부속품)에 적합
한 창호철물 일람표와 제품별 템플레이트(template)를 이용하여 정확한 위치에 필요한 가공, 보강이나
부속철물을 공사시방서에 따라 제작한다.
3.4 설치
(1) 건축물 기준 먹메김에서 창호설치 위치를 정확히 확인 후 가조립한다.
(2) 층고가 높은 건축물의 스테인레스강 창호틀은 천장내부에 보강철물을 설치하고 창호틀을 세워 설
치한다.
(3) 창호틀 설치 시 용접부위는 스테인레스 표면이 변색되므로 보이지 않은 부위에 용접하고 부득히 용
접한 경우는 그라인딩 또는 윤내기 등을 통해 용접 흔적을 없애야 한다.
(4) 내부 보강용 철재는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다.
(5) 스테인레스의 표면에 연강, 구리 등의 이종금속이 접촉하면 전식이 생겨 녹의 원인이 되므로 시공
시 주의한다.
3.5 보양
(1) 스테인레스강 창호는 시공 후 타작업으로 인한 충돌 시 찌그러짐, 변형, 흠집 등의 손상이 발생하면
원상복구가 어려우므로 보양을 철저히 한다.
(2) 보양방법은 창호의 모서리에 코너비드, 나무 등의 보호재로 보양을 한다.
(3) 스테인레스강 창호 보양 보호재 제거가 용이한 접착제를 사용해야 하며, 제거는 준공청소 시 실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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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공사 KCS 41 55 08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강제 셔터, 경금속제 창호, 무테문,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안전 유리문, 자동문, 회
전문,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 공사에 적용한다. 강제 셔터의 경우, 폭 8 m, 높이 4 m 이하인 상부 감아
넣기식 셔터에 대하여 적용되며 부분적으로 이 절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KS F 4510에 따른
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손끼임방지)
1.2.2 관련 기준
∙KCS 41 49 00 금속공사
∙KCS 41 55 09 유리공사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1 마봉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94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등변 ㄱ형강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F 4510 중량셔터
∙KS M 2740 석유 왁스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KCS 41 5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시공상세도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담당원과 협의한 다음 제작자에게 시공상세도의 작성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급인 또는 제작자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을 만족하고, 또한 제작, 시공 및 사용에 지장이 없도
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③ 도면에 표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누락이 없도록 시공 지침서를 작성한다.
- 444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④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에 대하여 담당원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한다.
⑤ 시공상세도에는 설치위치, 구조, 재질, 표면처리, 각종 성능, 각종 부품, 사용전력, 전력 인입 위치,
안전장치, 연동장치, 버튼스위치의 기능(개별, 양면, 기타), 타 부재와의 연결, 각부의 앵커방법, 보강방
법, 건축 기준선과의 관계 및 설치방법 등을 상세히 명기한다.
(2) 도면승인
수급인 또는 제작자는 전체 공사 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수급인은 시공
상세도와 설계도서가 일치함을 확인하고, 그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견본
제작자는 녹막이 바탕처리, 녹막이 도장, 마감, 외관, 형상, 치수 정밀도, 기구, 기기, 부속품 중 공사시
방서에 지정된 항목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견본을 제시한다. 견본의 크기는 현장에 설치하
는 실제 형상과 동일한 크기로 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종류별 재료
2.1.1 강제 셔터의 재료
(1) 주요 재료
주요 재료는 표 2.1-1의 것을 사용한다. KS F 4510의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1 주요 재료
종류
적용 부재
KS D 3501 / KS D 3512 / KS D 3528
슬랫, 좌판, 셔터 케이스, 윗홈대, 옆홈대, 축받침
KS D 3501 또는 KS D 3512에 용해 아연도금한 것
슬랫 KS D 3502 / KS D 3503 좌판, 축받침 KS D 3698 / KS D 3694 윗홈대, 옆홈대, 좌판 KS D 3566 / KS D 3561 감기축대
주 1) 아연도금면에는 인산계 또는 크롬산계로 표면처리한다.
2)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마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D
3698에 정해진 표면 마감의 No.3 또는 HL을 표준으로 한다.
(2) 녹막이 도료
녹막이 도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표 2.1-2를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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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녹막이 도료
종류
적용 부재 KS M 5710 / KS M 6030
옆홈대, 셔터 케이스, 윗홈대, 좌판, 슬랫, 감기 축대
KS M 2740 감기 축대
(3) 부재
부재는 KS F 4510에 따른다.
(4) 부속품
부속품은 KS F 4510에 따른다.
2.1.2 경금속제 창호의 재료
경금속제 창호에 관하여는 KCS 41 49 00의 해당기준에 준하며 형상, 기구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3 무테 문의 재료
(1) 무테 유리문
유리는 KCS 41 55 09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기구 및
부품을 결정하고, 규격은 표 2.1-3에 따른다. 문틀의 치수, 각도는 정확하게 하고 바닥은 수평으로 정확
하게 하여야 한다.문틀은 양여닫이인 경우 9 mm, 외여닫이인 경우 6 mm 정도 크게 하고, 피벗힌지는
선틀에서 73 mm 위치에 중심을 둔다.
표 2.1-3 무테 유리문의 크기
(단위:mm)
유리
플로트 유리
두께 너비 높이 10 760 2,130 12 910∼1,060 2,430
(2) 무테 아크릴 문
아크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형상, 기구,
색채 및 규격 등을 결정한다.
2.1.4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의 재료
(1) 재료
① 아코디언 도어의 뼈대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한, 두께 1.6∼1.8 mm, 너비 30 mm 이상의
강판으로 하고, 구석 경첩부의 축대는 직경 4∼6 mm의 특수 강선으로서 각각 유니크롬 도금 또는 아연도
금 한 것으로 한다.
② 상부 상자형 레일은 두께 1.6∼1.8 mm의 강판제로서 유니크롬 도금 또는 아연도금을 하고, 래커칠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크기는 너비 40 mm, 춤 30 mm 내외로 한다.
③ 행어롤러는 직경 20 mm 이상, 볼베어링이 든 쌍바퀴로 한다.
④ 거죽은 비닐 클로스로 두께 0.5 mm 내외로 하며, 색깔, 무늬 등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 446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⑤ 세로 울거미 및 손잡이의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의 세로
울거미는 KS D 6759로 하고, 도면처리법에 따라 마무리한다. 손잡이는 황동제 화이트 브론즈 도금을
한 것 또는 합성수지 등으로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도어의 마중 여밈부의 거멀쇠는 황동제로
한다.
(2) 아코디언 도어의 제조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5 안전 유리문의 재료
(1) 유리
유리의 종류, 등급, 치수, 색상, 두께 등은 KCS 41 55 09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① 철물: 철물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
치,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 부위의 마감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기타
가. 문지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만,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알루미늄, 청동, 스테인레
스강 등으로 하고 제작자의 규격에 따른다.
나. 오버헤드 홀더는 이중 잠금장치가 된 것으로서 제작자의 규격 및 시방에 따라 바닥에
감추어지게 설치하고 열릴 수 있는 장치를 한다.
2.1.6 자동문의 재료
(1) 재료
① 재료의 강도, 내구성, 마감 및 색채조정은 공사시방서 또는 제작자의 시방서에 따라 적합한 합금 또
는 열처리를 한다.
② 조임쇠: 바탕부재는 조임이 적합한 알루미늄, 비자성 스테인리스 스틸, 기타 자성이 없고 부식되지
않는 금속으로 한다. 노출된 조임쇠는 바탕재와 일치하도록 평머리 십자형 나사를 사용한다. 또한 조립
또는 철물 부착이 불가피한 곳을 제외하고는 노출된 조임쇠의 사용을 피한다.
③ 밀폐재 및 개스킷은 내구성, 탄력이 있고, 수축 및 이동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기능
① 연속 개폐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출입자의 수에 따른 열림 범위, 개폐 속도 및 개방 시간의 조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공사시
방서으로 정한다.
③ 정전시 수동 개폐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안전을 위해 충격에 의한 자체 정지기능 및 경고신호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⑤ 비상시 방재기기의 신호에 의한 개폐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1.7 회전문의 재료
(1) 재료
① 압출 알루미늄 자재와 박판재는 산화피막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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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상 마감된 압출 청동 박판재와 압연재를 사용한다.
③ 스테인리스 스틸 판재와 압연 부재는 광택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④ 고정장치와 조임쇠, 지지용 강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기밀재는 단일체의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로 한다.
(2) 비상탈출 기능
① 비상사태 발생 시 압력이 가해지면 문짝은 책을 접는 것과 같은 형태로 접혀져야 한다.
② 압력은 공사시방서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해야 한다.
2.1.8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의 재료
재료, 품질, 제작방법 및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자재의 운반 및 저장
(1) 운반 및 저장
① 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② 재료는 각 재료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수입검사 및 보관
① 제작자는 시공요령의 공정계획서에 따라 납품시기를 지키고, 지체되지 않도록 부품 등을 현장에 반
입한다.
② 수급인은 현장 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③ 수급인은 반입 후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④ 현장 내에서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작 공장에 반송하여 교환 또는 보수한다. 현장 내에서 개선
가능한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현장 내에서 보수한다.
⑤ 설치 전의 부품 등의 보관에 대하여는 소운반이 용이하도록 하고, 또한 손상받지 않는 장소에 정연
하게 보관하며,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 시공
3.1 강제 셔터
3.1.1 설치
(1) 기본사항
①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지침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공한다.
② 설치 및 운반 시에는 부품 등에 손상이나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강제 셔터의 설치 시공은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실시한다.
(2) 일반사항
① 먹메김: 부품 설치에 기준이 되는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내어 정한다.
② 가설치: 소형의 부품은 나무쐐기 등으로, 대형의 부품은 위치 조정 철물 등으로 가설치한다. 이 경우
고저, 들이기 및 내밀기, 경사 등의 조정을 한 후 쉽게 고장나지 않도록 고정⋅설치한다.
③ 설치 정밀도 : 설치 정밀도는 표 3.1-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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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설치시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내부폭 ±4
내부높이
옆홈대
윗홈대 수직도 ±4 홈폭 ±2 수평 ±4 간격 ±2
④ 설치, 조정: 견고하고,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표 3.1-2를 표준으로 하여 설치한다. 설치 후 전동 및
수동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조정한다.
⑤ 고정: 볼트, 너트 및 나사못 등을 이용하는 접합에는 고정용접, 용수철 받침철물, 고정 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느슨해지지 않도록 한다.
⑥ 충전: 옆홈대, 윗홈대의 뒷면과 주요 구조부와의 틈에는 파손이나 방화 상의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한다.
표 3.1-2 부품의 설치방법
주체구조
조적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및
철골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구조 옆홈대
앵커를 구조체 공사시 빼어 내둔 철근(이하 뺀 철
근), 앵커볼트에 단단히 용접한다.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축 받침부
뺀철근, 앵커볼트에 단단하게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상동 셔터 케이스
설치용 골조에 단단히 용접 또는 앵커볼트에 고정
한다. 와이어로프용 파이프는 양단을 개폐기 및
케이스에 꽂아 넣은 후 고정한다.
상동
하부 수동식
개폐기
설치용 골조에 단단히 용접 또는 앵커볼트에 고정
한다.
상동 제어반
구조체, 셔터 케이스에 설치좌를 뺀 철근, 볼트,
앵커에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좌동 버튼 스위치
외부 박스 주위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충전하여 고
정한다.
외부 박스를 구조체에 용접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부품
(3) 구성요소별 설치순서
① 옆홈대 설치: 옆홈대 설치는 홈대 하단부 콘크리트 바닥에 적정규격의 스트롱 앵커를 박고 용접부착
시키며, 기둥이나 벽면에도 약 500 mm 간격으로 같은 규격의 스트롱 앵커를 박되 2줄로 하여 홈대를
싸고 있는 철판의 뒷면에 환봉으로 견고히 지지한다.
② 브라켓 설치
가. 전동개폐기를 부착할 위치의 벽면에 적정규격의 형강이나 앵글로 보강하여 브라켓 전면을 용접하
여 접합시킨다. 브라켓 뒷면은 천장 혹은 기둥면에 박은 스트롱 앵커에 철근을 부착시켜 지지한다.
- 449 -
나. 브라켓 설치는 시공도면에 준하여 각도 및 그 상하 전후 위치를 정확하게 한다.
③ 축대 설치: 축대는 설치 후 수평상태를 정밀 점검한다.
④ 전동개폐기 설치
가. 전동개폐기를 설치된 브라켓에 규정된 볼트, 너트 및 와셔로 고정시킨다.
나. 전동개폐기의 체인기어에 체인을 설치할 때는 체인의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⑤ 슬랫 설치: 전동기를 저속으로 회전시키면서 슬랫을 조립하여 축대에 올린 후 좌판쪽 부분부터 옆홈
대 속으로 삽입시킨다.
⑥ 좌판 설치: 좌판의 설치는 시공 도면에 제시된 치수에 따른다.
⑦ 셔터 박스 설치: 선조립되어 있는 셔터 박스를 좌판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천장에 박은 스트롱 앵커
에 연결하여 고정시킨다.
