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hwp ===== 용 역 입 찰 설 명 서
입찰건명 : 창원시 공영주차빌딩(4개소) 건물관리용역
개찰일시 : 2026. 10. 15.(목)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등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051-794-4018)
○ 과업의 범위, 투입일정, 현장사항 등 :
한국자산관리공사 남부개발처(☎ 051-794-4284)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경상남도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최신기준 적용, 2023. 1.)
7. 청렴서약서(공고내용 참조) 8. 과업내용서 등(공고내용 참조)
9.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관계부처 합동, 2026. 9.)
10.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부속서류 11.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출안내서 12.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과업지시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입찰공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용 역 명 : 창원시 공영주차빌딩(4개소) 건물관리용역
1.2. 용역현장 :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6-2 등 4개소
1.3. 용역대상 건물 개요 건물명 대지면적(㎡) 연면적(㎡) 규모 석동 공영주차빌딩 1,138.0 5,259.1 지상 6층 용원동 공영주차빌딩 2,491.6 7,902.7 지상 4층 팔용동 공영주차빌딩 1,956.9 8,306.7 지상 6층 상남동 공영주차빌딩 2,755.9 19,047.9 지하 1층 ~ 지상 8층 합 계 8,342.4 40,516.4
1.4. 용역내용 : 건물 및 부대시설물 관리, 미화 등(과업내용서 참조)
1.5. 용역인원 : 11명 【시설관리(기계 및 전기) 5명, 미화 6명(남 1명, 여 5명)】
1.6.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년(24개월)
1.7. 기초금액 : 1,060,05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경상남도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1.2. 용역이행실적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 자료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1.3. 경영상태는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 대한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 158.55%)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08.17%)을 기준 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2.2. 제한(총액) 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3. 청렴계약제 및 도급 노동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2.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5.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반영 및 사후정산 대상 용역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산출내역서 참조(별도첨부, 예정원가 조사 보고서로 갈음)
3. 입찰 참가자격
3.1.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자격 제한을 받지 않으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자
3.1.2.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①건물(시설)관리용역업(업종코드 : 1260), ②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 1162), ③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 4636)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 7144)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1.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ㆍ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3.1.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건물청소서비스]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 영업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5. 현장설명
5.1.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문의 : 한국자산관리공사 남부개발처 (☎ 051-794-4284)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6.2.2. 상기 6.2.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4. 납부기한 : 2026. 10. 14.(수) 18:00
6.2.5. 납부방법 : 나라장터 전자문서함을 이용하여 입찰보증서(보증업체의 전자문서) 제출
6.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8.(목) 09:00 ~ 2026. 10. 15.(목) 10:00
7.2.1.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2.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3. 입찰금액은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2.4.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7.2.5.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8. 개찰
8.1. 개찰일시 : 2026. 10. 15.(목) 11:00
8.2. 개찰장소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입찰집행관 PC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2.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경상남도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청사관리 용역’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7.745%) 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2.1.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는 단독수행 용역으로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한도 5점을 해당 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9.3. 적격심사 평가
9.3.1. 적용기준: 「경상남도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청사관리 용역’
9.3.2. 이행실적
◦ 인정범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이내 청사관리용역(시설 · 미화 동시 이행한 경우만 인정)계약실적(※ 해당용역 건물면적 대비 계약한 건물 연면적으로 심사)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 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합니다.(실적증명서에 명시된 금액과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오니,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9.3.3. 경영상태: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별표1>의 「나. 세부심사기준 - 2)경영상태」를 참고바랍니다.
9.3.4. 신인도: 세부내용은 <별표2>의 6)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신인도 각 심사분야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심사분야 중 “가. 여성기업 지원 및 여성고용 촉진, 나. 장애인기업 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다. 사회적 경제기업, 라. 청년창업기업 지원 및 청년 고용촉진, 마. 신규채용 우수기업,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의 경우, 각 심사항목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합니다.
※ 예시
- A씨는 심사분야 가 ~ 바 중에서 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시킨다고 가정함.
나. 장애인기업 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1) 「장애인기업」(0.5점)과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가) 장애인고용율 3%이상이면서 장애인종업원이 6인 이상인 기업(1점)
라. 「청년창업기업 지원 및 청년 고용촉진」 항목에서 (1) 「청년창업기업」(0.5점)과 (2) 「청년고용 우수기업」 - (나) 청년고용비율 30%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0.8점)
- 이 경우, A씨는 심사분야 ‘나’에서는 1점, 심사분야 ‘라’에서는 0.8점으로 인정받으며, 최종 점수는 두 분야 중 가장 높은 평점인 1점으로 책정됨.
* 신인도 심사분야 중 “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 부과, ※ 안전보건 확보 정도(감점항목)“의 경우 관련자료 및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심사에 반영합니다.
9.4.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유의사항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10.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 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다른 경우 변경사항을 반드시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및 불공정행위 금지
11.1. 우리 공사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 공사의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2. 낙찰예정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1.3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1.3.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11.3.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11.3.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1.3.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1.3.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4.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1.5 계약담당자는 위 다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한 업체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 부속서류 관련 서류 제출
12.1.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임직원 재직 여부 확인서(‘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 부속서류’ )
12.1.1. 적격심사 대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임직원 재직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2.2. 인권경영 이행서약서(‘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 부속서류’ )
12.2.1. 인권경영 이행서약제 시행으로 입찰자는 우리공사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동 각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2.2.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적격심사 대상자는 ‘인권경영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현장 안전보건관리 관련 의무 사항
13.1. 안전보건관리계획 준수: 계약상대자는 착수시부터 준공시까지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내용대로 안전보건관리를 충실히 하여야 하고, 우리공사의 이행점검 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13.2.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공사감독, 도급인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합니다.
13.3. 위험성평가 실시 및 제출 : 업무 개시 즉시 공사 표준모델 또는 자체양식 등을 통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공사에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13.4. 기타사항 : 본 공고에 미기재된 안전보건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등) 및 우리공사 내부 지침(안전보건경영지침, 중대재해 안전보건관리 실무메뉴얼) 등을 준수해야합니다.
14. 기타사항
14.1.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규 등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2.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4.3.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4.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5. 낙찰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에 따라 적격심사 시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 및 완성대가 청구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6. 용역입찰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근로조건이행확약서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7.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합니다.
14.8. 퇴직급여충당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가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 정산합니다.
14.9. 적격심사 서류제출은 적격심사서류 제출 대상에 한해 전자로 접수받으며, 서류제출 대상 및 제출기한은 추후 통보합니다.
14.10. 계약상대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붙임의 공공부문 도급노동자 보호 지침 설명자료 참조)
14.11.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공사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 공사는 부정부패 없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계약업무와 관련한 금품, 상품권, 선물, 향응 등의 요구 및 수수행위 발생 시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기바랍니다.
◇ 우 편 :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실
◇ 인터넷 :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http://www.kamco.or.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한 국 자 산 관 리 공 사
===== 1. 입찰공고문.pdf =====
용 역 입 찰 설 명 서
¨ 입찰건명 : 창원시 공영주차빌딩(4개소) 건물관리용역
¨ 개찰일시 : 2026. 10. 15.(목)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등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051-794-4018)
○ 과업의 범위, 투입일정, 현장사항 등 :
한국자산관리공사 남부개발처(☎ 051-794-4284)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경상남도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최신기준 적용, 2023. 1.)
7. 청렴서약서(공고내용 참조) 8. 과업내용서 등(공고내용 참조) 9.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관계부처 합동, 2026. 9.)
10.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부속서류 11.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출안내서 12.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 유의사항]
▸ 과업지시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입찰공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
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
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
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용 역 명 : 창원시 공영주차빌딩(4개소) 건물관리용역
1.2.
용역현장 :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6-2 등 4개소
1.3. 용역대상 건물 개요 건물명 대지면적(㎡)
석동 공영주차빌딩
용원동 공영주차빌딩
팔용동 공영주차빌딩
상남동 공영주차빌딩
합계
1,138.0
2,491.6
1,956.9
2,755.9
8,342.4
연면적(㎡)
5,259.1
7,902.7
8,306.7
19,047.9
40,516.4
규모
지상 6층
지상 4층
지상 6층
지하 1층 ~ 지상 8층
1.4.
용역내용 : 건물 및 부대시설물 관리, 미화 등(과업내용서 참조)
1.5.
용역인원 : 11명 【시설관리(기계 및 전기) 5명, 미화 6명(남 1명, 여 5명)】
1.6.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년(24개월) 1.7.
기초금액 : 1,060,05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 2.1.1.
적격심사기준은 경상남도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을 적용합니다.
2.1.2.
용역이행실적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 자료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1.3.
경영상태는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사업시설 관
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 대한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
158.55% )
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08.17% )을 기준 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2.2.
제한(총액) 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3.
청렴계약제 및 도급 노동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2.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5.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반영
및 사후정산 대상 용역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예정가
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 내역서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산출내역서 참조(별도첨부, 예정원가 조사 보고서로 갈음)
3. 입찰 참가자격 3.1.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자격
제한을 받지 않으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자
3.1.2. (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에 ①건물(시설)관리용역업(업종코드 : 1260), ②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
1162),
③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 4636) 또는 시설물관
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 7144)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1.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ㆍ소기업자 및 「소상
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3.1.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건물청소서비스]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 영업일까
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5. 현장설명 5.1.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문의 : 한국자산관리공사 남부개발처 (☎ 051-794-4284)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
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6.2.2.
상기 6.2.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
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4.
납부기한 : 2026. 10. 14.(수) 18:00
6.2.5.
납부방법 : 나라장터 전자문서함을 이용하여 입찰보증서(보증업체의 전
자문서) 제출
6.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8.(목) 09:00 ~ 2026. 10. 15.(목) 10:00
7.2.1.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
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2.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3. 입찰금액은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2.4.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7.2.5.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8. 개찰 8.1.
개찰일시 : 2026. 10. 15.(목) 11:00
8.2.
개찰장소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입찰집행관 PC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
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
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2.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경상남도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청사관리 용역’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7.745%) 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
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2.1.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는 단독수행 용역
으로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 청
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한도 5점을 해
당 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9.3. 적격심사 평가 9.3.1.
적용기준: 「경상남도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청사관리용
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인 청사관리 용역’
9.3.2. 이행실적
◦ 인정범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이
내 청사관리용역(시설 · 미화 동시 이행한 경우만 인정)계약실적(※ 해당용역 건물
면적 대비 계약한 건물 연면적으로 심사)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 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합니다.(실적
증명서에 명시된 금액과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오니,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9.3.3.
경영상태: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평가
하며, 세부사항은 <별표1>의 「나. 세부심사기준 - 2)경영상태」
를 참고바랍니다.
9.3.4.
*
신인도: 세부내용은 <별표2>의 6)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신인도 각 심사분야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심사분야 중 “가. 여성기업 지
원 및 여성고용 촉진, 나. 장애인기업 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다. 사회적 경제
기업, 라. 청년창업기업 지원 및 청년 고용촉진, 마. 신규채용 우수기업, 바. 공동수
급체의 구성”의 경우, 각 심사항목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합니다.
※ 예시
- A씨는 심사분야 가 ~ 바 중에서 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시킨다고 가정함.
나. 장애인기업 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1) 「장애인기업」(0.5점)과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가) 장애인고용율 3%이상이면서 장애인종업원이 6인 이상인 기업(1점)
라. 「청년창업기업 지원 및 청년 고용촉진」 항목에서 (1) 「청년창업기업」(0.5점)과 (2) 「청년
고용 우수기업」 - (나) 청년고용비율 30%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0.8점)
·
이 경우, A씨는 심사분야 ‘나’에서는 1점, 심사분야 ‘라’에서는 0.8점으로 인정받으며,
최종 점수는 두 분야 중 가장 높은 평점인 1점으로 책정됨.
*
신인도 심사분야 중 “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 부과, ※ 안전보건 확보 정
도(감점항목)“의 경우 관련자료 및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심사에 반영합니다.
9.4.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유의사항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
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
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10.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 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다른 경우 변경사항을 반드시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
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및 불공정행위 금지 11.1.
우리 공사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 공사의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
출한 자는 동 각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2.
낙찰예정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1.3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1.3.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11.3.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11.3.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1.3.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1.3.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4.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
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1.5
계약담당자는 위 다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한 업체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 부속서류 관련 서류 제출
12.1.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임직원 재직 여부 확인서(‘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 부속서류’ )
12.1.1.
적격심사 대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임직원 재직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2.2.
인권경영 이행서약서(‘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 부속서류’ )
12.2.1.
인권경영 이행서약제 시행으로 입찰자는 우리공사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동 각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2.2.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적격심사 대상자는 ‘인권경영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현장 안전보건관리 관련 의무 사항 13.1.
안전보건관리계획 준수: 계약상대자는 착수시부터 준공시까지 안전보건관
리계획서의 내용대로 안전보건관리를 충실히 하여야 하고, 우리공사의 이
행점검 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13.2.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공사감독, 도급인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
의체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합니다.
13.3.
위험성평가 실시 및 제출 : 업무 개시 즉시 공사 표준모델 또는 자체양식 등을
통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공사에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13.4.
기타사항 : 본 공고에 미기재된 안전보건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산업안전보
건법 등) 및 우리공사 내부 지침(안전보건경영지침, 중대재해 안전보건관리
실무메뉴얼) 등을 준수해야합니다.
14. 기타사항 14.1.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규 등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
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2.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4.3.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
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4.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
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5.
낙찰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에 따라 적격심사 시 제출한 근로
조건 이행확약서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
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 및 완성대가 청구 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 해제가 가
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6.
용역입찰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
1
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
습니다.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근로조건이행확약서에 따라 근로자
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7.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제9장 ‘계약 일
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
으로 사후 정산합니다.
14.8.
퇴직급여충당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가 승인한 산출내역
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 정산합니다.
14.9.
적격심사 서류제출은 적격심사서류 제출 대상에 한해 전자로 접수받으며,
서류제출 대상 및 제출기한은 추후 통보합니다.
14.10.
계약상대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
다. (붙임의 공공부문 도급노동자 보호 지침 설명자료 참조)
14.11.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공사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 공사는 부정부패 없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계약업무와 관련한 금품, 상품권, 선물, 향응 등의
요구 및 수수행위 발생 시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기바랍니다.
◇우편 :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실
◇ 인터넷 :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http://www.kamco.or.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10월 7일
2026 한 국 자 산 관 리 공 사 ===== 2. 과업내용서.hwp ===== 『창원시 공영주차빌딩(4개소)』 건물관리용역 과업내용서(안)
2026. 11. ~ 2028. 11. (24개월)
한국자산관리공사 [ 남 부 개 발 처 ]
본 과업내용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와 본 용역을 수급한 자(이하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건물관리용역계약에 따라 시설물 전반에 대한 최적 운영을 통하여 건물의 내용연수 증대 및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할 과업내용 및 업무수행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용역관리 업무범위)
가. 대상 시설물 전 구역의 유지관리 및 보전·보수관리에 관한 업무(하자보수 점검, 하자 접수사항을 “공사에 통보하는 업무 등을 포함한다)
나. 시설물(임대시설 포함)의 기계설비, 전기설비, 기타설비의 운전관리 및 보전·보수관리에 관한 업무(첨부1 참조)
다. 시설물(임대시설 포함)의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한 업무(첨부2 참조)
라. 시설물의 입주기관(임차인 포함)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마. 시설물 관리에 따른 각종 신고·변경, 기타 서류 등 시설물관리에 대한 사무와 이에 관한 업무
바. 기존 용역사 또는 시공업체로부터의 시설 인수(운영교육, 각종 도서수령, 예비품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사. 시설물(부대시설 등 포함)의 안전유지관리를 위한 필요 사항 점검 및 보고 등 이에 수반에 관한 업무(안전관련 월별 실적 및 계획 등)
아. 공용시설물 사용기준, 사용절차 등의 지도 및 안내에 관한 업무
자. 시설물의 경비·보안업무(안내 포함)에 관한 업무
차. 각종 법정 정기점검 및 검사대상 시설물(소방시설물, 저수조, 정화조, 승강기 등)에 대한 관련법령의 의무준수에 관한 업무
카. 본 용역계약에 포함된 외주용역 수행업무에 관한 업무
타. 건물 내 소재한 시설물 일체의 관리업무에 관한 업무
제2조 (과업내용 이행 원칙) 가.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
1) “계약상대자”는 건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작업 도구 및 장비 일체를 갖추고 모든 시설을 상시 완전한 상태로 유지·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고 일일 24시간 단절됨이 없도록 인력 및 장비를 운용·관리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관리업무 등을 해태함으로써 건물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사”가 시설물의 유지 보수 등을 위해 정당하게 요구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설관리시스템(건축, 전기, 기계, 소방설비, 사무자동화설비, 정보통신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사용해 건물종합관리를 수행하는 경우, 정상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효율적인 건물관리를 위해 프로그램 및 각종 자료를 관리해야 한다.
4) 용역계약 종료 또는 해지 시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3개월 전에 인계 계획서를 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용역업무를 위해 작성한 도면, 문서, 교본 등의 자료를 “공사”의 소유로 귀속해야 한다.
나. 관련법령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법령을 위반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공사”는 1)항의 법령 준수 여부 확인 및 자료(법정 선임현황, 위험성 평가 결과, 관련 규정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법령 준수 여부 등 확인 결과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개선․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법정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소방법, 건축법, 경비 및 전기설비 관계법령 등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용역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다.
다. 응급상황 대처 및 과실책임
1) “계약상대자”는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으로 건물 내·외의 시설물에 대한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2) 1)항의 조치로 계약금액 외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으며“공사”는 청구 내용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사”에 사후처리대책을 포함한 사고경위서를 즉시 제출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 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라. 기타
1)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체결한 본 건 용역사업을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2) “공사”의 행사 및 이와 유사한 사항에 관한 업무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수행하는데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으며“공사”는 청구 내용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제3조 [용역수행 인원 및 관리] 가. 정원 및 근무인원 관리
1) 정원 및 근무인원은 “공사”와 협의하여 정하며 인원투입 시 “공사”의 승인을 받는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배치계획서(현장조직도)를 “공사”에 제출하고 “공사”와 협의하여 정한 내용대로 관리해야 한다. 배치된 인원을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따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등 자격기준 이상의 인원을 배치해야 하고 “공사”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3)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근무인원이 다음의 사유로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용역업무 수행 중 근무태만
-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한 비위사실의 확인
4) “계약상대자”는 각 분야별 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공사”에 통보해야 하고,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충원해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 내규에서 정한 훈련, 교육, 휴가 등과 “공사”와 사전 협의한 경우의 결원은 제외한다.
나. 관리 분야별 자격조건 및 근무형태
1) 만 18세 이상, 만 65세 이하의 담당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신체적 이상이 없는 자를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야별 세부 자격조건 및 근무형태는 [별표2]를 따른다.
2) 1)항에도 불구하고 만65세를 초과한 자는 “공사”의 별도 승인에 따라 그 자격을 예외로 할 수 있다.
다. 근로자의 관리책임
1)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건강, 신원, 위생, 풍기, 근로시간 배치 및 변경, 안전관리, 작업규율의 준수 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인사 및 보안유지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해야 하고, 근로자가 보안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결원으로 인하여 장비의 손실, 기기의 고장 등 “공사”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해태하여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라. 근로자의 교육
1)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작업요령, 안전관리, 서비스 향상 및 품위유지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시설물 일체의 자료 및 설비 등의 보안유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마. 근로자의 금지행위
1) 건물 내 근로자의 업무집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건물 내의 각종 시설 또는 설비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3) 사전허가 없이 출입금지 또는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4) 담당 아닌 업무수행 분야에 필요 없이 간섭하는 행위
5)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풍기문란 등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행위
6) 건물 내에서 음주도박 등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7) 건물 내 과업 외의 영리행위 바. 근로자의 복장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이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청결한 복장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2) 근로자의 복장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4조 [법정관리인원의 확보]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법정관리인원(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을 확보하여 각 담당 분야별로 배치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관리자 선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선임된 관리자들을 관계기관(또는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협회 가입 등에 적극 참여시켜 시설물의 안전운전,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물유지관리를 위한 법정관리인원의 법정자격증 보수교육비 및 법정교육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이 요구되는 부문(전기, 보일러, 가스, 위험물, 승강기 등)은 요건에 해당되는 자를 배치해야 하며, 용역계약 체결 후 법정 기한 내 해당 분야 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안전 유지관리에 필요한 법정관리자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법정관리자를 선임하여 법정관리자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선임된 법정관리인원들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관련법령에 저촉되거나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적사항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과 비용을 부담한다.