3.1.2 보양 및 검사
(1) 보양
① 설치 중이나 설치 후에 더러움이나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이용하여 보양한
다.
② 부품 및 제품에 모르타르 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녹막이 바탕을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거, 청소
한다.
(2) 보수
부품 및 제품에 경미한 오염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큰 손상이 생겨서 현장에서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제작자는 수급인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공장에서
보수한다.
(3) 검사
① 제작자에 의한 자체 검사 : 제작자는 설치 완료한 제품의 설치 정밀도, 제품 정밀도, 각종 기능에 대
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소정기간 보관한다.
② 입회검사
가. 제작자는 자체검사 보고서를 제시하고, 전반에 걸쳐 수급인 및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나. 입회검사는 내부폭, 내부높이, 옆홈대의 수직도 및 홈폭, 윗홈대의 수평도 및 간격, 버튼스위치의
기능, 홈대, 슬랫, 셔터 케이스의 흠 및 오염 등의 항목에 대하여 검사한다.
다. 입회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 제작자는 수정 혹은 개량을 실시한 후 재차 수급인 및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경금속제 창호
경금속제 창호에 관하여는 KCS 41 49 00의 해당 기준에 준하며 형상, 기구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무테문
3.3.1 무테 유리문
유리는 KCS 41 55 09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3.3.2 무테 아크릴 문
아크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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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3.4.1 제작 및 설치
(1) 아코디언 도어의 마무리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하부와 바닥
면과의 간격을 약 10 mm로 한다.
(2) 거죽감은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름지지 않도록 뼈대에 대고, 도어의 한쪽은 기둥, 벽 또는 문
틀류에 못 및 나사못 등으로 고정하여 원활히 조작되도록 설치한다.
(3) 도어의 마중 여밈부의 거멀쇠 조작방법(한 면 또는 양면의 구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2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안전 유리문
창호의 수평, 수직선을 정확하게 하고 작동이 잘 되도록 작동 철물을 조정 설치한다.
3.6 자동문
(1) 용접은 변색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며, 노출된 용접부 표면을 갈아 내어 마감한다.
(2) 기계 연결부분의 접촉 부품들이 정확하게 맞도록 부착물 및 지지물을 견고하게 부착하고 구조물의
지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강을 한다.
(3) 서로 다른 금속들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청도료나 분리재를 설치한다. 또한 접합부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접합부 금속표면은 비금속 분리재를 사용한다.
(4) 창문틀에는 외부로부터 침투하는 습기를 차단하기 위한 물흘림과 물막이대를 설치하며 외부재는 열
팽창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5) 문조작기를 작동하게 하는 마이크로웨이브 스퀘어와 통행인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수평적 포토셀을 보호하는 동작감지 통제 시스템으로 한다.
(6) 자물쇠, 걸이쇠 및 도어 볼트로 잠겨 있을 때에는 작동되지 않도록 전기 연동장치를 한다.
3.7 회전문
(1) 미세한 접합 조인트는 기계적 결합 또는 용접으로 보강하며 정밀하게 맞추어진 부재를 사용하여 공
사시방서에서 정한 크기 및 형식에 맞게 제작 설치한다.
(2) 용접부위는 표면을 고르게 손질하여 마감하며, 노출된 조임쇠는 머리부분이 돌출하지 않도록 홈을
파 넣는다.
(3) 회전문을 떼어내지 않아도 조정 및 갈아 끼움이 가능하도록 선대, 웃막이 및 밑막이에 기밀재를 설
치한다.
(4) 바깥쪽 선대에 압력이 가해질 때 회전문짝이 이동되어 비상탈출 위치로 접혀지도록 하는 비상탈출
장치를 설치한다.
(5) 창호철물은 밀대와 실린더가 들어갈 면붙임식 또는 파넣기식 자물쇠로 문짝표면과 같게 마감한다.
(6) 조적재나 콘크리트면과 금속재 등의 이물질 사이에는 역청도료나 부식을 방지시켜 줄 수 있는 분리
재를 설치한다.
(7) 창호철물 및 작동장치는 문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3.8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
(1) 제작방법 및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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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속철물
문틀의 경첩붙임장치 철물은 두께 2.8 mm 이상으로 102×102 mm 경첩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며, 도
어 록 잠금을 위한 탭은 도면에 표시된 위치와 일치하여야 하고, 밑판을 부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
다.
(3) 단열재
이중 창틀은 동력자원부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끼워 넣을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규격 및 치
수는 설계도서에 의하며, 단열재 표면덮개는 경질 PVC로 제작하여 빠지지 않는 구조로 하고 하부틀에
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물이 새어들지 않도록 한다.
(4) 조립 및 설치
① 부재의 긴결철선, 휨 방지 철선, 벽체 고정철선 등은 문틀 및 창틀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재 상
호간 또는 벽체에 견고히 결속한다.
② 부재의 맟춤부분은 콘크리트 접합용 접착제를 사용하여 맞추고 이타일 바인더 혼합액을 사용한 틈
은 미장재로 충전한다.
③ 레일은 철심 합성수지제로 콘크리트에 접착이 용이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창호작동에 의하여 탈락하
지 않도록 부착한다.
3.9 마무리
(1) 현장 조립 후 오염 및 손상부분에 대하여 원상태와 동일하게 보수⋅손질한다.
(2) 콘크리트틀에 사용하는 도료의 종류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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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공사 KCS 41 55 09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2) 유리공사 중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이 기준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4 02 벽돌공사
∙KCS 41 34 04 벽돌조 복원 및 청소공사
∙KCS 41 56 00 지붕공사
∙ASTM E 1300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ing Load Resistance of Glass in Buildings
∙GANA Glazing manual
∙KS F ISO 10140-2 음향-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제2부: 공기 전달음 차단성능
측정방법
∙KS F 3215 건축용 개스킷
∙KS F 4903 속빈 유리 블록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2002 강화 유리
∙KS L 2003 복층 유리
∙KS L 2004 접합 유리
∙KS L 2005 무늬 유리
∙KS L 2006 망 판유리 및 선 판유리
∙KS L 2008 열선 흡수 판 유리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 유리
∙KS L 2014 열선 반사 유리
∙KS L 2015 배강도 유리
∙KS L 2017 저방사 유리
∙KS L 2104 거울용 유리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방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Ÿ 강화 유리문 고정법: 강화 유리문을 플로어 힌지(floor hinge) 등의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는 방법
Ÿ 경사단면: 유리절단시 발생하는 결함으로 일반적으로는 깎임이라 함.
Ÿ 구멍흠집: 유리면에 경도가 높은 재질이 국부적으로 접촉할 때 생기는 흠집으로 특히 절단면에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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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쉽다.
Ÿ 구조 개스킷: 클로로프렌 고무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어 유리의 보호 및 지지기능과 수밀기능
을 지닌 개스킷으로서 지퍼 개스킷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PC콘크리트에 사용되는 Y형 개스킷과
금속프레임에 사용되는 H형 개스킷이 있다.
Ÿ 구조 개스킷 고정법: 구조 개스킷 고정법에는 Y형 개스킷 고정법, H형 개스킷 고정법이 있다. Y형 개
스킷 고정법은 콘크리트, 돌 등의 U형 홈에 Y형 구조 개스킷을 설치하여 유리를 끼우는 고정법이다. H
형 개스킷 고정법은 금속프레임 등에 H형 개스킷을 사용해서 유리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Ÿ 그레이징 개스킷: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유리끼움용 부재료로서 U형 그레이징 채널
과 J형 그레이징 비드가 있다.
Ÿ 그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그레이징 개스킷 고정법에는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과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이
있다.
Ÿ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U형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U형 그레이징 채널을 사
용하는 고정법이다.
Ÿ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J형 그레이징 비드
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이밖에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끼우기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개스킷을 사
용하는 고정법이 있다.
Ÿ 끼우기: 유리를 새시 등의 끼우기 홈에 규정대로 끼우는 것
Ÿ 끼우기 홈: 유리를 지지하기 위한 창틀에 설치하는 홈으로서 그 홈의 단면치수는 끼우기 판유리의 두께
에 따라 내풍압성능, 내진성능, 열깨짐 방지성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Ÿ 나사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모서리에 구멍을 뚫어 장식나사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Ÿ 단면결손: 절단면에 집중적으로 힘이 가해진 경우에 유리면이 움푹 패이는 현상
Ÿ 단부 클리어런스: 그림 1.4-1의 b를 단부 클리어런스라 한다.
t
판유리
a a 판유리 a a
실링재
c
c
b
개스킷 b
백업재
세팅
블록
(a) 실링재에 의한 커튼월 공법 (b) 개스킷 사용 시의 경우
그림 1.4-1 유리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
Ÿ 단열간봉(warm-edge spacer) : 복층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열 전달을 차단하는 재료로, 기존의
열전도율이 높은 알루미늄 간봉의 취약한 단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warm-edge
technology를 적용한 간봉이다. 고단열 및 창호에서의 결로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적용된다.
Ÿ 대형 판유리 고정법: 대형 판유리 고정법에는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과 리브 보강그레이징 시스템 및 이
들을 복합한 시공방법이 있다. 리브 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멀리언 대신에 리브유리를 측부
보강재료로 사용하는 시공법이다.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클램프를 이용하여 보나 슬래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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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다는 고정법이다.
Ÿ 레진접합(CIP: cast-in-place resin) : 두 장의 유리사이에 레진을 부어 넣은 후 굳혀 접합 함.
Ÿ 로이유리(low-emissivity glass): 열 적외선(infrared)을 반사하는 은소재 도막으로 코팅하여 방사
율과 열관류율을 낮추고 가시광선 투과율을 높인 유리로서 일반적으로 복층 유리로 제조하여 사용하며
저방사유리라고도 한다.
Ÿ 면 클리어런스(clearance) :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할 때 유리와 프레임 사이에 여유를 주는 것. 그림
1.4-1의 a를 면 클리어런스라 한다.
Ÿ 배강도 유리 : 플로트판유리를 연화점부근(약 700 ℃)까지 가열 후 양 표면에 냉각공기를 흡착시켜 유
리의 표면에 20 N/mm²~ 60 N/mm²의 압축응력층을 갖도록 한 가공유리로 반강화유리라고도 한다.
내풍압 강도, 열깨짐 강도 등은 동일한 두께의 플로트판 유리의 2배 이상의 성능을 가진다. 그러나 제품
의 절단은 불가능하다.
Ÿ 백업(back up)재 : 실링 시공인 경우에 부재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 부위에 연속적으
로 충전하여 유리를 고정하고 시일 타설시 시일 받침 역할을 하는 부재료로서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
폼, 발포고무, 중공솔리드고무 등이 사용된다.
Ÿ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에는 탄성 실링재 고정법이 있다. 탄성실링재 고정법은 금
속, 플라스틱, 나무 등의 U형 홈 또는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탄성 실링재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Ÿ 샌드 블라스트 (sand blast) 가공: 유리면에 기계적으로 모래를 뿌려 미세한 흠집을 만들어 빛을 산란
시키기 위한 목적의 가공
Ÿ 세팅 블록: 새시 하단부의 유리끼움용 부재료로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
Ÿ 스페이서(spacer) : 유리 끼우기 홈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를 주며, 복층유리의 간격
을 고정하는 블록
Ÿ 에칭(etching) : 화학약품에 의한 부식현상을 응용한 가공으로서 유리에는 주로 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Ÿ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Ethylene Vinylacetate): 접합 유리 소재로 사용 함
Ÿ 열깨짐: 태양의 복사열 작용에 의해 열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끼우기홈 내)의 팽창성 차이 때문
에 발생하는 응력으로 인하여 유리가 파손되는 현상
Ÿ 열선 반사 유리: 판유리의 한쪽 면에 열선반사막을 코팅하여 일사열의 차폐성능을 높인 유리
Ÿ 완충재: 충격시 유리 절단면과 새시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시의 좌우 측면에 끼우는 고
무블록으로서 주로 개폐창호에 사용된다.
Ÿ 유리 단부: 판유리를 절단했을 때 절단된 단면의 절단각, 절단면, 절단부위의 총칭
Ÿ 유리 일람표: 해당 건물에 사용되는 유리의 전체 사양이 표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종류, 두께, 형태,
치수, 가공방법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수량을 기입한 형태이다.
Ÿ 유리펜스(fence) 고정법: 계단의 측판 또는 바닥에 매입된 철물을 사용하여 강화 유리, 접합 유리 등을
세워 난간, 실내 칸막이, 요벽 등을 구성하는 고정법이다.
Ÿ 절단면연마: 유리 절단 후에 각진 절단부위를 적절히 연마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져도 상처를
입지 않게 한다.
Ÿ 접착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을 양면접착테이프 및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시키는 고정 방법이다.
Ÿ 접착, 지지철물 병용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뒷면을 바탕면에 접착하고 유리 단부를 지지철물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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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제연경계벽 고정법: 망입 또는 선입 판유리를 천장 바탕면에 실리콘계 실링재와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방연벽으로 하는 고정법이다.
Ÿ 조면 연마: 가장 기초적인 절단면 처리로서 연마재는 #120~#200 정도를 사용한다.
Ÿ 지지깊이: 그림 1.4-1의 c를 지지깊이라 한다.
Ÿ 철물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상하에 철물을 부착하여 하부의 받침 철물로서 그 중량을 지지하는
고정법이다.
Ÿ 측면 블록: 새시 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로 품질관리를 위해 새시 공장생산 시 부착하여 출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Ÿ 치솟음: 휨가공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유리의 단부가 형틀과는 다르게 소정의 곡률로 되지 않는 부분
을 말한다.
Ÿ 클린 컷: 유리를 절단한 후 그 절단면에 구멍 흠집, 단면결손, 경사단면 등의 결함이 없이 깨끗이 절단된
상태를 말한다.
Ÿ 태피스트리 가공: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시행한 것에 화학물질 코팅 가공
Ÿ 폴리비닐부티랄(PVB: Poly Vinyl Butyral): 필름(PVB: Poly Vinyl Butyral) 재질의 접합 유리용
필름
Ÿ 핀 홀(pin hole): 바탕 유리까지 도달하는 윤곽이 뚜렷한 얇은 막의 구멍을 말한다.
Ÿ 흡습제: 작은 기공을 수억 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상태
를 유지하는 재료
1.4 제출물
(1) 시공상세도 및 시방서의 작성
유리의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상세도, 시방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유리의 시공상세도
유리의 시공상세도는 마감공사, 커튼월 공사 등의 시공상세도 등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단 거울, 장식유리, 유리스크린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
리시방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3) 유리 일람표
건축물에는 각종의 유리가 사용되므로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으로 구분하여 유리 일람
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도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4) 시공요령서
시공요령서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관리체제,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제작, 시공방법, 제품검사, 반입 및 양중의 계획, 시공기기 및 장비, 시공순서 및 요령, 양생, 청
소,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기재한다.
- 456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5)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구조계산서
판유리 및 structural silicone glazing 시스템의 시공 전 풍압계산서 및 구조용 실란트 등 필요
한 구조검토를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현장설계 담당원과 협의할 수 있다.
(7)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유리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
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는 유리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
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유리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다.
③ 유리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
다.
④ 유리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유리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리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유리공사 재료 선정 시, 로이유리 등 단열성능이 우수한 친환경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3)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정한 바 없으면 일반시방에 따른다.
(2) 판유리에 특수 가공을 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재료는 미리 재료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2 제품성능
(1) 내하중 성능
① 끼우기 유리의 내하중 성능값은 유리에 적용하는 하중과 사용 조건에 따라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
- 457 -
는 유리 두께와 강성을 가져야하며, 유리의 최소 두께는 아래의 파손 확률을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가. 수직에서 15도 미만의 기울기로 시공된 수직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 당 8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수직에서 15도 이상 기울기로 시공된 경사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 당 1장을 초
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끼우기 유리의 내풍압 성능값은 ASTM E 1300 내용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2) 유리설치 부위의 차수성, 배수성
① 유리 주위의 차수, 배수특성은 유리끼움재의 차수특성 및 끼우기 홈 내의 침입수의 배수특성으로 하
고, 다음에 나타낸 3종류로 구분한다. 표 2.1-1에 차수 및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
고정법의 종류를 나타낸다.
A종: 끼우기 홈 내로의 누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
B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
C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는 것
② A종 또는 B종에 있어서 특히 성능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1 차수 및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
차수⋅배수 특성에 따른 종류
끼우기 유리 고정법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A종 B종 ◎ ◎
채널
글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C종 ◎ 비드 ◎ ◎ 기타 ◎ ◎ 구조 개스킷 고정법 ◎
(3) 내진성
① 끼우기 유리의 내진성은 면내 변형을 받을 때 파괴에 대한 저항성으로 유리상변과 하변 지지재의 수
평방향 변위 차
의 값으로 나타낸다.
② 끼우기 유리의 면내 변형에 의한 파괴 특성은 유리 및 끼움재의 파괴 및 유리 파편의 탈락에 대한 것으로
하고 이러한 파괴의 정도는 표 2.1-2에 나타낸 종류로 한다.
③ 유리 또는 끼움재의 파괴 방지에 관해서, 특히 성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허용 수평 방향 변위차
a
를 구하기 위한 시험 방법, 계산 방법 또는 단부 클리어런스, 면 클리어런스 등의 내진에 관한 유리의 마
감 상세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458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표 2.1-2 끼우기 유리의 파괴정도의 구분
구분
유리 끼움재 (시일, 개스킷 등) A종 ○ ○ B종 ○ △ C종 ○ × D종 △ ×
주 1) 표의 ○, △, × 의미는 다음과 같다.
유리
끼움재
○: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해도 탈락하지 않는 것
△: 피해는 있어도 보수가 필요하지 않는 정도의 것
×: 파괴 및 탈락하는 것
×: 보수를 요하는 것
(4) 내충격성
① 인체에 의해 가해지는 충격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내충격 특성은 KS L 2002에 나타낸 쇼트백 시험
에 의한 45 kg 쇼트백의 낙하고 H 값으로 표시한 설계 충돌력 300 mm, 750 mm 또는 1,200 mm에 대
하여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과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구분한다.
②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에 적합한 유리의 종류, 두께 및 치수의 결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출입구의 유리문 등에 있어서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에 적합한 접합 유리
또는 강화 유리를 사용할 때는 접합 유리는 낙하고
= 1,200 mm, 750 mm, 300 mm에 대하여 각각
KS L 2004의 Ⅱ-1류, Ⅱ-2류, Ⅲ류의 제품을 사용하고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적합한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5) 차음성
① 끼우기 유리의 차음성능을 KS F ISO 10140-2의 측정방법에 의해 소수점 1자리까지 구한 1/3옥타
브 대역의 음향투과손실
의 값으로 나타내고, 차음성능 값에 대하여 표 2.1-3과 같이 구분한다.
② 복층 유리 및 이중창의 끼우기 유리의 성능값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459 - 표 2.1-3 차음성능 (단위:mm) 성능 구분 STC (dB) 단판유리
6
12
31
36
복층 유리 5(6)/6(12) AS/5(6) 35 접합 유리
3/0.76 pvb/3
3/1.52 pvb/3
12/1.52 pvb/6
35
35
44
접합 복층 유리
6접합/12 AS/5
6접합/12 AS/6
39
39
양면접합 복층 유리 6접합/12 AS/접합 42 삼중유리
6/12AS/6/12AS/6
6접합/12AS/6접합/12AS/6
39
49
주 1) GANA Glazing Manual page-52, VII. Sound Transmission, Table 10 Typical Sound Transmission Losses
for Various Glass Configurations.
(6) 열깨짐 방지성
끼우기 유리의 열깨짐 방지성능의 계산에 있어서 끼우기 시공법에 따라 정한 유리 단부 온도계수
및
유리 단부의 파괴강도
의 값은 다음에 따른다.
① 단부 온도계수
는 표 2.1-4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특수한 끼우기 시공법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유리 단부의 파괴에 대한 허용응력
는 표 2.1-5에 나타낸 값으로 한 특수한 형상 및 특수한 단부
가공의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4 유리 단부 온도계수
새시, 커튼월의 상태
끼우기 시공법의 종류
PC 부재에 매입 또는
직접 설치된 새시의 경우
금속 커튼월 또는
개폐새시의 경우
글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0.95 0.75 탄성 실링재 고정법(백업재는 솔리드 고무) 0.80 0.65 탄성 실링재와 글레이징 개스킷의 병용고정법 0.80 0.65 탄성 실링재 고정법(백업재는 발포재) 0.65 0.50 구조 개스킷 고정법 0.55 0.48 - 460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표 2.1-5 유리단부의 허용응력값
종류
두께 (mm) 허용응력 (N/mm 2)
플로트 판유리
열선 흡수 판 유리
열선반사 판유리
3~12
15, 19
18
15
배강도 유리 6, 8, 10 36 강화 유리 4~15 50 망 판유리, 선 판유리 6.8, 10
10
구성단판의 강도 중 가장 낮은
값으로 한다.
접합 유리, 복층 유리
주 1) 유리 단부는 클린 컷 상태 또는 #120 이상의 사포로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7) 단열성
① 끼우기 유리의 단열성능 값을 그 유리 부분에 대해서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의해, 단판유리는
KS L 2014에 나타낸 계산법을 준용해서 구한 열관류저항 R 을 m²K/W를 단위로 하여 소수둘째자리까
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② 표면에 코팅하지 않은 단판유리(플로트판, 열선흡수판, 무늬, 강화 등) 접합 유리 및 이를 재료로 하
는 복층 유리에 대해서 열관류율 성능 값을 표 2.1- 6과 같이 구분한다.
③ ② 이외의 품종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태양열 차폐성
① 끼우기 유리의 태양열 차폐성능값을 KS L 2514에 준해서, 단판유리는 KS L 2014(열선 반사 유리)
에 의해,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나타낸 방법에 의해 태양열 제거율(1- )을 구해 소수 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여기서, 는 태양열 취득률을 나타낸다.
② 단판유리에 대해서 태양열 제거율(1- )로 나타낸 성능값을 표 2.1-7과 같이 구분한다.
③ 복층 유리는 태양열 차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태양열 제거율(1- )에 따라 또는 태양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태양열 취득률 에 따라 성능값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461 -
표 2.1-6 유리 구성 종류 별 유리 중심부 열관류율(W/m 2K)
구
분 공기층/알곤층 단판유리 투명 무코팅
Low-e1)
e = 0.05
Low-e1)
e = 0.10
Low-e1)
e = 0.20
5.91 n/a n/a 3.86
복층
유리
6 mm 공기층
6 mm 알곤층2)
12 mm 공기층
12 mm 알곤층2)
3.12
2.84
2.73
2.61
2.27
1.87
1.70
1.42
2.38
1.99
1.76
1.53
2.50
2.16
1.99
1.76
삼중유리
(Low-e 일면)
6 mm 공기층
6 mm 알곤층2)
12 mm 공기층
12 mm 알곤층2)
2.10
1.93
1.76
1.65
1.70
1.42
1.25
1.08
1.76
1.48
1.31
1.14
1.82
1.59
1.42
1.25
삼중유리
(Low-e 양면)
6 mm 공기층
6 mm 알곤층2)
12 mm 공기층
12 mm 알곤층2)
1.42
1.14
0.91
0.74
1.48
1.19
1.02
0.79
1.59
1.31
1.14
0.97
주 1) e = emissivity
2) 90% 알곤충진
3) GANA Glazing manual TABLE 8, Center of Glass U-Value
표 2.1-7 태양열 제거율로 나타낸 반사차폐성능의 구분과 해당하는 유리의 종류
성능 구분
1- 0.10 이상 0.25 이상 플로트 판유리
3~12 mm
15, 19 mm
○
○
○ 열선 흡수 판유리
3 mm
5~15 mm
○
○
○ 열선반사 판유리 6~12 mm ○ ○
열선흡수,
열선반사 판유리
6 mm
8, 10, 12 mm
○
○
○
○
0.45 이상 0.60 이상 ○
(9) 에너지 효과적 유리 선정 지침 제안
① 단열효과 증진 유리: 로이코팅, 단열간봉(warm edge spacer), 알곤가스 충진 복층 유리 및 삼중유
리 적용
② 실내보온 단열이 필요한 개별창호의 경우는 로이코팅 #3면 복층 유리 또는 로이코팅 #5면 삼중 유
리 적용
③ 태양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유리벽의 경우는 로이코팅 #2면 복층 유리 적용
④ 실내보온 단열 및 태양복사열 차단이 모두 필요한 창호의 경우는 반사코팅과 로이코팅이 함께 적용
된 복층 유리 또는 삼중유리 적용
- 462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그림 1.4-2 로이유리의 코팅면
2.1.3 판유리
(1) 보통 판유리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플로트 판유리
KS L 201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3) 강화 유리
① KS L 200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②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가. Ⅰ류(TⅠ): 평면, 곡면 강화 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나. Ⅲ류(TⅢ): 평면 강화 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4) 배강도 유리
품질은 KS L 201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
다.
(5) 무늬 유리
KS L 200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6) 열선 흡수 판 유리(색유리)
KS L 2008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
다.
(7) 망 판유리
KS L 2006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8) 접합 유리
KS L 200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9) 열선 반사 유리
① KS L 201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② 1.8 m 떨어져서 90°에서 45°로 이동하며 관찰 시 현저한 반점이나 줄무늬가 없어야 한다.
③ 2.0 mm 이상의 핀 홀이나 견고한 미립자는 허용될 수 없으며, 300 mm 각 이내에 2 mm 이하, 1
mm 이상의 것이 5개 이하는 허용된다.
④ 1.8 m에서 육안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핀 홀 집단들이 없어야 한다.
- 463 -
⑤ 중앙부는 75 mm 이상의 스크래치 혹은 이보다 작은 스크래치 집단이 없어야 한다.
(10) 로이유리(low - emissivity glass)
① 로이유리는 KS L 2017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드로이와 소프트로이로 구분된
다.