<법정관리자 선임 항목> 항 목 관련법령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
승강기안전관리자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가스안전관리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
「열관리기자재 관리규칙」 제47조 및 제48조
(냉동공조) 안전관리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위험물 안전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제11조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기계식주차장관리자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5 석면건축물안전관리자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수도시설안전관리자 「수도법」 제36조 승강기운행관리자 「승강기안전관리법」 제16조의2 실내공기질관리자 「실내공기질관리법」 제7조 일반대기환경기술인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 용역수행 대상건물의 규모 및 설치시설에 따라 관련법령에 따른 선임항목 협의·조정
제5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가. 사무용 집기 및 비품 등 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로부터 인수한 집기, 비품, 공구 등과 관리기간 중 “공사”가 구입하여 인계한 물품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별도 관리해야 하며, 불용품은 “공사”의 승인을 받아 처분 및 교체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기간종료 시 또는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용역업무수행에 사용한 모든 집기비품 및 공구 등을“공사” 또는 “공사”가 지정한 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나. 법정점검 및 검사항목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 대상 시설물의 규모 및 부대설비 등을 파악하여 아래 표와 같은 법정점검 및 검사항목을 관련법령에서 정한 주기별로 시행하여 그 결과를 “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2) 관련법에 따른 법정점검 및 검사결과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통보하며, 긴급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즉시 조치하여 시설물의 안전·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법정점검 및 검사 항목> 구분 항목 관련법령 주기 건축 건물소독 「감염병예방법」 제51조 6회/년 건축 실내공기질 측정 및 보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 1회/년 건축 건축물(시설물) 안전점검 건축물(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2회/년 1회/1~6년 건축 사업자폐기물 배출신고 「폐기물 관리법」 제17조 필요시 건축 시설물 안전유지관리계획 제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 1회/년 건축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 2 1회/년 건축 분리수거의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 1회/년 전기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전기사업법」 제65조 1회/3년 전기 승강기 정기검사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1회/년 전기 승강기 자체점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1회/월 전기 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 「주차장법」 제19조의 9 1회/2년 소방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 정밀검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1회/년 소방 소방계획서 제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 연중 기계 에너지 사용실적 신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 매년 기계 에너지 진단보고서 제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 1회/3년 기계 물탱크(저수조) 수질검사 물탱크(저수조) 청소 「수도법」 제33조 2회/년 기계 정화조청소 「하수도법」 제39조 1회/년 기계 검사대상기기 정기검사, 계속사용 안전점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1회/년 기계 특정가스사용설비 정기검사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1회/년 기계 냉동제조설비 정기검사 냉동제조설비 수시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 2 1회/년 1회/2년
※ 용역수행 대상건물의 규모 및 설치시설에 따라 관련법령에 의한 점검/검사항목 협의·조정
라.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의 시설물관리
“계약상대자”는 시설관리업무 수행 중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의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가 필요한 사유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사”로 통보해야 한다.
마. 외주용역 및 보수공사 관리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발주한 건물 내·외의 용역(외주용역 포함) 및 보수공사를 관리·감독해야 하며 완공과 동시에 이를 인수·관리해야 한다.
바. 각종 보고 및 자료제출 1) 관리계획서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건물종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리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 단, 신규사업장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관리운영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관리인원의 배치·운용계획에 관한 사항(법정자격 선임현황 포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시설물의 운전, 점검, 보수, 관리, 긴급 상황 대처방안 등)
㉰ 보안운용계획 및 미화작업계획(청소관리계획서)에 관한 사항
㉱ 입주기관(임차인 포함) 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교육 및 계획에 관한 사항(관리직원 CS교육 등)
㉲ 대표자와 근로자의 보안각서
② “계약상대자”는 관리운영계획의 내용을 변경 또는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와 협의 후 변경된 관리운영계획서를 제출한다.
2) 업무보고서 및 현장 근로자 인원현황 제출
“계약상대자”는 매주 1회 시설물 관리운영 전반(주요 작업 실적, 특이사항, 차주 계획 등)에 대한 주간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주간업무보고서는 현장에 보관하고, 기성청구 시 현장 근로자 인원현황와 함께 증빙서류로서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건물별 운영 개선방안 및 에너지 절감대책을 수립하여 “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개시와 동시에 근로자의 근무규정 및 각종 설비운용을 위한 교본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각종 보고사항 등 자료 제출 시 문서24를 통하여 제출한다.
제6조 [용역 부문별 비용부담 기준] 가. 비용부담 기준
“계약상대자”와 “공사”간 비용부담의 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비용부담 기준> “계약상대자(계약금액 포함 비용)” “공사(계약금액 제외 비용)”
1. 용역직원 인건비(법정수당, 각종 보험 및 제경비 포함)
2. 법정관리자 선임비 및 교육훈련비
3. 용역직원의 복지비(건강검진비, 경조사비, 피복비 등)
4. 용역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공구 구매(감가상각비 등) 및 사무용품
5.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보험료 및 보증보험증권 발급비
6. 협의 후 정해진 유지보수비(외주용역비) 1. 건물 화재보험료
2.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유지보수비(외주 용역비) 및 승강기 등의 법정검사료
※“계약상대자” 6번 항목 외 사항 3. 시설·미화·보안용 소모품비
4. “계약상대자” 4번 항목 외의 공구 및 장비류 구매비용
5. 쓰레기 수거처리비(쓰레기봉투 등)
6. 기타 과업내용서 또는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업무에 대한 비용
나. 별도 유지보수 계약(산출내역서 포함)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계약내역서(산출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은 “공사”가 부담한다.
제7조 [관리용역비 정산]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 익월 10일 전까지 전월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완비하여 청구하고, “공사”는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기간 산정 시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세부 일정은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나. 법정교육 및 훈련소집 등 “공사”가 인정하는 휴가와 교육 외 근로자의 결근 및 결원 발생하는 경우 결근(결원)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내역서 각 항목별로 감액(간접인건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포함한다)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퇴직급여충당금)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금액 내에서 실비 정산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관리용역비 청구 시 전월의 근무인원 현황 등(출근부, 업무실적 및 계획서, 점검일지, 점검사진 등) 기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원가 산출 내역 포함)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결원이 발생하여 대리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공사”와 협의하여 대리근무자를 운영하고 결원에따른 미지급 비용 내에서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바.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외주용역비, 소모품 구매비용은 실비 정산한다.
<용역비 청구 시 제출서류> 구 분 항 목 비 고 1 기성청구서 공문 2-가 월간 운영 보고서 담당자 검토용 2-나 출근부 담당자 검토용 2-다 안전점검의 날 점검표 지정 양식 3-가 계약 산출내역서 담당자 검토용 3-나 월 용역 산출내역서(보험료 정산포함) 담당자 검토용 3-다 세금계산서(전자) 지출 업무 필요서류 3-라 사업자등록증 지출 업무 필요서류 3-마 통장사본 지출 업무 필요서류 4-가 급여지금 명세 및 이체 확인 법정 의무 확인 서류 4-나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포함) 법정 의무 확인 서류 4-다
건강. 연금 보험료완납 증명서(공공기관제출용)
법정 의무 확인 서류 4-라 퇴직금 적립내역서 법정 의무 확인 서류 5-가 외주 용역 및 구매 대금 정산 관련 서류 발생 시 5-나 법정검사 및 점검 항목 관련 서류 발생 시 5-다
추가근무 근거 서류(승인문서, 근무 보고서 포함)
발생 시 제8조 [계약의 변경 및 계약해지]
가. “계약상대자”가 용역업무 수행 중 건물관리를 직접 수행하지 못할 경우 또는 “공사”의 기본방침 변경으로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나. 용역계약기간 중 “공사” 및 입주기관(임차인 포함)의 사정(예산, 입주시기, 공실상황 등)에 따라 용역대상 건물의 증·개축, 수선공사 또는 추가·특별업무 발생 등의 사유로 용역인원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용역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 중 용역의 범위, 기간, 인원, 기타 계약조건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변경사유 등을 통보하고 “공사”와 협의를 거쳐 용역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라. “공사”의 시설물의 유지관리, 보수 등을 위한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업무 수행 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 등을 위반할 시에는 본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바.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에서 정한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제9조 [정보공개 및 관리점검]
가. “공사”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용역계약 내용을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전협의 후 공개할 수 있다.
나.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내용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확약 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점검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0조 [CCTV 영상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건물 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운영·관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공사"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와 그 소속 근로자는 방범, 화재 예방, 시설물 안전관리 등 계약된 목적 외의 용도로 CCTV를 임의 조작하거나 임의의 장소를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녹음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상 취득한 영상정보(개인정보)를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경찰서 등 외부기관 포함)에게 임의로 열람, 제공, 복사,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상정보의 열람 및 복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공사"의 감독관 입회하에 진행하고 '영상정보 열람대장'에 기록을 남겨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영상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제구역(방재실 등)에 대한 비인가자 출입 통제, 시스템 접속기록 보관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마.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시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보관 중인 영상정보 및 개인정보 일체를 "공사"에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11조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이행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공사”와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나.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의 관할은 “공사” 관리부점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업무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건물관리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당사자는 위험성평가에 대한 절차, 방법 및 평가결과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위험성평가 내용에 대한 이행 절차와 내용을 점검하여 미흡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조치 후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3조(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사 소관부점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며,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특별안전점검)
공사는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안전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안전조치규정)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다.
②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는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및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고 필요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한다.
③ 계약당사자는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하여야 하는 위험 작업과 해당 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작업이 불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안전한 작업 진행을 위해 작업 중지,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 작업의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물 내 보수공사, 중량물 반입·반출, 또는 외주용역(승강기, 소방, 저수조 청소 등) 등 비정기적인 작업 및 고위험 작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감독할 경우, 반드시 작업 착수 전 해당 작업자를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수칙을 전파하는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을 실시하고 그 일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위험 작업 시에는 사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공사"로부터 작업허가서를 승인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제6조(작업중지 요청제도)
①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소장(현장대리인,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감독자에게 발생할 위험을 즉시 알려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유해・위험요인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대피를 명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리감독자는 유해・위험요인 제거 또는 보호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유해・위험요인이 해소된 경우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이때 관리감독자는 작업중지 요청내용을 기록하고 소관부점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보건 체계확립)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개월 내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당사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운영계획에 따른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연간계획, 월간계획, 교육훈련계획(직무교육, 안전교육, 소방교육, 재난훈련 등)
② 계약상대자는 권역별 사업장 조직화 지원체계를 구성하고, 운영 세부기준 및 계획을 수립하여 사고발생 시 지원체계 운영을 통하여 사업장 안전문화 정착에 에 최선을 기여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사는 국가 및 공사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당사 안전규정 외 각 사업별 자율 운영중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법령상의 개선 또는 시정을 명하였다면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⑤ 계약당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MSDS) 참고하여 화학물질(유해물질ㆍ유험물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취급물질에 대한 대장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야 하며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
창원시 공영주차빌딩 건물관리용역의 도급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등에 의거, 다음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사전 안내하는바, 수급인은 사전에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과업의 착수 전·후에 재해예방을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 - 락스 등 미화 작업용 세제 - 시설 작업용 도료 및 유류 등 □ 질식 위험이 있는 밀폐 공간 - 지하PIT층 저수조 및 정화조 내부 □ 붕괴·추락 등의 위험 - 주차장 난간에서의 추락 위험
- 승강기(승강로) 등의 샤프트 내부, 장비반입구 등의 추락 위험
- 주차장 차량 진출입에 따른 충돌 사고 위험
□ 기타 위험
- 전기 수배전반 등의 운전에 의한 감전 위험
- 5kg이상 중량물 취급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위험
- 사다리, 말비계 사용 작업 등에 의한 전도·추락 위험
- 승강기 등의 권상기, 모터류 등의 운전에 의한 끼임 위험
- 청소·강우 등에 의한 바닥 미끄럼 사고 위험
- 외부 작업에 의한 온열/저온 위험 및 심혈관계 위험
- 전기차량충전소 화재 및 폭발 위험
- 기타 건물관리 업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 수급인은 위험요소의 확인 및 안전조치를 위하여 도급인에게 시설물 도면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별표1] 관리대상 현황(건물규모, 면적등) ❚ 석동 공영주차빌딩 ❚ 공유 위탁
구
분
내
용
소 재 지 창원시 진해구 석동 140 연 면 적 5,259.1㎡ 대지면적 1,138.0㎡ 건물규모 지상 6층 준공일자 2019.10.29.
용
도
공영주차장 + 근린생활시설 ❚ 용원동 공영주차빌딩 ❚ 공유 위탁
구
분
내
용
소 재 지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219-1 연 면 적 7,902.7㎡ 대지면적 2,491.6㎡ 건물규모 지상 4층 준공일자 2019.12.30.
용
도
공영주차장 + 근린생활시설 ❚ 팔용동 공영주차빌딩 ❚ 공유 위탁
구
분
내
용
소 재 지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31-3 연 면 적 8,306.72㎡ 대지면적 1,956.9㎡ 건물규모 지상 6층 준공일자 2020.03.16.
용
도
공영주차장 + 근린생활시설 ❚ 상남동 공영주차빌딩 ❚ 공유 위탁
구
분
내
용
소 재 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6-2 연 면 적 19,047.94㎡ 대지면적 2,755.9㎡ 건물규모 지하 1층 ~ 지상 8층 준공일자 2021.04.12
용
도
공영주차장 + 판매시설 + 근린생활시설 [별표2] 근무 인원 및 형태 ■ 근무 인원 및 자격 요건 구분 직급 인원 자격 및 채용기준 시설 기계/전기 담당 5 • 기계/전기/소방/통신 등 분야별 기술자
- 국가기술자격자로 해당 건물 전기선임 가능한 자
- 국가기술자격자로 해당 건물 기계, 가스선임 가능한 자
미화 미화원(남) 1
- 미화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미화원(여) 5 합 계 11
※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장별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함을 원칙으로 한되, 제3조 나항에 따른다
※ 사업장별 운영상 필요에 따라 공사와 계약상대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미화원을 추가 채용 할 수 있다.
■ 근무 형태 및 시간 사업장 대상 출근 퇴근 휴게시간 비고 석동 관리소장 09:00 18:00 12:00~13:00 주 5일/월~금 미화원(여) 08:00 11:00 - 주 5일/월~금 용원동 관리소장 09:00 18:00 12:00~13:00 주 5일/월~금 미화원(여) 08:00 11:00 - 주 5일/월~금 팔용동 관리소장 09:00 18:00 12:00~13:00 주 5일/월~금 미화원(여) 08:00 11:00 - 주 5일/월~금 상남동 관리소장 09:00 18:00 12:00~13:00 주 5일/화~토 시설과장 09:00 18:00 12:00~13:00 주 5일/일~목 미화원(여) 08:00 13:00 11:00~12:00 주 5일/월~금 2개소 순회 미화원(여) 08:00 15:00 11:00~12:00 주 2일/토~일 상남·팔용 4개소 순회 미화원(남) 09:00 18:00 12:00~13:00 주 5일/월~금 청소차량 운행
※ 미화원(여)의 근무 시간은 위 표의 근무 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협의를 통하여 추가 투입 할 수 있으며 투입시간에 따라 용역비를 추가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상남동 관리소장·시설과장의 출근 요일은 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조정 할 수 있다. 다만, 주 7일 업무 공백이 없어야 한다.
※ 단,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추가근로(연장근로, 휴일근로, 특별근로 등)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과업 발생일 기준 최소 3일 전까지 "공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긴급 보수나 재난 발생 등 예측 불가능한 비상상황에 한하여 사후 승인을 득할 수 있다.)
※ 사전 승인(또는 정당한 사후 승인)을 득하지 않고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실시한 추가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용역비(인건비)를 인정 및 정산하지 아니한다.
[별표3] 관리대상 외주용역 구분 외주용역 비고 1 방역·소독 연5회 이상 2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법정 기준 준수 3 승강기 유지보수 및 자체 점검 법정 기준 준수 4 소방안전관리 대행 (월간관리,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법정 기준 준수 5 무인 경비 야간·휴일
※ “계약상대자”는 견적서 등을 “공사”와 협의하여 외주용역을 체결하고 월용역비 청구시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발생비용을 실비 청구한다.
(첨부1) 시설관리 지침(공통) 제1조 (목적)
시설관리는 건물 내 모든 시설물의 운영과 세부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을 작성, 점검함으로써 시설물의 이상 원인을 사전에 발견 조치하고, 기기의 고장 발생률을 최소화 내지는 미리 방지하고자 하며, 각종 기기의 유지보수에 대한 기록을 자료화해서 시설물 관리의 효율증대를 도모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관리대상 및 범위) 가. 관리대상 1) 전기설비
① 수전설비 : 태양광설비, 변압기, 배전반, 분전반, 중앙감시반, 동력설비 등
② 조명·전열설비 : 형광등, 외등, 시스템박스, 각종 콘센트 등
③ 기타 : 발전기 설비, 피뢰침설비, 전력 및 조명 자동제어설비, 각종 전선류 등
2) 기계설비
① 열원설비 : 냉난방설비, 공기조화설비, 팬 코일, 냉각탑, 보일러 설비 등
② 가스설비 : 정압기 및 가스공급시설 등
③ 위생 및 공조설비 : 화장실, 저수조, 급배수, 급탕설비, 공조설비, 정화조설비 등
3) 소방설비
① 소방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옥내소화전 설비, 옥외소화전설비, 하론설비, 유도등설비, 금속화재 소화기설비, 소화질식포설비, 전기차 화재 진압용 상방향 자동직수장치 등
4) 건축시설 ① 옥상, 외벽, 지반 등 건축구조물
② 창호, 도장, 미장, 타일 등 건물내외장 마감재
5) 기타시설
① 통신설비 : 전자식 교환대설비, 방송설비, TV공청 설비 등
② 승강기설비 :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③ 대지 내 옥내외 조경(수목, 잔디 등) ④ CCTV등 건물 출입 통제 및 보안 설비 ⑤ 대지 내 주차장 및 주차관제설비 ⑥ 기타 “공사”와 협의한 건물 내 시설물
6) 시설물의 용역관리를 위한 건축물, 공작물 및 부대시설에 대한 운전, 유지보수, 점검 등에 수반되는 일체의 업무
나. 관리범위
1) 시설(전기,기계,소방,기타) 및 건물, 공작물 및 부대시설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건물 내 각종 설비 및 장비의 안정적 운영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일상적인 운전과 점검, 보전 및 유지보수 등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설비의 내용연수나 자산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수선, 제작 또는 설치업체 등 전문 인력에 의한 수선(보수 포함)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공사”가 설비의 대수선, 정밀 수선 및 하자보수를 시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소속 직원이 입회하여 감독과 검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 시설관리 장비구입 비치
① “계약상대자”는 관리대상 시설물을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에서 제공하는 계측기 및 장비를 비치하여 관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설물별 구입장비의 목록과 현황을 작성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관리현황을 점검하는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3조 (업무분장 및 근무편성) 가. 업무분장 1) 관리소장
관리현장 내 제반 행정, 관리업무의 계획수립, 시행 및 보고를 해야 하며, 대외적인 행정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2) 시설(전기,기계,소방) 분야
전기, 기계, 소방설비 유지보수 및 이와 관련된 시설물의 일체 운영, 정비, 점검을 수행하고 관련 교육 이수 및 대외적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나. 근무편성
1) 각 분야의 관리책임자는 분야별 여건에 따른 근무조를 편성해야 한다.
2) 각 분야의 관리책임자는 상호간 업무협의 및 협조를 해야 한다.
3) 결근, 휴가, 병가, 공가, 훈련 등으로 결원 시 분야별 관리책임자는 지체 없이 대비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4조 (분야별 세부관리) 가. 전기설비 관리
1) 수·변전설비, 비상용발전설비, 전원설비, 중앙감시반설비, 옥내·외 조명설비, 자동제어설비, 통신설비, A/V 설비, 전산장비 등 건물 옥내·외의 모든 설비의 운전 및 유지보수의 일상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
2)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 전기설비관리를 위한 기술자 배치계획 및 편제를 용역계약 체결 후 기한 내에 “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3) 전력 수전, 통신선로 등은 각각 연결점부터 “계약상대자”가 관리해야 하고, 공급자의 제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나. 기계설비 관리
1) 중앙감시반, 보일러, 고압냉동기, 공기조화설비, 자동제어설비, 온수탱크, 정화조, 저수조, 고가수조, 가스설비, 지하저수조, 오수관, 냉·난방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 등 기계계통 설비 전반과 그 기기를 운전, 유지, 보전, 점검 등 일상관리를 완전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계분야 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
2) 상수도 인입 및 가스 인입, 하수관 등은 각각 연결점부터 “계약상대자”가 관리해야 하고, 공급자의 제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 소방관리
1) 건물 내의 소방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수시 점검 및 유지보수 관리를 철저히 한다.
2) 소방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방화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소방시설물의 비상조치 및 일상적인 점검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소방시설 종합점검, 작동기능 점검 등 법정검사와 점검은 외주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및 검사결과를 소방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 및 보관해야 한다.
3) 시설관리자는 상주 근무함으로써 사전에 재해를 방지해야 하며 자동화재탐지설비, 소화설비, 가스계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등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을 수시로 해야 한다.