② 하드로이는 유리 제조과정 중 열분해 코팅법으로 금속이온을 함유한 유기화합물을 스프레이 코팅
한 것이고 소프트로이는 진공상태에서 이온 스파터링 공법으로 은막과 이 은막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막으로 구성된 다층구조의 금속코팅을 한 것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③ 소프트로이 유리 원판은 흡습제를 포함하여 밀봉 포장한 상태로 운송 및 보관 되어야 하며 개봉 이후
에는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기일 내에 소진하여야 한다.
(11) 복층 유리
KS L 20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
로 한다. 삼복층유리는 KS L2003에서 규정하는 가속 내구성에 따른 Ⅱ이상의 것으로 한다.
(12) 스팬드럴 유리
열 응력에 의한 파손 방지를 위하여 배강도 유리로 사용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
다.
(13) 거울유리
거울유리는 KS L 21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4) 유리블록
KS F 49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5) 프린트 유리
일반유리에 유기질 도료(페인트)를 이용하여 실크스크린 또는 스프레이 코팅 등의 방식으로 색상 또는
문양을 입히는 제품으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4 부품의 제작
(1) 성능의 지정
① 성능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가공
① 절단
가. 절단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에 따른다.
나. 절단면에 대한 기준은 표 2.1-8에 따른다. 단, 절단면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다. 절단각도에 대해서 45° 이상 135° 이하로 한다. 이 범위 이외의 각도 및 곡선절단에 대해서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 464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표 2.1-8 절단면의 기준
결함의 종류
허용 한도 비고 구멍흠집 없을 것 조개피
: 10 mm 이하,
이하
: 10 mm 이하,
이하
: 2 mm 이하 ≦ 경사절단
② 절단면 처리: 절단면 처리에 대한 기준은 표 2.1-9에 따른다. 단, 이 표 이외의 절단면 처리는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표 2.1-9 절단면 처리의 기준
절단면의 형상
명칭
형상
연마 정도 (연마재 번호)
없음
#120~#200 #200~#500 #600 이상 ◎ ◎ ◎ ◎ ◎ ◎ ◎ ◎ 평절단면 반원 절단면 경사 절단면 ◎
③ 구멍뚫기: 구멍뚫기의 기준은 표 2.1-10에 따른다. 단, 외부에 사용할 경우에는 강화가공을 한다.
- 465 -
표 2.1-10 구멍뚫기의 기준
종류
기준 비고 원구멍 뚫기
∙ 구멍직경
는 판두께
이상, 5 mm 이상으로
한다.
∙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 직경
이상,
30 mm 이상으로 한다.
각구멍 뚫기
∙ 구멍 단변길이
는 25 mm 이상으로 한다.
∙ 구멍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의 단변길
이+ 판두께
이상)으로 한다.
∙ 모서리의 곡률반경(
)은 2.5 mm 이상으로 한다.
이상
④ 따내기: 따내기의 기준은 표 2.1-11에 따른다. 단, 유리면적이 2.5 m² 이하의 것에 대해서 따내기를 하
여서는 안 된다. 또한 외부에 사용할 경우는 강화가공을 한다.
⑤ 곡가공
가. 곡가공에서 곡률반경은 그림 2.1-1과 같이 휨 판유리의 내면 또는 외면의 한쪽을 지정한다.
곡률반경 곡률반경 유리두께 유리두께 그림 2.1-1 곡률반경의 측정
나. 곡가공에 있어서는 그림 2.1-2에 나타낸 것처럼 양단부에 치솟음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치솟음
그림 2.1-2 곡가공 시 양단부의 치솟음
다. 곡가공에 대한 기준은 표 2.1-12에 따르고, 이 표에 없는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466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표 2.1-12 곡가공의 표준
최대 치수 (mm)
형상 면의 정밀도 ×
2,600×5,500
5,500×2,600
단,
≦ 1,000
≧ 400
0<
< 120°
기준면으로부터의 편차
∙ 판두께 6 mm 미만은 3 mm
이하
∙ 판두께 6 mm 이상은 판두께
의 1/2 이하
⑥ 표면가공
가. 샌드 블라스트 가공에 있어서는 가공깊이는 두께의 1/12 미만으로 하고 1매의 유리에 대한 가공개
소는 응력집중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균등하게 배치한다.
나. 태피스트리 가공은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한 후 산으로 에칭처리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깊이
는 판두께의 1/10 미만으로 한다.
다. 샌드 블라스트 가공 또는 태피스트리 가공을 실시한 것의 강도 상의 취급은 형판유리에 준한다.
⑦ 강화 유리 가공
가. 강화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에 따른다. 단, 3,000 mm를 넘는 것 및 곡면 강화 유리는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절단, 절단면처리, 구멍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가공 전에 지정한다. 또한 곡가공은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⑧ 접합 유리의 가공
가. 접합 유리의 중간막 재료는 폴리비닐부티랄을 표준으로 하고, 마감두께는 0.38 mm, 0.76 mm,
1.52 mm로 하며, 기타의 중간막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폴리비닐부티랄 중간막은 수분에 노출될 경우 접착력이 떨어져 제품의 품질저하가 예견되므로 폴리
비닐부티랄의 수분함수율을 0.5% 이하로 관리하며, 작업실 온도 22±3 ℃, 습도는 30% 이하가 되도록 관
리하고, 중간막 삽입작업을 진행하여 접합력 저하를 방지한다.
다. 접합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4에 따른다.
라. 접합 유리 중 일반 PVB 필름보다 차음성능이 강화된 차음접합 유리에 대해서는 별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⑨ 복층 유리의 가공
가. 1차 접착제는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2차 접착제는 폴리설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되어야 하며 폴리설파이드는 전단
강도 0.5 N/mm2 이상, 불휘발성분 85% 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접
착제 제조사가 규정한 보존기간 내의 제품을 사용하고 혼합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다.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스페이서는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며, 전도성을 낮추
- 467 -
어 단열성능을 개선한 금속재(스틸 등), 금속재와 플라스틱재의 복합재료, 강화플라스틱 재질, 실리콘
고무재질, 수지형 재질 등을 사용하며, 코너 부위는 일체식 또는 동등하게 견고 한 방식을 적용 한다. 스
페이서 재질이 변경됨에 따라, 복층유리의 1차 및 2차 접착제 변경하여 접착력에 문제없도록 하며,
KSL2003에서 규정하는 복층유리 가속내구성에 따른 Ⅱ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 SSG(structural silicone glazing) 공법으로 시공되는 2차 접착제는 반드시 구조용 실리콘 실란트
로 충진되어야 하며 유리면적 및 풍압에 따라 충진 깊이를 계산하여야 한다.
마. 흡습제는 대기 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사. 흡습제는 사용 전 흡수능시험을 진행하여 합격(△T>35 ℃) 제품을 사용한다.
2.1.5 기타재료
(1) 세팅 블록
①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② 길이는 유리면적 m2당 28 mm이며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길이 100 mm를 원칙
으로 한다.
③ 쇼어 경도가 80°~90° 정도이어야 한다.
④ 폭은 유리두께보다 3 mm 이상 넓어야 한다.
(2) 실란트
① KS F 4910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②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
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④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
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3) 개스킷
① 개스킷은 KS F 3215 규정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는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한다.
② 스펀지 개스킷의 경우 35°~45°의 쇼어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쌓아야 하며, 20~35% 수
축될 수 있어야 한다.
③ 덴스 개스킷이 공동형일 경우는 75±5°의 쇼어 경도를 지녀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5°의 쇼어 경도), 외부 개스킷은 네오프렌, 내부 개스킷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4) 측면블록
①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②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유리 끝으로부터 3 mm 안쪽에 위치하도록 하며, 품
질관리를 위하여 공장에서 새시 제작 시 부착하여 출고하여야 한다.
(5) 백업재
①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 우레탄 등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②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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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6) 코킹 컴파운드
프린트 유리의 설치 등에 쓰이는 코킹 컴파운드의 종류, 사용장소 및 제조업자명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유리 고정철물
① 강제 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 mm(#28), 길이 9 mm 내외로 한다.
② 강제 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은 직경 1.2 mm의 강선이나 피아노선으로 한다.
③ 누름대 및 선대기, 기타의 고정용 철물로서 강제 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제, 강제 창호에
쓰이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고정철물은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8) 모르타르
프린트 유리의 줄눈용 모르타르 및 유리블록 쌓기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시멘트, 백색시멘트, 모래,
소석회, 철근, 방수제 등은 KCS 41 34 02, KCS 41 34 04에 따른다.
2.2 재료의 선정
(1)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 접합 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부
틸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5)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6)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작용에 의해 탄성체로 양생이 가능한 폴리
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2.3 운반 및 보관
(1)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을 선택한다.
(2)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목재 상자, 팔레트로 운반
해 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3) 현장반입 시 손상의 유무, 수량 등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4) 목재 상자, 팔레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 사
이에는 코르크판 등 완충제를 끼워 보관한다.
(5)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
검사를 명확히 한다.
(6)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 계획도 고려한다.
(7)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
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8)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
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9) 사용 실란트, 개스킷 등 사용부재료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재료 반입시 함께 받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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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복층 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재를 두어 보관한
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항상 4 ℃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공 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에는 담당원의 승인
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4)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5)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수급인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
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6)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7)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8)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9)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10) 창호의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창호 내부로 침투된 물 또는 결로수는 신속히 배수 구멍
(weep hole)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 mm 이상의 직경으로 2개 이상 이어야 하
며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입 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습기 및 침투구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11)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
록 해야 한다.
(12)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3) 접착제의 충전 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14) 커튼월 공사에서는 요구 시 풍동시험을 실시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건축물외벽 창호에 설치하는 복층 로이유리는 코팅면의 위치가 중요하므로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
서를 확인 후 끼워야 한다.
3.2 유리의 설치공법
3.2.1 일반 시공법
(1) 절단
①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0 mm 짧은 치수로 하고, 정
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②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 시에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mm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0
mm 짧게 절단한다.
③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
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2)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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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② 유리 취급 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
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③ 유리 이동 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거나 옮
기지 않는다.
④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⑥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
의한다.
(3) 실란트 충전
①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과 일치하게 붙
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
분하면 테이프 제거 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②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
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
럽게 정리한다.
⑤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4) 보양
①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자는 작업 시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
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 시에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②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3.2.2 끼우기 시공법
(1)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
실링재
누름재
백업재
세팅블록
새시틀 또는 커튼월 부재
그림 3.2-1 부정형 실링재공법 ① 부재 치수 - 471 -
요구성능 확보에 필요한 치수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다음을 표
준으로 한다.
가. 면 클리어런스: 판두께 10 mm 이하에서는 5 mm, 판두께 12 mm 이상에서는 6 mm를 최소치로 하
며, 최소치 미만이 될 때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나. 단부 클리어런스: 판두께를 최소치로 한다. 단, 바닥에 지지되는 면은 배수성을 고려하여 7 mm를
최소치로 한다.
다. 지지 깊이: 판두께의 1.2배(최소 10 mm 이상) 이상으로 한다. 단, 복층 유리의 지지 깊이는 외부측
유리 두께에 6 mm 더한 값(최소 10 mm 이상) 이상, 열선 흡수 판유리 및 열선반사 판유리는 판두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② 세팅 블록 및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가. 세팅 블록 설치
세팅 블록의 설치 위치는 그림 3.2-2에서와 같이 유리의 양단부에서 유리폭의 1/4에 설치한다. 세팅블
록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을 사용하며, 고무계 세팅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
에 실링재의 변색을 막기 위해 절연재로서 불소계 수지 또는 발포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한다. 세팅 블
록설치 치수는 유리 단위 면적(m²)당 28 mm,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 100 mm
길이로 한다.
그림 3.2-2 세팅 블록의 위치
나.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고정창 이외의 개폐창에서는 개폐 시의 충격에 의한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개폐방식에 따라 적
절한 단부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③ 누름대 측면에 백업재 설치 및 유리의 고정
반사막을 가진 유리의 누름대 내측에 백업재를 삽입하는 경우 대나무주걱 등을 사용하고 가능한 한 유
리 표면의 막에 접촉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프라이머 처리
열선반사 유리의 경우 막면의 실링 충전부 이외의 부분에 프라이머가 부착된 경우는 프라이머가 건조
하기 전에 청소한다.
⑤ 실링재의 충전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에 사용되는 실링재로는 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⑥ 주걱마감
유리표면에 반사막이 있는 경우 실링재의 주걱마감은 작업도구에 의해 유리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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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⑦ 유리 및 울거미의 청소
유리면, 새시면에 부착된 여분의 실링재는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해서 닦아낸다. 이 경우 실
링재 표면에 용제가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개스킷 시공법
① 일반사항
가. 보통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킷을 사용한다.
나. 개스킷은 유리의 각 변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리도
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야 한다.
다. 개스킷을 끼운 상태는 외관 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절대 모서리로부터 끼워 나가서는 안 된
다.
라.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 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 면은 개스킷 시공을 할 수 있다.
마.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의 경우 개스킷을 설치하기 이전에 유리홈 내에 배수구(weep hole)
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바.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개스킷이 하부로 처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개스킷 대신 실링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규정
에 따른다.
②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
그레이징 찬넬
그레이징 비드
세팅블록
그림 3.2-3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그림 3.2-4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가.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가) 망 판유리를 그레이징 채널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망 판유리의 단부를 방청처리 한다.
(나)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8 mm 이상의 접합 유리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 그레이징 채널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마) 그레이징 채널에 무리한 인장⋅압축⋅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유리 및 새시틀에 밀착시킨다.
나.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가) 그레이징 비드의 중량에 의한 수직 처짐의 방지에 유의한다.
(나) 개폐 새시인 경우는 충격에 의해 하부로 처짐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다) 8 mm 이상의 접합 유리 및 이를 사용한 복층 유리에는 그레이징 비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라) 그레이징 비드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3) 구조 개스킷 시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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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방향
H형 개스킷
종방향
횡방향
Y형 개스킷
종방향
그림 3.2-5 구조 개스킷 공법
①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구조 개스킷 고정법을 채용하지 않는다.
실내측 실외측 비경화성 실링재 그림 3.2-6 비경화성 실링재의 충전
② Y형 개스킷을 PC에 고정할 경우 외부측에 부틸계 등의 비경화성 실링재를 충전한다.
③ 개스킷 길이는 개구 치수보다 길게 한다. 개구 1변의 길이가 4.0 m 미만일 경우 할증률은 1.5%, 4 m
이상인 경우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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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용 시공법
유리를 끼워 넣는 부위에 따라 위의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을 병용하는 경우
는 각각의 사양을 준수한다.
(5) 기타 시공법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 이외의 끼우기 시공법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3.2.3 장부 고정법
(1) 나사 고정법
① 바탕면의 검사
가. 고정나사를 설치하는 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설치되도록 한다.
나.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② 유리의 치수, 나사의 종류,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보통 5 mm로 한다.
다. 나사는 바탕면과 부착되는 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라. 유리의 구멍뚫기 위치는 유리의 단부로부터 25 mm 이상의 거리를 둔다.
③ 바탕면의 구멍뚫기 위치확인: 바탕면의 구멍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으로 좌우에
둔다.
④ 나사고정: 나사체결 시 지나친 조임에 따라 유리에 무리한 힘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거울 또는 유리
거울 또는
유리
마감뚜껑 25mm 이상
나사못
나사못 구멍
완충재
그림 3.2-7 나사 고정법 - 475 -
(2) 철물 고정법
거울 또는 유리
고정철물
고정철물
고정철물
거울 또는 유리
벽
완충재
고정철물 완충재
고정철물
나사못
고정철물 그림 3.2-8 철물 고정법
① 바탕면 검사
가.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여 그 편차가 ±5 mm 이내로 되도록 보정한다.
나. 철물 설치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배치되도록 한다.
다.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② 유리의 치수, 철물의 종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2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 mm 이상으로 한다.
다. 철물은 바탕면과 설치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③ 철물위치 확인: 철물의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도록 좌우측에 둔다.
④ 철물의 설치: 철물의 설치에는 유리의 단부에 집중응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접착 고정법
거울 또는 유리
거울 또는 유리
접착재
양면 접착 시트
양면 접착 시트
접착재 양면 접착 시트
바닥재
접착재
장선
그림 3.2-9 접착고정법 - 476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① 시공 개소의 적합성 확인
가. 접착 시공법에 의한 천장면의 시공은 피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접착시공을 피한다.
② 바탕면의 검사
가.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경우는 충분히 건조시킨다.
나.바탕면이 합판인 경우는 6 mm 이상의 두께의 것을 사용한다.
다. 벽지, 천, 피혁 등은 지지력이 없으므로 유리부착부분은 반드시 제거한다.
라.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고 그 편차가 ±5 mm 이내가 되도록 보정한다. 특히, 돌, 금속 등의
바탕에서는 평활도를 면밀히 검사한다.
마. 접착재 및 양면접착 시트가 거울후면의 피막을 손상시키지 않은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③ 유리 치수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 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먹메김
가. 먹메김의 기준선은 벽면의 중앙으로 하고, 대칭으로 양편에 테이프를 부착한다.
나. 치수 오차는 좌우 또는 상하의 모서리에서는 없어야 한다.
⑤ 접착제의 도포
가. 접착에 사용하는 재료는 접착제와 양면 접착시트로 하고 요구되는 성능에 맞는 것을 선정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기상조건에서의 시공을 피한다.
다. 접착제 및 양면 접착테이프는 바탕면에 부착한다.
⑥ 유리의 설치
가. 유리는 중앙에서 좌우로 향하여 순서대로 시공한다.
나. 유리 사이의 줄눈은 3 mm 이상으로 하고 무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충전한다.
(4) 철물 및 접착 병용 고정법
위의 (1), (2), (3) 고정법 단독으로는 요구 성능을 만족할 수 없는 장소에 철물⋅접착병용 시공법을 채용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대형 판유리 시공법
대형 판유리 시공법은 실링재를 접착재로 사용하여 필요 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일 유리가 파손될
경우 영향이 크므로 건물의 저층부(1~3층 정도)에 한정해 사용한다.
리브보
강유리
리브보
강유리
리브보
강유리
대형
판유리
대형
판유리
대형
판유리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현수 및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그림 3.2-10 대형 판유리 시공법의 종류
- 477 -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1)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①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1에 의한다.
표 3.2-1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
지지틀
허용오차 (mm) 상하지지틀의 중심선 ±3.0 상하지지틀의 간격 ±3.0 리브보강 유리 프레임 간격 ±3.0
② 대형 판유리의 끼우기,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의한다.
표 3.2-2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
판유리의 두께 (mm)
허용오차 (mm)
폭 방향
높이 방향 8, 10 ±2.0 ±2.5 12, 15 ±2.0 ±3.0 19 ±3.0 ±5.0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으로부터 변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둔다.
③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유리 끼우기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라. 하부 지지틀에는 세팅 블록을 둔다.
④ 유리의 위치조정,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세팅 블록을 조
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최솟값은 표 3.2-3에 의한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치수는 표 3.2-4를 표준으로 한다.
- 478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표 3.2-3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면
수치 (mm) 클리어런스 8 단부 클리어런스 20 또는 판 두께의 1.5배 지지 깊이 20
표 3.2-4 클리어런스 치수
리브보강유리 두께 (mm)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 (mm)
12 4 15, 19 6
대형 판유리와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mm)
6
라.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 지지틀 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 고무 또는 경질염화비닐을 끼워서 리브
보강유리를 고정한다.
마.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으로 한다.
마. 유리의 높이가 6 m 이상이면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을 병용한다.
바. 층간변위에 대한 주의
모서리의 유리는 유리끼리의 접촉 위험성과 리브보강유리의 복잡한 변형이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
요하다.
(2) 현수 및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①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1에 의한다.
다. 지지구조를 부착한 보 또는 슬래브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350~400 mm를 표준으로
한다.
② 대형 판유리 끼우기
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
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에서 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③ 리브보강유리의 설치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④ 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현수철물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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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구로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 깊이의 최솟값은 표 3.2-3에 의한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의 치수는 표 3.2-4을 표준으로 한
다.
라.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지지틀 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 또는 경질염화비닐을 끼워서 리브보강
유리를 고정한다.
마.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으로 한다.
(3)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CLAMP C300
T15 RIB GLASS
T15 FACE GLASS
T15 FL GLASS
그림 3.2-11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의 구성
①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1에 의한다.
다. 지지구조를 설치한 보 또는 슬래브의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400 mm를 표준으로 한
다.
② 대형 판유리의 설치
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3에 따른다.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으로부터 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③ 대형 판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 480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가 유지되도록 현수철물을 조정하여 고정
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의 최소치는 표 3.2-4에 따른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 또는 대형 판유리와 다른 재료와 의 접합부의 클리어런
스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라. 대형 판유리가 유리 이외의 부재와 접합하는 경우의 각종 클리어런스는 표 3.2-4에 따른다.
④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으로 한다.
3.2.5 강화 판유리 시공법
(1) 지지구조 부분의 검사
① 지지구조는 도면대로 제작 및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지지구조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5에
따른다.
지지부재
지지철물
현수철물
천장마감
지지구조
상부지지틀
연결
철물
강화
유리문
측벽
그림 3.2-12 강화 판유리 시공법의 예
표 3.2-5 지지구조부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지지구조의 바닥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 ±2.0
상부유리 벽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0 리브유리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0
(2) 강화 유리의 설치
① 강화 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②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 상부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6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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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상부 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 위치의 치수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1.0 강화 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 ±2.0
③ 상부 유리와 리브유리는 서로 수직이 되도록 지지철물을 사용해서 부착하고 판유리 하단이 동일 수
평선상이 되도록 조정한다.
④ 측면 유리벽은 상부유리벽과 동일 평면이 되도록 하고, 상부유리 및 리브보강 유리와 연결 철물을
이용해서 고정한다.
⑤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의 최솟값은 표 3.2-7에 따른다.
⑥ 강화 유리간의 클리어런스는 3 mm를 표준으로 한다. 또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의 클
리어런스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표 3.2-7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최소치
항목
최솟값 (mm) 면 클리어런스 5 단부 클리어런스 6 지지 깊이 12
(3) 실링재의 충전
①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5 mm 이상으로 한다.
② 그 외 필요한 개소에는 실링재를 충전한다.
(4) 강화 유리문 시공법
① 문틀의 검사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② 플로어 힌지의 매입
가. 플로어 힌지의 매입은 톱 피벗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나. 플로어 힌지의 커버 플레이트면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 수평면 상에 있도록 조정한다.
③ 문의 매달기: 문은 정확한 위치에 주의해서 설치한다.
④ 조정: 플로어 힌지의 문은 개폐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한다.
3.2.6 스팬드럴 유리 시공법
(1) 반강화 처리된 불투명 스팬드럴 유리 뒤에 어둡고 균일한 색상의 백업단열재를 설치한다.
(2) 스팬드럴 유리와 백업단열재 사이에 최소 12 mm 이상의 공기층을 둔다.
(3) 스팬드럴 유리의 세라믹도료 코팅면이 실내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4) 스팬드럴 유리와 백판사이에 팽창압력 조절을 위한 백판에 구멍을 뚫어 놓아야 한다.
3.2.7 반사유리 시공법 - 482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1) 접합, 강화, 복층, 스팬드럴 유리로 시공 시 좋은 영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8, 10, 12, 15 mm의 단
판유리를 표준으로 한다.
(2) 인접한 유리의 면은 일직선으로 시공하며, 시공 전 풍압에 의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세팅 블록의 위치는 유리폭의 1/4 위치가 최적이지만 영상조정을 위해서는 양단에 가까운 것이 유
리하므로, 지지부재의 하중전달조건 및 변위를 검토해 유리폭의 1/6 또는 1/8 위치로 할 수 있다.
(4) 백업재는 반사유리의 영상이 일그러지지 않도록 밀실하게 충전한다.
(5) 유리시공시 시공책임자는 유리 외벽 중앙부로부터 30~50 m의 거리에서 시공상태를 관측하여 좋은
영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2.8 경사부위 시공
(1) 경사 부위 시공은 수직면에서 15° 이상 경사진 부분의 시공을 말한다.
(2) 수직면의 시공에서보다 태양열 응력과 자중 및 기타 기계적인 하중으로 인한 응력 발생이 증가되므
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① 파손 시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② 태양열에의 직접노출, 상부의 물 및 설하중에 대한 고려
③ 인접건물의 낙하물로 인한 파손가능성
(3) 강화, 배강도 또는 서랭유리로 만든 최소 6.38 mm 두께 이상의 접합 유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구체적인 두께나 품종의 결정은 구조계산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상부에 고이는 물의 배수처리 관계로 수평면에서 15° 이상의 물매가 필요하다.
3.2.9 프린트 유리 시공
(1) 습식시공
① 사용하는 프린트유리에 적합한 모르타르(유리에 흡착된 페인트와 반응하지 않는 것)를 이용하여 프
린트유리의 배면과 부착될 벽면에 칠하고 해당 유리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여
시공하고 줄눈을 모르타르로 채운다.
② 프린트유리를 콘크리트 벽에 직접 부착할 경우에는 부착될 면에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
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프린트유리를 지정한 위치에 부착하며,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③ 프린트유리를 바닥이나 천정에 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열처리로 강도를 높인 프린트유리를 사용하
여야 하며 공사 시방에 따른다.
(2) 건식시공
① 프린트 유리를 시공하려는 내벽면과 최소 1 mm 이상 간격을 두고 앵글과 바로 구성된 철제 프레임
에 끼우는 방식으로, 프레임의 유리받이 부분에는 코킹 컴파운드로 밑깔음을 하거나 세팅블록을 이용
하여 유리와 프레임이 직접 닫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도면에 따라 프레임에 끼워진 프린트유리 주위
를 무초산 실리콘으로 충전시킨다.
② 프린트 유리를 접착제 없이 깔끔하게 시공할 경우에는 클립이나 브라켓을 이용하여 해당 유리를 잡
아 지지한다.
3.2.10 유리블록쌓기 시공
(1) 유리블록쌓기
① 유리블록은 모르타르의 접촉면에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한 후 모래를 뿌려 부착시킨다.
② 유리블록의 보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를 표준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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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변철근(직경 6 mm)을 복근(사이 60 mm)으로 하고 연결철근(직경 6 mm)은 150 mm 정도의 간
격으로 용접하여 조립한다.