4) 건물 내 화기를 취급할 때부터 화기가 완전 소멸할 때까지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한다. 또한, 용접 기타 화기를 취급하는 업무는 화기 작업허가서를 발행받아 작업에 임하고, 사후 화기 단속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라. 건축시설 관리
1) 옥상, 외벽, 지반 등 건축구조물에 대해 육안점검(균열, 박리, 누수, 침하 여부) 등의 일상점검을 수시로 해야 한다. 특이사항 발생시 “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2) 목공분야 : 건물내 칸막이(간이칸막이 제외), 경량칸막이, 목재 문, 각종 천장재, 목재 사용부문 등 목공이 해야 할 전반적인 것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
3) 철골분야 : 건물 내 철문, 창호, 문, 각종 셔터, DOOR LOCK 및 CLOSER 수리, FAN COIL COVER 기타, 화장실 HATCH 등의 유지보수업무
4) 타일 및 미장분야 : 건물 내 타일 카펫 및 기타 타일, 석재 등의 유지, 점검보수업무
5) 페인트 분야 : 기계·장치설비 페인트의 유지보수업무 및 천장, 벽면의 부분 도장업무
6) 기타분야 : 보유자재 관리 및 “공사”와 협의한 제반 업무
라. 출입·주차 관리
1) 외부 인원의 출입 통제 및 질서유지, 도난 등 기타 불법행위의 감시 및 예방활동
2) 사고의 조기발견과 확대방지를 위한 긴급 대처
3) 반·출입 물품의 통제 및 잡상인 등의 출입금지
4) CCTV, 출입통제 설비의 유지관리 및 운영
5) 출입 차량의 통제 및 교통질서 유지, 안전관리
6) 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마. 풍수해방지 시설 관리
1) 집중호우 또는 강풍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순찰 및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때 이를 위한 풍수해 대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풍수해시설 점검사항
① 집수정, 맨홀과 배수관 상태 수시점검 및 보완
② 양수기 작동상태 수시점검 및 보완 3) 안전관리 점검 ① 건물 이상 유무 수시점검
② 보도블록, 지반침하, 건축물 균열, 누수 등 확인
③ 낙하물, 가설 울타리(펜스) 선형 유지 및 고정상태 점검
4) 비상대비 긴급동원을 위하여 비상연락망을 운영하고 필요시 비상대기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바. 승강기 관리(일상점검)
1) 출입자를 통제·감시하고 경비·보안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2) 정해진 지침에 따라 승강기의 운전대수를 시간별, 이용자수 별로 운행을 조정해야 한다.
3) 일일점검(승강기 기계실, 승강기 내부, 도어 등)을 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단, 이상 발생 시에는 승강기 전문업체(유지보수업체)에 의뢰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4) 승강기의 비상조치 및 일상적인 점검은 자체적으로 시행하되 법정점검 및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업체와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할 수 있다.
사. 방송설비관리
1) 전관방송 : 건물 전체 입주기관(임차인 포함)에 공지사항 주지, 화재발생 등 재난시 안전한 안내 등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2) CATV 설비 : 위성방송설비와 유선 설비 방송이 항상 최적의 상태로 방영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 및 케이블 등 관련 장비를 관리해야 한다.
어. 기타 설비류의 관리
기타 건물 내 모든 시설물을 정상으로 유지·관리해야 하며 이상 유무를 “공사”에게 통보하고, 이상이 나타나면 즉시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5조 (기타사항) 가. 안전근무
상해나 재해위험이 있는 업무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따라야 하고, “공사”가 안전기준을 갖추고 근무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한다.
나. 서식과 기록
모든 점검기록 등의 유지와 보고는 "공사 가 정한 서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하고 관리한다.
다. 수광비 파악(임차인 별도 계량 포함)
“계약상대자”는 일정 기간의 전력, 수도 및 연료 등의 사용량, 청구요금 등을 매월 1회 이상 정확히 파악하여 "공사 에 제출해야 한다.
라. 기타 사항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체결 후 추가되는 시설관리 업무에 대하여 “공사”와 협의 진행 후 관리하도록 한다.
(첨부2) 미화관리 지침 제1조 (목적)
건물 내·외부의 쓰레기 및 오염물질을 제거함으로써 건물의 수명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쾌적한 환경에 의한 건강유지로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건물의 품위를 높여서 도시미관 보존에 공헌하고, 이용객들과 주위로부터 건물에 대한 높은 신뢰감과 정신적으로 안정감 등을 심어주기 위함이다.
제2조 (청소관리의 대상범위) 가. 건물 내 폐기물 처리대상
[별표 4]의 범위 내에서 발생된 모든 폐기물을 수집하여 저장한 다음 반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작업을 말한다.
나. 건물 내·외의 오염물질의 제거 및 처리대상
1) 오염물질의 제거 및 처리는 건축물 외부 작업과 내부 작업으로 나누어진다.
2) 외부 청소작업 대상 : 옥외주차장, 현관 주위, 건물 외벽, 화단 등을
(단, 건물외벽이라 함은 실내작업자 및 지상 작업자의 지근거리에서 청소 가능한 범위의 외벽으로 한정함)
3) 내부 청소작업 대상 : 사무실, 회의실, 현관 홀, 복도, 휴게실, 계단, 화장실, 건물 내벽 및 유리창, 정원, 옥상, 기계실, 엘리베이터 등
(각층 휴게실의 싱크대, 공용편의 시설을 포함)
제3조 (청소장비의 확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청소장비를 용역계약체결과 동시에 구비하여야 한다. 단, 예산의 중복 투자 방지와 원활한 업무 인수를 위하여 기존 '계약상대자'가 운용하던 청소차 등 주요 장비 중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사용 가능한 장비에 대해서는, 신규 '계약상대자'가 잔존가액(감가상각 후 금액)으로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사'는 해당 장비의 인수가액(또는 신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감가상각비를 매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구비한 청소용 기계·기구를 건물 밖으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반출사유를 “공사”와 협의 후 반출한다.
제4조 (청소관리계획서 작성)
“계약상대자”는 청소관리업무의 일반사항 및 세부사항에서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각 청소부문별 작업범위와 작업방법 등의 청소관리계획서를 용역계약 개시 1개월 내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5조 (청소관리업무) 가. 일반사항
1) 건물 전용구역 내를 일과시간 중에 청소할 때에는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2) 청소관리원은 언어, 행동이 타인에게 불쾌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항상 유의해야 한다.
3) 청소작업 종료 후에는 의자, 휴지통 등을 모든 집기와 비품은 원위치에 놓아두어야 한다.
4) 청소작업 중에 건물 내의 비품 및 집기, 기기설비 등을 파손하였을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자기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해야 하며, 비품 및 집기, 기기설비 등이 파손 또는 멸실 사실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원인을 파악하여 “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건물 내·외부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청소작업을 해야 하고, “공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작업완료 후에 입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나. 세부사항
1) 청소는 작업의 순서와 함께 적합한 자재, 적합한 양을 기재한 작업계획에 따라 행하며 일상청소, 정기청소, 그리고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예상치 못한 특수한 경우에 행하는 임시청소 등으로 구분한다.
① 일상청소 : 건축물 유지관리 및 주위 여건상 매일 규칙적으로 행하는 청소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작업을 말한다.
㉮ 바닥 쓸기 및 먼지제거 등 ㉯ 카펫 바닥 진공 청소 ㉰ 내부 대리석 바닥 청소 ㉱ 벽 및 기둥 계단 주위 청소 ㉲ 엘리베이터 내부청소 ㉳ 화장실, 세면장 청소 및 위생소모품 보급 ㉴ 휴지통 등의 청소 ㉵ 건물 주위 바닥 청소 ㉶ 우천시 수시로 배수 작업 시행 ㉷ 강설시 수시로 제설 작업 시행
② 정기청소 : 쾌적한 환경 위생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기적인 청소작업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작업을 말한다.
㉮ 바닥 세정 및 바닥의 수지 피막 보수작업 ㉯ 바닥 유지제 제거 및 재도포 ㉰ 벽체 먼지 털기 ㉱ 출입구, 계단 등의 철재물 닦기
2) 임시청소 : 건물 내부의 구조변경, 입주기관 및 임차인의 이전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임시로 실시하는 청소작업을 말한다.
다. 청소구역별 청소방법
“계약상대자”가 “공사”에 제출한 청소관리계획서에 따라서 시행한다.
제6조 (청소원 관리 및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청소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수시로 안전교육 및 청소작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청소원에 대한 신상 조사를 철저히 하여 화재, 도난,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 작업 도중 잡담이나 고성을 삼가야 하며 지정장소 이외에서의 휴식 및 외부인과의 면담을 일체 삼가도록 해야 한다.
라. 청소작업에 드는 용수 및 전력은 목적 이외의 사용을 일절 금하고 절전·절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마. 청소작업 책임자는 수시로 순시 감독하고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
바. 청소원이 준수해야 할 기본 수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
1) 건물관리에 대한 기초지식의 충분한 습득
2) 특정 청소용 기계기구 자재에 대한 지식과 사용법 습득
3) 각종 청소기술의 습득 4) 환경위생에 대한 전문지식의 습득 5) 작업계획 수립·시행
6) 작업중 도난방지 및 습득물 신고처리 방법
7) 작업일지 작성 [별표4] 청소 범위 구분 청소 범위 미화원(남) 미화원(여) 공영주차빌딩 4개소 주차장 내 청소차량 운행 시설물 내부공용 공간 청소, 시설물 외부·주차장 쓰레기 줍기
===== 3. 예정원가 조사 보고서(창원공영주차빌딩).pdf =====
창원시 공영주차빌딩(4개소)
건물관리용역 예정원가 조사 용역
2026. 09 提 出 文 한국자산관리공사 귀하
귀 공사으로부터 의뢰 받은 창원시 공영주차빌딩(4개소)건물관리용역 예정원가 조사 용역
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 합니다.
2026年 9月
재
이
단
법
사
인 한국자치정책연구원 장 김 수
연구참여자
책 임 연 구 원
손 주 환 연 박 가 현 구 원 정 一. 예정원가조사보고서
본 원가계산은 창원시 공영주차빌딩(4개소) 건물관리용역 예정원가 조사 용역
으로서 그 결과를 원가계산에 관한 예정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귀 기관에서
제시한 사양서 및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中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제 367호(2026.06.02))을 기준
으로 산출한 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단위 : 원) 품 명
창원시 공영주차빌딩(4개소)
건물관리용역 예정원가 조사 용
역
규 격 단위 수량 사양참조 식 1 금 액 1,060,057,000 주)부가세 포함 二. 원가계산의 개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원가계산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발주처에서 본연구원에 의뢰한 비용 산정에 관한 원가계산은 기업에 대하
여는 사회가 인정하는 범위내의 적정한 이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처에
대하여는 원가절감을 통한 예산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 中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제368호,
2026. 05.28 일부개정. 시행 2026. 06. 02.)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를 예정
가격작성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三. 원가계산의 기본전제
1. 본 과업은 다음의 규정에 준거하여 원가요소별로 계산하였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실례가격
(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
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한다.
3) 실적공사비 - 공사의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1) 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제조 · 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가격을 곱한 금액
2) 노무비
계약목적물의 제조 · 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3) 경비
계약목적물의 제조 · 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제8조 제1항의(제10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2026.06.02) 시행)
2. 본 과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시행기관 : 재단법인 한국자치정책연구원
(2) 용역의뢰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3) 용역의 기준시점 : 당해년도의 작업착수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4) 용역의 대상품목
품
명
창원시 공영주차빌딩(4개
소)
건물관리용역 예정원가 조
사 용역
사양 단위 비고 사양참조 식 -
(5) 규격 및 사양 : 본 과업의 대상품목에 대한 가격 및 사양은 발주처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 및 기본사양을 기준으로 하였다.
(6) 본 과업은 이상과 같은 전제하에서 조사일 현재를 기준으로하여 작성
되었으므로 다음과같이 사항이 변동될 때에는 재조정되어야 한다.
1) 과업의 규격 및 사양의 변동
2) 작업의 공정 및 방법의 변동
3) 재료의 단위 및 임율의 변동
4) 단위당 생산능력의 변동
5) 단위당 작업시간의 변동
6) 공공요금의 변동
7) 기타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여건의 변동
四. 원가계산의 방법 및 기준
1. 원가계산의 방법
본 원가는 발주처에서 제시한 사양서와 시방서를 참고로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원단위 요소별로 구분 작성하였다.
2. 원가계산의 기준
(1) 인건비
- 인건비는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제조노임를 적용하였다
1) 노무공수
- 노무공수는 발주처에서 제공한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라 적용
2) 임 율
- 임율은 등급별로 구분하여 적용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07. 08. 시행)상 상여금은 년 400%이하,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통상지급액의 년 1/12를 계상
하였다.
(2) 경 비
- 경비는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로서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연구용재료비, 회의비, 교통 · 통신비 등을 개별 계산하였다.
(3)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였다.
五. 원가계산의 내용
Ⅰ. 원가계산서
1. 원가계산서 ------------------------------------------------- 1
(1) 총
괄 ------------------------------------------------- 1
2. 인 건 비 --------------------------------------------------- 2
(1) 집계표 ------------------------------------------------- 2
(2) 노무비 산출내역(1년차) --------------------------------- 3
(3) 근무시간 및 업무분장 ----------------------------------- 4
(4) 노무비 산출내역(2년차) --------------------------------- 5
3. 경 비 ------------------------------------------------------ 6
(1) 보험료(1년차) ------------------------------------------ 6
(2) 보험료(2년차) ------------------------------------------ 7
(3) 복리후생비 --------------------------------------------- 8
(4) 감가상각비 --------------------------------------------- 9
(5) 일반관리비 --------------------------------------------- 11
(6) 이윤 --------------------------------------------------- 13
Ⅱ. 참고자료
1. 인건비 단가 산출기준 --------------------------------------- 14
Ⅰ. 원 가 계 산 서
1. 원가계산서
(단위 : 원)
노
무
비
경 비 구분 1년차 2년차 2년합계 기본급 256,721,052 256,721,052 513,442,104 제수당 62,815,772 66,799,020 129,614,792 상여금 10,696,656 10,696,656 21,393,312 퇴직급여충당금 27,519,396 27,851,340 55,370,736 소계 357,752,876 362,068,068 719,820,944 국민연금 15,686,089 15,875,295 31,561,384 국민건강보험료 11,871,893 12,015,091 23,886,98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559,967 1,578,783 3,138,750 고용보험료 2,972,101 3,007,951 5,980,052 산재보험료 2,641,868 2,673,734 5,315,602 임금채권부담금 198,140 200,530 398,670 피복비 2,943,996 2,943,996 5,887,992 식대 12,514,284 12,514,284 25,028,568 감가상각비 2,736,302 2,736,302 5,472,603 소계 53,124,640 53,545,965 106,670,605 계 410,877,516 415,614,033 826,491,549 일반관리비 24,652,650 24,936,841 49,589,491 계×6% 이윤 43,553,016 44,055,087 87,608,103 (계+일반관리비) × 10% 총 원가 479,083,182 484,605,961 963,689,143 계+일반관리비+이윤 부가가치세 47,908,318 48,460,596 96,368,914 총 원가 × 10% 합계 526,991,000 533,066,000 1,060,057,000 천원미만 절사 비 고
(1) 노무비 집계표
구 분
적용직종
기계담당 전기담당 미화담당1 기계장치 전기전자 단순노무 정비원 설비정비원 종사원
관리소장
안전관리사
석동,용원,팔용 근무사업장 시설과장 미화담당2 미화담당3 미화담당4 기계장치 단순노무 단순노무 단순노무 정비원 종사원 종사원 종사원 2개소순회 4개소순회 (상남,팔용) 청소차량운행 상남동 연간금액합계
1년차
인원
1명 2명 3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1명 기본급 3,040,109 5,978,024 2,340,252 3,250,233 3,040,109 1,040,193 624,115 2,080,386 256,721,052 제수당 766,211 1,506,687 589,860 819,198 766,211 262,160 - 524,320 62,815,772 상여금 126,671 249,084 97,509 135,426 126,671 43,341 26,004 86,682 10,696,656 퇴직급여충당금 327,749 644,482 252,300 350,404 327,749 112,141 54,176 224,282 27,519,396 연간급여 51,128,884 100,539,320 39,359,052 54,663,136 51,128,884 17,494,020 8,451,540 34,988,040 357,752,876 인원 1명 2명 3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1명 기본급 3,040,109 5,978,024 2,340,252 3,250,233 3,040,109 1,040,193 624,115 2,080,386 256,721,052 제수당 814,798 1,602,228 627,264 871,145 814,798 278,784 - 557,568 66,799,020 상여금 126,671 249,084 97,509 135,426 126,671 43,341 26,004 86,682 10,696,656 퇴직급여충당금 331,798 652,444 255,417 354,733 331,798 113,526 54,176 227,053 27,851,340 연간급여 51,760,512 101,781,360 39,845,304 55,338,444 51,760,512 17,710,128 8,451,540 35,420,268 362,068,068 2년차
(2) 노무비 산출내역(1년차)
구 분
적용직종
기계담당 전기담당 미화담당1 기계장치 전기전자 단순노무 정비원 설비정비원 종사원 안전관리사 석동,용원,팔용
근무사업장
인원
관리소장 시설과장 미화담당2 미화담당3 미화담당4 기계장치 단순노무 단순노무 단순노무 정비원 종사원 종사원 종사원 2개소순회 4개소순회 (상남,팔용) 청소차량운행 상남동 합계 1명 2명 3명 1명 1명 1명 1명 1명 노임단가 139,942 137,584 95,767 149,611 139,942 95,767 95,767 95,767 시간당임율 17,492 17,198 11,970 18,701 17,492 11,970 11,970 11,970 시간당통상임금 18,220 17,914 12,468 19,480 18,220 12,468 12,468 12,468 기본급 3,040,109 2,989,012 780,084 3,250,233 3,040,109 1,040,193 624,115 2,080,386 상여금 126,671 124,542 32,503 135,426 126,671 43,341 26,004 86,682 주휴수당 632,598 621,974 162,333 676,345 632,598 216,444 - 432,888 연차수당 133,613 131,369 34,287 142,853 133,613 45,716 - 91,432 퇴직급여충당금 327,749 322,241 84,100 350,404 327,749 112,141 54,176 224,282 월급여 4,260,740 4,189,138 1,093,307 4,555,261 4,260,740 1,457,835 704,295 2,915,670 월수령액 3,932,991 3,866,897 1,009,207 4,204,857 3,932,991 1,345,694 650,119 2,691,388 연간급여 51,128,884 50,269,660 13,119,684 54,663,136 51,128,884 17,494,020 8,451,540 34,988,040 전체월수령액 3,932,991 7,733,794 3,027,621 4,204,857 3,932,991 1,345,694 650,119 2,691,388 27,519,455 전체연간급여 51,128,884 100,539,320 39,359,052 54,663,136 51,128,884 17,494,020 8,451,540 34,988,040 357,752,876
주1) 기본급 : 8시간주5일=(40시간/주*365일/7일)/12개월=173.8시간/월, 3시간주5일=65.17시간/월,
4시간/주5일=86.9시간/월, 6시간/주2일=52.14시간/월
3) 연차수당 : 일급×11일(1년차)/년/12개월
4) 퇴직급여충당금 : (기본급+제수당)÷12개월
11명
(3) 근무시간 및 업무 분장
■ 근무 인원 및 자격 요건
구분
직급 자격 및 채용기준 인원
- 기계/전기/소방/통신 등 분야별 기술자
기계/전기
시설 담당 5
- 국가기술자격자로 해당 건물 전기선임 가능한 자
- 국가기술자격자로 해당 건물 기계, 가스선임 가능한 자
미화 미화원(남) 1 미화원(여) 5 합계
- 미화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11
■ 근무 형태 및 시간
사업장
대상 출근 퇴근 휴게시간 관리소장 9:00 18:00 12:00~13:00 미화원(여) 8:00 11:00 관리소장 9:00 18:00 미화원(여) 8:00 관리소장
비고
주 5일/월~금
8시간/주5일 주 5일/월~금 3시간/주5일 12:00~13:00 주 5일/월~금 8시간/주5일 11:00 - 주 5일/월~금 3시간/주5일 9:00 18:00 12:00~13:00 주 5일/월~금 8시간/주5일 미화원(여) 8:00 11:00 - 주 5일/월~금 3시간/주5일 미화담당1 관리소장 9:00 18:00 12:00~13:00 주 5일/화~토 8시간/주5일 관리소장 시설과장 9:00 18:00 12:00~13:00 주 5일/일~목 8시간/주5일 시설과장 미화원(여) 8:00 13:00 11:00~12:00 주 5일/월~금 4시간/주5일 미화담당2 2개소 순회 미화원(여) 8:00 15:00 11:00~12:00 6시간/주2일 미화담당3 4개소 순회 미화원(남) 9:00 18:00 12:00~13:00 8시간/주5일 미화담당4 석동 용원동 팔용동 상남동 -
주 2일/토~일
상남·팔용
주 5일/월~금
청소차량 운행
미화담당1 미화담당1
※ 미화원(여)의 근무 시간은 위 표의 근무 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협의를 통하여 추가 투입 할 수 있으며 투
입시간에 따라 용역비를 추가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노무비 산출내역(2년차)
(1) 노무비 산출
구 분
적용직종
기계담당 전기담당 미화담당1 기계장치 전기전자 단순노무 정비원 설비정비원 종사원 안전관리사 석동,용원,팔용
근무사업장
인원
관리소장 시설과장 미화담당2 미화담당3 미화담당4 기계장치 단순노무 단순노무 단순노무 정비원 종사원 종사원 종사원 2개소순회 4개소순회 (상남,팔용) 청소차량운행 상남동 합계 1명 2명 3명 1명 1명 1명 1명 1명 노임단가 139,942 137,584 95,767 149,611 139,942 95,767 95,767 95,767 시간당임율 17,492 17,198 11,970 18,701 17,492 11,970 11,970 11,970 시간당통상임금 18,220 17,914 12,468 19,480 18,220 12,468 12,468 12,468 기본급 3,040,109 2,989,012 780,084 3,250,233 3,040,109 1,040,193 624,115 2,080,386 상여금 126,671 124,542 32,503 135,426 126,671 43,341 26,004 86,682 주휴수당 632,598 621,974 162,333 676,345 632,598 216,444 - 432,888 연차수당 182,200 179,140 46,755 194,800 182,200 62,340 - 124,680 퇴직급여충당금 331,798 326,222 85,139 354,733 331,798 113,526 54,176 227,053 월급여 4,313,376 4,240,890 1,106,814 4,611,537 4,313,376 1,475,844 704,295 2,951,689 월수령액 3,981,578 3,914,668 1,021,675 4,256,804 3,981,578 1,362,318 650,119 2,724,636 연간급여 51,760,512 50,890,680 13,281,768 55,338,444 51,760,512 17,710,128 8,451,540 35,420,268 전체월수령액 3,981,578 7,829,336 3,065,025 4,256,804 3,981,578 1,362,318 650,119 2,724,636 27,851,394 전체연간급여 51,760,512 101,781,360 39,845,304 55,338,444 51,760,512 17,710,128 8,451,540 35,420,268 362,068,068
주1) 기본급 : 8시간주5일=(40시간/주*365일/7일)/12개월=173.8시간/월, 3시간주5일=65.17시간/월,
4시간/주5일=86.9시간/월, 6시간/주2일=52.14시간/월
3) 연차수당 : 일급×15일(2년차)/년/12개월
4) 퇴직급여충당금 : (기본급+제수당)÷12개월
11명
3. 경비
(1) 보험료(1년차)
(단위 : 원)
구 분 요율 월 대상금액 기계담당 전기담당 미화담당1 관리소장 시설과장 미화담당2 미화담당3 미화담당4 3,932,991 3,866,897 1,009,207 4,204,857 3,932,991 1,345,694 650,119 2,691,388 국민연금 4.75% 186,817 183,678 47,937 199,731 186,817 63,920 30,881 127,841 국민건강보험료 3.595% 141,391 139,015 36,281 151,165 141,391 48,378 23,372 96,75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14% 18,579 18,267 4,767 19,863 18,579 6,357 3,071 12,714 고용보험료 0.90% 35,397 34,802 9,083 37,844 35,397 12,111 5,851 24,222 산재보험료 0.80% 31,464 30,935 8,074 33,639 31,464 10,766 5,201 21,531 임금채권부담금 0.06% 2,360 2,320 606 2,523 2,360 807 390 1,615 1인당월합계 416,008 409,017 106,748 444,764 416,008 142,339 68,766 284,678 1인당연간금액 4,992,090 4,908,198 1,280,972 5,337,166 4,992,090 1,708,071 825,187 3,416,141 1 2 3 1 1 1 1 1 4,992,090 9,816,396 3,842,917 5,337,166 4,992,090 1,708,071 825,187 3,416,141
인원
전체연간금액
주 1) 표준보수년액 : 1인당 노무비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한 금액
2) 국민연금요율 : 국민연금법 제88조에 의거 47.5/1000 적용
3) 건강보험요율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적용
4)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적용
5) 고용보험요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0.8% 적용(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150인 미만기업) 0.25% 포함)
6) 산재보험요율 :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 의거 8/1000 적용(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 임금채권보장보험요율 : 임금채권보장보험법 제9조에 의거 0.6/1000 적용
(2) 보험료(2년차)
(단위 : 원)
구 분 요율 월 대상금액 기계담당 전기담당 미화담당1 관리소장 시설과장 미화담당2 미화담당3 미화담당4 3,981,578 3,914,668 1,021,675 4,256,804 3,981,578 1,362,318 650,119 2,724,636 국민연금 4.75% 189,125 185,947 48,530 202,198 189,125 64,710 30,881 129,420 국민건강보험료 3.595% 143,138 140,732 36,729 153,032 143,138 48,975 23,372 97,95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14% 18,808 18,492 4,826 20,108 18,808 6,435 3,071 12,871 고용보험료 0.90% 35,834 35,232 9,195 38,311 35,834 12,261 5,851 24,522 산재보험료 0.80% 31,853 31,317 8,173 34,054 31,853 10,899 5,201 21,797 임금채권부담금 0.06% 2,389 2,349 613 2,554 2,389 817 390 1,635 1인당월합계 421,147 414,069 108,066 450,258 421,147 144,098 68,766 288,195 1인당연간금액 5,053,761 4,968,833 1,296,798 5,403,102 5,053,761 1,729,171 825,187 3,458,342 1 2 3 1 1 1 1 1 5,053,761 9,937,666 3,890,393 5,403,102 5,053,761 1,729,171 825,187 3,458,342
인원
전체연간금액
주 1) 표준보수년액 : 1인당 노무비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한 금액
2) 국민연금요율 : 국민연금법 제88조에 의거 47.5/1000 적용
3) 건강보험요율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적용
4)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적용