나. 장변철근(직경 4 mm)을 복근(사이 45 mm)으로 하여 연결철근(직경 4 mm)을 래티스형으로 용접
하여 조립한다.
다. 얇은 강판(두께 0.95 mm #20)에 펀칭한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라. 보강철물은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 것이나 스테인리스제를 사용한다.
③ 단변, 장변의 조립된 철근을 620 mm 이하의 간격으로 줄눈나누기에 맞추어 조립하고, 양 끝은 단변
⋅장변 모두 프레임에 정착한다. 강판은 5단마다 줄눈에 맞추어 대고 프레임 또는 구조체에 정착한다.
④ 유리블록은 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고, 방수재가 혼합된 시멘트 모르타르(시멘트 : 모래 = 1 :
3(용적비))로 쌓는다. 시멘트 모르타르는 가로 줄눈에 펴바르고 유리블록을 내리 눌러쌓고 세로줄눈에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⑤ 유리블록쌓기에 있어 신축의 고려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
는 구조체의 신축 및 진동, 유리블록의 열팽창을 고려해 6 m 이하마다 신축줄눈을 설치한다.
(2) 유리블록은 턱지지 않게 하며 너비를 일정하고 줄바르게 쌓는다. 유리면의 더러움은 그때마다 청소
한다. 줄눈 마무리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눌러두고, 유리블록 표면에서 깊이 8
mm 내외의 줄눈파기를 한 다음, 치장줄눈 마무리를 한다.
(3) 콘크리트벽에 직접 묻을 때: 유리블록의 모르타르 접촉면에는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한
후 모래를 뿌려 부착시킨다. 유리블록의 갓둘레 테두리 안에 백색시멘트 모르타르(백색시멘트 1 : 소석
회 1의 용적비)로 유리블록을 붙여 댄 것을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톱 라이트
일 때에는 테의 상부 주위에 코킹 컴파운드를 채운다.
(4) 유리블록을 콘크리트바닥 또는 평지붕에 직접 묻어 넣을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11 골형 유리 시공
(1) 지붕잇기
골형 유리를 겹쳐 이을 때 판의 가공은 공장가공으로 하고 가로, 세로겹침의 치수는 KCS 41 56 00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면과 받이재와 겹친 면 및 다른 지붕 잇기재와 겹침부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
에 따라 타르펠트, 끈 모양의 퍼티를 깔아대고 누수방지 코킹재를 쓴다. 골형유리 고정철물은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2) 바깥벽붙임
골형 유리를 벽에 붙일 때는 3.2.11(1)에 따른다.
3.2.12 복층 유리 시공
(1) 복층 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 후의 절단 및 가공은 불가능하다. 복수의 유리를
사용하므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 시 제작사측에서는 유리의 자중을 받는 아래측면을 맞
추므로 발주 시에 아래측을 지정한다.
(2) 봉착재는 유기질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시공방법에 따라 2차 접착제를 선별⋅사용한
다.
(3) 접착부가 장시간 물에 잠겨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재 공법으로 하고 그레이
징 개스킷 공법은 피한다. 부정형 실링재 공법의 경우도 새시의 하부에 배수기구를 만든다. 또 복층 유
리의 단부 클리어런스는 변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치수 외에 표면장력에 의해 유리접착부에 물이 접
촉하지 않도록 크게 설정한다.
(4) 쇼윈도나 돌출창 등 실온이 고온으로 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스페이서재의 열팽창으로 봉착재의 파
- 484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단과 공기층의 내압변화에 의한 휨변형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한다.
3.2.13 SSG(structural sealant glazing) 시스템의 시공
(1) 공법의 개요
SSG 시스템은 건물의 창과 외벽을 구성하는 유리와 패널류를 구조용 실란트(structural sealant)를 사
용해 실내측의 멀리온, 프레임 등에 접착 고정하는 공법이다.
(2) SSG공법 줄눈의 단면
구조용 실란트의 장기에 걸친 접착성, 강도 및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풍압력, 온도 무브먼트, 지진 시
의 층간변위, 유리중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다.
구조 실란트
유리 방수용 실링제
: 접착 두께
: 접착폭
: 방수용 실링재의 줄눈폭
그림 3.2-13 구조용 실란트 줄눈 단면의 예
① 풍압력에 대한 검토: 유리면에 부압이 작용하는 경우 외측으로 인발되는 유리를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구조용 실란트 접착폭(d)을 확보한다.
② 온도 변형에 대한 검토: 온도변화에 의한 부재의 팽창 및 수축은 구조용 실란트에 전단변형으로 작
용하므로 이들 변형에 충분히 추종할 수 있는 접착 두께를 확보한다.
③ 지진에 대한 검토: SSG 공법에 있어서는 멀리온, 프레임 등을 면진구조로 하여 구조용 실란트에는
지진력에 의한 변위가 작용되지 않도록 한다.
④ 유리중량에 대한 검토: 유리중량을 세팅 블록과 철물로 지지하여 구조용 실란트에 장기하중으로 작
용하지 않도록 한다(2면 SSG의 경우).
⑤ 최대 및 최소 줄눈단면 형상: SSG 공법의 최대⋅최소 줄눈의 단면형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
시방서에 정한바가 없을 경우는 아래 표 3.2-8에 따른다. 또한 형상계수(
)는 1<
<1.5 범위 내
에 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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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8 SSG 공법의 최대⋅최소 줄눈단면 형상
구분
최소치 (mm) 최대치 (mm)
접착 두께(
)
8 20
접착폭(
)
10 25
(3) SSG 공법의 시공
① 구조용 실란트의 접착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머 도포, 충전 및 주걱마감에 주의한다.
② 구조용 실란트 경화 중에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고정을 확실히 한다.
③ 아래 그림 3.2-14과 같이 외부측에서의 구조용 실란트 시공은 줄눈 내부의 청소 불량, 프라이머 도
포불량, 실링재 충전 불량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피한다.
그림 3.2-14 외부측에서의 SSG 시공 예
3.2.14 구조용 유리 시스템
(1) 공법의 개요
① 전면의 유리와 구조 부재로 사용되는 유리에서 구조적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사용되도
록 시공되는 제반 공법이다.
② 유리는 필요에 의하여 연결구와 구조체에 기계적으로 결합이 되며 연결 부위는 유리에 구멍을 가공
하여 적절한 응력이 발생되도록 설계한다.
(2) 공법의 분류
① RIB glass: 구조체인 수직 지지부재나 구조체 보를 유리로서 사용응력을 높여 강화처리하거나 접합
처리하여 구조 부재로 사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② 케이블 트러스 공법: 인장재인 케이블을 사용하여 정압 및 부압에 상응하고 유리를 고정하기 위한
지지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트러스 형태를 구성하는 형태이다.
③ 케이블 네트 공법: 인장재인 케이블을 사용하여 평면상의 수직⋅수평으로 케이블을 설치하여 주 하중인
풍압력에 견디며 커튼월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형태이다.
④ 단관 파이프 공법: 단관 파이프를 주 구조체로 이용하여 수직 구조재나 수평 구조재로서 사용하는
형태의 공법이다.
⑤ 트러스 공법: 장스팬의 경우 단관의 구조 파이프로 구조적 기능이 부족할 때 트러스의 구조적 이점
을 살려 구성한 구조적 형태이다.
⑥ 하이브리드 공법: 유리보와 스틸, 목재, 기타 재료를 사용해서 복합보로 설계 사용할 수 있는 공법이
다.
(3) 전면 유리의 접합부에 따른 분류
① countersunk fixing system: 단판유리, 접합 유리, 복층 유리에 구멍을 가공하여 고안된 볼트를 1
- 486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차 구조재에 연결하는 방법이다. 유리에 접시머리 형태로 가공하여 발생응력을 관리한다.
② button fixing system: Button 형태의 플레이트가 유리면에 돌출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③ clamp fixing system: 금속판재를 유리면에 압착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4) 유리의 사용
① 강화 유리: 유리에 구멍의 가공이나 하중적용에 의한 응력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허용응력 값을 올
릴 수 있는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강화 유리의 품질은 KS L 2002에 따르며 자파(spontaneous
breakage)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EN 14179에 따라 열간시험(heat soak test)를 거친 후 사용한다.
② 접합 유리
가. 품질 규정은 KS L 2004에 따른다. 응력의 증대, 안전성의 확보, 내부유리의 보호 목적으로 접합 유
리를 사용한다. 접합은 기능목적에 따라 2중, 3중, 4중, 5중의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되는 유리는
각각의 기능에 따라 강화 유리, 반강화 유리, 비강화 유리 등으로 조합하여 사용한다.
나. 접합 방법은 구조적 용도 및 사양에 따라 PVB, CIP, EVA 등의 접합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복층 유리
가. 품질 규정은 KS L 2003의 규정에 따른다.
나. 사용되는 유리는 사용 방법 및 용도에 따라 반강화 유리 혹은 강화 유리를 사용하며 구조적 연결 방
법에 따라 스페이서의 사양이 달라질 수 있다.
(5) 판유리의 허용 응력(단위 N/mm²)
판유리의 허용응력은 표 3.2-9과 같다.
표 3.2-9 판유리의 허용응력
단기 (N/mm 2)
품종 L
강화 유리
반강화 유리
장기 (N/mm 2) 면내 에지 면내 에지 73.5 49.0 49.0 34.3 44.1 35.3 29.4 24.5
(6) 설계
① 유리 접합부 설계: 접합부라 함은 전면유리에서 유리와 볼트의 접합, RIB glass에서 유리의 구조적
결합을 말하며 접합시의 유리와 하드웨어의 접합부는 미소한 흔들림이 없어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고안
되고 설계되어야 한다.
② 유리의 구조 검토: 유리는 발생응력이 허용응력 이내로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강화 유리의 에지
는 유리 단부 혹은 구멍주위에서 압축 응력층까지를 말한다.
③ 구조물의 설계
각각의 구조물 사양에 따른 규정에 따라 설계된다. 온도 및 기타 변형에 의한 과도한 응력이 유리에 전
달되지 않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7) 시공
① 유리의 준비: countsunk fixing system의 경우 countsunk fixing bolt를 유리의 구멍에 정확히
조립이 되어야 하며 볼트의 이완방지 및 기밀 수밀 성능유지를 위한 밀착 조립을 위하여 토크렌치로 토
크값을 부여하여 조립한다. 유리는 운반 중 유리의 쪽 떨어짐이나 깨짐이 없이 준비되어야 한다.
② 하드웨어의 설치: 구조물에 각종 하드웨어를 설치한다.
③ 유리의 설치 및 면 조정: 유리는 설치 위치에 안전하게 조립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각각의 위치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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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설치가 되면 하드웨어의 사양에 따라 유리면 전체 면 조정 작업을 한다.
3.2.15 기타 시공
(1) 유리펜스의 시공법
유리펜스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제연 경계벽의 시공법
제연 경계벽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무테 판유리 창호 달기 시공법
판유리를 울거미 없이 무테 창호로서, 사용할 때는 판의 가공부속⋅철물 및 매달기 공법 등은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5) 천장유리 끼우기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거울 설치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보양
(1)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 및 금속을 보
호하도록 한다.
(2)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준공검사 전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3)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
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유리주의 스티커를 부착한다.
(6)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7) 유리 파손 시 교체한다.
(8)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4 검사
3.4.1 플로트 판유리 검사방법
(1) 품질은 KS L 2012(6.1)에 따라 시험하고, (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두께의 측정은 KS L 2012(6.2)에 따라 시험하고, (5.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12(6.3)에 따라 시험하고, (5.5)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4.2 강화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낙구 충격 파괴 강도, 파편의 상태 및 쇼트백 충격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만곡, 겉모양, 모양, 치수 및 허용차를 만족하여야 한다.
3.4.3 무늬 유리 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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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품질, 두께의 측정,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05에 따른다.
3.4.4 복층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제시된 이슬점과 가속 내구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제시된 겉모양, 치수 및 허용차를 만족하여야 한다.
3.4.5 망 판유리 검사방법
(1) 시험 항목에는 망의 노출, 모양불량, 이물 및 잔금, 결함, 만곡 및 방화에 대한 시험이 있으며, 그 방
법은 KS L 2006에 따른다.
(2) 두께, 길이 및 너비의 검사방법은 KS L 2006(7.3) 및 (7.4)에 따른다.
3.4.6 접합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접합 유리는KS L 2004에 제시된 내광성, 내열성, 낙구 총격 박리 특성 및 쇼트백 충격 특성
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접합 유리는 KS L 2004에 제시된 겉모양과 만곡을 만족하여야 한다.
3.4.7 열선 흡수 판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열선 흡수 판 유리는 KS L 2008에 제시된 품질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열선 흡수 판 유리는 KS L 2008에 제시된 치수 및 모양을 만족하여야 한다.
3.4.8 스팬드럴 유리 검사방법
(1) 팽창적응시험
① 유리와 세라믹 도료 사이의 팽창정도를 세라믹 도료와 유리경계면에서의 응력으로 측정하는 시험이
다.
② 측정된 인장응력이 1.5092×10-4 N/mm² 이하이어야 한다.