5) 고용보험요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0.8% 적용(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150인 미만기업) 0.25% 포함)
6) 산재보험요율 :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 의거 8/1000 적용(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 임금채권보장보험요율 : 임금채권보장보험법 제9조에 의거 0.6/1000 적용
(3) 복리후생비
구분
월간금액 연간금액 비고 154,500 1,854,000 90,833 1,089,996 소계 245,333 2,943,996 식비지원금 1,042,857 12,514,284 피복비
관리직 및 운전직 미화원
(단위 : 원)
구 분 피복비 산출근거 금 액 하복
(46,000원 × 2.00벌 ÷ 12월) x 6명
46,000 동복
(62,000원 × 2.00벌 ÷ 12월) x 6명
62,000 동복(잠바)
(93,000원 × 1.00벌 ÷ 12월) x 6명
46,500
소계
식비지원금
154,500
8,000원 × 21.73일 x 6명
1,042,857 월간 금액 1,197,357 연간 금액 14,368,284
주) 식비지원금 참고자료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정액급식비) 16만원/월
[대통령령 제36015호, 2026. 1. 2., 일부개정]
단기근무 미화원
(단위 : 원)
구 분 피복비 산출근거 금 액 하복
(46,000원 × 2.00벌 ÷ 12월) x 5명
38,333 동복
(39,000원 × 2.00벌 ÷ 12월) x 5명
32,500 동복(잠바)
(48,000원 × 1.00벌 ÷ 12월) x 5명
20,000 월간 금액 90,833 연간 금액 1,089,996
(4) 감가상각비 산출표
인수시기
감가상각금액 인수금액 2022년 10,284,048 35,065,680 2024년 8,600,520 24,781,632 비고 2025년 2,973,000 추가물품구입 2026년 19,154,112 연간감가상각비 2,736,302
주)연간감가상각비 = (24년인수금액+25년추가물품구입금액-24년감가상각금액)÷7년(내구연한)
※ 감가상각비 근거
(5) 일반관리비 산출표
구분
기업경영분석(백만원) 매출원가 50,134,189 동기간의 일반관리비 36,106,930 판매비와일반관리비 59,837,249 불인금액 23730319 1.접대비 484,224 2.광고선전비 1,236,953 3.대손상각비 261,269 4.무형자산상각비 278,347 5.기타판매비와 관리비 21,469,526 산출 일반관리비 72.0% 회계예규기준 비고 동기간의 일반관리비÷매출원가 회계예규기준 9%이하 적용 요율 7.0% 적용
일반관리비 적용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5. 6. 30., 2025. 5. 1.>
1. 공사 : 100분의 8
2. 음ㆍ식료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14
3. 섬유ㆍ의복ㆍ가죽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8
4. 나무ㆍ나무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9
5. 종이ㆍ종이제품ㆍ인쇄출판물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14
6. 화학ㆍ석유ㆍ석탄ㆍ고무ㆍ플라스틱 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8
7.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12
8.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6
9. 조립금속제품ㆍ기계ㆍ장비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7
10.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8
11. 기타 물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11
12. 폐기물 처리ㆍ재활용 용역: 100분의 10
13. 시설물 관리ㆍ경비 및 청소 용역: 100분의 9
14.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100분의 8
15.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100분의 5
16. 장비 유지ㆍ보수 용역: 100분의 10
17. 기타 용역: 100분의 6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한 "시설물관리ㆍ경비 및 청소용역"의 일반관리비 비율 적용 한도율은 9% 이
며, 기업경영분석자료에 의해 산출된 비율은 72.0%이므로 본 원가산출시 적용 일반관리비율은 9%를 적
용함
N74-76.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단위 : 원, %)
Code No. 내역 21 매 22 매 23 매 금액 출 구성비 액 114,398,236 100.00 원 가 50,134,189 43.82 손 익 64,264,047 56.18 241 판매비와관리비 59,837,249 52.31 24101 급 여 25,400,233 22.2 24102 퇴 급 여 1,693,109 1.48 24103 복 리 후 생 비 1,995,871 1.74 24104 세 금 과 공 과 657,099 0.57 24105 임 료 1,348,638 1.18 24106 감 비 3,683,683 3.22 24107 접 비 484,224 0.42 24108 광 비 1,236,953 1.08 24109 경상개발비 · 연구비 153,164 0.13 24110 보 료 1,175,132 1.03 24111 대 비 261,269 0.23 24112 무형자산상각비 278,347 0.24 24113 기타판매비와관리비 21,469,526 18.77 24 영 251 영 25101 이 25102 배 25103 외
출
출
총 직
차
가
상 각
대
고
선 전
험
손
상 업 각 손 익 4,426,798 3.87 수 익 4,186,517 3.66 수 익 821,884 0.72 수 익 187,228 0.16 차 익 156,733 0.14 25104 외 화 환 산이 익 408,217 0.36 25105 투자·유형자산처분이익 861,058 0.75 25106 지분법평가이익 204,977 0.18 25107 기타영업외수익 1,546,419 1.35 252 영 25201 이 25202 외 업
외
자
당
금
환
업 외 비 용 4,400,910 3.85 자 비 용 2,548,201 2.23 환 차 손 104,941 0.09 25203 외 화 환 산 손 실 226,349 0.20 25204 투자·유형자산처분손실 253,317 0.22 25205 지분법평가손실 144,402 0.13 25206 기타영업외비용 1,123,700 0.98 25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4,212,405 3.68 261 법 인 세 비 용 1,081,530 0.95 26 당 기 순 손 익 3,130,876 2.74
자료)2024년 한국은행발간 기업경영분석자료 CODE NO. N74-76.『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참조
(6) 이윤 산출표
구분
회계예규기준 공사 15% 제조, 구매 25% 수입물품의 구매 10% 용역 10% 비고
이윤 적용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②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달
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07. 10. 10., 2009. 3. 5., 2025. 1. 2., 2026. 1. 2.>
1. 공사 : 100분의 15
2. 제조ㆍ구매(「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포함한다) : 100분의 25
3.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10
4. 용역(「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제외한다) : 100분의 10
직종별(1) 2026.07.01 전체평균 120,610 1.CAD설계사(기계) 160,065 34.방적기계(섬유기계)조작원 104,566 2.CAD설계사(회로) 149,344 35.섬유기계정비원 128,944 3.컴퓨터웹디자이너 120,661 36.직조기조작원 107,243 4.컴퓨터운용사 150,801 37.편직기조작원 118,291 5.제과제빵떡제조원 X 38.염색기계조작원 115,118 6.식품가공원 94,481 39.재단사 114,472 7.식품가공기계조작원 102,181 40.패턴사 147,217 8.귀금속보석세공원 117,929 41.재봉사 106,254 9.목재가공기계조작원 112,792 42.재봉기능원 90,475
10.목재건조기계조작원
11.펄프종이제조장치조작원
12.합판제조원
13.종이제품생산기계조작원
X 43.모피가죽제조원
128,597 44.제화원
X 45.신발제조기조작원
91,534
104,096
87,798
114,106 46.판금원 X X 47.제관원 119,113 15.가구목제품제조원 107,423 48.단조원 114,828 16.유리제품생산기계조작원 114,912 49.주물(주조)원 115,294 17.유리절단및재단원 95,183 50.용접원 124,879 18.점토제품생산기계조작원 102,036 51.목형원 X X 52.금형원 127,946 14.목제품도장원
19.채석및석재절단원
20.시멘트광물제품생산기계조작원
136,636 53.다이캐스트원 X 21.화학제품생산기계조작원 116,889 54.조형원 X 22.플라스틱제품생산기계조작원 110,755 55.절곡원 108,555 23.고무제품생산기계조작원 103,486 56.압연원 109,472 24.고무·합성수지·도료배합원 108,471 57.열처리원 114,461 25.유약·점토제품원료배합원 114,287 58.용해원 129,411 26.시멘트·아스콘배합원 131,875 59.합금원 99,053 27.소성로조작원 112,080 60.절단원 118,825 28.세척원 91,181 61.권취원 99,762 29.전자조판원 106,954 62.수동연마원 114,486 30.편집교정사 99,874 63.전선원 89,755 31.종이및합성수지인쇄기계조작원 121,205 64.절연원 96,924 32.인쇄기능원 127,289 65.도장원(취부) 116,939 33.연포장재접합원 144,957 66.전기도금원 112,340 67.피복원 96,298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94,944 68.합성수지피막원 93,356 101.경기계조립원 129,158 X 102.중기계조립원 134,081
69.금속교정원
70.선반기조작원
123,489 103.통신기계조립원 71.드릴링기조작원 101,336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72.쇠톱기조작원 X 105.부품조립원 110,036 73.벤딩머쉰조작원 104,512 106.제품검사및조정원 109,491 74.프레나기조작원 103,338 107.상표부착원 95,538 75.레이저광선원 119,138 108.기계물품포장원 101,927 76.신선기조작원 99,704 109.수동물품포장원 104,303 X 110.목재포장원 97,332 78.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107,966 111.철강포장원 94,994 79.압출기조작원 115,520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174,040 80.인발기조작원 105,429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137,860 81.태핑기조작원 X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115,318 116,506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164,926 83.모형조각기조작원 X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140,458 84.머쉬닝센터조작원 119,851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98,202 85.기타공작기계조작원
124,222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166,228 86.기계기술자
146,084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136,083 87.로봇기술자
136,895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123,943 88.기계장치정비원 139,942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152,022 89.보일러설치정비원 119,312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127,016 90.전기전자설비정비원 137,584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151,884 91.일반기계수리원 134,065 124.제품하역적재원 112,956 92.전기및정밀기기수리원 138,265 125.내부특수차운전원 116,078 X 126.외부특수차운전원 122,773 77.용융도금기조작원 82.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93.공업배관원
110,853
X
94.폐수처리장치조작원 136,252 127.단순노무종사원 95,767 95.전기기사 158,759 128.안전관리사 149,611 96.전기산업기사 135,437 129.작업반장 147,122 97.전기기능사 132,608 98.전자제품조립원 103,690 99.전기기계조립원 116,674
===== 4.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용역 민간위탁 포함)_260909.pdf =====
공공부문
공공부문 도급
도급 노동자
노동자 보호
보호 지침
지침
- 용역·민간위탁
용역·민간위탁 등
등 포함
2026. 9.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1.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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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추진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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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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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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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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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2. 용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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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원도급자 직접 수행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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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1. 하도급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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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2. 하도급 적정 심사 및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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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도급 노동자 고용안정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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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1. 도급계약 기간의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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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2. 도급계약 기간 예외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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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3. 도급 노동자 고용유지·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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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4. 도급 노동자 고용유지·승계 예외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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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 도급계약 체결 및 운영 세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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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1. 입찰 및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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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2. 예정가격 등의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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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5-3. 적정 낙찰률의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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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5-4. 원도급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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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5-5. 도급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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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순 서
5-6. 노무비의 적정한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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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5-7.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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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5-8. 원도급사의 독립성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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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5-9. 발주·원도급 간 동일 노동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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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6. 발주기관 등의 관리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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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도급 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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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도급계약의 준수 사항 이행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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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6-3. 도급계약 불이행에 따른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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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행 시기, 기존 지침 및 관련 법령과의 관계 ·
- 19
7-1. 기존 지침과의 관계 및 시행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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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관련 법령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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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행정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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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지침 이행 여부 점검 및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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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공공부문 경영평가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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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관련 후속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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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목록
1.
2.
3.
4.
5.
6.
7.
8.
9.
하도급 적정 심사표(예시)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조달청 입찰 예시)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자체 입찰·공모 등 예시)
예정가격 산출내역서(예시)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도급계약서(주요 사항 예시)
전자조달시스템 등 이용 안내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주요 내용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이행 점검표(예시)
1. 개 요
1-1. 추진 배경
- 산업 전반에서 오랫동안 도급·용역·위탁 등이 관행적으로 활용
되면서 노동자의 고용불안, 저임금, 차별적 처우 등 다양한 문제 제기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도급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
도급 등 종사 노동자(이하 ‘도급 노동자’)의 처우를 적극 개선할 필요
v (대통령 지시사항) 공공부문에서 착취적 하도급은 문제가 있으며 정확한 실태
파악 후 개선(’25.7.31, 수석·보좌관 회의)
-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 하도급 실태조사(’25.8~9월) 결과 등을
토대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26.4.16.)」을 발표
- 동 개선방안의 이행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함에 있어
-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와 관련된
기존의 유사 지침 을 강화·통합하여
*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19.9)」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가이드라인(’19.12)」
-
도급 노동자 보호 체계를 일원화하고 도급 등 외주화 방식의 업무
수행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 필요
1-2. 목적
- 이 지침은 공공부문이 도급계약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하도급 금지(원도급 직접 수행)의 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
적정한 계약체결 및 운영,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하여 도급 노동
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종국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함
- 1 -
2. 적용 범위
2-1. 적용 범위
2-1-1 적용 대상
- 이 지침은 공공부문이 민간과 “도급 ”의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
경우에 적용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아래 각호에 따름
* 2-2. 용어 정의 중 제1호 “도급” 부문 참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상의 일반용역 및 이에
*
1.
준하는 도급의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다만, 일반용역의 학술용역, 소프트웨어용역, 보험용역 중 계약목적물의
납품 발주가 주된 경우 및 발주기관의 주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회성 용역
등은 적용 제외
2.
공공부문이 그 사무를 다른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제공하도록 하게 하는 경우
* 다만, 아래의 ❶~❸ 경우에는 적용 범위에서 제외
❶ 민간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한 지원 및 장려 등을 목적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저리로 융자하는 경우
- 다만, 예산에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더라도 사업의 실질이 공공부문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적용
❷ 「국유재산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용허가와 제2조 제8호에 따른 대부
계약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와
제2조 제8호에 따른 대부계약
▴(예시) ① 사용수익허가: 매점, 편의점, 용도지정 대지 등 ② 대부계약:
자판기, 복사기, 용도미지정 대지 등
❸ 수익이 발생되는 시설을 예산지원 없이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 법인·단체
등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하는 민간위탁
- 2 -
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기관의 파견·용역·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3. 2017
해당 자회사(2017년 이전 기설립 포함)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공공부문과 그 자회사간 도급에도 이 지침을 적용
2-1-2 공공부문의 범위
- “공공부문”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들 의미함
1.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교육청 및 국립·공립 교육기관 4.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
*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공성을 가지는
기관(EBS, KBS,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포함
5.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기관) 6.
자회사(ALIO 공시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에 따른 기관)
*
**
* 공공기관이 ALIO를 통해 공시하고 있는 자회사 중 공공기관이 ①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거나, ②지분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법인을 대상으로 함 <단, 해외 자회사(현지법 적용) 등은 제외>
** 지방공사가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
7. 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2-2. 용어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음
1.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하도급·용역·위탁 등 그 명칭 및 형식에
“
관계없이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완료하기로 약정하고 그
업무의 수행 또는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
하기로 한 업무방식 또는 그 계약을 말함
- 3 -
발주 또는 위탁기관(이하 ‘발주기관 등’)”이란 이 지침에 따른
2. “
공공부문의 기관으로서 상대방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관리
하는 기관을 말함
원도급”이란 “발주기관 등”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업무를 수행
3. “
하는 것(1차 도급)을 말하며, “원도급자”란 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함
4.
“
하도급”이란 원도급자가 발주기관 등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다시 도급, 용역, 위탁, 재위탁
등의 방식으로 수행하게 하는 것(2차 도급)을 말하며,
“ 하도급
자”란 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함
단순노무용역”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5. “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함
(
※ 발주기관인 공공부문의 업무에 대해 원도급자(1차 도급)가 예외적으로
하도급(2차 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노동자에 대해서도 원도급 노동자에
준하는 수준의 보호를 하여야 함
- 이에 이하 이 지침의 “원도급자”를 “발주기관 등”으로, “하도급자”는
“원도급자”로 보아, “원도급자”는 “발주기관 등”이 준수할 의무를, “하도
급자”는 “원도급자”가 준수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원도급자 직접 수행 원칙
3-1. 하도급 금지
3-1-1. 원칙
- 원도급자가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발주기관 등은 도급계약 체결 시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 등에
원도급자가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할 것을 명시
- 4 - 3-1-2. 하도급의 예외적 허용 사유
- 하도급은 아래 각호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만 허용
1.
법령, 조례 등에서 예외 해당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신기술 ·전문성 활용 , 일시 ·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자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3-2. 하도급 적정 심사 및 승인
3-2-1. 하도급 적정 심사 개최
- 원도급자는 불가피하게 하도급을 활용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
하도급 적정 심사위원회를 통한 적정성 사전심사 및 발주기관
등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심사 개최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음
1.
기존에 수행하지 않던 하도급 업무를 신규로 도입하려는 경우
2.
하도급 계약의 기간 또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3.
기타 하도급 적정 운영을 위해 심사가 필요한 경우
3-2-2. 심사 절차
- (위원회 구성) 하도급 적정 심사를 위한 위원회는 인사·노무 또는
계약업무 담당 부서장 등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 포함하여 최소
*
5 명 이상으로 구성
* 외부위원은 인사노무·노사관계 전문가, 노동위원회 조정위원, 노무사 및
변호사, 노동계 추천 전문가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며,
- 고용노동부 7개 노동청 권역별로 구성한 전문가 풀(pool) 활용 가능
-
다만, 외부 위원은 2인 이상 포함, 전체 위원의 40% 이상으로 하되
*
공정성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의 자문 노무사·변호사 등은 배제
* 외부위원 구성시 전체 위원의 40%가 소수점까지 표기되면 정수 기준
- 5 -
- (위원회 심사) 위원회는 하도급 신규 수행의 필요성 , 하도급 계약
*
조건 , 하도급 기간 또는 내용의 변경시 그 타당성, 하도급 노동자
**
고용영향(고용안정 방안 포함) 및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 심사
* 3-1-2. 하도급의 예외적 허용 사유 참조
** 예정가격, 노무비 적정성, 하도급 기간 및 범위 적정성 등
[붙임 1] 하도급 적정 심사표(예시)
-
위원회가 원도급 노동자 대표 또는 하도급 관리자 및 노동자 대
표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거나, 원도급 노동자 대표 등이 의견
진술을 요청하는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 (승인요청) 심사 결과 하도급이 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 원도급자는
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자료 를 발주기관 등에 제출하고 승인요청
*
* ▴하도급 필요 소명서(하도급 대상 업무 설명 포함)
▴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하도급 사업 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예정가격, 노무비 산출내역 등 포함)
▴하도급 적정성 판단 심사 결과 및 관련 자료
▴하도급 노동자 고용영향 분석 및 고용안정 대책
3-2-3. 하도급 승인 여부 결정
- 발주기관 등은 관련 법 규정, 하도급 필요성 및 계약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
-
발주기관 등의 심사는 계약업무 담당부서(또는 담당자)가 주관하여
내부 심사 절차 를 진행
*
* 발주기관 등은 내부 심사시 법령상에 관련 절차가 있으면 이를 준수하고
없는 경우 승인 절차의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
- 발주기관 등은 원도급자로부터 승인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원도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
다만, 결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을 원도급자에 통보
- 6 -
3-2-4. 도급 관리 및 평가
- 원도급자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때 원도급자의 하도급 관리 현황
적정 심사위원회 운영 여부, 하도급 활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하여 평가
3-2-5. 기존 하도급 노동자 고용안정 조치
- 원도급자는 기존 하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하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4. 도급 노동자 고용안정 강화
4-1. 도급계약 기간의 보장
- 발주기관 등은 도급계약 시 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여야
하고, 원도급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
4-2. 도급계약 기간 예외사유
- 일시 또는 사업의 완료 기간이 2년 이내로 명확히 정해진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 -
이 경우에도 해당 사업 완료 기간 전체에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도급계약 기간 전체를 근로계약 기간으로 보장해야 함
4-3. 도급 노동자 고용유지· 승계
- 발주기관 등은 도급계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승계를 입찰 조건으로 하고 계약서 등에 명시
-
입찰 및 모집 공고 시 원도급자가 도급 노동자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계약 시 도급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승계를 한다”는 것을 명시
* ‘고용을 유지·승계하도록 노력한다’는 등 노력 조항의 형태로 명시한 것은
이 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7 -
- 원도급자는 도급계약에 따라 도급 노동자를 고용유지·승계하여야 함
* 원도급자가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자는 하도급 노동
자에 대해서도 고용을 유지·승계하여야 함에 유의
4-4. 도급 노동자 고용유지· 승계 예외사유
- 사회통념 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고용유지·
승계의무의 예외사유로 봄
* 원도급자의 관리자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종사자는 고용승계에서
제외 가능
- 원도급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객관성이 결여된 임의적 평가를
통해 고용승계를 거부하거나, 노동자의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없음
5. 도급계약 체결 및 운영 세부 기준
5-1. 입찰 및 모집 공고
- 발주기관 등은 입찰 및 모집 공고 시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도급계약 일반·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하고
예정가격 산정방법, 도급 노동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제출된 내용 미 이행시 계약 해지·해제 가능” 등을 명시
- “ -
특히, 근무 인원을 명시하여 도급 노동자 고용규모가 감소되지
않도록 유의
- 외부 사업자가 입찰 및 모집 공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한다”는 내용
등 아래 확약서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유의] 조달청 일반용역적격 심사 세부기준(제4호의2)에서는 “청소용역”의 경우
에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26.4.16.)」에 따라 이 지침상의 “도급” 전반에 대하여 적용
- 8 -
< 확약서 주요 내용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붙임 2, 3]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예시)
-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는 5-2. 예정가격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수의계약 등 입찰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 및 모집공고 적용 제외
5-2. 예정가격 등의 산정
- 발주기관 등은 예정가격 산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
예규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을 산정함
[붙임 4] 예정가격 산출내역서(예시)
* 시중노임단가 하락 등 변경시에도 기존 임금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유의
-
단순노무용역 계약에 대한 인건비 기준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 적용[예정가격 작성 기준(재경부 계약예규) 제30조]
<단순노무용역 계약 노임단가 산정방법>
▴시설물관리용역: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이하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기본급으로 적용
- 다만, 임금조사 보고서상 해당 직종의 노임이 있을 경우 해당 직종의 노임을 적용
하여 산정해야 함
* 2026년 상반기 조사 ▴기계장치 정비원: 139,942원, ▴보일러설치정비원:
119,312원, ▴전기전자설비정비원: 137,584원, ▴일반기계수리원: 134,065원
▴청소·경비 용역 및 그 밖의 용역: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기본급으로 적용
* 2026년 상반기 조사 : 95,767원(일급) → 2026년 하반기 적용
※ 예정가격 산정시 노임단가 = 기본급 + 「근로기준법」상 제수당 + 상여금(기준
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퇴직급여충당금 등
- 9 - -
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중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
*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
예정가격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 없는 직종은 시중노임단가 적용
중인 동종 또는 유사 직종의 단가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적정한 수준의 노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예정가격 작성 이후 기준 노임단가 인상 등으로 노무비 단가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노무비를 조정하여
계약에 반영하여야 하며, 증액된 노무비가 노동자의 임금으로 지급
되도록 하여야 함(계약기간 중 노무비 단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계약
변경을 하지 않음)
<관련 규정>
◈ (단순노무용역의 경우) 기준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의 조정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8항,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5
(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작성 이후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 계약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노무비(기본급)의 등락율 또는 노무비에
연동되는 항목*의 등락률을 산정하여 조정
*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
-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증액된 노무비가 노동자의 임금으로 지급되도록
하여야 함(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5 제5항)
☞ 지방계약법도 위와 같이 계약금액 조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기업·준
정부기관 등도 국가계약법 관련 규정을 준용
- 시중노임단가에 해당 계약의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노임단가는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
-
또한, 노임단가 변경에 맞춰 노무비를 적용·조정하는 과정에서도
「최저임금법」을 준수
- 발주기관 등은 예정가격 등에 의하지 않는 계약의 경우에도 노동
자의 적정 인건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10 -
5-3. 적정 낙찰률의 보장
- 저가입찰 방지, 계약분야별 형평성 등을 위해 일반용역 분야의
낙찰하한율을 2%p 상향 조치 완료(「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26.5.26. 시행)
-
일반용역 중 시설분야 (청소 ·경비 ·관리 등 ) 단순노무용역의 낙찰
하한율은 기존 87.995%에서 89.995%로 상향
- 발주기관 등은 계약 금액이 과도하게 낮아지지 않도록 적정 낙찰
률을 보장하고 정해진 낙찰하한율을 준수
5-4. 원도급자 선정
5-4-1. 선정 심사(적격 심사 등)
- 원도급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등 기준에 도급 노동자 노동조건
보호관련 항목(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포함하고, ‘근로
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여부를 심사
5-4-2. 입찰유형별 심사 방법
- 조달청을 통해 입찰 시 조달청에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심사
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따름
* 예) 단순노무용역에 해당하는 시설물 청소, 시설물경비, 시설물관리 용역의
경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기준
[별표 2]’에 따름
[붙임 5]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고
- 자체 입찰·공모시 발주기관 등에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심사기준은 조달청 및 자치단체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준하여 정하되 도급 노동자 노동조건 보호항목이 포함되도록 함
- 11 -
5-5. 도급계약 체결
5-5-1. 계약서 명시 사항
- 도급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서(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에 도급
노동자 노동조건 보호 사항을 규정함
< 계약서 명시 사항 >
① (계약기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 2년 이상 보장
② (고용유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 중 고용유지
* 근로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체결
③ (고용승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④ (노동조건 보호) 적격심사시 제출한 근로(노동)조건 조건 이행확약서 등 관련
사항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심사시 감점 가능
⑤ (정보공개) 노무비 산출내역 공개
⑥ (임금지급)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지급
⑦ (임금명세서 제출) 분기별로 발주기관 등에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 적격심사시 제출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원도급자가 발주기관
등과 계약 체결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붙임 6] 도급계약서(주요 사항 예시)
5-5-2. 낙찰률 적용 금지
- 발주기관 등이 다음 각호의 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경우 낙찰률을 적용해서는 안 되며,
관련 법령 및 규정(계약예규)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금액
- ( 예정가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1. 단순노무용역 계약 2.
정규직 전환 자회사 와 업무위탁 등 계약
*
*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기관의
파견·용역·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자회사(2017년 이전 기
설립 자회사를 포함하며, 해당 자회사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도 포함)
- 12 -
5-5-3. 노무비 구분 작성 및 공개
- 원도급자는 도급계약 산출내역서 상의 노무비는 다른 항목과 구분
하여 별도 항목으로 작성
- 산출내역서 상 노무비 세부 항목은 기본급, 법정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명시
- 원도급자는 노무비 산정 내역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내역을 노동자의 작업 공간, 휴게 장소에 게시하는 등 노동
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도
그 변경 시기에 맞추어 공개
*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대다수의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
도록 공개
- 다만, 관련 규정, 사업의 성격상 노무비를 별도로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용 예외
5-6. 노무비의 적정한 관리
5-6-1. 노무비 구분지급 관리(전용계좌 활용 등)
- 발주기관 등은 도급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조달
시스템 등(상생결제, 하도급지킴이 등)을 통한 도급대금 지급 확대를
위해 노력
[붙임 7] 전자조달시스템 등 이용 안내
- 발주기관 등은 원도급자에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그 계좌에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
에도 노무비는 노무비 전용계좌로 구분지급하여야 함)
- 13 -
- 원도급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
* 다만 5-5-2.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시에는 낙찰률 적용 금지
5-6-2. 노무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 노동자의 노무비는 임금(기본급 및 법정 제수당·상여금 등)·퇴직급여
충당금 등으로만 사용
노무비를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이윤이나 일반
-
관리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환수하는 것은 금지
5-7.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 발주기관 등은 원도급자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금지
*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노동3권을 제약하지 않도록 도급계약서
작성시 각별히 유의
* 예시: 원도급자의 노동자가 ▴노동쟁의 또는 단체행동으로 업무에 차질을
발생하게 한 경우 ▴파업 또는 태업을 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을 계약 해지 사유로 명시하는 경우
5-8. 원도급자의 독립성 보장
- 발주기관 등은 도급의 취지에 맞게 원도급자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불법파견 등 법령 위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원도급자는 독립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채용·징계·근태관리·
작업배치·변경 및 업무상 지휘·명령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소속
근로자를 직접·지휘 명령하여 업무를 수행
* 다만, 고용노동부 또는 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판단된 경우, 소송을 계속
하기보다는 직접고용을 우선 검토하여 근로자 고용안정 보장 노력
- 14 -
5-9. 발주· 원도급 간 동일 노동환경 조성
5-9-1. 동일한 노동환경 조성
- 발주기관 등의 기관 내 같은 장소에서 원도급자가 발주기관 등의
시설·장비 등을 제공받아 도급 업무를 하는 경우
-
발주기관 등은 발주기관 등의 노동자와 도급 노동자간 아래 각호
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동일한 노동환경을 조성
구내식당, 위생시설 , 화장실, 주차장, 통근버스, 체력 단련실
*
1.
등 복리후생·편의 시설
*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등
냉난방, 조명, 좌석, 사물함, 작업복 보관시설 등 기본적인 노
2.
동환경
3.
업무 수행에 필요한 출입 절차 및 행정 지원
- 아울러, 시설의 접근과 사용기준에 있어 동일한 이용 기회를 보장
하는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관련 규정>
◈ 도급 사업에서 “위생시설” 제공·이용 법령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1조)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의 이용의 협조
* 위생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 이에 따라 발주기관 등은 원도급자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원도급자의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유의) 발주기관 등이 위생시설 설치 협조의무 위반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받게 됨(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3항)
- 15 -
- 다만, 기관 사정으로 일시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추진
5-9-2. 교대제 운영의 개편
- 발주기관 등과 원도급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간 교대제 방식이 동일하게 운영되도록 함
- 교대제 운영시 도급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노력
- 다만, 일시에 개선이 어려운 경우 단계적으로 개선방안 모색·추진
5-9-3. 발주·도급자 간 협력체계 구축
- 발주기관 등과 원도급자는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작업환경·복지 등
공동이익 증진 협의 를 위한 ‘공동협의체’ 등 소통과 협력의 창구 마련
*
* 복리후생, 교대제 운영 등 처우개선, 상생협력 방안 등 폭넓게 논의
- 협의체 형식은 기관 사정을 고려하여 자율 결정하되, 기존에 유사
성격의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해당 협의체 활용도 가능
*
* 공공기관(모기관)과 정규직 전환 자회사 간에는 공동협의체를 소통창구로 활용
- 공동협의체 구성 시 발주기관 등과 노동자 대표, 원도급자와 원도급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며 분기별로 정기적 개최
6. 발주기관 등의 관리 감독
6-1. 도급 관리 강화
- 발주기관 등은 공공부문 도급 운영 시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와 고용안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 지침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
- 16 - -
특히, 기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가이드라인(’19.12)」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이 지침 시행
에도 지속 운영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전반적 관리를 지원
[붙임 8]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주요 내용
- 발주기관 등은 도급계약 체결시 원도급자에게 동 지침을 공유하고
이 지침에 따라 원도급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사전에 안내
6-2. 도급계약의 준수 사항 이행 여부 확인
6-2-1. 노동조건 이행 확약 등 확인
- 발주기관 등은 원도급자가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및 계약서
명시 사항 의 이행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관리하고 점검 내역은
*
해당 계약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관
* 5-1. 확약서 주요 내용 및 5-5-1. 계약서 명시 사항 등 참조
6-2-2. 임금지급 등 확인
- 발주기관 등은 원도급자로 하여금 분기별로 임금지급명세서 ,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확인해야 함
< 관련 규정 >
◈ 용역계약일반조건(재경부 계약예규)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 등에 따른 계약의 경우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여부 등 확약 이행 여부를 확인
※ (유의) 발주기관 등은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노무비가 계약내역서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및 원도급자가 실제 지급한 노무비가
계약내역서의 금액보다 적은지 여부 확인
* 다만, 5-5-2.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시에는 낙찰률 적용 금지
- 17 -
ㅇ 발주기관 등이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개인
별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6-3. 도급계약 불이행에 따른 제재
6-3-1. 계약의 해지· 해제
- 발주기관 등은 원도급자가 계약기간 중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내용 및 계약조건 등 위반 시 계약 해지·해제 가능
*
* 입찰 및 모집 공고 단계에서 확약서 등 제출 내용의 미이행시 계약 해지 및
해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명시(5-1. 입찰 및 모집 공고 참조)
※ 발주기관 등은 계약이 해지·해제되어 원도급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신규
원도급자가 기존 원도급 노동자의 고용이 승계되도록 유의
6-3-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 발주기관 등은 원도급자가 도급 노동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불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기간(10일)을 부여하여 노동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음
< 관련 규정 >
◈ 용역계약일반조건(재경부 계약예규)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을 적용 및 준용하는 계약에서 원도급자가
시정기간 내에 도급 노동자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 - 18 - -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를
‘
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방에게 통보
-
발주기관 등은 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등록된 경우 관련
법령 *에 따라 향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 ❶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3개월 간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야 함
❷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1∼3개월 간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야 함
- 자체 입찰·공모 시(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이 적용·준용되지 않는
경우 등)에도 시정기간 내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
-
발주기관 등은 입찰참가 사업자가 해당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내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로 관리
되는 경우
-
국가계약법령 등에 준하여 3개월 이내에서 입찰 또는 모집을
제한하거나 원도급자 선정 심사시 감점
- 입찰참가제한 및 감점 조치를 위해서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
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제한 및 감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시
-
다만, 해당 입찰참가제한 조치에 대해 법원 등 소송을 통해 해당
처분이 최종 취소된 경우는 그 이력으로 산정하지 않음
7. 시행 시기, 기존 지침 및 관련 법령과의 관계
7-1. 기존 지침과의 관계 및 시행 시기
- 기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19.9)」 및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19.12)」은 폐지함
- 19 -
- 이 지침은 2026.9.9.부터 즉시 시행하며, 이 지침의 시행 이후 입찰
공고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도급계약부터 지침을 적용
-
이 지침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 중 종전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19.9)」 및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19.12)
」에 적용 대상인 계약의 경우 각 지침에 규정된 범위 내
에서 이 지침을 즉시 적용함
- 기존 지침의 폐지 또는 이 지침의 시행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적용
되던 노동조건 및 노동자 보호수준이 저하되어서는 아니 되며
-
기존의 유효한 노사합의(단체협약 등), 조례 또는 관계법령 등에서
이 지침보다 노동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우선 적용
7-2. 관련 법령과의 관계
- 이 지침의 내용과 관련하여 개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지침을 적용
-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의 조치(또는 절차)를
旣 이행한 경우 , 그 범위에서 이 지침을 이행한 것으로 봄
*
* ❶ 다른 법령 등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및 승인 규정을 준수한 경우
→ 하도급 적정 심사를 이행한 것으로 봄
❷ 계약 관련 예규 및 이에 따른 지침에 따라 관련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이행한 경우 → 노무비 전용계좌로 지급을 이행한 것으로 봄
-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와 관련하여 아래 항목 은 「사내하도급
*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20.11)」에 따름
* V.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개선 중 2. 근로자 복지 증진 가 (1), (2),
3.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대응조치, 4. 직업능력개발, 5. 고충처리, Ⅵ.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 1. 도급사업주 준수사항, 2 수급사업주 준수사항
- 20 -
8. 행정사항
8-1. 지침 이행 여부 점검 및 감독
- 모든 공공부문은 기관별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 지침이
준수될 수 있도록 자체 점검실시 등 관리
*
* 점검 대상·시기 및 내용 등 세부 자체 계획 수립(자체 점검시 국가계약 및
지방계약법령, 관련 계약예규·기준 등의 이행 여부 확인)
[붙임 9]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용역·민간위탁 등 포함)」 이행 점검표
-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등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속기관,
산하기관 등에 대해 적극 지도·점검
- 노동부는 사업장 감독을 통해 지침의 이행 제고 를 위해 노력
*
* 도급 업체 근로감독시 동 지침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등 이외에
재경부(공공기관), 교육부(교육기관), 행안부(자치단체) 등에도 통보
-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처별 점검 및 감독 결과 등에 대해 이행 여부
및 추가 개선 사항 등 점검
8-2. 공공부문 경영평가 반영
- 이 지침의 이행 정도를 평가하여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
8-3. 관련 후속 조치
- 모든 공공부문의 각 기관은 원도급자 등에게 이 지침의 이행 안내
*
공문 발송
* 이 지침의 시행 당시 발주기관 등과 이미 도급계약 체결을 완료한 계약상대방
-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등도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이 지침의
이행 안내 공문 발송
-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경우 도급계약 관련 조례 및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가급적 이 지침의 내용을 반영하여 규정 개정
- 국회, 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도
이 지침에 준하여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권고
- 21 -
【붙임 1】
하도급 적정 심사표(예시)
1. 계약 현황
원도급 계약명
원도급자
하도급 예정업무
하도급 예정기간
발주기관
하도급자
원도급 계약금액
하도급 예정금액
2. 하도급을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경우
2-1. 하도급 예외적 허용 사유
구분
하도급
허용 사유
(해당 사유에 체크 후
적정성 검토)
검토결과
적정 부적정 비고
심사항목
□ 법령·조례 등에서 규정한 예외 사유
□ 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자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2-2. 하도급 계약 조건의 적정성
구분
예정가격
노무비 수준
하도급 기간
하도급 범위
검토결과
적정 부적정 비고
심사항목
원도급 대비 하도급 예정가격의 적정성
노무비 반영의 적정성
업무 목적 대비 기간의 적정성
하도급 업무 범위의 적정성
3. 하도급 계약기간, 내용 등이 변경되는 경우
구분
계약기간
계약내용
검토결과
적정 부적정 비고
심사항목
계약기간 변경 타당성
계약내용 변경 타당성
4. 기타 준수사항
하도급 노동자
고용영향 분석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하도급 기간 또는 내용 변경시 하도급 노동자의
고용 영향 분석 및 고용안정 노력
관련 법령 등에 정해진 하도급 제한 및 승인
조건 등을 충족함
5. 종합 심사의견
심사결과
종합 의견
□ 적정 □ 조건부 적정 □ 부적정 조건부 적정 시 해당 조건을 포함하여 기재 20 . .