(2) 내산성시험
세라믹 도료가 산에 대한 저항성을 측정하는 실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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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대공사 일반사항 KCS 41 80 0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KCS 41 10 00 에서 KCS 41 85 00 까지 각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와 관련한 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부대공사 일반
내용 없음.
1.3 참고기준
1.3.1 관련 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85 00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1.4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Ÿ 공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하며, 전기, 가스, 수
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소방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Ÿ 내화벽돌: 내화점토를 구워서 만든 벽돌
Ÿ 대문: 목재, 철재,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주물, 철망 등으로 만든 개폐가 가능한 구조물로 담장이나 울
타리로 구획된 영역의 안과 밖을 연결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위치에 설치
Ÿ 담장: 벽돌, 블록, 석재, 철근콘크리트, 기성 콘크리트판 등을 이용하여 건물의 둘레나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
Ÿ 부대시설: 공동구의 기능을 유지하는 시설로서 공동구 관리사무소, 급⋅배수설비, 환기설비, 전원설비,
조명설비, 중앙통제설비, 방재설비, 상황표지판, 기타설비 등을 말함
Ÿ 변조: 오수의 저류조와 퍼내기조를 조합한 구조
Ÿ 시유 도관: 회유(灰釉)를 칠한 후 고화도소성(高火度燒成)을 한 도관
Ÿ 울타리: 목재, 철재,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주물, 철망 등으로 경계를 짓거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시
설
Ÿ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 유리섬유로 강화된 플라스틱
- 490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Ÿ 용화소지질: 도자기로 된 위생기구로 소재의 재질로 소지(素地)에 유약을 입힌 것
Ÿ 연도: 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로 굴뚝에 연결된 통상(筒狀) 부분
Ÿ 유조: 석유, 가솔린 등을 담아두는 통
Ÿ 온실: 광선, 온도, 습도 등을 조절하여 각종 식물의 재배를 자유롭게 하는 구조물
Ÿ 토목섬유: 투수성(透水性)의 자재로 기초, 자연상태의 토양, 바위, 토질(土質)자재와 함께 사용되며, 토
목섬유에는 편물(編物)⋅직물⋅부직포(不織布) 등의 3종류가 있음
Ÿ 파고라(pergola): 뜰이나 편평한 지붕 위에 나무를 가로와 세로로 얹어 놓고 등나무 등의 덩굴성 식물
을 올리어 만든 장식 및 차양의 역할을 하는 정자나 길
Ÿ 폴리에틸렌(PE: polyethylene): 에틸렌을 중합하여 만드는 열가소성 수지. 내약품성⋅전기 절연성⋅
방습성⋅내한성⋅가공성이 뛰어나 절연 자재⋅그릇⋅잡화⋅공업용 섬유⋅도료 등에 사용
Ÿ 핸드홀(hand hole): 지중에 매설하는 전화선 등의 부설⋅수리를 위해 매설 구간 도중에 설치하는 구멍
1.5 제출물
(1) 공작도
이 기준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 실시 전에 자재처리, 가공순서
및 공법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견본 및 모형
공사의 난이도 및 시공 정밀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자재, 견본 및 제품 모형 등을 제출하
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타의 제출물은 필요 여부를 담당원과 협의하여 KCS 41 10 00을 참조하여 제출한다.
1.6 품질확보
1.6.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기타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
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1.6은 기타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
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6.2 자재선정
(1)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2) 기타공사 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다.
(3) 기타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
다.
(4) 기타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기타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 기타공사에 의한 현장 폐기물 및 건축물 해체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량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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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8) 울타리 주변은 관목, 자연석 등을 이용하여 자연친화적인 마감으로 계획하며 도로 등과 인접하여 소
음이 예상되는 부위는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음벽이나 방음형 담장으로 계획한다.
1.6.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
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
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
려한다.
(9) 배수공법의 시공 시에는 주변 지하수의 오염이 없도록 오수의 유출이 없게 계획하고 우수와 오수는 서
로 섞이지 않게 별도로 분리 배수하여 환경관련법규에 부합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10) 지표수 및 인공지반 배수 등의 빗물은 빗물재활용 시설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
한다.
(11) 영구배수공법의 시공 시에는 주변의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2) 영구배수공법으로 유출된 지하수는 오수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전용 집수정을 계획하며 재활용
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자재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및 앞서 기술한 각 해당 공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 외의 자재 사용 및 기준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바탕처리 및 설치준비
(1) KCS 41 80 01에 기재된 각 공사의 바탕처리, 설치준비 및 공법은 각 관련 공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2) 각 관련공사에서 설치준비가 불충분한 곳은 보수 및 정리하여 준비가 완료된 다음 공사를 실시한다.
3.2 보양 및 기타
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수시로 점검하여 이동, 변형, 오염 및 파손 등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
한 보양설비를 한다.
- 492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건축물 배수공사 KCS 41 80 03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옥외의 배수공사에 적용한다.
1.2 배수공사 일반
내용 없음
1.3 참고 기준
1.3.1 관련 기준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80 01 건축물 부대공사 일반
KCS 41 35 00 석공사
KS L 4201 점토 벽돌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2. 자재
2.1 일반사항
우수관 및 오수관과 그 부속품은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바에 따라 사용하며, 특별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
는 다음 자재 중에서 사용한다.
2.2 배수관 및 유수조
2.2.1 배수관
(1) 배수공사에 쓰이는 관의 자재가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KCS 31 20 15를 참조하고, 그 이
외의 경우는 콘크리트관, 경질 염화비닐관을 사용하며, 기타 관을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2) 직경 300 mm를 넘는 콘크리트관은 철선 및 철근 등으로 보강한 것으로 하고, 모두 이음장치가 달
린 것으로 한다.
(3) 분기부 및 굴곡부에 T자형 및 L자형 이음관 기성품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2 유수조, 기타
(1) 유수조의 자재는 설계도서에 따라 콘크리트 또는 기성제품 등의 내수재로 한다.
(2) 기타의 사용자재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영구배수공법 및 인공지반 배수공법
(1) 배수관은 다발관이나 유공관을 이용하여 배수를 위하여 설치하는 주배수관을 말한다.
(2) 쇄석배수층은 최대치수 50 mm 이하의 투수성이 양호한 골재를 포설하여 배수층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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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수판은 인공지반에서 쇄석배수층을 대신하여 배수를 위한 판상형의 자재이다. 상부의 시공하중
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드레인 보드는 일정한 폭의 보드상의 제품으로 롤타입으로 제작되어 긴 부위를 시공하는 경우에도
이음매가 적어서 옹벽 배면의 배수나 디워터링 공법에서 쇄석배수층을 대신하여 시공하는 자재이다.
(5) 필터층은 합성섬유 90% 이상의 장섬유 부직포로 배수에 적합한 투수계수를 가져야 하며 소요 인장
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6) PE 필름은 영구배수공법의 상부에 콘크리트 타설하는 경우에 콘크리트가 침입하지 않도록 배수시스템
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0.08 mm 이상 두께의 폴리에틸렌 필름을 2겹 설치한다.
3. 시공
3.1 배수관 및 유수조
3.1.1 배수관
(1) 배수공사에 쓰이는 관의 시공방법이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KCS 31 20 15 관련항목을 참
조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오지토관, 콘크리트관, 경질 염화비닐관을 사용하며, 기타 관을 사용할 때에
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오지토관은 경질로서 오수의 흐름이 균등하고 흠집 및 뒤틀림 등이 없는 것으로서 이음장치가 달린
것으로 한다.
(3) 직경 300 mm를 넘는 콘크리트관은 철선 및 철근 등으로 보강한 것으로 하고, 모두 이음장치가 달
린 것으로 한다.
(4) 분기부 및 굴곡부에 T자형 및 L자형 이음관 기성품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배수관의 직경 및 매설 경사도는 다음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유수량 및 거리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표 3.1-1 배수관의 직경 및 경사도
종별
관의 직경 (mm) 90 mm 토관 관의 두께 (mm) 적당한 경사도 오지토관 콘크리트관 흄 관 90 10 20 - 1/50 120 mm 토관 120 12 24 - 1/80 150 mm 토관 150 14 27 - 1/100 180 mm 토관 180 15 38 - 1/150 240 mm 토관 240 18 30 - 1/150 300 mm 토관 300 20 36 - 1/150 360 mm 토관 360 20 40 - 1/200 450 mm 토관 450 - 45 30 1/200 600 mm 토관 600 - 50 45 1/200
주 1) 콘크리트관의 직경이 300 mm 이상은 철선으로 보강한다.
2) 철선은 직경 3.2 mm, 간격 150 mm로 배근한다.
- 494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3.1.2 유수조, 기타
(1) 유수조의 자재는 설계도서에 따라 벽돌 및 콘크리트 등의 내수재로 한다.
(2) 기타의 사용자재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 배수관 및 유수조의 설치공법
(1) 흙파기
배수관 및 유수조의 위치를 정하고 깊이, 너비 및 경사를 정확히 줄바르게 판 다음 연약한 지층의 밑바
닥을 잘 다진다.
(2) 배수관 매설
① 배수관은 이음장치에 견고히 연결하고 상⋅하 또는 옆으로 굴곡없이 직선으로 경사도가 일정하게
하여 매설한다.
② 이음매는 모르타르 사춤 및 바르기를 하여 오수가 새지 않도록 한다. 배수관은 굴곡을 가능하면 피
하고 굴곡을 피할 수 없을 때에는 원활하게 굴곡시킨다. 급격한 굴곡부나 분기부에는 기성 절곡관을 쓰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배수관의 물이 들어가는 입구에는 주철재 또는 도기제의 거름 장치를 댄다.
④ 유수조에 모이는 상류관과 하류관의 높이차는 상류관의 반직경 이상으로 하고, 배수관과 유수조 바
닥과의 높이차는 관직경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유수조 및 맨홀
① 유수조는 벽돌 또는 콘크리트 구조로 하고 뚜껑은 주철재 또는 콘크리트재로 설치한다.
② 자재, 치수, 구조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벽돌은 KS L 4201, KS F
4004로 하고, 콘크리트구조로 할 때의 배합(용적비)은 결합재(1) : 모래(3) : 물(6)으로 한다. 유입 유수
조의 밑바닥은 잡석 또는 자갈 깔기로 한다.
③ 유수조 내부는 방수 모르타르 바름으로 마무리한다. 유수조 상부 뚜껑을 덮는 갓둘레에 석재를 쓸
때는 KCS 41 35 00에 준한다.
④ 맨홀은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기성제품 등으로 하고 뚜껑은 주철재 또는 콘크리트재로 설치한다.
⑤ 자재, 치수, 구조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⑥ 맨홀과 배수관의 접합부는 방수 모르타르 등으로 처리하여 새지 않도록 한다.
⑦ 맨홀 뚜껑은 갓둘레에 턱을 평탄하게 내어 끼우고 흔들거리지 않게 설치한다.
(4) 되메우기
① 되메우기는 통수검사를 받은 다음 파낸 물을 300 mm 내외 깊이로 묻을 때마다 적당한 기구로 다지
며 묻는다.
② 이때 콘크리트관 등에 충격을 주거나 부분적으로 가압하여 변형 및 파손 또는 침하되지 않게 주의하
여야 한다.
3.1.4 배수도랑
(1) 배수도랑의 자재, 치수, 구조 및 공법은 위의 각항에 따른다.
(2) 측구, 암거 등은 벽돌조 및 석조 또는 콘크리트구조로 하고 필요한 곳에 맨홀을 설치한다.
3.1.5 L형 및 U형 측구
얕은 도랑의 L형 및 U형 측구는 설계도서에 따라 축조하고, 물흐름 경사를 정확히 유지해야 하며, 표면
은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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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영구배수공법
3.2.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축물의 기초 바닥에 작용하는 지하수의 양압력을 저감시켜 구조물의 부상을 방지하고
지하수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영구배수공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영구배수공법은 토층에 따른 지하수 유입량에 대한 수리해석을 토대로 토목섬유, 드레인보드(또는
쇄석배수층), 주배수관 각 부위의 집수⋅통수 가능량에 대한 토질 및 기초기술사의 수리계산서를 토대
로 설계하여야 한다.
(3) 기초판에 작용하는 상향의 양압력을 계측하기 위하여 영구배수공법이 시공되지 않은 최종 토공면상
에 지하수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
3.2.2 준비
기초 시공 기준면까지 굴착한 후 부지를 평탄하게 정지된 것을 확인한 후 시공을 준비한다.
3.2.3 토목섬유 설치
(1) 토목섬유는 배수관과 드레인보드를 보호하고, 배수관과 드레인보드 내로 토립자가 유입되어 배수
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 드레인 보드 및 배수관 전면을 감싸도록 설치하며 흙과 접하는 부위는 2겹 이상 설치한다.
(3) 토목섬유의 겹침이음을 할 경우에는 겹침길이는 100 mm 이상 확보하고, 반드시 보호(taping)처리
하여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2.4 배수층 설치
(1) 자갈을 이용하여 배수층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기초 바닥 하부에 100 mm 정도의 두께로 깐다.