.
심사자
- 22 - (인) 【붙임 2】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조달청 입찰 예시)
- 입찰·모집 공고번호 :
- 도급계약명: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노동)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
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
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낙찰률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급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
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6.9.9)」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
자를 고용승계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노동)조건 이행확
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23 - 【붙임 3】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자체 입찰·공모 등 예시)
§ 회사명
§ 소재지
§ 대표자
1. 당사는 ㅇㅇ기관에서 ㅇㅇ 업무를 도급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
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
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2.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
자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대 표 자 : . (서명 또는 인) - 24 - 【붙임 4】
예정가격 산출내역서(’26년 기준, 예시)
비 목
기본급
단가
산출근거
95,767원×26일(‘26.7.1~12.31)
관련규정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 시중노임단가
(‘26.下 95,767원, 1일 8시간 기준)
연차수당
노 제
수 연장근로수당
무 당 야간근로수당 등
(일급×15일)/12개월 근로기준법 제56조 상여금 (기본급 × 400% 이하)/12개월 퇴직급여충당금 (기본급+제수당+상여금)/12개월 비 근로기준법 제60조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등
*기본급의 연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 계
보
험
료
건강보험료 (기본급+제수당+상여금)×법정요율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건강보험료×법정요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국민연금 (기본급+제수당+상여금)×법정요율 국민연금법 제88조 산재보험료 (기본급+제수당+상여금)×법정요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
고용보험료 (기본급+제수당+상여금)×법정요율
임금채권
부담금
(기본급+제수당+상여금)×법정요율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기본급+제수당+상여금)×법정요율 피복비 등 개인별 평균지급
경 및
비 연
금
고용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임금채권보장보험법 제9조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비율고시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상시근로자수 20인 미만 사업주는 제외)
소 계
재 료 비
화장지, 세제 등
발주기관 현물지급
지방세법 제84조의2
사업소세 (근로자수 50인 미만은 제외)
소 계
일반관리비
이 윤
순 원가
부가가치세
총 원가(월)
예) 청소·경비 등 (노무비+경비+재료비)×9%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등
장비유지·보수(노무비+경비+재료비)×10% 법령에 따른 비율 적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등
예)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
법령에 따른 비율 적용
(노무비+경비+재료비)
(순원가+일반관리비+이윤)×10%
월 용역비 × 12개월 = 연간 용역비
※ 기본급은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을 포함
※ 1일 8시간 미만인 경우 시간급으로 계산 (시중노임단가 ÷ 8 × 근로시간)
※ 유의: 계약시점별로 유효하게 적용되는 시중노임단가(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등) 확인
- 25 - 【붙임 5】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Ⅰ.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단위 : 점)
배점한도
추정가격 추정가격
5억원
5억원
이상
미만
1. 이행실
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
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
적비율
20 -
2. 경영상
태
신용평가등급 10 20
+4.25
~
-5.0
30
+4.25
~
-5.0
20
3.신인도
계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사회
Ⅱ. 근로(노동)조건 이행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10
10
계획의 적정성
금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여부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Ⅲ. 입찰가격
60
70
합
계
100
100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
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
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해당용역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Ⅳ. 결격사유 수행능력
-20
-20
결격여부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①입찰가격 계산식
입찰가격
○ 평점 점
배점한도
×
×
예정가격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6%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6%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분할실적 포함) 한하여 인정하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
물의 청소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⑤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생략)
- 26 -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단위 : 점)
평가점수(배점한도)
제출 시
미제출 시
심사항목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근로
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②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③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한다는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10 0 계 10 0 비 고
※ [주]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은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
퇴직충당금)에 원가계산가격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원가계산가격이란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다.
나. 인건비 원가계산시 청소ㆍ경비용역의 경우는 해당연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
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을 포함하며,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
당금을 포함한다.
다. 예정가격이란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라. 기초금액이란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 전 공개된 금액을 말한다.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
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
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
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
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 27 - 【붙임 6】
도급계약서(주요사항 예시)
※ 아래 내용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6.9.9)」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발주기관 등과 원도급자간
도급계약서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할 사항임
제00조(하도급 금지) ① 발주기관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자는 하도급이
법령 및 관련 지침 등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한 원도급자가 직접
도급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예외적으로 하도급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원도급 업무를 하도급하기 위
해서는 원도급자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하도급 적정심사 및 발주기
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00조(도급 계약기간) 발주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계약기간은
2년 이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00조(고용유지・승계) 원도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직전 원도급자에 고용된 도급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제00조(근로계약 기간) 원도급자는 본 도급과 관련하여 고용된 노동자의 근로
계약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설정
하여야 한다.
제00조(특별한 사정) 제00조 본문의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
한다.
제00조(노동조건 보호) 원도급자는 노동관계 법령의 준수, 법 규정 및 근로계
약에 따른 도급 노동자 임금지급, 고용승계 등 노동조건 이행확약서 등에
기재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00조(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보장) 발주기관 등과 원도급자는 원도급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한다.
제00조(전자조달시스템 등의 사용) ① 발주기관 등은 도급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조달시스템(상생결제, 하도급지킴이 등)을 통한 도급 대금
지급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② 발주기관 등은 원도급자에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그 계좌에
노무비를 지급한다.(전자조달시스템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노무비 전용
계좌로 구분지급)
제00조(노무비 적정 관리) 원도급자는 분기별로 노무비 지급내역 등 발주기관
등이 요구하는 정보(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발주기관 등은 개별노동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 및 4대
보험료 납입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다.
- 28 -
제00조(공동협의체 운영 등) 발주기관 등과 원도급자는 도급 운영과 관련하여
‘공동협의체’ 등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발주기관 등과 도급 노동자의 노동
조건, 작업환경 및 복지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협의한다.
제00조(노사협의회 운영 등) ① 원도급자는 도급 노동자의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 등은 원도급자의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도 원도급자에
노사협의회 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제00조(동일 노동환경 조성 등) 발주기관 등은 기관 내 같은 장소에서 원도급
노동자가 발주기관 등의 시설·장비 등을 제공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발
주기관 소속 노동자와 도급 노동자 간 복리후생 및 편의시설, 기본적인
노동환경 등에 있어 동일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제00조(발주기관 등의 관리감독) ① 발주기관 등은 원도급자의 ‘노동조건 이
행확약서’ 및 계약서 명시 사항의 이행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고 원
도급자에게 점검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원도급자는 정당한 거부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 등의 점검 및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내역을 2년간 보관한다.
제00조(계약 불이행에 따른 시정 및 제재) ① 발주기관 등은 원도급자가 ‘노동
조건 이행확약서’를 이행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기간을 부여하여
이행을 지시하여야 한다.
② 원도급자가 시정기간 내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 등은
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원도급자에게 부정당업자입찰
참가제한 및 자체입찰·공모 선정 시 감점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 등은 원도급자와 계약(연장 및 재계약 포함)시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내 부정당업자입찰참가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거나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준하여 입찰참가 또는 모집을 제한하거나 선정 심사시에 감점을 할 수 있다.
※ 다만, ①항부터 ③ 항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및 감점 조치를 위해서 입찰
공고와 계약서에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를 명시한다.
④ 발주기관 등은 원도급자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때 원도급자의 하도급
관리현황(적정 심사위원회 운영 여부, 하도급 활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00조(계약의 해지·해제) 발주기관 등은 원도급자가 계약기간 중 노동조건 이행
확약내용 및 계약조건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를 할 수 있다.
- 29 - 【붙임 7】
전자조달시스템 등 이용 안내
1. 상생결제
1-1. 상생결제란
- 구매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약속하는 지급증서(외상매출채권*)를 발급하면
협력사가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지급일 이전에도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안전한 결제 수단(’15년~)
* 구매기업이 ①판매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하여 ②일정금액을 ③일정시기(만기일)에 지급
하겠다고 발행하는 전자적 지급수단(예약이체 지시서)
w 상생결제 제도 홈페이지 주소: http://www.winwinpay.or.kr
w 이용 가능 기관: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1-2. 근거 법령
- 약칭전자조달법 제9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2 및 제8조의3, 제22조제5항·제6항, 제27조제3항·제4항
1-3. 시스템 가입절차
- 업무사이트(http://www.esikorea.com) 가입
- 상생결제 지급·할인·조회 등을 진행(은행별 업무사이트 가입 필요)
1-4. 주요 기능
- (기능) 거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결제 수단으로서 기능
- (대상) 건설하도급 뿐만 아니라, 물품구매, 용역, 임차료, 공사 등 모든 거래 가능
- (방식) 거래 구조에 따라 일반상생결제와 하도급상생결제 중 선택 가능
일반 상생결제
- 위수탁 거래
- 1:1 거래에 적합
- 물품, 용역, 공사 등
하도급 상생결제
- 하도급 거래
- 동일 사업건의 하도급 거래에 적합
- 공사·용역 등 노무비, 선급금, 기성금
1-5. 상생결제 장점
구 분
유동성
연쇄부도
방지
경비절감
범용성
시장성
내 용
- 구매기업의 높은 신용도를 활용하여 저금리 조기 현금화
- 지급받은 상생결제로 하위협력사에 대금결제 가능
- 구매기업의 부도에도 은행은 할인받은 납품기업에 상환청구권이
없어 연쇄부도 방지
- 상생결제 이용액(0.15~0.5%)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공제(최대 10%)
- 민간․공공 건설 하도급 + 물품·용역 등 모든 분야에 활용 가능
- 18만여개 기업이 상생결제를 도입하고, 14개 금융기관에서 취급
- 30 -
2. 하도급 지킴이
2-1. 하도급 지킴이란
- 시설 공사 및 소프트웨어 용역 계약에 대해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w 홈페이지 주소: http://hado.g2b.go.kr
w 이용 가능 기관: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모든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2-2. 근거법령
- 약칭전자조달법 제9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정부 예산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 2-8(하도급 관리시스템의 활용),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2-3. 시스템 가입절차
- 나라장터 가입 → (기관) 시스템 사용등록 신청 → (업체) 하도급 사용자 등록 → 권한부여
2-4. 주요 기능
2-5. 발주기관 및 업체 처리 사항 등
발주기관 처리 사항
업체 처리 사항
- 하도급 지킴이 이용 대상 사업임을 입찰자가
알 수 있도록 입찰공고서에 안내
- 하도급지킴이에 원도급계약 등록
- 하도급계약 전자계약 승인
- 대금 청구서 확인 및 승인
- 원·하도급사 약정계좌 입금 후 대금지급
등록 및 입금 확인 요청
- 하도급지킴이에 (재)하도급계약 등록
- 계약형태: 전자계약, 수기계약
- 하도급지킴이에 약정계좌 등록
- 하도급지킴이 전자이체 결제계좌 신청
서 출력 후 은행 방문하여 계좌개설
- 대금청구서 작성
- 업체배정금액,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
금, 노무비 등 작성
- 31 - 【붙임 8】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주요 내용
설치·운영 목적
민간위탁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전반적 관리를 지원
하기 위해 각 위탁기관 내「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
관리위원회 심의 사항
1.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수탁기관의 선정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
3. 민간위탁 기관의 관리·감독 결과 등에 관한 사항
4.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6.9.9)」의 이행에 관한 사항
5. ‘고용승계’와 관련 「특별한 사정」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이 임명하거나 위촉,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위탁기관에 소속된 관계자가 아닌 사람으로 하고 노무 관련 외부
전문가는 최소 1인 이상 포함
1. 소관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 관리직 종사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대학교수,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소관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
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관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이 위촉
기타 고려사항
① 위탁기관 내 민간위탁 사무가 많은 경우, 각 분야별(예를 들어, 사회복지, 환경, 문화
예술, 보건 등)로 별도의 관리위원회 운영 가능
② 소규모 위탁기관, 기관 내 사무가 적은 경우에는 위원수를 5~6인(외부 전문가 포함)으로
간소하게 운영 가능
③ 명칭 등과 무관하게 관리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여 관리위원회로 활용 가능
- 32 -
【붙임 9】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용역·민간위탁 등 포함) 이행 점검표(예시)
□ 기관 현황
점검주관 기관명
점검대상 기관명
□ 점검 항목
이행여부(해당v표시)
점검항목 이행 미이행 기타 (해당없음)
발주기관 등은 도급계약 체결시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 등에
원도급자가 도급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명시하였는지
예정가격 산정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수의계약으로 단순노무용역 및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자회사와
계약체결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예정가격 그대로 적용하는지
원도급자가 하도급 적정 심사를 도입·운영하고 발주기관 승인
등을 통해 하도급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노임단가를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 기준으로 적정하게
적용하며, 노임단가 변경시 이를 계약에 반영하는지
원도급자가 도급계약 산출내역서상 노무비를 구분* 작성하며
노무비 산출내역을 노동자가 알 수 있게 공개하는지
* 기본급, 법정수당,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 등
도급 노동자의 노무비를 전용계좌를 통해 구분지급하는지
(전자조달시스템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구분지급)
노무비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지
* 이윤이나 일반관리로 사용금지, 이익이영금으로 환수 금지 등
도급계약시 도급 계약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이상
으로 설정하고 근로계약기간도 이와 동일하게 설정하였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자 고용유지 및 승계 원칙을 도급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는지
원도급사의 인사·노무관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지
민간위탁의 경우, 관리위원회를 적절하게 설치·운영하는지
발주기관 등의 노동자와 도급 노동자간 복리후생시설 및 노동
환경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발주기관 등은 원도급자의 노동조건 이행확약서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불이행시 적정한 제재를 하고 있는지
□ 점검 결과
구분
종합 의견
주요 개선 필요 사항
내용
□적정 □일부 미흡 □개선 필요
세부 내용 별지 작성 첨부 가능
20.
점검자
점검자
확인자
소속
소속
소속
비고 .
직책
직책
직책
.
성명
성명
성명
(인)
(인)
(인)
※ 상급기관의 소속 및 산하기관 점검, 공공부문 각 기관별 자체 점검시 활용, 점검 항목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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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경상남도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3.1.30.시행).hwp =====
경상남도 공고 제2023–23호
경상남도 청사관리용역 적 격 심 사 세 부 기 준 경상남도 경상남도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에 따라 경상남도(시․군 포함)에서 집행하는 청사관리용역 계약업무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 이라 한다)을 정함에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②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한다.
제3조 (수행능력 결격 사유) ① 낙찰자 결정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 시 포함한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용역참여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용역은 8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10억 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원가계산에 의하여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한 청소․검침․시설물경비․시설물관리 등의 용역으로서 단순노무에 의하여 이행되는 용역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을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의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
3. 청사관리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다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동법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반기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
5.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5호 서식)
제5조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 ① 적격심사서류와 “해당용역 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
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작성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
제6조 (그 밖의 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행정안전부 지방계약예규 등을 준용하며, 청소용역․폐기물처리용역․헬기임차용역 등 다른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 기준에 의하고,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세부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② 경상남도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 2019-1523호)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별표 1>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청사관리용역 가.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 최근 5년 내 청사관리용역(청소, 시설관리 등 동일분야에 한함) 계약실적
33점 경영상태 가. 재무비율 ∙ 최근년도 부채비율 ∙ 최근년도 유동비율 나. 신용평가등급 30점 가, 나 선택적용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5점 신 인 도
※<별표2> 6)신인도 평가기준 참조
+10.5~ △4.0점 근로조건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 사회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
2점 입찰가격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점 계 100점 결격사유 재무위험
∙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20 ※ 입찰가격 평점산식
▶ 단순노무 외의 용역 : 평점 = 30 - 2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8.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0점으로 함.
▶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 평점 = 30 - 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5점으로 함.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 33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배 점 비고 최근 5년 내 청사관리용역 계약실적
최근 5년 내의 청사관리용역 실적으로서 건물연면적
(해당용역 건물면적대비)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1) 100%이상 2) 75%이상∼100%미만 3) 50%이상∼75%미만 3) 25%이상∼50%미만 5) 25%미만 33 30 27 24 21 2) 경영상태 : 30점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 점 비고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미만 2) 100%이상∼200%미만 3) 200%이상∼300%미만 4) 300%이상 15.0 13.0 11.0 9.0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이상 2) 100%이상∼150%미만 3) 50%이상∼100%미만 4) 50%미만 15.0 13.0 11.0 9.0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의 업종비율을 적용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29.0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0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27.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6.0 3) 지역업체 참여도 : 5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비고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 25% 이상∼40% 미만 3) 10% 이상∼25% 미만 5 4 3
○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 지역업체 단독입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
※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 지역제한을 하거나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
당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 5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
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4)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2점 심 사 항 목 평가점수 제출시 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1 0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 퇴직금, 4대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③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1 0 계 2 0
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청사관리 용역
가.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 최근 5년 내 청사관리용역(청소, 시설관리 등 동일분야에 한함) 계약실적
23점 경영상태 가. 재무비율 ∙ 최근년도 부채비율 ∙ 최근년도 유동비율 나. 신용평가등급 20점 가, 나 선택적용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5점 신 인 도
※<별표2> 6)신인도 평가기준 참조
+10.5~ △4.0점 근로조건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
2점 입찰가격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점 계 100점 결격사유 재무위험
∙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20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 = 50 - 2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 23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배 점 비고 최근 5년 내 청사관리용역 계약실적
최근 5년 내의 청사관리용역 실적으로서 건물연면적
(해당용역 건물면적대비)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1) 100%이상 2) 75%이상∼100%미만 3) 50%이상∼75%미만 3) 25%이상∼50%미만 5) 25%미만 23 21 18 15 12 2) 경영상태 : 20점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 점 비고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미만 2) 100%이상∼200%미만 3) 200%이상∼300%미만 4) 300%이상 10.0 8.7 7.4 6.0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이상 2) 100%이상∼150%미만 3) 50%이상∼100%미만 4) 50%미만 10.0 8.7 7.4 6.0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의 업종비율을 적용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19.0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8.0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17.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6.0 3) 지역업체 참여도 : 5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비고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 25% 이상~40% 미만 3) 10% 이상~25% 미만 5 4 3
○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 지역업체 단독입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
※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 지역제한을 하거나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
당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 5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
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4)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2점 심 사 항 목 평가점수 제출시 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1 0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 퇴직금, 4대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③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1 0 계 2 0
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청사관리 용역
가.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 최근 5년 내 청사관리용역(청소, 시설관리 등 동일분야에 한함) 계약실적
15점 경영상태 가. 재무비율 ∙ 최근년도 부채비율 ∙ 최근년도 유동비율 나. 신용평가등급 8점 가, 나 선택적용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5점 신 인 도
※<별표2> 6)신인도 평가기준 참조
+10.5~ △4.0점 근로조건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
2점 입찰가격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70점 계 100점 결격사유 재무위험
∙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20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 = 70 - 2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 15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배 점 비고 최근 5년 내 청사관리용역 계약실적
최근 5년 내의 청사관리용역 실적으로서 건물 연면적
(해당용역 건물면적대비)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1) 100%이상 2) 75%이상∼100%미만 3) 50%이상∼75%미만 3) 25%이상∼50%미만 5) 25%미만 15 13 11 9 7 2) 경영상태 : 8점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 점 비고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미만 2) 100%이상∼200%미만 3) 200%이상∼300%미만 4) 300%이상 4.0 3.4 2.7 2.0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이상 2) 100%이상∼150%미만 3) 50%이상∼100%미만 4) 50%미만 4.0 3.4 2.7 2.0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의 업종비율을 적용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8.0 AA+, AA°,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8.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8.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8.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8.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8.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8.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8.0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7.8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7.6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7.4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6.0 3) 지역업체 참여도 : 5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비고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 25% 이상~40% 미만 3) 10% 이상~25% 미만 5 4 3
○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 지역업체 단독입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
는 배점한도를 적용
※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 지역제한을 하거나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
당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 5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
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4)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2점 심 사 항 목 평가점수 제출시 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1 0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 퇴직금, 4대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③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1 0 계 2 0 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청사관리 용역 가.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나. 세부심사기준 구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해당 용역 수행 능력 경영상태 가. 재무비율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 최근년도 유동비율 나. 신용평가등급 8점 가, 나 선택적용
특
별
신 인 도
∙ 해당용역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 용역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4.0~ △2.0점 근로 조건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
2점 입찰 가격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90점 계 100점 결격 사유 재무위험
∙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20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 = 90 - 2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함.
1) 경영상태 : 8점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 점 비고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 100%이상 2) 75%이상~100%미만 3) 50%이상~ 75%미만 4) 25%이상~ 50%미만
5)
0%이상~ 25%미만
4.0 3.5 3.0 2.5 2.0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00%이상 2) 75%이상~100%미만 3) 50%이상~ 75%미만 4) 25%이상~ 50%미만
5)
0%이상~ 25%미만
4.0 3.5 3.0 2.5 2.0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의 업종비율을 적용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8.0 AA+, AA°,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8.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8.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8.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8.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8.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8.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8.0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7.8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7.6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7.4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6.0 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2점 심 사 항 목 평가점수 제출시 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1 0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 퇴직금, 4대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③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1 0 계 2 0 3) 특별신인도 : +4.0~△2.0점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특별신인도
∙ 해당용역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 주1) 특별신인도 가산점은 해당청사관리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주2) 특별신인도 심사분야의 “해당용역”은 입찰공고상에 명시된 규모(금액)를 말한다.
2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2.00 △1.00 △1.00 <별표 2> 청사관리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별표1 적용> 주 1)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 평가는 구성원별로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 방식일 경우 해당 구성원(업종보완자)은 평가에서 제외함.
다. 특별신인도 평가는 해당용역의 기초금액 대비 최근 5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2) 이행실적 평가방법
가. 이행실적 면적 산정 시 공동주택 및 주상 복합건물 중 주거용 면적은 실적에서 제외한다.
나. 청사관리용역 실적은 청소분야, 시설관리분야 각각 동일한 분야 계약실적에 한한다.
다.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라.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평가한다.
마. 해당용역의 범위 및 기준(규모 또는 금액)은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 시 별도 제시한다.
바. 서류 미제출시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 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나. 기준업종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에 설립된 신규업체는 공인회계사가 검토한 최초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
다.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적어도 동법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반기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
라. 서류 미제출 또는 경영상태 평가결과 부(負)의 수치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4) 법인의 합병·분할·사업양수도의 경우 평가방법
○ 청사관리용역 입찰참가자가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한 경우의 실적 및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표1>의 Ⅰ-4-나-8)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5) 근로조건 이행계획 적정성 평가방법
가.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은 청소․경비용역의 경우 해당연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 또는 (사)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의 건축물유지관리비 표준단가표상 노임을 적용한다.
나. “퇴직금, 4대 보험료”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다.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 제28조의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6) 신인도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점(점) 가. 여성기업 지원 및 여성 고용촉진
(1)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2) 여성고용 우수기업(청소용역은 제외)
(가) 여성고용율이 10% 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나) 여성고용율이 5% 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3)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0.5 1.0 0.5 0.5 나. 장애인기업 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1)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율이 3% 이상이면서 장애인종업원이 6인 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율이 1.5% 이상이면서 장애인종업원이 3인 이상인 기업
0.5 1.0 0.5
다. 사회적 경제기업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
(1)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확인한 경우(고용비율확인서)
(2)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확인한 경우(고용비율확인서)
(3)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앙자활센터에서 확인한 경우(고용비율확인서)
(4) 마을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시․도(마을기업 담당부서)에서 확인한 경우(고용비율확인서)
0.5 0.5 0.5 0.5 라. 청년창업기업 지원 및 청년 고용촉진
(1) 청년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4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설립 당시 대표자가 39세 이하로서 설립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2) 청년고용 우수기업
(가)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나)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다)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라)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0.5 1.0 0.8 0.6 0.4 마. 신규채용 우수기업
(1) 전년도 매월 말 평균 고용인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이
7%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8인 이상인 기업
(2) 전년도 매월 말 평균 고용인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이
5%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6인 이상인 기업
(3) 전년도 매월 말 평균 고용인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이
2.5%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3인 이상인 기업
1.0 0.75 0.5 바. 공동수급체 구성
(1) 여성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30% 이상)를 구성한 경우
(2) 장애인기업과 공동수급체(30% 이상)를 구성한 경우
(3) 사회적 경제기업과 공동수급체(30% 이상)를 구성한 경우
(4) 청년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30% 이상)를 구성한 경우
0.5 0.5 0.5 0.5
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5
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한 업체
0.5
자. 국세청장이 지정한 성실납세자로서「납세자의 날」훈․포장 등 정부포상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0.5
차.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0.5
카. 최근 3년 이내에 법령 또는 경상남도 조례에 의하여 수상실적이 있는 자
0.5
타.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 ·복지서비스 등 제공
(1)「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2)「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0.5 0.5 0.5
파.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0.5
하. 최근 6개월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 부과를 받은 자(단, 여러 건의 지연배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연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지연일수 75일 이상 (2) 지연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3) 지연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4) 지연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5) 지연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6) 지연일수 15일 미만 △2.00 △1.75 △1.50 △1.00 △0.50 △0.25 ※ 안전보건 확보 정도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2)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등 사업장
(3)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2.00 △1.00 △1.00 ※ 주)
①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가(여성기업 지원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나(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고용촉진)”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다(사회적 경제기업)”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 가지만 평가한다.
라. “라(청년창업기업 지원 및 청년 고용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마. “마(신규채용 우수기업)”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바. 동일인물이 “가(여성기업 지원 및 여성고용 촉진)”, “나(장애인기업 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다(사회적 경제기업)”, “라(청년창업기업 지원 및 청년 고용촉진)”, “마(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사. “바(공동수급체 구성)”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② “가”의 (2) 및 “나”의 (2)의 여성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여성이 대표인 경우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수(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및 고용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③ “라”의 (2)의 청년고용(34세 이하, 대표자 제외)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참
가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되, 증가비율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고
용수, 대기업·중기업은 청년고용비율로만 평가하며, 세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청년고용비율은 해당 기업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 평균 청년고용
비율과 그 이전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을 비교하여 평가하며, 각 비율
산정 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적용례】′18년 10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월 6개월간 고용인원〉 구 분 ´18.4 ´18.5 ´18.6 ´18.7 ´18.8 ´18.9 청년고용 2 2 2 4 4 5
*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간 평균청년고용 = (4+4+5)/3 = 4.3333
** 그 이전 3개월 평균청년고용비율 = (2+2+2)/3 = 2
*** 청년고용 증가비율{(4.3333/2)×100}-100 = 116.67%
(3) 신규청년고용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6개월 전 입
사한 자(입찰공고일 기준 중도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 이내 창업기업은 신규 청년고용 수로만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월 청년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5)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월 전체고용인원이 입찰공고일
기산 최근 6개월전 전체고용인원보다 감소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④ “마”항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은 합산하여 계산(예 :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9월, 10월, 11월의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을 합산하여 계산. 다만,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로 계산)한다.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에 ‘퇴직자 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9월 10월 11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퇴직인원 0 1 0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4-1)+5}/3= 4.333333... = 5명
**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인원 = 공고일 기준 전년도 1월 ~ 12월의 매월말 고용인원의 평균
***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입
찰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 신설된 기업의 경우 신규채용 우수
기업 평가는 고용인원 8인 이상인 경우 2점, 6~7인인 경우 1.5점, 3~5
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⑤ “가(여성고용)”, “나(장애인고용)”, “라(청년고용)”, “마(신규채용)” 심사항목의 평가에서 비율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린다.
⑥ “바”항의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 공고한 경우에 평가하되 공동수급체의 대표 이외의 구성원으로서 분담비율을 합산하여 30%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평가한다.
⑦ “가”의 (3), “다”, “사” 내지 “차”항의 평가는 주무부․처․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⑧ “타”항의 평가는 각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⑨ “하”항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연배상금을 부과받은 자를 감점하는 것으로, 지연일수 산정은 물품(용역)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 요구 건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⑩ 신인도 평가는 신인도 평가기준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평가점수와 이행실적, 경영상태 점수를 합산하여 [별표 1]에 정한 해당 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⑪ “안전보건 확보정도” 분야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업체(안전보건공단 인증업체)는 인증서 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하며,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기준*),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공표기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표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표 시부터 적용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입찰등록번호 : ◦ 입찰대상용역명 : ◦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심사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약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 합니다.
20
년
월
일
입 찰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임: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분임)재무관 귀하
--------------------------------------------------------
접
수
증
1. 입찰등록번호 :
2. 입찰대상 용역건명 :
3. 회
사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분임)재무관
(인)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리번호 업 체 명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입찰금액
소
속
예정가격
직
위
제출기한
성
명
전화번호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이 행 실 적 경영상태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신용평가등급 특별신인도 지역업체참여도
신
인
도
근로조건이행계획 적정성 입 찰 가 격 결 격 사 유 【별지 제3호 서식】 청사관리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분
청
소 (
)
시설관리 (
)
기
타 (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고 비율 실 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함.
3) 이행 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경상남도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및「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5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행 기 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경영상태 특별신인도 근로조건
기
타
1 2 3 4 5 6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① 재무제표
- 연말결산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또는 세무사확인 재무제표
- 신규업체는 최초결산서 및 기업진단보고서 ②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근로조건이행확약서 그밖에 필요한 서류 신청자 신청자 회계법인 등 회계법인 등 신용평가등급 발급기관 관련협회 및 발주처 신청자 관계기관, 신청자 별지1호 별지2호 별지3호 별지4호
===== 6.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 부속서류.hwp =====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 부속서류 구 분 적용대상 1. 청렴서약서 전계약 2.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자 근무현황 자료 전계약 3. 공정계약 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4.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전계약 5. 조세포탈 등 관련 서약서 전계약 6. 선금지급에 관한 필요사항 전계약 7. 공사계약 특약사항 공사(工事)계약에 한함 8.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공사(工事) 및 물품(현장설치도) 계약 9. 공정 하도급 이행 서약서 공사(工事)계약에 한함 10. 하도급 계획서
종합심사제(간이형 포함) 및 종합평가제 공사(工事) 해당
11. 인지세 청구 및 지급방법 안내 전계약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13.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용역계약 14. 보안각서 외주 용역계약
※ 본 부속서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체결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며,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등을 활용하여 전자로 응답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 및 날인 또는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청렴서약서 청렴 서약서(외부)
□ 업무담당자: (소속부점:
담당자:
)
□ 관련 건명:
본인(개인, 법인은 대표자 또는 법인)은 상기의 계약(약정, 입찰, 위임등)과 관련하여 그 당사자(참가자)로써 공명정대하고 청렴하게 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압력, 청탁, 배임, 불공정거래 등 일체의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 당사자인 귀사의 담당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접대나 관행적·사소한 편의일지라도 일체의 부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당사의 임원 또는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 중 귀사 출신의 퇴직자가 있는 경우 그 명단을 제출(명단 변경 시에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귀사의 청렴서약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비윤리적 행위뿐만 아니라, 귀사의 담당자등이 관행적· 사소한 편의제공일지라도 이를 요구한 경우 즉시 신고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공정하고 청렴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귀사 또는 국가기관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에 개인 및 거래정보를 제공함에 동의하고 이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별표2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귀사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ㅇㅇㅇ회사 대표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청렴서약서(내부)
□ 관련 건명 : ㅇㅇ 개발사업 ㅇㅇ물품제조구매・용역・공사
본인은 상기의 계약(약정, 입찰, 위임등)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윤리규범을 준수하여 다음과 같은 자세로 청렴하게 이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하나, 본인은 계약과 관련하여 공명정대하고 청렴결백하게 업무처리를 하여 회사와 본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계약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인 상대방에게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으며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동등하고 공정한 계약관계 형성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관행적이고 사소한 편의라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계약과 관련하여 제 법령과 내규를 준수하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직
책
성
명
서명(날인) 부 장 팀 장 담당자 2.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자 근무현황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임직원 재직 여부 확인서 1. 계 약 명 : 2. 계약금액 :
3. 임원 또는 계약업무 담당자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임직원 명단
0.1 순번 소속 이름 직위 현 담당업무 공사 퇴직일 해당 없을 경우 ‘해당없음’ 표기하여 제출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업체명) 소속 임원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자 명단을 위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20 .
.
.
상
호 :
주
소 :
대
표 :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귀 중 3. 공정계약 서약서 공정계약 서약서
본 기관은 당해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아래의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 및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 등 부정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의 경영ㆍ인사 또는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의 계약내용에 개입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상대자에게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사항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등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은 불공정 행위가 발생한 경우 당사 홈페이지(www.kamco.or.kr) 내 신고 센터 및 신고전화(051-794-3570)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개발지원처장 4.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당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계약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지시, 갑질 등 인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이를 캠코 홈페이지 신고센터(www.kamco.or.kr> 국민참여> 신고센터> 클린신고)에 신고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5. 조세포탈 등 관련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6. 선금지급에 관한 필요사항 선금지급에 관한 필요사항 안내
계약상대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선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➊ 채권확보, ➋ 선금의 사용, ➌ 선금의 정산, ➍ 반환청구 등의 내용을 하기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적용 시,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 내지 제38조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적용하여 선금의 지급 등을 실시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적용 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적용하여 선금의 지급 등을 실시
7. 공사계약 특약사항 공사계약 특약사항 제1조(계약문서 등의 우선순위)
① 입찰공고, 현장설명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계약 특약사항, 설계도면, 시방서 등 계약을 구성하는 문서는 상호보완 효력을 갖지만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공사계약 특약사항 2. 공사계약서 3. 공사계약특수조건 4. 공사계약일반조건
5. 계약담당자의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승인문서
6. 시방서 7. 설계도면 8. 현장설명서 9. 내역서 등
②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현장설명서 등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건설 및 운영효율에 유리한 우선순위에 따라 보완, 수정되어야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약사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약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정의)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각 예규에 따른 공사계약 일반조건 사항은 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준공일과 별도로 목적물별 완공기한을 정하여 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목적물별 완공기한 내에 해당부분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및 일반조건의 규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배치기준 이상이고 공사착공 전 본 공사와 유사한 공공발주공사 시공 경험이 있는 공사현장대리인 후보자 2인 이상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을 공사감독관 및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공사현장대리인을 착공일로부터 공사현장에 상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공사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체하기 14일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가 공사현장대리인의 계약이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⑤ 공사현장대리인은 일반조건 제14조에 규정한 사항의 처리와 공사 이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 있지 않게 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감독관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업무시간 중에 부재가 예상될 경우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1일 이상 부재가 예상될 경우 대리인을 지명하여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공사현장대리인이 제5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공사의 지연 또는 기타 손실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➆ 계약상대자가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통지서에 하도급공사 현장대리인(건설기술자) 자격 및 경력사항을 첨부·제출하고 하도급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안전수준 평가항목 준수)
계약상대자는 작업내용 및 유해·위험 정도를 감안하여 안전수준평가 기준 및 각 항목별 세부내용에 대하여 준수하고,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교육, 2. 위험성평가, 3.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4. 안전 보건점검, 5. 안전보건 정보제공, 6. 작업환경, 7. 안전보건 조치 이행, 8. 산업재해 현황 제출)
제7조(착공 시기 및 준비사항)
① 착공 시기는 발주처의 방침, 공사기간 또는 연관공사와의 착공연계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이후 발주처가 착공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기술자선임, 하도급자 선정, 자재 및 장비 확보, 현장여건 조사, 설계도서 검토 등 착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 및 품질 관리자)
가. 현장기술자 선임신고서,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첨부
나. 안전·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산업안전보건법(안전), 건설기술진흥법(안전·품질)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품질관리 업무를 전담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3. 환경·안전관리계획서, 품질시험계획서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 전 현장 및 주변 사진 및 동영상 자료
6.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7. 각종 공사용 표지판 설치 계획서
8. 기타 관련법 규정 등의 개정으로 필요한 서류 및 발주처에서 요청한 서류
④ 계약상대자는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측량을 건설사업관리단 입회 하에 실시하고, 측량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준공시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및 시공변경 등에 대한 공사내용을 정확히 기록·유지하여 준공시 내용이 명확히 반영된 준공설계도서(도면, 각종계산서, 시방서 등) 및 발주처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사진첩, 공사종결보고서, 유지관리 메뉴얼 등 공사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공사감독관과 협의한 자료를 제본과 USB로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준공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디지털카메라에 의한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이상이 포함된 준공 사진첩 및 사진파일 USB 1부
②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USB 1부
③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현장 공사진행 사진,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8조 규정에 의한 준공보고서 및 USB 1부
④ 준공도서(지질조사보고서, 각종 계산서, 시방서 등 발주처 요청자료) 1부, 공사관련 서류 편철 1부 및 전체 내용이 포함된 USB 1부
⑤ 준공도면 A3반접 5부, 설계원도 1부 및 준공도면이 포함된 USB 3부
⑥ 인증관련 본 인증서 및 기타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 제10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때에는 공사감독관에게 하도급계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➁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하도급 승인 신청함에 있어, 부정당업자로 제재중 이거나 영업정지중인 자를 하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예정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➂ 하도급계약 저가심사대상에 대한 평가는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하도급공사의 여건, 하도급업체의 신뢰도 항목 등으로 하되,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와 심사절차는 발주처의 기준에 따른다.
제11조(공사대금의 청구)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 등)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하수급인은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수급인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청구 내역을 포함한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역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1.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의 몫, 하도급대금(제2호의 내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자재ㆍ장비대금 및 임금의 내역
2.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몫, 자재ㆍ장비대금 및 임금의 내역
④ 제2항에 따른 내역 중 자재ㆍ장비대금 및 임금의 내역에는 자재ㆍ장비대금 또는 임금을 지급받을 자재ㆍ장비업자 또는 건설근로자의 성명(상호), 전화번호, 일반계좌 번호, 지급할 금액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제14조에 따라 공사대금을 선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지급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지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를 구분하지 않고 수급인의 몫 또는 하수급인의 몫에 포함하여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2항에 따른 공사대금 내역에 선지급금을 청구하는 것임을 지급대상자별로 명시하고, 지급대상자가 이를 지급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제3항의 자재ㆍ장비대금 및 임금의 내역 중 일반계좌 번호는 공사대금을 선지급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일반계좌 번호로 할 수 있다. 하도급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⑥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을 구분하여 청구하는 경우 공사일지,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건설기계 등 자재ㆍ장비 제작ㆍ납품 및 운영현황 등 공사대금 청구가 적절한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대금 중 자재ㆍ장비대금의 청구)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자재ㆍ장비업자는 자재ㆍ장비대금 중 자재ㆍ장비업자의 몫과 건설기계조종사,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인력, 가설기자재 가설인력 등(이하 "건설기계조종사등"이라 한다)의 임금을 구분하여 청구하도록 요청(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해 자재ㆍ장비업자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자재ㆍ장비대금을 전자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재ㆍ장비업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재ㆍ장비대금이 청구된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자재ㆍ장비대금 내역을 작성할 때 건설기계조종사등의 성명, 전화번호, 일반계좌 번호, 지급할 금액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대금 중 임금의 청구)
①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에 한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몫에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건설근로자 중 직접노무비(건설공사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대상 이외의 사람
2. 건설근로자 중 직접노무비 대상이나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임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
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정해진 채용 절차에 따라 고용되어 인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거나 상여금 및 퇴직금 등 각종 수혜를 받는 사람
②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구분 청구하는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는 시스템과 연계하여 임금 내역을 작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금을 구분 청구하는 경우 제11조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때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공사대금의 선지급)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부터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받기 전에 하도급대금, 자재ㆍ장비대금 또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약정계좌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도급대금을 선지급 받은 하수급인은 자재ㆍ장비대금 또는 임금을 자재ㆍ장비업자 또는 건설근로자에게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소유권)
① 발주기관 계약으로 공급될 관급자재, 설치시설물, 공구 및 비품 등의 일체공사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게 있으나, 검수를 통해 현장반입 후 인수인계 시점까지 공사기간 동안의 현장 관리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기에 손·망실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관급자재의 손·망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금액을 발주처에 변상하여야 한다.
② 당해 공사를 위하여 투입된 문서, 도면, 정보책자 및 지침서 등은 발주처의 소유로 한다.
③ 당해 공사 진행에 필요하여 계약상대자가 반입한 주요 장비, 공구, 가설물 및 자재와 공사용 소모자재 등의 소유권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나, 이를 현장 외부로 철수할 경우에는 세부명세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만 한다.
제16조(민원관리)
① 본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종료 시까지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비용을 부담하고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 중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 등은 영상으로 촬영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조사기록과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 예방 및 그에 소요되는 처리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제17조(인허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각종 심의, 사업승인(변경포함) 및 인·허가 등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허가조건을 준수 한다.