(2) 드레인 보드를 이용하여 배수층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드레인 보드 연결 시 100 mm 이상 겹침이음
을 하고, 연결부위는 반드시 보호(taping) 처리하여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3.2.5 주배수관 설치
(1) 주배수관과 연결관 접합 시 관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토목섬유로 보호하여야 하며, 파손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주배수관은 50 m 이내마다 집수정으로 연결하여야 하며, 그 이상인 경우 집수정과 연결거리를 고려
하여 별도의 수리계산 근거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6 폴리에틸렌 필름 설치
기설치된 주배수관 및 드레인 보드 위에 폴리에틸렌 필름(두께 0.08 mm 이상, 2겹)을 사용하고, 연결
부는 보호(taping) 처리한다.
3.2.7 집수정 설치
(1) 영구배수공법 시공과정에서 집수정 위치, 규격이 변경될 경우 책임기술자(토질 및 기초 기술사)와
- 496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협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집수정 내부 유입량의 조절 수위는 유효고를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
(3) 펌프는 가동중인 펌프 고장을 감안하여 예비 펌프를 배치한다.
3.3 인공지반 배수공법
3.3.1 일반사항
(1) 지하주차장의 상부나 건축물의 옥상 등의 구조물의 상부에 녹화를 위하여 인공지반을 설치하는 경
우의 배수공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2) 인공지반의 배수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측공을 설치할 수 있다.
3.3.2 맹암거
(1) 구조물의 위치를 확인하여 끊어짐이 없도록 한다.
(2) 바닥면을 따라 주관 직경 150 mm 이상, 지관 직경 100 mm 이상되는 유공관을 부설하되, 주관과
지관이 만나는 부위가 예각이 되도록 하고, 하나의 주관에 2개의 지관이 중복하여 접속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3) 유공관의 연결은 분기관이나 연결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주관을 뚫어 연결하는 경우 절
단기로 도려내고 연결한 뒤에 연결부위가 수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유공관 주위에 자갈을 부어넣고 지반용 섬유를 덮어 마무리한다. 이때 지반용 섬유 양 끝을 원지반
흙속에 묻어 지반용 섬유의 이탈을 방지하여야 한다.
3.3.3 배수판 설치
(1) 배수판은 상부의 하중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두께는 30 mm 이상이어야 한다.
(2) 배수판은 인공지반 전면에 설치한다.
3.3.4 토목섬유 깔기
토목섬유를 배수판 상부 전면에 설치하고, 이음부는 100 mm 이상 겹치고 테이핑한다.
3.3.5 식재 토양층 조성
배수층을 설치한 후 배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식재토양층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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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잡시설공사 KCS 41 80 08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잡 시설물의 공사에 적용한다.
1.2 잡시설 공사 일반
이 기준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일반적인 사항들 및 본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 및 KCS 41 80 01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사항 일반사항
∙ KCS 41 80 01 건축물 부대공사 일반
1.4 용어의 정의
Ÿ 유조: 석유, 가솔린 등을 담아두는 통
Ÿ 파고라(pergola): 뜰이나 편평한 지붕 위에 나무를 가로와 세로로 얹어 놓고 등나무 등의 덩굴성 식물
을 올리어 만든 장식 및 차양의 역할을 하는 정자나 길
Ÿ 온실: 광선, 온도, 습도 등을 조절하여 각종 식물의 재배를 자유롭게 하는 구조물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음수대 및 기타
(1) 음수대, 세면대, 걸레 개수통의 자재, 치수⋅구조 및 마무리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고 급수꼭지, 기타
부속품을 설치하며 배수가 잘 되게 한다.
(2) 배수구에는 거름쇠 등을 설치하여 배수관이 막히지 않게 한다.
3.2 수조 및 유조
3.2.1 수조
(1) 수조는 철근콘크리트제 또는 철제로 하고 재질, 치수, 구조 및 마무리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수조에는 급수, 배수 및 오버플로 장치를 설치한다.
- 498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설계용역
3.2.2 유조
(1) 유조는 철제로서 지정하는 두께로 하고, 녹막이도장 및 마무리칠을 한다.
(2) 필요할 때에는 밑에 벽돌 또는 철제 받침대를 만들어 올려놓는다.
3.3 지대 및 테라스
지대 및 테라스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과 동시에 시공한다.
3.4 파고라
퍼걸러는 설계도서에 따라 지정하는 자재 및 구조로 만들고 유성페인트칠로 마무리한다.
3.5 온실
온실은 설계도서에 따라 담당원이 지시하는 위치에 두고 자재, 구조 및 공법은 위의 각 절의 해당 항목
에 따른다.
- 499 -
=====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기계).xlsx =====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공사명]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01 기계설비공사 D: 1 N: 01
A: 0101 옥외배관공사 D: 1 N: 0101
A: 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D: 1 N: 0102
A: 0103 급수급탕배관공사 D: 1 N: 0103
A: 0104 오배수배관공사 D: 1 N: 0104
A: 0105 바닥난방설치공사 D: 1 N: 0105
A: [ 합
계 ]
A: End Of File(Ver 6.0)
A: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시트: 내역서]
C: [공사명]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
A: 공종 B: 코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C: 0101 옥외배관공사
A: 0101 B: 47100727109 C: 비압력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 D: PVC관 (VN SDR 17, DTS) D100 E: M F: 29 T: 0 U: 1 AC: 1
A: 0101 B: PPS00000001 C: 잡재료비 D: 주재료비의 3% E: 식 F: 1 P: 6 R: 0 S: 0 T: 0.03 AC: 1
A: 0101 B: 47301148063 C: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D: 45˚단곡관(DTS) D100 E: EA F: 4 T: 0 AC: 1
A: 0101 B: 47301148146 C: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D: 소켓 (DTS) D100 E: EA F: 5 T: 0 AC: 1
A: 0101 B: 56941990010 C: 기계터파기 D: E: M3 F: 33 T: 0 AC: 1
A: 0101 B: 56941990020 C: 기계되메우기 D: E: M3 F: 27.5 T: 0 AC: 1
A: 0101 B: 56941990030 C: 잔토처리 D: E: M3 F: 5.5 T: 0 AC: 1
A: 0101 B: 56941990040 C: 모래부설 D: E: M3 F: 5.5 T: 0 AC: 1
A: 0101 B: 56900017041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2 T: 0 W: 3 AC: 1
A: 0101 B: 56900017030 C: 노무비 D: 배관공 E: 인 F: 5 T: 0 W: 3 AC: 1
A: 0101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2% E: 식 F: 1 P: 15 R: 1 S: 0 T: 0.02 AC: 1
C: [ 합
계 ]
C: 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A: 0102 B: 45100077086 C: 절수형양변기(LT) D: VC-1210 E: SET F: 1 T: 0 AC: 1
A: 0102 B: 45100017076 C: 각형세면기(SL,절수형) D: VL-610 E: SET F: 1 T: 0 AC: 1
A: 0102 B: MM070032041 C: 레인샤워 D: DL-B1118 E: EA F: 2 T: 0 AC: 1
A: 0102 B: 71050017121 C: 거울 D: 화장경, 600*900*5mm E: EA F: 2 T: 0 AC: 1
A: 0102 B: 45100047002 C: 수건걸이(STS) D: E: EA F: 1 T: 0 AC: 1
A: 0102 B: 45100057001 C: 휴지걸이(STS) D: E: EA F: 1 T: 0 AC: 1
A: 0102 B: 45100467001 C: 비누대(STS) D: E: EA F: 3 T: 0 AC: 1
A: 0102 B: 56900017041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1 T: 0 W: 3 AC: 1
A: 0102 B: 56900017072 C: 노무비 D: 위생공 E: 인 F: 2 T: 0 W: 3 AC: 1
A: 0102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2% E: 식 F: 1 P: 40 R: 1 S: 0 T: 0.02 AC: 1
C: [ 합
계 ]
C: 0103 급수급탕배관공사
A: 0103 B: 47100407001 C: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D: K-TYPE, D15 E: M F: 6 T: 0 U: 1 AC: 1
A: 0103 B: PPS00000001 C: 잡재료비 D: 주재료비의 3% E: 식 F: 1 P: 58 R: 0 S: 0 T: 0.03 AC: 1
A: 0103 B: 56940840100 C: 아티론보온 D: 5TxD15 E: M F: 2 T: 0 AC: 1
A: 0103 B: 56940850391 C: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D: 25TxD15 E: M F: 4 T: 0 AC: 1
A: 0103 B: 47301108123 C: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D: 엘보 (프레스) D13 E: EA F: 9 T: 0 AC: 1
A: 0103 B: 47301107021 C: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D: 수전엘보우(프레스),D13*1/2 E: EA F: 1 T: 0 AC: 1
A: 0103 B: 47301108331 C: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D: 급수전티이 (프레스) D13x1/2 E: EA F: 2 T: 0 AC: 1
A: 0103 B: 47301107261 C: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D: 캡(프레스),D13 E: EA F: 3 T: 0 AC: 1
A: 0103 B: 56940520010 C: 절연행가(달대볼트) D: D15 E: 개소 F: 1 T: 0 AC: 1
A: 0103 B: 56942000221 C: 코아드릴(바닥)(150mm) D: D 20 E: 개소 F: 3 T: 0 AC: 1
A: 0103 B: 56900017041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1 T: 0 W: 3 AC: 1
A: 0103 B: 56900017030 C: 노무비 D: 배관공 E: 인 F: 1 T: 0 W: 3 AC: 1
A: 0103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2% E: 식 F: 1 P: 69 R: 1 S: 0 T: 0.02 AC: 1
C: [ 합
계 ]
C: 0104 오배수배관공사
A: 0104 B: 47100727104 C: 비압력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 D: PVC관 (VN SDR 13.6, DTS) D35 E: M F: 1 T: 0 U: 1 AC: 1
A: 0104 B: 47100727106 C: 비압력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 D: PVC관 (VN SDR 13.6, DTS) D50 E: M F: 2 T: 0 U: 1 AC: 1
A: 0104 B: 47100727109 C: 비압력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 D: PVC관 (VN SDR 17, DTS) D100 E: M F: 10 T: 0 U: 1 AC: 1
A: 0104 B: PPS00000001 C: 잡재료비 D: 주재료비의 3% E: 식 F: 1 P: 86 R: 0 S: 0 T: 0.03 AC: 1
A: 0104 B: 47301148041 C: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D: 90˚단곡관(DTS) D35 E: EA F: 1 T: 0 AC: 1
A: 0104 B: 47301148043 C: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D: 90˚단곡관(DTS) D50 E: EA F: 1 T: 0 AC: 1
A: 0104 B: 47301148045 C: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D: 90˚단곡관(DTS) D100 E: EA F: 1 T: 0 AC: 1
A: 0104 B: 47301148060 C: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D: 45˚단곡관(DTS) D50 E: EA F: 1 T: 0 AC: 1
A: 0104 B: 47301148063 C: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D: 45˚단곡관(DTS) D100 E: EA F: 7 T: 0 AC: 1
A: 0104 B: 47301148231 C: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D: 리듀서(DTS) D50xD35 E: EA F: 1 T: 0 AC: 1
A: 0104 B: 47301148374 C: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D: Y관(DTS) D100x100 E: EA F: 2 T: 0 AC: 1
A: 0104 B: 47301148377 C: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D: Y관(DTS) D100x50 E: EA F: 1 T: 0 AC: 1
A: 0104 B: 47301148846 C: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D: C.O.(DTS)D100 E: EA F: 1 T: 0 AC: 1
A: 0104 B: 47301148856 C: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D: F.C.O.(DTS)D100 E: EA F: 2 T: 0 AC: 1
A: 0104 B: 56942000020 C: 코아드릴(벽체)(300mm) D: D125 E: 개소 F: 1 T: 0 AC: 1
A: 0104 B: 56942000226 C: 코아드릴(바닥)(150mm) D: D 65 E: 개소 F: 1 T: 0 AC: 1
A: 0104 B: 56942000229 C: 코아드릴(바닥)(150mm) D: D125 E: 개소 F: 1 T: 0 AC: 1
A: 0104 B: 47301148940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세면기스리브 D35 E: EA F: 1 T: 0 AC: 1
A: 0104 B: 47301148945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양변기스리브 D100 E: EA F: 1 T: 0 AC: 1
A: 0104 B: 56900017041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1 T: 0 W: 3 AC: 1
A: 0104 B: 56900017030 C: 노무비 D: 배관공 E: 인 F: 2 T: 0 W: 3 AC: 1
A: 0104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2% E: 식 F: 1 P: 104 R: 1 S: 0 T: 0.02 AC: 1
C: [ 합
계 ]
C: 0105 바닥난방설치공사
A: 0105 B: S2609229001 C: 이중전열관온돌 D: 20A / 2000mm E: 개 F: 5 T: 0 AC: 1
A: 0105 B: S2609229002 C: 이중전열관온돌 D: 20A / 3000mm E: 개 F: 5 T: 0 AC: 1
A: 0105 B: S2609229003 C: 온도조절기 D: 개별형, 4KW E: 개 F: 1 T: 0 AC: 1
C: [ 합
계 ]
A: End Of File(Ver 6.0)
C: A,B행과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