제18조(하자책임)
일반조건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일반조건 제27조 및 제35조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9조(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비용)
① 공사기간 및 공사완료 후 건물 인계 시까지 사용되는 전기, 통신, 수도, 가스 등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장비 및 기기의 시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단, 발주(수요)처의 사정으로 준공 전 사전 입주 시에는 준공검사 및 건물인수인계 전까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사용한 사용료 부분만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② 공사 진행 중 공공시설물 및 타인의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공사 중에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균열 등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민원처리 및 보상에 소요되는 비용
③ 본 공사에 필요한 자재 야적, 차량 출입, 차량 대기 등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타인의 대지 사용료 및 도로 점용 비용
④ 공사에 필요한 각종 조사(현장조사 등), 현황측량, 경계복원 측량, 각종 검사, 검수, 진단, 시험 등을 위한 제반 경비(출장경비 포함)
⑤ 공사 추진을 위한 각종 인허가 사항의 시행과 사용승인 등에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준공도서,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각종 보고서 일체)의 작성 비용, 준공검사 등에 필요한 가로등, 간판, 가로수, 가공선 등의 이설 및 설치 등에 관한 처리비용
⑥ 공사 진행에 따른 인도 및 도로부위 파손에 대한 처리비용
⑦ 공사 시행을 위한 자재야적 및 차량출입, 차량대기공간, 가설사무실 등의 설치, 임대 및 공간 확보 비용
⑧ 품질관리 미숙 또는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품질 문제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경우에 재시공 또는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⑨ 공사목적물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동절기 보양, BAKE OUT에 소요되는 비용
⑩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설계도서, 관련법규 등에 따른 공사 수행을 위해 필요한 다음의 사항 등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되는 공정에서 안전 및 품질 확보에 필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부분적인 보강공사
(철골보 다운슬래브 구조적보강, 석재패널 임베드 매립철물(Embedded Plate) 석재패널 공사 투입 전 골조단계 시공 등)
건축협의서, 인허가 상의 공사계약 범위내 기타부대조건 이행 소요 비용 및 기타 관계기관 요청에 따른 소요 비용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시설
작업장 내 배수로, 하수도 시설의 설치 및 처리
공사 중 공사구역 내의 도로, 구조물, 도로 부속물의 유지 보수
공사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설계도서 외 추가로 필요한 부분의 설계, 상세도면, 계산서 및 자료 작성
건설사업관리기술자/공사감독관이 공사목적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의 상세도면, 투시도 등의 작성 등
제20조(기타사항)
① 공사 중 현장주변의 건축물, 도로, 통행인, 제3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양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공사 착수 전 주변건물의 변형이 예상되는 부분(사전조사)을 파악하고, 계측 관리 및 보호 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계약담당자가 발주하는 별도 공사에 대하여 공정 및 기기반입 등 제반 사항에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사업규모 조정 또는 공사기간 조정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및 시공변경 등에 대한 공사 내용을 정확히 기록, 유지하고 준공설계도서에 명확히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사진첩 및 공사 종결보고서 기타 공사 관련 서류를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본 공사의 구조상, 외관상, 기능상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필요한 시험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품질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공종별 내역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
➇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중 매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가스관로, 전기ㆍ통신관로, 상ㆍ하수도관로 등은 관할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 조치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기존 포장면 철거전 통행자를 위한 안전통로를 확보해야하며 안전통로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주변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 환경에 각별한 조치를 취하면서 철거를 진행하여야 하고, 민원 발생 시 협의조치에 철저를 기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 도서를 검토하여 시공에 불합리하거나 현장상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도면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물량의 과다산출, 누락, 오기 등 내용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발주처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및 구조상 필요한 부분은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⑪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및 일체의 폐기물은 관계법을 준수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일반폐기물은 관계법에 따라 처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장외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진행에 방해되지 않는 장소에 모아서 보관하여야 하며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비닐 등으로 덮고 폐기물이 주위로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⑫ 계약상대자는 지질조사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시행 중 토층구성이 상이하거나 지하수위의 변동, 지내력 부족 등의 사유로 기초공사에 하자가 예상될 경우 피해예방을 위하여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발주처와 협의 후 변경시공 등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⑬ 공사시행중 건축법, 도로법, 주택법, 총포화약류단속법, 소방법, 공해방지법, 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ㆍ분료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⑭ 계약당사자의 공사 이행지체로 도급계약이 중도 해제·해지되어 계약보증금(공사이행보증금)이 몰수되더라도, 후속업자 선정 및 건물을 완공한 시점까지 발생되는 지체상금 및 추가 손해 등이 계약보증금(공사이행보증)을 초과하여 발생할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하여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8.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한국자산관리공사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당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이 안전관리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사전 안전성 평가 대상일 경우 해당 계획서 승인 전까지 착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당사 현장 안전관리 이행서약서에 서명한 후 당사사업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위험성평가의 실시)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 당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는 위험성평가 내용을 점검하여 부실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조치 후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4조(안전보건대장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요청사항을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당사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에게 작업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건 지원제도)
① 당사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위험작업 일시중지(Safety Call)」를 요청할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소장(현장대리인) 등 관리감독자는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위험작업 일시중지(Safety Call)」요청을 하였거나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공사중지 등 제재사항)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당사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유해ㆍ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공사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당사 사업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며,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상대자가 건설사고 발생 사실을 발주청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기관에 처분 요청을 할 수 있다.
제8조(발주처 특별안전점검)
당사는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안전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안 된다. 점검결과에 따라 당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기타)
① 계약당사자는 본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당사는 국가 및 당사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당사 안전규정 외 각 사업별 자율 운영중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식 1] 「현장 안전보건관리」이행 서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ㆍ보건 등의 관리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 당 사는 매월 1회 이상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며,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공정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겠습니다.
2. 위험성 평가
○ 당 사는 작업 시작 전 근로자를 참여시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며, 점검 결과 시정 요구가 있을 시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 조치 이행
○ 당 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심의·의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 점검
○ 당 사는 작업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안전조치 미준수 근로자는 즉각 퇴거 조치하겠습니다.
5. 작업중지 요청제 실시
○ 당 사는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시 발주자(원청 포함)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작업중지 요청제’를 실시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정보제공
○ 당 사는 현장 내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겠으며, 이를 하수급인에게까지 제공하겠습니다.
7. 공사기간 등 준수
○ 당 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 단축,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위험공법 사용, 정당한 사유 없는 공법 변경 행위 등은 금지하겠습니다.
8.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당 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처치, 발주청에 보고, 기록·보존 및 재발방지 계획에 따른 개선활동 실시 등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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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참 고] 공사안전보건대장 1. 사업 개요 ‣공사 예정지의 주소 또는 위치 ‣시공계약에 따라 확정된 총공사금액 ‣시공계약에 따라 확정된 전체 공사기간 ‣해당사항 표기 ‣대상 공사의 명칭 ‣설계자 인적사항 표기 ‣시공사 인적사항 표기 ‣발주자 인적사항 표기 공사명 현장 주소 공사금액 공사기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예
기술지도계약
체결 필요 여부
□ 예 아니오 발주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지정된 담당자 주 소 설계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자 주 소 시공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자 주 소 공사개요 주요 구조물 구조 개소 최대 굴착 깊이(m) 최고높이 (m) 연면적 /길이 주요공법 2.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 1) 거푸집 및 동바리 (1)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①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시공단계 위험성 감소방안을 고려하여 시공사가 실제 이행할 위험성 감소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
② 시공상세도, 시공계획서 등 시공사의 이행계획이 반영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명칭과 위치 기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서명 날인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시공단계 위험성 감소방안을 확인하여 재기재
‣ 시공사가 발주자에게 제출하기 전까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향후 공정 진행 전 위험성평가를 통해 안전조치 이행계획을 마련·시행하거나, 위험성 감소방안을 반영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위험성 감소조치 수립을 위한 계획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
⇨ 적정성 확인 절차를 통해 안전조치 계획을 발굴·기입하거나,
착공 후 발주자의 이행 확인 과정을 통해 시공사의 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
분 야 유 형 시공단계 위험성 감소방안 시공자 이행계획 지반조사 지내력 지중물 경사도
받침물(경사동바리) 설계 준수 및 쐐기 밀림 방지받침목 고정핀(Nail) 설치 철저
(동바리 설치계획도 00번 참조)
비계 하부 경사 받침 설치 등 설치계획 준수
(시공상세도 00-0000 반영)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설계조건
1톤 이상 장비 사용 시 사전 구조검토 재실시
1톤 이상 장비 사용 시 사전
구조검토 재실시 및 변위측정기 추가 설치 및 확인
편심하중
A동 타설 시 타설속도(00m/s이하) 준수
(시방서 00-00 참조)
콘크리트 펌프카 작업계획서 반영 및 사전교육 실시 예정
하부 기초 기 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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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2)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 결과
‣현장에서 사용되는 거푸집 및 동바리별 설계도서의 명칭과 도면번호 기재
시공단계에서 설계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작성
‣거푸집 및 동바리의 구조검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명칭과 위치
설계도서 구조검토 결과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이후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설계도서 및 이를 반영하여 시행된 구조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명칭, 위치(시방서 쪽, 도면번호 등) 기재
( 중 략 )
3. 건설공사용 기계·장비 배치 및 이동 경로의 위험성 감소방안
1) 타워크레인 배치 위치 및 작업구간
‣ 대지 평면도 등 건설현장 부지를 나타낼 수 있는 도면 등에
해당 건설기계·장비의 배치 및 이동 경로 등을 표시
‣ 설계도서, 설계안전보건대장 또는 시공사의 사전 대지조사 등을 기초로 건설기계·장비의 이동 경로 및 배치 위치에서 전도, 부딪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지의 경사, 지내력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마련
‣ 기계·장비 사용 전 작업계획서 작성 시 해당 내용을 참조·공유
2) 콘크리트 펌프카 배치 위치 및 이동 경로
‣지반조사 결과(000 참조),
지내력 저하 및 높은 경사도로 인해 이동 시 전도 우려
(우천 시 위험도 증가 예상)
‣작업 개시 전, 철판 설치 등 지반보강 검토 필요 및 작업계획서 반영, 작업자 교육 필요
( 중 략 ) [첨부 1] □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결과
보완·변경
요청사항
조치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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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가 공사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위험성 감소방안 이행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를 기재
‣ 작성 방법 및 예시는 설계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결과 참조
‣ 발주자는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시공사에게
공사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보완·변경할 것을 지시
‣ 작성 방법 및 예시는 설계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결과 참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확인 일자와 서명 기입 [첨부 2]
□ 건설현장 지도·점검별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 지도·점검 시 지적된 개선 요구사항을 일자 및 기관별 구별하여 작성
‣ 시공사가 발주자나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건설현장 지도·점검 시 안전·보건 조치의 개선을 요구한 내용 기재
구 분 점검일시: ‘24. 9. 3. 지도·점검 주체: 안전보건공단 ○○지사 지적사항 조치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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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작성방법
- 지도·점검 주체: 발주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기술지도),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건설현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행한 주체
- 지적사항: 각 지도·점검 시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개선을 요구한 내용
- 조치사항: 각 지도·점검별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사항 또는 조치계획
‣ 시공사가 지도·점검에 따른 지적사항별 조치사항을 기재
‣ 안전·보건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사항과 조치 일자 또는 조치계획 기재
‣ 발주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시행한 감독, 점검 내용을 확인하여, 일시와 주체 작성
[첨부 3] □ 수급인별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
‣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원청)은 협력업체별로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를 제출받아 공사안전보건대장에 첨부
업체명 △△건설(주) 담당 공종 ○○ △△건설 00000000 □□□ 2024년 3월 8일 작성방법
- 공종별 수급인의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 첨부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업체별로 발급한 확인서로 한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건설업체 건설안전 평가지표’ 참조)
9. 공정 하도급 이행 서약서 공정 하도급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
) 계약업체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성실히 준수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전기공사업법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하도급의 제한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하도급의 제한) 및 기타 다른 법령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며 시공 중 또는 준공 후에도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나 법령의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3호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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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10.
하도급 계획서-종합심사제(간이형 포함) 및 종합평가제 공사 해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의4서식]
하도급계획서(입찰시) 공 사 개 요 공사명 입찰자 (대표회사)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입찰금액 원 하 도 급 예 정 계 획 ①하도급할 주요 공종 ②하도급할 공사 하도급자 주요선정방식 하도급자 주요선정기준 공사명 물량 ③원도급 내역금액 ④하도급계약 예정금액 [ ]일반경쟁 [ ]제한경쟁 [ ]지명경쟁 [ ]수의계약 [ ]실적 [ ]협력업체 [ ]시공능력평가액 [ ]기타 [ ]일반경쟁 [ ]제한경쟁 [ ]지명경쟁 [ ]수의계약 [ ]실적 [ ]협력업체 [ ]시공능력평가액 [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귀하 유의사항
① 하도급할 주요공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종을 말하며,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준하여 기재합니다.
②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할 주요 공종별로 하도급 대상자에게 하도급할 세부공사를 하도급자 주요 선정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③ 원도급 내역금액: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하도급할 주요 공종별 원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④ 하도급계약예정금액: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계약할 공사예정금액을 말한다.
11. 인지세 청구 및 지급방법 안내
계약체결 시 발생한 인지세 청구 및 지급방법 안내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 체결 시 발생한 인지세의 50%에 대한 청구 및 지급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대상 금액 : 계약체결 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발생한 인지세의 50%
□ 청구 대상 : 사업부서 업무 담당자
□ 청구 시기 : 계약체결 이후 계약관련 대금 청구 시 청구(캠코 사업부서 업무 담당자와 사전 협의 要)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사장, 배우자, 사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3.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1. 당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
) 업무를 도급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2.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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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14.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당사는 [
사업명
]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위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 7.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출 안내서(최종).hwp =====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출안내서 2026. 6. 한국자산관리공사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출안내서 □ 배경
- 중대재해 처벌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안전ㆍ보건 등에 대한 능력을 갖춘 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받도록 하는 평가
□ 안전보건수준평가
◦ (내용) 업체가 안전한 작업을 이행할 수 있는지의 역량을 평가
◦ (관련근거)「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 평가개요
◦ (평가대상) 입찰 후 낙찰 예정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함
◦ (평가기준) 우리공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지침서 준용(붙임1, 2)
◦ (평가항목)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 (평가방법) 증빙자료에 의거 기준 및 항목 평가(100점 만점)
◦ (평가부서) 사업부서(ㅇㅇㅇㅇ처 / 연락처: 02-3420-0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에서 시행
◦ (평가결과) C등급(00점) 이상의 업체를 적격 업체로 선정
C등급(00점) 미만 시 낙찰자 대상에서 배제
◦ (참고) 계약절차 계약 절차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사업부서 계약부서(공공청렴계약부) 사업부서 계약부서 □ 자료제출
◦ 평가 항목별(붙임2) 세부평가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낙찰예정자)
※ 제출서류 항목 中 미해당 혹은 자료 없는 경우 미제출 가능(미제출 시 미흡 적용)
붙임1 안전보건수준평가표 안전보건수준평가표 □ 계약명 :
* 안전보건관련 인증(인정)서 확인 시,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제외
평가항목 평가기준 확인 여부 비고 1. 일반원칙(10)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여부 2. 계획수립(10)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위한 작업계획서 수립 여부
3. 안전보건관리비용(10)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기준 마련 여부 4. 위험성평가(20)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계획 포함) 5. 안전보건교육(10)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6. 안전작업허가(10)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운영 여부
7. 비상대책(10) 비상시 대피 및 비상연락망 유무 8. 산업재해현황(20)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안전보건수준 등급 분류] 등급 득점 해당 용역 등급 비고 S 90점 이상 모든 작업 가능 A 80점 이상
중장비, 밀폐공간 작업, 전기 작업, 중장비 작업, 화기작업, 승강기점검작업 가능
B 70점 이상
중장비, 고소 작업, 비정형 및 기타 위험 작업 가능
C 60점 이상 고위험 작업 외 일반작업 가능 D 60점 미만 모든 작업 불가능(단순 물품 구매 등 제외)
평가일:
년
월
일
평가자 소속:
이름:
(인)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서류(양식) 및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수 령 증 계 약 명 : 업 체 명 :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안전 및 보건 정보 등 계약 관련 서류를 수령하였습니다.
0000년
0월
0일
(※적격수급업체 평가일 이전 날짜)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제 출 문
귀 기관의 용역(공사)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명: 업 체 명: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1. 안전보건 경영방침(예시) ○○기업 ’00년 안전보건 경영방침 안 전 보 건 경 영 방 침
○○기업은 경영활동 전반에 전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 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한다.
1. 경영책임자는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기업경영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2.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 제거·통제를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5.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공유한다.
6.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알도록 하고,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기법에 관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7. 모든 공급자와 계약자가 우리의 안전보건 방침과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8. 모든 구성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년 ○○ 월 ○○ 일 ○○ 기업 대표이사 (서명) 2. 작업계획서 수립
00사업장 00 (공사 / 용역) 안전작업계획서
안전작업계획서 작업내용 위험등급 산정 작업 위치 상 □ 중 하 □ 작업 기간 작성 및 검토 (수급업체) 검토 및 결재 (공사) 김수급 (인) 김대표(인) 김담당(인) 김팀장(인) 일과시간 외 작업 여부 주말작업 진행 □ 조출, 야간작업 진행 □ 사유 : 위험작업 위험작업분류 세부내용 고소작업 (2M이상) □
사다리, 비계(말비계, 달비계 포함), 테이블 리프트 사용 및 승강기 점검 등
발바닥을 기준으로 지면 2M이상 상승 작업 전기작업 □ PANEL 개방 등 감전 사고 가능성 작업 밀폐작업 □
정화조 출입 등 밀폐되거나 유독가스의 잔존 가능성, 산소의 부족 가능성 작업
중장비작업 □
크레인, 스카이, 테이블리프트, 지게차 사용 등 중장비 및 건설기계 사용 작업
화기작업 □
용접, 그라인더, 드릴, 고속절단기, 산소절단기 사용 등 불꽃 비산 가능성 작업
승강기점검 □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ㆍ부품교체 등 작업
굴착작업 □
깊이 30cm이상의 지반을 파고 배관, 전기케이블 등을 설치하는 작업
일반위험작업 □ 1년에 2회 미만 진행 작업 기타작업 □ 기타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작업 작업계획서 작업내용 주요 위험요인 안전대책 (관리적, 물적, 인적 대책) 역할 및 책임 시행자 방법 내용 도급인 결재 안전작업계획서 결재 작업책임자 교육
안전작업계획서 및 안전작업허가서 전 근로자에게 교육
점검 근로자 안전보건 및 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점검 작업 근로자가 참여한 위험성평가의 이행점검
(미 시행하였을 경우, 현장에서 수기로 진행)
게시
안전작업계획서 및 안전작업허가서 작업장에 게시
게시
해당 작업의 위험성평가 및 교육실시결과 작업장에 게시
3. 위험성평가 실시(자체 양식 제출 가능) NO. 작업단계 유형 위험성 수준 위험성감소대책 평가일시 개선 예정일 개선 담당자 1 밀폐작업 질식 상 작업용마스크 준비,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운영 ’00.00.00 ’00.00.00 2 밀폐작업 추락 상 작업대 설치, 보호구 착용 ’00.00.00 ’00.00.00
※ 위 양식은 수급업체 양식(예시)이며 위험성평가 이행점검은 도급인(공사)이 별도 작성
4. 안전보건교육(수료증 첨부 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여부 체크(√) 대상자 성명 정기교육 사무직 매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 외 판매직 매분기 6시간 이상 판매직 외 매분기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제외 16시간 이상 (단기간, 간헐적 작업 2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안전관리자 신규 34시간/보수 24시간 이상 5. 안전작업허가
1) 작업허가 대상 확인(제12장 안전작업 허가제 [첨부 1] 작성 필요)
<주의> 고소, 전기, 밀폐공간, 중장비, 화기, 승강기 점검 등 위험작업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안전작업 허가서를 공사 감독자에게 신청한 후 승인을 받고 작업 실시
작업명 내 용 허가대상 체크(√) 고소작업
2m 이상 위치의 작업으로 떨어짐의 위험이 있는 작업
(A형 사다리 이용 작업, 달비계, 고소작업대 사용 작업 등)
전기작업
전기 구동기계 또는 전기설비 정비작업(불꽃발생(점화원), 감전위험 시)
밀폐공간 작업*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장비 사용작업
중장비를 사용한 굴착, 중량물(덤프트럭, 크레인) 운반 작업 등
화기작업
용접, 용단 작업 등 점화원(스파크, 불꽃 등)이 발생하는 작업
승강기점검 작업
승강기의 운행ㆍ제어ㆍ안정장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점검, 부품 교체 등 수행하는 작업
굴착작업
깊이 30cm이상의 지반을 파고 배관, 전기케이블 등을 설치하는 작업
비정형작업 1년에 2회 미만 진행 작업 기타 일반 위험 작업 기타 관리감독자의 허가가 필요한 위험 작업
(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수, 위험설비 해체 등)
2) 작업허가제 운영(수급인) 역할 직 책 성 명 역할 및 주요 업무 허가서 작성자 000 현장소장 안전작업허가서 작성 및 검토 허가서 검토자 000 대표 안전작업하가서 검토 및 현장 적용 확인 6. 비상대책 공사 ↑ (사고발생 즉시) 수급사명(본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이름, 010-0000-0000) 전파 ↔ 수급사명(현장) 관리감독자 (홍길동, 010-0000-0000) 보고/전파 ↔ 유관기관 경찰서, 소방서, 병원, 노동청 등 2차 보고/상세보고/종결보고 (진행사항, 후속조치 등) ↓ 현장작업자 작업자 즉시 대피 등 7.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구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업장명
===== 8. 긴급입찰사유서(창원공영주차빌딩).hwp =====
긴 급 입 찰 공 고 사 유 서
1. 용역 개요
□ 계 약 명 : 「창원시 공영주차빌딩(4개소)」 건물관리용역
용역구분 건물명 주용도 층수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건물관리용역 석동 공영주차빌딩 주차시설, 근생시설 6층 1,138m2 906.93m2 (79.7%) 5,259.1m2 (462.14%) 용원동 공영주차빌딩 주차시설, 근생시설 4층 2,491.60m2 2,100.3m2 (84.30%) 7,902.6m2 (317.17%) 팔용동 공영주차빌딩 주차시설, 근생시설 6층 1,956.90m2 1,424.1m2 (72.77%) 8,305.8m2 (424.44%) 상남동 공영주차빌딩 주차시설, 근생시설 8층/B1층 2,755.9m2 2,158.8m2 (78.33%) 19,047.9m2 (613.76%) 2. 긴급입찰 사유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추진사유
- ‘26.11.16자로 기존 용역업체 계약이 종료되어, 신규 건물관리용역 선정이 시급한 상황으로 긴급입찰공고를 요청함